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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419]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통신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도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8168만원 입찰일시: 2026-09-18 09: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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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35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5.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 안내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통신공사

나.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812 보라아파트외 2개 단지

다. 공사개요: 단일세대(200세대) 노후인터폰, 스피커, 전화·TV유니트 교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마. 공사추정금액
(단위 : 원)

공사추정금액 (A=B+C) 기 초 금 액 (B) 관급자재비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89,847,000 89,847,000 81,679,091 8,167,909 - -

바. 기초금액: 89,847,000원 (추정가격 81,679,091원 + 부가가치세 8,167,909원)

사.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견적서제출안내공고 2026. 9. 1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9. 21.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2026. 9. 18. 09:00 ~ 2026. 9. 22.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견적서 제출 안내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 042-530-9301)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이라고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안내

가. 보험료 등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4,432,985 1,351,360 1,785,525 177,568 - 1,118,532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공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확인을 받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적극 권장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 시 대전광역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받아야하며, 착공 전까지 제출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의 “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 042-530-9301)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1)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042-530-930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pdf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35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5.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
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
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 안내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통신공사
나.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812 보라아파트외 2개 단지

다. 공사개요: 단일세대(200세대) 노후인터폰, 스피커, 전화·TV유니트 교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마. 공사추정금액

(단위 : 원) 기 초 금 액 (B) 관급자재비

공사추정금액
(A=B+C)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89,847,000 89,847,000 81,679,091 8,167,909 - -

바. 기초금액: 89,847,000원 (추정가격 81,679,091원 + 부가가치세 8,167,909원)
사.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견적서제출안내공고 2026. 9. 1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9. 21.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2026. 9. 18. 09:00
~
2026. 9. 22.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 소 2026. 9. 22. 11:00 이후

3. 견적서 제출 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견적서 제출 안내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
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
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
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 042-530-9301)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
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이라고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
예정자가 없을 때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안내
가. 보험료 등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4,432,985 1,351,360 1,785,525 177,568 - 1,118,532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에 의거 국민연
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
시)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공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확인을 받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
되는 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
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적극 권장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
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 시 대전광역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
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받아야하며, 착공 전까지 제출 의
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의 “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 042-530-9301)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
조제5항)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
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
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1)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042-530-930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
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
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 공 사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통신공사
A: 구
분 D: 금
액 F: 구
성
비 J: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I: 17.50%
C: 소
계
B: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I: 3.56%
C: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I: 1.01%
C: 건 강 보 험 료 D: 1,351,360 F: 직접노무비 I: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77,568 F: 건강보험료 I: 13.14%
C: 연 금 보 험 료 D: 1,785,525 F: 직접노무비 I: 4.75%
C: 안 전 관 리 비 D: 1,118,532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I: 2.07%
C: 석면분담금 F: 노무비 I: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I: 0.09%
C: 기 타 경 비 F: 재료비 + 노무비 I: 5.00%
C: 소
계
A: 합
계
A: 일 반 관 리 비 F: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I: 8.00%
A: 이
윤 F: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I: 10.00%
A: 공
사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F: 공사원가 I: 10.00%
A: 도 급 공 사 비

[시트: 집계표]
A: 공
종
명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계 N: 비 고
A: 통신공사
A: 1. 도급공사
A: 가. 통신공사 E: 1식
A: 합
계 G: 0 I: 0 K: 0 M: 0

[시트: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통신공사
A: 전화유니트 B: 1구 C: EA D: 400 M: 철거포함
A: TV유니트 B: 2방 C: EA D: 400 M: 철거포함
A: 세대용 스피커 B: 벽부형 1W C: EA D: 200 M: 철거포함
A: 인터폰 B: 아파트용, 초인종포함 C: SET D: 200 M: 철거포함
A: 석고보드 타공 B: 54x102mm C: EA D: 800
A: 소
계 F: 0 H: 0 J: 0 L: 0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 =====

공 사 설 계 서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통신공사

2026. 08 도시재생처/시설관리팀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통신공사

2.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812 보라아파트 외 2개 단지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까지

4. 공사내용 : 단일세대 노후 인터폰, 스피커, 전화·TV유니트 교체

  • 보라@ 35세대, 한마음@ 125세대, 송강마을@ 40세대(총200세대)

인터폰 교체 스피커 교체 전화·TV유니트 교체

5. 공사자격 :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6. 공사시방 :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본 공사시방서에 준함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공사일반 1. 일반 공통사항 1.1. 목 적

본 시방서는「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통신공사」에 대한 공통사항

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2.1.1.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령

2.1.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2.1.3. 전기통신기본법 및 령, 규칙, 기준

2.1.4.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2.1.5.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2.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2.3.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 시행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1. "발주부서"란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대전도시공사를 말한다.

3.1.2.“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의 공사감독관 또는「정보통신

공사업법」제8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3.1.3.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주택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1.4. “계약상대자”이란 발주부서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3.1.5. “시공자”는 발주부서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을 수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3.1.6.“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공사현장대리인 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하고 발주부서(공사감독관)에게

통지된 국가기술자격취득자,「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

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한다.

4. 공사의 시행 4.1. 공사착수 및 작업보고

4.1.1.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한다.

(가) 착 공 계 (나) 기구 및 조직표 (다) 건설장비 계획표 (라) 인원투입 계획 (마) 기타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 4.2. 공사시행

4.2.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착공 전에 현장조사를 상세히 실시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2.2. 발주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공사내용의 변경, 일시중지를

할 수 있다.

4.2.3.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사진과 공사 시공 중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특기가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검사

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하여야 한다.

4.2.4.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된 대관 인허가 업무 및 각종 검사 등을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5. 계약상대자는 각 시설물 관리기관(인수기관)에 시공계획 및 일정 등 공사추진전반

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대책, 민원대책 등 공사

관련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4.3. 타 공사와의 협의

4.3.1. 본 시방서에 의하여 진행되는 정보통신공사 시행 중 건축, 전기 등 관련 공사와

문제 발생 시는 현장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3.2.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 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

전체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3.3. 계약상대자 책무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4.4. 시공 변경

4.4.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이 불가한 사항, 착오사항, 누락

사항, 상이한 사항 및 기타 부적합하여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파악하여

발주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이를 접수 후 검토하여 시정 또는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변경조치 한다.

4.4.2. 계약상대자는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부분에 대해 상세한 공작도, 시공도

등을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3. 본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일체의 시공 변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행하는 공사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수정 혹은 시공 변경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4.4.4. 관계도면에 의하지 않고 시공한 부분의 시공 변경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시정하여야 한다.

4.4.5. 설계도면에 시공변경이 있을 때 시공자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시공 변경

사실을 일괄하여 적색으로 수정한 설계도면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노무 관리

4.5.1. 발주부서는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부서 직원 중에서 공사감독자을 임명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감독업무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시 및 관계 부서와의 업무를

협조하도록 한다.

4.5.2. 발주부서는 주무기술자나 각종 기능공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정될 때는

상기 기술자 또는 기능공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그들을

교체하여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4.5.3. 시공자는 관련규정에 적합한 회사직원을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에 상주케 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지시사항 이행 및 협조요청 등 제반업무수행에 있어서

시공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4.5.4. 계약 상대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이 공사를 행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와 공사상의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4.6. 안전 관리

4.6.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6.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

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6.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4.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4.6.5. 현장의 안전관리 상 일반인 및 현장종사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과 안전에 최대로

유의하여야 한다.

4.6.6. 착공과 동시에 현장 노무자에게 안전점검 및 안전에 대한 사항 등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4.6.7. 공사시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

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7. 공정 및 각종 보고사항 4.7.1. 공정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 및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기간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선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제출하여 공

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세부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되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인력, 장비 등의

추가투입으로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7.2. 공정보고

(가) 공사 진행 상황은 매일 공사일보로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에 따라 공사진척 상황을 매월말일 까지

제출한다. 4.7.3. 공정 변경

(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은 발주부서의 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수

정할 수 있다.

(나) 공사 진행상 필요에 따라 발주부서 임의로 공정변경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서 수정한 공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4.7.4. 작업상의 주의

(가)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시공은 특히 주의할 것이며 양자가

잘 협조하여 공사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나) 매일의 작업이 끝난 후 작업장소와 주위의 청소 정리정돈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4.8.인원 및 장비

4.8.1.계약상대자는 인원 및 장비의 조달에 관련 세부계획을 공정표 작성 제출시 반영

하여야 한다.

4.8.2.공사감독자은 장비의 조달 및 인원동원이 공정표에 따른 공사 시행에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조달 수량증가 등 공정계획에 적합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4.9.공사보고 및 공사현장 사진

4.9.1.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척, 인원, 장비, 자재의 반입 및 사용, 날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와 주요 공정단계의 현장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및 형식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4.10.공사 관리

4.10.1.공사시행에 따른 모든 공정의 각 과정은 항상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

4.10.2.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4.11.공사장 관리

4.11.1.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위생 관리규칙, 기타 관계

법규 및 발주부서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빠짐없이 행한다.

4.11.2.계약상대자는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한다.

4.11.3.계약상대자는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현장의 청소 및 주변을 정비하여

항시 청결을 유지한다.

4.11.4.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에는 안전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11.5.화기사용 부주의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4.12.원상복구

4.12.1.본 공사를 시공 또는 시운전함에 있어 인접하여 공사 중인 타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며,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발주부서 및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즉시 원상 복구 또는

보상 하여야 한다. 4.13.공사의 일시 중지

4.13.1.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될 때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피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 공사에 필요한 대지 또는 소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되지 않을 경우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마) 재해 또는 극단적인 이변 또는 예상하지 않았던 재해 상태에 따라 공사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바) 발주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13.2.해당 공사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의하여 중지되었을

경우 발주부서는 공기의 연장 및 기타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다.

4.13.3.일단 중지된 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착공할 때 발주부서는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 착공하여야 한다.

5. 사용자재

5.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구입품은 구입 후 발주부서의 인가를 받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2. 공사감독자의 검사에 불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된 부분은 이를 즉시

시공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5.3.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발주부서가 제공하는 사급자재는 본 공사에만 사용

되어야 하며 잉여 자재는 즉시 이를 반납한다.

5.4.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를 별도의 지정된 창고에 보관하고, 시건장치 및 보안

카메라 등 도난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도난에 대한 일체의 책임

은 수급자에게 있다. 6. 철거자재

6.1 계약상대자는 철거 후 이설하는 자재에 대하여 자재가 부식 및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자재보관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

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6.2 계약상대자는 철거 자재 중 예비품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재는 시설물 관리기관(인수기관)

과 협의 후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 파손되지 않도록 운반 및 인계하여야 한다.

6.3 철거 자재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은 폐기물 관련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고재처리가 가능한 제품은 공사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고재처리를 실시하고 공사

준공 시 이를 정산처리 한다. 7. 설계변경

7.1.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 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7.2. 타공사 또는 건축공사의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7.3. 공종별, 계통별로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되어야 할 내용

7.4. 공사감독자 요구에 의하여 변경되는 설계변경

8. 시운전 및 성능시험

8.1. 계약상대자는 기기 및 장비 설치 후 성능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원,

시설물 관리기관(인수기관), 유지보수업체 등의 입회하에 시운전 및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운전 및 테스트 중에 문제점 발견 시 장비 교체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 전체공사의 준공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2. 계약상대자는 기기 및 장비 설치 후 별도로 공인기관의 성능시험(검사)가 필요할 경우

성능시험(검사)를 신청하고 합격을 득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한다. ※ 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9. 관공서 및 기타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한다.

10. 시설물 인계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각 시설물에 대한 인계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기관(인수기관)에서 성능저하, 시공기준 미달 등의 지적사항을 통보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인계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준 공

11.1.준공을 위해 필요한 관공서 수속 등 대관업무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계약상대자가 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비용으로 한다.

11.2.준공도면 원도에 기재하는 문자, 축적 및 범례 등을 설계도서에 준한다.

11.3.준공 제출서류 가. 준공도면 나. 시험성적서 및 검사확인서 다. 하자보수증권 및 업체연락처 라. 각종 측정자료(접지 및 절연저항 등) 마.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12. 기타

12.1. 본 공사는 다중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소음, 진동, 비산먼지,

자재적치, 정리정돈 미흡 등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원만히 진행하여야 한다.

12.2. 공사 중 입주자 선정 및 입주일자가 확정되어 입주 전 공사 완료가 필요한 경우 공사

진행 계획에 관계없이 해당세대를 우선 시공하여야 한다.

<안전확보 의무사항>

▪ (적격 수급인 선정) “과업수행자”는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통신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계약 전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한다. 평가기준 및 배점은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하고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과업내용서의 첨부된 내용*과 같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차기 도급 계약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준 미달 시 수정사항을 수립·개선하여 발주부서(☎ 042-530-9306)에 제출 및 승인받아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서) “과업수행자”는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통신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를 아래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발주부서(☎ 042-530-9306)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활용 또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개별양식 활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⑤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과업수행자”는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통신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안전서류양식.hwp =====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여부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절차 여부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업체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보통”등급으로 평가함)

가 점 13.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등 구분 가점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서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서

10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및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 제출서류 평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시 가점

≪ 평가결과 선정기준 ≫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장소: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등급평가 “D등급” 수급업체 선정될 경우

  • 발주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장을 “안전보건 특별관리 사업장(수시 점검실시 등)”으로 관리 ▷ 필요시 안전관리실 합동 점검 등 시행

붙임 1-1

수급인 작성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붙임자료 (도 급 사 업 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공 사 (용 역) 명

공
사
기
간

(OO일간)

도
급
금
액

(부가세 포함) 계상된 안전관리비 20 . .

※ 본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될 경우 별도의 양식으로 제출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 업 명 사업기간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소 재 지 대표자명 상시근로자수 현장소장 산재관리번호 안전담당자 사업(과업) 개요 과업 목적 2. 과업기간 및 장소 3. 예정공정

귀 공사의 안전한 (
) 사업수행을 위해

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전도시공사 귀중

1.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수정가능)

◦ 안전보건목표 : 20OO년 재난사고 발생 ZERO

◦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

1.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

⋮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 지표명 목표 실시시기 성과관리자 관리책임자 (사업주) 관리감독자 (부서장) 안전담당 (담당자) ⦁현장 안전점검 실시 4회 O O O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O회 분기별 1회 - - O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수렴 ◦안전보건관리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책 대표자 이름 ○○○ 전화번호 042-000-0000 관리감독자 직책 현장소장 이름 ○○○ 전화번호 042-000-0000 안전보건협의체 지도 안전관리담당자 조언 직책 작업책임자 이름 ○○○ 전화번호 042-000-0000 작업 투입 인력 순번 성명 소속 직책 역할(주요 업무) 1 2

※ 작업자 실적 제출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 구성원은 업무 관련 이력, 자격, 경력 현황 별지 제출

2. 유해·위험요인 평가(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내용을 첨부)

3. 안전점검 활동계획 및 이행확인 공정명 점검방법 (주기) 점검내용 점검자 이행확인자 용접 작업 전

용접기기 상태, 소화기 등 작업환경, 보안면 등 보호구 지급 등

작업 중

과열, 스파크 이상 비산방지포, 인근 인화성 물질 여부 등

작업 후

기자재 정리, 전원차단, 불티발열 잔존여부 환기실시 등

※ 이행확인자(모니터링)는 수급인 및 근로자 중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따라 작업수행 근로자가 아닌 책임자급으로 이행여부 확인

※ 이행확인자는 유해·위험요인 도출 시 안전조치 개선 및 확인절차를 위해 개선 완료사항을 모든 작업자와 공유(필요 시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고 작업개시 전 도급인에게 관련서류 제출

※ 법정 점검인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의 점검과 시기가 동일한 경우 병행 가능

※ 필수 안전점검 항목 : 화재․폭발, 질식,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 항목(고용노동부 매뉴얼 제시항목)

4. 보호구 지급

◦ 보호구 지급 방법 및 기록 등에 관한 계획

◦ 밀폐공간작업 시 보호장구(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구체적 명시 필요

구분 보호구 지급예정일 지급방법 기록방법 비고 보호구 안전모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대장첨부 안전화 수시 개인별 지급 “ “ 귀마개 수시 일괄 지급 “ “ 용접 방진마스크 수시 개인별 지급 “ “ 용접면 수시 개인별 지급 “ “ 5. 안전보건교육 구분 교육내용 수강자 교육시기 교육시간 비고 채용 시 교육 교육일지 첨부 정기교육 “ 특별교육 “ 기초안전보건교육 “

6. 공정표 유해위험 기계기구, 화학물질 운용 계획

◦ 유해위험 기계기구, 화학물질 공정별 운용계획

연월일 작업명(공정명) 20OO년 20OO년 작업허가 종류 (안전작업허가) 1/4 2/4 3/4 4/4 1/4 2/4 지게차 투입 등 OO작업계획서 OO안전작업허가서 OO사전작업허가서

※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첨부(유해·위험작업 종류·허가절차·역할·기록)

※ 공사기간이 짧을 경우 월/주/일별로 작성ㆍ운영

◦ 유해위험 기계기구, 화학물질 관리(방호조치) 계획

구분 기계・기구 및 물질명 주요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관리) 계획 비고 기계기구 화학물질

※ 상단 공정별 운용계획 표(공정명)에 작성한 사용 기계·기구 및 물질명(화학물질, 혼합물질)에 대한 주요 위험요인, 방호조치 작성

7.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 사고발생 시 보고 및 연락체계(예시) 목격자 ➠ 현장소장 ➠ 관계기관 산업재해 발생 ○○○ (010-1234-5678) 발주부서(대전도시공사_OOO) 010-1234-154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1234-1541 관리감독자 대전서부소방서 042-1234-1542 ○○○ (010-1234-5678) OOO병원 042-1234-1544 ◦ 사고발생 시 조치계획(예시) 순서 보고 및 조치계획 산업재해 발생 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 사고 발생 신고

  • 재해발생보고서, 사고원인분석표, 사고상황도, 목격자진술서, 재해자 진술서 등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전화나 팩스 등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

② 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산재지정병원에 제출

  • 병원에서 요양신청서 뒷면에 있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1부는 산재병원에 두고, 1부는 회사(현장, 본사)에, 1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③ 동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동종 공정작업자를 대상으로 전파 교육 실시

해당 공정 작업중지 사고 발생 신고 및 재해자 응급처치 재해 발생 보고 목격자 및 작업지휘자 진술 확보 현장 보존

8. 비상대책(안전사고 유형별 비상계획 및 시나리오)

❑ 안전사고 유형별 비상계획(예시) ◦ 화재 사고 발생 시 화재발생 / 화재전파 1차 진압(소화기) 2차 진압(소화전) 진압 완료 후 조치 • 발견자 119 신고 당직자 전파 • 비상방송 전파 • 자위소방대 출동 (3분 이내) • [긴급대응〕 최초발견자 초기진화 실시 • 최초 도착자 초기 진화 실시 • 고객 동요방지 • 화재확산 방지 • 소방시설물 작동 • [긴급대응〕 1차 진화 실패 시 • 소화전 사용 2차 진화 실시 • 고객 안전대피 유도 • 119도착 전 까지 화재진압 • 현장 조사 및 보고 • 주변정리 • 2차 화재발생 방지 • 화재요인 완전 제거 • 장비·장구 점검 및 정비 ◦ 정전 사고 발생 시 정 전 비상발전기 가동 한전 복전 조사 및 보고 • 최초 발견자, 당직자 전파

  • 비상발전기 가동여부

확인

• 시설 내 질서유지 • 고객 안전유무 확인 • 신속히 한전 연락 • [긴급대응〕 비상발전기 가동 • 발전기 부하조절 과열여부 점검 • 안내방송 실시, 고객 질서유지 • 한전 출동 • 전원 복구 • 복전 후 장비 정상 운영 여부 점검

  • 시설 정상운영 안내

방송을 통해 고객
안정

• 현장 조사 및 보고 • 피해현황 조사 • 사고 보고서 작성 ◦ 질식 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 / 사고전파 재해자 구조 2차 재해방지 조치 조사 및 보고 • 발견자 119 신고 당직자 전파 • 비상방송 전파 • 구조 위한 지원 요청 (즉시) • [긴급대응〕 공기 호흡기 착용 후 재해자 구조 (구조장비 없이 현장 진입 금지) • 심폐소생술 실시 • 119구조대 도착후 현장안내 및 지원 • [2차재해 방지조치] 현장 출입 통제 • 사고발생 표지판 게시 • 현장 조사 및 보고 • 피해현황 조사 • 사고 보고서 작성

9. 산업재해 발생현황(첨부) 사업장 산업재해율 최근 3년 조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

증명원 신청/발급 →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0 30 10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2.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여부 포함)

30 18 6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3. 교육 및 기록 구분 감점(미 이행)

(해당 시)특별교육*에 대한 실시 및 기록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특별교육 -10

※ (해당 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4에 따른 특별교육

  • 특별교육에 대한 교육내용(동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에 대한 실시 기록물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평가와 별개로 특별교육은 반드시 의무 실시

4. 사고 발생 조치 계획 구분 감점(미 이행)

(밀폐공간작업 시)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25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 자료 확인 필수 5. 비상대책 구분 감점(미 이행)

(밀폐공간작업 시)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25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 자료 확인 필수 B. 재해발생 수준 6.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보통”등급으로 평가함)

가 점 5.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등 구분 가점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서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서

10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및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 제출서류 평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시 가점

≪ 평가결과 선정기준 ≫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실행수준”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장소: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등급평가 “D등급” 수급업체 선정될 경우

  • 발주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장을 “안전보건 특별관리 사업장(수시 점검실시 등)”으로 관리 ▷ 필요시 안전관리실 합동 점검 등 시행

붙임 2-1

수급인 작성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5인 미만 근로자 사용)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붙임자료 (도 급 사 업 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공 사 (용 역) 명

공
사
기
간

(OO일간)

도
급
금
액

(부가세 포함) 계상된 안전관리비 20 . .

※ 본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될 경우 별도의 양식으로 제출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 업 명 사업기간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소 재 지 대표자명 상시근로자수 현장소장 산재관리번호 안전담당자 사업(과업) 개요 과업 목적 2. 과업기간 및 장소 3. 예정공정

귀 공사의 안전한 (
) 사업수행을 위해

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전도시공사 귀중

1. 유해·위험요인 평가(작업 전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내용을 첨부)

2. 안전점검 활동계획 및 이행확인 공정명 점검방법 (주기) 점검내용 점검자 이행확인자 용접 작업 전

용접기기 상태, 소화기 등 작업환경, 보안면 등 보호구 지급 등

작업 중

과열, 스파크 이상 비산방지포, 인근 인화성 물질 여부 등

작업 후

기자재 정리, 전원차단, 불티발열 잔존여부 환기실시 등

※ 이행확인자(모니터링)는 수급인 및 근로자 중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따라 작업수행 근로자가 아닌 책임자급으로 이행여부 확인

※ 이행확인자는 유해·위험요인 도출 시 안전조치 개선 및 확인절차를 위해 개선 완료사항을 모든 작업자와 공유(필요 시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고 작업개시 전 도급인에게 관련서류 제출

※ 법정점검인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의 점검과 시기가 동일한 경우 병행 가능

※ 필수 안전점검 항목 : 화재·폭발, 질식,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 항목(고용부 매뉴얼 제시항목)

3. 보호구 지급

◦ 보호구 지급 방법 및 기록 등에 관한 계획

◦ 밀폐공간작업 시 보호장구(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구체적 명시 필요

구분 보호구 지급예정일 지급방법 기록방법 비고 보호구 안전모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안전화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귀마개 수시 일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용접 방진마스크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용접면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4. 안전보건교육(해당 시) 구분 교육내용 수강자 교육시기 교육시간 비고 특별교육* 교육일지 첨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5에 따른 특별교육

5. (밀폐공간작업 시)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 사고발생 시 보고 및 연락체계(예시) 목격자 ➠ 현장소장 ➠ 관계기관 산업재해 발생 ○○○ (010-1234-5678) 발주부서(대전도시공사_OOO) 010-1234-154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1234-1541 관리감독자 대전서부소방서 042-1234-1542 ○○○ (010-1234-5678) OOO병원 042-1234-1544 ◦ 사고발생 시 조치계획(예시) 순서 보고 및 조치계획 산업재해 발생 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 사고 발생 신고

  • 재해발생보고서, 사고원인분석표, 사고상황도, 목격자진술서, 재해자 진술서 등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전화나 팩스 등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

② 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산재지정병원에 제출

  • 병원에서 요양신청서 뒷면에 있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1부는 산재병원에 두고, 1부는 회사(현장, 본사)에, 1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③ 동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동종 공정작업자를 대상으로 전파 교육 실시

해당 공정 작업중지 사고 발생 신고 및 재해자 응급처치 재해 발생 보고 목격자 및 작업지휘자 진술 확보 현장 보존

6. (밀폐공간작업 시) 질식사고 대비 비상대책(비상계획 및 시나리오)

❑ 질식사고 비상계획(예시) 사고발생 / 사고전파 재해자 구조 2차 재해방지 조치 조사 및 보고 • 발견자 119 신고 당직자 전파 • 비상방송 전파 • 구조 위한 지원 요청 (즉시) • [긴급대응〕 공기 호흡기 착용 후 재해자 구조 (구조장비 없이 현장 진입 금지) • 심폐소생술 실시 • 119구조대 도착후 현장안내 및 지원 • [2차재해 방지조치] 현장 출입 통제 • 사고발생 표지판 게시 • 현장 조사 및 보고 • 피해현황 조사 • 사고 보고서 작성

7. 산업재해 발생현황(첨부) 사업장 산업재해율 최근 3년 조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

증명원 신청/발급 →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상생결제시스템 활용동의서.hwp =====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해 대전도시공사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대전도시공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전도시공사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으며, 본인의 절차이행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민·형사·재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법인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대전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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