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국도 77호선 영광 홍농 신석2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폐콘크리트 처리용역.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 – 2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국도 77호선 영광 홍농 신석2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폐콘크리트 처리용역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홍농읍 신석리 일원(국도 77호선)
과업내용
폐콘크리트 748톤 운반 및 처리 ※ 자세한 사항은 설계내역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41,834,000원
38,030,909원
3,803,091원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제한(지역-종전 전남)경쟁, 단독 또는 분담이행, 수의계약 견적제출 <hp:lineBreak/>방식으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17.(목)
2026. 9. 21.(월) 09:00
2026. 9. 23.(수) 10:00
2026. 9. 23.(수)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재입찰시 투찰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재입찰 시 2시간 단위)
4. 견적서 제출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지점투찰 불가)
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hp:lineBreak/>또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포함
라.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폐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분담비율: 중간처리 61.2% / 수집·운반 38.8%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lineBreak/>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분담이행의 경우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영업대상폐기물-폐콘크리트 포함)로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입찰등록(투찰)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1)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업체가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찰참가자격등록규정」,<hp:lineBreak/>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4.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도로보수과
(☎ 061-286-0942)
나.
계약에 관련 사항
관리과
(☎ 061-286-091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담당관(061-286-2241)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로관리사업소 <hp:fwSpace/>재<hp:fwSpace/>무<hp:fwSpace/>관
===== 공고문_국도 77호선 영광 홍농 신석2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폐콘크리트 처리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 – 2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국도 77호선 영광 홍농 신석2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폐콘크리트 처리용역
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홍농읍 신석리 일원(국도 77호선)
치 과업내용 폐콘크리트 748톤 운반 및 처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 자세한 사항은 설계내역서 참고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41,834,000원 38,030,909원 3,803,091원 비고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제한(지역-종전 전남)경쟁, 단독 또는 분담이행, 수의계약 견적제출
방식으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9. 17.(목)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9. 21.(월) 09:00 2026. 9. 23.(수) 10:00 2026. 9. 23.(수)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재입찰시 투찰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재입찰 시 2시간 단위)
4. 견적서 제출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지점투찰 불가)
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포함
라.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폐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분담비율: 중간처리 61.2% / 수집·운반 38.8%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분담이행의 경우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영업대상
폐기물-폐콘크리트 포함)로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입찰등록(투찰)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1)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업체가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
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4.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도로보수과 (☎ 061-286-0942) 나. 계약에 관련 사항 관리과 (☎ 061-286-091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
담당관(061-286-2241)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
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로관리사업소 재 무 관
===== 공내역서_국도 77호선 영광 홍농 신석2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폐콘크리트 처리용역.xlsx =====
[시트: 설계서.목차]
B: 국도77호선 영광홍농 신석2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B: 설 계 서
B: ( 폐 콘 크 리 트 )
A: 2026. 8
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A: 목
차
B: 1. 설 계 설 명 서 ---------------------------------------
B: 2. 예 정 공 정 표 ---------------------------------------
B: 3. 폐 기 물 시 방 서 -------------------------------------
B: 4. 설 계 예 산 서 ---------------------------------------
B: 5. 단 가 산 출 서 ---------------------------------------
B: 6. 수 량 산 출 서 ---------------------------------------
[시트: 1.설명서간지]
A: 설
계
설
명
서
[시트: 설계설명서]
A:
1. 설
계
설
명
서
A: 1. 용 역 명
B: 국도77호선 영광홍농 신석2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A: 2. 용역목적
B: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A: 3. 용역위치
B: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홍농읍 신석리 ~ 신석리 일원
A: 4. 용역개요
B: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F: 748 H: TON
A: 5. 용 역 기 간
A:
본 과업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1)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A:
2) 천재지변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4) 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A: 6. 설 계 변 경 조 건
A:
A:
1) 설계당시 조사불능하였던 부문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A:
A:
2) 공사구간에 타사업이 병행하여 시행되거나 시행된 계획이 있어 변경이 불가피할 때
A:
2) 공사구간에 타사업이 병행하여 시행되거나 시행된 계획이 있어 변경이 불가피할 때
[시트: 2.예정공정표 ]
M: 예정공정표
M: 공 종 N: 보할
(%) O: 착 수 일 로 부 터 (개월)
O: 1 P: 2 Q: 3 R: 4 S: 5 T: 6 U: 7 V: 8 W: 9 X: 10 Y: 11 Z: 12 AA: 비 고
M: 폐기물 처리 N: 70% Q: 7.0 R: 7.0 S: 7.0 T: 7.0 U: 7.0 V: 7.0 W: 7.0 X: 7.0 Y: 7.0 Z: 7.0 AB: 70.0 AC: 121,277,735
AB: 0.0% AC: 25.5
M: 폐기물 운반 N: 30% O: 2.5 P: 2.5 Q: 2.5 R: 2.5 S: 2.5 T: 2.5 U: 2.5 V: 2.5 W: 2.5 X: 2.5 Y: 2.5 Z: 2.5 AB: 30.0 AC: 98,379,553
AB: 0.0% AC: 20.7
A: 예
정
공
정
표 AB: 0.0 AC: 71,114,166
AB: 0.0% AC: 15.0
AB: 0.0 AC: 29,398,294
AB: 0.0% AC: 6.2
AB: 0.0 AC: 39,445,591
AB: 0.0% AC: 8.3
AB: 0.0 AC: 107,172,433
AB: 0.0% AC: 22.5
M: 계 N: 100% O: 2.5 P: 2.5 Q: 9.5 R: 9.5 S: 9.5 T: 9.5 U: 9.5 V: 9.5 W: 9.5 X: 9.5 Y: 9.5 Z: 9.5 AA: 100.0 AB: 100.0 AC: 475,477,539 AD: #REF!
AC: 100.0 AD: #REF!
[시트: 3.시방서간지]
C: 폐
기
물
시
방
서
A: 목
차
C: 1. 총
칙 ----------------------------------
C: 2. 측
량 ----------------------------------
C: 3. 토
공
사 ----------------------------------
C: 4. 콘크리트 공사 ----------------------------------
C: 5. 배 수
공 사 ----------------------------------
C: 6. 상 수 도 공 사 ----------------------------------
C: 7. 포장 및 교통안전시설공사 ---------------------------
C: 8. 오수 처리공사
----------------------------------
[시트: 폐기물시방서]
A: 폐기물시방서
A: 1. 일 반 시 방 서
A: ① 공 통 사 항
A: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A: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나.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토록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A: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A: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A: 바. 폐기물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A: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A: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A: (1) 폐산․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A: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A: 자. 분진․ 소각재․ 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A: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A: 2. 용 역 시 방 서
A: ① 공 통 사 항
A: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A: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 ② 수집․운반의 경우
A: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A: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A: 운반하여야 한다.
A: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A: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A: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A: ③ 보관의 경우
A: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A: 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A: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A: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ton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A: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A: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
A: 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A: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④ 처리의 경우
A: (1) 파쇄기준 및 방법 -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A: (2) 매립기준 및 방법
A: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
A: 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A: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A: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A: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A: 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A: 3. 폐기물 인계성 등의 작성・인계시기
A: 가. 폐기물 인계서
A: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페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A: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A: 돌려주고, 나머지 5내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A: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
A: 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A: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A: 배출자의 소지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A: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A: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A: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6)은 배출자에게
A: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A: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5)는 운반자
A: 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A: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A: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A: 가. 공통기준
A: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A: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A: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A: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중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A: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A: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
A: 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A: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A: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
A: 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A: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
A: 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A: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A: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A: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A: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고 다른 장소에
A: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A: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ton
A: (100m3)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A: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A: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A: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