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서울경찰청 교통정보시스템 백업장비 구입).hwp =====
우편번호 : 03169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
홈페이지 : http://www.smpa.go.kr
소액수의 견적입찰 안내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 박종삼 ☎ 02-700-2518
○ 수요기관(발주, 감독 등)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김영진 ☎ 02-700-5128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시스템 백업장비 구입
나. 품명 및 수량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구매예정금액 비 고 테이프백업장치 과업지시서 참조 1 식 76,665,000
다. 입찰공고 개시일시 : 2026. 9. 16.
라. 입찰접수 개시일시 : 2026. 9. 18. 10:00
마. 입찰접수 마감일시 : 2026. 9. 22. 10:00
바. 개찰일시 : 2026. 9. 22. 11:00
사. 개찰장소 : 경무기획과 경리계 입찰집행관PC
아. 예산금액 : 76,665,000원(부가세 포함)
※ 관련 문서(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차.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카.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테이프백업장치(세부품명번호 : 43201903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정품 물품 확약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을 신청한 경우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아닌자와 계약 체결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시행 2022. 5. 19.][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77호] 제10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 10]를 계약체결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 참가신청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동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 규격 및 특수조건 등
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행정
자치부 회계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상세한 것은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700-5128) 또는 경무기획과 경리
계(☎700-2518)로 문의하십시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경찰청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00000 (분임)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서울경찰청 교통정보시스템 백업장비 구입).pdf =====
우편번호 : 03169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
홈페이지 : http://www.smpa.go.kr
소액수의 견적입찰 안내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
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 박종삼 ☎ 02-700-2518
○ 수요기관(발주, 감독 등)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김영진 ☎ 02-700-5128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시스템 백업장비 구입
나. 품명 및 수량
품
명 테이프백업장치 규 격 수 과업지시서 참조
량단
1
위 구매예정금액
식
비 고 76,665,000
다. 입찰공고 개시일시 : 2026. 9. 16.
라. 입찰접수 개시일시 : 2026. 9. 18. 10:00
마. 입찰접수 마감일시 : 2026. 9. 22. 10:00
바. 개찰일시 : 2026. 9. 22. 11:00
사. 개찰장소 : 경무기획과 경리계 입찰집행관PC
아. 예산금액 : 76,665,000원(부가세 포함)
※ 관련 문서(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차.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카.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테이프백업장치(세부품명번호 : 43201903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정품 물품 확약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
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서울특
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
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을 신청한 경우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
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
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아닌자와 계약
체결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시행 2022. 5. 19.][국민권익위원
회 예규 제277호] 제10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 10]를 계약체결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 참가신청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동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
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 규격 및 특수조건 등
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행정
자치부 회계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상세한 것은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700-5128) 또는 경무기획과 경리
계(☎700-2518)로 문의하십시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경찰청 재무관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
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 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 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
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주 년 월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00000 (분임)재무관 귀하 일
===== 과업지시서(서울경찰청 교통정보시스템 백업장비 구입(테이프백업장치)).hwp =====
「시민께 사랑받는 당당한 서울경찰」
「2026년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관련 백업장비 구입
과 업 지 시 서 2026. 9. 서 울 경 찰 청 ( 교 통 관 리 과 ) Ⅰ. 일 반 사 항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사업 중 “백업장비 구입(소산백업장비)“ 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이하 “발주기관”)이 계약자인 납품업체(이하 “계약상대자”)와 사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장비의 가용성, 확장성, 안정성 및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개요
가. 건 명: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시스템 백업장비 구입
나. 사업목표: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에 대하여 안정적인 데이터의 확보를 통해 데이터 복구가 요구되는 사항에 어려움을 해결하고 손실 없는 데이터 복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설치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 서울경찰청 6층 교통정보센터 전산실
라. 납품 및 설치 기한: 납품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3. 구매 및 설치 범위
아래 각 사항에 따르며, 세부내용은 "특수조건"과 "물품명세 및 세부규격"에 따른다.
가. 소산백업장비 구축 1) 테이프백업장비 납품 및 설치 2) 백업서버와 연동 설치 구성
3) 백업전용 네트워크 스위치 및 SAN 스위치와 연동 설치 구성
4) 운영중인 VTL장비 및 백업서버와 연동구성 후 백업 정책 설정
5) 운영중인 백업SW와 연동 설치 구성 6) 도입장비 운영 테스트 및 장애대응
나. 최적의 성능향상 및 안정화를 위한 기술 제공
다.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기술지원 및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
※ 세부규격 “Ⅲ. 물품명세 및 세부규격”참고
4. 입찰자격 : 공고문에 따름 5. 하자보수 : 검수 일로부터 1년
단, 제안사가 1년 이상의 하자보수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6. 계약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본 과업지시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검토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 및 사후처리를 위해 해당 물품 제조사와 계약업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발주기관”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기존 전산장비와의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갖추어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원 제조사가 단종한 기종이거나 단종예정인 기종이어서는 안 된다.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라.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발주기관”이 규정한 사양 이상이어야 하며, 납품 후라도 기준 미달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과 설치 중 장애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방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원상 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바.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의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매물품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사.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검수 이전에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감시 및 튜닝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검수 완료 후에라도 신규 전산장비의 구매․설치․운영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자. 납품․설치 결과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최상의 시스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 도입된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상 관습에 의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기술이전 및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연계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 시 현 유지관리 업체의 기술지원 협약을 통하여 적극 기술지원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대가지급
본 물품의 납품․설치, 시험운영 후 시스템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를 시행 후, 검수 완료 시 물품의 대가를 지급한다.
8.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Ⅱ특수조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 환경, 운영에 관한 정보나 시설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시스템 구축 후에도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Ⅱ. 특 수 조 건
1.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시스템 백업장비 구입˼ 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을 구매․설치하는데 있어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물품의 설치․납품조건, 방법 및 시험운영, 교육지원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2. 구매장비
가.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하는 정품, 완제품, 신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물품 제조사의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요구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사양을 위배하여 납품했을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규격에 맞는 물품으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나. 모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시스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신 버전을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별로 원저작권자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제품포장 및 운반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각각의 모든 물품을 원제작자의 표준 포장규격에 맞도록 포장․운반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기관”의 입회하에서 포장을 해체하고, 디지털 이미지로 저장하여 납품사진첩에 포함하여야 한다.
4.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일정 및 설치일정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납품 설치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일체의 물품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추가 장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시스템의 납품・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승인한 작업장소와 작업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납품․설치는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일과시간 중에 시스템 설치를 하는 경우 기존 시스템의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 납품․설치하는 H/W 및 관련 S/W 구성 등이 “발주기관”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호환성 등이 “발주기관”의 관련 시스템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장비설치에서 “발주기관”의 전산실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부대장비, 네트워크, 전원설비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모든 필요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피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 및 책임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장비와의 접속 및 상호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납품과 설치 중 장애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방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원상 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아. 본 시스템 납품․설치 결과가 “발주기관”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의 구매․설치․운영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5. 시스템 검수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증설 설치 및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제시하는 모든 검수 항목을 충족하였을 경우 완료한다.
1) 구축 후 각 업무에 대한 운영 상태
2) 기타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제시하는 검수항목에 의한 확인과정 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시행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규격의 만족여부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으면 검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운영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 및 확인 시 규격 및 최적화 작업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검수 전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 관련 기술을 “발주기관”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운영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은 검수 기간 동안 “발주기관”에게 설치․제공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일체의 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하거나 정상 동작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연배상금을 지불해야한다.
바. 최종 검수결과 규격의 누락 또는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시공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 본 계약의 납품 이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교육 및 운영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시 시스템 및 제공된 모든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기술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관리자 교육의 추가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범위에 대하여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시스템 검수후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납품 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
2) 시스템 안정화 작업 3)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 지원
4) 시스템 관리자에게 운영에 관련된 실무 교육 지원
7.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에서 하자보수를 요청할 경우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무상 하자보수 기간에 납품한 시스템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동급 이상의 신 시스템(또는 장비)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 발주처의 시스템 가동 운영서비스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스템(또는 장비)를 동급 이상의 시스템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발주처의 운영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의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바.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장소 변경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설 후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사. 사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능력 보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아.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 인력이 부적당하거나 자격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제출서류
□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다.
가. 계약시 제출서류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신고서 사본 1부.
2) 산출명세서(계약금액 기준 물품구성품별 단가명세) 1부.
나.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서류
1) 설치인력의 명단,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 설치인력) 등
2) 사업수행계획서 - 납품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 다. 검수 시 제출서류 1) 시스템 설치 내역서
2) 기술지원 인력현황 및 비상연락망이 포함된 무상유지보수 체계도,
3) 납품제품 및 작업 모습의 사진첩 제출 4)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9. 안전 및 보안 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시스템 구축 후 “발주기관”의 구축된 정보자료 및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붙임 3~5] 참고)
나. “계약상대자”는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하고,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모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산실 출입 등 본 과업을 이행하면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시 설치 및 무상유지보수 기술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신원조사 의뢰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및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납품․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빠진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협의로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인 대처 의무와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이 있으며 장애 원인이 모호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물품납품 및 설치, 시험테스트, 검수 후 해당 서비스 등에서 비롯되는 면허,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로 인하여 시스템을 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Ⅲ. 물품명세 및 세부규격 가. 소산백업장비 구 분 규격 수량 비고 LTO 드라이브 ∘ LTO-8 드라이브 2개이상 제공 1식 슬롯/ 미디어
∘25개 이상의 슬롯 제공 및 800개 이상의 확장성 지원
∘25개 이상의 LTO-8 미디어 제공 및 크리너 2개 포함
I/O슬롯
∘미디어의 빠른 입/출고를 위한 I/O슬롯 20개 이상 제공
기능 및 기타
∘국내지사 엔지니어를 보유한 테이프백업장치(LTO) 원천기술 보유사 제품 제공
∘원 제조사 제품 제공(OEM 제외)
∘기존 제품의 호환성 과 마이그레이션 위한 동일제품 제공
∘기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지원(필요시 임시스토리지 및 LTO 제공)
※ 입찰서 제출 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운영장비 현황 등 제반 사항을 교통관리과업무 담당자(☎ 02-700-5128)으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별표 】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착수계)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및 [별표4] ‘보안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사업 수행 전 [서식1]의‘보안서약서(참여자용, 대표자용)’제출하고, 사업 완료 시 [서식2]의‘보안확약서’ 제출한다. 아울러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서식3]의‘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⑥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서식4]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식5]의‘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 보안특약(목차) - 목 차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보안준수 사항 [서식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서식2]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서식3]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서식4] 비밀유지계약서 [서식5]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2.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 · 외부 IP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경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별표4] 보안준수사항 보 안 준 수 사 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 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비밀유지 계약서 제출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 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의거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기관 부서(과)장)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 시 파일서버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일반 문서는 장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 · 관리해야 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로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 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백신(백신 및 PMS 라이선스 사본을 제출)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사용 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잠금장치의 열쇠 혹은 비밀번호는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정보시스템 계정(ID) 및 접근권한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발주기관에서 부여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별표4] 보안준수사항 보 안 준 수 사 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 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비밀유지 계약서 제출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 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의거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기관 부서(과)장)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 시 파일서버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일반 문서는 장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 · 관리해야 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로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 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백신(백신 및 PMS 라이선스 사본을 제출)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사용 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잠금장치의 열쇠 혹은 비밀번호는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정보시스템 계정(ID) 및 접근권한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발주기관에서 부여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서식1]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1]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설치,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서식2]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귀하 [서식3]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각 기관 관리책임자 열람 ․ 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년 (일련번호:
)
사업명: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서식4]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서울경찰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자”이라 한다)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지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비밀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하며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기관 소유 정보통신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다.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마.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사.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 문서
카. 그 밖에 공개 시 기관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제3조 (지적재산권) “계약자”는 계약 수행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자”의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반납
라.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지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접속해서는 안된다.
바.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전산망 접속 시 “발주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관리하고 있는 접근권한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나. “계약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가.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 시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된다.
나. 자료반환 시 “계약자”는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자료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발주기관”과 “계약자”간 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서울경찰청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 상호 : 서울경찰청
성명 : 서울경찰청장
(인)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서식5]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서울경찰청(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처”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처”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직원 개인정보 등
2. 홈페이지 등 회원가입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3. 시스템 로그인 정보(사용자 IP, 접속시간, MAC주소, 접속기기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26년 01월 01일 ~ 2026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처”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발주처”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발주처”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처”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처”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처”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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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 서울경찰청
성
명 :
서울경찰청장
(인)
계약상대자 ○○시 ○○로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