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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064-001]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차년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3782만원 입찰일시: 2026-09-16 20: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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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pdf =====
남원시 공고 제2026-2070호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수의견적(용역) 전자 제출 안내 공고

입찰참가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단위:원)

연
번

용역명 1

원천천 하천장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차년)

위 치

남원시 신촌동 ~
주천면 고기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용역기간

다.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37,818,182
41,600,000
3,781,818

착수일로부터
12개월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16.(화) 20:00 ~ 2026. 09. 29(화) 12:00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09. 29.(화) 13:00 입찰집행관 PC
9. 낙찰자 결정 및 통보
4.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

5.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가격으로 제출한자를 순서대로 각서(별첨)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결격사유(별첨)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업」제54조 규정에 의거 제1종환경영향평가업(7413)으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0. 기타 전자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6.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시 사업부서의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열람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한 후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면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용역·설계내용은 건설과(☎063-620-6964),
공고·계약내용은 재정과 (☎063-620-63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09.

남 원 시 . 분 임 재 무 관

=====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2차년) 설계내역서 (최종)-2026발주.xlsx =====

[시트: 1. 표지]
A: 2026년 9월 일 설계 D: 설
계
자 F: 심
사
자 H: 팀

장 J: 과

장
A: 2026년도
A: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운영시2차년) 설계예산서
A:
▣ 위 치 :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 남원시 신촌동(원천천)
A:
▣ 용역개요 E:
▣ 용역금액
A:
◦ 사후환경영향조사 : L=13.7km F: ◦ 도 급 예 정 액 I: 41,600,000 J: 원
B: - 운영시 : 2차년

[시트: 2. 용역비(총괄)]
A: Ⅰ. 용역비(총괄)
A:
구분 B: 구
분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원) G: 금
액(원) H: 비
고
A: ■ B: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운영시 1년차) 설계예산서
A: 도 급 예 정 액 G: 41,600,000
A:
순용역비 G: 37,611,877
A:
손해배상공제보험료 D: 1 E: 식 G: 200,000
A:
공급가액 G: 37,811,877
A:
부가가치세(VAT) G: 3,781,188
A: Ⅱ. 용역비 산출(총괄)
A:
구분 B: 구
분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원) G: 금
액(원) H: 비
고
A: ■ B: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운영시 2년차) 설계예산서
A: Ⅰ. 도 급 예 정 액 G: 41,600,000
A: Ⅱ. 공급가액 G: 37,811,877
A:
가. 순용역비 G: 37,611,877 J:
A:
1. 운영시(1년) G: 18,834,734
A:
가) 직접인건비 D: 1 E: 식 G: 12,353,384 J:

A:
나) 직접경비 C:
D: 1 E: 식 G: 6,481,350 H:
A:
2.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의 110% G: 13,588,722
A:
3.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G: 5,188,421
A: 나. 손해배상공제보험료 G: 200,000
A: Ⅲ. 부가가치세(VAT) C:
G: 3,781,188

[시트: 3. 설계내역서(운)_총괄]
A: Ⅲ. 운영시 용역비 산출
A:
구분 B:
구
분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원) G: 금
액(원) H: 비
고
A: 1. 직접인건비 내역 총괄 G: 12,353,384 H: <표1>
A: 가. B: 특
급
기
술
자 C:
D: 8.6 E: 인 F: 362,012 G: 3,130,679
A: 나. B: 고
급
기
술
자 C:
D: 11.4 E: 인 F: 323,993 G: 3,701,296
A: 다. B: 중
급
기
술
자 C:
D: 14.1 E: 인 F: 272,129 G: 3,844,638
A: 라. B: 초
급
기
술
자 C:
D: 6.8 E: 인 F: 246,584 G: 1,676,771
A: 2. 직접경비 내역 총괄 G: 6,481,350
A: 가. B: 측
정
분
석
비 G: 3,307,000 H: <표3>
A: 1) B: 수질 D: 1 E: 년 F: 3,307,000 G: 3,307,000
A: 나. B: 출
장
비 D: 1 E: 년 F: 952,000 G: 952,000 H: <표4>
A: 다. B: 인
쇄
비 D: 1 E: 년 F: 2,222,350 G: 2,222,350 H: <표5>
C:

[시트: 인건비 산정(운)]
A: <표1> 직접인건비 산출내역(운영시)
A: 구
분 C:
소 요 인 력
산 정 기 준 (인) G:
실
소
요
인
력 (인) K: 비
고
C: 특급기술자 D: 고급기술자 E: 중급기술자 F: 초급기술자 G: 특급기술자 H: 고급기술자 I: 중급기술자 J: 초급기술자 M: 특급기술자 N: 고급기술자 O: 중급기술자 P: 초급기술자
A: 1. 사업별 추진경위 C: -
D: -
E: 2.0 F: 1.5 G: -
H: -
I: 0.60 J: 0.45
A: 2 .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C: 32.5 D: 50.5 E: 65.0 F: 37.0 G: 7.95 H: 11.10 I: 12.90 J: 5.85 L: 0.2 M: 6.5 N: 10.1 O: 13.0 P: 7.4
A: 가. 대기질 C: 1.0 D: 2.5 E: 5.0 F: 4.5 G: -
H: -
I: -
J: -

A: 나. 수질 C: 1.0 D: 2.5 E: 2.5 F: 2.5 G: 0.30 H: 0.75 I: 0.75 J: 0.60
A: 다. 지형지질 C: 0.5 D: 2.0 E: 2.5 F: 2.5 G: -
H: -
I: -
J: -

A: 라. 동식물상 C: 27.5 D: 38.5 E: 46.5 F: 20.0 G: 7.65 H: 10.35 I: 12.15 J: 5.25
A: 마. 소음진동 C: 1.5 D: 2.0 E: 3.0 F: 2.5 G: -
H: -
I: -
J: -

A: 바. 토양 C: 0.5 D: 2.5 E: 4.0 F: 3.5 G: -
H: -
I: -
J: -

A: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C: 0.5 D: 0.5 E: 1.5 F: 1.5 G: -
H: -
I: -
J: -

A: 3. 협의내용 관리, 이행현황 C: 15.0 D: 20.0 E: 32.0 F: 25.5 G: 1.95 H: 1.80 I: 2.10 J: 0.90
A: 가. 대기질 C: 1.0 D: 3.5 E: 4.5 F: 3.0 G: -
H: -
I: -
J: -

A: 나. 수질 C: 3.0 D: 4.5 E: 6.0 F: 5.5 G: 0.60 H: 0.90 I: 1.35 J: 0.90
A: 다. 지형지질 C: 2.0 D: 3.0 E: 8.0 F: 10.0 G: -
H: -
I: -
J: -

A: 라. 동식물상 C: 4.5 D: 3.0 E: 3.0 F: -
G: 1.35 H: 0.90 I: 0.75 J: -

A: 마. 소음진동 C: 3.0 D: 3.0 E: 6.5 F: 3.0 G: -
H: -
I: -
J: -

A: 바. 토양 C: 0.5 D: 1.0 E: 1.0 F: 1.0 G: -
H: -
I: -
J: -

A: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C: 1.0 D: 2.0 E: 3.0 F: 3.0 G: -
H: -
I: -
J: -

A: 4. 종합평가 및 결론도출 C: 1.0 D: 1.0 E: 1.5 F: 1.0 G: 0.30 H: 0.30 I: 0.45 J: 0.30
A: 5. 부록의 작성 C: -
D: 0.5 E: 1.0 F: 1.0 G: -
H: 0.15 I: 0.30 J: 0.30
A: 소
계 C: 48.5 D: 72.0 E: 101.5 F: 66.0 G: 10.20 H: 13.35 I: 16.35 J: 7.80 M: 10.2 N: 13.4 O: 16.4 P: 7.8
A: 사업규모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1년기준) C: 기준 D: 10 km E: 사업규모 F: 11.2 G: 1.06 배 H: 1.07 배 I: 1.08 배 J: 1.09 배 K: 규모율에 따른
직선보간법 적용 M: 1.06 배 N: 1.07 배 O: 1.08 배 P: 1.09 배
E: 규모율 F: 1.37 배 G: 8.65 H: 11.42 I: 14.13 J: 6.80 M: 10.81 N: 14.28 O: 17.66 P: 8.50
A: 사업규모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운영시 : 1년) C: 공사시 D: 1 년 G: 8.65 H: 11.42 I: 14.13 J: 6.80
D: 신설 E: 13.7
D: 확장 E: 0
B: 작은규모 C: 1.0 배 E: 사업규모
B: 큰규모 C: 2.0 배 E: 1.37 배
B: 작은할증율 C: 1.00 D: 1.00 E: 1.00 F: 1.00
B: 큰할증율 C: 1.18 D: 1.19 E: 1.23 F: 1.26
B: 사업할증율 C: 1.060 D: 1.070 E: 1.080 F: 1.090
B: 1. 도로, 철도, 하천정비 등 길이가 기준이 되는 사업
B: 규 모 C: 특급기술자 D: 고급기술자 E: 중급기술자 F: 초급기술자
B: 1.0배 C: 1.00 D: 1.00 E: 1.00 F: 1.00
B: 2.0배 C: 1.18 D: 1.19 E: 1.23 F: 1.26
B: 3.0배 C: 1.35 D: 1.36 E: 1.46 F: 1.51
B: 5.0배 C: 1.68 D: 1.71 E: 1.90 F: 2.02
B: 7.0배 C: 2.02 D: 2.05 E: 2.34 F: 2.52
B: 10배 C: 2.52 D: 2.57 E: 3.01 F: 3.27
B: 15배 C: 3.32 D: 3.35 E: 4.09 F: 4.28
B: ◦ 1, 2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B: ◦ 1에 해당되는 사업중 항만관련 사업(외곽시설 : 방파제 등)의 경우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트: 인력할증(미출력)]
A: ■ 사업규모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
A: y = y1 + { (x - x1) * (y2 - y1) } / (x2 - x1)
A:
x : 해당사업 규모,
x1 : 작은규모,
x2 : 큰규모

y : 해당사업 요율
y1 : 작은요율,
y2 : 큰요율
A:
1. 환경영향평가 사업규모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표(선사업)
A: 구 분 B: 특급기술자 C: 고급기술자 D: 중급기술자 E: 초급기술자
A: 1배 B: 1.00 C: 1.00 D: 1.00 E: 1.00
A: 2배 B: 1.18 C: 1.19 D: 1.23 E: 1.26
A: 3배 B: 1.35 C: 1.36 D: 1.46 E: 1.51
A: 5배 B: 1.68 C: 1.71 D: 1.90 E: 2.02
A: 7배 B: 2.02 C: 2.05 D: 2.34 E: 2.52
A: 10배 B: 2.52 C: 2.57 D: 3.01 E: 3.27
A: 15배 B: 3.32 C: 3.35 D: 4.09 E: 4.28
A: 20배 B: 3.99 C: 4.01 D: 5.01 E: 5.14
A: 25배 B: 4.58 C: 4.59 D: 5.81 E: 5.89
A: 30배 B: 5.11 C: 5.12 D: 6.54 E: 6.56
A: 35배 B: 5.61 C: 5.60 D: 7.21 E: 7.19
A: 비고) 1. 면적이 기준이 되거나, 도로, 철도, 하천 등 길이가 기준이 되는 사업 외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항만관련 사업(외곽시설 : 방파제 등)의 경우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트: 세부인건비(운)]
A: <표 2> 소요인력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운영시)
A: 구
분 C: 소요인력 산정기준 (인) G: 적용율
(%) H: 실
소
요
인
력 (인) L: 비 고 N: 적용율(100%)
C: 특 급
기술자 D: 고 급
기술자 E: 중 급
기술자 F: 초 급
기술자 H: 특 급
기술자 I: 고 급
기술자 J: 중 급
기술자 K: 초 급
기술자
A: 1. 사업의 추진경위
A: 계 C: -
D: -
E: 2.0 F: 1.5 H: -
I: -
J: 0.60 K: 0.45
A: ○ 사업목적 및 배경, 추진경위 파악 C: -
D: -
E: 0.5 F: 0.5 G: 30 H: -
I: -
J: 0.15 K: 0.15 N: 30.0
A: ○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C: -
D: -
E: 0.5 F: -
G: 30 H: -
I: -
J: 0.15 K: -
N: 30.0
A: ○ 사업의 특성, 개요, 세부내용 C: -
D: -
E: 1.0 F: 1.0 G: 30 H: -
I: -
J: 0.30 K: 0.30 N: 30.0 P: 41,600,000
A: 2.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A: 계 C: 32.0 D: 44.0 E: 58.5 F: 37.0 H: 7.95 I: 11.10 J: 12.90 K: 5.85
A: ○ 대기질 B: 계 C: 0.5 D: 2.0 E: 5.0 F: 4.5 H: -
I: -
J: -
K: -
P: 100
B: 현장조사 C: -
D: 1.0 E: 2.5 F: 2.5 G: 0 H: -
I: -
J: -
K: -
N: 0.0
B: 결과분석 및 조치 C: 0.5 D: 1.0 E: 2.5 F: 2.0 G: 0 H: -
I: -
J: -
K: -
N: 0.0
A: ○ 수질 B: 계 C: 1.0 D: 2.5 E: 2.5 F: 2.0 H: 0.30 I: 0.75 J: 0.75 K: 0.60 N: 0.0
B: 현장조사 C: 0.5 D: 1.5 E: 1.5 F: 1.0 G: 30 H: 0.15 I: 0.45 J: 0.45 K: 0.30 N: 30.0
B: 결과분석 및 조치 C: 0.5 D: 1.0 E: 1.0 F: 1.0 G: 30 H: 0.15 I: 0.30 J: 0.30 K: 0.30 N: 30.0
A: ○ 지형지질 B: 계 C: 1.0 D: 1.5 E: 2.0 F: 2.0 H: -
I: -
J: -
K: -

B: 현장조사 C: 0.5 D: 1.0 E: 1.0 F: 1.0 G: 0 H: -
I: -
J: -
K: -
N: 0.0
B: 결과분석 및 조치 C: 0.5 D: 0.5 E: 1.0 F: 1.0 G: 0 H: -
I: -
J: -
K: -
N: 0.0
A: ○ 동식물상 B: 계 C: 25.5 D: 34.5 E: 40.5 F: 17.5 H: 7.65 I: 10.35 J: 12.15 K: 5.25
B: 현장조사 C: 23.5 D: 32.5 E: 38.5 F: 16.0 G: 30 H: 7.05 I: 9.75 J: 11.55 K: 4.80 L: 2회조사 M: 2회 기준 N: 30.0
B: 결과분석 및 조치 C: 2.0 D: 2.0 E: 2.0 F: 1.5 G: 30 H: 0.60 I: 0.60 J: 0.60 K: 0.45 L: 2회조사 N: 30.0
A: ○ 소음진동 B: 계 C: 3.0 D: 2.5 E: 6.0 F: 8.5 H: -
I: -
J: -
K: -

B: 현장조사 C: 1.0 D: -
E: 2.5 F: 5.5 G: 0 H: -
I: -
J: -
K: -
N: 0.0
B: 결과분석 및 조치 C: 2.0 D: 2.5 E: 3.5 F: 3.0 G: 0 H: -
I: -
J: -
K: -
N: 0.0
A: ○ 토양 B: 계 C: 0.5 D: 0.5 E: 1.0 F: 1.0 H: -
I: -
J: -
K: -

B: 현장조사 C: -
D: -
E: 0.5 F: 1.0 G: 0 H: -
I: -
J: -
K: -
N: 0.0
B: 결과분석 및 조치 C: 0.5 D: 0.5 E: 0.5 F: -
G: 0 H: -
I: -
J: -
K: -
N: 0.0
A: ○ 친환경적

자원순환 B: 계 C: 0.5 D: 0.5 E: 1.5 F: 1.5 H: -
I: -
J: -
K: -

B: 현장조사 C: -
D: 0.5 E: 1.0 F: 1.0 G: 0 H: -
I: -
J: -
K: -
N: 0.0
B: 결과분석 및 조치 C: 0.5 D: -
E: 0.5 F: 0.5 G: 0 H: -
I: -
J: -
K: -
N: 0.0
A: 3. 협의내용 관리, 이행현황
A: 계 C: 12.0 D: 16.5 E: 29.0 F: 20.0 H: 1.95 I: 1.80 J: 2.10 K: 0.90
A: ○ 대기질 - 관리현황 C: 1.0 D: 3.5 E: 7.0 F: 3.0 G: 0 H: -
I: -
J: -
K: -
N: 0.0
A: ○ 수질 - 관리현황 C: 2.0 D: 3.0 E: 4.5 F: 3.0 G: 30 H: 0.60 I: 0.90 J: 1.35 K: 0.90 N: 30.0
A: ○ 지형지질 - 관리현황 C: 1.0 D: 2.0 E: 6.0 F: 7.5 G: 0 H: -
I: -
J: -
K: -
N: 0.0
A: ○ 동식물상 - 관리현황 C: 4.5 D: 3.0 E: 2.5 F: -
G: 30 H: 1.35 I: 0.90 J: 0.75 K: -
L: 반기1회 N: 30.0
A: ○ 소음진동 - 관리현황 C: 2.0 D: 2.5 E: 5.0 F: 2.5 G: 0 H: -
I: -
J: -
K: -
N: 0.0
A: ○ 토양 - 관리현황 C: 0.5 D: 0.5 E: 1.0 F: 1.0 G: 0 H: -
I: -
J: -
K: -
N: 0.0
A: ○ 친환경적자원순환 - 관리현황 C: 1.0 D: 2.0 E: 3.0 F: 3.0 G: 0 H: -
I: -
J: -
K: -
N: 0.0
N: 0.0
A: 4. 종합평가 및 결론도출
A: 계 C: 1.0 D: 1.0 E: 1.5 F: 1.0 H: 0.30 I: 0.30 J: 0.45 K: 0.30
A: ○ 종합평가 및 결론도출 C: 1.0 D: 1.0 E: 1.5 F: 1.0 G: 30 H: 0.30 I: 0.30 J: 0.45 K: 0.30 N: 30.0
A: 5. 부록의 작성
A: 계 C: -
D: 0.5 E: 1.0 F: 1.0 H: -
I: 0.15 J: 0.30 K: 0.30
A: ○ 부록의 작성 C: -
D: 0.5 E: 1.0 F: 1.0 G: 30 H: -
I: 0.15 J: 0.30 K: 0.30 N: 30.0
A: 합계 C: 45.0 D: 62.0 E: 92.0 F: 60.5 H: 10.20 I: 13.35 J: 16.35 K: 7.80
A: 자료)「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8-23호)
A: 주)적용율 = 기준인력 × 100% × 낙찰률(100% : 기초금액대비)

[시트: 측정비(운)]
A: <표 3> 운영시 측정분석비 조사단가 산출내역
A: 구
분 C: 조 사 지 점 D: 조사기간 E: 조 사 회 수 F: 조 사 수 량 G: 조 사 단 가 H: 금
액(원) I: 비
고
A: 가. B: 수질 H: 3,307,000 I: 반기1회
A: 1) B: 유량 C: 5 지점 D: 1 년 E: 2 회 F: 10 G: 36,200 H: 362,000 I: 환측협수수료 자료
A: 2) B: 수온 C: 5 지점 D: 1 년 E: 2 회 F: 10 G: 6,300 H: 63,000 I: 환측협수수료 자료
A: 3) B: pH C: 5 지점 D: 1 년 E: 2 회 F: 10 G: 9,700 H: 97,000
A: 4) B: DO C: 5 지점 D: 1 년 E: 2 회 F: 10 G: 8,400 H: 84,000
A: 5) B: BOD C: 5 지점 D: 1 년 E: 2 회 F: 10 G: 53,200 H: 532,000
A: 6) B: COD C: 5 지점 D: 1 년 E: 2 회 F: 10 G: 33,800 H: 338,000
A: 7) B: SS C: 5 지점 D: 1 년 E: 2 회 F: 10 G: 15,900 H: 159,000
A: 8) B: T-N C: 5 지점 D: 1 년 E: 2 회 F: 10 G: 18,900 H: 189,000
A: 9) B: T-P C: 5 지점 D: 1 년 E: 2 회 F: 10 G: 18,400 H: 184,000
A: 10) B: 총대장균군 C: 5 지점 D: 1 년 E: 2 회 F: 10 G: 53,100 H: 531,000
A: 11) B: Chl-a C: 5 지점 D: 1 년 E: 2 회 F: 10 G: 16,500 H: 165,000
A: 12) B: TOC C: 5 지점 D: 1 년 E: 2 회 F: 10 G: 60,300 H: 603,000

[시트: 출장,인쇄비(운)]
A: <표 4> 운영시 출장여비 산출내역
A: 구
분 D:
내
용 F: 금
액(원) H: 비
고
B: 일 당 C:
일비(25,000원/인), 식대(8,000원/인) F: 33,000 H:
B: 숙
박
비 D: 70,000원/인 F: 0 H: 해당사항 없음
B: 용
선
비 D: 300,000원/회 F: 0 H: 해당사항 없음
B: 출
장
비 D: 1일권으로 출장가능지역 F: 139,000
C: 출 장 인 원 D: 출 장 일 수 E: 출 장 회 수
A: 가. B: 환 경 질 측 정(수질) C: 2 인 D: 1 일 E: 2 회 F: 556,000 H:
A: 나. B: 현
장
조
사 C: 2 인 D: 1 일 E: 2 회 F: 132,000 H:
A: 다. B: 관계기관 업무협의 C: 2 인 D: 1 일 E: 4 회 F: 264,000 H:
K: 분기보고서 제출 L: 1
B: 계 G: 952,000 K: 결과보고서 제출 L: 1 M: (발주청, 환경청)
K: 착수,준공 L: 2
A: ** 국내여비지급표 기준(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L: 4
A: 구분 B: 철도운임 C: 선박운임 D: 항공운임 E: 자동차운임 F: 일비(1일당) G: 숙박비(1야당) H: 식비(1일당) I: 비고 K: 과업기간 L: 1
A: 제1호 B: 실비(특실) C: 실비(1등급) D: 실비 E: 실비 F: 25,000 G: 실비 H: 25,000
A: 제2호 B: 실비(일반실) C: 실비(2등급) D: 실비 E: 실비 F: 25,000 G: 실비(상한액 70,000) H: 25,000 I: 적용
A: <표 5> 인쇄비 산출내역
A: 구
분 C: 절
수 D: 50부까지 E: 10부마다 F: 금
액(원) H: 비
고
B: 본 문 인 쇄 비 C: 10절 D: 12,150 원/면 E: 157 원/면 H: "조판생략감액" 적용
B: 조판생략감액 C: 10절 D: 5,150 원 H: 아트지 코팅 4색도 기준
C: 면
수 D: 부
수 E: 제 출 회 수
A: 가. B: 사후환경영향조사 반기보고서 C: 100 D: 5 E: 1 F: 629,350 H: 반기1회
A: 나. B: 사후환경영향조사 연말보고서 C: 250 D: 10 E: 1 F: 1,593,000 H: 연 1회
B: 계 G: 2,222,350
A: 경인쇄 기준요금
A: 절수 B: 지질 C: 50부까지 D: 10부마다
A: 10절 B: 백상지 C: 12,150 D: 157 F:
A: 조판생략감액 G:
A: 구분 B: 조판생략감액(1) C: 조판생략감액(2) D: 조판생략감액(3)
A: 10절 B: 6,780 C: 5,150 D: 3,500
A: 적용 C: ●

[시트: 산근0]
A: [참조]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안), 환경부, 2011.12
A: 【붙임 2】대상사업별 평가항목선정 참고자료
A: 구분 B: 대상사업 E: 주요평가항목 F: 비고
A: 가.도시의 개발 B: 1)도시개발(주택지조성 또는 시가지조성 등)사업 E: 1) 내지 5), 11)의 사업
B: 2)도시정비사업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 진동, 일조장해, 위락․경관
B: 3)도시계획시설사업중 다음의 사업
B:
가) 운하
B:
나) 유통업무설비 E: 6) 내지 10)의 사업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일조장해
B:
다) 주차장시설
B:
라) 시장
B: 4)대지조성사업
B: 5)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B: 6)유통단지 개발사업 또는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E: 다만, 3)란중 운하는 라목에 준하고 10)란은 거목 2)란에 준함
B: 7)여객자동차터미널
B: 8)화물터미널
B: 9)학교
B: 10)하수종말처리시설
B: 11)마을정비구역 조성
A: 나.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B: 1)산업단지 개발사업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리․수문,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토양, 악취, 주거, 산업
B: 2)중소기업단지 조성사업
B: 3)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B: 4)공장 조성사업
B: 5)공업용지 조성사업
B: 6)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B: 7)연구개발특구의 조성
A: 다.에너지개발 B: 1)에너지개발목적의 해저광업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수질
B: 2)에너지개발목적의 광업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위락․경관
B: 3)전원개발사업 C: 가)발전소 E: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F: (주)참조
C: 나)지상송전선로 E: 소음․진동, 전파장해, 위락․경관
C: 다)옥외변전소
C: 라)회처리장 E: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C: 마)저탄장
B: 4)전기설비의 설치 사업 C: 가)발전소 E: 동목 3)란 가)에 준함 F: (주)참조
C: 나)지상송전선로 E: 동목 3)란 나), 다)에 준함
C: 다)옥외변전소
C: 라)회처리장 E: 동목 3)란 라), 마)에 준함
C: 마)저탄장
B: 5)송유관시설중 저유시설,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석유비축시설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질, 토양
B: 6)가스사업의 설치공사중 저장시설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A: 라.항만건설 B: 1)어항시설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리․수문, 대기질, 소음․진동
B: 2)항만시설(항만법에 의한 시설)
B: 3)항만에서의 준설사업
B: 4)항만시설(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시설)
A: 마.도로건설 B: 1)도로의 건설사업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리․수문,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위락․경관
B:
가)도로의 신설
B:
나)도로의 확장
B:
다)도로의 신설 및 확장
A: 바.수자원의 개발 B: 1)하천부속물중 댐 또는 하구언 E: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리․수문, 수질, 토양
B: 2)농업생산기반시설중 저수지,보 또는 유지
A: 사.철도 (도시철도 포함)의건설 B: 1)철도의 건설사업 E: *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대기질, *수질, * 소음․진동, 위락․경관 F: *는지하
B: 2)도시철도의 건설사업 F: 철도
B: 3)삭도․궤도의 건설사업 F: 해당
B: 4)고속철도의 건설사업 F: 항목
A: 아.공항의
건설 B: 다음의 공항개발사업 E: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토지이용, 소음․진동, 전파장해
B: 가)비행장의 신설
B: 나)활주로의 건설
B: 다)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A: 자.하천의 이용 및 개발 B: 하천공사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리․수문, 친환경적 자원순환
A: 차.개간 및 공유 수면의 매립 B: 1)공유수면 매립사업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토지이용,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B: 2)간척 또는 개간사업
A: 카.관광단지의 개발 B: 1)관광사업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리․수문, 토지이용, 수질, 소음․진동, 위락․경관
B: 2)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B: 3)온천개발사업
B: 4)자연공원사업
B: 5)도시계획사업중 유원지
B: 6)도시공원 설치사업 및 묘지공원 설치사업
A: 타.산지의 개발 B: 1)산지시행사업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질, *위락․경관 F: 2)에서
B: 가)묘지조성 또는 납골시설 F: *는 제외
B: 나)초지조성
B: 다)그 밖의 산지훼손
B: 2)임도설치사업
B: 가)8km의 이상의 임도 설치
B: 나)생태․자연도 I등급권역에서의 임도 설치
A: 파.특정지역의 개발 B: 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 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가목 내지 타목, 하목 및 더목의 사업 E: 1) 내지 7)의 사업내용에 따라 가목 내지 타목 및 더목에 준함
B: 2)지역종합개발사업
B: 3)주한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 개발사업
B: 4)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B: 5)경제자유구역의 개발
B: 6)기업도시개발사업
B: 7)신공항건설사업
A: 하.체육시설의 설치 B: 1)체육시설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토지이용, 수질, *토양, 소음․진동, 위락․경관 F: 1)란 가) 및 2)란에서 *는 제외, 2)경정시설에서 위락․경관은 제외
B: 가)도시계획구역내인 경우
B: 나)도시계획구역외인 경우
B: 2)경륜 또는 경정시설
B: 3)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E: 카목에 준함
B: 4)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B: 5)경마장 E: 위 2)란에 준함
A: 거.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B: 1)폐기물처리시설 D: 가)최종처리시설중매립시설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질, 수질, 토양, 악취, 위락․경관, 위생․보건
D: 나)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 E: 대기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악취, 위생․보건, 위락․경관
B: 2)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E: 수리․수문,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악취, 위생․보건,
A: 너.국방․군사시설의 설치 B: 1)국방․군사 시설 D: 가)도시계획구역내 E: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토양
D: 나)도시계획구역외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질, 토양, 소음․진동, 위락․경관
B: 2)군용항공기지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E: 아목에 준함
B: 가)비행장의 신설
B: 나)활주로
B: 다)그 밖의 사업
B: 3)해군기지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E: 라목에 준함
A: 더.토석,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 B: 1)하천 및 연안구역 내에서의 채취사업 E: 자목에 준함
B: 2)산지안에서의 채취사업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질, 소음․진동, 위락․경관
B: 3)해안에서의 광업 E: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질, *소음․진동, 위락․경관 F: 4)란은 * 를 제외
B: 4)해안에서의 골재채취업(모래)
A: (주) 1. 대상사업의 시행지역이 해양이나 해안선에 위치하고 있는 때에는 주요 평가항목에 해양환경을 추가한다.
A:
2. 다목 3)란 가)발전소 및 동목 5)란 가)발전소중 댐 및 저수지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바목의 주요평가항목을 포함한다.
A:
3. 위 대상사업별 주요평가항목은 평가항목․범위 획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평가항목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시트: 제경비 및 기술료]
A: ▣ 제경비 및 기술료 산출내역
A: □ B: 제경비 및 기술료 산출서
B: ▪ 제경비 G:
C: 직접인건비 * 110% 적용
C: 12,353,384 D: × E: 110% H: = I: 13,588,722 J: 원 N: 41,600,000
N: 1430000000
B: ▪ 기술료 N: -1,388,400,000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적용
B: ( C: 12,353,384 D: + E: 13,588,722 F: ) × G: 20% H: = I: 5,188,421 J: 원
A: 12.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반영여부

[시트: 손해배상공제료]
A: <손해배상공제료 산출내역>
A: 1. 사업의 종류 : C: 하천
A: 2. 순 용 역 비 : C: 37,611,877 D: 원
A: 3. 손해배상공제료 산출
A:
▣ 공사기간(일) : C: 365 D: ▣ 공사기간(년) : E: 1 F: ▣ 추가공사기간(일) : H: 0
A:
▣ 표준담보기간(일) : C: 365 D: ▣ 표준담보기간(년) : E: 1
A:
▣ 초과일수(일) : C: 0
A: 구 분 D: 용역비(원) E: 요율표(%) G: 초과일수(일) H: 공제료(원)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A: 1단계 공제료 B: 5억원 이하 D: 37,611,877 E: 0.569% F: 0.091% G: - H: 214,012
B: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D: - E: 0.552% F: 0.088% G: - H: -
B: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E: 0.534% F: 0.085% G: - H: -
B: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D: - E: 0.518% F: 0.084% G: - H: -
B: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D: - E: 0.500% F: 0.081% G: - H: -
B: 소
계 D: - E: - F: - G: - H: 214,012
A: 2단계 공제료 D: 37,611,877 E: 0.16% F: - G: - H: 60,179
A: 손해배상공제료 H: 200,000

[시트: 용역비산출근거]
A: ▣ 용역비 산출근거
A:
◎ 용역비 산정기준
A: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10.01) 준용
B:
* 직접인건비 소요인력 적용기준 : 제4조 제5호 사후환경영향조사 소요인력 [별표5] 및 [별표3] 제3호 적용
B:
* 제 경 비 적용기준 : 직접인건비의 110% ∼120% 범위내
→
F: 110% G: 적용
B:
* 기 술 료 적용기준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범위내
→
20% 적용 F: 20% G: 적용
A:
○ 용역대가 산출기준
B:
* 직접인건비 노임단가(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2025.12.02)
C: -
특 급 기 술 자 D: 362,012 E: 원
C: -
고 급 기 술 자 D: 323,993 E: 원
C: -
중 급 기 술 자 D: 272,129 E: 원
C: -
초 급 기 술 자 D: 246,584 E: 원
B:
* 환경질 측정분석비 C: -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한국산업경제연구소 예정원가조사보고서(2021.12))
C: - 토양오염검사수수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C: - 국립환경과학원 별표1 시험수수료금액표
B:
* 출장여비(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 제24924호, 2014.01.01)
B:
* 인쇄비(인쇄기준요금, 조달청, 2005.3.4)
E:

[시트: 산근1]
A: ▣ 측정수수료(2021년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질 측정분석 수수료 원가 산정용역 예정원가 조사 보고서, 2021.12)
A: 대 기 분 야(환경기준) C: 대 기 환 경 (보건분야)
A: 항 목 B: 수수료 C: 항 목 D: 수수료 E: 항 목 F: 수수료 G: 항 목 H: 수수료
A: 아황산가스 B: 121,900 C: 수은(Hg) D: 184,800 E: 시클로헥산(C6H12) F: 93,200 G: 스티렌 H: 178,800
A: 이산화질소 B: 111,300 C: 포름알데히드(HCHO) D: 114,900 E: 1,2-디클로로에탄(C2H4C12) F: 93,200 G: 복합악취 H: 165,100
A: 벤젠 B: 180,000 C: 카드뮴 D: 128,600 E: 클로로포름(CHC13) F: 93,200 G: 아세트알데히드 H: 110,000
A: 미세먼지(PM-10) B: 111,900 C: 6가크롬 D: 128,600 E: 트리클로로에틸렌(TCE) F: 93,200 G: 톨루엔 H: 178,800
A: 미세먼지(PM-2.5) B: 123,300 C: 니켈 D: 128,600 E: 사염화탄소(CC14) F: 93,200 G: 자일렌 H: 178,500
A: 일산화탄소 B: 60,400 C: 베릴륨 D: 128,600 E: 암모니아(NH3) F: 75,500 G: m-자일렌 H: 178,800
A: 오존 B: 137,400 C: 비소(As) D: 145,100 E: 황화수소(H2S) F: 142,600 G: 먼지 H: 210,000
A: 납 B: 120,500 C: 염화비닐(VC) D: 93,200 E: 시안화수소 F: 91,100 G: THC H: 89,300
A: 자동연속측정
(SO2, CO, NO2, PM-10, PM-2.5, O3등 6항목이하 1일기준) B: 919,000 C: 에틸벤젠(C8H10) D: 93,200 E: 염화수소(HCl) F: 63,600 G: 시료채취비 H: 313,500
A: 자동연속측정
(PM10, PM-2.5, Nox등 3항목 이하 1일 기준) B: 681,100 C: n-헥산 D: 93,200 E: 벤젠(C6H6) F: 178,800
A: 물환경분야(사람건강보호기준, 생활환경기준) E: 물환경분야(지하수수질기준(용수))
A: 항 목 B: 수수료 C: 항 목 D: 수수료 E: 항 목 F: 수수료 G: 항 목 H: 수수료
A: 수소이온농도(pH) B: 9,700 C: 음이온계면활성제(ABS) D: 49,500 E: 수소이온농도(pH) F: 9,700 G: 벤젠 H: 118,400
A: 용존산소(DO) B: 8,400 C: 클로로필a D: 16,500 E: 시안(CN) F: 54,700 G: 톨루엔 H: 121,200
A: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B: 53,200 C: 총대장균군(시험관법) D: 53,100 E: 페놀류 F: 40,900 G: 에틸벤젠 H: 121,200
A: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과망간산칼륨법 B: 33,800 C: 1,2-디클로로에탄 D: 122,200 E: 비소(As) F: 60,300 G: 크실렌 H: 121,200

A: 부유물질(SS) B: 15,900 C: 클로로포름 D: 122,500 E: 수은(Hg) F: 50,400
A: 시안(CN) B: 54,700 C: 1,4-다이옥산 D: 91,400 E: 트리클로로에틸렌(TCE) F: 148,300
A: 비소(As) B: 60,300 C: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D: 92,200 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F: 148,300
A: 수은(Hg) B: 50,400 C: 사염화탄소 D: 118,400 E: 카드뮴 F: 63,400
A: 유기인 B: 116,800 C: 디클로로메탄 D: 121,300 E: 납 F: 63,400
A: 총인(T-P, 용존총인(DTP) B: 18,400 C: 벤젠 D: 118,400 E: 크롬 F: 63,400
A: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B: 229,800 C: 안티몬 D: 63,200 E: 염소이온(Cl-) F: 25,600
A: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B: 148,300 C: 분원성대장균 D: 42,100 E: 질산성질소(NO3-N) F: 28,900
A: 6가크롬 B: 39,900 C: 총유기탄소(TOC) D: 60,300 E: 총대장균군군(평판집락법) F: 31,900
A: 카드뮴 B: 37,600 C: 포름알데히드(HCHO) D: 80,500 E: 다이아지논 F: 102,600
A: 납 B: 37,600 C: 헥사클로로벤젠 D: 87,400 E: 파라티온 F: 102,000
A: 총질소(T-N), 용존총질수(DTN) B: 18,900 C: 시료채취비 D: 313,500 E: 1.1.1.-트리클로로에탄 F: 121,600
A: 물환경분야(하천퇴적토) C: 해양환경분야(해양수질)
A: 항목 B: 수수료 C: 항 목 D: 수수료 E: 항 목 F: 수수료 G: 항 목 H: 수수료
A: 입도 B: 130,500 C: 수소이온농도(pH) D: 14,400 E: 구리(Cu) F: 85,500 G: 페놀 H: 70,700
A: 함수율 B: 14,600 C: 화학적산소요구량 D: 40,200 E: 시안(CN) F: 88,000 G: 음이온계면활성제(ABS) H: 115,900
A: 화확적산소요구량 B: 37,900 C: 용존산소량 D: 19,600 E: 수은(Hg) F: 87,100 G: 니켈 H: 85,500
A: 유기탄소량 B: 61,400 C: 총대장균군(시험관법) D: 44,300 E: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F: 227,700 G: 수온 H: 85,500
A: 구리, 납 니켈 아연,
알루미늄, 카드뮴, 크롬 B: 63,400 C: 용매추출유분 D: 19,300 E: 다이아지논 F: 113,700 G: 염분 H: 85,500
A: 비소(As) B: 65,800 C: 총질소 D: 45,000 E: 파라티온 F: 114,200 G: 총유기탄소량 H: 60,300
A: 수은(Hg) B: 71,700 C: 총인 D: 41,800 E: 말라티온 F: 113,300 G: 부유물질량 H: 15,900
A: 다환방향족탄화수소 B: 306,500 C: 6가크롬 D: 85,500 E: 1.1.1-트리클로로에탄 F: 121,800 G: 투명도 H: 71,200
A: 리튬 B: 63,400 C: 비소(As) D: 79,400 E: 테트라클로로에틸렌 F: 121,800 G: 철 H: 85,500
A: 총질소 B: 26,600 C: 카드뮴(Cd) D: 85,500 E: 트리클로로에틸렌 F: 86,900 G: 망간 H: 85,500
A: 총인 B: 41,900 C: 납(Pb) D: 85,500 E: 디클로로메탄 F: 86,900 G: 알루미늄 H: 85,500
C: 아연(Zn) D: 85,500 E: 벤젠 F: 86,900 G: 유기인 H: 113,700
A: 해양환경분야(해저퇴적토) E: 악취분야
A: 항목 B: 수수료 C: 항 목 D: 수수료 E: 항목 F: 수수료 G: 항 목 H: 수수료
A: 입도 B: 130,500 C: 철 D: 63,400 E: 복합악취 F: 165,100 G: 자일렌 H: 113,400
A: 함수율 B: 14,600 C: 카드뮴 D: 63,400 E: 암모니아(NH3) F: 74,900 G: 메틸에틸케톤 H: 108,300
A: 강열감량 B: 20,200 C: 코발트 D: 63,400 E: 메틸머캄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F: 142,600 G: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H: 108,300
A: 산휘발성황화물(AVS) B: 20,400 C: 크롬 D: 63,400 E: 트라이메틸아민 F: 124,900 G: 뷰티르아세테이트 H: 108,300
A: 화확적산소요구량(COD) B: 37,900 C: 비소(As) D: 66,000 E: 아세트알데히드 F: 110,000 G: 프로피온산 H: 108,800
A: 유기탄소량 B: 61,700 C: 수은(Hg) D: 74,800 E: 프로피온할데하이드 F: 110,000 G: n-발레르산 H: 108,800
A: 구리 B: 63,400 C: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D: 302,300 E: 뷰티르알데하이드 F: 110,000 G: n-뷰티르산 H: 108,800
A: 납 B: 63,400 C: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D: 262,200 E: n-발레르알데하이드 F: 110,000 G: i-발레르산 H: 108,800
A: 니켈 B: 63,400 C: 시안 D: 54,700 E: iso-발레르알데하이드 F: 110,000 G: i-뷰티르알코올 H: 108,700
A: 아연 B: 63,400 C: 유기인 D: 160,600 E: 스타이렌 F: 104,900
A: 알루미늄 B: 63,400 E: 톨루엔 F: 113,400
A: 소음진동분야 C: 토양(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토양오염검정수수료)
A: 항목 B: 수수료 C: 항 목 D: 수수료 E: 항 목 F: 수수료 G: 항 목 H: 수수료
A: 소음(환경기준) B: 365,900 C: 카드뮴, 구리, 납 D: 44,200 E: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F: 114,000 G: 석유계총탄화수소(TPH) H: 62,700
A: 진동(환경기준) B: 271,000 C: 비소 D: 44,200 E: 시안 F: 17,700 G: 트리클로로에틸렌(TCE) H: 26,900
A: 철도소음 B: 412,000 C: 수은 D: 44,200 E: 페놀류 F: 56,100 G: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H: 26,900
A: 철도진동 B: 441,700 C: 6가크롬 D: 44,200 E: 벤젠 F: 40,600 G: 1,2-디클로로에탄 H: 26,900
A: 항공기소음(7일연속) B: 10,245,700 C: 아연,니켈 D: 44,200 E: 톨루엔 F: 40,600 G: 벤조(a)피렌 H: 114,000
A: 시료채취비 B: 313,500 C: 불소 D: 71,100 E: 에틸벤젠 F: 40,600 G: 시료채취비 H: 91,900
C: 유기인 D: 35,100 E: 크실렌 F: 40,600 G: 다이옥신(퓨란포함) H: 2,568,500
A: (비고) 1. 부가가치세(10%)는 별도로 한다.
A:
2. 연육교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의 경우 선박운임등 불가피한 현지 체류 일수에 따른 출장비 및 숙박비를 별로도 가산할 수 있다.
A:
3. 기타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항목 또는 시험방법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운영시2차년) 과업지시서.hwpx =====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운영시 2차년도)
과업지시서

2026. 9. 남 원 시

Ⅰ. 용역과업 설명서
1. 목 적
본 용역은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운영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하고, 그 영향을 저감하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2차년도)
나. 연
장 : 13.7㎞
다. 위
치 : 남원시 주천면~ 신촌동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 과업범위
가. 사업시행지역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동․식물상)과 생활환경(수질)에 대한 환경부와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 및 사후대책 수립
나. 환경영향 분석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 사업지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년1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북지방환경청장 등 관계기관에 보고할 수 있도록 발주처에 보고서 제출 및 이와 관련한 부대업무 수행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각 항목의 조사지점은 계약과 동시에 과업내용 범위내에서 협의한다.(환경영향평가서 근거)
다. 환경질 조사는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 실시하고 기타분야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사하며, 환경질 조사시 기상조건 또는 특이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상황 및 영향유무 등을 결과보고서와 함께 정리한다.
라. 조사기간 및 인원계획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에 차질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마. 과업수행중 관계기관의 실사, 심의과정에서 보완지시, 실측결과의 미비 등으로 인한 재측정 및 이와 관련한 해당부분의 기술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바. 모든 보고서 및 자료(측정사진 등)는 납품시 인쇄, 제본한다.
사. 해당지역의 이해 관계인에게 본 과업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이행내역에 비해 추가되는 환경질 및 생태계조사, 추가 민원에 따른 업무량이 증가할 경우 도급자는 본 과업 수행상 응당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본다.

단,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추가로 환경질 조사 및 측정을 요구하여 과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설계변경할 수 있다.
2. 과업의 세부사항
가. 과업내용
1)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된 내용을 기준으로 원만한 과업수행이 되도록 한다.
2) 현지조사 항목은 환경질 현황조사, 동식물상 조사, 협의내용 이행내역 조사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의견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3) 환경질 조사항목 및 방법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4) 동식물상 조사항목은 사업시행에 따른 변화여부를 관찰하기 위해 동물상, 식물상의 주요항목을 선정하여 조사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준하여 운영시 사업특성에 맞게 조사한다.
나. 과업수행 방법
1) 본 과업의 수행은 관련법령 및 법규에 따라 수행하며, 주요 결정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한다.
2) 도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업무전반의 기술력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작성․제출되는 보고서는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4) 반기별 환경질 조사 및 측정결과는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연도별 최종보고서는 착공일 기준으로 12개월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이내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전북지방지방환경청에 제출한다.
5) 사후환경영향조사 방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환경오염공정시험법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사한다.

다. 보고서 작성
1) 자료분석
① 환경항목별 조사결과는 상호 연계․검토하며 연관성이 결여된 단순한 수치의 나열을 지양한다.
② 모든 조사결과는 가능한 한 정량적 예측 및 기술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시행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과 직접적인 영향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영향권을 분석 기술한다.
④ 각종 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환경영향평가서 등 기존 자료와 비교․분석 후 종합평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다.
2) 보고서 작성
① 보고서는 최종 인쇄전 발주처와 협의한다.
② 조사자료는 도면화, 도표화하여 보고서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한다.
③ 보고서 작성양식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양식을 따른다.
3. 행정사항
가.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조성사업의 운영시 1차년도에 한한다.
나. 과업의 변경
1) 본 과업 수행중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의 변경사항 발생시 도급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거 과업을 변경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업무가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을 경우 도급자에게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3)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직접인건비에 소요되는 인원은 발주 설계서의 산정 기준에 따른다.
4)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다. 과업의 해석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불분명한 사항이나 발주처와 도급자간의 이견이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라. 적법성
도급자가 작성 제출하는 계약내역서의 내용은 관계법규 및 제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관계법 또는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바. 보안유지
1) 업무수행시 도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3)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사. 대관업무
도급자는 본 과업 수행중 발생하는 대관업무는 발주자를 대행하여 적기에 수행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제출
1. 성과품의 보완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전북지방환경청의 재검토 및 발주처의 보완요청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보고서의 내용에는 상세한 조사결과 및 자료의 출처, 결과분석에 대한 근거, 사용장비 등 본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망라하여 수록해야 하며, 용역 완료 연도에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납품부수
성과품 목록
납품부수
납품시기
반기보고서
5부
반기별 보고 1개월이내
결과보고서
10부
과업종료시
기타자료(CD,USB)
1식
〃

[별첨] 환경영향조사 조사항목 세부내역(운영시)
구분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
·
식
물
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 조사지점과 동일)
◦ 육상식물 및 식생
-식물상 및 식생 현황 및 변화
-생태계교란생물 유입 현황 및 제거 현황
-하천습지식생, 노거수 및 보호수 등의 현황 및 식생 변화
-식생조성지역 내 식재 현황 및 녹화 현황
◦ 육상동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출현종 현황 및 변화조사
◦ 육수동물상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부착조류 출현종 현황 및 변화조사
-어도 모니터링
◦ 법정보호종 출현현황 및 변화조사
현장
조사
반기1회
(생태계교란생물
반기 1회)
수

질
5개소
◦ 유량, 수온, pH, BOD, COD, TOC, SS, DO, T-P, T-N, 총대장균군, Chl-a(12개항목)
현지조사 및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반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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