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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315] 신기빗물펌프장 전기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전기,통신)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설계업(종합설계),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종합설계) 추정가격: 8373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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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신기빗물펌프장 전기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전기,통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신기빗물펌프장 전기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전기,통신)].hwpx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76호
【전자계약】

수의계약(용역)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참가 전 반드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 사항은 반드시 해당 사업담당자(☏ 055-392-5594)에게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착오, 미숙지 등으로 계약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hp:fwSpace/><hp:fwSpace/>용 역 명
신기빗물펌프장 전기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전기,통신)
위
치
양산 신기 빗물펌프장(양산시 신기동 559-11)
용역개요
실시설계 1식
※ 세부사항은 설계설명서 등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기초금액
금92,100,000원 (손해배상공제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9. 16. (수) 17: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9. 22. (화) 10:00
개찰일시ㆍ개찰장소
2026. 9. 22. (화) 11:00 입찰집행관PC
재입찰 집행
2026. 9. 22. (화) 16:00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허용 입찰로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 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 없음)

3. 견적제출 참가 자격(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로서, 아래 1)<hp:fwSpace/>~<hp:fwSpace/>2)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을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을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및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hp:fwSpace/>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 참여 불가

4.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휴일인 경우 조달청 참가등록 접수 가능시간에 따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

5.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과업)설명 생략하며 사업부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빗물배수팀(☏055-392-5594)
다. 입찰참가자는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hp:fwSpace/>입찰 <hp:fwSpace/>및 <hp:fwSpace/>계약<hp:fwSpace/>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체결 불가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이 포함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정보공개·개방 – 계약정보 – 계약관련서식)

12. 임금 등 지불약정서 제출
본 용역은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임금 등 지불약정서[서식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이며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당해 견적제출 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055-392-3213)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종합민원 → 신고센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서식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
(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양산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3]
임금 등 지불 약정서

양산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당 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차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차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양산시로부터 대가 수령 시 임금(장비 등 임차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신기빗물펌프장 전기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전기,통신)].pdf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76호

【전자계약】

수의계약(용역)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참가 전 반드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 사
항은 반드시 해당 사업담당자(☏ 055-392-5594)에게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착오, 미숙지 등으로 계약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신기빗물펌프장 전기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전기,통신)

위

양산 신기 빗물펌프장(양산시 신기동 559-11)

치 용역개요 실시설계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기초금액

금92,100,000원 (손해배상공제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 세부사항은 설계설명서 등 참고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9. 16. (수) 17: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9. 22. (화) 10:00 개찰일시ㆍ개찰장소

2026. 9. 22. (화) 11:00 입찰집행관PC
2026. 9. 22. (화) 16:00

재입찰 집행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허용 입찰로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 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 없음)

3. 견적제출 참가 자격(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
지)를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로서, 아래 1) ~ 2)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을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및 전기부문
(전기설비)을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및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
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 판결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 참여 불가

4.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휴일인 경우 조달청 참가등록 접수 가능시간에 따름)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
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
라야 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

5.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과업)설명 생략하며 사업부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빗물배수팀(☏055-392-5594)
다. 입찰참가자는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
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체결 불가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이 포함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정보공개·개방 – 계약정보 – 계약관련서식)

12. 임금 등 지불약정서 제출
본 용역은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임금 등 지불약정서[서식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이며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당해 견적제출 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055-392-3213)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종합민원 → 신고센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서식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내용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25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해당없음
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 ] 아니오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
(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식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
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양산시 및 관계 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월 일 [서식3]

임금 등 지불 약정서
양산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당 사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 위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
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
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차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차료 총
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양산시로부터 대가 수령 시 임금(장비
등 임차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
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인)

===== 공내역서(신기빗물펌프장 전기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전기,통신)).xlsx =====

[시트: 내역서]
A: 신기빗물펌프장 전기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전기,통신)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실 시 설 계
A: 전기설비 설계
A: 정보통신 설계
A: 2. 보 호 협 조
A: 직접인건비
A: 제경비
A: 기술료
A: 3. 용역원가
A: 4. 손해배상보험료
A: 5. 소
계
A: 6. 부가가치세
A: 합 계 B:

===== 설계설명서(신기빗물펌프장 전기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전기,통신)).hwpx =====

신기 빗물펌프장 전기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전기,통신)
설계예산서

2026. 9. 양 산 시

목
차

1.
2.
3.

설 계 설 명 서
과 업 지 시 서
설계내역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신기 빗물펌프장 전기실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전기,통신)

2.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 신기 빗물펌프장” 의 전기실이 지하에 위치하고 노후되어 있어 강우 시 펌프장의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하수도설계기준 2.1.4 전기실 계획에 따라 펌프장 내부 전기시설물의 지상화 및 노후 설비를 개선하여 시설물 가동 및 우수배제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신기 빗물펌프장 전기실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전기,통신)
1) 위치 : 양산시 신기동 559-11
2) 대상 : 신기 빗물펌프장 전기실
3) 용역개요

- 수배전반 교체 및 이설 1식 - 감시제어시스템 이설 1식 - 영상감시제어설비 설치 1식 - 보호협조 및 보호계전기 정정 1식

  • 기타 전기공사(전원인입, 동력간선설치 등) 1식

4. 용역의 범위
가. 타당성 조사
1) 기초자료 조사
2) 관련계획 조사
3) 펌프장 시설현황 조사
나. 실시설계
1) 기존 펌프장 전기시설 교체
2) 감시제어시스템 이설 설치
3) 영상감시제어시스템 설치
4) 기타 부대공 1식
다. 보호협조 및 보호계전기 정정
1) 전력계통 Map 구성
2) 단락 및 지락고장전류 계산
3) 보호계전기 정정 계산서 작성
4) 보호협조 곡선(TCC) 작성
5) 보호계전기 정정 Table 작성 및 정정값 현장 셋팅
라. 각종 인·허가 관련 :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및 행정사항 검토
마. 성과품 작성

5. 설계 변경조건
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다. 설계용역비는 공사비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용역결과 산출된 공사비에 기술용역대가의 요율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6.용역자격
아래 각 호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정보통신” 및 “전기설비”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 및 “건축전기설비”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

7. 용역의 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이내로 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나.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연번
공 정
용
역
기
간
비고
30일
60일
90일
100일
120일
150일
1
자료수집 및 타당성 조사

2
실시설계

3
도서작성

2.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신기 빗물펌프장 전기실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전기,통신)

2. 과업의 위치
가. 신기 빗물펌프장 : 양산시 신기동 559-11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 신기 빗물펌프장” 의 전기실이 지하에 위치하고 노후되어 있어 강우 시 펌프장의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하수도설계기준 2.1.4 전기실 계획에 따라 펌프장 내부 전기시설물의 지상화 및 노후 설비를 개선하여 시설물 가동 및 우수배제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타당성 조사
1) 기초자료 조사
2) 관련계획 조사
3) 펌프장 시설현황 조사
나. 실시설계
1) 기존 펌프장 전기시설 교체
2) 감시제어시스템 이설 설치
3) 영상감시제어시스템 설치
4) 기타 부대공 1식
다. 보호협조 및 보호계전기 정정
1) 전력계통 Map 구성
2) 단락 및 지락고장전류 계산
3) 보호계전기 정정 계산서 작성
4) 보호협조 곡선(TCC) 작성
5) 보호계전기 정정 Table 작성 및 정정값 현장 셋팅
라. 각종 인·허가 관련 :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및 행정사항 검토
마. 성과품 작성

5. 용역기간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로 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계획변경, 추가 용역물량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다.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및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라. 설계용역비는 공사비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용역결과 산출된 공사비에 기술용역대가의 요율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hp:lineBreak/>
6. 과업의 일반지침
가. 용어의 정의
1)“발주청”이라 함은 경상남도 양산시를 말한다.
2)“용역감독관”(이하“감독관”이라한다)이라 함은 발주청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 받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3)“용역수행자”라 함은 설계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과 과업수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회사, 기타 법인을 말한다.
4)“책임기술자”라 함은 이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수행자를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신기 빗물펌프장 전기실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전기,통신)”에 관한 설계용역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발주청의 방침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공정예정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진척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필요시 수시보고, 중간보고 및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과 협의를 거쳐 자문 및 협의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방침을 받아 용역 보고서에 반영 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기존시설을 조사하여 연계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전반적인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청 및 사용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할시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6) 본 과업 수행 상 발주청의 사정에 인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7)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용역수행자의 고용이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으로 인하여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수행자가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9) 보안 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통제부를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라) 본 과업건은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품의 타 용도 사용을 금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자 교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의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져야한다.
10)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11)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 각종 심의 및 심사결과 보완사항이 있을시는 설계도서를 수정, 보완 납품 하여야 한다.
다.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업무
① 용역 설명회, 설계자문 및 보고회에 참석하여 기술적인 사항 설명
② 계약 심사시 보완요구 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③ 기타 각종 자료의 작성 및 기술제공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공

7. 세부과업 지침
가. 기본설계
1) 사전조사 및 관계법규 등 검토
2) 용량계산을 반영한 장비 선정
3) 펌프장 이설에 따른 구조물 신규 설치 1식

나. 실시설계
1)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 실시설계에 관한 모든 사항은 기본 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모든 시설물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공종별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처리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기술방향
(1) 본 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세부사항 비교 검토
(가) 기본계획 및 운영현황 검토․분석
(나) 현황조사
  • 기존 설비 조사
  • 기존 설비시설물 조사
  • 기타 보완사항 조사

(2) 실시설계관련 추진계획 검토 및 수립

- 전기배전반 교체 및 이설 1식 - 감시제어시스템 이설 1식

  • 영상감시제어설비 설치 1식

<hp:tab width="2300" leader="0" type="1"/>
  • 보호협조 및 보호계전기 정정 1식

- 전기공사 1식

  • 기타 부대공 1식
  • 시공계획, 공정계획, 예산산출

다) 기타
(1) 원활히 시공할 수 있는 상세 설계도서 작성
(2) 기존설비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및 공정계획 수립
(3) 입찰 및 계약서 관련 준비

2) 과업의 세부내용
가) 공통사항
(1) 기존 시설물에 대한 충분한 조사,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2) 이설하는 시설은 기존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장비의 설치로 인해 부분적 보완, 철거, 신설이 예상되는바,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나) 실시설계
(1) 설계는 상하수도관련 법규, 상수도 시설기준, 상수도설계관련 지침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설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존 설치된 시설의 용량사용 등을 숙지하여 가능한 현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법령 또는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국내 기준이 없거나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상이하여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일반형황 및 기초현황 자료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그 출처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 시설물은 안전한 구조로 하고 사고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설비는 통합제어실에서 감시 및 원격조작 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최신 기종의 설비가 구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설비는 성능이 우수하고 신뢰성 및 안정성이 있어야 하며 에너지절약, 운전․보수․유지관리 용이성, 관리의 최적화, 소음 및 진동방지, 공사비,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고려한 최적의 방식으로 설계하여야한다.
  • 모든 시설은 에너지 절약형의 호환성 있는 설비로 구성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 공사 시행시의 각종민원 및 안전시설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공사 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각종 부품 및 부속자재 등 모든 자재는 내부식성,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가 선정되어야 한다.

8. 설계도서의 작성
가. 본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설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사 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및 시방서 작성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특수공법 및 특수자재인 경우 외국기준을 준용할 수 있으나 국내 건설관계법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 작성한다.
2) 특수 공법 특수자재에 대하여는 설계 및 시공방법, 시험결과, 시공실적 등 기술시방서에 기술된 내용 외에 상세한 설명서 및 참고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시공 및 정산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은 시방서의 기술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 또는 주(註)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 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4) 모든 도면은 발주기관과 호환성을 가진 도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ROM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방서 작성
1) 시방서 작성은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대하여 구분 작성하고 시설기준 및 사용자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시설물 기능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한 특정회사 사양을 명기 하여서는 안 된다.
2) 사용자재는 설치 및 재질 등에 대한 규격을 정확히 명기하고 설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공사 준공 시 준공도면, 시운전지침서를 작성토록 하고 시운전 실시 후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시방서 작성

마. 수량산출서 작성
1) 수량산출은 정부표준 품셈 및 각 분야별 공사의 적산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2) 수량산출은 찾기 쉽고 보기 쉽도록 각 분야별 공종별로 작성한다.
3) 기초 단위 수량 산출근거를 도면 및 수량 산출서에 표기해야 한다.

바. 내역서 작성
1) 각종 수량산출 근거(노임,재료비,경비 등 산출근거) 자료와 최종 원가 계산서간 함수로 연계된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내용 수정시 자동 계산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각종 자재의 단가는 조달청 발행“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행“거래가격”, (사)한국물가협회 발행“물가자료”,(사)한국물가정보발행“물가정보”중 서로 비교하여 최저가를 적용하며, 상기 책자에 없을 시에는 시중 거래 실례가격을 기준 한다.
3) 각종 물가자료에 없는 품목은 3개 이상의 생산 및 제조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적용하고 견적서 사본을 성과품 제출 시 제출해야 한다.
4) 제작을 수반한 견적은 도면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되 세부상세 자재내역 역시 설계내역서 작성과 동일하게 엑셀 함수를 사용하여 자동계산 되도록 작성 하여야 한다.
5) 일위대가, 노임 산출서에는 적용품셈 조항 등 관련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사. 설계도서는 책임 기술자 및 설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아. 설계 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자. 설계도서는 공사와 관련된 제반 법규에 적합하게 작성 하여야 한다.

9. 성과품의 제출
가) 성과품 납품시기
성과품 납품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 후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완료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 성과품은 설계용역 성과품 작성기준 및 납품내역에 의거 별도 분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설계예산서(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공사발주에 필요한 성과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사발주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요제출 부수는 첨부(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 부수)에 따른다.
(4) 설계내역과 시방서, 보고서, 도면, 기타 참고자료 등 용역관련 내용이 수록된 USB(도면목록화일 및 한글폰트화일 포함) 1매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조서
납
품
내
역
규 격
수 량
비
고
․설계도
A3
3 부

․공사시방서
A4
3 부

․설계예산서(발주내역서)
A4
3 부

․일위대가표
A4
3 부

․수량산출서
A4
3 부

․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A4
3 부

․보호협조 및 보호계전기정정 보고서
A4
3 부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현장사진, 인․허가용 도서, 협의 도면 등)

1식
필요시

3. 설 계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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