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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580] 언양 반천 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비상주)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453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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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언양 반천 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비상주)).hwpx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377호[나라장터20
-00]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언양 반천 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비상주)
나. 위
치 : 언양읍 반천리 62-5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건설사업관리용역(비상주) 1식[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금70,98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수의,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제출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견적제출 기간 :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②「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자

③「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나. 상기 ‘가’①항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가‘②, ③항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의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아울러, 대표사는 ‘가’①항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9. 21.(월) 18:00까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방법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후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용역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8. 견적제출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안전총괄과(☎204-1823)
나.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204-042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언양 반천 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비상주)).pdf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377호[나라장터20

-00]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언양 반천 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비상주)
나. 위

치 : 언양읍 반천리 62-5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건설사업관리용역(비상주) 1식[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금70,98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수의,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제출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견적제출 기간 :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1 -

①「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②「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자
③「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나. 상기 ‘가’①항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가‘②, ③항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의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아울러, 대표사는 ‘가’①항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9. 21.(월) 18:00까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방법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 -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후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기초
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용역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8. 견적제출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안전총괄과(☎204-1823)
나.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204-042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 3 -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
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 4 -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
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 5 -

===== 과업지시서[언양 반천 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비상주)](1).hwpx =====

  • 언양 반천 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9.

안전총괄과
【 안전주택국 】

용 역 명 : 언양 반천 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2. 과업 내용
가. 위
치
: 언양읍 반천리 62-5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10,578 ㎡
다. 구
조
: 철골구조물 등
라. 건축면적
: 1,728.57㎡
마. 연 면 적
: 3,313.59 ㎡
바. 규
모
: 철골주차장 2층(118대) 및 운동시설(러닝트랙, 족구장 등)
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까지

※ 공사기간이 변경 되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용역기간도 변경되며, 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없음

3. 과업 범위
본 용역의 감리범위는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및 소방설비 공사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관급자재 및 건설폐기물처리 등)로 한다.

4. 과업 수행
가. 일반 사항

1)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축법」등에 의해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98호)을 따르고,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43호)을 준용하되,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과업지서에 의한다.

3) 감리자의 기본 책무

감리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 중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발주청”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은 「건축법」에 의한 감리(비상주 감리)로 한다.

나) 감리자는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과업지시서, 품질·시험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기타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 감리자는 주1회 이상을 원칙으로 수시 또는 필요한 때에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주요 공정 또는 “발주청”에서 입회를 요청하는 공정에는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현장감리 수행 전에 일정 및 수행내용 등을 감독관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아 수행하고, 현장감리 수행 완료 후 그 내용을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발주청”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건축협의 조건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월간 감리보고 포함)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감리용역을 수행하면서 공사내용 및 공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발주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원만한 공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착공 전 또는 착공 후, 준공 시에 시공자와 협의하여 당 현장과 관련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 필요한 행정절차 및 신고사항(착공신고 및 준공 통보, 건축물대장 등재, 세움터 입력 포함)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아) 본 감리업무 수행 시 감리 업무상의 하자(천재지변의 경우 제외)는 감리자의 책임에 속한다.

자) 감리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감리자는 공사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 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법령상 제도상의 일체 업무를 신의성실로서 최선을 다하여 그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타)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자의 업무를 감리하되 “발주청”의 사전협의 및 지시 감독을 받지 아니하여 발생된 제반사항은 감리자 책임으로 한다.

파)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기타 관계 서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발주청 안전보건 통합관리지침 포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 감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자의 지정

가) 감리자는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의 책임하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일정, 능력, 임무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건축, 토목, 전기, 소방, 통신, 기타)로 건축사보를 감리자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착수와 동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6) 변상, 배상 책임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에 속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변상 또는 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발주청”에서 감리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였을 때

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다)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공공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라) 감리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마) 기타 감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제반사항

나. 공사감리업무

1) 공사감리자의 일반적 업무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

  •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건축물 및 대지조성이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를 지도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건축공사를 하도급했는지 여부의 확인
  •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적정하게 배치했는지 여부의 확인
  •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 공정표의 검토
  •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확인
  • 기타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가)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리계약서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감리자(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현장 입회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구조체공사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2) 공사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를 시행하는 때

(3) 기타 “발주청”에서 중요한 공정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

2) 감리업무의 세부사항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024. 7. 10.)을 따른다.

3) 감리업무의 기타사항 가) 감리업무 착수준비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청” 또는 시공자로부터 인수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1) 건축협의서 (2) 설계도서 (3)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에 관한 자료 (4) 공사계획서

(5) 품질·시험 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6) 지반조사서 (7) 도급계약서

(8) 각종 공문 사본,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나) 사고처리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안전사고 (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다) 화재, 붕괴, 침수 등 각종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보고 순서

(가) 긴급보고 : 현장 사고내용 접수 후 최단 시간 내 6하원칙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보고

(나) 중간보고 : 긴급보고 후 상세한 사고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중대사고 중 사망사고인 경우 사고처리의 진행경과를 보고

(다) 종료보고 : 사고처리를 종료한 때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처리에 지연이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보고

다) 기성 및 준공확인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준공) 검사원에 의한 “발주청”의 검사과정에 필요시 입회하고, 검사자 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 등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라) 자문요구 및 의견제시

(1) “발주청”은 공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감리자에게 검토하게 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요구하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검토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민원사항 처리

감리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에게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공법 및 공정상의 문제, 기타 안전사고 등 제반 민원 발생 시는 시공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바) 부실공사 방지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청”과 계약 체결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를 각 공정별로 점검하여 양질의 공사가 시공되도록 감리하여야 하며, 소정의 규격과 기준에 적합한 우수한 자재를 사용토록 철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사) 인수·인계

감리자(또는 건축사보)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고, 현장에 비치된 감리서류 및 기타 공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하고, 인수․인계서를 연명으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아) 환경관리

감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확인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환경관리의 확인

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시공자가 환경사고 및 민원예방을 위한 환경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가) 시공자의 환경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환경계획

(다) 현장 환경관리 규정(석면, 축중기, 비산먼지, 특정공사, 건설폐기물 등)

(3) 실시확인

(가) 환경관리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나) 환경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여부

(다) 발생 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 분리보관 상태

(라) 소음·진동·흩날림 작업 및 정리정돈 상태

(4)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가) 환경업무 일지 (나) 환경점검 실시 (다) 환경교육 자) 업무지시

(1) 감리자가 이 계약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지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업무지시를 함에 있어 시공상의 방침결정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업무지시를 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는 시공자에게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감리보고서에 기록한다.
다. 보고 및 기록관리

1) 감리보고서의 작성

가) 감리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월간 감리보고서 1부(전자파일 형태로 익월 10일까지)를 제출하고 감리업무 수행 중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다음 사항 중 필요한 내용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거나 현장에서 확인하여 정기적으로 월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추진현황

  • 공사계약 개요, 공사 추진계획 및 실적, 부진공정 만회대책, 감리용역 계약 개요, 감리자 조직, 감리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2) 감리업무일지 사본 및 출근부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

  •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5) 검측요청·결과통보 내용 (6)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 주요자재 승인현황,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관급자재 반입 현황, 관급자재 수불부

(7) 설계변경사항 등 특이사항

  • 공사 설계변경 현황, 현장 실정보고 현황, 기술 검토 사항

(8)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 주요구조물 및 중점 관리대상 공종현황,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 현황

(9)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10) 공사사고 보고서

(11)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는 감리자의 의견 등

  • 신기술, 특수공법, 친환경 자재 등 사용실적
  • 하도급 현황과 시공자에 의한 불법 하도급 행위
  • 자체 또는 외부기관 건설현장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
  • 산업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환경보전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사용실적

- 공사 사진 및 동영상

(12)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해당 단계에 한함)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024. 7. 10.) [별표1] 양식 참조

(13) 종합 분석 결과 2) 감리완료보고서

감리자는 감리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하여 감리완료 후 완료계 제출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보고서(총괄분)

나) 공사감리일지 등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른 서류 일체

다)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성과표 사본 첨부)

라) 공사현황 사진(착공전, 주요공정, 준공후)

마) 공사 협의조건 이행 결과서 바)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면

사)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는 감리자의 의견 등

3) 기록관리

감리자는 필요 시 또는 감독관이 입회를 요구한 공종 중에서 지하 또는 매몰되는 시공공정에 대하여 확인하고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을 종료한 때에는 감리 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의 기록물 자료 등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4) 감리일지의 작성

감리자는 공사현장에서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확인하고, 당일의 공사추진 상황 및 감리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구체적으로 기록․유지하고 감리일지 사본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5) 제출서류

감리자는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감리책임자 및 각 분야별 현장대리인 인적사항 포함)

(1) 감리용역 착수계 (2) 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3) 감리자 조직구성 내용과 각 분야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4) 보안각서 및 청탁금지법 서약서 (5) 예정공정표

나) 감리완료보고서(감리일지, 품질시험성과표, 사진대지 등)

다) 감리자는 공사 최종 준공 시까지 시공자로부터 준공 도서를 받아 검토 후 아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백도, A3) 3부

(2) USB 3매(준공도면, 준공내역, 준공사진 포함)

라) 기타 감리수행(공정, 품질, 환경, 안전관리 등) 관련 서류. 끝.
설
계
자

담
당
자

담
당

과
장

설
계
년 월 일
2026년 09월 일

2026년

언양 반천 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비상주)

1. 용역개요

ᐅ 용 역 내 용 :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및 소방설비 공사 등 공사감리 업무 수행

ᐅ 용
도 : 공작물 주차장 및 운동시설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용 역 금 액
총 용 역 비
일금 칠천구십팔만원 (₩70,980,000)

===== 내역서 언양반천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조성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비상주).xlsx =====

[시트: 입력]
A: 입
력
사
항
S: 언양반천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기계ㆍ 전기ㆍ 통신ㆍ 소방
공사 감리용역 AF: 용역명 : 언양반천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AM: 이름 AN: 전화번호
A: 용역명 C: 언양반천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S: 언양반천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기계ㆍ 전기ㆍ 통신ㆍ 소방
공사 감리용역 AF: 언양반천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AM: 안종승 AN: 010-2894-1246 AP: 이사
A: 제출일자 C: 1/15/26 J: < -- 제출일자 S: 2026년 09월 V: 2027년 02월 Y: 2026 Z: 9 AA: 1 AB: 09 AC: 01 AD: 2026 . 09. 01 ~ 2027 . 02 . 28 AF: 언양반천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기계ㆍ 전기ㆍ 통신ㆍ 소방 AM: 박용진 AN: 010-9326-8877 AP: 부장
A: 공사기간 C: 착공 후 6 개월 J: Ex) 7개월 - 7 S: TRUE T: 개월 U: 6 Y: 2027 Z: 2 AA: 28 AB: 02 AC: 28 AM: 김수환 AN: 010-9920-1010 AP: 부장
A: 실제투입기간 C: 9/1/26 J: Ex) 2023.04.01 S: 기계ㆍ 전기ㆍ 통신ㆍ 소방
공 사 감 리 용 역 금 액 Z: 2 AA: 2 AM: 신용원 AN: 010-5145-0525 AP: 과장
C: 2027. 02. 28.
A: 현장주소 C: 경기도 안산시 AM: 김 태형 AN: 010-5392-0052 AP: 이사
A: 용도 C: 업무시설(오피스텔) T: 업무시설(오피스텔) AM: 김민준 AN: 010-3634-0014 AP: 대리
A: 연면적 C: 35,372.70㎡ S: TRUE T: 연면적 U: 35,372.70 W: TRUE X: ㎡ Y: ,
A: 개동 / 층수 C: 1 개동 F: 지하 G: 4 층 H: 지상 I: 25 층 K: 시작일 L: 종료일 S: TRUE T: 개동 U: TRUE V: TRUE W: 지하 X: 지상 Y: 층 Z: 층
A: 기계 공사 감리 용역 B: 배치기간 C: 24 D: ₩6,000,000 F: ₩144,000,000 J: < -- 해당분야 /
개월, 월 금액
입력
K: 9/1/26 L: 2/28/27 S: 기계 T: ㆍ U: 6,000,000 W: 원 X: TRUE AF: 24개월 AG: 24개월 AI: 6,000,000 AK: 배치기간 24개월
(월 \ 6,000,000)
A: 전기 공사 감리 용역 C: 24 D: ₩9,000,000 F: ₩216,000,000 K: 9/1/26 L: 2/28/27 S: 전기 T: ㆍ U: 9,000,000 W: 원 X: TRUE AF: 24개월 AG: 24개월 AI: 9,000,000 AK: 배치기간 24개월
(월 \ 9,000,000)
A: 통신 공사 감리 용역 C: 24 D: ₩6,000,000 F: ₩144,000,000 K: 9/1/26 L: 2/28/27 S: 통신 T: ㆍ U: 6,000,000 W: 원 X: TRUE AF: 24개월 AG: 24개월 AI: 6,000,000 AK: 배치기간 24개월
(월 \ 6,000,000)
A: 소방 공사 감리 용역 C: 24 D: ₩11,000,000 F: ₩264,000,000 K: 9/1/26 L: 2/28/27 S: 소방 T: ㆍ U: 11,000,000 W: 원 X: TRUE Y: (부가세 별도) AF: 24개월 AG: 24개월 AI: 11,000,000 AK: 배치기간 24개월
(월 \ 11,000,000)
A: 감리용역바 합계 C: ₩32,000,000 F: ₩768,000,000 S: 768,000,000 U: TRUE V: 원 AI:
S: FALSE T: FALSE U: FALSE AC: 180 AD: 25.7 AE: 26.0
S: FALSE T: FALSE U: FALSE
A: 제출처 C: 건축주
A: 담당자 C: 안종승 E: 신용원 G: 박용진 S: TRUE T: FALSE U: FALSE V: 안종승 W: X: Y: 안종승
C: 김수환 E: 김민준 G: 김태형 S: FALSE T: FALSE U: FALSE V: W: X:
S: 010-2894-1246 V: 이사
R: 언양반천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현장은 연면적35,372.70㎡ , 지하4층 지상25층 , 1 개동 , 업무시설(오피스텔) 이며,
R: 소방시설물은 가 있습니다.
R: 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ㆍ 공사 감리용역 기간은 2026년 9월 ~ 2027년 2월 이고 (배치기간은 견적서 참고),
R: 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감리용역비는 ₩768,000,000 원 청구되며,
R: ( 배치기간이 초과 되는 시점 부터는 매월 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ㆍ 공사 감리비는 추가 청구됩니다.)
R: 공사 감리 용역 종료시점은 "건축사용승인" 접수 기준 입니다.
R: 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 공사 감리용역 기간은 2026년 9월 ~ 2027년 2월 (6개월)이고,
R: 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 공사 감리용역비는 착공기준 6 개월 까지는 ₩768,000,000 원 청구되며,
R: [ 배치시점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하였으며, 실제 감리원 배치 시점은 현장 협의후 변경 될수 있습니다.]

[시트: 표지]
A: 見
積
書
A: 용역명 : 언양반천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E:
O: 1명 서류상 상주
O: 1.5명 서류상
상주
O: 비상주
A: 2026년 1월 15일
A:
주식회사 엠에스기술단

[시트: 견적서]
B: 견
적
서 T: 언양반천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W: 언양반천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B: ■
제출일자 : D: Thursday, January 15, 2026
B: ■
제 출 처 : D: 건축주
D: 하기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 합니다. T: PDF 저장 위치 = SCAN(SERVER) 0.견적서 폴더
B: ■
견적금액 : D: 一金칠억육천팔백만원整(₩768,000,000-) VAT 별도
C: 기술용역명 F: 기계ㆍ 전기ㆍ 통신ㆍ 소방
공 사 감 리 용 역 금 액 K: 배치기간 및 월 감리용역비 O: 비고 S: 144,000,000 U:
一金일억사천사백만원整(₩144,000,000-) Z: 기술사
C: 기계 공사 감리 F:
一金일억사천사백만원整(₩144,000,000-) K: 배치기간 24개월
(월 \ 6,000,000) S: 216,000,000 U:
一金이억일천육백만원整(₩216,000,000-) Z: 특급 감리원
C: 전기 공사 감리 F:
一金이억일천육백만원整(₩216,000,000-) K: 배치기간 24개월
(월 \ 9,000,000) S: 144,000,000 U:
一金일억사천사백만원整(₩144,000,000-) Z: 고급 감리원
C: 통신 공사 감리 F:
一金일억사천사백만원整(₩144,000,000-) K: 배치기간 24개월
(월 \ 6,000,000) S: 264,000,000 U:
一金이억육천사백만원整(₩264,000,000-) Z: 중급 감리원
C: 소방 공사 감리 F:
一金이억육천사백만원整(₩264,000,000-) K: 배치기간 24개월
(월 \ 11,000,000) Z: 초급 감리원
B:
■ 견적조건
B: 법적인 내용은 도급받은 엠에스이엔지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며, 각 전문분야별로 법적으로 하자없이
B: 처리하여 공정에 차질없이 업무수행하는 조건임. "견적 유효기간 제출후 30일" T: 소방공사 감리 배치기준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중급이상 감리원 배치기준"
B:
■ 비
고 T: 전기. 통신. 소방. 기계공사 감리용역 기간은 12개월(배치간은 견적서 참조)
B: 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ㆍ 공사 감리용역 기간은 2026년 9월 ~ 2027년 2월 이고 (배치기간은 견적서 참고),
B: 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감리용역비는 ₩768,000,000 원 청구되며,
B: ( 배치기간이 초과 되는 시점 부터는 매월 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ㆍ 공사 감리비는 추가 청구됩니다.)
B: 공사 감리 용역 종료시점은 "건축사용승인" 접수 기준 입니다.
B: [ 배치시점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하였으며, 실제 감리원 배치 시점은 현장 협의후 변경 될수 있습니다.]
B:
■ 현장개요 및 감리 배치기준
C: 소재지 E: 경기도 안산시
C: 용도 E: 업무시설(오피스텔) J: 연면적 L: 35,372.70㎡
C: 건물현황 E: 1 F: 동 G: / H: 지하 I: 4 층 K: / L: 지상 M: 25 층
C: 소방감리대상 E: 소방시설공사업법 의거 특정 소방대상물 / - 30,000㎡ 이상 상주임
C: 전기감리대상 E: 전력기술관리법 고압 및 75kw이상 / - 10,000㎡ 이상 상주임(전기사업법) /

E: 건축감리 상주 현장 기계감리 상주임(건축사보)
C: 통신 E: 정보통신 공사업 제8조 : 6층 이상 5,000㎡ 이상 / - 공사비 2억 이상 상주임
C: 기계 E: 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5]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E: 건축감리 상주 현장 기계감리 상주임(건축사보)
B:
■ 담 당 : E: 안종승 G: 이사 H: 010-2894-1246

[시트: 총괄 산출내역서]
B: 공사감리용역 산출내역서
B: 제출처 F: : G: 건축주
AD: ₩683,075,360.00
B: 용역명 F: : G: 언양반천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B: 사업위치 F: : G: 경기도 안산시
B: 용역금액 F: : G:
一金칠억칠천육백이십이만이천원整(₩776,222,000-) AC: ₩776,222,000
C: 기계감리용역비 G:
一金칠억오백이십사만이천원整(₩705,242,000-) AC: 705,242,000
C: 전기감리용역비 G:
一金이천오백육십삼만원整(₩25,630,000-) AC: 25,630,000
C: 통신감리용역비 G:
一金이천오백일십팔만원整(₩25,180,000-) AC: 25,180,000
C: 소방감리용역비 G:
一金이천일십칠만원整(₩20,170,000-) AC: 20,170,000
A: 엠에스이엔지
J: 상호 L: : M: 엠에스이엔지
J: 주소 L: : M: 경기도 화성시 세자로 442번길 32, 2층
J: 연락처 L: : M: 전화:(031)374-6548(代) / FAX:(031)223-6549
J: 대표 L: : M: 김 미영

[시트: 산출 내역서 (기계)]
C: 기계공사 감리용역 산출내역서
C: 구
분 G: 단 위 I: 수 량 K: 금액 N: 비고
C: 1. 직접인건비 G: 식 I: 1 K: ₩ 192,761,172
C: 2. 제 경 비 G: 식 I: 1 K: ₩ 221,675,348
C: 3. 기 술 료 G: 식 I: 1 K: ₩ 124,330,956
C: 4. 직 접 경 비 G:
I:
C:
가.주재비 G: 식 I: 1 K: ₩ 57,828,352
C:
나.출장비 G: 식 I: 1 K: ₩ 38,552,234
C:
다.현지차량비 G: 식 I: 1 K: ₩ 0
C:
라.사무원급료 G: 식 I: 1 K: ₩ 0
C:
마.도서인쇄비 G: 식 I: 1 K: ₩ 1,927,612
C: 5. 손해배상보험 공제료 G: 식 I: 1 K: ₩ 0
C: 소 계 K: ₩ 637,075,673
C: VAT K: ₩ 63,707,567
C: 합
계(산출감비대가) K: ₩ 705,242,000

[시트: 기계내역서 ]
A: 기계공사 감리용역 내역서
A: 총 용역 기간 D: 2026 . 09. 01 ~ 2027 . 02 . 28 H: 24 J: 개월(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A: 감리원 투입 기간 D: 2026 . 09. 01 ~ 2027 . 02 . 28 H: 24 J: 개월 AT: 154
A: 금회 투입 일수 D: (1개월 20.5일기준) H: 492.0 J: 일(회) 투입 Z: 투입개월 AC: 24 AT: 144.2 AU: 180 AV: 25.7 AW: 26.0
A: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Z: 9/1/26 AC: 2/28/27 AU: 2026 AV: 9 AW: 1 AX: 09 AY: 01 AZ: 2026 . 09. 01 ~ 2027 . 02 . 28
A: 항
목 I: 금
액 N: 비
고 AU: 2027 AV: 2 AW: 28 AX: 02 AY: 28
A: 1) 직접인건비 (A) AV: 2 AW: 2
B: 특급 감리원 E: ₩391,791 I: ₩192,761,172 N: [ 급회 투입 (492 ) 일수 × 특급 감리원 노임 단가] Y: * 2021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 (공지사항 2242번)
A: 2) 제경비 (B) : 직접인건비(A)의 110-120% I:
N: 직접인건비의 110 ~ 120% X: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A: ( A ×
E: 115 G: %) I: ₩221,675,348
A: 3) 기술료: E: (A + B) 의 20-40% N: (직접인건비+제경비) 합의 20 ~ 40% X: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A: [ ( A +B )× E: 30 G: %] I: ₩124,330,956
A: 4) 직접경비 X: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A:
가. 주재비
I: ₩57,828,352 N: 상주직접인건비의 30% W: 0.3
A:
나. 출장비
I: ₩38,552,234 N: 기술지원직접인건비의 20% W: 0.2
A:
다. 차량운행비 〔(a+b)×공사기간〕 I: ₩-
A:
a) 손 료 (원/일) I: ₩- N: 차 량
(차량가 U: 원 기준)
A:
b) 재료비(원/일) I: ₩- N: 경 유
(리터당 단가 U: 원 기준)
A:
* 산정대수
A:
라. 현지사무원 〔(c+d)×공사기간〕 I: ₩- N: 보통인부
(일당 S: 원 기준)
A:
c) 월급료 (상여금 400%포함) I: ₩- N: 1인기준
A:
d) 퇴직금 (1개월분) I: ₩- N: 근무 기간 1년당 1개월분
A:
* 산정인수 Y: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기타)
A:
마. 도서인쇄비 (e+f) I: ₩1,927,612 Z: 2022.1.1 적용
A:
e) 월간보고서 I: ₩- N: 건축공정과 같이 보고 S: 부 기준 Y: 구분 AB: 노무비 AH: 247,713
A:
f) 최종보고서 I: ₩1,927,612 N: 건축공정과 같이 보고 S: 부 기준 Y: 기술사 AB: 470,112 AH: 281,925
A:
바. 건설지 작성비 N: 칼라출판 및 CD제작비 Y: 특급 감리원 AB: 391,791 AH: 327,056
A:
a)출판비 및 공정별 동영상CD제작비 Y: 고급 감리원 AB: 327,056 AH: 391,791
A:
직접경비 소계 I: 98,308,198 Y: 중급 감리원 AB: 281,925 AH: 470,112
A: 5) 대가기준에 의한 산출금액 중계 (1+2+3+4) I: 637,075,673 Y: 초급 감리원 AB: 247,713
A: 6) 손해배상공제수수료 I: 4,459,530 N: *손해배상공제요율 Y: 초급 감리원 AB: 202,067
A: 7) 부가가치세 I: ₩63,707,567 Z:

Z:

A: 대가 기준에 의한 산출금액 총계 (5+6+7) I: 705,242,771 N: 천원미만절사 Z:

Z:

A: 8) 최종금액 G: ≒ I: 705,242,000
A: ■ 관련근거
A: ● 소방감리용역 대가기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근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G: 391,791 H: 원/일

[시트: 총 감리금액]
A: 언양 반천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비상주)
A: 구
분 B: 감 리 금 액 F: 한전표준공사비 G: 대관수수료 H: 비
고
A: 건축+설비 공사 감리비 B: 25,180,000
A: 토목공사
A: 기계공사
A: 조경공사
A: #REF!
A: 전기 공사 감리비 B: 25,630,000
A: 소방 공사 감리비 B: 20,170,000
A: 전기공사 B: 0 F: 0 G: 0 H: -
A: 통신공사 B: 0 H: -
A: 소방공사 B: 0 H: -
A: 폐기물 B: 0 H: -
A: 석면해체공사비 H: -
A: 지정폐기물처리비 H: -
A: 농도측정비및공기질측정 H: -
A: 석면해체감리비 H: -
A: 막구조물 공사 H: -
A: 소계 B: 0 F: 0 H: - I: -
A: 합
계 B: 70,980,000 F: #REF! H:

[시트: 산출 내역서 (건축)]
C: 건축공사 감리용역 산출내역서
C: 구
분 G: 단 위 I: 수 량 K: 금액 N: 비고
C: 1. 직접인건비 G: 식 I: 1 K: ₩ 7,791,643
C: 2. 제 경 비 G: 식 I: 1 K: ₩ 8,570,808
C: 3. 기 술 료 G: 식 I: 1 K: ₩ 3,272,490
C: 4. 직 접 경 비 G:
I:
C:
가.주재비 G: 식 I: 1 K: ₩ 2,337,493
C:
나.출장비 G: 식 I: 1 K: ₩ 779,164
C:
다.현지차량비 G: 식 I: 1 K: ₩ 0
C:
라.사무원급료 G: 식 I: 1 K: ₩ 0
C:
마.도서인쇄비 G: 식 I: 1 K: ₩ 0
C: 5. 손해배상보험 공제료 G: 식 I: 1 K: ₩ 159,261
C: 소 계 K: ₩ 22,751,598
C: VAT K: ₩ 2,275,160
C: 합
계(산출감비대가) K: ₩ 25,180,000 N: 만원미만 절삭

[시트: 건축내역서]
A: 건축공사 감리용역 내역서
A: 총 용역 기간 D: 2026 . 09. 01 ~ 2027 . 02 . 28 H: 6 J: 개월(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A: 감리원 투입 기간 D: 2026 . 09. 01 ~ 2027 . 02 . 28 H: 6 J: 개월 AT: 154
A: 금회 투입 일수 D: (1개월 20.5일기준) H: 24.0 J: 일(회) 투입 Z: 투입개월 AC: 6 AT: 144.2 AU: 180 AV: 25.7 AW: 26.0
A: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Z: 9/1/26 AC: 2/28/27 AU: 2026 AV: 9 AW: 1 AX: 09 AY: 01 AZ: 2026 . 09. 01 ~ 2027 . 02 . 28
A: 항
목 I: 금
액 N: 비
고 AU: 2027 AV: 2 AW: 28 AX: 02 AY: 28
A: 1) 직접인건비 (A) Y: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 2021.7.29. AV: 2 AW: 2
B: 특급 감리원 I: ₩- N: [ 급회 투입 (24 ) 일수 × 특급 감리원 노임 단가] Y: 2025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B: 중급 감리원 E: ₩295,138 I: ₩7,083,312 N: [ 급회 투입 (24 ) 일수 × 중급 감리원 노임 단가]
I: ₩7,083,312 Y: https://www.etis.or.kr/webs/news/news_board.jsp?leftParam=1&topParam=1&boardId=TOTALBBS&categorygroup2=TB150
B: 비상주감리원 E: 10% I: ₩708,331 N: [ 비상주감리원(상주감리원대가)×10%]
B: 직접인건비 소계 I: ₩7,791,643
A: 2) 제경비 (B) : 직접인건비(A)의 110-120% I:
N: 직접인건비의 110 ~ 120% X: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A: ( A ×
E: 110 G: %) I: ₩8,570,808
A: 3) 기술료: E: (A + B) 의 20-40% N: (직접인건비+제경비) 합의 20 ~ 40% X: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A: [ ( A +B )× E: 20 G: %] I: ₩3,272,490
A: 4) 직접경비 X: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를 계산한다. 다만, 국내 출장여비 및 공사감리 등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주재비는 그 내역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하고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한다.
A:
가. 주재비
I: ₩2,337,493 N: 상주직접인건비의 30% W: 0.3
A:
나. 출장비
I: ₩779,164 N: 기술지원직접인건비의 10% W: 0.1
A:
다. 차량운행비 〔(a+b)×공사기간〕 I: ₩-
A:
a) 손 료 (원/일) I: ₩- N: 차 량
(차량가 U: 원 기준)
A:
b) 재료비(원/일) I: ₩- N: 경 유
(리터당 단가 U: 원 기준)
A:
* 산정대수
A:
라. 현지사무원 〔(c+d)×공사기간〕 I: ₩- N: 보통인부
(일당 S: 원 기준)
A:
c) 월급료 (상여금 400%포함) I: ₩- N: 1인기준
A:
d) 퇴직금 (1개월분) I: ₩- N: 근무 기간 1년당 1개월분
A:
* 산정인수 Y: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전기)
A:
마. 도서인쇄비 (e+f) I: ₩- Z: 2026.1.1 적용
A:
e) 월간보고서 I: ₩- S: 부 기준 Y: 구분 AB: 노무비 AG: 238,294
A:
f) 최종보고서 I: ₩- S: 부 기준 Y: 기술사 AB: 467,217 AG: 283,992
A:
바. 건설지 작성비 N: 칼라출판 및 CD제작비 Y: 특급 감리원 AB: 373,353 AG: 300,034
A:
a)출판비 및 공정별 동영상CD제작비 Y: 고급 감리원 AB: 310,884 AG: 350,252
A:
직접경비 소계 I: 3,116,657 Y: 중급 감리원 AB: 295,138 AG: 451,475
A: 5) 대가기준에 의한 산출금액 중계 (1+2+3+4) I: 22,751,598 Y: 초급 감리원 AB: 235,459
A: 6) 손해배상공제수수료 I: 159,261 N: *손해배상공제요율 Y: 초급 감리원 AB: 248,432
A: 7) 부가가치세 I: ₩2,275,160 Z:

Z:

A: 대가 기준에 의한 산출금액 총계 (5+6+7) I: 25,186,019 N: 만원미만절사 Z:

Z:

A: 8) 최종금액 G: ≒ I: 25,180,000
A: ■ 관련근거
A: ● 소방감리용역 대가기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근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H: 원/일
B: 상주 감리 대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비상주 감리

[시트: 산출 내역서 (전기)]
C: 전기공사 감리용역 산출내역서
C: 구
분 G: 단 위 I: 수 량 K: 금액 N: 비고
C: 1. 직접인건비 G: 식 I: 1 K: ₩ 7,931,933
C: 2. 제 경 비 G: 식 I: 1 K: ₩ 8,725,126
C: 3. 기 술 료 G: 식 I: 1 K: ₩ 3,331,412
C: 4. 직 접 경 비 G:
I:
C:
가.주재비 G: 식 I: 1 K: ₩ 2,379,580
C:
나.출장비 G: 식 I: 1 K: ₩ 793,193
C:
다.현지차량비 G: 식 I: 1 K: ₩ 0
C:
라.사무원급료 G: 식 I: 1 K: ₩ 0
C:
마.도서인쇄비 G: 식 I: 1 K: ₩ 0
C: 5. 손해배상보험 공제료 G: 식 I: 1 K: ₩ 162,129
C: 소 계 K: ₩ 23,161,244
C: VAT K: ₩ 2,316,124
C: 합
계(산출감비대가) K: ₩ 25,630,000 N: 만원미만 절삭

[시트: 전기내역서 ]
A: 전기공사 감리용역 내역서
A: 총 용역 기간 D: 2026 . 09. 01 ~ 2027 . 02 . 28 H: 6 J: 개월(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
A: 감리원 투입 기간 D: 2026 . 09. 01 ~ 2027 . 02 . 28 H: 6 J: 개월 AT: 154
A: 금회 투입 일수 D: (1개월 20.5일기준) H: 24.0 J: 일(회) 투입 Z: 투입개월 AC: 6 AT: 144.2 AU: 180 AV: 25.7 AW: 26.0
A: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Z: 9/1/26 AC: 2/28/27 AU: 2026 AV: 9 AW: 1 AX: 09 AY: 01 AZ: 2026 . 09. 01 ~ 2027 . 02 . 28
A: 항
목 I: 금
액 N: 비
고 AU: 2027 AV: 2 AW: 28 AX: 02 AY: 28
A: 1) 직접인건비 (A) Y: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 2021.7.29. AV: 2 AW: 2
B: 특급 감리원 I: ₩- N: [ 급회 투입 (24 ) 일수 × 특급 감리원 노임 단가] Y: 2025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B: 중급 감리원 E: ₩300,452 I: ₩7,210,848 N: [ 급회 투입 (24 ) 일수 × 중급 감리원 노임 단가]
I: ₩7,210,848 Y: https://www.etis.or.kr/webs/news/news_board.jsp?leftParam=1&topParam=1&boardId=TOTALBBS&categorygroup2=TB150
B: 비상주감리원 E: 10% I: ₩721,085 N: [ 비상주감리원(상주감리원대가)×10%]
B: 직접인건비 소계 I: ₩7,931,933
A: 2) 제경비 (B) : 직접인건비(A)의 110-120% I:
N: 직접인건비의 110 ~ 120% X: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A: ( A ×
E: 110 G: %) I: ₩8,725,126
A: 3) 기술료: E: (A + B) 의 20-40% N: (직접인건비+제경비) 합의 20 ~ 40% X: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A: [ ( A +B )× E: 20 G: %] I: ₩3,331,412
A: 4) 직접경비 X: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를 계산한다. 다만, 국내 출장여비 및 공사감리 등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주재비는 그 내역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하고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한다.
A:
가. 주재비
I: ₩2,379,580 N: 상주직접인건비의 30% W: 0.3
A:
나. 출장비
I: ₩793,193 N: 기술지원직접인건비의 10% W: 0.1
A:
다. 차량운행비 〔(a+b)×공사기간〕 I: ₩-
A:
a) 손 료 (원/일) I: ₩- N: 차 량
(차량가 U: 원 기준)
A:
b) 재료비(원/일) I: ₩- N: 경 유
(리터당 단가 U: 원 기준)
A:
* 산정대수
A:
라. 현지사무원 〔(c+d)×공사기간〕 I: ₩- N: 보통인부
(일당 S: 원 기준)
A:
c) 월급료 (상여금 400%포함) I: ₩- N: 1인기준
A:
d) 퇴직금 (1개월분) I: ₩- N: 근무 기간 1년당 1개월분
A:
* 산정인수 Y: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전기)
A:
마. 도서인쇄비 (e+f) I: ₩- Z: 2026.1.1 적용
A:
e) 월간보고서 I: ₩- S: 부 기준 Y: 구분 AB: 노무비 AG: 238,294
A:
f) 최종보고서 I: ₩- S: 부 기준 Y: 기술사 AB: 461,459 AG: 283,992
A:
바. 건설지 작성비 N: 칼라출판 및 CD제작비 Y: 특급 감리원 AB: 360,108 AG: 300,034
A:
a)출판비 및 공정별 동영상CD제작비 Y: 고급 감리원 AB: 311,965 AG: 350,252
A:
직접경비 소계 I: 3,172,773 Y: 중급 감리원 AB: 300,452 AG: 451,475
A: 5) 대가기준에 의한 산출금액 중계 (1+2+3+4) I: 23,161,244 Y: 초급 감리원 AB: 248,432
A: 6) 손해배상공제수수료 I: 162,129 N: *손해배상공제요율 Y: 초급 감리원 AB: 248,432
A: 7) 부가가치세 I: ₩2,316,124 Z:

Z:

A: 대가 기준에 의한 산출금액 총계 (5+6+7) I: 25,639,497 N: 만원미만절사 Z:

Z:

A: 8) 최종금액 G: ≒ I: 25,630,000
A: ■ 관련근거
A: ● 소방감리용역 대가기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근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G: 360,108 H: 원/일

[시트: 산출 내역서 (소방)]
C: 소방감리용역 산출내역서
C: 구
분 G: 단 위 I: 수 량 K: 금액 N: 비고
C: 1. 직접인건비 G: 식 I: 1 K: ₩ 6,277,080
C: 2. 제 경 비 G: 식 I: 1 K: ₩ 6,904,788
C: 3. 기 술 료 G: 식 I: 1 K: ₩ 2,636,374
C: 4. 직 접 경 비 G:
I:
C:
가.주재비 G: 식 I: 1 K: ₩ 1,883,124
C:
나.출장비 G: 식 I: 1 K: ₩ 627,708
C:
다.현지차량비 G: 식 I: 1 K: ₩ 0
C:
라.사무원급료 G: 식 I: 1 K: ₩ 0
C:
마.도서인쇄비 G: 식 I: 1 K: ₩ 0
C: 5. 손해배상보험 공제료 G: 식 I: 1 K: ₩ 17,576
C: 소 계 K: ₩ 18,329,074
C: VAT K: ₩ 1,832,907
C: 합
계(산출감비대가) K: ₩ 20,170,000 N: 만원미만 절삭

[시트: 소방내역서]
A: 소방공사 감리용역 내역서
A: 총 용역 기간 D: 2026 . 09. 01 ~ 2027 . 02 . 28 H: 24 J: 개월(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A: 감리원 투입 기간 D: 2026 . 09. 01 ~ 2027 . 02 . 28 H: 24 J: 개월 AT: 154
A: 금회 투입 일수 D: (1개월 20.5일기준) H: 24.0 J: 일(회) 투입 Z: 투입개월 AC: 24 AT: 144.2 AU: 180 AV: 25.7 AW: 26.0
A: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Z: 9/1/26 AC: 2/28/27 AU: 2026 AV: 9 AW: 1 AX: 09 AY: 01 AZ: 2026 . 09. 01 ~ 2027 . 02 . 28
A: 항
목 I: 금
액 N: 비
고 AU: 2027 AV: 2 AW: 28 AX: 02 AY: 28
A: 1) 직접인건비 (A) Y: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 2021.7.29. AV: 2 AW: 2
B: 특급 감리원 I: ₩- N: [ 급회 투입 (24 ) 일수 × 특급 감리원 노임 단가] Y: 2025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B: 중급 감리원 E: ₩261,545 I: ₩6,277,080
I: ₩6,277,080 Y: https://www.etis.or.kr/webs/news/news_board.jsp?leftParam=1&topParam=1&boardId=TOTALBBS&categorygroup2=TB150
A: 2) 제경비 (B) : 직접인건비(A)의 110-120% I:
N: 직접인건비의 110 ~ 120% X: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A: ( A ×
E: 110 G: %) I: ₩6,904,788
A: 3) 기술료: E: (A + B) 의 20-40% N: (직접인건비+제경비) 합의 20 ~ 40% X: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A: [ ( A +B )× E: 20 G: %] I: ₩2,636,374
A: 4) 직접경비 X: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를 계산한다. 다만, 국내 출장여비 및 공사감리 등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주재비는 그 내역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하고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한다.
A:
가. 주재비
I: ₩1,883,124 N: 상주직접인건비의 30% W: 0.3
A:
나. 출장비
I: ₩627,708 N: 기술지원직접인건비의 10% W: 0.1
A:
다. 차량운행비 〔(a+b)×공사기간〕 I: ₩-
A:
a) 손 료 (원/일) I: ₩- N: 차 량
(차량가 U: 원 기준)
A:
b) 재료비(원/일) I: ₩- N: 경 유
(리터당 단가 U: 원 기준)
A:
* 산정대수
A:
라. 현지사무원 〔(c+d)×공사기간〕 I: ₩- N: 보통인부
(일당 S: 원 기준)
A:
c) 월급료 (상여금 400%포함) I: ₩- N: 1인기준
A:
d) 퇴직금 (1개월분) I: ₩- N: 근무 기간 1년당 1개월분
A:
* 산정인수 Y: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기타)
A:
마. 도서인쇄비 (e+f) I: ₩- Z: 2026.1.1 적용
A:
e) 월간보고서 I: ₩- S: 부 기준 Y: 구분 AB: 노무비
A:
f) 최종보고서 I: ₩- S: 부 기준 Y: 기술사 AB: 447,658
A:
바. 건설지 작성비 N: 칼라출판 및 CD제작비 Y: 특급 감리원 AB: 357,676
A:
a)출판비 및 공정별 동영상CD제작비 Y: 고급 감리원 AB: 301,863
A:
직접경비 소계 I: 2,510,832 Y: 중급 감리원 AB: 261,545
A: 5) 대가기준에 의한 산출금액 중계 (1+2+3+4) I: 18,329,074 Y: 초급 감리원 AB: 229,278
AB: 229,278
A: 6) 손해배상공제수수료 I: 17,576 N: *손해배상공제요율 Y: 초급 감리원 AB: 202,067
A: 7) 부가가치세 I: ₩1,832,907 Z:

Z:

A: 대가 기준에 의한 산출금액 총계 (5+6+7) I: 20,179,557 N: 만원미만절사 Z:

Z:

A: 8) 최종금액 G: ≒ I: 20,170,000
A: ■ 관련근거
A: ● 소방감리용역 대가기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근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G: 357,676 H: 원/일

[시트: 표지 (2)]
A: 見
積
書
A: 용역명 : 언양반천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E:

A: 2026년 1월 15일
A: 주 식 회 사 정 찬 기 술 단

[시트: 정찬]
A: 見
積
書
A: 건축주 G: 주 식 회 사 정 찬 기 술 단
G: 대 표
김 준곤, 이 효빈

H: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35번길 46-9 , 4층(인계동)
A: 下記와 같이 見積書를 提出하나이다. T: 주 식 회 사 정 찬 이 엔 지
A: Thursday, January 15, 2026 T: 대 표
김
준
곤

T: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94번길26(10층)
A:
기 술
용 역 명 D: 언양반천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기계ㆍ 전기ㆍ 통신ㆍ 소방
공사 감리용역 L: 배치기간/
월 용역비 N: 상주/
비상주 T: 전화:(031)374-6548(代) / FAX:374-6549
A: 기계공사 감리 용역비 D:
一金일억사천사백만원整(₩144,000,000-) L: 24개월 N: 상주 T: E-mail : [email protected]
A: 전기공사 감리 용역비 D:
一金이억일천육백만원整(₩216,000,000-) L: 24개월 N: 비상주
A: 통신공사 감리 용역비 D:
一金일억사천사백만원整(₩144,000,000-) L: 24개월 N: 비상주
A: 소방공사 감리 용역비 D:
一金이억육천사백만원整(₩264,000,000-) L: 24개월 N: 비상주
A: 총
용 역 비 D:
一金칠억육천팔백만원整(₩768,000,000-) L: VAT 별도
A:
■ 견적조건
A:
법적인 내용은 도급받은 엠에스이엔지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며, 각 전문분야별로 법적으로 하자없이
A:
처리하여 공정에 차질없이 업무수행하는 조건임.
A:
일반기계(착수계 제출부터 투입) , 일반전기 비상주조건이며, 투입조건에 따라서 용역비는 변동함.
A:
■ 비
고 : C: 언양반천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현장은 연면적35,372.70㎡ , 지하4층 지상25층 , 1 개동 , 업무시설(오피스텔) 이며,
C: 소방시설물은 가 있습니다.
C: 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 공사 감리용역 기간은 2026년 9월 ~ 2027년 2월 (6개월)이고,
C: 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 공사 감리용역비는 착공기준 6 개월 까지는 ₩768,000,000 원 청구되며,
C: ( 배치기간이 초과 되는 시점 부터는 매월 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ㆍ 공사 감리비는 추가 청구됩니다.)
C: 공사 감리 용역 종료시점은 "건축사용승인" 접수 기준 입니다.
A:
■ 담 당 : C: 안종승 E: 이사 F: 010-2894-1246

===== 조정사유서[언양 반천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비상주)].hwpx =====
주요 심사내용

□ 사 업 명 : 언양 반천유수지 체육시설 및 자주식 철골주차장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개요
위
치
울주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62-5번지 일원
용역개요
자주식 철골 입체 주차장(공작물) 2층3단, 러닝트랙, 농구장, 족구장, 세굴방지 위한 호안 설치 등에 대한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및 소방설비 공사 등 감리 업무(비상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70,980천원(추정금액)
○ 심사금액 : 70,980천원(추정금액)
○ 절 감 액 : 0천원
○ 절 감 률 : 0.0%

□ 주요 심사내용
○ 일위대가 등 엔지니어링대가 산출 적정성 검토

□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후 입찰(계약)에 참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울주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주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① 계약서(갑ㆍ을지)
② 계약 특수조건
③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④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주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hp:lineBreak/>(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②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③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④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울주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hp:lineBreak/>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hp:lineBreak/>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에 관한 사항: ‘울주군 선금지급조건’에 따름.
울주군청누리집(www.ulju.ulsan.kr/ulju)→민원안내→민원서식→회계과 자료실 41번 참고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주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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