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재공고).hwp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189호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09. 16.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2026년 역학조사관 학술대회」 행사 용역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역학조사관 학술대회」 행사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1. 25.까지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마. 사업예산 : 금 42,270,000원(VAT포함)
※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으며,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되어야 함
사. 동일 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계약 특성상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2항에 의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서로 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다.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에 의거하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라.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5.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9호] 1부(신청인란은 반드시 대표자 인감 날인)
❍ 가격입찰서[서식 제8호] 및 산출내역서 1부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 (제안서 파일 수록한 USB 2개 별도 제출)
* 사업제안서 사본에는 해당 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및 표식 기재불가
* 해당하는 제안서 관련 서식 포함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명함 각 1부
* 대표자 직접 제출시 신분증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등본) 1부
❍ 법인(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확약서[서식 제7호]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나. 접수처 : 국립중앙의료원 행정처 총무팀 지재현(☎02-2276-2043)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1층 총무팀)
- 접수마감일 : 2026. 09. 28.(월), AM 11:00 까지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위 마감시한까지 제출서류 제출 및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가격)입찰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제안서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6.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7.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우리원의 해석에 따르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아.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0.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공공의료교육팀 김민아 (☎02-6362-3789)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총무팀 지재현 (☎02-2276-2043)
===== 1. 입찰공고(재공고).pdf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
–189호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09. 16.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2026년
「2026년 역학조사관 학술대회」
학술대회」 행사
용역
용역 재공고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역학조사관 학술대회」 행사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1. 25.까지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마. 사업예산 : 금 42,270,000원(VAT포함)
※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
의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
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으며, 정부기관에 의
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
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
함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
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의한 직접생
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
지한 업체
-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이되어야함
사. 동일 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계약 특성상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
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2항에 의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서로 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
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다.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
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에 의거하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
찰자를 결정
라.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5.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9호] 1부(신청인란은 반드시 대표자 인감 날인)
❍ 가격입찰서[서식 제8호] 및 산출내역서 1부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 (제안서 파일 수록한 USB 2개 별도 제출)
* 사업제안서 사본에는 해당 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및 표식 기재불가
* 해당하는 제안서 관련 서식 포함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명함 각 1부
* 대표자 직접 제출시 신분증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등본) 1부
❍ 법인(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확약서[서식 제7호]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나. 접수처 : 국립중앙의료원 행정처 총무팀 지재현(☎02-2276-2043)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1층 총무팀)
- 접수마감일 : 2026. 09. 28.(월), AM 11:00 까지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위 마감시한까지 제출서류 제출 및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가격)입찰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제안서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6.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7.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업체대
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입찰자․계
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
무 운영규정,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
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
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
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우리원의 해석에 따르
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
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
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으로 함
아.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0.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공공의료교육팀 김민아 (☎02-6362-3789)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총무팀 지재현 (☎02-2276-2043)
===== 2. 제안요청서.hwpx =====
「2026년 역학조사관 학술대회」
행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8. Ⅰ 일반사항 1. 개요
○ 행 사 명: 2026년 역학조사관 학술대회
○ 수행기간: 계약체결일~2026. 11. 25.까지(행사 종료일까지)
○ 소요예산: 금42,270,000원(VAT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추진배경 및 목적
- 역학조사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감염병 최신 동향 파악, 학술발표 및 우수 역학조사 사례 공유로 학술 역량 강화, 중앙↔현장↔학계 전문가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2026년 역학조사관 학술대회」 행사 개최
3. 행사 주요내용
- (일자) 2026. 11. 24.(화)~11. 25.(수), 2일
- (장소)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제주도 서귀포시)
- (참석규모) 약 200명
* 역학조사관 지속·보수교육 연계된 행사로, 질병관리청, 지자체, 시·군·구 보건소, 학회 등 관련 전문가 등 참석
- (행사 주요내용)
- 역학조사 관련 강연 등 학술세션 운영 - 역학조사 보고서 발표 및 토론세션 운영
-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및 역학조사보고서 포스터 발표 및 시상
- 개회식, 시상식 및 폐회식 운영 Ⅱ 과업 내용 1. 과업 세부내용
□ 학술대회 행사 운영 및 연출 세부 계획 수립
ㅇ학술대회 행사 운영 및 연출(디자인 등) 계획 수립
ㅇ협의체 추진 세부 실행(개회식, 시상식, 강연 등) 관련 시나리오 작성
ㅇ행사 인원 배치계획, 추진 세부 체크리스트 및 업무 분장표 작성
ㅇ행사 진행 시 안전 계획(방역, 안전관리 및 도난, 분실 등)
□ 학술대회 행사 준비 및 진행
- 행사 관련 디자인 시안 제작(무대, 안내배너, 현수막 등) 및 세팅
- 디자인 시안 총 2개 제작, 국립중앙의료원 선정 후 적용
- 무대시설, 명패, 명찰, 안내배너, 현수막 등 디자인 제작 및 설치
- 행사장 사전 준비 및 안내, 행사 진행 업무 인력 배치
- 행사 관련 제반 사항 구축 - 행사 진행 업무 인력 배치도 작성
- 회의장 운영 책임자 지정 및 본원 추진부서와 비상연락망 구축
- 사전 리허설 준비 및 진행
ㅇ행사장 조성 및 운영
- 자료집 제작, 강사 발표 자료 관리
- 행사장 대관료, 식음이용료 관리 및 집행
ㅇ전문 사회인 섭외(협의 후 진행)
ㅇ웹초청장(또는 웹 포스터) 제작
ㅇ참석자 등록
- 참석자 등록 업무에 필요한 인력 제공 및 감독
- 참석자 안내 등을 위한 안내 요원 배치
ㅇVIP 등 주요 인사 대기 장소 관리
ㅇ안전한 행사 개최를 고려한 행사장 배치계획 및 안전 용품 준비
ㅇ기타 행사 관련 물품 정리 및 운반
ㅇ행사 결과보고서 제출
2. 제안요청 상세내용
* 과업내용은 행사 개최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주요 내용
행사 계획수립
행사 전반 세부사업 및 집행·운영
계획 수립
- 기본 제안 요청 외 아이디어 제시
- 배치 및 조성 계획 수립(행사장, 커피브레이크 등)
- 기타 행사장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행사 운영 및 관리
학술대회
행사장
- 학술대회 행사장 조성 및 현장 운영
- 행사장 대관료(임차료) 및 식음이용료 등 대응
- 행사 및 무대 디자인, 제작물(현수막, 배너, 포스터 발표 등) 기획
- 행사 진행 MC 섭외(협의 후 진행)
- 영상 장비, 통신(유·무선인터넷), 시스템, 물자 조달 및 운영
- 행사 리허설 및 현장 진행
- 행사장 녹화 및 사진 촬영
등록 운영
- 현장 등록데스크 운영 지원(방명록 등 출결관리 발주사 담당자 진행)
- 행사 참석자 기념품 제작
- 행사 kit packing(볼펜, 명찰, 기념품 등)
인력 운용
- 운영 및 관리 전문 인력 배치
- 사회자, 사진촬영 등 전문 인력 섭외 및 운용
- 현장운영을 위한 의전 도우미(포상 등), 진행요원 등 섭외 및 운용
식음료
- VIP 및 강연자 커피브레이크 운영 계획 수립
- 기타 주최 측이 요구하는 식음 계획 지원계획 등 수립
셔틀버스
및 주차
- 셔틀버스 및 주차 운영
- 셔틀버스 운행 및 주차료 정산 등 운영 등
연사 및 VIP 관리
연사 관리 및 지원
- 강연자 관리 및 후속 조치
- 발표 및 토론자 사례비 지급 서류 확인(발주사에서 비용 지급)
의전지원
- VIP 리셉션, 좌석 안내 등 의전 지원
- VIP 대기실 운영 및 관리(다과 준비 등)
행사 운영
개회식 / 시상식
- 기획 구성, 행사장 조성(인력 운용 포함)
- 개회식 및 시상식 꽃다발, 기념품 등 제작(상장 발주사에서 제작)
자료 제작 및 홍보
- 발표자료 등 연사 및 참가자 제공용 유인물 기획
- 학술대회 자료집 디자인 및 제작(pdf포함)
※ 모든 행사 홍보물 및 인쇄물 등의 디자인, 규격, 수량 등에 대하여는 사전협의를 통하여 제작·배포하여야 하며 임의로 제작·배포할 수 없음
- 포스터 발표작 정리 및 상시 전시
- 오프라인(포스터, 초청장 등 제작) 홍보
업무보고 및 사후관리
- 사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제출
기타
- 행사 준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 일정
-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안
- 비상사태 발생 대비 방안(응급의료 사항 등)
3. 기타 요청사항 □ 일반사항
- <hp:tab width="256" leader="0" type="1"/>제안사는 발주사(국립중앙의료원)의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행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수행 및 관리, 전달체계 확보를 위해 제안사는 학술대회 사업관리자(PM) 및 세부 과제 수행책임자를 지정
- (권고사항) PM은 관련 업계 유경험자 및 본 사업에 50%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인력의 이력사항은 제안서 내용에 포함하고, 경력사항은 기간별로 상세히 제시해야 함
- 과업수행 중 부득이하게 계약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사(국립중앙의료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국립중앙의료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사(국립중앙의료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과업 내용에 포함된 과업에 대해서는 추가비용 없이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함(단,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은 제외)
□ 업무수행 조건
- 수주자는 착수회의 이전에 용역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사(국립중앙의료원)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 및 인력 등 세부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진행되는 수행 경과에 대해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계획 대비 실적이 매우 부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사(국립중앙의료원)에 서면 보고하여야 함
□ 보안대책
- 과업 수행 중 얻게 된 발주사(국립중앙의료원)에 관한 정보나 자료는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음
-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에게 책임이 있음
- 과업 참여인원이 변경될 때에는 사무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위 사항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대상자에게 있음
4. 산출물 제출 및 보고사항 □ 산출물의 제출 및 검토·승인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학술대회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승인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에는 작업(공정) 및 산출물을 기준으로 상세 일정계획을 함께 제출하고 검토·승인을 받아야 함
- 작성된 산출물은 반드시 정해진 제출시기에 작성·제출하여 발주사(국립중앙의료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학술대화를 통해 산출되는 모든 산출물*을 발주사(국립중앙의료원)에 제출하며,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중간‧최종보고서, 회의록,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본 용역과 관련된 산출물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목록
구분
제출시기
수량
유형
보고서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파일
중간보고서
(업무 매뉴얼 형태)
행사일 1개월 전
1부
파일
최종보고서
(콘퍼런스 관련 제작 파일 일체)
행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5부
인쇄(제본)
및 파일
1부
파일
ㅇ 정기 및 수시보고
- 사업수행 진행상황 및 주요 현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아래의 보고 유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보고유형
주요내용
시기
보고방법
착수보고
o 사업수행계획 보고
o 사업수행방안 협의
사업 착수 시
보고회, 서면
수시보고
o 주요 현안 및 의사결정 요청사항
필요시
회의, 구두
중간보고
o 추진계획 대비 실적보고
- 계획 및 일정 변경사항 보고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결과
중간보고 시
회의, 서면
최종보고
o 사업 추진결과 보고
완료보고 시
서면
ㅇ 용역 관련 자료 파일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본 사업 수행 자료
(각종 보고서 등)
※ 용역에 사용되는 모든 제작물(이미지, 사진 등) 은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름
5. 유의사항
-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름
- 발주사(국립중앙의료원)는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협의 후 수용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출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
- 본 용역의 수행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용역수행 종료와 동시에 발주사(국립중앙의료원)에 제출
- 본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사(국립중앙의료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적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참고 2026년 역학조사관 학술대회 일정(안)
▣ 1일차 / 11. 24.(화)
시간
분
주요 내용
비고
09:00~11:00
‘120
<hp:fwSpace/>참가자 등록
등록데스크 운영
11:00~11:10
‘10
<hp:fwSpace/>개회·내빈소개·행사안내
11:10~11:15
‘5
<hp:fwSpace/>개회사
11:15~11:20
‘5
<hp:fwSpace/>축사
11:20~11:30
‘10
<hp:fwSpace/>기념사진 촬영
11:30~12:30
‘60
기조 강연
12:30~14:00
‘90
<hp:fwSpace/>오찬
14:00~14:45
‘45
<hp:fwSpace/>주제 발표
14:45~15:00
‘15
<hp:fwSpace/>휴식
15:00~16:30
’90
<hp:fwSpace/>사례 발표(토론)
16:30~18:00
’90
<hp:fwSpace/>역학조사관 워크숍(중앙↔지자체 역학조사관 네트워크 구축)
▣ 2일차 / 11. 25.(수)
시간
분
주요 내용
비 고
09:00~10:30
‘90
<hp:fwSpace/>참가자 등록
등록데스크 운영
10:30~11:30
‘60
<hp:fwSpace/>학술 강연
11:30~12:30
‘60
<hp:fwSpace/>[학술세션Ⅰ] 포스터 발표
공모 후 선정
12:30~14:00
‘90
<hp:fwSpace/>오찬
14:00~16:20
’140
<hp:fwSpace/>[학술세션Ⅱ] 학술 발표
14:00~14:30
‘30
[발표①] 중앙 감염병 최신 연구 발표
질병관리청
14:30~15:00
‘30
[발표②] 중앙 감염병 최신 연구 발표
질병관리청
15:00~15:20
‘20
<hp:fwSpace/>휴식
15:20~15:50
‘30
[발표③] 시·도 감염병 대응 사례 공유
시도 지자체/보건소
15:50~16:20
‘30
[발표④] 시·도 감염병 대응 사례 공유
시도 지자체/보건소
16:20~18:00
‘140
<hp:fwSpace/>시상식 및 폐회식
우수포스터 시상
* 학술대회 내용, 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 안내 1. 계약방법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 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되어야 함
- 동일 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계약 특성상 공동계약 불가
3. 제안서 접수 및 평가
ㅇ 제안서 접수: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 평가일시 및 장소: 입찰 마감 후 별도 통보
- 평가방식: 대면평가(서면평가 또는 온라인 비대면 평가 대체 가능)
ㅇ 평가방법
-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평가의 비중은 80%, 가격평가의 비중은 20%로 함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종합 평가점수 산출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수행주체)
(국립중앙의료원 수행) (조달청 수행)
- 기술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 평가
<hp:fwSpace/>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름
◇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항목
배점
평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
(10)
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5
5
4
3
2
1
전문인력 보유현황
5
5
4
3
2
1
정성적
평가
(70)
용역 수행계획
과업이해
15
15
14
13
12
11
과업수행 전략 및 방향
15
15
14
13
12
11
과업수행 조직
10
10
9
8
7
6
과업수행 일정 계획
10
10
9
8
7
6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20
20
18
16
14
12
※ 기술능력평가 항목별 세부내용
항목
내용
배점
용역 수행능력
(10)
경영상태
- 제안기관 경영상태 ※ <별제 제3호> 참조
5
전문인력 보유현황
- 과업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의 제안기관
전문인력 보유현황(경력) ※ <별지 제5호, 제6호> 참조
5
용역 수행계획
(70)
과업 이해
- 과업목적, 현황,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 정도
- 과업 범위, 특성 등 기술
- 제안요청서(RFP)와의 부합성
15
과업수행 전략 및 방향
- 과업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방향 적절성
- 과업수행 및 관리를 위한 제안기관의 특화 전략 제시
15
과업수행 조직
- 과업수행 조직과 인력 배치의 적합성 및 효율성
10
과업수행 일정계획
- 과업수행을 위한 효율적 일정계획 제시
10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및 적합성
- 과업수행 절차의 체계성
- 과업수행 내용의 참신성 및 독창성
- 과업수행 내용의 현실성 및 타당성
- 과업 결과물의 기대효과 및 구체적 활용방안 제시
-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의 적절성
20
<참고1> 경영상태 평가 기준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5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4
BB+, BB0, BB-
B+, B0
BB+, BB0, BB-
3
B+, B0, B-
B-
B+, B0, B-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배점 한도를 부여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참고2> 전문인력 보유현황 평가 기준(10점)
구 분
경력사항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인력 보유 현황
10명 이상
8~9명
6~7명
4~5명
3명 이하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 관련분야 범위 :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 온라인·오프라인 행사 및 홍보 대행 기획 및 운영 등
1. 경력사항 증빙서류 : 재직/경력증명서(관련분야 3년 이상 재직/경력자)
2.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기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인정)
4.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 보완, 변경, 추가, 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 가격협상: 기준가격은 사업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총액협상)
- <hp:tab width="256" leader="0" type="1"/>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 된 때에는 다른 차(次) 순위 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 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5. 기타 유의사항 ㅇ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발주사(국립중앙의료원)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관계 규정/법령 등의 숙지
- 입찰자는 본 제안요청서,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ㅇ 계약체결의 유의사항
-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표, 추진체계도 등)를 발주사(국립중앙의료원)로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 본 계약은 하도급을 불허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국가 계약관련 법령에 따름
- 본 입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Ⅳ 제안서 안내
1. 제안서 작성 항목
구분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서식
정량
제안기관 현황
일반현황
- 제안사 일반현황 제시
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경영상태
- 제안사 경영상태 제시(신용평가등급)
별지 제3호
참여인력
현황
조직 및 경력
- 본 제안요청 관련 참여인력 조직 및 경력 제시
(전문인력 보유현황)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정성
Ⅰ. 과업 이해
제안 배경
- 본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배경, 목적, 범위 및 특징(차별성) 등을 요약하여 제시
제안 목적
수행 범위
제안 특징
Ⅱ. 과업 수행
수행 전략 및 방향
- 과업 수행방향, 범위 및 비전, 추진 전략을 세부적으로 명시
수행 조직 및 계획
- 과업추진체계 및 조직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 과업 과제별⋅단계별 세부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
수행 방법
-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Ⅲ. 과업 관리
추진 일정
- 과업별 추진절차 및 일정 제시
인력 관리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조직도 및 업무분장 제시
과업수행 관리
- 품질관리, 보안 대책, 문제 해결방안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사후 관리
- 사업 산출물 관련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제시
Ⅳ. 기 타
기타 필요한 사항
-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제시
2. 제안서 작성 요령(권고사항)
○ 제안요청서의 과업 사항을 숙지하여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제안서 형식
- 규격: A4 용지(210mm× 297mm) / 한글파일(발표 시에는 PPT 가능)
- 번호체계: 「Ⅰ.(로마자)」「1.」「가.」「○」「-」「·」순으로 기입
- 각 쪽에는 장별 쪽 번호를 부여
- 50쪽 이내로 작성(표지, 목차, 별첨 제외)
○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와 간략한 설명을 작성
○ 각종 참고·통계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기
○ 제안서에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세부 증빙자료는 맨 뒷장 별첨 형태로 첨부
3.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방법
○ (접수기간) 공고문 참고
○ (접수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총무팀(계약)
○ (접수방법) 대표자의 인감 날인하여 직접 방문 또는 택배나 우편으로 제출
○ (제안평가회) 추후 별도 공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 (제안서 파일 수록한 USB 2개 별도 제출)
* 사업제안서 사본에는 해당 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및 표식 기재불가
* 해당하는 제안서 관련 서식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대표자 등본) 1부
○ 법인(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 통장사본 1부
○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지참)
○ 확약서 1부
○ 기타 계약부서 요구서류(요청시)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기타 제안요청에 필요한 서식 일체
다. 문의처
○ (사업부서) 국립중앙의료원 지역의료교육팀 김민아 주임(02-6362-3789)
4. 기타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계약법」,「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등 국가 계약관련 법령에 따름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관련 법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하고,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 참여 인력 현황 및 이력은 제안서 제출과 함께 참여 인력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참고 관련 서식
【별지 제1호】표지
【별지 제2호】제안사 일반현황
【별지 제3호】제안사 경영상태
【별지 제4호】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별지 제5호】사업수행 인력 현황
【별지 제6호】참여인력 개인별 경력 및 실적
【별지 제7호】확약서
【별지 제8호】가격입찰서(전자입찰)
【별지 제9호】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0호】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11호】보안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역학조사관 학술대회 행사용역
제 안 서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8. 과업 수행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담당업무
내용
인원
1
2 3 4 5
<본 과업수행관련 지식보유 현황 등>
※ 배점획득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추가적 제출 가능(별첨 활용)
※ 참여업체 조직도에 의한 과업 수행인력 담당업무 명칭 및 내용 수정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사 경영상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신용평가확인서 제출(별첨) 【별지 제4호 서식】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발주처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책임자
(PM)
투입
인력
상호명
기업형태
※ 최근 O년간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O년 이내를 의미함
※ 수행실적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원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명기하고 (사용)인감날인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수행 인력 현황 1.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분야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분야
이름
○○분야
이름
○○분야
이름
2. 참여인원현황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위
(소속기관)
전공 및 최종학위
담당
업무내용
근무경력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 및 실적 성 명 소 속 직 위
참여
분야
연 령
만 세
최 종
학 교
(학위)
전 공
해 당
분 야
경 력
년 월
본사업 참 여
기 간
.
.
. ~
.
.
. (총 일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고
※ 소속회사는 사업 수행 당시의 소속회사임 【별지 제7호 서식】
확
약
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당 기관은 「2026년 역학조사관 학술대회 행사 용역」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은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대 표 자 :
(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가 격 입 찰 서(전자입찰)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사 업 명
발주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사업기간
계약일 ~ 계약종료일
제안금액
금
원(₩
, 부가세포함)
입
찰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담 당 자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본인은 귀 의료원에서 정한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의료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 산출 내역서 1부 ※ 밀봉후 날인하여 제출
20 년 월
일
입찰자 :
(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제 -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hp:fwSpace/>∙보증금율 : %
<hp:fwSpace/>∙보 증 액 : 금
원정(₩
)
<hp:fwSpace/>∙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각서로 대체 또는 이행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hp:fwSpace/>∙사 유 :
<hp:fwSpace/>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의료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와 같이 공고한 귀 의료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및 청렴계약제의 모든 내용을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등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각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
.
신청인
(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용역기관 선정 후, 계약 시 제출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립중앙의료원이 발주하는 「2026년 역학조사관 학술대회 행사 용역」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국립중앙의료원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국립중앙의료원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용역기관 선정 후, 착수계 제출 시 제출
보안서약서(대표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역학조사관 학술대회 행사 용역」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의료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겠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 및 협력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해당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사업수행 중 및 완료 후에도 의료원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개인정보 등의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실시하고 관련사항을 국가정보원에 통보 조치함.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 3.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2026년 역학조사관 학술대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4조의 내용과 함께 승인된 제안요청서에 따라 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명시된 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금지급) ① 선급금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상의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발주 담당자의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 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용역이행 목적의 범위 안에서 제3자에게 채권(대금청구권)을 양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금액 집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비를 계약서에 명시된 비목별 산출내역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비목간 산출내역을 20%이상 조정하여 집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내역과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표기 내용 등을 제출한다.(일반관리비 제외)
제7조(계약기간의 변경 및 지체상금) 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한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계약연장신청서를 계약완료 20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용역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본 계약서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기일 내에 본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을 때
3. 사전에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진행이 정체되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② 계약이 해약되면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용역결과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 및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사항을 발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일정 기준 미달일 경우 변경 요청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및 검사) 발주부서의 감독 및 발주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사항을 수시로 감독․검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집행실적 제출 및 정산 등)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시 행사 운영 집행실적 등을 발주부서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정산 및 검사조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집행 경비 중 미집행 금액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저작권 등) ①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립중앙의료원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대상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②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이미지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 계약대상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대상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③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공공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13조(보안조치) ① 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용역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용역참가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감수한다.
제15조(자료의 제출) 발주부서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하자책임)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보고서상의 하자로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 4. 용역대가 산출내역.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2026년 역학조사관 학술대회 행사 용역」 산출내역서
A: 항목 B: 세부내역 C: 수량 D: 건수 E: 단가 F: 금 액(원) G: 비율(%) H: 비고
A: 1. 기획 및 연출 F: 3,950,000 G: 9.3%
B: 행사 기획 C: 1 D: 1 E: 700,000 F: 700,000 G: 1.7%
B: 디자인(키비주얼 제작 등) C: 1 D: 1 E: 1,000,000 F: 1,000,000 G: 2.4%
B: 행사 준비 담당 PM *준비기간 3주 C: 1 D: 3 E: 750,000 F: 2,250,000 G: 5.3%
A: 2. 시스템 F: 4,200,000 G: 9.9%
B: 음향시스템 / 오퍼레이터 및 장비 C: 1 D: 3 E: 800,000 F: 2,400,000 G: 5.7% H: 사전리허설포함
B: 영상시스템 / 스위처 및 노트북 장비 C: 1 D: 3 E: 600,000 F: 1,800,000 G: 4.3% H: 사전리허설포함
A: 3. 인건비 F: 4,000,000 G: 9.5%
B: 진행자(전문사회) C: 1 D: 1 E: 1,000,000 F: 1,000,000 G: 2.4% H: 협의후 진행
B: 총괄 진행인력 C: 2 D: 3 E: 250,000 F: 1,500,000 G: 3.5% H: 사전리허설포함
B: 운영 STAFF C: 2 D: 3 E: 250,000 F: 1,500,000 G: 3.5% H: 사전리허설포함
A: 4. 임차료 F: 8,641,800 G: 20.4%
B: 행사장(영주홀A) 대관 C: 1 D: 2 E: 2,941,400 F: 5,882,800 G: 13.9% H: VAT포함
B: 행사장 장비 사용료(빔프로젝터) C: 1 D: 2 E: 385,000 F: 770,000 G: 20.0% H: VAT포함
B: VIP실 대기 등 회의실(반일) C: 1 D: 2 E: 544,500 F: 1,089,000 G: 2.6% H: VAT포함
B: 셔틀버스 운영 및 주차 관리 C: 1 D: 2 E: 450,000 F: 900,000 G: 2.1% H: VAT포함
A: 5. 식음이용료 F: 6,000,000 G: 14.2%
B: 오찬 도시락 C: 100 D: 2 E: 25,000 F: 5,000,000 G: 11.8%
B: 커피 브레이크 C: 100 D: 2 E: 5,000 F: 1,000,000 G: 2.4%
A: 6. 제작물 F: 3,450,000 G: 8.2%
B: 무대 타이틀 현수막, 포디움보드, 네임택 등 C: 1 D: 1 E: 600,000 F: 600,000 G: 1.4%
B: 안내 배너 실내/실외 등 C: 4 D: 1 E: 70,000 F: 280,000 G: 0.7%
B: 포스터 전시(디자인, 백월 제작 포함) C: 1 D: 1 E: 300,000 F: 300,000 G: 0.7%
B: 참석자 명찰 C: 180 D: 1 E: 2,150 F: 387,000 G: 0.9% H: 중복참여자 제외
B: 학술대회 자료집(디자인 및 인쇄) C: 180 D: 1 E: 9,350 F: 1,683,000 G: 4.0% H: 중복참여자 제외
B: 초청장, 행사 포스터 등 홍보물(디자인) C: 1 D: 1 E: 200,000 F: 200,000 G: 0.5%
A: 7. 물품 구입 F: 2,650,000 G: 6.3%
B: 전체 기념품 C: 180 D: 1 E: 10,000 F: 1,800,000 G: 4.3% H: 중복참여자 제외
B: 우수포스터 시상자 상품(온누리 상품권) C: 6 D: 1 E: 100,000 F: 600,000 G: 1.4%
B: 포스터 출품작 모바일 기프트 구입비 C: 1 D: 1 E: 250,000 F: 250,000 G: 0.6%
A: 8. 운영비 F: 1,000,000 G: 2.4%
B: 식대 및 운영비 일체 C: 1 D: 3 E: 200,000 F: 600,000 G: 1.4% H: 사전리허설포함
B: 안내데스크 운영 물품(프린터, 노트북 등) C: 1 D: 2 E: 200,000 F: 400,000 G: 0.9%
A: 9. 간접비 F: 4,535,473 G: 10.7%
B: 일반관리비=직접비(1~8번 비용의 합계)의 5% F: 1,694,590 G: 4.0%
B: 이윤=직접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F: 2,840,883 G: 6.7% H: 약8%적용
A: 10. 부가가치세 F: 3,842,727 G: 9.1%
B: 직접비+간접비의 10% F: 3,842,727 G: 9.1%
A: 총 계 F: 42,270,000 G: 100.0%
A: * 예산항목(세부비목명) 명칭 및 항목간 금액 조정하여 제안 가능
H: .
===== 5.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hwp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국립중앙의료원(이하“위탁자”라 한다)와 OOO업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수탁자”에게 위탁하고,“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역학조사관 학술대회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026년 역학조사관 학술대회 행사 진행 및 참가자 관리
2. 2026년 역학조사관 학술대회 총괄 관리(임차, 장비, 부대시설, 포상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1월 25일까지(행사 종료일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명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3조 (가명정보처리 시 재식별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제3조의 위탁업무 목적으로만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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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위탁기관명 : 국립중앙의료원 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계약담당 : 이홍석
(인)
수탁자 수탁기관명 : OOO 주소 : OOO OOO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