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긴급]봉명고 학점제형 공간 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 입찰 공고(P.Q대상).hwpx =====
[긴급] 기술 용역 입찰 공고
▢ 용 역
명: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 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P.Q대상)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공 고 일 자: 2026. 9. 16.(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술 용역 입찰 공고문 및 과업지침서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4, 담당자 이진숙)
- 과업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1과(☎299-3095, 담당자 김규민)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18호
[긴급]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 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P.Q대상)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업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봉명고등학교
나. 과업내용: 과업지침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소방공사 준공일까지(405일)
라. 용역금액
(단위 : 원)
용 역 명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 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
20,806,364
2,080,636
22,887,000
※ 본 용역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 2026년 연부액: 50천원, 2027년 연부액: 22,837천원(낙찰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긴급 발주 사유: 본 용역은 소방공사와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용역으로, 소방 공정에 맞춘 적기 착수 및 전체 사업 일정 준수를 위하여 긴급 입찰로 발주하고자 함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 제한(충청북도)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설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용역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사. 입찰 참가자 사전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아. 입찰(가격) 진행 후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신청 안내
가. 참가 등록 자격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전기)을 등록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신청서 제출 일정 및 서류 안내
1) 제출 및 평가결과 안내 일정
제출일시
2026. 9. 22.(화) 14:00~16:00 <직접 제출>
※ 마감일 후 접수된 신청서는 대상에서 제외함
제출장소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제1청사 4층 재정과
평가결과
2026. 9. 29.(화) 14:00 이후 나라장터(G2B) 시스템 게시
2) 참가 등록 제출 서류 ① 기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서 별첨의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내 평가서 제출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여 원본으로 1부 제출
3)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 요령: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나라장터 시스템 상으로 공고서와 함께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 선정 및 입찰 참가 자격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3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선정된 입찰참가자가 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계약보증금률 변경 안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어, 2026. 7. 1. 입찰공고(수의계약 포함)분부터 계약보증금률이 100분의 10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된 계약보증금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서(가격)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2.(금) 10:00
다.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금)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유찰 시 재입찰 마감일시: 2026. 10. 6.(화) 10:00, 개찰일시: 2026. 10. 6.(화) 11:00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별표1]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 배점(100점)
◦<hp:fwSpace/>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P.Q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하며, 이외 배점은 P.Q 평가 결과로 대체하여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함
◦<hp:fwSpace/>지역업체참여도(3점): 지역 제한이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함
◦<hp:fwSpace/>경영상태평가(2점): P.Q 평가 결과로 대체하여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함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 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바.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 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계약상대자는 [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준수
본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참여 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항 및 충청북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용역 낙찰 예정자는 [붙임2]<hp:fwSpace/>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 보건 세부 업무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과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043-290-207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상대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7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9
청렴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10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6. 1.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페인트
■ 연락처: 010-○○○○-○○○○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5.1.15.~2025.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 보건 세부 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교육청 작성)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사업담당자:
(서명)
계약담당자:
(서명)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 [공고문][긴급]봉명고 학점제형 공간 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 입찰 공고(P.Q대상).pdf =====
[긴급] 기술 용역 입찰 공고
▢ 용
역
명: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 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P.Q대상)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공 고 일 자: 2026. 9. 16.(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술 용역 입찰 공고문 및 과업지침서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4, 담당자 이진숙)
- 과업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1과(☎299-3095, 담당자 김규민)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18호
[긴급]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 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P.Q대상)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업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봉명고등학교
나. 과업내용: 과업지침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소방공사 준공일까지(405일)
라. 용역금액
(단위 : 원)
용 역 명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 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
20,806,364 2,080,636 22,887,000
※ 본 용역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 2026년 연부액: 50천원, 2027년 연부액: 22,837천원(낙찰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긴급 발주 사유: 본 용역은 소방공사와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용역으로, 소방 공정에 맞춘 적기
착수 및 전체 사업 일정 준수를 위하여 긴급 입찰로 발주하고자 함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 제한(충청북도)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4호에 따라 설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용역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사. 입찰 참가자 사전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아. 입찰(가격) 진행 후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신청 안내
가. 참가 등록 자격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전기)을 등록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신청서 제출 일정 및 서류 안내
1) 제출 및 평가결과 안내 일정
2026. 9. 22.(화) 14:00~16:00 <직접 제출>
제 출 일 시 제 출 장 소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제1청사 4층 재정과 평 가 결 과
2026. 9. 29.(화) 14:00 이후 나라장터(G2B) 시스템 게시
※ 마감일 후 접수된 신청서는 대상에서 제외함
2) 참가 등록 제출 서류
① 기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서 별첨의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내
평가서 제출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여 원본으로 1부 제출
3)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 요령: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나라장터
시스템 상으로 공고서와 함께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 선정 및 입찰 참가 자격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3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선정된 입찰참가자가 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계약보증금률 변경 안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어, 2026. 7. 1.
입찰공고(수의계약 포함)분부터 계약보증금률이 100분의 10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된 계약보증금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서(가격)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2.(금) 10:00
다.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금)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유찰 시 재입찰 마감일시: 2026. 10. 6.(화) 10:00, 개찰일시: 2026. 10. 6.(화) 11:00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별표1]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
능력평가(P.Q)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 배점(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P.Q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하며, 이외 배점은 P.Q 평가 결과로
대체하여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함
◦ 지역업체참여도(3점): 지역 제한이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함
◦ 경영상태평가(2점): P.Q 평가 결과로 대체하여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함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 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바.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 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계약상대자는 [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준수
본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참여 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항 및 충청북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용역 낙찰 예정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 보건 세부 업무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과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
신고센터(☎043-290-207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약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업체명
상대자 주 소
사업자번호 순 이행 내용 구분
대표자
연락처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2
안전 및 보건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
확보 의무 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 [ ]예 [ ]아니오
준수 서약서 합니다.
3
임금 지불
약정서
4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조세포탈 여부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 [ ]예 [ ]아니오
확인 서약서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5
[공사]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
[ ]예 [ ]아니오
공공요금 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
[ ■ ]해당없음
납부 확약서 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6 [ ]예 [ ]아니오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
[ ]예 [ ]아니오
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
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
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공사]
하도급지킴이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
[ ■ ]해당없음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 확약서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수의계약각서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수의계약
[ ]예 [ ]아니오
7 (견적공고 포함)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해당없음
- 작성 대상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
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
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
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
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
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
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예 [ ]아니오
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 [ ]예 [ ]아니오
‚
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ƒ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제한여부 확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예 [ ]아니오
8 ※ 수의계약
…
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
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예 [ ]아니오
ˆ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ƒ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
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9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 ]예 [ ]아니오
청렴 서약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2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제한기간
2년
6개월
뇌물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만원 미만
제한기간
1년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
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
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
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
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
지급 각서 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0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보증기간 ~
하자보수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
지급 각서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1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보증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2026. 1.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 ]예 [ ]아니오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 회사명:○○페인트
■ 연락처: 010-○○○○-○○○○
회사 소개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추진목표 및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기본방침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5.1.15.~2025.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작업 개요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 보건 세부 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 고위험작업
NO
□ 중작업 □ 경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최종 평가
(교육청 작성)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적정 부적정 사업담당자: (서명) 계약담당자: (서명)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 과업지시서(봉명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pdf =====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
2026. 9.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Chungcheongbuk-do Cheongju Office of Education
《시설1과》
소 방 공 사 감 리 용 역 과 업 지 침 서
1. 공사개요
가. 위
치 : 봉명고등학교
나.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다. 금회감리대상 : 본관 교실증축 2실, 학점제형 공간조성 13실
라. 용
도 : 교육연구시설
마. 소방개요 : 스프링클러설비, 소방간선,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소화설비,
시각경보기, 임시소방 등
바. 감리용역기간 : 소방공사 준공일까지
2. 감리의 목적
본 감리의 목적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절 감리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관
련공사 시행 중에 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 및 기자재 설치에 있어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과 시공자간 도급계약서상의 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하게 공
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이 설계도서대로 시공 되는 가의 여
부를 확인 및 지도하는 업무로서 공사시공자의 시공내용이 설계자의 설계의
도와 일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준수․시공계획의 검토 및 자재 선정 등
의 확인을 통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음.
3. 감리업무의 범위
가.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나. 공정표의 검토
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라. 시공도서의 적합성(관련법규의 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
마.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바. 설계변경 사항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사. 시공 및 감리결과 보고 시 첨부되는 소방시설 도면의 확인
아.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위치와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자. 시공관리의 지도 및 감독
차. 공사감리의 결과보고 및 통보
카.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4. 감리업무의 지침
가. 서류의 정리 및 비치
감리자는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의거
공사를 감리하며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공사 감독관의 요구 시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공법 등의 기술검토
6) 감독자,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7) 공사 사진첩
8)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시공자의 현장 기술관리인 등 교체
감리자는 시공자의 현장 기술관리인 또는 기술자들이 공사에 적정한 품
질확보를 위하여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공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다. 지시사항의 처리
감리자는 시공에 관하여 발주청으로 부터 지시 받았을 경우에는 공사감
리일지에 기록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지시에 대한
시행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준공기한 연기원
2) 설계변경
라. 업무 및 공사 진행보고
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시 제출서류
가) 제출시기 : 착수시
나) 제출서류
① 착수신고서
② 감리업무 예정공정표
③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공사감리정기보고서
가) 제출시기 : 매월 말
사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으며 감독청의 지시에 따른다.
나)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포함)
① 실시공정표
② 감리업무 수행사항
③ 현장회의록
④ 설계변경사항
⑤ 감독관의 지시사항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3) 수시보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가) 제출시기 : 공사 준공 시(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포함)
나)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완료보고서
② 공사감리보고서
③ 공사감리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및 건설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⑥ 공사현황 사진 : 감독자 요청시 수시, 공사완료 후
⑦ 공사감리일지 : A4 반책 3부
⑧ 준공 도면제출 : CD제작 및 A4 반책 3부
⑨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 감독자 요청시 수시, 공사완료 후
마. 기타
1)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
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2) 공사집행에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사전에 발주청
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
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이 공사진도 관리가 필요할 경우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
기적으로 공사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
교하여 공사의 진척사항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4)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5)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
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
히 조사ㆍ보고한다.
6)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
출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
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감리자는 감리원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진다.
11)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주1회 이상 현장방문을 하여 감리업무를 성실
히 이행하여야 한다.
12) 발주청은 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회사에 감리자의 교
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회사가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하며, 발주청은 업무의 인
수인계를 감안하여 일정기간 중복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3) 감리자는 필증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성실히 한다.
5. 공사별 감리 배치
가. 공사의 부실시공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위한
공사 중지 및 재시공 명령을 행사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시에는 적법
한 절차를 시행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소방공사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서 피해를 입히
는 등 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이에 대한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시공계획의 검토
1) 감리자는 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사 진
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그 대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세부공정계획
나)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다) 기타 공사계획에 관련된 사항
감리자는 공사계약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 전에 이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설계도면에 포함된 것 제외)를 제출하게 하여 이의 적정여부
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감리용역 착수초기에 설계도서의 검토가 1차적으로 완료되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감리업무 착수초기에 사전에 검토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는 계
속적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확인
1) 감리자는 세부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토록 감리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및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원
인과 대책을 제출 받아 검토하여야한다.
2) 감리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 일치여부를 확인
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재시
공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
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토록 하고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여야한다.
3)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
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
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마. 노무자수 기록
감리자는 매일 노무자수 및 자재 반입 현황을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사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 제출서류 처리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하여야하며 필요시 의견을 첨부
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의 업무자세
가.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다. 감리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 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
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마. 감리자는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
력한다.
7.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
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나. 감리자의 복무자세
다.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감리자가 발주기관의 장에
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라. 감리자가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마. 감리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
용
바. 관련공사와 관련 있는 합동감리 및 권역별감리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
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문제 파악, 보고
사.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회사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
항
8. 발주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가.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자를 지휘하고 지
도, 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
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발주기관의 장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감리자에게도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 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
리회사의 대표자 및 감리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1)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장이 별도 지정
3) 지도점검 내용
가) 복무자세
①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②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③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이행 상태
나) 행정처리 사항
①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②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9.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가.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1)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발주
의뢰, 공사도급계약 및 감리용역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여건을 감안, 감리용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원이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3) 감리회사는 과업착수 시에 착수신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
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4)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 공
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
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
여야 한다.
5) 감리자의 자격
가)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로감
리능력을 갖춘 자로 배치한다.
공 종 별
전 기 소 방
분야별 감리 자격
초급기술자 이상
기 계 소 방 초급기술자 이상 비 고
나) 소방감리의 자격은 전기 분야와 기계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의
배치로 감리비는 1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 사정으로 전
기분야와 기계분야를 별도로 소유한자를 현장에 배치할 경우 감리
비는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그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고 발주청에 별도로 지급 요청할 수 없다.
나. 시공관리
1) 감리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
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한다.
2) 감리자는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
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
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4) 감리자는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가 실정 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 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
관리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 공정관리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 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
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자가 보고한 해결방안
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 합동
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라. 시공지시 등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
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
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규정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주청에 즉시 보고한다.
4) 발주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감리자에게 공사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마) 설계변경 등
1)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소방시설의 구조,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
요한 경우나 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
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 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토
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
하여야 한다.
바) 부대행정
1) 감리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
성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10. 유의사항
가. 감리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 설계도서 등은 보안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 없이 감리용역 중 발생한
모든 성과품은 타목적에 제공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상 발생
한 폐기물은 반듯이 소각하여야한다.
나. 과업수행 상 취득한 사실은 외부에 누설 또는 공개할 수 없으며 아울러
과업지시의 불이행 등 감리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감리자에게 있다.
다.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
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감리비 정산
감리비는 실제 집행결과에 의거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정된 공
사기간 내에서 감독청이 산출한 일수를 초과할 경우 수급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수급자는 발주청에 추가 비용의 감리비를 요구하지 않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사유로 변경조
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_봉명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hwpx =====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소방공사 감리 용역 -
2026. 9.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목
차
1. 일반사항<hp:tab width="32042" leader="3" type="2"/><hp:tab width="1746" leader="0" type="2"/> 1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p:tab width="17158" leader="3" type="2"/><hp:tab width="1746" leader="0" type="2"/> 3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방법 및 서식<hp:tab width="6566" leader="3" type="2"/><hp:tab width="1242" leader="0" type="2"/> 11
1 일반사항
1. 목적
이 기준은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 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 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참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업체는 아래 사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8(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별표4의4](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제2호(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2])에 따른다.
나. 별지 각호 서식과 관련되는 각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등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소방청장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하며, 관련협회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 발행한 자료를 제출한다.
라. 참가등록 업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 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는 물론 부정당업자 지정, 입찰 참가 제한, 낙찰 취소, 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아. P.Q 평가점수가 공고문에서 게시한 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자.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 마감 이후에 P.Q 평가 신청 서류가 접수된 경우
3) P.Q 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P.Q평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차.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카.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교육청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타. 평가서 각 항목은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 표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기간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파.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의 해석에 따른다.
하.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2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여
감리원
1)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가) 등급
(나) 소방분야
경력
50
(25) (25)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구 분
특급
(소방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25
24
23
22
21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
3억원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점 수
25
24
23
22
21
<hp:fwSpace/>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 실적금액
10
[10]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나) 참여감리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10
[7]
(4) (3) [3] (1) (2)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2025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2025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기술개발실적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10
(4)
(4) (2)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4
3.5
3.0
2.5
2.0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마. 업무 중첩도
1)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0
(10)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당해 현장 포함)
구 분
3개소 이하
4개소
5개소
점 수
10
9
8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1) 감리업체
2) 참여감리원
5
(2.5)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 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교체빈도
(%)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
2.5
2
1.5
0
-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 감리 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 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계획 및 기법
1) 과업수행계획
2) 작업기법
5
(3)
(2)
-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 시 만점 적용
구분
제출
미제출
점수
3
0
-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 시 만점 적용
구분
제출
미제출
점수
2
0
2. 비고
1.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참여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마. 보조감리원 평가 시 참여하는 보조감리원 전원을 평가하여 합산 후 참여 보조감리원 수를 나누어 평가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유사용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교사(校舍)(교실ㆍ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나.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 완공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4년("12.7.1~"16.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12.7.1~"16.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완공실적: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5.7.1~"16.6.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2.7.1~"16.6.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5년("16.7.1~"21.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5년("16.7.1~"21.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수행실적: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6.7.1~"18.6.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6.7.1~"21.6.30 = 1,825일(5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종전 감리업체의 실적과 감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가. 감리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공사감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공사감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라. 감리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감리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마. 감리업체가 영 제2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바.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규 감리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나.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용
다.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hp:fwSpace/>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hp:fwSpace/>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은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6.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을 말한다),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한다),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8. 위 표의 작업계획 및 기법은 해당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의 제출 여부를 평가한다.
9.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가. "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방법 및 서식
1. 인쇄 및 제본
가. 인쇄용지: A4(210mm×297mm)
나. 제본방법: 상철
다. 제본순서: 평가서 제출 목록 서식을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출
2. 기본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나. 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서
3. 평가서 제출 목록
가. 【표 지】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나. 【서식 1】소방공사 감리 용역 참여 신청서
다. 【서식 2】사전심사 신청서(접수)
라. 【서식 3】서약서
마. 【서식 4】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바. 【서식 5】참여감리원(비상주)의 등급 및 경력 총괄
사. 【서식 6】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
아. 【서식 7】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자. 【서식 8】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총괄)
차. 【서식 9】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카. 【서식 10】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확인서
타. 【서식 11】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2025년)
파. 【서식 12】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23년~25년)
하. 【서식 13】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비상주감리원)
거. 【서식 14】소방감리용역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 요령
4. 기타사항
가. 제출기한: 2026. 9. 22.(화) 14:00~16:00
나. 제출장소: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제1청사 4층 재정과
다. 유의사항
1) 각종 증빙자료 첨부 시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사본제출 시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의 원본 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인정한다.
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인감증명서, 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은 공고일 기준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한다.
3) 평가서는 제출목록의 양식 및 순서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는 추가 제출할 수 있다.
4)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나, 제출 항목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5) 작성지침의 기술자격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6)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감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
7) 평가자료의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발주처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8)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한다.
9)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평가서 내용 및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작성한다.
10) 본 평가자료 작성지침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자료 제출 전 본 용역 참여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하고, 회신은 해당업체에만 개별로 통보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1) 선정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표 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
2026.
.
.
업체명(상호):
주
소:
대
표 자:
(인)
【서식 1】
소방공사 감리용역 참여 신청서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3.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4. 자기평가서 1부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끝.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작 성 자:
(인)
【서식 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사 전 심 사 신 청 서
용 역 명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
수요기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입찰일시
공고문 참조
위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향후 적격심사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귀하
…………………………………(절취선)………………………………(인)…………………………………
접
수
증
접수번호
1. 용 역 명 :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
2. 수요기관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3. 제 출 자 :
위 건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접수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3】
서
약
서
우리 업체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 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 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상호):
주
소:
대
표 자:
(인)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4】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일반 공사감리 대상)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신청인
선정권자
비고
참여감리원
50
책임감리원
등급
25
소방분야경력
25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감리업체
4
참여감리원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기술개발실적
4
기술개발투자실적
4
교육실적
2
업무중첩도
10
책임감리원
비상주
10
교체빈도
5
감리업체
2.5
참여감리원
비상주
2.5
작업계획 및 기법
5
과업수행계획
3 작업기법 2
가점
2
지역
1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합계
신청인은「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서식 5】
참여감리원(비상주)의 등급 및 경력 총괄
구분
성명
기술등급
경력년수
(○년○월)
용역참여기간
(참여일수)
담당업무
【서식 6】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4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
(제1쪽 / 총
쪽)
발행번호
기준일자
상
호
대 표 자
업
종
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보 유 기 술 자 명 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선임일자
자격내용
기술등급
비고
종목
등록번호
기계
전기
1
2 3 4 5 6 7 8 9 10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보유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7】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제1쪽 / 총
쪽)
발행번호
수첩번호
등급구분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국가기술
자
격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연월일
학
력
졸업연월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
육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
~
상훈·제재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 기관
근거
기술경력
근무기간
근무처명
직 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환산경력
~
~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의 경력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총 쪽)
주요기술경력(참여사업별)
발행번호:
성명:
연번
참여기간
(환산일)
참여사업명
발주자
대상물규모
(층수, 연면적, 동수, 세대수)
주요
용도
직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종류
처리관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총 참여 일수 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8】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총괄)
연번
용역명
발주기관
용역기간
금액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소
계
1. 유사용역 사업은 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실적을 말하며,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
2. 소방부분에 대한 감리가 공동도급일 경우 ‘이행실적’은 참여비율을 곱하여 자사 실적만 기재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완료) 이행실적 = 전체 감리비 × 공동도급 참여비율 × 이행율
- (진행) 이행실적 = 전체 감리비 × 공동도급 참여비율 × 기성율
* 기성실적(진행중인 실적)은 발주기관의 기성실적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서식 9】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개정 2024. 1. 4.>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3쪽 중 1쪽)
실적확인기간(준공일)(
~
), (용도:
)
1. 업체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종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2. 재정실태
(금액: 천원)
회계연도
자본비율
(A/B, %)
자기자본 총계
자산총계
자기자본비율
(A, %)
평균자기자본비율
(B, %)
결산기간
유동비율
(C/D, %)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C, %)
평균유동비율
(D, %)
3. 상훈내용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공적요지(참여사업명)
4. 제재내용
제재기간
종류
제재기관
근거
제재사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사명:
(3쪽 중 2쪽)
5. 공사감리용역 사업현황
가. 총괄현황
(금액: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고(기성금액)
합 계
완 료 진 행
교체
빈도
최근 1년 간
교체 건수
총
건
상주(
건)
일반(
건)
최근 1년 간
배치감리원 수
총
명
상주(
명)
일반(
명)
나. 완료된 공사감리용역
(금액: 천원)
연번
용역명
용역비
용역개요
감리수행기간
발주자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0】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확인서
□ 감리업체
순번
구분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합산기간
감점
(-0.2/1개월)
득점
(만점 4점)
ex)
업무정지
1개월
-0.2
-
-
합 계
-0.2점
3.8점
□ 참여감리원 자격정지
순번
구분
(자격정지)
합산기간
감점
(-0.2/3개월)
득점
(만점 3점)
ex)
자격정지
1개월
-0.2
-
-
합 계
-0.2점
2.8점
※ 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2.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처분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3. 각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 기재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식 11】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업체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검토기준
결산서 구분
결산일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최근년도)
%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매출액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 매 출 액
총자본회전율
%
총 매 출 액
총 자 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부문) 합계금액
총매출액(소방부문)
합계금액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대상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기술개발실적
구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계
비고
특허
건
건
건
건
실용신안
건
건
건
건
기술개발투자실적(최근 3년)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
합계금액(A)
총매출액(소방)
합계금액(B)
투자실적
(A/B, %)
비고
%
3차년
투자액
3차년
매출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매출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매출액
교육실적
교육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교육이수인원
평가대상인원
비고
2주 이상
명
명
1주 이상
명
명
* “기술개발실적”은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적용하며, 동일내용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1건만 인정합니다.
**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소방기술개발투자액을
의미합니다.
*** “교육실적”의 경우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실적입니다.
※ 증빙서류 첨부
- 특허 및 실용신안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 실적 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투자실적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작성 또는 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해서 증명합니다.
- 교육실적은 해당 ‘교육훈련 이수확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식 13】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서식]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행번호
구
분
[ ] 소방기술자, [ ] 소방공사감리원
등
급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업 체 명 등록번호
소방공사감리원 교체현황
최근 1년간 현황(
~
)
구
분
상
주
일
반
교체건수
건
건
배치건수
건
건
업무
중첩도
구
분
용역명
발주자
배치기간
비고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4】
소방감리용역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요령
장
절
소 절
표
지
요약
제1장
과업수행계획
제2장
작업기법
목
차
제1장 과업수행계획
1.1
과업에 대한 이해도
1.1.1 공사의 특성(사업특성을 고려한 내용파악과 이해도 기술)
- 시설공사개요 - 소방시설 시스템 개요 등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1.1.2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결과
(과업지시서 등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 및 결과 기술)
- 공사 감리기준과 현행 법령 비교검토 - 최근 개정 법령 확인
- 사업 특이사항 확인 등
1.2
사업관리계획
1.2.1 시공관리 일반 (주요 구조물 시공시 착안사항 기술)
1.2.2 공정관리(주요 공사 공정관리 계획 기술)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소화활동설비
- 소화용수설비 등
1.2.3 품질관리 (주요자재, 공법 등 품질확보계획 기술)
- 주요자재 반입 및 보관 계획 - 자재 설치 및 관리 계획
- 각종 검사 등
1.2.4 안전관리 (주요공사의 안전 관리 대책 기술)
1.2.5 감리원 배치 계획
제2장
작업기법
2.1.1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2.1.2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평가 요소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하여 작성 가능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_봉명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변환본).pdf =====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P.Q)
(P.Q)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기준
-- 소방공사
소방공사 감리
감리 용역
용역 --
2026.
2026. 9.
9.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목 차
1. 일반사항 ·····································································
1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3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방법 및 서식 ············
11 1 일반사항
1. 목적
이 기준은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 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 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참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업체는
아래 사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8(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별표4의4](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제2호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2])에 따른다.
나. 별지 각호 서식과 관련되는 각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등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소방청장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하며, 관련
협회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 발행한 자료를 제출한다.
라. 참가등록 업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 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는 물론 부정당업자 지정, 입찰 참가 제한,
낙찰 취소, 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
바.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아. P.Q 평가점수가 공고문에서 게시한 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자.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 마감 이후에 P.Q 평가 신청 서류가 접수된 경우
3) P.Q 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P.Q평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차.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카.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교육청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타. 평가서 각 항목은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 표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기간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파.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의
해석에 따른다.
하.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 2 - 2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가. 참여
감리원
평가요소 배 점 1) 해당 일반 공 50 사감리 세 부 평 가 방 법 대상
의 경우 적용
(가) 등급
(25)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특급
구 분 (소방기술사) 점 수 (나) 소방분야 (25) 경력 25 실적 24 23 22 21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
점 수 [10] 초급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3억원 미만 4년 이상 용역 수행 1) 실적금액 중급 과 같이 평가 소방공사비 10 고급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
해당 총 예정 나. 유사 특급
4년 미만 3년 미만 2년 미만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25 24 23 22
1년 미만
21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
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60% 이상 80% 미만
9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 3 -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10 영업정지 [7] 가) 감리업체 (4)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감리원 (3)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2) 재정상태 [3]
건실도
가) 자본비율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2025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1)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구 분
점 수
나) 유동비율 (2) 100% 100% 미만 75% 미만 50% 미만 25%
이상
1.0
50% 이상
0.70
25% 이상
0.55
미만
0.4
75% 이상
0.85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2025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구 분
100% 100% 미만 75% 미만 50% 미만 25% 이상 75% 이상 50% 이상 25% 이상 미만 2.0 1.7 1.4 1.1 0.8
점 수
라. 기술
10 개발 및 1) 기술개발실적 (4)
투자 실적
등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
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구 분
5년 이하
특 허
실용신안
100%
100%
- 4 - 5년 초과 10년 초과 20년 10년 이하 이하
80%
80%
60%
-
-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
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4)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구 분
3% 3.0% 미만 2.5% 미만 2.0% 미만 1.5% 이상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미만 4 3.5 3.0 2.5 2.0 점 수 3) 교육 실적 (2)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마. 업무
중첩도
10
1) 해당 일반 공사
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0)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당해 현장 포함)
구 분
3개소 이하 4개소 5개소 점 수 10 9 8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
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 5 -
바. 교체
빈도
5
1) 감리업체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 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2) 참여감리원 교체빈도 10% 10% 이상 20% 이상 30% (%) 미만 20% 미만 30% 미만 이상 점 수 2.5 2 1.5 0
(2.5)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
감리 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 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
사. 5 작업계획 1) 과업수행계획 (3) 및 기법 2) 작업기법 (2)
-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 시 만점 적용
구분
제출 미제출 점수 3 0
-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 시 만점 적용
구분
제출 미제출 점수 2 0
2. 비고
1.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참여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 6 -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마. 보조감리원 평가 시 참여하는 보조감리원 전원을 평가하여 합산 후 참여
보조감리원 수를 나누어 평가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유사용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교사(校舍)(교실ㆍ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나.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 7 -
<예 시>
- 완공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4년
("12.7.1~"16.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12.7.1~"16.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
이 "18.6.30이면,
* 완공실적: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5.7.1~"16.6.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2.7.1~"16.6.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5년
("16.7.1~"21.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5년("16.7.1~"21.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
이 "18.6.30이면,
* 수행실적: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6.7.1~"18.6.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6.7.1~"21.6.30 = 1,825일(5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종전 감리업체의
실적과 감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가. 감리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
하는 소방공사감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공사감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공사
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
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공사
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라. 감리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감리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마. 감리업체가 영 제2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공사감리
업에서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바.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 8 -
4.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
승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규 감리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나.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용
다.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
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
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
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은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 9 -
6.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을
말한다),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한다),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
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8. 위 표의 작업계획 및 기법은 해당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의 제출 여부를 평가한다.
9.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가. "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 10 -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방법 및 서식
1. 인쇄 및 제본
가. 인쇄용지: A4(210mm×297mm)
나. 제본방법: 상철
다. 제본순서: 평가서 제출 목록 서식을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출
2. 기본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나. 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서
3. 평가서 제출 목록
가. 【표
지】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나. 【서식 1】소방공사 감리 용역 참여 신청서
다. 【서식 2】사전심사 신청서(접수)
라. 【서식 3】서약서
마. 【서식 4】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바. 【서식 5】참여감리원(비상주)의 등급 및 경력 총괄
사. 【서식 6】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
아. 【서식 7】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자. 【서식 8】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총괄)
차. 【서식 9】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카. 【서식 10】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확인서
타. 【서식 11】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2025년)
파. 【서식 12】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23년~25년)
하. 【서식 13】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비상주감리원)
거. 【서식 14】소방감리용역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 요령
- 11 -
4. 기타사항
가. 제출기한: 2026. 9. 22.(화) 14:00~16:00
나. 제출장소: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제1청사 4층 재정과
다. 유의사항
1) 각종 증빙자료 첨부 시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사본제출 시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의 원본 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인정한다.
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인감증명서, 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은 공고일 기준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한다.
3) 평가서는 제출목록의 양식 및 순서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발주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는 추가 제출할 수 있다.
4)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나, 제출 항목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5) 작성지침의 기술자격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6)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감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
7) 평가자료의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발주처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8)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한다.
9)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평가서 내용 및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작성한다.
10) 본 평가자료 작성지침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자료 제출 전 본 용역 참여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하고, 회신은
해당업체에만 개별로 통보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1) 선정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표 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
2026. . .
업체명(상호):
주
소: 대 표 자: (인) 【서식 1】 소방공사 감리용역 참여 신청서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3.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4. 자기평가서 1부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끝.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작 성 자: (인)
【서식 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사 전 심 사 신 청 서
용 역 명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
수요기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입찰일시 공고문 참조
위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향후 적격심사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제출자 주
월 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귀하
…………………………………(절취선)………………………………(인)…………………………………
접
수
증
접수번호
1. 용 역 명 :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
2. 수요기관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3. 제 출 자 :
위 건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접수자 직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3】 서 약 서
우리 업체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 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 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상호):
주
대
소:
표
자: (인)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4】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일반 공사감리 대상) 평가항목 참여감리원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50
평가요소
등급
25 소방분야경력 25 10 감리업체실적 업무중첩도 감리업체 4 참여감리원 3 자본비율 1 유동비율 2 10 10 기술개발실적 4 기술개발투자실적 4 교육실적 2 책임감리원 비상주 가점
10
2.5
5
참여감리원
작업계획 및
기법
비고 10
감리업체
교체빈도
선정권자
10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신청인 책임감리원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신용도
배점 비상주 2.5 과업수행계획 3 작업기법 2 5 지역 1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2
합계
신청인은「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
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신청인(대표자)
월 일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서식 5】
참여감리원(비상주)의 등급 및 경력 총괄
구분
성명 기술등급
경력년수
(○년○월)
용역참여기간
(참여일수)
담당업무
【서식 6】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4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
(제1쪽 / 총
발행번호 쪽) 기준일자 상 호 대 표 자 업 종 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보 유 기 술 자 명 단
자격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기술등급 선임일자
비고
종목
등록번호 기계 전기
1
2
3
4
5
6
7
8
9
10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보유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월 일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7 -
【서식 7】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제1쪽 / 총
쪽) 발행번호 수첩번호 등급구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종목 및 등급
기계분야[ 자격번호 ] 전기분야[ ] 합격연월일
국가기술
자
학 교 격 졸업연월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 기관 근거 근무기간 근무처명 력 육
~
~
상훈·제재 직 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환산경력 ~ 기술경력
~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의 경력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한국소방시설협회장
- 8 -
월 일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총 쪽)
주요기술경력(참여사업별)
발행번호:
연번 성명:
참여기간
(환산일)
참여사업명
발주자
대상물규모
주요
용도
직위
담당
업무
업무
분야
종류
처리
관서
(층수, 연면적, 동수, 세대수)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총 참여 일수
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9 - 【서식 8】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총괄)
연번
용역명 발주기관 용역기간 금액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소
일) 계
1. 유사용역 사업은 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실적을 말하며,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
2. 소방부분에 대한 감리가 공동도급일 경우 ‘이행실적’은 참여비율을 곱하여 자사 실적만
기재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완료) 이행실적 = 전체 감리비 × 공동도급 참여비율 × 이행율
- (진행) 이행실적 = 전체 감리비 × 공동도급 참여비율 × 기성율
* 기성실적(진행중인 실적)은 발주기관의 기성실적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서식 9】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개정 2024. 1. 4.>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3쪽 중 1쪽)
실적확인기간(준공일)( ~ ), (용도: )
1. 업체개요
등록일자
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회사명
소재지
(전화번호: ) 2. 재정실태 (금액: 천원)
자기자본
총계
자산총계 유동자산 유동부채 종류 상훈기관 근거 공적요지(참여사업명) 종류 제재기관 근거 제재사유 회계연도 자본비율 결산기간 유동비율 (A/B, %) (C/D, %) 자기자본비율 평균자기자본비율 (A, %) (B, %) 유동비율 평균유동비율 (C, %) (D, %)
3. 상훈내용
연월일
4. 제재내용
제재기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1 - 회사명: (3쪽 중 2쪽)
5. 공사감리용역 사업현황
가. 총괄현황
(금액: 천원) 구분 건 수 금 액 비고(기성금액)
합계
완료
진행
최근 1년 간
교체
교체 건수 빈도
최근 1년 간
배치감리원 수
총 건 상주( 건) 일반( 건) 총 명 상주( 명) 일반( 명)
나. 완료된 공사감리용역
연번
용역명 (금액: 천원) 용역비 용역개요 감리수행기간 발주자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2 - 【서식 10】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확인서
□ 감리업체
순번
구분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합산기간
감점
(-0.2/1개월)
득점
(만점 4점)
ex) 업무정지 1개월 -0.2 - 합 계 -0.2점 3.8점
□ 참여감리원 자격정지
순번
구분
(자격정지)
합산기간
감점
(-0.2/3개월)
득점
(만점 3점)
ex) 자격정지 1개월 -0.2 - 합 계 -0.2점 2.8점
※ 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2.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처분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3. 각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 기재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식 11】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6호서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상호(명칭) 대상업체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검토기준 결산서 구분 ) 결산일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분
비율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유 동 비 율
(최근년도)
산출근거(단위: 천원) % 총자본회전율 % (최근 3년) 총 자 산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 매 출 액 총 매 출 액 총자 본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부문) 총매출액(소방부문) 합계금액 합계금액 % 매출액순이익율 기술개발투자실적 자 기 자 본 % %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대상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
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
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구분
기술개발실적
10년 초과
20년 이하
계 비고 특허 건 건 건 건 실용신안 건 건 건 건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
합계금액(A)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5년 초과
10년 이하
5년 이하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교육명
총매출액(소방)
합계금액(B)
투자실적
(A/B, %)
3차년
매출액
2차년
매출액
1차년
매출액
교육기관
교육실적 비고 % 교육기간 교육이수인원 평가대상인원 2주 이상 명 명 1주 이상 명 명 비고
* “기술개발실적”은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적용하며, 동일내용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1건만 인정합니다.
**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소방기술개발투자액을
의미합니다.
*** “교육실적”의 경우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
교육 제외)을 받은 실적입니다.
※ 증빙서류 첨부
- 특허 및 실용신안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
실적 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투자실적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인회계
사나 세무사가 작성 또는 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해서 증명합니다.
- 교육실적은 해당 ‘교육훈련 이수확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식 13】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서식]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행번호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업 체 명 등록번호 [ ] 소방기술자, [ ] 소방공사감리원 등 최근 1년간 현황( 소방공사 구 분 상 급 기계분야( ), 전기분야( ~ ) ) 주 일 반
감리원
교체현황
교체건수 건 건 배치건수 건 건 구 분 용역명 발주자 배치기간 비고
업무
중첩도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월 일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4】
소방감리용역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요령
장
절
소 절
표
요약 지 제1장 과업수행계획 제2장
작업기법
목
차
1.1.1 공사의 특성(사업특성을 고려한 내용파악과 이해도 기술)
- 시설공사개요
- 소방시설 시스템 개요 등
1.1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과 업 에
1.1.2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결과
대한 이
(과업지시서 등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 및 결과 기술)
해도
- 공사 감리기준과 현행 법령 비교검토
- 최근 개정 법령 확인
- 사업 특이사항 확인 등
1.2.1 시공관리 일반 (주요 구조물 시공시 착안사항 기술)
제1장
과업수행
계획
1.2.2 공정관리(주요 공사 공정관리 계획 기술)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소화활동설비
1.2
- 소화용수설비 등
사업관리
1.2.3 품질관리 (주요자재, 공법 등 품질확보계획 기술)
계획
- 주요자재 반입 및 보관 계획
- 자재 설치 및 관리 계획
- 각종 검사 등
1.2.4 안전관리 (주요공사의 안전 관리 대책 기술)
1.2.5 감리원 배치 계획
제2장
작업기법
2.1.1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2.1.2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평가 요소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하여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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