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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993] 2026년 일산동구 하수도 맨홀정비공사 연간단가(비처리구역)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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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일산동구 하수도 맨홀정비공사 연간단가(비처리구역).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2108호
본 건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일산동구 하수도 맨홀정비공사 연간단가(비처리구역)
나. 공사위치 : 일산동구 관내 비처리구역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026. 12. 31.까지
라. 공사개요 : 시방서 참조
마.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50,000,000원
45,454,545원
4,545,455원
0원
0원
50,000,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031-8075-4582 ]

2.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8. 10:00
~ 2026. 9. 22. 10:00
2026. 9. 22. 11:00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당일 16: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를 계속 고양시에 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금액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663,803
87,224
877,069

868,642 2,496,738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2)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031-8075-4582)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 2026년 일산동구 하수도 맨홀정비공사 연간단가(비처리구역).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108호

본 건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일산동구 하수도 맨홀정비공사 연간단가(비처리구역)
나. 공사위치 : 일산동구 관내 비처리구역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026. 12. 31.까지
라. 공사개요 : 시방서 참조
마.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50,000,000원 45,454,545원 4,545,455원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기초금액 관급자설치 0원 0원 50,000,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031-8075-4582 ]

2.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개

찰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18. 10:00
~ 2026. 9. 22. 10: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2. 11:00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당일 16: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
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를 계속 고양시에 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
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
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
부금 금액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663,803 87,224 877,069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868,642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2,496,738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
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
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
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
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
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
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
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
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
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
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
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
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

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
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
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2)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031-8075-4582)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
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

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
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
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2026년도 일산동구 하수도 맨홀정비공사 연간단가(비처리구역)).xlsx =====

[시트: Sheet1]
A: 2026년도 일산동구 비처리구역 맨홀정비공사 연간단가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A: 총
계 B: -
A: 하수맨홀 인상보수 B: φ648M/M,T=0mm C: 5 D: 개소
A: 하수맨홀 인상보수 B: φ648M/M,T=20mm C: 5 D: 개소
A: 하수맨홀 인상보수 B: φ648M/M,T=50mm C: 7 D: 개소
A: 하수맨홀 인상보수 B: φ648M/M,T=70mm C: 7 D: 개소
A: 하수맨홀 인상보수 B: φ648M/M,T=100mm C: 7 D: 개소

===== 시방서(2026년도 일산동구 하수도 맨홀정비공사 연간단가(비처리구역)).hwpx =====

2026년도 일산동구 하수도 맨홀정비공사(비처리구역)
시방서

2026. 9.

고
양
시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제 1장 총칙

1.공사일반사항
1.1.적용범위
(1) 적용

  • 본 공사시방서는 고양시가 하수행정과가 발주하는 「2026년 일산동구 하수도 맨홀정비공사 연간단가(비처리구역)」에 적용한다.

(2) 계약문서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설명서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다. 시방서 라. 설계서 마. 산출내역서

②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본 공사시방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를 참조하여 따른다.

(3) 법규 우선 준수

① 건설업자는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에 열거하는 법률 및 기타의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과 하수과와 타기관과(공사등)과 협정을 체결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 (나) 도로법 (다) 하수도법 (라) 도로교통법 (마) 자연환경보전법 (바) 폐기물관리법 (사) 건설산업기본법 (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② 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법령 등의 운용, 적용은 도급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

(4) 공사감독관의 경유

  • 건설업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공사감독관

  • “공사 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2항 나 1)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2) 공사 시방서

  • “공사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건설기준)의 규정에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 할 수 없는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검사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3) 건설업자

  • 본 시방서에서 “건설업자”라 함은 계약 일반조건 제1절 2항 가 2)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 현장요원

  • “현장요원”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계약 일반조건” 제5절 1항 라 1)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1.3 공사 감독자 및 감리자의 업무

(1) 공사감독관 및 도로과 소속 감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건설업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건설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 또는 대행한다.

(2) 공사 감독자가 건설업자에 대한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 촉구 등은 구두로할 수 있다.
1.1.4 건설업자의 책무

(1) 설계도서의 검토

① 건설업자는 작업지시를 받으면 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② 설계도서의 검토결과 아래의 사유가 있으면 해당 공사 착수일 15일 전까지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할 수 없는 경우 나. 공사기한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다. 기타 건설업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라.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건설업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않거나 발주청에서 해석 또는 지시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건설업자가 임의로 시공한 공사는 우리 시에서 원상복구나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책임한계

① 건설업자는 공사 현장에 배치한 자, 납품계약자, 하도급자가 공사와 관련한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공사 목적물이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건설업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건설업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발주청에 대한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건설기술자의 배치 및 근무

① 건설업자는 현장대리인(현장 책임자)을 선정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시행령 별표 5, 품질관리전담자 및 품질관리자, 시험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 기술자의 현장근무

(가)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청의 승낙과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서이탈할 수 없다.

(나)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신체가 허약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없을 때는 우리 시에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요구를 받은 건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5 공사기간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 “계약 일반조건” 제8절 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지연된 기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개통계획, 후속 공정의 착수 등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제 출

  • 공사기산 연기 요청은 “1.2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6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 건설업자는 다음의 사유로 설계도서의 변경이 필요하면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 할 수 있다.

① “계약 일반조건” 제6절 1항 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우리 시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경우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 및 작업지시내용과 다를 때

② “계약 일반조건” 제6절 5항 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건설업자에게 통보한 다음의 사유

1)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③ "1.1 (3)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④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

⑤ 설계도서와 당해 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부합되지 않는 사항

⑥ 기타 본 공사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7 공사의 작업지시

(1) 본 공사는 단가계약 공사이므로 작업지시를 받을 때마다 공정계획을 작성 제출하고 공사를 시공한다.

(2) 작업지시를 받은 공사는 1건의 별도공사임으로 그 때마다 착공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지시 건마다 본 시방서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1.8 발생품 등

  • 건설업자는 공사장 내의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발굴물 등은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발굴, 운반,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발생품 대장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1.9 용어의 해석

  • 이 공사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의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이 공사 시방서를 포함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③ 기타 건설관련 법규

④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1.1.10 공사 사진 제출 의무

(1) 건설업자(현장대리인)는 맨홀정비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공 중 사진을 SNS를 활용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라 사진을 전송해야 하는 대상은 당해 시공하는 공사물량 전체로 하며, 전송 사진에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과 시공장비, 숙련공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준공사진은 “종이문서”를 원칙으로 하며 요청시 사진첩(USB)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공사 전·중·후로 나누어 개소별로 각각 4매(공사중-2매)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1.1.11 공무행정서류

  • 공무행정서류에 대하여는 “1.2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12 준공서류

(1) 제출서류

  •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5 준공서류”에 따른다.

1. 2 공무행정서류
1.2.1 비치 및 제출

  • 공무행정 서류는 사실과 증빙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며, 비치가 필요한 서류는 공사기간중 공사감독자가 열람 가능하게 하고 준공후 발주청에 제출하며,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 부수를 제출한다.

1.2.2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① 착공시 제출서류 가. 착공신고서(착공계) 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을 통합하여 작성한다.

다.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및 경력수첩 사본

라. 내역서 ②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시 각2부 제출 1.2.3 공사일지 (1) 제출서류 - 공사일지

※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역사항과 익일의 공사 추진계획을 기록

(2) 공사일지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① 최저․최고온도 및 날씨 ② 공정, 출력 장비현황 ③ 공사주요사항 (가) 사고, 지진 (나)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다) 발주청 및 관련통제기간 지시, 요구사항

(라) 점검, 검사 등
1.2.4 준공검사원

(1) 준공검사원 ① 제출서류 가. 준공검사원 나. 준공부분 총괄표 다. 공사비 세부내역 라. 준공사진(전․중․후 각3부) 마. 공사기록부 ②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시 각2부

③ 준공검사원 제출시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받아야 하는 사항

가. 공정추진현황 나.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다.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2.5 변경승인 요청

(1)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사. 물가변동 조정시 물가 변동에 관한 증빙서류

아. 물가변동 조정시 변동 기준에 대한 서류 ②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승인 요청시에 각3부 제출 (2) 공사기간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간 연기원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 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다.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가.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2부 제출

나. 착공 지연 시는 실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1.3 자재관리
1.3.1 적용기준

(1) 사용자재

  • 공사용 자재(자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 이하 같다)중에서 이 공사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명시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맨홀자재는 고양시에서 구매

①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하“KS표시품”이라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61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 설비 조경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②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2) 사용제한

  •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 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건설업자에 사용 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자재선정

  • 공사용 자재(사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자재 사용 승인 신청하여 발주청의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승인 받은 것을 선정, 사용한다.

※맨홀자재는 고양시에서 구매 (4) 단일규격자재 사용

  •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1.3.2 반입

(1) 자재수급계획서 - “1.2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2) 반입서류

① 자재(지급자재 제외)는 사용 승인 받은 동일한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에 사용되는 시편은 공사완료 후 코어채취 및 맨홀보수 공사에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재료(아스팔트 혼합물 : 트럭 하차시 또는 트럭에서 채취,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 포대단위 포장된 현장재료)를 이용하여 현장 또는 실내에서 제작된 공시체를 사용하고, 300개소당 1회, 최소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1.3.3 지급자재관리

(1) 수습계획(변경요청)서 - “1.2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2) 부족자재

  • 부족자재는 발주청에 설계변경 요청한다. 다만, 부족사유가 파손 및 분실분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3) 관리 전환된 자재의 수령

  • 발주청에서 재고품 또는 관리 전환하여 지급하는 자재는 건설업자는 품질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를 수령한다.

(4) 철개교체 후 기존철개는 맨홀관리기관에반납하여야하며,반납확인증수령 후 발주청에 제출한다.
1.3.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품질 변화방지

  •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한다.

(2) 화기 위험 자재의 분리보관

  • 수급자는 자재중 인화성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4 임시가설시설물
1.4.1 적용범위

(1) 이 절은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① 공사 중 사용될 임시가설시설물의 설치와 제거

②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1.4.2 임시방호책

(1) 공사현장에 공사관계장이외의 출입을 제한할 장소,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에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설치한다.

(2) 도로변에서 작업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교통정리원 등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4.3 공사표지판

(1)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한다.

(2)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청, 공사감독자 및 건설업자와 주요 하도급 건설업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한다.

(3) 표지판은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 현장에서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 감독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 할 수 없다.
1.4.4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한다.

(2) 표면 마무리 전에 청소하여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하여야 한다.

(3)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치해야 한다.
1.4.5 현장사무소

  •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의 운영에 필요한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1.4.6 현장의 철수

(1) 최종 준공검사 후 임시가설시설과 그에 부속시설물 및 통제시설은 공사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1.5 준
공
1.5.1 준공검사

(1) 준공검사원

  •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1.2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2) 준공검사 내용

  • 발주청이 시행하는 준공 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상태 사용여부

②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③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④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⑤ 인․허가 및 신고의 이행상태 ⑥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⑦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⑧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5.2 준공서류

(1) 종류 및 내용

①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 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④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⑤ 완성 목적물의 시편을 채취(50개소당 1개소, 최소 3개소 이상)하여 품질시험(높이 조절층 압축강도, 기층·표층 아스콘 현장 다짐도, 기층·표층 아스콘 공 극률, 표층 평탄성 등 6개 항목)을 하고 결과 제출

(2) 제출시기 및 부수

  • “1.2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5.3 준공청소

(1) 공사장 표면에 흙, 쓰레기 등을 청소한다.

(2) 기타 본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

제 2장 안전관리

2.일반사항
2.1.1 적용법규 및 범위

  •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 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사 절의 시방에 따른다.

2.1.2 용어의 정리

(1) 안전관리

  •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중대재해

  • 산업안전 보건법상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4) 안전보건 관리자

  •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 내의 안전 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며 안전관리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현장에서 안전에 관한 지도 조언하도록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5) 관리 감독자

  •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한다.

2.1.3 안전상의 의무

(1) 건설업자의 의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의 기준을 준수하고, 근무조건의 개선과 적절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보전,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며, 국가의 산업 재해 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관리 및 보상의 책임

  • 건설업자는 공사장내의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건설업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완,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수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격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건설업자의 책임이다.

  • 건설업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통행인과 제공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2.1.4 환경관리

(1)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 건설업자가 공사와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창고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보관, 방충, 방서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1.5 보호구

(1) 보호구의 지급

  • 건설업자는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는 해당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 조치를 이행하여도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는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 보호구를 지급하면 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 보호구를 자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6 사고처리 및 응급처리

(1) 응급조치

  • 사고발생으로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처리

  • 중대재해 발생하면 안전보건관리자는 발생 즉시 우리 시, 관할경찰서, 관할 지방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약신청서”를 작성하여 3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사고조사는 동종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 발주청에 보고한다.

2. 2 공종별 안전사항
2.2.1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비,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5)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①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작업장 주변

  • 공사 표지, 주의등, 공사 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 작업장 주변은 정리 정돈을 하여야 한다. (7) 매설물 부근작업

  • 매설물 부근의 작업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가스관, 전력선 부근은 기계굴착작업금지

② 매설물이설및 보강작업시는작업 지휘자를 지정직접지휘하에작업실시

③ 각종 시설물주변을 굴착할 때는 시설물 관리자를 입회시키고 작업에 임한다.
2.2.2 공사장 주변 교통처리 및 관리

(1) 건설업자의 의무

  • 건설업자(현장대리인)는 도로상 불량맨홀 정비공사시 도로교통 통제 및 처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경찰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교통 통제 작업시 공사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교통 통제수를 현장에 배치하는 등 교통 통제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교통통제수 배치 : 공사구간 30m˜50m 전방

  • 교통 통제 공사는 차량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을 피하고, 차량통행이 비교적 적은 시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야간 주거지 공사 중 소음기준(55db) 초과시 공사 중지 및 공사 일정 변경

  • 특히, 야간 공사 및 작업팀 교체 중에는 공사 안내판, 안전시설 설치(충격흡수시설,PE울타리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 3장 시공

3. 1 일반사항
3.1.1 공법별 일반사항

(1) 본 공사 착공전 도급 계약자는 보유 기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도급자는 공정에 맞는 기계, 장비를 투입해야 하며, 적용 재료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 완벽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① 기존 포장면과 평탄성 유지 ② 기존포장면과 접촉면사이 수밀성유지

③ 기존노면과 보수구조물 접착성확보(부착강도확보)

(3) 맨홀시공은 재래식 맨홀인상 방법과는 달리 인상작업 시작 후 2시간내에 차량을 통과시키는 공법으로 시공하고 인상 후 침하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맨홀인상은 원형 캇타기를 사용 절단한 후 기존맨홀 철개는 재사용하고 철개 제거 후 완전하게 청소 후 프라이머를 바른 뒤 미세 조정몰탈, 수지콘크리트 및 조절재(받침대) 시공에 들어간다.

(5) 맨홀인상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기준과 규격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 완벽한 시 공을 한다.

나. 프라이머를 도포할 때는 소요량을 골고루 살포하여야 한다.

다. 일일 공사 후 모든 장비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는 일정한 장소로 즉시 이동 주차시키고 안전 조치를 취한다.

라. 맨홀인상 작업시 주변 콘크리트깨기 작업 중 맨홀 내부로 잔재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공하고 발생되는 잔재는 즉시 처리하여 맨홀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 후 공사 마무리하여야 한다.

(6) 표층 및 마무리 시공

표층 포장의 원형 절단은 기존 표층면 두께(5㎝)이상으로 하고, 마감표층 처리 또한 기존 표층의 최소두께(5㎝)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공사안내판, 교통안전시설 등을 철저히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원을 배치한다.

나. 본 공사 중 특수한 사정으로 감독관이 본 공사를 중단지시할 때에는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응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매일 감독관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하며, 인원 및 장비의 배치 상황과 공정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일일 작업보고를 감독관에게 하여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독관 허락 없이는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라. 본 공사 시공 중 다른 시설물 파손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마. 본 공사 시공 중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원상복구 또는 전액부담으로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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