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10월 학교급식용 일반부식 공고(g2b).hwp =====
울산양정초등학교 공고 제2026-13호
2026년 9~10월분 학교급식용 일반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울산양정초등학교 2026년9~10월분 학교급식용 일반부식 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품명 및 규격 붙임 발주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19,805,770원(부가세 포함 및 원단위 절사)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 납 품 기 한 2026.9.30.~2026.10.31.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울산양정초등학교가 지정한 장소 (급식실 입고도)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9.16.(수)18:00 2026.9.22.(화)10:00 2026.9.22.(화)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 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현품(과업) 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농수산물 나라장터(G2B)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제출 안내(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추정가격 이천만원 이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전자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070-4293-7853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급식실 ☎ 052-289-2965
-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 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울 산 양 정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울산양정초등학교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울산양정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울산양정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확약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검수담당공무원이 납품 물품 검수시 요청서의 구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
시하였을 경우 당일 09:30까지 재납품 하여야 한다.
③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④ 곡류 및 과채류의 경우 1차 농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한 제품을 납품하고, 원산지 및 유통
기한을 거래명세서에 표기해서 제출해야 한다.
⑤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
품한다.(식품소분업 허가증 제시)
⑥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⑦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장 제품 : -2~10℃ (다만, 가금육의 포장육 제품 : -2~5℃)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동 제품 : -18℃이하
- 멸균식육가공품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 : 실온
·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
- 알가공품 냉장 : 10℃이하 (다만, 액란제품 : 5℃이하)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 및 사유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 및 사유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 2026년 9~10월 학교급식용 일반부식 공고(g2b).pdf =====
울산양정초등학교 공고 제2026-13호
2026년 9~10월분 학교급식용 일반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제출 안내(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주된 영업소
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명
나.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
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
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제출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농수산물 나라장터(G2B)에 등록 및 승인
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울산양정초등학교 2026년9~10월분 학교급식용 일반부식 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품명 및 규격 붙임 발주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19,805,770원(부가세 포함 및 원단위 절사)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합니다.
납 품 기 한 2026.9.30.~2026.10.31.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울산양정초등학교가 지정한 장소 (급식실 입고도)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9.16.(수)18:00 2026.9.22.(화)10:00 2026.9.22.(화)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 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 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
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추정가격 이천만원
이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의 무효
3. 현품(과업) 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지정정
보처리장치(G2B) 전자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2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8.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울산양정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9.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가. 견적서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
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울산양정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
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
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070-4293-7853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급식실 ☎ 052-289-2965
-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 1588-0800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
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
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
다.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울 산 양 정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
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울산양정초등학교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확약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
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
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 3 - - 4 -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
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
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
② 검수담당공무원이 납품 물품 검수시 요청서의 구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
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
시하였을 경우 당일 09:30까지 재납품 하여야 한다.
③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④ 곡류 및 과채류의 경우 1차 농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한 제품을 납품하고, 원산지 및 유통
기한을 거래명세서에 표기해서 제출해야 한다.
⑤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
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
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품한다.(식품소분업 허가증 제시)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
⑥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
지하여야 한다.
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
납품하여야 한다.
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야 한다.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
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은 이와 관련된 자료(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를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
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
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3. 이물질 혼입 여부 - 5 - - 6 -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장 제품 : -2~10℃ (다만, 가금육의 포장육 제품 : -2~5℃)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동 제품 : -18℃이하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 멸균식육가공품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 : 실온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알가공품 냉장 : 10℃이하 (다만, 액란제품 : 5℃이하)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6. 포장상태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
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서 및 사유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
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
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
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
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
여 지급한다.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사. 대면검수 미이행
- 7 -
- 8 -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
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
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
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 구 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고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일반 품질 불량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➊ 품질
(Quality)
이물질 혼입
오염 및 신선도 교차오염,
식품온도
불량
불량
상품 변질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법적표시사항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➋ 납기
반품 및 미배송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Delivery)
납기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청소상태 불량
배송차량 위생 차량
차량온도 및 표기
➌ 위생 및 안전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Safety)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건강진단 결과서 등)
반품 및 납품 거부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➍ 서비스(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Responsiveness) 검수 협조도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➎ 기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기타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 및 사유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 10 -
===== 2026년 9,10월 품목별 물품설명서(일반부식) (3).xlsx =====
[시트: sheet1]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울산양정초등학교 기간 : 2026.09.30 ~ 2026.10.30 J: Page : 1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가쓰오우동장국 D: 1.80l E: 1 F: 병 G: 농심,면사랑 학교용 프리미엄 가쓰오 진 우동장국,1.8L/병
B: 2 C: 간장(참치액간장(쯔유)) D: 2.00kg E: 2 F: 병 G: 참치액진(동원,대왕)
B: 3 C: 감(곶감)/반건조 D: E: 3 F: kg G: 국산/반건조/청도반시100%,씨없음/냉동/감말랭이 7~8g*130개/kg(오뚜기,맘다해)
B: 4 C: 게맛살(영양강화) D: E: 1 F: kg G: 연유79%/냉장/크래미H 50g*20/kg 스틱길이20cm(한성기업,cj,크로바,세현)
B: 5 C: 겨자소스 D: 2.00kg E: 1 F: 봉 G: 냉장/겨자냉채소스(장충동왕족발,삼정)
B: 6 C: 고구마/껍질제거(깐것) D: E: 4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진공포장/냉장/녹채원,착한애,들내음
B: 7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1.3 F: kg G: 국산/홍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붉은 빛이 선명한것,하우스
B: 8 C: 고추(청양고추) D: E: 0.6 F: kg G: 국산/청량고추, 꼭지가 시들지않고싱싱한것, 매운것, 햇것
B: 9 C: 고추(풋고추(청고추)) D: E: 0.1 F: kg G: 국산/국산, 풋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싱싱한것,맵지않은것
B: 10 C: 고추장(고추장소스) D: 2.20kg E: 2 F: 병 G: 이금기훠궈마라탕소스(오뚜기,파르팜)
B: 11 C: 고추장(전통고추장) D: 14.00kg E: 2 F: 말 G: 국산/고춧가루 국산100%,밀쌀 국산100%/오복 우리밀 고추장, 대상 청정원 국산고추장
B: 12 C: 곤약(판형) D: 0.60kg E: 3 F: 봉 G: 냉장/CJ 프레시웨이,면사랑 판곤약,600g/개
B: 13 C: 과자(쌀호두과자) D: E: 4 F: kg G: 우리쌀슈크림호두과자 20g*48~50개/kg(초록푸드,신남)
B: 14 C: 과자(호두과자) D: E: 4 F: kg G: 우리쌀호두과자,팥 20g*48~50개/kg(초록푸드,신남)
B: 15 C: 과채주스(사과농축과즙)/친환경 D: 0.12l E: 360 F: EA(개) G: 120ml/EA(개)/친환경/푸르티사과주스(덴마크,씨제이)
B: 16 C: 과채주스(적포도농축과즙) D: 0.10l E: 360 F: EA(개) G: 100ml/EA(개)/독도야사랑해 청포도에이드(자담선,예본)
B: 17 C: 국수 D: 3.00kg E: 4 F: 봉 G: 샘표 진공숙성,오뚜기 옛날국수(소면)3kg/봉
B: 18 C: 국수(중국국수)/삶은것 D: 0.25kg E: 15 F: 봉 G: 삶은것/냉장/뉴진면(국내제조) 17g*15개/250g 15cm(초록나무,신남푸드)
B: 19 C: 귤(황금향) D: 10.00kg E: 2.1 F: BOX G: 국산/제주, 당도13브릭스 이상, 50~55개, 농부가,애플아울렛, 과일의명가
B: 20 C: 기능성멥쌀(쌀눈) D: 0.50kg E: 4 F: 봉 G: 쌀눈97.8%,칼슘32%/고칼슘미네랄쌀눈(자연품에,예본)
B: 21 C: 김치(배추김치) D: E: 135 F: kg G: 국산/풍산농협,종가집김치(태백),7~10일 숙성, 신맛 없이 맛있게 숙성, 종이박스 포장
B: 22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10 F: kg G: 국산/숙성시킨것/신김치,풍산농협,종가집김치(태백),종이박스 포장
B: 23 C: 김치(백김치) D: E: 10 F: kg G: 국산/숙성/국산/HAPPC인증업체/종가집김치,홍진경더김치
B: 24 C: 김치(순무김치) D: E: 40 F: kg G: 국내산/깍두기100%/냉장/깍두기,풍산농협,종가집,7~10일 숙성, 신맛 없이 맛있게 숙성, 종이박스 포장
B: 25 C: 김치(총각김치) D: E: 20 F: kg G: 국산/증숙,풍산농협,종가집김치,종이박스 포장 - 국내산
I: 울산양정초등학교/2026.09.15 15:15/14.43.***.96/정문옥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울산양정초등학교 기간 : 2026.09.30 ~ 2026.10.30 J: Page : 2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6 C: 깻잎 D: E: 2 F: kg G: 국산/한 묶음에 25장 이상, 직경이 10cm이하로 싱싱한 것
B: 27 C: 낙지/채썬것(세절) D: E: 11 F: kg G: 국산/냉동/거제수협,바다먹거리,동원f&f,씨스카이푸드,한려엔쵸비
B: 28 C: 누룽지 D: E: 3 F: kg G: 국산/우리쌀 전통끓인누룽지조각(초록나무,초록푸드)
B: 29 C: 다시마/쌈용 D: E: 2 F: kg G: 국산/쌈용/방사능확인서(방사능검사성적서)
B: 30 C: 단무지(꼬들단무지)/무색소 D: E: 4 F: kg G: 무색소/냉장/짜사이채무침(맘다해,크로바)
B: 31 C: 단무지(반달슬라이스단무지) D: 3.00kg E: 4 F: 판 G: 국산/냉장/cj이츠웰,풀무원,265~270개입
B: 32 C: 단무지(통단무지(관단무지)) D: 0.40kg E: 3 F: 봉 G: cj,하선정
B: 33 C: 닭꼬치(다리살) D: 1.00kg E: 21 F: 세트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국내산 닭다리살100%/냉장/도계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50g*20개/kg+fun한 마일드소이소스세트(더셰프,신남)
B: 34 C: 당면/삶은것 D: 0.30kg E: 22 F: 봉 G: 삶은것/일자분모자(국내제조) 33g*9개/300g(초록나무,신남)
B: 35 C: 당면(납작당면) D: 0.40kg E: 4 F: 봉 G: 냉장/옛날납작당면,오뚜기,풀무원
B: 36 C: 데리야끼소스 D: 2.00kg E: 1 F: 봉 G: 풀무원,청정원,오뚜기,아워홈,천년풍미,신세계,하늘빛,면사랑(스파우트팩)
B: 37 C: 도라지/껍질제거(깐것), 채썬것(세절) D: E: 1 F: kg G: 국산/깐실채도라지,마천농협,초록들,산들천,고운들,참맑은,더불어사는마을
B: 38 C: 돼지갈비양념 D: 2.00kg E: 1 F: 병 G: cj,대상,오뚜기,백설
B: 39 C: 돼지고기햄통조림 D: 1.80kg E: 1 F: 캔 G: 국산돈육83%/목우촌,청정원
B: 40 C: 돼지족발/일반 D: E: 43 F: kg G: 국산/일반/돈안심61.59%,데리야끼소스,안심차슈,조리완료/냉장/볶음차슈슬라이스(토자연,세현)
B: 41 C: 된장(일본된장)/소포장 D: 3.00kg E: 1 F: BOX G: 소포장/오복,청정원
B: 42 C: 두부/찌개용 D: 3.00kg E: 8 F: 판 G: 국산/일반/찌개용/해밀원,아이사랑,풀무원,안동농협,네니아
B: 43 C: 두부가스 D: 1.00kg E: 21 F: 세트 G: 두부치즈까스 100g*10개/kg+소스(맛드리미,신남)
B: 44 C: 드레싱(샐러드드레싱) D: 2.00kg E: 1 F: 봉 G: 냉장/애플드레싱(청정원,풀무원)
B: 45 C: 드레싱(유자드레싱) D: 2.00kg E: 1 F: 봉 G: 허니유자드레싱,새콤톡톡유자드레싱(cj,대상)
B: 46 C: 드레싱(키위드레싱) D: 2.00kg E: 1 F: 봉 G: 냉장/키위드레싱(청정원,신세계,풀무원)
B: 47 C: 들기름 D: 0.50l E: 2 F: 병 G: 오복,네니아,천년풍미 국산 들기름,500ml/병
B: 48 C: 들깨가루/껍질제거(깐것) D: E: 1 F: kg G: 국산/지퍼팩포장/햇살가득,초록들
B: 49 C: 떡국떡/국산 D: E: 14 F: kg G: 국산/232개 내외,하얀햇살(NSF),세현
B: 50 C: 떡볶이떡 D: E: 11 F: kg G: 국산/우리쌀꼬마떡볶이떡 2cm,182개입(하얀햇살,세현)
I: 울산양정초등학교/2026.09.15 15:15/14.43.***.96/정문옥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울산양정초등학교 기간 : 2026.09.30 ~ 2026.10.30 J: Page : 3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51 C: 떡볶이떡(모양떡볶이떡) D: E: 3 F: kg G: 국산/모양떡볶이떡(오리모양,120개입),하얀햇살,세현 - 국산,식약청HACCP인증
B: 52 C: 떡볶이소스 D: 2.00kg E: 3 F: 봉 G: 로제크림소스(소예푸드,천년풍미)
B: 53 C: 라면(수프포함) D: 12.08kg E: 3 F: 세트 G: 냉장/소부돈코츠라멘 플러스세트 생면140g*72개/10.08kg+돈코츠소스2kg/12.08kg(크로바,세현)
B: 54 C: 로메인 D: E: 5 F: kg G: 국산/잎이 너무 넓지 않고 싱싱한 것(최상품)
B: 55 C: 마늘/껍질제거(깐것) D: E: 23 F: kg G: 국내산/효미원,고운들,더불어사는마을,초록들,착한애,마천농협,마늘촌,녹채원,신우,조찬소,참맑은
B: 56 C: 만두(감자고기만두) D: E: 22 F: kg G: 감자고기찐만두,28g*35개/kg(하늘빛,아하식품,참조은)
B: 57 C: 맛술 D: 1.80l E: 10 F: 통 G: 청정원,오뚜기 미향,1.8L
B: 58 C: 머스터드소스 D: 2.00kg E: 2 F: 봉 G: 냉장/신세계,오뚜기,cj,풀무원,코주부,아이사랑,하림
B: 59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8 F: kg G: 국산/친환경/냉장/누리웰,이츠웰,크로바,풀무원,오뚜기,하림,풍림
B: 60 C: 명태머리/말린것(건조) D: E: 3 F: kg G: 외국산/말린것(건조)/해청.SJ씨푸드,F&F, 거제수협,한려엔쵸비
B: 61 C: 모닝빵(슬라이스모닝빵)/국산 D: 0.03kg E: 400 F: EA(개) G: 30g/EA(개)/국산/우리밀모닝빵슬라이스(정든푸드,샵원)
B: 62 C: 목이버섯(흰목이버섯)/말린것(건조) D: 0.10kg E: 2 F: 봉 G: 상급품/말린것(건조)/건조 백목이버섯, 건조가 깔끔하게 잘 되어있고 색상이 크림빛 및 부서진 조각 없이 꽃송이 형태 유지, HACCP 지정업체
B: 63 C: 무쌈 D: 2.00kg E: 2 F: 판 G: 국산/약80~100장/2kg/판(코주부,착한애,크로바,초록나무)
B: 64 C: 묵(도토리묵)/국산 D: 2.00kg E: 6 F: 판 G: 국산/사각, 슬라이스(열매들, 일월푸디스, 네니아, 풀무원)
B: 65 C: 물엿 D: 5.00kg E: 4 F: 통 G: 백물엿,대림,청정원,풀무원,서안이가,푸르맘
B: 66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사과맛 D: 0.07l E: 360 F: EA(개) G: 65ml/EA(개)/사과맛/앙팡요구르트,시과맛(서울우유,cj)
B: 67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플레인 D: E: 6 F: kg G: 플레인/냉장/바이오무가당플레인요거트(매일,대상)
B: 68 C: 배추 D: 3.00kg E: 1 F: 포기 G: 국산/2.5~3kg/포기,속이차고 떡잎이 적고 껍질이 얇은것,최상품
B: 69 C: 버터 D: 0.45kg E: 2 F: EA(개) G: 450g/EA(개)/서울우유(고소한버터),남양(드빈치),450g/개
B: 70 C: 베이컨 D: E: 9 F: kg G: 국산 돈육전지93% 이상/청정원 우리아이 건강한베이컨, CJ 튼튼스쿨 우리돼지 순살바베큐
B: 71 C: 부각(감자부각(반제품)) D: 0.50kg E: 6 F: 봉 G: 크림치즈찹쌀감자부각(오희숙부각,바로푸드원)
B: 72 C: 북어채 D: E: 1 F: kg G: 외국산/sj씨푸드,오션fs,바다람,해청,바다먹거리,한려엔쵸비,F&F,씨스카이푸드,씨박스,규미지
B: 73 C: 분말(자장분말) D: E: 3 F: kg G: 오뚜기,청정원
B: 74 C: 분말(크림수프분말) D: E: 1 F: kg G: 청정원,이츠웰,오뚜기
B: 75 C: 불고기소스 D: 2.00kg E: 2 F: 봉 G: 직화구이숯불바베큐소스(대상,S&C메이드)
I: 울산양정초등학교/2026.09.15 15:15/14.43.***.96/정문옥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울산양정초등학교 기간 : 2026.09.30 ~ 2026.10.30 J: Page : 4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76 C: 브로콜리 D: E: 1 F: kg G: 국산/꽃이 피지 않고, 색이 진한것
B: 77 C: 사골엑기스 D: 2.00kg E: 8 F: 봉 G: 국산/냉동/한우사골곰탕(고삼농협,착한들,세현)
B: 78 C: 사과(부사, 후지) D: 10.00kg E: 4 F: BOX G: 국산/최상품,부사(34개) 5단
B: 79 C: 새우(보리새우)/말린것(건조) D: 0.50kg E: 4 F: 봉 G: 국산/다시용/말린것(건조)/바다원,F&F
B: 80 C: 새우살 D: E: 6 F: kg G: 국산/냉동/꼬리없는 생새우살, HACCP인증업체 제품(한결맘,f&f,sj씨푸드,부경수산,자연담,바다먹거리,바다람,거제수협,씨스카이푸드)
B: 81 C: 새우살(홍새우)/국산 D: E: 1 F: kg G: 국산/냉동/거제수협,한려엔쵸비,팜앤씨월드,미소해만찬,대림,바다속,우리들맘,녹채원,에프엔에프,바다먹거리,규미지,한결맘
B: 82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2 F: kg G: 국산/냉장/손깐생강,껍질제거상태 양호한 것(산야촌,참맑은,녹채원,미들찬,착한애)
B: 83 C: 설탕(백설탕) D: 3.00kg E: 1 F: 봉 G: 백설,큐원
B: 84 C: 설탕(황설탕) D: 3.00kg E: 4 F: 봉 G: 백설,삼양사
B: 85 C: 설탕(흑설탕) D: E: 2 F: kg G: 흑설탕(큐원,백설),1kg/봉
B: 86 C: 소금(솔트)/허브맛 D: 0.10kg E: 1 F: 통 G: 허브맛/허브솔트, CJ, 오뚜기, 청정원
B: 87 C: 소시지(모둠소시지)/슬라이스 D: E: 3 F: kg G: 국산/선진FS,미트벨리,한창 삼색슬라이스소시지,약 5.5g*160개/1kg
B: 88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 D: E: 13 F: kg G: 돈육국산90%이상/순한볼비엔나 11.5~12.5g*80개 내외/kg(롯데웰푸드,파워푸드)
B: 89 C: 숙주나물/국산 D: E: 30.5 F: kg G: 국산/냉장/새천년,규미지,해밀원
B: 90 C: 순대/슬라이스 D: E: 11 F: kg G: 돈창,돈혈,돈지 국산/냉장/찰순대슬라이스,14~16g*60개내외/kg(해드림,성빈식품,신의주순대,남경,두원)
B: 91 C: 숭늉가루 D: E: 1 F: kg G: 명성식품
B: 92 C: 스테이크(고칼슘햄버그스테이크)/친환경 D: 1.20kg E: 25 F: 세트 G: 친환경/정통함박스테이크 80g*15개/1.2kg+소스(프레시21,예본)
B: 93 C: 스테이크(햄버그스테이크)/떡갈비맛 D: E: 9 F: kg G: 떡갈비맛/양송이떡갈비 23g*43~45개/kg(하늘빛,두원)
B: 94 C: 아귀살/냉장 D: E: 4 F: kg G: 외국산/아귀어육86.9%이상/냉장/구운아귀채,국내가공(바다의향기,오션에프에스,한려엔쵸비,부경,해청,자연품에,남영,f&f,씨엔아이)
B: 95 C: 아몬드/슬라이스 D: E: 2 F: kg G: 외국산/haccp인증
B: 96 C: 애느타리버섯 D: E: 3.5 F: kg G: 국산/국산,버섯의 키가 크고 알이 고른 것,상품
B: 97 C: 양상추 D: E: 6.5 F: kg G: 국산/결구가 잘되어있고 잎 손상이 적은 것
B: 98 C: 양송이버섯 D: E: 2.5 F: kg G: 국산/직경4cm이하,등이매끈하고얼룩반점이없는것,상품
I: 울산양정초등학교/2026.09.15 15:15/14.43.***.96/정문옥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울산양정초등학교 기간 : 2026.09.30 ~ 2026.10.30 J: Page : 5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99 C: 양파/국산 D: E: 1 F: kg G: 국산/깐양파(참맑은,들내음,신우,고운들,마천농협,더불어사는마을,착한애,규미지)
B: 100 C: 양파(적양파)/껍질제거(깐것) D: E: 0.5 F: kg G: 국내산
B: 101 C: 어린잎채소(베이비잎)/친환경 D: 0.50kg E: 3 F: 봉 G: 국산/친환경/어린잎채소모듬 무농약250g*2봉=500g(고운들,안동농협)
B: 102 C: 어묵(방울어묵(볼어묵)) D: E: 1 F: kg G: 냉장/유니크볼어묵8~9g*111~125개/kg(해마루,세현)
B: 103 C: 어묵(사각어묵) D: E: 1 F: kg G: cj삼호어묵,삼진식품,아워홈 프리미엄쌀어묵사각
B: 104 C: 에이드(레몬에이드) D: 0.10l E: 360 F: EA(개) G: 100ml/EA(개)/레몬에이드 (아람농장,신남)
B: 105 C: 연근/껍질제거(깐것), 슬라이스 D: E: 2 F: kg G: 국산/냉장/껍질제거,슬라이스,두께 2mm(고운들,솔바로,하늘농가)
B: 106 C: 오리훈제/슬라이스 D: E: 25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이목원(9無),퀸덕(9無)
B: 107 C: 오징어/채썬것(세절) D: E: 13 F: kg G: 국산/오징어채100%(유피)/냉동/녹채원,대림씨푸드,바다속,거제수협,씨박스,바다람,바다먹거리,씨스카이,팜앤씨,에프엔에프,에스제이씨푸드
B: 108 C: 오징어(진미채) D: E: 4 F: kg G: 국내가공/일미채,씨스카이푸드,거제수협,한려엔쵸비,페루(국내가공)
B: 109 C: 옥수수통조림 D: E: 1 F: kg G: 국산/유기농/옥수수60.8%,유기농설탕3.7%/토리유기농스위트콘(싱싱플러스,초록푸드)
B: 110 C: 올리고당(쌀올리고당) D: 5.00kg E: 1 F: 통 G: 우리쌀엿/오복,크로바,초록푸드
B: 111 C: 올리고당(옥수수올리고당) D: 5.00kg E: 1 F: 통 G: 프락토올리고당, 풀무원, 대상 비타스쿨올리고당, 오뚜기
B: 112 C: 올리브(블랙올리브) D: 0.40kg E: 1 F: 캔 G: 블랙올리브슬라이스(cj,동서,리치스)
B: 113 C: 올리브유 D: 1.00l E: 2 F: 병 G: 외국산/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샐러드,드레싱용(면사랑,예지원)
B: 114 C: 완자(오징어완자) D: E: 7 F: kg G: 고기오징어전 50g*20개/kg(사옹원,두원)
B: 115 C: 우동(사누끼우동면) D: E: 18 F: kg G: 냉동/학교용 프리미엄 사누끼우동,200g*5개/kg(면사랑,예지원)
B: 116 C: 우엉/슬라이스 D: E: 6 F: kg G: 국산/냉장/어슷썬우엉,마천농협,초록들,산들천,하늘농가,참맑은,녹채원,들내음
B: 117 C: 우유/대(大) D: 1.00l E: 2 F: EA(개) G: 1000ml/EA(개)/국산/대(大)/백색시유,1000ml,서울우유,매일우유
B: 118 C: 우유(딸기우유) D: 0.10l E: 360 F: EA(개) G: 100ml/EA(개)/국산원유36%,딸기농축과즙3%,비타민D,E첨/냉장/딸기미니(한국야쿠르트),딸바라떼(풀무원)
B: 119 C: 우유(바나나우유) D: 0.10l E: 360 F: EA(개) G: 100ml/EA(개)/바나나미니우유(한국야쿠르트,행복유통)
B: 120 C: 우유(탈지가공우유) D: 0.12l E: 360 F: EA(개) G: 120ml/EA(개)/무가당,설탕무첨가/냉장/미니초코에몽(남양우유,신남)
B: 121 C: 유채씨유(카놀라유) D: 10.00l E: 2 F: 말 G: 냉압착 순수유채유(네니아,예본)
B: 122 C: 장아찌(매실장아찌) D: E: 3 F: kg G: 국내산/아이푸드스쿨,형제유통
I: 울산양정초등학교/2026.09.15 15:15/14.43.***.96/정문옥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울산양정초등학교 기간 : 2026.09.30 ~ 2026.10.30 J: Page : 6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23 C: 장아찌(오이지)/슬라이스 D: E: 2 F: kg G: 하선정,cj
B: 124 C: 전복살/생것 D: E: 4 F: kg G: 국산/생것/냉장/전복살13~15미,탈각,내장제거,이빨제거,슬라이스(다짐 아님),HACCP제품,에프엔에프,자갈치전복,거제수협
B: 125 C: 전분(감자전분)/국산 D: E: 3 F: kg G: 국산/방사능확인서(방사능검사성적서)||유전자변형시험성적서/우리밀친환경네트워크,서안이가
B: 126 C: 젓(새우젓(육젓)) D: E: 2 F: kg G: 국산/육젓/냉장/거제수협 육젓,광천토굴새우젓
B: 127 C: 주스(배주스) D: 1.50l E: 4 F: 병 G: 갈아만든 배음료(해태 외)
B: 128 C: 짬뽕소스 D: 1.80l E: 1 F: 병 G: 홍합엑기스14%,국산양파14%,오징어엑기스7%/냉장/해물짬뽕육수(면사랑,예지원)
B: 129 C: 찰옥수수알 D: E: 1 F: kg G: 국산/찰옥수수알(미백),밥용,더불어사는마을,마천농협,녹채원,초록푸드,싱싱플러스
B: 130 C: 참기름 D: 1.80l E: 5 F: 병 G: 국내가공/중국산통깨100%/중국산통깨 참기름,(옛간 명가참기름)
B: 131 C: 참나물 D: E: 8 F: kg G: 국산/상급품/잎이 시들지 않고 싱싱하며 억세지 않고 너무 크지않은 것, 손질된것
B: 132 C: 청경채/국산 D: E: 8 F: kg G: 국산/상급품/생것
B: 133 C: 청주 D: 1.80l E: 10 F: 병 G: 백화수복,예담,국순당,경주법주
B: 134 C: 춘장(볶음춘장(자장)) D: 2.00kg E: 3 F: 봉 G: 오뚜기 이금기 원스텝춘장
B: 135 C: 치즈(구슬모양치즈) D: E: 1 F: kg G: 모짜렐라보코치니치즈5g*200개/kg(델리얌,파르팜,맛드리미,예본)
B: 136 C: 치즈(모짜렐라치즈(원형슬라이스)) D: E: 1 F: kg G: 도노리얼모짜렐라치즈,카프레제용 10g*100매/kg(맛드리미,예본,델리얀,서울우유,cj)
B: 137 C: 치즈(체다치즈) D: 0.50kg E: 3 F: 봉 G: 뿌링클가루,체다치즈가루,버터가루,마늘가루,설탕,소금/뿌링클시즈닝,짭짤하고 고소한 맛(초록나무,바로푸드원,예본,신남,두원,형제유통)
B: 138 C: 치킨가스(수제순살치킨가스) D: 4.00kg E: 4 F: 세트 G: 통다리살소스세트 통다리살패티100g*10개/kg*3봉+유린기소스1kg포함/세트(이우스,세현)
B: 139 C: 케이크(딸기케이크) D: 0.88kg E: 11 F: 판 G: 우리쌀,전란액,딸기잼/우리쌀 스트로베리쇼콜라 25g*35개/875g(SRC,예지원)
B: 140 C: 케일 D: E: 1 F: kg G: 국산/국산,상품,쌈용,잎 크기가 균일하고 깨끗한 것
B: 141 C: 콩고기(퓨렘) D: E: 1 F: kg G: 냉동/식물성다짐육(에쓰알씨,바로푸드원)
B: 142 C: 콩기름(대두유) D: 18.00l E: 8 F: 말 G: 백설,오뚜기
B: 143 C: 콩나물 D: E: 27.5 F: kg G: 국산/해밀원,새천년,하회마을,착한애,규미지,산야촌,아이랑,아이사랑,해오름,하회마을,맛자락
B: 144 C: 쿠키/생지 D: 1.11kg E: 13 F: 봉 G: 생지/국산사과잼23%/르뱅애플잼쿠키,완제 37g*30개/1.11kg(청아냉동,두원)
B: 145 C: 크림(휘핑크림) D: 1.00l E: 1 F: EA(개) G: 1000ml/EA(개)/cj,대상,spc,매일유업,서울우유
B: 146 C: 키위(골드키위) D: 5.80kg E: 9.4 F: BOX G: 골드키위, 뉴질랜드산 또는 국산, 제스프리, 싱싱한것, 42~48과, 120g내외, 당도가 높고 잘익은것
I: 울산양정초등학교/2026.09.15 15:15/14.43.***.96/정문옥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울산양정초등학교 기간 : 2026.09.30 ~ 2026.10.30 J: Page : 7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47 C: 탕수육 D: 1.00kg E: 13 F: 세트 G: 결두부바삭탕수육16g*60개/kg+흑초탕수육소스250g+타피오카펄50g증정세트(프레쉬얌,솔선수범)
B: 148 C: 탕수육(고칼슘탕수육)/친환경 D: E: 23 F: kg G: 친환경/꿈동산탕수육14.5g*65개/kg+소스세트(솔드아웃,신남)
B: 149 C: 토마토 D: E: 3 F: kg G: 국산/상급품/완숙
B: 150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 D: E: 2 F: kg G: 국산/상품
B: 151 C: 파(대파)/채썬것(세절) D: E: 2 F: kg G: 국산/상급품/냉장/깐대파채, 전처리 된 것, 마천농협, 더불어사는마을, 녹채원, 하늘농가, 착한애,모닝찬
B: 152 C: 파(쪽파)/국산 D: E: 4 F: kg G: 국산/상급품/껍질제거(깐것)/깨끗하고 시들지 않은 것
B: 153 C: 파래/말린것(건조) D: E: 1 F: kg G: 국내산/말린것(건조)/건파래(f&f,거제수협)
B: 154 C: 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슬라이스 D: E: 5 F: kg G: 외국산/샐러드용,1*1*1cm,HACCP지정업체
B: 155 C: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0.03kg E: 800 F: EA(개) G: 30g/EA(개)/외국산/HACCP지정업체
B: 156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0.5 F: kg G: 국산/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B: 157 C: 팽이버섯 D: E: 7.5 F: kg G: 국산/국산,진공,상품
B: 158 C: 포(가다랑어포)/육수용 D: 0.50kg E: 1 F: 봉 G: 육수용/가쓰오부시,다시용,오션에프에스,해를품은바다,한바다,대왕,바다원,거제수협,한려엔쵸비,해청,동원산업
B: 159 C: 포도(청포도)/일반 D: E: 19 F: kg G: 국산/일반/상급품/샤인머스켓
B: 160 C: 포도(크림슨) D: E: 7 F: kg G: 고당도, 알이 싱싱한 것, 곰팡이나 뭉개짐이없는것
B: 161 C: 푸딩(젤리푸딩) D: 0.09kg E: 360 F: EA(개) G: 90g/EA(개)/데르뜨젤리,감귤(매일유업,신남푸드)
B: 162 C: 피망(청피망) D: E: 3.5 F: kg G: 국산/청피망,굴곡이심하지않고색이선명한것
B: 163 C: 피망(홍피망) D: E: 4.5 F: kg G: 국산/굴곡이심하지않고색이선명한것
B: 164 C: 피클(오이피클)/슬라이스 D: 3.00kg E: 2 F: 봉 G: 국산/오뚜기 스위트오이피클,이츠웰
B: 165 C: 하이스가루 D: E: 8 F: kg G: 오뚜기,이츠웰
B: 166 C: 한치/채썬것(세절) D: E: 5 F: kg G: 국산/냉장/한치몸통탈피채,굵은채,1~2cm(새봄결,한결맘,청해빛,바다람)
B: 167 C: 해물소스/볶음용 D: 2.00kg E: 1 F: 봉 G: 볶음용/볶음소스,해물맛(면사랑,예지원)
B: 168 C: 햄(쵸핑햄(10mm)) D: E: 4 F: kg G: 밥조각용/돼지고기국산80%/볶음밥용 살코기햄(쵸핑햄)-10mm(목우촌,CJ)
B: 169 C: 후리카케 D: 0.50kg E: 3 F: EA(개) G: 500g/EA(개)/SRC, 파르팜, 안심찬, 오뚜기, 야채맛
I: 울산양정초등학교/2026.09.15 15:15/14.43.***.96/정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