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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773] 안산수소전기차검사센터 내압용기검사대 제작 및 설치

[물품] 발주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7억원 입찰일시: 2026-09-22 09: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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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물품입찰재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물품입찰재공고.hwp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TEL. (054)459-7222 FAX. 0502-384-5410 물품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안산수소전기차검사센터 내압용기검사대 제작 및 설치

개찰일시 : 2026. 10. 2.(금요일) 14: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번호 2026-113-1호(R26BK01733773-000)

물품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안산수소전기차검사센터 내압용기검사대 제작 및 설치

예산 (부가세 포함) 409,025,733원 규격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9.22. 09시~ 2026.9.28. 12시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등 제출 (등록) 기간 2026.9.22. 09시~ 2026.9.28. 12시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06.30.까지 (장기계속계약)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026.10.2. 14시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예정) : 2026.10.1.(목)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입찰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서류 가. 기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나. 방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② 납품실적 증명서, 신용평가 확인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각 1부

※ 입찰관련서류(기타자료)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기타자료로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 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다.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라.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바.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쌍방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특수검사처(054-440-3069)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2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IBK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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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따라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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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1. 물품입찰재공고.pdf =====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번호 2026-113-1호(R26BK01733773-000)
경상북도 김천시

TEL. (054)459-7222 혁신6로 17 (율곡동) FAX. 0502-384-5410

물품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안산수소전기차검사센터 내압용기검사대 제작 및 설치

물품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안산수소전기차검사센터
내압용기검사대 제작 및 설치

예산
(부가세 포함)

규격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 개시 2026.9.22. 09시~
및 마감일시
2026.9.28. 12시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등 제출 2026.9.22. 09시~
(등록) 기간
2026.9.28. 12시

개찰일시 : 2026. 10. 2.(금요일) 14: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409,025,733원

계약일로부터 2027.06.30.까지 개찰일시 및
2026.10.2. 14시
(장기계속계약)
장소(예정)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
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예정) : 2026.10.1.(목)

기타사항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
(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
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B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

등급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입찰공
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
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가격입찰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
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
격입찰서)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
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
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서류
가. 기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나. 방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
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② 납품실적 증명서, 신용평가 확인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각 1부
※ 입찰관련서류(기타자료)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가. 계약 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기타자료로 선택하여 온라
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
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

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
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
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
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
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다.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

상일정을 통보
라.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
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
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범위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의 일부 조정 가능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

바.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

격으로 함

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
인 입찰이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2026년 9월 16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특수
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쌍방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
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
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IBK기업은행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
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
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특수검사처(054-440-3069)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2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

「국가계약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27

5 1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
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1. 3 5 원 이상인 자 2. 3.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관세법」 제 「지방세기본법」 제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금
53

, 16 1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18

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액을 초과하는 자
5.

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원 이상인 자
4.

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

202 .

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

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

○○회사 대표 ○○○ 인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서약자 : (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

청렴계약 특수조건

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
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
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따라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
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TS 공급자 행동강령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
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
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
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

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
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
다.

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
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
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
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
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
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
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
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TS 안전관리ᆞ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

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

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
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
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

.

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
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 사 명 :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

사업번호 :

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

대 표 자 : (인)

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
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2.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hwp =====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Safe Mobility Partner, Safeguarding Your Every Day

『안산수소차검사센터 내압용기검사대 제작 및 설치』

사양서 및 제안 요청서 2026. 7. 자동차검사본부 특 수 검 사 처

Dep. of Special Inspection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안산수소차검사센터 내압용기검사대 제작 및 설치

2. 추진배경 및 목적

  • 안산 수소차검사센터 신설로 인한 내압용기검사대 신규 설치
  • 자동차 내압용기의 원활한 검사와 안전사고 예방 등 효율적인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압용기검사대」 장비개발과 제작이 필요

3.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6. 30. 까지(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 2차년도 : 2027. 01. 01. ~ 2027. 06. 30.까지

* 내압용기검사소 건축공사 건설현장 공정 지연에 한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4. 예산: 409,025,733 원(부가세포함)

ㅇ 1차년도 : 325,984,409 원 ㅇ 2차년도 : 83,041,324 원 5. 과업내역

  • 안산 수소차검사센터 「내압용기검사대」 신규 설치
  • 부대작업, 전기시설 등 제작·설치에 필요한 모든 작업

품 명 수량 비 고 1 건축물 측면밀착구동형 내압용기검사대 2 좌, 우면 / 계단 2 호이스트 크레인 1 300kg 3 피트리프트형 내압용기검사대 대형 1 대형 상용차용 4 피트리프트형 내압용기검사대 소형 2 승용차용 6.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입찰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7. 사업자 선정방법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을 따르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평가 비중은 100분의 80(정량20, 정성60), 입찰가격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ㅇ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ㅇ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ㅇ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Ⅱ 제안 내용

/ 4개 항목 공히 아래 일반 사항은 공통 적용한다

Ⅰ 일반사항 1. 적용

가. 본 사양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수소전기차검사센터에 설치할 기계장치인 “내압용기검사대” 제작․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나. 본 건에 대하여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규격

본 시방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K.S 규격을 따라야 하며 다른 규격을 적용할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단위

모든 도면은 M.K.S 단위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도면상 다른 단위를 사용할 경우에는 M.K.S 단위를 부기하여야 한다.

4. 용어

모든 시방, 도면, 자료, 명판, 기타자료 따위에 사용하는 용어는 한글이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표기가 곤란한 부분은 영어로 표기한다.

5. 제안 또는 계약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가. 제안 발표시 자료 제출에 포함할 사항 1) 약식 설계안 2) 설치 배열 도면(Lay out) 나. 도면승인 시

계약자는 계약 후 20일 이내에 다음 도면과 서류를 제출하여 공단과 충분히 협의되어야 한다.

1) 제작사양서 1부 2) 전체조립도와 설치도 1부 3) 각 부분 상세도 1부 4) 제작공정표 1부

5) 기존 내압용기검사소 동일 유사 장비 취재 일지(검사원 의견수렴, 개선안 등 기재)

6) 그 밖에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

7) 도면 등은 각각 문서 및 전자파일(DWG, PDF)로 제출

다. 납품 시

계약자는 납품 신청과 동시에 다음 자료를 제출하고 납품검사에서 합격한 후에는 최종결과물을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 사진철 1부 2) 검사결과 보고서 1부(도면포함) 3) 그 밖에 공단에서 요구하는 사항 6. 사양 변경과 대안 제시

계약자는 본 사양서보다 기술적, 경제적, 운용상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7. 설계

가. 공단이 제시한 제작 시방을 충족하여야 하며,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기술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단의 사용조건, 용도, 작업조건 따위를 충분히 파악한 후 설계와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다. 반드시 울산, 계양, 해운대 내압용기검사소에 이미 설치한 자동저상버스검사대 등을 설계자가 직접 보고 분석, 제안서, 설계에 반영하고 문제 개선안을 정리하여 제출할 것

라. 장비는 운전조작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높으며 점검과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마. 도면 승인 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설계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바. 장비 제어반은 벽에 부착하거나 세우는 방식으로 하되 설치장소를 미리 확인하고 배관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사. 배선은 매립하거나 배선 트레이 또는 베이에 넣어 노출하지 않도록 한다.

아. 설치장소는 모바일 리프트 사용 장소와 겹치므로 모바일 휠 리프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도면의 수정․보완․변경

승인과정에서 수정․보완․변경사항을 통보받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승인 받아야 한다.

9. 제작 및 설치

계약자는 제작 전 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제작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하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제작 시

소요부품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간편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용접은 용접기준에 따라 KS규격품을 사용하여 숙련된 기능공이 용접하여야 한다.

다. 건축 설계, 시공사와 협업하여 바닥면 피트 공사, 전기 배선 사전 작업 등 설계 및 현장 시공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건 관련 장비, 기구의 설계 시 현장 설치 여건 고려 및 건축 설계와 협업을 통해 사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따른 공단 담당자의 통제에도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설계사 및 시공사 담당자(현장 소장 등)와의 협업 기록(회의록 등) 관리 및 보고(사안 발생 또는 월말)

라. 전기작업

  • 배선이나 호스들은 삽입하기 위한 덕트를 설계 시에 반영하여 제작하고 상하 또는 좌우 굴절하는 배선류들은 고강도 고강성 케이블베어(마운팅 브래킷)로 가이드할 것.
  • 배선 설치등을 위해 건축 설계 및 시공시에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치 배관 등에 대한 현장 배치가 선행 진행되도록 한다.
  • 전기작업 중 감전사고에 주의하며 작업한다(위험성평가서 작성포함)
  • 누전차단기, 전자접촉기, 과부하계전기는 정격용량의 신품(KS)으로 사용할 것
  • 모터 구동용 전원은 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전기배선은 주름관을 사용하여 외부에 노출이 없도록 한다.
  • 전기배선은 중간에 이어 붙인 부분이 없어야 한다.

각 전기배선은 연결 시 단락, 단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의 여유를 두고 작업을 하며, 이완부위에 대하여는 기기본체에 단단히 고정을 시켜야한다.

  • 각 전기배선 연결 시 단자 마다 터미널 또는 커넥터를 사용.

마. 도장

  • 도료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도료를 칠하기 전에 녹,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도료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전체에 방청도료를 도포 후 에폭시 2회 이상 칠하며 색상은 KS A 0011 색표에서 정하는 청색으로 한다. 다만, 난간대는 황색으로 칠한다.
  • 칠하기 양은 표준량에 의하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히 칠할 것

- 도장 방법은 액상 도장으로 한다. 10. 검사와 시운전

검사는 공단의 입회하에 다음의 검사를 시행하여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검사 중 불량사항 발견 시는 빠른 기일내에 이를 보완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외관 설치검사

시방서에 제시한 규격과 설계서 충족여부와 제작조립, 설치상태 확인 검사

나. 시운전

각 구동장치 기능과 동작상태 이상 여부 그 밖의 모든 장치의 기능, 성능 설치상태 따위에 걸쳐 검사

11. 안전대책

검사대 제작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에 의한 산업안전 인증 대상여부 확인하고 필요시 인증 등을 취득 할 것 (KCS 자율인증 포함)

Ⅱ 개별사양 ㅇ 항목리스트 품 명 수량 비 고 1 건축물 벽면밀착구동형 내압용기검사대 2 좌, 우면 / 계단 2 호이스트 크레인 1 300kg 3 피트리프트형 내압용기검사대 대형 1 대형 상용차용 4 피트리프트형 내압용기검사대 소형 2 승용차용 1. 건축물 벽면 밀착 구동형 내압용기검사대 1-1. 개요

가. 검사대는 수소버스 등의 지붕 상부에 설치된 내압용기를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버스의 좌,우 측면에 발판구조를 형성하는 기계장치(이하 검사대라 한다)로서, 검사소 건축 구성 기둥 및 벽면에 밀착하여 공간 효율성을 향상시킨 상,하,전,후 구동 검사대 답판 및 구동장치, 계단 포함 가교 통로, 제어판, 운전조작함 따위로 구성한다. 평면도 상 본 장비의 최저점은 검사소 지면으로부터 2,000mm이상에서부터 위치하여야 한다. 즉, 검사원의 원활한 동선 확보와 공간 효율성을 위해 장치의 핵심 기둥(Post)의 기초 하단부가 검사소 바닥면이 아닌 지상 2,000mm 이상부터 구성되어야 한다.

나. 부하하중

각 측면 검사대 답판은 장비 자중을 제외하고 검사원과 장비의 무게 산정 500㎏이상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다. 버스 진출입과 일반버스용 모바일 리프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장비 기둥이 진로 공간을 최소한 차지하도록 설계할 것.

라. 검사대 발판은 작업자의 미끄럼 방지 가능한 소재로 할것.

마. 비정상적인 낙하 방지를 위한 2중적 안전구조를 가질 것.

바. 검사대 상,하,전,후 이동시 흔들림이 없도록 LM가이드와 블록 또는 레일, 앵글고정캐스터들을 이용할 것

사. 검사대는 장비의 기능, 성능,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설치할 것.

1-2. 구성 및 설치 가 답판 답판 상,하 이송 기구 답판 전,후 이송 기구 나 건축물 연결 기구 다 검사원 이동 계단 및 가교 통로 라 전장, 제어기

가. 답판, 답판 상,하 이송기구, 답판 전,후 이송기구

  • 상하구동 이송: 기구적으로 완전한 상, 하 자유 낙하를 예방하는 구조
  • 상,하 이송기구는 볼스크류 방식을 적용한다. 검사대 한 측면 기준 1개의 모터에 의해 3개의 기둥에 내재된 볼스크류를 공동 회전하여 전체 검사대 답판을 상하 이송하여야 한다.
  • 상하이송기구 구동 모터는 마그네틱 클러치를 적용하여 전원 미공급시 상시 제동을 유지한다.
  • 상하이송기구 동력 전달장치에는 웜기어 방식을 적용하여 자기제동(Self Braking) 기능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 1면 답판의 규격 ; 길이 10,000mm 이상, 폭 600(±15이내)mm
  • 상, 하 전체 작동 구간은 1,800mm 이상, 답판면 지면 기준 최저점 2,700mm 이하, 최고점 4,500mm 이상
  • 답판의 전,후 작동 구간은 300mm 이내로 한 상태로 피검사 차체에 충분히 접촉할 수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 최고점 위치에 있을 때 답판 및 답판 지지 구조물이 피검사 자동차(최대 대형 버스 기준)의 상부 차체와 접촉이 되지 않아야 한다.
  • 발판의 바닥은 알루미늄, 아연강판 체크판 등으로 구성하고 미끄럼 방지 가능한 구조일 것.
  • 발판의 바깥쪽에는 추락방지 난간을 설치하고 자동차와 접촉하는 안쪽 면에서 차량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부드러운 완충재를 부착할 것

* 난간의 높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고려하여 결정(공단과 협의 할 것)

  • 검사대 작동 장치는 적절한 전기모터와 인버터, 기어, 피니언 기어 따위를 사용하여 구현할 것
  • 답판과 연결되는 계단 또는 가교 통로와의 간격은 25mm 이내이어야 한다.
  • 2개 리프트 중 한 곳에는 좌, 우 답판을 연결하는 좌, 우 답판 일체형의 횡단 가교가 있어야 한다. 이는 피검 차량 뒷면측에 위치하여야 하고 각각 좌, 우 답판에 직각방향, 검사라인 중앙 방향으로 가교 형태로 구성 되어야 한다. 좌, 우 답판이 각각 최고 돌출 길이 상태일 때 가교 끝지점 사이 틈새 간격은 30mm 이내이어야 한다. 또한 이는 답판이 최상단에 위치해 있을 때 피검차량 진출입에 지장을 줄 수 없는 높이에 위치하여야 한다(피검차량 지붕부 접촉 불가)

나. 건축물 연결기구

  • 검사 운영 상 지면 공간 효율성을 위해 검사 진로 좌우에 구성된 기둥을 이용하여 상하 이송 기구 최하단면이 검사라인 지면과 직접 접촉되지 않는 구조이거나 건축물 기둥과 이격된 하부지지 구조물이 없을 것.
  • 답판 기준에 정한 부하 중량물의 영향에 좌굴되거나 분리 전도되지 않는 충분한 강성을 갖을 것.
  • 건축물 미관상 저해가 없고 건축상 기둥으로부터 과도한 돌출이 없을 것.(기둥면 기준 100mm 이내)

다. 검사원 이동 계단 및 가교 통로

  • 검사대에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 및 가교의 통로 폭은 600mm 이하의 간이 계단 형태를 갖추어 검사장 지상면의 하부 공간 차지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 계단의 각도는 40도 전후, 계단 길이는 200mm 이상을 준용한다.
  • 계단 입구는 한곳으로 진입하여 전체 2개 검사 라인에 모두 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방의 답판에서 건너편 답판으로의 통로 가교는 충분히 높게 위치하여 피검 차체의 통행시 상부에 접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단 입구의 설치 위치는 건축 과정에서 공단, 설계사 및 시공사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고 검사원, 기타 민원인 등의 통행 안전에 저해가 없게 설계하고 미관을 충분히 고려한다. 또한 안전 통행을 위한 표식 및 보호 완충 덮개 등을 설치하여 통행인의 충돌 안전을 예방하도록 한다.

라. 제어기 및 전장

  • 제어반은 1.6㎜이상의 금속제를 사용하고 보완과 유지관리가 편리한 구조로 벽면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조작함에는 전원표시(적색), 상향(녹색), 하향(적색) Push버튼스위치, 비상정지 스위치(자동복귀형)가 설치되어야 한다.
  • 각 버튼스위치에는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한글 또는 영문 병기(UP, DOWN, E-STOP, FORWARD, BACKWARD 등))
  • 제어반 내에 배선용 차단기, 퓨즈, 표시등 그 밖에 필요한 기구와 안전작업에 필요한 스위치를 설치한다.
  • 제어반 단자대에는 제어회로 배선과 감시반회로(운전표시등, KEY 스위치 등) 단자명을 부착하여야 한다.
  • 주회로와 제어회로의 절연저항(0.1㏁~0.4㏁)과 접지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 리프트 조작은 제어반 본체, 좌우 리프트 각각 유선과 무선 리모컨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 제어는 프로그램 가능한 로직 제어기(PLC ;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를 바탕으로 설계한다.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 편의 제어를 도모하도록 한다.
  • 승강행정 초과 운행 시 자동으로 작동․정지 시키는 리밋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 이 때 리밋스위치는 롤러 형식과 작동용 캠을 사용한다.

2. 호이스트 크레인 (건축물 측면 밀착 구동형 내압용기검사대 부속품)

1-1. 개요

가. 건축물 측면 밀착 구동형 내압용기 검사대 2기 중 대형 진로 1기 상부에 설치하는 장비로써 가스용기 상부 덮개 등을 탈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나. 부하하중 300㎏이상을 인상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검사대 답판 길이 방향 구간 전체를 사용 영역으로 한다.

라. 검사 진로 전, 후, 상, 하 방향을 모두 호이스트 리모컨을 통해 전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1-2. 구성 및 설치 가 호이스트 본체 나 구동 레일 가. 호이스트 본체

  • 실 연속 인양 하중이 300kg 이상이어야 한다.
  • AC 전원을 사용하고 내부 안전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상, 하 작동 가능 영역은 5m 이상으로 한다.
  • 규격 능력 무게를 인양한 상태로 전, 후 전동 구동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검사소 중·상부 측면에 전용 전원차단기 및 보호함을 설치하여 전원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구동 레일

  • 구동 레일은 H빔, I빔을 기준으로 제작한다.
  • 상부 건축물 가로보에 충분한 지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정한다.
  • 한 단 끝지점으로부터 호이스트 본체 전원 및 제어 신호를 전송하는 연결선을 지지 레일 또는 강선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여 배선등이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배선의 지지점 위치는 늘어진 상태에서 그 최하 지점이 대형 버스 기준 지붕 등으로부터 충분히 이격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레일은 검사대와 동일한 도장을 한다. 3. 피트리프트형 내압용기검사대 대형 1-1. 개요

가. 검사대는 내압용기를 피검 차량 하부에 장착한 경우, 이를 검사하기 위해 검사장 일부 바닥면을 지면 아래로 하강하여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로서 본 건은 주로 중·대형 상용차를 대상으로 한다.

나. 부하하중

장비 자중을 제외하고 지면과 동일 레벨 고정시 부하하중은 자동차관리법상 축중 제한치인 5톤(검사차 통과 하중, Over Through) 원칙으로 하고, 이에 따른 안전율은 각각 1,5 이상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적용 인상, 인하 동력 기구는 유압기구, 기계기구 모두 적용 가능하되 적용기구는 공시 제원상 축중 제한치의 2배인 10톤 이상의 추력 및 제동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 검사대 상승 종료시에는 승강기구와 별도로 검사소 지면과 일치된 높이에 검사대를 완전히 고정시키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하부 피트 측벽을 바탕으로 한 쐐기 역할을 하는 고정기구가 있어서 상부 부하하중이 승강기구에 직접적인 부하가 가해지지 않는 이중 부하지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라. 인상 시스템(유압 또는 기타 구동 동력 시스템)은 그 차체 용량으로 검사대 상부 부하력을 영구적으로 감당하여야 하고, 운용자 작동 지시없는 하부 인하 요소가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마. 비상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할 것. 다만, 구조적으로 안전할 경우 생략할 수 있음.

바. 검사대 상,하 이동시 진동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가이드(Guide)되어야 한다.

사. 검사대는 장비의 기능, 성능,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설치할 것.

아. 노면 습기, 타이어 오염으로 인한 검사대 답판 부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구성 및 설치 가 답판 답판 상,하 이송 및 가이드 기구 나 건축물 연결 기구 다 전장, 제어기

가. 답판, 답판 상,하 이송기구 및 가이드 기구

  • 상하구동 이송: 유압 기타 동력 기구를 사용한 구동 장치와 상부 고정시 기구적으로 완전한 상, 하 자유 낙하를 예방하는 구조
  • 1면 답판의 규격 ; 길이 3,500, 폭 3,500mm
  • 상, 하 전체 작동 구간은 1,800mm 이상, 최하 인하 지점은 답판면 지면 기준 (-)1,800mm 이상으로 하고 조정 가능한 가변 댐퍼 기구를 설치한다.
  • 작동 중 답판의 측면 전, 후, 좌, 우 진동 유격은 ±5mm 이내이어야 한다.
  • 상면 고정시 답판의 측면 전, 후, 좌, 우 바닥 건축 경계면과의 틈새는 25mm 이내로 한다.
  • 검사대 답판의 바닥 상부 피검체 접촉면 강판의 두께는 15mm 이상으로 한다.
  • 검사대 답판면에는 비상시 장비 하부로 내려갈 수 있는 비상 출입구(가로X세로 ; 600X600mm)가 있어야 하고 이는 상시에는 견고하게 답판 프레임에 고정 체결되어야 한다.
  • 검사대 전,후면에 각각 피트안전덮개를 설치한다. 건축상 구성된 하부검사피트 연결 통로가 800X2,000mm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덮어주는 그레이팅 구조의 안전덮개를 설치한다. 탈착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원터치 탈거 기구를 이용한 탈거는 가능하되 일반적인 탈착 및 이탈되지 않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나. 건축물 연결기구

  • 상면 고정시 답판의 측면 전, 후, 좌, 우 바닥 건축 경계면과의 틈새는 25mm 이내, 작동 중 답판의 측면 전, 후, 좌, 우 진동 유격은 ±5mm 이내”를 실현하기 위해 건축시 피트공사 공정상 측면 가이드 기구를 피트 콘크리트 측면에 매설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건축 설계 및 시공 책임 담당자와 협의하에 진행한다.

다. 제어기 및 전장

  • 제어반은 1.6㎜이상의 금속제를 사용하고 보완과 유지관리가 편리한 구조로 벽면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조작함에는 전원표시(적색), 상향(녹색), 하향(적색) Push버튼스위치, 비상정지 스위치(자동복귀형)가 설치되어야 한다.
  • 각 버튼스위치에는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한글 또는 영문 병기(UP, DOWN, E-STOP 등))
  • 제어반 내에 배선용 차단기, 퓨즈, 표시등 그 밖에 필요한 기구와 안전작업에 필요한 스위치를 설치한다.
  • 제어반 단자대에는 제어회로 배선과 감시반회로(운전표시등, KEY 스위치 등) 단자명을 부착하여야 한다.
  • 주회로와 제어회로의 절연저항(0.1㏁~0.4㏁)과 접지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 리프트 조작은 제어반 본체, 리프트 각각 유선과 무선 리모컨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 승강행정 초과 운행 시 자동으로 작동․정기시키는 리미트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 이때 리밋스위치는 롤러 형식과 작동용 캠을 사용한다.

4. 피트리프트형 내압용기검사대 소형 1-1. 개요

가. 검사대는 내압용기를 피검 차량 하부에 장착한 경우, 이를 검사하기 위해 검사장 일부 바닥면을 지면 아래로 하강하여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로서 본 건은 주로 소형 승용 및 소·중형 상용차를 대상으로 한다.

나. 부하하중

장비 자중을 제외하고 지면과 동일 레벨 고정시 및 부하하중은 자동차관리법상 축중 제한치인 5톤(검사차 통과 하중, Over Through)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따른 안전율은 각각 1,5 이상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적용 인상, 인하 동력 기구는 유압기구, 기계기구 모두 적용 가능하되 적용기구는 공시 제원상 축중 제한치 10톤 이상의 추력 및 제동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 검사대 상승 종료시에는 승강기구와 별도로 검사소 지면과 일치된 높이에 검사대를 완전히 고정시키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하부 피트 측벽을 바탕으로 한 쐐기 역할을 하는 고정기구가 있어서 상부 부하하중이 승강기구에 직접적인 부하가 가해지지 않는 이중 부하지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라. 인상 시스템(유압 또는 기타 구동 동력 시스템)은 그 차체 용량으로 검사대 상부 부하력을 영구적으로 감당하여야 하고, 운용자 작동 지시없는 하부 인하 요소가 절대적으로 배제 되어야 한다.

마. 비상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할 것. 다만, 구조적으로 안전이 담보된 경우 생략할 수 있음.

바. 검사대 상,하 이동시 진동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가이드 되어야 한다.

사. 검사대는 장비의 기능, 성능,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설치할 것.

아. 노면 습기, 타이어 오염으로 인한 검사대 답판 부식이 없어야 한다.

1-2. 구성 및 설치 가 답판 답판 상,하 이송 및 가이드 기구 나 건축물 연결 기구 다 전장, 제어기

가. 답판, 답판 상,하 이송기구 및 가이드 기구

  • 상하구동 이송: 유압 기타 동력 기구를 사용한 구동 장치와 상부 고정시 기구적으로 완전한 상, 하 자유 낙하를 예방하는 구조
  • 1면 답판의 규격: 아래 도면상 평면 구조의 규격 검사대 답판
  • 검사차 하부의 언더커버를 탈착하고 검사하는데 지장 없는 구조일 것. 특히 차량 후면부 언더커버 탈착이 용이하게 뒷바퀴 뒷쪽부터 뒷범퍼 하단부 아래 부분 상단 공간은 완전 개방된 구조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조 실현을 위함에도 불구하고 본 항 전항에 구술된 안전 강도등에는 영향이 없어야 한다.
  • 적용 수치는 표준 기준치이고 실 적용시 ±50mm 이내 공차 적용 가능
  • 상, 하 전체 작동 구간은 1,800mm 이상, 최하 인하 지점은 답판면 지면 기준 (-)1,800mm 이상으로 하고 조정 가능한 가변 댐퍼 기구를 설치한다.
  • 작동 중 답판의 측면 전, 후, 좌, 우 진동 유격은 ±5mm 이내이어야 한다.
  • 상면 고정시 답판의 측면 전, 후, 좌, 우 바닥 건축 경계면과의 틈새는 25mm 이내로 한다.
  • 검사대 답판의 바닥 상부 피검체 접촉면 강판의 두께는 15mm 이상으로 한다.
  • 검사대 답판면에는 비상시 장비 하부로 내려갈 수 있는 비상 출입구(가로X세로 ; 600X600mm)가 있어야 하고 이는 상시에는 견고하게 답판 프레임에 고정 체결되어야 한다.

나. 건축물 연결기구

  • 상면 고정시 답판의 측면 전, 후, 좌, 우 바닥 건축 경계면과의 틈새는 25mm 이내, 작동 중 답판의 측면 전, 후, 좌, 우 진동 유격은 ±5mm 이내”를 실현하기 위해 건축시 피트공사 공정상 측면 가이드 기구를 피트 콘크리트 측면에 매설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건축 설계 및 시공 책임 담당자와 협의하에 진행한다.

다. 제어기 및 전장

  • 제어반은 1.6㎜이상의 금속제를 사용하고 보완과 유지관리가 편리한 구조로 벽면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조작함에는 전원표시(적색), 상향(녹색), 하향(적색) Push버튼스위치, 비상정지 스위치(자동복귀형)가 설치되어야 한다.
  • 각 버튼스위치에는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한글 또는 영문 병기(UP, DOWN, E-STOP 등))
  • 제어반 내에 배선용 차단기, 퓨즈, 표시등 그 밖에 필요한 기구와 안전작업에 필요한 스위치를 설치한다.
  • 제어반 단자대에는 제어회로 배선과 감시반회로(운전표시등, KEY 스위치 등) 단자명을 부착하여야 한다.
  • 주회로와 제어회로의 절연저항(0.1㏁~0.4㏁)과 접지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 리프트 조작은 제어반 본체, 리프트 각각 유선과 무선 리모컨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 승강행정 초과 운행 시 자동으로 작동․정기시키는 리미트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 이 때 리밋스위치는 롤러 형식과 작동용 캠을 사용한다.

Ⅲ 계약조건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단의 건축공사 현장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납품기한과 장소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 2027년 6월 30일 까지
  • 1차년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 2차년도: 2027. 01. 01. ~ 2027. 06. 30. 까지

ㅇ 납품장소와 수량 장 소

주
소

비 고 안산 수소전기차 내압용기검사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2-6 3. 납품 및 검수

  • 공단은 기기의 제작 과정을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 모든 물품에 대해 공단 담당자에게 정상작동 유무 및 운용프로그램에서 정상작동을 확인받은 후 지정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 납품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중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되거나 제작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용상 문제가 발생될 경우 지체 없이 동일물품으로 재 납품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물품납품 후 계약상대자는 공단 담당자에게 검수를 요청해야 하며, 검수에 합격 할 경우 검수요청한 날을 납품완료일로 한다.

4. 지체상금

지체상금 일수 산정은 계약서의 납품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5. 무상하자보수

  • 납품항목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제품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무상하자보증 기간 중 동일 부품에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신품으로 재 납품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무상하자보증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부정당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6. 교육훈련

계약대상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에 대한 사용방법, 특성, 주의사항, 기능 등 장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장비에 대한 사용 매뉴얼을 제작 제공 하여야 한다.

7. 보안

  • 계약상대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 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에 대해서는 과업 완료시에 공단에 전량 납품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시행하기 전 보안서약서를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외부로 절대 반출·누출이 불가능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내용은 계약완료시 공단에 반납해야 한다.

8. 기타특기사항

  • 수소버스 자동검사대의 계단은 안산 수소전기차 내압용기검사소에서 요구하는대로 지정위치에 설치 할 것.
  • 진·출입식으로 전·좌·우 3면으로 설계․설치 할 것.
  • 과업수행자는 계약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법령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별도 서면으로 합의한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으로 과업이 이행될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

Ⅳ 제안서 작성 및 평가 1. 정성제안서 기본 구성 구분 내용 제안서 표지 ㅇ 제목, 연월일, 업체명[양식 1] 목 차 ㅇ 제안서의 순서 회사 소개 ㅇ 참여기관 일반현황[양식2]

  •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설립년도, 사업영역, 조직체계도, 인력 보유현황

- 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적정성 기술 적합성 ㅇ 사업 이해도 ㅇ 요구 성능 실현 가능성 ㅇ 요구 성능 실현 방향성 설치능력 ㅇ 설치계획의 적정성 ㅇ 설치 방향성 기술지원 능력 ㅇ 기술지원 능력 및 A/S대책 ㅇ 유지보수 계획 및 정밀도 관리대책 기타

  • 장비 요구 성능 검증을 위한 인증서 및 품질증명 자료 등

2. 정성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

나.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

다.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된 회사일반 현황 및 실적 증명원 등의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자격 박탈은 물론, 발주처에서 임의 처리함

3.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가. 개 요 1) 장소: 별도 공지

2) 설명시간: 제안서당 20분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나. 평가기준

1) 본 사업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배정

2)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 20점과 정성적 평가 60점 종합 80점을 만점으로 평가

3) 배점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5) 종합평점 동점자처리

①기술능력평가 ② 입찰가격평가 ③ 정성적평가 ④ 정량적평가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다. 협상방법

1)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1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업체를 예비 협상업체로 결정하여 협상 실시

3)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기술 능력 평가 정량 평가 Ⅰ.수행실적 (10점) · 최근 3년 이내 자동차 관련 장비 개발, 제작 또는 설치 실적 ※ 수행실적 증명서 제출(양식3) 10 Ⅱ.경영상태 (10점) ‧ 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 확인서(최근 1년 이내) 10 정성 평가 Ⅲ.제작능력 (20점) · 사업의 이해도 10 · 요구 성능 실현 가능성 10 Ⅳ.설치능력 (20점) · 설치계획의 적정성 10 · 설치 방향성 10 Ⅴ.기술지원 (20점) ‧ 기술지원 능력 및 A/S대책 10 ‧ 유지보수 계획 및 정밀도 관리대책 10 업체평가 총계 80 5. 심사기준표 ㅇ 정량적 평가 : 20점

  • 납품실적 : 10점 (해당자료 미제출시 최소점수 부여)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경영상태 : 10점 (해당자료 미제출시 최소점수 부여)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1.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적용률을 고려하여 배점 내에서 평가한다.

ㅇ 정성적 평가 : 60점

구
분

배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사업의 이해도 10 9 8 7 6 요구성능 실현가능성 10 9 8 7 6 설치계획의 적정성 10 9 8 7 6 설치 방향성 10 9 8 7 6 기술지원 능력 A/S대책 10 9 8 7 6 유지보수 계획, 관리대책 10 9 8 7 6

  • 입찰 가격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름

6.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작성 및 발표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A4 용지로 작성

나.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할 수 없음

다.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제안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가한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

마.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바. 주요 사업의 내용은 전체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 가능함

사. 필요시 제안서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아.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자.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 등에 대하여 심사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차.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음

타. 제안서 발표는 사업 PM에 한하며, 미발표 시 서면으로 평가함

7.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 구성 및 방법 가. 심사위원: 내부위원 7명 나. 심사방법: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심사 8.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일시: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

다. 제출서류는 pdf파일만 등록 가능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② 납품실적 증명서, 신용평가 확인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각 1부

* 입찰관련서류(기타자료)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기타자료로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공단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 내역”(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라.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비밀 및 보안

  •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단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9. 기 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업무담당자: 특수검사처 (054-440-3069)
  • 계약담당자: 재정회계처 (054-459-7222)

별첨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양식 1] “제안서 표지 예시”

안산수소차검사센터 내압용기검사대 제작 및 설치

제 안 서 2026. 7. 제 안 업 체 명 [양식 2]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 사 설 립 년 도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8.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참고)

※ 1. 기술자 구분은 사업대가기준의 “기술자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함

2. 연구원의 경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양식 3]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첨 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사의 물품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물품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서와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수행 전에 사업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사업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입니다.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사업의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귀 하

===== 3. 물품계약 일반조건.hwp =====
물품 (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을 제5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연간단가계약인 경우로써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보증금의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만 당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4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규격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공단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공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검사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7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및 공단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써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보증】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납품후 1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이 통지를 한 후, 소정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수량조절】 계약담당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 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검사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칙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등을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검사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납품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제15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특수조건과 계약규격서의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고,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확하게 적은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3조【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4조【대가의 지급】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0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의 선금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율의 범위 내에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따른다.

③ 공단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30으로 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공단의 책임으로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제14조에 따른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계약목적물이 공단의 정책 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5조 제4항에 따라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55조에 따른다.

제1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준수의 의무】 ① 공단은 계약서상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공단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할 때 자신이 비밀로 하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공단이 그 기술에 대한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공단과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공단이 합의한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계약당사자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제20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이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

③ 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금융수익
세제혜텍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공공기관)
약정은행 방문

▶
해당 은행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하기
(상품명 우측표 참조)

은행 상품명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KB국민 KB상생결제론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하기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해당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우측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 woori.kefci.com 신한 shinhan.kefci.com KEB하나 hana.kefci.com IBK기업 ibk.kefci.com 농협 nh.kefci.com KB국민 kb.kefci.com BNK경남 knbank.kefci.com SC제일 sc.kefci.com DGB대구 dgb.kefci.com 전북 jb.kefci.com 현대커머셜 hci.kefci.com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 6.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기업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농협
KB국민
BNK경남
SC제일
DGB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상품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상생파트너론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동반성장론 신한

https://shinhan.kefci.com

동반성장론 KEB하나 https://hana.kefci.com 상생결제론 IBK기업 https://ibk.kefci.com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1670-0833)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상생결제론 SC제일 https://sc.kefci.com 상생결제론 DGB대구 https://dgb.kefci.com JB상생결제론 전북 https://jb.kefci.com 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KB상생결제론
BNK동반성장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16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17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18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19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21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22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23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24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상생결제 발행여부 No 감면 비대상 거래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Yes
2

60일 이내 발행여부 <적용대상>

<요건>
No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Yes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3 증가하지 않을 것

약속어음이 결제비율 증가여부
No

<공제한도>
Yes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16일~30일 : 0.3% / 31일~60일 : 0.15%

25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6일~30일 : 0.3%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31일~60일 : 0.15%

26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7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1

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결제 콜센터(문의) ☎ 1670-0833

===== 7.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샘플.zip =====

===== [작성샘플]안전보건관리계획서(1억 미만 시설,건설 수반 계약).hwp =====

안전관리계획서 2000. 00 ㈜00000

목
차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2. 안전관리활동 수준 3. 운영관리 수준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 안전보건경영방침

수급인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 문서 등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의 역할 분담(자유양식)

ㅇ 본사 조직 구 분 부 서 명 부 서 원 비고 부서장 000 사업 총괄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총괄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 지도·조언 직원 〃 안전보건 참여 〃 〃 〃 〃 〃 〃 ㅇ 사업장 조직 구 분 부 서 명 부 서 원 비고 부서장 000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담당자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 총괄담당자 부서원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및 사업장 또는 총괄)

구 분 성 명 안전업무분장 비고 관리책임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기술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술 안전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기술 부서원 〃 ·해당 사업 시 안전참여 업무 기술 〃 〃

※ 산업안전보건법 등 수급기업 사업과 부합되는 자체적인 안전업무 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작성예시) 구 분 성 명 안전업무분장 비고 관리책임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안전보건활동 시스템 운영 총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제·개정 ·사업장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설정 ·안전보건관련 예산 집행 승인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위험성평가서 총괄 ·연간안전보건활동계획 수립 등 관리감독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확인 ·안전, 보건관리자 지도·조언에 협조

·위험성평가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안전·보건 관리자 (안전담당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기술 ·연간안전보건일정 수립 ·위험성평가 적절 시행여부 검토 ·업무수행 기록일지 작성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 수행

부서원 000, ⁝ 000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수립에 참여 ·안전보건교육에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 수립에 참여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 측정에 참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 ·근로자 제안, 아차사고 신고 등에 참여 ·작업중지요청제 적극 참여 2 안전관리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및 실시계획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53호)”

□ 위험성 평가 조직 관리책임자 성명 000 안전보건관리자 직위 : ________ 성명 000 관리감독자 직위 : __________ 성명 000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 __________ 직위 : __________ 직위 : ________ 성명 000 성명 000 성명 000 □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총괄관리)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무재해 운동 참여 및 작업 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관리감독자 (실시주체)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근로자(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안전보건관리자 (실행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의 확인, 지도, 조언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평가대상

①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 실시시기

: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 평가 :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20OO년 O월 O일 실시

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아차사고 발생 시를 포함한다)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라.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및 기계·기구, 설비 신규도입 및 변경

□ 추진절차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절차도 등 위험성평가 추진절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위험성 추정 ㅇ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이 없음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안전대책이 없거나 상당히 불비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이 있으나 지키기 어려움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미흡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피해발생 가능성 잔존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안전조치가 잘 되어있음

※ 5단계(최상, 상, 중, 하, 최하) 또는 3단계(상, 중 하) 등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위험성 추정도 기입

ㅇ 중대성(강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대 사망 (장애 발생) 4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 및 질병

·장애가 남는 부상 및 질병 대 휴업 필요 부상/ 질병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일정 시점에서 업무 복귀 가능(완치 가능) 중 휴업 불필요 부상/ 질병 2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처치 후 바로 근로가 가능한 경비한 부상 또는 질병

※ 4단계(최대, 대, 중, 하, 소) 또는 3단계(대, 중 소) 등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위험성 추정도 기입

ㅇ 위험성 조합

구
분

강도(중대성) 최대(4) 대(3) 중(2) 소(1) 빈도 (가능성) 최상(5) 매우 높음(20) 높음(15) 약간 높음(10) 낮음(5) 상(4) 매우 높음(16) 약간 높음(12) 보통(8) 낮음(4) 중(3) 약간 높음(12) 약간 높음(9) 낮음(6) 매우 낮음(3) 하(2) 보통(8) 낮음(6) 낮음(4) 매우 낮음(2) 최하(1) 낮음(4) 매우 낮음(3) 매우 낮음(2) 매우 낮음(1)

※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로 계산

□ 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 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위험성평가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旣 위험성평가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53호)”

2.2 안전보건교육계획 □ 교육 계획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방안을 작성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종류 대상 교육시간 교육주기 교육내용 교육강사 교육방식 신규교육 신규근로자 8 월 1회 - 온라인 정기교육 근로자 6 분기 1회 OOO 집체 관리감독자 16 연 1회 OOO 우편통신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투입자 물질안전보건교육 대상물질 취급근로자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32조

※ 건설공사: 신규인원 투입 시 자체교육 실시 필요(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확인과 무관), 그 외 시설(설치)공사 및 일반용역은 신규교육 필수

※ 旣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

□ 일, 주, 월간, 연간 안전점검 계획(자유양식)

점검계획 (유해위험요인파악) 구 분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자 기계기구설비 점검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관리감독자 복장/보호구 착용 작업시작 전 〃 〃 방호장치 설치상태 작업시작 전 〃 〃 작업장 정리정돈 수시 〃 〃 화재·폭발 작업 작업 전·중·후 〃 〃 가시설 설치 작업 〃 〃 〃 밀폐공간 작업 〃 〃 〃 안전보건표지부착 수시 〃 〃 유해물질경고표지 수시 〃 〃 □ 안전점검 실시 이후 개선계획 개선계획 (유해위험요인제거) 구 분 조치시기 조치사항 담당자 개인보호구 업무시작 전 안전화,안전모 지급 관리감독자 안전보건표지 상시 법적 표지 부착 〃 유해물질경고표지 상시 MSDS 현장 비치 〃 기계기구 방호장치 발생 시 안전장치 설치 〃 밀폐공간 발생 시 산소농도 측정 〃 ※ 점검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 안전작업허가서 발생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공단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작업의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및 관리 방안을 작성

*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대상(공단 지정) 작업 공종의 종류

1. 화기작업(용접, 용단, 불꽃발생작업 등 화재우려 작업 포함)

2. 밀폐공간 출입 작업(피트, 정화조, 맨홀, 양생, 저수조 등 )

3. 굴착작업(깊이 2M 이상 굴착시) 4. 고소작업(높이 2M 이상의 작업)

5. 중장비 취급작업(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6. 중량물 취급작업(장비로 자재 인양 등 양중 작업 등)

7. 가시설 작업(흙막이벽, 비계,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 작업)

8. 정전작업(전원을 차단하고 전기장치를 취급하는 작업)

ㅇ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실적

작업허가서 발생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 작성참조 : KOSHA GUIDE P-94-2019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 □ 비상조직도(자유양식) ※ 공단과 수급기업을 포함하여 작성 00 사업장 TEL 000-000-0000 발주부서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주관부서 (안전보건실) 054-459-7180 안전보건담당자 성함 성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발주부서 관리감독자 성함 전화번호 수급사 관리책임자 수급사 관리감독자 수급사 안전관리자 성함 성함 성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소방서 경찰서 노동부 공단 병원 응급실 병원 응급실 □ 비상 시 응급대응 체계도(자유 작성) 비상방지대책 대장 관리책임자000 통제상황반 진화(복구)반 구조(대피)반 대책(유도)반 -사고접수 -진화 및 복구활동 -인명구조 -소방장비,자재지원 --경보발령 -장비 및 인력 소요 파악 -근로자 대피 -후생지원 -상황통제 -병원후송 -유가족관리 -대내외 연락/홍보 반 장 : 반 장 : 반 장 : 반 장 : 반 원 반 원 반 원 반 원 지휘 및 경보업무 현장 복구 및 점검 장비 대책(유도)반 인원 구성비 : 10% 인원 구성비 : 30% 인원 구성비 : 30% 인원 구성비 : 30% 비상연락체계 확립 현상태 점검, 확인, 조치업무 화재 인원 대피업무 사후관리 복구작업 실시 응급처치, 수송처리 업무 □ 비상 시 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상호연락방법 전화기[ ] 무전기[ ] 비상벨[ ] 기타[ ] 비상조치절차

사고발생 → 피재자 구출 및 응급조치(119 신고) → 관리감독자 보고 → 2차 재해 방지 → 개선조치 → 업무 재시작

기타 사항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CPR 교육 실시 □ 상황별 비상시나리오

당해 작업 수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간략히 작성(화재, 추락, 붕괴, 폭발 등)

□ 자체 실시 중인 과거 비상사태 훈련 증빙

비상사태 대비훈련 旣 실적이 있는 경우 훈련사진대지 및 시나리오 등을 기입

3.2 유해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관리방안

□ 취급 유해물질의 종류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자유양식)

유해물질 종류 안전대책 필요보호구 안전교육 경고표지 등 안전표지 페인트, 신나 국소배기장치 방진마스크 실시예정 MSDS 등 유기용제 및 증기 〃 방독마스크 〃 〃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 방진마스크 〃 〃 용접 흄 〃 용접면, 용접장갑 〃 〃 과도한 소음 차음재 귀마개 〃 귀마개 착용 휘발유, 경유 등 가연물 제거 방진마스크 〃 〃

□ 취급 기계·기구·설비·장비 관리방안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기계·기구·설비 종류 방호장치 필요보호구 안전인증 대상여부 안전검사 대성여부 연삭기(그라인더) 날접촉 예방장치 방진마스크 보안경 비대상 비대상 둥근톱(스킬) 날접촉 예방장치 반발예방장치 〃 비대상 〃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 비대상 〃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안전모,안전화,안전벨트 비대상 〃 이동식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 대상 〃 고소작업대(시저형) 케이지 안전난간 과상승방지장치 〃 대상 비대상 고소작업대(스카이) 케이지 안전난간 비상정지장치 등 〃 대상 대상 백호 버킷이탈방지핀 후방경보음 등 〃 비대상 비대상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21]

산업안전보건법 6장 제2절 안전인증 제4절 안전검사

□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자유양식)

보호구 종류 수량 지급대상 지급계획 관리계획 안전모 전 근로자 작업개시 전

심한 냄새가 나거나 제품 내구수명이 지나 용도 및 기능을 상실한 경우 즉시 재 지급예정

안전화 전 근로자 〃 안전대 고소작업자 〃 방진마스크 분진 등 발생작업자 〃 공기호흡기 밀폐공간 작업자 〃 보안경 비산발생 작업자 〃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수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재해율 확인서 발급(기업용) >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혹은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인증서로 로그인후 출력· 제출

===== [작성샘플]안전보건관리계획서(1억이상 시설,건설 수반 계약).hwp =====

안전관리계획서 2000. 00 ㈜00000

목
차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2. 안전관리활동 수준 3. 운영관리 수준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 안전보건경영방침

수급인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 문서 등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의 역할 분담(자유양식)

ㅇ 본사 조직 구 분 부 서 명 부 서 원 비고 부서장 000 사업 총괄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총괄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 지도·조언 직원 〃 안전보건 참여 〃 〃 〃 〃 〃 〃 ㅇ 사업장 조직 구 분 부 서 명 부 서 원 비고 부서장 000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담당자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 총괄담당자 부서원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및 사업장 또는 총괄)

구 분 성 명 안전업무분장 비고 관리책임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기술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술 안전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기술 부서원 〃 ·해당 사업 시 안전참여 업무 기술 〃 〃

※ 산업안전보건법 등 수급기업 사업과 부합되는 자체적인 안전업무 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작성예시) 구 분 성 명 안전업무분장 비고 관리책임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안전보건활동 시스템 운영 총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제·개정 ·사업장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설정 ·안전보건관련 예산 집행 승인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위험성평가서 총괄 ·연간안전보건활동계획 수립 등 관리감독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확인 ·안전, 보건관리자 지도·조언에 협조

·위험성평가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안전·보건 관리자 (안전담당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기술 ·연간안전보건일정 수립 ·위험성평가 적절 시행여부 검토 ·업무수행 기록일지 작성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 수행

부서원 000, ⁝ 000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수립에 참여 ·안전보건교육에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 수립에 참여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 측정에 참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 ·근로자 제안, 아차사고 신고 등에 참여 ·작업중지요청제 적극 참여

1.2 안전보건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보유 수준

수급인이 보유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절차서 등 증빙자료를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자체 보유 안전실행문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안전관리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및 실시계획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53호)”

□ 위험성 평가 조직 관리책임자 성명 000 안전보건관리자 직위 : ________ 성명 000 관리감독자 직위 : __________ 성명 000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 __________ 직위 : __________ 직위 : ________ 성명 000 성명 000 성명 000 □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총괄관리)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무재해 운동 참여 및 작업 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관리감독자 (실시주체)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근로자(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안전보건관리자 (실행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의 확인, 지도, 조언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평가대상

①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 실시시기

: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 평가 :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20OO년 O월 O일 실시

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아차사고 발생 시를 포함한다)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라.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및 기계·기구, 설비 신규도입 및 변경

□ 추진절차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절차도 등 위험성평가 추진절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위험성 추정 ㅇ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이 없음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안전대책이 없거나 상당히 불비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이 있으나 지키기 어려움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미흡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피해발생 가능성 잔존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안전조치가 잘 되어있음

※ 5단계(최상, 상, 중, 하, 최하) 또는 3단계(상, 중 하) 등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위험성 추정도 기입

ㅇ 중대성(강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대 사망 (장애 발생) 4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 및 질병

·장애가 남는 부상 및 질병 대 휴업 필요 부상/ 질병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일정 시점에서 업무 복귀 가능(완치 가능) 중 휴업 불필요 부상/ 질병 2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처치 후 바로 근로가 가능한 경비한 부상 또는 질병

※ 4단계(최대, 대, 중, 하, 소) 또는 3단계(대, 중 소) 등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위험성 추정도 기입

ㅇ 위험성 조합

구
분

강도(중대성) 최대(4) 대(3) 중(2) 소(1) 빈도 (가능성) 최상(5) 매우 높음(20) 높음(15) 약간 높음(10) 낮음(5) 상(4) 매우 높음(16) 약간 높음(12) 보통(8) 낮음(4) 중(3) 약간 높음(12) 약간 높음(9) 낮음(6) 매우 낮음(3) 하(2) 보통(8) 낮음(6) 낮음(4) 매우 낮음(2) 최하(1) 낮음(4) 매우 낮음(3) 매우 낮음(2) 매우 낮음(1)

※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로 계산

□ 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 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위험성평가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旣 위험성평가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53호)”

2.2 안전보건교육계획 □ 교육 계획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방안을 작성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종류 대상 교육시간 교육주기 교육내용 교육강사 교육방식 신규교육 신규근로자 8 월 1회 - 온라인 정기교육 근로자 6 분기 1회 OOO 집체 관리감독자 16 연 1회 OOO 우편통신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투입자 물질안전보건교육 대상물질 취급근로자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32조

※ 건설공사: 신규인원 투입 시 자체교육 실시 필요(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확인과 무관), 그 외 시설(설치)공사 및 일반용역은 신규교육 필수

※ 旣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

□ 일, 주, 월간, 연간 안전점검 계획(자유양식)

점검계획 (유해위험요인파악) 구 분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자 기계기구설비 점검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관리감독자 복장/보호구 착용 작업시작 전 〃 〃 방호장치 설치상태 작업시작 전 〃 〃 작업장 정리정돈 수시 〃 〃 화재·폭발 작업 작업 전·중·후 〃 〃 가시설 설치 작업 〃 〃 〃 밀폐공간 작업 〃 〃 〃 안전보건표지부착 수시 〃 〃 유해물질경고표지 수시 〃 〃 □ 안전점검 실시 이후 개선계획 개선계획 (유해위험요인제거) 구 분 조치시기 조치사항 담당자 개인보호구 업무시작 전 안전화,안전모 지급 관리감독자 안전보건표지 상시 법적 표지 부착 〃 유해물질경고표지 상시 MSDS 현장 비치 〃 기계기구 방호장치 발생 시 안전장치 설치 〃 밀폐공간 발생 시 산소농도 측정 〃 ※ 점검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 안전작업허가서 발생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공단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작업의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및 관리 방안을 작성

*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대상(공단 지정) 작업 공종의 종류

1. 화기작업(용접, 용단, 불꽃발생작업 등 화재우려 작업 포함)

2. 밀폐공간 출입 작업(피트, 정화조, 맨홀, 양생, 저수조 등 )

3. 굴착작업(깊이 2M 이상 굴착시) 4. 고소작업(높이 2M 이상의 작업)

5. 중장비 취급작업(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6. 중량물 취급작업(장비로 자재 인양 등 양중 작업 등)

7. 가시설 작업(흙막이벽, 비계,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 작업)

8. 정전작업(전원을 차단하고 전기장치를 취급하는 작업)

ㅇ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실적

작업허가서 발생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 작성참조 : KOSHA GUIDE P-94-2019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 □ 비상조직도(자유양식) ※ 공단과 수급기업을 포함하여 작성 00 사업장 TEL 000-000-0000 발주부서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주관부서 (안전보건실) 054-459-7180 안전보건담당자 성함 성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발주부서 관리감독자 성함 전화번호 수급사 관리책임자 수급사 관리감독자 수급사 안전관리자 성함 성함 성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소방서 경찰서 노동부 공단 병원 응급실 병원 응급실 □ 비상 시 응급대응 체계도(자유 작성) 비상방지대책 대장 관리책임자000 통제상황반 진화(복구)반 구조(대피)반 대책(유도)반 -사고접수 -진화 및 복구활동 -인명구조 -소방장비,자재지원 --경보발령 -장비 및 인력 소요 파악 -근로자 대피 -후생지원 -상황통제 -병원후송 -유가족관리 -대내외 연락/홍보 반 장 : 반 장 : 반 장 : 반 장 : 반 원 반 원 반 원 반 원 지휘 및 경보업무 현장 복구 및 점검 장비 대책(유도)반 인원 구성비 : 10% 인원 구성비 : 30% 인원 구성비 : 30% 인원 구성비 : 30% 비상연락체계 확립 현상태 점검, 확인, 조치업무 화재 인원 대피업무 사후관리 복구작업 실시 응급처치, 수송처리 업무 □ 비상 시 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상호연락방법 전화기[ ] 무전기[ ] 비상벨[ ] 기타[ ] 비상조치절차

사고발생 → 피재자 구출 및 응급조치(119 신고) → 관리감독자 보고 → 2차 재해 방지 → 개선조치 → 업무 재시작

기타 사항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CPR 교육 실시 □ 상황별 비상시나리오

당해 작업 수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간략히 작성(화재, 추락, 붕괴, 폭발 등)

□ 자체 실시 중인 과거 비상사태 훈련 증빙

비상사태 대비훈련 旣 실적이 있는 경우 훈련사진대지 및 시나리오 등을 기입

3.2 유해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관리방안

□ 취급 유해물질의 종류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자유양식)

유해물질 종류 안전대책 필요보호구 안전교육 경고표지 등 안전표지 페인트, 신나 국소배기장치 방진마스크 실시예정 MSDS 등 유기용제 및 증기 〃 방독마스크 〃 〃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 방진마스크 〃 〃 용접 흄 〃 용접면, 용접장갑 〃 〃 과도한 소음 차음재 귀마개 〃 귀마개 착용 휘발유, 경유 등 가연물 제거 방진마스크 〃 〃

□ 취급 기계·기구·설비·장비 관리방안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기계·기구·설비 종류 방호장치 필요보호구 안전인증 대상여부 안전검사 대성여부 연삭기(그라인더) 날접촉 예방장치 방진마스크 보안경 비대상 비대상 둥근톱(스킬) 날접촉 예방장치 반발예방장치 〃 비대상 〃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 비대상 〃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안전모,안전화,안전벨트 비대상 〃 이동식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 대상 〃 고소작업대(시저형) 케이지 안전난간 과상승방지장치 〃 대상 비대상 고소작업대(스카이) 케이지 안전난간 비상정지장치 등 〃 대상 대상 백호 버킷이탈방지핀 후방경보음 등 〃 비대상 비대상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21]

산업안전보건법 6장 제2절 안전인증 제4절 안전검사

□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자유양식)

보호구 종류 수량 지급대상 지급계획 관리계획 안전모 전 근로자 작업개시 전

심한 냄새가 나거나 제품 내구수명이 지나 용도 및 기능을 상실한 경우 즉시 재 지급예정

안전화 전 근로자 〃 안전대 고소작업자 〃 방진마스크 분진 등 발생작업자 〃 공기호흡기 밀폐공간 작업자 〃 보안경 비산발생 작업자 〃 3.3 신호 및 연락체계

  •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Lock-out/Tag-out 계획 등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수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재해율 확인서 발급(기업용) >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혹은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인증서로 로그인후 출력· 제출

===== [작성샘플]안전보건관리계획서(상주용역).hwp =====

안전관리계획서 2000. 00 ㈜00000

목
차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2. 안전관리활동 수준 3. 운영관리 수준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 안전보건경영방침

수급인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 문서 등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없을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영방침을 준용

□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의 역할 분담(자유양식)

ㅇ 본사 조직 구 분 부 서 명 부 서 원 비고 부서장 000 사업 총괄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총괄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 지도·조언 직원 〃 안전보건 참여 〃 〃 〃 〃 〃 〃 ㅇ 사업장 조직 구 분 부 서 명 부 서 원 비고 부서장 000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담당자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 총괄담당자 부서원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및 사업장 또는 총괄)

구 분 성 명 안전업무분장 비고 관리책임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기술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술 안전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기술 부서원 〃 ·해당 사업 시 안전참여 업무 기술 〃 〃

※ 산업안전보건법 등 수급기업 사업과 부합되는 자체적인 안전업무 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작성예시) 구 분 성 명 안전업무분장 비고 관리책임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안전보건활동 시스템 운영 총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제·개정 ·사업장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설정 ·안전보건관련 예산 집행 승인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위험성평가서 총괄 ·연간안전보건활동계획 수립 등 관리감독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확인 ·안전, 보건관리자 지도·조언에 협조

·위험성평가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안전·보건 관리자 (안전담당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기술 ·연간안전보건일정 수립 ·위험성평가 적절 시행여부 검토 ·업무수행 기록일지 작성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 수행

부서원 000, ⁝ 000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수립에 참여 ·안전보건교육에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 수립에 참여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 측정에 참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 ·근로자 제안, 아차사고 신고 등에 참여 ·작업중지요청제 적극 참여 2 안전관리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및 실시계획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53호)”

□ 위험성 평가 조직 관리책임자 성명 000 안전보건관리자 직위 : ________ 성명 000 관리감독자 직위 : __________ 성명 000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 __________ 직위 : __________ 직위 : ________ 성명 000 성명 000 성명 000 □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총괄관리)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무재해 운동 참여 및 작업 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관리감독자 (실시주체)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근로자(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안전보건관리자 (실행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의 확인, 지도, 조언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평가대상

①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 실시시기

: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 평가 :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20OO년 O월 O일 실시

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아차사고 발생 시를 포함한다)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라.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및 기계·기구, 설비 신규도입 및 변경

□ 추진절차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절차도 등 위험성평가 추진절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위험성 추정 ㅇ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이 없음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안전대책이 없거나 상당히 불비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이 있으나 지키기 어려움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미흡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피해발생 가능성 잔존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안전조치가 잘 되어있음

※ 5단계(최상, 상, 중, 하, 최하) 또는 3단계(상, 중 하) 등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위험성 추정도 기입

ㅇ 중대성(강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대 사망 (장애 발생) 4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 및 질병

·장애가 남는 부상 및 질병 대 휴업 필요 부상/ 질병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일정 시점에서 업무 복귀 가능(완치 가능) 중 휴업 불필요 부상/ 질병 2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처치 후 바로 근로가 가능한 경비한 부상 또는 질병

※ 4단계(최대, 대, 중, 하, 소) 또는 3단계(대, 중 소) 등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위험성 추정도 기입

ㅇ 위험성 조합

구
분

강도(중대성) 최대(4) 대(3) 중(2) 소(1) 빈도 (가능성) 최상(5) 매우 높음(20) 높음(15) 약간 높음(10) 낮음(5) 상(4) 매우 높음(16) 약간 높음(12) 보통(8) 낮음(4) 중(3) 약간 높음(12) 약간 높음(9) 낮음(6) 매우 낮음(3) 하(2) 보통(8) 낮음(6) 낮음(4) 매우 낮음(2) 최하(1) 낮음(4) 매우 낮음(3) 매우 낮음(2) 매우 낮음(1)

※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로 계산

□ 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 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위험성평가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旣 위험성평가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53호)”

2.2 안전보건교육계획 □ 교육 계획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방안을 작성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종류 대상 교육시간 교육주기 교육내용 교육강사 교육방식 신규교육 신규근로자 8 월 1회 - 온라인 정기교육 근로자 6 분기 1회 OOO 집체 관리감독자 16 연 1회 OOO 우편통신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투입자 물질안전보건교육 대상물질 취급근로자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32조

※ 건설공사: 신규인원 투입 시 자체교육 실시 필요(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확인과 무관), 그 외 시설(설치)공사 및 일반용역은 신규교육 필수

※ 旣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 □ 비상조직도(자유양식) ※ 공단과 수급기업을 포함하여 작성 00 사업장 TEL 000-000-0000 발주부서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주관부서 (안전보건실) 054-459-7180 안전보건담당자 성함 성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발주부서 관리감독자 성함 전화번호 수급사 관리책임자 수급사 관리감독자 수급사 안전관리자 성함 성함 성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소방서 경찰서 노동부 공단 병원 응급실 병원 응급실 □ 비상 시 응급대응 체계도(자유 작성) 비상방지대책 대장 관리책임자000 통제상황반 진화(복구)반 구조(대피)반 대책(유도)반 -사고접수 -진화 및 복구활동 -인명구조 -소방장비,자재지원 --경보발령 -장비 및 인력 소요 파악 -근로자 대피 -후생지원 -상황통제 -병원후송 -유가족관리 -대내외 연락/홍보 반 장 : 반 장 : 반 장 : 반 장 : 반 원 반 원 반 원 반 원 지휘 및 경보업무 현장 복구 및 점검 장비 대책(유도)반 인원 구성비 : 10% 인원 구성비 : 30% 인원 구성비 : 30% 인원 구성비 : 30% 비상연락체계 확립 현상태 점검, 확인, 조치업무 화재 인원 대피업무 사후관리 복구작업 실시 응급처치, 수송처리 업무 □ 비상 시 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상호연락방법 전화기[ ] 무전기[ ] 비상벨[ ] 기타[ ] 비상조치절차

사고발생 → 피재자 구출 및 응급조치(119 신고) → 관리감독자 보고 → 2차 재해 방지 → 개선조치 → 업무 재시작

기타 사항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CPR 교육 실시 □ 상황별 비상시나리오

당해 작업 수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간략히 작성(화재, 추락, 붕괴, 폭발 등)

□ 자체 실시 중인 과거 비상사태 훈련 증빙

비상사태 대비훈련 旣 실적이 있는 경우 훈련사진대지 및 시나리오 등을 기입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수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재해율 확인서 발급(기업용) >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혹은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인증서로 로그인후 출력· 제출

===== [참고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및 적격수급업체 선정 등급분류 기준.hwp =====

1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평가대상 사업 기준

○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하여 적용

① 상주 도급계약

  • (정의) 공단이 관리·지배하는 공간에서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또는 연속작업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작업에 대한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일체

- (평가대상) . 가.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나.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의 일반 용역계약 ② 비상주 도급계약

  • (정의) 공단이 관리·지배하는 공간에서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 (평가대상)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의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 공단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 외에서 일어나는 도급사업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대상 구분 상주 도급계약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일반 용역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비상주 도급계약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그 외 공단의 지배·관리 이외의 장소 평가대상 제외 평가기준·항목

○ 시설(설치)·건설공사와 일반용역으로 구분하여 평가기준 세분화

○ 시설(설치)·건설공사: 추정가격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구분

계약 금액 계약 구분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1억원 이상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9개 항목 1억원 미만 7개 항목 1억원 이상 일반 용역 5개 항목 ①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계약

  •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9개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10

1.2. 안전관련규정, 지침, 매뉴얼 등 보유수준

5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15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10

3.3. 공단과 수급사 간 신호 및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계 100 - 일반 용역계약: 5개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10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30 2.2.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의 적절성 20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20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계 100 ② 계약금액 1억원 미만의 계약

  •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7개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10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20 2.2.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의 적절성 10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20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계 100 2 평가등급 분류기준 평가등급 분류기준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주 낮음

○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관련 서류를 미제출·미작성 하는 경우, 해당 평가지표가 0점 처리될 수 있음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 별 점수 조정

평가등급 분류에 따른 위험작업 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등급 수급 가능 위험작업 S 등급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A 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B 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 장소

C 등급 이상 일반 작업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표

□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6 3

1.2 안전보건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자체 안전관련 이행문서 보유수준

5 3 1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15 10 5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6 3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6 3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6 3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10 6 3

3.3 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6 3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10 5 총점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 계약금액 1억원 미만,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6 3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20 10 5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6 3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6 3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6 3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20 10 5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10 5 총점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일반 용역 계약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6 3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30 20 10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20 10 5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20 10 5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10 5 총점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붙임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배점 별 평가 점수 평가항목 별 배점 우수 보통 미흡 30 30 20 10 20 20 10 5 15 15 10 5 10 10 6 3 5 5 3 1 □ 평가항목 별 세부기준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① 우수

  • 수급기업 자체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음
  • 안전보건경영방침 내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이 되어 있음
  • 수급기업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공단의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일정부분 부합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의 역할, 책임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자체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조직의 구성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제출 시 0점

1.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자체 안전관련 지침, 매뉴얼 보유 수준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관련 지침, 매뉴얼, 절차서 등 보유*

* 관련 문서 증빙 필요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없지만 자체 안전관리 이행 지침, 매뉴얼 등 보유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제출 시 0점 2. 안전관리 활동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① 우수

  •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절차서)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 평가대상, 실시방법, 위험성결정 수준 등의 내용이 실시 규정 내 포함됨
  • 해당 수급업체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본 경험*이 있음

* 관련 문서 증빙 필요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중 일부 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위험성평가 실시 경험이 없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위험성평가 계획 미 수립 시 0점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의 적절성 ① 우수

  •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시기·대상자·장소 등을 포함하여 교육계획 수립 (법정교육 및 자체교육을 포함)

- 과거 교육이행 결과를 기록*하고 있음 * 관련 문서 증빙 필요 ② 보통

  • 교육계획 일부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과거 교육실시 결과가 없음

③ 미흡 : 교육계획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법정 교육 또는 자체교육 이수 결과가 없음

※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 작성 시 0점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① 우수

  • 화재·폭발·질식중독·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도급작업 전·중 ·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이 안전점검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 작업개시 전 공정 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절차가 수립 됨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 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 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 미제출 시 0점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대책 대응방안 계획 수립의 적절성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 별 비상훈련계획과 비상대응대책이 수립됨
  • 수급기업에서 비상대피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실시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사진과 훈련보고서 제출 필요

  • 비상대응 대책에는 비상 시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 발생유형 별 전문 의료기관의 전화번호가 포함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 수립 시 0점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의 적절성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취급 시 관리방안이 포함되어 있음(MSDS 관리 등)
  • 공단 사업장 또는 자체 보유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계획을 수립함 (방조조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② 보통 : 일부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 수립 시 0점 3.3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공단과 수급기업 간 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음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 수립 시 0점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 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사업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운영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생기업은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②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이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평균재해율 이상

※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제출 시 0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공동수급체 : ∑(수급기업 산업재해율 × 인원 비율),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

===== [참고2] 안전보건준수사항.hwp =====
[별첨3] 안전보건 준수사항

안전보건 준수사항 1. 안전보건교육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야 한다.

2. 위험성평가

가. 발주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나.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가. 발주부서의 장은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 한다.

나.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4. 안전보건 점검

가. 발주부서의 장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나. 발주부서의 장은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안전보건 정보 제공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나.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6. 공사기간 등 준수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7. 위생시설 등의 협조

가. 발주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나. 발주부서의 장과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8. 안전보건조치 이행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발주부서의 장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9. 산업재해 현황 제출

가.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발주부서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발주부서의 장은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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