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 공고문)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외 1개 사업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hwpx =====
대전광역시공고 제2026-1593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외 1개 사업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나. 용역내용: 사업수행성과평가,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80일
라. 설계(기초)금액: 금47,300,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참가제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66호, 2025.8.28.) 제9조에 따라 사후평가 대상 사업과 이해관계(설계, 감리, 공사참여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포함)가 있는 업체 및 기술자는 본 과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사후평가용역 참여 제한 업체 현황 >
대상사업명
관련 용역 및 공사 업체
설계사
건설사업관리
시공사
서대전IC ~ 두계3가
도로확장
도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건화,
신화엔지니어링종합
건축사사무소
삼보기술단,
와텍
초원건설,
신화건설
홍도과선교 개량(지하화)
서영엔지니어링,
동명기술단종합건축사사무소,
선구엔지니어링
삼보기술단, 동양엔지니어링, KG엔지니어링, 혜원까치건축
대우조선해양건설, 이지건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4.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대전광역시 건설도로과, 042-270-5903)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견적서제출
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총액으로 견적서 제출)
나. 전자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라.<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hp:fwSpace/>:<hp:fwSpace/>00 /<hp:fwSpace/>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를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의 4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저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hp:fwSpace/>-<hp:fwSpace/>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우리시 발행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부가세 제외)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특수조건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시 해석에 따르고,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우리시 건설도로과(042-270-5903), 입찰 계약에 관한 문의는 회계과(042-270-4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6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의 공고문)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외 1개 사업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pdf =====
대전광역시공고 제2026-1593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외 1개 사업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나. 용역내용: 사업수행성과평가,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80일
라. 설계(기초)금액: 금47,300,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
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
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
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참가제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66호, 2025.8.28.) 제9조에
따라 사후평가 대상 사업과 이해관계(설계, 감리, 공사참여업체, 공동도급 및 하
도급 포함)가 있는 업체 및 기술자는 본 과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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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평가용역 참여 제한 업체 현황 >
대상사업명
관련 용역 및 공사 업체
설계사
건설사업관리 시공사 주식회사건화, 삼보기술단, 초원건설, 신화엔지니어링종합 와텍 신화건설
도화엔지니어링,
서대전IC ~ 두계3가
도로확장
건축사사무소 홍도과선교 개량(지하화) 서영엔지니어링, 삼보기술단, 동명기술단종합건축사 동양엔지니어링, 대우조선해양건설, 사무소, KG엔지니어링, 이지건설 선구엔지니어링 혜원까치건축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
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
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4.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대전광역시 건설도로과, 042-270-5903)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견적서제출
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총액으로 견적서 제출)
나. 전자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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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라.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
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 : 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
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를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의 4개 가격을 산술평
균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저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 3 -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
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
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4 -
12.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우리
시 발행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부가세 제외)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특수조건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견적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시 해석에 따르고,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우리시 건설도로과(042-270-5903), 입찰 계약에 관한 문의는 회계과(042-270-43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6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 5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6 -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7 -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
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
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
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
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8 -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과업지시서)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외 1개사업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hwpx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개요
가.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도로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등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의 예측치와 공사완료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및 효과 등에 대한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교통패턴 변화 및 지역개발효과 등 도로건설로 인한 직‧간접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건설공사 수행 시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공사명
착공일
준공일
연장
(km)
위치
차로수
총공사비
(억원)
비 고
계 : 2건
6.36 864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20.6.22.
25.11.30
5.54
서구 관저동~계룡시 두마면 / 국도 4호선
6차로
306
홍도과선교 개량(지하화)
17.5.19.
21.9.30
0.82
동구 홍도동~삼성동 / 동서대로, 광로3-1호선
8차로
558
2) 시간적 범위 : 분석기간은 해당사업의 계획연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66호, ‘25.08.28.)에 따라 대상 도로사업의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건설CALS포탈시스템 자료 입력포함) 등 사후평가 관련업무 전반 일체이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나. 공사 기획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500억이상)
다. 당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라.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500억이상)
마. 건설공사 시행 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
바. 공사비, 공사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사. 당해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 및 영향
아. 향후 도로계획 및 타당성조사 시 활용 방안 및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자. 재원 조달의 타당성 등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본 용역의 사후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66호, ‘25.08.28.)에 따라 시행한다.
나. 본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실시과정에서 악영향의 도출 및 예기치 못한 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조사항목, 방법, 등을 조정토록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마. 과업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 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는 착수 후 7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 착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수행계획서 - 과업 수행 방법, 절차, 내용
- 기타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항 등
2) 과업 책임자 및 참여자 등
- 과업 책임자, 참여자별 과업 수행 담당 업무
- 보안각서 등
사. 예정 공정표는 과업 수행계획서와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계획서에 참여하기로 한 과업 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참여자와 학식과 경험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처와 사전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분석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기하여야 하며, 장래지표는 정부 공식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등을 적용한다.
차. 과업 수행자는 매월 월말기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중간보고하여야 하며(보고일자를 과업 수행계획서에 명기), 준공 1개월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 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참여시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히, 사후효과 분석(경제성)의 수행 및 사후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외부 전문기관(국가출연 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원) 및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수행에 따른 비용은 당초 계약금액에 포함 된 것으로 본다.)
파. 본 과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준공 전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자문에 따른 비용은 당초 계약금액에 포함 된 것으로 본다.)
하. 본 과업의 자료 및 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처에 있으며,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거.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 준공 시 모두 납품하여야 한다.
너. 과업 시행기간 중 발주처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더. 본 과업의 완료 후에라도 성과품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성과품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러. 조사 및 연구업무의 수행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출장 등 직접경비는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 이를 정산하여 처리한다.
4.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관리
가. 타당성 조사 단계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 결과
(2)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별표1]의 단계별 수행내용 중 타당성 조사단계 부분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건설공사 수요예측과 관련된 자료
나. 설계단계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설계도서 및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관련 자료
(2)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별표1]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설계단계 부분
다. 시공단계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
(2) 건설기술진흥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일괄ㆍ대안입찰 공사의 추진성과
(3) 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 [별표1]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시공단계 부분
라. 수집․관리하는 자료 중 단계별 사후 평가표는 건설CALS포탈시스템의 입력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평가 결과 작성
가. 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 제8조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단계별 사후 평가표와 종합 사후평가표 및 일괄ㆍ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가 포함된 “사후평가 결과 보고서” 및 “요약 보고서”를 작성(CD-ROM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후평가 결과보고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6조 각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보고서는 위 각항에서 조사, 평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 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 과업지시서
1.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본 용역에 관한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나. 과업의 추가시행 및 종료 등 과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용역대상 업무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여 투입 인원 및 조사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재부계약예규 제149호, ‘26.4.1.) 제15조에 따른 품목조정 방법으로 한다.
라. 기타 발주처의 사정으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요과업내용
가. 사후평가 시행 추진방안 정립
1)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규정된 평가내용에 대한 실제 평가방법론 정립
2) 교통량조사, 서비스수준 조사, 주민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한 상세평가 방법 개발
3) 직․간접 효과 분석 방법에 대한 검토
나. 사후평가 대상구간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1) 대상구간에 대한 현황, 사업내용 등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2) 대상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주요 평가내용 검토
다. 1개 구간에 대한 시범평가 시행 후 전체구간에 대한 사후평가 시행
정립된 평가방법과 자료를 근거로 1개 구간에 대한 상세평가를 우선 수행하여 발주처에 조사 및 평가방법에 대한 검증 및 최종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전체구간에 대한 사후평가 시행
마 사후평가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최종 보고서 작성
4. 세부 과업 내용
가. 과업의 개요
1) 목적 및 성격 2) 배경과 필요성 3) 범위 4) 사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5) 주요내용 및 수행 방법 나. 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1) 사회․경제지표 및 현황조사
① 해당지역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사후평가 작업의 기초자료로 사용
② 인구, 경제 등 경제사회 분야 등 조사
③ 관광산업, 제조업 등 주요 산업별 조사 시행
④ 주변지역의 교통관련 현황 조사 2) 교통 현황조사 ① 해당지역의 도로체계 등 분석 ② 교통량, 통행속도 및 통행시간 분석
③ 이용 빈도수, 이용목적 등 통행 패턴 조사
3) 이용자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500억이상)
① 주민, 도로이용자, 도로관리청 등의 의견수렴
② 관광객 등 비정규 이용자도 포함
③ 해당지역 산업(제조업, 관광업 등)의 영향분석
4)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① 타당성조사 단계 ② 설계단계 ③ 시공단계 ④ 유지관리단계 5) 기타 ① 분석대상 도로 관련 현황 ② 건설 및 운영관련 현황조사 다. 사업효과 분석
1) 건설공사비 및 기간 분석 : 예상 공사비 및 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① 건설공사비 분석 가) 예산 및 공사비 지출 현황 나) 주요 시설별 공사비 다) 설계변경 현황
② 공사 기간 분석 : 계획 기간 대비 소요기간 및 사업 단계별 수행 기간
2) 수요예측 및 기대효과 분석 :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 효과의 비교․분석(500억이상)
① 수요예측 분석 가) 수요예측의 사후적 평가를 시행
나) 1일 평균 교통량, 시간당 평균 교통량 등 비교
② 직접 효과 분석
가) 직접 효과 분석방법으로 시간 절감효과(VOT), 차량운행비 감소효과(VOC), 교통사고 저감효과(VICS), 환경오염 저감효과를 이용하여 편익 산정
나) 차량운행비, 시간가치 등은 국토교통부의SOC투자편람 활용
다) 과업대상 도로의 공익적 부가가치(PVA) 산출
③ 간접효과 분석
가) 간접효과분석은 활용 가능한 모형을 이용하여 간접효과 산출
나) 지가, 주택가 혹은 해당지역의 산업체 수 등 기초 통계조사에 의한 지수의 변화 등을 분석
다) 네트워크 파급 효과 : 도로 구간별 개통된 경우, 연계성에 의한 파급효과 분석
3) 당해건설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공사 예산 및 공사기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② 공사효과 분석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③ 기타 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분석(500억이상)
① 이용자의 의견 분석 : 건설후의 주민 수혜도 및 종합적 의견을 조사 분석
② 해당지역 지방 자치단체 의견 분석 : 관련 행정 기관의 의견 수렴으로 시사점 분석, 향후 대응 방향 검토
③ 건설후의 도로 이용주체 의견 분석 : 해당 노선의 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선사항, 실질적 편익(시간․거리단축 등)을 조사 분석
④ 건설후의 도로 관리주체 의견 분석
가) 해당 노선의 도로관리자를 대상으로 타 도로와 비교시 개선된 점, 유지관리의 용이성, 향후 건설시 개선요망사항 등 조사 분석
나) 기타 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 시행 단계별 발생되는 건설 정보 내용 및 조치 계획
가) 타당성조사,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의 문제점 및 개선내용 분석
나) 시행 단계별 발생되는 건설공사 사례별 향후 조치계획
라. 평가 및 시사점
1) 공사비, 공사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안 평가, 당해 건설 공사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 및 영향
2) 분석 대상인 도로 건설사업의 사후 평가를 통하여 시사점 도출
3) 향후 도로건설사업의 사후평가에 대한 활용방안 등 검토
마. 사후평가 보고서 구성 1) 사업 개요 ① 도로노선지정 ② 사업연혁 ③ 사업개요 2) 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① 사회․경제지표 조사 가) 경제사회분야 나) 산업 분야 다) 기타 지표조사 ② 교통현황 조사 가) 교통량 조사 나) 통행속도, 서비스수준 조사 다) 장거리 통행비율 등 조사
③ 기타 현황조사 : 설계 및 공사자료, 민원내역, 하자보수 등
3) 공사기간․비용 및 수요분석(500억이상)
① 공사기간 분석 ② 공사비용 분석 가) 계획대비 비용분석 나) 분야별, 공종별 비용분석 ③ 교통수요 분석 : 계획대비 교통량 분석 ④ 도로기능 분석 가) 서비스수준 및 통행속도 분석 나) 장거리 통행비율 분석 4) 사업효과 분석
① 직접효과 분석 : 운행비, 통행시간, 교통사고, 환경측면 등 효과분석
② 간접효과 분석 : 지역개발효과, 공장증설, 제조업체 생산액, 관광객 및 관광시설 증감, 지가 및 토지이용 변동 등 다양한 간접효과 분석
5) 도로 이용자의 호응도 조사(500억이상)
① 도로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② 지역주민, 경찰, 도로관리청 등 의견조사 분석
6)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예산 및 기간 등 공사집행상 개선방안
② 공사효과 분석결과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③ 주민 호응도 등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④ 기타 문제점 및 개선사항 : 공사 중 발생 민원, 공사하자 보수 등
7) 결론 ① 종합평가 ② 시사점 도출 ③ 향후 활용 방안 바. 사후평가 보고서 작성방법
1) 공사개요 등 자료정리 등은 기존의 자료를 참고하여 수행하고, 교통수요 및 효과분석 등은 교통량통계연보, 국가교통DB 등의 자료와 현장조사, 기술적 장비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용 개시연도 및 목표연도 교통수요에 대하여 계획시와 준공시를 비교하고, 차이가 발생할 경우, 상세한 원인분석 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교통수요 평가시 평가구간 내에 상시교통량 조사지점이 있을 경우에는 상시교통량 값을 사용하고 상시교통량 조사지점이 없을 경우에는 이동식 교통량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교통량 조사를 수행하며, 교통량 조사는 1주일을 조사하여 요일별 특성이 모두 반영된 교통량을 산술평균하여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도로기능 분석은 통행속도, 서비스수준, 장거리통행비율 등을 조사·분석하며, 장거리통행비율은 대상구간의 직선구간에서 통행차량의 번호판을 판독하여 각 죤(zone)별로 기록함. 대상구간의 도(道)를 기준으로 바로 인접한 도(道)는 1점을, 하나의 도(道)를 거쳐서 인접한 도(道)는 2점을 부여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5) 사업효과 분석시에는 차량 운행비, 통행시간절감 등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6) 주민의 호응도는 설문형태를 제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7) 도로의 기능 및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도로서비스 수준 및 통행속도 평가표(붙임 1), 장거리 통행비율 평가표(붙임 2), 수요예측평가를 위한 교통량 조사표(붙임 3)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8) 위의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구간의 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사. 보고서 제출 1) 일반사항
① 착수보고서는 착수 7일 이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시범 평가구간에 대한 사후평가 보고서(안)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간보고서는 착수 후 2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최종 보고서(안)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이내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 사후평가에 대한 적정성을 발주처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보고서 목록 및 제출 시기
구
분
제 출 기 일
제 출 부 수
비 고
착수 보고서
중간 보고서
사후평가 결과 보고서(안)
사후평가 결과 보고서
사후평가 요약 보고서
최종 성과품 수록usb
착수 7일 이내
착수 2개월 이내
과업완료 전 1개월 이내
과업 완료 시
과업 완료 시
과업 완료 시
2부
2부
2부
2부
2부
3EA
3) 보고서 작성
①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② 보고서 크기는 국배판(A4)으로 한다.
③ 인쇄는 전산 작업하여 마스터인쇄로, 도면은 필요할 경우 칼라로 한다. 표지, 인쇄양식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한다.
다. 용역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생년월일,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한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 붙임 1 >
서비스 수준 및 통행속도 평가표
구분
조사항목
현장 실측치
①
중차량 비율(p)
%
②
승용차의 평균통행속도1)(SP1)
kph
③
평균통행속도2)
승용차 통행속도(SP2)
kph
④
중차량 통행속도(ST2)
kph
⑤
대상 구간의 신호등 밀도
개/km
⑥
평균통행속도(S)
kph
⑦
서비스수준
1)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현장에서 표본조사(200대 이상) 조사(이상적 교통류 상태)
2) 첨두 시간대에 조사(평가대상 전 구간)
3) 중차량 : 2.5톤 트럭 기준으로 소형차량과 중차량으로 구분
< 참고 > 다차로도로 서비스수준
도로 유형
Ⅰ
Ⅱ
Ⅱ, Ⅲ
Ⅲ
주어진 도로 조건에서 승용차의 최대 평균통행속도(SP1)
≥ 87kph
< 87kph
신호등 밀도(개/km)
≤0.1
≤0.3
≤0.1
≤0.7
≤1.0
서비스수준
평균통행속도(kph)
A
≥ 85
≥ 80
≥ 80
≥ 70
≥ 65
B
≥ 81
≥ 75
≥ 76
≥ 65
≥ 60
C
≥ 76
≥ 70
≥ 71
≥ 59
≥ 53
D
≥ 71
≥ 65
≥ 66
≥ 52
≥ 45
E
≥ 65
≥ 57
≥ 60
≥ 42
≥ 35
F
< 65
< 57
< 60
< 42
< 35
< 붙임 2 >
장거리통행비율 평가표
장거리통행비율 조사
시간
1시간
방향
→
→
총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총계
<시도 호선
~
구간 장거리 통행지수> [예시]
< 붙임 3 >
수요예측 평가를 위한 교통량 조사표
표-1. 교통량 조사표
연도
월일
요일
1종
2종
3종
4종
5종
6종
7종
8종
9종
10종
11종
합계
평균 표-2. 수요예측치와 현황교통량 비교 (단위 : 대)
대상구간
승용차
버스
화물차
계
실측치와 예측치간의 차이
시도
0호선
예측치
실측치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타 기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처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정공정표
구 분
소요일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사후 평가를 위한 추진방안 계획 및 자료 수집
30일
현황 및 조사 분석
60일
사업효과 분석
40일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평가위원회<hp:fwSpace/>자문)
40일
사후평가 보고서 작성 및 기관협의
30일
Ⅶ. 설 계 예 산 서 Ⅷ. 위 치 도 서대전IC~두계3가 홍도과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