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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231]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GIS DB 구축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측지측량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709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1: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측지측량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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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GIS DB구축용역).hwpx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602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용역)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GIS DB 구축용역
나. 위
치 :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산 173-5일원
다. 용역개요 : 4급기준점 측량3개소, 시설물 조사/측량(1.459㎞)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예 정 액 : 금40,800,000원【추정가격 금37,090,909원 + 부가가치세 금3,709,091원】
바. 기초금액 : 금40,800,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09월 28일 11: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09월 30일 14: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하므로 미리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년 09월 30일 15: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계약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5023)

2) 측량업(기타-수치지도 제작업, 업종코드:5029)

3)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5031)

4)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의거 <hp:fwSpace/>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도시전략사업과 (☎063-859-7440),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 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도시전략사업과 (☏ 859-4528 정유성)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도시전략사업과 (☏ 859-7440 현승희)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6일 익 산 시 재 무 관

===== 공고문(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GIS DB구축용역).pdf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602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용역)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GIS DB 구축용역
나. 위

치 :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산 173-5일원

다. 용역개요 : 4급기준점 측량3개소, 시설물 조사/측량(1.459㎞)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예 정 액 : 금40,800,000원【추정가격 금37,090,909원 + 부가가치세 금3,709,091원】
바. 기초금액 : 금40,800,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09월 28일 11: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09월 30일 14: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
(ww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하므로 미리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년 09월 30일 15: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계약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5023)
2) 측량업(기타-수치지도 제작업, 업종코드:5029)
3)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5031)
4)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도시전략
사업과 (☎063-859-7440),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 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도시전략사업과 (☏ 859-4528 정유성)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도시전략사업과 (☏ 859-7440 현승희)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6일

익 산 시 재 무 관

===== 1.과업지시서_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GIS DB구축 용역(지구외)_.hwpx =====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GIS DB구축 용역(지구외)
과업지시서

2026. 9 익 산 시

< 목
차 >

Ⅰ. 설계설명서<hp:tab width="35176" leader="3" type="1"/> 1
1. 과 업 명<hp:tab width="34092" leader="3" type="1"/>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4088" leader="3" type="1"/> 1
3. 과 업 기 간<hp:tab width="34092" leader="3" type="1"/> 1
4. 과 업 범 위<hp:tab width="34092" leader="3" type="1"/> 1
5. 예정공정표<hp:tab width="34076" leader="3" type="1"/> 2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9576" leader="3" type="1"/> 3
1. 총 론<hp:tab width="37340" leader="3" type="1"/> 3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hp:tab width="23692" leader="3" type="1"/> 3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hp:tab width="21744" leader="3" type="1"/> 5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hp:tab width="24992" leader="3" type="1"/> 5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hp:tab width="28240" leader="3" type="1"/> 6
6. 성과품 소유<hp:tab width="34088" leader="3" type="1"/> 7
7. 보 안 대 책<hp:tab width="34092" leader="3" type="1"/> 7
8. 안 전 관 리<hp:tab width="34092" leader="3" type="1"/> 8
9. 기 타 사 항<hp:tab width="34092" leader="3" type="1"/>10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hp:tab width="28676" leader="3" type="1"/> 11
1. 과업수행원칙<hp:tab width="32768" leader="3" type="1"/> 11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hp:tab width="26920" leader="3" type="1"/> 11
3. 시설물 조사/측량<hp:tab width="30312" leader="3" type="1"/> 12
4. 정위치편집<hp:tab width="34068" leader="3" type="1"/> 16
5. 구조화편집<hp:tab width="34068" leader="3" type="1"/> 17
6. DB loading<hp:tab width="33784" leader="3" type="1"/> 18

Ⅳ. 기타지침<hp:tab width="35876" leader="3" type="1"/> 19
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hp:tab width="27572" leader="3" type="1"/> 19
2. 기 타<hp:tab width="36672" leader="3" type="1"/> 19
3. 최종성과품 제출<hp:tab width="30820" leader="3" type="1"/> 20

Ⅰ. 설계설명서 1. 과 업 명

○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GIS DB구축 용역(지구외)

2. 과업의 목적

○ 본 사업은 익산시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정보들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기구축이 완료된 지역의 지형 및 지물의 변동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갱신함으로써 익산시 공간정보시스템의 유효성 및 정확성을 향상하는데 있다.

○ 또한, 이를 기반으로 도시기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한 행정정보자료 활용의 극대화 도모 및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군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며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6개월 4.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851-7번지 일원

○ 내용적 범위

<hp:fwSpace/>1) 4급기준점 측량 : 3개소
2) 시설물 조사/측량 : L=1.459km
3)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 L=1.459㎞
4) DB Loading : 1식
5) 공공측량 성과심사 : 1식

5. 예정공정표

기
간
추진업무
추진일정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계획수립 및 도면출력

관로 실시간 측량 관로 정위치편집 관로 구조화편집

성과심사
(공간정보산업협회)

DB로딩 및 성과품제출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론

○ 본 과업지시서는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GIS DB구축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익산시(이하"갑"이라 함)와 용역수행자(이하"을"이라 함)가 상호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 하에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한다.

○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을"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갑"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과업수행과정에서 "갑"과 "을" 쌍방간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4) 관계법령(예산회계법, 측량법 및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5)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6)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형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익산시에 소유권 있다.

○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ㆍ정확성 제고ㆍ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ㆍ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갑"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 "을"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갑"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갑"의 교체 요구시 "을"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갑"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이탈시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준공확인후 성과심사 불합격 판정이 발생한 물량에 대하여는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을"의 책임 및 비용부담으로 합격한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진행도중에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단위 사업 착수전 과업수행 계획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을"의 보고에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 공정은 정기 보고할 지정양식("갑"과 협의)에 의거 "갑"에게 제출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hp:fwSpace/>․<hp:fwSpace/>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간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 "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갑"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야 한다.

○ "을"은 품질보증기간 중 하자에 대한 "갑"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 시설물 조사/측량 및 DB구축 성과품은 익산시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6.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 소유한다.

○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보안대책

○ "을"은 "갑"의 과업착수와 동시에 "갑"의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익산시 보안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공동수급대표자의 책임하에 착수계 제출시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hp:fwSpace/>․<hp:fwSpace/>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 관계에 있어 "갑"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갑"의 보안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는 과업 진행 중 또는 과업이 끝난 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에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져야 한다.

○ "갑"은 "을"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 "을"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장애나 혹은 고의적인 침해로부터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보안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생성되는 모든 문서 및 미디어매체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 "을"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8. 안전관리

○ "을"은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호수 배치 및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철저히 이행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ㆍ인적 피해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조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눈에 잘 띄는 작업용 안전 조끼를 사용한다.
3) 모든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과 복장에 유의하고,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노상작업시 교통 안전요원과 교통 유도 표지판<hp:fwSpace/>/<hp:fwSpace/>표시 및 안전 칸막이를 설치한다.
5) 현장 책임자와 안전요원은 안전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작업에는 충분한 기능 보유자를 배치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전한 사람은 배제한다.
6) 작업 중 음주 및 모닥불 피우는 행위를 금한다.
7) 시설물 조사는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고 야간작업이 빈번하므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관리자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제반 안전여부를 파악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환기를 실시하고, 수시로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맨홀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여부를 파악한 후 출입하여야하며 출입할 경우 사다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물을 조사할 때 현장대리인은 작업인은 작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조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조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갑"에게 점검․검사․확인내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조사할 때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 "을"은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변경 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을"은 "갑"과 협의하여 "갑"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본 과업의 계약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 본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GIS DB구축 용역" 사업은 익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하수도시설물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익산시 하수도 작업지침에 준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익산시 공간정보시스템 테이블의 구성항목 및 익산시 공간정보시스템의 포맷(Shape)에 맞추어 도형 및 속성정보를 구축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GPS에 의한 2․3등 기준점측량 작업규정
3)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형도 통합표준(안)
4) 수치지형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형도작성 작업내규
5)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6) 지도도식규칙
7) 익산시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작업지침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대상사업의 변동자료가 구축되기 위하여 기준점의 신규설치 또는 기성과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유효한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보완측량을 통해 얻어진 기본도상의 지형도의 모든 시설물(도로신설․폐지 및 도로폭원 변경 등)에 대한 위치를 수정 보완하고 정위치 편집하여야 한다.

○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3. 시설물 조사/측량

○ 작업계획의 수립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지하시설물 조사/측량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자료의 현황
2)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 원시자료의 수집
1)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용 도면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형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형도이어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측량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형도를 1/500 축척으로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 조사/측량에 부합되도록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시 참고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지상․지하시설물 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상․지하시설물을 조사/측량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현지조사의 기준
가)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을 현지조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수치지형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나)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을 개폐하여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형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갑"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1) 신규구간의 시설물은 노출상태 측량을 원칙으로 한다.
2) 평면위치는 Total Station에 의한 TRAVERSE측량으로 한다.
3) 표고는 TS에 의한 간접수준 또는 직접수준측량으로 한다
4) TP점 연결은 폐합 및 결합망 TRAVERSE로 한다

4. 정위치편집

○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편집 작업은「익산시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 우리시에서 제공한 수치지형도를 기본도로 하여 입력한다.

○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2)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3)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4)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5)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3)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4)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5)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4)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다)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구조화편집

○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도에 대하여 익산시 공간정보시스템 DB설계내역에 따라 도형자료의 토폴로지를 생성하고 각 도형자료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를 연결한다.

○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형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최종 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 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6. DB loading

○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익산시 공간정보시스템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DB loading하여야 한다.

Ⅳ. 기타지침 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국고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 및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기 타

○ DB성과품은 성과심사 완료후 "갑"에게 납품하고 시스템에 로딩한다.

○ 도형요소 표시약어, 선호, 글자 및 표시기호는 "공공측량작업규정", "공공측량작업규정세부기준", "수치지형도작성작업규칙"과 국가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분과에서 제정한 "GIS표준화(N246-1) 제목: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수치지형도 통합표준안"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 구축된 자료는 수시의뢰로 인한 성과심사비의 과다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회(상․하반기)에 거쳐 성과심사를 의뢰하고, 성과심사 불합격시 성과확보를 위한 일체의 비용부담 및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 "을"의 용역의 책임자는 수시로 발생되는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과업기간동안 관내에 상주 또는 출퇴근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어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 업무에 활용할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해야 한다.
3. 최종성과품 제출

○ 자료구축 최종 결과보고는 사업종료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번호
품
명
수
량
비 고
1
사업완료보고서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보고서)
2부

2
원시자료(수집자료)
현장조사도면
각 1부

3
변동자료 구축 성과물

  • 정위치편집 파일
  • 구조화편집 파일
  • 기타용역관련 성과물 등

각 2부
저장매체
(USB)

※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보고서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 익산시로 직접 제출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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