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단원구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pdf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768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우리 구에서 집행 예정인 소규모 공사 건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는 해당기간 내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단원구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12.까지
○ 공사위치 : 안산시 단원구 내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일원
○ 공사내용 : 편의시설 정비, 노선도 안내시설 정비 등, 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 1식
(※ 세부 내역은 물량내역서, 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 추정금액 : 금79,994,000원 (추정가격 72,721,819원 + 부가가치세 7,272,181원)
○ 기초금액 : 금79,994,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09. 17.(목) 10:00 ~ 2026. 09. 23.(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3.(수) 11:00 단원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 제출
○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를 등록(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
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
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 입찰을 위한 접속, 사전 등록,
인증 등 모든 절차(사전절차 포함)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를 비롯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일체를 완전히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여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
하며 접수기간 내에 내역서 및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
체의 책임은 참여 업체에게 있습니다.
5.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모든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공사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체결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하며 같
은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품질관리(시험)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978,117원)
퇴직공제부금비(
- ) 국민연금보험료(1,292,36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28,52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474,081 원) 품질시험비( - )
안전관리비(457,434원)
○ 본 공사의 A값 = 금4,330,523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
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
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운영 관련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
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
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
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
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
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도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 공고문, 내역서(설계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를 포함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하
며 숙지하지 못한 일체의 책임은 견적제출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전자입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
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 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
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 9절 검사와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
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
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지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
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
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
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
공일 이전 구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
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 기간 모두 충족시)
▶ 하도급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금액, 기간 모두 충족시)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안산시 청렴계약제
내부 지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
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
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산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대여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
구매 및 안산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
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및 설계 분야
계약분야
전자입찰 이용안내
단원구 도로교통과(☎ 031-481-6295)
단원구 행정지원과(☎ 031-481-6174)
조달청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 09. 17.
안산시 단원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내역서(2026년 하반기 단원구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pdf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2026년 하반기 단원구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비
순
공 목 금 재 직접재료비 료 간접재료비 비 소 노 직접노무비 무 간접노무비 비 소 액 구 성 비
계
(직노) * 19.1%(6개월이하)
계
기 계 경 비
사
경 원 산재보험료 (노무) * 3.56% 고용보험료 (노무) * 1.01% 건강보험료 (직노) * 3.595% 연금보험료 (직노)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13.14% 석면분담금 (노무) * 0.006% 임금채권부담금 (노무) * 0.0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3.15%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2.3%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직노+재료+경비)*0.32% 환경보전비 (재료비+직노+산경)*0.8%
안전관리비
가
비 기 타 경 비 소 계 (직노+간노+재료) * 5.5%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8% 이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이내 윤 고 재 처 리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도 급 예 정 액
총
공 사 비 (공급가액)×10% 비 고
착 공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 하반기 단원구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공
종 규격 수량 단위 순공사비 1 식 1. 편의시설(의자등 정비) 7 식 의자철거 1 개소 의자제작설치 1 개소 의자제작설치 안산 CI 의자교체 단가 계 노 금 액
1 개소
1 개소
의자이설/재설치/높이조절 기초재사용 1 개소 의자이설/재설치/높이조절 기초재설치 1 개소
의자상판 교체
소
합
1 개소
계
2. 안내시설(노선표지등) 정비 142 표지판철거 식 1 개소 노선문안정비 내부용PET지현수식 40 ㎡ 노선문안정비 노출형PVC캘지부착식 40 ㎡ 노선문안정비 내부용PVC캘지부착식 40 ㎡ 10 ㎡
노선 문안부착판 설치 및 문안교체 내부용PVC캘지부착식
5 ㎡ 표지판 철거 지주포함 5 개소 표지판 설치 지주포함, 기초재사용 1 개소 노선도및그림재설치 1/2 단가 무
비
금 액
재
단가
료
비
금 액
경
단가
비
금 액
비고 소 계 3. 승강장 정비 127 식 승강장 유리보수 5mm 10 ㎡ 승강장 지붕 유리보수 8mm 15 ㎡ 유리파손제거 95 ㎡ 승강장 명칭 문안정비 1 개소 도시형 승강장 철거 1 개소 FRP 승강장 철거 1 개소 구CIP 승강장 철거 1 개소 승강장 이설 1 개소 승강장 도색 1 개소 승강장 도색 1 개소 소 계 4. 고재처리 1,055.00 kg 706.00 kg 스테인리스 339.00 kg 알루미늄 10.00 kg 2 일 2 일 고철 중량철B 소 계
5. 안전관리비
교통안전처리
소
계 2/2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하반기 단원구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hwpx =====
2026년 하반기 단원구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2026. 09.
안산시 단원구
( 도 로 교 통 과 )
제1장. 일반 시방서<hp:tab width="23924" leader="3" type="2"/><hp:fwSpace/> 2
1. 일반사항<hp:tab width="29736" leader="3" type="2"/><hp:fwSpace/> 2
2. 공사의 계획과 관리<hp:tab width="22736" leader="3" type="2"/><hp:fwSpace/> 7
3. 자재관리<hp:tab width="28804" leader="3" type="2"/><hp:fwSpace/> 12
4. 품질관리<hp:tab width="28804" leader="3" type="2"/><hp:fwSpace/> 13
5. 안전관리<hp:tab width="28804" leader="3" type="2"/><hp:fwSpace/> 18
제2장. 특별 시방서<hp:tab width="22792" leader="3" type="2"/><hp:fwSpace/> 19
1. 일반사항<hp:tab width="28804" leader="3" type="2"/><hp:fwSpace/> 19
2. 재
료<hp:tab width="28804" leader="3" type="2"/><hp:fwSpace/> 20
3. 시
공<hp:tab width="28804" leader="3" type="2"/><hp:fwSpace/> 25
제1장. 총
칙
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공 사 명
본 공사는 2026년 하반기 단원구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라 한다.
(2) 목
적
본 설명서 및 시방서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이하 ‘단원구’ )에서 발주한 2026년 하반기 단원구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이하 ‘공사’)에 적용하며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계약자가 이행해야 할 계약사항과 시공요령 등의 기준을 정하여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공사 시행 및 관리, 도로이용자의 안전운행 제고, 교통안전시설의 적정 유지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도로교통법」제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에 규정된 교통안전시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공사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확보를 위해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이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 대상지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전지역 버스 및 택시정류장
교통안전을 위하여 즉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5)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착공한 날부터 2026년 12월 12일까지
※ 본 공사는 연간단가공사로 계약수량과 공사수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상 지역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정비항목에 대해서 수급자는 1.3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계약물량을 변경한다.
1.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2) 설계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의 설계서를 말한다.
(3) 시방서는 공사수행에 관련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4) 산출내역서는 계약 시 제출한 도급내역, 설계변경·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내역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에 필요한 내역을 말한다.
(5) 계약자(또는 수급인)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의 수급인를 말한다.
(6) 현장대리인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1.3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 계약문서
가.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설계서 간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계 약 서
(나) 공사시방서
(다) 산출내역서
나. 본 공사의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정밀공사와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공사 시행 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설계 변경
가.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및 감소, 특정 공종의 삭제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 그와 같은 변경, 증가, 감소, 삭제를 이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보증을 해제 하지는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나) 발주청은 수급인의 보고가 있을 때는 (가)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수급인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을 할 때는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공하여야한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4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은 설계도서에 따라 감독관이 측정한다.
(2) 공사대금 지불은 (1)항의 공사량에 계약단가를 지불한다.
1.5 계약외의 분쟁
(1) 당해 계약문서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3) 공사는 교통안전시설 심의회 심의결과, 도로정비, 자체점검 및 민원 등에 따라 시행하는 연간단가 계약이므로 당초 공사 예정금액과 집행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발주처가 필요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6 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가. 반입되는 자재와 시행한 작업의 품질 및 감독관의 승인여부와 작업진도에 관해 제기될 수 있는 제반문제
나. 도면 및 시방서의 해독에 관한 문제
다. 계약자의 만족할 만한 계약이행여부에 관해 제기되는 제반문제
(2) 감독관은 필요 시 문제되는 재료와 작업이 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할 수 있다. 감독관은 수급인의 실수로 인한, 노동자 혹은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불안전한 조건을 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는 공사의 전체 혹은 일부를 중지할 권리를 갖는다.
가.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다. 부적합한 기상일 때
라. 공사수행에 부적합한 조건이나, 발주청에 이익이 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관은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감독관은 공사의 안전과 일반인에 대한 보호 및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당해 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7 제출물
(1) 착 공 계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발주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을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배치 시켜야 한다.
가. 착공계 제출 시 서류 가) 착공계 및 현장대리인계 나) 공사 예정공정표 다) 안전관리계획서 및 환경·품질관리 계획서
라) 단가산출 내역서
(2) 경비사용 내역서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등 경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에는 각종 보험료 등을 포함한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고 이를 정산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보험료의 정산비용을 예상하여 공사비등의 다른 목으로 사용 할 수 없다
1.8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수급인은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이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한다.
1.9 재산 및 경과의 보고 및 복구
(1) 수급인은 공공 및 사유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감독관이 입회하거나 별도 지시를 하기 전에 파괴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지시가 있기 전에는 그들을 이전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그 공사수행 기간 동안 작업의 태만, 소홀, 오류, 누락 등의 결과로 인해서 공공 및 개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1.10 공사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감독관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준공검사)하기 전까지는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준공완료 이전, 공사시 발생한 모든 손상 및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등 수급인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은 제외한다.
(3)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이 감면되지는 않는다.
1.11 공공시설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시설의 보호 및 복구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예측치 못한 지하 공공시설에 대하여도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1)항과(2)항의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1.12 준공검사 및 준공서류
(1) 공정사항의 세부내역서와 공사 내용을 사진 촬영(공사 前·中·後)하여 장소별, 공정별, 시설물별로 준공 서류에 첨부 제출한다.
(2) 준공계 제출 전 지정 감독자의 확인 하에 현장 검수 후 준공계를 제출 한다.
(3) 공사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발주청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필요 시 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각종 시설물(표지판) 반사휘도 등 측정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사의 중단 및 공사기한의 연기
(1) 법령과 본 시방서에 특별한 요건으로 정하지 않은 공사중단과 공사기한의 연기는 본 조를 따른다.
(2) 계약자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 사유로 인하여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과“1.18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 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과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4) 필요시 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각종 시설물(표지판) 반사휘도 등 측정 결과서를 제출
2. 공사의 계획과 관리
2.1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도 있다.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우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우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2.3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가 철거하여야 한다
2.4 공사의 관리 및 조정
(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공사개시 및 마무리까지 상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사
가.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수행
가.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 즉시 현장 확인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감독관의 업무지시 후 3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 후 처리의 자재, 계획, 공종을 감독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나 긴급사항시 유선, 문자, 모사전송등을 통하여 유선보고로 갈음하고 그 이후 서면보고 처리를 한다.
다. 계약자는 현장 확인 후 2근무일 이전까지 감독관의 작업지시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상악화, 제조사의 자재공급 지연등 불가항력적이고 통상적이지 아니한 사유(이하 ‘계약자의 사유’)를 제외하고 2근무일 이전까지 작업지시를 처리한다.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계약의 해약사유에 해당하며 공사계약의 파기․해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감독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아.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4) 책임 한계
가.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 수급인은 현장대리인의 사고, 부재, 사정등의 불가항력적 사항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판달 될 때에는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사고, 부재, 사정등의 불가항력적 사항이여도 계약자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2근무일이내의 감독관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응급조치
가.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경후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6) 동절기 공사
가. 동절기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를 원칙으로 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동절기에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7) 공사장 관리
가.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hp:fwSpace/>-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할 수 있다.
<hp:fwSpace/>-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hp:fwSpace/>-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hp:fwSpace/>-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