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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648-001] 양평경찰서 지평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

[공사] 발주기관: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9-09 16: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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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양평경찰서 지평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hwp =====
경기도남부경찰청 공고 제2026-46호

양평경찰서 지평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

본 입찰 공고서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산업안전보건법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공사개요

1.1. 공 사 명: 양평경찰서 지평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

1.2. 공사현장: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의병로 91

1.3. 공사내용: 내진보강공사 ※ 세부내용은 첨부된 시방서 참조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5. 추정금액: 146,950,000원(추정가격 133,590,910원 + 부가세 13,359,090원 + 도급자 관급자재 0원)

※ 관급자관급자재: 0원 ※ 분담금 등: 0원

※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2.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위한 현장 실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1.3. 해당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으로 전문공사업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5.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하도급지킴이 적용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6.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반영)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성 및 준공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9. 9.(수) 16:00
  • 마감일시: 2026. 9. 17.(목) 16: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9. 17.(목) 17: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4.1.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4.1.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4.1.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2.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6.1.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현장설명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 국유재산계

6.3.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7.1. 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7.1.1.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입찰서(견적서) 제출

9.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9.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3.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조회-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5.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9.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 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2026. 9. 17.(목) 17:00

10.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낙찰자 결정

10.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3.2. 10.3.1.에도 불구하고「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10.3.3.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10.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입찰 무효

11.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서 제출

12.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5.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5.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5.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5.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계약 전 제출(투찰 시 제출 X)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5.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16.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 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시: 완공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1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7.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7.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7.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8. 보충정보 제공처

18.1.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참가자격등록 등):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8.2. 입찰 및 계약 관련: 경리계 이우재(031-888-3023)

18.3. 과업내용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련: 국유재산계 김하민(031-888-3222)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붙임 1 서약서(입찰 참가업체)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입찰 참가업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수급업체)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절대 응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 안전조치 이행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⑨ 비상대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소방서 병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귀하 붙임 6

(참고용) 안전보건수준평가표(발주처 사업부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 기간 작업장소 구 분 배 점 득 점 등급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5 C. 운영관리 15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 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5 C. 운영관리 15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5 D. 재해발생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100 등급별 기준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붙임 7

(참고용) 평가 학목별 세부 평가 기준(사업부서)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화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정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7.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 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공고문(양평경찰서 지평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pdf =====
경기도남부경찰청 공고 제2026-46호

양평경찰서 지평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

본 입찰 공고서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산업안전보건법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양평경찰서 지평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
1.2. 공사현장: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의병로 91
1.3. 공사내용: 내진보강공사 ※ 세부내용은 첨부된 시방서 참조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5. 추정금액: 146,950,000원(추정가격 133,590,910원 + 부가세 13,359,090원 + 도급자 관급자재 0원)
※ 관급자관급자재: 0원
※ 분담금 등: 0원
※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2.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이 적용
됩니다.
※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위한 현장 실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1.3. 해당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으로 전문공사업
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5.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하도급지킴이 적용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6.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반영)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성 및 준공
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
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9. 9.(수) 16:00
  • 마감일시: 2026. 9. 17.(목) 16: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9. 17.(목) 17: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4.1.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4.1.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
한다)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
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
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4.1.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2.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6.1.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현장설명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 국유재산계
6.3.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7.1. 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
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
음합니다.
7.1.1.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
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9. 입찰서(견적서) 제출
9.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9.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3.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조회-시설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9.5.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
입니다.
9.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 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2026. 9. 17.(목) 17:00
10.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낙찰자 결정
10.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3.2. 10.3.1.에도 불구하고「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10.3.3.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10.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11. 입찰 무효
11.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
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

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
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서 제출
12.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 제1
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
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5.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5.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5.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5.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
자료를 계약 전 제출(투찰 시 제출 X)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5.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16.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
입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

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시: 완공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1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7.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7.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7.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
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8. 보충정보 제공처
18.1.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참가자격등록 등):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8.2. 입찰 및 계약 관련: 경리계 이우재(031-888-3023)
18.3. 과업내용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련: 국유재산계 김하민(031-888-3222)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붙임 1

서약서(입찰 참가업체)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입찰 참가업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또는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서 약 자 : . . ○○○회사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수급업체)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절대 응하겠습니다.

20 . 서 약 자 : . ○○○회사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 대표 ○○○ (인) 붙임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일
반
사
항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연락처)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안전조치 이행 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 수준 병원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
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는(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귀하 붙임 6

(참고용) 안전보건수준평가표(발주처 사업부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 기간 구 분 배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5 C. 운영관리 15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 항목 평 가 내 작업장소 득 점 용 A. 안전보건관리체제 등급

배점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2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5 C. 운영관리 15 비상대책 산업재해 현황 등급별 기준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5 D. 재해발생수준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100 점 득점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붙임 7

(참고용) 평가 학목별 세부 평가 기준(사업부서)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화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정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

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
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

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

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

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7. 비상대책
구 분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

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
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 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
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공내역서(양평경찰서 지평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양평경찰서 지평파출소 내진보강공사 ] F: 금액: 일금 영원정(원)
A: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H: A I: 8
A: A10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H: 100 I: 직 접 재 료 비 J: 0 K: 23002756 L: 23002756 M: 0 N: 20120321 O: ZZ0000100000
A: A20 D: 간 접 재 료 비 E: H: 110 I: 간 접 재 료 비 J: 0 K: L: 0 M: 0 O: YZA001000000
A: A30 D: 작업설,부산물(△) E: H: 120 I: 작업설,부산물(△) J: 0 K: L: 0 M: 0 O: YZA002000000
A: AZZ D: [ 소
계 ] E: H: 190 I: [ 소
계 ] J: 0 K: A10+A20-A30 L: 23002756 M: 0 O: YZS001000000
A: B10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H: 200 I: 직 접 노 무 비 J: 0 K: 53731851 L: 53731851 M: 0 O: ZZA000100000
A: B20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17.5% H: 210 I: 간 접 노 무 비 J: 17.5 K: B10*%% L: 9403073 M: 0 O: ZZA000200000
A: BZZ D: [ 소
계 ] E: H: 290 I: [ 소
계 ] J: 0 K: B10+B20 L: 63134924 M: 0 O: YZS002000000
A: C30 C: 경
비 D: 산출경비(기계경비) E: H: 3100 I: 산출경비(기계경비) J: 0 K: 3993414 L: 3993414 M: 0 O: ZZB000100000
A: C60 D: 품 질 관 리 비 E: H: 3800 I: 품 질 관 리 비 J: 0 K: L: 0 M: 0 O: YZC500100000
A: C90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3.56% G: 모든 건설공사 H: 3300 I: 산 재 보 험 료 J: 3.56 K: BZZ*%% L: 2247603 M: 0 O: ZZB110100000
A: CA0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7등급+7등급미만] 130억 미만 ~ 81억(고시금액) 이상 H: 3400 I: 고 용 보 험 료 J: 1.01 K: BZZ*%% L: 637662 M: 0 O: ZZB120100000
A: CB0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996,927 F: 직접노무비* 3.59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500 I: 국민 건강 보험료 J: 3.595 K: B10*%% L: 1931660 M: 0 O: ZZB130100000
A: CC0 D: 국민 연금 보험료 E: 2,638,499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600 I: 국민 연금 보험료 J: 4.75 K: B10*%% L: 2552262 M: 0 O: ZZB140100000
A: CD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262,396 F: 건강보험료* 13.14%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750 I: 노인장기요양보험료 J: 13.14 K: CB0*%% L: 253820 M: 0 O: ZZB130200000
A: CE0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277,589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H: 3775 I: 퇴직 공제 부금비 J: 2.3 K: B10*%% L: 1235832 M: 0 O: ZZB200100000
A: CH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365,724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G: 5억미만, 일반건설공사(갑) H: 3900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3.11 K: (AZZ+B10/1.1)*%% L: 2234531 M: 0 O: ZZB300100000
A: CQ0 D: 환경보전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H: 4600 I: 환경보전비 J: 0.5 K: (AZZ+B10+C30)*%% L: 403640 M: 0 O: ZZB700100000
A: CT0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5% H: 4700 I: 기
타
경
비 J: 5 K: (AZZ+BZZ)*%% L: 4306884 M: 0 O: ZZB400100000
A: CT1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노무비* 0.006% H: 0 I: 석면피해구제분담금 J: 0.006 K: BZZ*%% L: 3788 M: 0 O: ZZB120200000
A: CT2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0.09% H: 0 I: 임금채권부담금 J: 0.09 K: BZZ*%% L: 56821 M: 0 O: ZZB120300000
A: CV0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H: 7310 I: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J: 0.081 K: (AZZ+B10+C30)*%% L: 65389 M: 0 O: ZZB600100000
A: CW0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H: 7410 I: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J: 0.07 K: (AZZ+B10+C30)*%% L: 56509 M: 0 O: ZZB800100000
A: CZZ D: [ 소
계 ] H: 9910 I: [ 소
계 ] J: 0 K: C20+C30+C60+C70+C90+CA0+CB0+CC0+CD0+CE0+CE1+CH0+CH1+CH2+CH3+CH4+CQ0+CT0+CU0+CV0+CW0 L: 19919206 M: 0 O: YZS003000000
A: DZZ B: 계 H: 900710 I: 계 J: 0 K: AZZ+BZZ+CZZ L: 106056886 M: 0 O: YZS004000000
A: E10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H: 900810 I: 일 반 관 리 비 J: 8 K: DZZ*%% L: 8484550 M: 0 O: ZZC000100000
A: E20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H: 900820 I: 이
윤 J: 10 K: (BZZ+CZZ+E10)*%% L: 9153868 M: 0 O: ZZD000100000
A: F70 B: 폐기물처리비 H: 0 I: 폐기물처리비 J: 0 K: 3320548 L: 3320548 M: 0 O: ZZD000700000
A: P10 B: 공
급
가
액 H: 900900 I: 공
급
가
액 J: 0 K: DZZ+E10+E20+CE1+F40+F10+F60 L: 123695304 M: 0 O: YZD007000000
A: P20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H: 900920 I: 부 가 가 치 세 J: 10 K: P10*%% L: 12369530 M: 0 O: ZZF000100000
A: P30 B: 도
급
액 H: 900990 I: 도
급
액 J: 0 K: P10+P20 L: 136064834 M: 0 O: YZD014000000
A: W10 B: 총
공
사
비 H: 1001100 I: 총
공
사
비 J: 0 K: P30+Q30+Q40 L: 136064834 M: 0 O: YZS005000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양평경찰서 지평파출소 내진보강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양평경찰서 지평파출소 내진보강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 O: 100000 R: S:
A: 0101 가설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1 O: 200000 R: S: ▶바로가기
A: 0102 철거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2 O: 300000 R: S: ▶바로가기
A: 0103 토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3 O: 310000 R: S: ▶바로가기
A: 0104 내진보강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4 O: 400000 R: S: ▶바로가기
A: 0105 외부, 외벽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5 O: 500000 R: S: ▶바로가기
A: 0106 폐기물처리비 D: 1 E: F: G: H: I: J: K: L: M: 합산제외 N: 0106 O: 600000 P: 6 R: S: ▶바로가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M: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양평경찰서 지평파출소 내진보강공사 ] AZ: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SEQNO S: ITEMSEQNO T: 일위 U: 단산 V: 자재 W: 산근 X: 손료적용 Y: 손료저장 Z: 적용률 AA: JUK1 AB: JUK2 AC: JUK3 AD: JUK4 AE: JUK5 AF: JUK6 AG: JUK7 AH: JUK8 AI: JUK9 AJ: JUK10 AK: JUK11 AL: JUK12 AM: JUK13 AN: JUK14 AO: JUK15 AP: JUK16 AQ: JUK17 AR: JUK18 AS: JUK19 AT: JUK20 AU: 메모장 AV: 조정률 AW: 호표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설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1 R: 200000 S: 0 AW: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M: N: PB0302201000 O: P: Q: 0101 R: 200000 S: 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 AX: AY: ▶바로가기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166 M: N: AAA325001000 O: P: Q: 0101 R: 200000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 AX: AY: ▶바로가기
A: 방진망 B: C: M2 D: 166 M: N: PB1002000300 O: P: Q: 0101 R: 200000 S: 3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 AX: AY: ▶바로가기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AW:
A: 0102 철거공사 D: M: N: Q: 0102 R: 300000 S: 0 AW:
A: 벽체커팅 B: 깊이 10㎝ C: M D: 15.2 M: N: TC0701004001 O: P: Q: 0102 R: 300000 S: 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4 AX: AY: ▶바로가기
A: 조적벽 철거 B: 0.5B C: M2 D: 47.2 M: N: I00000205001 O: P: Q: 0102 R: 300000 S: 8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5 AX: AY: ▶바로가기
A: 외부단열마감철거 B: 토탈시스템(단열재포함) C: M2 D: 41.5 M: N: AQA810102031 O: P: Q: 0102 R: 300000 S: 9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6 AX: AY: ▶바로가기
A: 석재 철거 B: 두겁, 습식
C: M2 D: 4 M: N: IB0000002800 O: P: Q: 0102 R: 300000 S: 10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7 AX: AY: ▶바로가기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AW:
A: 0103 토공사 D: M: N: Q: 0103 R: 310000 S: 0 AW:
A: 굴삭기(타이어) B: 0.6㎥ C: 일 D: 2 N: 00000211006000001 O: P: Q: 0103 R: 310000 S: 15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8 AX: AY: ▶바로가기
A: 포장 절단 / 콘크리트포장 (소량)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20 N: OB0102000201 O: P: Q: 0103 R: 310000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9 AX: AY: ▶바로가기
A: 아스콘포장 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보통 C: M3 D: 3 M: N: SF0330003800 O: P: Q: 0103 R: 310000 S: 3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0 AX: AY: ▶바로가기
A: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 / Type-III C: M3 D: 15 N: PC0204000700 O: P: Q: 0103 R: 310000 S: 4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1 AX: AY: ▶바로가기
A: 콘크리트절단 B: C: m D: 0 M: N: AQA320112151 O: P: Q: 0103 R: 310000 S: 5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2 AX: AY: ▶바로가기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공압식, 철근, - 인방, 벽체 철거 C: M3 D: 0 M: N: AQA34000020S O: P: Q: 0103 R: 310000 S: 6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3 AX: AY: ▶바로가기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사용 C: M3 D: 9.8 N: PC0406000100 O: P: Q: 0103 R: 310000 S: 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4 AX: AY: ▶바로가기
A: 잔토운반정리-토사 B: L:10km,백호0.7+덤프15톤 C: M2 D: 5.5 M: N: SA03D0000100 O: P: Q: 0103 R: 310000 S: 8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5 AX: AY: ▶바로가기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AW:
A: 0104 내진보강공사 D: M: N: Q: 0104 R: 400000 S: 0 AW:
A: 콘크리트 치핑 B: 인력 C: M2 D: 20 N: O: P: AV: 0 AW:
A: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C: M2 D: 20 N: O: P: AV: 0 AW:
A: 철근 현장가공 B: TYPE-1 C: 일당 D: 4 N: O: P: AV: 0 AW:
A: 철근 현장조립 B: TYPE-1 C: 일당 D: 4 N: O: P: AV: 0 AW:
A: 앵커 천공 및 케미컬 앵커설치 C: EA D: 472 N: O: P: AV: 0 AW:
A: 합판거푸집 설치 B: 1회 사용 C: M2 D: 119 N: O: P: AV: 0 AW:
A: 콘크리트 펌프차 B: 28m, 65~75㎥/hr C: 시간당 D: 24 N: O: P: AV: 0 AW: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인력편성 B: 100㎥ 미만 C: 회당 D: 3 N: O: P: AV: 0 AW:
A: 압송관 설치 및 철거 C: M D: 100 N: O: P: AV: 0 AW:
A: 레미콘 B: 27-180-25 C: M3 D: 12 N: O: P: AV: 0 AW:
A: 고장력철근(하이바)(SD 400) B: D10㎜, 0.560 C: MT D: 0.04 N: O: P: AV: 0 AW:
A: 고장력철근(하이바)(SD 400) B: D13㎜, 0.995 C: MT D: 2.31 N: O: P: AV: 0 AW:
A: 고장력철근(하이바)(SD 400) B: D16㎜, 1.560 C: MT D: 0.31 N: O: P: AV: 0 AW:
A: 케미칼앵커 B: 0 C: 개 D: 35 N: O: P: AV: 0 AW:
A: B: C: M: N: O: P: AV: 0 AW:
A: B: C: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AW:
A: 0105 외부, 외벽공사 D: M: N: Q: 0105 R: 500000 S: 0 AW: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B: t=35cm 이하, 보조기층 T200 C: M2 D: 15 N: CA0505000201 O: P: Q: 0105 R: 500000 S: 3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6 AX: AY: ▶바로가기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B: 절삭후 덧씌우기 C: M2 D: 53 N: CA0505000201 O: P: Q: 0105 R: 500000 S: 3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6 AX: AY: ▶바로가기
A: PF보드 고성능준불연단열재(타정부착-벽) B: 페놀폼, 80mm C: M2 D: 93.7 M: N: AE0402500701 O: P: Q: 0105 R: 500000 S: 4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7 AX: AY: ▶바로가기
A: 고벽돌타일 B: 모서리 전용 타일 포함 C: M2 D: 107.5 M: N: ANA017400122 O: P: Q: 0105 R: 500000 S: 5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8 AX: AY: ▶바로가기
A: 스톤 다채무늬 (메쉬 포함) 마감 B: 캐슬톤, 넥스톤, 아트스톤 C: m2 D: 0 N: AOL1107900J1 O: P: Q: 0105 R: 500000 S: 6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9 AX: AY: ▶바로가기
A: 메쉬코너비드 B: C: M D: 0 N: 3015189822256416 O: P: Q: 0105 R: 500000 S: 7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포천석 6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3 M: N: PG0401050901 O: P: Q: 0105 R: 500000 S: 8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0 AX: AY: ▶바로가기
A: 금속 선홈통 탈부착 B: 150mm 이하 기준 C: M D: 12.5 N: AKB15100010B O: P: Q: 0105 R: 500000 S: 9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1 AX: AY: ▶바로가기
A: 상자홈통 탈부착 B: 경량철재 C: 개소 D: 2 N: AJM53100020T O: P: Q: 0105 R: 500000 S: 10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2 AX: AY: ▶바로가기
A: 배기구캡 교체 B: 기존캡철거 및 배관연장 포함 C: 개소 D: 3 N: AKB15100010U O: P: Q: 0105 R: 500000 S: 1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3 AX: AY: ▶바로가기
A: 차선도색 - 융착식도료/수동식/유지보수 B: 문자, 기호(백색) 1일 시공=18%[2019 품셈준용] C: 10M2 D: 1.65 M: N: OB01150413J1 O: P: Q: 0105 R: 500000 S: 1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4 AX: AY: ▶바로가기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AW:
A: 0106 폐기물처리비 D: M: N: Q: 0106 R: 600000 S: 0 AW: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M: N: AAD150105200 O: P: Q: 0106 R: 600000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0 M: N: AAD150104100 O: P: Q: 0106 R: 600000 S: 2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폐합성수지(철거단열재,PF보드) B: 소각, 상차+운반+처리비 C: M3 D: 4 M: N: AAD150106200 O: P: Q: 0106 R: 600000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2 M: N: AAD151107410 O: P: Q: 0106 R: 600000 S: 4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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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B: C: D: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AW:

===== 시방서(양평경찰서 지평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pdf =====
S E I S MI C

P E RF ORMANCE EVALUATI ON REPORT FOR STRUCTURES

내진보강 실시 설계 [시방서]
프로젝트명 : 양평경찰서 지평파출소
내진보강 실시 설계 용역

2026. 05. [ 목

차 ]
<제목 차례>

건축, 내진보강 ················································································································································· 1
1. 가설공사 ····················································································································································································· 1
2. 비계 ····························································································································································································· 1
3. 해체공사 ····················································································································································································· 6
4. 토공사 및 지정공사 ································································································································································· 8
5. 철근콘크리트 공사 ································································································································································· 10
6. 페놀폼(PF BOARD) 외단열재 공사 ···································································································································· 15
7. (PF단열재 위) 고벽돌타일 외벽공사 ·································································································································· 18
8. 외장뿜칠 마감 (넥스톤) ························································································································································· 24

전기 ································································································································································· 30
1. 총칙 ··························································································································································································· 31
2. 배관 공사 ················································································································································································· 33
3. 배선 공사 ················································································································································································· 38
4. 비상회로용 내열, 내화배선 ·················································································································································· 39
5. 전등, 전열설비 ········································································································································································ 40
6. 접지공사 ··················································································································································································· 43

- 1 -

1. 가설공사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공사계획 -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 및 기타 작업장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2. 재료 : 해 당 없 음
1-3. 시공
1) 비계 및 발판
가.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등에 따라 적당한재료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
지 보존에 항상 주의 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등은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외에 근로안정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다.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때는 스톱퍼를 필히 설치하고 작업대 주변에는 적정 높이의 안전난간을 설치 한다.
2)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가 있는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
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가설 조명
가.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나.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 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한다.
4)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①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 울타리, 경비 또는 직원 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② 공사 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
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③ 안전관리비는 본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용도 이외에 지출되어서는 안된다.
나. 안전교육 :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처벌)를 강구한다.
다. 안전조치
①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및 기타 사람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용접기등의 각종 전기 사용 공구로 인한 누전이나 감전등의 전기적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 전 조치 및수시교육으로 안전시공에 최
선을 다한다.
5) 공사용 각종 설비 : 급 배수, 전등, 동력 및 기타 각종 공사용 설비는 필요에 따라 관련법규의 절차를 득 하여 설치하되 안전에 유의한다.
6) 환경보호
가.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원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나.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 분전반의 설치 및 관리 : 공사용 전력 및 가설조명을 위한 현장내 분전반의 설치는 적정장소에 외부 충격이나 변화에 견딜 수 있는 고정식
분전반을 설치하며, 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 운영 한다.

2. 비계공사
2-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가.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②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③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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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⑥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⑦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나. 관련 기준
①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②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③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④ KS F 8012 작업 발판
⑤ KS F 8013 조임 철물
⑥ KS F 8014 받침 철물
⑦ KS F 8015 강제 브래킷
⑧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3) 용어의 정의
가. 강관 비계 : 단관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
나. 강관틀 비계 :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다.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라.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마.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 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바.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사.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퀴
아. 선반 브라켓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
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라켓 형태의 부재
자.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4) 제출물
가. KCS 21 60 05(1.4)를 따른다.
나. 수급인은 시스템 비계를 강관 비계로 변경 할 경우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자재
1) 시스템 비계
가.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강관 비계
마.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자.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
가.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이동식 비계
가.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기타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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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달비계
①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a.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를 초과한 것
b. 링 단면의 직경이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c.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③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a. 가닥이 절단된 것
b.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④ 와이어 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a. 이음매가 있는 것
b.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c.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d.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e. 꼬인 것
f.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나. 말비계
①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toe guide)가 있어야 한다.
③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브라켓 비계
① 벽용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선반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공
1) 일반사항
가.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
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라.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
존에 항상 주의한다.
마.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에 따른다.
2) 시스템 비계
가. 수직재
①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②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
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평재
①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
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m 이하가 되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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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새재
①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②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벽 이음
①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 강관 비계
가. 비계기둥
①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재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②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
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⑤ 기둥 높이가 31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m 이하의 부분은 좌
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
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⑥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kN 이내이어야 한다.
⑦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mm 이내이어야 한다.
나. 띠장
① 띠장의 수직간격은 2.0m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후
구조설계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③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④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m 미만일 때는 그 역
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다. 장선
①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② 장선간격은 1.85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③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mm ∼ 200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
록 한다.
라. 가새재
①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재의 배치간격
은 약 10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② 가새재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③ 수평가새재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마. 벽 이음
①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
여야 한다.
②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
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특수한 경우
①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
하도록 한다.
4) 강관틀 비계
가. 주틀
①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주틀의 간격이 1.8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
도를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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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④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⑤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
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
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⑥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차가새
①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②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
체하지 않아야 한다.
다. 벽 이음
①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보강재
① 띠장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한다.
②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5) 이동식 비계
가.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나.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다.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
여야 한다.
라.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마.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바.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사.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잭과 같은 보조재를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작업발판의 작업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자.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6) 기타 비계
가. 달비계
① 와이어 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②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m 이내로 하며, 작업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0.5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
야 한다.
④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⑥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안전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비계의 보, 작업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⑩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⑪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⑫ 와이어 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 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⑬ 와이어 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⑭ 와이어 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 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⑮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나. 말비계
①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m 이하이어야 하며,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0.4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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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④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⑤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mm ∼ 200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⑦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브라켓 비계
① 벽용 브라켓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5m 이하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라켓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선반 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브라켓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브라켓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⑤ 선반 브라켓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⑥ 브라켓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라켓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라. 고소 가설작업대
①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인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게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
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소 가설작업대의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확히 조립하도록 한다.
⑤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
여야 한다.
⑥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⑦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⑧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
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⑨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
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⑪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
이 있어야 한다.

3. 해체공사
3-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로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3) 해체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체방법과 작업내
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및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해체공사는 연차별 철거 계획에 따라 시행하되, 장여 기존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해체공사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사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7)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하여야 한다.
8) 구조재의 부식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9)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건축주 및 감독관과 그 처리에 관
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0)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11) 표기 없는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3-2. 해체 시공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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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면 참조
3-3. 시공계획서
1)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2)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3)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4)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5)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6)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업체 명시)
7) 기타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4. 공사기록 서류
1)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7 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쓰레기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등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시기, 처리업체, 관련기관
의 허가필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완료 후 7 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기존시설물의 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
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한다.
2)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
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3-6. 환경오염 방지
1)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2)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공사감독
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7. 법적요구사항
1)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
2)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반 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 등 )
3) 공사착수 전에 오·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급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4)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8. 시공 전 협의
1)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
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수도관, 송유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3-9. 문화재 등의 조치
1) 공사중에 고적 ·사적 등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태를 변경함이 없이 즉시 공사감독관 및 시·군·구청이나 문화재 관리국 등 관
계기관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0. 시 공
1)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한다.
2)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라.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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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3) 철거작업
가. 관로 (전력 , 상 ·하수도 , 가스관 , 급수관 등 ) :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
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 :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 그러나 기존구조물의 일부를 본공사에 이용할 시는 발파
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 공사감독관이 공사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도로 또는 지표하에 있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부
는 철거치 않아도 되나 건물, 옹벽 등의 기초하부 또는 최종마무리 노면에서 1m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구조물의 일부분이 잔존하여
서는 안되며 깨끗이 철거되어야 한다. 또한 발파가 필요할시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지하구조물 : 계획고면 1m 깊이내에 있는 각종 지하구조물 (지하갱, 저장실탱크, 지하실, 지하수조 및 분뇨탱크 등 )은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탱크 등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라.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철거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
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신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되
어야 한다.
3-11. 철거된 재료의 처분
1) 재료의 명칭
가. 재화 : 철거된 재료 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형상물은 발주자의 재산으로 한다.
나. 폐기물 : 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하며 , 이 폐기물은 수급인의 재산이다.
다. 재화 또는 폐기물의 분류는 공사감독관이 행하며, 모든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허락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2) 재화의 처리
가. 재화로서 분류된 재료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해야 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제거되고, 분리되고,
운송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나. 발주자의 재화로 특별히 지정된 품목이 제거 또는 보관되는 동안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수되고, 재설치 되어야 한다.
다. 재화는 발주자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라.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3-12. 폐기물 처리 시 요구사항
1)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발주처의 별도 요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시, 승인받은 업체가 승인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
여 증빙서류와 함께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의 처리는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토록 해야 하며, 처리업체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토공사 및 지정공사
4-1. 일반사항
1) 적용기준
가. 공사 착수전 토공사와 관련되는 설계도면 및 공사대지의 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공사진행 중 예상되는 인접도로, 구조물, 건축물 및 공사
대지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 물막이, 지반개량 또는 보강 등 적절한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나. 토공사에따른 민원 및 피해복구 및 보상 토공사 진행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및 피해복구, 보상, 법적인 제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다. 지층별 토질구성의 상이, 상수면 레벨의 상승변화 등 계약당시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흙막 이 또는 물막이 공사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
해야 될 경우에 수급자는 공사대지 상황 에 적합하 고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법으로서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하여 과기처
에 등록된 용역업체의 토질기술사에 의하여 작성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라.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마.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 토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 타공정과 대지 상황에 따른 인접구조물, 기타시설물 등과 공사대지의 안전 등을 종
합 고려한 토공사 시행의 세부공정계획표와 시공계 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바. 공사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초 공정계획의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만회대책
을 수립해야 한다.
사. 시공계획서 :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터파기 작업계획
② 터파기공법, 터파기의 폭, 길이, 깊이, 비탈면 경사도장비투입계획, 토사의 운반로 및 적치계획가배수로 및 집수정 설치계획
③ 규준틀의 위치와 접근방지띠 등의 안전시설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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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되메우기 작업계획 : 되메우기에 대한 다짐장비, 다짐두께 및 다짐횟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터 파 기
가. 일반사항
① 기초터파기
a. 터파기 심도 : 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하며, 설계도에 명시된 깊이 이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때는 최소한 동결심도 이
하가 되도록 한다
b. 터파기 여유폭 : 건물주위는 건물기초 최외곽으로부터 터파기 여유폭을 두어 배수로 설치와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c. 지반면 보호 : 직접기초인 경우 기계굴삭에서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 지반이 흐트러지므로 기초저면 보다 10㎝ 이상 여유
를 두어 기계 굴삭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파기를 한다
3) 잔토처리
가. 일반사항
① 잔토처리의 사토장 위치는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로 하거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장소로 하며 반출시에는 공사장
경비실에서 발급하는 반출증에 사토장측의 확인 날인이 되고 차량번호, 운전자명, 반출시간, 접수시간 등이 기록된 전표를 감독관에게
매일 제출해야 한다.
② 공사장내에서 파낸 토사중 되메우기 또는 성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토사는 감독관과협의하여 타공정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
위내에서 공사장내 적절한 위치에 산적 보관하 였다가사용할 수 있다.
③ 잔토처리 운반용 차량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통행 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하며, 토사
운반차량에 적재할때는 과적하거나 운반 중 토사가 떨어지 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포장덮개를 씌워야 하며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가 더렵 혀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되메우고 다지기 및 DENSITY TEST
가. 일반사항
① 되메우기 토사는 직경 5㎝이상인 자갈, 암석 또는 결빙된 폐기물, 잡초, 나무뿌리, 기타 유해물 질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고
다짐을 위한 함수비가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 며 콘크리트 구조체와 방수대 보호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사전에
토취장 및 사용토사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되메우기 작업은 다짐장비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위치별 소정의 DENSITY치가 나올수 있도록 반복 다짐하여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레
벨까지 되메우어야 한다.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있을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지표면은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경사를 두어 건축 물측으로 우수가 흐르거나 고이지 않도록 한다
③ 감독관이 DENSITY TEST를 요구할 시에는 지정위치의 시험결과치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체 지표면을 도면치수에 맞게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한 후 다음 작업이 되어야 한다.
4-2. 배 수
1) 일반사항
가. 지표면의 배수 : 공사기간중 지표면의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가 터파기 작업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
치를 해야 한다.
나. 터파기 작업장내의 배수 : 터파기작업 진행중 또는 완료후 터파기 작업장내에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는 터파기 작업또는 타공정 진행
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배수도랑 및 집수구를 설치, 펌프 작업에 의한원활한 배수작업에 의하여 터파기 작업장 내에 물이 고이거나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3. 지내력시험
1)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후 지질의 변경이 있는 부위마다 지내력시험을 실시하고 실 제지내력이 구조 설계상 가정한 지내력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험방법은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에 따르고, 시험 위치, 시험을 담당할 업체 및 시험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한다.
다. 지내력시험 결과 실제지내력이 설계상의 가정지내력과 다를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기초 설계 변경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설
계변경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구조설계상 가정한 허용지내력도는 구조계산서를 적용한다.
4-4. 기초바닥고르기
1) 일반사항
가.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 되도록 한다.
나.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머,템퍼 등을 사용하여 허용지내력이 나오도록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다. 기초바닥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우수나 지하수로 인해 지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배수로
조성과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터 파기 후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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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버림 콘크리트 지정
1) 적용기준
가. 도면에 표시된 버림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180㎏/㎠ 이상으로 하며, 타설두께는 60㎜를 기준으로 하고, 바닥 버림 콘크리트하부에는 필
히 THK 0.1㎜P.E FILM 1겹을 깔아야 한다.
나.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보다 더 터파기한 부분은 수급자 부담으
로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4-6. 잡석지정 공사
1) 잡석은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의 것을 사용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경질의 둥근돌은 깨뜨려사용할 수 있다.
2) 사춤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 섞인 자갈을 사용한다.
3) 잡석은 하 켜로 세워서 큰 틈을 없게 깔고, 그 틈새는 사춤 자갈을 채워 다진다.
4) 다짐은 기계다짐 또는 달고 다짐으로 한다.

5. 철근콘크리트 공사
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ASS5 철근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칙에 의한다
5-2. 거푸집
1) 거푸집판의 재료
가. 거푸집판의 재료는 특기시방서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담당원의승인을 받아 다음의 〃나″ 또는 〃다″항의 것을
사용한다.
나. 합판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라왕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 금속제 거푸집의 판재는 KS F 8006(강재 거푸집 라왕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제재한 판류를 사용할 때에는 적절하게 건조된 판재의 한면을 대패질하고 반턱 쪽매로 하여 사용한다.
마. 거푸집판에 사용할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등에서 될수 있는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등을 보호해야 한다.
바. 거푸집판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파손개소나 볼트용 구멍등을 수선하며, 필요에 따라 도포재를 사
용한다.
2) 받침기둥의 재료
가. 받침기둥의 재료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사용한다.
나.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다. KS F 8002(강관비계) 및 KS 8003(강관틀비계)는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3) 기타재료
가.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볼트등으로 된 긴결철물이나 지지철물은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4)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가.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 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않는 재령에 도달하였
을 때 시작한다.
나. 거푸집판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을 한다.
다. 거푸집판은 시멘트풀 또는 몰탈이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한다.
라. 각종 배관박스와 매입철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판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마.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한 동일한 수직선상에 세운다.
바. 받침기둥의 조립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사전에 조립되는 소형 판넬품, 터널폼 및 갱폼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등이 고려 되어야 하며 제작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아. 크레인에 의한 터너폼, 갱폼의 이동에는 안전이 요구되며, 폼의 설치후에 가조립을 하여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춘다.
5) 제치장 거푸집 : 제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줄눈치장의 모양 및 기타 재질등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 조립하되 시멘트풀이 새지 않
도록 연결부의에테이핑 처리한다.
6) 거푸집의 검사 :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설계치수의 확인, 매입철물의 위치 및 수량, 받침기둥의 안전성, 기타에 대해서 담당원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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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푸집의 존치기간 2.7.1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 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
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C 이상인 경우 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다음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 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가.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조강포틀랜트 시멘트

보통포틀랜트 시멘트
고로스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스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C 이상 2 4 5 20°C 미만 10°C 이상 3 6 8 평균 기온

나.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 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
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마. 위 다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의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 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
한 압 축강도는 이 계산결과 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다,라항에 따른다.
8)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깨끗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나. 소형판넬폼 해체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판넬을 먼저, 빔을 후에 해체한다.
다. 터널폼, 갱폼(Gang Form)은 크레인에 연결시켜 충분히 지지한후 거푸집을 해체시키며 해체 시 건물에 충격을 주지않도록 주의한다.
라.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의 불량개소는 될 수 있는한 빨리 보수한다.
마.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5-3. 3. 철 근
1) 철근 재료
가. 철근은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 40 (Fy=4,000Kg/Cm2)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형철근의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2) 철근의 취급 및 저장
가.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와 이슬을 맞지 않도록 저장하여 녹슬지 않도록 한다.
나. 철근은 각 종류별로 정돈하여 놓는다.
3) 철근의 청소
가.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 기름 및 먼지 기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할 수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조립후 장기간 경과된 철근은 다시 검사하여 변형된 것을 바로잡고 필요에 따라 청소한다.
4) 철근의 가공
가. 가공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한 개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기재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이하는 상온에서, 29mm이상은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구부릴 수 있다.
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철근의 구부림은 아래 요령에 따른다.
① 단부 구부림에 있어서 곡률반경은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② 중간부 구부림은 90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곡률반경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지름 16㎜이상의 주근 중간부를 90도 이상 구부
릴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철근의 조립 및 검사
가.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0.9㎜(#20)이상의 도금되지 않은 철선으로 결속한다.
나.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셔, 세퍼레이터 등으로 괴어 정확히 간격을 유지한다.
다. 스페이셔 및 세퍼레이터는 기성콘크리트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라. 특별한 지시가 없는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은 굵은골재 치수의 1.25배 이상이고, 25㎜이상 또 는 철근 공칭기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 11 - 구 조별 명 칭 사 용 간 격 비고 슬라브 스 페 이 서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 상부, 하부 각각 사용

보
기둥
옹벽

스 페 이 서 길이 1m마다 1개 세퍼 레이터 길이 1m마다 1개 스 페 이 서 높이 1m마다 1개 스 페 이 서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 세퍼 레이터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 내부, 외부 각각 사용

6)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가.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철근 이음은 겹친 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용접을 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는 다음 페이지의 표를 기준으로 한다.
1.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 d: 철근의 공칭지름

종 류 SR 24

SD 30A
SD 30B
SD 35

정 착 길 이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겹침이음의 길이
(L1)

일 반(L2) 150 / 180 45d 갈고리 부착 45d 갈고리 부착 210 / 240 35d 갈고리 부착 35d 갈고리 부착 150 / 18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10 / 24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270 / 300 / 360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30d 또는 20d
갈고리 부착

210~24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70 / 300 / 36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SD 40

하단철근
작은보

바닥, 지붕, 슬래브

25d
갈고리 부착

150mm
갈고리 부착

25d 또는 15d 10d 또는 갈고리 부착 150mm이상

i. 주)1. 단부의 갈고리는 정착 및 겹침이음 길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ii. 2.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iii. 3. 내압슬래브의 하단철근의 정착길이는 일반정착(L2)으로 한다.
iv. 4. 지름이 다른 겹침 이음길이는 세장한 d에 따른다.
7) 철근의 피복두께 :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두께의 최소값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아래중 큰 값으로 한다.
가. 주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주근 공칭지름의 1.5배
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최소값
구조부의종별

최 소 값

바닥슬랍, 지붕, 슬라브,
내력벽 이외의 벽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옥 내
기둥, 보, 내력벽
옥 외

직접흙에
접하는 부분

옥내 3 ㎝ 옥내 4 ㎝ (1) 마 무 리 있 을 때 4 ㎝ 마 무 리 있 을 때 5 ㎝ (2)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5 ㎝ (3)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5 ㎝ 기초옹벽 7 ㎝

(주)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로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 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할수 있다.
5-4. 콘크리트
1) 레미콘 : 레미콘은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레미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강도 : 철근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240㎏/㎤ 이상이어야 한다.

- 12 -

3) 품질관리
가. 레미콘의 경우 시공자는 콘크리트 생산자가 KSF 4009(레디믹스 콘크리트)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나.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1, KSF 2405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건축공사 표준시 방서 5-12-6 관리시험 규정에 따르고 담당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시험할 수 있다. 단 이에 따른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 한다.
5-5.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
1) 총 칙
가. 이 절은 공사현장내의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운반 및 부어넣기 방법 및 사용되는 기계기구
② 작업 인원수 및 조직
③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 부터 부어넣기를 끝내는 시간의 한도
④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⑤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⑥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에 대한 조치
⑦ 연속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다. 콘크리트는 분리 새어나가기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되도록 운반한다. 운반중 재료의 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되비비기를 하여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지기는 콘크리트가 균질 및 밀실하게 되도록 시공한다.
마. 콘크리트의 품질이 비, 눈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운반용 기계기구 및 사용방법
가. 기계기구는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정한다.
나. 기계기구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면 시운전을 한다.
다. 바켓밑면으로부터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형식인 것은 될 수 있는 한 배출구가 밑면의 중앙부 에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손수레
①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②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마. 콘크리트 펌프
①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자로 한다.
②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압송을 한후에 결정한다. 단,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
의 최소 호칭치수는 표에 따른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소 (㎜)

압송관의 호칭치수 (㎜) 20 100 이상 25 100 이상 40 125 이상

④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
치한다.
⑤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⑥ 압송관 출구로 부터 토출되는 위의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 상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
기한다.
바. 벨트 컨베이어
① 벨트 컨베이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흡퍼를 설치한다.
②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사. 슈 트
①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다.
② 수직형 플레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약1/2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필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수 슈트를 사용한다.

- 13 -

③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재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의 경사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재
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 이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3) 부어넣기 전의 준비
가.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5.8(거푸집) 및 5.9(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의한 검사 받은 것을 확인한다.
나.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 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다.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확보한다.
4)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기둥이 들어 있는 벽에서는기둥부위로 부어 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보
내서는 안된다.
나.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다.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될 수 있는 범위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마.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외기온이 25°C 미만일때는 150분, 25°C 이상에서는 120 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다.
5) 이어붓기
가. 이어붓기는 부위의 위치, 형상은 특기시방에 따른다.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때 이음부 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
부근에 기둥밑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건조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6) 양 생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 될수 있도록 급속한 건조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이상 거적 또는 포장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 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 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라.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마.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C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나누서 부어넣기 또는 온도차이를 적게할 수 있는 공법을 택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사.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 을 올려놓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7) 콘크리트 다지기
가. 콘크리트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한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용구를 보조로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60㎝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실시한다.
라. 거푸집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세워 진동을 한다.

6. 페놀폼(PF BOARD) 외단열재 공사
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외부에 페놀폼 단열재를 설치하고 마감재를 시공하는 방법으로 단열과 외마감 을 동시에 시공하는 페놀폼 보드 외
벽단열공법에 대해 규정한다.
나. 알루미늄 복합패널과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에 의한 준불연 성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장 환경조건
가. 외벽단열공법은 현장 주위 온도가 5℃~ 35℃, 습도8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하고, 우천 시 작업을 금하며, 직후에도 벽면이 완전
건조되기 전까지 시공을 하지 않는다.
나. 외벽단열공법 시공 전 외벽 구조체의 바탕면은 건조되어 있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다. 시공한 후 작업면을 최소 24시간 이상 보호해주어야 하며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3) 현장구비조건

- 14 -

가. 자재 적재장 및 진입로는 현장 내 준비되어져야 한다.
나. 시공을 위한 동력 및 용수는 현장 내 구비되어야 한다.
다. 공사 시 부유물이 날리지 않도록 휘장막이 현장 내 설치되어져야 한다.
4) 자재 운반 및 보관
가. 자재는 제조사의 생산, 포장상태의 제품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나.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직사광선, 비, 눈 및 동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다. 자재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서 이격하여 보관한다.
라. 자재 적치장에 보관된 자재는 5℃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한다.
5) 공사 착공 전 준비사항
가. 외벽단열공법 시공 전 외벽 바탕면 상태 기준
① TOTAL SYSTEM 부분 : 초벌미장에 준하는 평활한 바탕면을 유지한다.
② ※ 허용오차 : 조적, 콘크리트, 벽돌 등의 바탕면은 반경 3m 이내에 두께 차(면 오차) 최대 ±6mm 까지 허용
나. MESH SYSTEM 부분 : 정벌미장에 준하는 평활한 바탕면을 유지한다.
다. ONLY COAT SYSTEM 부분 : 정벌미장에 준하는 평활한 바탕면을 유지한다.
라. 페놀폼 단열시공은 반드시 숙련된 경험을 가진 생산자의 시공자 교육을 받은 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마. 외벽단열공법 시공 전 외벽 바탕면은 건조상태의 깨끗한 바탕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단열재 종류, 마감재의 색상 및 질감은 사전에 시공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6) 외부 곤도라 공사
가. 공사 및 몰딩공사를 위해 바탕벽면에서 이격 설치한다.
나. 곤도라 추락방지 설비를 필히 장치한다.
다. 작업시 – 안전모, 안전벨트, 코브라벨트를 필히 착용한다.
6-2. 외벽단열재
1) 적용범위
가. 페놀폼 보드 외벽단열공법의 현장시공용 자재에 적용한다.
2) 자재구성 - 본 페놀폼 외단열공법에 적용하는 자재는 아래의 모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페놀폼 보드(Phenol Foam) 단열재
① 단열재의 규격은 설계도면의 시방을 준수한 발주처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② 페놀폼 단열재의 현장 반입 시 승인받은 업체의 제품인지, 상품명 혹은 규격 등은 정확하게 반입되었는지 반드시 검수자의 확인을 받
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열교방지화스너 (일체형/PF보드전용)
① 열교방지화스너 규격은 페놀폼 단열재 두께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② 페놀폼 외단열 시공 시 ㈜ 한국바로코에서 공급하는 열교방지화스너(일체형/PF보드전용)를 사용하 여야 한다.
③ 단열화스너는 PF보드를 고정하는 화스너로서 앙카의 성능과 품질을 보증하는 ISO인증을 획득한 화 스너이어야 한다.
④ 단열재 두께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가 공급되며, 특히 외부시공 시 단열성능을 유지하기위해 못머리 부분에 플라스틱 단열 처리된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6-3. 외벽단열재 공정 시방서
1) 작업 전 준비 - 시공할 곳의 표면을 미리 검사하여 먼지, 못, 불순물 등의 이물질이 있는지를 검사하여 깨끗하게 처리한다.
2) 시공
가. 시공계획
①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나. 페놀폼 단열재 설치 조건
① 칼이나 톱 등을 이용하여 단열재가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여 만나는 부위와 모서리 등의 틈새부분 이 정밀하게 시공되어지도록 한다.
틈새 부위 등에는 충진용 우레탄폼으로 밀실 시공한다.
② 단열재가 2겹인 경우 이음새 부분은 엇갈리게 시공하여 외측 부분에 충진용 우레탄폼 또는 테이핑 등으로 충진 하여 측벽 부분 전체
를 부착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다. 일반적인 시공
① 먹줄 및 기준실 설치 - 건축물의 창호 규격 및 외관을 고려하여 단열재의 사이즈를 정한 후 사이즈에 맞게 수평, 수직 방향으로 먹줄
을 이용해 표식을 한다.

- 15 -

② 기 시공된 먹줄을 기준으로 패널의 두께를 고려하여 수평, 수직 방향으로 기준실을 고정한다.
3) 단열재 부착
가. 단열재 부착 (페놀폼 보드)
① 단열재를 시공하고자 하는 바탕벽의 먼지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해 청소를 한다.
② 단열재 시공 전에 건물의 수직, 수평의 기준선을 정한다.
③ 외벽단열공법 시공 전 바탕면인 조적, 콘크리트면 등의 평활도가 반경 3m에 있어 면평활도 허용오차인 6mm가 사전 유지되어야 한다.
④ 단열재를 붙일 때 가장자리에 띠 두름(40mm*10mm)은 물론 원형 형태의 떡밥 (100mm*100mm) 8개소 시공 및 테두리 시공(리본&
뎁 방식, 접착면적 40% 이상)을 반드시 해주어 야 한다.
⑤ 단열재에 접착제를 떠 붙이는 즉시 바탕벽에 가볍게 부착하고 인접한 면과 일치하도록 상하 또는 좌우로 밀면서 눌러 부착한다.

<참고1>

<단열재 이음부 및 모서리 부착방법>

<참고2>

<리본&뎁 부착방식>
⑥ 부착된 단열재 사이에 틈이 발생한 경우, 단열재만을 재단(쐐기형)하여 틈에 삽입한다.
⑦ 접착제가 완전한 접착력을 얻기 위해서는 72시간 이상 양생이 필요하며, 양생 중에는 단열재가 움직이거나 바탕벽에 진동이나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⑧ 단열재 시공 전 바탕면의 평활도가 반경 3m 이내에서 허용오차인 6mm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면 수정 작업 완
료 후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접착제를 통한 평활도 조정 시공은 하자의 원인이므로 절대 불가함(단열재 두께 조정)
⑨ 모서리(코너)에서의 단열재 시공은 매 단마다 엇물리게(Iner Rock)하여 수직으로 교차되게 붙인다.
⑩ 2개 층마다 단열재와 바탕벽면 사이 틈새가 없도록 Detail Mesh(디테일 메쉬)로 완벽히 감싼다.
⑪ 개구부 부위의 단열재는 개구부에 맞도록 정밀하게 절단하여 시공하되 반드시 Detail Mesh(디테일 메쉬)로 사전 선시공하여 틈새 및
크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한다.
⑫ 단열재에 치장 줄눈이나 유사한 형태의 장식이 필요하면 라우터기(줄눈용 공구)나 기타 적당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4) 화스너 시공
가. 습식공법과 일체형 화스너를 리본&뎁 방식으로 부착한 후 디테일 도면 혹은 계약사항에 따라서 화스너 시공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한다.
나. 병행 시공방법은 습식공법 리본&뎁 양생 후 화스너로 보완 설치한다.
다. 화스너 설치수량은 단열재 1장 당 (600mm*1,200mm) 6-8개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단열재 두께 별적용 길이를 별도 적용한다. 또한 층
별 풍하중을 고려한 설계를 반영해 매 층 설계도면에 따라서 화스너를 보강 시공하여야 한다.
라. 한국바로코에서 공급하는 열교방지 전용 화스너를 사용하여야 한다. v 화스너 표준규격은 단열재 두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마. 화스너의 재질은 온도가 –30℃에서 60℃ 사이 시공 시 강도 저하 및 파손되지 않는 재질이어야한다.

- 16 - <참고1> <참고2> <화스너부착방식>

바. 함마드릴을 이용해 콘크리트 벽면에 50mm 정도 드릴링한다.
사. 사용되는 단열재 두께보다 40mm-50mm 더 크게 단열재 화스너를 선정하여 제품을 콘크리트 벽면에 밀어 넣는다.
아. 망치를 이용해 단열재가 파손되지 않게 타격하여 단열재 바탕면과 수평하게 만든다.

7. (PF단열재 위) 고벽돌타일 외벽공사
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지상 2층 건축물의 철근콘크리트 외벽에 PF단열재를 설치하고, 보강메시 및 베이스코트를 시공한 후 고벽돌타일로 마감하
는 외단열 습식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철근콘크리트 외벽 바탕정리 및 보수
② PF단열재 부착 및 기계적 고정
③ 개구부·모서리 및 취약부 보강
④ 베이스코트 및 내알칼리성 보강메시 설치
⑤ 고벽돌타일 접착붙임
⑥ 줄눈 및 탄성 실링 시공
⑦ 세척·보양·검사 및 하자보수
다. 본 공법은 단열재, 접착제, 앵커, 보강재, 베이스코트, 타일접착제 및 고벽돌타일의 상호 적합성이 확인된 외단열 시스템으로 시공한다.
라.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자재를 임의로 조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변경 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본 외벽 구성
가. 외벽 구성은 구조체 내부에서 외부 방향으로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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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근콘크리트 외벽
② 바탕조정재 또는 시스템 전용 프라이머
③ PF단열재 전용 접착 모르타르
④ 외단열 습식공법용 PF단열재
⑤ 구조체 고정용 기계적 앵커
⑥ 1차 베이스코트
⑦ 내알칼리성 유리섬유 보강메시
⑧ 2차 베이스코트
⑨ 외벽 타일용 접착 모르타르
⑩ 고벽돌타일
⑪ 외부용 줄눈 모르타르
⑫ 신축줄눈 및 이질재 접합부 탄성 실링
나. 각 재료의 두께, 규격 및 설치방법은 설계도서와 승인된 외단열 시스템 시방서에 따른다.
3) 적용기준
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나. KCS 41 40 01 단열공사
다. KCS 41 42 00 외단열공사 관련 기준
라. KCS 41 46 00 미장공사
마. KCS 41 48 01 타일공사
바.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건축물 단열재
사.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아. KS L 4201 점토벽돌
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차.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카. 제조사의 외단열 시스템 시방서
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
4) 시스템 적용조건
가. PF단열재는 외단열 습식공법 및 고벽돌타일 마감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제조사 확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알루미늄박 등 시멘트계 재료의 직접 부착에 부적합한 표면재가 적용된 일반 PF보드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PF단열재 표면재는 베이스코트 및 접착 모르타르와의 부착 적합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한다.
라. 단열재와 고벽돌타일을 포함한 외벽 전체 시스템의 허용 마감중량, 앵커 배치, 보강방법 및 적용높이는 제조사 시험자료와 구조검토 결
과에 따른다.
마. 고벽돌타일의 자중을 단열재 접착력만으로 지지해서는 안 되며, 기계적 앵커를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에 정착시켜야 한다.
바. 외벽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실물모형시험이 요구되는 건축물은 실제 시공되는 단열재·접착제·보강층·타일마감과 동일한 구성의 시험성
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 시험성적서와 다른 단열재 두께, 표면재, 접착제, 앵커, 보강메시 또는 마감재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5) 제출물
가.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외단열 시스템 자재승인서
② PF단열재 제품자료 및 시험성적서
③ 단열재 열전도율, 밀도, 흡수율, 치수안정성 및 난연성능 자료
④ 외벽 마감 시스템의 난연성능 및 해당 시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⑤ 접착 모르타르, 베이스코트, 보강메시 및 타일접착제 제품자료
⑥ 앵커 재질·규격·정착길이 및 인발성능 자료
⑦ 고벽돌타일 규격·중량·흡수율·강도 및 동결융해 관련 자료
⑧ 줄눈재 및 실링재 제품자료
⑨ 외벽 구성 상세도
⑩ 앵커 배치도 및 구조검토서
⑪ 창호·파라펫·모서리·기단부·설비관통부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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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신축줄눈 및 층간줄눈 상세도
⑬ 견본시공계획서
⑭ 바탕면 앵커 인발시험 및 완성면 접착강도 시험계획서
⑮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작성계획
⑯ 공정별 시공사진 및 검측계획
6) 견본시공
가. 본 시공 전에 실제 적용할 재료와 공법으로 2㎡ 이상의 견본시공을 실시한다.
나. 견본시공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PF단열재 접착 및 앵커 고정
② 보강메시 및 베이스코트
③ 고벽돌타일 색상배합과 배열
④ 줄눈 폭·깊이·색상
⑤ 외부 모서리 및 창호 접합부
⑥ 탄성줄눈 및 실링 마감
다. 견본시공부는 접착상태, 표면평활도, 줄눈형태 및 외관을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승인된 견본시공은 공사 완료 시까지 품질기준으로 보존한다.
7-2. 자재
1)

PF단열재
가. PF단열재는 외벽 외단열 습식마감용으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단열재 두께와 열전도율은 단열계획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 제품은 변형, 파손, 들뜬 표면재, 수분침투, 모서리 결손 및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한다.
라. 단열재 표면은 베이스코트 및 접착 모르타르와의 부착 적합성이 확보된 표면재로 구성되어야 한다.
마. 현장에서 일반 PF보드의 표면재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천공·연마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 젖거나 수분을 흡수한 제품은 충분한 성능을 확인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 않는다.
사. 제품의 제조사, 제품명, 로트번호 및 성능표시는 식별 가능해야 한다.

2) 단열재 접착 모르타르
가. PF단열재 및 콘크리트 바탕에 적합한 외단열 시스템 전용 접착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나. 접착 모르타르는 제조사가 지정한 물 배합비, 혼합시간, 숙성시간 및 가사시간을 준수한다.
다. 현장에서 시멘트, 모래, 수지 또는 물을 임의로 추가해서는 안 된다.
라. 굳기 시작한 재료를 물로 되살려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기계적 앵커
가. 앵커는 단열재, 보강층 및 고벽돌타일의 하중을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에 전달할 수 있는 외단열 전용 제품으로 한다.
나. 앵커는 내식성이 있고 외부환경에서 장기간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앵커 몸체, 고정핀 및 디스크는 승인된 시스템 구성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앵커 길이는 단열재 두께, 접착층, 바탕조정층 및 구조체 정착길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 앵커 수량과 간격은 제조사 시험자료, 구조검토 및 현장 인발시험 결과에 따른다.
바. 건물 모서리, 개구부 주변, 상단부 및 풍압이 집중되는 부위에는 앵커를 보강한다.
사. 조적벽, 미장층 또는 단열재에만 정착되는 앵커는 사용하지 않으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에 유효하게 정착시킨다.
4) 베이스코트
가. 베이스코트는 PF단열재 및 고벽돌타일 마감 시스템에 적합한 폴리머 시멘트계 제품을 사용한다.
나. 베이스코트는 보강메시를 충분히 매립할 수 있는 작업성과 접착성능을 가져야 한다.
다. 베이스코트의 총두께는 승인된 외단열 시스템 시방서에 따른다.
라. 베이스코트는 단열재의 움직임과 온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5) 보강메시
가. 보강메시는 외단열용 내알칼리성 유리섬유 메시로 한다.
나. 고벽돌타일의 중량을 고려한 고강도 제품을 사용한다.
다. 메시의 중량, 인장강도 및 망눈 크기는 승인된 외단열 시스템 기준에 따른다.
라. 필요한 경우 일반 보강메시와 고강도 보강메시를 이중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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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창호 모서리에는 대각선 방향의 별도 보강메시를 설치한다.
바. 외부 모서리에는 메시가 부착된 코너비드 또는 시스템 전용 보강재를 사용한다.
6) 고벽돌타일
가. 고벽돌타일은 외부 마감용으로 사용 가능한 점토질 제품으로 한다.
나. 제품의 종류, 규격, 두께, 색상 및 질감은 설계도서와 승인견본에 따른다.
다. 제품에는 구조적 균열, 층상박리, 심한 휨, 접착면 오염 및 과도한 모서리 파손이 없어야 한다.
라. 타일의 단위면적당 중량은 승인된 외단열 시스템의 허용중량 이내여야 한다.
마. 제품은 외부 온도변화와 동결융해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
바. 고벽돌타일은 여러 포장의 제품을 혼합하여 색상이 특정 부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사. 외부 모서리에는 코너용 제품을 사용한다.
7) 타일 접착 모르타르
가. 고벽돌타일 접착제는 외단열 보강층 위 타일마감용으로 적합한 폴리머 개질 시멘트계 제품으로 한다.
나. 접착제는 고벽돌타일의 중량, 흡수율 및 외부 온도변화에 적합해야 한다.
다. 베이스코트와의 상용성이 확인된 시스템 전용 제품을 사용한다.
라. 실내용 유기질 접착제는 외벽에 사용하지 않는다.
마. 제조사가 정한 배합비와 시공 가능한 온도조건을 준수한다.
8) 줄눈재 및 실링재
가. 줄눈재는 외부용 폴리머 혼입 시멘트계 줄눈 모르타르로 한다.
나. 줄눈 색상과 마감형태는 승인견본에 따른다.
다. 신축줄눈, 창호 주변 및 이질재 접합부에는 외부용 탄성 실링재를 사용한다.
라. 실링재는 고벽돌타일, 금속창호 및 주변 마감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마. 실링부에는 적정 규격의 백업재와 전용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7-3. 시공
1) 바탕면 검사 및 처리
가. 콘크리트는 충분히 양생된 후 단열공사를 시행한다.
나.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박리제, 페인트 및 접착을 방해하는 물질을 제거한다.
다. 벌집, 단면결손, 돌출부 및 요철은 승인된 보수 모르타르로 보수한다.
라. 구조균열, 누수 또는 지속적인 결로가 있는 부위는 원인을 보수한 후 시공한다.
마. 바탕면의 수직도와 평활도를 확인하고 단열재 접착 모르타르만으로 과도한 오차를 조정하지 않는다.
바. 단열재 앵커 시공 전에 대표 위치에서 구조체 앵커 인발시험을 실시한다.
사. 바탕면 검측 및 인발시험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단열재 설치를 시작한다.
2) PF단열재 부착
가. 단열재는 하부에서 상부 방향으로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나. 단열재 이음부가 연속되지 않도록 엇갈림배치한다.
다. 건물 모서리에서는 단열재를 서로 교차되게 물려 시공한다.
라. 단열재 접착 모르타르는 승인된 공법에 따라 전면 또는 가장자리와 중앙부에 고르게 도포한다.
마. 접착 모르타르가 단열재 측면 이음부로 밀려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바. 단열재를 바탕면에 밀착시키고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사. 단열재 사이의 틈은 동일 재질의 단열재 조각 또는 시스템 전용 충전재로 채운다.
아. 단열재 사이의 틈을 일반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우지 않는다.
자. 파손되거나 모서리가 크게 결손된 단열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차. 단열재 표면을 임의로 연마하여 표면재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3) 기계적 앵커 설치
가. 단열재 접착 모르타르가 충분히 경화된 후 앵커를 설치한다.
나. 앵커는 구조검토서 및 승인된 배치도에 따라 설치한다.
다. 천공 깊이와 직경은 앵커 제조사 기준에 따른다.
라. 천공 중 발생한 분진은 제거한 후 앵커를 설치한다.
마. 앵커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에 유효 정착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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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앵커 디스크는 단열재 표면과 밀착시키되 단열재를 과도하게 압축하거나 파손해서는 안 된다.
사. 돌출되거나 지나치게 매입된 앵커는 재시공한다.
아. 창호 모서리, 건물 모서리, 파라펫, 벽체 상단 및 개구부 주변은 승인도면에 따라 추가 보강한다.
자. 앵커 설치 완료 후 수량, 간격, 정착상태 및 단열재 파손 여부를 검측한다.
4) 개구부 및 취약부 보강
가. 창호 개구부 모서리에는 대각선 방향 보강메시를 추가 설치한다.
나. 외부 모서리에는 코너비드와 보강메시를 설치한다.
다. 창호 상부에는 빗물이 단열재 뒷면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후레싱 또는 물끊기 상세를 적용한다.
라. 창호 하부는 외부로 배수되는 구배와 물끊기 구조를 확보한다.
마. 설비배관 및 외벽 관통부는 비흡수성 백업재와 탄성 실링으로 수밀하게 처리한다.
바. 파라펫과 벽체 상부에는 금속 두겁 또는 승인된 방수상세를 적용한다.
사. 지면에 인접한 기단부는 충격과 수분에 강한 별도의 기단부 단열·방수·보강상세를 적용한다.
5) 보강메시 및 베이스코트
가. 1차 베이스코트를 단열재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베이스코트가 굳기 전에 보강메시를 눌러 매립한다.
다. 메시가 베이스코트 표면에 노출되거나 단열재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라. 메시 이음부는 원칙적으로 100㎜ 이상 겹치되, 승인된 시스템에서 더 큰 겹침폭을 요구하면 그 기준에 따른다.
마. 내·외부 모서리 및 개구부 주변에는 메시를 연속되게 감아 시공한다.
바. 일반 메시 위에 필요한 고강도 보강메시를 추가 설치한다.
사. 앵커 디스크 및 메시가 완전히 덮이도록 2차 베이스코트를 시공한다.
아. 완성된 보강층은 고벽돌타일 시공에 적합하도록 평활하게 마감한다.
자. 보강층의 균열, 들뜸, 메시 노출 및 미경화 부위는 보수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한다.
차. 베이스코트는 제조사가 정한 기간 동안 충분히 양생한다.
6) 타일 나누기
가. 고벽돌타일 시공 전에 승인된 입면도와 나누기도에 따라 수평·수직 기준선을 설정한다.
나. 창호, 출입구, 외부 모서리 및 입면 중심을 기준으로 균형 있게 배치한다.
다. 모서리와 개구부에 지나치게 작은 조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라. 구조체 및 외단열 시스템의 신축줄눈을 타일로 덮어서는 안 된다.
마. 줄눈 폭은 승인견본과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7) 고벽돌타일 붙임
가. 보강층의 양생 및 검측 완료 후 타일붙임을 시행한다.
나. 베이스코트 표면의 먼지, 백화, 유분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다. 필요한 경우 시스템 전용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라. 고벽돌타일은 바탕면과 타일 뒷면에 모두 접착 모르타르를 도포하는 개량압착붙임으로 시공한다.
마. 접착 모르타르는 톱니흙손으로 한 방향으로 도포한다.
바. 타일 뒷면의 요철과 공극을 접착 모르타르로 채운 후 눌러 비틀어 붙인다.
사. 타일 뒷면에 접착 모르타르가 전면적으로 충전되도록 하고 모서리와 가장자리에 공극이 남지 않도록 한다.
아. 시공 중 일정 면적마다 타일을 떼어 접착제의 전이상태와 충전상태를 확인한다.
자. 접착제의 오픈타임이 지난 부분은 제거하고 새로 도포한다.
차. 줄눈으로 밀려 나온 접착 모르타르는 굳기 전에 제거한다.
카. 색상과 질감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포장의 타일을 혼합하여 시공한다.
타. 당일 작업 종료부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정리한다.
8) 신축줄눈 및 탄성줄눈
가. 구조체 신축줄눈은 단열재·보강층·고벽돌타일 마감면까지 연속되게 설치한다.
나. 다음 부위에는 탄성줄눈을 설치하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검토한다.
① 구조체 신축줄눈
② 층간 슬래브 위치
③ 건물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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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창호 및 출입구 주변
⑤ 이질재 접합부
⑥ 넓은 연속 외벽의 분할부
⑦ 파라펫 및 돌출부 접합부
다. 탄성줄눈 내부에 접착 모르타르나 시멘트계 줄눈재가 채워지지 않도록 한다.
라. 백업재를 설치한 후 실링재를 적정한 깊이와 형상으로 시공한다.
9) 줄눈 시공
가. 타일 접착 모르타르가 충분히 경화된 후 줄눈공사를 실시한다.
나. 줄눈 내부의 접착제와 이물질을 제거한다.
다. 외부용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한다.
라. 줄눈의 깊이, 폭, 색상 및 마감형태는 승인견본과 동일하게 한다.
마. 타일 표면에 묻은 줄눈재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바. 급격한 건조, 우천, 동결 및 강풍으로부터 보호한다.
사. 산성세척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10) 기상조건 및 보양
가. 우천·강설·강풍 또는 결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나. 바탕면이나 단열재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후속공정을 시행하지 않는다.
다. 시공 중 및 양생기간에는 원칙적으로 5℃ 이상의 기온을 유지한다.
라. 직사광선과 강풍으로 급격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 차양막과 방풍막을 설치한다.
마. 시공 완료면은 우천, 충격, 진동, 오염 및 타 공종 작업으로부터 보호한다.
바. 충분히 경화되기 전에 비계를 철거하거나 외벽에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
7-4. 품질관리 및 검사
1) 자재검사
가. 현장 반입 자재의 제조사, 제품명, 로트번호 및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나. 승인받은 외단열 시스템과 현장 반입 자재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다. PF단열재의 두께, 표면재 손상, 수분침투 및 변형 여부를 확인한다.
라.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포장이 파손된 접착제와 베이스코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마.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여부와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2) 공정별 검측
가. 다음 공정은 감독자의 검측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한다.
① 콘크리트 바탕면 보수 완료
② 앵커 인발시험 완료
③ PF단열재 접착 완료
④ 기계적 앵커 설치 완료
⑤ 개구부 및 모서리 보강 완료
⑥ 보강메시 및 베이스코트 완료
⑦ 고벽돌타일 견본시공 완료
⑧ 본 타일붙임 완료
⑨ 줄눈 및 탄성실링 완료
⑩ 비계 철거 전 외벽 최종검사
3) 앵커 인발시험
가. 본 시공 전에 대표 바탕면에서 앵커 인발시험을 실시한다.
나. 시험 위치와 수량은 구조검토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시험결과에 따라 앵커 종류, 정착길이, 수량 및 배치를 확정한다.
라. 기준에 미달하면 다른 종류의 앵커 또는 보강방안을 적용하고 재시험한다.
4) 접착강도 검사
가. 견본시공부 또는 본 시공부에서 외단열 보강층 및 고벽돌타일의 접착강도 시험을 실시한다.
나. 시험방법, 위치, 수량 및 합격기준은 승인된 외단열 시스템의 시험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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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원인을 조사하고 해당 구간을 재시공하거나 보강한다.
라. 시험 후 손상된 부위는 동일한 시스템으로 복구한다.
5) 외관검사
가. 완성된 외벽은 다음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① 고벽돌타일의 들뜸·탈락·균열 및 파손
② 단열재 또는 보강층의 변형
③ 메시 노출 및 베이스코트 균열
④ 줄눈 누락·균열·색상불량
⑤ 수평·수직 및 배열 불량
⑥ 심한 색상 편중
⑦ 접착제 또는 실링재의 표면오염
⑧ 창호·모서리·파라펫 주변의 누수 가능성
⑨ 물이 고이거나 구조체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역구배
⑩ 외벽의 비정상적인 돌출·처짐 및 요철
6) 부적합 시공의 처리
가. 다음 부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 후 재시공한다.
① 승인되지 않은 PF단열재 또는 접착제를 사용한 부위
②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에 앵커가 유효하게 정착되지 않은 부위
③ 단열재 사이의 틈새와 단차가 과도한 부위
④ 보강메시가 누락되거나 겹침이 부족한 부위
⑤ 메시가 노출되거나 단열재와 직접 맞닿은 부위
⑥ 접착 모르타르 충전이 부족한 고벽돌타일
⑦ 들뜸·균열·탈락 위험이 있는 부위
⑧ 구조체 신축줄눈을 타일 또는 모르타르로 덮은 부위
⑨ 시험성적서와 다른 구성으로 시공한 부위
⑩ 접착강도 또는 앵커 인발시험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부위
7-5. 화재안전 및 품질관리서
1) 외벽 마감 시스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외벽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 PF단열재, 표면재, 접착제, 베이스코트, 보강메시, 고벽돌타일 및 줄눈재 등 실제 시공 구성과 시험체 구성을 확인한다.
3) 외벽이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되어 실물모형시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시공 시스템과 동일한 구성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4) 시험성적서상 단열재 두께와 현장 시공두께가 다른 경우 적용 가능 여부를 시험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확인한다.
5)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하고 자재납품서, 난연성능 시험성적서 및 해당 시 실물모형시험 성적서를 첨부한다.
6) 현장 반입부터 시공완료까지 제품의 로트번호와 시공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7) 승인된 시험 구성과 다른 자재 또는 시공방법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7-6. 안전관리
1) 외벽작업용 비계, 작업발판,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고벽돌타일 및 공구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낙하물방지시설을 설치한다.
3) 작업구간 하부는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4) 절단작업 시 집진장치, 방진마스크, 보안경 및 청력보호구를 사용한다.
5) 작업발판에 타일과 모르타르를 과다 적재하지 않는다.
6) 강풍·우천·결빙 시 작업을 중지한다.
7) 비계 철거 전 고벽돌타일의 접착상태와 줄눈상태를 전면 검사한다.
7-7. 준공 및 인계
1) 공사 완료 후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2) 자재승인서
3) PF단열재 및 외벽 시스템 시험성적서
4) 자재납품서와 로트번호 관리대장
5)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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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앵커 인발시험 성적서
7) 접착강도 시험성적서
8) 견본시공 승인서
9) 공정별 검측서 및 시공사진
10) 신축줄눈·창호·파라펫·기단부 상세도
11)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지침
12) 부분보수를 위해 동일 규격과 색상의 고벽돌타일을 설계도서에 정한 수량만큼 인계한다.
13) 비계 철거 전에 감독자와 합동으로 전면검사를 실시한다.
14) 들뜸, 균열, 오염, 줄눈불량 및 실링불량은 준공 전에 보수한다.
7-8. 하자보수
1) 하자기간 중 다음 결함이 발생하면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한다.
2) 고벽돌타일 들뜸·탈락 및 균열
3) 단열재·보강층의 들뜸 및 변형
4) 줄눈 탈락·균열 및 누수
5) 실링재 박리·파단
6) 시공불량으로 인한 백화·오염
7) 창호·파라펫·관통부의 누수
8) 외단열 시스템의 국부적인 탈락
9) 타일 탈락이나 박락 위험이 확인되면 즉시 하부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10) 부분보수 시 기존 외단열 시스템과 동일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한다.
11) 부분보수만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감독자가 정하는 범위를 철거 후 재시공한다.

8. 외장뿜칠 마감 (넥스톤)
8-1. 바로 몰탈(Baro Mortar)
1) 제품개요
가. 특수 수용성 아크릴 수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내알칼리성, 투습성, 접착력이 우수한 접착제로 현장에서 포틀랜드 시멘 트(KS L 5201)와
혼합하여 사용한다.
나. 몰탈면, 콘크리트면, 조적면 등 기본 구조물에 단열재를 부착하거나 메쉬 함침 시공 시 사용한다.
다. (특정 단열재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 문의)
2) 작업조건
가. 대기온도 및 벽체온도가 영상 5℃~35℃, 습도는 80% 이하 로 최소 24 시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3) 바탕조건
가. 작업 시 바탕면은 건조 상태이어야 하며 먼지, 기름때, 시멘 트 덩어리 등 오염물질이 없고 깨끗해야 하며, 기존에 페인 트가 칠해져 있
는 면의 경우 벗겨지거나 박리되는 부분 등 의 불량한 면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pH 7~9)
다. 표면은 타설 후 최소 1 개월 이상 양생되어야 하며 폼 분리 재 및 양생재가 묻어 있는 경우 약품으로 완전히 세척하고 표면에 남은 잔
류약품도 제거해야 한다.
라. 또한 콘크리트 표면의 기포는 퍼티작업을 통해 메우고, 돌 출된 부분은 샌딩 등을 통해 제거한다.
마. 기타 표면
바. 먼지, 때, 곰팡이 등을 제거하고 부착력에 문제가 없는지 검 토 후 적용한다.
사. 프라이머 작업
아. 접착 시공을 진행하는 바탕면과 마감재 시공면에는 접착력 을 증대시키기 위해 바로 프라이머를 도포해야 한다.
4) 제품혼합
가. 바로몰탈과 포틀랜드 시멘트(KS L 5201)를 중량비 1:1 로 계 량하여 전동믹서기(RPM : 450 ~ 500RPM)로 혼합하여 사용. 이때 어떠한
이물질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
나. 1 차 교반하여 충분히 혼합해 주고, 5 분 후 2 차로 재혼합하 여 사용한다.(Aging)
다. 바로몰탈은 접착 및 함침 시공 시 사용되는 제품이며 혼합 한 제품은 1 시간 내로 사용해야 하며 작업여건상 가수를 하는 경우 상수도
물을 소량 첨가하여 사용한다.
5) 단열재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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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치드 접착 방식
나. 깨끗하고 손상이 없는 쇠흙손(스테인 스틸 소재)을 이용하여 일정한 두께로 단열재 부착면에 두께 10mm 내외로 단열재 에 골고루 바른
뒤 바탕면에 압착하여 부착한다.
다. 리본&뎁 접착 방식
라. 테두리에 혼합된 제품을 두르고(폭 최소 50mm) 최소 6 개소 이상의 떡밥(최소 100*100mm)을 떨어뜨린 후 부착한다.
마. 메쉬 함침작업 시
바. 부착된 바탕면(단열재 등)위에 시멘트와 혼합된 몰탈을 일정 두께(1.6mm 이상) 바른 뒤 바로 메쉬를 함침 시킨다. 바탕면에 바로 메쉬
를 덧대어 함침을 하게 되면 부착력이 감소되어 하자를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바탕면에 혼합된 제품을 바르고 메쉬 함침작업을
해야 한다.
6) 양생시간
가. 단열재 접착 후 최소 48 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기상조건, 충격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해 충격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나. 양생이 완료된 후에 다음 공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7) 보관방법
가. 그늘지고 건냉한 장소에 적정 온도(5~35℃) 및 습도(80% 이하)에서 6 개월 이내 보관(미개봉 제품)한다.
나. 개봉한 제품의 보관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밀봉하여 보관하 고 단기간 내로 사용한다.
8) 주의사항
가. 시공 및 건조 시 대기온도 및 벽체온도는 5~35℃이어야 하며, 대기 중 습도는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작업 전후 기상조건을 파악하여 우천 등으로 제품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 지정된 시멘트 외 어떠한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단, 상수도물 소량 가능)
라. 작업 시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원인을 보정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시공 업체는 ㈜한국바로코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9) 포장단위 : 23kg / PL
10) 소 요 량
가. 토탈시스템 : 2.35 ~ 2.6 kg/㎡
나. 메쉬시스템 : 1.1 ~ 1.3 kg/㎡
8-2. PF 프라이머(BPMP/BPMP 플러스)
1) 제품개요
가. 아크릴릭 폴리머를 사용하여 접착성이 우수하며 PF 보드의 알루미늄 면재에 시공하여 PF 보드와 BPM 과의 접착력을 증대시켜주는 프
라이머.
2) 작업조건
가. 대기온도 및 벽체온도가 영상 5℃~35℃, 습도는 80% 이하 로 최소 24 시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3) 바탕조건
가. PF 보드 알루미늄면에 먼지, 때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착력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후 적용한다.
4) 제품혼합
가. 운반 및 보관 중 침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 전 전동 믹서기로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RPM : 450~500)
나. 이때 물을 포함한 어떠한 물질도 넣어서는 안 된다.
5) 제품시공
가. 붓, 롤러,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2 회 이상 도장하며, PF 보드의 알루미늄 면재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사용한다. 건조시
간은 최소 6 시간 이상이며 기후 조건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조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한다.
나. * BPMP 플러스의 경우 건조 완료 시 끈적임이 있는 상태이므로 시공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보관방법
가. 그늘지고 건냉한 장소에 적정 온도(5~35℃) 및 습도(80% 이하)에서 6 개월 이내 보관(미개봉 제품)한다.
나. 개봉한 제품의 보관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밀봉하여 보관하 고 단기간 내로 사용한다.
7) 주의사항
가. 시공할 바탕면은 벽체이어야 하며 벽체가 아닌 수평면 등의 바탕면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시공 및 건조 시 대기온도 및 벽체온도는 5~35℃이어야 하며, 대기 중 습도는 80% 이하이어야 한다.
다. 작업 전후 기상조건을 파악하여 우천 등으로 제품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라. 작업 시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원인을 보정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시공 업체는 ㈜한국바로코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바. 물을 포함한 어떠한 물질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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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포장단위 : 17ℓ / Pail (Net 15Kg)
9) 소 요 량 : 약 60~70 ㎡/PL (2 회 도장) 약 0.21 ~ 0.25 Kg/㎡
8-3. BPM(BAROCO Powder Mortar)
1) 제품개요
가. 다양한 단열재에 적용 가능한 파우더 몰탈이며 높은 내충격 성 및 고탄성을 지닌 접착용 & 메쉬함침용 접착제. 투습성과 작업성이 우수
한 제품이다.
나. (특정 단열재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 문의)
2) 작업조건
가. 대기온도 및 벽체온도가 영상 5℃~35℃, 습도는 80% 이하 로 최소 24 시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3) 바탕조건
가. 작업 시 바탕면은 건조 상태이어야 하며 먼지, 기름때, 시멘 트 덩어리 등 오염물질이 없고 깨끗해야 하며, 기존에 페인 트가 칠해져 있
는 면의 경우 벗겨지거나 박리되는 부분 등 의 불량한 면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pH 7~9)
① 표면은 타설 후 최소 1 개월 이상 양생되어야 하며 폼 분리 재 및 양생재가 묻어 있는 경우 약품으로 완전히 세척하고 표면에 남은
잔류약품도 제거해야 한다.
② 또한 콘크리트 표면의 기포는 퍼티작업을 통해 메우고, 돌 출된 부분은 샌딩 등을 통해 제거한다.
4) 기타 표면
가. 먼지, 때, 곰팡이 등을 제거하고 부착력에 문제가 없는지 검 토 후 적용한다.
5) 프라이머 작업
가. 접착 시공을 진행하는 바탕면과 마감재 시공면에는 접착력 을 증대시키기 위해 바로 프라이머(투명)를 도포해야 한다.
6) 제품시공
가. BPM 은 접착 및 함침 시공 시 사용되는 제품이며 1 차 교반 하여 충분히 혼합해 주고, 5 분 후 2 차로 재혼합하여 사용 한다.(Aging)
나. 혼합한 제품은 1 시간 내로 사용해야 한다.
다. 단열재 접착 - 25kg 제품에 5~6L 의 상수도 물을 현장조건에 따라 혼합하 여 사용한다.
① 노치드 접착 방식 - 깨끗하고 손상이 없는 쇠흙손(스테인 스틸 소재)을 이용하여 일정한 두께로 단열재 부착면에 두께 10mm 내외로
단열재 에 골고루 바른 뒤 바탕면에 압착하여 부착한다.
② 리본&뎁 접착 방식 - 테두리에 혼합된 제품을 두르고(폭 최소 50mm) 최소 8 개소 이상의 떡밥(최소 100*100mm)을 떨어뜨린 후 부
착한다.
③ 메쉬함침 - 25kg 제품에 5.5~6.5L 의 상수도 물을 현장조건에 따라 혼 합하여 사용한다. 일반 시공 시 스테인리스 흙손을 사용하 여
혼합된 접착제를 작업면에 일정 두께로 도포하고 그 위 에 메쉬를 얹어 함침을 시킨다. 필요 시 혼합된 BPM 을 추 가적으로 메쉬 위
에 도포시킨 후 함침 시킨다. 메쉬함침면의 두께를 4mm 이상 시공 시, 작업면을 접착제 로 적절히 도포하고 10*10mm 톱니모양의
스테인리스 흙손 을 사용하여 도포량을 일정하게 조절한 뒤 메쉬를 얹어 작 업면이 동일한 두께가 되도록 함침 시켜준다.
④ ※ PF 보드 접착 및 메쉬 함침 작업 시 PF 프라이머 (BPMP)를 알루미늄 면재에 선시공(2 회 도포)하고 건조 확인 후(최소 3 시간 이
상) 작업한다.
7) 양생시간
가. 단열재 접착 후 최소 48 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기간은 최소 3 일 이상 소요된다.
나. 함침시공 후 양생시간은 최소 24 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작업면의 두께가 4mm 이상 시에는 48 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한다.
8) 보관방법
가. 그늘지고 건냉한 장소에 적정 온도(5~35℃) 및 습도(75% 이하)에서 6 개월 이내 보관(미개봉 제품)한다.
나. 적재 보관 시 제품과 지면은 이격되어 있어야 하며
다. 제품에 습기가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은 미리 조취를 취한다. 10 포대 초과로 적재하지 않는다.(고결방지)
9) 주의사항
가. 시공 및 건조 시 대기온도 및 벽체온도는 5~35℃이어야 하며, 대기 중 습도는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작업 전후 기상조건을 파악하여 우천 등으로 제품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 지정된 상수도 물 외 어떠한 물질도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작업 시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원인을 보정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시공 업체는 ㈜한국바로코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바. 제품의 현저한 품질 변화가 있을 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접착 및 양생 하자 발생)
10) 포장단위
가. 25kg / 포대
11) 소 요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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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2~3mm 함침 시 : 약 8~10 ㎡/포
나. 4mm 함침 시 : 약 4 ~ 6 ㎡/포
다. - 접착 시(8 방 기준) : 약 11~12 ㎡/포
라. 리본&뎁 접착 시 : 약 5~6 ㎡/포
8-4. 칼라 프라이머(Color Primer)
1) 제품개요
가. 아크릴 폴리머 및 무기질 수용성 안료를 주재로 하여 마감 재와 바탕면 사이에 부착성을 향상시켜주는 제품이다. 은폐력이 우수하여 이
색현상을 최소화 시켜준다.
2) 작업조건
가. 대기온도 및 벽체온도가 영상 5℃~35℃, 습도는 80% 이하 로 최소 24 시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나.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물성의 변화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3) 바탕조건
가. 작업 시 바탕면은 건조 상태이어야 하며 먼지, 기름때, 시멘 트 덩어리 등 오염물질이 없고 깨끗해야 하며, 기존에 페인 트가 칠해져 있
는 면의 경우 벗겨지거나 박리되는 부분 등 의 불량한 면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pH 7~9)
① 표면은 타설 후 최소 1 개월 이상 양생되어야 하며 폼 분리 재 및 양생재가 묻어 있는 경우 약품으로 완전히 세척 후 표면에 남은 잔
류약품도 제거해야 한다.
② 또한 콘크리트 표면의 기포는 퍼티작업을 통해 메우고, 돌 출된 부분은 샌딩 등을 통해 제거한다.
다. 기타 표면
① 먼지, 때, 곰팡이 등을 제거하고 부착력에 문제가 없는지 검 토 후 적용한다.
4) 제품혼합
가. 운반 및 보관 중 침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 전 전동 믹서기로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RPM : 450~500)
나. 이때 물을 포함한 어떠한 물질도 넣어서는 안 된다.
5) 제품시공
가. 붓, 롤러,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2 회 이상 도장하며, 시공면의 상태에 따라 시공횟수를 조절한다.
나. 건조시간은 최소 6 시간 이상이며 기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조를 확인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6) 보관방법
가. 그늘지고 건냉한 장소에 적정 온도(5~35℃) 및 습도(80% 이하)에서 6 개월 이내 보관(미개봉 제품)한다.
나. 개봉한 제품의 보관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밀봉하여 보관하 고 단기간 내로 사용한다.
7) 주의사항
가. 시공할 바탕면은 벽체이어야 하며 벽체가 아닌 수평면 등의 바탕면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시공 및 건조 시 대기온도 및 벽체온도는 5~35℃이어야 하며, 대기 중 습도는 80% 이하이어야 한다.
다. 작업 전후 기상조건을 파악하여 우천 등으로 제품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라. 작업 시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원인을 보정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시공 업체는 ㈜한국바로코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바. 물을 포함한 어떠한 물질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
사. 시공 전 혼합하여 사용하되 굳은 이물질 덩어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포장단위 : 18ℓ / Pail
9) 소 요 량 : 약 70~80 ㎡/PL,

약 0.25 ~ 0.3 Kg/㎡

8-5. 넥스톤(Nextone)
1) 제품개요
가. 특수 합성수지를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무늬와 색상의 천연 대리석 및 화강석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건축용 내ㆍ외장 뿜칠 마감재. 여러
가지 색상의 조합으로 인해 다양하고 독특한 형태의 석재 질감을 표현할 수 있다.
2) 작업조건
가. 대기온도 및 벽체온도가 영상 5℃~35℃, 습도는 80% 이하 로 최소 24 시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3) 바탕조건
가. 작업 시 바탕면은 건조 상태이어야 하며 먼지, 기름때, 시멘 트 덩어리 등 오염물질이 없고 깨끗해야 하며, 기존에 페인 트가 칠해져 있
는 면의 경우 벗겨지거나 박리되는 부분 등 의 불량한 면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pH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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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면은 타설 후 최소 1 개월 이상 양생되어야 하며 폼 분리 재 및 양생재가 묻어 있는 경우 약품으로 완전히 세척 후 표면에 남은 잔
류약품도 제거해야 한다.
② 또한 콘크리트 표면의 기포는 퍼티작업을 통해 메우고, 돌 출된 부분은 샌딩 등을 통해 제거한다.
다. 기타 표면
① 먼지, 때, 곰팡이 등을 제거하고 부착력에 문제가 없는지 검 토 후 적용한다.
라. 메쉬함침 바탕면(최소 4mm 이상 확보)
① 메쉬함침 작업 후 최소 24 시간 이상 건조 및 양생을 거쳐 표면이 완전 건조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이때 표면에 백화가 발생한 경우 모두 제거해야 한다.
마. 프라이머 작업
① 바탕면(외벽의 접착면)에 접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바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② 마감재 시공면에는 시공하고자 하는 제품 색상의 칼라 프라이머를 붓, 롤러 등을 이용하여 도포한다.
4) 제품혼합
가. 넥스톤의 중ㆍ하도재는 운반 및 보관 중 침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 전 전동믹서기로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 다.(RPM :
450~500)
나. 넥스톤 상도의 경우 입자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믹서기로 혼 합 시 입자가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통에서 통 으로 부어주는
방식으로 혼합해 주어야 한다.
다. 작업 여건상 중ㆍ하도재는 통당 200ml 이내, 상도는 1~2L 가수할 수 있으며 이때 반드시 상수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량이 많으면
부착력, 색상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5) 제품시공
가. 하도작업 : 건조 및 정리된 바탕면에 롤러 등을 이용하여 칼라 프라이머를 1 회 이상 도장한다.
나. 중도작업 : 하도작업면의 건조가 확인되면 스톤건을 이용하여 건의 입구가 바탕면과 수직을 이루게 하면서 넥스톤 중도를 일정 두께로
고르게 뿜칠한다.
다. 상도작업 : 중도작업면 건조 후 압송건을 이용하여 넥스톤 상도를 뿜칠한다. 작업 시 압력을 세게 하여 작업면을 덮어주는 식으로 뿜칠
후 압력을 낮추어 입자를 그 위에 올려주는 방식으로 뿜칠 하면 질감을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다.
라. 마감작업 시 연속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건상 중단하는 경우에도 작업 중인 면은 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넥스톤 뿜칠작업 시 한 번에 많이 뿜칠하는 경우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2~3 회 나누어서 뿜칠한다.
6) 보관방법
가. 그늘지고 건냉한 장소에 적정 온도(5~35℃) 및 습도(80% 이하)에서 6 개월 이내 보관(미개봉 제품)한다.
나. 개봉한 제품의 보관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밀봉하여 보관하 고 단기간 내로 사용한다.
7) 주의사항
가. 시공할 바탕면은 벽체이어야 하며 벽체가 아닌 수평면 등의 바탕면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시공 및 건조 시 대기온도 및 벽체온도는 5~35℃이어야 하며, 대기 중 습도는 80% 이하이어야 한다.
다. 작업 시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원인을 보정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시공 업체는 ㈜한국바로코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마. 지정된 상수도 물 외 어떠한 물질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
바. 작업 전 생산일자(LOT)가 같은 지 확인하고 다른 경우 제품의 색상을 비교하여 이상이 없을 시 작업한다.
사. 마감 작업 완료 후 작업면은 최소 48 시간 이상 비, 눈과 같은 기상조건 및 충격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
다.
8) 포장단위 :

상도-18 L/PL, 중도-24kg/PL, 하도-18 L/PL

9) 소요량
가. 상도 : 0.6 ~ 0.9 L/㎡
나. 중도 : 0.8 ~ 1.6 kg/㎡
다. 하도 : 0.25 ~ 0.3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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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1-1. 법규의 적용
1) 관계법규 -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나. 소방법
다. 전기통신기본법
라. 건축법
마. 항공법
바. 시.도 조 례
사. 내선규정 및 배선규정
아. 한국전력공사의 각종기술기준
자.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각종기술기준
차. 기타 관계법규 및 기술기준
카. 관계법규의 우선적용 -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
사 기간중 “관계법규”가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및 시방서를 말한다.
2) 감 독 원 -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발주자가 본 공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관계직원 및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3) 단위 - 단위는 KS.A-0105(국제단위계 및 그 사용법)에 따른다.
1-3. 협의 및 검사
1) 이의에 대한 협의 -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설계도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및 현장 형편상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시공하여야 한다.
2) 검사 -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 되기전 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출원 및 수속의 대행
1) 관할관공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공)이라 한다) 등에 대한 출원 및 수속은 공사도급자가 공사도급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행하
여야 하며 각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5. 공정표, 시공도, 기타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 공사착공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후에는
월간 공정표와 월간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도, 제작도 - 각 공정 시공전에 시공도, 제작도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거나 제 작하여야 한다.
1-6. 기기 및 자재
1) 선정의 우선 순위 -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자재는 신품으로서 다음의 우선순위의 순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에 별도로 지정된 제품
나.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으로서
①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해 품질관리 1등급 공장으로 지정받은 업체에서 제작한 품표시품
②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해 품질관리 2등급 공장으로 지정받은 업체에서 제작한 품표시품
③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해 품질관리 1등급 공장으로 지정받은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
④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해 품질관리 2등급 공장으로 지정받은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
다.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
라. 한국전력공사의 개발채택시험 합격품
마.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형식 승인을 받은 전 표시품
2) 반입전검사 - 본 공사에 사용하고져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 여는 제작자의 Catalogue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7. 시공방법
1) 타공종 도면의 검토 -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공사 도급자는 건 축, 기계설비, 토목관
계 도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Out Let 또는 각종 전기기 기등이 기계설비, 건축 및 토목의 구조물에 간섭을 일으키지 아니
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숙련공에 의한 시공 - 공사 도급자는 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작업자를 선별하여 현 장에 투입 시공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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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모든 자재 및 기기는 제작자의 설치 시방서에 의하여 전기 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모타 제어반(MCC) 전동기까지의 배관 및 배선 전원연결은 전기공사로 한다.
1-8. 공사 기록서 및 준공도의 제출
1) 공사기록서
가. 공사 기록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매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시 공 방 법
② 감독원의 지시사항
③ 감독원과 협의사항
④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한 부분에 대한 설명
⑤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나. 준공후 검사가 곤란하거나 시공 순서를 지켜야 하는 공정을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진행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사진원판 및 인화
사진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 -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 보고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한 준공도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지도안내서를 작성하
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의 원도는 Tracing-Paper에 그리기로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적, 도시기호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기재 하여야 한다.
다. 수변전설비, 자가발전설비, 구내자동전화 교환설비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작도로서 준공도로 가름할 수 있다.
라. 준공도는 원도 및 청사진을 감독원의 납품서에 기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제작도의 원도는 제 2원도로 대신하여도 무방하다.
1-9. 안전표지판(KS-A 3510)
1) 다음표의 장소에는 K.S-A 3510에 정하여진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소별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할 안전표지판]
표지판 종류
장소별

금지표지 위험표지

변전실
발전기실
중 앙 감 지 실

0
0
0

0

방화표시
0

2) 경고 표지판은 준공시 10개 이상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며 경고 표지판의 뒷면에는 영구자석편을 상.하 2개 이상 쉽게 부착 시킬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안전표지판의 규격
구분

금지표지

표지판의재질
치
수

위험표지 경고표지 방 화 표 지

두께의 3mm의 백색 아크릴판
a

15 cm 15 cm 7 cm

두께 3mm 의 적색
아크릴판

b 25 cm 25 cm 10 cm 25 cm c 45 cm 45 cm 30 cm 25 cm 표지테두리의 너비 0.07a - 0.1a - 0.07a - 0.1a

표지테두리의 외곽
곡률반경

0.05a - 0.05a 표지의 바탕색 문 자 의 색 백색 황색 청색 적색 적색 흑색 - 백색 흑색

수리중 : 백색
기타 : 흑색

백색 흑색 a

관 출
c

계 입
자 금
외 지

c b a 고 손 마

전
압

- 31 - c

대 시
지 오

b c 방화표지판

2. 배관 공사
2-1. 일반
1) 공통사항
가. 관로(Cable Ladder를 포함한다.)내에는 전선에 유해한 돌기물 등이 없어야 한다.
나. 관로는 Boiler, 용광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Fire Pit,Steam pipe 온수 Pipe 등으로부터 200(m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시공하여
야 한다.
다. 관로를 노출공사에 의하거나 은폐공사에 의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한다.
① 구조물의 벽, 마루 또는 천정의 보(Beam)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Pipe Strap, Wall Brackte Hanger, Ceiling Trapeze등을 고정용 자재는 구조물 별로 다음의 표에 열거한 자재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물

고정용자재 목재

MACHING SCREW
목나식
NAIL TYPE NYLON ANCHOR

콘크리트,벽돌

EXPANSION BOLT
NAIL TYPE NYLON ANCHOR

철재

MACHINE SCREW
WELDED THRAEADED STUB
SPRING TENSION CLAMP

Nail Type Nylon Anchor 또는 Threaded Stub를 사용할 경우에는 Lock Washer와 Nut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로의 지지용 Strap 등은 철재 구조물에 직접 용접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로의 각종 지지용금구 및 부속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관로를 습기 있는 장소 또는 옥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Out Let Box는 방우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Box와 Cover 사이에는 습기가 침입하지 아니하게 방우용 Gasker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관로를 매입 하는 경우에는
a. 관로를 Plastic Yape로서 Tape 폭의 1/2이상을 서로 겹쳐서 0.25(mm)이상의 두께로 감거나
b. 관로와 부속품의 표면에 Plastic Resin, Epox 또는 Coaltar등의 도료를 칠하여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산화될 우려가 없는
재질로 제작된 관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공 후 관로의 표면에 수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관로간의 접속 (연결) 개소를 적게 하여
야 하며 관로의 연결부분에는 관로내에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Out Let Box 또는 Junction Box등의 부착면에 대하여 아랫면에 뚫려있는 전선관 접속용 구멍에는 전선관을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Box에서 전선관으로 수분이 침투할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관로의 종단부가 대기중에 노출될 경우에는 습기, 물 또는 기타 불순물이 관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⑥ “U"형 배관은 시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하여 “U"형 배관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관
로의 가장 낮은 개소에 배수장치를 설치하고 관로가부식성 재질인 경우에는 배관직후 부식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강전류 회로용 금속관로의 시공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① 금속관로의 관상호간의 접속, 금속관로와 금속제 부속품간의 접속은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
관로의 최종단으로 부터 접지개소까지의 전기저항은 2 (ohm)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관과 금속제 Box간을 Lock Nut로 접속하거나 금속관로 상호간의 접속을 방습장치를한 Coupling등으로 접속하는 경우와 같이 기
계적으로 견고하지만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었다고 볼 수없는 경우에는 상호간을 Bonding하여야 한다.
③ Bonding 선의 규격은 강전류 회로를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에 따라 다음표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표 : BONDING선의 굵기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전류

BONDING 선의 최소 규격

50A이하
50A 초과100A 이하
100A 초과200A 이하
200A 초과400A 이하
400A초과

2.0 mm
5.5 sq.mm
14sq.mm
22sq.mm
38sq.mm

2)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및 가요관 공사
가.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 32 -

편리한 장소에 Junction Box를 설치하여 배선 작업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나. 다음 경우의 배관으로서 다른 시공자에 의하여 전선의 입선이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배관의 양쪽 끝에 각각 25(cm) 이상이 나오도록
#14 아연도 철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인도선(Pull Wire)를 끼워 넣어야 한다.
① 강전류용 전선관으로서 배관의 길이가 15(m)를 넘고 도중에 90°의 굴곡이 2개소 이 상 되는 배관 또는 배관의 길이가 45(m)를 넘는 배관
② 약전류용 전선관으로서 직경 22(mm)이하이며 배관의 길이가 25(mm)이상이 되는 배관 또는 직경 28(mm)이상으로서 배관의 길이가
45(m)이상인 배관
다. 전선관을 철근(Concrete Slab)매입 배관 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①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않게 할 것.
② 전선관이 차지하는 두께는 Slab 두께의 1/3이하로 할 것.
③ 전선관내에는 물. Concrete등이 침입하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④ 전선관은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고 전선관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철근 결속선을 사용하여 전선관과 철근을
결속할 것.
⑤ 전선관의 매입 깊이는 25(mm)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⑥ 증축용 예비배관의 관단은 외벽면에서 약 10(cm) 돌출시키고 수분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Pipe Cap을 씌울 것.
⑦ 전선관의 집중 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의 간격은 30(mm)이상으로 할 것. 다만, 보(Beam)내에서의 간격은 50(mm)이상으
로 할 것.
라. 각종 Box의 전선관 연결용 구멍(Knock Out)의 직경이 연결할 전선관의 외경보다 클 경우에는 Box의 내. 외면에 Washer(Ring
Reducer)를 각각 설치한 후 Lock Nut로 조여서 전선관과 Box를 전기적으로 완전하고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마. 모든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등에는 적합한 규격의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면에는 각종 표준규격 Box의 규격을 표시하고 있지 아
니하므로 배관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도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표에 따라 적합한 규격의 Box를 선정하여야 한다.

[금속제 OUT LET BOX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OUT LET
BOX의 종류

가로, 세로
mm

8각 92 중형 4각 102 대형 4각 119

8각특수
(콘크리트용)

95

중형4각
특수
(콘크리트용)

102

대형4각
특수
(콘크리트용)

119

89
100
환형노출

114
140

BOX의 규격
깊이
mm
44
54
44
54
44
54
44
54
75
90
100
44
54
75
90
100
44
54
75
90
100
40
44
55
70
85

용적
mm2
257
318
413
511
568
702
248
320
449
541
603
403
499
701
845
941
555
687
965
1164
1296
224
314
520
673
1246

1.6
7
9
12
15
17
21
7
9
13
16
18
12
15
21
25
28
16
21
29
35
39
6
9
15
20
38

허용되는 최대 전선수
mm
sq.mm
2.0
5.5
8
14
7
6
5
3
8
7
6
3
11
10
8
5
13
12
10
6
15
13
11
7
19
17
14
8
6
6
5
3
8
7
6
3
12
11
9
5
14
13
11
6
16
14
12
7
11
9
8
4
13
12
10
6
19
17
14
8
23
20
17
10
25
23
19
11
15
13
11
6
18
16
14
8
26
23
19
11
31
28
23
14
35
31
26
15
6
5
4
2
8
7
6
3
14
12
10
6
18
16
13
8
33
30
25
15

비고 : 1. 환형노출은 내경과 깊이를 표시한다.
2. Box내에서 연결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계산한다.
3. Box에 스윗치, 콘센트, Cable Clamp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들이 Box에 설치되는 경우는 이들을 전선
1가닥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4. 접지선의 수가 1가닥 이상일 경우에는 1가닥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5. Box의 외부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Speaker, 감지기등에 연결되는 Lead선은 전선가닥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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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에 제시되지 아니한 규격의 Box에 허용되는 최대 전선수 또는 표에ㅓ제시된 규격의 Box에 각종 규격의 전선이 함께 수용될 경우의
최대 전선수의 계산은 다음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HIV 전선의 규격

전선 1가닥당 필요한 최소용적(cm3)

1.5 mm
2.5 mm
4 sq.mm
6 sq.mm
10 sq.mm

16.1
23.9
33.2
25.5
42.3

7. 이표는 전동기 단자접속용 BOX, JUNCTION 또는 PUIL BOX에는 적용한다.
3) 금속관 공사 및 합성 수지관 공사
가.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EXPANSION JOINT의 양쪽에 JUNCTION BOX를 각각 설치하고
JUNCTIONBOX간을 강제 가요전선관의 길이는 EXPANSION 부분의 신축작용에 따라 가요전선관이 장력을 받지 아니하는 길이로 하여야
한다.
나. 직경 28(mm)이상 전선관의 굴곡 개소에는 NORMAL BEND를 사용하여야 하며 직경 28(mm)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
는 곡율 반경을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라. 전선관용 OUTLET BOX, SWITCH BOX
가. 벽체에 매입되는 SWITCH BOX(콘센트, TUMPLER SWITCH등을 취부하기 위한것)는 KS-C 8414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마감 CEMENT MORTAR이 시공되지 아니하는 CEMENT BRICK벽,CEMENT BLOCK벽에는 “카버 없는 스윗치 박스”를 사용하여야 한
다.
② 그 밖의 부분에는 “카버 있는 스윗치 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커버 없는 스윗치 박스
1개용
2개용

얕은것 54×102×35D×1.2t 깊은것 54×102×44D×1.2t 얕은것 102×102×35D×1.2t 깊은것 102×102×44D×1.2t

커버 있는 스윗치 박스
20W×117H×44D×1.6t
130W×117H×44D×1.6t

얕은것 3개용 182W×117H×44D×1.6t 깊은것 4개용 228W×117H×54D×1.6t 5개용 274W×117H×54D×1.6t

나. CONCRETE에 매입되는 OUTLET BOX는 두께 2.0(mm)의 강판을 프레스가공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도록 이은 곳 전체에 걸쳐 용접
가공을한 특수 아웃트레트박스(CONCRETE OUTLET BOX)와 박스 카바를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 규격 KS-C 8415, KS-C
8416)
다. 은폐배관에 사용되는 아웃트레트 박스 (전선관용)는 두께 1.6(mm)이상의 강판을 프레스 가공 또는 이와 동등한 강도를 갖도록 접합부분
전체에 걸쳐 용접 가공한 K.S 표시품(KS-C 8411)과 박스 카바를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강제 전선관을 사용하는 노출 배관일 경우의 각종 BOX는 다음의 표에 적합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도

BOX의 명칭 관련규격 BOX의 재질 BOX재질의두께

스윗치 및
콘센트 취부용

노출스윗치
박스

KSC 8412

조명기구 등의
취부용

원형 노출
박스

30mm 이상 KSC 8413

주철,알루미늄
합금다이캐스팅
또는 아연합금
다이캐스팅

5) PULL BOX, JUNCTION BOX
가. 간접속함은 규격에 따라 아래표와 같은 규격의 철판을 사용하여 기초적으로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규격

철판두께(mm) 가로200/ 세로200 이하 1.6이상 가로500 / 세로500 이하 2.0이상 가로500 / 세로500 이하 2.3이상 비고

나. 중간접속함은 준공 후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천정 또는 SLAB의 하부에 설치하는 접속함은 접속함의 상부(윗면)와 천정면 간의 공간이 중간 접속함 내부를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천정속에 은폐되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이 설치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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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로 용이하게 작업자가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이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하부(아랫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합내의 전선이 아랫쪽으로 쳐져 뚜껑을 취
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로 보강재를 설치하던가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중간 접속함에는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바. 중간 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사. 중형이상의 중간 접속함 뚜껑 취부용 금구는 나비형 낫트(BUTTERFLYNUT)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접속함의 크기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전선관의 직선상으로 연결될 경우 : 길이(가로)는 가장 큰 전선관지름의 8배 이상으 로 하고 폭(세로)은 각 전선관의 지름의 록낫트의
길이를 가산한 값을 합한 값 이상으로하여야 한다.
B

A

즉 d1 〉 d2 일 때 A = 8 × d1,B = 1 + 2,1 = d1 + 25,2 = d2 + 25

② 전선관이 직각으로 연결될 경우 :전선관이 접속된 측면과 반대쪽 측면과의 간격은최대 전선관 지름의 6배에 다른 전선관 지름의 합을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고 동일 전선을 넣는 전선관 상호 간격 L은 그 관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d1 〉 d2d1 〉 d3 일 때A = 6 × d1 + (d2 + 25) + (d3 + 25) L = 6 × d1
2-2. 금속관 공사
1) 일반
가. 현장에서 전선관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PIPE CUTTER 또는 톱을 사용하여 절단한 후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절단부를 평
활하게 하여야 한다.
나. 나사결합용 전선관을 보내기 접속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① 한쪽의 전선관이 공장 가공된 나사인 경우에는 COUPLING을 공장가공된 전선관 쪽으로 끝까지 조인 후 다른쪽 전선관 측에서 LOCK
NUT를 COUPLING 쪽으로 조여서 전선관이 COUPLING에서 풀리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② 양쪽의 전선관이 모두 현장 가공된 나사인 경우에는 COUPLING을 결합하기전에 양쪽의 전선관에 LOCK NUT를 각각 끼우고
COUPLING으로 연결한 후 양쪽의 LOCK NUT를 COUPLING쪽으로 조여서 전선관과 COUPLING이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입배관
가. CONCRETE에 매입되는 OUTLET BOX, SWITCH BOX 등은 강제 전선관용특수 OUTLET BOX (CONCRETE BOX)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
용하여야 한다.
나. 벽 또는 SLAB의 표면에 MOTOR, 단열재, 화장판 등이 시공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시공되기 전에 그것의 두께에 적합한 규격의
PLASTER COVER를 BOX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3)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가. 전선관은 2(m) 이내마다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나. 배관용 각종 철재 부품류는 용융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노출배관의 경우 전선관의 진행 방향이 90°로 꺾이는 곳에는 UNIVERSAL FITTING (KS-C 8407)을 사용하고 각종 OUTLET BOX,
SWITCH BOX등은 노출 배관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합성수지관 공사
1) 일반
가. 내충격성 합성 수지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관상호를 접속하거나 관과 부속을 접속할 경우에는 접속하기전 마른 헝겊으로 접촉면의 기름, 먼지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접속면에 속효
성 접착제를 얇게 바른후에 접속하되 전선관이 삽입되는 깊이는 전선관 외경의 1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CONCRETE에 매입되지 아니하는 전선관은 약 10(m) 간격으로 EXPANSION COUPL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EXPANSION COUPLING의
신축 흡수측에는 고무 RING을 삽입하고 여름철 이외의 계절에 시공할 경우에는 약 5(mm) 정도의 신축 흡수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노출배관 또는 은폐배관일 경우에는 지지점 간의 거리를 1.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상호간, 관과 BOX의 접합부에서는
300(mm) 이내의 위치에서 지지하여야 한다.
2) 굴곡부
가.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전선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굴곡부의 곡율반경은 전선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을 변형시키기 위하여 가열할 경우에는 전선관의 표피가 변질되지 아니하는 온도 범위내로서 불길이 직접 표면에 닿지 아니하게
가열하여야 하며 변형이 필요한 부위가 골고루 가열되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3) 시설장소의 제한 - 다음의 장소에는 별도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중량물의 심한 압력을 받거나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나. 직사광선 또는 주위의 발열체에 의하여 전선관의 표면 온도를 섭씨 40도 이상 가열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

- 35 -

다. 화기를 취급하거나 용접기 등을 취급하는 장소로서 불똥이 전선관에 튀어올 우려가 있는 장소
라. 합성수지를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장소
마. 가스 증기 위험장소, 폭연성 분진 위험장소, 화약고 등과 같이 관계 법규상 합성수지관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
2-4. 가요관(FLEXIBLE CONDUIT)공사
1) 시설의 제한
가. 가요전선관(1종 및 2종)은 다음 장소에 시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가스증기 위험장소, 분진위험장소,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 및 화약고 등의 위험 장소 다만,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짧은 부분에 한
하여 방폭형 FLEXIBLE FITTING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흥행장 밑의 무대 배선 다만,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한하여 깊이 1(m)이하의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④ 지중전선관
나. 1종 가요전선관은 다음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부시성 가스등이 있는 장소
② 습기가 많은 장소 및 수분이 있는 장소
③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 및 매입장소
다. 다음의 장소에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부식성 가스등이 있는 장소
② 습기가 많은 장소 및 수분이 있는 장소(증기가 발생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③ 분진이 많은 장소
2) 규격
가. 금속관의 직접 연결되는 가요전선관은 금속관의 내경과 동등이상의 내경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요전선관이 BOX에 연결될 경우에는 BOX 의 KNOCK OUT에 적합한 규격의 CONNECTOR를 사용하여야 한다.
2-5. 도장(PAINTING)
1) 전기 기자재는 아래에 열거한 부분을 제외하고 시공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가. 매설되는 것
나. 은폐되는 부분으로서 손상되지 않은 도금면
다. 노출되는 부분의 아연도금 이외의 도금면 및 아연부착량 300(g/sq.mm)이상의 아연도금면
라. ALUMINIUM, STAINLESS STEEL, COPPER, 합성수지제등으로서 별도의 도장이 필요 없는 부분
마. 특별히 외장적 표면 마감처리를 한면
2) 도장의 바탕만들기 방법은 피도장물의 산화피막(SCALE), 먼지, 기름(OIL)등의 불순물을 완전 히 제거한 후 철제면의 경우에는 WIRE
BRUSH, SAND PAPER등으로 속벗기기를 하고 아연 도금은 엣칭 프라이머 1종으로 화학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도장은 바탕 만들기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도장 부분의 도료의 종별, 도장의 회수는 별표에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 도장개소별 도장방법
도장개소
자 재 종 별
금속제
OUT LET BOX류
금속제 PUIL
BOX 및 DUCT류
금속관

지지금물 및
가대류

도장방법 비고 상태 도 료 의 종 별 도장회수 노출 조 합 폐 인 트 2 내면은 제외 은폐

조합폐인트 또는
녹막이 폐인트

1

도금 또는 도장이 벗겨진
개소 및 콘크리트 매입의
경우에는 내면에 한함

조 합 폐 인 트 2

내면은 제외
도장이 벗겨진 개소

은폐 녹막이 폐인트 1 노출 조 합 폐 인 트 2 은폐 녹막이 폐인트 1 녹막이 폐인트 1 노출

조합폐인트 또는
알미늄 폐인트

2 은폐 녹막이 폐인트 1

도금 또는 도장이 벗겨진개소에 한함
(합계 3회)

비고 : 1.배선실, 공통핏트 내부는 노출로서 취급한다.
2.위표에 명기되지 아니한 자재는 그 용도, 재질, 상태등을 고려하여 위표의 유사한 항에 따라 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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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선 공사
3-1. 도체의 색별표시
1) 전력전달을 위한 모든 도체의 절연체 색깔은 각 상별로 다음 각항과 같은 색으로 통일하여 준공 후 보수유지에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가. 교류의 상에 대한 색별
① A상 (R상) :적색 (RED)
② B상 (S상) :황색 (YELLOW)
③ C상 (T상) :청색 (BULE)
④ 접지측 전선 :녹색 (GREEN)
나. 직류의 극성에 대한 색별
① 정극 (P) :적색 (RED)
② 부극 (N) :청색 (BULE)
③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의 각항에 규정한 절연체의 색별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접지측 전선 및 접
지선을 제외한 것에 한하여 전선 또는 선심의 단말(기기단자 또는 CONNECTOR에 접속하는 부분)을 길이 15(mm)이상에 대해 TAPE,
BAND 또는 도장등에 의하여 색별하여야 한다.
2) 위의 사항 이외에는 KS-C 0304(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등의 색별통칙)에 의하여야 한다.
3-2. 도체의 순서
1) 기기내에서의 기구 또는 도체의 배치는 교류의상 또는 직류의 극성에 의해 “배선반단자, 시험용 단자 또는 반의 기구배치에 있어서는 각재
의 감시 제어면을 향하여” “주회로 배선은 차단기 기타 개폐기의 조작기측 또는 이에 준하는 측으로 향하여” 각각 다음 각호와 같이 배치하
여야 한다.
가. 교류의 상에 의한 배치
① 좌우일 경우 :좌로부터 우로 R상, S상, T상, O상
② 상하일 경우 :위로부터 아래로 R상, S상, T상, O상
③ 원근일 경우 :가까운 곳으로부터 R상, S상, T상, O상
나. 직류의 극성에 의한 배치
① 좌우일 경우 :좌로부터 우로 정극(P), 부극(N)
② 상하일 경우 :위로부터 아래로 정극 (P), 부극(N)
③ 원근일 경우 :가까운 곳으로부터 정극(P), 부극(N)
3-3. 도체의 접속
1) 직경 2.5(mm)이상의 전선을 각종 기계기구(전등 점멸용 스윗치 및 콘센트등을 포함한다)에 연결할 경우에는 해당 규격에 적합한 압축단자
를 사용하여야 한다.다만, 기계기구의 전선 연결용 단자의 구조가 전기적, 기계적으로 압축단자를 사용한 것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게 제작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직경 2.5(mm)이상의 전선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해당 규격의 WIRE CONNECTER, 압축 SLEEVE등을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
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4. 배선일반
1) 연선의 단면적이 4(sq.mm)이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연선(STRANDED WIRE)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천정속의 옥내배선으로 부터 분기하여 천정 부착 조명기구에 접속 하는 배선은 FLEXIBLE 전관 배선 또는 CABLE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옥
내배선의 분기점으로 부터 조명기구 전원 인입구까지의 거리는 60(cm)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배전반, 분전반 또는 각종 PULL BOX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곳에는 모든 전선에 용이하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전선마다 전선 고유 회로 번호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 선로번호 대장을 준공과 동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번호 부여시에는 감독원과 고유번호 부여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5. 케이블(CABLE)공사
1) CABLE 을 CABLE RACK, CABLE LADDER, CABLE PIT 등에 수용시킬 경우에는 CABLE이 서로 꼬이는 부분이 없도록 질서 정연하게 포
설한 후 길이 2M이내마다 CABLE 포박선으로 포박하여야 한다.
2)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강대등의 외장을 갖는 CABLE 또는 MI CABLE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ABLE을 노
출로 시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바닥 마감면 으로부터 2.0(m) 이내의 높이에 시설하는 CABLE 은 전선관등에 의하여 기계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고압이상의 CABLE을 접속 작업할 경우에 접속부에 수분이 침투하면 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위에 습기
가 많은 우천시 등에는 접속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작업자의 땀, 물방울등이 접속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금속제 차폐물이 있는 CABLE을 사용할 경우에는 접지 설비가 가까운 쪽의 1개소에만 차폐물을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물을 통하여 지
략전류가 흐를수 없도록 조치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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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회로용 내열, 내화배선
4-1. 사용전선
1) 내열배선 - 내열배선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알루미늄 피복 CABLE
나. 강대장갑 CABLE
다. 크로로프렌 외장 CABLE
라. CD CABLE
마. 연피 CABLE
바. 가교포리에치렌 절연 비닐시이스 TRAY CABLE(FCV)
사.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IV)
아. 하이파론 절연전선
자. 4불화 에치렌(테프론) 절연전선
차. 바니쉬 유리 TAPE 절연전선
카. 이슨베스트 절연전선
타. 시리콘고무 절연전선
파. BUS DUCT
하. 내열전선(FR-3)
거. 내화전선(FR-8)
너. MI CABLE
2) 내화배선 - 내화배선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가”의 (1)∿(13) 까지의 전선
나. 내화전선(FR-8)
다. MI CABLE
4-2. 사용방법
1) 내열배선
가. “가”의 (1)내지(13)의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금속관공사,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금속 DUCT공사 또는 불연성의 DUCT 내에 포설하는 CABLE공사에 의하거나
② 내화성능이 있는 PIPE SHAFT, PIT등의 구획내에 설치할 것.다만, 다른 배선과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선 상호간을 15(c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거나 상대하는 배선 직경의 1.5배 이상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할 것.
나. “가”의 (14)내지(16)의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CABLE공사에 의할 것
다. PULL BOX등을 일반회로와 공용하는 경우에는 일반회로에서 일어난 사고 비상회로로 파급할 우려가 없도록 일반회로와 비상회로 사이
에 두께 1.6(mm)이상의 철판으로 격벽을 설치하고 격벽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상회로의 배선에 내열 TAPE(유리 TAPE, 석면
TAPE등)를 TAPE폭의 1/2폭씩 겹쳐 감아야 한다.
2) 내화배선
가. “가”의 (1)의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금속관공사,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또는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하여 이를 내화 구조로된 벽, 바닥등에 매설(매설깊이는 표면에서
25(mm)이상)할 것.다만, 현장여건상 노출공사 또는 은폐공사에 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공할것.
a. 전선관 표면에는 두께 25(mm)이상의 규산칼슘보온통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갖는 내열 재료를 덮고 이를 0.6(mm)이상의 철선으로
250(mm) PITCH로 1개소씩 결속한후 광목을 감고 도장한다.
b. 전선관이 여러개 포개져서 배관되어 각각 단열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선관의 외부를 25(mm)이상 두께로 암면 뿜칠 한후광목을
도장한다.
c.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KS-F 2257에서 정하는 화재 온도 곡선에 준하여 섭씨 840도로 30분간 가열하더라도 이에
견딜 수 있는 방법으로 보호한다.
② 내화성능이 있는 PIPE SHAFT, PIT등의 구획내에 설치할 것. 다만, 다른 배선과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선 상호간을 15(c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거나 상대하는 배선직경의 1.5배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할 것.

5. 전등, 전열설비
5-1. 조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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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가. 도면에 제시된 조명기구는 외형적인 개념을 표시한 것이므로 조명기구를 제작하기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점등시에 표면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0도이상 상승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설치장소의 특수 환경조건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알루미늄의 접합은 나사 접속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천정매입형은 가요전선관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 내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기 곤란한 구조의 것인 경우에는 기구의 외부에 COVER있는 OUT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LOUVER, 반사판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아
니하더라도 쉽게 분해,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여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랴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바. 기구의 역율은 90(%)이상이어야 한다.
사.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등)에는 방습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에 노출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목욕탕등)에는 방우형을 사용하고 먼지가 많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방습형 또는 방우형은 몸체가
산화되었을때 녹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아.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갖어야 하며 조영재등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어야 한다.
자.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차. 평상시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카. 조명기구를 고정시켰을때 진동 등으로 헐렁거리지 않아야 한다.
타. 광원의 위치 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의 이동이 원활하고 진동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소켓(SOCKET)은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내열조치
가. 각종 자재는 정상적인 점등 상태에서 도달하는 온도 및 단락사고시에 발생되는 열 또는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에 의하여 변질, 변형되거나
연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식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마감재에 한하여 가연성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발열체(백열전구 및 소켓과 방전등의 안정기등)는 기구의 외부에 노출하여 설치하거나 기구의 외함에 직접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기구외함과 발열체가 유지하여야 할 간격은 백열전구용 소켓의 경우에는 20(mm)이상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7(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방전등용 안정기의 설치부분의 체적은 안정기 체적의 5배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안정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열이 축적되지 아니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방전등용 안정기를 하나인 함내에 2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기간의 거리를 150(m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바. 기구는 내부발열의 방열과 유지보수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충분한 통풍구를 설치하고 통풍구에는 벌레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방충
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방전등용 안정기의 인출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IV)과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내부배선
가.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
우에는 SLEEVE 접속 또는 납땜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 TUBE(어떠한 경우에도 전기절연용 비
닐접착테이프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나.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거나 그림자가 보여서는 아니된다.
다. 백열등용 조명기구의 내부배선은 색면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고 그밖의 조명기구는 HIV와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취부 및 설치
가. 조명기구의 중량이 2(kg)이상의 것을 천정에 취부시킬 경우에는 직경 7(mm)이상의 ANCHOR BOLT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취부하여야 하며 취부방법이 특수한 것은 취부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CONCRET면에 ANCHORING을 시행할 경우에는 ANCHOR용 구멍에 용이하게 부식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모든 조명기구 취부시에는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CORD-PENDANT인 경우에는
마. CORD로서 현수할 수 있는 조명기구의 중량은 CORD에 걸리는 중량의 합계가 3(kg)이하이어야 한다.
바. 로우제트는 수펑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사. 옥외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아. 부착기구 또는 BOX에 빗물또는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기구와 벽과의 사이에 는 GASKET등을 채워 넣어야 한다.
자. 벽에 물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이음새가 있는 경우에는 이음새를 피하여 조명기구를 설치하던가 설치면이 이음새가 될 경우에는 방수용
자재로서 이음새를 밀봉하여야 한다.
차. METAL LATH, WIRE ALTH, 금속판자등의 목조 조영물에 기구를 취부하는 경에는 이들 금속 부분과 기구의 금속제부분 및 그 취부금구
와는 전기적으로절연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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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조명기구와 옥내배선용 OUTLET BOX에 직접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명기와 옥내배선용 OUTLET BOX간을 가요전선관으로 배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쥐에 의한 피해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CABLE 배선에 의할 수 있다.
5-2. 텀블러 스윗치 (TUMBLER SWITCH)
1) 점멸기는 KNOB 또는 HANDLE을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하였을때 폐로가 되도록 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로 스윗치등은 그러
하지 아니한다.
2) 점멸기는 스윗치 BOX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식 간이 칸막이등으로서 철제로 제작한 것이거나 두께 3.5(mm)이상의 합판등에 설치할
경우에 점멸기를 난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 그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MOLDING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때는 BOX를 생략할 수 있다.
3) 점멸기를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문틀외측과 문틀쪽에서 첫번째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는 15cm를 표준으로 한다.
4) 점멸기는 반드시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압선(비접지측전선)에 연결하여야 한다.
5-3. 콘센트(RECEPTACLE)
1) 콘센트는 매입형 2구형으로 접점용량 15(A)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견고한 것이라야 한다.
2)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벽면 부착용 기기(ROOM COOLER, EXHAUST FAN)용 콘센트의 취부높이는 해당기기 하단의 높이와 콘센트 PLATE하단의 높이를 동일하게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5-4. 분전반
1) 구조
가. 내구성이 풍부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기기류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나. CABINET을 구성하는 강판의 두께는 다음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CABINET의강판두께
B O X

1.6 이상 보호판 1.6 이상

전면판
및 DOOR

0.25sq.mm 미만 2.0 이상 0.25-0.9sq.mm 미만 2.3 이상 0.9sq.mm 이상

3.2 이상
다만, 전면판 또는 DOOR가 절곡형인 경우에는 2.0이상으로 한다.

다. DOOR HINGE는 표면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재질은 비철 금속으로 하여야 한다.
라. 면적3,000(sq.cm)이상의 전면판(DOOR포함)에는 그 뒷면에 받임 금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서로 다른 간선으로 공급받는 2이상의 회로를 1개의 CABINET에 수용시킬 경우에는 두께 1.0(mm)이상의 강판으로 격벽을 설치하고
DOOR는 별개로 제작하여야 한다.
바. 배선용 공간(WIRING SPACE)은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공간을 갖어야 하며 특기가 없는한 상하 각각 100(mm)이상, 좌우 각각
75(mm)이상이어야 한다.
사. 방습형 CABINET는 습기가 침입되지 아니하게 PACKING등을 설치하고 절연 재료등은 흡수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도장 방법은 “제2장 2-다”에 따라야 한다.
2) 도전부(모선 및 접속도체)
가.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율 96(%)이상의 일반제품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나도체(BARE COPPER)인 경우에는 산 화방지를 위하여 ENAMEL 도장후 절연 피복을
하는 것으로 한다.
다.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시간 허용 전류는 전원측 차단기의 정격 차단
전류치 이상이어야 한다.
라. 중선모선의 굵기는 전압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마. 도선접속부(모선 접속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SPRING WASHER를 사용한 나사조임, 용접, REVET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접
속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바.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한 모선은 절연재료 MOLDING하거나 합성 수지체 수축 TUBE를 접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3) 충전부
가. 평상 사용상태에서 DOOR를 열었을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모선의 단자 또는 분전반에 설치하는 기구의 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는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납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
이어야 한다.
4) 기기류
가. 배선용 차단기는 KS-C 8321에 적합한 것이여야 한다.
나. 누전차단기는 전류동작형, 고감도형(30MA, 누전 TRIP 동작 시간 0.1초 이내 충격파 부동작형의 것) 단락보호겸용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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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개폐기는 KS-C 8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단자판(단자대)은 단자를 절연체에 취부한것으로 단자 취부판은 PHENOL 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분기 회로에는 절연저항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성상 또는 접지측상에 정격전류 용량 30A이상의 NEUTRAL SWITCH를 사용하
여야 한다.
5) .표시
가. 분전반에는 다음 사항을 DOOR뒷면에 취부하여야 한다.
명칭 :
정격전압 :상선식
제어회로의 정격전압 :
제조자명 :
제조 년월일 및 제조번호 :

6. 접지공사
6-1. 접지공사종별 및 접지하여야 할 공작물
1)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및 내선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 3종 접지공사 또는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할 금속체의 대지간의 전기저항치
가 각각 10(ohm)이하인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승인을 받아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
6-2. 접지극 및 접지선
1) 접지극 및 접지선의 재질은 도면 및 특기에 의한다.
6-3. 접지극의 매설
1) 접지극은 가능한 한 습기가 있는 장소로서 GAS, 산에 의해 부식의 우려가 없는 흙 속에 매설하여야 한다.
2) 2개 이상의 접지극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2(m)이상으로 하고 첫번째 접지극 에 연결하는 접지선의 굵기와 동등이상의 나
동선으로써 접속 하여야 한다.
6-4. 접지공사 상호의 이격거리
1) 전등, 전력 및 약전용의 접지를 독립접지로 할 경우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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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특별시방서(양평경찰서 지평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hwp =====

특별시방서 (안전․보건) 0-0 특별시방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작업 3일 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반복적으로 정기평가 실시한 경우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031-888-3222 (주간 : ☎ 031-888-3222)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4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6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특별교육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 이수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계약상대자가 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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