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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고 제2026-2104호
본 입찰 건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일산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풍동공원 화장실 설치 공사
나. 사업위치 : 일산동구 풍동 184번지(풍동공원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개요 : 화장실 1개동 신축(물량내역서 참조)
마.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78,164,000
원
63,073,637
원
6,307,363
원
8,783,000
원
56,303,000
원
69,381,000
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일산공원관리과 ☎ 031-8075-4335 ]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2026. 9. 22.(화)
11:00 이후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760,724
원
99,959
원
1,005,130
원
-
원
1,313,255
원
2,722,379
원
5,901,447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031-8075-2517)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일산공원관리과(☎ 031-8075-4335)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풍동공원 화장실 설치 공사).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104호
본 입찰 건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일산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풍동공원 화장실 설치 공사
나. 사업위치 : 일산동구 풍동 184번지(풍동공원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개요 : 화장실 1개동 신축(물량내역서 참조)
마.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78,164,000 원 63,073,637 원
부가가치세
6,307,363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원 8,783,000
기초금액
원 56,303,000 원 69,381,000 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일산공원관리과 ☎ 031-8075-4335 ]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이후
개 찰
개찰장소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을 등록
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760,724 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99,959 원 1,005,130 원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 원 1,313,255 원 2,722,379 원 5,901,447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
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
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031-8075-2517)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일산공원관리과(☎ 031-8075-4335)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
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
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xlsx =====
[시트: Sheet1]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A: B: C: D:
A: 1. 토 공 B: C: 1 D: 식
A: .1)기존 구조물 헐기 B: D:
A: .. 무근콘크리트 깨기 B: t=30cm이상 C: 2 D: m3
A: .. 보도용 블럭 철거 B: B-TYPE C: 249 D: m2
A: .. 자연석헐기 B: C: 15 D: m2
A: .. 벤치철거 B: C: 3 D: ea
A: .. 퍼걸러 철거 B: C: 1 D: ea
A: .2)사토운반 B: D:
A: .. 사토운반 B: 토 사, L=10km C: 46 D: m3
A: .3)폐기물상차 B: D:
A: .. 폐기물상차 B: 폐콘크리트 C: 5 D: ton
A: B: D:
A: 2. 우 수 공 B: C: 1 D: 식
A: .1)토 공 B: D:
A: .. 터파기 B: 굴삭기(0.7m3) C: 37 D: m3
A: .. 되메우기 및 다짐 B: C: 28 D: m3
A: .2)측구공 B: D:
A: .. a. 측구수로관 B: D:
A: ... 측구수로관 B: 0.2×0.2 C: 22 D: m
A: .. b. 우수트랜치 설치 B: D:
A: ... 우수트렌치 B: 0.15×0.15 C: 20 D: m
A: .. c. 우수트랜치 자재 B: D:
A: ... 물도랑 B: 150*150*3000(4t) C: 20 D: m
A: ... 연결소켓 B: C: 5 D: ea
A: ... 엔드소켓 B: C: 2 D: ea
A: ... AL데크 그레이팅 B: 147*25*1000 C: 18 D: ea
A: .3)우수관공 B: D:
A: .. PVC 이중벽관 접합및부설 B: D75mm C: 11 D: m
A: .. 모래포설및다짐 B: C: 2 D: m3
A: .. 관로경고용테이프 B: B=300x1.0m C: 11 D: m
A: .. 하수관내 C.C T.V조사 B: 신설관(L=520m/일) C: 11 D: m
A: B: D:
A: 3. 오 수 공 B: C: 1 D: 식
A: .1)토 공 B: D:
A: .. 터파기 B: 굴삭기(0.7m3) C: 75 D: m3
A: .. 되메우기 및 다짐 B: C: 60 D: m3
A: .2)오수관공 B: D:
A: .. PVC 이중벽관 접합및부설 B: D150mm C: 25 D: m
A: .. 모래포설및다짐 B: C: 11 D: m3
A: .. 관로경고용테이프 B: B=300x1.0m C: 25 D: m
A: .. 하수관내 C.C T.V조사 B: 신설관(L=520m/일) C: 25 D: m
A: .3)오수맨홀 B: D:
A: .. 맨홀뚜껑 B: 우수, Φ648 C: 1 D: ea
A: .. 조립식맨홀설치(D1200) B: 2호맨홀, H=1.35m C: 1 D: ea
A: .. PVC 이중벽관 관절단 B: D150mm C: 1 D: 개소
A: B: D:
A: 4. 상 수 공 B: C: 1 D: 식
A: .1)토 공 B: D:
A: .. 터파기 B: 굴삭기(0.7m3) C: 43 D: m3
A: .. 되메우기 및 다짐 B: C: 38 D: m3
A: .2)모래부설 및 다짐 B: D:
A: .. 모래포설및다짐 B: C: 6 D: m3
A: .3)상수관 접합및부설 B: D:
A: .. STS관 접합 및 배관 B: D20mm C: 48 D: m
A: .. 나사 접합 B: D20mm C: 1 D: 개소
A: .. 프레스접합 B: D20mm C: 7 D: 개소
A: .. STS관 절단 B: D20mm C: 3 D: 개소
A: .4)부대공 B: D:
A: .. 관로표시못 B: D75×110mm C: 2 D: ea
A: .. 관로경고용테이프 B: B=300x1.0m C: 48 D: m
A: B: D:
A: 5. 포 장 공 B: C: 1 D: 식
A: .1)보도포장 B: D:
A: .. 보도용 블럭 설치 B: B-TYPE, T=8㎝이하 C: 260 D: m2
A: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소규모장비 C: 8 D: m3
A: .2)황토포장 B: D:
A: .. 황토포장 B: T=15CM, 황토30% C: 6 D: m2
A: .. 코이어로프 B: ø90 C: 10 D: m
A: .3)경계석 B: D:
A: .. 도로경계석 B: 100×100×1000, 300미만, B-TYPE(직선) C: 201 D: m
A: .4)장애인유도블럭 B: D:
A: .. 장애인 블록 B: 30×30×6㎝ C: 14 D: m2
A: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소규모장비 C: 1 D: m3
A: B: D:
A: 6. 부 대 공 B: C: 1 D: 식
A: .1)토 공 B: D:
A: .. 터파기 B: 굴삭기(0.7m3) C: 23 D: m3
A: .. 되메우기 및 다짐 B: C: 18 D: m3
A: .2)자연석쌓기 B: D:
A: .. 자연석쌓기 B: C: 5 D: m2
A: .3)구조물 이설 B: D:
A: .. 벤치이설 B: C: 6 D: ea
A: .. 운동기구이설 B: C: 1 D: ea
A: .. 공원안내간판이설 B: C: 2 D: ea
A: .4)부지조성 B: D:
A: .. 콘크리트 포장 B: t=20cm C: 5 D: m3
A: .. 거푸집 B: 유로폼, 간단 C: 5 D: m2
A: .. 와이어매쉬 B: C: 17 D: m2
A: ..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3 D: m3
A: .5)수목이식 B: D:
A: .. 수목이식 B: R=15cm C: 2 D: 주
A: .. 관목이식 B: H=0.3~0.7m 이하 C: 419 D: 주
A: .6)계단설치 B: D:
A: .. 계단설치 B: B=2.55m C: 1 D: 개소
A: B: D:
A: 7. 사급자재대 B: C: 1 D: 식
A: .1)시멘트 B: D:
A: .. 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1 D: 대
A: .2)골 재 B: D:
A: .. 혼합골재 B: 시내도착도 C: 12 D: m3
A: .. 잡 석 B: C: 3 D: m3
A: .. 강모래 B: 자연사(시내도착도) C: 34 D: m3
A: .3)레미콘 B: D:
A: .. 레미콘 B: 25-21-80 C: 6 D: m3
A: .. 레미콘 B: 25-18- 80 C: 7 D: m3
A: .4)우수자재 B: D:
A: .. PVC 이중벽관 B: Φ75mm C: 11 D: m
A: .. 측구수로관 B: 200×200×2000 C: 11 D: 본
A: .. 스틸그레이팅 B: 300×1000×50 C: 22 D: ea
A: .5)오수자재 B: D:
A: .. PVC 이중벽관 B: Φ150mm C: 26 D: m
A: .. PVC 이중벽관 곡관 B: Φ150mm×11.25도 C: 1 D: ea
A: .. 조립식PC맨홀(2호 상부구체) B: Φ1200×400mm C: 1 D: ea
A: .. 조립식PC맨홀(2호 하부구체) B: Φ1200×700mm C: 1 D: ea
A: .. 조립식PC맨홀(부속품) B: 고무링 Φ1200용 C: 1 D: ea
A: .. 조립식PC맨홀(부속품) B: 사다리(PE코팅) C: 5 D: ea
A: .. 주철맨홀뚜껑(원형) B: Φ648 C: 1 D: ea
A: .6)상수자재 B: D:
A: .. STS 관 B: 직관, 20mm C: 48 D: m
A: .. STS 정티 B: 20mm C: 1 D: ea
A: .. STS 엘보 B: 20mm C: 2 D: ea
A: .. STS 캡 (나사식) B: 20mm C: 1 D: ea
A: .7)황토포장 B: D:
A: .. 황토+마사토 B: 황토40% 이하 C: 2 D: ton
A: .. 코이어로프 B: ø90 C: 10 D: m
A: .. 고정핀 B: ø11x300mm C: 21 D: ea
A: .8)장애인용보도블록 B: D:
A: .. 장애인용보도블록 B: 30x30x6㎝ (고강도논슬립선형) C: 156 D: EA
A: B: D:
A: 8. 관급자재대 B: C: 1 D: 식
A: 1)도급자관급 B: C: 1 D: 식
A: 2)관급자관급 B: C: 1 D: 식
A: B: D:
A: 1)도급자관급 B: C: 1 D: 식
A: .1)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D:
A: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300×300×80mm, 보도용, 투수 C: 270 D: m2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2)경계석 B: D:
A: .. 자연석경계석 B: 100×100×1000mm, 도로용, 직선, 미끄럼방지가공 C: 207 D: ea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3)스틸그레이팅 B: D:
A: .. 스틸그레이팅 B: 500×400×50×t4mm, 뚜껑, 디자인형 C: 4 D: ea
A: .. 스틸그레이팅 B: 500×400×50×t4mm, 받침 C: 4 D: ea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 D:
A: 2)관급자관급 B: C: 1 D: 식
A: .1)기타이동식화장실 B: D:
A: .. 기타이동식화장실 B: 6700×3600×3000mm C: 1 D: 조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 D:
A: 9.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1)공사중 교통처리 B: D:
A: .. 공사중안전시설 B: C: 1 D: 식
A: .2)공사현수막 설치 B: D:
A: .. 공사현수막 설치 B: 공사안내용 C: 1 D: 개소
A: .3)교통정리 및 유지관리비(신호수) B: D:
A: .. 교통정리 및 유지관리비(신호수) B: C: 6 D: 일
A: B: D:
A: B: D:
A: 10.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A: .1) 폐기물 처리비 B: D: 식
A: ..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5 D: ton
A: .. 폐기물 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35 D: ton
A: .2) 폐기물 운반비 B: D: 식
A: .. 폐기물 운반비 B: 페콘크리트 C: 5 D: ton
A: .. 폐기물 운반비 B: 건설폐재류 C: 35 D: ton
A: .3) 일반관리비 B: 운반비의 × 8% C: 1 D: 식
A: .4) 이
윤 B: (운반비 - 재료비+일반관리비)×10% C: 1 D: 식
A: .5) 소
계 B: 1)+2)+3)+4) C: 1 D: 식
A: .6) 합
계 B: 5) C: 1 D: 식
A: B: D:
===== 시방서(풍동공원 화장실 설치 공사).hwpx =====
풍동공원 화장실설치공사
시방서
2026. 9.
고양특례시
일산공원관리과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예 정 공 정 표 3. 공 사 시 방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화장실을 설치하여 풍동공원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편의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나. 공사명
- 풍동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다. 공사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84번지(풍동공원 일원)
라. 공사개요
- 토 공
기존구조물 철거 2m3, 보도용 블럭 철거 249m2, 자연석헐기 5m2 등
- 우 수 공
측구수로관(0.2*0.2) 22m, 우수트랜치0.15*0.15) 20m 등
- 오 수 공
PVC 이중벽관 접합및부설 (D150mm) 25m, 조립식맨홀설치(D1200) 1ea 등
- 상 수 공
STS관 접합 및 배관 (D20mm) 48m 등
- 포 장 공
보도포장(대형) 260m2, 황토포장 6m2, 도로경계석 201m 등
- 부 대 공
자연석쌓기 5m2, 화장실 1조 등
마. 설계변경 조건
1)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3)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4)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바.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사.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hp:markpenBegin color="#E6E0E8"/> 90일로<hp:markpenEnd/>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중지는 제외 )
4) 공사물량의 중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5)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아. 설계적용기준
1) 환율 : 2026. 9월 한국외환은행고시 매매기준율 적용
2) 노임 및 품셈 : 노임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 협회가 ‘2026년 9월 조사하여 적용하고 건설품도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적용방법에 의한다.
2.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착공일로부터 90<hp:markpenBegin color="#E6E0E8"/>일<hp:markpenEnd/>
비
고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토공
우수공 오수공 상수공 포장공 부대공 3. 공 사 시 방 서
목
차
1.
일반시방서
2.
특별시방서
1.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와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본 시방서 및 규정을 본 공사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 교통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도로용량 편람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카.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1. 07)
파. 기타 발주처에서 제시․요구하는 관련자료 2. 설계적용기준
가. 노 임 단 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6년 9월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년 9월 서울외국환중개 적용
다. 중기사용료 : 2026년 9월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 재 단 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다. BF 인증을 위한 설계에 맞게 시행하여야 한다.(보행통로폭, 공원출입구 경사 등)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입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 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1.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공급원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 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학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 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 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 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 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2.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요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반출, 재시공하여야 한다.
13. 보 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4.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채해처벌법 관련)
가) 도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발주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hp:lineBreak/>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서식1)를 제출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극 이행하며 작업장 순회점검에
협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 점검 후 분기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서식2).
마) 도급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발주자에
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안전관리비 반영 시 준공 시 목적 외 사용 및 미사용분 정산하여야 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중대재해처벌법 도급‧용역‧위탁사업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법 알림(행정지원과-36(2025. 1. 2.)호)’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 책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착수 전 제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시 과업지시서에 준공 시 목적 외 사용 및 미사용분정산)
[서식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식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 사업기간: 2024.0.0. ~ 2024.0.0(0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동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안전보건수준 확인을 위한 조치사항)(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위험성평가 사항)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안전,보완,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 ○ ○ ○ (서명)
검토자: ○ ○ ○ (서명)
관리감독자: ○ ○ ○ (서명)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90<hp:markpenBegin color="#E6D7E6"/>일<hp:markpenEnd/> 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이 변경
5) 긴급보수비(PS)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6)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7)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다. 안 전 관 리
1) 수급자는 착공계 제출시 교통소통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 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종류 및 수량과 설치지점)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안전시설 설치계획(종류 및 수량과 설치지점)
2) 수급자는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공에 임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나) 근로기준법령(고용노동부)
다)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건설관계법령(국토교통부)
라) 노동부고시 공사표준 안전작업 지침, 예규 등
마) 기타 안전관리와 관련된 제반 규정
라. 품질시험 계획
1)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의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3)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절차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마. 품질관리 및 시공시 유의사항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각종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할 것이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공사안내표지, 위험표지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표지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3) 현장 시공요원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될 때 현장감독관은 수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았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수선 및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시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료의 검수 및 준공검사 시에는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제반기구 및 인원을 동원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착공계 제출시 세부시행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기관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등 공사계약 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라.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력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인이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 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 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1. 적용범위
∘ 본 공사와 관련된 흙 운반, 물처리 및 기타작업을 포함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 땅파기, 성토, 등등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 장비 및 재료의 공급과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 우기에는 함수량이 과다하게 되므로, 토공시공은 연기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겨울은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설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동절기에는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암석 및 옥석작업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적용할 제기준
가.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다.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라.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마.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바. KSF 2320 실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사.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아. KS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자. KSF 4403 원심력식 철근 콘크리트관
3. 준비공 및 배수
가.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앞서 성토부 토취장 및 절토부의 원지표면에 고인물이 완전히 제거하여 건조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시공 기간중에 발생하는 배수는 항상 잘 처리되도록 임시배수등 기타 적절한 시설을 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기간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라. 준비 배수처리에 있어서 계약자는 공사용지 이외의 용지에 배수하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의 나무,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제거하여 일정한 장소로 집적하여 처리한다.
3. 땅깍기 (굴착)
가. 부적합한 재료의 처리 및 제거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함에 필요한 모든 땅깍기(토취장 제외)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나. 도급자는 땅깍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 되지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하여야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행중에는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 경우 공사감독원이 그 상호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도급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마. 도급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히 굴착을 하였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바.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는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 한다.
사. 우기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깍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 보다 20cm 높은 선이하의 땅깍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깍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한다.
자. 땅깍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상 및 노체 ± 3cm
2) 토사 절취 비탈면 ± 10cm
차. 땅깍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점토 및 모래, 자갈 또는 적은 돌이 섞인흙 으로서 보통 불도져,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토질.
2)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부식되고 균열이 1 - 10cm정도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함.
카. 천공 및 발파작업은 모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시켜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하고 화약의 저장 취급 및 발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공사현장 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타.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한다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장 관 로 공 사
1. PVC 이중벽관
가.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하수관으로 사용되는 고강성 PVC 이중벽관 확관타입 과 연결 부속자재인『고무링』『이음관』의 품질과 제작, 구매, 취급, 운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재 료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KS 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에 따르며, 조달청 우수 인정제품으로 관련 규격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우선 사용 한다.
1) 관의 종류
종
류
강
성
호칭지름
비 고
확관타입
8.0 ㎏/㎠ 이상
150~600mm
직관타입
8.0 ㎏/㎠ 이상
100~600mm
2) 치수 및 모양
∘ 관의 길이는 6,000mm를 표준으로 하고 이 외의 길이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허용차는 ± 30mm 로 한다.
∘ 이중벽 주름관의 호칭지름 바깥지름 및 두께는 그림 2-1 및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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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확관타입
표 2-1 관의 치수
규 격
평균바깥지름(D)
평균안지름
(d)
(참고용)
최소두께(t)
기본치수
허용차
바깥벽(t1)
안벽(t2)
골(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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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3) 품질시험
∘ 검사 방법 관의 겉모양, 모양, 치수, 강성 시험, 아세톤 침적 시험, 편평 시험, 낙추 충격 시험, 수압 시험은 3.에 따라 시험하고 모든 시료는 규정에 합격 하여야 한다.
∘ 규격 당 1000m 미만의 경우는 기존 현장에서 사용한 시험성적서로 대체 사용 할 수 있다.
4) 취급 보관 보존
∘ 관을 적재보관 할 때는 돌이나 날카로운 물체를 제거하고 바닥면을 수평으로 정리한 후 폭이 넓은 받침을 놓고 적재하며, 적재높이는 2.5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고강성PVC 이중벽관은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을 덮어서 보관한다.
∘ 운반한 관 및 부속은 매설위치에 던져서는 안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관을 취급, 운반, 설치할 때는 뾰족한 쇄석이나 돌기된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굴 토
∘ 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굴토폭을 좁게 하고 벽면에 연직 되게 하는 것이 효과 적인 방법이다.
2) 기 초
고강성 PVC 이중벽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균열 및 이 탈될 경우가 거의 없으며 연성관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굴토 바닥면 처리 : 바닥은 배관경사에 맞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굵은 자갈과 같이 파이프에 점하중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양질의 흙 또는 모래로 두께 10cm이상 잘 다져주어 원래의 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양호한 지반의 기초 : 양호한 지반일 경우 관 하단면이 90˚이상 기초지반에 지지되도록 설치한다.
3) 관매설
∘ 매설깊이 : 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여건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 최소 매설 깊이는 동 토 깊이를 기준으로 10cm)
∘ 관 측면 : 관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85% 이상 되도록 한다.
∘ 관 상부 : 관상부는 약 30cm정도까지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85% 이상 되도록 한다.
4) 시공순서
∘ 연결하고자 하는 파이프의 밑에 받침목을 댄다.
∘ 고무링은 2번째 골에 끼운다.
∘ 관 내부면과 고무링에 윤활제를 바른다.
∘ 연결된 로프에 조임치구를 장착한다.
∘ 파이프본체부와 관내부가 완전히 밀착할 수 있도록 치구로써 조인다. 조립된 파이프 밑의 받침목을 제거하여, 바닥의 기초모래를 고르게 포설한 후 매설한다.
그림 2-2 시공순서 제 4 장 포 장 공 사
1. 보도블록 포장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콘크리트 블록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가)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407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나. 시 공
1) 블록의 제조
∘ 콘크리트의 물 · 시멘트 비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하며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 입도와 함수비를 탐지하는 정밀 혼합기에 의해 혼합된 재료는 자동계량시스템에 의해 몰드에 투입하고 진동과 유압에 의거 성형된 제품을 동시에 탈형 시켜 변형이 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진동유압에 의한 발열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양생을 거친 후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연양생을 하여야 한다.
∘ 형 상
-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논-슬립(Non-Slip)을 유지하며,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아랫면은 평형하고 균질하여야 한다.
- 블록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 유색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 허용치수
- 블록의 허용치수는 표 5-1와 같다.
표 5-1 블록의 허용 치수
블록종류
폭
양 빗면 중심거리
두
께
블록(KS)
±2mm
±2mm
±2mm
∘ 품질기준
- 블록의 강도는 휨강도 50㎏/㎠ 이상이어야 한다.
- 콘크리트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방법에 따른다.
∘ 블록의 검사
- 휨강도 검사는 1,980매(180㎡)를 한 샘플로 하고 무작위로 3매를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는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 전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샘플에서 무작위로 3매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시험에 불구하고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 시공상태 검사
- 블록 표층의 평탄성, 경사, 블록의 고저차 및 계획고의 허용오차는 표 5-2와 같다.
표 5-2 블록포장 시공 허용오차
구
분
단
위
허 용 오 차
평 탄 성
mm
10
구 배
%
± 0.4
고 저 차
mm
± 2
계 획 고
mm
± 20
∘ 표 시
- 블록에는 제조 공장명 및 제조 년월일을 명기해야 하며 개개이 표시가 곤란할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2) 블록의 시공
가) 안정층(Sand Cushion)
∘ 안정층은 시공 완료된 기층 위에 포설한다.
∘ 안정층은 모래로 포설하며 입도는 0~8mm로 한다.
∘ 모래 포설의 두께는 4cm로 하고(I.L.B는 5cm) 다짐 후 두께는 3cm(I.L.B는 4cm)로
한다.
∘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이용하여 최초 110~200㎏이하로 다짐을 한다.
∘ 안정층 포설은 횡단경사 및 시공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깔고 수평 고르기는 인력으로 한다.
나) 블록깔기
∘ 안정층 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 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높이는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cm위에 설치한다.
∘ 블록은 안정층 위에 설치된 실 줄에 따라 포설한다.
∘ 넓이와 각도를 수시 확인하여 포설하고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게 한다.
∘ 블록 설치는 보행진행 또는 차량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한다.
∘ 블록의 경계부는 표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한다.
∘ 기준 경계부와 모서리의 마감부분 시공은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로 절단하여 시공한다.
다) 표면다짐
∘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살포하여 인위적으로 충전시켜 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 모래의 입도는 0~3mm로 한다.
∘ 블록의 표면다짐은 콤팩터 다짐으로 3~4회 한다.
제 5 장 부 대 공 사 1. 운 반
가. 중기운반
1)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나. 운 반
1)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제 6 장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고용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
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0)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1)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2)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 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제 7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인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재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인은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본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감독자는 한시라도 수급인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인은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