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2696] 2026년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2차, 단가계약)(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추정가격: 9095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용역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2026년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2차, 단가계약).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2026년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2차, 단가계약).hwpx =====
부여군 공고 제2026-1881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09. 16.
부여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26년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2차, 단가계약, 재공고)
추정금액
금90,95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hp:fwSpace/> 09. 17.(목), 10:00
추정가격
금90,95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hp:fwSpace/> 09. 22.(화), 10:00
기초금액
톤당 금170,000원
개찰일시
2026.<hp:fwSpace/> 09. 22.(화), 11:00

개찰장소
<hp:fwSpace/>부여군 입찰 집행관 PC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 상기 금액은 처리 예정물량에 대한 예상금액으로서, 투찰자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고 용역대금은 예정금액 내에서 실제 용역 이행량에 따라 정산처리 합니다.
※ 기초금액 : 170,000원/톤(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음폐수, 폐기물 처리등) 포함)

2. 사업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나. 위
치 : 부여군 관내
다. 용역개요 : 음식물류폐기물 535톤 처리

3. 입찰 및 계약방식 : 단가계약, 전자입찰, 소액수의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 및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따라 허가증의 영업대상에 “음식물류폐기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부여군청(충남 부여군 사비로33) 기준 50km 이내에 소재한 업체(네이버 지도 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라. 시설 용량은 1일 30톤 이상의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타 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받고 있는 경우는 허가 용량에서 해당 용량을 감하여 산출하여야 함
마. 입찰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합격한 업체
바.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사. (수탁처리능력 확인)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수요기관에서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수탁처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 불허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 참조 및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6)
  • 과업에 관한 사항 : 부여군 환경과 청소행정팀(041-830-230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공고문_2026년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2차, 단가계약).pdf =====
부여군 공고 제2026-1881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09. 16.
부여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2차, 단가계약, 재공고)

추 정 금 액 금90,95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09. 17.(목), 10:00 추 정 가 격 금90,95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 09. 22.(화), 10:00 기 초 금 액 톤당 금170,000원 개 찰 일 시 2026. 09. 22.(화), 11:00 개 찰 장 소 부여군 입찰 집행관 PC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 상기 금액은 처리 예정물량에 대한 예상금액으로서, 투찰자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고
용역대금은 예정금액 내에서 실제 용역 이행량에 따라 정산처리 합니다.
※ 기초금액 : 170,000원/톤(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음폐수, 폐기물 처리등)
포함)

2. 사업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나. 위
치 : 부여군 관내
다. 용역개요 : 음식물류폐기물 535톤 처리
3. 입찰 및 계약방식 : 단가계약, 전자입찰, 소액수의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 및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
기물)(업종코드 6786)
※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따라 허가증의 영업대상에 “음식물류폐기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부여군청(충남 부여군 사비로33) 기준 50km 이내에
소재한 업체(네이버 지도 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라. 시설 용량은 1일 30톤 이상의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타 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받고 있는 경우는 허가

용량에서 해당 용량을 감하여 산출하여야 함
마. 입찰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합격한 업체
바.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사. (수탁처리능력 확인)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수요기관에서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수탁
처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 불허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
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
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 참조 및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
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
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
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
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6)
  • 과업에 관한 사항 : 부여군 환경과 청소행정팀(041-830-230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지시서_2026년 부여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2차, 단가계약).hwpx =====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부 여 군
(환 경 과)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본 과업은 부여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위탁처리하기 위하여 부여군수(이하“발주기관”라 한다)과 위탁처리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 상호 간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의 범위
가. 용 역 명 :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용역
나. 용역대상 : 부여군 관내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다. 계약기간 : 착수일(2026. 10. 1.)로부터 ~ 2027. 1. 31.까지(4개월)
라. 처리단가 : 170원/kg(170,000원/톤)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음폐수, 폐기물 처리 등)이 포함된 단가임.
마. 예정금액 : 금90,950,000원(예정물량 535톤)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중(단, 같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2) 시설 용량은 1일 30톤 이상의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타 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받고 있는 경우는 허가 용량에서 해당 용량을 감하여 산출하여야 함

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부여군청(충남 부여군 사비로 33) 기준 50㎞ 이내에 소재한 업체[네이버지도(https://map.naver.com) 길찾기 차량 최단거리]

※ 거리 제한사유 :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설치 불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에서 지역 수거 후 처리시설까지 이동거리가 50km 이상인 경우 이동거리로 인한 수거시간 지연, 민원발생 초래 및 수집ㆍ운반비 상승 등의 문제 발생으로 거리 제한 필요

4)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합격한 업체

5) 음식물류 폐기물 음폐수 전량 육상 처리 가능 업체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처리비의 청구 및 지급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및 이물질 처리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별도의 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처리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단위로 정산하고 매월 1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처리비용×당월 처리량으로 하되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처리비용 청구 시 월별 처리실적 및 처리 물량을 증빙할 수 있는 계량자료(원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처리량의 산출
1) 계약상대자는 공인된 계량장비를 이용하여 계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량장비의 정도검사 등을 통해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량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해 계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된 계량시설에서 계근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는 우리군와 협의된 경우 부여군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내 계량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5. 계약이행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총 예정금액의 10%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시중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체결과 동시에 발주처에 예치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동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매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시설·장비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하고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추석 등 연휴기간, 여름철, 김장철, 월요일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이 급증하는 경우 안정적 처리를 위해 비상처리 체계를 가동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신속히 대체처리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처리에 중단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처리시설 정상 가동 시까지 재위탁이 가능하며, 계약상대자가 처리시설 정상 가동 중에도 불구하고 재위탁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hp:markpenBegin color="#FFFFFF"/>계약상대자는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사. 계약상대자는 위탁 도급량이 적체되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지연 및 적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경고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침출수, 부산물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7. 행정지도 및 업무감독
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행정지도와 업무감독에 따라야 하며, 발주기관은 미비된 시설이 확인되면 시설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보완·<hp:fwSpace/>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계약과 관련된 일련의 서류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최종 기록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계약상대자는 매월 주요설비 현황, 업무처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재정상 근저당에 의한 가압류, 신탁, 가등기 등 권리 변동·이전 시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hp:markpenEnd/>

8.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발주기관의 폐기물 수거체계 변경 및 특별한 사업지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다음 각호와 같이 계약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위탁처리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발주기관은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발주기관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의 지시와 시정 요구에 불응하고,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불이행하여 위탁처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이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4)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5) 해당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해지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9. 손해배상 등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사고발생 후 신속히 처리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종업원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정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안전, 보건 등에 관련된 법률의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고 또는 기상조건 악화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처리시설 가동 불능에 대비하여 제3자인 다른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은 본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시설고장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의 처리물량을 제3자에게 재위탁 처리하는 경우, 제3자의 시설까지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된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상호간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용역업체는 계약체결 후 사업 착수 시까지 위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기 타
가. 본 지시서의 문구해석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규정을 준용한다.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내역서_2026년 부여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2차).xlsx =====

[시트: 내역서]
B: 설 계 내 역 서
B: ※ 용역명 : 2026년 부여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단가계약(2차)
B: 공 종 C: 명
칭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1.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C:
1) 처리비 D: 535,000.0 E: kg
C:
2) 상차 및 운반
C: 가)상차 및 운반비 E: 0
B:
4. 합계(1+2+3)
B:
5. 부가가치세 E: %
B:
6. 총사업비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