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2026년도 예금보험공사 동계 휴양소 설치운영 사업).hwp =====
<붙 임2>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도 예금보험공사 동계 휴양소 설치·운영 사업
나. 사 업 기 간 : 계약체결일 ~ 2027.3.31일까지(세부일정 협의)
※ 운영기간 : ’26. 12. 18.(금) ~ ’27. 1. 17.(일)(30박 31일) - 11개소
’27. 1. 17.(일) ~ ’27. 2. 16.(화)(30박 31일) - 5개소
다. 입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라. 예상 사업비 : 22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생략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참조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람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제3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당사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도 동일함
※ 이 외의 세부사항은 반드시‘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함
3.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9.17.(목) ∼ 2026.9.29.(화) 15:00, 나라장터
나.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입찰서와 기타서류가 상이할 경우 입찰서를 우선으로 적용함
마. 제안서는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나라장터)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함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2026.9.28.(월)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제출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9.17.(목) ∼ 2026.9.28.(월) 18:00 마감
나. 기타서류 제출 장소 : 공사 우편제출
- 제출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인사지원부 급여후생팀 휴양소 운영 담당자(☎02-758-0129/0148)
다. 아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서식 3)
-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함)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4개 중 택1)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제출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확인서 ⑥ 입찰보증서(증권) 1부(밀봉하여 제출)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각호에 따른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 4]로 대체 가능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은 밀봉하여 제출하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발췌본 1부는 밀봉하지 않고 별도 제출 필요
⑦ 금액산출근거표 1부(부가가치세 포함, 밀봉하여 제출)(서식 5)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사 소정양식) 1부(서식 6)
⑨ 서약서 1부(서식 7) ⑩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⑪ 제안사 담당자 연락처 1부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1] ~ [서식 2] : 입찰 참가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3] ~ [서식 7] : 입찰 참가시 별도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8], [서식 9] : 낙찰된 업체만 계약시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10] : 낙찰된 업체만 계약 종료시 제출
★ 모든 제출자료는 제출기한까지 예금보험공사 인사지원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운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5. 기술능력 평가 및 개찰일시
가. 기술능력 평가 : 2026.9.30.(수)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기술평가 진행
나. 개찰일시 : 2026.10.1.(목) 15:00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은 80%,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20%를 적용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다.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기술능력 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가격 균형형으로 구분하여 배점한도 적용(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 기술능력 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용역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음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름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 등”이라 함)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2026.9.28.(월)까지 제출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각호에 따른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나.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공사일 것
-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일 것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동 보증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공사에 귀속됨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에 명시된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9. 입찰의 성립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 10. 기 타
가.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됨
마. 제안요청서 및 입찰관련 서식 등은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무료로 열람가능하며, 계약조건 또는 추가 정보 등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 공사 방문(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또는 유선문의(02-758-0129/0148) 하시기 바람
바. 계약 체결과정에서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된 경우, 예금보험공사「부조리신고센터」에 전화(02-758-0065)나 이메일([email protected]), 직접 방문(예금보험공사 감사실),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청렴계약제 시행
우리 공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예금보험공사
===== 1. 입찰공고문(2026년도 예금보험공사 동계 휴양소 설치운영 사업).pdf =====
<
붙 임2>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도 예금보험공사 동계 휴양소 설치·운영 사업
나. 사 업 기 간 : 계약체결일 ~ 2027.3.31일까지(세부일정 협의)
※ 운영기간 : ’26. 12. 18.(금) ~ ’27. 1. 17.(일)(30박 31일) - 11개소
’27. 1. 17.(일) ~ ’27. 2. 16.(화)(30박 31일) - 5개소
다. 입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라. 예상 사업비 : 22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생략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참조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람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제3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당사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도 동일함
※ 이 외의 세부사항은 반드시‘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함
3.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9.17.(목) ∼ 2026.9.29.(화) 15:00, 나라장터
나.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입찰서와 기타서류가 상이할 경우 입찰서를 우선으로 적용함
마. 제안서는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나라장터)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함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2026.9.28.(월)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제출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9.17.(목) ∼ 2026.9.28.(월) 18:00 마감
나. 기타서류 제출 장소 : 공사 우편제출
- 제출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인사지원부 급여후생팀
휴양소 운영 담당자(☎02-758-0129/0148)
다. 아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서식 3)
-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함)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4개 중 택1)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제출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확인서
⑥ 입찰보증서(증권) 1부(밀봉하여 제출)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각호에 따른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4]로 대체 가능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은 밀봉하여 제출하고, 보통약관 및 특별
약관 발췌본 1부는 밀봉하지 않고 별도 제출 필요
⑦ 금액산출근거표 1부(부가가치세 포함, 밀봉하여 제출)(서식 5)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사 소정양식) 1부(서식 6)
⑨ 서약서 1부(서식 7)
⑩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⑪ 제안사 담당자 연락처 1부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1] ~ [서식 2] : 입찰 참가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3] ~ [서식 7] : 입찰 참가시 별도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8], [서식 9] : 낙찰된 업체만 계약시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10] : 낙찰된 업체만 계약 종료시 제출
★ 모든 제출자료는 제출기한까지 예금보험공사 인사지원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
하며 운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5. 기술능력 평가 및 개찰일시
가. 기술능력 평가 : 2026.9.30.(수)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기술평가 진행
나. 개찰일시 : 2026.10.1.(목) 15:00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은 80%,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20%를 적용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다.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기술능력 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가격 균형형으로 구분하여 배점한도 적용(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 기술능력 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용역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음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름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7조에 따른 지급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 등”이라 함)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2026.9.28.(월)까지 제출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각호에 따른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나.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공사일 것
-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일 것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동 보증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공사에 귀속됨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에 명시된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9. 입찰의 성립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
10. 기 타
가.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됨
마. 제안요청서 및 입찰관련 서식 등은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무료로
열람가능하며, 계약조건 또는 추가 정보 등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 공사 방문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또는 유선문의(02-758-0129/0148) 하시기 바람
바. 계약 체결과정에서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예금
보험공사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된 경우, 예금보험공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전화(02-758-0065)나 이메일([email protected]), 직접 방문(예금
보험공사 감사실),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청렴계약제 시행
우리 공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예금보험공사
===== 2. 제안요청서(2026년도 예금보험공사 동계 휴양소 설치운영 사업).hwp =====
<붙 임3>
2026년도 예금보험공사 동계 휴양소 설치·운영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9. 입찰ㆍ제안ㆍ계약 관련 인사지원부 급여후생팀 ☎ 02-758-0129 ☎ 02-758-0148 Ⅰ. 사업 개요 1 사업 요약
□ 사 업 명 : 2026년도 예금보험공사 동계 휴양소 설치·운영 사업
□ 사업내용 : 동계 휴양소 임차, 운영 및 이용자 관리 등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027.3.31일까지(세부일정 협의 가능)
□ 운영기간 : ’26. 12. 18.(금) ~ ’27. 1. 17.(일)(30박 31일) - 11개소
’27. 1. 17.(일) ~ ’27. 2. 16.(화)(30박 31일) - 5개소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휴양소 별 운영기간 차등(p.2)
□ 운영규모 : 최소 16개 휴양소, 총 480박
□ 사업예산 : 금 이억이천사백사십만원(금 224,4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부담금 및 직원부담금 포함가격이며 분담비율은 계약 시 별도 정하는 바에 따름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2 추진 일정 일 시 추진내용 비 고 9.10.(목)~9.15.(화) 사전공고(5일간) 나라장터 9.17.(목)~9.29.(화) 입찰 본공고(11일간) 나라장터,알리오,홈페이지 9.28.(월) 기타 제출서류 마감 (우편제출) 공사 11층 인사지원부 (18:00 마감) 9.29.(화) 제안서 접수 마감 나라장터 전자접수 (15:00 마감) 9.30.(수) 기술능력 평가 10.1.(목) 가격개찰 및 협상적격자 통지 나라장터 15:00 10.2.(금)~ 우선협상 실시 ~10.12.(월) 계약체결
‘26.12.18.(금)~’27.2.16.(화)
동계 휴양소 운영
※ 제안요청서 설명회 및 제안서 설명회는 미개최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
Ⅱ. 제안요청 내용 1 기본 사항
□ 직원의 다양한 Needs를 충족하고 만족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최적의 휴양소 구성 및 운영안을 마련
□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가 제안한 조건을 충족하고 시설 및 부가서비스의 수준이 높은 휴양소 제안
□ 상담인력 상시 운영 등을 통한 예약자․이용자 관리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휴양소 운영시스템 마련
2 제안 요청내용 및 요구사항 1. 휴양소 설계 및 시설에 관한 사항 휴양소 제안 구성
- 운영기간 : ’26. 12. 18.(금) ~ ’27. 1. 17.(일)(30박 31일) - 11개소
’27. 1. 17.(일) ~ ’27. 2. 16.(화)(30박 31일) - 5개소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ㅇ 운영규모 : 16개 휴양소, 총 480박 구 분 서울∙경인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충청권 제주 전 체 성수기 12.18.(금)~1.17.(일) (30박 31일) 120 (4개) 90 (3개) 60 (2개) 30 (1개) 30 (1개) 330 (11개) 준성수기 1.17.(일)~2.16.(화) (30박 31일) 60 (2개) 60 (2개) 30 (1개) - - 150 (5개) 객실 계(박) 180 150 90 30 30 480 휴양소 계(개소) 6 5 3 1 1 16 ※ 우선협상과정에서 세부사항은 변동가능 휴양소 제안구성 세부내역
① 모든 휴양소는 100객실 이상 보유한 시설이어야 하며, 시설 내 스키장, 온천, 수영장 중 1개 시설을 운영하거나 바다, 산 중 1곳과 인접한 시설이어야 함
② 휴양소 임차기간은 ’26.12.18.~’27.1.17.(30박) 혹은 ’27.1.17.~2.16.(30박)으로 제안하되, 임차기간은 임의로 변경 불가함
③ 휴양소는 가족단위 숙박이 가능한 호텔, 콘도(리조트), 레지던스 등의 시설로 제안하여야 함(단, 캠핑장․캠핑카, 글램핑장, 휴양림 등 안전 문제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설은 제외)
④ 휴양소의 객실은 가급적 최소 4인 이상이 숙박 가능한 규모(침대기준 더블+더블 이상)이고, 조식이 포함이거나 취사가 가능해야 함
⑤ 공사가 회원권을 보유한 콘도 시설은 가급적 제외함
(공사 보유 콘도회원권은 별도 유선 문의바람. ☎ 02-758-0129)
⑥ 제안 휴양소별로 시설 소유주,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객실공급 확인서’(서식 2)를 첨부해야 함(원본을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본도 제출 가능하며, 추후 공사가 요구할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시설 제안 시 고려 사항
① 모든 휴양소는 스키장, 워터파크(수영장), 사우나, 유아시설 등 부대시설을 보유하고, 주변 관광 명소와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함
② 콘도․리조트는 최소(방1 + 거실1 + 화장실1) 규모의 취사 가능한 시설로 스파 또는 온천, 수영장, 스키장 등을 운영하되, 최소 성인 4인 이상 투숙 가능하여야 함
③ 기준 투숙 인원(최소 정원), 조망(객실 뷰), 객실형태, 객실 평형(크기) 이용가능 시설 등 제안하는 시설 및 객실의 제반 정보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④ 각 시설의 운영 정책 및 상황에 따라 체크인 시 다른 타입(구조, 조망)의 객실이 배정*될 수 있는 시설은 운영 개시 전 반드시 시설 안내서에 기재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객실 타입 변경 배정의 경우 변경 전의 객실과 동등 이상의 품질로 대체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예시) 복층 객실 예약 → 단층 객실 배정, 오션뷰 예약 → 시티뷰 배정
⑤ 성인을 기준으로 킹베드(2인), 퀸베드(2인), 싱글․슈퍼싱글(1인) 등 제공 베드 및 투숙 가능 인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⑥ 엑스트라 베드(Extra Bed), 소파 베드(Sofa Bed)로 기준 인원을 조정(상향/하향)하는 경우 해당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투숙 인원 상향 시 베드 배치 후에도 투숙객의 동선 확보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체감 면적이 협소하지 않아야 함
- 추가 침대(extra bed) 요청시 발생하는 별도 비용에 대해 명시할 것
⑦ 시설별로 확정된 기준 투숙 인원수에 정비례하여 베드 및 침구
일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함
※ 단, 일부 시설은 발주처 사전 협의 및 승인 하에 조정할 수 있음
⑧ 동일 시설은 반드시 동일한 조건의 객실 형태를 제시하여야 함
⑨ 인원 추가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추가 금액 및 내역을 명시하여야 함
⑩ 취사가 불가능한 시설의 경우 2인 이상 조식 및 바우처 등 대체
서비스를 제안하여야 함
- 조식 제공이 불가한 경우 조식 할인을 제공하여야 함(할인율과 할인 적용 가격을
모두 명시할 것)
⑪ 모든 시설 이용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사고예방 및 발생 시 대책 등을 필수로 제안하여야 함(감염병 대응, 화재 및 수해, 지진 등 포함)
⑫ 각종 부대시설 할인 혜택 및 그 외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안하여야 함
- 객실 이용 시 무료 이용 가능 시설과 할인 제공 시설을 구분하여 표기
⑬ 제안 시설이 제안요청 기준에 준하지 않거나 부적격 시설일 경우 추가 제안할 권역별 대체시설을 확보하여야 함
2. 휴양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예약 관리 및 상담
- 휴양소 교통편, 여행지 소개 등 직원에게 이용 안내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직원 부담금 수납, 수납확인 안내(SMS 혹은 전화), 직원 부담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예약자 개인별로 예약번호, 예약일자 등 휴양소 이용에 대한 안내를 입실일 기준 최소 7일 전까지 SMS‧전화로 실시하여야 하며, 예약 변경‧취소‧대체이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함
- 휴양소 예약 및 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해 유선 및 온라인으로 응대‧처리할 수 있도록 상담인력을 배정하여 상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휴양소 이용 중 불편사항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주말, 공휴일, 야간 등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포함한 직원 2인 이상의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함
이용자 편의 제공 및 휴양소 관리
- 휴양소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한 시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휴양소 이용기간 동안 입실 기준인원의 숙박에 필요한 침구 및 비품(수건, 비누 등)은 무료로 제공하여야 함
- 휴양소 이용에 따른 청소비, 전기료,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되며, 전화사용료, 기타 부대시설 사용료 및 이용자 과실로 인한 시설물 손․망실 손해에 대한 보상은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에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함
-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가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감독 및 점검을 실시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공실 처리 및 천재지변 등에 관한 사항
-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비용 부담(위약금, 수수료 등) 없이 해당박수에 대하여 이용일자 변경 또는 타 권역 내 휴양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거나, 춘계휴양소 또는 하계휴양소로 변경하여 운영하여야 함
- 이용일 15일 전(휴일 포함)까지 이용을 원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공실)
- 감염병(코로나19 등), 자연재해 등으로 해당 기간 휴양소 이용이 불가할 경우(휴양시설 운영중지 및 실이용자의 취소신청을 포함)
- 기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불가피하게 휴양소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춘계휴양소 또는 하계휴양소로 변경 운영 시 조정된 객실 단가를 고려하여 사용일수 증가 또는 객실 조건 상향 조정을 할 수 있음
기타 사항
- 계약상대자는 휴양소 객실 층수 및 객실 방향 배정에 있어 회원권을 소지한 이용자 및 일반 이용자와 차별 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배정해야 함
- 부적격 시설로 인한 취소 시 계약상대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시설을 선정하여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임차 및 운영해야 함
- 휴양소 시설은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휴양소 입실시 이용자를 위한 부가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불가능할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부대시설 바우처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휴양소 운영 종료 후 단순 예약 건 외에 휴양소 이용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우리 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가 휴양소 운영에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 요청사항에 대해 상호협의 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휴양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안할 사항이나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제안 가능함
Ⅲ. 입찰 관련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법 등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국내입찰)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입찰서와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낙찰자 결정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공동수급(계약) 및 하도급 : 불가 2 입찰참가 자격 및 제한사항 □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동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제3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당사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도 동일함
3 제출 일정 및 방법 1.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26.9.17.(목) ~ ’26.9.29.(화) 15:00
□ 제출처 : 조달청 나라장터(전자 제출)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에 의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입찰서와 기타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입찰서를 우선으로 적용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시기 바람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2. 기타 제출서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6.9.28.(월) 18:00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 (04521)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인사지원부 급여후생팀 휴양소 운영 담당자(☎02-758-0129/0148)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3]
-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함)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4개 중 택1)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제출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⑥ 입찰보증서(증권) 1부(밀봉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 : 투찰금액 × 5% 이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각호에 따른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 4]로 대체 가능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은 밀봉하여 제출하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발췌본 1부는 밀봉하지 않고 제출
- 가입기간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⑦ 금액산출 근거표 1부(밀봉하여 제출)[서식 5]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서식 6] ⑨ 서약서 1부[서식 7] ⑩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⑪ 제안사 담당자 연락처(명함 등) 1부
※ 낙찰된 업체만 계약시 제출 : 보안각서[서식 8],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서식 9]
※ 낙찰된 업체만 계약 종료시 제출 : 확약서[서식 10]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26.9.28.(월)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 우편 제출자료는 제출기한까지 예금보험공사 인사지원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제안관련 문의사항 구 분 소 속 연락처 제안‧계약 관련 인사지원부 급여후생팀 ☎ 02-758-0129 ☎ 02-758-0148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공사의 사정으로 필요시 추가 또는 변경제안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공사는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제출된 제안서는 공사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의 규격 및 제출방법
- 규격 : A4 양식으로 작성(50페이지 이내, 증빙서류 별도)
ㅇ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제출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Ⅳ-4) 및 [서식1]을 준용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되, 세부 구성내용은 각 회사별 재량에 따라 작성가능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유의 사항
□ 제안업체는 제시된 각 항목별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제안서를 작성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 평가는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는 나라장터에 공개하며,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 제기는 불가능
□ 최종 계약체결이나 또는 공식적인 착수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 변경 가능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4 제안서 목차 [서식1]
제안서는 ‘Ⅴ-3. 기술평가기준’을 참조하여 평가내용에 부합하게 작성할 것
작성 항목(순서) 주요 작성내용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1. 기본사항
▪제안사의 일반현황 제시(상호, 임직원수, 재무상황 등)
2. 주요연혁 ▪제안사의 주요연혁 제시 3. 경영상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중 해당 신용평가등급을 기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Ⅱ. 제안 개요 1. 사업추진 전략
▪사업추진 목표 및 전략, 권역별 휴양소 구성의 적정성,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기재
2. 사업추진 역량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차별화된 사업 역량 등을 기재 Ⅲ. 휴양소 제안내용 1. 제안 휴양소
▪제안 휴양소 총괄표(제안 총 숙박 수 포함)
▪제안 휴양소 세부 현황표
▪휴양소별 세부 제안내용 등을 작성(휴양소별 시설, 사진, 객실형태, 부가서비스 등 포함)
(객실공급 확인서 첨부, 서식2) 2. 휴양소 운영 시스템
▪휴양소 운영 방법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기술
- 예약자 개별 안내 및 상담서비스 제공 방안,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기재
3. 기타 제안사항
▪위에 제시되지 않은 추가 제안사항, 아이디어 등을 기재
4. 사후관리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수행계획 등 사후관리 방안 기재
Ⅳ. 제안서 증빙자료 [첨부자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객실공급 확인서(서식 2)” 첨부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