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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472] 김포공항 전력현장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설치

[물품]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8794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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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 제2026-275호(전력현장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설치).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 제2026-275호(전력현장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설치).hwp =====

주소:

(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275호 물품 입찰 공고 (국내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이은정(☎02-2660-4080)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전력시설부 손은재☎02-2660-4198)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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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김포공항 전력현장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설치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계약이행능력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계약 미허용 ○ 기초금액: 96,7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하도급: 불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붙임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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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8, 10:00 ○ 개찰일시: 2026/09/2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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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빌딩자동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 39121801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빌딩자동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 39121801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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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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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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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9.99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심사 내용 및 심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에 해당하는 입찰입니다.

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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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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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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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 수준평가

-------------------------------------------------------------------------------------------------------------------------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0. 납품대금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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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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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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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 02-2660-408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김포공항 전력시설부 부장 김영철(☎ 02-2660-419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 및 퇴직자재직여부확인서 (양식) 1부.

2. 규격서 (별도첨부) 1부.

3.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4.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2] 퇴직자재직여부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비
고

근무부서 직위(직급)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입찰공고 제2026-275호(전력현장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설치).pdf =====
주소: (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275호

물품 입찰 공고
(국내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

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
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
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이은정(☎02-2660-4080)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전력시설부 손은재☎02-2660-4198)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김포공항 전력현장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설치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계약이행능력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계약 미허용
○ 기초금액: 96,7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하도급: 불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붙임 계약이행능력심
사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
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8, 10:00
○ 개찰일시: 2026/09/2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
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
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빌딩자동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 39121801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빌딩자동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 39121801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
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
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
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9.99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
외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하므로 심사 내용 및 심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에 해당하는 입찰입니다.

6.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
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
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 4 -

9.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
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0. 납품대금 연동제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
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
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
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
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
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
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
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
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
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6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 02-2660-408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김포공항 전력시설부 부장 김영철(☎ 02-2660-419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붙임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1. 청렴계약서(서약서) 및 퇴직자재직여부확인서 (양식) 1부.
2. 규격서 (별도첨부) 1부.
3.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4.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7 -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8 - [붙임2] 퇴직자재직여부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근무부서

직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9 -

===== 구매규격서(김포공항 전력현장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설치).hwp =====

구 매 규 격 서

(김포공항 전력현장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설치)

2026. 9. 김포공항 전력시설부 전력시설부 구 매 규 격 서 김포공항 전력현장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설치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Ⅰ. 일반사항 1. 일반사항

⑴ 본 규격서는 『김포공항 전력현장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설치』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적용한다.

㈎ 설치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간

㈏ 설치장소 : 김포공항 내 국내선청사, 국제선 및 화물청사 지역

㈐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 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3912180101, 세부품명 : 빌딩자동제어장치) 소지업체

⑵ 본 규격서에 명시된 각종 사양 등은 설계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써 특정 제품을 지정한 것은 아니며, 범용으로 사용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설치 할 수 있다.

2. 사업내역

전력 현장 시설망의 각 설비에 대한 자동제어장치를 기존 사용중인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연 번 품 명 수 량 설 치 위 치 비 고 1 전력감시용 중앙관제장치 1대 국내선 전력소 세부사항 물품내역서 참고 2 자탐설비용 중앙관제장치 1대 3 멀티비전용 중앙관제장치 1대 4 원격검침용 중앙관제장치 1대 5 조명제어용 중앙관제장치 2대 6 DID 모니터(55”, 3×2) 1대 7 조명제어용 중앙관제장치 1대 국제선 전력소 8 전력감시용 중앙관제장치 1대 9 원격검침용 중앙관제장치 1대 화물청사 전력소 10 전력감시용 중앙관제장치 1대 3. 작업장 현장관리

계약자는 감독자와 협의 및 관련법규에 의거 작업장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본 작업으로 일어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나. 설치현장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여 시행하고 작업지역에는 화재, 도난 및 소음방지, 위험물관리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현장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만약 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치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 발생한 기존 시설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을 완료기간 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제출서류 가. 제품사양서

나. 취급설명서 등 유지관리지침서(프로그램 사용 매뉴얼)

다. 각종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라. 품질보증서 마. 설치장소별 공정사진 5.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 및 관련법규에 의거 작업장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본 작업으로 일어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⑵ 설치현장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여 시행하고 작업지역에는 화재, 도난 및 소음방지, 위험물관리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⑶ 작업현장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만약 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⑷ 작업 중 발생한 기존 시설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완료기간 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6. 보안관리

본 작업은 국가주요시설 내에서 시행됨으로 보안 업무내규에 의한 보안지침을 준수하고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출입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⑵ 작업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생년월일, 차량번호, 차종)을 작업개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⑶ 작업자는 승인된 작업구역 이외의 제한, 통제구역 출입금지 및 무단 사진촬영을 할 수 없다.

⑷ 작업자는 인솔자가 인솔하여 출입하고 작업완장 또는 표찰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7. 납품 및 시운전

가. 계약자는 사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본 작업지역은 국가 중요시설이므로 반드시 야간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시간은 23:00(항공기 종료 후) ~ 익일05:00까지를 말한다. 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공항 특성상 작업예정일 교체작업을 하지 못할 경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작업을 못할 경우도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여 일정에 충분한 여유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 상대자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중앙관제장치를 설치 후 시험 가동 시 각종 오류 및 오작동으로 인하여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제품으로 무상교체하여야 한다.

바. 중앙관제장치는 기존 장비 해체 후 신품 장비를 설치한다.(단자 체결 및 케이블 설치 포함)

사. 프로그램 설치 시 감독자가 요청하는 수정사항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설치하고,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아. 프로그램 설치 후 유지보수 관련 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자. 납품 시 부가적인 주변기기들도 같이 납품 및 설치한다.(마우스, 키보드 등)

차. 해체한 기존 장비는 감독자가 지정한 품목에 한하여 직접 폐기처리를 한다.

카. 기타 현장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타. 김포공항의 기존 인프라 및 시스템과 충분한 호환이 되어야 한다.

카. 설치작업 후 시운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받아야 한다.

8. 하자보증

본 물품의 하자기간은 설치 후 2년으로 하며, 하자기간 중 계약물품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Ⅱ. 특기시방서 1. 적용범위

본 특별규격서는 『김포공항 전력현장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설치』에 적용한다.

2. 특기사항

중앙관제장치는 빌딩 내 설비들을 통합 제어 및 관리하는 장치로, 하드웨어에 대한 사양은 아래 표의 규격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국내선 전력감시 중앙관제장치

  • H/W : CPU Intel Xeon 4Core, RAM 16GB, HDD 1TB×2, ODD 내장, 24인치 모니터(FHD)
  • S/W : Cimon 데이터 백업 및 재설치, 재인증, MS Office 설치, Windows 11 Pro

대 1 국내선 자탐설비 중앙관제장치

  • H/W : CPU Intel Core Ultra 5 225, RAM 16GB, 메인보드 B860, DDR5 2Slot, SSD 512GB, ODD 내장, 24인치 모니터(FHD)
  • S/W : Fire View Graphic Display System 재설치 및 통신 셋팅, Windows 11 Pro

대 1 국내선 멀티비전 중앙관제장치

  • H/W : CPU Intel Core Ultra 5 225, RAM 16GB, SSD 256GB, SSD 1Slot, HDMI 2Slot, RS-232 2Slot,유선랜 1GB, Power 500W, ODD 내장, 24인치 모니터(FHD)
  • S/W : DY-MPS(Ver5.0) 및 Devive Server 재설치, RTU 통신함 설치, MS Office 설치, Windows 11 Pro

대 1 국내선 원격검침 중앙관제장치

  • H/W : CPU Intel Core Ultra 5 225, RAM 16GB, SSD 512GB, MS Office, MS Office, ODD 내장, 24인치 모니터(FHD)
  • S/W : Amsys21 원격검침 프로그램 및 하니웰 MS-SQL 홈넷 연동, MS Office 설치, Windows 11 Pro

대 1 국내선 조명제어 중앙관제장치

  • H/W : CPU Intel Core Ultra 7, RAM 16GB, HDD 1TB×1, SSD 256GB, ODD 내장, 24인치 모니터(FHD)
  • S/W : Smartrol 3.0 데이터 백업 및 재설치, 재인증, Windows 11 Pro

대 2 국내선 DID 모니터 DID 모니터 5인치(0.44mm 베젤) 비디오월 매트릭스 8X8 포함 대 1 국제선 조명제어 중앙관제장치

  • H/W : CPU Intel Core Ultra 7, RAM 16GB, HDD 1TB×1, 256GB M.2 SSD, ODD 내장, 24인치 모니터(FHD)
  • S/W : Smartrol 3.1 데이터 백업 및 재설치, 재인증, Windows 11 Pro

대 1 국제선 전력감시 중앙관제장치

  • H/W : CPU Intel Core Ultra 7, RAM 16GB, HDD 1TB×1, SSD 256GB, ODD 내장, 24인치 모니터(FHD)
  • S/W : Smartrol 3.1 데이터 백업 및 재설치, 재인증, Windows 11 Pro

대 1 국제선 자탐DNC서버 중앙관제장치

  • H/W : CPU Intel Core Ultra 5 225, 칩셋 Intel B860, RAM 16GB, DDR5(2슬롯), SSD 512GB(NVMe), SSD 1Slot, HDD1Slot, ODD 내장, 24인치 모니터(FHD)
  • S/W : DNC 시스템 재설치 및 통신 셋팅, Windows 11 Pro

대 1 화물청사 원격검침 중앙관제장치

  • H/W : CPU Intel Core Ultra 5 225, RAM 16GB, 500G NVME, MS Office, ODD 내장, 24인치 모니터(FHD)
  • S/W : Amsys21 원격검침 프로그램 및 홈넷 연동(하니웰 MS-SQL), Windows 11 Pro

대 1 국제선 전력감시 중앙관제장치

  • H/W : CPU Intel Core Ultra 7, RAM 16GB, HDD 1TB×1, SSD 256GB, ODD 내장, 24인치 모니터(FHD)
  • S/W : Smartrol 3.1 데이터 백업 및 재설치, 재인증, Windows 11 Pro

대 1

가. 본 사업의 서버 운영체제(OS)는 Windows 11 pro 64비트(64-bit) 기반 환경을 기본으로 탑재하여야 하며, 설치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 및 드라이버 또한 64비트를 공식 지원하는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기가 바뀌어도 제한 없이 정품 인증이 가능한 영구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요구하는 위치에 폐쇄망에서 Windows OS정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키관리서비스(KMS) 구축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은 입찰등록 마감일 당시 제조사의 최신버전이어야 한다.

마. 시설망 제어용 중앙관제장치는 24시간 365일 연속 운용 환경에 견딜 수 있는 검증된 부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바. 모든 중앙관제장치의 구성품들은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과 시스템 연결이 원활해야 하며, 감시제어설비의 각 단위는 모든 기본구조, 운영체제, 통신망, 서버, 중앙제어에 연결되어야 한다.

* 기존 시스템 S/W : 화인시스템(전력감시), MRBAS(조명제어), 파인콤(멀티비전),

SIEMENS(자탐설비), 옴니시스템(원격검침)

사. 계약상대자는 측정기기 납품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납품 및 시운전 시 데이터 호환 불가, 안전 사고와 결함 등의 문제에 대해 전액 책임을 배상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납품이 완료된 후에라도 계약사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미비사항 보완 및 수정은 별도 비용청구 없이 시행한다.

자. 감시·제어 설비는 시설 전체설비에 대하여 감시, 제어 및 계측 신호의 데이터 전송 체계를 수립하고 중앙집중감시 및 분산제어 기능을 갖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차. 중앙관제장치에서는 종합적으로 감시, 조작, 리포트가 가능하여야 한다.

카. 중앙관제장치에서 필요시 프로그램 변경이 용이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타. 기존 국내선 조명제어 소프트웨어에 연결하여, 주차장 지역을 제어 및 상태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파. 본 규격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양식 1] 착 수 신 고 서 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사 업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년
월
일

계 약 상 준 공 일

:
년
월
일

실 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착 공 지 연 사 유 :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3. 공사예정 공정표 4. 내역서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 하 [양식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사 업 명 : 2. 기술자현황

구
분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현장요원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사
용

인 감 계

첨 부: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 자격증 사본 3. 재직증명서 [양식 3] 준 공 검 사 원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

4. 요 청 금 액 : 일금
원 (
%)

5. 계
약
일 :
년
월
일

6. 착
공
일 :
년
월
일

7. 준 공 예정일 :
년
월
일

8. 실 제 예정일 :
년
월
일

9. 첨 부 서 류 : 준공부분 총괄내역, 준공 공사비 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준공사진, 공사기록부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약정대로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실액보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자 : (주소)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 하 [양식 4] (별지 제12호서식)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체결한
구매설치에 참여하는 자로서, 공항이 보안상 중요시설임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공사수행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공사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출입허가구역 이외는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3. 인솔자(보안감독자)의 인솔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출입증(완장 등)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출입증(완장 등)은 식별이 용이하게 패용하고 분실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출입증(완장) 분실시 24시간 구두보고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호구역내에서 사전허가없이 사진촬영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김 포 공 항 장 귀하

[양식 5] 청렴이행서약서(현장대리인) □ 사 업 명 :

본인은 위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또는 위 사업의 전기분야 대표 참여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완수하겠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이나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 편의(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금융‧부동산거래 특혜 등)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2026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양식 6] 작 업 허 가 (신 청) 서 ※ 위험작업 선택 (중복선택 가능) 기본

고소작업(2m이상) □ / 가설공사(1.5m이상) □ / 철골 구조물 공사 □ / 외부도장공사(2m이상) □

승강기 설치공사 □ / 비정상작업 □ [별지1] 작성대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 / 전기작업 □ / 중량물의 취급작업 □

굴착작업(1.5m이상) □ / 타워크레인 설치ㆍ조립ㆍ해체 □ / 화학설비 사용작업 □ / 터널굴착작업 □

교량 설치·해체·변경작업 □ / 채석작업 □ / 건물 해체작업 □ / 궤도설비보수·점검작업 □ / 열차 입환작업 □

[별지2] 작성대상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유해가스 발생 장소 작업 포함, 별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필요)

신청번호 :
신청일자 :

신 청 인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작업 개요 작업명(공사명) 작업장소 작업공종 사용장비 작업자 (작업/화재)감시자 (서명) 작업지휘자 (서명) 해당작업 위험성평가 반영여부 □ 반영 / □ 미반영 작업내용 작업방법 및 절차 위험요인 예방대책 첨부서류

작업계획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T B M 교육내용 및 결과

  • 중점 위험요인(위험성평가 위험요인 중 선정), 아차사고 확인 및 예방대책, 작업중지제 교육
  • 작업자가 제기한 불만사항, 질문, 제안사항 피드백 내용, 그전 작업 시 의견 사항에 대한 피드백 등

교육 참석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작업전 확인 * 안전조치한 부분에 발급자 확인은 ☑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금지 표지) 작업공구류 및 장비 안전상태 작업자 건강상태 및 보호구 착용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 □ □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밸브/전기) 차단표지 부착(LOTO) 감시자(유도자) 신호체계 □ □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소화기 배치(소형소화기 휴대) 감시자(유도자) 지정·배치 □ □ □ □ 안전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면□ 용접장갑□
보호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기타(
)

기타사항 현장확인·점검 및 제출(작업지휘자) (서명) 작업중 확인 * 현장 안전조치 상시 확인은 ☑ 표시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 □ 불티비산방지 조치여부 확인 □

작업인원 및 작업감시자(유도자) 임무수행 확인

□ 초기 진화용 소화기, 방화수 배치여부 □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환기상태 □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기타사항 작업지휘자 (서명) 확인시간 : : : : : 종료확인 확인사항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 이행여부 □ 개구부 상태 확인 □

작업장 잔불씨, 가설 전기 등 화재 예방 점검

□ 작업완료시간 : 작업자 (서명) 작업지휘자 (서명) 작 업 허 가 (확 인) 서

확인번호 :
(신청번호 :
)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작업전 확인 * 안전조치 확인자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금지 표지) 안전보호구 및 장비 안전성 확인 감시자(유도자) 지정·배치 작업자 비상연락망 ○ ○ ○ ○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밸브/전기) 차단표지부착(LOTO) 감시자(유도자) 신호방법 위험성평가, TBM 실시 여부 ○ ○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소화기 배치(소형소화기 휴대) 작업계획서 및 관련자료 검토 ○ ○ ○ ○ 안전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면○ 용접장갑○
보호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기타(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 측정자 자격 확인 ○

기타사항 확인자 (서명) ︵필요 시︶작업중 확인 * 현장 안전조치 수시 확인은 표시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 ○ 불티비산방지 조치여부 확인 ○

작업인원 및 작업감시자(유도자) 임무수행 확인

○ 초기 진화용 소화기 등 배치여부 ○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확인 ○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 ○ 기타사항 확인자 (서명) 확인시간 : : :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밀폐공간) 작업종료확인 가스농도 측정결과 적정여부 확인

(가스농도측정자 자격, 작업자 투입‧철수 인원, 측정시간, 서명 등)

○

※가스농도 측정결과 HC: 0%, O2: 18%이상~23.5%미만, CO: 30ppm미만, CO2: 1.5%미만, H2S: 10ppm미만

------------------- 절 -------- 취 -------- 선 -------------------

작 업 허 가
확 인 증

확인번호 :
(신청번호 :
)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위 작업신청에 따라 작업 시행을 허가하오니, 작업 중에도 안전조치 및 보호구 착용 등을 계획과 같이 철저하게 이행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 소

속 :

  • 직급(책) :

성 명 :
(서명)

[별지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시 작성(별도양식 사용가능)

※ 동일지역 내 동일 공종의 작업이 반복되는 경우 작업계획은 최초 1회 작성(유효기간 : 최대 7일)

단, 비정상상태 및 기존 작업환경의 변경 시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재작성

작 업 계 획 작업 위치도 (작업장소 및 운행경로, 유도자 배치안 등) 사전조사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작업별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작업계획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작업별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기 타 사 항

(작업자 간 신호방법 및 연락체계(수신호, 무전기, 깃발 등), 장비 안전상태 확인, 기타 안전대책 등)

장비 일반사항 장 비 명(규격) 가입 보험 안전검사 유효기간 운전자(자격) 기타사항 (안전장치 작동여부 등)

※ 작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기준 및 첨부서류 안내

▶ 작성기준 : 장기작업(월대/직영) : 동일지역, 동일 작업시 1회 제출

단기작업(일대장비) : 일일 계획서제출

※ 작업장소, 작업방법 및 계획 변경 발생시 계획서 변경 제출

▶ 첨부서류 : 조종원 면허증, 건설기계 검사증, 보험서류, 장비제원표(크레인 양중능력표)

반입 전 점검표(차주,조정원), 반입 점검표, 장비사용 허가증

크레인 작업시 중량물 부재별 제원표 등 ▶ 장비분류

  • 차량계 건설기계 : 도저형 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삭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 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등
  • 하역 운반기계 : 지게차, 구내운반차, 하물자동차, 셔블로더, 포크로드, 스트레들 캐리어, 컨베이어, 크레인 등

※작업허가 시 승인자 확인서류 안내 연번 확인서류 비 고 1 작업허가(신청, 확인)서 ․내용 검토 및 시행 확인 철저 2 작업계획서 ․사전조사내용, 운행경로 등 3 위험성평가 시행결과 ․평가시행 및 작업자 교육 여부 4 작업 관련 도면 ․작업내용 및 지장물 등 도면 5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서류 ․밀폐작업, 화기작업(인화성물질) 6 장비 제원서 ․총중량, 하장, 적재량, 높이 등 7 장비 검사확인서 ․검사기관 확인서(유효기간) 8 장비 보험가입서류 ․보험서류(유효기간) 9 장비 안전점검표 ․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10 운전자 자격 증빙서류 ․자격증, 교육이수 여부 11 기타 작업 관련서류 -

[별지2]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및 유해가스 발생 장소 작업시 필수 작성

※ 측정대상가스 설명 (작업형태와 위험종류에 따라 측정하여 기록)

  • 밀폐공간작업 : 산소,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메탄
  • 화기작업 : (인화성물질 취급 또는 발생장소 주변)산소, 해당 인화성물질

(그 외 장소에서의 화기작업)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불필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작업허가 신청번호 :
○ 작업 장소 :

○ 측정일자 :
○ 측정기명(복합가스측정기) :

횟수 측정시각 물질명 기 준 결 과 (측정값) 밀폐공간 작업자 확인 (서명) 비고 측정자 (서명) 성명 입장 시간 퇴장 시간 1회 00:00 O2 18% 이상 ∼ 23.5% 미만 김철수 00:00 00:00 확인자 전 CO 30ppm 이하 CO2 1.5% 미만 홍길동 HC 0% H2S 10ppm 미만 2회 O2 18% 이상 ∼ 23.5% 미만 중 CO 30ppm 이하 CO2 1.5% 미만 HC 0% H2S 10ppm 미만 3회 O2 18% 이상 ∼ 23.5% 미만 ″ CO 30ppm 이하 CO2 1.5% 미만 HC 0% H2S 10ppm 미만 4회 O2 18% 이상 ∼ 23.5% 미만 ″ CO 30ppm 이하 CO2 1.5% 미만 HC 0% H2S 10ppm 미만 ※ 측정의 빈도(최대 2시간 주기 측정)

  • 체류가스와 산소 농도의 측정은 작업 전, 점심식사 후, 휴식 후 등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측정하여야 하며, 또한, 농도의 변화가 의심스러울 경우 및 작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측정하여야 함

※ 측정자격자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공단교육이수자,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지도예방기관 등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김포공항 전력현장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설치).hwp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건명 : 김포공항 전력현장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설치]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70 평점계산식 참조 Ⅲ. 신인도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 -3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1.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입찰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통일부장관이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영상태를 30점으로 평가한다. 이때, 창업기업의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4 × ( 93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3 ~ -3점)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배점한도 3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가. 기술 및 품질 ①고도기술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2019.12.31.>,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2.0 ②AI기술

A.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한 인공지능 제품 보유자

1.5 ③일반기술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저탄소제품인증 보유자,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1.25 나. 중소기업

① 혁신형
중소기업

A.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②공동수급체
구성 및
영세기업 등
지원

A.공동수급체 지원(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공동수급체 각각 출자(분담)한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3개 이상인 경우 1.0 ․2개 이상인 경우 0.5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30% 이상 0.5 ․20%이상 30% 미만 0.25 - 창업기업 출자(분담)비율 ․30% 이상 0.75 ․20%이상 30% 미만 0.5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 ․30% 이상 0.5 ․20%이상 30% 미만 0.25

B.영세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및 보훈복지단체 지원

- 소상공인 1.0 - 소기업 0.75

  • 보훈복지단체([별표1],[별표2],[별표3]의 경우)

- 보훈복지단체([별표4]의 경우) 0.25 1.0 다. 약자기업 지원 ①여성기업

A.「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삭제<2019.12.31.> - - 5년 이상 0.75 - 3년이상 ~ 5년 미만 0.5 - 3년 미만 0.25 ②장애인기업

A.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1.5 라. 고용창출 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A.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3.0 7%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3.0 9%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B.설립 1년 6개월 미만의 신설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1.5 - 총고용인원 3~5인 1.0 ② 청년고용 우수기업 A. 청년고용 우수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A. 여성고용 우수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2.0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1.5 ⑤ 고용형태 등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 <2026.12.31.까지 유효>

- 0.5배 미만인 경우 2.0 -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⑥ 고용안정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20% 이상인 기업

1.5 1.25 1.0 마.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0

B.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바.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삭제’ <2025.9.1.>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D. ‘삭제’ <2019.12.31.>

E. ‘삭제’ <2019.12.31.>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31.>

H. ‘삭제’ <2019.12.31.>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1.0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31.>

L. ‘삭제’

M. ‘삭제’ <2019.12.31.>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12.31.까지 유효> 2.0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2028.12.31.까지 유효> 1.0

S. 기후환경에너지부 주최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을 받은 기업

1.0

T.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U.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

1.0 사. 불공정 계약행위 ① 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② 불공정하도급
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부터 적용)

-1.0 ③ ‘삭제’

A. ‘삭제’ <2020.10.1.>

④ 하자조치 불이행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1.0 아. 고용관련 및 관련 법령위반 행위 ① 체불사업주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삭제’ <2022.7.18.>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2.0 자. 산업안전 ➀산업재해발생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3.0 ➁안전보건

B.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심사항목내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② ‘삭제’ <2019.12.> ③ ‘삭제’ ④ ‘삭제’

⑤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로 제한한 경우"가. 기술 및 품질"의 해당 ‘세부항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는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 "가. 기술 및 품질"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①고도기술, ②AI기술, ③일반기술" 심사항목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4. ”③일반기술“ 심사항목의 “A. 특허, 디자인 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는다.

1)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2) 통상실시권자 3) ‘삭제’

5. ”③일반기술“의 “B. 우수단체표준", "KS", ”단체표준“의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6. ”삭제“ 7. ”삭제“

8.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5개 기관의 소속기관 포함) 수요물자로서, 동 기관에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보유자에 대하여 고도기술 인증평점(2.0점)을 적용한다. (별표 1 또는 별표 2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함)

9. 중복평가

1) "가. 기술 및 품질"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한 가지만 인정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② “나.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혁신형중소기업

1)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 및 영세기업 등 지원

1) “A” 공동수급체 지원의 경우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적격조합의 경우는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2)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창업기업 출자(분담)비율 평가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2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3) 지역업체출자(분담)비율의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해당 납품현장이 속한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과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4) “A“의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B“ 영세기업 지원 평가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한다.

6) “A"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 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7) 보훈복지단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로서 단체설립허가기관(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주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단체설립허가증 또는 지정서, 정관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나.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③ “다.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으로서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의 취임 과정에서 대표자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여성기업으로 존속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로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여성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그 존속기간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다. 약자기업지원”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④ “라.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 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삭제’ <2019.12.>

4)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5) 고용인원(률)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6)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과 합병 또는 분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존속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제4조제1항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5점)를 초과하여 +7점까지 배점 적용하며, 제4조제1항제2호[별표2]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3점)를 초과하여 +5점까지 배점 적용

  • 다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인도 배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례) 일자리창출촉진 타 신인도 적용 점수 비고 1점 6점 6점 타 신인도는 배점한도 5점 적용 3점 5점 7점 총 배점한도(7점) 적용 3점 1점 4점 3. 청년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6개월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여성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6.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 ‘B’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고용안정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8. 중복평가

1) “라. 고용창출”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되, 각 평가요소 내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 평가할 수 없다.

⑤ "마.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 또는 선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성평등가족부 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 2. 중복평가

1) "마.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⑥ "바.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조달업무우수업체 조달청장

B. ‘삭제’ <2025.9.1.>

C.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지정서 D. ‘삭제’ <2019.12.> E. ‘삭제’ <2019.12.>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 H. ‘삭제’ <2019.12.>

I.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 등급 이상

조달청장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 L. ‘삭제’ M. ‘삭제’ <2019.12.> N.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글로벌강소기업지정서 O.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12.31.까지 유효> 고용노동부장관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R. 인적자원 우수기업 <2028.12.31.까지 유효>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서’ S.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 대통령 국무총리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포상증서 T. 녹색기업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녹색기업 지정서 U. 부품 국산화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부품 국산화 확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특이사항)’

2. ‘삭제’ <2019.12.31.>

3. ‘삭제’ <2022.7.18.>

4. ‘삭제’ <2022.7.18.>

5. ‘삭제’ <2022.7.18.>

6. 중복평가

1) “바.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⑦ “사.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지연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2. 불공정하도급거래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 받은 자

3. ‘삭제’ <2020. 10. 1.>

4. 하자조치 불이행

1)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5. 중복평가

1) “사. 불공정계약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⑧ “아. 고용관련 법령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체불사업주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삭제’ <2022.7.18.>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가)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하여 적용

3. 중복평가

1)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⑨ “자.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1) 2026.3.1. 이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1호] 계 약 이 행 능 력 심 사 신 청 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 입찰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각 1부

3. 기술ㆍ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 1부(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2. 심사대상물품 :

3. 수 요 기 관 :
4. 제 출 자 :

5. 붙임 서류 확인

1)
2)

3)
4)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인) [별지 제2호]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팩스) 4. 종합평가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2)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계 100 계 100 납품실적 5 납품실적 5 기술능력 10 기술능력 5 경영상태 30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55 입찰가격 60 신 인 도 +5 ~-5 신인도 +3 ~-3 결격사유 -30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3)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계 100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70 신 인 도 +3 ~-3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3호) [별지 제3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70-4x│(93/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4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조달청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현 장 설 치 정 보 업종 업종코드 주력분야 주력분야코드 인도조건 비고 증명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팩스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공급자 실적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공동계약에 의한 실적에 한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한다.

[별지 제5호]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조달청 또는 해당 구매기관 계약ㆍ납품 실적 확인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구매기관 확인자 담당 부서 성 명 (인) [별지 제6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1 2 3 4 5 6 7 8 9 10 이행능력심사신청서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삭제 삭제 삭제 기술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고도기술 AI기술 일반기술 녹색인증

기타(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신청자 -〃- -〃-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조달청 삭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해당 신용정보업자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기후환경에너지부 등 심사대상자, 관계기관

고용노동부,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 심사대상자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제출생략) (제출생략)

※ 【주】 제출서류 중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김포공항 전력현장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설치).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 사 업 명 : 김포공항 전력현장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설치

□ 위험등급 : 사업금액(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Ⅱ) × 위험도(Ⅰ) = “중”

□ 작업 최소등급 : B등급(70점 이상)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 중 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20 합계 100 100 100 □ 위험등급 판정 : 위험등급 “중(4)” 위험등급 고 6 ~ 9 = 사업규모 (금액) X 위험도 중 2 ~ 4 저 1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사업 금액 Ⅰ Ⅱ Ⅲ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 주요 내용 비고 Ⅰ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안내 사인물 ,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Ⅱ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Ⅲ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 최소등급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고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10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5 -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1 -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20 3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12 18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4 6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10 2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6 12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4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5 10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6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1 2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10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10 -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6 -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2 -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10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6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5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 -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5 10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3 6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1 2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10 2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6 12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2 4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제출서류 )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증빙자료 - 기타 업체에서 안전보건을 수행 이력 등 2)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 KOSHA-MS 또는 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샘플)

※ 해당 샘플은 예시입니다. 계획서 작성 시 세부적으로 작성바라며, 업체별 자체 양식 사용 가능합니다.

『 사업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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