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새마을금고~대동아파트간 노후관 개량공사 GIS DB구축 용역(재공고).hwpx =====
밀양시 공고 제2026-2159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새마을금고~대동아파트간 노후관 개량공사 GIS DB 구축 용역
설계 금액
25,2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09. 18.(금) 09:00
기초 금액
25,200,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09. 21.(월) 18:00
추정 가격
22,909,091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09. 22.(화) 12:00
부 가 세
2,290,909
개
찰
일
시
2026. 09. 22.(화) 13: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 기
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위
치: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일원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상하수도과 상수관망관리담당(055-359-5412)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88%)
※ 본 사업은 상하수도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입찰 및 계약의 체결은 회계과,
착수계 제출 등 계약이행 및 대금청구는 상하수도과로 진행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hp:fwSpace/>밀양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hp:fwSpace/>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②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직접 확인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해야함.)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hp:fwSpace/>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hp:fwSpace/>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hp:fwSpace/><hp:fwSpace/>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hp:fwSpace/>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hp:fwSpace/><hp:fwSpace/><hp:fwSpace/>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hp:fwSpace/>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hp:fwSpace/>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hp:fwSpace/>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hp:fwSpace/><hp:fwSpace/>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및
상하수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hp:fwSpace/>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hp:fwSpace/>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hp:fwSpace/>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hp:fwSpace/>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
<hp:fwSpace/>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hp:fwSpace/>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hp:fwSpace/>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hp:fwSpace/>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
<hp:fwSpace/>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hp:fwSpace/>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hp:fwSpace/>시에는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hp:fwSpace/>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hp:fwSpace/>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hp:fwSpace/>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hp:fwSpace/>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7)로 기술사항은
<hp:fwSpace/>상하수도과(359-5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16.
밀양시분임재무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공고문_새마을금고~대동아파트간 노후관 개량공사 GIS DB구축 용역(재공고).pdf =====
밀양시 공고 제2026-2159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새마을금고~대동아파트간 노후관 개량공사 GIS DB 구축 용역
설계 금액 25,2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09. 18.(금) 09:00 기초 금액 25,200,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09. 21.(월) 18:00 추정 가격 22,909,091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09. 22.(화) 12:00 부 가 세 2,290,909 개 찰 일 시 2026. 09. 22.(화) 13: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입찰 및 낙찰방법
○ 기
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위
치: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일원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상하수도과 상수관망관리담당(055-359-5412)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88%)
※ 본 사업은 상하수도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입찰 및 계약의 체결은 회계과,
착수계 제출 등 계약이행 및 대금청구는 상하수도과로 진행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밀양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②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직접 확인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해야함.)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및
상하수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7)로 기술사항은
상하수도과(359-5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16. 밀양시분임재무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1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 검사 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
(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2
, , ,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
, . ,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 (신고인 비노출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과업지시서(새마을금고 대동아파트 GIS DB구축 용역).hwpx =====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51856" leader="3" type="4"/> 1
1. 과업명칭<hp:tab width="53212" leader="3" type="4"/>1
2. 과업목적<hp:tab width="53212" leader="3" type="4"/>1
3. 과업기간<hp:tab width="53212" leader="3" type="4"/>2
4. 과업범위<hp:tab width="53212" leader="3" type="4"/>2
Ⅱ. 과업수행일반지침<hp:tab width="44656" leader="3" type="4"/> 4
1. 총론<hp:tab width="56412" leader="3" type="4"/>4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hp:tab width="38012" leader="3" type="4"/>4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hp:tab width="35612" leader="3" type="4"/>6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hp:tab width="39612" leader="3" type="4"/>8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hp:tab width="43612" leader="3" type="4"/>8
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hp:tab width="43612" leader="3" type="4"/>9
7.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48416" leader="3" type="4"/>10
8. 기술이전 및 교육<hp:tab width="46016" leader="3" type="4"/>10
9. 보안대책<hp:tab width="52416" leader="3" type="4"/>10
10. 안전관리<hp:tab width="52420" leader="3" type="4"/>12
11. 기타사항<hp:tab width="52420" leader="3" type="4"/>13
Ⅲ. 과업수행세부지침<hp:tab width="43760" leader="3" type="4"/> 13
1. 과업수행 원칙<hp:tab width="48416" leader="3" type="4"/>13
2.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hp:tab width="41216" leader="3" type="4"/>14
3.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hp:tab width="41216" leader="3" type="4"/>16
4. 지하시설물 조사․탐사<hp:tab width="43336" leader="3" type="4"/>18
5. 지하시설물 DB구축<hp:tab width="44604" leader="3" type="4"/>31
6. DB Loading 작업<hp:tab width="45896" leader="3" type="4"/>34
7. 도면제작 편집<hp:tab width="48416" leader="3" type="4"/>35
8.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시<hp:tab width="41216" leader="3" type="4"/>35
10. 성과품 제출<hp:tab width="49220" leader="3" type="4"/>36
Ⅵ. 기타지침<hp:tab width="50960" leader="3" type="4"/> 37
Ⅴ. 예정공정표<hp:tab width="49160" leader="3" type="4"/> 38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칭
□ 새마을금고~대동아파트간 노후관 개량공사 GIS DB구축 용역
2 과 업 목 적 □ 도시기반시설물의 종합적 관리체계 확립
○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 구축된 공간정보와 통합하여 도시기준점,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등 도시 기반시설물의 과학적․효율적 관리 체계 확립
□ 공간정보데이터의 정확성 확보
○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물의 공간정보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종합 정비하여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굴착을 수반한 각종공사에서 정확한 설계 및 정밀. 안전시공이 가능하도록 정확한 위치정보제공
□ 행정업무의 능률제고
○ 각종 공간정보의 전산화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정확한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을 지원
□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예방 및 우수 건설품질 확보
○ 각종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
□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대민서비스 향상
○ 신속․간편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행정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대민 서비스향상에 기여
3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한 성과물을 밀양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였을 때까지를 말한다.
4 과 업 범 위 □ 공간적범위
○ 대상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876-6번지 ~ 1417-5번지 일원
○ 사업 대상 - 도시기준점(4급) 4점 - 연장 L=1.050㎞
□ 내용적범위
구
분
사
업
물
량
비고
도시기준점 설치 및 측량
- 4점 (4급)
지하시설물도 작성
- 상수(노출)시설물도 작성 : 1.050㎞
지하시설물도 DB구축
- 상수시설물 정위치편집
: 1.050㎞
구조화 편집
- 상수시설물 구조화편집
: 1.050㎞
시스템 탑재
- 밀양시 공간정보시스템 탑재 : 1식
공공측량 성과심사
- 공공측량 성과심사 : 1식
Ⅱ. 과 업 수 행 일 반 지 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밀양시(이하“갑”이라 함)와 과업수행자(이하“을”이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나.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 하여야 한다.
다. “갑”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하며 허가 없는 하도급으로 인해 사업의 부실이 예상되거나 발견 시 “갑”의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 및 조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갑”의 결정에 따른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 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 및 작업규정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 및 보완하여야 한다.
마.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일정관리를 명확히 하여 제출하고 업무내용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갑”의 지시에 따른다.
바. “갑”은 각종 설명회, 의회보고, 업무회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을”에게 참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참석요구에 응해야 한다.
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아.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한다.
자.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차.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입력 정보의 일관성, 정확성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 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갑”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카. “을”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갑”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갑”의 교체요구 시 “을”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타. 월별 과업성과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고일 5일전까지 초안을 제출하여 “갑”과 협의조정 후 성과품 제출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파.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갑”이 소유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갑“과 ”을“의 상호 협의하여 실제 자료구축에 따른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을”이 그 비용을 부담하며,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
라.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 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진행 중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월 말일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수행에 따른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를 “갑”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보고회 필요시 실시시기 및 횟수는 “갑”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다. 감독관은 “을”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및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처리과정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 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준공 전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 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 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개선 및 보완하여야 한다.
라. “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로 인하여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을”은 품질보증 기간 중 “갑”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바.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성과심사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 심사비는 “을”이 부담하고,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 관계 법규에 의한 성과심사는 DB구축 완료 후 성과심사를 득하고, 준공계를 접수할 경우에만 준공처리한다.(단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의 성과 심사 지연 및 기타 타당한 사유로 과업 지연 시는 “갑”의 판단에 의해 과업중지 및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 시설물 조사, 탐사 및 DB구축 성과품은 시스템이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가. DB구축에 대해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과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DB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사업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기술이전 및 교육
가. “을”은 과업수행 과정 및 성과품에 수반되는 전문 기술 및 관련사항을 “갑”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을”은 해당업무 운영담당자가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지원 하여야한다.
9 보 안 대 책
가. "을"은 "갑"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나. "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갑"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을"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갑"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사. "을"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갑"은 "을"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을"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하자 및 유지보수 기간 이후 즉시 삭제해야한다.
10 안 전 관 리
가.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부서(밀양시청)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장비를 갖추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을”은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마. 안전관리책임자는 주(야)간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부서(기관)와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부서(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사.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 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 현장대리인은 지하시설물 탐사 시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작업과정을 수시로 점검 및 확인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지하시설물 탐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 타 사 항
가. 시설물 조사 및 탐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을”은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성과심사는 불합격 시에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을”은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마. 작업공간의 경우 상호협의하여 장소를 확보 하여야 하며 제한구역 설정을 한다.
Ⅲ. 과 업 수 행 세 부 지 침 1 과업수행 원칙
가. 본 “도로와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용역 용역”은 밀양시 특성에 맞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통합관리체계의 표준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반 환경 구축을 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국가의 GIS 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지리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 등이 일어나는 경우 “을”은 사업수행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밀양시에서 구축 중이거나 운용 중인 시스템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최대한 호환 및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
가. 모든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사업 착수 시 제출한 모형의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3) 국가지리정보체계(NSDI)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4)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 작성 작업내규
5)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6) 지도도식규칙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상․하수도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 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마. 기본도에 표시되지 않는 공동구는 관련 도면을 조사/정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보완정비 후 입력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중 보완측량을 통해 얻어진 기본도상의 지형도의 시설물(도로 신설․폐지 및 도로폭원 변경 등)에 대한 위치를 수정 보완하고 정위치 편집하여야 한다.
사.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차. "을"은 도형 및 비도형 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갑”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카. 밀양시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향후 추진계획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 가. 도로
1) 조사 대상은 사업구역 내 있는 4m 이상인 도로 및 부대시설물에 한한다.
2) 도로시설물 조사 후 시설물관리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표본추출 정확성 확인 시 도엽 당 오차가 일정부분
이상이면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로시설물 조사 시 보완이 필요하거나 또는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
에 대하여는 보완측량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상수도
1) 탐사대상은 관경 50mm이상인 상수도 시설물로 한다.
2) 탐사대상의 관경은 추후 “갑”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3) 조사 및 조사/탐사는 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4) 상수도 탐사는 관로의 재질에 따라 다양한 탐사기법을 활용하여 불탐율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관로 속성 입력은 관련부서에서 보유중인 공사대장 및 시설물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5) 조사/탐사를 위해 기초도면 및 관련대장을 관련부서를 통해 제공받은 인증된 자료를 업무에 활용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해야 하며, 시설담당부서의 정확도 확인 요청이 있을시 적극 응해야 한다.
다. 하수도
1) 조사 및 조사/탐사대상은 관경 200mm이상 하수도 시설물(암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관경은 추후 “갑”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조사 및 조사/탐사는 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4) 조사/탐사를 위해 기초도면 및 관련대장을 관련부서를 통해 제공받은 인증된 자료를 업무에 활용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해야 하며, 시설담당부서의 정확도 확인 요청이 있을시 적극 응해야 한다.
라. 도시기준점 설치
1) “갑”의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 “갑”과 협의한다.
2) 도시기준점은 토털스테이션 및 GPS를 이용 국가 삼각망과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유관부서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 시(수치지형도 제작 및 각종 용역 사업 등) 도시기준점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GIS사업과의 연관 관계를 분석 후 지형여건에 따라 협의에 의거 도시기준점 설치 물량은 가감·조정할 수 있다.
4)<hp:fwSpace/><hp:fwSpace/><hp:fwSpace/>도시기준점의 성과는 세계측지계(GRS80) 성과로 산출하며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5)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GPS에 의한 기준점 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6) 도시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7) 기준점 성과는 세계측지좌표계와 경위도좌표계를 비교 정리하여 측량성과철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 자료의 현황
2)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도면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 작성 작업 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4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도시기준점 설치
1) 밀양시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 밀양시와 협의한다.
2) 도시기준점은 국가기준점과 동일 성과품으로 제작한다.
3) 도시기준점은 국가삼각망과 연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사업지역에 대한 도시기준점 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5) 도시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성과를 득하여야 한다.
6) 지형여건에 따라 도시기준점 설치물량은 가감될 수 있다.
7) 선점
가) 사업지역내의 삼각점 및 수준점 현황을 확인하여 선점 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삼각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나) 산림지역, 고층빌딩 등 주변의 관측장애로 직접관측이 용이하지 않아 편심관측 또는 안테나 탑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GPS관측이 용이한 지점에 편심점을 선점하거나 안테나 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8) 평면기준점측량과 표고기준점측량
가) 평면기준점측량과 표고 기준점 측량시 아래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한다.
- 평면 기준점 측량 : 다각측량, GPS측량 방법
- 표고 기준점 측량 : 직접 또는 간접 수준측량, GPS측량 방법
- 지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나) 선점도에 기초하여 작성한 후 계획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측계획도에 따라 관측한다.
다) TS관측법
- 수평각측정은 1시준 1읽음, 망원경 정․반의 관측을 1대회로한다.
- 연직각측정은 1시준 1읽음, 망원경 정․반의 관측을 1대회로 한다.
- 거리측정은 1시준 2읽음을 1세트로 한다.
- 거리측정에 따른 기상측정은 TS를 정치한 측점에서 온도와 기압을 측정한다. 다만, 3,4급 기준점측량에 있어서는 표준대 기압을 이용하여 기상정보를 실시할 수 있고 온도, 기압의 측정은 거리측정의 개시 직전 또는 종료 직후에 실시한다.
- 수평각측정에 있어서 1조의 관측방향수는 5방향 이하로 한다.
라) GPS관측법
- 관측망도에는 동시에 복수의 GPS측량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관측계획을 기입한다.
- 관측은 기지점 및 미지점을 결합하는 트래버스노선이 폐합된 다각형을 구성하며, 다른 세션에 의한 점검을 위하여 1변 이상 중복관측을 실시한다.
- 표고의 최초 관측에 있어 거리가 500m 이하의 경우는 타원체고의 차를 고저차로 사용할 수 있다.
- 관측은 1개의 세션을 1회 실시한다.
- GPS위성의 작동상태, 비행정보 등을 고려하여 한곳으로 몰려 있는 배치의 사용은 피한다.
- GPS위성의 수신 고도각은 1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상공 시계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수신 고도각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 GPS위성의 수는 동시에 4개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신속정측위법의 이동측위법을 실시하는 경우는 5개이상으로 한다.
마) 측표수준측량
- 측표수준측량은 4급 공공수준측량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지형 등의 상황에 따라 시행자가 요구할 경우 간접수준점측량을 병행할 수 있다.
- 간접수준점측량은 해당 측량구간의 한쪽에 2개의 고정점을 세우고, 연직각측정 및 거리측정을 실시한다.
- 간접수준점측량에서 환의 폐합차 허용범위는 3㎝·S(㎞단위)로 한다. 다만, 1㎞ 미만에서의 허용범위는 3㎝로 한다.
- 간접수준점측량 시 연직각측정 및 거리측정은 거리 500m 이상의 경우는 1급 공공삼각점측량, 거리 500m 미만의 경우는 2급 공공삼각점측량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연직각측정은 3대회로 하고, 가능한 한 정방향·반방향 동시관측을 실시한다.
- 간접수준점측량 구간 거리는 2㎞ 이하로 한다.
마.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조사/탐사 및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또는 이미 구축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시설물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활용한다.
다) 시설물관리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마)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조사 시 참고하여야 한다.
바)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 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편집도를 제작하고 지상시설물조사 및 탐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약어 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현장 조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시설물별로 정리하여 가편집한다.
라) 수집된 자료는 여러 종류의 자료와 다양한 축척의 지도 및 도면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편집도 축척과 동일한 축척으로 편집하여야 한다.
바. 지상․지하시설물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상,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측량,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을 현지조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항목에 대하여는 추후 시설물 관리부서의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5) 토지 및 건물 출입증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갑"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사. 현지보완측량
1) 현지보완측량이란 편집원도에 표시된 중요사항을 확인하거나 또는 필요한 부분을 보완측량을 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써 작업수행자가 지하시설물 지도상에 표현된 도로 및 관련 시설물과 지형・지물에 의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지보완측량을 실시하고, 보완측량자료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완측량은 설계상의 범위내에서 추진하되,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한다.
3) 보완측량 작업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점 등에 기초하여 토탈스테이션에 의한 방법 및 기타(GPS측량 등) 수치데이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4) 지상시설물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지상 시설물별로 관련부서의 담당자에게 정확성을 검토 받아야 한다.
가) 조사결과는 지하시설물도의 탐사 및 입력작업을 고려하여 현지조사한 결과를 탐사용 도면 및 1/500 축척의 지형도상에 정리하여야 한다.
나) 조사결과가 복잡한 경우에는 투명한 용지에 중첩하여 정리할 수 있다.
5) 현황도 및 정리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의 자료나 지상에 노출된 제수변, 맨홀 등을 개방하여 매설상태 및 시설물 관련 속성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6) 지상, 지하시설물 등을 도면상에 표기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7) 조사된 내용은 기본지형도, 주제도, 도면 등에 기재하고 관련 대장/조서 등을 수정하거나 재작성한다.
아.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1) 지하시설물도작성 세부지침에 의하여 노출된 상태로 측량 또는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작업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2)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는 사전 수집된 자료 및 탐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탐사방법 및 탐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3) 여러 종류의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탐사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시설물별로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이 계통적으로 조사/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6)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탐사하여야 한다.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 - 도로의 곡선부분
-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의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직선 구간의 조사/탐사
- 직선구간을 조사/탐사할 경우에는 20m간격으로 정밀 탐사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이라도 위 가)항과 같은 부분은 탐사하여야 한다.
다) 곡선 구간의 조사/탐사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진행 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내인 경우에는 2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상 45도 이내인 경우에는 50cm 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20c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탐사
-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마) 탐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지하시설물 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탐사한다.
가) 데이터의 입력은 원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원도의 갱신상태나 정확도가 미흡할 경우에는 원도를 전산화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다)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정리(필요시 현지조사)하여 입력한다.
라) 도면, 대장 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하여야 한다.
8) 탐사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탐사하는 경우에는 상대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나) 현장 확인 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 검측을 받도록 한다.
다) 작업 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라)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탐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재조사/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대 상 물
오차범위
비
고
평면위치
깊 이
금속관로
±20cm
±3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
±4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자. 작업조서의 작성
1)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완료한 때에는 작업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원도에 탐사불가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작업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자, 작업내용, 사용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인적사항
나) 탐지기의 탐사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하시설물을 탐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4) 탐사내용의 자료가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재확인이 용이하도록 분류,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 DB구축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1)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 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라)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나)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나.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나)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 데이타와 속성 데이타를 연계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을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6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갑”이 지정한 감독의 입회하에 밀양시 시스템분야와 협조하에 전체 DB loading를 수행하여야 한다.
7 도면제작 편집
가.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 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 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마.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도면제작파일을 작성한다.
8 효율적인 관리 방안 제시
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GIS DB 작업 완료 후 향후 밀양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1) 지하시설물 현황 분석 2)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3) 방안 제시에 따른 예상 사업비 산출 9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는 최종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갑”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도시 기준점
- 4급 측량성과철(기준점 측량보고서)
식
1
인쇄물 및
CD - ROM
데이터 편집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 조 화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식
식
식
1
1
1
CD - ROM
도 면 제 작
- 지하시설물(도로,상·하수) 평면도
식
1
인쇄물 및
(CD - ROM)
시설물 조서
- 시설물 대장조서
식
1
CD - ROM
보 고 서
- 용역 완료보고서
부
1
인쇄물 및
CD - ROM
기타자료
- INDEX
- 작업사진첩
- 작업조서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부
부
식
식
1
1
1
1
인쇄물 및
CD - ROM
다. 공공측량 성과품 내역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1. 지하시설물 조사/탐사(현장) 야장(1/500)
식
1
2. 대장조서 원본(A4)
식
1
CD
3. 조사/탐사 작업조서(A4)
식
1
CD
4. 정위치 편집 파일(DWG)
식
1
CD
5. 구조화편집 파일(SHP)
식
1
CD
6.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1
CD
7. 측량원시 DATA와 변환DATA
식
1
CD
※ 용역 결과물 제출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Ⅳ. 기 타 지 침
1. 도형요소 표시약어, 선호, 글자 및 표시기호는 "공공측량작업규정", "공공측량작업규정세부기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과 국가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분과에서 제정한 "GIS표준화(N246-1) 제목: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2. 작업공정별로 작업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향후 사업 시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 및 필요장비(측량 및 조사/탐사 장비, DB구축 장비 등)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여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표지핀(4급) 설치는 작업계획을 확인받고, 수행 후 진행상황 및 완료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탐사 등 과업 추진시 발생될 수 있는 물적․인적사고 등에 대해 “을“은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Ⅴ. 예정공정표
세 부 내 용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비고
0-30
31-60
61-90
91-120
121-150
151-180
181-210
211-240
1.작업준비
2.기준점측량 3.시설물 DB구축 - 상수시설물 실시간측량 - 상수시설물정위치편집 - 상수시설물구조화편집 4. 성과심사 5. 시스템로딩 6. 정리납품 과 장 담 당 심사자 설계자
설
계
년 월 일
2026. 07
2026년도
새마을금고~대동아파트간 노후관 개량공사 GIS DB구축 용역
설
계
예
산
서
⦾ 용역개요
- 도시기준점 측량/설치 : 1식 (4급 : 4점)
- 지하(상수)시설물 조사/탐사 : 1식 (상수도 : 1.050㎞)
- 정위치편집 : 1식 (상수도 : 1.050㎞)
- 구조화편집 : 1식 (상수도 : 1.050㎞)
용
역
비 :
일금 이천오백이십만원정
(₩
25,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