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남무도등표 외 2개소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10호
용역 입찰 공고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남무도등표 외 2개소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이하 견적제출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설계서(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8. 국가기관용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aw.go.kr) 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조달 관련 법령에서 검색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남무도등표 외 2개소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과업대상지
위 치 세부위치 남무도등표
34°46′39.60″N
128°12′51.40″E
경남 통영시 사량면 양지리 산278
(남무도)
중죽도등표
35°08′08.70″N
128°40′56.60″E
경남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산1
(대죽도) 북측 300m 중죽도 상
격도등표
34°58′50.50″N
128°42′39.50″E
경남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 산143
(격도) 동측
비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90일
라. 용역예정금액: 2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18,181,818원, 부가가치세: 1,818,182원)
마. 용역내용: 무인표지 보수 실시설계용역 1식(상세내용은 첨부된 설계서 참고)
- 현장조사(파손·부식의 진행도 및 범위 등), 보수 방법의 결정, 설계서
(내역서, 설계도) 작성 등
2.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이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손해배상공제보험료 가입대상입니다.
마.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시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계약 : 불가
3.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행정보시설과)
4.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
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시
기술부문(건설) 중 전문분야를 ‘항만‧해안’으로 한 업체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시 기술부문
(건설) 중 전문분야를 ‘항만‧해안’으로 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이어야 합니다.
* (지역제한사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추정
가격 230백만원 미만)
라.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제외됩니다.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제5283호(시행
2026.5.26.) [별표1] 4.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예
정가격 대비 89.745% 이상)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수행능력[경영상태 10점, 신인도(+3.5〜△4.0)포함] + 입찰가격(90점)
나. 경영상태 평가에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
분석 자료(한국은행 2025.10.29.)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0%, 유동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를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산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6. 전자입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일시 및 마감일시: 2026.9.14.(월) 19:00 ~ 2026.9.22.(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9.22.(화) 11:00 입찰집행관 PC
7.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부터 개별통지(유선 및 팩스 등 포함)하며,「조
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제5283호(시행
2026.5.26.) 제4조제3항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된 것으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
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별첨 “청렴
계약서(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국고귀속)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등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등에 문의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내용,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격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55-981-5041)로, 용역에 관
한 사항은 항행정보시설과(☎055-981-5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
하여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 9.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귀하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귀하
===== 남무도등표 외 2개소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서(과업지시서 등 포함).pdf =====
남무도등표 외 2개소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설
계
2026. 8.
서 2026년 8월 설계 설 계 과 청
계
자
장 장 장 2026년도 남무도등표 외 2개소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단 가 산 출 서 6. 위 치 도 1.
1.
2.
설 계 설 명 서
과 업 명 남무도등표 외 개소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
2
과업목적
항로표지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함으로 보수 보강의 품질을 확보하여 국유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항로표지 관리원의 안전을 확보 하고자 함
·
· , 3. 과업위치
과업대상지
남무도등표
중죽도등표
격도등표
위 치
′ ″
′ ″
′ ″
′ ″
′ ″
′ ″
34° 46 39.60 N 128° 12 51.40 E 35° 08 08.70 N 128° 40 56.60 E 34° 58 50.50 N 128° 42 39.50 E 내용 비 고 등표 보수
경남 통영시 사량면 양지리 산 번지 남무도
경남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산 번지 대죽도
북측
중죽도 상
경남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 산 격도 동측
등표 보수
등표 보수
278 1 ( ( ) 300m 143( ) ) 4.
과업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설계도서 등 자료의 사전분석
나 현장조사 계획 수립 및 현장조사 실시
다 각 훼손 부위별 최적의 보수공법 선정
라 중간 및 최종보고회 각 회 개최
마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작성
.
,
.
.
.
1 .
5.
6.
( , ,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일간 공휴일 포함 으로 한다
:
90 ( ) .
설계변경조건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나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과업량의 증감이 불가피한 경우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거나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
7.
특기사항 : 본 설계용역 과업대상지에 대한 시공이 추후에 시행되어 설계서 작성 당시 대비 단가 재료비 및 노무비
등 의 변동이 있을 경우 준공 시 납품된 용역설계서를 시행년도의 단가에 맞추어 각 부를 작성하여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 ) 8. 6
용역시행방법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
.
2.
1.
과 업 지 시 서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의 기준
도급자는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한다
도급자는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및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타당하고 공정한 업무 관련 지시와 요청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수용하여야 한다
.
1) . 2) . 3) .
나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정부의 제반 규정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적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처가 알 수 있도록 인용부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한다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 및 근거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
1) , , . 2) .
다 공사비산정 적용기준
노임단가 용역준공 시 대한건설협회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대한측량협회 등에서 조사 공표한 노임
환 율 용역준공 기준 해당 연도의 금융결재원 기준 재정 환율 적용
중기사용료 용역준공 기준 해당 연도의 조달청 중기사용료
.
1) : 2) : 3) , ( : )
4)
5)
자재단가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수량 및 단가산출 정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국토교통부 적산기준 등에 의하여 산출 이에 의할 수 없는
:
: ( 경우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 )
라 제출물
과업수행 조직표
가 도급자는 과업에 참여할 기술자를 과업수행분야별로 구분‧작성하여 용역착수 후 일 이내에 자격증사본을
첨부해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구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항만 및 해안분야
토목구조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
토목시공분야
기타 전기분야 측량분야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분야
과업수행계획서
가 수급인은 착수 후 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 수행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인원투입계획 및 공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부조사시행계획서
가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 상의 자료조사 항목의 가 일반사항 에서 규정한 세부조사시행계획서 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조사계획서는 당해 조사가 착수되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
1) ) 7 . ) . (1) (2) (3) (4) (5) , 2) ) 14 , . ) , , . 3) ) “2. . , ” “ . ” “ ” .
나 세부조사시행계획서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다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 . ) .
마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 사망 지병 및 기타사유
등으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건설기술진흥법 관계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1) , . 2) . , , , . 3) , 4)「 . 」 .
바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도급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감독자가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조속한 수행을 지시할 경우에는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
1) , . 2) , 3) . .
사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오류 또는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도급자의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용역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1) . 2) .
아 전문가에 의한 추가업무 수행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가에 의한 추가업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타 전문기관‧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위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가 지반조사 및 시험
나 각종 측량 조사
다 해도수심도 작성 등표 및 등주 설계도면 작성은 해당 안됨
전문가에 의한 추가업무 수행을 승인요청할 경우 또는 추가업무 내용의 변경을 위하여 승인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가 계약건명
나 계약금액
다 업무수행 부분 및 내역
라 계약자명
마 계약이행기간
바 추가업무 사유 계약자 및 추가업무 내용 등의 변경 시에는 변경 사유를 작성
사 계약서 사본 계약체결 후 제출
아 기타 참고사항
.
1) , . 2) . 7 .
)
)
․ ) ( ) 3) , . ) ) ) )
)
)
)
( ( ) ) ) , 4)
도급자는 추가업무 수행인력을 선정할 시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추가업무 부분에 대하여 기성고 지출이 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계약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타 전문기관 및 업체에 의해 수행된 용역성과에 대해서도 발주처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
.
5)
6)
. .
자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 행위 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수 있다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과업 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
: .
1)
2)
3)
4)
차 보고사항
공정보고 착수 개시일로부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기 공정보고를 다음달 일까지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보고 서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가 도급자는 과업착수 후 일 이내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 일전까지 중간보고자료 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과업 준공기한 일 이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의를 개최하도록 지시한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
1) : 5 . 2) ) 50 , .
)
)
20 . 7 (ppt)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도급자는 최종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보고서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수용
하여야 한다
발주처에서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 . 3) .
카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처가 요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 제출한다
.
: .
타 보안대책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가 도급자는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해양수산부 훈령 제 호
별지 제 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1) ) “ 11 ( 621 . ) . ) . )” [ 대표자 보안각서 양식 ]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청과 계약 체결한 남무도등표 외 개소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을 시행함에 있
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 」 2 .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2026
소속
직위
성명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귀하
년 월 일
:
:
:
( 인 ) [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양식 ]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청과 계약 체결한 남무도등표 외 개소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 」 2 . 1. 2.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본인은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귀하
년 월 일 : ( : ( 인 ) 인 )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 방지
가 도급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 인원에 대한 접근방지 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
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과업수행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의
접근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가 도급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 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처가 주요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작성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하고 회의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할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 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내용 및 각종자료들을 발주처 승인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 도급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 및 각종자료들을 발주처 승인없이 제 자에게 유출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 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
. ) ․ 3) . ) , ․ . ) , . . ) 4) , . ) , ( , , , ) . ) . ) 3 , . ․
라 도급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 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마 도급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해서는 안 된다
바 도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 승인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불량 파지 등 과업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기타 보안 준수사항
가 도급자는 과업 수행중은 물론 완료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한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해서도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한다
다 기타 보안 관련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 ․ . ) . ) ․ , 5) . ) , , . ) . ) “ ” .
파 안전관리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안전관리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은 필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반기 회 점검 또는 유해성‧위험성 평가 실시
다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도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 지급대장 포함 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 제출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 1) 」 ,「 , .
)
)
( 1 ) ) 2) 「 」 ( . ) , 」 3)
본 용역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하 기타사항
이 용역수행에 있어 제 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도급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용역완료후에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며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검토서 계산서 및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및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부를 작성 사진
파일 형식 과 함께 용역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가 공동으로 용역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과업의 효율적 수행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 및 소요비용 등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설계관련 장비 및 자재는 일괄 구매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득한 후 발주처에 납품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입찰서류 및 원도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 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3 . 2) . 3) , . , , , . 4) 2 (jpg . ) 5) . 6) . 7) , 3 . , , , 2.
자료조사
가 일반사항
설계를 위해 해당 등표의 도면 재질 파손상태에 대해 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의 설계설명서 중 과업내용 에 포함되어 있거나 과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때에는 실시설계를 위한 현지
조사를 본 과업지시서의 다음 내용에 따라 시행하고 이를 보고서에 정리하여야 한다
조사위치와 범위 방법 사용장비 및 조사반 구성 등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세부조사시행
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조사는 관련 표준시방서 및 항만공사 전문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세부조사시행계획서 수립 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과 관련하여 필히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반영하여야한다
도급자는 조사‧정리된 기상자료와 해상자료 등을 토대로 육상과 해상작업일수를 추정하되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 2) “1. , ” . “4. ” , , . 3) , , . 4) . 「 5) 」 . 6) .
나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기존 도면 및 설계자료 등 사전조사
가 도급자는 도면 및 문헌자료 등을 참고하여 설계대상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 습득‧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현장실측 계획수립 및 설계방향 보수규모 공법 보수자재 및 품질 등 을 결정한다
나 기존 건축물의 설치현황과 보수공사 실시내역 등 일체사항을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
1) ) , ( ) 2) , , ) . .
가 현장조사 시 필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에 대한 실측작업을 수행하여 기존 도면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도면이 존재하지 않는 대상은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시 실제 보수작업 진행시 고려해야할 사항 선박접안여건 작업여건 등 을 종합‧체계적으로 검토한다
)
, . ) 3. ( , ) .
실시설계
가 설계기준 본 용역에 의하여 설계되는 구조물 등은 아래와 같이 관련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따라 경제적이고
현지 실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항로표지 구조물 설계기준
항로표지업무편람
국제항로표지협회 권고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기타 정부발행 각종 시방서 및 기준
상기 규정 또는 기준에 명시되지 않거나 기타 불명확한 사항에 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 .
1)
2)
3)
4)
5)
6)
,
7)
8)
9)
.
나 설계 유의사항
구조물과 파손부의 특성 해수와 염분에 노출되는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수한 보수 재료 및 공법 폴리머
모르타르 단면복구 에폭시 균열주입 표면 방식코팅 등 을 선정해야 한다
보수 보강시 신 구 재료의 이질성 및 부착성을 검토하여 해상 특수환경에서 신 구 재료가 우수한 부착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료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시공 시 바탕면 처리 기준을 시방서에 상세히 명기해야 한다
해상에 고립된 협소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작업자의 승 하선 자재의 하역 비계설치 작업선의 계류
방안 등 가설공사 및 작업자의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면밀히 설계하고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설계서에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의 상세위치 보수방법 면적 물량을 단면도 또는 평면도를 기초로 하여 표기
하여야 하며 각 위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공자가 보수 부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
1) , ( , · 2) , ) · . · , , . · 3) , , , . 4) , , , , .
다 발주처와의 협의
도급자는 과업진행 중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의 타 항목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보수범위 위치 형식 규모
나 적용공법 및 중요 자재
세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를 하였더라도 하자발생 시 도급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
1) . ) ( , , ) ) 2) .
라 수량 및 공사비 산출
과업대상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물량을 산출하고 공사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
1) . 2)
공사착공 후 물량 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수량 및 공사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해야 한다
공사를 위한 공법 및 재료는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공사에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 3) .
마 각종 계획 수립
시공계획 수립
가 공사시공을 위한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공정계획은
을 사용하여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와 협의하여 과업 성격상
기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재 및 장비사용계획 공정계획
공사작업장 필요성 및 확보계획
기타 시공 시 특히 필요한 사항
나 공사기간은 으로 정확히 산정하여 차후 공사 시공자가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계획
가 공사 시공 중에 유의하여야 할 안전관리 사항과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계획은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야 한다
시험시공 공사시행 중 품질확보를 위해 시험시공이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유의하거나 관측하여야 할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 CPM(critical . method) CPM , . (1) ,
(2)
(3)
)
CPM . 2) ) . ) 3) . : . path
바 관련 서류 및 기타 자료 수집 작성
공사 시행 전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계법규를 검토하여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1) ․
2)
3)
4. .
사업비의 예산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본자료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기타 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가 있어 감독자가 지시할 경우 관련자료를 수집 정리하여야 한다
․
.
설계도서의 작성
가 공통사항
설계 설명서
동원인원계획표
예산 설계 내역서
수량산출서
주요자재표
.
1) 2) 3) 4) 5) ( 6) ) 7) 8) 9) 10)
공사시방서
예정공정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기초 선박사용료 포함
설계도면
(
)
나 구조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공정이나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 시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시공시의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
다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그려야 한다
.
, , .
라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 시공 시 유의사항 등 은 우선 도면에 명기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공사시방서
의각절
내의 특기사항 또는 공사시방서의 마지막 부분 특별사항 내에 필히 작성하여야 한다
.
( (section) “ , ) ” “ ” .
마 설계도서는 시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방서 내역서 및 도면 등이 일치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역서
작업 시 우리 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과 호환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 , . (EST)
바 설계예산내역서의 작성은 다음자료의 최신내용을 근거로 작성하되 적용이 곤란한 사항은 현지조건에 부합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시공법을 택하여 적용한다
예산회계법
정부표준품셈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 조달청 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거래가격 등
.
.
1)
2)
3)
( ), ,
사 공사시방서는 항만공사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등 기타 동 공사의 시행과
관련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참고로 작성하여야 한다
.
.
아 공사시방서는 설계도면 등에는 표현할 수 없는 내용과 보충 설명하는 사항 및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시공과정에서 분쟁 또는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한다
.
. 6.
성과물 제출
가 도급자는 각종 설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성과물 항목
및 수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설계내역서는 파일로 작업하여 제출
실시설계도서 설계도면 포함 9부(당해년도 4부/시행년도 5부)
도면
가 각종 원도 부
버전 이상 로 작업한 포함
나 Α 축소판 도면 부(당해년도 4부/시행년도 5부)
.
, .( 1) ( EST ) : ) 2)
)
)
3) 1 (AUTO CAD「2007 3 : 9 중간 및 최종 보고회 보고서 」 부 : 10 부 = 5 CD 회 × 2
나 기타
사진첩 또는 포함 부
사양서 및 도면이 담긴 및
개
기타 이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각종 도서 등
.
1)
2)
3)
(CD USB ) : 2 CD USB : 2 ) 3.
정
용
월 별
공 종
예
공
역
정
기
표
간
비
20일 50일 70일 고 90일 기본자료 및 현지조사 실 시 설 계 중간보고회 실시설계 제출 및 보완 최종보고회 성 과 물 인 쇄
공
누
납 품
(%)
계
(%) 공 정 20 30 20 20 정 20 50 70 90 4. 설 계 예 산 서 2026년 8월 설계
설
계
계 과 청 자 장 장 장 2026년도
남무도등표 외 2개소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설 계 예 산 서
- 총
- 순
- 손
- 부
용
해
배
가
역
원
상
가
보
험
치
비
가
료
세
:
:
:
:
20,000,000원
18,020,536원
161,283원
1,818,181원
원가계산서
남무도등표 외 2개소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비
재
료
비
순
노
무
비
공
사
경
원
가
비 목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산
출
경 비
산 재 보 험 료
고 용 보 험 료
건 강 보 험 료
연 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환 경 보 전 비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기
타
경 비
소
계
순 용 역 원 가
손해배상 공제료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도
급
액
총 용 역 비
구분
1
2
3
A
4
5
B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C
D
E
F
G
H
I
금 액 요율 산 출 근 거
259,418
259,418
1,346,164
(1 + 2 + 3 )
1,346,164
16,414,954
(4+5) 0% (A+4)×0.0
16,414,954
18,020,536
161,283
18,181,819
1,818,181
20,000,000
20,000,000
(6:17)
(A + B + C)
0.895% D × 0.00895
(D + E)
10% (F × 0.1) - 0.1
(F + G)
H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내 역 서
합
단 가
계
금 액
노무비
단 가
금 액
남무도등표 외 2개소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공종
1.
품 명 무인표지 보수(3개소) 1 식 15,976,801 순용역비
경
단 가
예선 119kW(남무도등표, 중죽도등표, 격도등표)
1 식 1,684,487 15,976,801 1,684,487 15,976,801
1,346,164
1,346,164
1,346,164 259,418 359,248 259,418 259,418 고 15,976,801 단산1참조 78,905 78,905 단산2참조 359,248 359,248 18,020,536 비 78,905
359,248
1 식
비
금 액
15,976,801
1,684,487
보고서 작성
도서인쇄비
재료비
단 가
금 액
15,976,801
현지조사 선비
용선비
3. 수 량단위
설계비
실시설계비
2. 규 격 359,248 1,346,164 259,418 359,248 단산3참조 16,414,954 마산지방해양수산청 5. 단 가 산 출 서
단가산출
남무도등표 외 2개소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산
출 근 거
1. 실시설계비 (무인표지 보수(3개소)) [식]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15,976,801 15,976,801 15,976,801 15,976,801 15,976,801 15,976,801
가. 설계 과업대상
1) 대상 : 3개소
○ 무인표지 보수공사 설계 : 남무도등표, 중죽도등표, 격도등표
2) 적용공사비(당해금액)
○ 남무도등표 보수공사
a = 14,000,000 ○ 중죽도등표 보수공사 b = 71,700,000 ○ 격도등표 보수공사 c = 69,000,000
X = a + b + c = 14,000,000 + 71,700,000 + 69,000,000 = 154,700,000
나. 설계용역비 산출내역
1) 근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2024.12.31)
2) 적용요율(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 발주) : 건설부문의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5배
○ 건설부분, 실시설계, 10억원 이하, 항만 Y = 7.65 × 1.35 = 10.33
3) 설계용역비(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공사비요율에 의한 산출)
○ 용역비 : (X×Y×1×0.99976788 ÷100) = (154,700,000×10.33×1×0.99976788 ÷100) = 15,976,801
다. 합 계
경 비 : 15,976,801
계 : 15,976,801
2. 용선비 (예선 119kW(남무도등표, 중죽도등표, 격도등표)) [식]
1,684,487 1,346,164 259,418 78,905
◎ 운항거리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남무도등표 외 2개소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산
출 근 거 물건항 → 남무도등표 → 물건항 L1 = 15 + 15 = 30 ㎞ 진해항 → 중죽도등표 → 진해항 L2 = 1.3 + 1.3 = 2.6 ㎞ 관포항 → 격도등표 → 관포항 L3 = 2.3 + 2.3 = 4.6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902,592.6 564,268.2 259,418.9 781,896 781,896 1,684,487 1,346,164 경 비
◎ 조사개소
현장조사 : 남무도등표, 중죽도등표, 격도등표
D = 3개소
◎ 선박대기시간 및 사용시간
현장조사 선박대기시간 T1 = 2hr
1) 예선(119kW) 사용
L = (L1 + L2 + L3)×1회운항 = (30 + 2.6 + 4.6)×1 = 37.2
V = 12.9 Km/hr
T = 60분 t = 35분 E = 0.8
L
t
1
37.2
35
1
Q = ( ── + ── ) × ── = ( ─── + ── ) × ──= 4.33hr
V
T
E
12.9
60
0.8
노무비 : 130,316 × 4.33 = 564,268.2
재료비 : 59,912 × 4.33 = 259,418.9
경 비 : 18,223 × 4.33 = 78,905.5
소 계 : 902,592.6
78,905.5
2) 선박대기(현장조사) : 예선(119kW)
Q = T1 × D = 2 × 3 = 6 hr
노무비 : 130,316 × 6 = 781,896
소 계 : 781,896
3) 소계
노무비 : 564,268.2 + 781,896 = 1,346,164
재료비 : 259,418
경 비 : 78,905
계 : 1,684,487
259,418
78,905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남무도등표 외 2개소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산
출 근 거 3. 도서인쇄비 [식]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359,248 359,248
설계도서 : 1.617원×A×C1×E1 = 1.617×500×9×2 = 14,553
14,553 14,553
보 고 서 : 1.617원×B×D×F = 1.617×300×15×2 = 14,553
14,553 14,553 29,106 29,106 121,342.5 121,342.5
◎ 도서개요
설계도서(도면포함) A = 500P
설계도서 제출부수 C1 = 9부(당해년도 4부/ 시행년도 5부)
설계도서 제출부수 C2 = 4부(당해년도 4부)
설계도서 제작권수 E1 = 2권(등표 개량 2개소)
보고서
B = 300P(보고서 및 부록, 기타 포함)
보고서 제출부수 D = 15부 보고서 제작권수 F = 2권(등표 개량 2개소(각 1권))
가. 책자 제본료
1) 4×6배판(16절) 양장
2) 소 계
경 비 : 14,553 + 14,553 = 29,106
계 : 29,106
나. 인쇄용지비
1) 용지비(백상지)
총매수 Q = (A×C1×E1) + (B×D×F) = (500×9×2) + (300×15×2) = 18,000
백상지(80g/㎡(4×6판) 53,930×(1÷500)×(1÷16)×Q = 53,930×(1÷500)×(1÷16)×18,000 = 121,342.5
2) 소 계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남무도등표 외 2개소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산
출
경 비 : 121,342.5
계 : 121,342.5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121,342.5 121,342.5
설계도서 : 11.6원×A×C1×E1 = 11.6×500×9×2 = 104,400
104,400 104,400
보 고 서 : 11.6원×B×D×F = 11.6×300×15×2 = 104,400
104,400 104,400 208,800 208,800 359,248 359,248
다. 인쇄비
1) 16절(백상지) 인쇄
2) 소 계
경 비 : 104,400 + 104,400 = 208,800
계 : 208,800
라. 합 계
경 비 : 29,106 + 121,342.5 + 208,800 = 359,248
계 : 359,248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계경비산출근거
남무도등표 외 2개소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명
1. 예 선
손
칭
규 격
119kW
료
선박용경유
잡 유
선
원 산 출 근 거 주연료의 합
계
208,451
노무비
130,316
재료비
59,912
180,790,000\×1,008×10(-7)
18,223.6 23.2ℓ×1,781 41,319.2 41,319.2 41,319.2×45% 18,593.6 18,593.6
3인×208,506×1/8*16/12*25/20
130,316.2 경 비 비 고
18,223
18,223.6 '26年 개정
130,316.2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노 임 단 가
남무도등표 외 2개소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No
1
품
선 원
명 규 격
단위
인
단 가 비 고 208,506 2026년(상)-노임증가율반영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자 재 단 가
남무도등표 외 2개소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No 품 1 백상지 2 선박용경유 명
규 격
80g/㎡(4×6판)
단위 적용단가 비 고 연 53,930 ℓ 1,781 한국석유공사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마산지방해양수산청
6. 위 치 도 남무도등표 중죽도등표 격도등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