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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560] 농기계 실습교육장 비가림 설치 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6475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2: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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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농기계 실습교육장 비가림 설치 공사(건축)].hwpx =====
보은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37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필독)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4,092,224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농기계 실습교육장 비가림 설치 공사(건축)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다. 사 업 량: 농기계 실습교육장 비가림 설치 공사 1식
라. 위
치: 보은군 탄부면 당우길 32
마.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바. 추정금액: 금71,220,000원

[추정가격: 64,745,455원 부가가치세: 6,474,545원, 도급자관급자재: 0원]

※ 관급자관급자재: 458,764,000원
사. 기초금액: 금71,220,000원(금칠천일백이십이만원)

2.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9. 17.(목) 12: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9. 23.(수)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3:00 입찰집행관PC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서 열람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043-540-5752)으로 문의 바랍니다.

3. 입찰방법: 총액입찰, 수의견적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가. <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보은군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 <hp:fwSpace/>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불응 시 차 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서의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법정 정산과목 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A값)
923,697
1,220,463
121,373
590,961
1,235,730
4,092,224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산업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검사)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에 해당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는 보은군 홈페이지(http://www.boeun.go.kr)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신문고, 핫라인 등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hp:fwSpace/>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하도급지킴이대상은 노무비통장으로 제출>

2)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본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보은군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는 보은군 업체 장비 사용 적극 권고)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 한 경우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 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일 경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붙임 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3) 오프라인으로 노무비 선지급 후에도 선지급 내역을 하도급지킴이에 소급 입력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역(보은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2)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 사용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 문의사항
가.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
(☎043-540-5752)
나. 입찰관련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획팀
(☎043-540-573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9월 17일

보은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hp:lineBreak/>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농기계 실습교육장 비가림 설치 공사(건축)].pdf =====
보은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37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필독)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제출금액이 예정
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
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4,092,224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농기계 실습교육장 비가림 설치 공사(건축)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다. 사 업 량: 농기계 실습교육장 비가림 설치 공사 1식
라. 위

치: 보은군 탄부면 당우길 32

마.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바. 추정금액: 금71,220,000원
[추정가격: 64,745,455원 부가가치세: 6,474,545원, 도급자관급자재: 0원]
※ 관급자관급자재: 458,764,000원
사. 기초금액: 금71,220,000원(금칠천일백이십이만원)

2.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9. 17.(목) 12: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9. 23.(수)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3:00 입찰집행관PC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
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
서, 시방서 등)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
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서 열람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043-540-5752)으로 문의 바랍니다.

3. 입찰방법: 총액입찰, 수의견적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보은군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
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
인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날부터 10
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불응 시
차 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서의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법정 정산과목 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
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관리비 923,697 1,220,463 121,373 590,961 1,235,730

계(A값)
4,092,224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산업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
(검사)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에 해당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는 보은군 홈페이지(http://www.boeun.go.kr)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신문고, 핫라인 등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하도급지킴이대상은 노무비통장으로 제출>
2)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본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보은군민을 우선적으로 고용
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
서」를 체결하여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급받아
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
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
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는 보은군 업체 장비 사용 적극 권고)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 한 경우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
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일 경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붙임 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
을 포함하여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3) 오프라인으로 노무비 선지급 후에도 선지급 내역을 하도급지킴이에 소급 입력 후 승
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역(보은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2)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 사용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 문의사항
가.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 (☎043-540-5752) 나. 입찰관련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획팀 (☎043-540-573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9월 17일 보은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
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
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수요기관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업체명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는 본 공사 용역 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내역서[농기계 실습교육장 비가림 설치 공사(건축)(공고용)].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농기계실습교육장비가림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수평 규준틀 B: 평 C: 개소 D: 10 N: 5A1515984570248E95F1B48E91307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1515984570248E95F1B48E913073 AV: 4
A: 수평 규준틀 B: 귀 C: 개소 D: 4 N: 5A1515984570248E95F1B78BDF2E6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1515984570248E95F1B78BDF2E63 AV: 5
A: 건축물 현장정리 B: 단일공종 C: M2 D: 736 N: 5A15159DC97CCDBED553A483D76AE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15159DC97CCDBED553A483D76AE3 AV: 2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70%, 인력30% C: M3 D: 302 N: 5A399501297C75E0E58EAC82EEC373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A399501297C75E0E58EAC82EEC373 AV: 8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255 N: 5A399502CC7950A3053C5D882558B3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A399502CC7950A3053C5D882558B3 AV: 9
A: 되메우기/토사,마사토다짐포함 B: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C: M3 D: 261 N: 5A39950C337606FDE5E5088E1CEE13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A39950C337606FDE5E5088E1CEE13 AV: 10
A: 마사토 운반/단지외 10km B: 마사토별도,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213 N: 5A399502CC7950A3053C5D88255893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A399502CC7950A3053C5D88255893 AV: 2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350/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2 N: 5D3115164D73CB57952DA48D881A563DE0D32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15164D73CB57952DA48D881A563DE0D32F AV: 1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350/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4.2 N: 5D3115164D73CB57952DA48D881A563DE5556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15164D73CB57952DA48D881A563DE55569 AV: 1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350/400), HD-22, 지정장소도 C: TON D: 1.1 N: 5D3115164D73CB57952DA48D881A563DE44E7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15164D73CB57952DA48D881A563DE44E77 AV: 14
A: 레미콘 B: 25-24-12 C: M3 D: 42 N: 5D3115164C716B44D5778683EC6C253D7C686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3115164C716B44D5778683EC6C253D7C686C AV: 1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95 N: 5A1545CCA87CDE782507B4825631C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1545CCA87CDE782507B4825631C3 AV: 16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5.5 N: 5A1545CF61776B6A05A8158A2B1FC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1545CF61776B6A05A8158A2B1FC3 AV: 17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42 N: 5A1545CB867A6E6E75FFF08ACC550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1545CB867A6E6E75FFF08ACC5503 AV: 1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부 대 공 사 B: Q: 010104
A: 콘크리트포장(레디믹스콘크리트장비타설) B: 200t+와이어메쉬+필름 C: M2 D: 55 N: 5A15B59F6D78C20B350A738FE6134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15B59F6D78C20B350A738FE61343 AV: 20
A: 합성고무진입경사판 B: 750*450*170 C: 개소 D: 8 N: 5A15B59F6D78C20B350A028C407C7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15B59F6D78C20B350A028C407C73 AV: 22
A: 경계석철거후재설치 B: 180*200 C: M D: 41 N: 5A15B59F6D78C20B350A028C407C6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15B59F6D78C20B350A028C407C63 AV: 23
A: 경계석철거후재설치 B: 150*150 C: M D: 41 N: 5A15B59F6D78C20B350A028C407C1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15B59F6D78C20B350A028C407C13 AV: 24
A: 보도블럭철거후재설치 B: 화강석,100*100 C: M2 D: 21 N: 5A15B59F6D78C20B350A028C407C0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15B59F6D78C20B350A028C407C03 AV: 25
A: 기존수전이전 B: 부동전 C: 개소 D: 1 N: 5BAD955D3770F772C5C0BA8991398735B95FF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AD955D3770F772C5C0BA8991398735B95FF4 AV: 29
A: 동력살수기 B: C: 개소 D: 1 N: 5BAD955D3770F772C5C0BA8991398735B95FF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AD955D3770F772C5C0BA8991398735B95FF5 AV: 30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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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2 관급자관급자재비 B: Q: 010104
A: 막구조물 B: pvc막구조,2변지지 C: M2 D: 960 N: 5A15B59F6D78C20B350A738FE6134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15B59F6D78C20B350A738FE61343 AV: 20
A: 디자인휀스 B: W2.000*H1.200 C: 개소 D: 54 N: 5A15B59F6D78C20B350A028C407C4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15B59F6D78C20B350A028C407C43 AV: 2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A15B59F6D78C20B350A028C407C7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15B59F6D78C20B350A028C407C73 AV: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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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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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농기계 실습교육장 비가림 설치 공사(건축)].pdf =====
농기계 실습교육장 비가림 설치공사

건 축 시 방 서 2026. 보 은 군 (주)에이원종합건설건축사사무소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제 2 장 가 설 제 3 장

토 및 지 정 공사 --------------------------9

제 4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1

제 5 장 철 골 공 사 제 6 장 돌 공 제 7 장 조 적

공 사 ------------------------본공사제외

제 8 장 타 일

공 사 ------------------------본공사제외

제 9 장 판 넬

공 사 ------------------------본공사제외

제 10 장 금 속

공 사 --------------------------24

제 11 장 방 수

공 사 ------------------------본공사제외

제 12 장 창 호

공 사 ------------------------본공사제외

제 13 장 유 리

공 사 ------------------------본공사제외

제 14 장

목공사 및 수장공사 -----------------------본공사제외

제 15 장 기 타

공 사 --------------------------6

--------------------------17

사 ------------------------본공사제외

공 사 --------------------------28

▣ 건 축
사

업 위 개 요 명 농기계 실습교육장 비가림 설치공사 치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당우길 32 대 지 면 적 사업부지 ㎡ 건 축 면 적 사업면적 ㎡ 연 적 사업부지 ㎡ 조 일반철골조(막구조) 구 면 최 고 높 이 층 별 면 적 주1동

비
가
림
시
설

1층 면적 합계 비 고 8.0 M 648.75 ㎡ 648.75 ㎡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농기계 실습교육장 비가림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기 시방서 및 건설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1.2

감 독 관
본 시방서에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 공사 또는 직영 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 관리, 기술관리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수급자의 현장 대리인
및 현장 요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
주하며 이때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 사항은 문서로 한다.

1.3

감 리 자
본 시방서에 "감리자"라 함은 공사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사를 대신하여 현장에 상
주하는자를 말하며, 건설 기술 관리 법령에 의하여 감독관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1.4

현장 대리인 및 현장 요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 대리인(현장 기술 관리인)" 이라 함은 건설 공사 도급 계약 조건에 의
거하여 공사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 관리, 기
타, 공사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 원을 말한다. "현장 요원"이라 함은 공사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는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공사수급자 현장 대리인 및 현장 요원은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 수행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리자를 경유 감독관
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공사수급자는 발주 자가 정하는 기술 등급별 기술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적용순서
1) 설계도
2) 시방서 (일반 및 특기 시방서)
3)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1.6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 감독관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 지
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7

공정표, 계획도, 시공도 작성 제출
시공자는 계약상 필요한 공정표 이외에 착공 전에 작업에 필요한 PERT/CPM을 작성, 제출하
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도만으로는 시공상 불충분한 곳을 보완하거나 또는 설
계 의도를 이해하도록 시공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현장에서 작성하는 "시공도"와
시공상의 수단이나 순서, 방법 등을 표시한 "계획도"를 각 공정 착수 전에 작성, 제출하여 승
인을 득한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주요 계획도 및 시공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공 사 별 내 용 비 고

. 공사 용수 계획도
가 설 공 사
계 획 도

. 가설 동력 계획도
. 장비 설치 계획도
. 종합 가설 계획도

콘크리트공사

. 콘크리트 타설 계획도
. 콘크리트 형틀 계획도
. 콘크리트 치수도

시 공 도 철근콘크리트 및

. 철근 공작도
. 형틀 공작도

현 척 도 공

사
. 창호, 잡철물, 벽돌공사 등

상기 계획도 및 시공도 외에 감독관 및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수시
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8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는 감독관은 공사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공사의 내용을 변경 또는 부분 준공
할 수 있다.
1.9 동절기 공사 및 야간 공사
시공자가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한 각
공종별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야간 공사를 시행할 경우도 이에 준하며 이때 도급 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한다.
1.10 준공도면 및 사집첩
시공자는 준공도면(원도) 및 각공종별, 시공사진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준공 시에 제
출하여야 한다.
1.11 품질관리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 규격이 설계도서와 공정
표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시험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1.1

시 험

1) 시공자는 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에 필요한 건설 공사 소요 자재의 품질 기준
에 관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K.S 관련 규격
나. 공산품 품질 검사 기준
다. 건설부 표준 시방서
라.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 규정
마. 기타 관계 자료
2) 시공자는 현장 시험실에 시험 요원(품질관리 요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3)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 승인 하에 수급자 시험 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현장 시
험실에서 감독관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성과표는 시험 요원이 작성 시공
자
현장 대리인의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 적정 여부를 확인케 한다.
4)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관리 시험은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 규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특히 구조 재료(시멘트, 철근 및 기타의 강제등)가 장
기
간 보관 또는 특수한 사유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반드시 관리 시험을 실
시하
여야 한다.

5) 관리 시험
공사시행중 시공자는 현장 시험실에서 시험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관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현장 시험실에서 행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공인 시험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험 지정 품목 참조〉
종 류

시험종류 굳지않는 스럼프 콘크리트 시험기준 시 및 규격 험 빈 도 비 고 KS F 배합이 다를 때마다 1일 1회 콘크리트 2405 이상 물량조절

콘크리트 타설시마다 배합별,
부위별 콘크리트 량에 따라
경

화 압축강도 콘크리트 KS F ┌ 0~ 100㎥ : 50㎥ 마다 2405 ├ 100~ 500㎥ : 100㎥ 마다

├ 500~1,500㎥ : 150㎥ 마다
└ 1,500㎥ 이상 : 200㎥ 마다
6)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건설 공사 및 시험 규정 (건설부 훈령 제 557호)에 의거 수시
로 제반 품질관리 시험을 행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한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
출
하여야 한다.
7) 시험 기구 비치
시공자는 관리 시험에 필요한 아래 시험 기구를 현장 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1. 압축강도시험기 100TON 1대 가압판 포함 2. 공 시 체 몰 드 φ15×30㎝, φ10×20㎝ 필요량 다짐봉 포함 10×20×30㎝ 1조 25㎜이하골재에 #4~#200 1조 사용가능다집봉 체 체 8개들이 1조 받침단 포함 울 감도:용량2㎏~0.5g이하 3. 스 럼 4. 체 프 5. 현 장 용 6. 저 콘

용량:3㎏~0.1g이하
50㎏~1.0g이하
7. 시 료 분 취 기

퀴타린캠퍼스 1개 8. 비중시험플라스크 500cc 1개 9. 건 조 10. 매 스 실 린 다 11. 혼 합 12. 양 생

기
펜

1대
1개

100×100×7㎝ 1개 조 1개 13. 기타체,습,온도계 1조 14. 휨강도 시험기 1대 현장에서 15. 함수율 측정기 1대 필요시 16. 버니어 캘리퍼스 1대 17. 공사용 수

150℃
500cc 이상

카메라

1.12 자
1.12.1

재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 합격품,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한 사전 합격품으로 하
며 기타의 규격품은 시중 최상품으로 하고 미리 견본 품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
여야 한다.
1.12.2 지급 자재는 지급 자재 시방에 의하며 감독관 입회 하에 시공자가 검수후 인수하여 보
관하되, 지급 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 상태를 항상 기록 유지하여
야 하며 준공시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

시공 검사
공사 시공중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은 사전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임
한다.

1.14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부분은 감독관이 입회 하에 시공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가 책임지며 감독관은 시공자 부담으로 재
시공을 명할 수 있다.

1.15

작업 인원 및 공사장 관리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
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공사 현장 관리를 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근로 위생관리 규칙,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작
업원의 안전사고등 재해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1) 노무자 기타 출입자의 통제,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2) 화재, 도난,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시공 설비와 시공 재료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리
4) 현장 내에 안전 관리인을 두어 안전사고를 방지하며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16

일보제출
시공자는 일일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일보로 작성 감리자 경
유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으며 기타 감독관의 요구 도서를 작성 제출한다.

1.17

공사용 사진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후 해체되는 가설물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사진(규격 5″×7″)을 작성하여 사진첩을 현장에 비치
하고 1부는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18 본 공사장내에 있는 물건 또는 지중에서 발굴한 물건및 철거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
용하거나 반출하지 못한다.
1.19

현장 뒷정리
공사완료시 또는 공사 중이라도 현장 내부는 물론 인근 주변 도로를 말끔히 청소하여야 한다.

1.20

시공 중의 경미한 변경도 및 준공 도면은 시공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한다.

1.21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2 설계도면, 내역서에 명시된 제품(시스템, 공법 등)은 동일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을사용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험성적서 및 기타품질 보증자료
를 첨부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1.23 외산으로 표시된 제품일 지라도 동일한 성능 이사의 국산품이 생산될 경우 국가공인기
관의 승인과 발주 실적을 첨부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1.24
설계제품과 동등이상의 제품이나 동일성능의 국산품이 설계된 제품보다 가격이 저
렴 한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여 정산 또는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1.25

설계도면은 지형여건에 따라 공사인가부대 또는 감독관의 승인하에 변경조정 할 수 있다.

◉ 시방서 주기 첨부 내용
1. 설계도면, 내역서에 명시된 제품(시스템, 공법 등)은 동일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험성적서 및 기타품질 보증자료를
첨
부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2. 외산으로 표시된 제품일 지라도 동일한 성능 이상의 국산품이 생산될 경우 국가공인기관의
승인과 발주 실적을 첨부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제품과 동등이상의 제품이나 동일성능의 국산품이 설계된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여 정산 또는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은 지형여건에 따라 공사인가부대 또는 감독관의 승인하에 변경조정 할 수 있다.

◉ 도면에 표기 내용 (특정제품)
1. 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 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함.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시공 계획
대지 내외의 경계 측량에 의하여 가건물, 작업장의 위치, 구조 및 재료반입로, 비계 다리 위치
등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가설재료
가설 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중고 재를 사용할 수 있다.

2.3 규준틀, 기준점

2.3.1
2.3.2

2.3.3

2.3.4
2.3.5
2.4

단, 구조 기능 및 사용상 무방할 때에는

줄쳐 보기
건물의 실지 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감독관 입회 하에 줄쳐 보기를 한다.
규 준 틀
줄쳐 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 요소에 시공 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지시하는 측량 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기 준 점 (BENCH MARK)
이동 및 침하할 염려가 없는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보조 기준점을 2개소 이상 설치하며
기준점을 이동, 변형이 없게 감시 보호하며 그 위치 기타 상황을 적색 페인트로 기록하
여야 한다.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굴토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시설물등 피해 대상 구조물 등을 측
량하고 사전에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수반되는 측량, 도서 작성 비용 및 피해 보상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용수
공사 용수는 확인된 지하수 착정공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부족 시는 현지 여건에 2.5

임시동력
발주자를 대행하여 유관 기관과 협의, 수용신청등으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6 건축물의 뒷정리
2.6.1 건축공사시 발생한 불요 폐잔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 폐잔
재(몰탈)가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초목 식재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도록 뒷정리 및
청소를 하여야 한다.
2.6.2 현장은 1일 공사완료시 또는 공사 중이라도 현장 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7

공사용 기계, 기구

2.7.1
2.7.2
2.7.3

2.8

공사용 기계, 기구의 조종 원은 면허증 소유자이거나 해당 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계, 기구를 사용할 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착공과 동시에 사용 기계의 수량, 용량, 사용 위치, 사용 시기, 제원등 제반 사항을 기재
한 세부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득한후 사용토록 한다.

통신설비
현장에는 통신설비(인터폰, 무전기등) 및
록 하여야 한다.

확성기를 설치하여 작업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도

2.9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2.10

가설 배수로 설치
공사중 건물 주변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곳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수 및 지하수
유출 등으로 인한 성토 및 절토부분에 대한 안전 및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11 가설공사의 시공 계획도 및 설명서
2.11.1 시공자는 대지 현황 측량도를 작성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
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가설공사 시공 계획도 및 설명서 표시 사항
1) 울 타 리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 위치 및 재료
2) 가설창고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시공자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감독관 사무실
크기, 위치, 구조, 설비, 가구, 제도용구의 명세
5) 재료 야적장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6) 공사 용수
공사용 물의 수원 또는 공급 개소, 저장 탱크의 위치 및 용량
7) 가설 전력
가설 전력 안전 위치, 전력 공급 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
치, 용량등
8) 용수 처리
용수 처리용 펌프 설치 장소 및 배수로등
9) 작 업 장
철공, 목공소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장, 철근등 옥외 작업장의 위치 및 그 넓이
10) 임시전등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11) 위 험 물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크기
12) 통
로
트럭, 소형 운반 장비 및 작업장의 통로
13) 잔토처리
잔토처리용 트럭 및 기타 운반 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14) 콘크리트장비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믹서의 예정 위치 및 레디믹스크 콘크리트의 하역장 위치
등
15)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수직 또는 수평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지하도 통행 불편 소음분진등에 대한 종합 대책
16) 임시소화시설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 장비의 설치 장소 및 그의 명세
17) 의료약품
사고에 대비한 구급 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8) 임시 변소
공사장의 작업자를 위한 간이 변소 설치 장소의 크기 및 오물 처리 방법
19) 식
당
공사 현장의 종업원 및 작업자를 위한 식당을 설치할 경우 위치 및 크기, 구조

20) 가설공사공정표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21) 임시 소화 설비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 장비의 설치 장소 및 그 명세
2.12 동력 및 조명
2.12.1 변압기 큐비클등의 변전설비기기의 설치 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 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 용량
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2.12.2 현장의 가설 조명 설비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 작업을 하
는 곳에 설치하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다.
2.12.3 가설 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표시품으로 하여 고압 변전용 기기는 관계 관청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 설비에 필요한 관계 관청의 제반 수속은
수급자가 대행하며 대행 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수급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12.4 전력 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기에 측정하여 공사 일보에 기록하고 소정 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 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 사용량의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
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3

피뢰시설
크레인, 철골, 가설물등 낙뢰 위험이 있는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피뢰시설을 구비 할
것.

2.14 양
2.14.1

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 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
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등을 덮
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석재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또
는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2.14.2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장외로 반출하여 항성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하며, 공사 완료 시는 건물 내․ 외의 정
리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3.1

기초 및 토공사 토 공 사 3.1.1

시공계획
공사 착수 전에 대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엄밀히 조사한 다음 지질조사에 의거 시공 방
법, 순서 및 중기의 투입등 토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대지경계
1) 대지 안에 있는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땅고르기를 한다.
2) 기타 공사상 지장이 되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1.3

터 파 기
1) 소정의 깊이까지 파내고 그 밑바닥은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에는 수평으로 하되 깊
은곳은 파낸 대로 둔다.
2) 파낸 자리에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한다.
3) 터파기에 있어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비탈
을 지우거나 흙막이 처리를 한다.
4) 터파기중 출토품은 잘 다루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1.4

잔토정리
잔토는 현장에서 가까운 지정 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잔토처리 확인증을 발
부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1.5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양질의 토사로 하고 두께 30㎝메울 때마다 물다짐으로 충분히 다지거나 감
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잘다져야 한다.

3.1.6

배
수
1)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괸물등을 감독원의 승인 방법으로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의 사용 대수는 비상시나 고장 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지하층 구체 공사 진행중 및 완료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지하층 외벽 주위로 유
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3) 지하층 바닥이 우기의 지하 수위보다 얕을 경우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
소로 감소시키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장마시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 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
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한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완
전 원상 복구토록 한다.

3.2 지정 및 기초공사 3.2.1

지하층 바닥 부분은 소정의 지내력이 되도록 하며 미달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보강한다. 단, 추정 지내력과 현지반 지내력이 차이가 있을 때는 기초 설계 변경 자료
를 제출하여 설계 변경 조치한다.

3.2.2

지내력 검사
지내력 검사는 K.S.E 2310(도로의 평판재하 시험 방법)에 의하여 기초저면에서 시험을
행하고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2.3

지하수위
설계용의 지하수위는 통상 수위를 기준으로 기존 지반을 기준 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실제
의 수위가 이를 초과할 때는 설계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
에 임하여야 한다.

3.2.4

밑창 콘크리트 지정 공사
1) 밑창 콘크리트 두께는 50m/m로 한다.
2) 콘크리트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현장 비빔을 할 수 있으며 배합비는 1:3:6으로 한다.
3) 콘크리트 강도 및 슬럼프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준한다.

3.2.5

모래 지정 공사
1) 기초 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 하되 두께 30㎝를 넘
을 때에는 30㎝마다 충분히 물다짐 한다.
2) 기초 파기 주위에는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도록 한다.

제 4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4.1 철 근
철근은 HD16이하(SD40), HD19이상(SD40)을 사용한다.
4.2 철근의 가공 및 조립
4.2.1 철근의 보관 및 장소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정리 정돈하여 녹이 슬거나 불순물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비닐 및 캔바스 등으로 덮어 보관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 콘크리트의 부착력이 양호토록 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조립에서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한다.
4.2.2 철근가공
1) 철근 가공은 감독관이 승인한 장소에서 하며 철근절단시 철근 토막의 비산에 대비해
야 한다.
2) 가공 전에 매우 굽은 철근은 구조상 주요 개소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 철근은 도면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
다.
4) 철근 가공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가급적 철근 손실량을 최소화한다.
5) 철근 가공 후의 토막 철근을 산재되지 않도록 한 곳에 적재하여 분실됨이 없도록 한
다.
4.2.3 철근조립
1)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
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이상 결속선으로 접속한다.
2) 조립된 철근이 이동, 변형 등이 생겼을 때는 이를 정확히 바로 잡는다.
3) 차기 공사에 연결되는 삽입 철근 및 각종 창호후레임 및 외벽판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 앙카, 철근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빠뜨림 없이 위치 정확하게 배근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 조립 책임자를 입회시켜 타설 중의 조립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철근
은 빠짐없이 배근 해야 한다.
6) 삽입 철근 및 각종 앙카 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7) 철근 조립후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설치에 의하여 변화가
없는가 재검사를 해야 한다.
4.2.4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정착 및 겹침이음
정

착 길 이

콘크리트
이형철근

겹침이음
하

기준강도
(Kg/cm2)

일

210 이상
270 이하

40d 보 반

길
작은보

SBD 40 단 25d 이 바닥 및 스라브

10d 또는
15cm 이상

45d

2) 직경이 다른 철근의 겹침이음 길이는 가는 쪽 철근 직경을 기준으로 한다.
3)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압축응력부에서 한다.

4) 기둥주근의 이음은 기둥 높이의 중앙부에서 하며 이음 길이는 16d 이상임.
이음 위치간의 수직 거리는 30㎝ 이상이며, 주근의 1/4이상은 같은 평면 내에서 이
을 수 없다.
4.2.5 고임대 및 버팀대 (SPACER, SEPARATOR)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 및 구조체 두께를 유지, 정밀 시공키 위한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1) 버팀대, 고임대는 피복 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선정 설치한다.
2) 재질은 P.V.C 계열로 불연성, 내산, 알칼리성의 것으로 재질의 압축 강도는 사용
콘크리트 설계 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납품시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재형은 형틀과 접촉을 최소화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부착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 두께를 유
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형상이어야 한다.
4) 고임대는 수평 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옹벽에 철근 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하며,
그 간격은 고임대 1.2M 버팀대 1.5M를 기준으로 한다.
4.2.6 FORM TIE
FORM TIE사용은 계산상 안전이 확인되어야 하며 재질, 형태 및 기능을 도면화하여 감
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2.7 철근의 피복 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서의 지시가 없는 한 아래 표
에 준한다.
구조 부분의 종별
바 닥

, 벽

최소피복두께
2cm

비 고 내력벽을 제외한다.

건물내부에 면하는 부분으로서
내구상 유효한 마무리가 없는
내 력 벽

것. 기둥 및 보

옥외에 면하는 부분, 옥내에
면하는 부분으로서 유효한 마

2cm 3cm

무리가 없는 것.
직접 흙에 접하는 벽, 기둥, 바닥 또는 보

4cm 기초 6cm

단, 밑창콘크리트
부분은 제외한다.

4.3 콘크리트공사
4.3.1 일반사항
1)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 계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
관과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야간 작업 및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극한기에 콘크리트 타설 시는 방풍 시설 및 특수 보온 보양 설비를 갖춘 후 감독
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4)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콘크리트 타입 및 운반 용기 내부를 청소하여 그전의 부
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5)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
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6)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 들어간 물을 빼낸다.

4.4 재
4.4.1

료
시 멘 트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K.S 규격품으로 한다.
4.4.2 골
재
골재는 KS F 2527(콘크리트용 쇄석)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굵은 골재의 최대 크
기는 25㎜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단, 감독관과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것도
사용할 수 있다.
4.4.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의 규격품으로서 "레미콘"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5 콘크리트
4.5.1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및 적용범위
설계 기준 강도 Fc는 다음과 같다.
1) 철근콘크리트
Fc = 210㎏/평방㎝ (28일 강도)
2) 무근콘크리트
Fc = 160㎏/평방㎝ (28일 강도)
보일러실 바닥, 기타 도면에 표기된 부분
3) 버림 콘크리트
Fc = 160㎏/평방㎝ (28일 강도)
열전도율 0.6(Kcal/mh℃)이하
4.5.2 소요 슬럼프
철근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다음 범위 내로 한다.
스
장

럼 프 비 고

소
진동기 다짐

진동기 다짐이 아닐때 기초, 스라브, 보 5~10㎝ 15 ~ 19㎝ 기둥, 벽 10~15㎝ 19 ~ 22㎝ 4.5.3

계획 배합의 관리
1) 철근 콘크리트의 스럼프 테스트는 콘크리트 매일타설작업 시작 직전 1회를 원칙적으
로 하고, 배합비가 다를 때나 스럼프치가 다를 때마다 1회 이상으로 한다. 소정의
치수가 되지 않는 것은 부어넣지 못한다.
2) 압축 강도의 테스트는 콘크리트량 150㎥마다 또는 층당 1세트로 하고 1세트는 1
주용, 4주용 각 3개씩으로 하고 보양은 표준 보양으로 한다.
4.5.4 레미콘의 표준배합표
1) 수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 배합을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레미콘배합표는 골재의 입도 분포에 대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레미콘배합표를 받
아 승인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표준배합비는 다음 표에 준한다.
W/C

S/A (%) (%) 25-210- 8 62 25-210-12 62 배 합 표

최대골재
크

재 료 (㎏/입방m) 기 기준강도 ( ㎜) 시멘트 세골재 조골재 40.7 25 273 788 1,155 210 40.7 25 285 775 1,140 210

4.6 계량비비기와 부어넣기
4.6.1 총
칙
철근 콘크리트의 계량 비비기는 전 자동식 뱃처프랜트 (BATCHER PLANT,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공장)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6.2

콘크리트 타설
1) 조립된 거푸집의 청소, 매설물등의 확인을 한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반입구에서
먼 곳부터 부어넣기 시작한다.
2) 레미콘의 비비기 시작으로부터 부어넣기가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25℃
미만일 경우에는 90분 이내, 외기 온도가 25℃이상일 경우에는 60분 이내로 한다.
3) 층고가 특히 높은 부분의 기둥 및 벽은 후렉시블 파이프슈트 또는 고무 호스슈트를
사용하거나 거푸집의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부어 넣는다.
4) 보는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한몫에 부어넣기를 한다.
5) 콘크리트 부어넣기 계속중에 이어붓기 시간 간격의 한도는 외기 온도 25℃미만일 경
우 150분 이내, 외기 온도 25℃이상일 경우에는 120분 이내로 한다.
6) 모든 콘크리트 치기는 진동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펌프카를 사용한다.
8) 콘크리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현장에서 가수 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9) 시공 전에 펌프카의 위치, 입상위치, 부어넣기 순서등 필요한 사항을 계획서 및 도면
으로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10)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 벽돌 기타 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11)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를 낮게, 흐르는 거리를 짧게
낙하 속도는 느리게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
는다.
12) 부어넣을 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벽, 기둥 기타 다지기
곤란한 곳에는 거푸집의 밖을 나무 망치로 가볍게 두들기거나 진동기로 콘크리트의
가라앉음을 돕는다.
13) 콘크리트의 타설은 미리 계획한 작업 구획을 완료할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14) 콘크리트의 타설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

4.7 진동다지기
4.7.1 진동 다지기의 시공 개소 및 진동기의 종류와 수는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
다.
4.7.2 1회 부어넣기 높이를 30~60㎝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
넣기의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 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7.3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 외에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
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7.4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1)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2) 내부 진동기는 철근, 철골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3) 콘크리트 진동 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
으로 한다.
4) 진동기의 삽입 간격은 인접한 진동 부분의 진동 효과가 중복되는 범위 내로 하고 60
㎝를 넘지 않게 한다.
5) 내부 진동기는 천천히 뽑아 내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4.8 이어붓기
4.8.1 이어붓기는 그 구획선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이어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
게 한다.
4.8.2 차후 이어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4.8.3 기둥의 이어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둔다.
4.8.4 기둥의 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4.8.5 콘크리트의 이어붓기장소는 에어콤푸레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
를 제거하고 또한 그 면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 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4.8.6 기초와 옹벽 및 외부둘레보의 상단과 외부 옹벽 부분에서 콘크리트를 끊어칠때는 지수
판을 수평 또는 수직으로 넣는다. 단, 수급자 사정으로 부득이 끊어 칠 경우는 감독관
의 지시에 따라 지수 판을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8.7 옹벽 부분 및 기둥의 이어 붓기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10㎝, 길이 30~45
㎝ 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60㎝ 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후 뽑아 낸
다. (키 죠인트 설치)
4.9 양
생
4.9.1 콘크리트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 작용
을 돕기 위하여 5일간 거적 또는 포장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이상으로 유지시킨다.
4.9.2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1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4.10 거 푸 집
4.10.1 거푸집의 제작, 조립
1) 거푸집제작, 설치는 사전에 공모도를 작성, 설치 부위별 순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제작 및 설치 먹메김용 테이프지는 반드시 KS품 이상으로서 감독관이 승인하
는 제품을 사용하며 칫수의 오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3) 거푸집 설치후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반드시 감독관이 승인한 라왕목 또는 기성 제
품을 사용 견고히 못박아 대어야 하며 수평이음 부분의 틈서리에는 비닐테이프 등으
로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빠짐을 막아야 한다.
4)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5) 거푸집은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엄밀히 수리하고 짜기전에 콘크리트면 에
접하는 부분은 청소한다.
6) 거푸집은 구성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난간의 형상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
해야 한다.
7) 지주는 견실한 밑판 위에 세우며,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 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8) 기둥, 벽등의 거푸집 바닥,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청소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구멍을 반드시 설치한다.
9) 거푸집은 비계 발판 규준틀등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10)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박스 등 매설 철물류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안전
한 위치 및 정확한 위치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시 충격에 대하여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11) 큰 스판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 정도 상부로 만곡시킨다.
12) 거푸집 설치에 있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 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
지 않았나 레벨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13) 거푸집 설치 담당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여 돌발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4.10.2

박 리 재
1)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수화작용과 마무리면에 유해하지 않은 광물성 유지로서 수용성
인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골고루 소량을 도포해야 한다.

4.10.3

거푸집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때까지 존
치하고 구조체에 충격이나 진동으로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 낸다.
2) 해체 작업에 관계있는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3) 강풍, 폭우, 대설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 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 작업을
중지시킨다.
4) 해체 작업에 의한 파편이 비산하여 타구조체 혹은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
의해야 한다.
5) 거푸집 존치기간
거푸집 존치기간은 건설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단, 시멘트 종류, 천후, 기온, 하중, 보
양등의 상태에 따라 감독관이 기일을 증감할 수 있다.
6) 캔티레버, 채양, 큰스판의 보 및 스라브 등을 받치는 지주 또는 시공 하중이 현저히
무거운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 존치기간을 연장시킨다.
7) 콘크리트 굳기 전에 최저 기온이 5℃ 이하로 내린 기간은 존치기간으로 삽입하지 않
는다.

4.10.4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1)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는 건설부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
독관의 승인을 받아 받침 기둥을 바꾸어 세울 수 있다.
2)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신속히 하
되 쐐기 기타로 적당히 조여 바꾸어 세운 지주는 원지주와 동등의 지지력을 작용시
킬 수 있어야 한다.
3)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지 않고 먼저 큰보의 지주를 바꾸
어 세운 다음 작은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
4) 바꾸어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5)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 이상의 콘크리트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
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6)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보 및 바닥판 밑
의 지주는 바꾸어 세우지 않는다.

제 5 장
5.

철 골 공 사 일 반 사 항 5.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강재를 사용하여 주요한 구조부재를 만들 때에 적용한다. 다만, 경미한 것은 표준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시방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 공사에 적용

하는 철골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마을회관 주요자재
① 마을회관

  • 기둥 : 아연용융도금 ㅁ-100×100×3.2
  • 트러스 상현재 : 아연용융도금 ㅁ-150×100×3.2
  • GIRTH : 아연용융도금 C-100×50×2.3
  • 수직브레싱 : ψ 12 R BAR,아연용융도금
  • 수평브레싱 : ψ 10 R BAR,아연용융도금

나. 철골 도금의 종류
① 마을회관 : 용융아연도금

5.2 일 반 사 항

5.2.1 철골의 제작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5.2.2 계약자는 공정표와 철골공작도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5.2.3 공사는 감독원이 정한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 검사를 받으며 합격 승인을 받은 후에 다
음 공정으로 넘어간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개소는 감독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5.2.4 온실용 철골자재는 공장제작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용융아연도금 한다.
5.3

구조용 강재(鋼材) 5.3.1 형 상

강재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직선으로 된 것으로서 해로운 홈 심한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 다.
5.3.2 치

수

치수는 다음에 표시한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3.3 도

장

온실용 구조용 강재는 용융아연도금처리 하고 부속실용 구조용 강재는 조합페인트칠 2회
이상을 한다.

5.4 고 장 력 볼 트

고장력 볼트의 형상 및 재질은 KS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및 평셔의
세트)에 따른다.
5.5

재 료 시 험

5.5.1 KS표시 규격품과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기타의 재료는
아래에 의하여 재료시험을 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5.5.2 재료시험은

KS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에 의한다.

다만, 보통강재에 대하여는 인

장시험 및 상온 구부림 시험을 한다.
5.5.3 재료시험은 감독원의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한다.
5.5.4 강재 (리벳트재 이외의 것)의

시험편의 수는 단면이 다를 때마다 1개씩, 또 그

중량이

20t을 넘을 때에는 20t 이내마다 1개씩 더한 수로 한다.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H형강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너트, 와셔의 세트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5.6 제출물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철골제작도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 7. 공 작 일 반

5. 7.1 일 반 사 항
5, 7.1.1 특기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건축에 쓰이는 구조용 강재의 설계, 조립

및 세우기에 대하여 건설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7.1.2 수급자는 설계 도면, 시방서 및 이에 관련된 설계지침에 따라 계약 기일내에 건물을 완
성할 수 있도록 가설, 재료, 공법, 요원, 현장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
을 얻은 후 현장에 비치하며, 공정에 따라 실행계획대로 시행되는 지를 검토한다.
5, 8.2 공 작 도
5, 8.2.1 철골 제작 가공업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거하여 공작도를 작성한다.

도면은 모든

공장작업과 세우기에 대한 상세를 포함하여 칫수, 부재 명칭등을 정확하게 표시한다.
5, 8.2.2 공작도에는 골조의 전체 배치, 골조를 형성하는 모든 부재의 형상칫수, 수량, 명칭, 접합
부의 상세, 철골공사와 설비, 의장공사, 가설공사와의 관계등에 관한 사항중 필요한 것을 기
재한다.

5, 8.2.3 공작도에 표시하는 일반적인 사항은 칫수, 단면형태, 각 부재의 상대위치, 부재

의 기

준심, 각 부재의 접합 상세부, 사용강재의 종류, 고장력 볼트의 종류 및 등급, 용접기호․용접
부 비파괴 시험 기호, 사용되는 리벳트 볼트의 종류 및 직경, 기둥과 베이스 플레이트와의
접촉면, 기둥의 이음매, 긴 스판 부재의 켐버 등이며 모든 용접 기호로 나타낸다.
5, 8.2.4 공작도 제작시 기계설비, 전기설비, 제어설비등과 연관부분은 철저히 검토후 작성하며
작성후 필히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levation system, 주공급라인, 전조등, Fan, 전선
Tray, 유리세척기 이동용 구조물, Blackout screen 등)
5, 9.3 공급 및 보관
5, 9.3.1 구조용 강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재종, 제질 및 품질의 허용오차 등
을 확인하여 조립가공 공정상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급계획을 세운다.

5, 9.3.2 구조용 강재를 주문할 때는 강재 제조공장의 표준 설계지침서와 설계 및 공작에 필요한
재료의 성능을 충분히 조사하여 발주조건을 명확히 한다.
5, 9.3.3 재료는 오염과 부식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택하여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5, 10.4 제
5, 10.4.1 절

작 가 공 단

강재의 절단은 가스 절단법이나 전단 절단법을 사용한다. 강재의 전단 절단은 두께 13mm
이하의 강판의 직선 절단이나 구멍뚫기 가공등에 적용하며 주요부재의 자유단 또는 용접 접합
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가스 절단은 자동 또는 반자동 절단기 및 그외의 전용 절단기를 사용한다.
5, 10.4.2 구 멍

뚫 기

(1) 고력볼트의 공칭 직경이 16mm이하 일때에는 구멍을 직경보다 1mm 크게 하고, 고력볼
트의 직경이 20mm이상 24mm이하의 경우에는 구멍을 직경보다 1.5mm 크게하며, 직경
이 30mm 이상일때는 2.0mm 크게 한다.
(2) 부재의 두께가 볼트의 공칭직경에 3mm를 가산한 값을 넘지 않을 때에는 펀치에 의한 구
멍뚫기를 할 수 있으며 부재의 두께가 이보다 클때에는 드릴에 의한 구멍

뚫기나 써브

펀치한 다음 리머로 넓힌다.
(3)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정직경보다 3mm 또는

6mm써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한다.

5, 10.4 고장력 볼트
5, 10.4.1 고장력 볼트 조임에 있어 볼트 머리와 너트에 접하는 부재의 표면은 볼트 축에

수직

한 면에 대하여 1:20 이상의 경사를 가져서는 아니된다. 이 이상의 경사면을 가질 때에는
사면왓셔를 사용하여 수평면으로 맞춘 다음 볼트 조임을 한다. 고장력 볼트 조임의 부재는
완전히 밀착하여 가스켓이나 그 외의 삽입된 압축재에 의하여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10.4.2 부재의 접촉면에는 부재를 밀착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먼지, 꼬투리등의 오물들이 없도
록 한다. 마찰형 접합의 마찰면에는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기름, 페인트, 락커 또는 아연도금
등 이물을 제거한다. 볼트 조임은 너트회전법이나 적절히 조정된 렌치를 사용하여 행한다.
렌치에 의한 볼트 조임은 볼트 머리나 너트 안쪽에 왓셔를 끼우고 마찰형 접합에 필요한 인
장력을 발휘하도록 조절된 수동식 또는 전동식 렌치를 사용한다. 너트회전법에 의한 볼트 조
임은 적절한 시공 시험에 따라 1차조임 토크 값 및 너트의 소요 회전량을 정하여 2차조임을 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10.4.3 고장력볼트의 길이
볼트 길이는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왓셔의 세트)에 표시

한 목아래 치수로 표시하고 조이기 길이에 < 표 1 >의 길이를 더한 것으로 하고, 나사길
이의 부족으로 조이기 불량이 생기지 않게 정한다. 또한 유효 나사부의 길이는 볼트 길이부
터 조이기 길이를 표준으로 한다.
5. 10.4.4 고장력 볼트의 구멍
고장력 볼트의 구멍은 < 표 2 > 리벳트 구멍에 준한다.
5. 10. 2.4.5 고장력 볼트의 조임
(1) 고장력 볼트의 조임은 머리와 너트밑에 와셔를 한장씩 깔고 너트를 조인다. 부득이한 경
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토크 계수치를 조정하여 볼트 머리를 조일 수가 있다.
(2) 볼트 머리 또는 너트 하면에 접합부재의 접합면이 1/20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는 경사 와
셔 등을 사용한다.
(3) 조임에 있어서는 < 표 2 >에 표시된 표준 볼트 장력(張力)을 얻을 수 있게 잘 점검, 정
비된 기기를 사용하여 엄격하게 한다.
(4) 볼트 군(群)의 조임은 모든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할 것이며, 처음의 표
준 볼트장력의 80% 정도로 전 볼트를 조이고 2회부터의 조임에서 표준장력을 얻을 수
있게 한다.
표. 2
나사의 명칭
H
H
H
H
H
H
H
H
H
H
H
H

볼트 장력 (張力)(t)
설계 볼트 장력

표준 볼트 장력

8.2 7
13. 0
16. 1
18. 6
10. 3
16. 1
20. 0
23. 1
10. 9
17. 0
21. 1
24. 4

9.1 8
14. 5
17. 9
20. 7
11. 3
17. 9
22. 3
25. 7
12. 1
18. 9
23. 3
27. 1

16
20
22
24
16
20
22
24
16
20
22
24

5. 10. 2.4.6 조임 및 검사용 기기
(1) 조임 및 검사용 기기는 항상 점검하여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2) 조임은 원칙적으로 토크 콘트로울러식(torque controller)식 임팩트 렌치 (impact
wrench) 및 토크 렌치(torque wrench)에 따른다.
(3) 임팩트 렌치(impact wrench)의 조정은 시공 당일의 오전 및 오후의 작업개시 전에 측력계로
조정한다. 사용 볼트는 기기 한개에 대하여 본공사와 동일 제조품 세트(set) 5개이상으로
하고 측정치의 허용치는 ±8%로 한다. 토크렌치를 조이는데 토크치의 측정은 아래 라.를 참
고한다.
(4) 측력계의 정밀도는 3%이내, 토크 렌치의 정밀도는 조임용에서 5%이내, 검사용에서 3%
이내의 오차로 한다. 조임용 기기를 조정할 때의 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5. 10. 2.4.7 조 임 검 사
(1) 조임완료 후의 볼트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검사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검

사하고 그 조임력을 확인하다.
(2) 조임검사를 하는 볼트의 수는 각 볼트군에 대하여 각 볼트 수의 10%이상이고, 최소한 1
개 이상 으로한다. 다만, 감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서 그 검
사 수를 적게 할 수 있다.
(3) 검사결과 조임력이 불합격일 때에는 보정한다.
(4) 앵카볼트 설치
앵카볼트를 어떤 위치에 정확히 끼워 넣기 위해 평면적 위치와 볼트를 바르게 하고, 하부

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잔목(棧木) 등을 견고히 장착하고, 볼트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
록 콘크리트를 다져 넣는다. 한편 독립기초에 끼워 넣을 앵카볼트 등에서는 필요에 의해
볼트 두부의 평면적인 위치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볼트주위를 발포스치롤과 그밖의 재료로
루두상(漏斗狀)으로 둘러싸고, 정확한 위치에 어긋남이 없도록 콘크리트를 다져 넣는다. 콘
크리트 경화후는 루두상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제거하고, 모르타르 조각 등이 떨어져 들
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양생을 한다. 앵카볼트 위치를 결정한후 루두상 구멍에는 반죽된 모
르타르로 공막이 없도록 충전한다. 만일 어긋남이 생긴 부분은 무리하게 형태만 맞출려고
하지말고 필요에 따라 보강함으로써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조립에 앞서서
완료한 기초에 대해서 대들보간, 기둥간, 직각도, 수평 등의 기본크기를 계측해서 확인 한
다.
5. 10. 2.5 용
5. 10. 2.5.1

접 일 반 사 항

용접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재의 용접면에 수분, 슬래그(slag), 녹도료, 밀 스케일(mill
scale), 그 밖에 용접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모재의 기계적 성질, 용접성,
용접 이음매의 치수, 형상에 따라 적합한 용접법과 용접재료, 용접기종, 용접전류, 아아크
전압용접속도 및 가스량등 적당한 조건을 택하여 결함이 생기지 않은 용접을 한다. 용접
은 적당한 지그를(jig) 사용하여 될 수 있는 대로 하향(下向)으로 행하며 용접에 의한 변
형이나 수축응력을 줄이고 치수, 형상을 정확히 유지하도록 용접순서와 계획을 세운다.
용접재료의 종류, 두께 및 용접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용접하기전에 일정한 온도까지
예열(豫熱)을 가한다. 예열은 용접점에서 75mm이내의 부분을 규정된 온도까지 열을 가
하며 용접작용중 이온도를 계속 유지한다. 동일한 개소에 용접과 리벳트․고장력볼트를 병
용하는 경우에는 용접부를 고장력 볼트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어 발생하는 열로 고장력 볼
트를 느슨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한다.
5. 10. 2.5.2 용 접 공
(1) 아크(arc)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강구조물에 대하여 양호한 용접을 하기에 충분한 기
능을 가진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 사용의 여부를 결
정한다.
5. 10. 2.5.3 재료준비
(1) 소재(素材)의 치수:
용접하는 소재의 치수는 용접에 따라 생기는 수축과 변형 및 마무리의 여지 등을 고
려한 크기로 한다.
(2) 용접재료의 관리:
용접재료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오손,변질,흡습,심한 녹
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흡습의 의심이 되는 용접재료는 그 종류에 따른
건조 조건으로 건조하여 사용한다.

5. 10. 2.6. 조 립

5. 10. 2.1 일반사항
(1)조립에 앞서서 부재에 발생한 휨, 비틀림, 그밖의 유무를 재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한다.
(2)미리 골조를 지면위에 눕힌 상태에서 조립하는 경우에는 세울때를 고려해서 주각의 위치를
기점으로 하는것이 이점이 많다. 이 경우 일으켜 세우기 전에 충분히 접합되어 있는가를 확
인 해야 한다.
(3) 골조를 일으켜 세울 때는 필요에 따라서 강재 등으로 보강,양생하고, 골조의 과대한 처짐
과 뒤틀림을 방지해야 한다.
(4) 조립은 조립 요령도에 의해서 순서대로 정확히, 안전하게 한다.
(5) 조립중의 돌풍 등에 대비해서, 소블럭별로 브레싱, 지주, 예비재, 밧줄 등 경사면 재료를
이용해서 보강하고 견고히 해둔다. 특히 최초의 골조(일반적으로는 측벽골조)는 경사 지주
등을 사용해서 꼭 충분한 안정성을 부여해 둔다. 조립완료 때는 각 공사 단계에서 약간의
돌풍,태풍 등에 대해서 안전하도록 재확인 한다.
(6) 조립도중에 있어서도 점검을 하면서 수정한다. 조립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수정 완료후 각부를 완전히 고정한다. 둥근 강재인 브레싱은 턴버클 등을 너무 조이지 않
도록, 또 브레싱 전 부분에 똑같은 장력을 부담하도록 서서히 가감하면서 조여둔다.
(7) 각 구조재를 고정시킨 후에 천창,출입구,측창 및 서까래 등을 설치하고, 가동부는 순조롭게
움직이도록 하고 또 서까래 등의 피복재를 설치하는 부재는 확실히 구조부재에 설치하지 않
으면 않된다.
5. 10. 3.

현 장 시 공

5. 10. 3.1 일 반 사 항
5. 10. 3.1.1 현장 시공계획에 있어 시설 기계기구 요원(要員) 시공방법 공기(工期)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다. 또한 가설공사에 대하여서는 제2장에 따른다.

5. 10. 3.1.2 구조용강재의 세우기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설부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기 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조립가능 공사계획, 시방서및 이에 준하는 자료에

의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세우기 방법과 시공순서로 공사를 진행한다.
5. 10. 3.2 접

합

5. 10. 3.2.1 고장력 볼트에 의한 접합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라 사용한다.
기둥과 보의 접합에서 고장력 볼트 인장형 접합과 전단형 접합을 병용하는 경우 인장형 고장
력 볼트를 먼저 조이고 다음에 전단형 고장력 볼트를 조인다. 고장력 볼트와 용접이 병용되는
접합에서는 고장력 볼트를 먼저 조이고 다음에 용접을 한다.

5. 10. 3.2.2 현장용접에 의한 구조체의 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부득이 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용접할 경우 이음매 인접부분의 공장칠한면은 쇠솔질을 하여 피막을 최소로 한
다음 용접을 행하고 내식성이 있는 도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현장용접은 아아크 용접을 원칙
으로 하며 용접시에는 용접부에 과다한 변형이나 잔류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5. 10. 3.2.3 베이스 플레이트와 베어링 플레이트
기둥에는 베이스 플레이트를 적절하게 설치하여 지지력을 발휘할 수 있게하되 최소 두께는
9mm이상으로 한다. 기둥의 베이스 플레이트 아래 별개의 끼움판을 끼워 넣어서는 아니되며
베이스 플레이트의 밑면은 그라우팅 모르터와 밀착하게 한다. 모르터의 강도는 기초 콘크리
트와 충분히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기초 공사의 완료, 장애물 제거 및 세우기 공사의 가
능 시기에 관한 것은 특기시방서에서 정한다.

제 11 장
11.1

금 속 공 사 일반사항 11.1.1 품 질 모든 재료는 K.S 규격품을 사용하고

K.S 규격품이 없는것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11.1.2

공 작 도
사용재료중 제작품일 때는 현척도, 공작도, 시공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
설치한다.

11.1.3 마 감 1) 철부에는

KS M 5311-68(조합광명페인트)에 의한 광명단 페인트 2회칠 조합페인

트 1회마감을 한다.
11.1.4

공 법

1) 먼저설치와 나중설치의 2종으로 하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그 공법은 건
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기타는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해당 부분에 의한다.
2) 철물로서 콘크리트에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철근 또는 구조철골에 용접으로 견고하
게 설치 매입한다.
3)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한 것을 이용해
야 한다.
4) 받침대는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배 이상 되어야 한다.
5)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은 접촉 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6) 바탕재의 표면 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7)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포리에스칠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
하여야 한다.
8)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9)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10) 보양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11)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
다.

12) ANCHORING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BOLT, PLATE등은 안전을 감안한 구조계산서
를 첨부하여 견본품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

일반금속공사
일반금속공사의 종류, 재질, 시공개소, 형상, 치수 및 마감 등은 도면 참조한다.

11.3 경량철골 천정틀 11.3.1 재 료

1) 천정틀 및 기타 재료는 표면처리 아연도금 철판을 성형한 것으로 한다.
2) 형상, 치수는 다음에 기재한 것 외에 도면에 의한다.
┌ 마이너찬넬 : 38×12×1.5T
├ 캐링

찬넬 : 38×12×1.5T └ M/W BAR : 19×45×0.5T

기타 인서어트, 달대, 클립, 스프라이서, 스프링 등은 제조자 지정 부속품으로 한다.
3) 천정 전기 검사구 주위 등에 사용하는 개구부 보강제는 38×12×1.2이상으로 한다.
4) 천정틀받이 행거 및 클립은 아연 도금이 된 것으로 한다.
5) 인서어트는 주철재로 하고 달대보울트는 구경 9㎜로서 방청 처리된 것으로 한다.
11.3.2

공 법

1) 천정틀 및 인서어트의 간격은 900㎜정도이고, 주변부는 단에서 150㎜이내로 한다.
2) 인서어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 매설한다.
3) 달대보울트에 있어 상부는 매입인서트에 설치하고 하부는 천정틀받이 행거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설치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가. 조명기구, 닥트흡출구등의 개구부에 천정틀이 끊어지는 곳은 보강한다.
나. 천정점검구등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천정틀과 같은 재료로 보강틀을 짜고 보
강한다.
5) 천정속이 1.5m 이상인 경우는 환강등을 써서 달대 보울트의 보강을 한다.
6) 용접한 개소는 방청처리를 한다.
7) M/W BAR 간격은 30㎝를 원칙으로 한다.
11.4

재료 분리대
1) 재료 분리대에 사용하는 스텐레스는 두께 1.5㎜를 절곡하여 사용한다.
2) 스텐레스 재질 SUS 304를 사용하며 KS D 3698 규정에 합당한 것을 사용한다.
3) 보강판은 표면처리한 아연도금 철판이나 또는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한다.

4) 고정용 나사류는 스텐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11.5

경량 철골 천정틀 몰딩
t=1.5㎜로 설계도와 같이 제작한다.

11.6 스텐레스 공사 11.6.1

본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스텐레스 제품, 제작설치 공사에 적용된다.

11.6.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규
격품 이외의 것은 ASTM, JIS규정에 준하고 견본은 사전에 준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6.3

제작 및 설치에 앞서 시공도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6.4 재 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보강철판의 두께는 ST판, 1.6m/m를 기준하고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넛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 304(27종)를 기준한다.
4)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적합한 보호를 한다.
5) 용

접 모든 스텐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고

알곤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

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
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색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
한다.
6) 각종 스텐판을 사전 견본, 에칭 처리한 문양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7) 계단난간 및 핸드레인등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것은 도면에 의한다.
8) 기둥모서리등은 두께 1.2m/m 스텐레스 코너비드를 도면에 맞춰 시공한다.
9) 재료분리대
바닥마감 재료가 서로 이질재료일때 스텐레스 스틸판 50m/m×두께 1.2m/m를 사
용 재료를 분리시킨다.
11.6.5

절단, 절곡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
직 또는 수평되게 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는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4)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TING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

지게 절곡한다.

5)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 절곡면의 크랙현상
㈁ 절곡부의 크랙현상
㈂ 표면의 손상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위에 ㈀, ㈁, ㈂등의 불합격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11.6.6

가공조립
1) 스텐레스 외피와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이내로 간격을 유지한다.
2) SHOP-DRAWING 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
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3) 보조후레임 및 기타철재의 고정은 볼트, 넛트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 용
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이상, 피막 처리한다.
4)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 방법은 사전 SHOP-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 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5) 코너 접합부 및 SCREW 조립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후 물이 스며들
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로 코킹 처리한다.
6) 제품검사
가. 조립작업이 끝난제품 및 가공품은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해 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제출한다.
나. 조립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종별 확인을 득한후 순서대로 가공 조립 하
고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다.
다. 스텐레스 가공제품에 부착되는 부속품은 사전 견본품을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사
용토록 하며 방수, 방풍에 이상이 없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7)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조립 및 가공품은 도장을 한다.
8) 가공된 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한다.
11.6.7

설 치

1) 현장설치작업시 기능공은 스텐레스 제작 공사에 다년간 경험 있는 숙련공으로 한다.
2) 앙카철물설치
가. 여러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 조정을 철저히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정한다.
3)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제 15 장 기 타 공 사 15.1

각종 닥트 및 피트
1) 배관 닥트 및 피트는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의한 위치 및 크기로 점검구를 설치한다.
2) 수직배관 닥트 및 피트는 바닥 스라브에 정확한 위치 및 치수로 관통구멍을 내고 배관후
층간 및 구획벽을 완전히 밀폐시켜야 한다.

15.2

배기그릴
1) 각종 기계설비용 배기그릴 설치 작업에 적용한다.
2) 도면에 의한 형상 및 크기로 한다.
3) 제작 설치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배기그릴 BOX 및 그릴은 견고히 고정하여 떨림이나 이탈이 없도록 한다.

15.3

천정점검구
1) 천정속이 벽으로 구획된 부분에 설치하되 점검구 상세는 도면에 의한다.
2) 천정 점검구 틀재의 주재료는 백색 알미늄재로 하며, 점검구문의 마감재는 점검구가 설
치되는 천정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시공한다.
3) 모든 천정 점검구에는 감독관 지정의 소정의 잠금장치를 부착한다.

15.4

커텐박스
1)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이 CURTAIN BOX를 설치한다.
2) 마감재료는 강판 KS D 3512로서 두께 1.2m/m 철판에 정전분체 도장으로 마감한다.
3) 커텐박스 보강재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며 보강재는 방청페인트후 조합페인트로 마감한다.

15.5 코 오 킹
15.5.1 프라스틱 후레임주위 코킹공사
1) 일반사항
가. 프라스틱 후레임과 몰탈의 줄눈은 건축 구조물의 수축, 팽창에 대응하여 신축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고무탄성 SEALING재로 시공한다.
나. 방수성,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착력, 내구성, 내후성이 우수하고, 오염성이
없는 SEALING 재로 시공한다.

2) 품
질
가. SEALING재의 규격은 KS F 4910 or JISA 5758 내구성 9030 합격제품
나. 미연방규격 FS-TT-S-00230C 시험방법 ASTM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부위
가. 몰탈 CONTROL JOINT
나. 프라스틱 후레임 과 몰탈 줄눈
4) 재
료 :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항

목 성 외 관 PASTE 상태 비 중 1.22~1.25

TACK FREETIME 20℃, 60% RH

10시간 최대인장응력 (MORTAR) 16.7㎏/평방㎝ 최대하중시 신장율 852 % 내 구 성 9030 이 상 없 음 상

5) 시공공정
가. 줄눈청소
먼지, 기름, 조립가공시 발생한 불순물은 토루엔, MEK등 용제를 깨끗한 걸레에
묻혀 청소한다.
나. BACK-UP재 설치
설계도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
여 양질의 포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다. 양생용 마스킹테프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씨링제 충진시 피착면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후 모양
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라. PRIMER 도포
피착면에 얼룩없이 고루 도포 함으로서 피착제의 수축에 의한 움직임에 대한
접착의 지속성과 접착력을 보다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포하는 것으로 프라이머 도
포후 30분 이상 건조 시간을 확보하고 비, 바람 등으로 프라이머 도포면에 지장
이 있을 경우에는 재도포하여야 한다.
마. 충
진
일액형 씨리콘의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한다.

바. 주걱 마무리
씰링제와 피착면과의 공백을 없애고 잘 접착되게 하기 위하여 줄눈규격에 맞는
주걱(헤라) 및 백업재를 사용하여 표면에 요철과 굴곡이 없이 깨끗이 마무리한
다.
사. 시공후 곧 양생테프를 제거하고 끝손질후 주위청소를 한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의를 한다.
6) 시공상의 주의
가. 외기 온도가 5~40℃ 범위내 있을 시 시공하고 바탕면이 젖어 있을시는 시공해
서는 안된다.
나. 비, 눈이 오거나 시공중 비, 눈이 예상되는 경우 시공을 중단한다.
15.5.2 유리코킹공사
1) 일반사항
강화유리, 후로트 유리등 유리 끼우기 공사의 SEALANT GLAZING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부위
가. STRUCTURL GLAZING
나. 유리와 유리 JOINT (SUSPENSION STRUCTURE)
3) 자
재
KS F 4910, FS-TT-S-00230 SILICONS SEALANT 합격품 또는 동등 이상
4) 시공공정
가. 바탕면의 청소
시공할 표면의 먼지, 기름등 불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 유 리 면 : 용제에 적신 깨끗한 걸레로 깨끗이 닦는다.
  • 금 속 면

피막보호용 테이프등을 떼어 내고 토루앤, 핸산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않는
용제로 기름구리스, 먼지 등을 깨끗이 닦는다.
나. BACK-UP재 설치
설계도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
여 양질의 포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다. 양생용 마스킹테프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씨링재 충진시 피착면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후 씨링
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될 수 있는 부위에
잘 붙인다.

라. 충
진
일액형 씨리콘의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한다.
마. 주걱마무리
씰링제와 피착면과의 공백을 없애고 잘 접착되게 하기 위하여 줄눈 규격에 맞는
주걱(헤라)을 사용하여 표면에 요철과 굴곡이 없도록 누름 마무리한다.
바. 시공후 곧 양생테프를 제거하고 끝 손질후 주위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의를 한다.
15.6 보온, 단열 및 흡음재
14.6.1 일반사항
1) 관계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제 19조
2) 공사 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반입된 단열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재료의 운반, 가공, 저장 및 취급
가.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공시 정확히 가공한다.
나.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 저장하되, 일사직광, 습기, 저온, 열등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다. 저장 및 취급시 항상 화재 예방 조치를 한다.
15.6.2 재
료
1) 단열재료의 사용개소별 종류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의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F 4701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2) 단열재 설치용 재료 및 부착용 접착제등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및 방습필름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
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15.6.3 공
법
1) 단열재 설치
가. 단열시공바탕에 부착된 못,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지붕에서 단열재의 이음 부분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있게 하고, 틈새가 없도록
접착제 또는 테이프로 접합한다.
다. 접착은 바탕면을 평탄하게 하며 밀착시간 최초의 압착 상태를 유지시키거나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 압착시킨다.
15.6.4 운반 및 보관
1) 운
반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반한다.
2) 보
관
가. 제품을 건조한 옥내 보관을 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 옥외보관을 할 경우 지면에 각목을 3~4개 놓고 그 위에 적재하고 비닐
커버를 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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