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방과후돌봄교실, 당직실(화장실)리모델링공사 공고문.hwp =====
모충초등학교 공고 제2026-33호
모충초등학교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에 따른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모충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모충초 방과후·돌봄교실, 당직실(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나. 공사종류: 전문공사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쌍샘로 49
라. 공사내용: 내역서 참조 마.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세 (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수수료) 68,948,000 68,948,000 62,680,000 6,268,000 0 8,214,000 (45,000)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청주시), 총액 견적제출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 계약 체결은 G2B를 통하여 전자계약으로 합니다.
아.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업체 참여가 제한됩니다.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모충초등학교 행정실(☎043-267-7826)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다. 개찰장소: 모충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본교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 제출 마감일시는 2026. 9. 23.(수) 10:00까지, 개찰은 2026. 9. 23.(수) 11:00에 실시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견적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금액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687,188 907,968 90,296 1,146,920 2,832,372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금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실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대상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4.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자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 납부처리 지침」에 따라 학교에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모충초등학교 행정실(☎043-267-78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충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모충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공사명 기입바랍니다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모충초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모충초등학교장 귀하
===== 2. 방과후돌봄교실,당직실(화장실)리모델링공사 내역서(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모충초방과후돌봄교실,당직실리모델링공사 F: 금액 :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폐기물처리비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폐기물처리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E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8 B: 장비(완제품)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관급자재(관급자) F: G:
A: DM B: 조달수수료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모충초방과후돌봄교실,당직실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모충초방과후돌봄교실,당직실리모델링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타 일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목 및 수장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방 수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금 속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창 호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유 리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철 거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골
재
비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11 O: P: Q: 8 R: 3 S: T:
A: 0102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돌봄,방과후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101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N: 01020101 O: P: 010201 Q: R: 4 S:
A: 01020102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M: N: 01020102 O: P: 010201 Q: R: 4 S:
A: 01020103 냉난방배관설치공사 B: C: D: 1 M: N: 01020103 O: P: 010201 Q: R: 4 S:
A: 01020104 냉난방장비(완제품) B: C: D: 1 M: N: 01020104 O: P: Q: B R: 4 S: T:
A: 01020105 철거공사(축열식난방기) B: C: D: 1 M: N: 01020105 O: P: 010201 Q: R: 4 S:
A: 01020106 폐기물처리비(건축공사분) B: C: D: 1 M: N: 01020106 O: P: 010201 Q: R: 4 S:
A: 01020107 필림난방설치공사 B: C: D: 1 M: N: 01020107 O: P: Q: 4 R: 4 S: T:
A: 010202 숙직실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2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F: H: M: N: 01020201 O: P: 010202 Q: R: 4 S:
A: 010202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F: H: M: N: 01020202 O: P: 010202 Q: R: 4 S:
A: 01020203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F: H: M: N: 01020203 O: P: 010202 Q: R: 4 S:
A: 01020204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F: H: M: N: 01020204 O: P: 010202 Q: R: 4 S:
A: 01020205 철거공사 B: C: D: 1 F: H: M: N: 01020205 O: P: 010202 Q: R: 4 S:
A: 01020206 폐기물처리비(건축공사분) B: C: D: 1 M: N: 01020206 O: P: 010202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모충초방과후돌봄교실,당직실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N: 585CE5A3EC02C8E1740337BD62EAF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5CE5A3EC02C8E1740337BD62EAF9 AV: 4
A: 현장정리 및 청소 B: 보수 C: M2 D: 215 M: N: 585CE5A6A202A853665C3770C6672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5CE5A6A202A853665C3770C66725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실외기패드설치 B: 0.6*1.3*0.2 C: EA D: 1 F: H: J: K: L: M: N: 585CB57C4502F8AC9D4587721A2B0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5CB57C4502F8AC9D4587721A2B06 AV: 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타 일 공 사 B: Q: 010103
A: 도기질타일떠붙임(18mm) B: 벽, 200×250 C: M2 D: 20 F: H: J: K: L: M: N: 585C2550C00228226294074A3DEAB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5C2550C00228226294074A3DEABE AV: 9
A: 도기질타일접착제붙임 B: 벽,300*300 C: M2 D: 4 F: H: J: K: L: M: N: 585C2550C0022811D0F167C3DF14F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5C2550C0022811D0F167C3DF14F0 AV: 10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48mm+압 5mm) B: 바닥, 200×200 C: M2 D: 4 F: H: J: K: L: M: N: 585C2550C202D805DDA017F6C1799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5C2550C202D805DDA017F6C17994 AV: 1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목 및 수장공사 B: Q: 010104
A: 금속천장재 B: 600*600*0.4T, 평판 C: M2 D: 4 F: M: N: 5F7605683702D8C11AEC87B8C04D1D4DAFB8A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7605683702D8C11AEC87B8C04D1D4DAFB8A6 AV: 13
A: 홀딩도아(자바라) B: 단면, 단색 C: M2 D: 2 F: M: N: 5F7605683602386F158197BFE50928D10BDAF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7605683602386F158197BFE50928D10BDAF0 AV: 14
A: 벽체보강틀 설치 B: W:300, 30*30, @450*600 C: M2 D: 2 F: M: N: 585C65EE5602984CF5B9C722EBAF8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5C65EE5602984CF5B9C722EBAF8C AV: 15
A: 벽체보강틀 설치 B: W:350, 30*30, @450*600 C: M2 D: 3 F: H: J: K: L: M: N: 585C65EE5602984CF5B9C722EBAEE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5C65EE5602984CF5B9C722EBAEE7 AV: 16
A: 벽체보강틀 설치 B: W:400, 30*30, @450*600 C: M2 D: 1 F: H: J: K: L: M: N: 585C65EE5602984CF5B9C722EBAEE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5C65EE5602984CF5B9C722EBAEE5 AV: 17
A: 벽체보강틀 설치 B: W:450, 30*30, @450*600 C: M2 D: 1 F: H: J: K: L: M: N: 585C65EE5602984CF5B9C722EBAEE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5C65EE5602984CF5B9C722EBAEEB AV: 18
A: 벽체보강틀 설치 B: W:550, 30*30, @450*600 C: M2 D: 3 F: H: J: K: L: M: N: 585C65EE5602984CF5B9C722EBAC3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5C65EE5602984CF5B9C722EBAC31 AV: 19
A: 벽체보강틀 설치 B: W:650, 30*30, @450*600 C: M2 D: 1 F: H: J: K: L: M: N: 585C65EE5602984CF5B9C722EBAC3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5C65EE5602984CF5B9C722EBAC33 AV: 20
A: 벽체보강틀 설치 B: W:750, 30*30, @450*600 C: M2 D: 3 F: H: J: K: L: M: N: 585C65EE5602984CF5B9C722EBAB2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5C65EE5602984CF5B9C722EBAB2B AV: 21
A: 벽체보강틀 설치 B: W:850, 30*30, @450*600 C: M2 D: 1 F: H: J: K: L: M: N: 585C65EE5602984CF5B9C722EBAA0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5C65EE5602984CF5B9C722EBAA02 AV: 22
A: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착 방식 B: 비닐시트, 3.2t C: M2 D: 203 F: H: J: K: L: M: N: 585C05022F02284D246EE7AB19032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5C05022F02284D246EE7AB190329 AV: 23
A: 걸레받이 설치 B: H=120 C: M D: 4 F: H: J: K: L: M: N: 585C05022B0248BCE5D11778EB5E1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5C05022B0248BCE5D11778EB5E17 AV: 24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MDF9t+인테리어필름 C: M2 D: 74 F: H: J: K: L: M: N: 585C05010102E894A37317A98C2DD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5C05010102E894A37317A98C2DD5 AV: 25
A: 텍스붙임 B: 집텍스 300*600*9.5t C: M2 D: 10 F: H: M: N: 585C050061029801EA2B97D399290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5C050061029801EA2B97D3992909 AV: 2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N: TOTAL
A: 010105 방 수 공 사 B: Q: 01010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6 F: M: N: 585C75D5AC0218D5D7F837376BAC0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5C75D5AC0218D5D7F837376BAC0B AV: 28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4 F: M: N: 585C75DA100268FD6C0C17CC1FAE6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5C75DA100268FD6C0C17CC1FAE61 AV: 29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7 F: M: N: 585C75DA1102785216E52711C6019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5C75DA1102785216E52711C60197 AV: 3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금 속 공 사 B: Q: 010106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4 F: M: N: 5F7605683402088F15634706C0D8A0A5295B4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7605683402088F15634706C0D8A0A5295B40 AV: 32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8 F: H: J: K: L: M: N: 585C050A660288CBBE4D97290F24E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5C050A660288CBBE4D97290F24E0 AV: 3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창 호 공 사 B: Q: 010107
A: AW-01(AL단열이중미서기창) B: 0.9*0.6 C: 개소 D: 1 F: M: N: 585C35BA0C025822D6B367BA1014A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5C35BA0C025822D6B367BA1014A6 AV: 35
A: 샤워칸막이설치 B: 600*2100, 강화유리8t C: EA D: 1 F: M: N: 585C35BB140268B8DFA6671D2D8F6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5C35BB140268B8DFA6671D2D8F66 AV: 36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C: M D: 3 F: M: N: 585C35BEED0208B13F9F370FDA81E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5C35BEED0208B13F9F370FDA81E2 AV: 3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유 리 공 사 B: Q: 010108
A: 복층유리 B: SKN154Ⅱ, 24mm(5+14아르곤,단열간봉+5) C: M2 D: 1 M: N: 5F7605683602386F3161F7EAA8CBE0CFEB70B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7605683602386F3161F7EAA8CBE0CFEB70BD AV: 39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3 M: N: 585C75D5AD02284B16FCC76172B17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5C75D5AD02284B16FCC76172B17D AV: 4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 M: N: 585C35B00B02D83460011758D8C57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5C35B00B02D83460011758D8C57F AV: 4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0 M: N: 585DE50F980228A6E2703721F2725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5DE50F980228A6E2703721F27250 AV: 43
A: PVC천정재 철거 B: C: M2 D: 4 M: N: 585DE50F980228A6E2703721F276C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5DE50F980228A6E2703721F276CA AV: 44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4 M: N: 585DE50F980228A6E270271A801D7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5DE50F980228A6E270271A801D72 AV: 45
A: 띠장및보드철거 B: C: M2 D: 18 M: N: 585DE50F980228A6E27047C84A8BF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5DE50F980228A6E27047C84A8BFF AV: 46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20 M: N: 585DE50F980228A6E27087A38B768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5DE50F980228A6E27087A38B768A AV: 47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4 M: N: 585DE50F980228A6E27087A38B75E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5DE50F980228A6E27087A38B75E3 AV: 48
A: 마루널철거 B: C: M2 D: 203 M: N: 585DE50F980228A6E267B74DA65B2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5DE50F980228A6E267B74DA65B29 AV: 49
A: 걸레받이철거 B: C: M D: 4 M: N: 585DE50F980228A6E267B74E4C3AC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5DE50F980228A6E267B74E4C3ACD AV: 50
A: 선반철거 B: C: M2 D: 2 M: N: 585DE50F980228A6E267B74E4238A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5DE50F980228A6E267B74E4238A5 AV: 51
A: 붙박이구조물(F-01)철거 B: 5.4*2.5*1.5 C: EA D: 2 M: N: 585DE50F980228A6E267B74E4238A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5DE50F980228A6E267B74E4238A3 AV: 52
A: 붙박이가구(F-02)철거 B: 2.2*2.5*0.4 C: EA D: 1 M: N: 585DE50F980228A6E267B74E4238A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5DE50F980228A6E267B74E4238A1 AV: 53
A: 붙박이가구(F-03)철거 B: 2.6*0.9*0.5 C: EA D: 2 M: N: 585DE50F980228A6E267B74E4238A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5DE50F980228A6E267B74E4238AF AV: 54
A: 붙박이가구(F-04)철거 B: 2.55*0.45*0.3 C: EA D: 4 M: N: 585DE50F980228A6E267B74E423B7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5DE50F980228A6E267B74E423B79 AV: 55
A: 무대및벽철거 B: 4.35*2.5*2.1 C: EA D: 1 M: N: 585DE50F980228A6E267B74E423B7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5DE50F980228A6E267B74E423B7F AV: 56
A: 거울철거 B: C: M2 D: 11 M: N: 585DE50F980228A6E267B74E423A5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5DE50F980228A6E267B74E423A56 AV: 57
A: 창호철거(단창) B: 유리제거포함 C: M2 D: 1 M: N: 585DE50F980228A6E267B74E43DEC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5DE50F980228A6E267B74E43DEC9 AV: 58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11.13 F: H: J: K: L: M: N: 585DE50F980228A6E267B74E43D8A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5DE50F980228A6E267B74E43D8A1 AV: 5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골
재
비 B: Q: 010110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F: M: N: 5F5B258C880228DD3E1DC7348B85B05D2A5E8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5B258C880228DD3E1DC7348B85B05D2A5E89 AV: 61
A: 시멘트 B: 40kg C: 포 D: 8 F: M: N: 5F7605683002A8F7395F57DC83C6FA98576C0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7605683002A8F7395F57DC83C6FA98576C01 AV: 62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1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유리 C: TON D: 0.16 M: N: 581C45E4FA02F82296920782E81727FA6341C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1C45E4FA02F82296920782E81727FA6341C4 AV: 64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합성수지 C: TON D: 0.07 M: N: 581C45E4FA02F82296920782E81727FA63403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1C45E4FA02F82296920782E81727FA63403F AV: 65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벽돌 C: TON D: 1.1 M: N: 581C45E4FA02F82296920782E81727FA608D1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1C45E4FA02F82296920782E81727FA608D1F AV: 66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타일 C: TON D: 1.46 M: N: 581C45E4FA02F82296920782E81727FA608C7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1C45E4FA02F82296920782E81727FA608C76 AV: 67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0.03 M: N: 581C45E4FA02F82296920782E81727FA61940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1C45E4FA02F82296920782E81727FA61940E AV: 68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8.32 M: N: 581C45E4FA02F82296920782E81727FA61951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1C45E4FA02F82296920782E81727FA619517 AV: 6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71 M: N: 581C45E4FA02F82296920782E8161EEBC4A11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1C45E4FA02F82296920782E8161EEBC4A110 AV: 7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8.42 M: N: 581C45E4FA02F82296920782E8161EEBC4A11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1C45E4FA02F82296920782E8161EEBC4A113 AV: 7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71 M: N: 581C45E4FA02F82296920782E8161EEBC4A3D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1C45E4FA02F82296920782E8161EEBC4A3DF AV: 7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8.42 M: N: 581C45E4FA02F82296920782E8161EEBC4A4E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1C45E4FA02F82296920782E8161EEBC4A4E4 AV: 73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01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20101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13 C: M D: 18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C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C AV: 77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20 C: M D: 9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B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B AV: 78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25 C: M D: 30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A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A AV: 79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6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9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9 AV: 80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5 C: 개 D: 1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8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8 AV: 81
A: 감압밸브 B: 냉온수, 나사, 10kg, D15 C: 개 D: 3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7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7 AV: 8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티, #10 C: 개 D: 1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6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906 AV: 8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SP C: 개 D: 18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8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8 AV: 8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엘보90°, SP C: 개 D: 3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9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9 AV: 8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엘보90°, SP C: 개 D: 3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A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A AV: 8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3mm, 티, SP C: 개 D: 6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B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B AV: 8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13mm, 티, SP C: 개 D: 3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C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C AV: 8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캡, SP C: 개 D: 1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D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D AV: 8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K-유니언, SP C: 개 D: 9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E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E AV: 9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K-유니언, SP C: 개 D: 1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F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F AV: 9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수전엘보, SP, S C: 개 D: 6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0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0 AV: 9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어댑터소켓, SP C: 개 D: 9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1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861 AV: 9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어댑터소켓, SP C: 개 D: 1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C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C AV: 94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50 C: 개소 D: 3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D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D AV: 9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1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E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E AV: 96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5 C: M D: 18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F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F AV: 97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0 C: M D: 9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8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8 AV: 98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5 C: M D: 30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9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9 AV: 99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18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A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A AV: 10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9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B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B AV: 101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20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4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B34 AV: 102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02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2010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50 C: M D: 13 F: H: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7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7 AV: 10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75 C: M D: 30 F: H: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4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4 AV: 10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 C: 개 D: 1 F: H: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5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5 AV: 10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50mm, PVC Y관, DTS C: 개 D: 3 F: H: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2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2 AV: 10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관, DTS C: 개 D: 3 F: H: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3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3 AV: 10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PVC Y관, DTS C: 개 D: 1 F: H: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0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0 AV: 10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 P트랩, DTS C: 개 D: 1 F: H: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1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1 AV: 11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45˚단곡관, DL C: 개 D: 3 F: H: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E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E AV: 11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45˚단곡관, DL C: 개 D: 4 F: H: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F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A1F AV: 11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CO, 소재구 C: 개 D: 3 F: H: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A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A AV: 11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CO, 소재구 C: 개 D: 1 F: H: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B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B AV: 11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3 F: H: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8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8 AV: 11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4 F: H: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9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9 AV: 116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8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E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E AV: 117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20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F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F AV: 118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03 냉난방배관설치공사 B: Q: 01020103
A: 공사 B: 싱글형실외기받침대 C: 개 D: 1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D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D AV: 120
A: 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1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2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2 AV: 121
A: 공사 B: 평균Φ12.7mm, 커버없음 C: M D: 28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3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DE3 AV: 122
A: 공사 B: PVC드레인관설치,D32 C: M D: 13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3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3 AV: 123
A: 공사 B: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9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2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2 AV: 124
A: 공사 B: 실내기실외기간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14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1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1 AV: 125
A: 공사 B: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설치 C: M D: 2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0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0 AV: 126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04 냉난방장비(완제품) B: Q: 01020104
A: 싱글형 B: 단상,냉방13.0/난방15.0kW, 1등급 C: 대 D: 1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6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6 AV: 128
A: 부품 B: 유선룸콘트롤러 C: EA D: 1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5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5 AV: 129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5 철거공사(축열식난방기) B: Q: 01020105
A: 축열식난방기 철거 B: 6KW C: 개소 D: 4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B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B AV: 131
A: 철거재 운반 B: 인력 2층 C: 톤 D: 1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A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CCA AV: 132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06 폐기물처리비(건축공사분) B: Q: 01020106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벽돌 C: TON D: 1.1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6 O: P: Q: 01020106 R: F S: F T: T AR: AS: AU: 01020106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6 AV: 134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0.1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5 O: P: Q: 01020106 R: F S: F T: T AR: AS: AU: 01020106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5 AV: 135
A: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 B: 15톤덤프, 20km이하 C: TON D: 1.3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4 O: P: Q: 01020106 R: F S: F T: T AR: AS: AU: 01020106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4 AV: 136
A: 단열재폐기물(유리솜) B: 1410x250 , 510x250 C: M3 D: 0.2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3 O: P: Q: 01020106 R: F S: F T: T AR: AS: AU: 01020106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3 AV: 137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07 필림난방설치공사 B: Q: 01020107
A: 난방용필름 B: 650, 1000*0.8(mm) C: M D: 44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1 O: P: Q: 01020107 R: F S: F T: T AR: AS: AU: 01020107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1 AV: 139
A: 난방용필름 B: 1000, 1000*0.8(mm) C: M D: 44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0 O: P: Q: 01020107 R: F S: F T: T AR: AS: AU: 01020107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0 AV: 140
A: 난방용필름 B: 1500, 1000*0.8(mm) C: M D: 44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F O: P: Q: 01020107 R: F S: F T: T AR: AS: AU: 01020107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F AV: 141
A: 부자재 B: (부품)차폐부직포, 1000*1650*1(㎜) C: M D: 128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E O: P: Q: 01020107 R: F S: F T: T AR: AS: AU: 01020107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F9E AV: 142
A: 부자재 B: (부품)발열체보호재, 1000*1200*2(㎜) C: 장 D: 176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1 O: P: Q: 01020107 R: F S: F T: T AR: AS: AU: 01020107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1 AV: 143
A: 온도조절기 B: SJUTH-170, 개별용온도조절기 C: EA D: 9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0 O: P: Q: 01020107 R: F S: F T: T AR: AS: AU: 01020107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0 AV: 144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01 장비설치공사 B: Q: 01020201
A: 전기온수기(STS) B: 15LITx2.0KW C: 대 D: 3 F: H: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5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5 AV: 147
A: 전기온수기(STS) B: 30LITx2.0KW C: 대 D: 1 F: H: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4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4 AV: 148
A: 전기온풍기(방수형)리모콘포함 B: 0.84KW C: 대 D: 1 F: H: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7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7 AV: 149
A: 배기팬(천정형,역류방지댐퍼) B: 3.5CMMx33W C: 대 D: 1 F: H: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6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6 AV: 150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20202
A: 대변기L/T(2등급 국내산) B: KSVC-2020CR2 C: 조 D: 1 F: H: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8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EF8 AV: 152
A: 세면기(국내산) B: KSL 610, 혼합 C: 조 D: 1 F: H: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9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9 AV: 153
A: 세면기금구류(절수형) B: 싱글레버식 C: 조 D: 1 F: H: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8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8 AV: 154
A: 샤워기 B: KBD-800C C: 개 D: 1 F: H: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B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B AV: 155
A: 슬라이드바 B: KS100S C: 개 D: 1 F: H: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A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A AV: 156
A: 씽크수전 B: KSA-151C C: 개 D: 1 F: H: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D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D AV: 157
A: 거울 B: 600*900*5T C: 개 D: 1 F: H: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C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C AV: 158
A: 슬라이드고급수납장(일체형) B: 수납장,600Lx800Hx170D(600x800x5T거울) C: 개 D: 1 F: H: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F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F AV: 159
A: 수건걸이(STS) B: KCA-101 C: 개 D: 1 F: H: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E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E AV: 160
A: 휴지걸이(STS) B: KCA-104 C: 개 D: 1 F: H: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1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1 AV: 161
A: 비누곽(STS) B: KAC-105 C: 개 D: 1 F: H: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0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130 AV: 16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03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20203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13 C: M D: 20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2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2 AV: 164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25 C: M D: 4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3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3 AV: 165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2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0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0 AV: 166
A: 감압밸브 B: 냉온수, 나사, 10kg, D15 C: 개 D: 1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1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1 AV: 16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SP C: 개 D: 18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6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6 AV: 16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13mm, 티, SP C: 개 D: 4 F: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7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7 AV: 16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캡, SP C: 개 D: 2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4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4 AV: 17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K-유니언, SP C: 개 D: 3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5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5 AV: 17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소켓, SP C: 개 D: 5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A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A AV: 17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수전엘보, SP C: 개 D: 5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B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ED01B AV: 17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어댑터소켓, SP C: 개 D: 3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1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1 AV: 174
A: 배관용 홈파기 B: Ø22mm 이하용 C: M D: 6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0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0 AV: 175
A: 관보온(아티론) B: 10TxD15 C: m D: 15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3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3 AV: 176
A: 관보온(아티론) B: 10TxD25 C: m D: 4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2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2 AV: 177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5 C: M D: 5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5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5 AV: 178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5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4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4 AV: 179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04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2020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50 C: M D: 2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7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7 AV: 181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75 C: M D: 9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6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6 AV: 18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00 C: M D: 11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9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9 AV: 183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100 C: 개소 D: 1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8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068 AV: 18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밸브소켓 C: 개 D: 1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7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7 AV: 18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 C: 개 D: 1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6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6 AV: 18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단곡관(DTS) C: 개 D: 1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5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5 AV: 18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2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4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4 AV: 18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PVC Y관, DTS C: 개 D: 1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3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3 AV: 18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관, DTS C: 개 D: 1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2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2 AV: 19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100mm, PVC Y관, DTS C: 개 D: 1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1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1 AV: 19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 P트랩, DTS C: 개 D: 1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0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0 AV: 19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P트랩, DTS C: 개 D: 1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F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F AV: 19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45˚단곡관, DL C: 개 D: 1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E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10E AV: 19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45˚단곡관, DL C: 개 D: 2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E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E AV: 19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45˚단곡관, DL C: 개 D: 2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F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F AV: 19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FCO, 소재구 C: 개 D: 1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C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C AV: 19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FCO, 소재구 C: 개 D: 1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D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D AV: 198
A: 스텐밴드 B: D100 C: EA D: 2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A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A AV: 199
A: 후드캡 B: 100A C: 개 D: 1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B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B AV: 200
A: FD(스텐+주철),봉수타입 B: D75 C: EA D: 1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8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8 AV: 20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9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9 AV: 202
A: 배관용 홈파기 B: Ø82mm 이하용 C: M D: 17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6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6 AV: 203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2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7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227 AV: 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05 철거공사 B: Q: 01020205
A: 대변기철거 B: (로탱크형, 일반) C: EA D: 1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334 O: P: Q: 0102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205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334 AV: 206
A: 세면기혼합수전철거(혼합수전) B: C: EA D: 1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337 O: P: Q: 0102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205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337 AV: 207
A: 씽크수전철거 B: C: EA D: 1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336 O: P: Q: 0102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205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336 AV: 208
A: 전기온수기 철거 B: 30LIT C: 대 D: 1 F: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331 O: P: Q: 0102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205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331 AV: 209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06 폐기물처리비(건축공사분) B: Q: 01020206
A: 위생도기폐기물(건축공사분) B: C: KG D: 27 M: N: 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330 O: P: Q: 0102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20659C06527B70258513DC38734762386EF0FE330 AV: 211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1. 방과후돌봄교실, 당직실(화장실)리모델링공사 공고문.pdf =====
모충초등학교 공고 제2026-33호
모충초등학교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에 따른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모충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모충초 방과후·돌봄교실, 당직실(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나. 공사종류: 전문공사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쌍샘로 49
라. 공사내용: 내역서 참조
마.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A=B+E)
68,948,000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세
(D)
68,948,000 62,680,000 6,268,000
관급자재
관급자
도급자(E)
(수수료)
0 8,214,000
(45,000)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청주시), 총액 견적제출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 계약 체결은 G2B를 통하여 전자계약으로 합니다.
아.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업체 참여가 제한됩니다.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모충초등학교 행정실(☎043-267-7826)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다. 개찰장소: 모충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본교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
※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 제출
마감일시는 2026. 9. 23.(수) 10:00까지, 개찰은 2026. 9. 23.(수) 11:00에 실시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견적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
라며, 마감시간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
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
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
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
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자격자
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
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3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
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
라 기초금액의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
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
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금액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87,188 907,968 90,296 1,146,920
합계
2,832,372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금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1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
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4 -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
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
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
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
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
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
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
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
니다.
12.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실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대상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
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
업자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
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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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
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
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4.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자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나.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
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시
설공사 공공요금 납부처리 지침」에 따라 학교에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
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모충초등학교 행정실(☎043-267-782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 -
◎ 모충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모충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7 -
【 붙임1】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공사명 기입바랍니다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3
◯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
[ ] 예 [ ] 아니오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 ] 예 [ ] 아니오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4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6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모충초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8 - 【 붙임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모충초등학교장 귀하 -9 -
===== 3-1. 건축시방서.hwp =====
건 축 시 방 서
공 사 명 : 모충초 방과후·돌봄교실, 당직실(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2026. 08.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제 2 장
가 설 공 사 3
제 3 장
철 거 공 사 5
제 4 장
방 수 공 사 9
제 5 장
금 속 공 사 21
제 6 장
목 공 사 27
제 7 장
유 리 공 사 31
제 8 장
경 량 공 사 35
제 9 장
도 장 공 사 41
제 10 장 수 장 공 사 47 제 11 장 타 일 공 사 51 제 12 장 일반 폐기물 처리공사 55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모충초 방과후·돌봄교실, 당직실(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방수 공사는 면허를 취득한 방수 시공업체로서 시공되어야 하며 시공전 재료 및 시공 방법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물 내, 외부의 바닥, 벽, 지붕바닥 등 방수를 해야 할 부분에 각기 그 부 분에 적합한 방수공법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부분의 시 공은 모두 시공자의 책임으로 완전하게 시공한다.
다. 시공 부위별 방수 공법 및 공사한계는 아래에 따른다.
시공 부위별 방수 공사의 종류 시공부위 방수공법 공사의 한계 비 고 화장실, 조리실 시멘트 액체방수 바닥 전체 벽 H=1,200 1.3 시공방법의 일반 공통사항 가. 바탕처리
1) 방수공사를 할 면은 부위별로 적당한 물흘림경사(1/100정도)를 주어야 한다.
2) 바탕면의 요철, 돌출된 부분을 평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3) 바탕면은 도막제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도
록 한다.
4) 바탕면에 부착된 먼지, 몰탈찌꺼기, 유류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5)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6)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
면이 되게 정리하여야 한다.
7)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 흙 등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나. 공 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2 시멘트 액체방수 2.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 콘크리트공사 - 실링공사 - 미장공사 2.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산업규격(KS)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방수제 시험방법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2.3 제출물 다음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 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2) 품질관리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나. 제품자료 1) 액체방수제 물성, 특성 2) 방수재 제조업자 특기시방서 2.4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2.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방수재료는 현장반입시 포장용기에 상호와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하며, 밀봉된 상태로 반입한다.
나. 방수재료는 건조한 장소에 적절한 통풍이 되는 장소에 저장하고 손상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2.6 환경조건
가.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양생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7 자
재
가. 시멘트 방수제
방수제는 에폭시수지 5~10중량부를 비이온계면 활성제 5~10중량부로 에멀죤화 시킨후
실리콘수지 1~3중량부, 에틸렌글리콜수지 20~30중량부를 첨가한 후 특수계면활성제가
첨가된 수지 30~50 중량부로 혼합된 제품으로서 시멘트와의 혼합성 및 이상적인 수화
반응을 진행시켜 감수효과 및 강도증진에 기여하며 OH, COOH기를 갖는 주제가 콘크리트
면에 강력한 소수결합, 이온결합을 일으켜 미세공극에 침투하며 부착력과 방수성을 완
벽히 발휘하는 침투식 액체 방수제(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다.
나.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4925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 검사를 받
고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8 시 공 가.시공요약 1) 시공순서 가) 기본 바탕 정리 나) S.P 방수액 페이스트 1차 바름 다) S.P 방수액 침투 라) S.P 방수액 페이스트 2차 바름 마) 방수몰탈 바름 나. 시공방법 1) 기본바탕정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탄스 등은 정,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
까지 파낸다.
나) 모체에 건조 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다) 바탕 처리 후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라) 바탕면은 방수층의 부착이 잘 되게하여 완성 후 탈락, 균열 등이 생기지 않게 한
다. 2) S.P 방수액 페이스트 1차 바름
시멘트 1.4㎏에 방수액 0.2ℓ, 물 0.6ℓ로 배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3) S.P 방수액 침투
방수액 0.1ℓ에 물 0.3ℓ비율로 혼합하여 롤라, 솔 또는 스프레이로 골고루 도포한다.
4) S.P 방수액 페이스트 2차 바름
시멘트 1.4㎏에 방수액 0.2ℓ, 물 0.6ℓ로 배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5) 방수 몰탈 바름
시멘트 5㎏에 모래 0.01M3와 방수액 0.08ℓ, 물0.8ℓ을 혼합시켜 분체와 배합하여 균
일하게 도포한다. 2.10 품질관리 가.담수시험
1)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 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채운 후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3)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2.11 양생
가.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실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보호조치를 강구한
다.
다. 밀폐장소 등에서의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
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양한다.
3 방수몰탈 바르기공사 3.1 개 요
방수제와 시멘트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급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공법이며, “시멘트 액체방수”의 시멘트 액체방수 공정중 방수모르타르 바름만 1회 시행하는 것에 해당된다.
3.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3 제출물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다만,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 제출물이 기제출 및 승인된 경우, 제출물은 생략할 수 있다.
3.4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3.5 운반,보관 및 취급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3.6 환경조건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3.7 시 공 가. 바탕준비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나. 방수층 시공
방수모르타르를 지정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방수모르타르 바름두께는 바닥이 10㎜, 벽이 6㎜이며, 보호마감 모르타르는 도면상에
별도표기가 없을 경우 바닥 24, 벽 12㎜두께로 바른다.
4. 아스팔트 방수 4.1. 재료의 품질 및 시험 가.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품질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품질기준
원
료
배합비(중량)
규
격
블로운아스팔트 40~50%
침입도 10~20의 것으로서 KS M 2204 (블로운 아스팔트)에 합격한 것
솔벤트나프타 30~35% 정제품
휘
발
유
25~30%
보메 비중계로서 40~50의 것으로서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에 합격한 것
나.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아스팔트는 원유를 증류하여 제조한 것이어야 하고 연화점을 조정하기 위해 기름이나 컴파운드등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써 블라운아스팔트(1급 및 2급) 또는 아스팔트 컴파운드에 대해서는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및 특수 아스팔트 루핑의 규격
1) 아스팔트 펠트 및 아스팔트 루핑은 아래표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특수 아스팔트 루핑은 질기고 내구성이 있는 식물질 또는 광물질의 재료를 망사형 또는 종이형으로 만들어 여기에 아스팔트를 가공한 것으로 하고, 그 품명 및 품질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아스팔트 펠트 및 아스팔트 루핑의 시험
아스팔트 펠트 및 아스팔트 루핑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리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품질시험기준은 다음과 같다.
4.2. 재료의 보관 가. 루핑과 펠트의 보관
루핑과 펠트는 습기가 차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해야 하고 또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가급적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기후나 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기후나 습기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야간이나 또는 작업을 하지 않는 날에 루핑이나 펠트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루핑이나 펠트의 두루마리는 맨 마지막의 잘라진 끝이 밑으로 향하도록 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나. 벌크 아스팔트의 보관 및 관리
대규모의 벌크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공사에 있어서 고온이나 서열로 인해 아스팔트의 연화점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매일 작업개시의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2시간 의 간격으로 KS F 2350(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연화점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여 KS M 2250(역청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에 의해서 연화점을 시험하여야 한다.
4.3 표준시방 가.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바름법
바탕이 충분히 건조된 후 청소하고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솔칠 또는 뿜칠로 바탕면에 균등하게 침투시켜 도포한다. 또한 프리캐스트 판매 프라이머를 도포할 때에는 프리캐스트 판의 조인트 사이로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침투되지 않도록 하고 조인트에서부터 10㎝ 이내의 부위는 도포되지 않도록 한다.
나. 아스팔트의 바름법
다음표에 보인 각 층마다의 아스팔트 사용량은 그 양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바름법으로 시공한다. 특히 아스팔트가 바탕층의 조인트, 찢어진 틈, 또는 방습층이나 기타 다른 시공부위에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머프칠을 바탕층이나 조인트 또는 굳은 아스팔트에 칠할 경우에는 각각의 조인트의 면에 서부터 5㎝이상 떨어져서 칠해지도록 하여야 하며, 폴리에틸렌 단열재가 바탕층을 구성하는 고온으로 용융된 아스팔트가 폴리에틸렌 단열재 위에 직접 시공되어서는 안되므로 아스팔트의 시공온도를 담당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적정히 낮추어서 시공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 루핑 붙여대기
아스팔트 루핑은 사용하기전, 안팎에 묻는 먼지, 흙, 및 석분등은 비로 충분히 쓸어
청소한다. 루핑을 붙일 때, 기포나 주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층마다 곧 보수한다. 루핑의 이음새는 엇갈리게 하고, 가로 세로 각각 90㎜이상 겹쳐 포개 붙인다. 귀나 모서리등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비 30㎜이상 망상 루핑등으로 덧붙임한다.
라. 아스팔트 루프 코팅의 바름법
아스팔트 루프 코팅의 방수층을 시공할 때는 두께 3㎜(약4.2㎏/㎡)이상 바르고, 그 표면은 시멘트 모르타르의 부착이 잘 되도록 거칠게 한다.
마. 치켜올림
방수층 치켜올림의 끝부분에는 물끊기 등을 적당히 만들고, 방수층 뒷면에 우수가 침투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나비 75㎜ 내외의 망사형 루핑등을 사용하여 덧붙인다.
바. 방수층 보호
1) 방수층 누름을 자갈뿌리기로 할때, 자갈의 크기는 지름 10㎜ 내외를 표준으로 하고, 아스팔트 바름은 2㎜ 내외로 점 더 두껍게 바른 위에 자갈을 부어 펴깐다.
2) 자갈 깔기는 바탕층의 경사도과 3m당 5㎝를 초과할 때는 가급적 자갈뿌림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까는 자갈의 양은 자갈일 경우에는 ㎡당 25㎏을 표준으로 하고, 슬래그인 경우에는 슬래그의 양을 20㎏을 표준으로 하며 특히 바탕층의 경사도가 3m당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기한 자갈의 양을 초벌용 아스팔트 위에 우선 50%만 포설한 후에 가볍게 롤링을 한 다음 냉각을 시켜야 한다.
4) 표면처리용 골재를 사용하는 루핑공사에 있어서는 아스팔트의 가열은 골재가 적당한 정도로 묻히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온도로 표면마감용 아스팔트의 가열 온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5) 표면처리용 골재를 사용하는 루핑공사에 있어서는 아스팔트의 가열은 골재가 적당한 정도로 묻히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온도로 표면마감용 아스팔트의 가열 온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사. 신축줄눈
방수층 누름에서 신축줄눈을 설치할 때는, 가로 세로 모두 3~5m마다 설치한다. 줄눈은 나비 15㎜, 깊이는 방수층에 이르게 자르고, 줄눈에는 아스팔트 캄 파운드 또는 침입도 20~30의 블로운 아스팔트를 주입한다
4.4 시공시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바탕정리를 철저히 하고 시공한다.
1) 바탕면에 부착된 흙․먼지․철사등을 제거하고 결손부분 보수
2) 부실 결손부분 보수후 1 : 3 시멘트모르타르로 요철없이 바름
3) 모서리 부분 3㎝이상 둥근면으로 시공
나. 프라이머를 레이턴스, 먼지등 제거후 시공한다.
다. 프라이머를 솔 또는 고무솔을 이용하여 1회에 다량 시공을 금지한다.
라. 아스팔트는 224℃이상 가열 금지한다.
마. 루핑, 펠트는 겹침부위 귀가 뜨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압착 시공한다.
바. 부풀음, 박리부분, 취약부위에 대한 시공을 철저히 한다.
사. 보호층 시공후 나누기에 의해 신축줄눈을 시공한다. (가로, 세로 모두 3~ 5m마다 신축줄눈 설치)
5 실링공사 5.1 적용규준
다음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산업규격(KS) KS A 0702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5.2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제품자료
각종 실링재에 대하여 보관조건, 포장된 상태 및 개봉된 상태의 보관유효기간, 경화시
간, 화학적 특성, 조합 및 반죽에 대한 설명과 납품가능한 색상, 프라이머 및 청소용
솔 벤트에 관한 자료에 대한 내용과 사용설명서를 포함한 제품자료
나. 견본
실링재 색상선정을 위하여, 색상별로 3종류이상의 폭 1㎝ 길이 50㎝크기의 경화된
실링재 샘플 또는 납품가능한 실링재의 색상표 5.3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실링재 시공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5.4 환경조건
실링재 시공은 주위기온이 4℃이상 38℃이하 일때로 제한하며, 우천 및 폭풍이
불때는 작업 할 수 없다. 5.5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생산자,
제품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혼합정보, 저장수명, 실험실 표준조건에서의 경화
시간등이 표시되어야한다. 자재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이상 38℃이하의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5.6 자재(실링재) 실링재는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가. 내부용 실링재
1) 화장실 등 건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F 4910에 규정된 표1의 “SR”, VY2의 “1”, 표3의“9030”, 표4의“A", 표5의
“N“(SR-1-9030-A-N)에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2) 실링재의 내곰팡이성 시험방법은 “붙임”에 따른다.
나. 외부용 실링재
건물의 외부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F 4910에 규정된 표1의
“PU", 표2의 ”2“, 표3의 ”8020“, 표4의 ”ㅁ“, 표5의 ”N"(PU-2-8020-A-N)에 적합
한 폴리우레탄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다. SEALANT
1) 변성실리콘 : 한국 다우코팅 777, 그린 코레실 SL888과 동등이상 제품으로 한다.
2) 유리용 실리콘 : 한국 다우코팅 789와 동등이상 제품으로 한다.
3) 내식용 실리콘 : 한국 다우코닝 그린욕조실과 동등이상 제품으로 한다.
라. 백업재 : POLYETHYLENE 발포제 등으로 형상은 원형 또는 각형을 사용한다.
마. MASKING TAPE
석재면및 기타 코킹시공부분의 재료에 접착이 잘되고, 떼어낼시 바탕면에 묻어나지
않고표면에서 5m/m정도 들어간 지점에서 평면 마무리시공이 가능한 부드럽고 질긴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사용부위는 코킹처리 되는 전부분에 사용)
5.7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5.8 백업재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5.9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용제등의 부재료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5.10 시공(준비) 가. 바탕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표면은 기름, 페인트, 몰탈찌꺼기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
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표면이 기름등으로 오염이
되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실링재 준비
실링재에 액체, 솔벤트, 파우다 등을 혼합하면 안되며, 실링재를 혼합할 경우 제조
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5.11 실링재 시공 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실링재가 시공되는 죠인트 부위의 양쪽에 죠인트 부근의 마감을 프라이머나 실링재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실링재 시공후 10분이내에 제거되어야
한다. 나.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죠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는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다.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 또는 다른 표면에 공극이 있는 죠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는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라. 실링재 시공
1) 실링재는 공기, 외부불순물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
히 경화된 후 시공한다.
2)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죠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죠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
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죠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3) 실링재 충진 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표출되거나 함몰됨이 없이 일관
되게 부드럽고 주름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전부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5.12 검사
실링재 시공이 끝나면 모든 시공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아래의 사항에 해
당되면 시공된 실링재를 깨끗이 제거한 후 처음 시공 할 때와 같은 상태로 바탕 표면을
정리 및 청소를 한 후 재시공 한다.
가. 실링재 마감이 시방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나. 실링재 색상이 승인된 견본의 색상과 맞지 않았을 경우
다. 실링재가 조인트의 양쪽면에 접착되지 않았을 때
5.13 청소 및 보양 가. 청소
실링재 시공후 시공부위 주변이 실링재로 오염되었다면 이를 청소용 용제로 깨끗이 제거한다.
나. 보양
실링재 시공 후 시공된 부위는 경화될때까지 보호되어야 한다.
5.14 실링재의 내곰팡이성 시험방법 가. 시편제작 및 전처리
1) 실링재를 2㎜두께로 도포하여 25@2@, RH70%조건으로 24시간이상 또는 실온에서 3일 이상 양생한후 직경 20㎚로 잘라서 시편으로 사용한다.
2) 시편 10g당 증류수 50@의 비율로 70@ 증류수에 시편을 72시간 동안 매일 증류수를 교환 하면서 침지한후 꺼내어 맑은물로 씻고 표면의 물기를 제거한 후 사용한다.
나. 시험편주 시험편주는 아래 균주들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균주명 KCCM NO. Aspergillius niger Alternaria mali Pullularia pullunans Cladoaporium fulvum Trichoderma viride 11724 11382 12717 11466 11246 다. 배 지
시험용 배지는 POTATO DEXTROSE AGAR를 PH5.6± 0.2로 조절하여 사용하며,
그 조성은 다음과 같다.
-----------------------------------------------------
Potatos
......................................................... 200g
Bacto. Dextrose ...................................................... 20g
BACTO agar
...................................................... 15g
Distilled Water
.....................................................
1g
-----------------------------------------------------
라. 접종 및 배양
시험균주의 혼합포자 현탁액을 KS A 0702의 3.6에 따라 조제하여 지경 90㎚ 평판배지에 0.5㎖ 를 골고루 접종한 후 중앙에 시편을 올려놓고 평활한 상태에서 24± 1℃로 5일 간 배양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
배양 후 시편주위에 발생하는 억제대의 지름을 시편의 지름을 포함하여 교차되게 ㎚단위 로 2회 측정한 평균값으로 표시하되 1회 시험은 3개 평균값으로 판정하며 시편주위에 형성되는 억제대의 지름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바. 시험판정의 준용
이 시험방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은 KS A 0702를 준용한다.
제 5 장
금 속 공 사
6-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국내철재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6-2. 금속제작품 공사 1.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2.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3.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타입으로 마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3. 금속 창호 공사 1. 스틸 창호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ainless steel frame)
가. 재료 자체의 독특한 미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녹이 슬지 않으므로 도장 등의 후속 마감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
나. 제작 및 설치
①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를 공장에서 재단, 절곡(V-컷)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 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튼하게 결속한다.
③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2)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가.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도장, 시트접착 등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 면 가공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나.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다.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2. 창문 설치공사 1) 녹막이 처리
가. 창호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가공된 강제창호에 부착물이 붙어있거나 오염 또는 녹슬어 있는 것은 스크래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며, 유류는 휘발유로 닦은 다음 녹막이 칠을 한다.
나. 모든 가공 및 구멍 뚫기는 녹막이 도장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립 후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먼저 녹막이 칠을 한다.
다. 또한 현장반입 후 칠이 벗겨진 부분이나 용접으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칠해야 한다.
2)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창문틀 세우기는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가. 창문틀 먼저 세우기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가설치용 지지틀이나 지지대를 만들어 여기에 세워 대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② 앵커철물은 철근에 연결하고, 창문틀은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되지 않게 버팀대 등으로 보강한다.
③ 조적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정확히 가세우기를 하고 앵커철물을 조적조 벽체에 묻어 쌓는다.
나. 창문틀 나중 세우기
콘크리트조, 조적조에 나중 세우기를 할 때에는 쐐기, 고임재 등을 사용하여 가세우기를 하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다. 창문틀 고정
세우기가 끝나면 안팎에서 1:3 된비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사춤쳐 넣고 구조체와 창문틀 사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운반, 저장 및 보양
가.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나.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에서 외주 제작된 창호는 파손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창호를 설치할 때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다. 특히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틀을 부착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한다.
3. 알루미늄제 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는 가볍고(철의 1/3 비중) 가공이 쉬우며 녹이 슬지 않아 사용연한이 길 뿐만 아니라, 외관이 아름답다. 또한 기밀성 및 수밀성이 좋고 개폐조작이 경쾌하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창호재이다. 그러나 강제창호에 비해 내화도가 낮고 알칼리에 침식되는 단점이 있다.
나. 알루미늄 창호는 강도가 약하므로 큰 창문에는 통유리를 끼우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 살로 울거미를 보강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호는 성능에 따라 보통창호, 방음창호, 단열창호로 분류하며 주로 미서기용으로 사용한다.
2) 재 료
가. 알루미늄 새시 바의 재질은 KS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형상 및 치수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른다.
나. 또한 창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속 부품은 KS에서 표시하는 규격과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로 한다.
3) 창호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주문제작하며, 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고 틀 세우기의 공법은 강제 창문틀 세우기에 따른다.
나. 특히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칠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제 6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를 고정한다.
다. 본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설계치수-80㎜, 단열재 설치벽체:설계치수-130㎜)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사.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석 등 내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차.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제 7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6.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가.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가.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①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다.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제 8 장
경 량 공 사
10-1. 경량칸막이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철재(S.G.P.),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1) 경량 철골
가.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제 (Brace Channel)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3) S.G 패널 칸막이 가. 패널바탕재
합금화 강판으로 녹이 나지 않고 외부충격에 강한 제품으로 도면에서 지정한 아연도 강판 두께 0.5㎜(0.6㎜) 혹은 실리콘 칼라강판 두께 0.5㎜(0.6㎜)를 사용한다.
나. 패널심재
KS F 3504와 KS F 2271에 의한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의 것을 사용한다.
다. 칸막이 심재
Glass Wool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밀도 등은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라. S.G 패널
두께 60㎜∼150㎜ 내에서 패널폭을 1000㎜ 이내로 가급적 880㎜, 1000㎜로 모듈(Module)화 하고 칸막이 높이에 따라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제작한다.
4) 화장실 칸막이 가. 목재 파티클 보드코어
KS F 3104을 만족하고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 보드
나.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KS M 3803을 만족하고 일반용도의 0.8㎜ 두께제품
5) 보온·단열·흡음재
가. 단열, 차음재는 미네랄울 또는 글라스울(glass wool), 세라믹 파이버 등 각종 무기질 섬유재로서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보온, 단열 효과로 적용되며, 간벽 사이에 매입하여 차음재 소재로 적용한다.
나. 무기질 섬유 보온 단열재는 1급 불연재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와 화재의 확산을 막는 소재를 기준한다.
3. 시공 1)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가.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①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②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③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다.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①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③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200㎜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⑤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다.
⑥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 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⑦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석고보드 부착 ① 바탕면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② 마감판 붙임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③ 코너철물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음새 없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④ 나사못 시공간격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 이내로 시공한다.
마. 표면 마감처리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2) S.G 패널 칸막이 설치
가.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수평 먹줄을 친다.
나. 보조찬넬을 깐후 ø12 앙카볼트를 고정하고 걸레받이를 조립한다.
다. 보조찬넬을 수직으로 천장에 먹줄치기 한 후 천장찬넬을 피스로 천장에 고정한다.
라. 보조찬넬과 천장찬넬 사이에 수직 스터드(Stud)를 도면에 의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마. 일면에 S.G 패널을 스터드(Stud)에 수직간격 300㎜씩 피스로 고정하며 패널간의 줄눈은 8㎜를 유지토록 한다.
바. 유리섬유(Glass Wool)등 차음재를 삽입한다.
사. 반대편 패널을 마.와 같이 고정한다.
아. 패널간 접합(Joint) 부분을 실리콘 코킹 또는 고무제품 조인트 등으로 말끔히 충전한다.
3) 화장실 칸막이 설치 가. 일반사항
①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②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③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13㎜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25㎜이하의 공간을 확보한다.
나. 상부가 가새로 지지된 칸막이
바닥에 버팀기둥을 안정되게 설치하고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두 개 이상의 긴결 철물로 각 버팀기둥에 가새를 정착한다.
다.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50㎜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라.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시킨다.
마.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트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바. 소변기 칸막이
지지구조물에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사.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아. 마감 철물조정
①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② 잠금쇠가 벗겨졌을 때 약 30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③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10-2. 경량천장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1) 일반사항
가.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장받침재
가.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나.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3. 시공 (철근 콘크리트조) 1) 강제 천장 바탕
가.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1,200㎜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라. 반자틀받이(마이너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마. 반자틀(캐링채널)
①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③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2)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가.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 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달대는 지정 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 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라.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마.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천장틀 보강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나.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석고보드 천장붙임
“8-1.경량칸막이공사”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5) 흡음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천장 붙임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4.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1)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제 9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표 >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표 > 철부면 바탕만들기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표 >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표 >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6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투명 100 2시간 0.08 락카 신너 25~30 3 바탕메꿈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240으로 연마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7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10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3 의거 11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표 >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80~#24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프라이머 100 0.16 지정 신너 20~35 3 바탕퍼티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7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1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20~3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10~25 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표 >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 색깔올림 착색제 -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 우드 실러 100 2시간 이상 0.10 락카 신너 60~70 4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5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6 연마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7 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 100 2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8 정벌 (2회) 투명 락카 100 1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제 10 장
수 장 바 닥 재 공 사
1.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내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4) 내장재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3. 준비사항
1)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2)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3)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4. 비닐시트 바닥재 시공 1)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가.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나.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필히 로트 번호(LOT No.)를 확인 후 동일 로트 번호(LOT No.)내에서 시공한다.
2) 기준 폭 시공
가.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나.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다.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라.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부분부터 V자로 커팅한 다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3)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가.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나.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다.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라.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4) 접착제 도포
가. 무늬 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다.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5)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가.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나.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다.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을 완료해야 한다.
라.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5.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3) 타일접착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4) 벽면 재단(마무리)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제 11 장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3) 환경 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재료 1) 품질
가. 타일은 KS 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의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타일의 취급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3) 붙임 모르타르 사양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다. 모래 :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NO. 8 (2.5㎜)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4) 모르타르 비빔
가. 모르타르 비빔 시 물량은 내장 타일용 모르타르 25㎏ 포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 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물을 부어 1시간 이내에 사용 한다.
나.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공 1) 바탕 준비
가. 압착 붙이기 또는 접착 붙이기를 할 경우 바탕면의 평활도가 다음 범위에 들도록 한다.
- 벽 : 2,4m 당 3mm 이내 - 바닥 : 3m 당 3mm 이내
나.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욕실 및 세탁실의 경우 1/100, 발코니의 경우 1/150의 경사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라.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2) 타일 붙이기 가. 일반조건
① 벽 타일 시공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압착 붙이기로 한다.
② 시공도 작성 시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 나누기를 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③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④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 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⑤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 뚫기)을 하여 보기 좋게 시공한다.
⑥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나. 벽 타일 붙이기 ① 압착 붙이기
-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정도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② 접착 붙이기
- 콘크리트 붙임 바탕 면은 여름에는 7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다. 바닥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②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치장 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 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 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3)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붙임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4)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①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②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나. 청소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 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제 13 장 일반 폐기물 처리공사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개요 및 특기사항 다) 폐기물 개요 라) 건축 폐자재 마) 폐콘크리트 바) 폐아스팔트 사) 혼합폐기물 아) 임목 폐기물 자) 폐기물 수집.운반 (상차포함)
(1) 폐기물처리 운반비는 20km 이내로 계산하였으나 변경 시 증감할 수 없다.
(2) 현장여건이 상이 할 시, 또는 기타변경으로 인한 작업조건이 변경될 시는 감독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증감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반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2. 적용규준
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도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룰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법규
1.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제2항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12조
3. 제출문 가)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자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
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규
1.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제2항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12조
4. 품질보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제2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관의 승인을 받
어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건설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수거 , 운반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처리 1.2 자재 1. 운반차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 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별도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1.3 시공 1. 폐기물 수집, 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우 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를 말한다. 이하같다.)와 성상이 다른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2.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 양 및 보관 기간을 기재한 표지판(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
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ㆍ가연성ㆍ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
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
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
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
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
시설에서 처
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ㆍ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5.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
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
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
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
을 운반하는 경우
ㅇ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차량번호: 운반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장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물 수 집ㆍ운 반 증
년
월
일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업 체 명 :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 (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6.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집ㆍ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7. 폐기물중간처리업자ㆍ최종처리업자ㆍ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2. 기계설비시방서.hwp =====
기계설비 시방서
공 사 명 : 모충초 방과후·돌봄교실, 당직실(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2026. 08. Ⅰ.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일반공통사항 제1절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건축기계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 시방서 2) 설계도면 3) 물량 내역서
(3) 철거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산물은 시공사(도급업자)가 처리하며, 처리후 발생하는
부산물 매출은 건축주에 반환한다.
(4) 기타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건설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 주요 공정시 현장대리인은 상주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는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으로 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대행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감독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4)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
관리 등)을 하는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
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
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리원의 검사 승락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계산서,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
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 한다. 그리고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협의 즉시 보고하여 승락후 시공자 부
담으로 시행한다. (9)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3 의의(疑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한
다. 1.4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원과 협의 한다.
1.5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
타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없이 수행한다.
1.6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
이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
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
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진행중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료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
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2.8 기술자의 배치
관련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품으로 한다.
(2)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
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1) 지급자재(발주시 수급자가 구입토록한 동일품목 포함)의 품질,규격 등은 당 공사의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에 의하며,지급자재를 인도받을 수급자를 입회시켜 감독원이
검수후 수급자가 인수하여 다른자재와 구분 보관하고,수불상태를 항상 기록 유지
하여 준공시 지급자재 정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중 도료,유류등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 부착,소화
기비치등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반입 즉시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원형 변질 또는 하
중이나 충격에 의한 변형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하며,흑강관 및 철
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도자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 가지 않도록 보호캡 등으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시험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사용을 제한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
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
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
격하여야 한다.
(4)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건설기술관리법,공산품품질관리
법을 준용하고,K.S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수 있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은 다른 자재와 구
분하여 보관한다. 4. 시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
낙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
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주요장비류 (펌프류,온수가열기,탱크류 등) 및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등은 착공후 1개월 이내로 제작승인도를 현장 경유 감독자에게 다음 품목을 각3부제
출하여야 한다.
1) DATA SHEET 2) 제작도면(외형도) 단,재질명기 4.4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관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5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
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
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4.6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
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
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청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 교육 및 안
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정기교육등
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7)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고 아래 각항을 이
행한다.
① 노무자의 기타 출입감시,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도난,소음방지,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건물,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재료 및 시공시설비의 정리와 관리,현장내외의 청소
⑤ 주변도로의 정비,교통정리,교통 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⑥ 현장내의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필히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4.7 공사 기록 및 보고
(1) 공사계획(주간공정계획 및 실적,월간공정계획 및 실적) 및 진도,노무자 출역,재
료반입,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양식에 의하여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사고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① 수급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 지정양식에 따른 공사 공정관리표 및
현장진척사진을 지정한날짜에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②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관의 요구
에 따라 제출한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수급인은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청, 관공서 및 공
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
분은 공사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청에게 제출하
고 공사를 인수인게 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변경도면이 있을경우 A3반접1부, 백도 각3부, 원도 각1부, ACAD DATA
CD(FONT 포함) 1SET. (3) 완공사진첩 (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8. 정기검사
준공인도후 수급인은 말주청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정기검사를 받는다. 시기는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9. 용어해설 9.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9.2 용어해설 (1) 관경 및 구경
관의 직경을 관경, 그 이외 것을 구경이라 한다.
(2) 합격
합격이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적합
적합이라는 것은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4)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는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 유사한
기타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표준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근거되어야 할 경우 쓰여진다.
예).... 는 그 두께 2㎜를 표준으로 한다.
(6) 이상, 이하 및 이내
예) ① 50㎜ 이상이라는것은 50㎜ 및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② 50㎜ 이하라는 것은 50㎜ 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③ 압력 0.6㎏/㎠ 이내라는 것은 0.6㎏/㎠ 및 그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7)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시방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8) 초과하다
예) 50㎜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 보다 더 길고 50㎜를 포함하지 않는다
(9) 미만
예) 50㎜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내지
예) 5~10이라는 것은 5부터 10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제2절 강재(鋼材)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배관지지, 기기 및 탱크패드 등의 공작물의 철재 및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강재
강재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및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에 따르고, 용융아연도급, 전기도금 또는 도장으로 옥외에 사용하는 경우는 용융아연
도금의 것으로 한다.
2.2 볼트, 너트 및 와셔
(1) 볼트, 너트 및 와셔의 재료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제품으로
하고, 전기도금 및 용융아연도금의 것으로 한다.
(2) 볼트 또는 너트는 KS B 1002 (6각 볼트) 및 KS B 1012 (6각 너트)에 의한 제
품으 로 한다.
(3) 와셔는 KS B 1326 (평와셔)의 제품으로 한다.
(4) 앵커볼트의 나사는 볼트나사에 준하며 미터 보통나사의 3급 이상으로 한다.
(5) 고장력볼트, 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는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
트 ․ 6각너트․평와셔의 세트)의 제품으로 한다.
2.3 용접재료
용접재료는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용접
봉), KS D 7006 (고장력 피복 아크 용접봉)의 제품 또는 기타 적합한 양질의 재료
로서, 용접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3. 시공 3.1 강재가공 3.1.1 금긋기 작업
(1) 금긋기 작업은 공작도, 형판 및 자 등으로 정확하게 시행한다.
(2) 공작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 및 지정된 부분에는 유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정 , 각인(刻印) 및 센타펀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1.2 절단 및 굽힘 가공
(1)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재료의 축과 수직이 되도록 한다.
(2) 가스절단을 할 때에는 자동 가스절단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의 승낙
을 득하고 수동 가스절단기로 해도 좋다. 수동 가스절단의 경우는 모양, 치수 등
을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하고 절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을 한다.
(3) 절단면에 유해한 요철, 홈, 절단부족및 슬래그의 부착 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
정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4) 절단치수는 가공에 의해 생기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상태 등도 고려한 크기로
한다.
(5) 굴곡가공은 기계적 상온가공 또는 열간 가공으로 한다. 열간가공은 소재의 열처
리에 알맞은 온도에서 행하고 급냉해서는 안된다.
(6) 강판을 기계절단기로 절단 할 때에는 두께 9㎜ 이하로 한다.
3.1.3 교정작업
소재 또는 조립되어진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3.2 볼트 이음 3.2.1 조립작업
(1) 마찰면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요하고, 녹발생, 기름, 도료, 먼지 등의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발생하거나 부착하였을 때에는 조립에 앞서 그것들을 제거한다.
(2) 이음부는 먼저 마찰면을 밀착시킨 후 볼트로 조인다. 재료의 두께 차이등에 의한
유해한 틈은 필라판을 이용하여 보강한다.
(3) 볼트머리부 또는 너트와 이음부재면이 1/20 이상 경사지고 있을때에는 이붙이와
셔를 사용한다.
(4) 가조립 후 볼트구멍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리이머로 수정한다. 이럴때 이음부
에 부착한 절삭 찌꺼기 등은 깨끗하게 제거한 후 조립한다.
3.2.2 볼트 조이기
(1) 조임 공구 및 검사용 기기는 볼트의 치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너트는 충분히 조이고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프링와셔 또는
록 너트 등을 사용해서 너트를 조인다.
3.3 용접 3.3.1 용접사
(1)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 (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
준)에 의한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3.2 재료준비
(1) 끝가공 모양은 재질, 모양 또는 시공방법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끝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으로서도 되지만, 그 경우에는 필히 그라인더로 마무리를 한다. 끝가
공면을 매끈하고 정확하게 마감하고 끝가공면에 부착해 있는 슬래그는 완전히 제
거하여야 한다.
(3) 용접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피복재의 벗겨짐, 오손, 변질, 흡습 및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에 조심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젖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3.3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녹, 스케일, 수분, 기름, 슬래그 및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되는 것을 제거한다. 단, 단단한 와이어 브라시로 제거가 안되는 검은 산화피
막및 용접에 지장이 없는 도료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3.3.4 용접시공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
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3)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4)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 조정이 용이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하향방향으로한다.
(5) 재질, 두께 및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6) 용접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電擊) 및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및
아크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7) 용접에 의해 아연중기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우려가 있을 때에는 층분히 환기를
시킨다.
3.3.5 용접 완료시의 확인
(1)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용접부를 관찰하고 덧붙임 및 용접각장 부족 등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을 측정한다. 3.3.6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1)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의 범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된
다. 단, 용접에 무해한 도료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
한 방청처리를 한다.
제3절 배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압력 16㎏/㎠ 이하의 난방 및 급수, 급탕, 오.배수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
계 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재료 2.1 배관재료
(1)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구 분 관 종
명
칭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난방관 냉 온 수 냉 각 수 급 수 급 탕 오 배 수 통 기 소 화 금 속 관 스 텐 관 스텐레스 3T KS 3576 0 0 시수, 급수, 급탕 금 속 관 강 관 아연도강관 압력배관용수도용 탄소강관 일반용스테인리스 강관 KSD 3507 KSD3562 KSD 3595 백관(아연도) 비 금 속 관 P V C 관 오.배수.통기 VG2 0 0 T.S(본드)접합 금속관 동 관 L-TYPE KSD5522 난방배관
(2) 사용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관 종
명
칭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난방관 냉 온 수 냉 각 수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금 속 관 스 텐 관 급수용 스텐레스관 KSB 1543 0 0 금 속 관 강 관 일반배관용스테인리 스강관이음쇠 KSB 1547 이 음 P V C T.S(본드)접합 0 0 금속관 동 관 난방배관 KSD5578
(3)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이음쇠류 (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질, 최고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한것 이어야 하고, 관과의 접속이 충분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2 배관부속품 2.2.1 일반 밸브류
밸브류의 규격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류 재 질
형
식
규 격 사용구분
비
고
급 수 급 탕 환 탕 게이트 밸브 청동제 10㎏/㎠ 나사식 KS B 2301 ○ ○ ○ 주철제 10㎏/㎠플랜지형안나사 KS B 2350 ○ 10㎏/㎠플랜지형바깥나사 ○ 체크밸브 청동제 10㎏/㎠ 나사식 리프트 KS B 2301 ○ ○ ○ 10㎏/㎠ 나사식 스윙 ○ ○ ○ 주철제 10㎏/㎠ 플랜지형 스윙 KS B 2350 ○ ○ ○ 볼밸브 청동제 10㎏/㎠ 나사식 플랜지형 KS B 2308 ○ ○ ○ 주철제 10㎏/㎠ 플랜지형 ○ ○ ○ 수도용 제수밸브 청동제 수직형 플랜지형 KS B 2332 ○ 관받이형 ○ 원통형 ○ 수평형 플랜지형 ○ 2.2.2 충격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닥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3 온도 조절밸브
벨로스에 의한 직동식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으로 구성되고 요구 온도의 범
위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4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규정하는 기
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로서, 작
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 (스프링 강재)에 따른다.
2.2.5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한 자동적을 공기를 추출하
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
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스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
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6 스트레이너
구경 50㎜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구경 65㎜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풀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한다. 2.2.7 관좌금
아연도금을 한 제품 또는 스테인리스강제 등으로 후렌지와 동일제품으로 한다.
2.2.8 슬리브
(1) 슬리브 구경은 관의 외경(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40㎜정도 큰 크기로
한다. 단, 감리원이 현장조건에 적절한 관경을 선정0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
분
슬 리 브 재 질
비
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강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합성수지 구경 200㎜이하 : 0.5㎜ 두께 구경 200㎜ 이상 : 0.6㎜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흑강관에
두께 4.5㎜, 날개폭 50㎜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3) 위생기구용(세면기,양변기 등) 스리브 PVC 또는 합성수지 재질 이상의 제품으로
보호용 뚜껑 또는 상부 테이핑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2.3 접합재료
접합재의 종별 및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단,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공서
및 수도사업자의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되어진 것으로 한다.
용
도
명 칭
적
요
플랜지 접합 패킹
수도용 고무 (KS M 6613) 및 석면판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것 으로 한다.
나사 접합 밀봉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 액상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T.S 접합 본드접합
경질염화비닐관 이음시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용접 접합 용접봉
강관의 경우 :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 KS D 7026(용접용스테인
리스 강봉 및 강선)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2.4 지지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지지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따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
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4.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하
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4.3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
로 한다. 2.4.4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
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5 계측기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위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외경은 원칙적으로
100㎜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울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
Hg로 한다.
(4) 수위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계
KS B 5215 (수은 충만 압력식 지시온도계)또는 KS B 5235 (증기압식 지시온도계)
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및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또
는 KS B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에 준하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원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3.시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 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배관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
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
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설치 한
다. (3) 지지철물의 고정
1)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
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2)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
지 않도록 시공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1)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한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배수 및 통기용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후,
금속칩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1)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숫나
사 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스테인리스 강관 1)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
는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경질 염화 비닐관 1) 고무링나사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충분히 돌려 끼운다. 3.3 관의 용접 접합 3.3.1 강관 용접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 가공
1) 홈 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
동의 열전달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 가공을 한다. 홈 내기
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2) 용접 시공 1)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
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
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우치에 도달하면 그라
인더 등으로 가용접을 완전히 깍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0845
(용접부의 방사선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및 KS B 0816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에 따른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스텐전기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D7026
(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는 KS B 0885 (용접 기술겁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를 원칙으로 하며 또는 1년 이상의 용접 경력을 갖은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때에는 좌굴 응력
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배
관
적
요
간
격
수직관
강
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염화비닐관 스테인리스관 수평배관 경질염화비닐관 관경16㎜ 이하 0.75이내m 관경20~40㎜ 1.0이내m 관경50㎜ 1.2이내m 관경65~125㎜ 1.5이내m 관경150㎜ 이상 2.0이내m 수평배관 스테인리스관 관경20㎜ 이하 1.0이내m 관경25~40㎜ 1.5이내m 관경50㎜ 2.0이내m 관경65~100㎜ 2.5이내m 관경125㎜ 이상 3.0이내m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
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
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3.5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5.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배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
이 없도록 거푸집,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
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 부터 30㎜ 이상을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5.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채워 넣는다
3.5.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5.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
을 설치한다.
3.6 시험 및 검사
배관의 시험, 검사는 배관이 도면,시방서에 기초하여 바르게 행하여졌는가 여부를 확
인하는 것으로배관도중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시공초기에 있어서
는 빈틈없이 실시하는 것이 재시공을 적게하도록 주위한다.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 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전에 시험한다.
(2) 현장대리인은 다음 검사를 시행후 감리원에게 승낙을 득한후 재료를 사용한다.
3.6.1 외관검사 (1) 재료검사
배관재료의 관,이음, 및 밸브등은 공장에서의 양산품이므로,특히 주위를 요하는 부
분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발췌검사로 가름한다.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시킨다
① 재질에 대해서는 재료본체 또는 포장등에 기입된 표시(KS표시)로써 확인한다.잡
재료등은 제출된 견본품과 일치하는가로써 확인한다.
② 재료의 손상등에 대해서는 육안 및 촉수검사등으로 확인한다.
(2) 가공검사
배관의 가공검사는 수시로 가공장소를 보거나 가공사황을 검사한다. 또한 제작자
의 지도원 등을 초청하여 바른 가공법의 지도를 받는 등의 조치를 할수 있다.다
음은 검사의 요점이다.
① 절단된 단면의 처치가 바르게 행해져 있는가 ? 접합전에 관내의 청소,절삭유를
잘 닦아 내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② 나사접합의 경우,나사가공이 시공요령에 정해진대로 바르게 되어있는가 ? 접합
시에 마포등이 사용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한다.
(3) 시공상태 검사
배관의 시공상태의 검사는 주로 육안검사로 행하지만,필요에 따라서는 계측기도
이용한다. 다음은 검사의 요점이다.
① 관재질,관경,관경로 등이 시공도와 일치하는지 시공도와 대조 한다.
② 타공사와의 관계(벽,닥트,타공사 배관과의 간격),지지쇠의 취부상태(걸개볼트가
관과 직각 상태로 되어 있는가),관구배등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단, 관 플랜지
및 볼트 너트의 체결 상태는 촉수로써,관구배는 추출하여 관구배계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③ 관위치에 대해서는 타일 비율 등으로 그위치에 정확히 설정해야 하는 것을 제
외하고 특히 측정의 필요는 없다.
④ 배관도중의 관끝의 폐쇄가 확실이 행해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3.6.2 누설시험
배관의 누설시험은 배관의 시공검사 중 보다 중요한 것이므로 전체가 실시 될 수
있도록 실시 한다.공사완료 후 배관으로부터 누설이 생긴 경우,이를 수리하는데에
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험단계에서의 조그만 노력도 아끼는 것이 없
도록 한다.
(1) 시험범위를 나누는 방법
시공현황을 고려하여 블록나누기 (주관,층별,분기관 등)를 하고,블록마다 실시한다.
블록 나누기는 가능하면 시공도 작성시점에서 정하여 그것에 필요한 이음(맹판을
넣은 플랜지,그것의 배출구,시험기의 접속구 등)을 필요개소에 취부해 놓는다.
(2) 수압시험값 및 유지시간
관의 누설시험은 물을 이용하여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압
시험값 및 그 보유시간을 아래표에 나타낸다.
① 층별로 시험을 행하는 경우는 시험압은 시험을 행하는 관의 최상부로 한다.
② 입상계통별로 행한는 경우는 시험을 행하는 관의 최상부에서 소요시험압을 만족
하고,또한 관최저부에 있는 관의 내압강도를 넘지 않는 위치에서 시험값을 확인
한다.
③ 배관도중에 설치한 게이트밸브 등을 수압시험폐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
람직하다.
④ 수압시험폐쇄용으로 사용한 맹판(盲板)은 시험완료후 신속히 제거한다.
시험방법 수 압 ․ 만 수 시 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17.5 ㎏/㎠ 최고사용압력의2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프양정의 2배 최고사용압력의1.5배 3mAq 만 수 0.35㎏/㎠
계통
시간
60 60 60 60 30 30 15 증기 ○*(최소2㎏/㎠) 급수 급탕
직
결
○ 고가수조 이하 ○*(최소7.5㎏/㎠) 양수관 ○*(최소7.5㎏/㎠) 냉온수,냉각수 ○*(최소7.5㎏/㎠) 배수 건물내오수,잡배수관 빗물배수관 ○<- ----------- -> ○ 배수펌프 토출관 ○*(최소7.5㎏/㎠) 택지배수관 ○(최하부관밑에서최상부관끝)
통
기
○<- ----------- -> ○
비
고
1) 압력은 배관의 부에서 측한 것으로 한.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
주 : ○<
>○
어느쪽이든 ○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3) 시험의 실시 시기
누설시험은 다음에 기술한 사항의 시공전에 실시한다.
① 보온 및 도장
② 마루 또는 스라브 관통부의 구멍메우기 및 벽속에 들어가는 배관의 몰타르 채우
기
③ 관의 보호 피복 ( 방수마포,방식테이프 등 )
(4) 만수시험
만수시험은 배수관과 같이 기본적으로는 수압이 걸릴 우려가 없는 배관등의 누수시
험 으로써 실시한다.
계통의 전부를 동시에 행하거나,또는 부분마다 행하여도 되지만,어느쪽도 시험대상
부분의 가장 높은 개구부를 제외하고,기구와의 접속구를 모두 밀폐하고,관내를 만
수시킨 후 누수의 유무를 검사 한다.
각층마다 부분 만수시험을 행하는 경우는 계통중의 가장높은 위치의 개구부로부터
아래로 3M까지의 배관을 제외하고,어떠한 부분도 3mH₂O 미만의 수두로써 시험해서
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부분시험의 가장높은 개구부 이하 3M까지의 부분
은 다음의 상위의 부분시험의 대상에 넣어,3mH₂O 이상의 수두를 받도록 다시 시
험해야 한다.
계통전부를 동시에 시험하는 경우는 건축공사의 시공공정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는 만수시험을 각층의 입상관에 설치하여 층마다 부분시험을 실시한다.
만수시험 이음을 폐쇄용치구를 이용하여 간단히 만수시험을 행함과 더블어,시험후에
는 청소구로써 활용할수 있도록 할수 있다. 관의 만수에는 수압이나 공기압으로 부
풀리는 시험볼 등을 입상관정부로부터 넣어 폐쇄하는 방법도 있다.
배수관은 mechanical접합 등의 끼워넣기 방식이 대부부분이므로 체결을 망각하거나
끼워넣기 불량에 의한 누수에 주의하여 만수를 행하고,유지시간 30분이 경과한 뒤로
부터 누수의 유무를 이음부마다 점검한다.
배수관의 누설은 나사접합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구의 체결불량,고무링의 비틀어짐,
관가공불량 등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밖으로 들어내어 재시공 한다.
받아들이는 쪽에 caulking재 등을 이용하여 다시 체결하는 방법은 기구의 접속 플랜
지와 같이 seal재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부분이외에는 행해서는 안된다.
(5) 연기시험
위생기구 등의 취부완료 후에 배수관의 최종시험으로써 연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연기시험은 만수시험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배수관의 기구접속부나 통기관의
구설,trap의 봉수성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배수관이나 통기관의 관안에는 배수의 흐름에 의해 항상 공기의 가압,감압이 반복되
고있다.이와 같은 통기관이나 기구접속부로 부터의 취기나 유해한 하수가스의 누설
을 만수시험이나 통수시험에서는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위생적인 견지로부터
도 극히 중요한 시험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전용의 시험기나 치구를 필요로하고,시험준비도 어렵고,대규모인 배관계를
완전히 검사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므로 기구접속부의 배관에 대하여 누수 등의
이상이 없는지 통수시험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 할수 있다.
3.6.3 완성전 검사
공사전에는 관안에 사용유체를 유입시켜 가동시험에 들어가지만,그 전에 확인해 두어
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① 각 밸브의 작동을 확인한다.
② 기구접속부는 누설시험에 의해 제외되어 있는 예가 많으므로,누설의 확인은 관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행한다.
③ 관속에 부착되어 있는 먼지 등의 이물질을 가능한한 관밖으로 배출한다.(물을 사
용하는 관에서는 통수를 반복하고,공기관 등에서는 고압가스를 방출하는 등)
(2) 물채우기
① 급수관 등과 같이 관속에 액체로써 충만시켜 사용하는 것은 배관내의 공기가 가
능한한 부드럽게 빠지도록 계통의 아래쪽으로부터 유체를 유입시켜 관속이 완전
히 사용유체로 교체되도록 한다.
② 전자와 같이 하여도 배관내의 공기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므로,관사용 중에 적
절히 공기빼기밸브를 개폐하여 관속의 공기를 빼낸다.
(3) 기타
① 배수관의 통수시험은 각 기구에 물을 저장하여 그것을 배수관에 흘리는 것에 의
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② 음료로 제공하는 관은 관내 blow를 염두에 두고 행한다. 완성검사전에 채수하
여 음료로써 적합한지 확인한다.
제4절 보온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절은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등의 결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 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3) 한랭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결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 시방에 의해 방동
피복을 한다.
(4)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1) 배관, 밸브 및 플랜지
① 천장내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 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②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③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④ 지하 피트내에 급수관의 밸브 및 플랜지
⑤ 통기관. 단,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까지의 부분은 제외
⑥ 각종 탱크류 및 오버플로관 및 밸브 이하의 배수관
2. 재료 2-1.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배관의 보온두께는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2803(보온, 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
을 적용한다.
3. 시공 3-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
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붕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
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이상으로 한다.
(5)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
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
관인 경우에는 900㎜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6)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보다 150㎜의 높이까지 결
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7)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 밸브류의 외장재는 특
기에 따른다.
(8)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재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
한다.
(9)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
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3.2 시험 및 검사 3.2.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된 보온재가 한국산업규격인가를 확인한다.
3.2.2 보온재의 시공 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로
한다. 단,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1)항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절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류,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재 재료 등의 방청, 방식
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되어진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단, 바탕면의 상태, 흡
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저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하여 시
공한다.
(4)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의 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KS마크 표시품으로서
상표 등의 표시가 있는 것을 공사현장에 반입한다.
(5)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 책을 제시하여 감리원의 승락을
받는다
(6)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으
로 한다.
(7)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리원이 승락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
기 사용을 금한다.
2. 재료 2.1 도장재료 도장재료는 다음표에 따른다. 재 료 명
규
격
용
도
비
고
번 호
명
칭
종 별 방청 페인트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철 재 부 옥내외 철재부의납계 (鉛系) 방청페인트 KS M 5967 연산 칼슘 방청 페인트 아연도금면 철 재 부 옥내외용 아연도금 면용의 방청페인트 방청 페인트 KS M 5301 래커계 하지도료 철 재 부
래카 에나멜 도장의
초벌칠용
조합 페인트 KS M 5312 조합 페인트 1급 철 재 부 목 재 부
내부, 옥외의 재벌칠,
정벌칠용
알루미늄페인트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3종 철 재 부 옥내, 옥외의 일반 도료, 내열성 있슴 3. 시공 3.1 도장면 정리작업 3.1.1 철재면 철재면의 바탕준비는 다음표에 따른다.
공
정
종
별
방 치 시 간 동력, 수작업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 기름(油)제거 용 제 분 무 - 녹 떨어내기 디스크샌더, 와이어호일 등의 동력공구를 사용
하여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및 연마지 등
의 수공구를 병행하여 녹을제거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3.1.2 비철금속면
아연 도금면, 동 합금면 및 경 금속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공
정
종
별
방 치 시 간 (h) 동력, 수작업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브러시, 연마포 등으로 제거, 청소를 한다. - 유지(油脂)제거 용 제 분 무 - 3.2 도장의 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도 장 부 분 도료의 종별 도 장 회 수
비
고
기기 및 부재 상 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철물(도
금을 한것은
제외)
노 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은 폐 방청 페인트 1 - 1 아연도 강관 및 이음부 속의 용도 표지 노 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위는 나사부분만
방청페인트 1회칠
초벌칠은 연산 칼슘
방청 페인트
흑강관 및 이음 부속의 도표지 노 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 -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은 폐 방청페인트 1 - -
수지코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금속제 전선관 노 출 조합페인트 - 1 - 은폐부에서는 나사부분 에 방청페인트 1회칠 도 장 부 분 도료의 종별 도 장 회 수
비
고
기기 및 부재 상 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배기통 및 연도 -
알루미늄페인트
또는 내열성도료
1 1 1 아연철판일 때에는 초벌칠은 제외 펌 프 류 *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 - - 기성도장상태 송출구 및 흡입구 -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 - -
주 : 1) * 감리원의 승락을 얻은 제작업체의 표준도장에 준할 수 있다.
2) **탱크류의 내면처리는 각 장의 해당 항에 의한다.
3.3 방청 및 방식 3.3.1 매설관의 보호 및 보양
외면수지 라이닝 강관을 제외한 매설배관의 보호, 보양의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
다.
매설장소 관 종 류 사 용 구 분 방식용 폴리염화 비닐접착테이프 광유계방식테이프 부틸계방식테이프 매 설 강 관 (백,흑) ○ ○ 스테인리스관 ○ ○ 콘크리트 및 경량콘크리트 강관 (백,흑) ○ 스테인리스관 ○ 3.3.2 매설배관의 방식 시공 매설배관의 방식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오염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방식용 프라이머를 바른다.
(2) 광유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반겹치기 1회 감기를 한 후 방식용 폴리 염화
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이음쇠부분 등 테이프를 감기
어려운곳은 이형부 충전용 메스틱재로 굴곡부위를 메워서 테이프 감기를 용이하
게 한다.
(3) 부틸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경우는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하고, 이음쇠부 등은
(2)항에 준하여 행한다.
(4)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배관은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3.4 도장시공 3.4.1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1) 매설되는 것(방식도장은 제외) (2)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을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3.4.2 도장방법
(1)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방향으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
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라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
할 수있다.
(4) 에어레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3.4.3 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기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
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
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3.4.4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2)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한다.
(3)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
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의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의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
생을 방지한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이하, 습도가 85퍼센트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
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加溫) 및 환기 등의 보양을 행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3.5 표시
기기,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간표지색등으로 표시
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낙을 받
아야 한다.
3.5.1 기기
열원기기, 펌프 및 탱크 등 설비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을 표시
한다.
3.5.2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
는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3 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필요시, 항시열음 또는 항시닫음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3.5.4 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
치에 부착한다.
3.5.5 위험물 및 위험한 장소
보수 점검할 때에는 위험한 장소 및 위험물의 취급장소에는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적으로 표현으로 표시한다.
3.5.6 법규에 규정되어진 표시
법규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기기류 및 장치류는 법규에 근거하여 표시한다.
3.6 시험 및 검사 (1) 칠하기 시험
감리원는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
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
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할 수 있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할 수도 있다.
(2) 검 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제 2장 급수설비공사 제1절 급수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기타 부속장치 (2) 급수배관공사 1.2 품질확인 (1) 제조업체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는 제품의 전문제조 회사이어야 한다.
(2)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및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3 운송, 저장 및 취급
(1) 장비와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장비와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2) 장비의 배관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로 씌운 후 장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2) 사용기기 및 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품목에 대
해서는 EM. NT. 등 중소기업청이 승인한 표준화규격에 인정된 제품 또는 기능
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사용
할 수 있다.
2.2 스트레이너 및 기타 2.2.1 스트레이너 제1장 제3절 2.2.9에 따른다. 2.3 계기 및 계량장치
2.3.1 압력계, 진동계, 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제1장 제3절 2.5.1에 따른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안전, 위생 및 방호
기기설치, 배관 및 운전에 대해서는 관계 제 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
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3.1.2 기 초
(1) 기기 및 탱크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구조로 한다.
(2)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
타 설치물에 필요한 모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립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타르로 고르게 마감한다.
3.1.3 소음 및 진동의 방지
기기의 운전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시공방법을 채
택한다.
3.1.4 보 호
(1)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물 및 습기로 인
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다.
(2) 부속된 계기류,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
한다.
3.5 배 관 3.5.1 일반사항 (1) 교차되는 배관을 하지 않는다. 3.5.2 일반배관 (1) 수평관
1)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
수배관 방향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한다.
2)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3)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
수밸브를 설치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 보수가 용이한 이음쇠류 등을 설치하며 연
결방법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용접이음방식을 사용한다. 단, 관경 50mm 이하
의 배관에는 유니온 이음쇠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간격은
500mm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하도록 한다.
(4) 밸브류는 보수 관리상 필요한 부분에 설치한다.
(5)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수격방지를 위해 에어챔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6) 급수계통에는 크로스 연결과 같은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7) 역류방지의 대책은 KSCP B 1005 (일반배관 기술지침)에 따른다.
(8)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
에 대처하는 플렉시블 죠인트 혹은 굴곡이음 등을 설치한다.
3.6 시험 및 검사 3.6.1 제품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2) 사용기기 및 재료 중 KS제품 또는 감독자나 감리원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KS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받는다. 필요한 경우에
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6.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 검사한다.
(2) 수압시험
제1장 제3절 3.6.2의 누설시험에 따른다.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에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3)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에서 24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를 검
사 한다.
(4)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5)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
한다.
(6) 잔류염소측정
음료수 계통은 염소소독을 행하고 탱크내의 물 및 관말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류염소는 유리잔류 염소로서 0.2mg/ℓ (결합잔류염소의 경우 1.5mg/ℓ) 이상 검출
되지 않아야 한다.
(7)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오.배수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청소구 설치 (2)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법 (3) 배수트랩 설치 (4) 배수 배관 1.2 적용기준 하수도법 등 관련법규 2. 기기 및 재료 2.1 트 랩 2.1.1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2) 가동부분의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한 트랩을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 부터 하수가스가 실내
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1.2 바닥배수트랩
(1)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한다.
(2) 상부는 스테인리스 사각, 하부는 주철제품인 이중 바닥 배수구로서 시중 제품으
로 한다.
(3) 상부 바닥배수구는 미리 건축 마감선을 확인후 타일 또는 건축 마감선과 동일하
게 시공하여 마감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또한, 상부트랩에 이 물질이 들어
가지 않도록 밀봉하고 준공시점에서 철거하여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한다.
3. 시 공 3.1 청소구의 설치 3.1.1 일반사항
(1) 청소구는 청소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
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구경 65mm 이하의 관에 대해서
는 300mm이상, 구경 75mm 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 이상의 공간을 청소
구의 주위에 둔다.
(2) 은폐배관에 손상을 주지않고 용이하게 떼어놓을 수 있는 기구트랩과 내부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청소를 해야 하는 기구 배수관에 90°구부러진 곳이 1개뿐인
경우에 한해서 그 청소구들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해도 괜찮다.
(3) 청소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1) 배수 횡지관 및 배수 횡주관의 기점
2) 긴횡주관 중간으로서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인 경우는 15m 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
3)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한 개소
4) 배수입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배수횡주관과 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6) 상기 이외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4) 지중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마감면 또는 지반면 또는
그이상까지 연장해서 설치한다.
(5) 은폐배관의 청소구는 벽 또는 바닥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또한 청소구의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그밖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된다.
또한, 부득이 청소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
치하거나 그 청소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6) 배수 입상관의 최하부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입상관의 최하부 근
처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 설치한다.
(7) 모든 청소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8) 청소구의 뚜껑은 누수되지 않도록 한다.
(9) 청소구의 뚜껑은 공사시공중 손상을 받지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10) 횡주관의 청소구는 직관 말단에 45도곡관을 시공후 청소구를 설치하여 청소구를
개방시켰을시 관에 차잇는 오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3.1.2 방수가 있는 경우
(1) 콘크리트 타설후 청소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이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분하게 구멍을 메
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작은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확인한
다.
(3) 경량콘크리트 타설후 청소구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3.1.3 방수가 없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후 청소구 윗면이 마감면과 수평이 되게 본체를 설치한 후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분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3.2 배수트랩의 설치
(1)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구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2) 싱크대 또는 바닥의 마감면에 돌기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
수성충진제를 채워 마무리한다.
(4) 트랩 설치시 건축마감선과 동일하게 수직, 수평으로 시공한다.
(5) 배수관 내의 냄새,위생해충 등의 이동을 유효하게 방지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로
할것.
(6) 항상 하수 가스 등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러면서도 충분한 안전성이 있을 것.
(7) 배수의 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것.
(8) 충분한 봉수강도를 갖는 구조 일 것.
(9) 만약 기능에 지장이 생겨도 비교적 쉽게 발견되고 또한,쉽게 복구 가능하도록
가능한한 간편한 구조의 것일것.
3.3 배 관 3.3.1 일반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 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
운 구배로 합류한다.
(3)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4)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5)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6) 배수횡주관 또는 횡지관에는 T형 이음쇠, TS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
지 않는다.
(7)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8) 우수 입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9)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0)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 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11)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횡지관은 견고한
기초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2)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한 배관을 건
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3)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하지 않는다.
(14) 배수횡주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구배는 다음 표에 의한다.
관
경 (mm)
구
배
65 이하 최소 1/50 75 - 100 최소 1/100 125 최소 1/150 150 이상 최소 1/200
(15) 부지배수관 및 배수횡주관은 관경이 200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를
넘는 경우에는 매초당 0.6m 를 밑돌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것처럼
완만한 구배로 배관할 수 있다.
3.3.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기기 및 장치의 종류 기 기 및 장 치 명 냉장관련기기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냉장, 냉동기기
주방관련기기
야채껍질 벗기는 기계, 쌀 씻는 기계, 스팀테이블, 제빙기, 식
품세척기, 소독기, 카운터 설겆이대, 식품세척용 싱크
배관, 장치의 배수
각종 탱크에서의 배수 및 오버플로 입구에서의 배수, 펌프의
배수, 결로수 등의 배수, 각종 배관계통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2) 배관길이가 500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3) 간접배수관은 용이하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싱크,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을 둔다
간접배수관의 관경 (mm) 배수구 공간 (mm) 25 이하 최소 50 32 - 50 최소 100 65이상 최소 150
주 : 각종의 음료용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mm로 한다.
(5)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
을때는 트랩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
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두어 배수한다.
(6) 수세기, 세면기, 청소용 싱크, 주방용 싱크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3.4 시험 및 검사 3.4.1 제품시험 및 검사
제2장 급수설비공사 제1절 3.6.1에 따른다.
3.4.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제2장 제1절 3.6.2.에 따른다. (2) 건물내 배수계통의 시험
제1장 제3절 3.6의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1) 수압시험
시험 대상 부분의 최고 개구부를 제외한 기구와의 연결부를 모두 밀폐하고 개방
부까지 물을 만수시켜 제1장 제3절 3.6.2(2)의 누설시험의 기준치에 따르고 배관
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또한 펌프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시험수압은 0.3㎏f/
㎠로 한다.
2) 기압시험
공기압축기 또는 시험기를 배수관의 1개의 개구부에 접속하고 그 밖의 개구부
를 밀폐시킨 후 공기를 개구부에서 그 계통에 압송하고, 제1장 제3절 3.6.2(2)배
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라 배관에서의 누설의 유무를 검사한다.
(3) 건물내 배수 및 통기계통의 최종시험
완료된 배수 및 통기계통은 위생기구 등의 설치 완료후 전체의 트랩을 봉수하고
전계통 또는 계통마다 연기시험을 행하고, 연기시험 완료 후에는 통수시험 및 유
하시험을 행하되 역시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는 박하시험을 행한다.
1) 연기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1개 또는 여러개의 연기발생기를 사용하
고 그 계통에 농도 짙은 연기를 송입하고 최소유지기간 15분후에 시험수두
25mmAq을 유지하면서 배관과 트랩 및 기구와의 연결부에서의 누설을 검사한다.
2) 박하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입상관 7.5m에 붙은 박하유 50g을 4ℓ이
상의 뜨거운 물에 녹이고 그 용액을 입상관 최상부 통기부에서 주입하고 그 통기
구를 밀봉한 후 최소 유지기간 15분 후 시험수두 25mmAq를 유지하면서 배관,
트랩 및 기구와의 접합부에서의 누설을 검사한다.
3) 통수시험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배수하고 계통의 이상의 유무를 검사한다.
4) 유하시험
기구배수관의 내경에 알맞은 외경의 중공(中空)볼을 유지시키고 배수관의 접속상
황을 검사한다.
(4) 대지배수관의 시험
공공하수도 등에 연결하기 직전에 맨홀부분에서 밀폐한 다음 배수관을 만수시키고
최소유지시간 30분후에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그리고 대지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만수시험을 행하여도 좋다.
(5) 건물내 우수배관의 시험
우수수직관, 우수수평관 및 우수수평주관의 시험은 3.6의 수압시험 또는 기압시험
에 의한다.
(6) 탱크의 만수시험은 제2장 급수설비공사 제1절 3.6.2(3)의 만수시험에 따른다.
(7) 운전시험은 제2장 급수설비공사 제1절 3.6.2(5)의 운전시험에 의한다.
(8) 관공서 검사는 제2장 급수설비공사 제1절 3.6.2(7)의 관공서 검사에 의한다.
제3절 위생기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서양식 대변기 설치 (2) 세면기 설치 (3) 장비품 설치 (4) 기타 2. 기구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램의 봉수깊이는 50㎜ 이상 100㎜ 이하로 한
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3) 벽에 설치하는 기구는 콘크리트 도는 벽돌벽에 설치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원칙
으로 엑스펜션 볼트를 사용하고 나무,벽돌에 의한 경우에는 방부제를 바른 것을
벽체에 견고히 매립한다.
(4) 목조벽,라스벽 또는 합판류의 벽체에 기구를 설치할 경우는 미리 사기등과 같은
치수의 견고한 목재을 덧목으로 설치한다.
(5)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매립할 경웅에는 콘크리트 또는 몰탈과 도기와의 접
촉부에 두께 3mm 이상 아스팔트를 피복한다.
단, 스톨형소변기등의 도기와의 밑부분 접촉면은 모래씨우기를 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동별, 형상, 치수 등이 규
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
스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2) KS 규격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멸, 형상, 치수 등
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정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 위생기구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 (수도꼭지), KS
B2369 (대변기 세척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
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3) 플랜지형 대변기는 미리 바닥에 설치할 구머에 원칙으로 받침용 블록을 놓고 소
정의 위치에 수평 및 높이를 정확히 하여 몰탈로서 고정한다. 몰탈 고정후 변기
를 놓고 설치부분의 위치를 확인 조정한다.
방수층이 있는 바닥의 경우 같은 층을 받침 블록 및 변기통 수로의 보호 피복부
에 따라 변기 가장자리 하단 까지 올린다.
변기와 배수관과의 접합은 관의 접합부의 끝 부분을 플랜지 외경에 삽입후 내식
성 팩킹을 끼우고 플랜지 부속과 볼트를 사용 너트를 윗붑ㄴ으로 조인다.
또한, 변기와 접속하는 관의 플랜지 끝은 행거 지지물로 확실히 지지하고 배수관
등의 하중이 직접 변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스퍼드 조립시에는 도기와 밀착되는 고무팩킹이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조여
매립되는 급수관 부분에는 연관인 경우는 아스팔트를 칠하여 시공한다.
(4) 스톨소변기와 양변기는 건축 현장대리인에게 바닥을 수평으로 시공하도록 요구하
여 위생기구 설치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세면기,수세기,씽크는 소정의 위체에 브라켓 또는 벽행거로 견고히 설치하고 도기
의 상면이 수평이 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6) 기구,배수구,주변과 배수철물과의 틈에는 충분한 내열성 및 불건성 밀봉제를 채워
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3.2 대변기 부속품 (1) 서양식 대변기
설치할 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변기 상단을 수평으로 놓는다.설치시 후렌지 화장볼
트를 필히 구입하여 시공토록 한다. 후렌지 시공시 볼트를 끼우고 변기를 얹어 볼
트가 정위치에 맞는지 확인후 변기 장치용 나사 못 구멍을 뚫고 프러그를 끼워 둔
다.
1) 스 퍼 드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2) 바닥플랜지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3) 바닥설치 볼트 내부식제 몰트로 한다. 4) 변좌 및 변뚜껑
변좌의 뚜껑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고무를 설치한다.
또한 변좌 및 변뚜껑은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
는 재질, 루조의 것으로 한다. 뚜껑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고무를 설치하고
고정 쇠붙이의 설치 유뮤는 기구표에 의한다.
(2) 대변기 로우탱크
1) 로탱크의 세척 쇠붙이는 수밀하게 닫히도록 하고, 또한 변기의 트랩봉수 회복
에 충분한 용량의 물을 공급할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탱크 밑결식 대변기의 토수 밸브의 밸브시트는 변기 트랩의 통수로가 가득찰
경우에 그밸브를 닫히도록 하고,원칙적으로 변기의 오버플로우 수위를 넘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① 탱크
도기 그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제로 하고 뚜껑 또는 비철금속제의 설치 쇠
붙이를 구비한다.
② 볼텝
KS B 2330(플로팅 밸브)의 횡형 및 입형 로탱크 볼텝으로 한다.
③ 지수꼭지
KS B 2330(플로팅 밸브)의 지수꼭지로 한다.
④ 세척장치
합성수지재 등의 내식재료로 하고 오버플로우관의 구경은 25MM이상으로 한
다.
⑤ 세척관
외경31.75mm또는 38.70mm, 두께0.7mm이상의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
고 대변기에 조합되어진 스퍼드의 연결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2.3.3 대변기 세척장치 (1) 대변기 세척탱크
대변기의 세척탱크는 대변기의 형식, 기능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4 세면기 부속품 (1)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또는 세면기 트랩
(pop-up식) 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 및 구조로 한다. P트랩 설치
를원칙으로 하고 그 외 트랩사용시 감리원과 협의한다.
(2) 브 래 킷(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 및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급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
로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행거(고정용쇠붙이 포함)
벽붙임 세면기에 필요한 숨겨진 행거는 급속제로 하고, 기구형상, 방법에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세면기 하면에는 벽면과의 급속제
고정쇠붙이를 설치한다.
1)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2)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5 휴지걸이
자동휴지걸이(STS제품)로 설치하고 재래식 바타입 휴지걸이 사용할 때 바의 이탈로 발생
하는 하자를 방지 하도록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위생도기의 선별은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여지도록 설치되는 경우는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그 밖의 다음 점이 설치된 후
에 될수있는 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2)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제1절 3.7.1(2)에 의해 토수구 공간을 확보
한다.
(3)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적어도 두께 3㎜ 이상의 아스팔트, 그
밖의 방수 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의 효과를 가진 충진
재를 채운다.
(4)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1) 불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룰 설치
한다.
2)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
도의 단단한 목재로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3)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 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 기둥과 같
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동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5)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겅우에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6)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5) 관좌금의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
통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6)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루는 설치한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
한 보호를 한다.
3.2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에 수평하게 설치한다.
(2) 변기용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를 견고하게 조인후에 화장캡을 설치한다.
또는 대변기에 적당한 변좌를 정화하게 설치한다.
(3) 벽걸이 대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변기설치 볼트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
다.
3.3 서양식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3.1 세척밸브
소정의 위치, 높이에 설치죈 급수관에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 쇠붙이에 세척관으로
접속한다. 핸들은 동양식대변기의 경우는 탱크를 향해 우측, 서양식대변기의 경우에는
탱크를 향해 좌측을 표준한다. 또한 세척밸브를 벽 또는 바닥내에 끼워넣는 경우에는 점
검이 용이한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3.4 세면기의 설치
소정의 의치와 높이의 브래킷이나 백행거 등을 사용해서 설치한다. 기구에 적합한지지
쇠붙이를 설치, 도기상단을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배수쇠붙이의 나사부에는 누수
되지 않도록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료로 충당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배수트랩과 배관의
접합부에 전용어댑터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3.5 시험 및 검사 3.5.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사
양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3.5.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상 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후 빠르게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세척꼭지 지수밸브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혼합밸브는 온도 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