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원두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진도군 공고 제2026-354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원두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 의신면 만길리 2033-1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 폐콘크리트 343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용 역 비 : 24,850,000원(추정가격 22,590,909원, 부가가치세 2,259,091원)
※ 기초금액 : 24,850,000원
2.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7. 10:00 2026. 9. 22. 14:00 2026. 9. 22. 15:00 입찰집행관 PC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계속하여 위치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하고, 입찰 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자로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제9절-2-4)-마)에 따라 폐기물
처리 용역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격․면허가 누락되는 등 잘못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 되오니 반드시
협정내용을 재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여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우리군 건설과 담당자(☎061-540-3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4. 공동계약 : 필요 시 분담이행으로 가능
가. 3. 참가자격 “나”호의 면허를 모두 확보하기 위해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수집ž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여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합니다.
- 분담비율은 상호 협력하여 결정
※ 투찰 시 협정서의 분담비율과 계약체결시 공동수급협정서 비율이 일치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21.(월) 18:00 (계약 시 원본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분담이행 구성원은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대표사 이외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 평일 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처리 불가)
2)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표사 승인은 입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라.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 공고 건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건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수의계약 공고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
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의 환수,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부정당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견적
제출하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 업체에게
별도 연락은 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진도군 청렴이행 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정보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061-540-3334)
나. 설계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건설과(☎061-540-3472)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시방서,
기타 회계 관련 법령(회계예규ㆍ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이 적용되오니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수행하
지 않고 타인(타 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진
도군
회계과(☎061-540-3334), 감사실(☎061-540-3043) 및 진도군 홈페이지
(www.jindo.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 견적 제출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자가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및 견적제출 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진 도 군 분 임 재 무 관 (붙 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진도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진도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원두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진도군 공고 제2026-354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원두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 의신면 만길리 2033-1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 폐콘크리트 343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용 역 비 : 24,850,000원(추정가격 22,590,909원, 부가가치세 2,259,091원)
※ 기초금액 : 24,850,000원 2.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7. 10:00 2026. 9. 22. 14:00 2026. 9. 22. 15:00 입찰집행관 PC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계속하여 위치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하고, 입찰 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자로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제9절-2-4)-마)에 따라 폐기물 처리 용역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격․면허가 누락되는 등 잘못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 되오니 반드시 협정내용을 재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여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우리군 건설과 담당자(☎061-540-3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4. 공동계약 : 필요 시 분담이행으로 가능
가. 3. 참가자격 “나”호의 면허를 모두 확보하기 위해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여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합니다.
- 분담비율은 상호 협력하여 결정
※ 투찰 시 협정서의 분담비율과 계약체결시 공동수급협정서 비율이 일치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21.(월) 18:00 (계약 시 원본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분담이행 구성원은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대표사 이외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 평일 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처리 불가)
2)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표사 승인은 입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라.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 공고 건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건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수의계약 공고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의 환수,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부정당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견적 제출하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 업체에게 별도 연락은 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진도군 청렴이행 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정보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061-540-3334)
나. 설계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건설과(☎061-540-3472)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시방서, 기타 회계 관련 법령(회계예규ㆍ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이 적용되오니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수행하지 않고 타인(타 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진도군 회계과(☎061-540-3334), 감사실(☎061-540-3043) 및 진도군 홈페이지(www.jindo.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 견적 제출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자가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및 견적제출 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진 도 군 분 임 재 무 관 (붙 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진도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진도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원두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내역서.xlsx =====
[시트: 표지]
B: 원두 소하천 정비사업
B: 건설폐기물처리용역
A: 2026.6.
A: 진 도 군 청
A: 목
차
C: Ⅰ. 설 계 설 명 서 -----------------------------------
C: Ⅱ. 공 사 시 방 서 -----------------------------------
C: Ⅲ. 예 정 공 정 표 -----------------------------------
C: Ⅳ. 설 계 예 산 서
----------------------------------
C: Ⅴ. 수 량 산 출 서
----------------------------------
[시트: 설계설명서]
A:
Ⅰ. 설
계
설
명
서
A:
1.용 역 목 적
A: 본 공사는 현장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하여, 건설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
2.용 역 명 및 위 치
A:
1) 공 사 명: B: 원두 소하천 정비사업
A:
2) 공사위치: B: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만길리 2003-1번지
A:
3. 용 역 개 요
B: 1) 폐콘크리트 : E: 343 F: TON
B: 2) 폐아스팔트 : F: TON
A:
4. 용 역 기 간
A:
본 공사의 기간은 C: 12 D: 개월 E: 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A: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A: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A: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때
A:
5. 설 계 변 경 조 건
A:
1)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A:
2) 관의 사정으로 공법 변경이 불가피 할 때
A:
6.기 타 사 항
A:
1)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2) 용역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A:
3) 기타 공사로 인하여 지하매설물 및 인근경작지 등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A: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A:
4) 도급자는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설계도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시트: 간지]
A: Ⅰ. 설 계 설 명 서
[시트: 간지1]
A: Ⅱ. 폐 기 물 시 방 서
[시트: 시방서]
A: 폐 기 물 시 방 서
A: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A: 1. 공 통 사 항
A: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
A:
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A:
야 한다.
A:
다.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A:
한다.
A:
라.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A:
마.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A: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A:
바.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A:
사.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한다.
A: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A:
(2)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A:
아.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
A: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A:
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
A:
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A:
차.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A: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A:
가. 보관의 경우
A: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A:
(2)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A: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나. 처리의 경우
A: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건설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A: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폐가전제품·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A: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
A:
여야 한다.
A:
(2)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
A:
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A: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도자기조각
A: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
A:
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A: 3.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페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A: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같은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 및 방법
A:
가. 공통사항
A: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
A:
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A:
나. 수집·운반의 경우
A: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밖의 사업장일반폐기물
A:
(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
A:
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A:
러하지 아니하다.
A: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
A:
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A:
다. 보관의 경우
A: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A: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과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A: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주물사·폐내화물 및 밀폐된 보관
A:
용기에 보관된 액상폐기물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
A:
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3)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A:
(4)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A: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
A:
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A: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라. 처리의 경우
A:
(1) 공통기준
A: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A:
한다.
A:
(나)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분진·폐주물사·폐
A:
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A: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조각·광재류, 수산
A:
가공잔재 퍠각류 또는 비금속 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A: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A: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A: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A:
(나)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A: 4.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A:
가. 공통사항
A: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A: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A: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A:
나. 수집·운반의 경우
A: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
A:
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A: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A: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A: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A: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
A:
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시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A:
다. 보관의 경우
A: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ㄹ로 구분하여 보
A:
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
A:
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A: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A: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A: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A: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
A:
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라. 처리의 경우
A:
(1) 파쇄기준 및 방법
A: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A: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
A:
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
A:
대 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2) 매립기준 및 방법
A: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A: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
A:
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A:
매립하여야 한다.
A: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
A:
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 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
A:
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A: 5. 폐기물인계성등의 작성·인계시기
A:
가.폐기물 인계서
A:
(1)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이 작성에 해당한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A:
(2)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구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
A:
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A:
(3)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
A:
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A: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4)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고나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
A:
출자의 소재지 시 ·도지사 또는 지반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A:
나.폐기물 간이인계서
A:
(1)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A:
(2)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긴계서(6)은 배출자
A:
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A:
(3)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5)는 운반
A:
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간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
A:
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A: 6.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A:
가. 공통사항
A:
(1)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 ·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A:
(2)배출자, 폐기물수집 ·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물을 수집·
A:
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
A:
가(운반비), 처리단가(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
A:
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A:
(3)폐기물수집 ·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
A:
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
(4)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
A:
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A:
나.폐기물수집 ·운반업자의경우
A:
(1)폐기물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 ·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 ·소재재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A: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
A:
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A: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 할
A: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A:
(가)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한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보터 직접 폐기물
A:
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A:
(나)폐기물수집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설치 ·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A:
(다)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A:
(2)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된다.
A:
(3)수집 ·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A:
(4)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축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
A:
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A:
미리 시 ·도지사 또는 지반환경관서의 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ton
A:
(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 ·도별 1개소에 한한다.
A:
다.폐기물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A:
(1)폐기물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A: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을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 처리계약서를
A:
작성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A:
(2)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처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A:
한 재위탁 하기 전에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고나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3)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요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A: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A:
(4)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A:
(5)인수한 폐기물은 30일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
A:
동쟁의 , 민원 등으로 동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는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A:
대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트: 간지3]
A: Ⅲ. 예 정 공 정 표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L: 금액단위:천원
A: 원두 소하천 정비사업 I: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만길리 2003-1번지 J: 구분 K: 순공사비 L: 요율
A: 구분 B: 보
활 C: 공
사
기
간 I: 비 고 J: 폐기물처리 K: 24,857,526 L: 100.0000%
C: 60일 D: 120일 E: 180일 F: 240일 G: 300일 H: 360일 J: 순공사비 K: 24,857,526 L: 100.0000%
A: 폐기물처리 B: 100.00% C: 16.7% D: 16.7% E: 16.7% F: 16.7% G: 16.7% H: 16.7%
A: 계 B: 100.0% C: 16.7% D: 16.7% E: 16.7% F: 16.7% G: 16.7% H: 16.7%
C: 16.7% D: 33.3% E: 50.0% F: 66.7% G: 83.3% H: 100.0%
[시트: 간지3 (2)]
A: Ⅳ. 설 계 예 산 서
[시트: 설계갑지]
A: 과
장
H: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만길리 2003-1번지
A: 팀
장 B: 원두 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B: 설계 예산서
A: 설계 년 월 일
A: 2026 년 E: ▣ 용역 수량
A: 6 월
A: 심 사 자 E:
○ 폐콘크리트 : 343 ton
A: 설 계 자 D: ▣ 공사금액
D:
○ 총 사 업 비 : F: 금이천사백팔십오만원 (\24,850,000)
D:
○ 도급예정액 : F: 금이천사백팔십오만원 (\24,850,000)
A: 조 사 자
B: 진 도 군 청
[시트: 폐기물공사비]
A: 원두 소하천 정비사업
A: 종
별 B: 수
량 D: 단 위 E: 총
액 F: 노 무 비 G: 재 료 비 H: 경
비 I: 비
고
A:
1. 폐기물 처리비 E: 22,597,526 F: G: H: 22,597,526
A:
2. 부 가 가 치 세 B: 10.00% E: 2,260,000
A: ☞ 총 공 사 비 E: 24,857,526
A: ☞ 절삭 E: 24,850,000
[시트: 폐기물예산서]
A: 원두 소하천 정비사업
A: 명
칭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F: 22,597,526 H: 0 J: 0 L: 22,597,526
A:
1. 폐자재 처리및운반 E: 0 F: 22,597,526 H: 0 J: 0 L: 22,597,526
A:
1-1. F: 22,597,526 H: 0 J: 0 L: 22,597,526
A: 폐콘크리트처리비 B: C: 343.0 D: Ton E: 31,142 F: 10,681,706 H: 0 J: 0 K: 31,142 L: 10,681,706
A: 폐기물운반비 B: 60km C: 343.0 D: Ton E: 34,740 F: 11,915,820 K: 34,740 L: 11,915,820
F: 0 H: 0 J: 0
F: 0 H: 0 J: 0
F: 0 H: 0 J: 0
F: 0 H: 0 J: 0
E: 0 F: 0 H: 0 J: 0 L: 0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AA: (원)
B: 1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Ton G: N: 31,142 O: 1587(26.3) Q: R: 31,142 S: VAT별도(경비) W: 30km X: 35km Y: 40km Z: 50km AA: 60km
B: 2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60km이하,덤프15톤 E: Ton G: N: 34,740 O: 1584(26.3) Q: R: 34,740 S: VAT별도(경비) U: 15톤 덤프트럭 V: 상차비 W: 3,890 X: 3,890 Y: 3,890 Z: 3,890 AA: 3,890
V: 운반비 W: 19,700 X: 22,170 Y: 24,710 Z: 29,810 AA: 34,740
[시트: 처리단가]
A: 2026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및 수집·운반비
(자료 : 한국건설자원협회)
[시트: 간지4]
A: Ⅴ.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