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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735]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해체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선박관리업,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추정가격: 4.8억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용역 #선박관리업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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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구획어업 어선 어구 감척사업 해체처리 용역.hwpx =====
보령시 공고 제2026 - 178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해체처리 용역
나. 용역개요: 50척 / 381.23톤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금531,671,000원(추정가격 483,337,272원+부가가치세 48,333,728원)
바. 기초금액: 금531,671,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집행대상용역이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입니다.
나. 본 용역 입찰은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별표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7. 10:00 ~ 2026. 9. 22. 10: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9. 22.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업종코드 1276) 등록을 필하고, 사업자등록증(조선소,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을 필한 업체이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충청남도 소재 조선소 등을 사용 또는 임대(소유) 계약하여 선박 해체처리가 가능한 자

  • 계약예정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까지 발주부서(수산과)와 협의 및 승인 된 충청남도에 있는 조선소 등을 사용 또는 임대(소유)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예정자(낙찰자)로 선정된 후 증명 서류 미제출로 인한 계약 포기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격심사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적격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가 해당 서류를 위조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사본 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6. 현장(과업) 설명 일시 및 장소
가. 과업지시서 및 용역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보령시청 수산과 어업지원팀(☎ 041-930-6781)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2019-2047호)”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87.99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별표 1]

▸경영상태(2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6])”에 의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hp:fwSpace/>이내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hp:fwSpace/>▸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5점)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제출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 제출)와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사업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본 사업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4)
  • 공사 및 설계내용 : 보령시청 수산과 어업지원팀 (☎ 041-930-678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9. 16.

보 령 시 재 무 관
【붙임1】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년 구획어업 어선 어구 감척사업 해체처리 용역.pdf =====
보령시 공고 제2026 - 1787호

5.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해체처리 용역
나. 용역개요: 50척 / 381.23톤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따라 선박관리업(업종코드 1276) 등록을 필하고, 사업자등록증(조선소,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을
필한 업체이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충청남도 소재 조선소 등을 사용 또는 임대(소유) 계약하여 선박 해체처리가 가능한 자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금531,671,000원(추정가격 483,337,272원+부가가치세 48,333,728원)
바. 기초금액: 금531,671,000원

  • 계약예정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까지 발주부서(수산과)와 협의 및 승인 된 충청남도에 있는 조선소

등을 사용 또는 임대(소유)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예정자(낙찰자)로 선정된 후 증명 서류
미제출로 인한 계약 포기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집행대상용역이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입니다.
나. 본 용역 입찰은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별표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G2B)
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적격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가 해당 서류를 위조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사본 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7. 10:00 ~ 2026. 9. 22. 10: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9. 22.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6. 현장(과업) 설명 일시 및 장소
가. 과업지시서 및 용역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보령시청 수산과 어업지원팀(☎ 041-930-6781)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
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사업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본 사업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2019-2047호)”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87.99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별표 1]

12.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경영상태(2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6])”에 의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5점)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제출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신청서를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 제출)와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붙임1】

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4)
  • 공사 및 설계내용 : 보령시청 수산과 어업지원팀 (☎ 041-930-678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9. 16. 보 령 시 재 무 관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설계설명서)2026년 구획어업 어선 어구 감척사업 해체처리 용역.hwpx =====

2026년도 위 치 : 보령시 일원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해체처리 설계서

보
령 시
(수 산 과)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에 따른 감척어선을 효율적이고 신속히 해체 처리
2. 과업개요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해체처리

○ 사업량 : 50척/381.23톤(FRP 49척, 알루미늄합금 1척)
3. 공사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사업자의 지시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4.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시 설계를 변경 할 수 있다.

1) 현장실정이 설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시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 5. 자격 및 조건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 사업자등록증(조선소,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을 필한 업체

충청남도 소재 조선소 등을 사용 또는 임대(소유) 계약하여 선박 해체처리가 가능한 업체
6. 사업의 변경조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도급자간의 협의, 계약 변경후

처리하여야 한다. 단, 도급자 과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7. 사업착공 및 준공

본 계약 완료 후 5일 이내 착공하고 준공은 대상어선을 해체처리 완료 하고 사업자의 현장 확인에

합격하여야 준공한 것으로 보며, FRP어선의 선체는 소각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8. 하자보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기간내 사업장소에 해체어선의 잔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시행방법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0. 관련법규의 준수

○ 본 공사 수행시 도급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1. 기 타

○ 본 설계에 계상되지 않은 사소한 기타 경비는 처리업체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처리업체는 사업주체에게 사업 착공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기록유지를 위하여 선박

마다 사업 상황을 촬영한 사진(처리전, 처리중, 처리후) 3부에 설명서를 기재하여 준공계 및 폐선처리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FRP어선의 소각처리업체가 소각 처리한 소각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처리업체는 해체대상어선이 아닌 다른 어선을 폐선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 처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도급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시
방
서

2.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의 해체처리사업 시행에 적용한다.
2. 감척어선 처리의 규모

해체대상 어선은 총 50척/381.23톤을 해체처리하여야 한다.
3. 선질별 처리 내역

○ F R P : 49척/373.3톤 ○ 알루미늄합금: 1척/7.93톤
4.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는 제반 계약여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배치

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착공부터 최종 처리시 까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일련의 과정으로 처리 한다.
5. 안전조치 사항

○ 어선해체 시 안전을 위하여 해체장소 주변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 어선해체 작업에 참여하는 인부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 착수부터 종료 시까지 도급자는 안전사고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6. 감척 어선 해체 전 사전조치사항

○ 감척어선 해체 처리 전 주변에 오염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와 오염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

하여야 한다.

○ 감척어선의 기관실 등 내부의 기름 등 폐기물이 있을 경우 사전에 제거하고 해체처리하여야 한다.
7. 감척어선 해체처리

○ 감척 어선의 해체처리는 2차 오염이 되지 않게 처리하되 민원등 물의가 야기되어서는 아니 되며,

만약, 물의가 발생할 때에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 감척어선은 중장비를 이용하여 해체하고 선체, 기관 등으로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감척어선에 탑재된 기관, 의장품등의 시설물은 해체처리 전 장비 낙찰업체와 사전 협의하고,

낙찰업체로 하여금 기관, 의장품을 분리토록 협조하여야 한다.
8. 적재 및 운반

해체 잔해물의 적재 운반 시 부산물의 추락 및 낙하에 유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9. 잔해물의 처리

해체된 어선의 잔해의 처리는 필히 폐기물 처리운반업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여야 하며, FRP어선의

선체는 해체처리업체가 소각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한 후 소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뒷 정리

감척어선의 해체 후 잔해물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해체장소의 정리 작업을 실시하여 미관이 저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보고의무

본 공사 시행중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본 사항을 사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 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될 때

2) 설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사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3. 설계변경

○ 각종민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경우

○ 설계상 착오가 있을 경우
14. 공기연장

천재지변 또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5. 기 타

○ 시방서에 맞지 않거나 부적당한 경우 이에 따른 변상 또는 보상에 대한 부담은 처리업체로 한다.

○ 작업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주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시방서 및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데로 처리한다.

예
정
공
정
표

구
분
공
정
표 (총 60일간)
공 정
비 고
15
30
45
60
1. 대상어선 확인 및<hp:lineBreak/>공사방법협의, 장비해제

10% 2. 어선상가 및 해체 80% 3.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00%

2026년 8월
일 설계
담
당
자

팀 장 과 장 위치 : 보령시 일원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해체처리 설계내역서

<hp:fwSpace/>

○ 공사개요 : 해체어선 50척/381.23톤

총공사비 : 금531,671,000원(금오억삼천일백육십칠만일천원)

감척어선 해체처리 원가계산보고서 : 별첨

===== (공내역서)2026년 구획어업 어선 어구 감척사업 해체처리 용역.xlsx =====

[시트: 원집]
A: 감척사업어선 집계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F: (단위 : 원/척)
A: 연번 B: 선명 C: 톤수 D: 선질 E: 금액 F: 비 고
A: 1 B: 명부호 C: 4.87 D: FRP
A: 2 B: 제93영덕호 C: 7.93 D: FRP
A: 3 B: 건영2호 C: 4.95 D: FRP
A: 4 B: 대박피싱호 C: 7.93 D: FRP
A: 5 B: 은성2호 C: 7.93 D: FRP
A: 6 B: 씨마호 C: 7.93 D: FRP
A: 7 B: 리더스호 C: 7.31 D: FRP
A: 8 B: 뉴진도호 C: 6.52 D: FRP
A: 9 B: 위너호 C: 7.93 D: FRP
A: 10 B: 총각2호 C: 7.93 D: FRP
A: 11 B: 마린보이호 C: 7.31 D: FRP
A: 12 B: 레드피싱호 C: 7.93 D: FRP
A: 13 B: 수평선호 C: 7.93 D: FRP
A: 14 B: 바이킹2호 C: 7.93 D: FRP
A: 15 B: 천일호 C: 7.93 D: FRP
A: 16 B: 히트호 C: 7.93 D: FRP
A: 17 B: 승진호 C: 7.93 D: FRP
A: 18 B: 뉴경진호 C: 7.93 D: FRP
A: 19 B: 누리호 C: 7.93 D: FRP
A: 20 B: 알파호 C: 7.93 D: FRP
A: 21 B: 조나단호 C: 7.93 D: FRP
A: 22 B: 빅마린호 C: 7.93 D: FRP
A: 23 B: 가고파호 C: 7.93 D: FRP
A: 24 B: 코리아피싱호 C: 7.93 D: FRP
A: 25 B: 길성3호 C: 7.93 D: FRP
A: 26 B: 베테랑호 C: 7.93 D: FRP
A: 27 B: 킹덤호 C: 7.93 D: FRP
A: 28 B: 뉴바이킹호 C: 7.93 D: FRP
A: 29 B: 길성호 C: 7.93 D: FRP
A: 감척사업어선 집계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F: (단위 : 원/척)
A: 연번 B: 선명 C: 톤수 D: 선질 E: 금액 F: 비 고
A: 30 B: 장보고호 C: 7.93 D: FRP
A: 31 B: 화니호 C: 7.93 D: FRP
A: 32 B: 레드원호 C: 7.93 D: FRP
A: 33 B: 위더스호 C: 6.64 D: FRP
A: 34 B: 천하피싱호 C: 7.93 D: FRP
A: 35 B: 나르샤호 C: 7.31 D: FRP
A: 36 B: 깔조호 C: 7.93 D: FRP
A: 37 B: 재규호 C: 4.5 D: FRP
A: 38 B: 페이스호 C: 7.93 D: FRP
A: 39 B: 썬스타호 C: 7.31 D: FRP
A: 40 B: 대성1호 C: 7.93 D: FRP
A: 41 B: 빅보스호 C: 7.93 D: FRP
A: 42 B: 두드림호 C: 7.93 D: FRP
A: 43 B: 챌린지피싱호 C: 7.93 D: FRP
A: 44 B: 마스터2호 C: 7.93 D: FRP
A: 45 B: 해상3호 C: 7.93 D: FRP
A: 46 B: 대성2호 C: 7.93 D: FRP
A: 47 B: 바다호 C: 7.93 D: FRP
A: 48 B: 밥말리호 C: 7.93 D: AL합금
A: 49 B: 뉴스카이호 C: 7.93 D: FRP
A: 50 B: 가디언호 C: 7.31 D: FRP
A: 계 C: 381.23 E: -
A: 1 B: 그물 C: 11.90 D: 87EA 기준 E: -
A: 주1) 금액 : 원가계산서 참조
A: 주2) VAT 포함 가격임

[시트: 원가총괄표]
A: 총 괄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그 물 D: - E: 부가세포함 가
A: 총
원
가 D: - E: 공급가액+부가가치세+그물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명부호(4.87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제93영덕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건영2호(4.95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대박피싱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은성2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씨마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리더스호(7.31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뉴진도호(6.52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위너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J: 재료를 가공하면서 발생한 부산물을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J: 부산물로서 다시 판매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총각2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마린보이호(7.31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레드피싱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수평선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바이킹2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천일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히트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승진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뉴경진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J: 재료를 가공하면서 발생한 부산물을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J: 부산물로서 다시 판매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누리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알파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조나단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D: -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빅마린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가고파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코리아피싱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길성3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시트: 원가계산서 (2)]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베테랑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킹덤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뉴바이킹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길성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장보고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화니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레드원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위더스호(6.64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천하피싱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J: 재료를 가공하면서 발생한 부산물을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J: 부산물로서 다시 판매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나르샤호(7.31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깔조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재규호(4.5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페이스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썬스타호(7.31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대성1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빅보스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두드림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챌린지피싱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J: 재료를 가공하면서 발생한 부산물을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J: 부산물로서 다시 판매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마스터2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해상3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대성2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바다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밥말리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뉴스카이호(7.93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A: 원 가 계 산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G: (단위: 원)
A: 비목 D: 가디언호(7.31TON) E: 구
성
비 G: 비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F:
A: 순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작업부산물 D: -
A: 해 C: [소
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A: 체 B: 무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 F: 8.0% G: 직접노무비*17.5이내
B: 비 C: [소
계] D: -
A: 원 B: 경 C: 기계경비 D: -
B: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F: 3.56%
A: 가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 F: 2.07% G: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F: 1.01%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4.75%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30%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3.00% G: (재+노)의 5.0%이내
B:
C: [소
계] D: -
A: 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5.00% G: 계 의 8%이내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0.00% G: (노+경+일)의 15%이내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F: 10.00%
A: 총
원
가 D: -

[시트: 집계]
A: 집
계
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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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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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J: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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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폐선처리
A: 명부호 B: FRP C: 4.87 D: TON E: - G: - I: - K: -
A: 제93영덕호 B: FRP C: 7.93 D: TON E: - G: - I: - K: -
A: 건영2호 B: FRP C: 4.95 D: TON E: - G: - I: - K: -
A: 대박피싱호 B: FRP C: 7.93 D: TON E: - G: - I: - K: -
A: 은성2호 B: FRP C: 7.93 D: TON E: - G: - I: - K: -
A: 씨마호 B: FRP C: 7.93 D: TON E: - G: - I: - K: -
A: 리더스호 B: FRP C: 7.31 D: TON E: - G: - I: - K: -
A: 뉴진도호 B: FRP C: 6.52 D: TON E: - G: - I: - K: -
A: 위너호 B: FRP C: 7.93 D: TON E: - G: - I: - K: -
A: 총각2호 B: FRP C: 7.93 D: TON E: - G: - I: - K: -
A: 마린보이호 B: FRP C: 7.31 D: TON E: - G: - I: - K: -
A: 레드피싱호 B: FRP C: 7.93 D: TON E: - G: - I: - K: -
A: 수평선호 B: FRP C: 7.93 D: TON E: - G: - I: - K: -
A: 바이킹2호 B: FRP C: 7.93 D: TON E: - G: - I: - K: -
A: 천일호 B: FRP C: 7.93 D: TON E: - G: - I: - K: -
A: 히트호 B: FRP C: 7.93 D: TON E: - G: - I: - K: -
A: 승진호 B: FRP C: 7.93 D: TON E: - G: - I: -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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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
계 G: - I: - K: -
A: 2. 그물 폐기물처리
A: 그물 B: 87EA 기준 C: 11.90 D: TON E: - F: - G: - H: - I: - J: - K: -

[시트: 내역]
A: 산 출 내 역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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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A: 명부호 C: 4.87 D: TON E: - F: - G: - H: - I: - J: - K: -
A: <폐선처리>
A: 산소 B: 40ℓ용기 C: 1 D: 병 E: - F: -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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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93영덕호 C: 7.93 D: TON E: - F: - G: - H: - I: - J: -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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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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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영2호 C: 4.95 D: TON E: - F: - G: - H: - I: - J: -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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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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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내역 (2)]
A: 산 출 내 역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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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G: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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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총각2호 C: 7.93 D: TON E: - F: - G: - H: - I: - J: -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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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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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A: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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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합
계 D: TON E: - G: - I: - K: -
A: 레드피싱호 C: 7.93 D: TON E: - F: - G: - H: - I: - J: - K: -
A: <폐선처리>
A: 산소 B: 40ℓ용기 C: 1 D: 병 E: - F: - G: -
A: 아세틸렌 B: 1kg=853ℓ C: 0.04689 D: kg E: - F: - G: -
A: 소각로 B: 150kg/h C: 0.5 D: 일 E: - F: - G: -
A: 트랙터(타이어)-선적 B: 4.5Ton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2.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지게차 B: 2Ton C: 1.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A: 절단원(제조) B: C: 1.0 D: 인 E: - H: - I: -
A: 보통인부 B: C: 0.5 D: 인 E: - H: - I: -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A: 합
계 D: TON E: - G: - I: - K: -
A: 수평선호 C: 7.93 D: TON E: - F: - G: - H: - I: - J: - K: -
A: <폐선처리>
A: 산소 B: 40ℓ용기 C: 1 D: 병 E: - F: - G: -
A: 아세틸렌 B: 1kg=853ℓ C: 0.04689 D: kg E: - F: - G: -
A: 소각로 B: 150kg/h C: 0.5 D: 일 E: - F: - G: -
A: 트랙터(타이어)-선적 B: 4.5Ton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2.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지게차 B: 2Ton C: 1.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A: 절단원(제조) B: C: 1.0 D: 인 E: - H: - I: -
A: 보통인부 B: C: 0.5 D: 인 E: - H: - I: -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A: 합
계 D: TON E: - G: - I: - K: -
A: 바이킹2호 C: 7.93 D: TON E: - F: - G: - H: - I: - J: - K: -
A: <폐선처리>
A: 산소 B: 40ℓ용기 C: 1 D: 병 E: - F: - G: -
A: 아세틸렌 B: 1kg=853ℓ C: 0.04689 D: kg E: - F: - G: -
A: 소각로 B: 150kg/h C: 0.5 D: 일 E: - F: - G: -
A: 트랙터(타이어)-선적 B: 4.5Ton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2.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지게차 B: 2Ton C: 1.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A: 절단원(제조) B: C: 1.0 D: 인 E: - H: - I: -
A: 보통인부 B: C: 0.5 D: 인 E: - H: - I: -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A: 합
계 D: TON E: - G: - I: - K: -
A: 천일호 C: 7.93 D: TON E: - F: - G: - H: - I: - J: - K: -
A: <폐선처리>
A: 산소 B: 40ℓ용기 C: 1 D: 병 E: - F: - G: -
A: 아세틸렌 B: 1kg=853ℓ C: 0.04689 D: kg E: - F: - G: -
A: 소각로 B: 150kg/h C: 0.5 D: 일 E: - F: - G: -
A: 트랙터(타이어)-선적 B: 4.5Ton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2.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지게차 B: 2Ton C: 1.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A: 절단원(제조) B: C: 1.0 D: 인 E: - H: - I: -
A: 보통인부 B: C: 0.5 D: 인 E: - H: - I: -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A: 합
계 D: TON E: - G: - I: - K: -
A: 히트호 C: 7.93 D: TON E: - F: - G: - H: - I: - J: - K: -
A: <폐선처리>
A: 산소 B: 40ℓ용기 C: 1 D: 병 E: - F: - G: -
A: 아세틸렌 B: 1kg=853ℓ C: 0.04689 D: kg E: - F: - G: -
A: 소각로 B: 150kg/h C: 0.5 D: 일 E: - F: - G: -
A: 트랙터(타이어)-선적 B: 4.5Ton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2.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지게차 B: 2Ton C: 1.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A: 절단원(제조) B: C: 1.0 D: 인 E: - H: - I: -
A: 보통인부 B: C: 0.5 D: 인 E: - H: - I: -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A: 합
계 D: TON E: - G: - I: - K: -
A: 승진호 C: 7.93 D: TON E: - F: - G: - H: - I: - J: - K: -
A: <폐선처리>
A: 산소 B: 40ℓ용기 C: 1 D: 병 E: - F: - G: -
A: 아세틸렌 B: 1kg=853ℓ C: 0.04689 D: kg E: - F: - G: -
A: 소각로 B: 150kg/h C: 0.5 D: 일 E: - F: - G: -
A: 트랙터(타이어)-선적 B: 4.5Ton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2.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지게차 B: 2Ton C: 1.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A: 절단원(제조) B: C: 1.0 D: 인 E: - H: - I: -
A: 보통인부 B: C: 0.5 D: 인 E: - H: - I: -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A: 합
계 D: TON E: - G: - I: - K: -
A: 뉴경진호 C: 7.93 D: TON E: - F: - G: - H: - I: - J: - K: -
A: <폐선처리>
A: 산소 B: 40ℓ용기 C: 1 D: 병 E: - F: - G: -
A: 아세틸렌 B: 1kg=853ℓ C: 0.04689 D: kg E: - F: - G: -
A: 소각로 B: 150kg/h C: 0.5 D: 일 E: - F: - G: -
A: 트랙터(타이어)-선적 B: 4.5Ton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2.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지게차 B: 2Ton C: 1.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A: 절단원(제조) B: C: 1.0 D: 인 E: - H: - I: -
A: 보통인부 B: C: 0.5 D: 인 E: - H: - I: -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A: 합
계 D: TON E: - G: - I: - K: -

[시트: 내역 (3)]
A: 산 출 내 역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누리호 C: 7.93 D: TON E: - F: - G: - H: - I: - J: - K: -
A: <폐선처리>
A: 산소 B: 40ℓ용기 C: 1 D: 병 E: - F: - G: -
A: 아세틸렌 B: 1kg=853ℓ C: 0.04689 D: kg E: - F: - G: -
A: 소각로 B: 150kg/h C: 0.5 D: 일 E: - F: - G: -
A: 트랙터(타이어)-선적 B: 4.5Ton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2.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지게차 B: 2Ton C: 1.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A: 절단원(제조) B: C: 1.0 D: 인 E: - H: - I: -
A: 보통인부 B: C: 0.5 D: 인 E: - H: - I: -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A: 합
계 D: TON E: - G: - I: - K: -
A: 알파호 C: 7.93 D: TON E: - F: - G: - H: - I: - J: - K: -
A: <폐선처리>
A: 산소 B: 40ℓ용기 C: 1 D: 병 E: - F: - G: -
A: 아세틸렌 B: 1kg=853ℓ C: 0.04689 D: kg E: - F: - G: -
A: 소각로 B: 150kg/h C: 0.5 D: 일 E: - F: - G: -
A: 트랙터(타이어)-선적 B: 4.5Ton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2.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지게차 B: 2Ton C: 1.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A: 절단원(제조) B: C: 1.0 D: 인 E: - H: - I: -
A: 보통인부 B: C: 0.5 D: 인 E: - H: - I: -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A: 합
계 D: TON E: - G: - I: - K: -
A: 조나단호 C: 7.93 D: TON E: - F: - G: - H: - I: - J: - K: -
A: <폐선처리>
A: 산소 B: 40ℓ용기 C: 1 D: 병 E: - F: - G: -
A: 아세틸렌 B: 1kg=853ℓ C: 0.04689 D: kg E: - F: - G: -
A: 소각로 B: 150kg/h C: 0.5 D: 일 E: - F: - G: -
A: 트랙터(타이어)-선적 B: 4.5Ton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2.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지게차 B: 2Ton C: 1.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A: 절단원(제조) B: C: 1.0 D: 인 E: - H: - I: -
A: 보통인부 B: C: 0.5 D: 인 E: - H: - I: -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A: 합
계 D: TON E: - G: - I: - K: -
A: 빅마린호 C: 7.93 D: TON E: - F: - G: - H: - I: - J: - K: -
A: <폐선처리>
A: 산소 B: 40ℓ용기 C: 1 D: 병 E: - F: - G: -
A: 아세틸렌 B: 1kg=853ℓ C: 0.04689 D: kg E: - F: - G: -
A: 소각로 B: 150kg/h C: 0.5 D: 일 E: - F: - G: -
A: 트랙터(타이어)-선적 B: 4.5Ton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2.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지게차 B: 2Ton C: 1.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A: 절단원(제조) B: C: 1.0 D: 인 E: - H: - I: -
A: 보통인부 B: C: 0.5 D: 인 E: - H: - I: -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A: 합
계 D: TON E: - G: - I: - K: -
A: 가고파호 C: 7.93 D: TON E: - F: - G: - H: - I: - J: - K: -
A: <폐선처리>
A: 산소 B: 40ℓ용기 C: 1 D: 병 E: - F: - G: -
A: 아세틸렌 B: 1kg=853ℓ C: 0.04689 D: kg E: - F: - G: -
A: 소각로 B: 150kg/h C: 0.5 D: 일 E: - F: - G: -
A: 트랙터(타이어)-선적 B: 4.5Ton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2.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지게차 B: 2Ton C: 1.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A: 절단원(제조) B: C: 1.0 D: 인 E: - H: - I: -
A: 보통인부 B: C: 0.5 D: 인 E: - H: - I: -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A: 합
계 D: TON E: - G: - I: - K: -
A: 코리아피싱호 C: 7.93 D: TON E: - F: - G: - H: - I: - J: - K: -
A: <폐선처리>
A: 산소 B: 40ℓ용기 C: 1 D: 병 E: - F: - G: -
A: 아세틸렌 B: 1kg=853ℓ C: 0.04689 D: kg E: - F: - G: -
A: 소각로 B: 150kg/h C: 0.5 D: 일 E: - F: - G: -
A: 트랙터(타이어)-선적 B: 4.5Ton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2.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지게차 B: 2Ton C: 1.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A: 절단원(제조) B: C: 1.0 D: 인 E: - H: - I: -
A: 보통인부 B: C: 0.5 D: 인 E: - H: - I: -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A: 합
계 D: TON E: - G: - I: - K: -
A: 길성3호 C: 7.93 D: TON E: - F: - G: - H: - I: - J: - K: -
A: <폐선처리>
A: 산소 B: 40ℓ용기 C: 1 D: 병 E: - F: - G: -
A: 아세틸렌 B: 1kg=853ℓ C: 0.04689 D: kg E: - F: - G: -
A: 소각로 B: 150kg/h C: 0.5 D: 일 E: - F: - G: -
A: 트랙터(타이어)-선적 B: 4.5Ton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2.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지게차 B: 2Ton C: 1.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A: 절단원(제조) B: C: 1.0 D: 인 E: - H: - I: -
A: 보통인부 B: C: 0.5 D: 인 E: - H: - I: -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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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내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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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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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내역 (5)]
A: 산 출 내 역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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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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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각로 B: 150kg/h C: 0.5 D: 일 E: - F: - G: -
A: 트랙터(타이어)-선적 B: 4.5Ton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2.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지게차 B: 2Ton C: 1.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A: 절단원(제조) B: C: 1.0 D: 인 E: - H: - I: -
A: 보통인부 B: C: 0.5 D: 인 E: - H: - I: -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A: 합
계 D: TON E: - G: - I: - K: -
A: 대성1호 C: 7.93 D: TON E: - F: - G: - H: - I: - J: - K: -
A: <폐선처리>
A: 산소 B: 40ℓ용기 C: 1 D: 병 E: - F: - G: -
A: 아세틸렌 B: 1kg=853ℓ C: 0.04689 D: kg E: - F: - G: -
A: 소각로 B: 150kg/h C: 0.5 D: 일 E: - F: - G: -
A: 트랙터(타이어)-선적 B: 4.5Ton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2.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지게차 B: 2Ton C: 1.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A: 절단원(제조) B: C: 1.0 D: 인 E: - H: - I: -
A: 보통인부 B: C: 0.5 D: 인 E: - H: - I: -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A: 합
계 D: TON E: - G: - I: - K: -
A: 빅보스호 C: 7.93 D: TON E: - F: - G: - H: - I: - J: - K: -
A: <폐선처리>
A: 산소 B: 40ℓ용기 C: 1 D: 병 E: - F: - G: -
A: 아세틸렌 B: 1kg=853ℓ C: 0.04689 D: kg E: - F: - G: -
A: 소각로 B: 150kg/h C: 0.5 D: 일 E: - F: - G: -
A: 트랙터(타이어)-선적 B: 4.5Ton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2.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지게차 B: 2Ton C: 1.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A: 절단원(제조) B: C: 1.0 D: 인 E: - H: - I: -
A: 보통인부 B: C: 0.5 D: 인 E: - H: - I: -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A: 합
계 D: TON E: - G: - I: - K: -
A: 두드림호 C: 7.93 D: TON E: - F: - G: - H: - I: - J: - K: -
A: <폐선처리>
A: 산소 B: 40ℓ용기 C: 1 D: 병 E: - F: - G: -
A: 아세틸렌 B: 1kg=853ℓ C: 0.04689 D: kg E: - F: - G: -
A: 소각로 B: 150kg/h C: 0.5 D: 일 E: - F: - G: -
A: 트랙터(타이어)-선적 B: 4.5Ton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2.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지게차 B: 2Ton C: 1.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A: 절단원(제조) B: C: 1.0 D: 인 E: - H: - I: -
A: 보통인부 B: C: 0.5 D: 인 E: - H: - I: -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A: 합
계 D: TON E: - G: - I: - K: -
A: 챌린지피싱호 C: 7.93 D: TON E: - F: - G: - H: - I: - J: - K: -
A: <폐선처리>
A: 산소 B: 40ℓ용기 C: 1 D: 병 E: - F: - G: -
A: 아세틸렌 B: 1kg=853ℓ C: 0.04689 D: kg E: - F: - G: -
A: 소각로 B: 150kg/h C: 0.5 D: 일 E: - F: - G: -
A: 트랙터(타이어)-선적 B: 4.5Ton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2.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지게차 B: 2Ton C: 1.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A: 절단원(제조) B: C: 1.0 D: 인 E: - H: - I: -
A: 보통인부 B: C: 0.5 D: 인 E: - H: - I: -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A: 합
계 D: TON E: - G: - I: - K: -
A: 마스터2호 C: 7.93 D: TON E: - F: - G: - H: - I: - J: - K: -
A: <폐선처리>
A: 산소 B: 40ℓ용기 C: 1 D: 병 E: - F: - G: -
A: 아세틸렌 B: 1kg=853ℓ C: 0.04689 D: kg E: - F: - G: -
A: 소각로 B: 150kg/h C: 0.5 D: 일 E: - F: - G: -
A: 트랙터(타이어)-선적 B: 4.5Ton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2.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지게차 B: 2Ton C: 1.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A: 절단원(제조) B: C: 1.0 D: 인 E: - H: - I: -
A: 보통인부 B: C: 0.5 D: 인 E: - H: - I: -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A: 합
계 D: TON E: - G: - I: - K: -
A: 해상3호 C: 7.93 D: TON E: - F: - G: - H: - I: - J: - K: -
A: <폐선처리>
A: 산소 B: 40ℓ용기 C: 1 D: 병 E: - F: - G: -
A: 아세틸렌 B: 1kg=853ℓ C: 0.04689 D: kg E: - F: - G: -
A: 소각로 B: 150kg/h C: 0.5 D: 일 E: - F: - G: -
A: 트랙터(타이어)-선적 B: 4.5Ton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2.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지게차 B: 2Ton C: 1.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A: 절단원(제조) B: C: 1.0 D: 인 E: - H: - I: -
A: 보통인부 B: C: 0.5 D: 인 E: - H: - I: -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A: 합
계 D: TON E: - G: - I: - K: -

[시트: 내역 (6)]
A: 산 출 내 역 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대성2호 C: 7.93 D: TON E: - F: - G: - H: - I: - J: - K: -
A: <폐선처리>
A: 산소 B: 40ℓ용기 C: 1 D: 병 E: - F: - G: -
A: 아세틸렌 B: 1kg=853ℓ C: 0.04689 D: kg E: - F: - G: -
A: 소각로 B: 150kg/h C: 0.5 D: 일 E: - F: - G: -
A: 트랙터(타이어)-선적 B: 4.5Ton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2.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지게차 B: 2Ton C: 1.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A: 절단원(제조) B: C: 1.0 D: 인 E: - H: - I: -
A: 보통인부 B: C: 0.5 D: 인 E: - H: - I: -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A: 합
계 D: TON E: - G: - I: - K: -
A: 바다호 C: 7.93 D: TON E: - F: - G: - H: - I: - J: - K: -
A: <폐선처리>
A: 산소 B: 40ℓ용기 C: 1 D: 병 E: - F: - G: -
A: 아세틸렌 B: 1kg=853ℓ C: 0.04689 D: kg E: - F: - G: -
A: 소각로 B: 150kg/h C: 0.5 D: 일 E: - F: - G: -
A: 트랙터(타이어)-선적 B: 4.5Ton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2.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지게차 B: 2Ton C: 1.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A: 절단원(제조) B: C: 1.0 D: 인 E: - H: - I: -
A: 보통인부 B: C: 0.5 D: 인 E: - H: - I: -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A: 합
계 D: TON E: - G: - I: - K: -
A: 밥말리호 C: 7.93 D: TON E: - F: - G: - H: - I: - J: - K: -
A: <폐선처리>
A: 산소 B: 40ℓ용기 C: 1 D: 병 E: - F: - G: -
A: 아세틸렌 B: 1kg=853ℓ C: 0.04689 D: kg E: - F: - G: -
A: 소각로 B: 150kg/h C: 0.5 D: 일 E: - F: - G: -
A: 트랙터(타이어)-선적 B: 4.5Ton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2.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지게차 B: 2Ton C: 1.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A: 절단원(제조) B: C: 1.5 D: 인 E: - H: - I: -
A: 보통인부 B: C: 0.5 D: 인 E: - H: - I: -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A: 합
계 D: TON E: - G: - I: - K: -
A: 뉴스카이호 C: 7.93 D: TON E: - F: - G: - H: - I: - J: - K: -
A: <폐선처리>
A: 산소 B: 40ℓ용기 C: 1 D: 병 E: - F: - G: -
A: 아세틸렌 B: 1kg=853ℓ C: 0.04689 D: kg E: - F: - G: -
A: 소각로 B: 150kg/h C: 0.5 D: 일 E: - F: - G: -
A: 트랙터(타이어)-선적 B: 4.5Ton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2.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지게차 B: 2Ton C: 1.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A: 절단원(제조) B: C: 1.0 D: 인 E: - H: - I: -
A: 보통인부 B: C: 0.5 D: 인 E: - H: - I: -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A: 합
계 D: TON E: - G: - I: - K: -
A: 가디언호 C: 7.31 D: TON E: - F: - G: - H: - I: - J: - K: -
A: <폐선처리>
A: 산소 B: 40ℓ용기 C: 1 D: 병 E: - F: - G: -
A: 아세틸렌 B: 1kg=853ℓ C: 0.04689 D: kg E: - F: - G: -
A: 소각로 B: 150kg/h C: 0.5 D: 일 E: - F: - G: -
A: 트랙터(타이어)-선적 B: 4.5Ton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C: 1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2.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지게차 B: 2Ton C: 1.0 D: HR E: - F: - G: - H: - I: - J: - K: -
A: 특별인부 B: C: 1 D: 인 E: - H: - I: -
A: 절단원(제조) B: C: 1.0 D: 인 E: - H: - I: -
A: 보통인부 B: C: 0.5 D: 인 E: - H: - I: -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L: 일목1
A: <폐기물처리운반비>
A: 폐기물처리 운반비 C: 1.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일목2
A: 소
계 C: 1.00 D: TON E: - G: - I: - K: -
A: 합
계 D: TON E: - G: - I: - K: -

[시트: 부산물]
A: 부산물(고철설) 내역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명부호 B: FRP C: - D: kg E: - F: - G: -
A: 제93영덕호 B: FRP C: - D: kg E: - F: - G: -
A: 건영2호 B: FRP C: - D: kg E: - F: - G: -
A: 대박피싱호 B: FRP C: - D: kg E: - F: - G: -
A: 은성2호 B: FRP C: - D: kg E: - F: - G: -
A: 씨마호 B: FRP C: - D: kg E: - F: - G: -
A: 리더스호 B: FRP C: - D: kg E: - F: - G: -
A: 뉴진도호 B: FRP C: - D: kg E: - F: - G: -
A: 위너호 B: FRP C: - D: kg E: - F: - G: -
A: 총각2호 B: FRP C: - D: kg E: - F: - G: -
A: 마린보이호 B: FRP C: - D: kg E: - F: - G: -
A: 레드피싱호 B: FRP C: - D: kg E: - F: - G: -
A: 수평선호 B: FRP C: - D: kg E: - F: - G: -
A: 바이킹2호 B: FRP C: - D: kg E: - F: - G: -
A: 천일호 B: FRP C: - D: kg E: - F: - G: -
A: 히트호 B: FRP C: - D: kg E: - F: - G: -
A: 승진호 B: FRP C: - D: kg E: - F: - G: -
A: 뉴경진호 B: FRP C: - D: kg E: - F: - G: -
A: 누리호 B: FRP C: - D: kg E: - F: - G: -
A: 알파호 B: FRP C: - D: kg E: - F: - G: -
A: 조나단호 B: FRP C: - D: kg E: - F: - G: -
A: 빅마린호 B: FRP C: - D: kg E: - F: - G: -
A: 가고파호 B: FRP C: - D: kg E: - F: - G: -
A: 부산물(고철설) 내역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코리아피싱호 B: FRP C: - D: kg E: - F: - G: -
A: 길성3호 B: FRP C: - D: kg E: - F: - G: -
A: 베테랑호 B: FRP C: - D: kg E: - F: - G: -
A: 킹덤호 B: FRP C: - D: kg E: - F: - G: -
A: 뉴바이킹호 B: FRP C: - D: kg E: - F: - G: -
A: 길성호 B: FRP C: - D: kg E: - F: - G: -
A: 장보고호 B: FRP C: - D: kg E: - F: - G: -
A: 화니호 B: FRP C: - D: kg E: - F: - G: -
A: 레드원호 B: FRP C: - D: kg E: - F: - G: -
A: 위더스호 B: FRP C: - D: kg E: - F: - G: -
A: 천하피싱호 B: FRP C: - D: kg E: - F: - G: -
A: 나르샤호 B: FRP C: - D: kg E: - F: - G: -
A: 깔조호 B: FRP C: - D: kg E: - F: - G: -
A: 재규호 B: FRP C: - D: kg E: - F: - G: -
A: 페이스호 B: FRP C: - D: kg E: - F: - G: -
A: 썬스타호 B: FRP C: - D: kg E: - F: - G: -
A: 대성1호 B: FRP C: - D: kg E: - F: - G: -
A: 빅보스호 B: FRP C: - D: kg E: - F: - G: -
A: 두드림호 B: FRP C: - D: kg E: - F: - G: -
A: 챌린지피싱호 B: FRP C: - D: kg E: - F: - G: -
A: 마스터2호 B: FRP C: - D: kg E: - F: - G: -
A: 해상3호 B: FRP C: - D: kg E: - F: - G: -
A: 대성2호 B: FRP C: - D: kg E: - F: - G: -
A: 부산물(고철설) 내역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바다호 B: FRP C: - D: kg E: - F: - G: -
A: 밥말리호 B: AL합금 C: - D: kg E: - F: - G: -
A: 뉴스카이호 B: FRP C: - D: kg E: - F: - G: -
A: 가디언호 B: FRP C: - D: kg E: - F: - G: -
A: 부산물(고철설) 수량산출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수 량 산 출 서 I: 수량(kg) J: 계수 K: 적용수량(kg) L: 비 고 N: 계수 : 고철: 0.55
A: 명부호 B: FRP C: 4.87 D: TON N:
FRP: 0.35
A: 제93영덕호 B: FRP C: 7.93 D: TON
A: 건영2호 B: FRP C: 4.95 D: TON
A: 대박피싱호 B: FRP C: 7.93 D: TON
A: 은성2호 B: FRP C: 7.93 D: TON
A: 씨마호 B: FRP C: 7.93 D: TON
A: 리더스호 B: FRP C: 7.31 D: TON
A: 뉴진도호 B: FRP C: 6.52 D: TON
A: 위너호 B: FRP C: 7.93 D: TON
A: 총각2호 B: FRP C: 7.93 D: TON
A: 마린보이호 B: FRP C: 7.31 D: TON
A: 레드피싱호 B: FRP C: 7.93 D: TON
A: 수평선호 B: FRP C: 7.93 D: TON
A: 바이킹2호 B: FRP C: 7.93 D: TON
A: 천일호 B: FRP C: 7.93 D: TON
A: 히트호 B: FRP C: 7.93 D: TON
A: 승진호 B: FRP C: 7.93 D: TON
A: 뉴경진호 B: FRP C: 7.93 D: TON
A: 누리호 B: FRP C: 7.93 D: TON
A: 알파호 B: FRP C: 7.93 D: TON
A: 조나단호 B: FRP C: 7.93 D: TON
A: 빅마린호 B: FRP C: 7.93 D: TON
A: 가고파호 B: FRP C: 7.93 D: TON
A: 코리아피싱호 B: FRP C: 7.93 D: TON
A: 부산물(고철설) 수량산출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수 량 산 출 서 I: 수량(kg) J: 계수 K: 적용수량(kg) L: 비 고 N: 계수 : 고철: 0.55
A: 길성3호 B: FRP C: 7.93 D: TON
A: 베테랑호 B: FRP C: 7.93 D: TON
A: 킹덤호 B: FRP C: 7.93 D: TON
A: 뉴바이킹호 B: FRP C: 7.93 D: TON
A: 길성호 B: FRP C: 7.93 D: TON
A: 장보고호 B: FRP C: 7.93 D: TON
A: 화니호 B: FRP C: 7.93 D: TON
A: 레드원호 B: FRP C: 7.93 D: TON
A: 위더스호 B: FRP C: 6.64 D: TON
A: 천하피싱호 B: FRP C: 7.93 D: TON
A: 나르샤호 B: FRP C: 7.31 D: TON
A: 깔조호 B: FRP C: 7.93 D: TON
A: 재규호 B: FRP C: 4.5 D: TON
A: 페이스호 B: FRP C: 7.93 D: TON
A: 썬스타호 B: FRP C: 7.31 D: TON
A: 대성1호 B: FRP C: 7.93 D: TON
A: 빅보스호 B: FRP C: 7.93 D: TON
A: 두드림호 B: FRP C: 7.93 D: TON
A: 챌린지피싱호 B: FRP C: 7.93 D: TON
A: 마스터2호 B: FRP C: 7.93 D: TON
A: 해상3호 B: FRP C: 7.93 D: TON
A: 대성2호 B: FRP C: 7.93 D: TON
A: 바다호 B: FRP C: 7.93 D: TON
A: 밥말리호 B: AL합금 C: 7.93 D: TON
A: 부산물(고철설) 수량산출서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수 량 산 출 서 I: 수량(kg) J: 계수 K: 적용수량(kg) L: 비 고 N: 계수 : 고철: 0.55
A: 뉴스카이호 B: FRP C: 7.93 D: TON
A: 가디언호 B: FRP C: 7.31 D: TON

[시트: 일목]
A: 일 위 목 록
A: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A: 명 칭 B: 규 격 C: 수량 D: 단 위 E: 총액 F: 총액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비 N: 총액 O: 총액 P: 비
고
E: 단 가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A: 폐선처리 B: F.R.P C: 1 D: TON P: 제1호표
A: 폐기물처리 운반비 B: F.R.P C: 1 D: TON P: 제2호표
A: 폐기물처리 운반비 B: 그물 C: 1 D: TON E: - P: 제3호표
A: 합 계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제1호표 B: 폐선처리 C: F.R.P D: 1.0 E: ton M:
B: 산소 C: 40ℓ용기 D: 1 E: 병
B: 아세틸렌 C: 1kg=853ℓ D: 0.04689 E: kg
B: 소각로 C: 150kg/h D: 1.0 E: 일
B: 트랙터(타이어)-선적 C: 4.5Ton D: 1 E: HR
B: 굴삭기(유압식 백호) C: 0.7㎥ D: 1 E: HR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5Ton D: 1.0 E: HR
B: 지게차 C: 2Ton D: 1.0 E: HR
B: 특별인부 C: D: 1 E: 인
B: 절단원(제조) C: D: 1 E: 인
B: 보통인부 C: D: 1 E: 인
A: 제2호표 B: 폐기물처리운반비 C: F.R.P D: 1.0 E: ton M:
B: 집게차 C: 4.5TON D: 4 E: HR
D: 1 E: ton
A: 제3호표 B: 폐기물처리운반비 C: 그물 D: 1.0 E: ton M:
B: 집게차 C: 4.5TON D: 6 E: HR
D: 1 E: ton

[시트: 중기사용료목록]
A: 기계경비 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굴삭기(유압식 백호)
B: 0.7 M3 C: 1 D: HR E: - F: - G: - H: - I: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1 D: HR E: - F: - G: - H: - I:
A: 지게차 B: 2 TON C: 1 D: HR E: - F: - G: - H: - I:
A: 집게차 B: 4.5 TON C: 1 D: HR E: - F: - G: - H: -
A: 트랙터(타이어) B: 4.5 TON C: 1 D: HR E: - F: - G: - H: -

[시트: 중기사용료]
A: 중 기 사 용 료
A: 중 기 명 B: 굴삭기(유압식백호우)
A: 중기가격 B: 117,7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유압식백호우)
C: 0.7㎥ D: 0.2085 E: 천원
H:
B: 소
계 G: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G: H:
B: 잡
품
C:
D: 22 E: %
F: G: H:
B: 소
계 G: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건설기계운전사 D: 0.2083 E: 인
F: G: H:
B: 소
계 G:
B: 총
계 G:
A: 중 기 명 B: 트럭탑재형크레인
A: 중기가격 B: 42,791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5Ton D: 0.2598 E: 천원
H:
B: 소
계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1 E: L
F: G: H:
B: 잡
품
C:
D: 20 E: %
F: G: H:
B: 소
계 G: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화물차운전사 D: 0.2083 E: 인
F: G: H:
B: 소
계 G:
B: 총
계 G:
A: 중 기 명 B: 지게차
A: 중기가격 B: 24,944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지게차 C: 2Ton D: 0.15 E: 천원
H:
B: 소
계
A: 재 료 비 B: 경
유
C:
D: 4 E: L
F: G: H:
B: 잡
품
C:
D: 37 E: %
F: G: H:
B: 소
계 G: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건설기계운전사 D: 0.2083 E: 인
F: G: H:
B: 소
계 G:
B: 총
계 G:
A: 중 기 명 B: 집게차

A: 중기가격 B: 55,320 천원
K: //고정값임 수정 xx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집게차
C: 4.5Ton D: 0.2083 E: 천원
H:
B: 소
계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H:
B: 잡
품
C:
D: 20 E: %
F: G: H:
B: 소
계 G: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화물차운전사 D: 0.2083 E: 인
F: G: H:
B: 소
계 G:
B: 총
계 G:
A: 중 기 명 B: 트랙터(타이어)
A: 중기가격 B: 25,70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트랙터(타이어) C: 4.5Ton D: 0.2016 E: 천원
H:
B: 소
계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3 E: L
H:
B: 잡
품
C:
D: 29 E: %
H:
B: 소
계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화물차운전사 D: 0.2083 E: 인
F: G: H:
B: 소
계 G:
B: 총
계 G: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E: 2026.8.04.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C: 엔(100¥) E: 2026.8.04. 매매기준율
C: 유로(E) E: 2026.8.04.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F) E: 2026.8.04. 매매기준율
C: E: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0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0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0 미만 절하

[시트: 단가조사서]
A: 단 가 비 교 표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물가자료 F: 거래가격 H: 거래명세표 I: 견
적
단
가 K: 적용단가 L: 비 고
D: 단 가 E: 페이지 F: 단 가 G: 페이지 I: A
사 J: B
사
A: 산소 B: 40ℓ용기 C: 병
A: 아세틸렌 B: 1kg=853ℓ C: kg
A: 경유 C: ℓ
A: 고철 C: kg
A: <노임단가>
A: 특별인부 B: 2026년 상반기 C: 인
A: 보통인부 B: 2026년 상반기 C: 인
A: 건설기계운전사 B: 2026년 상반기 C: 인
A: 건설기계조장 B: 2026년 상반기 C: 인
A: 화물차운전사 B: 2026년 상반기 C: 인
A: 절단원 B: 2026년 상반기 C: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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