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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718] ‘해룡일반산단 자연재해예방사업’ 배수체계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373만원 입찰일시: 2026-09-18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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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해룡일반산단 자연재해예방사업 배수체계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순천시재무관 공고 제2026-2214호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 을 입찰 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해룡일반산단 자연재해예방사업’ 배수체계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내용 : 침수피해 분석 및 실시설계(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관로 정비)1식
다. 기초금액 : 금92,103,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
마. 본 입찰은 전자계약(총액),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신성장산업과 남준형, 061-749-4409)에 확인 후 투찰하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공고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일 시
장
소
2026. 9. 18. 09:00 ~ 2026. 9. 22. 12:00
2026. 9. 22. 13:00
순천시 회계과
계약담당관 PC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 당일 16:00시로 하며, 17:00시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과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 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본점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①종합 또는 ②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③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부분(상하수도)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규정된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서류열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면세(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시되,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문, 설명서 등 이외의 자세한 세부내역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순천시 발주부서에서 반드시 사전열람(문의)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열람(문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5.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투찰자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방식은 복수예비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1순위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1순위 업체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라.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법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 후 결정하며,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한 후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무효 및 제재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우리시와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계약체결이 제한됩니다.
라.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의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의 정당한 이행 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하자 보증기간 내 하자보수 미실시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제한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이 제한되며 전자입찰서에 이에 관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의무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고문, 과업지시서, 전자입찰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관련 예규를 따릅니다.
라. 적절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과업 이행 등 관련사항 : 신성장산업과 (☎061-749-4409)
나.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회 계 과 (☎061-749-5685)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이의신청 : 감사실(☎061-749-5449)

2026. 9. 1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순 천 시 재 무 관

===== (공고문) 해룡일반산단 자연재해예방사업 배수체계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pdf =====
순천시재무관 공고 제2026-2214호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 을 입찰 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해룡일반산단 자연재해예방사업’ 배수체계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내용 : 침수피해 분석 및 실시설계(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관로 정비)1식
다. 기초금액 : 금92,103,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
마. 본 입찰은 전자계약(총액),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신성장산업과 남준형,
061-749-4409)에 확인 후 투찰하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
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공고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찰일시

2026. 9. 18. 09:00 ~ 2026. 9. 22. 12:00

2026. 9. 22. 13:00 장 소

순천시 회계과
계약담당관 PC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
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
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
시는 개찰 당일 16:00시로 하며, 17:00시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과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
등록 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본점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①종합 또는 ②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③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
부분(상하수도)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
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규정된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
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서류열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면세(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시되, 계약 시 부가가
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문, 설명서 등 이외의 자세한 세부내역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순천시 발주부서에서 반드시 사전열람(문의)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열람
(문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5.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투찰자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방식은 복수예비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
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1순위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1순위 업체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라.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법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 후 결정하며,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한 후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무효 및 제재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
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우리시와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
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계약체결이 제한됩니다.
라.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의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의 정당한 이행 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하자 보증기간 내 하자보수 미실시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제한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이 제한
되며 전자입찰서에 이에 관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서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의무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고문, 과업지시서, 전자입찰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관련 예규를
따릅니다.
라. 적절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을 제3자
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과업 이행 등 관련사항 : 신성장산업과 (☎061-749-4409)
나.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회 계 과 (☎061-749-5685)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이의신청 : 감사실(☎061-749-5449)

2026. 9. 1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순 천 시 재 무 관

===== (붙임) 과업지시서(해룡일반산단 자연재해예방사업 배수체계조사 및 실시설계용역).pdf =====
「해룡일반산단 자연재해예방사업(26년 특교세)
배수체계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목적과 효력

가. 해룡(임대)산업단지 우수관로는 ‘순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선기준 강우
빈도 10년 단위로 시공되어 있으며, 준공된지 10년 이상으로(준공인가 2010. 12. 13.)
최근 강우 감도 증가추세 및 상습침수구역 발생 등 고려 우수관로 정비가 필요함.
나. 본 과업지시서 및 작업규정은 기술용역 계약자에게 과업수행을 위한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계약서에서 취급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보충하여 과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계약서의 일부로써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2.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해룡산업단지 일원(임대)

사업대상구역 〈 사 업 구 역 도 〉

나. 과업개요
1)

사 업 명 : 해룡일반산단 자연재해예방사업 배수체계 및 실시설계용역

2)

사업내용 : 배수체계조사 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식
-

기본계획 : 현황 및 침수피해 분석, 수리수문조사, 우수관로 정비계획 등

-

실시설계 :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협의 등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4) 사 업 비 : 92,685천원(도급예정액) 5) 발주부서 : 신성장산업과

다. 별도 제시하는 공종별 조사업무량과 이에 수반되는 제시험 및 결과보고서
제출까지의 모든 작업을 과업의 범위로 한다.(도 사업시행인가 포함)
라. 본 과업수행을 위한 계약서, 과업지시서, 소하천설계기준의 홍수량 및 구거폭을
감안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3. 주무부서와 감독자

가. 업무의 주무부서는 순천시청 신성장산업과이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무부서 소속
직원으로 감독자(이하 “감독자”이라 한다)를 둔다.
나. 계약자는 제반 업무를 감독자와 협의하고 착수 후 모든 서류는 감독자를 경유
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다. 감독자는 조사설계 업무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검측에 필요한
제반기구 및 자료제공 등 검측작업을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라. 기타 과업수행상 분명치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정계획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작업착수와 동시에
착수신고서, 공정계획서, 현장대리인계(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 및 종사자
명단(이력서 포함), 과업수행방법 및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설계 과업진도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에 대한 사유를 주무부서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만회대책을 수립후
발주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공정의 만회를 위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감독자가 만족
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설계 용역 관리지침에 의거 조치
한다.

5. 진도보고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과업 진도상황을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가. 납품 5일전 감독자의 최종점검을 확인한 후 최종설계도서를 납품한다.
나. 수시보고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감독자는 진도상황을 일일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6. 자료 협조사항

계약자는 다음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발주자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가. 지적공부 열람 및 복사
나. 기타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

7. 계약 비치서류

계약자는 다음서류를 별도 비치하고 기록 보존해야 하며, 감독자의 열람요청에
대하여 즉시 응해야 한다.
가. 과업과 관련된 공문수발부 및 관계철
나. 감독자 업무지시에 대한 수명부
다. 작업일지
라. 기

타 8. 과업진행

□ 일반사항
가. 실시 설계도면 및 설계서 원안을 작성하여 납품일로부터 5일전 우리시에 검토
받을수 있도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에 따른 모든 측량은 측량법에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다. 현황측량도를 작성시의 선형검사를 득한후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성과표를 제출한다(차트제출)
라. 구조물의 단면결정은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의거 계산하고 계산서를 첨부한다.
마. 다음 공종이 완료되었을 때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

  • 예정지 위치, 종 횡단, 시설물계획 및 기타 구조물의 형식 검정되었을 때

바. 설계상 필요한 때는 비교 설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에 명기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협의하여 정하도록한다.
  • 본 용역 설계에 있어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용지매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교 형식의 개략 공사비를 산출, 그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구조 및 형식 결정 협의 후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시험은 시의 지시에 따른다.

․

자. 도로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와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적용하도록 한다.
차. 현장 조사측량을 완료하면 지구설정에 부합되고 합리적인 기본계획(설계포함)을
수립하여 감독자경유 각 분야별 부서 및 주무부서의 검토를 필한후 다음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타. 조사측량

  • 거리표(측점) 설치

-

거리표는 하천의 하구 또는 본류와의 합류점에 기점을 설치하고 구거의 상류를
향하여 50m마다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

구거폭이 급변하거나 보 및 교량 등 구거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 등
에는 추가 측점을 설치한다.

  • 종단측량

-

종단 수준측량은 좌우 양안을 일환으로 하여 폐합시키고 구거중심선에서 1회
왕복 측량한다

-

축척은 종으로 1:100, 횡으로 1:1,000~1:2,000으로 한다.

- 종단도는 하류측을 좌측이 되도록 작성한다.

  • 횡단측량

-

횡단측량은 구거의 양안에 설치해 놓은 종단측점을 기준으로 하는 높낮이를
측량하여 측점의 횡단형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

측량의 범위는 종단측점을 중심으로 제외지측은 하천수가 흐르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구간을 측량하고 제내지측은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상,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과거 최고 홍수위이상 되는

20m

지점에서 배후지방향으로 10m이상 측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구조물 설치 지점 및 주요변화 구간은 별도록 측량하여야 한다.

- 축척은 1:100~1:200으로 한다.

카) 기타사항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감독자와 계약자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시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진행한다.
파) 단,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할때는 감독자는 시정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시정통지서를 접수즉시 수명부에 기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7일이내
에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9. 기준점(삼각점, 수준점) 사용

가. 삼각점은 건설부에서 설치한 기준점 성과를 재확인한후 사용한다.
나. 수준점(BM)은 발주자가 설치한 기준점 성과를 재확인한후 사용한다.
다. 수준점이 설치되지 않은 지구는 공공측량 규정에 의거 기준점을 설치후 사용 한다.
라. 각종 측량은 건설부 공공측량 규정에 의거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자 지시에
따라 지구 여건에 맞도록 시행한다.
마. 기준점의 규정은 공공측량시행규칙 및 지시에 따른다.

10. 타 사업과의 관련조사

타 사업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서로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공사비 적산(실시설계)

가. 공사비 적산을 위한 단가표 작성은 표준품셈(국토부)과 하천설계기준
실시요령 및 단가적용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나. 현장내에서 발생되는 토사, 암석 등은 유용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한다.
다. 비탈면은 토지 이용 및 안정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라. 하천설계는

「소하천 설계기준」에 의거 본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마. 호안정비 방식, 하천내 구조물 설치계획은 감독자와 협의 결정한다.
바. 설계서의 시방서는 발주자와 도급자간의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항목별로 작성한다.
사. 예산서의 공사비 산출은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별첨양식에 의거 산출하고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이윤, 부가세 등을 공가원가
계산상 기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아. 단가산출은 정부노임단가와 건설표준품셈 및 조달단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사전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 도면작성
◦ 평면도 : 전체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법선, 측점, 중요
구조 등을 표시한다.
◦ 종단면도 : 종으로 1/100, 횡으로 1/1,000~1/2,000으로 하고 지반고,
계획고, 구조물 등을 표시한다.
◦ 횡단면도 : 축척은 1/100~1/200으로 하며 계획고, 토공평형, 토공절
취선 등을 표시한다.
◦ 구조물도 : 평면도, 일반도, 단면도, 측면도, 상세도 등을 작성하고
각종 재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 : 용지도는 지적도를 이용하고 축척이 다른 임야도 등을 지
적도와 같은 축척으로 확대하여 용지도를 작성 계획법선, 측점, 편
입되는 토지의 경계선등을 표시한다.

12. 회의소집 및 현장대리인 출석

가. 주무부서의 장은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의 규격과 형식, 성과품 작성방법 등을
통일하기 위하여 계약자 회의를 소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 또는 지시
할 수 있다.
나. 주무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장대리인을 출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대리인은 즉시 출석하여 협의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실시설계 주민의견청취와 주민설명회시, 현장대리인이 출석하고 기타 경비소요
금액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13. 준공처리

계약자는 과업을 완료하면 아래사항을 감독자 경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성과품(부분별 내역 참조)

나. 납품조서 다. 공차품 반납조서(공차품이 있을 경우) 라. 준공검사원

◦ 설계용역 성과품의 납품은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과업기간중
이라도 부분 납품 하여야 한다.

설 품 목 계 도 규 격 수 량 비 고 면 A 3 4 2부 설계내역서에 포함, 2부 별도 편철 설 계 예 산 서 A 4 4

시방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포함

기본계획보고서
실시설계보고서

A 4 3

배수구역 조사현황(수리수문검토 등),
우수관로정비 계획 등 보고서 일체

행정절차
이행계획서

A 4 4

편입토지및지장물용지조서(토지대장,등기부등본
첨부), 관련부서 협의서류(산지및농지전용 등)

2 각각 2개 CD, USB

※ 기타 필요한 사항
-

용지보상비 작성시 토지소유자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사전
주민대표 확인서징구(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제출)

-

납품검수 후 시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이를 보완토록하고 설계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다.

※ 지역주민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

, )

주민대표 확인서를 받은후 납품 시 설계서에 첨부 제출

14. 보안사항

가. 본 업무를 위한 제반성과품 및 작업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
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나. 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발생품에 대하여는 감독자 및 관련
부서외에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계약자가 그 책임을 진다.
다. 감독자는 계약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
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지시에 응하여 모든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15. 관계 재법령 준수

계약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보완책임

갑” 또는 관련기관에서 본 계획에 의한 용역성과품에 대한 지시 및 보완요구

“

가 있을 경우 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의거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17. 기 타

일반사항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부문별 과업지시서에 준하여야 하며,
확실한 기준에 없는 과업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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