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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662] 문막앞뜰 도시개발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4: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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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문막앞뜰 도시개발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pdf =====
원주시 공고 제2026-2502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행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문막앞뜰 도시개발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나. 용역금액: 금216,151,000원(추정가격 196,500,909원, 부가가치세 19,650,091원)
다. 기초금액: 금216,151,000원(금이억일천육백일십오만일천원)
라. 위

치: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1015번지 일원

마. 과 업 량: 소규모환경영향평가(약 230,000㎡) 1식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사.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11. 14:00

2026. 9. 18. 14: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8. 15: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입찰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한 업체
개찰 1순위자는 공고일 기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기술인력 기준 미달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사를 보유하지 않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제출 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공동수급 제한, 계속비계약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실적 평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안 용역의 실적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합니다.
해당 용역의 이행실적 인정범위
사후환경영향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기준금액(추정가격)
금196,500,909원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지역개발과 ☎737-3922)
2) 경영상태 평가: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
3) 기술인력 평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라. 전자입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입찰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 관련 문의처: 원주시 지역개발과 박준영(☏033-737-3922)
나. 공고 관련 문의처: 원주시 회계과 현송아(☏033-737-2434)
다. 전자입찰제출 방법 문의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0.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우리시 소정 양식에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전(준공계
제출시) 용역감독관에게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 하고,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
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4),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0. 원주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_소규모환경영향평가_문막앞뜰 도시개발사업.hwpx =====

문막앞뜰 도시개발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8.

  • 목

차 -

제1장 과업의 개요<hp:tab width="33492" leader="3" type="2"/> 1

제2장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8932" leader="3" type="2"/> 2

제3장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31088" leader="3" type="2"/> 11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hp:tab width="29652" leader="3" type="2"/> 11

제1장 과업개요

1. 과업명 : 문막앞뜰 도시개발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문막앞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규정에 의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환경성 검토 포함)를 실시하여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재해․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1015번지 일대
나. 과업면적 : 약 230,000㎡

4. 과업내용
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hp:fwSpace/>1식
나. 기타 필요한 사항

- 소음3D모델링분석 1식 - 기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5. 과업수행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청의 사업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 및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2장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내용서는 문막앞뜰 도시개발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규정, 지침 및 해당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계획의 의도 및 방향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가.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모순이 되거나 과업 수행 중에 관련 법규 등이 변경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을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다만, 관련 법규에도 불구하고 본 과업내용서를 우선하는 별도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서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원주시』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의『발주청』을 말한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나-2)”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원주시장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가.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3) 기타 건설 관련 법규 4) 한국산업규격(KS) 5) 기술 용어 사전 6) 한글 맞춤법

7) 교육부 외래어(기본 외래어 용어집-국립언어연구)
나. 과업내용서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1)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설계도서 작성현황, 업무수행 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나. 용역점검

1) 발주처는 용역품질의 확인 및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관과 협의하여 점검 시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계획 및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혹은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감독자 의견의 이행

1) 감독자가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할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도급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 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과업수행을 위한 기본방향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협의사항 4) 용역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도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관련분야에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 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을 유지해야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관계부서)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가 검토․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0. 협의와 조정
◦ 제 영향평가,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지구경관계획, 조경기본계획, 농지산지전용협의 도서 작성,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병행․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분야별 사업책임기술자 간의 협의체("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를 구성하여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진행 중 각 분야별 계획변경 시 상호연계한 영향을 검토하여 그 협의(검토)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타 부문용역 수행기관과 부문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회의 또는 협의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 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전문가 자문
◦ 감독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전문가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다.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라.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마.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바. 과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술자의 기술자격과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 예정공정표
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자. 착수내역서
차.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대책
카. 기타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3.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1) 수급인은 용역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착수 후 2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하며, 일정별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월간 진도 보고

1)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월간 진도 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

1)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 주요 행정절차 이행시

  •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때

라.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

1)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 및 각종 의견, 자문, 심의, 우리 시의 지시사항 반영여부 등 최종과업 결과를 보고한다. (사업책임기술자 직접 보고)

14. 용역중지 및 타절
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 중 내용의 변경, 여건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과업수행이 불가하다고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경우 타절준공 할 수 있다.

15. 통계자료의 사용
가.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 등의 자료활용 시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2)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3)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5) 현지 조사결과

16. 설계변경 등
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관련 법령,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3) 발주처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4)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규모 등이 축소되는 경우

5) 자문비, 조사비 등 실비항목의 실제 이행 수량과 계약내용과의 차이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경우

6) 기타 원할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수급인은‘가’의 세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발주자는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성과품의 일부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준공금 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17.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hp:fwSpace/><hp:fwSpace/>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사.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18. 성과품의 제출
가. 수급인은 각 분야의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일부를 우선하여 발주하거나 단계별로 공사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하는 기일까지 필요한 공사 발주용 성과품을 납품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감독자가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용역준공일 7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구 분할하여 발주하게 되는 경우 상호 인접공구와 연계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 성과품을 공구별로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9.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성과품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분야 등 타 용역 협의체 구성 등 각 분야별 과업내용 반영

2)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나.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9)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0)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한다.

3)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를 사용한다.
마.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바.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대체로」,「충분한」,「관련○○」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누가」,「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수급인은」,「감독자는」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가)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나)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①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②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③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20. 설계도서의 보완 등
가. 설계완료 후 공사시행 중에 수급인의 부실설계로 인한 추가 또는 보완 설계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추가․보완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조항 및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용역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3장 세부 과업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문막앞뜰 도시개발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 과업내용
가. 사업의 개요
나. 지역개황
다. 대상사업의 지역적 범위
라.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마. 환경현황
바. 입지의 타당성
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및 환경 보전방안
아. 종합평가 및 결론
자. 부록

3. 일반지침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정책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령, 국토건설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국가 환경종합계획, 지역환경보전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계획수립,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등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및 설계업무에 필요한 환경영향검토,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설계 및 평가내용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라. 지구지정, 개발계획 수립시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검토의견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이 실시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부문별 책임기술자 및 실무자간의 협의체를 구성, 과업진행현황 및 각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본 사업지구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자. 수급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연경관영향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및 추가자료,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협의자료 작성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타.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위치, 방법 등 기본방향만 제시하며 추후 실시설계상에서 폭원 등 구체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세부 내용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계획,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알아보기 쉽게 간략히 작성한다.
나. 지역개황 조사

1) 사업 시행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과 관련하여 평가범위내를 대상으로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 대상사업의 지역 범위

1)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라. 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현황

1) 사업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마. 환경 현황

1) 현황조사 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존문헌 및 자료와 현장조사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의한 측정자료를 활용한다.

2) 조사자료 및 분석자료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계획수립 등에 필요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3) 측정업무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서작성이 될 수 있도록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은 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된 측정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기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지형적 조건, 지리적 성격, 토지이용 등 제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및 환경 보전방안

1)‘온실가스’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환경부, ‘13. 1)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영향예측, 저감대책 등을 수립한다.

2)‘대기질’, 또는 ‘위생·공중보건’의 경우 필요시 사업지구 인근 오염원에서 발생가능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시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분야 자료 및 검토결과를 활용, 상호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발생 교통량에 따른 소음 예측시에는 환경부 등 협의기관 및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소음예측방법(3D 포함)으로 각 도로구간의 서비스 수준별 적정 교통량 및 차량속도를 산출하여 소음을 예측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1·2차적인 영향 및 후유증으로 발생될 수 있는 추정영향 포함)의 요인 및 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평가하여야 한다.

5) 환경항목별 영향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 지침 등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인·허가기관의 주관부서 해석에 따른다.

6)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고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개발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항목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환경영향평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설명 등)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8)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 확인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를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9) 환경영향저감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항목 및 정도를 관련법에 규정된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0)<hp:fwSpace/>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개선되는 환경을 항목별로 시행전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1)<hp:fwSpace/>악영향 평가는 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hp:fwSpace/>환경영향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은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그 효과, 안전성, 토지이용 효율성, 주거생활 편익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종합평가 및 결론

1)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기술한다.
아. 부록 작성

1) 부록은 관련법에 따른 증빙자료와 함께 본문내용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근거자료와 구체적인 예측과정을 제시한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성과품
가. 성과품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사항을 제출토록 한다.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초안 및 본안) 20부

2) 현황조사사진첩(천연색 사진) 2부 3) 전산화 자료

4)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처 요구자료

※ 제출부수 및 목록은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 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것 )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과업실명제 준수 각서 용 역 명 :

본인 및 과업종사자들은 상기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지침에서 정한 설계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과업참여자 관리대장

■ 용
역
명 :
■ 과 업 구 분 :
■ 과 업 기 간 :

분야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참 여 업 무 내 용
자격증
(자격증번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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