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35818).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42-724-7515
FAX. 0505-480-1765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35818
용
역
명 : 소형무장헬기 양산패키지 시설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개 찰 일 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15.<hp:markpenEnd/> 11:00
수 요 기 관 : 국방시설본부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42-724-7515)로 신고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Ⅷ.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Ⅸ.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35818
1.2. 수요기관 : 국방시설본부
1.3. 용 역 명 : 소형무장헬기 양산패키지 시설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1.4. 용역현장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기도 포천시, 하남시, 남양주시, 충청남도 논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1.6. 용역예정금액 : 374,631,000원(추정가격 340,573,636원 + 부가가치세 34,057,364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2024.5.27.]이 적용됩니다. 단, 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며, PQ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평가합니다.
2.1.3.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 제7조(자기평가서)에 따른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4.2.참조)
2.1.5.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지침 제2298호, 2025.11.28.]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에 해당할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1.6.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행정안전부 <hp:markpenBegin color="#FFFFFF"/>홈페이지의 “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hp:markpenEnd/>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2.3.<hp:markpenEnd/>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자연재해대책법령에 의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 ⇒ PQ심사 ⇒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공고선택 ⇒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 매뉴얼” 참고
4.2.3. PQ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 18:00<hp:markpenEnd/>
4.2.4. PQ심사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의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온라인)<hp:markpenEnd/>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에 대한 증빙자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 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오프라인)<hp:markpenEnd/>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서식2-5]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적용하며, 참여기술인, 대행자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각 세부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4.3.2. 참여기술인 경력, 실적평가
- 경력평가 : 경력기간은 인정일수로 평가하며, 4.3.6.의 참여기술분야에 대하여 경력증명서 상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와 방재관리대책(대행)업무를 수행한 사업의 인정일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 업무수행기간과 방재관리대책(대행)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인정일은 제외합니다.
- 실적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내 준공된 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하되, 전체 계약기간 중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단, 용역을 직접 수행한 실적만 인정(설계감리, 설계감독 경력 등 제외)]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제1항의 각 호 : 100%인정
② 준공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또는 유역종합치수계획 또는 하천, 배수펌프장, 수해복구사업(건축제외)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 80%인정
③ 준공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①,②이외 전(全)분야의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 수자원개발분야 외 참여기술인에 한하여 80%인정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실적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 대행자의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아래용역의 준공실적으로 평가합니다.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제1항의 각 호 : 100%인정
② 준공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또는 유역종합치수계획 또는 하천, 배수펌프장, 수해복구사업(건축제외)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 80%인정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1. 용역수행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의한「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hp:lineBreak/>(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4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4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회사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회사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5.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5.3.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6.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참여기술분야
배치인원
평가여부(PQ)
업무기여도
필수,추가기술인
사업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
1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
1
평가
80%
필수기술인
토질·지질
1
평가
20%
필수기술인
*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①PQ참여자는 “붙임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시고 ②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와 영 제58조 에 따른 방재전문인력인증서 및 보수교육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 평가 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제3조 제2항에 따른 조건 미충족시 해당 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 점수는 0점 처리합니다.
4.3.7. 부실벌점에 대한 평가 시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의 합산벌점에 따라 감점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8. 업무중복도<hp:markpenEnd/>의 기간산정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별지]가. 업무중복도 평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8.1. 업무중복도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용역(<hp:markpenEnd/>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제외)<hp:markpenBegin color="#FFFFFF"/>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 제외)<hp:markpenEnd/>으<hp:markpenBegin color="#FFFFFF"/>로 참여<hp:markpenEnd/>하고 있는 경우 업무중복도 평가합니다.
* 분야참여기술인은 수행 중인 용역의 투입시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2014. 5. 23.) 전(前)일 경우,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8.2. <hp:markpenEnd/>업무중복도 평가는 조달청 계약자료,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 평가합니다.[다만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6조 제5항에 의거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우 업무기여도를 반영한 배점)를 0점 처리함]
4.3.9. 이적 평가 : “부표-Ⅱ-아”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4.3.10.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11. 신규고용 : ‘[별표] 3. 가점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12. 낙찰자 선정 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이 사망하거나 그 외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으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5.1.1. 대표자 : 4.1.1.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부표-Ⅰ-3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 18:00<hp:markpenEnd/>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14. 18:00<hp:markpenEnd/>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 00:00 ∼ 2026. 10. 1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3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0. 15.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용범(전화 042-724-7515)
10.1.3. 수요기관 :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전화 02-748-4327)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공고목록 →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방계약법 적용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제3호 또는「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 또는「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예시)
○ 설계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
설계
건진법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주택법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비상주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인
분야기술인,
상주(건축사보)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A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 설계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0.3783783....
⇒ 37.837.....%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나. 업무중복도 평가 방법
○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90일)이상 남은용역 평가
입찰공고일(A)
다른 용역
잔여용역기간
(C-A+1)
업무중복도
평가여부
비 고
최초착수일자(B)
총완수일자(C)
19.09.02.
18.06.30.
19.11.29.
89일
해당없음
잔여과업기간 89일
19.09.02.
18.06.30.
19.11.30.
90일
중복도 평가
잔여과업기간 90일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초(1차수)착수일자와 총완수일자로 업무중복도를 평가
○ 용역 중지기간이 3개월(90일)이상 용역 평가
입찰공고일
(A)
다른 용역
용역중지기간
(A-B+1)
업무중복도
평가여부
비 고
용역중지일(B)
용역재개일(C)
19.09.02.
18.01.30.
19.09.03.
-
해당없음
공고일 당시 3개월이상 중지
19.09.02.
18.01.30.
19.09.02.
-
중복도 평가
공고일 당시 진행 중
19.09.02.
19.06.05.
-
90일
해당없음
중지일 90일
19.09.02.
19.06.06.
-
89일
중복도 평가
중지일 89일
○ 중복기간 산정 방법(예시)
입찰공고일
(A)
해당용역
다른 용역
중복기간
산정
(F=E-A+1)
비 고
용역기간
(B)
완수예정일
(C=A+B-1)
착수일자
(D)
총완수일자
(E)
21.01.01.
360일
21.12.26.
21.01.02.
23.01.02.
해당없음
21.01.01.
360일
21.12.26.
21.01.01.
21.11.15.
319일
21.01.01.
360일
21.12.26.
20.05.05.
21.11.15.
319일
21.01.01.
360일
21.12.26.
20.05.05.
22.12.26.
360일
해당용역과 중복일수 고려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998일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기간 : 360일) ×100%
= 277.22222......%
* 입찰공고일 다음 날부터 착수(최초착수일자)하는 용역의 경우 업무중복도를 평가하지 않음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초(1차수)착수일자와 총완수일자로 업무중복도를 평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hp:markpenBegin color="#FFFFFF"/>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hp:markpenEnd/>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온라인제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hp:markpenBegin color="#FFFF00"/>○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적격점수 이상이면서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hp:markpenEnd/>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입찰참가자 조달청 낙찰예정자 조달청
<hp:markpenBegin color="#FFFF00"/>자기평가점수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온라인) <hp:markpenEnd/>
⇒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hp:fwSpace/><hp:fwSpace/>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hp:fwSpace/>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hp:fwSpace/>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35818).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42-724-7515 청사로 189(둔산동 920) FAX. 0505-480-1765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용
번 호 : R26DC00235818
역
명 : 소형무장헬기 양산패키지 시설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개 찰
일 시 : 2026. 10. 15. 11:00
수 요 기 관 : 국방시설본부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
계약과(042-724-7515)로 신고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Ⅷ.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Ⅸ.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2 -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35818
1.2. 수요기관 : 국방시설본부
1.3. 용 역 명 : 소형무장헬기 양산패키지 시설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1.4. 용역현장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기도 포천시, 하남시, 남양주시, 충청남도
논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1.6. 용역예정금액 : 374,631,000원(추정가격 340,573,636원 + 부가가치세 34,057,364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2024.5.27.]이 적용됩니다. 단, 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며, PQ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평가합니다.
2.1.3.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 제7조(자기평가서)에 따른 자기
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4.2.참조)
2.1.5.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지침 제2298호,
2025.11.28.]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에 해당할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1.6.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4 -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
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자연재해대책법령에 의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 5 -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 ⇒ PQ심사 ⇒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공고선택 ⇒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 매뉴얼” 참고
4.2.3. PQ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 18:00
4.2.4. PQ심사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하며, 마감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의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
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
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서류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에 대한 증빙자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PQ
서류제출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 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가격입찰 후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대상: 낙찰예정자)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제출방법 : 오프라인)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서식2-5]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적용하며, 참여
기술인, 대행자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각 세부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4.3.2. 참여기술인 경력, 실적평가
- 경력평가 : 경력기간은 인정일수로 평가하며, 4.3.6.의 참여기술분야에 대하여
경력증명서 상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와 방재관리대책
- 6 -
(대행)업무를 수행한 사업의 인정일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 업무수행기간과 방재관리대책(대행)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인정일은 제외합니다.
- 실적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내 준공된 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하되, 전체 계약기간 중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단, 용역을 직접 수행한 실적만 인정(설계감리,
설계감독 경력 등 제외)]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제1항의 각 호 : 100%인정
② 준공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또는 유역종합치수계획
또는 하천, 배수펌프장, 수해복구사업(건축제외)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 80%인정
③ 준공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①,②이외 전(全)분야의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 수자원개발분야 외 참여기술인에 한하여 80%인정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실적 해당 건에 표기
(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 대행자의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아래용역의 준공실적으로
평가합니다.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제1항의 각 호 : 100%인정
② 준공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또는 유역종합치수계획 또는 하천,
배수펌프장, 수해복구사업(건축제외)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 80%인정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1. 용역수행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의한「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
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7 -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4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4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회사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회사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5.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5.3.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6.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참여기술분야 배치인원 평가여부(PQ) 업무기여도 필수,추가기술인
사업
수자원개발
1
평가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 1 평가 80% 필수기술인 토질·지질 1 평가 20% 필수기술인
*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①PQ참여자는 “붙임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서식”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시고 ②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와 영 제58조 에 따른 방재전문인력인증서 및 보수교육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 평가 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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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제3조 제2항에 따른
조건 미충족시 해당 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 점수는 0점 처리합니다.
4.3.7. 부실벌점에 대한 평가 시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의 합산벌점에 따라
감점합니다.
4.3.8. 업무중복도의 기간산정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별지]가. 업무
중복도 평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8.1. 업무중복도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용역(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제외)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
기술인*(실무기술인 제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업무중복도 평가합니다.
* 분야참여기술인은 수행 중인 용역의 투입시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2014. 5. 23.) 전(前)일 경우,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8.2. 업무중복도 평가는 조달청 계약자료,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방재관리
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 평가합니다.[다만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6조 제5항에 의거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우 업무기여도를 반영한 배점)를 0점 처리함]
4.3.9. 이적 평가 : “부표-Ⅱ-아”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4.3.10.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11. 신규고용 : ‘[별표] 3. 가점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12. 낙찰자 선정 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이 사망하거나 그 외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으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5.1.1. 대표자 : 4.1.1.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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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부표-Ⅰ-3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
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2.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
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
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 10 -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2026. 10. 14. 18:00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 00:00 ∼ 2026. 10. 1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3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0. 15.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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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용범(전화 042-724-7515)
10.1.3. 수요기관 :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전화 02-748-4327)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공고목록 → 개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방계약법 적용 건: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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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제3호 또는「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
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 또는「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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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예시)
○ 설계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건설사업관리
건진법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주택법 총괄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인 설계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인,
상주(건축사보)기술인
사업책임 분야별 기술인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A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 설계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
=
= 0.3783783....
⇒ 37.837.....%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나. 업무중복도 평가 방법
○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90일)이상 남은용역 평가
다른 용역
최초착수일자(B)
총완수일자(C)
잔여용역기간
(C-A+1)
업무중복도
평가여부
19.09.02. 18.06.30. 19.11.29. 89일 해당없음 잔여과업기간 89일 19.09.02. 18.06.30. 19.11.30. 90일 중복도 평가 잔여과업기간 90일 입찰공고일(A) 비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초(1차수)착수일자와 총완수일자로 업무중복도를 평가
○ 용역 중지기간이 3개월(90일)이상 용역 평가
- 14 - 고 다른 용역 입찰공고일 용역중지기간 업무중복도 비 고 (A) 용역중지일(B) 용역재개일(C) (A-B+1) 평가여부 19.09.02. 18.01.30. 19.09.03. - 해당없음 19.09.02. 18.01.30. 19.09.02. - 중복도 평가 공고일 당시 진행 중 19.09.02. 19.06.05. - 90일 해당없음 중지일 90일 19.09.02. 19.06.06. - 89일 중복도 평가 중지일 89일
공고일 당시
3개월이상 중지
○ 중복기간 산정 방법(예시)
해당용역
입찰공고일 중복기간 다른 용역 용역기간 완수예정일 착수일자 총완수일자 산정 (B) (C=A+B-1) (D) (E) (F=E-A+1) 21.01.01. 360일 21.12.26. 21.01.02. 23.01.02. 해당없음 21.01.01. 360일 21.12.26. 21.01.01. 21.11.15. 319일 21.01.01. 360일 21.12.26. 20.05.05. 21.11.15. 319일 21.01.01. 360일 21.12.26. 20.05.05. 22.12.26. 360일 (A) 비 고
해당용역과
중복일수 고려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998일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기간 : 360일) ×100%
= 277.22222......%
* 입찰공고일 다음 날부터 착수(최초착수일자)하는 용역의 경우 업무중복도를 평가하지 않음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초(1차수)착수일자와 총완수일자로 업무중복도를 평가
- 15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온라인제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
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
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적격점수 이상이면서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입찰참가자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PQ마감일까지
조달청
⇒
낙찰예정자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가격입찰 전
증빙서류 제출
가격입찰 후
조달청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16 -
===== 과업지시서(R26DC00235818).hwpx =====
용역 과업내용서
소형무장헬기 양산 패키지(2차) 시설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
2026. 06.
목
록
Ⅰ. 총
칙
Ⅱ. 일반지침 Ⅲ. 세부지침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Ⅴ. 부 록
- -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소형무장헬기 양산 패키지(2차) 시설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재해영향평가용역으로 사업에 필요한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3. 과업의 내용
가. 현장위치 : 인천 부평, 경기도 포천시 / 하남시 / 남양주시, 충남 논산, 전북 전주 일원
나. 대지면적 : 내역서 참조
※ 사업부지 면적 및 기간 등은 발주기관의 계획변경과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과업 범위
1) 자연재해대책법률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협의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재해영향 검토협의 대상) 3항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제6조제1항 관련) 2. 개발사업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6)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실시계획 승인 전)
다) 재해영향평가 면적 : 139,156㎡
(1) 표준원단위 기준 : 면적(0)
(2) 계획(사업)지구수 : 6개소
라) 계획구간 면적(연장)에 대해서는 준공 시 정산처리 한다.
* 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량 조정함(방재분야 표준품셈 1-1-3 다.)
2) 과업추진을 위한 제반도서의 작성,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과업을 포함한다.
3) 현재 수행 중인 설계용역의 관련자료 및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5)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 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과업의 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며,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 할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각종 행정기관 협의 및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 수행 기간에 포함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Ⅱ. 일 반 지 침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재해영향평가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OO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개정되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 정의
가. 발주기관
「발주기관」이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국방시설본부」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발주기관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과업의 조건
가. 수급인은 과업의 수행에 있어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 각 공종간 조정 보고 및 지시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의 과업범위 및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 시방기준, 관계기관 협의 및 요구사항 등 과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행하여야 하며, 상호 이견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5.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감독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업무 추진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감독관은 용역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수급인은 제출한 과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용역도서(제3자에 의하여 작성된 각종도서 및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포함)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지시의 이행
감독관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여는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ㆍ허가 협의 등을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지체 없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관계기관과 업무 협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하며 관련기관의 협의, 협조, 자료제공 승인 등의 지연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의제처리사항, 관련기관 협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절차 처리를 위한 도서작성은 물론 추진계획 일정을 보고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각종 심의 및 승인, 인ㆍ허가 진행에 따른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참여하여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함은 물론 각종 심의진행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제출에 따른 소요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라.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 잔여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용역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재조사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법률준수의 의무
1)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과업내용이 모든 제반법규․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 개정된 법규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다.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세부과업지시에 명시한 각 세부과업 착수 및 종료 시
마.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8.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 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지자체 또는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회의록 또는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감독관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0.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과업내용서는 향후 과업의 수행 및 점검의 기본 자료로서 사용된다.
1) 착수계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3) 당해 용역 사용인감계
4) 참여기술자 인적사항(사업수행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5) 예정공정표(세부공정계획서 포함)
6) 분야별 인력투입계획서,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7)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참여자 전원 도장필)
8) 기타 발주기관가 요구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용역 기성 또는 준공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2) 준공검사원 3) 기타 발주기관가 요구하는 사항
11.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즉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중간(수시)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3) 해당 행정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4) 감독관이 용역 수행상 필요하여 요구할 시
다.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
수급인은 용역준공 전까지 용역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전 종합보고를 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2. 협의와 조정
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특히 타부문 용역수행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에 용역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과업수행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의견 조정시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별도 시행하는 타 부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타 부문 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설계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각종 평가 관련 검토내용을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마. 수급인은 협의완료 후에 계획 등의 변경으로 재협의 또는 협의내용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소요비용, 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재협의 또는 협의내용 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심의 자문 및 설명
감독관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각종 심의 및 보고회에 필요한 자료작성 및 설명을 할시 수급인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4.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ㆍ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 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정지를 명할 수 있다.
15. 용역의 변경 요건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 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마.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본 항에 위배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17. 설계변경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다.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라.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마.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한다.
바. 본 용역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발주기관은 타절준공 할 수 있다.
18. 과업의 완료
과업은 재해영향평가검토(개발사업) 협의를 완료하고, 성과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사가 완료될 때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19. 용역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ㆍ허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시 협의불가로 인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울 때 발주기관은 용역 계약을 해제 및 해지를 명할 수 있다. 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대가의 지급은 계약해제 및 해지일 기준으로 기 수행한 용역부분에 대하여 정산처리 한다.
20. 기타 사항
가. 수급인은 용역 수행 상 하자로 인하여 공사 시공시 공사비 손실, 인명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라. 외국의 선진기술, 지식의 활용과 정보자료 교환 등 최신기술을 이용하여 용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선진기술 및 지식을 활용키 위한 자료 및 책자 등을 수급하여 발주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마. 용역준공 후라도 추후 계획 및 설계상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이 완료한 후에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변동시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 까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보완 및 추가수록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인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사. 인․허가 추진 및 사업내용변경에 따라 과업 조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시행되지 않은 부문은 감액, 정산처리 한다.
21. 재해영향평가검토(개발사업)
가. 일반지침
1) 자연재해대책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영향성검토를 실시함으로서, 사업 시행 시 재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에 미치는 재해영향 범위를 평가하여 합리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재해영향평가 검토서의 작성은「자연재해대책법」,「재해영향평가검토 협의 실무지침」, 「재해영향평가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등 관련법규 및 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계획 및 평가에 문제점이 없도록 법적 절차이행 등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재해영향 및 토목설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각종 검토기준은 객관화된 최근 자료를 활용한 것이면 자료의 근거를 명시 부록에 수록하며 과업에 필요한 주변현황과 각종 자료 수집은 수급인 부담으로 용역을 수행한다.
5)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에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중이나 완료 후라도 수급인은 보완 수정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6) 수급인은 평가서에 대한 관계행정기관, 인·허가 승인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시행 중 또는 평가 완료 후에도 비상활주로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서 재해관련 추가 자료 요구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Ⅲ. 세 부 지 침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재해영향평가는 개발로 인한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의 영향분석, 절․성토 사면의 안정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재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사업의 추진경위
1) 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함.
다.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명칭
2) 사업 시행자
3) 사업의 위치(위치도는 1/25,000 또는 1/50,000 축척으로 작성)
4) 사업대상지구의 면적
5)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6) 사업의 기대효과
7) 사업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
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및 현지조사
가.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1)<hp:fwSpace/>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사업지구를 포함하는 최소 유역으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유역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유역”을 명확히 설정하기 곤란하므로 개발로 인한 유출 증가량, 사업대상 지구를 포함한 평가대상 유역면적, 평가대상 유역이 합류하는 하천의 유역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한편 타 유역의 유역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유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나. 현지조사
1) <hp:fwSpace/>평가대상지역을 현지답사 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유역에 미치는 영향범위, 자연적, 사회적 여건 등을 파악하고 지형의 변화정도를 조사 한다. 또한 하천의 현황 및 합류상황, 주변지역의 배수체계, 하천시설물 및 부속품 현황 등을 병행 조사한다.
다. 평가대상지역의 유역현황
1) 유역의 일반현황
가) 평가대상지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유역변경계획이 수반될 경우 유역변경 대상하천 유역도 병행 실시한다
나) 평가대상지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유역변경 계획이 수반될 경우 유역변경 대상하천 유역도 병행 실시한다
다) 유역면적, 유로연장, 유역형상계수 등 기하학적 특성
라) 행정구역 및 인구등 인문․사회현황
마) 토지이용현황 및 임상
바) 유역내 장래 개발계획 및 관련계획 조사
2) 기상 및 수문현황
가) 기상 및 수문관측소 현황
- 평가대상 유역내 및 인근 유역의 우량, 수위관측소 현황 및 그 제원을 조사기술한다.
나) 기상 및 수문관측소 현황
- 관측소별 구득 가능한 전 기간의 자료를 조사 정리한다.
- 우량관측소별, 지속시간별 강우자료를 수집 정리하되 시간별 관측자료가 없는 경우 구득 가능한 자료 일 최대만을 수집․정리하여 제시하고 강우량 분석은 인근의 시간별 관측자료를 보유한 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한다.
다) 수위 및 유량측정 자료수집
- 해당 하천 및 인근 본류 하천에 설치된 수위관측소의 수위기록 및 유량측정 자료를 수집 정리한다.
3) 재해발생현황 및 원인분석
가)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의 과거 피해상황 조사
- 과거 10개년 이상의 피해규모를 “재해연보”를 통해 조사하고, 피해원인 및 피해상황 등은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 피해액은 공식적으로 집계 발표되는 규모가 시․군 단위이므로 이를 통하여 사업대상 지구의 재해발생빈도 및 가능성을 예측한다.
나) 사업대상지역과 주변피해지역간의 인접정도 등 상호연관성을 기술
다) 평가대상지역내의 산사태 발생현황 및 복구이력 등을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조사한다.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및 관리대장)
라) 방재시설 현황 및 관련계획 조사
- 방재시설물 현황 파악 현장조사를 통하여 하천제방, 호안, 배수장, 낙차공 등 하천시설물의 제원을 조사하고, 동 시설물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한다.
- 치수 및 방재관련 공공계획조사
하천정비기본계획, 치수기본계획, 방재종합중장기계획,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및 기타 지자체 치수관련계획 등을 조사하여 그 연혁을 기술한다.
- 사업대상 인근지역의 재해영향평가사업 조사
인근 지역이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시행여부를 조사 하고 기 시행된 경우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한다.
재해영향예측 및 분석
가. 홍수유출해석
1) 확률강우량 산정
가) 확률강우량은 관측소별, 빈도별로 산정하되 기 분석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 분석결과 이후 10년이상 경과하였거나 해당하천의 계획빈도 이상의 대홍수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산정토록 한다.
나) 지속시간별, 방법별 확률강우량 산정
다) 확률분포형별 모수추정
라) 적합도 검정
마) 적정 확률분포형 결정
바) 적정 분포형에 의한 확률강우량 산정
사) 기 분석 결과와 비교 검토
2) 확률강우강도식 유도
가) 확률강우강도식은 해당 관측소에 대한 기 분석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 분석결과 이후 10년이상 경과하였거나 해당하천의 계획빈도 이상의 대홍수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완 유도하도록 한다.
나) 확률강우강도식 유도
- 기존 발표된 모형을 적용하여 관측소별 강우강도식을 유도하되 강우강도식에 의한 결과치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hp:fwSpace/>모형을 선정한다.
- 강우강도식 유도시 단시간과 장시간으로 구분하여 유도한다.
(「한국확률강우량도 작성, 2000. 6, 국토해양부」참고)
다) I-D-F 곡선 작성
- 유도된 확률강우강도식을 토대로 I-D-F 곡선을 작성한다.
라) 기존 분석 결과와 비교 검토
- 해당 지역에 대한 기존 분석결과가 있는 경우 비교 검토 후 계획 주문량 결정에 이용한다.
마)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 유도된 확률강우강도식으로부터 산정한 설계강우량의 시간적 분포는「한국확률강우량도 작성, 2000. 6, 국토해양부」참고)의 연구성과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홍수량 산정지점별 유역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 채택된 모형 중 최대홍수량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선정
- 실시간 강우자료 구득 가능한 경우 실측강우 자료를 적용한 결과 와 비교 검토
바) 유효우량 산정
- 홍수량 산정지점별 유효우량은 기 발표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되 합리적이고 적용 가능한(자료 구득 가능 여부에 제한을 받음)<hp:fwSpace/>방법을 채택하여 산정한다.
- 설계강우의 시간별 우량주상도 작성 - 손실우량 산정
- 유효우량주상도 작성
사) 홍수유출량 산정
- 홍수량은 사업대상지구의 개발상태에 따라 지점별로 산정하되 개발상태별, 소유역별 유출량이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소유역을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산정한다.
아) 홍수유출량 산정지점 산정
- 저류지 합류점, 토지이용계획, 주요 구조물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시설물계획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점을 선정
- 개발상태에 따른 유출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동일지점을 선정
자) 홍수도달시간 산정
-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3가지 이상의 합리적인 공식을 적용
- 도달시간 산정결과 비교 및 채택근거 제시
차) 설계빈도 결정
- 설계빈도는 사업대상지구에 인접한 하천 및 관류하천의 규모, 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각종 수공구조물 특성에 따른 최적의 설계빈도를 채택
- 강우량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설계빈도 결정
- 강우지속시간에 따른 첨두유출량 산정 및 비교
- 대상유역에 최대부하를 발생시키는 임계지속시간 산정
카) 홍수유출량 산정
- 유역의 특성(농경지, 산지 등)을 고려하여 3가지 이상의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타) 방법별 유출량 비교 및 계획홍수량 결정
- 계획홍수량은 유역내 댐개발 계획 등과 연계하여 방법별 홍수량중 적정모형에 의한 홍수량을 채택
파) 산정지점별 유출수문곡선 제시 및 개발상태별 유출량 변화 분석
- 유출수문곡선은 개발상태에 따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산정지점별로 도시
- 산정지점별 첨두홍수량 및 유출용적을 비교 제시
나. 토사유출해석
토사유출량은 사업대상지구의 개발상태에 따라 지점별로 산정하되 개발상태별, 소유역별 유출토사량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소유역을 구분 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산정한다.
1) 토사유출량 산정지점 선정
토사유출량 산정지점은 임시침사지 및 영구침사지 계획에 활용할 수<hp:fwSpace/>있도록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 홍수량 산정지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지점별, 방법별 토사유출량 산정
기 발표된 토사유출량 산정방법 중 2가지 이상의 합리적인 방법을<hp:fwSpace/>적용
3) 토사유출량 비교 검토 및 퇴사량 결정
방법별 토사유출량의 비교 검토 및 침사지 설계를 위한 토사 유출량 채택
(1) 사면안정해석
(가) 해석단면의 선정(절․성토 사면)
(나) 선정지점에 대한 시추조사 및 토질조사 자료활용
(다) 사면안정성 분석 및 검토 (라) 자연사면 분석 (2) 지반안정성 검토
본 항목은 성토부지가 연약지반인 경우에 적용토록 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반침하 여부에 대한 사항만을 검토 기술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따른 개량공법 및 대책수립은 별도의 용역으로 처리한다.
재해영향 저감대책
재해영향 저감대책은 상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을 사업지구내에서 저감토록 모든 방안을 강구․수립 하여야 한다.
또한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할 때는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안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가. 홍수유출량 저감대책
1) 저류지 설치지점 선정
2) 저류지 용량 결정
3) 방류방식 및 방류량 결정
4) 유출량 저감효과 분석
5) 기타 홍수유출량 저감방안 수립
나. 토사유출량 저감대책
1) 침사지 설치지점 선정
2) 침사지 용량 결정
3) 토사준설계획 수립
4) 사방댐 설치계획 검토
다. 사면불안정 저감대책
1) 절․성토 사면의 안정성 분석결과에 의거 식생공, 구조물공 등의 대 <hp:fwSpace/>책수립
2) 절․성토 사면의 배수처리계획 검토
유지관리계획
1) 저류지 및 침사지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지침 작성
2) 절․성토 사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지침 작성
3) 제방 및 호안, 배수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지침 작성
결론 및 평가서 작성
평가서 작성은 초안, 본안, 최종으로 구분하여 재해영향조사 및 재해영향
분석, 재해영향저감대책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작성한다.
성과품 및 제출
가. 재해영향평가서 초안 5부
나. 재해영향평가서 본안 5부
다. 재해영향평가서 최종 5부
라. 전산화 자료
마.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처 요구자료
수량, 작업량보정계수 및 단가정의
가. 예산내역서상 재해영향예측 및 분석 중 가. 홍수유출해석의 2)설계강우의 지속시간 산정, 3)유출량 산정, 나. 토사유출해석의 2)적용계수 결정, 3)토사유출량 산정, 다. 사면안정 해석부분의 직접인건비부문 수량은 사업면적(만㎡)에 면적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나. 작업량보정계수는 기술업무 소요인력에 대하여 수량증감에 따라 작업량 조정을 위한 계수로서 예산내역서의 수량산정시 적용한다.
다. 작업보정계수 I = (Y/X)2/3
라. X = 평가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
마. Y = 평가대상사업 기준사업규모 (택지, 산단, 관광단지 : 30만㎡)
바. 단가는 기준사업규모 면적의 기술업무 소요인력에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서 공표한 기술자 등급별 실지급 임금을 곱한 값을 30으로 나누어 10,000㎡ 기준단가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Ⅳ. 부 록
별지 1. 착수계 별지 2. 월간공정보고(서식) 별지 3. 주간공정보고(서식) 별지 4. 회의록(서식)
【별지 1】
1. 착수계
착
수
계
1. 용
역 명 : 000용역
2. 계 약 금 액 : 삼천육백이십사만칠천원정(₩36,247,000)
3. 계 약 번 호 : 4. 계약 년월일 : 5. 착수 년월일 : 6. 준공 예정일 :
상기의 내용으로 붙임 문서에 의거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조직표 2. 기술자 현황 3. 기술자 선임계 4. 예정공정표 5.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6. 계약관련서류 1식 7. 기타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 끝.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국방시설본부 재무관 귀하 2. 조직표
조
직
표
사업책임기술자
김 책 임
(주)00 종합건축사 사무소
건
축
김건축
건축구조
김구조
토
목
김토목
기
계
김기계
전
기
김전기
•••
소
방
김소방
(주)00
종합건축사
사무소
(주)00
종합건축사
사무소
(주)00
엔지니어링
(주)00
엔지니어링
(주)00
엔지니어링
•••
(주)00
엔지니어링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
참여기술자
김건설
000
000
000
000
․
․
․
000
000
김건설
000
000
000
000
․
․
․
000
000
김건설
000
000
000
000
․
․
․
000
000
김건설
000
000
000
000
․
․
․
000
000
김건설
000
000
000
000
․
․
․
000
000
•••
김건설
000
000
000
000
․
․
․
000
000
3. 기술자 현황
책임기술자 현황
구
분
분야
직위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비고
사 업
책 임
기술자
분야별
책 임
기술자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국방시설본부 재무관 귀하
4. 기술자 선임계
사업책임(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소
속 :
2. 성
명 :
3. 주
소 :
4. 주민등록번호 : 5. 기술면허종별 : 6. 기술면허번호 :
상기인을 00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용역의 사업책임(또는 분야별 책임) 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책임(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경력증명서 1부. 끝.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국방시설본부 재무관 귀하 5. 예정공정표
예정공정표
구 분
’00년
’00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공정률
(보할)
※ 필요시 분야를 세분화 하여 바차트 상단에 과업내용을 기술할 것.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국방시설본부 재무관 귀하
6. 보안각서 및 보안서약서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000용역
서약자는 다음 사항을 낭독하고 직접 서명 할 것.
본인은 군사기밀에 속하는 00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인이 직접 취급하거나 업무상 지득한 군사비밀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이 직접 간접으로 지득한 군사비밀의 누설이 국가 안전보장 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가족 또는 친지 등에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시, 누설혐의의 경중과 관계없이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감수할 것임.
가. 군사기밀 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및 제7조(찬양 음모 등)
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라.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마. 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
바. 군형법 제47조(명령위반)
사. 군형법 제80조(군사비밀 누설)
계약자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주 소 : 상 호 : 000 대 표 : 000(인) 국방시설본부장 귀하
7. 참여기술자 보안서약서
참여기술자 보안서약서
■ 용 역 명 :
상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보안서약서로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구 분
직책
이름
주민번호(앞자리)
서명(개인)
책임기술자
이사
000
000000
【별지 2】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용 역 기 간 :
보 고 일 자 :
보
고
자 :
(인)(책임기술자)
공정보고내용
1. 전체 공정의 진행상황(예정/실시)
2. 전월 작업내용/금월 예정 작업내용
3. 인원투입현황 및 외주작업현황(단위는 시간으로 표기)
4. 공정진행상의 문제점 및 해결책
계 약 자
상
호 :
주
소 :
시
00구 00동
날
짜 : 20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국방시설본부장 귀하
【별지 3】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구분
책임기술자
감독관
서명
전
주
결
과
금
주
계
획
01.04
(월)
01.11
(월)
01.05
(화)
01.12
(화)
01.06
(수)
01.13
(수)
01.07
(목)
01.14
(목)
01.08
(금)
01.15
(금)
01.09
(토)
01.16
(토)
※주요보고 사항
1. 각종 회의사항 : 주요 안건 및 결론
2. 설계변경사항, 지반조사 등:
3.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공 정 율
예정/실시
【별지 4】
회
의
록
○ 용 역 명 : 00지역 신축
○ 회의일시 : 20 . 00. 00. / 00:00
○ 장
소 : 설계1과
○ 참 석 자 : 붙임 #1
○ 회의내용
구 분
내
용
조 치 계 획
참
석
자
○ 용 역 명 : 00지역 신축
○ 일
시 : 20 . 00. 00. / 00:00
소
속
계 급
(직급)
성 명
전 화 번 호
E - Mail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25.05).xlsx =====
[시트: 제출요령]
A: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 숙 지 사 항 >
A: PQ참여자는 아래 1~14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한 출력물(1~14)과 첨부물(1-1)을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 후에 낙찰예정자만, 2~14항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PQ평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 1~14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본 엑셀파일(1~14)과 PDF파일(1-1)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A:
1. 평가서 표지
A:
1-1. 참여업체는 PQ심사신청자격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PQ심사신청자격은 해당 입찰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2. 자기평가서
A: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4. 참여기술인 배치표
A:
4-1. 인증서 및 보수교육
A:
5. 경력/실적사항(참여기술인)
A:
6. 전차실적(참여기술인/대행자)
A:
7. 대행자의수행실적
A:
8. 업무정지, 벌점
A:
9. 재정상태건실도 및 투자실적
A:
10. 개발실적
A:
11. 활용실적
A:
12. 업무중복도
A:
13. 신규고용
A:
14. 적격심사 기술자 경력(지방계약법)
A: *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시트: 1.평가서표지]
B: 접수번호
B: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_사후제출용
B: 수 신 : 조달청장
B: 참 조 : 건설용역과장
B: 제 목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B: 아래 용역에 대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관 리
번 호 : C: R25DC00000000 - 0 0
B: 용
역
명 : C: 예시) 000 00 재해영향평가 등 용역
B: 수 요
기 관 : C: 0 0 시
B: 입 찰 공 고 일 : C: 1/1/20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 가 서 마 감 : C: 1/1/20
B: 입 찰
일 시 : C: 1/1/20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회사명
B: 대 표 자 : C: 성명 D: (인)
B: 주
소 :
B: 전화 번호 :
B: FAX번호 :
B: 평가서 작성자 : C: 홍길동 G: 연락처: (사무실) I: 02-0000-0000
H: (핸드폰) I: 010-0000-0000
G: 제출일자 : I: 2020 . 09. 00.
[시트: 2.자기평가서]
A: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A: 1. 관
리
번
호 : E: R25DC00000000 - 0 0
A: 2. 용
역
명 : E: 예시) 000 00 재해영향평가 등 용역
A: 3. 수
요
기
관 : E: 0 0 시
A: 4. 사업자등록번호 : E: 000-00-00000
A: 5. 평가서 작성자
: E: 홍길동 M: 연락처: (사무실) T: (핸드폰) U: 010-0000-0000
A: 참여기술인 [54] R: 대행자의 수행실적
[16] W: 신용도
[8] Y: 기술개발
투자실적
[12] AB: 업무
중복도[10] AC: 가점 AD: 총점
[100]
A: 회사명 B: 구분 C: 이름 D: 분야 E: 업무
기여도 F: 등급 G: 점수 H: 경력 I: 점수 J: 실적
(건수) K: 점수 L: 실적
(금액)
(억원) M: 점수 N: 기술능력 O: 업무관리능력 P: 전차
(1) Q: 합계 R: 건수 S: 점수(8) T: 금액
(억원) U: 점수(7) V: 전차
(1) W: 업무정지,벌점(5) X: 재정상태
(3) Y: 개발
실적(3) Z: 투자
실적(6) AA: 활용
실적(3) AC: 신규
고용
A: 회사명 B: 대표자 C: 성명 G: 17.00 I: 17.00 K: 12.00 M: 4.00 N: 1.50 O: 1.50 P: 0.12 Q: 53.12 S: 8.00 U: 7.00 V: 0.23 W: 5.00 X: 3.00 Y: 3.0 Z: 6.0 AA: 3.00 AB: 10.0 AC: 0.3 AD: 98.65
B: 사업책임 C: 사책 D: 수자원개발 E: - F: 기술사 G: 6.00 H: 33 I: 6.00 J: 17.18 K: 4.00 L: 131.3 M: 4.00 N: 1.50 O: 1.50 P: - Q: 19.00
B: 분야 책임 C: 분책1 D: 수자원개발 E: 70% F: 기술사 G: 4.20 H: 33 I: 4.20 J: 17.18 K: 3.50 Q: 8.40
C: 분책2 D: 토질지질 E: 15% F: 기술사 G: 0.90 H: 33 I: 0.90 J: 17.18 K: 0.75 Q: 1.80
C: 분책2 D: 토목구조 E: 10% F: 기술사 G: 0.60 H: 33 I: 0.60 J: 17.18 K: 0.50 Q: 1.20
C: 분책4 D: 상하수도 E: 5% F: 기술사 G: 0.30 H: 33 I: 0.30 J: 17.18 K: 0.25 Q: 0.60
B: 분야 참여 C: 분참1 D: 수자원개발 E: 70% F: 고급 G: 3.50 H: 33 I: 3.50 J: 17.18 K: 2.10 Q: 7.00
C: 분참2 D: 토질지질 E: 15% F: 고급 G: 0.75 H: 33 I: 0.75 J: 17.18 K: 0.45 Q: 1.50
C: 분참3 D: 토목구조 E: 10% F: 고급 G: 0.50 H: 33 I: 0.50 J: 17.18 K: 0.30 Q: 1.00
C: 분참4 D: 상하수도 E: 5% F: 고급 G: 0.25 H: 33 I: 0.25 J: 17.18 K: 0.15 Q: 0.50
A: * 기술능력및 업무관리능력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을 시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시트: 3.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주소 D: 대표자 E: 전화 F: 협정서 출자비율 H: 비고
(입찰공고
과업분담비율)
A: 공동이행 B: 회사명 F: 업종 G: 60%
B: 공동2 F: 업종 G: 20%
B: 공동3 F: 업종 G: 20%
A: 분담이행 B: 분담1 F: 업종 G: 100%
A: 계 H: 0%
A: ※ 지역업체 참여도 H: %
A: 붙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4.참여기술인배치표]
A: 참여기술인 경력현황 및 배치표
A: 회사명 B: 구분 C: 소속
(회사명) D: 기
술
인 L: 비고
D: 성 명 E: 분야 F: 등급 G: 자격증 H: 경력 J: 실적
H: 년수 I: 일수 J: 건수 K: 금액(억원)
A: 회사명 B: 대표자 D: 성명
B: 사업책임 D: 사책 E: 수자원개발 F: 기술사 G: 수자원개발기술사 H: 33 I: 12,065 J: 17.18 K: 131.30 L: 평가
B: 분야책임 D: 분책1 E: 수자원개발 F: 기술사 G: 수자원개발기술사 H: 33 I: 12,065 J: 17.18 L: 평가
B: 분야책임 D: 분책2 E: 토질지질 F: 기술사 G: 토질및기초기술사 H: 33 I: 12,065 J: 17.18 L: 평가
B: 분야책임 D: 분책3 E: 토목구조 F: 기술사 G: 토목구조기술사 H: 33 I: 12,065 J: 17.18 L: 평가
B: 분야책임 D: 분책4 E: 상하수도 F: 기술사 G: 상하수도기술사 H: 33 I: 12,065 J: 17.18 L: 평가
B: 분야참여 D: 분참1 E: 수자원개발 F: 고급 H: 33 I: 12,065 J: 17.18 L: 평가
B: 분야참여 D: 분참2 E: 토질지질 F: 고급 H: 33 I: 12,065 J: 17.18 L: 평가
B: 분야참여 D: 분참3 E: 토목구조 F: 고급 H: 33 I: 12,065 J: 17.18 L: 평가
B: 분야참여 D: 분참4 E: 상하수도 F: 고급 H: 33 I: 12,065 J: 17.18 L: 평가
A: * 주의사항
A: - 등급평가는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자격, 등급에 한하여 평가함
A: 붙임 : 참여기술인의 기술인별 경력증명서, 기술사 자격증 각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4-1.인증서 및 보수교육]
A: 방재전문인력인증서 및 보수교육
A: 책임정도 B: 분야 C: 참여기술인 D: 방재전문교육
인력인증서
최초발급일 E: 교육분야 F: 교육과정 G: 보수교육기간 J: 비고
A: 사업책임 B: 수자원개발 C: 사책 D: 2019.01.01. E: 풍수해분야 F: 보수교육 G: 2019.01.01. H: ~ I: 2020.01.01.
A: 분야책임 B: 수자원개발 C: 분책1
A: 분야책임 B: 토질지질 C: 분책2
A: 분야책임 B: 토목구조 C: 분책3
A: 분야책임 B: 상하수도 C: 분책4
A: 분야참여 B: 수자원개발 C: 분참1
A: 분야참여 B: 토질지질 C: 분참2
A: 분야참여 B: 토목구조 C: 분참3
A: 분야참여 B: 상하수도 C: 분참4
A: * 교육수료증(사본)에는 반드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교육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A: 붙임 : 참여기술인의 방재전문인력인증서 및 보수교육 증빙자료 각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5.경력(사책)]
A: 가.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방재관리대책업무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인정일
A: 사책 B: 79.03.01 C: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제1항 각 호에 참여한 사업"의 "인정일"을 기재 E: 100
E: 20
E: 50
E: 15
E: 30
E: 20
E: 20
E: 20
E: 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40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50
E: 70
E: 90
E: 100
E: 20
E: 50
E: 70
E: 90
E: 80
E: 100
E: 200
E: 300
E: 400
E: 100
E: 200
E: 300
E: 400
E: 500
E: 600
A: 계 B: 방재관리대책업무 경력 E: 4065
A: (해당 전문분야 업무 경력)
B: 전문분야 E: 인정일수
B: 수자원개발 E: 8000
A: 계 B: 해당 전문분야 업무 경력 E: 8000
D: 경력일수 : E: 12065
A: * 주의사항
A: - 방재관리대책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해당 사업의 인정일을 기재
A: - 해당 전문분야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인정일수를 기재
A: - 해당 전문분야 업무수행기간과 방재관리대책대행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인정일은 제외
A:
(예시:방재관리대책경력에서 전문분야가 해당분야와 동일한 경우 중복경력에 해당 등)
[시트: 5.실적(사책)]
A: 나.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현황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전체 계약기간 I: 총용역계약금액 J: 참여기간에
따른 인정비율 K: 용역종류에
따른 인정비율 L: 실적건수 M: 실적금액
A: 사책 B: 79.03.01 C: "입찰공고서에 따른 실적과 인정비율 적용" E: 10/30/12 F: 4/29/13 G: 3/1/12 H: 1/1/15 I: 500,000,000 J: 18% K: 80% L: 0.140 M: 70,202,507
E: 3/11/13 F: 4/13/13 G: 3/1/12 H: 1/1/14 I: 500,000,000 J: 5% K: 100% L: 0.051 M: 25,297,619
E: 3/11/14 F: 9/13/14 G: 12/1/11 H: 11/30/15 I: 500,000,000 J: 13% K: 100% L: 0.128 M: 63,997,262
E: 3/11/15 F: 2/13/16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10% K: 100% L: 0.102 M: 51,220,247
E: 3/11/16 F: 7/13/17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15% K: 80% L: 0.118 M: 59,053,932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M: 323,109,370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M: 323,109,370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M: 403,886,713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M: 323,109,370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M: 323,109,370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100% L: 0.808 M: 1,211,660,139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M: 969,328,111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M: 969,328,111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100% L: 0.808 M: 1,211,660,139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M: 969,328,111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M: 969,328,111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M: 403,886,713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M: 323,109,370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M: 323,109,370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M: 403,886,713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M: 323,109,370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M: 323,109,370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M: 403,886,713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50,000,000 J: 81% K: 80% L: 0.646 M: 355,420,307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80% L: 0.646 M: 387,731,244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100% L: 0.808 M: 484,664,055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80% L: 0.646 M: 387,731,244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80% L: 0.646 M: 387,731,244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50,000,000 J: 81% K: 80% L: 0.646 M: 355,420,307
A: 계 B: 인정 실적 L: 17.18 M: 13,129,524,505
A: * 주의사항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및 전체 계약기간과 준공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준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 - 기간이 월 단위로 기재된 경우, 기술인의 참여기간은 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평가하고 용역의 전체계약기간은 착수는 "월초", 준공은 "월말"로 평가한다.
A: - 방재관리대책 실적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해당되는 참여기간을 기재한다.
A: - 공고일기준 10년내 최종 준공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입찰공고일 후 준공된 용역은 불인정)
[시트: 5-1.경력(분책1)]
A: 가.평가대상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방재관리대책업무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인정일
A: 분책1 B: 79.03.01 C: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제1항 각 호에 참여한 사업"의 "인정일"을 기재 E: 100
E: 20
E: 50
E: 15
E: 30
E: 20
E: 20
E: 20
E: 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40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50
E: 70
E: 90
E: 100
E: 20
E: 50
E: 70
E: 90
E: 80
E: 100
E: 200
E: 300
E: 400
E: 100
E: 200
E: 300
E: 400
E: 500
E: 600
A: 계 B: 방재관리대책업무 경력 E: 4065
A: (해당 전문분야 업무 경력)
B: 전문분야 E: 인정일수
B: 수자원개발 E: 8000
A: 계 B: 해당 전문분야 업무 경력 E: 8000
D: 경력일수 : E: 12065
A: * 주의사항
A: - 방재관리대책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해당 사업의 인정일을 기재
A: - 해당 전문분야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인정일수를 기재
A: - 해당 전문분야 업무수행기간과 방재관리대책대행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인정일은 제외
A:
(예시:방재관리대책경력에서 전문분야가 해당분야와 동일한 경우 중복경력에 해당 등)
[시트: 5-1.실적(분책1)]
A: 나.평가대상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실적현황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전체 계약기간 I: 총용역계약금액 J: 참여기간에
따른 인정비율 K: 용역종류에
따른 인정비율 L: 실적건수
A: 분책1 B: 79.03.01 C: "입찰공고서에 따른 실적과 인정비율 적용" E: 10/30/12 F: 4/29/13 G: 3/1/12 H: 1/1/15 I: 500,000,000 J: 18% K: 80% L: 0.140
E: 3/11/13 F: 4/13/13 G: 3/1/12 H: 1/1/14 I: 500,000,000 J: 5% K: 100% L: 0.051
E: 3/11/14 F: 9/13/14 G: 12/1/11 H: 11/30/15 I: 500,000,000 J: 13% K: 100% L: 0.128
E: 3/11/15 F: 2/13/16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10% K: 100% L: 0.102
E: 3/11/16 F: 7/13/17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15% K: 80% L: 0.11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5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50,000,000 J: 81% K: 80% L: 0.646
A: 계 B: 인정 실적 L: 17.18
A: * 주의사항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및 전체 계약기간과 준공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준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 - 기간이 월 단위로 기재된 경우, 기술인의 참여기간은 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평가하고 용역의 전체계약기간은 착수는 "월초", 준공은 "월말"로 평가한다.
A: - 방재관리대책 실적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해당되는 참여기간을 기재한다.
A: - 공고일기준 10년내 최종 준공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입찰공고일 후 준공된 용역은 불인정)
[시트: 5-1.경력(분책2)]
A: 가.평가대상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방재관리대책업무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인정일
A: 분책2 B: 79.03.01 C: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제1항 각 호에 참여한 사업"의 "인정일"을 기재 E: 100
E: 20
E: 50
E: 15
E: 30
E: 20
E: 20
E: 20
E: 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40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50
E: 70
E: 90
E: 100
E: 20
E: 50
E: 70
E: 90
E: 80
E: 100
E: 200
E: 300
E: 400
E: 100
E: 200
E: 300
E: 400
E: 500
E: 600
A: 계 B: 방재관리대책업무 경력 E: 4065
A: (해당 전문분야 업무 경력)
B: 전문분야 E: 인정일수
B: 토질지질 E: 8000
A: 계 B: 해당 전문분야 업무 경력 E: 8000
D: 경력일수 : E: 12065
A: * 주의사항
A: - 방재관리대책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해당 사업의 인정일을 기재
A: - 해당 전문분야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인정일수를 기재
A: - 해당 전문분야 업무수행기간과 방재관리대책대행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인정일은 제외
A:
(예시:방재관리대책경력에서 전문분야가 해당분야와 동일한 경우 중복경력에 해당 등)
[시트: 5-1.실적(분책2)]
A: 나.평가대상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실적현황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전체 계약기간 I: 총용역계약금액 J: 참여기간에
따른 인정비율 K: 용역종류에
따른 인정비율 L: 실적건수
A: 분책2 B: 79.03.01 C: "입찰공고서에 따른 실적과 인정비율 적용" E: 10/30/12 F: 4/29/13 G: 3/1/12 H: 1/1/15 I: 500,000,000 J: 18% K: 80% L: 0.140
E: 3/11/13 F: 4/13/13 G: 3/1/12 H: 1/1/14 I: 500,000,000 J: 5% K: 100% L: 0.051
E: 3/11/14 F: 9/13/14 G: 12/1/11 H: 11/30/15 I: 500,000,000 J: 13% K: 100% L: 0.128
E: 3/11/15 F: 2/13/16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10% K: 100% L: 0.102
E: 3/11/16 F: 7/13/17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15% K: 80% L: 0.11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5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50,000,000 J: 81% K: 80% L: 0.646
A: 계 B: 인정 실적 L: 17.18
A: * 주의사항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및 전체 계약기간과 준공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준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 - 기간이 월 단위로 기재된 경우, 기술인의 참여기간은 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평가하고 용역의 전체계약기간은 착수는 "월초", 준공은 "월말"로 평가한다.
A: - 방재관리대책 실적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해당되는 참여기간을 기재한다.
A: - 공고일기준 10년내 최종 준공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입찰공고일 후 준공된 용역은 불인정)
[시트: 5-1.경력(분책3)]
A: 가.평가대상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방재관리대책업무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인정일
A: 분책3 B: 79.03.01 C: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제1항 각 호에 참여한 사업"의 "인정일"을 기재 E: 100
E: 20
E: 50
E: 15
E: 30
E: 20
E: 20
E: 20
E: 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40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50
E: 70
E: 90
E: 100
E: 20
E: 50
E: 70
E: 90
E: 80
E: 100
E: 200
E: 300
E: 400
E: 100
E: 200
E: 300
E: 400
E: 500
E: 600
A: 계 B: 방재관리대책업무 경력 E: 4065
A: (해당 전문분야 업무 경력)
B: 전문분야 E: 인정일수
B: 토목구조 E: 8000
A: 계 B: 해당 전문분야 업무 경력 E: 8000
D: 경력일수 : E: 12065
A: * 주의사항
A: - 방재관리대책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해당 사업의 인정일을 기재
A: - 해당 전문분야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인정일수를 기재
A: - 해당 전문분야 업무수행기간과 방재관리대책대행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인정일은 제외
A:
(예시:방재관리대책경력에서 전문분야가 해당분야와 동일한 경우 중복경력에 해당 등)
[시트: 5-1.실적(분책3)]
A: 나.평가대상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실적현황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전체 계약기간 I: 총용역계약금액 J: 참여기간에
따른 인정비율 K: 용역종류에
따른 인정비율 L: 실적건수
A: 분책3 B: 79.03.01 C: "입찰공고서에 따른 실적과 인정비율 적용" E: 10/30/12 F: 4/29/13 G: 3/1/12 H: 1/1/15 I: 500,000,000 J: 18% K: 80% L: 0.140
E: 3/11/13 F: 4/13/13 G: 3/1/12 H: 1/1/14 I: 500,000,000 J: 5% K: 100% L: 0.051
E: 3/11/14 F: 9/13/14 G: 12/1/11 H: 11/30/15 I: 500,000,000 J: 13% K: 100% L: 0.128
E: 3/11/15 F: 2/13/16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10% K: 100% L: 0.102
E: 3/11/16 F: 7/13/17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15% K: 80% L: 0.11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5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50,000,000 J: 81% K: 80% L: 0.646
A: 계 B: 인정 실적 L: 17.18
A: * 주의사항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및 전체 계약기간과 준공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준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 - 기간이 월 단위로 기재된 경우, 기술인의 참여기간은 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평가하고 용역의 전체계약기간은 착수는 "월초", 준공은 "월말"로 평가한다.
A: - 방재관리대책 실적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해당되는 참여기간을 기재한다.
A: - 공고일기준 10년내 최종 준공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입찰공고일 후 준공된 용역은 불인정)
[시트: 5-1.경력(분책4)]
A: 가.평가대상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방재관리대책업무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인정일
A: 분책4 B: 79.03.01 C: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제1항 각 호에 참여한 사업"의 "인정일"을 기재 E: 100
E: 20
E: 50
E: 15
E: 30
E: 20
E: 20
E: 20
E: 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40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50
E: 70
E: 90
E: 100
E: 20
E: 50
E: 70
E: 90
E: 80
E: 100
E: 200
E: 300
E: 400
E: 100
E: 200
E: 300
E: 400
E: 500
E: 600
A: 계 B: 방재관리대책업무 경력 E: 4065
A: (해당 전문분야 업무 경력)
B: 전문분야 E: 인정일수
B: 상하수도 E: 8000
A: 계 B: 해당 전문분야 업무 경력 E: 8000
D: 경력일수 : E: 12065
A: * 주의사항
A: - 방재관리대책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해당 사업의 인정일을 기재
A: - 해당 전문분야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인정일수를 기재
A: - 해당 전문분야 업무수행기간과 방재관리대책대행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인정일은 제외
A:
(예시:방재관리대책경력에서 전문분야가 해당분야와 동일한 경우 중복경력에 해당 등)
[시트: 5-1.실적(분책4)]
A: 나.평가대상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실적현황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전체 계약기간 I: 총용역계약금액 J: 참여기간에
따른 인정비율 K: 용역종류에
따른 인정비율 L: 실적건수
A: 분책4 B: 79.03.01 C: "입찰공고서에 따른 실적과 인정비율 적용" E: 10/30/12 F: 4/29/13 G: 3/1/12 H: 1/1/15 I: 500,000,000 J: 18% K: 80% L: 0.140
E: 3/11/13 F: 4/13/13 G: 3/1/12 H: 1/1/14 I: 500,000,000 J: 5% K: 100% L: 0.051
E: 3/11/14 F: 9/13/14 G: 12/1/11 H: 11/30/15 I: 500,000,000 J: 13% K: 100% L: 0.128
E: 3/11/15 F: 2/13/16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10% K: 100% L: 0.102
E: 3/11/16 F: 7/13/17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15% K: 80% L: 0.11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5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50,000,000 J: 81% K: 80% L: 0.646
A: 계 B: 인정 실적 L: 17.18
A: * 주의사항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및 전체 계약기간과 준공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준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 - 기간이 월 단위로 기재된 경우, 기술인의 참여기간은 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평가하고 용역의 전체계약기간은 착수는 "월초", 준공은 "월말"로 평가한다.
A: - 방재관리대책 실적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해당되는 참여기간을 기재한다.
A: - 공고일기준 10년내 최종 준공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입찰공고일 후 준공된 용역은 불인정)
[시트: 5-2.경력(분참1)]
A: 가.평가대상 분야별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A: (방재관리대책업무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인정일
A: 분참1 B: 79.03.01 C: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제1항 각 호에 참여한 사업"의 "인정일"을 기재 E: 100
E: 20
E: 50
E: 15
E: 30
E: 20
E: 20
E: 20
E: 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40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50
E: 70
E: 90
E: 100
E: 20
E: 50
E: 70
E: 90
E: 80
E: 100
E: 200
E: 300
E: 400
E: 100
E: 200
E: 300
E: 400
E: 500
E: 600
A: 계 B: 방재관리대책업무 경력 E: 4065
A: (해당 전문분야 업무 경력)
B: 전문분야 E: 인정일수
B: 수자원개발 E: 8000
A: 계 B: 해당 전문분야 업무 경력 E: 8000
D: 경력일수 : E: 12065
A: * 주의사항
A: - 방재관리대책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해당 사업의 인정일을 기재
A: - 해당 전문분야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인정일수를 기재
A: - 해당 전문분야 업무수행기간과 방재관리대책대행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인정일은 제외
A:
(예시:방재관리대책경력에서 전문분야가 해당분야와 동일한 경우 중복경력에 해당 등)
[시트: 5-2.실적(분참1)]
A: 나.평가대상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실적현황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전체 계약기간 I: 총용역계약금액 J: 참여기간에
따른 인정비율 K: 용역종류에
따른 인정비율 L: 실적건수
A: 분참1 B: 79.03.01 C: "입찰공고서에 따른 실적과 인정비율 적용" E: 10/30/12 F: 4/29/13 G: 3/1/12 H: 1/1/15 I: 500,000,000 J: 18% K: 80% L: 0.140
E: 3/11/13 F: 4/13/13 G: 3/1/12 H: 1/1/14 I: 500,000,000 J: 5% K: 100% L: 0.051
E: 3/11/14 F: 9/13/14 G: 12/1/11 H: 11/30/15 I: 500,000,000 J: 13% K: 100% L: 0.128
E: 3/11/15 F: 2/13/16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10% K: 100% L: 0.102
E: 3/11/16 F: 7/13/17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15% K: 80% L: 0.11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5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50,000,000 J: 81% K: 80% L: 0.646
A: 계 B: 인정 실적 L: 17.18
A: * 주의사항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및 전체 계약기간과 준공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준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 - 기간이 월 단위로 기재된 경우, 기술인의 참여기간은 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평가하고 용역의 전체계약기간은 착수는 "월초", 준공은 "월말"로 평가한다.
A: - 방재관리대책 실적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해당되는 참여기간을 기재한다.
A: - 공고일기준 10년내 최종 준공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입찰공고일 후 준공된 용역은 불인정)
[시트: 5-2.경력(분참2)]
A: 가.평가대상 분야별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A: (방재관리대책업무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인정일
A: 분참2 B: 79.03.01 C: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제1항 각 호에 참여한 사업"의 "인정일"을 기재 E: 100
E: 20
E: 50
E: 15
E: 30
E: 20
E: 20
E: 20
E: 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40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50
E: 70
E: 90
E: 100
E: 20
E: 50
E: 70
E: 90
E: 80
E: 100
E: 200
E: 300
E: 400
E: 100
E: 200
E: 300
E: 400
E: 500
E: 600
A: 계 B: 방재관리대책업무 경력 E: 4065
A: (해당 전문분야 업무 경력)
B: 전문분야 E: 인정일수
B: 토질지질 E: 8000
A: 계 B: 해당 전문분야 업무 경력 E: 8000
D: 경력일수 : E: 12065
A: * 주의사항
A: - 방재관리대책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해당 사업의 인정일을 기재
A: - 해당 전문분야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인정일수를 기재
A: - 해당 전문분야 업무수행기간과 방재관리대책대행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인정일은 제외
A:
(예시:방재관리대책경력에서 전문분야가 해당분야와 동일한 경우 중복경력에 해당 등)
[시트: 5-2.실적(분참2)]
A: 나.평가대상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실적현황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전체 계약기간 I: 총용역계약금액 J: 참여기간에
따른 인정비율 K: 용역종류에
따른 인정비율 L: 실적건수
A: 분참2 B: 79.03.01 C: "입찰공고서에 따른 실적과 인정비율 적용" E: 10/30/12 F: 4/29/13 G: 3/1/12 H: 1/1/15 I: 500,000,000 J: 18% K: 80% L: 0.140
E: 3/11/13 F: 4/13/13 G: 3/1/12 H: 1/1/14 I: 500,000,000 J: 5% K: 100% L: 0.051
E: 3/11/14 F: 9/13/14 G: 12/1/11 H: 11/30/15 I: 500,000,000 J: 13% K: 100% L: 0.128
E: 3/11/15 F: 2/13/16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10% K: 100% L: 0.102
E: 3/11/16 F: 7/13/17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15% K: 80% L: 0.11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5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50,000,000 J: 81% K: 80% L: 0.646
A: 계 B: 인정 실적 L: 17.18
A: * 주의사항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및 전체 계약기간과 준공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준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 - 기간이 월 단위로 기재된 경우, 기술인의 참여기간은 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평가하고 용역의 전체계약기간은 착수는 "월초", 준공은 "월말"로 평가한다.
A: - 방재관리대책 실적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해당되는 참여기간을 기재한다.
A: - 공고일기준 10년내 최종 준공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입찰공고일 후 준공된 용역은 불인정)
[시트: 5-2.경력(분참3)]
A: 가.평가대상 분야별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A: (방재관리대책업무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인정일
A: 분참3 B: 79.03.01 C: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제1항 각 호에 참여한 사업"의 "인정일"을 기재 E: 100
E: 20
E: 50
E: 15
E: 30
E: 20
E: 20
E: 20
E: 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40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50
E: 70
E: 90
E: 100
E: 20
E: 50
E: 70
E: 90
E: 80
E: 100
E: 200
E: 300
E: 400
E: 100
E: 200
E: 300
E: 400
E: 500
E: 600
A: 계 B: 방재관리대책업무 경력 E: 4065
A: (해당 전문분야 업무 경력)
B: 전문분야 E: 인정일수
B: 토목구조 E: 8000
A: 계 B: 해당 전문분야 업무 경력 E: 8000
D: 경력일수 : E: 12065
A: * 주의사항
A: - 방재관리대책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해당 사업의 인정일을 기재
A: - 해당 전문분야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인정일수를 기재
A: - 해당 전문분야 업무수행기간과 방재관리대책대행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인정일은 제외
A:
(예시:방재관리대책경력에서 전문분야가 해당분야와 동일한 경우 중복경력에 해당 등)
[시트: 5-2.실적(분참3)]
A: 나.평가대상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실적현황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전체 계약기간 I: 총용역계약금액 J: 참여기간에
따른 인정비율 K: 용역종류에
따른 인정비율 L: 실적건수
A: 분참3 B: 79.03.01 C: "입찰공고서에 따른 실적과 인정비율 적용" E: 10/30/12 F: 4/29/13 G: 3/1/12 H: 1/1/15 I: 500,000,000 J: 18% K: 80% L: 0.140
E: 3/11/13 F: 4/13/13 G: 3/1/12 H: 1/1/14 I: 500,000,000 J: 5% K: 100% L: 0.051
E: 3/11/14 F: 9/13/14 G: 12/1/11 H: 11/30/15 I: 500,000,000 J: 13% K: 100% L: 0.128
E: 3/11/15 F: 2/13/16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10% K: 100% L: 0.102
E: 3/11/16 F: 7/13/17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15% K: 80% L: 0.11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5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50,000,000 J: 81% K: 80% L: 0.646
A: 계 B: 인정 실적 L: 17.18
A: * 주의사항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및 전체 계약기간과 준공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준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 - 기간이 월 단위로 기재된 경우, 기술인의 참여기간은 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평가하고 용역의 전체계약기간은 착수는 "월초", 준공은 "월말"로 평가한다.
A: - 방재관리대책 실적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해당되는 참여기간을 기재한다.
A: - 공고일기준 10년내 최종 준공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입찰공고일 후 준공된 용역은 불인정)
[시트: 5-2.경력(분참4)]
A: 가.평가대상 분야별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A: (방재관리대책업무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인정일
A: 분참4 B: 79.03.01 C: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제1항 각 호에 참여한 사업"의 "인정일"을 기재 E: 100
E: 20
E: 50
E: 15
E: 30
E: 20
E: 20
E: 20
E: 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40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50
E: 70
E: 90
E: 100
E: 20
E: 50
E: 70
E: 90
E: 80
E: 100
E: 200
E: 300
E: 400
E: 100
E: 200
E: 300
E: 400
E: 500
E: 600
A: 계 B: 방재관리대책업무 경력 E: 4065
A: (해당 전문분야 업무 경력)
B: 전문분야 E: 인정일수
B: 상하수도 E: 8000
A: 계 B: 해당 전문분야 업무 경력 E: 8000
D: 경력일수 : E: 12065
A: * 주의사항
A: - 방재관리대책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해당 사업의 인정일을 기재
A: - 해당 전문분야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인정일수를 기재
A: - 해당 전문분야 업무수행기간과 방재관리대책대행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인정일은 제외
A:
(예시:방재관리대책경력에서 전문분야가 해당분야와 동일한 경우 중복경력에 해당 등)
[시트: 5-2.실적(분참4)]
A: 나.평가대상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실적현황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전체 계약기간 I: 총용역계약금액 J: 참여기간에
따른 인정비율 K: 용역종류에
따른 인정비율 L: 실적건수
A: 분참4 B: 79.03.01 C: "입찰공고서에 따른 실적과 인정비율 적용" E: 10/30/12 F: 4/29/13 G: 3/1/12 H: 1/1/15 I: 500,000,000 J: 18% K: 80% L: 0.140
E: 3/11/13 F: 4/13/13 G: 3/1/12 H: 1/1/14 I: 500,000,000 J: 5% K: 100% L: 0.051
E: 3/11/14 F: 9/13/14 G: 12/1/11 H: 11/30/15 I: 500,000,000 J: 13% K: 100% L: 0.128
E: 3/11/15 F: 2/13/16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10% K: 100% L: 0.102
E: 3/11/16 F: 7/13/17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15% K: 80% L: 0.11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1,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50,000,000 J: 81% K: 80% L: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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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100% L: 0.808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600,000,000 J: 81% K: 80% L: 0.646
E: 3/11/12 F: 7/13/19 G: 12/1/11 H: 12/31/20 I: 550,000,000 J: 81% K: 80% L: 0.646
A: 계 B: 인정 실적 L: 17.18
A: * 주의사항
A: - 낙찰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및 전체 계약기간과 준공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준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 - 기간이 월 단위로 기재된 경우, 기술인의 참여기간은 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평가하고 용역의 전체계약기간은 착수는 "월초", 준공은 "월말"로 평가한다.
A: - 방재관리대책 실적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해당되는 참여기간을 기재한다.
A: - 공고일기준 10년내 최종 준공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입찰공고일 후 준공된 용역은 불인정)
[시트: 6.전차실적]
A: 전차용역 수행실적
J: 입찰공고일 : K: 1/1/20
A: 1) 참여기술인
A: 구분 B: 참여기술인 C: 용역명 D: 발주청 E: 계약기간 H: 배점(점) I: 보정계수 L: 점수
E: 착수일 F: 완료일 G: 경과기간(년) I: 경과기간 J: 책임정도 K: 용역단계
A: 사업책임 B: 사책 C: ㅇㅇㅇ 기본계획 D: 0 0 시 E: 1/1/15 F: 3/1/16 G: 3.84년 H: 0.5 I: 0.3 J: 1.0 K: 0.6 L: 0.09
A: 분야책임 B: 분책1 C: ㅇㅇㅇ기본설계 D: 0 0 시 E: 1/1/10 F: 1/1/12 G: 8.01년 H: 0.5 I: 0.1 J: 0.5 K: 1.0 L: 0.03
A: 분야책임 B: 분책2 C: 해당없음 H: 0.5 L: -
A: 분야책임 B: 분책3 C: 해당없음 H: 0.5 L: -
A: 분야책임 B: 분책4 C: 해당없음 H: 0.5 L: -
A: 계 L: 0.12
A: 평점 L: 0.12
A: 붙임 : 발주청의 기술인배치현황이 포함된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A: 2) 대행자(업체)
A: 구분 C: 용역명 D: 발주청 E: 계약기간 H: 당해용역
공동도급
지분율 I: 보정계수 L: 점수
E: 착수일 F: 완료일 G: 경과기간(년) I: 경과기간 J: 전차용역지분율 K: 용역단계
A: 회사명 C: ㅇㅇㅇ 기본계획 D: 홍길동 E: 1/1/15 F: 3/1/16 G: 3.84년 H: 0.6 I: 0.6 J: 0.7 K: 0.6 L: 0.15
A: 공동2 C: ㅇㅇㅇ기본설계 D: 홍길동 E: 1/1/10 F: 1/1/12 G: 8.01년 H: 0.2 I: 0.0 J: 0.5 K: 1.0 L: -
A: 공동3 C: ㅇㅇㅇ기본설계 D: 0 E: 1/1/19 F: 5/1/19 G: .67년 H: 0.2 I: 1.0 J: 0.4 K: 1.0 L: 0.08
A: 계 L: 0.23
A: 평점 L: 0.23
A: 붙임 : 발주청의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7.대행자수행실적]
A: 대행자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A: * 회사명 : B: 회사명 D: 입찰공고일 F: 1/1/20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F: 총용역금액(원) G: 지분율 또는
실적비율 H: 용역종류에
따른 인정비율 I: 인정실적
건수 J: 인정실적
금액
A: 회사명 B: 입찰공고서에 따른 실적과 인정비율 적용 D: 3/1/12 E: 1/1/16 F: 500,000,000 G: 70% H: 64% I: 0.45 J: 224,000,000
D: 3/1/12 E: 1/1/16 F: 500,000,000 G: 50% H: 100% I: 0.50 J: 250,000,000
D: 12/1/11 E: 11/30/16 F: 500,000,000 G: 30% H: 100% I: 0.30 J: 150,000,000
D: 12/1/11 E: 12/31/20 F: 500,000,000 G: 75% H: 100% I: 0.75 J: 375,000,000
D: 12/1/11 E: 12/31/20 F: 500,000,000 G: 60% H: 80% I: 0.48 J: 240,000,000
D: 12/1/11 E: 12/31/20 F: 500,000,000 G: 85% H: 80% I: 0.68 J: 340,000,000
D: 12/1/11 E: 12/31/20 F: 500,000,000 G: 80% H: 80% I: 0.64 J: 320,000,000
D: 12/1/11 E: 12/31/20 F: 500,000,000 G: 85% H: 100% I: 0.85 J: 425,000,000
D: 12/1/11 E: 12/31/20 F: 1,500,000,000 G: 89% H: 80% I: 0.71 J: 1,068,000,000
D: 12/1/11 E: 12/31/20 F: 1,500,000,000 G: 93% H: 80% I: 0.74 J: 1,116,000,000
D: 12/1/11 E: 12/31/20 F: 1,500,000,000 G: 97% H: 64% I: 0.62 J: 931,200,000
D: 12/1/11 E: 12/31/20 F: 1,500,000,000 G: 70% H: 80% I: 0.56 J: 840,000,000
D: 12/1/11 E: 12/31/20 F: 1,500,000,000 G: 50% H: 80% I: 0.40 J: 600,000,000
D: 12/1/11 E: 12/31/20 F: 1,500,000,000 G: 30% H: 64% I: 0.19 J: 288,000,000
D: 12/1/11 E: 12/31/20 F: 500,000,000 G: 75% H: 80% I: 0.60 J: 300,000,000
D: 12/1/11 E: 12/31/20 F: 500,000,000 G: 60% H: 80% I: 0.48 J: 240,000,000
D: 12/1/11 E: 12/31/20 F: 500,000,000 G: 85% H: 100% I: 0.85 J: 425,000,000
D: 12/1/11 E: 12/31/20 F: 500,000,000 G: 80% H: 80% I: 0.64 J: 320,000,000
D: 12/1/11 E: 12/31/20 F: 500,000,000 G: 85% H: 80% I: 0.68 J: 340,000,000
D: 12/1/11 E: 12/31/20 F: 500,000,000 G: 89% H: 100% I: 0.89 J: 445,000,000
D: 12/1/11 E: 12/31/20 F: 500,000,000 G: 93% H: 80% I: 0.74 J: 372,000,000
D: 12/1/11 E: 12/31/20 F: 500,000,000 G: 97% H: 80% I: 0.78 J: 388,000,000
D: 12/1/11 E: 12/31/20 F: 500,000,000 G: 50% H: 100% I: 0.50 J: 250,000,000
D: 12/1/11 E: 12/31/20 F: 500,000,000 G: 55% H: 80% I: 0.44 J: 220,000,000
D: 12/1/11 E: 12/31/20 F: 500,000,000 G: 65% H: 80% I: 0.52 J: 260,000,000
D: 12/1/11 E: 12/31/20 F: 500,000,000 G: 75% H: 100% I: 0.75 J: 375,000,000
D: 12/1/11 E: 12/31/20 F: 500,000,000 G: 22% H: 100% I: 0.22 J: 110,000,000
A: 합
계 I: 16 J: 11,212,200,000
A: * 주의사항
A: - 실적인정범위 및 인정비율은 반드시 입찰공고서 상에 내용을 확인한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율(실적비율)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A: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A: - 공고일기준 5년내 최종 준공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입찰공고일 후 준공된 용역은 불인정)
A: - 설계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공고서상 용역별 인정 실적 비율에 80%를 곱하여 산정한 인정비율을 적용합니다.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8.업무정지,벌점]
A: 가. 영업정지(업무정지,자격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A: 업체명 및
기술인 성명 B: 정지 및 제재기간 E: 기간(개월) F: 조치기관명 G: 사유요약 H: 점수(감점) I: 입찰공고일 : J: 1/1/20
A: 회사명 B: 6/1/17 C: ~ D: 7/1/17 H: 0.00
A: 공동2 B: 12/1/18 C: ~ D: 2/1/19 H: 0.00
A: 사책 B: 6/1/17 C: ~ D: 1/2/18 H: 0.00
A: 분책1 B: 6/1/17 C: ~ D: 1/1/18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A: 계 H: 0.00
A: 감점 H: 0.00
A: ※ 각 관련협회,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A: 붙임 : 각 관련협회, 수탁기관의 확인서
A: 주)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31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제42조 규정에 의함
A: 나. 벌점
A: 업체명 및
기술인 성명 B: 부여일자 C: 측정기관 D: 용역명 E: 벌점 F: 누계평균벌점
A: 회사명
A: 공동2
A: 사책
A: 분책1
A: 계 F: 0
A: 감점 F: 0
A: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A: 주)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규정에 의함
A: 다. 평가점수 산출
A: 구분 C: 감점
A: 영업정지 등 C: 0.00
A: 벌점 C: 0
A: 점수 C: 5.00
A: * 주의사항 : 대행자(업체)의 영업정지(과징금포함)와 벌점은 업체지분율, 참여기술인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음
[시트: 9. 재정상태건실도,투자실적]
A: 재정상태, 투자실적
A: 1. 회
사
명 :
A: 2. 설 립 년 도 :
A: (재정상태 건실도)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
기준일 F: 평점
B: A0 F: 3
A: * 주의사항
A: - 재정상태건실도는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합니다.
A: (투자실적)
A: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금액 E: 평점
A: 1차년도(2004) B: 2차년도(2005) C: 3차년도(2006) D: 계(A)
A: 185,700,000 B: 125,000,000 C: 275,000,000 D: 585,700,000
A: 최근 3개년 매출액 E: 6.0
A: 1차년도(2004) B: 2차년도(2005) C: 3차년도(2006) D: 계(B) E: 비율(A/B)
A: 3,251,000,000 B: 2,157,000,000 C: 4,250,000,000 D: 9,658,000,000 E: 6.06%
A: * 주의사항
A: - 투자실적은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A: 붙임 : 1.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A:
2. 최근 3년간의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A:
또는 최근 3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명세서 1부.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0. 개발실적]
A: 방재 및 건설기술개발실적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출원일자 F: 유효기간 G: 출원일 기준 경과 년도 구분 J: 배점 K: 출원자수 L: 해당
점수
G: 5년미만 H: 5년이상
10년미만 I: 10년이상
20년미만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1.5 J: 1.5 K: 1 L: 1.50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1.5 J: 1.5 K: 1 L: 1.50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1.5 J: 1.5 K: 1 L: 1.50
J: 0.0 K: 1 L: -
A: 특허권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60%
A: 특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1 J: 1.0 K: 2 L: 0.50
A: "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1 J: 0.8 K: 1 L: 0.80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1 J: 0.6 K: 4 L: 0.15
A: 실용신안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0%
A: 실용신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0.5 J: 0.5 K: 2 L: 0.25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0.5 J: 0.4 K: 2 L: 0.20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0.5 J: 0.0 K: 4 L: -
A: 계 L: 6.40
K: 평점 L: 3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사본
A:
2. 특허증(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사본
A:
3. 실용신안등록증(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사본
A: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을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3. 최초출원인이 회사명 또는 대표자가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A: * 주의사항
A: - 개발실적은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1. 활용실적]
A: 활 용 실 적
A: 구 분 B: 지정 및
등록번호 C: 제목 D: 유효기간 E: 활용실적 G: 가중치
(활용건수) H: 점수
E: 건수 F: 금액(천원)
A: 신기술 활용실적
A: 신기술 C: 강구조물의 보수방식처리공법 D: 2014.04.20
~2024.04.16 E: 2 F: 228,000 G: 70% H: 1.05
A: 신기술 C: 000물의 보수방식처리공법 D: 2014.04.20
~2024.04.16 E: 10 F: 228,000 G: 100% H: 1.50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A: 특허 C: 폐수처리장치 및 방법 D: 2013.12.20~2023.03.08 E: 2 F: 383,958 G: 70% H: 0.70
A: 실용신안 C: 000기술 D: 2013.12.20~2023.03.08 E: 2 F: 383,958 G: 70% H: 0.35
A: 계 H: 3.6
G: 평점 H: 3
A: 붙임 : 1.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1부.
A:
2. 방재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 1부.
A:
3.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발명진흥회] 1부.
A:
3-1.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A:
4. 실용신안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발명진흥회] 1부.
A:
4-1.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A: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3.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최초출원인이 회사명 또는 대표자가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A: * 주의사항
A: - 활용실적은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2.업무중복도]
A: 업 무 중 복 도
I: 입찰공고일 K: 1/1/20
I: 용역기간 K: 360 L: 일
A: 구
분 D: 업무기여도 E: 배점 F: 중복기간 G: 중복비율 H: 평가점수 L: 비고
A: 사업책임기술인 B: 수자원개발 C: 사책 D: - E: 4.0 F: 679 일 G: 189% H: 4.00 L:
A: 분야별
책임기술인 B: 수자원개발 C: 분책1 D: 70% E: 4.2 F: 345 일 G: 96% H: 4.20 I: 6.00 L: 필수기술인
B: 토질지질 C: 분책2 D: 15% E: 0.9 F: 656 일 G: 182% H: 0.90 L: 필수기술인
B: 토목구조 C: 분책3 D: 10% E: 0.6 F: 395 일 G: 110% H: 0.60 L: 추가기술인
B: 상하수도 C: 분책4 D: 5% E: 0.3 F: 507 일 G: 141% H: 0.30 L: 추가기술인
A: 점수 I: 10.00
A: 참 여 기 술 인 D: 참
여
용
역
명 H: 착수일 I: 완수(예정)일 J: 잔여일수 K: 중복일수
A: 사업책임기술인 C: 사책 H: 1/2/19 I: 3/1/20 J: 61 K: 61 L: 679
H: 1/3/19 I: 3/2/22 J: 792 K: 360
H: 1/4/19 I: 3/3/20 J: 63 K: 63
H: 1/5/19 I: 3/4/20 J: 64 K: 64
H: 1/6/19 I: 3/5/20 J: 65 K: 65
H: 1/7/19 I: 3/6/20 J: 66 K: 66
A: 분야별
책임기술인 B: 수자원개발 C: 분책1 H: 1/8/19 I: 3/7/20 J: 67 K: 67 L: 345
H: 1/9/19 I: 3/8/20 J: 68 K: 68
H: 1/10/19 I: 3/9/20 J: 69 K: 69
H: 1/11/19 I: 3/10/20 J: 70 K: 70
H: 1/12/19 I: 3/11/20 J: 71 K: 71
B: 토질지질 C: 분책2 H: 1/13/19 I: 3/12/20 J: 72 K: 72 L: 656
H: 1/14/19 I: 3/13/20 J: 73 K: 73
H: 1/15/19 I: 3/14/22 J: 804 K: 360
H: 1/16/19 I: 3/15/20 J: 75 K: 75
H: 1/17/19 I: 3/16/20 J: 76 K: 76
B: 토목구조 C: 분책3 H: 1/18/19 I: 3/17/20 J: 77 K: 77 L: 395
H: 1/19/19 I: 3/18/20 J: 78 K: 78
H: 1/20/19 I: 3/19/20 J: 79 K: 79
H: 1/21/19 I: 3/20/20 J: 80 K: 80
H: 1/22/19 I: 3/21/20 J: 81 K: 81
B: 상하수도 C: 분책4 H: 1/23/19 I: 3/22/20 J: 82 K: 82 L: 507
H: 1/24/19 I: 3/23/20 J: 83 K: 83
H: 1/25/19 I: 3/24/20 J: 84 K: 84
H: 1/26/19 I: 3/25/20 J: 85 K: 85
H: 1/27/19 I: 3/26/20 J: 86 K: 86
H: 1/28/19 I: 3/27/20 J: 87 K: 87
A:
주) 1.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용역이 중지중인 사업과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90일)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작성은 하되 중복기간 산입하지 아니함
A:
2. 공고일 다음날 부터 착수하는 용역의 경우 업무중복도를 평가하지 않음
A: 붙임 : 1. 대행자(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기술용역현황 증빙자료(계약서, 용역중지확인서 등)
A:
2.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현황 확인서(입찰공고일 이후 출력본)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3.신규고용]
A: 15. 신규고용(신규 건설기술인)
B: * 회사명 : D: 회사명
B: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O: 적용비율 P: 점수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A)
B: 100 C: 100 D: 100 E: 100 F: 102 G: 101 H: 100 I: 100 J: 100 K: 100 L: 102 M: 101 N: 101.00 O: 3.9604% P: 0.30
B: 최근 1년간 신규 건설기술인 고용인원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C)
B: 1 C: 0 D: 1 E: 1 F: 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4.00
B: 주) 신규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등록된 자에 한한다.
B: * 주의사항
B: - 신규고용은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합니다.
B: 붙임 C: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 1부.
C: 2. 신규기술인 관련협회 경력확인서 1부.
C: 3. 기타 증빙자료(기술인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1부.
[시트: 14. 적격심사 기술자경력]
A: 16.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지방계약법 대상 용역만 해당]
A: ※ 경력 기산일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절차 기준 개정(국토부, 2010.2.3.) 이후부터 산정
A: ※ 협회 증명서에 책임정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A: ★ 경력증명서의 용역명 등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2010.2.3. 이 후 전체 경력 기입(본사경력 포함)]
A:
: 전체 경력일 산정 및 해당용역 경력일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가가가 D: 79.03.01 H: AAA V: 2/3/10 Y: 3/10/10 AE: 36
H: BBB V: 3/30/10 Y: 4/29/10 AE: 31
H: CCC V: 2/1/10 Y: 11/30/10 AE: 215
H: DDD V: 12/15/10 Y: 12/31/11 AE: 382
H: EEE V: 1/1/12 Y: 3/2/16 AE: 1523 AI: 3/2/16
H: FFF V: 4/1/13 Y: 5/31/14 AE: (641) AH: 삭제 AI: 5/31/14 AL: 용역완수일이 2016-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AU: 2/3/10
H: GGG V: 6/1/14 Y: 12/10/15 AE: 558 AH: 삭제 AI: 12/10/15 AU: 7/19/18
H: HHH V: 1/1/16 Y: 2/20/16 AE: 51 AH: 삭제 AI: 2/20/16 AU: 3089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나나나 D: 69.01.01. H: AAA V: 2/3/10 Y: 3/10/10 AE: 36
H: BBB V: 3/30/10 Y: 4/29/10 AE: 31
H: CCC V: 2/1/10 Y: 11/30/10 AE: 215
H: DDD V: 12/15/10 Y: 12/31/11 AE: 382
H: EEE V: 1/1/12 Y: 3/2/16 AE: 1523
H: FFF V: 4/1/13 Y: 5/31/14 AE: (641)
H: GGG V: 6/1/14 Y: 12/10/15 AE: 558
H: HHH V: 1/1/16 Y: 2/20/16 AE: 51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다다다 D: 66.01.02. H: AAA V: 2/3/10 Y: 3/10/10 AE: 36
H: BBB V: 3/30/10 Y: 4/29/10 AE: 31
H: CCC V: 2/1/10 Y: 11/30/10 AE: 215
H: DDD V: 12/15/10 Y: 12/31/11 AE: 382
H: EEE V: 1/1/12 Y: 3/2/16 AE: 1523
H: FFF V: 4/1/13 Y: 5/31/14 AE: (641)
H: GGG V: 6/1/14 Y: 12/10/15 AE: 558
H: HHH V: 1/1/16 Y: 2/20/16 AE: 51
A: 20-1-1. 평가대상기술인 전체경력일 산정 방법
A:
: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중 '참여일수가 마이너스인 용역' 및 '중복되는 용역'을 삭제 후 산정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중 녹색 표시 용역)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가가가 D: 79.03.01 V: 2/3/10 Y: 3/10/10 AE: 36
V: 3/30/10 Y: 4/29/10 AE: 31
V: 2/1/10 Y: 11/30/10 AE: 215
V: 12/15/10 Y: 12/31/11 AE: 382
V: 1/1/12 Y: 3/2/16 AE: 1523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2187
A: 나나나 D: 69.01.01 AE: 1
AE: 0
AE: 0
AE: 0
AE: 0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1
A: 다다다 D: 66.01.02 AE: 1
AE: 0
AE: 0
AE: 0
AE: 0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1
A: 20-1-2. 평가대상기술인 해당 용역 경력일 산정 방법
A:
: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중 책임정도에 따라 산정 (단, 참여기간이 중첩되는 용역일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산정)
A: 예 시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경력일
A: 가가가 D: 79.03.01 V: 2/3/10 Y: 3/10/11 AB: 분야별책임기술자 AE: 401
V: 5/1/11 Y: 1/3/13 AB: 사업책임기술자 AE: 614
V: 1/31/15 Y: 12/30/15 AB: 분야별참여기술자 AE: 334
V: 4/20/16 Y: 12/30/17 AB: 분야별참여기술자 AE: 310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1659
A: 나나나 D: 69.01.01.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0
A: 다다다 D: 66.01.02.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0
A: 20-2.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평가
A: 성명 D: 전체경력
(단위:일) G: 설계
G: 사업
책임기술인 K: 분야별
책임기술인 O: 참여기술인
A: 가가가 D: 2187 G: 614 K: 401 O: 644
A: 나나나 D: 1
A: 다다다 D: 1
A: 평가 G: 합산 비율 N: 배점
G: 61% N: 1
=====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hwpx =====
기술용역-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
1.기술용역PQ심사
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1.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목록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조달업체가 PQ심사 신청할 공고목록을 조회
◈ 검색조건 :
- 기본조건 : 로그인한 조달업체 사용자의 업체통합단체번호
- 상세조건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 기능설명 :
① 검색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공고 조회
② 초기화 : 입력한 검색조건 및 조회목록 초기화
③ 목록클릭 시 해당공고에 대한 PQ심사신청화면으로 이동
④ 진행상태가 신청불가이거나 PQ마감일시가 지난 목록은 PQ심사신청화면 진입불가처리
1.1.2 PQ공고조회 목록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건축이외)
◈ 화면개요 :
- 조달업체에서 PQ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고목록을 조회
◈ 기능설명 :
① 선택한 공고의 공고 기본정보 조회 및 등록된 심사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구분에 따른 PQ심사 신청정보 항목 구성
② 업체의 기본정보 및 공동수급협정 정보 조회
③ PQ심사정보 초기화: 저장한 PQ심사 신청정보를 초기화
④ PQ심사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하단 신청버튼 표출(신청취소는 접수 완료전까지만 가능)
⑤ 목록: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
1.1.3 PQ심사신청서 작성 [자기평가기술서]-건축이외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
◈ 화면개요 :
-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저장하면 심사점수를 수기로 입력하는 심사표 기본항목 표출
- 심사표에서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으로 PQ심사점수 등록 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에 반영
◈ 기능설명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저장]: 심사표 생성을 위한 정보 저장
② 심사표기본항목[저장]: 심사표 기본항목에 입력한 점수를 저장
③ 파일첨부: 파일첨부
※ 지방계약법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경영상태점수 입력란이 추가로 생성
1.2.1 기술용역 PQ심사 결과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업체가 신청한 PQ심사신청의 심사결과를 조회
◈ 작업요령 :
-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공개”인 공고를 클릭하면 심사결과 화면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