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_장기중 체육관 전면보수 전기, 통신공사 설계용역.hwp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4호
설계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공고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9. 16.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장기중 체육관 전면보수 전기, 통신공사 설계용역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 18. (금) 10:00 ~ 2026. 9. 22.(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김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용역현장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5, 장기중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 18.까지 용역규모 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금액 (A)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24,999,000 24,999,000 22,726,364 2,272,636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마. 지역제한(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대상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상기 1항‘과 같음 나. 개찰일시: ‘상기 1항‘과 같음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계약 가능)
1)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를 보유하고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제1종) 등록을 필한 자(업체)
2)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분야) 등록을 필한 자(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정보통신 분야) 면허 등록을 필한 자(업체)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업체의 소재지 또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제1종) 등록을 필한 자로 합니다. 이 경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모두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라.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
마. 공동수급체 대표자(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3)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과정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용역계약 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서(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관련 상담(☏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팀 ☎ 031-980-1137, 담당자 신수견
- 용역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4팀 ☎ 031-980-1167, 담당자 홍도경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poe.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참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참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_장기중 체육관 전면보수 전기, 통신공사 설계용역.pdf =====
2. 계약방식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4호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설계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공고
다.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마. 지역제한(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9. 16.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3. 견적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가. 견적 제출기간: ‘상기 1항‘과 같음
나. 개찰일시: ‘상기 1항‘과 같음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2)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3)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 명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단위: 원]
장기중 체육관 전면보수 전기, 통신공사 설계용역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 18. (금) 10:00 ~ 2026. 9. 22.(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김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용역현장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5, 장기중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 18.까지 용역규모 과업지시서 참고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계약 가능)
추정금액
(A)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1)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를 보유하고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 법
24,999,000 24,999,000 22,726,364 2,272,636
2)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분야) 등록을 필한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1 -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제1종) 등록을 필한 자(업체)
자(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정보통신 분야) 면허 등록
을 필한 자(업체)
- 2 -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가. 본 용역의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에 둔 업체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업체의 소재지 또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
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체 대표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
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3)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시설물 전문설계업(제1종) 등록을 필한 자로 합니다. 이 경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모두
변경한 후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라.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마. 공동수급체 대표자(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 - 4 -
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poe.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8.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
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
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과정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용역계약 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서(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관련 상담(☏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
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팀 ☎ 031-980-1137, 담당자 신수견
- 용역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4팀 ☎ 031-980-1167, 담당자 홍도경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 5 - - 6 - 【붙임】 순 구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인)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주소
순
1
2
구분
계약일반조건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3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 ] 예 [ ] 아니오
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 ] 해당없음
하지 않겠습니다.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 ] 해당없음
분의 30 이상,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 7 - 세부내용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참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이행 내용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각서 [ ] 보증서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안전 및 보건
11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 8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수의계약 배제사유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2 13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기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업무 진행
계좌번호, 이메일
보유ㆍ이용기간 [ ] 예 [ ] 아니오
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계약상대자: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9 - . 대표 (참고) (인)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
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
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0 -
===== 과업지지서_장기중 체육관 전면보수 전기, 통신공사 설계용역.hwp =====
설계도서 작성지침서
장기중 체육관 전면보수 전기, 통신공사 설계용역
2026. 9.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설계용역 개요 1. 용역 개요 2. 과업 내용 3. 계획 방향 4. 적용기준 및 특기사항 5. 일반사항 6. 기타사항 7.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제 2 장 일반 지침 1. 공통사항 2. 조사 및 자료 수집 3. 기본 계획(계획 설계) 4. 기본 설계(중간 설계) 5. 실시 설계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2. 성과품의 작성 3. 성과품의 납품 제 4 장 설계지침 1. 공통 분야 2. 전기 분야 3. 통신 분야 4. 소방 분야 별표 1. 표준조도 및 조도범위 서식 1. 설계용역 참여 기술자 명단 서식 2. 설계 설명회 참여자 명단 서식 3. 책임기술자 선임계 서식 4. 설계용역 검수원 서식 5. 주간공정보고 서식 6. 월간공정보고
서식 7. 교육시설안전 인증관련 점검표(설계단계)
서식 8. 교육시설안전 인증관련 준비목록(설계단계)
제 1 장 설계용역 개요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장기중 체육관 전면보수 전기, 통신공사 설계용역
나. 부지위치: (1)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5 다. 사업개요
(1) 체육관 992.25㎡ 전면보수에 수반되는 전기, 통신 설계 일체
라. 용역기간: 건축공사 설계용역 완수일로부터 +7일
2. 용역범위 및 내용
가. 전기, 통신, 소방설비 분야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1)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 부고시 제2020-635호(2020.9.14.)]』,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2021.7.23)]을 적용하되,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예산편성 기본 방침 우선 적용
다. 용역 대상물 (1) 부지정지 및 부대시설물 (2) 교사동 및 부속건축물 (3) 기존 시설물(건물) 철거(해당 시)
(4) 지질조사(NX 1공, BX 4공) 5공
(5) 지열시험천공 1공(해당시) 라. 업무 내용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설계업무(기본계획, 중간설계, 실시설계)
(2) 사후 설계관리(준공도서, 건축물관리대장생성 및 준공서류 작성 제출)
(3)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설계 : 일반등급(그린4등급)
(4)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 1++등급 이상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6)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7)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및 협의 (8) 건축물의 범죄예방(CPTED) 설계
(9)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인증 설계
(10) 경기도교육청 학교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6418호)
(11)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12) 안전보건대장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13) 위 설계에 수반하는 각종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관계 기관과의 협의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기간통신사업자, 소방서, 한국에너지공단 등)
(14)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3. 계획 방향
가. 미래 교육 과정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환경
(1) 교육과정 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물 사용 용도의 다변화
(2) 향후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공간 구성
(3) 고교학점제 등 학교급에 맞는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
나. 교수 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 계획
(1) 대면-비대면 교수학습 할동을 고려한 에듀테크 기반 학습 환경 조성
(2) 프로젝트형, 강의형, 체험형 학습 등 다양한 학습활동 공간 구성
(3)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다목적 공간 구성
다. 사용자의 활동에 맞는 공간 계획 (1) 학생 활동의 동선을 고려한 공간 배치 (2) 자연적인 형태 창출 (3) 색채환경 조성
(4) 신체 발달에 대응한 변환 치수(높낮이) 적용(세면대, 창문 등)
(5) 정적, 동적인 공간의 조화로운 영역 조성
(6)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고려하여 배움과 쉼, 놀이가 공존하는 공간 계획
① 학생활동 및 필요공간 확보
② 교사활동 및 필요공간 확보(교재연구, 휴게, 체력단련, 연수, 탈의샤워)
③ 지역주민 활동 및 필요공간 확보
라. 학교시설의 복합화로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중심이 될수 있도록 조성
(1) 시설의 복합화로 지역주민 활용 연계
(2) 학생과 주민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고려한 효율적 공간 활용
(3)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체육관, 시청각실, 도서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설개방에 따른 동선분리, 보안계획 등을 수립
마. 친환경 학교 조성
(1) 생활 속의 환경교육의 장으로서의 그린스쿨, 녹색학교환경 조성 개념 도입
(2) 건축계획 및 설계 고려〔배치․평면계획, 녹지조성(생태공간, 생태조경계획),생태학습 장, 자연에너지 이용, 쾌적한 실내공간 유지, 건물형태〕
(3) 설비적 측면〔대체에너지(태양열, 지열, 풍력) 시설, 우수 및 중수도 시설, 온열환경, 소음차단, 표준조도확보〕
(4) 재료․ 시공적 측면〔실내오염물질 농도 저감, 석면 미포함 자재 사용, 환경신기술 도입〕
(5) 설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일반)”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1++등급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취득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설계자는 설계완료 후 예비인증을 취득하여 제출 하여야 함) (인증기관 납부수수료 미포함)
바. 융통성 있는 공간계획
(1) 식당 : 다목적 활동이 가능한 공간 활용
(2) 체육관 : 강당, 시청각실 등 겸용
(3) 시청각실 : 음악실, 대규모 회의실, 공연장 등 기능 겸용
(4) 도서실 : 멀티미디어 강의실, 커뮤니티공간 등 복합기능 구현
(5) 광장형 커뮤니티 공간 : 홈베이스, 포켓 쉼터 등 다양한 공간 결합 및 지원시설 연계배치를 통한 광장형 복합공간 구현
※ 창의지성시설 및 지원시설(도서실, 컴퓨터실, 시청각실, 홈베이스 등), 활용율이 낮은 공간축소 · 통합하여 광장 조성 공간 확보
사. 미적 조형성
(1) 지역의 미적 요소를 함유하는 LAND MARK 역할
(2) 색채의 기능 고려, 학습능률의 고려, 학생들의 발달 및 건강 특성 고려
아. 미래사회 대응계획
(1) 학생수 증감에 따른 학급수 변동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2) 스마트 스쿨학교의 기반 조성으로 미래형 학교로의 환경 조성
(3)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유연한 복합 공간 구축
(4) 학습-비학습 공간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삶과 배움이 있는 학습 환경 조성
(5) 교육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지역연계형, 학교 안·밖 학습활동 교류형 공간 조성
자. 에너지 절약계획, 에너지순환·자원 활용계획, 신재생에너지 계획
(1) 에너지 절약계획
① 건물의 방위에 따른 배치, 용도 및 사용시간 등에 따른 평면계획과 조닝 계획
② 반투명․ 투명, 낮은 내부칸막이, 창의 형태 등을 검토하여 주광의 집성을 극대화
③ 외벽, 지붕, 창호 등에서 발생하는 열교현상을 최소화, 출입구는 방풍실 계획
④ 절수기기(절수용 변기, 변기세정수로 손 씻는 장치, 샤워인클로저, 절수형 샤워헤드, 절수용 음수대 등) 계획 검토
(2) 에너지 순환․자원 활용계획 ① 투수성 포장 계획 ② 우수저류시설 설치
③ 교지 내 실개천, 연못 등의 수공간 조성, 생태마당 마련
(3) 신재생에너지계획 ①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② 공공기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③ ②항에 따른 설치계획서 작성 차. 안전 및 무장애 계획 (1) 안전계획
① 소방시설법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 방화 및 안전시설을 계획
② 학교진입 시 안전 확보, 동선의 원활성과 넓고 긴 시야보장, 시설물의 안전설계, 재료 및 설비의 안전성)
③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 계획, 설비
④ 내진구조 및 재해방지 ⑤ 재난시 지역주민들의 대피 공간 활용 ⑥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2) 무장애 계획
① 학생들의 접근성, 안전성, 식별성에 목표를 두고 설계
②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른 장애인 편의 시설의 설치계획(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③ 휠체어 사용 시 적절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④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계획
카. 기타사항
(1)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 고려하고 외장의 화려함(고비용) 지양
(2) 지구환경 문제와 새 학교 증후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학교시설로 조성한다.
(3) 각 실의 기능과 동선이 합리적이고 적정면적이 되도록 계획
(4) 경제적인 구조와 열손실을 방지하도록 계획
(5) 건물 외형은 자연경관 및 기존 건물과 조화될 수 있는 형태로 하며 변화성을 추구
(6)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Barrier Free)를 고려한 설계.
(7) 경기도교육청 성인지 사업(화장실개선) 추진방침에 의거 남·여 화장실 변기수 비율 최소 1:1, 권장 1:1.2 설치
(8) 발주청 제시 자료를 참조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적용범위를 정한다.
① 학교시설의 색채계획 연구(참고: 서울시교육청, 2002)
② 그린스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반영을 통한 에너지 절감 도모)
③ 학교보건실 시설. 설비기준, 보건실무 매뉴얼(2013, 경기도교육청)
④ 학교화장실 적정면적 제시 및 모델개발 연구
⑤ 학교 교사내 오염물질 관리방안(학교보건법)
⑥ 학교급식 시설개선매뉴얼(2015. 경기도교육청)
⑦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학교보건법)
⑧ 학생 및 교직원편의를 위한 온수공급시설 확충계획(학교보건법)
⑨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2020.4.1]에 의한 내진설계
유치원 계획·설계 지침서(2013, 서울시교육청)
경기도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2017,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시설·설비 적정기준 마련 연구(2014, 육아정책연구소)
(9) 공사시 안전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아래 사항에 대한 계획 수립.
① 운동장 사용 계획(필요 시) ② 급식실 및 식당 운영 계획(필요 시)
③ 공사장 구획․구분 계획 등(공사장과 학생들 출입 및 보행․차량동선의 분리)
④ 기타 필요 사항 등 (10) 본 지침은 해당부분에 대하여 적용. 4. 적용기준 및 특기사항 가. 적용기준
(1) 본 설계용역은 각종 관련법령, 설계기준에 의거 수행하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설계 기본방향, 공통 및 분야별 기술지침의 관련기준을 참고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할 기준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나. 특기사항(해당 시 적용)
(1) 모든 참여 기술자의 책임 설계 및 시공을 유도키 위한 『준공표지판 』설치 대상사업으로 도급자는 과업 종료 시 기술자 명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서식 1)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동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5. 일반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참여기술자 명부 - 재직증명서(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 기술자격증명서류(수첩 및 증명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예정 공정표
- 계약내역서(각 분야별 비율 명기, 간인 필)
- 과업수행계획서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수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수원
④ 기술협정(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련분야별(전기, 통신, 소방 등)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③ 설계품질 보증계획 ④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⑤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월1회 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② 기본(중간)설계 완료 시 ③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④ 설계자문위원회 및 각종 심의 시 ⑤ 공정보고 시(필요시) ⑥ 준공 시
(2)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라.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등의 계획 및 설계시는 발주청과 협의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가능한 용역기한 내에 건축승인 등 모든 인.허가 및 공사계획, 사용전 검사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설계 타당성 등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 등
(1) 계약상대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시 심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심의에 대한 방법 및 시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각종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설계 반영 여부를 발주청 과협의하여 결정하되, 심의결과 지적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실시 설계에 반영한다.
(4)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청은 상기 내용 외에 필요할 경우 본 과업의 설계 사항을 수시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바. 설계시에 적용하는 재료
(1) 본 설계 용역에 적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등을 첨부하여 기본설계ㆍ실시설계 전에 사용협약토록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건축자재 등을 설계에 반영할 때에는 주요자재에 대하여 비교 분석 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사.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일정 지역 내의 과업을 수행하여 서로간의 업무 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표자 책임하에 계약상대자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아.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 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자. 언 어
(1) 과업수행 중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 문서 글씨크기는 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한 일반글씨는 12포인트를기준으로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차. 기 타
설계검토․자문회의 내용 반영 등 주요업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과업수행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청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6. 기타 사항
가. 설계용역 과업 지시서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비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
나.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은 운영 목적에 적합한 규모로 계획하되 향후 확충에 대비한 구조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것.
다. 시설의 특성에 따라 유사 시설의 공용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 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7.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제 2 장 일반 지침 1 공통사항 가.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여 수행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한다.
(3)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4) 각종 계산 기준은 국내 기준을 적용하고 국내기준이 없을시에는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심의회 및 자재선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설계유의사항 (1) 예산 범위내 설계 할 것
(2) 대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배치 및 주위와의 조화
(3) 상호 동선의 연계 편리성확보
(4)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것(설계완료 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 인증을 득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와 동시에 시공자가 본인증을 득하여야 함으로 제반사항을 고려 설계하고 본인증에 대한 내용을 특기시방서에 명기할 것.
(5) 설계내역서 작성 시 물량의 누락, 자재의 표기 모호, 단가 오적용 등으로 공사 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요구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계 내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
(6) 과업범위의 내용 중 금회 설계용역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
(7) 기본설계도서 제출 전 평면계획에 대하여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요.
(8) 오염 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자재(도장재, 접착제, 목재 등)는 친환경 건축자재로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특기시방서에 명기할 것.
(9) 준공일 이전에 “실내 공기질” 및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를 준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특기시방서에 명시할 것.(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참고)
(10) 지역내의 모든 시설에 관한 계획은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 후 이에 따라 세부시설 계획이 작성되어야 한다.
(11)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고, 해석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등 )
(12)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규에 의거 설계에 적용.
(1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EPI) 이상으로 적합하게 설계.
(14)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설계
(15)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2020.11.19.)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기준등급 이상으로 적합하게 설계.
(1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 인증 설계
다. 책임과 업무 한계 (1) 용역의 추진 절차
① 본 용역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합리적인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승인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청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 중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청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학교숲, 등 각 공종별로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정 보고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및 승인
①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물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장등재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한다.
(4)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5) 과업 변경(발주청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청과 설계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②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만약 업무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는 “(7) 추가 용역”에 의한다.
③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른다.
(6) 추가 용역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용역과 별도로 발주청과 협의되어 불가피하게 추가키로 한 용역 외 수행업무에 대하여는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추가 용역에 대한 범위, 대가 및 방법은 계약서에 의함.
② 추가용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청이 승인하지 않은 사항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7) 대지 현황 자료
① 발주청은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 및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조사자료(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지침이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현황을 실측한 후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대지 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우․오수현황, 지하 매설물,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⑤ 학생들의 등·하교 동선(교문)과 교직원들의 차량 출입 동선을 분리하여 설계하여학생들의 안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⑥ 대지와 도로와의 레벨차를 조사하여 대지가 도로보다 낮을 경우 성토를 통하여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8) 기존 시설의 처리(대지조성 포함)
① 계약상대자는 부지 등에 기존 구조물이 있어 공사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발주청 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과 협의로 제공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의 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후 매설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충분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변경 등으로 기존 구조물의 철거 및 대지조성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공사비와 예산
① 용역 수행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고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 한다.
③ 상세내역 작성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 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10) 설계설명회, 설계자문위원회
① 설계설명회는 학교 건설공사 시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실 설계 방지와 교직원, 학부모 등 수요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학교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설계설명회는 발주청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되, 설계 설명회 개최관련 장소, 시기 등은 우리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설계설명회 운영 시기는 설계자문위원회 개최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발주자, 해당지원청, 계약자간의 설계진행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 한다.
④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설계자문위원회(기본설계 1회) 진행에 협조한다(자료제공 등)
2.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 참조 한다.
나.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을 상세히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라. 기타 조사사항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3. 기본계획(계획설계)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청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수행한다.
가. 용역내용
(1)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사업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여야 하며, 추정 공사비에 대한 검토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는 요구되는 수량의 도서와 개략 추정 공사비의 산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②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③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
④ 공기단축을 위한 기술검토 업무
(4) 기본 계획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설계대상 관련 자료 검토 및 분석 ② 전기설비의 종류 및 방식 선정 ③ 전기설비 추정용량 및 개략사업비 검토 나. 계획안 설명회
(1) 용역 착수 후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는 발주청이 요청할시 계약상대자는 직접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명회 일정 방법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전문가를 참석시킨다.
다. 보고서
(1) 용역 내용과 계약 사항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2)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제목, 차례, 쪽수(Page) 표기 등을 하여야 한다.
라. 기존 현황 도면
기존의 조건 및 상태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바.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4. 기본설계(중간설계)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청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중간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가. 용역 내용 (1) 자료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조사 :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③ 관련시설의 사전조사와 수요자 요구사항 조사 및 협의
④ 유사 사례 및 관계법령 조사 ⑤ 각종 협의 ⑥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2) 설계 조건 및 방침 설정
기본계획(연구용역)에 따라 용역물의 특성에 맞게 설계조건 및 방침을 설정한다.
(3) 기본설계 사항
①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을 토대로 공사방법, 기간, 공사비 검토
② 설계 대상물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검토 ③ 실시설계를 위한 타 공정 및 발주처 협의 ④ 내외 환경 계획(조명 및 전기 기구) ⑤ 각종 전기 설비 계획
⑥ 에너지효율1++등급 및 녹색건축 일반등급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
⑦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 ⑧ 수요자의 요구사항 나.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5. 실시설계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청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청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
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
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
주청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
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가. 용역 내용 (1) 자료 수집 및 준비
① 기본설계 과정의 정보수집 및 준비사항 상세조사
②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③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④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⑤ 일정표 조정 (2) 검토. 분석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②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③ 기기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④ 배관․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⑤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⑥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⑦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⑧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⑨ 관계 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3) 실시설계 사항 ①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② 각종 전기 설비의 설계 ③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계획의 검토 조정
④ 에너지효율1++등급 및 녹색건축 일반등급 이상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 검토
⑤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을 위한 검토 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검토 ⑦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 결정 ⑧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⑨ 각종 설계 등의 조정 ⑩ 교육시설안전 인증 검토 나. 현장 조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 사항을 재확인 하여 기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협의 ․ 조정하여야 한다.
(1)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부
실 설계 시 공사 입찰단계, 시공단계에 발주청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2) 타 공정 부분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간의 협의로 도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방서
계약상대자는 전기, 통신 ,소방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 일반 시방서, 특기시방서를 작성한다.
마. 공사비 산출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업무 수행 절차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 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30일 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2
부씩을 제출하여 예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참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9.14.)]
→ 도서작성의 구분 : 중급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도서의 성과품 인쇄 및 제본은 발주청과 협의 후 실시한다.
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 종합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서식1 양식참조)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을 보고 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 설명서
(1)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전기분야 : 전력간선, 전등전열 기타 관련 설비, 전기 및 전화설비 공급 방법,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친환경 설계내용, 세부공정 계획, 세부 공사비 산정, 친환경 설계내용 등
(3) 통신분야 : 통신선로, 방송설비, 감지설비,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4) 소방분야 : 주요 소방시설 설치, 방화 구획, 피난시설 검토, 경보시설 등
다. 각종계산서
(1) 해당 건축물 내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 용량 계
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2) 물량산출서
①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
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6)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
한다
(7) 설계단계별 설계 도서내용 마. 유지관리지침서 등 작성
(1) 건물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야 한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자는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한 대상, 작성방법 등 필요사항을 시방서 등 설계도
서에 적절히 표기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경우는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조건에 적합 하게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선택하여 시방서를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 관한 방법,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세
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학교 특성 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상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 특허기술을 채
택한 경우는, 동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해야하는 타당성을 제시한 후, 발주자,
수요자 등이 참여한 공신력 있는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⑧ 발주청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 할 경우 도급자(설계자)는 동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관련서류나 회의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사. 공사내역서
(1)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과 협의하
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 또는 조달청
에 계약 의뢰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
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건설공사 표
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에 의하여 산출하되, 아래기준을 참고하여 산
출한다.
①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
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하여야 하
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③ 일정규모이상 공사에서 사용자재는 발주자가 직접구매(관급)토록 설계자는 관련
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
에관한법제1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④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
주청과 미리 협의하여 선정하고, 직접구매(관급구매)를 할수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설계개요서, 설계설명서, 공사시
방서, 설계내역서에 표기하여야한다.(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3) 필요시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정밀안전진단비, 시운전비. 실내 공기질 측정비, 기타시험비, 친환경인증비, 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4)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6)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7)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8)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10) 수량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③ 재무회계예규 ④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아.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PERT 또는 CPM 기법으로 설계원도 및 청사진에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제출 한다.
자.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②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
(2)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용 도서를 작성한다.
차.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면 제출
카. 에듀빌 업데이트 파일
(1) 도면 : 공간별 실코드를 명기한 CAD파일
- 실코드 부여규칙은 “학교 사용자 매뉴얼” 기준
(2) 공간현황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한 일괄 업로드용 엑셀파일로 작성
타.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청 협의를 거처 A3 등으로 달리 할 수 있다.
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해당없는 경우 부분적으로 제외할 수 있음)
종
류
규
격
납품부수 설계도면 공종별(전기, 통신, 소방) A3 반책 각5 설계도면 통합본(전기, 통신, 소방) A3 반책 각3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계산서, 시방서 A4 각5 건축허가동의 및 소방시공신고서류 A4 각5 기타 공사설계에 필요한 대외 협의 서류 A4 각5
각 분야별(전기, 통신, 소방) 설계 지침의 제출도서
A4 각3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물 포함), BF 예비인증 접수서류(인증기관) 및 데이터 입력 확인증(교육부 취합기관), 교육시설 안전인증 준비서류
A4 각1부
※ 모든 서류에는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와 도급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 설계 용역자는 과업준공 시 상기와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되, 이와 별도로 설계도서와 함께 모든 과업 성과품을 전자저장매체(USB 등) 1개에 일괄 저장한 3조를 아래기준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도면목록화일, 한글폰트화일, 플롯스타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발주청과 조달청이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한다.
제 4 장 설계 지침 1. 공통 분야
본 과업지시서는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 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일반조건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
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건축, 전기, 기계설비, 가스, 통신, 토목, 조경, 학교숲, 소방,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련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등과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제한 기준 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3)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
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
은 관련 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6호(2021.10.25.)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을 검토한다.
(6) 과업대상 학교는 관련법 및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 되어야 한다.
(7) 학교시설에 적용하는 관련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주요 기반시설의 설계범위는 학교와 연결되는 모든 인프라 및 인입시설을 포함한다.
(9) 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
의하고, 기존의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연계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10)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 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
며, 준수하여야 할 관련 공사시방서, 기준 및 법규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2) 건축법 (3) 건설기술 진흥법 (4) 건설산업기본법 (5) 환경정책기본법 (6) 산업안전보건법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환경정책기본법 (10) 도시가스사업법 (1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2) 수도법 (13) 전파법 (14) 승강기 안전관리법 (15) 물환경보전법 (16) 하수도법
(17)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19) 정보통신공사업법 (20) 소음・진동관리법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2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 실내공기질 관리법
(2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참조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 공종별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8) 건설공사안전시공관리 시방지침서(국토교통부)
(29)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2020.4.1.)
(30) 한국산업규격(KS)
(3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1.18.)
(32)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3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35) 기타 관할 행정기관의 자치법규 등
(3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고시 제919호, 2021.12.9)
(37)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0호, 2022.10.11.)
(38) 건축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39)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4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2)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4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18469호, 2022.3.25.),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78호, 2021.4.1.)
(44)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45) 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08호, 2016.5.23.)
(46)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호, 2022.1.28.)
(47)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058호, 2018.8.1)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49) 정부표준품셈
(50) 전기용품 기술기준 및 시험규칙, 전기설비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내외선 규정
(51)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규칙』등의 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한 제반 법률을 모두 적용하여 설계한다
(52) 설계 시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 에너지절약학교 연구 ◉ 생태학교 조성 연구
(53) 설계 시 다음 자료를 적용하여 설계한다.
◉ 학교시설설계 안전매뉴얼 ◉ 무장애학교 설계 기준 ◉ 친환경학교 녹화설계지침 매뉴얼 ◉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운영 안내서
(54)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기준(교육부 고시 제2022-4호, 2022.1.14.)
(55) 건축법 시행령 – 직통계단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2항 등 관련)
(5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4.29.)
(57)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58)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59)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60)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61)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62) 기타 관련법령 다. 성능기준
본 사업의 설계는 다음의 성능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1) 구조 안전 성능
①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하중 및 지반조건에 안전하여야 한다.
③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내진․내풍․내설․내충격 성능을 가
져야 한다.
④ 본 안내서 제4장 1의 나. 적용기준”의 각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율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내구성능
① 구조물 설계 시 내구연한은 반영구적으로 한다.
② 부식성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과 연결되는 각종 설비의 연결은 부동침하 등에 대비하여 Flexible Joint 등을 계획한 실시설계가 되도록 한다.
⑤ 향후 설비시설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방․내화 안전성능
① 구조물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② 사용자재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소방지 및 방염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화재발생시 그 확산이 최소화 되도록 방화구획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경보, 유도, 피난, 방연, 배연 및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소방관련법 참조)
⑤ 기타 소방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단열 및 보온 성능
① 건물의 각 부위별로 법령 등에서 규정한 값 이상의 단열성능이 확보되도록 하 여야 하며, 단열재는 시간이 경과해도 성능저하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실내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 및 보온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단열 및 보온재는 내화성․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외기에 접하는 모든 부위(벽, 바닥 및 천장 스라브, 보 하부, 외피 열교부위, 창 및 문의 벽체와 접합부에는 단열재가 연결되도록 기밀테이프 등)에는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동파 및 동해에 대비하여야 하며, 건물의 기밀(Air Tight)성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창호는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기밀재료를 사용토록 설 계해야 한다.
(5) 통풍 및 환기성능
실마다 실용적 최대 사용 인원수에 적합한 통풍 및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한다.
(6) 결로 방지성능
① 건물 어느 부분도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면 결로 및 실내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지층, 최상층 창호의 결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소음에 관한 성능
① 각 실별 용도에 따라 차음, 흡음, 방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강당 및 회의실 등 공동 사용시설은 그 용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차음, 흡음, 방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물 내․외부의 소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실 환경 관련 성능
① 가급적 자연채광을 최대한 도입하여 실내 환경에 쾌적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실마다 필요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인공조명을 하여야 한다.
(9) 방수성능
① 건물의 “지붕(옥상), 실내, 외벽, 지하층, 녹화(조경) 조성 부분 등” 어느 부분도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수재료 및 구조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성능과 장기적으로 주변 환경조건에 충분한 내구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지하구조물의 방수는 지하수위를 고려한 안전한 방수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④ 배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고, 드레인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10) 편리성
① 각 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배치,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각종설비는 사용하는데 편리하여야 한다. (11) 유지관리
① 시설 및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 등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를 쉽 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각 시설의 설비별로 관리․보수용 점검구, 통로(사다리 등) 작업공간 등을 확보하 여야 한다.
④ 구조설계 시 적용된 적재하중을 명시하고, 각종 마감설계 시 주요 구조부재를 수시로 점검 및 조사할 수 있도록 개폐가 자유로운 점검구, 통로 또는 마감방 법을 강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라. 기본지침 (1) 기본방향
① 국제화․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성 있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공간 창 출과 미래지향적 학교시설로 건축
②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의 배치와 창의력 넘치는 건물 조성
③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환경교육의 장으
로서의 학교환경 조성
④ 토지이용효율 극대화(증축계획 고려)와 충분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⑤ 시설물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제시
하고, 내구성, 안전성, 사후 유지관리 등의 경제성이 비교․검토되어야 하며 에너
지 절감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가급적 외장의 화려함(고비용)을 지양한다.
⑥ 장애인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로 한다.
2. 전기 분야 가. 설계 기본방향
(1)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 두고 관련 법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조경, 학교숲, 기계, 통신, 소방 등의 타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연관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3) 각 실별 용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계획하고, 각 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필요한 전원용량을 확보한다.
(4) 전기적 사고의 예방 및 계통파급에 따른 피해 구간을 최소화하도록 계획 한다.
(5) 신재생에너지는 지역특성, 규모, 유지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6) 역송병렬운전하는 분산형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통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을 계획하고, 향후 경제성을 고려하여 전력판매를 계획한다.
(7) 본 지침에 명시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 범위
(1) 수・변전설비(저압의 경우 전력인입설비)
(2) 전력간선설비 (3) 옥외조명설비 (4) 전등설비 (5) 전열설비 (6) 동력설비 (7) 예비전원설비 (8) 피뢰 및 접지설비 (9) 신.재생에너지 설비 (10) 무대장치 설비 다. 기본 사항
(1) 수・변전설비(저압의 경우 전력인입설비)
① 전력인입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수・변전실은 부하중심에 가깝고 전력인입, 장비반입이 편리하고, 침수우려가 없는 장소에 부하증가에 따른 확장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수・변전실에서 전기사업자 책임분계점 까지 예비관로를 확보한다.
③ 변압기는 저손실, 고효율(표준소비효율 등)변압기로 용량 산정은 실부하를 기준으로 하되 내선규정에 의한 표준부하 산정 값 이상으로 하며 장래 부하증가에 따른 확장계획을 고려한다.
④ 한전공급규정에 의거 역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⑤ 저압 배전반 및 분전반에 사용하는 차단기는 30%이상 예비 차단기를 계획한다.
⑥ 내진, 진동, 소음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전력간선설비
① 간선의 고장 및 이상현상 발생시 파급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부하평형을 유지하여 경제적인 배선이 되도록 한다
② 저압간선은 3상4선식 380/220V로 설계하되, 설비 불평형률은 30% 이내로 한다.
③ 간선계통은 공동구, 지중관로, 건물 내 EPS실을 이용, 관계법규에 따라 동등 이상의 케이블로 배선하며 유도장애, 사고에 대하여 충분한 방호가 되도록 계획한다.
④ 통합접지방식의 경우 수배전반, 전산실, 방송실 등 중요 전산장비가 설치되는 실에는 서지프로텍트를 설치한다.
⑤ 케이블트레이 또는 금속덕트는 강전용과 약전용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⑥ 층별 메인 분전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EPS실 내부에 설치하고 다음의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 분전반은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8320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 분전반의 재질은 EPS실 내에 설치할 경우 철제로 하고, 기타 실내에 노출의 경우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스테인레스로 계획한다.
- 분전반은 크기에 따라 단문 또는 양문으로 하며, 개폐손잡이는 잠금장치가 있고 견고한 것으로 계획한다.
- 외함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⑦ 저압배전반의 보호판에는 저압배선용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⑧ 냉·난방설비용 전원은 별도의 분전반을 설치한다.
⑨ EPS실은 각 동, 각 층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 각종 분전반 및 단자함의 설치 및 보수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한다.
⑩ 접지공사 종별 및 접지하여야 할 공작물은 전기설비기술기준령 및 내선규정에 준하여 계획한다.
⑪ 분전반 내 인입, 인출구에는 예비회로 수용 및 변경에 대비하여 공배관 또는 케이블트레이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⑫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중앙전력제어 시스템 구축을 권장한다.
(3) 옥외조명설비
① 옥외조명은 숙직실에서 수동조작 및 자동점멸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절전효과 등을 고려하여 격등제 점멸방식 등을 검토한다. 또한 배광이 바닥면을 향할 수 있는 등기구로 계획하여 인근주민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② 옥외조명은 LED로 계획하고, 인체감전보호 예방을 위한 방수형 다기능 접속함(누전차단기 내장) 및 접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한다.
(4) 전등설비
① 모든 조명기구는 LED 조명기구를 적용한다.
② 실내에 설치되는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및 친환경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③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모든 사용 자재는 KS표시품 중 최상품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시에는 KS규격에 준하는 최고품을 사용하고 다음 기준이상의 제품을 계획한다.
④ 전등설비는 창측과 복도측 및 칠판등을 구분하여 각각 점멸하도록 회로를 구성하여 에너지절약에 중점을 두고 계획한다.
⑤ 각 실은 천장 마감제를 고려하여 조도기준에 적합하게 조명기구를 배치계획 한다.
( KSA 3011, KSA3706, 학교보건법의 조도와 균조도를 만족하여 계획)
예시) 일반교실의 LED 조명기구는 천정등(9 ~ 12개), 칠판등(2~3개)로 구성한다.
⑥ 급식실과 같이 습기, 먼지가 많은 곳의 LED 조명기구는 방습형을 사용한다.
⑦ 스위치 점멸은 에너지절약을 고려하여 주광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복도·계단 등에는 2개소 점멸스위치로 구성하고 스위치 위치는 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⑧ 화장실의 전등스위치는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인체감지센서스위치와 일반스위치를 병렬로 설치하여 사람이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전등이 꺼지는 구조로 계획한다.
⑨ 환풍기 및 선풍기가 설치될 경우에는 별도 스위치를 계획한다.
⑩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 강당과 같이 고천장 조명기구는 승・하강 시스템과 및 내진을 고려한 이중고리 등을 반영하여 계획 한다.
(5) 전열설비
① 콘센트는 각실 용도에 따라 계획하되 사용이 용이하도록 계획하며, 분기하여 문어발식 사용이 되지 않도록 일반교실의 콘센트는 4개소 이상 설치한다.
② 유치원, 특수학급 등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의 안전형콘센트를 계획한다.
③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는 전기쇼크에 의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수구조의 콘센트를 계획한다.
( 습기가 있는 장소, 화장실, 주방, 세탁기 등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는 15mA 이하로 하거나, ELB내장형 콘센트를 계획한다. )
⑤ 교실 및 식당에는 천장 또는 벽부에 별도의 선풍기용 콘센트를 계획한다.
⑥ 과학실, 기술실 등에는 상·하 이동식 천장형콘센트를 계획한다.
⑦ 대형부하(2㎾ 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구성하며, 중형부하의 집중사용이 예상되는 실에는 분기회로 당 콘센트 수를 제한한다.
(6) 동력설비
① MCC반의 위치는 부하의 중심부 또는 감시 및 조작이 용이한 장소에 두어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유사시 사고대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MCC반은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에서 2M 이내로 하며 UNIT 인출형 방식으로 계획한다.
③ MCC반의 구성은 소방부하, 일반부하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④ 모터의 기동방식에 따라 적정기동방식 및 배선을 선정하며, 모터 보호 및 감시 등이 용이하도록 한다.
⑤ 급식실 및 체육관의 전원은 타 전원과 분리하여 별도의 분전반 및 적산전력계를 계획하고, 급식실의 배기용 송풍기는 급식실에서 직접 ON-OFF 스위치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⑥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진로 및 직업교육실 컴퓨터, 제과, 제빵, 바리스타 등의 교육이 가능한 별도의 분전반을 계획한다. (참고 : 소비전력 약 30㎾/실 예상)
(7) 예비전원설비
① 정전을 대비하고 비상시 주요 통신, 방재설비를 가동할 수 있도록 UPS장비를 계획한다. 다만 용량이 과대하여 효율성이 없는 경우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며, 발전기 용량산정은 관계법규에 정한 용량과 비상시 주요시설 가동을 위한 용량을 합하여 산정한다.
② 발전기를 설치 시 엔진 냉각 등에 필요한 공기량의 흡입 및 배기가 가능한 개구부를 계획하고, 비상발전기는 방진대책 및 저소음대책을 강구한다.
(8) 피뢰 및 접지설비
① 접지시스템은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지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접지설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② 피뢰설비에 대한 설계 기준은 KS규정(KSC IEC 623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 등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맞게 계획한다.
③ TV공청설비의 안테나를 비롯하여 낙뢰 피해가 우려되거나 예상되는 곳은 피뢰설비를 계획한다.
④ 태양광발전설비의 구조물을 고려하여 피뢰설비를 계획하고, 피뢰침은 태양광발전설비의 구조물과 별도로 계획 한다.
(9) 신.재생에너지 설비
① 관련 규정에 따라 타 분야와 협의하여 적법한 용량을 계획한다.
② 태양광발전설비는 잉여전력 판매에 대한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0) 무대장치 설비 ①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의 무대장치
(예시) 플랜카드바텐, 태극기바텐, 롤스크린, 무대커튼, 무대조명, 철격자(GRID IRON), 빔프로젝터, 컨트롤 조작반 등
② 시청각실의 무대창치
(예시) 플랜카드바텐, 롤태극기, 롤스크린, 빔프로젝터, 컨트롤 조작반 등
라 제출 도서 (1) 설계 설명서
① 공사개요 : 위치, 설비규모, 공사기간, 공종별 공사비등
② 주요설비사항 : - 설비(전력 등) 현황 등 - 에너지 절감 대책을 구체적 설명 (2) 설비 계산서 ① 조도 계산서 ② 부하 계산서
③ 수.변전 설비의 기기정격 용량과 단락전류 용량 산출서
④ 예비 및 비상전원( 발전기 ) 용량 산출서
⑤ 축전지 설비 용량산출서 ⑥ 전압강하 계산서 ⑦ 기타 전기설비 의 용량 및 특성 계산서 (3) 시방서 ① 일반 시방서 ② 특기 시방서 (4) 설계 내역서 ① 원가계산서 및 공종별 세부내역서 ② 일위대가 ③ 외주견적서 ④ 수량 산출서 ⑤ 기타 필요한 산출 및 자재선정 자료
⑥ 발주자가 지정한 프로그램 또는 조달청 입찰의뢰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과업 수행(설계 적산 등)
(5) 설계 도면 ① 옥외 배치도 ② 간선 계통도 및 단선도 ③ 층별 평면도 ④ 분전반 결선도 ⑤ 각종 상세도 등 (6) 대외 협의서류
한전전력인입 및 신재생에너지 등 대외기관 협의서류
3. 통신 분야 가. 설계 기본방향
(1)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 두고 관련 법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조경, 학교숲, 기계, 전기, 소방 등의 타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연관성을 같도록 계획한다.
(3) 각 실별 용도에 필요한 통신설비를 파악하고, 초고속 정보서비스 및 다원화 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4) 본 지침에 명시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학교전산망 구축・운영 계획(학내전산망 장비 참고 규격) 참고
- 경기도교육청 과학교구설비 기준 고시(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8-393호 2018.1.29.)
나. 과업 범위 (1) 통신설비(학내전산망 및 전화설비) (2) TV설비 (3) 방송설비(음향, 영상) (4) 옥외방송설비 (5) 비상방송설비
(6) 영상감시장치(CCTV) 구축 대응 설비
다. 기본 사항 (1) 통신설비(학내전산망 및 전화설비)
① 다양한 초고속 정보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고, 각종 실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학내전산망 회선을 계획한다.
② 인출구는 단위교실 당 상용과 예비회선을 감안하여 구성하며, 수요가 많은 실은 산출회선에 20%이상의 예비회선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모든 사용자가 동등한 네트워크 이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학교별 전산기기, 통신장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실을 확보토록 하고, 보안구역을 설정하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④ 정보통신용 인입 및 간선은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랙에 설치되는 광케이블 접속장치는 기가바이트 네트워크망을 구성하여 향후 고속전송망시대에 대비하도록 계획한다.
⑤ 정전시를 대비하여 주요 전산장비는 적정 용량의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계획한다.
⑥ 정보통신용 간선은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설치토록 계획하고, 광케이블 접속장치는 본 설계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⑦ LAN 장비 및 자재의 규격은 품질 또는 기술에 관련된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계획한다.
⑧ 별도의 LAN장비가 설치되는 장소(컴퓨터실 등)에는 전용 허브 RACK(패치판넬 포함)을 설치하고 그 곳에 필요한 회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⑨ 학내전산망 장비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전산망 구축・운영 계획 」을 참조하여 학교전산망구축담당자와 협의 계획한다.
⑩ 각 과학실에는 경기도교육청 과학교구설비 기준에 의거 무선랜 설비를 계획한다.
⑪ 교장실, 행정실, 교무실, 숙직실, 영양교사실은 국선전화가 가능하게 1회선이상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⑫ 교실, 관리실, 교무실 등 각 실에는 적정수량의 전화기(IP폰 및 일반전화기)를 설치를 계획한다.
⑬ TTAStandard(정보통신단체표준) 및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등 참고
- 구내 통신 설비(배관, 케이블, 광 분배반, 단자함, 인출구 등)의 정보화 선로의 경로, 선번장 등에 관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전산화가 가능하도록 계획
(TTA.KO-04.0002/R2)
- 네트워크 광통신망 구성하는 경우, 광신호 탭핑(Tapping)이 차단 가능한 패치 코드용 광섬유 케이블을 계획(TTA.KO-04.0002/R2)
⑭ 다음의 관련 근거에 따라 통신배관,배선 및 무선AP등을 계획한다.
- 관련: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담당관-853(2026.1.18.) 「신․증설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환경 구축 관련 학교전산망 분야 업무협조 요청」
- 교실 내 천장 중앙까지 PoE스위치(또는 교실별 ONT)에서 분기한 무선AP용 통신 케이블(Cat.6이상) 매입배관·배선
- 임시교실(모듈러교실 등) 설치 시 최소 2회선(AP전용, 교사용)이상 배선 계획
- 케이블 천정노출 및 양끝 RJ45잭 구성 후, 통신테스트
※ ONT 연결포트 정보는 교육지원청 정보화팀과 사전 확인 필요
- 대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광네트워크 기반 학내망 구성 계획
- 무선AP 구축 계획(이전 설치 포함)시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정보화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설계 반영
- 기존 교실 내 설치되어 있는 무선AP 및 PoE스위치는 공사 전 해체 후 재설치
※ 도교육청 통합유지관리 대상 무선AP는 철거 전, 재설치 후 정보화담당부서를 통해 선번장 및 개통 확인
-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무중단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쿨넷 개통, 네트워크장비 이전 등 정보화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필요
(2) TV설비
① CATV, MATV, 위성방송 시청 및 녹화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도록 계획한다.
② 건축물내의 단자함은 용이하게 증설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융통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건축물내의 각종 기기는 최종단 수신자가 적절한 신호레벨 이상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 방송설비
① 전관방송설비는 학년별, 교실별, 관리실별 등 동시방송, 부분방송, 개별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② 전관방송설비는 비상방송설비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상시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화재경보방송이 되도록 계획한다.
특히,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③ 전관방송설비는 음악방송이나 영화감상 등 다양한 기능(TUNER, CDP, CASSETE DACK, MP3, AUDIO MIXER (16IN/4OUT), LINE MONITOR, 무선마이크시스템, 모니터 등)을 갖춘 컴퓨터제어시스템으로 계획하며, 디지털방송 환경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④ 각 실의 스피커용량은 유효 청취 가능한 용량을 산정하여 계획하고, 일반교실에는 각종 듣기평가시험 등을 칠 수 있는 음질의 변화가 없는 스피커를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⑤ 전관방송설비와 비상방송설비 외 다목적강당, 시청각실, 과학실, 식당 등 별도의 단독방송설비가 필요한 실에는 실의 용도에 맞게 별도의 방송장비를 계획한다.
⑥ 필요시 교무실 등에서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전관방송과 연동할 수 있는 리모트 앰프를 계획한다.
⑦ 운동장, 다목적강당, 시청각실 등 무선마이크 설비가 필요한 장소에는 그 용도에 맞게 시설하도록 계획한다
⑧ 영상방송 시 방송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방송실의 영상방송설비는 전천후 학교조례 및 학생들의 방송동아리활동 등에 지장이 없는 설비를 갖추고 방송물 제작, 녹화, 편집 등의 기능이 있는 설비와 장비((A/V MIXER, DVD COMBO, 자막기, ENG CAMERA, CAMCORDER, 편집·운영 컴퓨터 등)를 갖추도록 계획한다.
⑨ 방송실은 우천 시 학교조례 및 학생들의 방송동아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⑩ 정전시를 대비하여 30분 이상 용량의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 교외(운동장 등)로 전달되는 음향은 행사에 지장이 없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적게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⑫ 다목적강당, 시청각실 등에는 규모에 적정한 시청각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⑬ 다목적강당, 시청각실에서 전체 교실로 영상 및 음성이 송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한다.
라. 제출 도서 (1) 설계 설명서
① 공사개요 : 위치, 설비규모, 공사기간, 공종별 공사비등
② 주요설비사항 : - 설비(통신 등) 현황 등 - 각종 장비 현황 (2) 설비 계산서 ① 선로 손실 및 거리 계산서 ② 기타 통신설비 특성 계산서 (3) 시방서 ① 일반 시방서 ② 특기 시방서 (4) 설계 내역서 ① 원가계산서 및 공종별 세부내역서 ② 일위대가 ③ 외주견적서 ④ 수량 산출서 ⑤ 기타 필요한 산출 및 자재선정 자료
⑥ 발주자가 지정한 프로그램 또는 조달청 입찰의뢰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과업 수행
(설계 적산 등) (5) 설계 도면 ① 옥외 배치도 ② 간선 계통도 ③ 층별 평면도 ④ 장비 배치도 ⑤ 각종 상세도 등 (6) 대외 협의서류 - 지차제 등 대외기관 협의서류 4. 소방분야 가. 일반사항
1) 설계목적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등 각종 정량적인 기법을 통한 안정성을 검증하고,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가 되도록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한다.
① 소방법과 동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소방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선택한다.
④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반영한다.
◉ 소방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 옥외소화전, 피난설비, 경보설비, 소화활동설비, 동력펌프, 방화샷타전원설비, 상수도 소 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 살수설비 등을 말한다.
◉ 방재센터 : 상기 열거된 모든 방재설비를 관할하도록 설치한다.
⑤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인명의 안전을 위해 단독으로 급기 및 제연을 하거나,
공기조화 또는 환기설비를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⑥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닥트부위에 방화 댐퍼를 설치한다.
⑦ 피난기구는 건축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⑧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은 오작동이나 오조작이 없도록 안정적인 설비로 한다.
2) 소방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①,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자
3) 관리자가 조작 및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4) 화재탐지설비용 주 수신반의 회로는 증설을 대비하여 여유분을 확보하며, 각종 소방설비의 동작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계획한다.
나. 특기사항
1) 병설유치원이 계획된 신축 초등학교의 초기 화재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는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층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바닥면적 200㎡ 이하인 피로티 주차장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설치를 고려한다.
[별표1] 표준조도 및 조도범위
별표1-1 조도분류와 일반 활동 유형에 따른 조도값
활
동
유
형
조도분류 조도범위(1x) 참고 작업면 조명방법 어두운 분위기 중의 시식별 작업장 어두운 분위기의 이용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 장소 잠시 동안의 단순 작업장 시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작업장 A B C D E 3-4-6 6-10-15 15-20-30 30-40-60 60-100-150 공간의 전반조명 고휘도 대비 혹은 큰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일반 휘도 대비 혹은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F G H 150-200-300 300-400-600 600-1,000-1,500 작업면 조명 비교적 장시간 동안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장시간 동안 힘드는 시작업 수행 휘도 대비가 거의 안 되며 작은 물체의 매우 특별한 시작업 수행 I J K 1,500-2,000-3,000 3,000-4,000-6,000 6,000-10,000-15,000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을 병행한 작업면 조명
비고 1. 조도범위에서 좌측은 최저, 중간은 표준, 우측은 최고조도이다.
2. 장소 및 작업의 명칭은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동일행에 배열된 것은 상호 연관 정도를 고려하여 배열하였다.
3. 주에 관한 내용은 표11의 뒤에 기술하였다.
별표1-2 학교
장 소 / 활 동
조도분류
장 소 / 활 동
조도분류
실내
강당, 집회실 ----------------------- F
계단,복도,승강구 -------------------- G
공임실 ---------------------------- G
교실(칠판) ------------------------- G
교직원실,사무실,수위실,회의실 ---------- F
급식실, 식당,주방--------------------- F
도서열람실
도서열람 ----------------------- H
전반 -------------------------- F
두 건물을 잇는 복도------------------ E
방송실,전화교환실 ------------------- F
보건실 ---------------------------- F
비상계단 -------------------------- D
서고 ------------------------------ F
세면장,화장실 ----------------------- E
숙직실 ---------------------------- E
실내체육관 ------------------------- F
실험실습실
일반 -------------------------- G
재봉, 정밀 ---------------------- H
연구실
정밀실험 ------------------------ H
천평실 ------------------------- G
인쇄실 ---------------------------- F
제도실
일반제도 ------------------------ G
정밀제도 ------------------------ H
창고,차고 -------------------------- D
컴퓨터실
일반작업 ------------------------ G
판독작업 ------------------------- H
탈의실 ---------------------------- E
휴게실 ---------------------------- F
실외 구내통로
일반장소 ----------------------- B
통행 적은곳 --------------------- A
농구장, 배구장 ---------------------- E
수영장 ---------------------------- E
야구장
육상 경기장,축구장,럭비장 ------------- D
체조장 ---------------------------- D
테니스코드 ------------------------- E
핸드볼장 -------------------------- D
서비스 공간
계단,복도,엘리베이터 ----------------- C
세면장,화장실 ---------------------- C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표준(KS A 3011 : 1998(2018확인))을 참조한다.
[서식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 참고 : 준공표지판 표기가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요
[서식2] 설계설명회 참여자 명단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설계설명회 개최일 : 2026 년
월
일
ㅇ참여자 명단 직 책 참여위원 표기 (성명, 회사명, 근무분야, 직위 등 표기) 성 명 비 고
※ 준공표지판 표기 및 참여자명부 작성이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요
[서식3]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26 .
.
.
4. 착수일자 : 2026 .
.
.
5. 완수예정일 : 2026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서식4] (중간, 실시)설계용역 검수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2026 .
.
.
4. 착 수 일 : 2026 .
.
.
5. 준 공 일 : 2026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귀하 [서식5]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6 년 월 일 ~ 2026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0 . . .~ . .) 금주예정사항 (200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귀하 [서식6] 월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6 년 월 일 ~ 2026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1주 2주 3주 4주 5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구체적 원인 및 향후대책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귀하 [서식7] - 신축·증축·개축·재축 - 교육시설안전 인증관련 사업단계별 점검표
- (신축 대상) 유치원·학교 100㎡, 학생수련원·도서관 1,000㎡, 교육기관 등 3,000㎡
- (증축·개축·재축 대상) 교육시설안전 인증 후 500㎡이상 사업 규모
인증항목(기준) 점 검 항 목 점검구분 설계 공사 □ 건 축 A-1-1 내진성능 확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내진 시공 □ □ A-1-2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 확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비구조요소) / 내진 시공
①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②조적칸막이벽 또는 중량칸막이벽(채움벽, 허리벽)
③대피경로상의 계단과 캐노피
④소화배관 및 스프링클러
⑤가스관
⑥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요소
-요소별 내진설계 상세도 작성 □ □ □ A-2-3 수변전실 안전 -침수 우려 공간과 분리 설치 등의 침수대책
(기계실 옆 등 우려공간 인접한 경우 바닥높이 분리 등의 조치)
□ - A-2-4 EPS/TPS실 -바닥마감(에폭시, 하드너 등) -점검문폭 90cm이상 □ □ □ □ A-5-4 방화문, 방화셔터 및 방화구획 안전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방화문·방화셔터 위치 적정
-셔터 바닥 안내표시(스티커 등)부착 시인성 확보
□ □ B-1-1 추락방지 조치
-창대높이 바닥면에서 120cm 이하 안전시설 설치
-난간높이 120cm이상 설치
‣옥상난간, 2층이상 개방된 계단복도, 발코니 등
□ □ □ □ B-1-2 출입문 개폐 방식에 따른 안전대책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
-여닫이문 문회전 반경 시인성 스티커(바닥) 설치
-여닫이문 시창 설치 □ □ □ □ □ □ B-1-3 시설물 돌출부에 대한 안전조치
-공간내 돌출부 예각 없이 처리 또는 완충 마감
-바닥 단차이 부분 인지성 확보 조치 □ □ □ □ B-1-4 계단설치 기준
-거실로부터 계단 보행거리 확보(30m이상 내화구조 등 50m이하)
-계단 첫단과 마지막단 인지성(색상 등) 확보
-계단 논스립 패드 등 미끄럼방지 설치 -계단 단높이 및 단너비 기준 적합 및 균일 -계단난간의 설치 적정 ‣디딤판 한단에 수직재 2개설치
‣계단난간 85cm이상, 최상층계단참난간 150cm이상
-계단참 유표너비 150cm확보 □ □ □ □ - □ □ □ □ □ □ □ - □ □ □ B-1-5 체육관의 안전환경 조성
-외부 직접출입 및 직통계단 연결 출입문 설치
-기둥, 벽의 모서리 충격흡수재 설치 □ □ - □ B-2-1 실내 공기질 관리 -공기질측정결과 적정 - □ B-2-2 유리재료의 안전조치
출입문, 난간, 높이 90cm이하 공간에 사용한 유리
-강화유리에 비산방지(필름 등) 조치 또는
강화유리사용하거나 일반유리는 비산방지(필름 등) 조치
□ □ □ □ B-2-3 화재 예방을 위한 마감재료 관리
-내부마감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사용(벽,기둥,천장)
-외부마감 불연, 준불연재료 사용 □ □ □ □ □ 토 목 C-1-1 교내 보행환경 안전 관리 -정문에서 교사동 출입구까지 물리적 보차분리 -낙하물 피해방지 조치 ‣건물경계주위 조경공간 또는 완충공간설치
‣출입문 상부 캐노피, 연결통로 출입 상부 지붕설치
□ □ □ □ □ □ C-1-2 차량 출입 및 안전 관리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도로반사경,알람시스템,과속방지 등) □ □ C-1-3 비상차량 교통계획 수립 -교지내 순환동선 3m확보 □ □ C-3-1 실외 안전사고 예방관리 -실외활동공간은 자연적감시 가능한곳에 배치 -연못 등 수공간 경계표시, 주의 안내표시 □ □ - □ C-3-3 운동장의 안전한 자재 사용 및 유지관리 -운동장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미설치 → 설치시 유해성 검사 □ □ □ 기 계 A-3-1 기계실 유지관리 -기계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마련 □ □ A-3-2 공기조화(정화)설비 관리 -교실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측정기기 설치
-미세먼지포집율 95%이상 필터 사용 공기순환기 설치
□ □ □ □ A-3-4 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내 CCTV설치 -비상통신장비 설치 및 작동 □ □ □ □ A-4-1 가스시설 점검 -가스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가스설비 사용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 게시 □ □ □ □ A-4-2
가스누출 관리를 위한 경보 및 차단설비의 설치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및 자동차단장치 설치 □ □ A-4-3 가스배관 설치 환경에 따른 안전관리 -외부배관 손상 부식방지 방호구조물 설치
-배관에 가스명, 최고사용압력, 흐름방향 표기
-바닥 배관 시 충격방지덮개 설치 등 □ □ □ □ □ □ A-4-4 가스기기(연소기) 및 설치장소 안전관리 -설치공간 내부에 환풍기나 환기구 설치
-배기가스 배출 적정(구배, 개구부간격, 재유입차단)
□ □ □ □ A-4-5 가스저장설비 및 설치장소 안전관리 -저장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저장용기 설치 및 안전조치 □ □ □ □ A-5-2 소화설비의 설치 및 성능 확보 -소화전설비 함에 소화전 및 사용요령 표시 -공간별 특성에 맞는 소화기 설치
‣통신기기,기계·전기실,주차장(분말, 이산화탄소)
‣주방 (K급, 자동확산 등), 보일러실(자동확산 등)
□ □ □ □ □ 전 기 A-2-2 누전차단기 설치 -금속제 외함 설치
-50V 초과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전로에 설치
-물 사용 공간(욕실, 화장실 등) 인체감전보호용 설치
-옥외에 시설하는 간판, 방전등, 콘센트 등 전로에 설치
□ □ □ □ □ □ □ □ A-2-4 EPS/TPS실
-EPS실과 TPS실을 분리하거나 공용으로 사용 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
□ □ A-2-4 분전함
-ON/OFF가능하도록 상시/일반전원 분리 설치
-내부 분기회로에 실명부착, 이중 보호덮개 설치
-전면에 분전반 표지 부착 □ □ □ □ □ □ A-2-5 예비발전설비 (비상전원)안전
-운전조작방법 및 공급 계통도(단선도) 부착·비치
-소음제어, 방진, 축전지 커버를 설치 -운영·유지관리계획(매뉴얼) □ □ □ □ □ □ A-2-6 콘센트 설치 및 유지관리
-과학·기술실: 덮개 있는 매립형, 상하 전동릴 등
-조리실: 누전차단기 부착형 -물사용실: 방수형, 덮개형, 방적형 □ □ □ □ □ □ A-5-4 방화문, 방화셔터 및 방화구획 안전 -옥상 피난용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 □ A-5-5
피난구조설비(피난유도등, 피난기구 등) 설치 및 성능확보
-유도등, 피난기구 설치 적정 -피난기구 위치 안내표시 □ □ □ □ B-3-4 응급통신시설(비상벨) 및 불법촬영 점검 관리 -응급통신시설 설치(화장실, 외부 사각지대) □ □ C-2-2 CCTV 설치 및 운용 점검 관리 -교문, 펜스, 사각지대 등 적정 설치
-130만 화소 또는 HD급이상, 30일 이상 저장 설치
□ □ □ □ C-2-3 야간 조명시설 점검 관리 -자연적 감시 어려운 곳 조명시설 설치 □ □ [서식8] - 신축·증축·개축·재축 -
교육시설안전 인증관련 준비 목록 (설계·시공)
분 야 설 계 공 사 건축 1. 건축개요 2. 배치도 3. 각층 평면도 4. 단면도 5. 창호도 및 창호일람표 (미서기문, 여닫이문 등 설치 상세도) 6. 체육관 평면도 7. 공간별 난간상세도
(유리난간,커튼월,계단,데크,옥상,발코니 등)
8. 계단상세도
(논스립 설치, 유효너비(계단폭, 참), 단 높이 및 너비, 난간 설치 및 높이 등)
9. 출입구별 캐노피 설치 단면도 10. 추락방지지설 설치도(구조안전성 자료) 11.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상세도 (구조계산서, 구조도면) ---- 서 류 ---
12.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건물, 비구조요소)
(구조계산서, 구조개요) 1. 실내·외 재료마감별 성능확인 서류 -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시공확인서) 2. 공기질 측정 결과 3.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시공상세도 -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시공확인서) 토목 1. 배치도(부대시설 및 조경, 조경시설물) 2. 보차분리 동선계획도 3. 비상차량 동선계획도 4. 포장계획도 5. 조경계획도(연못, 수공간 등) 1.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유해성검사결과서 기계 1. 장비배치도
2. 기계설비도면(가스관련 배관도 및 계통도)
3. 가스온수기·보일러 설치도 4. 가스저장설비도 5. 소방설비도면(경보설비, 방화설비 등) 1. 기계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2. 기계설비 성능검사 확인증
3. MERV 12~15등급 필터 설치확인 서류
-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시공확인서) 4. 승강기검사 결과서 5. 소화/소방설비 준공검사 결과서 6. 가스누출경보(자동)차단 장치 설치 서류 전기 1. 분전반 결선도 및 상세도 2. 수변전실확대평면도 3. EPS/TPS실 평면도
4. 예비발전(비상전원) 설치도 및 제품 상세도
5. 전열설비평면도 6. 소방설비도면(경보설비, 방화설비 등)
7. 피난안내시설 설치도(피난구, 유도등 등)
8. 부지 내 조명시설(외등) 설치도 9. 비상통신시설(비상벨, 비상전화) 설치도 1. (기계·전기) BEMS 설치 확인 서류 2. 예비발전(비상전원) 운영 유지관리계획 3. 예비발전(비상전원) 부하시험 실시서류
4. CCTV설치도 및 제품사양서(학교설치 시 제외)
※ 교육시설안전 인증관련 점검표의 인증항목 내용이 반영된 도면·서류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