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년 하반기 교통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hwpx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315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9. 16.
춘천시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교통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나. 위
치: 춘천시 관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라. 사 업 량: 1,531개 노선, L=943km 유지보수 1식(차선도색제거 외 15종)
* 세부내역 설계내역서 참조 마. 공사추정금액: 금49,230,000원
- 도 급 액: 금49,230,000원(추정가격: 금44,754,545원, 부가가치세: 금4,475,455원)
바. 기초금액: 금339,502원(16종 단가 합계액, 부가세 포함)
사.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아.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8. 09:00 ~ 2026. 9. 22.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 11:00 / 춘천시 입찰집행담당관 PC
※ 나라장터 공고입력 시 최대 공고게시 건수가 제한 될 경우 또는 전산장애 발생할 경우에는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개찰일자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hp:tab width="2228" leader="0" type="1"/>
2. 견적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춘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방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hp:markpenBegin color="#FFFF00"/>89.745% 이상<hp:markpenEnd/>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계약 포기자는 행위 발생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 수의(소액) 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hp:fwSpace/>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hp:fwSpace/><hp:fwSpace/>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hp:fwSpace/><hp:fwSpace/><hp:fwSpace/>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공종별 단가내역서 참조)
1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hp:lineBreak/>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표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 후 동 확약서 제출)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3]」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hp:fwSpace/><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견적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춘천시 회계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판단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급금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 감독관에게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적정성 검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 열람 등 공사관련: 교통과 교통시설팀 나영광(☎033-250-3415)
- 입찰(견적)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공사계약팀 함소정(☎033-250-3045)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춘천시 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4]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표4]」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청 회계과(☎033-250-3041), 감사담당관실(☎033-250-3844) 및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hp:fwSpace/>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hp:fwSpace/>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시스템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_2026년 하반기 교통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pdf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315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9. 16.
춘천시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교통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나. 위
치: 춘천시 관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라. 사 업 량: 1,531개 노선, L=943km 유지보수 1식(차선도색제거 외 15종)
* 세부내역 설계내역서 참조
마. 공사추정금액: 금49,230,000원
- 도 급 액: 금49,230,000원(추정가격: 금44,754,545원, 부가가치세: 금4,475,455원)
바. 기초금액: 금339,502원(16종 단가 합계액, 부가세 포함)
사.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아.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8. 09:00 ~ 2026. 9. 22.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 11:00 / 춘천시 입찰집행담당관 PC
※ 나라장터 공고입력 시 최대 공고게시 건수가 제한 될 경우 또는 전산장애 발생할 경우에는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개찰일자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2. 견적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춘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로서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방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계약 포기자는 행위 발생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 수의(소액) 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
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공종별 단가내역서 참조)
1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표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계약체결 후 동 확약서 제출)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3]」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견적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춘천시 회계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판단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급금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 감독관에게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적정성 검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
습니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 열람 등 공사관련: 교통과 교통시설팀 나영광(☎033-250-3415)
- 입찰(견적)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공사계약팀 함소정(☎033-250-3045)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춘천시 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4]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표4]」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청
회계과(☎033-250-3041), 감사담당관실(☎033-250-3844) 및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
대금 등의 지급에도 시스템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표4]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내역서_2026년 하반기 교통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xlsx =====
[시트: 1.간지(설명서)]
A: 1 . B: 설계설명서
[시트: 설계설명서]
B: 가. 사 업 목 적
B:
○ 본 과업은 춘천시 관내 도로노면표시 재도색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여건 개선, 교통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 나. 사 업 위 치
B:
○ 위
치 : D: 춘천시 일원
B: 다. 사 업 개 요
C: 횡단보도, 정지선 F: : G: #REF! I: m²
C: 문자, 기호 F: : G: #REF! I: m²
C: 차선(황색,실선) F: : G: #REF! I: m²
C: 차선(백색, 실선) F: : G: #REF! I: m²
C: 차선(백색, 파선) F: : G: #REF! I: m²
C: 기타 F: : G: #REF! I: m²
B: 라. 주요자재집계표
C: 공 종 E: 규 격 G: 단 위 H: 수
량 K: 비
고
C: 융착식 도료 E: 백색 P3 G: 포 H: #REF! K: 20kg/포
E: 황색 P3 G: 포 H: #REF!
C: 수용성형 도료 E: 백색 G: 통 H: #REF! K: 18L/통
E: 황색 G: 통 H: #REF!
B: 마.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90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B: ○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의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B: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B: 바. 본 공사 시공 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처리한다.
B: 사. 하자기간은 제품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되 하자검사시 휘도관리기준에 부합해야한다.
B: 아. 본 공사의 설계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B: ○ 환
율 : 2019년 1월 평균매매기준 환율 1$=1,118원 적용
B: ○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2019년 12월), 종합물가정보지(2019년 12월), 견적가에 의거 산정
B: ○ 노임 및 품셈 : 2019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발표 시중노임 적용 및 2019년 건설표준품셈에 의거 작성
B: ○ 유 류 대 : 한국석유공사 발표자료 적용(2019년 1월)
C: 적용월 F: 휘발유 I: 경유 L: 비고
C: 2019. 01 F: 1194 I: 1070 L: 부가세별도
[시트: 2.(간지)시방서]
A: 2 . B: 공사시방서
[시트: 3.(간지)설계예산서]
A: 3 . B: 설계예산서
[시트: 총사업비, 품목별 단가 및 원가계산서]
B: 내 역 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2026년 하반기 교통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F: H: 49,230,000
B: D: F:
B: 1. C: 차선도색제거 D: 6.7kW E: 50 F: ㎡ G: 85,679 H: 4,283,950
B: 2. C: 차선도색(수용성) D: 수동식, 백색실선 E: 40 F: ㎡ G: 7,976 H: 319,040
B: 3. C: 차선도색(수용성) D: 기계식, 백색실선 E: 200 F: ㎡ G: 5,083 H: 1,016,600
B: 4. C: 차선도색(융착식) D: 수동식, 백색실선 E: 45 F: ㎡ G: 18,605 H: 837,225
B: 5. C: 차선도색(수용성) D: 수동식, 백색파선 E: 40 F: ㎡ G: 12,307 H: 492,280
B: 6. C: 차선도색(수용성) D: 기계식, 백색파선 E: 400 F: ㎡ G: 5,788 H: 2,315,200
B: 7. C: 차선도색(융착식) D: 수동식, 백색파선 E: 70 F: ㎡ G: 25,837 H: 1,808,590
B: 8. C: 차선도색(수용성) D: 수동식, 황색실선 E: 40 F: ㎡ G: 6,663 H: 266,520
B: 9. C: 차선도색(수용성) D: 기계식, 황색실선 E: 400 F: ㎡ G: 3,806 H: 1,522,400
B: 10. C: 차선도색(융착식) D: 수동식, 황색실선 E: 40 F: ㎡ G: 20,018 H: 800,720
B: 11. C: 차선도색(수용성) D: 수동식, 황색파선 E: 40 F: ㎡ G: 11,029 H: 441,160
B: 12. C: 차선도색(수용성) D: 기계식, 황색파선 E: 45 F: ㎡ G: 4,461 H: 200,745
B: 13. C: 차선도색(융착식) D: 수동식, 황색파선 E: 40 F: ㎡ G: 27,227 H: 1,089,080
B: 14. C: 차선도색(융착식) D: 수동식, 횡단보도, 주차장 E: 500 F: ㎡ G: 30,361 H: 15,180,500
B: 15. C: 차선도색(융착식) D: 수동식, 문자, 기호 E: 250 F: ㎡ G: 51,447 H: 12,861,750
B: 16. C: 차선 밑그림 D: 문자, 기호 E: 250 F: ㎡ G: 23,215 H: 5,803,750
H: 49,239,510
G: 천원미만절사 H: 49,230,000
B: C: D: F: O:
B: C: D: F: O:
B: C: 2026년 하반기 교통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F: H: 339,502
B: C: D: F:
B: 1. C: 차선도색제거 D: 6.7kW E: 1 F: ㎡ G: 85,679 H: 85,679
B: 2. C: 차선도색(수용성) D: 수동식, 백색실선 E: 1 F: ㎡ G: 7,976 H: 7,976
B: 3. C: 차선도색(수용성) D: 기계식, 백색실선 E: 1 F: ㎡ G: 5,083 H: 5,083
B: 4. C: 차선도색(융착식) D: 수동식, 백색실선 E: 1 F: ㎡ G: 18,605 H: 18,605
B: 5. C: 차선도색(수용성) D: 수동식, 백색파선 E: 1 F: ㎡ G: 12,307 H: 12,307
B: 6. C: 차선도색(수용성) D: 기계식, 백색파선 E: 1 F: ㎡ G: 5,788 H: 5,788
B: 7. C: 차선도색(융착식) D: 수동식, 백색파선 E: 1 F: ㎡ G: 25,837 H: 25,837
B: 8. C: 차선도색(수용성) D: 수동식, 황색실선 E: 1 F: ㎡ G: 6,663 H: 6,663
B: 9. C: 차선도색(수용성) D: 기계식, 황색실선 E: 1 F: ㎡ G: 3,806 H: 3,806
B: 10. C: 차선도색(융착식) D: 수동식, 황색실선 E: 1 F: ㎡ G: 20,018 H: 20,018
B: 11. C: 차선도색(수용성) D: 수동식, 황색파선 E: 1 F: ㎡ G: 11,029 H: 11,029
B: 12. C: 차선도색(수용성) D: 기계식, 황색파선 E: 1 F: ㎡ G: 4,461 H: 4,461
B: 13. C: 차선도색(융착식) D: 수동식, 황색파선 E: 1 F: ㎡ G: 27,227 H: 27,227
B: 14. C: 차선도색(융착식) D: 수동식, 횡단보도, 주차장 E: 1 F: ㎡ G: 30,361 H: 30,361
B: 15. C: 차선도색(융착식) D: 수동식, 문자, 기호 E: 1 F: ㎡ G: 51,447 H: 51,447
B: 16. C: 차선 밑그림 D: 문자, 기호 E: 1 F: ㎡ G: 23,215 H: 23,215
B: C: D: F:
B: C: D: F:
B: 1 C: 차선도색제거 D: 6.7kW E: 1 F: ㎡
C: 직접공사비
B: 1. C: 간접노무비 D: 19.10% E: 1 F: 식 J: (직접노무비)×19.1% O:
B: 2. C: 산재보험료 D: 3.56%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O:
B: 3. C: 고용보험료 D: 1.01%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O:
B: 4. C: 건강보험료 D: 3.595% E: 1 F: 식 J: (직접노무비)×3.595% O:
B: 5. C: 연금보험료 D: 4.75% E: 1 F: 식 J: (직접노무비)×4.75% O:
B: 6.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1 F: 식 J: (건강보험료)×13.14% O:
B: 7.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D: 0.16%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6% O:
B: 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5%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3.15% O:
B: 9. C: 환경보전비 D: 0.80% E: 1 F: 식 J: (직접공사비)×0.8% O:
B: 10. C: 기타경비 D: 5.5%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5% O:
B: 11. C: 석면분담금 D: 0.006%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B: 12.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B: C: 순공사원가 O:
B: 13. C: 일반관리비 D: 8.0% E: 1 F: 식 J: (순공사원가)×8% O:
B: 14. C: 이윤 D: 15.0% E: 1 F: 식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15% O:
B: C: 총원가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O:
B: 15. C: 부가가치세 D: 10.00% E: 1 F: 식 J: (공급가액)×10% O:
B: C: 도급액 F: J: (공급가액+부가가치세) O:
B: O:
B: O:
B: O:
B: O:
B: 2 C: 차선도색(수용성) D: 수동식, 백색실선 E: 1 F: ㎡
C: 직접공사비
B: 1. C: 간접노무비 D: 19.10% E: 1 F: 식 J: (직접노무비)×19.1% O:
B: 2. C: 산재보험료 D: 3.56%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O:
B: 3. C: 고용보험료 D: 1.01%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O:
B: 4. C: 건강보험료 D: 3.595% E: 1 F: 식 J: (직접노무비)×3.595% O:
B: 5. C: 연금보험료 D: 4.75% E: 1 F: 식 J: (직접노무비)×4.75% O:
B: 6.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1 F: 식 J: (건강보험료)×13.14% O:
B: 7.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D: 0.16%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6% O:
B: 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5%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3.15% O:
B: 9. C: 환경보전비 D: 0.80% E: 1 F: 식 J: (직접공사비)×0.8% O:
B: 10. C: 기타경비 D: 5.5%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5% O:
B: 11. C: 석면분담금 D: 0.006%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B: 12.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B: C: 순공사원가 O:
B: 13. C: 일반관리비 D: 8.0% E: 1 F: 식 J: (순공사원가)×8% O:
B: 14. C: 이윤 D: 15.0% E: 1 F: 식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15% O:
B: C: 총원가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O:
B: 15. C: 부가가치세 D: 10.00% E: 1 F: 식 J: (공급가액)×10% O:
B: C: 도급액 F: J: (공급가액+부가가치세) O:
B: O:
B: O:
B: O:
B: O:
B: 3 C: 차선도색(수용성) D: 기계식, 백색실선 E: 1 F: ㎡
C: 직접공사비
B: 1. C: 간접노무비 D: 19.10% E: 1 F: 식 J: (직접노무비)×19.1% O:
B: 2. C: 산재보험료 D: 3.56%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O:
B: 3. C: 고용보험료 D: 1.01%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O:
B: 4. C: 건강보험료 D: 3.595% E: 1 F: 식 J: (직접노무비)×3.595% O:
B: 5. C: 연금보험료 D: 4.75% E: 1 F: 식 J: (직접노무비)×4.75% O:
B: 6.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1 F: 식 J: (건강보험료)×13.14% O:
B: 7.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D: 0.16%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6% O:
B: 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5%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3.15% O:
B: 9. C: 환경보전비 D: 0.80% E: 1 F: 식 J: (직접공사비)×0.8% O:
B: 10. C: 기타경비 D: 5.5%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5% O:
B: 11. C: 석면분담금 D: 0.006%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B: 12.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B: C: 순공사원가 O:
B: 13. C: 일반관리비 D: 8.0% E: 1 F: 식 J: (순공사원가)×8% O:
B: 14. C: 이윤 D: 15.0% E: 1 F: 식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15% O:
B: C: 총원가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O:
B: 15. C: 부가가치세 D: 10.00% E: 1 F: 식 J: (공급가액)×10% O:
B: C: 도급액 F: J: (공급가액+부가가치세) O:
B: O:
B: O:
B: O:
B: O:
B: 4 C: 차선도색(융착식) D: 수동식, 백색실선 E: 1 F: ㎡
C: 직접공사비
B: 1. C: 간접노무비 D: 19.10% E: 1 F: 식 J: (직접노무비)×19.1% O:
B: 2. C: 산재보험료 D: 3.56%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O:
B: 3. C: 고용보험료 D: 1.01%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O:
B: 4. C: 건강보험료 D: 3.595% E: 1 F: 식 J: (직접노무비)×3.595% O:
B: 5. C: 연금보험료 D: 4.75% E: 1 F: 식 J: (직접노무비)×4.75% O:
B: 6.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1 F: 식 J: (건강보험료)×13.14% O:
B: 7.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D: 0.16%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6% O:
B: 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5%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3.15% O:
B: 9. C: 환경보전비 D: 0.80% E: 1 F: 식 J: (직접공사비)×0.8% O:
B: 10. C: 기타경비 D: 5.5%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5% O:
B: 11. C: 석면분담금 D: 0.006%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B: 12.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B: C: 순공사원가 O:
B: 13. C: 일반관리비 D: 8.0% E: 1 F: 식 J: (순공사원가)×8% O:
B: 14. C: 이윤 D: 15.0% E: 1 F: 식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15% O:
B: C: 총원가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O:
B: 15. C: 부가가치세 D: 10.00% E: 1 F: 식 J: (공급가액)×10% O:
B: C: 도급액 F: J: (공급가액+부가가치세) O:
B: O:
B: O:
B: O:
B: O:
B: 5 C: 차선도색(수용성) D: 수동식, 백색파선 E: 1 F: ㎡
C: 직접공사비
B: 1. C: 간접노무비 D: 19.10% E: 1 F: 식 J: (직접노무비)×19.1% O:
B: 2. C: 산재보험료 D: 3.56%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O:
B: 3. C: 고용보험료 D: 1.01%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O:
B: 4. C: 건강보험료 D: 3.595% E: 1 F: 식 J: (직접노무비)×3.595% O:
B: 5. C: 연금보험료 D: 4.75% E: 1 F: 식 J: (직접노무비)×4.75% O:
B: 6.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1 F: 식 J: (건강보험료)×13.14% O:
B: 7.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D: 0.16%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6% O:
B: 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5%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3.15% O:
B: 9. C: 환경보전비 D: 0.80% E: 1 F: 식 J: (직접공사비)×0.8% O:
B: 10. C: 기타경비 D: 5.5%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5% O:
B: 11. C: 석면분담금 D: 0.006%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B: 12.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B: C: 순공사원가 O:
B: 13. C: 일반관리비 D: 8.0% E: 1 F: 식 J: (순공사원가)×8% O:
B: 14. C: 이윤 D: 15.0% E: 1 F: 식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15% O:
B: C: 총원가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O:
B: 15. C: 부가가치세 D: 10.00% E: 1 F: 식 J: (공급가액)×10% O:
B: C: 도급액 F: J: (공급가액+부가가치세) O:
B: O:
B: O:
B: O:
B: O:
B: 6 C: 차선도색(수용성) D: 기계식, 백색파선 E: 1 F: ㎡
C: 직접공사비
B: 1. C: 간접노무비 D: 19.10% E: 1 F: 식 J: (직접노무비)×19.1% O:
B: 2. C: 산재보험료 D: 3.56%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O:
B: 3. C: 고용보험료 D: 1.01%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O:
B: 4. C: 건강보험료 D: 3.595% E: 1 F: 식 J: (직접노무비)×3.595% O:
B: 5. C: 연금보험료 D: 4.75% E: 1 F: 식 J: (직접노무비)×4.75% O:
B: 6.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1 F: 식 J: (건강보험료)×13.14% O:
B: 7.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D: 0.16%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6% O:
B: 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5%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3.15% O:
B: 9. C: 환경보전비 D: 0.80% E: 1 F: 식 J: (직접공사비)×0.8% O:
B: 10. C: 기타경비 D: 5.5%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5% O:
B: 11. C: 석면분담금 D: 0.006%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B: 12.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B: C: 순공사원가 O:
B: 13. C: 일반관리비 D: 8.0% E: 1 F: 식 J: (순공사원가)×8% O:
B: 14. C: 이윤 D: 15.0% E: 1 F: 식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15% O:
B: C: 총원가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O:
B: 15. C: 부가가치세 D: 10.00% E: 1 F: 식 J: (공급가액)×10% O:
B: C: 도급액 F: J: (공급가액+부가가치세) O:
B: O:
B: O:
B: O:
B: O:
B: 7 C: 차선도색(융착식) D: 수동식, 백색파선 E: 1 F: ㎡
C: 직접공사비
B: 1. C: 간접노무비 D: 19.10% E: 1 F: 식 J: (직접노무비)×19.1% O:
B: 2. C: 산재보험료 D: 3.56%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O:
B: 3. C: 고용보험료 D: 1.01%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O:
B: 4. C: 건강보험료 D: 3.595% E: 1 F: 식 J: (직접노무비)×3.595% O:
B: 5. C: 연금보험료 D: 4.75% E: 1 F: 식 J: (직접노무비)×4.75% O:
B: 6.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1 F: 식 J: (건강보험료)×13.14% O:
B: 7.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D: 0.16%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6% O:
B: 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5%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3.15% O:
B: 9. C: 환경보전비 D: 0.80% E: 1 F: 식 J: (직접공사비)×0.8% O:
B: 10. C: 기타경비 D: 5.5%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5% O:
B: 11. C: 석면분담금 D: 0.006%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B: 12.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B: C: 순공사원가 O:
B: 13. C: 일반관리비 D: 8.0% E: 1 F: 식 J: (순공사원가)×8% O:
B: 14. C: 이윤 D: 15.0% E: 1 F: 식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15% O:
B: C: 총원가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O:
B: 15. C: 부가가치세 D: 10.00% E: 1 F: 식 J: (공급가액)×10% O:
B: C: 도급액 F: J: (공급가액+부가가치세) O:
B: O:
B: O:
B: O:
B: O:
B: 8 C: 차선도색(수용성) D: 수동식, 황색실선 E: 1 F: ㎡
C: 직접공사비
B: 1. C: 간접노무비 D: 19.10% E: 1 F: 식 J: (직접노무비)×19.1% O:
B: 2. C: 산재보험료 D: 3.56%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O:
B: 3. C: 고용보험료 D: 1.01%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O:
B: 4. C: 건강보험료 D: 3.595% E: 1 F: 식 J: (직접노무비)×3.595% O:
B: 5. C: 연금보험료 D: 4.75% E: 1 F: 식 J: (직접노무비)×4.75% O:
B: 6.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1 F: 식 J: (건강보험료)×13.14% O:
B: 7.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D: 0.16%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6% O:
B: 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5%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3.15% O:
B: 9. C: 환경보전비 D: 0.80% E: 1 F: 식 J: (직접공사비)×0.8% O:
B: 10. C: 기타경비 D: 5.5%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5% O:
B: 11. C: 석면분담금 D: 0.006%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B: 12.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B: C: 순공사원가 O:
B: 13. C: 일반관리비 D: 8.0% E: 1 F: 식 J: (순공사원가)×8% O:
B: 14. C: 이윤 D: 15.0% E: 1 F: 식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15% O:
B: C: 총원가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O:
B: 15. C: 부가가치세 D: 10.00% E: 1 F: 식 J: (공급가액)×10% O:
B: C: 도급액 F: J: (공급가액+부가가치세) O:
B: O:
B: O:
B: O:
B: O:
B: 9 C: 차선도색(수용성) D: 기계식, 황색실선 E: 1 F: ㎡
C: 직접공사비
B: 1. C: 간접노무비 D: 19.10% E: 1 F: 식 J: (직접노무비)×19.1% O:
B: 2. C: 산재보험료 D: 3.56%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O:
B: 3. C: 고용보험료 D: 1.01%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O:
B: 4. C: 건강보험료 D: 3.595% E: 1 F: 식 J: (직접노무비)×3.595% O:
B: 5. C: 연금보험료 D: 4.75% E: 1 F: 식 J: (직접노무비)×4.75% O:
B: 6.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1 F: 식 J: (건강보험료)×13.14% O:
B: 7.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D: 0.16%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6% O:
B: 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5%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3.15% O:
B: 9. C: 환경보전비 D: 0.80% E: 1 F: 식 J: (직접공사비)×0.8% O:
B: 10. C: 기타경비 D: 5.5%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5% O:
B: 11. C: 석면분담금 D: 0.006%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B: 12.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B: C: 순공사원가 O:
B: 13. C: 일반관리비 D: 8.0% E: 1 F: 식 J: (순공사원가)×8% O:
B: 14. C: 이윤 D: 15.0% E: 1 F: 식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15% O:
B: C: 총원가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O:
B: 15. C: 부가가치세 D: 10.00% E: 1 F: 식 J: (공급가액)×10% O:
B: C: 도급액 F: J: (공급가액+부가가치세) O:
B: O:
B: O:
B: O:
B: O:
B: 10 C: 차선도색(융착식) D: 수동식, 황색실선 E: 1 F: ㎡
C: 직접공사비
B: 1. C: 간접노무비 D: 19.10% E: 1 F: 식 J: (직접노무비)×19.1% O:
B: 2. C: 산재보험료 D: 3.56%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O:
B: 3. C: 고용보험료 D: 1.01%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O:
B: 4. C: 건강보험료 D: 3.595% E: 1 F: 식 J: (직접노무비)×3.595% O:
B: 5. C: 연금보험료 D: 4.75% E: 1 F: 식 J: (직접노무비)×4.75% O:
B: 6.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1 F: 식 J: (건강보험료)×13.14% O:
B: 7.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D: 0.16%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6% O:
B: 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5%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3.15% O:
B: 9. C: 환경보전비 D: 0.80% E: 1 F: 식 J: (직접공사비)×0.8% O:
B: 10. C: 기타경비 D: 5.5%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5% O:
B: 11. C: 석면분담금 D: 0.006%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B: 12.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B: C: 순공사원가 O:
B: 13. C: 일반관리비 D: 8.0% E: 1 F: 식 J: (순공사원가)×8% O:
B: 14. C: 이윤 D: 15.0% E: 1 F: 식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15% O:
B: C: 총원가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O:
B: 15. C: 부가가치세 D: 10.00% E: 1 F: 식 J: (공급가액)×10% O:
B: C: 도급액 F: J: (공급가액+부가가치세) O:
B: O:
B: O:
B: O:
B: O:
B: 11 C: 차선도색(수용성) D: 수동식, 황색파선 E: 1 F: ㎡
C: 직접공사비
B: 1. C: 간접노무비 D: 19.10% E: 1 F: 식 J: (직접노무비)×19.1% O:
B: 2. C: 산재보험료 D: 3.56%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O:
B: 3. C: 고용보험료 D: 1.01%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O:
B: 4. C: 건강보험료 D: 3.595% E: 1 F: 식 J: (직접노무비)×3.595% O:
B: 5. C: 연금보험료 D: 4.75% E: 1 F: 식 J: (직접노무비)×4.75% O:
B: 6.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1 F: 식 J: (건강보험료)×13.14% O:
B: 7.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D: 0.16%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6% O:
B: 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5%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3.15% O:
B: 9. C: 환경보전비 D: 0.80% E: 1 F: 식 J: (직접공사비)×0.8% O:
B: 10. C: 기타경비 D: 5.5%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5% O:
B: 11. C: 석면분담금 D: 0.006%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B: 12.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B: C: 순공사원가 O:
B: 13. C: 일반관리비 D: 8.0% E: 1 F: 식 J: (순공사원가)×8% O:
B: 14. C: 이윤 D: 15.0% E: 1 F: 식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15% O:
B: C: 총원가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O:
B: 15. C: 부가가치세 D: 10.00% E: 1 F: 식 J: (공급가액)×10% O:
B: C: 도급액 F: J: (공급가액+부가가치세) O:
B: O:
B: O:
B: O:
B: O:
B: 12 C: 차선도색(수용성) D: 기계식, 황색파선 E: 1 F: ㎡
C: 직접공사비
B: 1. C: 간접노무비 D: 19.10% E: 1 F: 식 J: (직접노무비)×19.1% O:
B: 2. C: 산재보험료 D: 3.56%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O:
B: 3. C: 고용보험료 D: 1.01%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O:
B: 4. C: 건강보험료 D: 3.595% E: 1 F: 식 J: (직접노무비)×3.595% O:
B: 5. C: 연금보험료 D: 4.75% E: 1 F: 식 J: (직접노무비)×4.75% O:
B: 6.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1 F: 식 J: (건강보험료)×13.14% O:
B: 7.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D: 0.16%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6% O:
B: 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5%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3.15% O:
B: 9. C: 환경보전비 D: 0.80% E: 1 F: 식 J: (직접공사비)×0.8% O:
B: 10. C: 기타경비 D: 5.5%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5% O:
B: 11. C: 석면분담금 D: 0.006%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B: 12.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B: C: 순공사원가 O:
B: 13. C: 일반관리비 D: 8.0% E: 1 F: 식 J: (순공사원가)×8% O:
B: 14. C: 이윤 D: 15.0% E: 1 F: 식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15% O:
B: C: 총원가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O:
B: 15. C: 부가가치세 D: 10.00% E: 1 F: 식 J: (공급가액)×10% O:
B: C: 도급액 F: J: (공급가액+부가가치세) O:
B: O:
B: O:
B: O:
B: O:
B: 13 C: 차선도색(융착식) D: 수동식, 황색파선 E: 1 F: ㎡
C: 직접공사비
B: 1. C: 간접노무비 D: 19.10% E: 1 F: 식 J: (직접노무비)×19.1% O:
B: 2. C: 산재보험료 D: 3.56%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O:
B: 3. C: 고용보험료 D: 1.01%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O:
B: 4. C: 건강보험료 D: 3.595% E: 1 F: 식 J: (직접노무비)×3.595% O:
B: 5. C: 연금보험료 D: 4.75% E: 1 F: 식 J: (직접노무비)×4.75% O:
B: 6.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1 F: 식 J: (건강보험료)×13.14% O:
B: 7.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D: 0.16%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6% O:
B: 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5%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3.15% O:
B: 9. C: 환경보전비 D: 0.80% E: 1 F: 식 J: (직접공사비)×0.8% O:
B: 10. C: 기타경비 D: 5.5%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5% O:
B: 11. C: 석면분담금 D: 0.006%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B: 12.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B: C: 순공사원가 O:
B: 13. C: 일반관리비 D: 8.0% E: 1 F: 식 J: (순공사원가)×8% O:
B: 14. C: 이윤 D: 15.0% E: 1 F: 식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15% O:
B: C: 총원가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O:
B: 15. C: 부가가치세 D: 10.00% E: 1 F: 식 J: (공급가액)×10% O:
B: C: 도급액 F: J: (공급가액+부가가치세) O:
B: O:
B: O:
B: O:
B: O:
B: 14 C: 차선도색(융착식) D: 수동식, 횡단보도, 주차장 E: 1 F: ㎡
C: 직접공사비
B: 1. C: 간접노무비 D: 19.10% E: 1 F: 식 J: (직접노무비)×19.1% O:
B: 2. C: 산재보험료 D: 3.56%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O:
B: 3. C: 고용보험료 D: 1.01%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O:
B: 4. C: 건강보험료 D: 3.595% E: 1 F: 식 J: (직접노무비)×3.595% O:
B: 5. C: 연금보험료 D: 4.75% E: 1 F: 식 J: (직접노무비)×4.75% O:
B: 6.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1 F: 식 J: (건강보험료)×13.14% O:
B: 7.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D: 0.16%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6% O:
B: 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5%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3.15% O:
B: 9. C: 환경보전비 D: 0.80% E: 1 F: 식 J: (직접공사비)×0.8% O:
B: 10. C: 기타경비 D: 5.5%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5% O:
B: 11. C: 석면분담금 D: 0.006%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B: 12.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B: C: 순공사원가 O:
B: 13. C: 일반관리비 D: 8.0% E: 1 F: 식 J: (순공사원가)×8% O:
B: 14. C: 이윤 D: 15.0% E: 1 F: 식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15% O:
B: C: 총원가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O:
B: 15. C: 부가가치세 D: 10.00% E: 1 F: 식 J: (공급가액)×10% O:
B: C: 도급액 F: J: (공급가액+부가가치세) O:
B: O:
B: O:
B: O:
B: O:
B: 15 C: 차선도색(융착식) D: 수동식, 문자, 기호 E: 1 F: ㎡
C: 직접공사비
B: 1. C: 간접노무비 D: 19.10% E: 1 F: 식 J: (직접노무비)×19.1% O:
B: 2. C: 산재보험료 D: 3.56%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O:
B: 3. C: 고용보험료 D: 1.01%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O:
B: 4. C: 건강보험료 D: 3.595% E: 1 F: 식 J: (직접노무비)×3.595% O:
B: 5. C: 연금보험료 D: 4.75% E: 1 F: 식 J: (직접노무비)×4.75% O:
B: 6.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1 F: 식 J: (건강보험료)×13.14% O:
B: 7.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D: 0.16%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6% O:
B: 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5%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3.15% O:
B: 9. C: 환경보전비 D: 0.80% E: 1 F: 식 J: (직접공사비)×0.8% O:
B: 10. C: 기타경비 D: 5.5%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5% O:
B: 11. C: 석면분담금 D: 0.006%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B: 12.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B: C: 순공사원가 O:
B: 13. C: 일반관리비 D: 8.0% E: 1 F: 식 J: (순공사원가)×8% O:
B: 14. C: 이윤 D: 15.0% E: 1 F: 식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15% O:
B: C: 총원가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O:
B: 15. C: 부가가치세 D: 10.00% E: 1 F: 식 J: (공급가액)×10% O:
B: C: 도급액 F: J: (공급가액+부가가치세) O:
B: O:
B: O:
B: O:
B: O:
B: 16 C: 차선 밑그림 D: 문자, 기호 E: 1 F: ㎡
C: 직접공사비
B: 1. C: 간접노무비 D: 19.10% E: 1 F: 식 J: (직접노무비)×19.1% O:
B: 2. C: 산재보험료 D: 3.56%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O:
B: 3. C: 고용보험료 D: 1.01%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O:
B: 4. C: 건강보험료 D: 3.595% E: 1 F: 식 J: (직접노무비)×3.595% O:
B: 5. C: 연금보험료 D: 4.75% E: 1 F: 식 J: (직접노무비)×4.75% O:
B: 6.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1 F: 식 J: (건강보험료)×13.14% O:
B: 7.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D: 0.16%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6% O:
B: 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5% E: 1 F: 식 J: (재료비+직접노무비)×3.15% O:
B: 9. C: 환경보전비 D: 0.80% E: 1 F: 식 J: (직접공사비)×0.8% O:
B: 10. C: 기타경비 D: 5.5% E: 1 F: 식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5% O:
B: 11. C: 석면분담금 D: 0.006%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B: 12.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B: C: 순공사원가 O:
B: 13. C: 일반관리비 D: 8.0% E: 1 F: 식 J: (순공사원가)×8% O:
B: 14. C: 이윤 D: 15.0% E: 1 F: 식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15% O:
B: C: 총원가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O:
B: 15. C: 부가가치세 D: 10.00% E: 1 F: 식 J: (공급가액)×10% O:
B: C: 도급액 F: J: (공급가액+부가가치세) O:
B: O:
B: O:
B: O:
B: O:
[시트: 4.(간지)수량산출서]
A: 4 . B: 수량산출서
[시트: 자재집계]
A: □ 자재집계표 G: 춘천시 전체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융착식 E: 수용성 F: 계 G: 비 고
A: 융착식 도료 B: 백색 P3 C: M2 D: 88,270 F: 88,270
B: 황색 P3 C: M2 D: 4,176 F: 4,176
A: 수용성형 도료 B: 백색 C: M2 D: 0 E: 24,710 F: 24,710
B: 황색 C: M2 D: 0 E: 55,408 F: 55,408 J: 172564.00
A: □ 융착식도료(백색)
B: 88,270 C: × 4.53 kg/m²당 = E: 399,863 kg G: (20KG 1포)
F: 19,994 G: 포
A: □ 융착식도료(황색)
B: 4,176 C: × 4.53 kg/m²당 = E: 18,917 kg G: (20KG 1포)
F: 946 G: 포
A: □ 수용성형 도료(백색)
B: 24,710 C: × 0.42 L/m²당 = E: 10,378 L G: (18L 1통)
F: 577 G: 통
A: □ 수용성형 도료(황색)
B: 55,408 C: × 0.42 L/m²당 = E: 23,271 L G: (18L 1통)
F: 1,293 G: 통
[시트: 총괄집계]
A: □ 차선도색 수량집계 F: 춘천시 전체
A: 공
종 B: 도색방법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비고
A: 횡 단 보 도, 정지선 B: 수동식 C: 백색, 융착식 D: M2 E: 67,952 F: 횡단보도/정지선/유턴구역선
자전거도로/과속방지턱
C: 황색, 융착식 D: M2 E: 4,176 F: 과속방지턱
A: 문자, 기호 B: 수동식 C: 백색, 융착식 D: M2 E: 20,318 F: 문자/기호/정차금지대
A: 차선(실선) B: 기계식 C: 백색, 수용성 D: M2 E: - F: 가장자리선
C: 황색, 수용성 D: M2 E: 52,869 F: 중앙선, 가장자리선
A: 차선(파선) B: 기계식 C: 백색, 수용성 D: M2 E: 24,094 F: 차선
A: 버스정차대 B: 수동식 C: 백색, 수용성 D: M2 E: 616
A: 안전지대 B: 수동식 C: 황색, 수용성 D: M2 E: 2,539
A: 차선제거 C: 기계 D: M2 E: 8,827
A: 합
계 D: M2 E: 172,564 F: #REF!
[시트: 수량산출]
A: □ 차선도색 수량산출 J: #REF!
A: 공
종 C: 도색
방법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H: 단 위
수 량 I: 계 J: 비고
F: 면적 G: 개소
A: 횡 단 보 도 C: 수동 D: 융착- 백색 E: M2 F: 54,696.94 I: 54,697
A: 횡단보도
화 살 표 B: 일반 C: 수동 D: 융착- 백색 E: M2 G: 4,517 H: 0.22 I: 994
B: 고원식 C: 수동 D: 융착- 백색 E: M2 G: 121 H: 0.50 I: 61
A: 정 지 선 C: 수동 D: 융착- 백색 E: M2 F: 8,111.70 I: 8,112
A: 횡단보도 예고표시 C: 수동 D: 융착- 백색 E: M2 G: 2,722 H: 2.48 I: 6,751
A: 방향표시 B: 직진 C: 수동 D: 융착- 백색 E: M2 G: 1,831 H: 1.08 I: 1,977
B: 좌(우)회전 C: 수동 D: 융착- 백색 E: M2 G: 1,045 H: 1.46 I: 1,526
B: 직진 및 좌(우)회전 C: 수동 D: 융착- 백색 E: M2 G: 1,296 H: 2.02 I: 2,618
B: 좌회전 및 유턴 C: 수동 D: 융착- 백색 E: M2 G: 162 H: 2.29 I: 371
B: 유턴 C: 수동 D: 융착- 백색 E: M2 G: 84 H: 2.02 I: 170
B: 좌회전 및 우회전 C: 수동 D: 융착- 백색 E: M2 G: 2 H: 2.35 I: 5
B: 직진 및 유턴 C: 수동 D: 융착- 백색 E: M2 G: 4 H: 1.92 I: 8
B: 직진금지 C: 수동 D: 융착- 백색 E: M2 G: 47 H: 1.21 I: 57
B: 좌(우)회전금지 C: 수동 D: 융착- 백색 E: M2 G: 24 H: 1.59 I: 38
B: 유턴금지 C: 수동 D: 융착- 백색 E: M2 G: 4 H: 2.15 I: 9
A: 양
보 C: 수동 D: 융착- 백색 E: M2 G: 25 H: 3.50 I: 88
A: 문
자 C: 수동 D: 융착- 백색 E: M2 G: 4,995 H: 0.95 I: 4,745
A: 유턴구역선 C: 수동 D: 융착-백색 E: M2 F: 429.40 I: 429
A: 정차금지대 C: 수동 D: 융착-백색 E: M2 F: 900.28 I: 900
A: 자전거도로 C: 수동 D: 융착-백색 E: M2 F: 537.52 I: 538
A: 과속방지턱 C: 수동 D: 융착-백색 E: M2 F: 8,352.44 H: 0.50 I: 4,176 J: 50%
C: 수동 D: 융착-황색 E: M2 F: 8,352.44 H: 0.50 I: 4,176 J: 50%
A: 소
계 D: 백색(융착) E: M2 I: 88,270
D: 황색(융착) E: M2 I: 4,176
A: 차선도색 제거 D: 기 계 E: M2 I: 8,827 J: 백색면적의: 10% K: <----- 제거비율 조정
A: 중앙선 (실선) C: 기계 D: 수용-황색 E: M2 F: 52,869.32 I: 52,869
A: 가장자리선(실선) C: 기계 D: 수용-백색 E: M2 F: 0.00 I: 0
C: 기계 D: 수용-황색 E: M2 F: 0.00 I: 0
A: 차 선(파선) C: 기계 D: 수용-백색 E: M2 F: 24,093.64 I: 24,094
A: 버스정차대 C: 수동 D: 수용-백색 E: M2 G: 101 H: 6.1 I: 616
A: 안전지대 C: 수동 D: 수용-황색 E: M2 F: 2,539.02 I: 2,539
A: 소
계 D: 백색(수용) E: M2 I: 24,710
D: 황색(수용) E: M2 I: 55,408
A: 합 계 E: M2 I: 172,564
[시트: 차선도색명세]
A: □ 차선도색 명세
A: 노선
번호 B: 지구 C: 구
간 D: 연장 E: 횡단보도 F: 횡단보도 화살표 H: 정지선 I: 횡단보도
예고표지 J: 방향표시 T: 양보 U: 문자 V: 유 턴
구역선 W: 정
차
금지대 X: 자전거
도
로 Y: 버
스
정차대 Z: 과
속
방지턱 AA: 안 전
지 대 AB: 중앙선 AC: 가장자리선 AE: 차 선
F: 일반 G: 고원식 J: 직진 K: 좌(우)
회 전 L: 직진 및
좌(우)회전 M: 좌회전
및 유턴 N: 유 턴 O: 좌회전
우회전 P: 직진 및
유 턴 Q: 직 진
금 지 R: 좌(우)회전
금지 S: 유 턴
금 지
E: 백색 F: 백색 G: 백색 H: 백색 I: 백색 J: 백색 K: 백색 L: 백색 M: 백색 N: 백색 O: 백색 P: 백색 Q: 백색 R: 백색 S: 백색 T: 백색 U: 백색 V: 백색 W: 백색 X: 백색 Y: 백색 Z: 백색/황색 AA: 백색/황색 AB: 황색 AC: 백색 AD: 황색 AE: 백색
D: M E: M2 F: EA G: EA H: M2 I: EA J: EA K: EA L: EA M: EA N: EA O: EA P: EA Q: EA R: EA S: EA T: EA U: EA V: M2 W: M2 X: M2 Y: 개소 Z: M2 AA: M2 AB: M2 AC: M2 AD: M2 AE: M2
A: 1 B: 소양 C: 강원도청~중앙로터리 D: 400 E: 157.95 F: 16 H: 49.05 I: 12 J: 9 K: 9 L: 24 Q: 1 U: 4 Y: 1 AB: 119.40 AD: 119.40 AE: 70.80 AF: 1
A: 2 B: 소양 C: 중앙로터리~운교사거리 D: 490 E: 149.85 F: 16 H: 39.38 I: 15 K: 1 L: 2 U: 8 Y: 2 AB: 146.40 AD: 146.40 AE: 77.03 AF: 1
A: 3 B: 소양 C: M백화점 앞 도로 D: 90 E: 64.90 F: 2 H: 11.03 I: 4 J: 1 L: 2 AB: 13.50 AD: 27.00 AE: 2.62 AF: 1
A: 4 B: 소양 C: 중앙로터리~세무서삼거리 D: 540 E: 321.30 F: 26 H: 37.81 I: 18 J: 2 K: 1 L: 4 U: 59 Y: 10 AB: 161.40 AD: 161.40 AE: 80.70 AF: 1
A: 5 B: 소양 C: 세무서삼거리~근화삼거리 D: 480 E: 151.20 F: 14 H: 42.53 I: 16 J: 4 K: 2 L: 4 Q: 1 U: 38 Y: 4 AB: 144.90 AD: 144.90 AE: 78.83 AF: 1
A: 6 B: 소양 C: 중앙로터리~
(구)캠프페이지입구 D: 430 E: 125.55 F: 12 H: 31.50 I: 12 J: 2 K: 2 L: 3 U: 12 Y: 2 AB: 128.10 AD: 128.10 AE: 64.05 AF: 1
A: 7 B: 소양 C: 춘천시청 주변 D: 800 E: 376.90 F: 30 G: 16 H: 42.50 J: 23 K: 19 L: 8 Q: 2 R: 5 U: 80 Z: 75.30 AB: 86.13 AC: 82.80 AD: 132.40 AE: 98.30 AF: 1
A: 8 B: 소양 C: 서부시장삼거리~
춘천시청 별관 D: 720 E: 447.30 F: 36 H: 69.30 I: 21 J: 28 K: 19 L: 23 Q: 1 AA: 189.00 AB: 215.20 AD: 215.20 AE: 250.93 AF: 1
A: 9 B: 소양 C: 춘천시청별관 앞 교차로 D: - E: 156.60 F: 10 H: 6.31 AE: 12.68 AF: 1
A: 10 B: 소양 C: 성심병원~춘천시청별관 D: 530 E: 251.00 F: 20 H: 47.25 I: 24 J: 13 K: 4 L: 5 T: 1 AB: 159.00 AD: 159.00 AE: 72.91 AF: 1
A: 11 B: 소양 C: 소양약국~강원도청~
세종호텔 D: 980 E: 309.20 F: 24 H: 43.20 I: 9 J: 16 K: 10 L: 5 Q: 1 Z: 43.20 AA: 8.55 AB: 165.30 AD: 294.00 AE: 33.60 AF: 1
A: 12 B: 근화 C: (구)캠프페이지입구~
세무서삼거리 D: 600 E: 256.50 F: 32 H: 36.23 I: 12 K: 1 L: 3 Q: 1 U: 16 Z: 100.80 AB: 138.00 AD: 180.79 AE: 48.00 AF: 1
A: 13 B: 근화 C: 119센터 앞 도로 D: 310 E: 330.30 F: 18 G: 8 H: 34.20 I: 12 J: 1 K: 3 L: 3 Q: 2 R: 1 U: 22 AB: 92.70 AD: 92.70 AE: 45.90 AF: 1
A: 14 B: 근화 C: 중앙시장~몸짓극장 D: 410 E: 302.85 F: 10 H: 25.65 I: 12 J: 13 K: 8 L: 6 N: 2 V: 3.38 Z: 50.40 AB: 123.00 AD: 123.00 AE: 82.95 AF: 1
A: 15 B: 근화 C: 호반사거리~
(구)캠프페이지입구 D: 1,000 E: 339.30 F: 36 H: 75.60 I: 26 J: 15 K: 5 L: 15 U: 80 Z: 43.20 AB: 301.20 AD: 301.20 AE: 150.60 AF: 1
A: 16 B: 근화 C: 근화사거리~공지천사거리 D: 160 E: 203.40 F: 20 H: 21.15 I: 2 J: 2 K: 2 L: 4 AB: 48.00 AD: 48.00 AE: 31.73 AF: 1
A: 17 B: 근화 C: 보건소앞삼거리~롯데마트 D: 650 E: 474.75 F: 46 H: 41.85 I: 24 J: 3 K: 8 L: 20 Q: 4 R: 1 X: 4.05 Z: 43.20 AB: 165.75 AD: 195.00 AE: 109.95 AF: 1
A: 18 B: 근화 C: 근화미소지움아파트앞 도로 D: 520 E: 110.70 F: 12 H: 7.92 I: 5 K: 1 L: 3 U: 6 X: 5.94 Z: 72.00 AB: 136.80 AD: 156.60 AE: 3.60 AF: 1
A: 19 B: 근화 C: 춘천주류~
꿈자람물정원앞 교차로 D: 730 E: 127.35 F: 10 H: 44.10 I: 6 J: 1 K: 1 L: 4 AB: 199.50 AD: 219.00 AE: 90.00 AF: 1
A: 20 B: 근화 C: (구)캠프페이지입구~
춘천역 D: 380 E: 90.45 F: 8 H: 13.50 I: 4 J: 1 K: 1 T: 1 AB: 112.20 AD: 112.20 AE: 56.10 AF: 1
A: 21 B: 근화 C: 근화사거리~춘천역~
스카이워크앞 삼거리 D: 2,180 E: 483.10 F: 40 H: 69.30 I: 11 J: 8 K: 5 L: 3 M: 2 U: 18 V: 2.70 AB: 438.65 AD: 655.35 AE: 76.50 AF: 1
A: 22 B: 근화 C: 번개시장사거리~
LPG충전소앞 사거리 D: 260 E: 49.95 F: 8 H: 10.58 I: 4 AB: 38.40 AD: 76.80 AF: 1
A: 23 B: 근화 C: 평화공원사거리~
LPG충전소앞 사거리 D: 550 E: 60.75 F: 2 H: 14.40 I: 1 J: 1 U: 6 Z: 28.80 AB: 82.35 AD: 164.70 AF: 1
A: 24 B: 효자1 C: 운교사거리 교차로 D: 100 E: 236.60 F: 16 H: 34.70 J: 3 K: 2 L: 2 AA: 21.84 AB: 18.30 AD: 31.40 AE: 24.30 AF: 1
A: 25 B: 효자1 C: 운교사거리~춘천축산농협 D: 200 E: 64.50 F: 8 H: 19.60 I: 6 K: 2 L: 2 U: 10 AB: 60.90 AD: 60.90 AE: 30.50 AF: 1
A: 26 B: 효자1 C: 운교사거리~남부사거리 D: 650 E: 315.20 F: 16 G: 12 H: 36.20 I: 26 J: 38 K: 9 L: 13 M: 4 N: 1 Q: 1 U: 112 V: 8.30 AB: 194.40 AD: 194.40 AE: 454.90 AF: 1
A: 27 B: 효자1 C: 운교사거리~팔호광장 D: 270 E: 48.20 F: 4 H: 6.60 I: 8 J: 2 K: 1 L: 6 U: 8 Y: 2 AB: 80.40 AD: 80.40 AE: 60.30 AF: 1
A: 28 B: 효자1 C: 몸짓극장~춘천만민교회 D: 260 E: 285.30 F: 16 H: 26.70 I: 13 J: 14 K: 10 L: 6 Q: 1 AA: 161.43 AB: 108.30 AD: 108.30 AE: 54.20 AF: 1
A: 29 B: 효자1 C: 근화사거리~남부사거리 D: 360 E: 355.50 F: 34 H: 43.20 I: 19 K: 1 L: 4 Y: 4 AB: 134.40 AD: 268.80 AE: 32.41 AF: 1
A: 30 B: 효자1 C: 남부사거리~효자사거리 D: 410 E: 391.95 F: 24 H: 47.88 I: 12 J: 1 K: 1 L: 3 Q: 1 U: 9 Y: 3 AB: 122.40 AD: 122.40 AE: 75.70 AF: 1
A: 31 B: 효자1 C: 팔호광장 교차로 D: - E: 265.80 F: 20 H: 36.50 J: 2 K: 1 L: 6 U: 8 AE: 6.60 AF: 1
A: 32 B: 효자1 C: 춘천시청별관~팔호광장 D: 560 E: 56.70 F: 12 H: 10.20 I: 5 U: 8 AB: 83.70 AD: 167.40 AE: 4.50 AF: 1
A: 33 B: 효자1 C: 효자사거리~팔호광장 D: 950 E: 266.40 F: 32 H: 41.20 I: 13 J: 2 K: 3 L: 6 W: 19.30 AB: 282.90 AD: 282.90 AE: 70.70 AF: 1
A: 34 B: 효자1 C: 팔호광장~신흥사거리 D: 400 E: 122.40 F: 8 H: 24.40 I: 14 J: 9 K: 9 L: 17 U: 48 Y: 2 AA: 38.90 AB: 120.90 AD: 120.90 AE: 90.70 AF: 1
A: 35 B: 효자1 C: 팔호광장~도화골사거리 D: 620 E: 94.50 F: 12 H: 27.00 I: 16 L: 8 U: 48 AB: 186.60 AD: 186.60 AE: 93.30 AF: 1
A: 36 B: 효자1 C: 춘천만민교회~효제초~
백령로 D: 560 E: 170.60 F: 26 H: 21.50 I: 10 J: 5 K: 2 L: 3 U: 100 Z: 75.60 AA: 2.08 AB: 98.85 AD: 167.85 AE: 14.70 AF: 1
A: 37 B: 효자2 C: 효자사거리~법원사거리~
강대삼거리 D: 510 E: 398.10 F: 36 H: 55.30 I: 22 J: 15 K: 10 L: 17 M: 1 U: 191 V: 3.60 W: 30.60 Y: 2 AB: 151.50 AD: 151.50 AE: 112.90 AF: 1
A: 38 B: 효자2 C: 강대삼거리~석사사거리 D: 700 E: 490.05 F: 36 H: 75.60 I: 23 J: 13 K: 4 L: 8 Q: 1 Y: 4 AA: 7.80 AB: 210.00 AD: 210.00 AE: 114.53 AF: 1
A: 39 B: 효자2 C: 강대삼거리~강대정문 D: 320 E: 199.70 F: 16 H: 36.10 I: 9 J: 5 K: 5 L: 2 M: 2 U: 16 V: 2.30 Y: 1 AB: 96.30 AD: 96.30 AE: 50.40 AF: 1
A: 40 B: 효자2 C: 강대정문~봄내중~동보APT D: 590 E: 105.80 F: 24 H: 14.90 I: 7 U: 12 Z: 108.00 AB: 88.50 AD: 177.00 AF: 1
A: 41 B: 효자2 C: 도화골사거리~강대정문 D: 870 E: 303.60 F: 32 H: 37.90 I: 24 J: 4 K: 6 L: 8 Y: 1 AB: 261.60 AD: 261.60 AE: 136.05 AF: 1
A: 42 B: 효자2 C: 도화골사거리~강대병원 D: 190 E: 137.70 F: 24 H: 12.30 I: 5 J: 1 Q: 1 W: 33.60 Y: 2 AB: 56.70 AD: 56.70 AE: 28.40 AF: 1
A: 43 B: 효자2 C: 강대병원앞 교차로 D: - E: 133.10 F: 16 H: 10.20 J: 1 K: 1 L: 1 AF: 1
A: 44 B: 효자2 C: 강대병원~신흥사거리 D: 460 E: 12.60 F: 4 H: 29.90 I: 4 U: 33 Z: 100.80 AB: 68.70 AD: 137.40 AF: 1
A: 45 B: 효자2 C: 신흥사거리 교차로 D: - E: 183.60 F: 16 H: 8.10 J: 4 K: 4 L: 4 U: 31 AE: 4.90 AF: 1
A: 46 B: 효자2 C: 신흥사거리~후평사거리 D: 750 E: 356.40 F: 28 H: 54.00 I: 27 J: 17 K: 25 L: 50 U: 47 W: 42.00 Y: 5 Z: 43.20 AB: 225.30 AD: 225.30 AE: 169.00 AF: 1
A: 47 B: 효자2 C: 신흥사거리~성심병원 D: 520 E: 60.90 F: 12 H: 12.20 I: 8 U: 21 Z: 64.80 AB: 77.70 AD: 155.40 AF: 1
A: 48 B: 효자2 C: 성심병원앞 교차로 D: - E: 148.05 F: 6 H: 12.76 I: 4 L: 2 AF: 1
A: 49 B: 후평1 C: 성심병원~공단오거리 D: 530 E: 84.15 F: 12 H: 35.91 I: 11 K: 2 L: 9 U: 70 W: 80.00 Y: 1 AB: 78.60 AD: 157.20 AE: 27.75 AF: 1
A: 50 B: 후평1 C: 강대병원~
한국국토정보공사 D: 570 E: 515.60 F: 36 G: 8 H: 47.80 I: 12 J: 17 K: 7 L: 9 Q: 2 U: 188 Y: 4 Z: 22.40 AB: 158.80 AD: 170.40 AE: 95.50 AF: 1
A: 51 B: 후평1 C: 도화골사거리~강대후문~
보안사거리 D: 870 E: 288.00 F: 42 H: 42.80 I: 17 J: 4 K: 3 L: 5 R: 1 U: 14 W: 22.80 Y: 4 AB: 177.60 AD: 262.20 AE: 48.00 AF: 1
A: 52 B: 후평1 C: 공단오거리~호반사거리 D: 1,780 E: 591.50 F: 48 H: 96.30 I: 26 J: 19 K: 16 L: 20 R: 2 U: 35 W: 80.00 AB: 534.60 AD: 534.60 AE: 288.08 AF: 1
A: 53 B: 후평1 C: 공단오거리 교차로 D: - E: 193.20 F: 20 H: 26.30 J: 3 K: 2 L: 4 U: 11 W: 54.75 AF: 1
A: 54 B: 후평1 C: 후평사거리~공단오거리 D: 360 E: 50.40 F: 4 H: 10.80 I: 8 L: 2 U: 7 AB: 106.80 AD: 106.80 AE: 58.20 AF: 1
A: 55 B: 후평1 C: 후평사거리 교차로 D: 330 E: 334.80 F: 28 H: 28.35 J: 8 K: 7 L: 2 T: 1 AA: 38.61 AB: 98.10 AD: 98.10 AE: 64.13 AF: 1
A: 56 B: 후평1 C: 보안사거리~후평사거리 D: 620 E: 421.10 F: 36 H: 46.98 I: 17 J: 5 K: 5 L: 5 U: 3 Y: 3 AB: 184.80 AD: 184.80 AE: 114.08 AF: 1
A: 57 B: 후평1 C: 동아아파트~보안사거리 D: 560 E: 181.80 F: 16 H: 26.78 I: 18 J: 6 K: 3 L: 8 Y: 2 AB: 169.20 AD: 169.20 AE: 136.20 AF: 1
A: 58 B: 후평2 C: 사대부고삼거리~
동아아파트 D: 620 E: 145.80 F: 10 H: 13.95 I: 5 J: 6 K: 5 L: 2 Y: 1 AA: 5.52 AB: 186.00 AC: 93.00 AD: 93.00 AE: 96.60 AF: 1
A: 59 B: 후평2 C: 동부초교앞 도로 D: 340 E: 153.45 F: 12 H: 28.35 I: 14 J: 2 L: 6 U: 40 W: 52.20 Y: 2 Z: 25.92 AB: 100.50 AD: 100.50 AE: 50.25 AF: 1
A: 60 B: 후평2 C: 춘천유치원앞 도로 D: 300 E: 113.40 F: 20 H: 20.25 I: 7 U: 14 Z: 64.80 AB: 45.30 AD: 90.60 AF: 1
A: 61 B: 후평2 C: 봉의고앞 도로 D: 410 E: 28.80 F: 4 H: 18.91 I: 1 U: 31 Z: 25.20 AB: 61.80 AD: 123.60 AF: 1
A: 62 B: 후평2 C: 보안사거리~세실사거리 D: 250 E: 222.48 F: 28 H: 26.65 I: 9 K: 2 L: 8 AB: 37.80 AD: 75.60 AE: 19.20 AF: 1
A: 63 B: 후평2 C: 세실사거리~만천로 D: 520 E: 152.10 F: 20 H: 23.04 I: 10 J: 5 K: 6 L: 7 U: 48 W: 47.40 AA: 57.04 AB: 119.20 AD: 157.20 AE: 40.73 AF: 1
A: 64 B: 후평2 C: 새벽시장사거리~
세실사거리~후평현대3차 D: 1,060 E: 376.30 F: 34 H: 76.55 I: 24 J: 5 K: 4 L: 16 U: 94 Y: 2 Z: 100.80 AB: 317.40 AD: 317.40 AE: 177.00 AF: 1
A: 65 B: 후평2 C: 더샾아파트~양지말사거리~
춘천여고입구 D: 1,170 E: 524.70 F: 54 H: 72.29 I: 32 J: 9 K: 12 L: 19 M: 1 Q: 1 T: 3 U: 112 V: 1.35 W: 78.20 Y: 1 Z: 154.80 AA: 29.25 AB: 351.00 AD: 380.25 AE: 162.45 AF: 1
A: 66 B: 후평2 C: 장뜰교~양지말사거리~
벨몽드만천점입구 D: 570 E: 193.05 F: 20 H: 26.33 I: 12 K: 1 L: 11 U: 70 Y: 2 AB: 169.50 AD: 169.50 AE: 84.75 AF: 1
A: 67 B: 후평2 C: 벨몽드만천점입구~
만천사거리 D: 1,450 E: 468.00 F: 46 H: 102.60 I: 24 J: 9 K: 7 L: 6 AA: 11.96 AB: 434.40 AD: 434.40 AE: 222.45 AF: 1
A: 68 B: 거두1 C: 석사사거리~거두사거리 D: 560 E: 215.10 F: 20 H: 46.57 I: 18 J: 8 K: 4 L: 10 U: 56 W: 28.50 AB: 167.70 AD: 167.70 AE: 83.85 AF: 1
A: 69 B: 거두1 C: 동아아파트앞사거리~
석사사거리 D: 1,160 E: 559.35 F: 48 H: 35.10 I: 21 J: 13 K: 5 L: 6 Q: 1 U: 12 W: 28.50 AB: 347.70 AD: 390.00 AE: 222.83 AF: 1
A: 70 B: 거두1 C: 강원대동문입구~
박물관삼거리~후석로 D: 630 E: 382.50 F: 40 H: 33.61 I: 24 J: 4 K: 4 L: 9 Q: 1 R: 1 U: 101 Z: 43.20 AB: 189.60 AD: 226.20 AE: 189.60 AF: 1
A: 71 B: 거두1 C: 박물관삼거리~
애막골삼거리 D: 910 E: 235.80 F: 20 H: 22.95 I: 14 J: 3 K: 3 L: 7 U: 17 AB: 272.70 AD: 272.70 AE: 135.75 AF: 1
A: 72 B: 거두1 C: 진흥아파트~롯데하이마트 D: 490 E: 148.50 F: 24 H: 22.05 I: 8 L: 3 U: 17 AB: 72.75 AD: 145.50 AF: 1
A: 73 B: 거두1 C: 석사부영아파트~
호반체육관 D: 450 E: 248.40 F: 28 H: 25.00 I: 18 K: 1 L: 3 U: 2 Z: 45.00 AB: 136.20 AD: 136.20 AE: 68.09 AF: 1
A: 74 B: 거두1 C: 새벽시장사거리~경찰청앞 D: 940 E: 245.25 F: 20 H: 44.10 I: 14 J: 11 K: 11 L: 13 T: 1 U: 24 Z: 45.00 AB: 282.90 AD: 321.00 AE: 176.85 AF: 1
A: 75 B: 거두1 C: 경찰청앞~춘천순환도로 D: 270 E: 159.30 F: 14 H: 23.63 I: 9 J: 6 K: 7 L: 4 M: 3 U: 12 Z: 45.00 AB: 80.10 AD: 80.10 AE: 67.43 AF: 1
A: 76 B: 거두1 C: 거두부영아파트 주변 D: 1,560 E: 393.30 F: 64 H: 74.00 I: 20 J: 4 K: 5 L: 6 R: 3 AB: 291.60 AD: 468.60 AE: 57.30 AF: 1
A: 77 B: 거두2 C: 새벽시장사거리~만천로 D: 1,650 E: 440.10 F: 38 H: 42.53 I: 38 J: 6 K: 1 L: 9 M: 3 V: 4.28 AB: 459.90 AD: 459.90 AE: 317.78 AF: 1
A: 78 B: 거두2 C: 거두사거리~순환대로~
서부대성로 D: 3,110 E: 1,057.50 F: 64 H: 131.34 I: 54 J: 111 K: 24 L: 17 M: 11 N: 9 U: 6 V: 28.39 X: 9.30 AB: 933.60 AC: 633.60 AD: 300.00 AE: 1,220.30 AF: 1
A: 79 B: 거두2 C: 거두사거리~태백교 D: 700 E: 491.40 F: 32 H: 48.85 I: 20 J: 25 K: 11 L: 30 R: 1 AB: 207.80 AD: 207.80 AE: 131.03 AF: 1
A: 80 B: 거두2 C: 자동차검사소~동내초교~
순환대로 D: 1,660 E: 179.50 F: 20 H: 62.61 I: 14 J: 2 K: 2 L: 3 U: 49 Z: 216.00 AB: 298.20 AD: 496.50 AE: 48.75 AF: 1
A: 81 B: 거두2 C: 거두사거리~스무숲사거리 D: 380 E: 585.45 F: 40 H: 51.30 I: 12 J: 15 K: 3 L: 6 M: 7 U: 6 V: 7.88 X: 30.30 AA: 38.70 AB: 115.20 AD: 115.20 AE: 143.11 AF: 1
A: 82 B: 만천1 C: 동광오거리 교차로 D: 60 E: 203.40 F: 18 H: 36.90 L: 8 AB: 18.30 AD: 32.55 AE: 27.12 AF: 1
A: 83 B: 만천1 C: 후평사거리~동광오거리 D: 310 E: 37.80 F: 4 H: 15.75 I: 8 AB: 93.30 AD: 93.30 AE: 46.65 AF: 1
A: 84 B: 만천1 C: 공단오거리~동광오거리 D: 230 E: 46.80 F: 4 H: 15.75 I: 8 K: 1 L: 1 AB: 69.30 AD: 79.20 AE: 34.65 AF: 1
A: 85 B: 만천1 C: 동광오거리~하일교 D: 720 E: 381.60 F: 28 H: 31.50 I: 20 J: 2 L: 2 AB: 214.80 AD: 214.80 AE: 107.40 AF: 1
A: 86 B: 만천1 C: 공단오거리~
하이테크벤쳐타운주변 D: 1,530 E: 114.54 F: 9 H: 37.80 I: 8 J: 1 L: 1 Q: 1 U: 4 Z: 226.80 AB: 230.25 AD: 460.50 AF: 1
A: 87 B: 만천1 C: 춘천소방서~강원파이프 D: 520 E: 28.80 F: 3 H: 18.90 I: 3 Z: 100.80 AB: 78.45 AD: 156.90 AF: 1
A: 88 B: 만천1 C: 후평극동APT~춘천기계공고 D: 650 E: 91.80 F: 6 H: 27.00 I: 4 AB: 97.50 AD: 195.00 AF: 1
A: 89 B: 만천1 C: 정부합동청사앞 도로 D: 180 E: 50.45 F: 7 H: 18.00 Z: 21.00 AB: 27.00 AC: 54.00 AF: 1
A: 90 B: 만천1 C: 춘천기계공고~
현대블루핸즈 D: 230 E: 101.25 F: 6 H: 15.75 I: 8 K: 2 L: 1 AB: 68.40 AD: 68.40 AE: 34.20 AF: 1
A: 91 B: 만천1 C: 동광오거리~장뜰교~
두산위브뒷길~건일교 D: 950 E: 299.70 F: 24 H: 56.70 I: 27 J: 10 K: 7 L: 11 Z: 201.60 AB: 218.55 AD: 284.40 AE: 111.75 AF: 1
A: 92 B: 만천1 C: 동광오거리~장학교 D: 620 E: 216.00 F: 18 H: 50.60 I: 16 K: 4 L: 4 M: 5 AB: 184.50 AD: 184.50 AE: 101.40 AF: 1
A: 93 B: 만천1 C: 장학교~장뜰교 D: 500 E: 74.70 F: 10 G: 6 H: 26.78 I: 3 K: 2 L: 1 U: 25 Z: 25.20 AB: 74.25 AD: 148.50 AF: 1
A: 94 B: 만천1 C: 강변삼거리~장학아파트 D: 830 E: 325.40 F: 26 H: 60.53 I: 9 J: 8 K: 9 L: 8 T: 1 AA: 90.30 AB: 248.10 AD: 248.10 AE: 124.05 AF: 1
A: 95 B: 만천1 C: 장학교~장학초~
장학아파트 앞 D: 630 E: 405.45 F: 50 H: 41.30 I: 15 J: 7 K: 15 L: 2 Q: 2 U: 78 Z: 100.80 AB: 190.20 AD: 190.20 AE: 11.25 AF: 1
A: 96 B: 만천2 C: 후평교~놀목1교~
장학부영APT D: 900 E: 247.50 F: 16 H: 31.80 I: 7 J: 5 K: 5 L: 11 U: 58 Z: 115.50 AA: 48.10 AB: 134.30 AC: 78.00 AD: 156.00 AE: 38.60 AF: 1
A: 97 B: 만천2 C: 장학해온채 APT 뒷 도로 D: 240 E: 93.60 F: 8 H: 13.30 I: 4 K: 9 AB: 71.10 AC: 71.10 AE: 34.50 AF: 1
A: 98 B: 만천2 C: 장학교~동면IC D: 1,740 E: 538.20 F: 28 H: 63.90 I: 16 J: 22 K: 10 L: 6 M: 2 N: 2 O: 1 V: 6.31 Z: 100.80 AA: 10.20 AB: 521.40 AC: 22.05 AD: 238.65 AE: 449.25 AF: 1
A: 99 B: 만천2 C: 소양교차로~장학교차로 D: 1,360 E: 564.30 F: 32 H: 64.55 I: 21 J: 29 K: 11 L: 7 M: 5 V: 7.44 AB: 408.00 AD: 408.00 AE: 441.83 AF: 1
A: 100 B: 만천2 C: 장학교차로~춘천여고입구 D: 900 E: 480.00 F: 20 H: 35.20 I: 18 J: 13 K: 3 L: 3 M: 3 N: 2 V: 15.75 AB: 270.00 AD: 270.00 AE: 270.00 AF: 1
A: 101 B: 만천2 C: 춘천여고입구~만천로 D: 900 E: 318.10 F: 14 H: 37.10 I: 18 J: 15 K: 5 L: 3 M: 4 V: 5.18 AB: 270.00 AD: 270.00 AE: 270.00 AF: 1
A: 102 B: 만천2 C: 대동대한운수~세월교 D: 2,780 E: 355.95 F: 34 H: 60.97 I: 6 J: 10 K: 15 L: 9 AA: 21.15 AB: 436.00 AD: 795.00 AE: 22.20 AF: 1
A: 103 B: 만천2 C: 만천사거리~신촌리~
명성철강앞 D: 4,240 E: 79.65 F: 4 H: 41.85 I: 5 J: 1 K: 1 L: 4 Z: 216.00 AB: 636.00 AD: 1,272.00 AE: 4.35 AF: 1
A: 104 B: 석사1 C: 석사사거리~세영리첼APT D: 940 E: 711.22 F: 54 H: 78.76 I: 29 J: 20 K: 12 L: 20 M: 1 N: 1 Q: 2 V: 5.63 Y: 4 AA: 32.50 AB: 280.20 AD: 208.20 AE: 190.65 AF: 1
A: 105 B: 석사1 C: 세영리첼APT~홈플러스~
퇴계금호타운 D: 490 E: 334.35 F: 20 H: 53.92 I: 12 J: 11 K: 5 L: 8 N: 1 U: 12 V: 3.15 W: 31.95 Y: 4 AA: 6.30 AB: 146.70 AD: 146.70 AE: 90.53 AF: 1
A: 106 B: 석사1 C: 중앙하이츠빌3차~
퇴계CGV,퇴계금호타운~
현진에버빌2차 D: 1,040 E: 1,040.85 F: 68 G: 15 H: 69.75 I: 56 J: 21 K: 20 L: 21 M: 1 U: 217 V: 8.55 W: 31.95 X: 103.05 Y: 6 Z: 54.00 AB: 312.00 AD: 312.00 AE: 459.53 AF: 1
A: 107 B: 석사1 C: 퇴계금호타운~퇴계농공단지 D: 350 E: 280.80 F: 20 H: 26.55 I: 56 J: 9 K: 2 L: 5 X: 28.50 AB: 105.30 AD: 105.30 AE: 60.60 AF: 1
A: 108 B: 석사1 C: 퇴계주공6단지~뜨란채APT D: 410 E: 251.10 F: 36 H: 15.80 I: 10 L: 9 U: 46 X: 17.90 Z: 50.40 AB: 61.20 AD: 167.10 AE: 1.60 AF: 1
A: 109 B: 석사1 C: 퇴계CGV~스무숲길입구 D: 570 E: 244.80 F: 20 H: 37.13 I: 6 K: 1 L: 4 X: 15.00 Y: 1 AB: 72.60 AD: 72.60 AE: 148.60 AF: 1
A: 110 B: 석사2 C: 퇴계농공단지입구~
스무숲사거리 D: 560 E: 811.80 F: 48 H: 49.50 I: 25 J: 10 K: 4 L: 5 M: 4 N: 1 U: 77 V: 12.15 X: 82.35 AA: 15.20 AB: 169.50 AD: 169.50 AE: 180.79 AF: 1
A: 111 B: 석사2 C: 퇴계농공단지입구~
호반순환도로 D: 880 E: 557.10 F: 60 H: 59.65 I: 14 K: 6 L: 15 U: 68 X: 32.55 Z: 75.60 AB: 153.45 AD: 264.90 AE: 28.35 AF: 1
A: 112 B: 석사2 C: 퇴계사거리~고속도로입구 D: 2,070 E: 742.30 F: 32 H: 66.60 I: 37 J: 74 K: 20 L: 12 M: 13 N: 2 U: 126 V: 17.34 W: 53.85 X: 86.85 Y: 1 Z: 75.60 AB: 621.60 AD: 621.60 AE: 638.18 AF: 1
A: 113 B: 석사2 C: 태백교~학곡사거리 D: 1,120 E: 313.20 F: 16 H: 39.23 I: 20 J: 25 K: 16 L: 3 M: 1 U: 39 V: 2.25 Z: 57.60 AA: 147.60 AB: 336.00 AC: 320.70 AD: 15.30 AE: 335.33 AF: 1
A: 114 B: 석사2 C: 봄내초교앞 도로 D: 160 E: 110.70 F: 12 H: 10.80 I: 5 K: 4 U: 46 Z: 57.60 AB: 23.70 AD: 47.40 AF: 1
A: 115 B: 퇴계1 C: 남부사거리~온의사거리 D: 720 E: 506.25 F: 32 H: 50.40 I: 36 J: 29 K: 18 L: 13 M: 4 N: 3 S: 1 U: 33 V: 12.60 W: 26.10 AB: 219.00 AD: 219.00 AE: 229.50 AF: 1
A: 116 B: 퇴계1 C: 효자사거리~남춘천역 D: 600 E: 349.55 F: 28 H: 32.40 I: 16 J: 2 K: 3 L: 11 M: 7 O: 1 U: 8 W: 45.98 AB: 90.15 AD: 90.15 AE: 98.25 AF: 1
A: 117 B: 퇴계1 C: 법원삼거리~롯데슈퍼 D: 590 E: 504.00 F: 24 H: 49.05 I: 25 J: 11 K: 9 L: 10 M: 6 N: 6 S: 1 U: 39 V: 10.80 AB: 177.00 AD: 177.00 AE: 203.18 AF: 1
A: 118 B: 퇴계1 C: 남춘천사거리~KBS사거리 D: 610 E: 665.78 F: 40 H: 35.31 I: 24 J: 4 K: 4 L: 4 AB: 181.50 AD: 181.50 AE: 90.75 AF: 1
A: 119 B: 퇴계1 C: 온의사거리~롯데슈퍼사거리 D: 670 E: 482.00 F: 24 H: 58.95 I: 22 J: 37 K: 9 L: 8 M: 4 Q: 1 U: 24 V: 3.60 W: 31.20 AB: 201.60 AD: 201.60 AE: 252.00 AF: 1
A: 120 B: 퇴계1 C: 롯데슈퍼사거리~퇴계사거리 D: 910 E: 629.55 F: 22 H: 47.25 I: 21 J: 25 K: 7 L: 8 M: 2 N: 2 V: 7.21 AB: 273.90 AD: 273.90 AE: 349.58 AF: 1
A: 121 B: 퇴계2 C: 퇴계우성아파트~
퇴계쌍용아파트 주변 D: 220 E: 45.90 F: 12 H: 14.85 I: 3 K: 1 Z: 43.20 AB: 33.00 AD: 66.00 AF: 1
A: 122 B: 퇴계2 C: 퇴계이안아파트주변 D: 400 E: 143.10 F: 10 H: 22.50 L: 1 Z: 97.20 AB: 60.00 AD: 120.00 AE: 7.50 AF: 1
A: 123 B: 퇴계2 C: 춘천중앙교회앞 도로 D: 380 E: 79.65 F: 10 H: 20.70 I: 4 J: 5 K: 8 L: 1 Z: 64.80 AB: 57.45 AD: 114.90 AE: 24.00 AF: 1
A: 124 B: 퇴계2 C: 홈플러스~
아이사랑어린이집 D: 2,100 E: 334.90 F: 12 H: 46.00 I: 24 J: 32 K: 10 L: 7 M: 2 N: 2 Q: 1 T: 1 U: 46 V: 13.00 Y: 2 AA: 5.20 AB: 314.60 AD: 380.90 AE: 392.20 AF: 1
A: 125 B: 퇴계2 C: 남춘천사거리~거두교 D: 1,490 E: 1,291.70 F: 116 H: 140.15 I: 53 J: 40 K: 27 L: 23 U: 135 X: 72.30 Y: 2 AA: 65.25 AB: 446.70 AD: 446.70 AE: 317.63 AF: 1
A: 126 B: 퇴계2 C: 남춘천교~퇴계교~
석사교~거두교 D: 1,960 E: 730.20 F: 74 H: 102.10 I: 44 J: 6 K: 13 L: 30 Q: 2 Z: 21.60 AB: 586.50 AD: 586.50 AE: 317.25 AF: 1
A: 127 B: 강남1 C: 공지천사거리~온의사거리 D: 1,030 E: 557.55 F: 32 H: 45.75 I: 6 J: 17 L: 13 M: 10 U: 45 V: 18.90 Y: 3 AB: 308.70 AD: 308.70 AE: 311.40 AF: 1
A: 128 B: 강남1 C: 공지천사거리~호반사거리 D: 2,600 E: 1,302.50 F: 62 H: 162.71 I: 52 J: 67 K: 16 L: 22 M: 10 N: 7 Q: 4 T: 1 U: 102 V: 21.86 X: 12.60 Y: 1 AA: 70.85 AB: 780.00 AD: 780.00 AE: 885.00 AF: 1
A: 129 B: 강남1 C: 롯데마트앞 도로 D: 240 E: 441.00 F: 24 H: 34.20 I: 11 J: 11 K: 6 L: 1 M: 4 N: 3 U: 20 V: 21.60 X: 30.53 AA: 15.85 AB: 72.90 AD: 72.90 AE: 103.28 AF: 1
A: 130 B: 강남1 C: 삼천사거리~공지천사거리 D: 730 E: 304.20 F: 26 H: 62.10 I: 12 J: 4 K: 3 L: 6 U: 13 Y: 1 AB: 219.00 AD: 219.00 AE: 126.45 AF: 1
A: 131 B: 강남1 C: 삼천사거리~온의금호타운 D: 770 E: 64.80 F: 8 H: 15.74 I: 6 K: 2 L: 5 U: 14 W: 37.40 Z: 50.40 AB: 115.05 AD: 230.10 AF: 1
A: 132 B: 강남2 C: 패밀리카프라자~
터미널사거리 D: 650 E: 217.62 F: 20 H: 24.11 I: 14 J: 7 K: 5 L: 6 N: 2 AA: 22.90 AB: 198.60 AD: 198.60 AE: 102.00 AF: 1
A: 133 B: 강남2 C: 온의사거리~경춘로~
농민주유소앞 D: 3,080 E: 697.50 F: 36 H: 70.80 I: 26 J: 45 K: 32 L: 22 M: 2 N: 1 Q: 5 U: 12 V: 10.35 Y: 2 AB: 923.10 AC: 189.90 AD: 733.20 AE: 701.48 AF: 1
A: 134 B: 강남2 C: 터미널사거리~롯데슈퍼 D: 920 E: 486.90 F: 68 H: 56.70 I: 24 J: 15 K: 6 L: 23 U: 174 Z: 32.40 AB: 258.60 AD: 276.60 AE: 120.30 AF: 1
A: 135 B: 강남2 C: 남춘천여중~남부초~
남춘천역 D: 510 E: 156.37 F: 22 H: 31.95 I: 7 K: 1 L: 7 U: 38 Z: 86.40 AB: 76.50 AD: 153.00 AF: 1
A: 136 B: 강남2 C: 행촌삼거리~
아이사랑어린이집~경춘로 D: 890 E: 464.85 F: 46 H: 45.68 I: 19 J: 2 K: 3 L: 12 U: 78 Z: 39.60 AB: 239.10 AD: 267.60 AE: 214.80 AF: 1
A: 137 B: 강남2 C: 남춘천여중 뒷 도로 D: 230 E: 9.45 H: 5.40 K: 1 L: 1 Z: 64.80 AB: 35.25 AD: 70.50 AF: 1
A: 138 B: 강남2 C: 춘천CC입구~조달청주변 D: 530 E: 210.10 F: 30 H: 43.46 I: 13 J: 2 K: 5 L: 11 AA: 63.20 AB: 104.70 AC: 80.10 AE: 24.60 AF: 1
A: 139 B: 강남2 C: 칠전동대우아파트 주변 D: 450 E: 257.40 F: 36 H: 46.80 I: 14 J: 1 K: 3 L: 11 U: 39 Z: 37.95 AB: 327.90 AD: 67.35 AE: 32.40 AF: 1
A: 140 B: 강남3 C: 삼천사거리~
베어스타운호텔 입구 D: 770 E: 311.40 F: 32 H: 40.50 I: 20 J: 3 K: 5 L: 1 R: 3 U: 11 AB: 229.50 AD: 229.50 AE: 114.75 AF: 1
A: 141 B: 강남3 C: 베어스타운호텔입구~
칠전동회전교차로 D: 3,090 E: 783.20 F: 50 H: 129.90 I: 31 J: 37 K: 21 L: 6 N: 1 U: 7 V: 4.50 AA: 85.50 AB: 926.70 AD: 926.70 AE: 603.00 AF: 1
A: 142 B: 강남3 C: 춘천LPG충전소~
호반장례식장 D: 840 E: 95.40 F: 8 H: 11.63 I: 4 J: 17 K: 3 L: 7 Q: 1 R: 3 T: 2 U: 11 AA: 31.30 AB: 250.80 AD: 250.80 AE: 147.83 AF: 1
A: 143 B: 강남3 C: 강원체고~호반장례식장 D: 1,240 E: 143.60 F: 12 H: 40.70 I: 6 K: 4 L: 1 Z: 63.00 AB: 288.20 AC: 372.30 AE: 204.00 AF: 1
A: 144 B: 강남3 C: 삼천사거리~칠전동~의암댐 D: 6,450 E: 302.80 F: 36 H: 88.20 I: 36 J: 13 K: 23 L: 14 R: 1 T: 2 U: 15 Z: 75.60 AA: 50.50 AB: 1,192.50 AC: 1,935.00 AE: 225.00 AF: 1
A: 145 B: 강남3 C: 칠전동 회전교차로 D: 80 E: 124.52 H: 31.60 I: 2 J: 8 K: 4 T: 3 U: 30 AA: 38.60 AB: 78.44 AC: 130.73 AE: 29.32 AF: 1
A: 146 B: 신사우동1 C: 호반사거리~
사우사거리(소양2교) D: 770 E: 335.70 F: 28 H: 26.80 I: 9 J: 8 K: 16 L: 7 M: 1 N: 2 U: 65 V: 24.75 AA: 3.16 AB: 231.30 AD: 231.30 AE: 231.30 AF: 1
A: 147 B: 신사우동1 C: 사우사거리~육림공원 D: 1,660 E: 937.80 F: 48 H: 122.72 I: 49 J: 50 K: 2 L: 9 M: 12 N: 15 Q: 1 U: 11 V: 40.00 W: 44.00 Y: 2 AB: 496.80 AD: 496.80 AE: 500.10 AF: 1
A: 148 B: 신사우동1 C: 육림공원~신동삼거리 D: 1,340 E: 594.90 F: 32 H: 134.05 I: 36 J: 21 K: 19 L: 5 N: 6 U: 127 V: 9.00 Y: 2 Z: 176.40 AA: 75.40 AB: 401.40 AD: 401.40 AE: 329.60 AF: 1
A: 149 B: 신사우동1 C: 신동삼거리~용산정수장 D: 1,500 E: 453.60 F: 24 H: 60.00 I: 21 J: 28 K: 4 L: 4 M: 2 N: 1 U: 6 V: 9.00 AA: 170.40 AB: 448.80 AC: 448.80 AE: 448.80 AF: 1
A: 150 B: 신사우동1 C: 사우사거리~
롯데인벤스옆 도로 D: 300 E: 211.68 F: 16 H: 32.46 I: 12 J: 7 K: 6 L: 5 U: 40 AB: 90.90 AC: 90.90 AE: 45.45 AF: 1
A: 151 B: 신사우동2 C: 사우사거리~소양초교 앞 D: 970 E: 792.80 F: 76 H: 112.10 I: 49 J: 24 K: 13 L: 11 M: 5 N: 1 Q: 1 U: 109 Y: 1 Z: 50.40 AB: 292.20 AD: 292.20 AE: 256.05 AF: 1
A: 152 B: 신사우동2 C: 강변코아루APT 주변 D: 600 E: 217.35 F: 40 H: 32.85 I: 12 J: 4 K: 3 L: 3 M: 1 U: 10 AB: 123.75 AD: 179.40 AE: 34.05 AF: 1
A: 153 B: 신사우동2 C: 교육청사거리~벨몽드강북점 D: 150 E: 113.40 F: 12 H: 27.00 I: 8 J: 2 K: 2 L: 4 M: 1 U: 18 V: 3.60 AB: 45.00 AD: 45.00 AE: 22.50 AF: 1
A: 154 B: 신사우동2 C: 벨몽드강북점~도로교통공단 D: 340 E: 69.90 F: 12 H: 18.90 I: 4 K: 2 AB: 51.00 AC: 102.00 AF: 1
A: 155 B: 신사우동2 C: 벨몽드강북점~
농수산물도매시장 D: 150 E: 171.00 F: 8 H: 9.44 I: 6 J: 2 K: 2 L: 1 AB: 43.50 AC: 43.50 AE: 43.50 AF: 1
A: 156 B: 신사우동2 C: 벨몽드강북점~우두사거리 D: 1,000 E: 334.80 F: 10 H: 42.50 I: 21 J: 37 K: 6 L: 3 M: 4 N: 3 U: 10 V: 7.80 AA: 316.90 AB: 300.90 AD: 300.90 AE: 300.90 AF: 1
A: 157 B: 신사우동2 C: 우두사거리~
안말사거리(소양3교) D: 760 E: 262.80 F: 12 H: 43.74 I: 18 J: 22 K: 15 L: 3 M: 1 N: 4 P: 4 U: 44 V: 11.25 AB: 228.90 AD: 228.90 AE: 228.90 AF: 1
A: 158 B: 신사우동2 C: 우두LH택지 뒷 도로 D: 1,470 E: 394.70 F: 40 G: 8 H: 19.80 I: 13 J: 7 K: 3 L: 7 U: 40 X: 6.30 Z: 100.80 AB: 441.00 AD: 450.00 AE: 200.93 AF: 1
A: 159 B: 신사우동3 C: 국지도70호선합류부~
서상초~서면지구대 D: 3,300 E: 119.70 F: 8 G: 8 H: 56.40 I: 10 J: 4 K: 5 Q: 1 U: 9 Z: 273.00 AA: 219.40 AB: 442.80 AC: 519.50 AE: 8.00 AF: 1
A: 160 B: 신사우동3 C: 서면지구대~
인형극장사거리(신매대교) D: 900 E: 95.40 F: 8 H: 12.60 I: 8 J: 2 K: 9 L: 7 T: 1 U: 43 AB: 270.00 AC: 270.00 AE: 154.50 AF: 1
A: 161 B: 신사우동3 C: 인형극장사거리~
여우고개사거리 D: 1,240 E: 612.00 F: 72 H: 79.30 I: 23 J: 32 K: 6 L: 4 M: 1 N: 1 U: 27 V: 18.00 AB: 370.50 AC: 370.50 AE: 204.80 AF: 1
A: 162 B: 신사우동3 C: 소양초교앞~신북교 D: 1,010 E: 384.15 F: 52 H: 116.30 I: 33 J: 25 K: 7 L: 18 U: 87 Z: 151.20 AB: 303.00 AD: 303.00 AE: 151.20 AF: 1
A: 163 B: 신사우동3 C: 시각장애인협회~여우고개
사거리~신동삼거리 D: 2,430 E: 89.10 F: 20 H: 48.50 I: 15 J: 5 K: 4 L: 3 T: 1 U: 28 Z: 201.50 AB: 364.50 AC: 729.00 AE: 45.23 AF: 1
A: 164 B: 신사우동3 C: 국군병원 진입로 D: 760 E: 29.70 F: 4 H: 6.30 I: 1 Z: 50.40 AB: 114.00 AC: 228.00 AF: 1
A: 165 B: 신사우동3 C: 동면치안센터~가산초~
소양강로 D: 1,660 E: 65.93 F: 20 H: 50.40 I: 10 U: 14 AB: 248.50 AC: 497.10 AF: 1
A: 166 B: 신사우동3 C: 안말사거리~소양교차로~
상일사거리 D: 1,300 E: 486.90 F: 40 H: 58.26 I: 15 J: 26 K: 24 L: 8 M: 6 U: 84 V: 24.45 AB: 391.50 AD: 391.50 AE: 391.50 AF: 1
A: 167 B: 신사우동3 C: 상일사거리~
신북사거리(소양5교) D: 830 E: 161.55 F: 16 H: 15.74 I: 3 J: 3 K: 4 L: 2 M: 2 V: 4.05 AB: 248.10 AD: 248.10 AE: 372.20 AF: 1
A: 168 B: 신북 C: 신북교~천전IC입구 D: 2,680 E: 632.70 F: 32 H: 102.40 J: 72 K: 14 V: 5.80 AA: 44.40 AB: 804.00 AC: 780.15 AD: 23.85 AE: 436.90 AF: 1
A: 169 B: 신북 C: 천전IC입구~소양강댐 정상 D: 4,430 E: 401.85 F: 44 H: 73.05 I: 33 J: 12 K: 2 L: 13 M: 1 S: 1 U: 43 Z: 50.40 AB: 881.40 AC: 156.00 AD: 586.95 AE: 216.45 AF: 1
A: 170 B: 신북 C: 신북교~신북읍사무소~
삼거리 D: 1,040 E: 113.10 F: 24 H: 25.99 I: 8 K: 6 L: 11 U: 55 Z: 50.40 AB: 156.60 AD: 313.20 AF: 1
A: 171 B: 신북 C: 신북읍사무소옆 도로 D: 240 E: 57.15 F: 6 G: 8 H: 15.75 I: 3 L: 3 U: 29 Z: 147.00 AB: 42.60 AC: 42.60 AF: 1
A: 172 B: 신북 C: 신북사거리~
운전면허시험장 D: 2,160 E: 436.10 F: 36 H: 59.90 I: 29 J: 16 L: 14 U: 112 AB: 646.80 AD: 646.80 AE: 323.40 AF: 1
A: 173 B: 신북 C: 운전면허시험장~지내교차로 D: 2,840 E: 48.60 F: 4 H: 34.65 I: 6 J: 1 K: 1 L: 1 R: 1 T: 1 Z: 151.20 AB: 426.00 AD: 852.00 AE: 11.70 AF: 1
A: 174 B: 신북 C: 고탄리 삼거리~
지내리회전교차로 D: 4,490 H: 7.30 J: 6 K: 2 L: 1 U: 5 AA: 30.00 AB: 673.50 AC: 1,359.00 AF: 1
A: 175 B: 신북 C: 지암리 도경계~오월1교 D: 10,240 E: 66.60 F: 20 G: 4 H: 54.50 I: 12 L: 7 Q: 1 U: 36 Z: 327.60 AA: 17.80 AB: 1,535.30 AC: 3,070.50 AF: 1
A: 176 B: 신북 C: 북면사무소~추곡삼거리 D: 4,880 E: 73.80 F: 8 G: 4 H: 34.67 I: 3 J: 3 K: 2 L: 9 U: 48 Z: 126.00 AA: 13.00 AB: 732.60 AC: 1,465.20 AE: 7.50 AF: 1
A: 177 B: 신북 C: 조교리(시군경계)~
물로리(도로종점) D: 7,300 E: 25.20 H: 15.75 I: 4 K: 3 Z: 126.00 AB: 1,095.75 AC: 2,176.50 AF: 1
A: 178 B: 신남/동산 C: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소~
팔미2교차로 D: 630 E: 10.80 F: 2 H: 8.10 I: 2 Z: 86.40 AB: 94.50 AC: 189.00 AE: 7.50 AF: 1
A: 179 B: 신남/동산 C: 신남증리 사거리~
82정비대대~경춘로 D: 1,270 E: 85.50 F: 6 H: 21.83 I: 1 J: 2 K: 1 L: 4 Z: 26.14 AB: 220.50 AC: 321.00 AD: 60.00 AF: 1
A: 180 B: 신남/동산 C: 세영리첼APT~
신남증리사거리 D: 3,490 E: 448.65 F: 20 H: 68.85 I: 19 J: 18 K: 12 L: 10 M: 1 N: 3 S: 1 V: 1.35 AB: 1,045.80 AC: 1,045.80 AE: 524.55 AF: 1
A: 181 B: 신남/동산 C: 팔미2교차로~
신남증리 사거리 D: 1,610 E: 305.90 F: 32 G: 16 H: 98.70 I: 28 J: 43 K: 4 L: 40 R: 1 T: 5 U: 28 Z: 203.10 AA: 34.50 AB: 484.20 AC: 574.00 AE: 246.80 AF: 1
A: 182 B: 신남/동산 C: 가정리한계교~남면사무소
~강촌IC교차로 D: 5,500 E: 184.95 F: 16 H: 103.95 I: 13 J: 11 K: 5 L: 9 U: 18 AB: 825.00 AC: 1,650.00 AE: 10.65 AF: 1
A: 183 B: 신남/동산 C: 강촌IC교차로~광판리교차로 D: 8,000 E: 52.65 F: 16 H: 39.15 I: 5 L: 2 Z: 231.00 AB: 1,200.00 AC: 2,400.00 AF: 1
A: 184 B: 신남/동산 C: 거곡교차로~추곡막국수 D: 4,000 E: 45.90 F: 12 H: 12.40 K: 2 L: 1 Z: 21.60 AB: 595.70 AC: 1,200.00 AF: 1
A: 185 B: 신남/동산 C: 광판보건소앞~광판중~
지방도70호선 합류부 D: 240 E: 93.60 F: 8 H: 13.30 I: 4 K: 9 AA: 86.20 AB: 71.10 AC: 71.10 AE: 69.00 AF: 1
A: 186 B: 신남/동산 C: 통곡고개(시군경계)~
반곡교(시군경계) D: 2,800 H: 4.10 Z: 21.00 AB: 127.50 AC: 840.00 AF: 1
A: 187 B: 신남/동산 C: 군자교~원창삼거리 D: 7,000 E: 12.60 F: 2 H: 46.00 J: 2 K: 2 L: 1 Z: 324.00 AA: 45.90 AB: 1,050.00 AC: 2,100.00 AE: 11.66 AF: 1
A: 188 B: 남산 C: 강촌교~방곡교 D: 1,700 E: 261.10 F: 24 G: 8 H: 44.80 I: 18 J: 5 K: 5 L: 9 Q: 1 Z: 105.00 AA: 7.90 AB: 255.50 AC: 510.90 AE: 22.40 AF: 1
A: 189 B: 남산 C: 강촌삼거리~구곡폭포주차장 D: 2,690 E: 99.00 H: 20.48 I: 6 J: 5 K: 5 L: 3 Y: 2 Z: 226.83 AA: 8.13 AB: 403.05 AD: 806.10 AE: 14.40 AF: 1
A: 190 B: 남산 C: 방곡리 지방도 403호선
합류부~한치고개~팔미리 국도 46호선 합류부 D: 9,200 E: 84.60 F: 6 H: 108.45 I: 16 J: 4 K: 5 L: 6 U: 46 Z: 579.60 AB: 1,380.00 AC: 2,760.00 AF: 1
A: 191 B: 남산 C: 경강교차로~
백양리 바른생활교육원 D: 7,350 E: 150.30 F: 6 H: 45.20 I: 11 J: 2 K: 7 L: 3 U: 16 Z: 273.00 AB: 1,103.10 AC: 2,193.00 AE: 13.20 AF: 1
A: 192 B: 남산 C: 서천리 경강대교하부~
방하리~가정리 충효로 D: 12,200 H: 25.20 J: 2 K: 4 L: 2 U: 7 Z: 478.80 AA: 34.75 AB: 1,830.00 AC: 3,660.00 AE: 2.40 AF: 1
A: 계 C: 192개 구간 D: 248,020 E: 54,696.94 F: 4,517 G: 121 H: 8,111.70 I: 2,722 J: 1,831 K: 1,045 L: 1,296 M: 162 N: 84 O: 2 P: 4 Q: 47 R: 24 S: 4 T: 25 U: 4,995 V: 429.40 W: 900.28 X: 537.52 Y: 101 Z: 8,352.44 AA: 2,539.02 AB: 52,869.32 AE: 24,093.64
[시트: 5.(간지)단가산출서]
A: 5 . B: 단가산출서
A: \
[시트: 수수료]
A: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수수료 G: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수수료
A: 2019.1 (부가세별도) G: 2019.1 (부가세포함)
A: 측정(도색)물량 B: 지역별 검사수수료(원) E: 비 고 G: 측정(도색)물량 H: 지역별 검사수수료(원) K: 비 고
A: 면적기준 B: 1지역 C: 2지역 D: 3지역 G: 면적기준 H: 1지역 I: 2지역 J: 3지역
A: 1,500m2 이하 B: 400,000 C: 470,000 D: 550,000 G: 1,500m2 이하 H: 440,000 I: 517,000 J: 605,000
A: 3,000m2 이하 B: 430,000 C: 500,000 D: 580,000 G: 3,000m2 이하 H: 473,000 I: 550,000 J: 638,000
A: 4,500m2 이하 B: 460,000 C: 530,000 D: 610,000 G: 4,500m2 이하 H: 506,000 I: 583,000 J: 671,000
A: 6,000m2 이하 B: 490,000 C: 560,000 D: 640,000 G: 6,000m2 이하 H: 539,000 I: 616,000 J: 704,000
A: 7,500m2 이하 B: 520,000 C: 590,000 D: 670,000 G: 7,500m2 이하 H: 572,000 I: 649,000 J: 737,000
A: 9,000m2 이하 B: 550,000 C: 620,000 D: 700,000 G: 9,000m2 이하 H: 605,000 I: 682,000 J: 770,000 N: 현호전
A: 10,500m2 이하 B: 580,000 C: 650,000 D: 730,000 G: 10,500m2 이하 H: 638,000 I: 715,000 J: 803,000
A: 12,000m2 이하 B: 610,000 C: 680,000 D: 760,000 G: 12,000m2 이하 H: 671,000 I: 748,000 J: 836,000
A: 13,500m2 이하 B: 640,000 C: 710,000 D: 790,000 G: 13,500m2 이하 H: 704,000 I: 781,000 J: 869,000
A: 15,000m2 이하 B: 670,000 C: 740,000 D: 820,000 G: 15,000m2 이하 H: 737,000 I: 814,000 J: 902,000
A: 16,500m2 이하 B: 700,000 C: 770,000 D: 850,000 G: 16,500m2 이하 H: 770,000 I: 847,000 J: 935,000
A: 18,000m2 이하 B: 730,000 C: 800,000 D: 880,000 G: 18,000m2 이하 H: 803,000 I: 880,000 J: 968,000
A: 19,500m2 이하 B: 760,000 C: 830,000 D: 910,000 G: 19,500m2 이하 H: 836,000 I: 913,000 J: 1,001,000
A: 21,000m2 이하 B: 790,000 C: 860,000 D: 930,000 G: 21,000m2 이하 H: 869,000 I: 946,000 J: 1,023,000
A: 22,500m2 이하 B: 820,000 C: 890,000 D: 960,000 G: 22,500m2 이하 H: 902,000 I: 979,000 J: 1,056,000
A: 24,000m2 이하 B: 850,000 C: 920,000 D: 990,000 G: 24,000m2 이하 H: 935,000 I: 1,012,000 J: 1,089,000
A: 25,500m2 이하 B: 880,000 C: 950,000 D: 1,020,000 G: 25,500m2 이하 H: 968,000 I: 1,045,000 J: 1,122,000
A: 27,000m2 이하 B: 900,000 C: 980,000 D: 1,050,000 G: 27,000m2 이하 H: 990,000 I: 1,078,000 J: 1,155,000
A: 28,500m2 이하 B: 930,000 C: 1,010,000 D: 1,080,000 G: 28,500m2 이하 H: 1,023,000 I: 1,111,000 J: 1,188,000
A: 30,000m2 이하 B: 960,000 C: 1,040,000 D: 1,110,000 G: 30,000m2 이하 H: 1,056,000 I: 1,144,000 J: 1,221,000
A: 31,500m2 이하 B: 990,000 C: 1,070,000 D: 1,140,000 G: 31,500m2 이하 H: 1,089,000 I: 1,177,000 J: 1,254,000
A: 33,000m2 이하 B: 1,020,000 C: 1,100,000 D: 1,170,000 G: 33,000m2 이하 H: 1,122,000 I: 1,210,000 J: 1,287,000
A: 34,500m2 이하 B: 1,050,000 C: 1,120,000 D: 1,200,000 G: 34,500m2 이하 H: 1,155,000 I: 1,232,000 J: 1,320,000
A: 36,000m2 이하 B: 1,080,000 C: 1,150,000 D: 1,230,000 G: 36,000m2 이하 H: 1,188,000 I: 1,265,000 J: 1,353,000
A: 37,500m2 이하 B: 1,110,000 C: 1,180,000 D: 1,260,000 G: 37,500m2 이하 H: 1,221,000 I: 1,298,000 J: 1,386,000
A: 39,000m2 이하 B: 1,140,000 C: 1,210,000 D: 1,290,000 G: 39,000m2 이하 H: 1,254,000 I: 1,331,000 J: 1,419,000
A: ※ 춘천시는 1지역임 G: ※ 춘천시는 1지역임
===== 시방서_2026년 하반기 교통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hwpx =====
시 방 서
1. 공사명 : 2026년 하반기 교통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2. 공사위치 : 춘천시 일원
3. 사업목적 : 본 공사는 우리시 관내 도로상 긴급 또는 조속한 시일내 차선도색정비가 필요한 구간의 교통노면표시를 정비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정확한 도로정보와 안전한 도로여건을 제공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일반조건 :
1) 도급자는 발주청의 작업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여 작업내역 및 작업사진(작업 전 중 후)을 각 2매씩 제출한다. 만약, 발주청의 작업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생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발주청은 도급자에게 2회의 작업진행 촉구 후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 등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공사에 필요한 제반 허가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자가 책임 처리한다.
4) 시내 중심구간은 출퇴근 시간을 피할 것.
5)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편도 1차 교차로일 경우 중앙선 도색시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도색
7) 수급인은 도장면의 보호와 공사 중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선도차, 신호수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무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수급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5. 특수조건 :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차선도색 특별 시방서(국토교통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제규정에 따르며 도료의 수량은 설계내역서상 단가 산출표의 재료비 산출수량에 따른다.
6.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 일수가 과거 5년간의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자재 및 지장물 이전, 편입용지 보상등이 지연되었을 경우
4.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당한 시공시 작업중지는 제외한다.)
7. 노면표시 기준 7.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사의 재료와 설치 및 제거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7.2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 매뉴얼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 도로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근로기준법 - 폐기물관리법 - 자연환경보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국토해양부 노면표시 시방서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칙 - 노면 표시용 도료 : KSM 6080 -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7.3 참조규격 KSM 608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L 2521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 KS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M 5550 도료용 색분류 기준
KS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7.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계획서
- 장비사용계획서 포함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나. 안전관리계획서
다. 차선도색 용해기를 적재한 차량으로 구조 변경한 화물차량 등록증 사본 또는 보유증명서(임차의 경우 임차계약서) 1부(계약만료일까지 계속 보유하여야 함.)
7.5 용어의 정의
가. 차선도색 :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나.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7.6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가. 목적 :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하기 위함
나. 기능 :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
7.7 노면표시 분류
가. 규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나. 지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의 지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7.8 선과 색채의 의미 가.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 한다
2) 점선 : 허용을 뜻하며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 한다
나. 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3) 청색 :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류 표시 7.9 색채기준
항
목
종
류(융착식)
백 색 황 색 초기 및 내열처리 후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7.10 규제표시(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가. 선규제 1) 중앙선(501)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제한·지시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통행방향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면표시이다.
2) 가변차선
교통량에 따라 중앙선을 조정하여 진행방향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통행방향에 따른 교통량을 조절하여 소통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면표시이다.
3) 유턴구역선(502)
편도 폭 9m 이상의 도로에서 인접 교차로간 거리 및 신호주기 등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유턴이 허용된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유턴허용으로 인한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은 제외한다.
4) 차선(503)
도로구간 내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동일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는 노면표시이다
5) 길가장자리 구역선(505)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자동차의 주행가능지역을 구획하고 도로이용자의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하는 노면표시이다.
6) 진로변경제한선(506, 507, 508)
자동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시로서,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노면표시이다.
나. 통행방법 규제
1) 우회전금지(510) 및 좌회전금지(511)
교차로 등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2) 직진금지(512)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3) 좌·우회전금지(513)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좌우회전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저점에 설치한다.
4) 유턴금지(514)
자동차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5) 속도제한(517)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지정한 구역 또는 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6)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518)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7) 서행(519)
자동차가 서행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8) 서행 및 횡단보도 전·후방 주정차금지(520)
어린이보호구역 등 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9) 일시정지(521)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교차로 횡단보도 등 해당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양보(522)
자동차가 양보 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반 교차로나 회전교차로, 합류부 도로 등에 설치한다.
11) 회전교차로 양보선(526의2)
자동차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양보해야 할 지점에 설치한다.
다. 정차·주차규제 1) 주차금지(515)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구간의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황색점선으로 설치한다.
2) 정차·주차금지(516)
자동차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의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황색실선으로 설치한다.
3) 정차금지대(524)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한다.
라. 노상장애물 규제 1) 노상장애물(509)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지점에 설치하며 노상장애물이 양방향 교통을 분리할 경우 황색으로 설치하며, 동일방향교통을 분리할 경우 백색으로 설치한다.
2) 안전지대(531)
광장, 교차로 지점, 도로 폭원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의 유출·유입부 등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7.11 지시표시(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가. 주차방법지시(523)
도로에서 차량의 주차방법을 지정할 때 주차방법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평행주차
도로 측단과 평행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2) 직각주차
도로측단 또는 연석과 직각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3) 경사주차
도로 또는 건물의 측단과 경사(사각)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나. 유도지시
교차로에서 차량의 통행방향을 유도할 때 차량유도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유도선(525)
교차로에서 통행 유도선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2) 좌회전 유도차로(525의 2)
좌회전 차로 또는 좌회전 베이를 교차로 내부까지 연장한 좌회전 차로의 일부로, 교차로 내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차로용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 유도(526, 527, 528)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 유도표시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다. 횡단지시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횡단보도 지시표지와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1) 횡단보도예고(529)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횡단보도 전방 50~60m 지점에 설치한다.
2) 정지선(530)
신호기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3) 횡단보도(532)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한다.
4) 대각선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대각선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5) 스테거드 횡단보도
도로 폭이 넓어 보행시간으로 인해 차량흐름이 방해되어 도로의 효율성이 저하될 만한 지점 및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한다.
6) 고원식 횡단보도(533)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 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7) 자전거횡단도(534)
도로에서 자전거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8) 자전거 전용도로(535)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라. 방향 및 방면지시
자동차가 진행할 방향과 방면을 지정할 때에는 진행방향 및 방면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진행방향(537, 538, 539, 540, 541)
교차로 입구, 연결로 구간 등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하는 구간의 정지선이나 부가차로의 테이퍼 부근에 설치한다.
2) 비보호좌회전(542)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차로변경(543) 차로 수가 감소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4) 오르막경사면(544)
전방 과속방지턱 또는 교차로에 오르막경사면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횡단보도와 결합된 과속방지턱에 오르막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한다.
마. 기타 지시
1)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536, 536의 2, 536의 3)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통행로에 설치한다.
2) 좌·우회전 전용차로
좌회전차로와 직진차로를 구분하여야 할 지점이나 구간에 설치한다.
7.12 선의 종류 및 규격
【표1-1】 선의 종류 및 규격(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 경찰청)
(단위:㎝)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 행 규 칙
표
준
도시지역
도
로
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300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복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차
선
실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1,000 300 1,000 빈 길 이(ℓ₂) (1~2)ℓ₁ 500 1,0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길가장자리 구 역 선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진 로 변 경 제 한 선 실 선
폭
원(w)
10 ~ 20 10 ~ 20 10 ~ 20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200 ~ 300 200 ~ 300 200 ~ 300
폭
원(w)
10 ~ 50 10 ~ 50 10 ~ 50
유
턴
구 역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50 - 빈 길 이(ℓ₂) 50 50 -
폭
원(w)
30 ~ 45 30 ~ 45 - 전 용 차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3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실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복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유 도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 100 50 ~ 100 50 ~ 100 빈 길 이(ℓ₂) 50 ~ 100 50 ~ 100 50 ~ 1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 선의 종류별 구성(L₁: 도색길이, L₂: 빈길이, W : 너비, S : 간격)
ℓ₁ ℓ₂ w w s 8. 재 료 8.1 종 류 8.1.1 노면표시용 도료(KSM 6080)
도료는 색상에 따라 백색, 황색, 청색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반사율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 4, 5종을 적용한다.
가. 일반 도료 (general paint)
유기 용매나 물에 입자를 희석한 유기화합물로서, 단일 또는 복수성분으로 구성된다. 솔, 롤러, 스프레이 또는 적절한 기타 방법으로 시공하면 용매나 물의 증발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품이며, 용제형과 가열형으로 구별된다.
1) 1종:상온건조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수지바니시를 주원료로 한 상온 건조형 도료
2) 2종:수용성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물가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수용성 도료
3) 3종:가열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 수지바니시를 주원료로 가열하여 사용하는 도료
나. 융착식 도료(thermoplastic) 1) 4종:융착식 노면표지용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유리알, 충전용재료 및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고 시공시 가열 용해하여 사용하는 도료로 덩어리나 과립형 또는 분말형태로 공급되는 무용매 차선표시 재료를 말하며, 냉각에 의해 밀착된 피막이 형성되는 제품이다.
다. 상온경화형 도료(cold plastic)
1) 5종 : 단일 또는 복수성분형태로 공급되는 차선표시 재료이다. 시스템유형에 따라 여러 성분들이 다양한 비율로 혼합되고, 적절한 도색장비로 시공된다. 오직 화학반응에 의해서만 표면에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품이다.
8.1.2 품질
가. 1종, 2종, 3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1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4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2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5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3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8.1.3 품질 기준 ※ 도료의 품질기준(표2-1) 항목 종류 1종 2종 3종 주도(K.U.) 80 ~ 130 80 ~120 80 ~ 130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 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 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은폐율(%) 흰색 95 이상 노란색 90 이상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이하
-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 흰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3 RL ≥ 150 R4 RL ≥ 200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 흰색 노란색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휘도율 UV 노화전(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노화후(∆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도 좌표 (초기)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400 g/L 이하 170 g/L 이하 400 g/L 이하
비고 1 유리알을 살포하는 노면 표지용 일반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살포하는 유리알의 살포량을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 도료의 품질기준(표2-2) 항목 종류 4종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연화점(℃) SP3 ≥95 SP4 ≥110 내열처리후 압입시간 IN3 2분~5분 IN4 6분~20분 IN5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온도(℃) 쇠공 검사통과 시료수 CI2 -10±3 (66.8 ± 0.2)g 6 CI3 -10±3 (110 ± 0.2)g 6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휘도율 UV 노화전(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 노화후(∆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색도 좌표 초기, 내열처리 후,제논아크노화후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0.545,0.465,0.427
y:0.427,0.455,0.535,0.483
내열처리후 휘도율 차(∆β) 흰색 0.10 이하 노란색 0.10 이하 연화점 변화 (∆SP) ± 10 ℃ 이내 내열처리후 제논아크 노화 후 휘도율차 (1000시간) (∆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유리알 함유량(wt %) 제조자 제시값 이상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3 RL ≥ 150 R4 RL ≥ 200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노란색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 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 및 내열 처리 후 휘도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 도료의 품질기준(표2-3) 항 목 종류 5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4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블리딩성
아스팔트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납(비휘발분%)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색도 좌표 (초기)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휘도율 UV 노화 전 (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 노화 후 (Δ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3 RL ≥ 150 R4 RL ≥ 200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노란색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유리알 함유량(wt %) (유리알이 함유된 경우) 제조자 제시값 이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g/L) 170 이하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8.1.4 노면표시 유리알
노면표시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가. 유리알 종류
- 차선 유리알은 KS제품 또는 비KS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비KS제품(외국제품 포함)은 KS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굴절률 또는 재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KS기준이 개정된 유리알 제품이 시중에 공급 시 부터는 비KS제품 사용불가
나. 유리알 적용
- 일반 도료 (general paint)는 품질기준 “나”호적용
- 융착식 도료(thermoplastic)는 품질기준 “가”호 적용
다. 품질기준
※ 노면표시용 유리알 품질기준(표2-4) (KSL 2521)
항 목 품질기준 가호 나호 다호 비중 2.4 이상 입도 시험용 체a 850 ㎛에 남는 것(0~20) %b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30~80) %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 (5~35) % 300 ㎛를 통과하고 150 ㎛에 남는 것 (0~5) % 시험용 체a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20~50) %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 (40~75) % 300 ㎛를 통과하고 150 ㎛에 남는 것 (0~5) % 시험용 체a 1.7 ㎜에 남는 것 (0~2) % 1.7 ㎜를 통과하고 1.4 ㎜에 남는 것 (0~5) % 1.4 ㎜를 통과하고 850 ㎛에 남는 것(25~95) %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0~75) %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0~3) %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 등 결점이 있는 총계c가 20% 이하일 것
해당없음 유리알 성능 건조 상태 구분 굴절률 재구반사성능 1호 1.50 이상 ~ 1.64 미만 - 2호 1.64 이상 ~ 1.80 미만 - 3호 1.80 이상 18(cd/m²)/lx 미만 4호 1.80 이상 18(cd/m²)/lx 이상
비고 3호와4호는 굴절률과 재귀반사성능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방습코팅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유해물질
비소(As) 200mg/kg이하, 납(Pb) 200mg/kg이하, 안티몬(Sb) mg/kgd 이하 일 것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 a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mm 또는 150mm, 깊이 45mm 또는 60mm 시험용 체로서 표1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b 질량 백분율(%)을 표시한다. c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d KS M ISO 3856-1 및 KS M ISO 3856-2, KS L 2308에 따라 측정한다.
8.2 재료의 승인
가. 도료의 품질시험은 KSM 6080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품질시험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당해연도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나. 단 품질시험 성적서 제출시 유해물질 분석 성적서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시공중에 있는 도료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9. 시 공 9.1 노면표시시공 9.1.1 시공기준
가. 도심지외 고가차도 등 급커브, 급경사구간의 경우 돌출형차선, 우천형고휘도차선 등을 설계시 반영하여 야간 우천시 시인성을 개선 할 수 있다.
나.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은 다음 표3-1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귀반사성능은 노면건조 상태에서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흰색은 RL≥240, 노란색 RL≥150, 청색 RL≥80, 적색 RL≥46이어야 하며,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RL≥100(흰색), RL≥70(노란색), RL≥40(청색), RL≥23(적색)이어야 한다
※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표3-1)
조사각 관측각 구분 최소재귀반사성능 [mcd/(m²ㆍlx)] 비 고 백색 황색 청색 적색 88.76° (1.24°) 1.05° (2.29°) 설치 시 240 150 80 46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 최소재귀반사성능 기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젖은 노면 (습윤)시 100 70 40 23
젖은 노면에서 최소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럽표준(EN143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주) 시공후 및 우천시 초기의 측정 기준일 :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9.1.2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측정
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초기 값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개월 경과후 1주일이내로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이상의 경우에는 1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함.
나.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유럽기준 측정방법으로 0.3m의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 측정부위의 표면전체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60±5초 경과 후 젖은 상태에서 휘도측정.
다. 우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측정토록하고, 노면표시 표면에 기름기가 남아 있어 물을 빨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3일 이내 재측정
라.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빈도는 시공후 3일 이내에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함.
마. 노면표시 두께는 건조도막을 측정하고 ㎜로 표시한다.
바. 도막 두께 측정방법은 KSM6080 부속서 참조6 방법에 준하여 시공시 시험편 채취는 두께 1㎜이하, 폭 25cm, 길이 30cm 철판을 도색진행방향 노면위에 놓고 도색후 철판을 채취하여 측정후 철판두께를 제외한 것을 도막 두께로 본다. 두께 측정빈도는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한다.
9.1.3 시공 기계 가.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융착식 기계(자체 부착된 온도계 또는 휴대용 전자온도계 이용)
용해시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소형 Motor장착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분사식 기계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약 45℃~50℃를 유지시킬 수 있는 열교환기를 통해서 적정 온도상에서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9.1.4 시공제한 조건
가. 도로포장 후 충분한 양생이 될 수 있도록 7일 이상경과 후 노면표시 작업을 실시한다.
나. 노면표시 작업 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하고, 2시간 내에 비가 예상된다면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다. 도로면 온도점검을 위해 시공 장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공기온도가 10℃ 이상이거나 올라가고 있을 때 시공을 하여야 한다.
마.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 기온이 10℃이하에서는 가급적 지양토록 하고 5℃이하에서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바. 기타, 공사감독관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9.1.5 시공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발주자(감독)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재귀반사성능 결과, 시공장비 유효성, 도료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계획(작도)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마. 프라이머 살포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고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사. 도색장비는 반드시 유리알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자. 노면표시 도료를 용해할 때에는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인다.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차.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카.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타.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표3-2】 융착식 공법의 시공흐름도 시공기에 도료이입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측 ․ 작 도 프라이머
도
포
도 료 용 융 마 무 리 (주변청소) 도 장 교 통 개 방 계 측 【표3-3】 상온․가열식 공법의 시공흐름도 양 생 마 무 리 (주변청소)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획 ․ 작 도 도 장 계 측 교통개방 9.1.6 시공 안전 관리 가. 안전 관리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이 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주변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작업시간대
야간에는 노면표시 시공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시공 정밀도가 저하하거나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간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심야시간대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한다.
다. 작업자
노면표시 시공시에 작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항상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시에는 반드시 백색 또는 황색 등의 밝은 색 작업복을 착용하여 작업원이라는 것을 먼 곳에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시공에서는 반사성 작업복을 착용한다.
3) 백색 또는 황색 헬멧(반사 테이프부착)과 작업화를 착용한다.
4) 작업현장에는 작업자의 안전 및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작업책임자를 배치한다.
5) 작업현장의 앞뒤에 교통정리를 위한 통제수를 배치하고, 깃발 등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9.1.7 교통처리
도로이용자가 공사구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 라바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구간을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공사장소의 교통상황, 도로상황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교통처리의 목적
1)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2)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3)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4)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5)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나. 교통처리의 요구
1) 깃
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2) 라 바 콘 : 교통폐쇄, 통행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 등에 사용한다.
3) 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하기도 한다.
다.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라. 통제수에 의한 교통처리
1) 노면표시 공사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2) 통제수는 일반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야광반도 복장과 적색 후레쉬를 휴대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전방에 예고표지를 설치하여 교통통제수가 근무중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4) 통제수는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장을 착용하여 주행중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수는 노면표시 공사구간 전방 30~50m지점에 2명을 배치한다.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상세 내용은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을 참고한다.
9.1.8 위험물 취급
노면표시의 시공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나 프라이머 등이 사용되고, 가스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취급에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 시공시 주의사항(표3-4) 구 분
항
목
사 고
예
화기재해 이동 중 시공기의 소화 방치 프라이머에 인화하여 차량화재 담배꽁초 방치 시너에 인화 어스 불량 인화 폭발 연료급유시 소화 잊음 인화 폭발
기
타
작업복 불량 회전부에 대한 감김 또는 안전 사고 부주의, 기계의 조잡한 취급 작업불량 및 안전 사고 가압장치의 취급 부주의 폭발 분무시의 풍향 주행차량에 도료 연무 부착 9.1.9 기타
가. 감독관승인하에 야간작업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3.1.7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원은 야광반도를 착용하여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착,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 저하 등이 기준에 미달시는 계약상대자 부담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 도색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의 “노면표시 설치기준”에 의거 도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거 매뉴얼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긴급 시공에 대비 시공업체의 사무실에 긴급 연락망을 상시 유지 3시간이내에 현장 출동, 도색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긴급 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초 계약금액 및 물량, 지역과 관계없이 타 발주부서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할 수 있다.
※ “긴급시공“이란 도로의 개통 또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시급히 도색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공사를 말한다.
마. 준공검사시 검사자, 검측위치, 전경사진, 근접사진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 또는 도로교통법․령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 시공한다.
9.2 노면표시 제거 가. 일반사항
노면표시의 제거방법에는 가는법, 블라스트법, 초고압수법 등이 있다. 포장표면의 줄무늬를 제거할 때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노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음의 여러 방법들은 포장표면의 재질에 어느 정도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노면표시 제거기술은 노면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나. 종 류 1) 가는법(Grinding)
특수강을 사용한 커터블레이드로 도막을 깎아내는 방법이다. 도로의 종별, 노면표시의 거칠기 등에 따라 블레이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거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진공식 집진장치에 의하여 동시 수거되어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며 작업후 노면이 깔끔하다.
2) 블라스트법(Blasting)
포장표면이 거칠고 구멍이 많은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블라스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무입자의 선택이다. 적당한 입자를 사용한다면 노면을 거의 손상하지 않고, 또한 요철이 있는 경우에도 도막을 제거할 수 있다.
3) 초고압수법
초고압수의 회전을 이용하여 도막을 깎아내는 방법이다.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중 먼지가 발생하지 않으며 작업 후 노면이 깔끔하다.
다. 주의사항
1) 노면표시의 제거는 설계물량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6) 노면표시 제거시 환경에 위해한 태움, 그을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방법은 하여서는 안 된다.
7) 노면표시 제거를 위한 작업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설비가 장착된 장비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방지설비는 제거시 부산물을 흡입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제거시 발생되는 부산물을 동시에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8) 노면 재도색시 기존노면을 제거하지 않고 덧씌우기하는 관계로 두꺼워져 깨짐현상 발생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시는 제거후 재도색하여야 한다.
9.3 하자검사
가. 노면표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개월 경과후 1주일 이내에 측정하여야 한다.
나. 재귀반사성능 저하가 제설작업 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이 원인일 경우 하자 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시 재귀반사성능은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의 재귀반사휘도 측정은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이상의 경우에는 1㎞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하나 미달일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라.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하에서 탈락,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설치기준은 3.1.1항에 의해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백색 240mcd/㎡․Lux, 황색 150mcd/㎡․Lux, 청색 80mcd/㎡․Lux, 6개월후 1주일이내 백색 120mcd/㎡․Lux, 황색 70mcd/㎡․Lux, 청색 40mcd/㎡․Lux 기준 미달시는 수급인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시 초기휘도값 백색 70mcd/㎡․Lux, 황색 40mcd/㎡․Lux, 청색 20mcd/㎡․Lux 동시에 만족하여야 된다.
9.4 재도색 기준
가. 노면표시 재도색시 기존 노면표시가 균열, 깨짐, 두께 1㎜이하 등으로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되었다고 판단되면 제거후 재도색하여야 한다.
나.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값이 시공후 40%이하일 때 재도색하여야 한다.
(예 : 240mcd/㎡․Lux → 96mcd/㎡․Lux)
===== (별지1)계약이행 특수조건(신).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춘천시 회계과]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춘천시 회계과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등 개별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단,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건설 주식회사)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강원고용노동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