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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386] 강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철거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포함)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7억원 입찰일시: 2026-09-17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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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문[강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철거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포함) 처리용역].hwp =====
강진군 공고 제2026-268-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강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철거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포함) 처리용역

기 초 금 액 405,806,000 입 찰 개 시 2026. 09. 17. 09:00 추 정 가 격 368,914,545 입 찰 마 감 2026. 09. 28. 10:00 부 가 세 36,891,455 개 찰 일 시 2026. 09. 28. 11:00 과 업 기 간 착수일 ~ 60일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과
업
량

산출내역서 참고 필수

※ 과업 관련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 허용 (15:00) - 통보없음

2.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적격심사 대상사업 용역입니다.

나.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으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 임원 증명자료 제출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가, 나, 다호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란에 “불연성(폐콘, 폐아, 폐벽돌, 폐기와, 건설폐토석), 가연성·불연성 혼합(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이 모두 등록되어 있는 업체

나. 폐합성수지 소각: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 전문, 1257) 또는 해당 폐기물의 소각 처분이 가능한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방법이 과업의 소각 대상과 부합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필요시 분담이행으로 가능

가. 제3항의 전체 자격(가, 나, 다)을 갖춘 업체는 단독계약 가능하나, 부문 별 면허보완을 위해 필요 시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중간처리·재활용, 소각, 수집·운반)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각 구성원은 분담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업체로 합니다. 도급사도 지역제한(전남광주특별시 22개 시군)을 적용받습니다.

○ 분담비율

업
종

비 율 처리(중간처리·재활용) 68.22% 폐합성수지 소각 1.35% 폐기물수집운반 30.43%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9. 27.(일)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분담이행 구성원은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최근 호)』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점수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적용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당해 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 (부가세 포함)

  • 중간처리·재활용: 금276,840,142원

- 소각: 금5,495,619원 - 수집운반: 금123,470,239원

※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량 : 104톤/일

* 용역이행실적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준공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이행실적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용역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과 처리, 소각을 구분하여 발급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합니다.

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ㅡ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자가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 실적증명서 제재처분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해당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록증사본, 면허수첩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해당서류)

다. 적격심사 서류는 통보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지 후 일정기간까지 증빙자료 미제출 한 자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계약체결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시는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그리고 2년 이내의 부정당업자 지정을 받으니 신중히 입찰에 참여 바람)

나. 관련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군에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진군 기획홍보실 감사팀(☎061-430-304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용역의 예정금액, 용역기간 및 입찰일정은 본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 됩니다.

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061-430-3485),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인구정책과(☎ 061-430-3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09. 16. 강 진 군 재 무 관

===== 입찰 공고문[강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철거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포함) 처리용역].pdf =====
강진군 공고 제2026-268-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강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철거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포함) 처리용역

기 초 금 액 405,806,000 입 찰 개 시 2026. 09. 17. 09:00 추 정 가 격 368,914,545 입 찰 마 감 2026. 09. 28. 10:00 부 36,891,455 개 찰 일 시 2026. 09. 28.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 세

과 업 기 간
과

업 착수일 ~ 60일 량 산출내역서 참고 필수

※ 과업 관련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 허용 (15:00) - 통보없음

2.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적격심사 대상사업 용역입니다.
나.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으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
공고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
스템의 전자문서함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등
기 임원 증명자료 제출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
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가, 나, 다호의 조건을 충
족한 업체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
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
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란에 “불연성(폐콘, 폐아, 폐벽돌, 폐기와, 건설폐토석), 가연성·불연성 혼
합(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이 모두 등록되어 있는 업체
나. 폐합성수지 소각: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 전문, 1257) 또는 해당 폐기물의 소각 처분이 가능한 종합처분업 허가
를 받은 업체.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방법이 과업의 소각 대상과 부합하
여야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
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필요시 분담이행으로 가능
가. 제3항의 전체 자격(가, 나, 다)을 갖춘 업체는 단독계약 가능하나, 부문 별 면허보완을
위해 필요 시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중간처리·재활용, 소각, 수집·운반) 이내로 구성
해야 하며 각 구성원은 분담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사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 등록업체로 합니다. 도급사도 지역제한(전남광주특별시 22개 시군)을
적용받습니다.
○ 분담비율

업 종 비 율 처리(중간처리·재활용) 68.22% 폐합성수지 소각 1.35% 폐기물수집운반 30.43%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9. 27.(일)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전

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체 대표사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
다.
라. 분담이행 구성원은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최근 호)』 【추정가
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점수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
니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적용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당해 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 (부가세 포함)

  • 중간처리·재활용: 금276,840,142원
  • 소각: 금5,495,619원
  • 수집운반: 금123,470,239원

※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량 : 104톤/일
* 용역이행실적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준공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의 경
우 이행실적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용역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과 처리, 소각을 구분하여 발급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
는 방식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합니다.
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
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ㅡ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
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
든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자가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 실적증명서 제재처분확
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해당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록증사본, 면허수첩사본, 인
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해당서류)
다. 적격심사 서류는 통보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지 후 일정기간까지 증빙자료 미제출 한 자 등은 관
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계약체결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시는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그리고 2년 이내의 부정당업자 지정을 받으니
신중히 입찰에 참여 바람)
나. 관련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
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군에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진군
기획홍보실 감사팀(☎061-430-304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과
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용역의 예정금액, 용역기간 및 입찰일정은 본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
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 됩니다.
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061-430-3485),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인구정책과(☎ 061-430-3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09. 16.

강 진 군 재 무 관

===== 3.강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철거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포함)처리용역_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과 장 C: 담 당 E: 심사자 G: 설계자 J: 조사자 L: 설계년월 M: 2026. 07 . N: 건축사사무소 수 건축사 이장혁
A: 공
사
비
총
괄
표
A: 공
사
명 E: 강진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철거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포함)처리용역
A: 공
사
금
액 E: ₩405,806,000 H: 원 I: (금액:사억오백팔십만육천원정)
A: 명
칭 E: 규 격 H: 수 I: 량 J: 도
급
액 L: 도급자설치관급 N: 관급자설치관급 O: 계
H: 단위 I: 수량
B: 건설폐기물처리(가연성포함) H: 식 I: 1 J: 405,806,000 O: 405,806,000
A: 총 공 사 금 액 J: 405,806,000 L: - N: - O: 405,806,000

[시트: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A: 계약심사 조정 사유서
A: □ 공 사 명 : 강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E: (단위: 원)
A: 구
분 B: 설계금액 C: 심사금액 D: 증(감)액 E: 비고
A: 직접공사비 B: 0 C: 0 D: 0
A: 간접노무비 B: 0 C: 0 D: 0
A: 산재보험료 B: 0 C: 0 D: 0
A: 고용보험료 B: 0 C: 0 D: 0
A: 건강보험료 B: 0 C: 0 D: 0
A: 연금보험료 B: 0 C: 0 D: 0
A: 퇴직공제부금비 B: 0 C: 0 D: 0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0 C: 0 D: 0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0 C: 0 D: 0
A: 기타경비 B: 0 C: 0 D: 0
A: 환경보전비 B: 0 C: 0 D: 0
A: 석면분담금 B: 0 C: 0 D: 0
A: 임금채권부담금 B: 0 C: 0 D: 0
A: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B: 0 C: 0 D: 0
A: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0 C: 0 D: 0
A: 일 반 관 리 비 B: 0 C: 0 D: 0
A: 이
윤 B: 0 C: 0 D: 0
A: 폐기물처리(일반) B: 368,914,589 C: 368,914,589 D: 0
A: 부 가 가 치 세 B: 36,891,458 C: 36,891,458 D: 0
A: 제잡비 소계 B: 405,806,047 C: 405,806,047 D: 0
A: 도급비 B: 405,806,000 C: 405,806,000 D: 0 E:
A: 조정내용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H: 368,914,589 I: 405,806,000
B: 공사명 : 강진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철거공사건설폐기물(가연성포함)처리용역 F: 금액 : 사억오백팔십만육천원(₩405,806,000) H: 368,914,589 I: 405,806,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H: - I: - J: 0.00%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G:
A: BS D: [ 소
계 ] E: F: G:
A: D4 D: 폐기물처리(일반) E: 368,914,589 F: G: H: 368,914,589 I: -
A: D9 D: 공
급
가
액 E: 368,914,589 F: G: H: 368,914,589 I: -
A: DB D: 부 가 가 치 세 E: 36,891,458 F: 공급가액 * 10% G: H: 36,891,458 I: -
A: DH D: 도
급
액 E: 405,806,047 F: G: H: 405,806,047 I: -
A: S2 D: 총
공
사
비 E: 405,806,000 F: G: H: 405,806,000 I: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U: 368,914,589 V: 405,806,000
A: [ 강진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철거공사건설폐기물(가연성포함)처리용역 ] U: 368,914,589 V: 405,806,000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U: - V: - W: 0.00%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강진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철거공사건설폐기물(가연성포함)처리용역 B: C: D: 1 E: F: G: H: I: 368,914,589 J: 368,914,589 K: 368,914,589 L: 368,914,589 M: N: 01 O: P: Q: 6 R: 1 S: T: U: 368,914,589 V: -
A: 0101 창업보육센터 B: C: D: 1 E: F: G: H: I: 257,387,141 J: 257,387,141 K: 257,387,141 L: 257,387,141 M: N: 0101 O: P: 01 Q: R: 2 S: U: 257,387,141 V: -
A: 010101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E: F: G: H: I: 227,060,861 J: 227,060,861 K: 227,060,861 L: 227,060,86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U: 227,060,861 V: -
A: 010102 가연성폐기물처리 B: C: D: 1 E: F: G: H: I: 30,326,280 J: 30,326,280 K: 30,326,280 L: 30,326,28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U: 30,326,280 V: -
A: 0102 실 습 실 B: C: D: 1 E: F: G: H: I: 111,527,448 J: 111,527,448 K: 111,527,448 L: 111,527,448 M: N: 0102 O: P: 01 Q: R: 2 S: U: 111,527,448 V: -
A: 010201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E: F: G: H: I: 95,603,970 J: 95,603,970 K: 95,603,970 L: 95,603,970 M: N: 010201 O: P: 0102 Q: R: 3 S: U: 95,603,970 V: -
A: 010202 가연성폐기물처리 B: C: D: 1 E: F: G: H: I: 15,923,478 J: 15,923,478 K: 15,923,478 L: 15,923,478 M: N: 010202 O: P: 0102 Q: R: 3 S: U: 15,923,478 V: -
V: -
V: -
V: -
V: -
V: -
V: -
V: -
V: -
V: -
V: -
V: -
V: -
V: -
V: -
V: -
A: [ 합
계 ] F: H: J: 368,914,589 L: 368,914,589 U: 368,914,589 V: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강진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철거공사건설폐기물(가연성포함)처리용역 ] AW: 368,914,589 AX: 405,806,000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AW: 368,914,589 AX: 405,806,000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W: - AX: - AY: 0.00%
A: 010101 건설폐기물처리 B: 창업보육센터 Q: 01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3137.973 E: F: G: H: I: 31,142 J: 97,722,755 K: 31,142 L: 97,722,755 M: N: 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2BDD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2BDD6 AV: 594 AW: 97,722,755 AX: -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054.931 E: F: G: H: I: 49,571 J: 52,293,984 K: 49,571 L: 52,293,984 M: N: 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2BDD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2BDD4 AV: 187 AW: 52,293,984 AX: -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6.344 E: F: G: H: I: 188,715 J: 3,084,357 K: 188,715 L: 3,084,357 M: N: 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570F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570F7 AV: 188 AW: 3,084,357 AX: -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5.603 E: F: G: H: I: 192,887 J: 3,009,615 K: 192,887 L: 3,009,615 M: N: 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468F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468FE AV: 189 AW: 3,009,615 AX: -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192.904 E: F: G: H: I: 16,450 J: 68,973,270 K: 16,450 L: 68,973,270 M: N: 56E44111010F7B725B2601F6810CBBA4414AD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E44111010F7B725B2601F6810CBBA4414ADC AV: 598 AW: 68,973,270 AX: -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1.947 E: F: G: H: I: 61,880 J: 1,976,880 K: 61,880 L: 1,976,880 M: N: 56E44111010F7B725B2601F6810CBBA4414F5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E44111010F7B725B2601F6810CBBA4414F5F AV: 599 AW: 1,976,880 AX: -
Q: 010101 AX: -
Q: 010101 AX: -
Q: 010101 AX: -
Q: 010101 AX: -
Q: 010101 AX: -
Q: 010101 AX: -
Q: 010101 AX: -
Q: 010101 AX: -
Q: 010101 AX: -
Q: 010101 AX: -
Q: 010101 AX: -
Q: 010101 AX: -
Q: 010101 AX: -
Q: 010101 AX: -
Q: 010101 AX: -
Q: 010101 AX: -
A: [ 합
계 ] F: H: J: 227,060,861 L: 227,060,861 N: TOTAL AW: 227,060,861 AX: -
A: 010102 가연성폐기물처리 B: 창업보육센터 Q: 010102 AX: -
A: 가연성폐기물처리 B: 폐합성수지(소각대상) C: TON D: 14.897 E: F: G: H: I: 230,000 J: 3,426,310 K: 230,000 L: 3,426,310 M: N: 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468F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468FC AV: 601 AW: 3,426,310 AX: -
A: 가연성폐기물처리 B: 폐합성수지(폐단열) C: TON D: 163.401 E: F: G: H: I: 120,000 J: 19,608,120 K: 120,000 L: 19,608,120 M: N: 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468F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468FB AV: 602 AW: 19,608,120 AX: -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4.897 E: F: G: H: I: 61,880 J: 921,826 K: 61,880 L: 921,826 M: N: 56E44111010F7B725B2601F6810CBBA4414F5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E44111010F7B725B2601F6810CBBA4414F5F AV: 603 AW: 921,826 AX: -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폐단열,폐판넬) B: 24톤 암롤트럭, 35km C: M3 D: 163.401 E: F: G: H: I: 38,984 J: 6,370,024 K: 38,984 L: 6,370,024 M: N: 56E44111010F7B725B2601F6810CBBA4414F5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E44111010F7B725B2601F6810CBBA4414F59 AV: 604 AW: 6,370,024 AX: -
Q: 010102 AX: -
Q: 010102 AX: -
Q: 010102 AX: -
Q: 010102 AX: -
Q: 010102 AX: -
Q: 010102 AX: -
Q: 010102 AX: -
Q: 010102 AX: -
Q: 010102 AX: -
Q: 010102 AX: -
Q: 010102 AX: -
Q: 010102 AX: -
Q: 010102 AX: -
Q: 010102 AX: -
Q: 010102 AX: -
Q: 010102 AX: -
Q: 010102 AX: -
Q: 010102 AX: -
A: [ 합
계 ] F: H: J: 30,326,280 L: 30,326,280 N: TOTAL AW: 30,326,280 AX: -
A: 010201 건설폐기물처리 B: 실 습 실 Q: 010201 AX: -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410.252 E: F: G: H: I: 31,142 J: 43,918,067 K: 31,142 L: 43,918,067 M: N: 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2BDD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2BDD6 AV: 609 AW: 43,918,067 AX: -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00.726 E: F: G: H: I: 49,571 J: 14,907,288 K: 49,571 L: 14,907,288 M: N: 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2BDD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2BDD4 AV: 610 AW: 14,907,288 AX: -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1.802 E: F: G: H: I: 188,715 J: 4,114,364 K: 188,715 L: 4,114,364 M: N: 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570F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570F7 AV: 611 AW: 4,114,364 AX: -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2.441 E: F: G: H: I: 192,887 J: 2,399,707 K: 192,887 L: 2,399,707 M: N: 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468F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468FE AV: 612 AW: 2,399,707 AX: -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710.978 E: F: G: H: I: 16,450 J: 28,145,588 K: 16,450 L: 28,145,588 M: N: 56E44111010F7B725B2601F6810CBBA4414AD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6E44111010F7B725B2601F6810CBBA4414ADC AV: 613 AW: 28,145,588 AX: -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4.243 E: F: G: H: I: 61,880 J: 2,118,956 K: 61,880 L: 2,118,956 M: N: 56E44111010F7B725B2601F6810CBBA4414F5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6E44111010F7B725B2601F6810CBBA4414F5F AV: 614 AW: 2,118,956 AX: -
Q: 010201 AX: -
Q: 010201 AX: -
Q: 010201 AX: -
Q: 010201 AX: -
Q: 010201 AX: -
Q: 010201 AX: -
Q: 010201 AX: -
Q: 010201 AX: -
Q: 010201 AX: -
Q: 010201 AX: -
Q: 010201 AX: -
Q: 010201 AX: -
Q: 010201 AX: -
Q: 010201 AX: -
Q: 010201 AX: -
Q: 010201 AX: -
A: [ 합
계 ] F: H: J: 95,603,970 L: 95,603,970 N: TOTAL AW: 95,603,970 AX: -
A: 010202 가연성폐기물처리 B: 실 습 실 Q: 010202 AX: -
A: 가연성폐기물처리 B: 폐합성수지(소각대상) C: TON D: 6.825 E: F: G: H: I: 230,000 J: 1,569,750 K: 230,000 L: 1,569,750 M: N: 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468FC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468FC AV: 615 AW: 1,569,750 AX: -
A: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처리 B: 폐판넬 C: M3 D: 13.496 E: F: G: H: I: 150,000 J: 2,024,400 K: 150,000 L: 2,024,400 M: N: 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468F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468F8 AV: 616 AW: 2,024,400 AX: -
A: 가연성폐기물처리 B: 폐합성수지(폐단열) C: TON D: 71.585 E: F: G: H: I: 120,000 J: 8,590,200 K: 120,000 L: 8,590,200 M: N: 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468F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468FB AV: 617 AW: 8,590,200 AX: -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825 E: F: G: H: I: 61,880 J: 422,331 K: 61,880 L: 422,331 M: N: 56E44111010F7B725B2601F6810CBBA4414F5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E44111010F7B725B2601F6810CBBA4414F5F AV: 618 AW: 422,331 AX: -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폐단열,폐판넬) B: 24톤 암롤트럭, 35km C: M3 D: 85.081 E: F: G: H: I: 38,984 J: 3,316,797 K: 38,984 L: 3,316,797 M: N: 56E44111010F7B725B2601F6810CBBA4414F5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E44111010F7B725B2601F6810CBBA4414F59 AV: 619 AW: 3,316,797 AX: - AY: 0.63 AZ: t/ㅡ3 BA: 38984.4
Q: 010202 AX: -
Q: 010202 AX: -
Q: 010202 AX: -
Q: 010202 AX: -
Q: 010202 AX: -
Q: 010202 AX: -
Q: 010202 AX: -
Q: 010202 AX: -
Q: 010202 AX: -
Q: 010202 AX: -
Q: 010202 AX: -
Q: 010202 AX: -
Q: 010202 AX: -
Q: 010202 AX: -
Q: 010202 AX: -
Q: 010202 AX: -
Q: 010202 AX: -
A: [ 합
계 ] F: H: J: 15,923,478 L: 15,923,478 N: TOTAL AW: 15,923,478 AX: -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C: 368,914,589 AD: 405,806,000
A: [ 강진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철거공사건설폐기물(가연성포함)처리용역 ] AC: 368,914,589 AD: 405,806,000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AC: - AD: - AE: 0.00%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2BDD6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1,142.00 V: 31,142.00 W: 자재 1 X: Y: C Z: AB:
A: 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2BDD4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9,571.00 V: 49,571.00 W: 자재 2 X: Y: C Z: AB:
A: 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570F7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88,715.00 V: 188,715.00 W: 자재 3 X: Y: C Z: AB:
A: 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468FE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92,887.00 V: 192,887.00 W: 자재 4 X: Y: C Z: AB:
A: 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468FC B: 가연성폐기물처리 C: 폐합성수지(소각대상) D: TON E: F: G: H: 1584 I: J: K: L: 340,부록 M: N: 525,물가정보부 O: P: Q: R: 230,000.00 S: T: 230,000.00 U: 230,000.00 V: 230,000.00 W: 자재 5 X: Y: Z: AB:
A: 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468FB B: 가연성폐기물처리 C: 폐단열 D: TON E: F: G: H: I: J: K: L: M: N: 411,물정2503 O: P: Q: R: S: T: U: 120,000.00 V: 120,000.00 W: 자재 6 X: Y: Z: AB:
A: 56E44111010F7B725B2601F6810D40493468F8 B: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처리 C: 폐판넬 D: M3 E: F: G: H: I: J: K: L: M: N: 411,물정2503 O: P: Q: R: S: T: U: 150,000.00 V: 150,000.00 W: 자재 7 X: Y: Z: AB:
A: 56E44111010F7B725B2601F6810CBBA4414ADC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16,450.00 V: 16,450.00 W: 자재 8 X: Y: C Z: AB:
A: 56E44111010F7B725B2601F6810CBBA4414F5F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61,880.00 V: 61,880.00 W: 자재 9 X: Y: C Z: AB:
A: 56E44111010F7B725B2601F6810CBBA4414F59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폐단열,폐판넬) C: 24톤 암롤트럭, 35km D: M3 E: F: G: H: I: J: K: L: 150 M: N: 1586 O: P: Q: R: S: T: 38,984.00 U: 38,984.00 V: 38,984.00 W: 자재 10 X: Y: C Z: AB:
T: 23386
T: 30078.5
T: 42132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건기법안전관리비 C: CE
A: 6 B: 폐기물처리(일반) C: D4
A: 7 B: 품 질 시 험 비 C: C9
A: 8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 C: DK
A: 9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C: DL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3.강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철거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포함) 처리용역_과업지시서.hwpx =====
강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철거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포함)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강 진 군
인구정책과

총 칙 1. 일반사항

가. 용 역 명: 강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철거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포함) 처리용역

나. 공사위치: 강진군 성화대학교 내 다. 적용기준

1) 본 용역은 철거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가연성포함) 처리에 적용하며 “폐기물 관리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공사개요

폐콘크리트 4,548톤, 건설폐재류 1,355.657톤, 혼합폐기물(불연성) 38톤,혼합폐기물(가연성5%이하) 28톤, 가연성폐기물 270톤

마. 과업기간
본 과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철거공사 준공기한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4) 본 공사의 공사기간 변경 및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바. 설계변경 조건

1)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중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가능함.

3) 발주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6)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사. 주요 업무의 사전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리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4)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용역수행 및 공정보고

1) 수급자는 용역 착수 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공사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용역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자.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공사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3)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차.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카. 기타사항

1)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2)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발주처에 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ㆍ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ㆍ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폐산ㆍ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ㆍ소각제ㆍ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ㆍ집수시설ㆍ유량조정조ㆍ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을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등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토목ㆍ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자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와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ㆍ모기ㆍ파리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폐자재류(폐토사, 폐벽돌ㆍ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와 같다)ㆍ폐가전제품ㆍ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ㆍ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ㆍ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ㆍ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ㆍ압축ㆍ파쇄ㆍ절단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ㆍ유리ㆍ도자기조각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ㆍ집수시설ㆍ침출수유량조정조ㆍ침출수처리시설ㆍ가스소각시설 및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 일반폐반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ㆍ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ㆍ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ㆍ아스팔트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ㆍ폐내화물(廢耐火物)ㆍ폐지ㆍ철강슬래그ㆍ고철ㆍ폐유리조각ㆍ폐목재ㆍ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ㆍ폐용기류ㆍ폐주물사(廢主物紗)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ㆍ폐석회ㆍ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시공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ㆍ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ㆍ유리ㆍ도자기조각ㆍ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또는 비금속관물제조업의 분쇄ㆍ세척ㆍ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ㆍ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니

① 유기성오니(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ㆍ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1>

㉱ 축산폐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 2천세제곱미터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1>

② 무기성오니(유기성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 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ㆍ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ㆍ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ㆍ호수ㆍ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예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로 파쇄ㆍ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ㆍ폐금속류ㆍ폐토사ㆍ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린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ㆍ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으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는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물의 제조ㆍ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ㆍ운영하는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1>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압축ㆍ파쇄ㆍ해체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물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중간처

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ㆍ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ㆍ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ㆍ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ㆍ보조기층재ㆍ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밀리미터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는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 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5.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ㆍ운반의 경우

(1) 분진ㆍ폐농약ㆍ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ㆍ운반하여야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ㆍ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4)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센티미터이상, 세로50센티미터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등의 조치 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유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ㆍ아스팔트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ㆍ폐알카리ㆍ폐유ㆍ폐유기용제ㆍ폐촉매ㆍ폐흡착제ㆍ폐흡수제ㆍ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관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배출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배출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
② 총보관량 :
톤
③ 보관기간 :
④ 관리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사항
o보관시 :
o운반시 :
⑥ 운반예정장소
(배출자용)

(처리업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
② 총보관량 :
톤
③ 관리책임자 :
④ 업소별 수탁량
배출업소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이상 × 세로 40센티미터이상(드럼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15센티미터이상 × 세로 10센티미터이상)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폐주물사ㆍ폐사ㆍ도자기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저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산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후 잔재물이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ㆍ합성고분자호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중화ㆍ산화ㆍ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ㆍ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 폐산 또는 폐알칼리와 폐유ㆍ폐유기용제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 유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 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ㆍ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 응집ㆍ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ㆍ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 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ㆍ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잔류탄소 : 무게비율로 2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퍼센트 이하)

㉯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 회분 : 무게비율로 0.5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 황분 : 무게비율로 0.55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 납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30밀리그램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 크롬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5밀리그램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비소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2밀리그램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① 유기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하여야 한다.

②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ㆍ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ㆍ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③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ㆍ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ㆍ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⑤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① 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 또는 용융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하여야 한다.

② 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외의 것과 폐합성고무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사) 광재ㆍ폐주물사ㆍ폐사ㆍ폐내화물ㆍ도자기조각ㆍ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온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② 일반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일반소각하여야 한다.

③ 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ㆍ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ㆍ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페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각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ㆍ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분함량 85퍼센트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분함량 85퍼센트이하로 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⑤ 폐수불출량 2천세제곱미터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ㆍ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재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⑥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 2천세제곱미터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05. 1. 1>
(하) 안전화ㆍ고형화 처리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거) 폐유독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③ 소형화처리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인계성등의 작성ㆍ인계시기(제14조 제4항 및 제16조의2 제2항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ㆍ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한을 기재ㆍ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내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지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간이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ㆍ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 작성해당란에 기재ㆍ확인하고 폐기물간이 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 작성해당란에 기재ㆍ확인하고 폐기물간이 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3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ㆍ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 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ㆍ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야 위탁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ㆍ제2항의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집ㆍ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이쓴 경우로서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ㆍ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ㆍ최종처리업자ㆍ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ㆍ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고, 그례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천재지변ㆍ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우기용제 수집ㆍ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된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영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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