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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747] 농어촌도로 서부202호(내동) 확포장 실시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532만원 입찰일시: 2026-09-17 2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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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농어촌도로 서부202호(내동) 확포장 실시설계용역).hwpx =====
홍성군 공고 제2026 - 1731호

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반드시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농어촌도로 서부202호(내동) 확포장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187-1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 역 량 : 도로 확포장 L=1.7km, B=8m 실시설계 1식
마. 기초금액 : 금49,850,000원(금사천구백팔십오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개시일시 : 2026. 9. 17.(목) 20:00
나. 마감일시 : 2026. 9. 23.(수) 15:00
다. 개찰일시 : 2026. 9. 23.(수)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등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 홍성군 내이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를 마친 자로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로 등록을 마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4. 견적서의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2개)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견적 제출 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88% 직상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유의사항 <hp:tab width="528" leader="0" type="1"/>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나라장터를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마.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와 홍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4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아.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630-1401),

용역 관련 사항은 건설과 도로팀(041-630-1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홍 성 군
재 무 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계 약 명 기 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홍성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홍성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홍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홍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홍성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홍성군수 귀하

===== 공고문(농어촌도로 서부202호(내동) 확포장 실시설계용역).pdf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홍성군 공고 제2026 - 1731 호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를 마친 자로

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6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반드시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기타- 일반측량업)( 업종코드: 5024) 】로 등록을 마친 업체

2 3
44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 농어촌도로 서부202호(내동) 확포장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187-1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 역 량 : 도로 확포장 L=1.7km, B=8m 실시설계 1식
마. 기초금액 : 금49,850,000원(금사천구백팔십오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가 용 역 명 . .

다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4. 견적서의 제출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 라 한다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 2026. 9. 17.(목) 20:00
나. 마감일시 : 2026. 9. 23.( 수) 15:00
다. 개찰일시 : 2026. 9. 23.( 수)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 개시일시

※ 전산장애 발생 등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 1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 ,

사업장 소재지 이 홍성군 내이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어야 합니다

. 5. 견적서 제출 무효 39 4 , 42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라
(2 )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16

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 개 한 예비가격

. . 33

계약법」 제 조에 해당되는 자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

. . . ,

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마.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와 홍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라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 ,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나라장터를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견적 제출 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예정
가격의 88% 직상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

.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2
(나라장터)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가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
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 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니다 .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
.

4 9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 .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

용역 관련 사항은 건설과 도로팀(041-630-1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14

아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630-1401),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8. 기타 유의사항 ,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

홍 성 군
,

,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재 무 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발주부서 발주날짜 (계 약 명 기 재)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아니오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예
] 아니오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는 홍성군으로부터 도·수급 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홍성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
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홍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홍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년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주
기
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

○○○는 홍성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 ] 공사 [ ] 용역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
관 명
표 자

:
:
:

홍성군수 귀하 (인) 월 일

===== 과업지시서(농어촌도로 서부202호(내동) 확포장 실시설계용역).hwpx =====
Ⅰ. 설 계 설 명 서

과 업 목 표

○ 도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여 농촌지역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교통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과 업 범 위

○ 설계위치 : 서부면 남당리 187-1번지 일원

○ 과업개요 : 도로 확포장 (L=1.7km B=8.0m)

○ 과업기간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단, 관의 지시에 따라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과업수행 절차

기초단가 조사 및 설계기준 검토 ⇒ 보완 실시설계 ⇒ 인허가 서류 작성 ⇒ 계약심사 및 인허가 완료

Ⅱ. 일반 과업 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가 필히 숙지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관련법령 및 규정 (건기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도로용량편람
자. 환경영향평가법
차. 산업안전보건법
카.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타.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한 2026.01.월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01. 현재기준 전산환매도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조달청 중기사용료
라. 자재단가 : 최근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등을 비교하여 최저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 하여야 한다.

3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경제 여건 분석 및 교통

수요추정, 노선선정에 필요한 각종관련 계획을 종합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의 검토
○ 상위계획
․ 국토종합개발계획
․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 충남종합개발계획

○ 지역관련계획
․ 홍성군의 도시계획
․ 홍성군 종합개발계획

○ 교통시설관련계획
․ 전국 도로망 체계 재정비
․ 충남지역 도로 교통망 장기개발계획
․ 기타 관련 교통시설 계획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 (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 선정한 노선대를 현장 답사하며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등의 현재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구배,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등의 기존 도로 제원 조사와 교통량조사와 병행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도상예비조사 노 선 답 사

현장세부조사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항목 및 사항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
․ 1/25,000, 1/50,000 지형도
․ 도시계획도
․ 지 적 도
․ 지 질 도
⇒
․ 지형 및 지세
․ 현장시행가능 토질조사
․ 골재원조사
․ 강우 및 홍수조사
․ 지장물조사
⇒
․ 측량 및 토질조사
․ 토지이용 현황조사
․ 교통 및 환경영향조사
․ 민원 및 지장물조사

다. 노선조사
○ 개량 및 신설 노선대의 종단구배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 기존도로의 교통관련 시설현황 조사한다.
○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라. 수문 및 배수조사
○ 교량,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항목 : - 과거 최고홍수위

-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 부근 수리시설 용량

  • 하천의 현황 (침식, 하상등)

○ 자료수집 항목 : - 강우강도

- 강우시간 (지속시간) - 강우빈도

마. 용지도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작성
○ 지적도등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기존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측점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20m간격) 중심선은 가는실선, 도로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가옥, 전주, 분묘, 수목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2) 도로경계말뚝 설치
○ 도로경계말뚝 (4.5cm×4.5cm×45cm)은 도로중심선의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확장부는 20m, 기존도로부 구간은 40m 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방향정면에 표시한다.
○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말뚝을 용지도 작성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로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제출된 용지도등이 분할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준공후라도 분할측량 성과가 제출된후 30일이내에 동 성과와 부합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편입 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상황을 조사 표시 하여야 한다.
○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 하여야 한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 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 여부를 조사한다.
○ 확장 및 선형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 여부를 조사한다.
5) 지하매설물 조사
○ 지하매설물의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 기타 시설물

바. 토질 및 재료원 조사
1) 토질조사
○ 계획노선의 설계에 필요한 지질공학적 설계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 선정 및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
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등을 면밀히 검토한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
야 한다.
2) 재료원조사
○ 토취장조사
○ 하상골재원조사

  • 운반거리 5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등 조사

○ 석산조사
  • 후보지 선정은 지표 지질조사에 의거 암석의 종류 및 암질상태, 표토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정
  •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

○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아스팔트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보유대수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사용 골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골재 품질변화 가능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등 주요자재 (사급자재시)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사토장조사
○ 사토장 선정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 사토장은 최소 2개소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면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이다.

6.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설계기간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때
나.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기타 발주청의 요구 및 설계 수행에 관한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설계기준
가.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기하학적 구조 기준은 간선 기능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평면교차를 지양하고 입체교차 처리하도록 한다.

  • 본 과업노선의 기능(간선도로 연결) 및 지형특성

-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 장래교통량

나. 선형설계기준
1) 도로노선을 계획할 때에는 『도로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선형은 지형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면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도로의 선형과 높이등을 최대한 살릴수 있도록 하되 장래 국민들의 질적요구에 부합될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노선은 기본조사 설계노선을 기준으로 하여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등이 불량한 특정구간에 대하여는 비교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우리군과 협의 하여야 한다.(실시설계 이전에 기본조사를 한 경우)
5) 비교노선 검토시에 도시계획 구간은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노선을 선정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사항
1) 효율적 노선계획
○ 간선도로망을 형성할수 있도록 인접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시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의 균형을 맞추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마을 도로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도활용방안 강구
○ 노선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폐도부지의 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기존도로와 신설노선과의 교차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 최소화
○ 주변 지역 및 토지이용계획과 조화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가 가져올 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경제성확보
○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 최적의 구조물(교량, 터널)설계를 실시 하여야 한다.
5)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 경제적인 도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분야별 과업 수행
가 조사측량
1) 측량준비
○ 현지조사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 선정된 2개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규칙(이하 “공공
측량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된 노선 구간내에 노선에 연하여 2km이내에 1점이 되도록 기본 삼각점에서
6km이내에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도근점은 공사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 규격 ( 10cm * 10cm * 1 )이상으로 말목
(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하여야 한다.
○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 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
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에는 공사 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 (500m이상)의
기존 도로 중앙선에 콘크리트 못 등으로 설치한다.

3)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한다.
○ 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등)으로 지표위에 10cm정도 돌출되게 매설 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 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 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 설치한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야 한다.
○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 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IP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이하
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정상부 넘어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 한다.

6) 평판측량
○ 평판 측량은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평판측량은 1m 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점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 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기
타
○ 국립지리원에 측량 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성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나. 포장설계
1)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우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군과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형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4) 표층 및 기층용의 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 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 하여야 한다.
6)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교량상부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 한다.
8)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안정도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부대시설 설계
1) 설계시 고려사항
○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 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설계 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 버스정차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충분한 가․감속차선 설치
․ 소음으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지역에는 충분한 높이 및 길이의 방음벽 설치 또는 대체공법 제시
․ 도로표지규칙 및 교통안전시설기준에 따른 부대시설도 작성 (표지판의 위치, 종류, 규격, 표시. 차선표시, 방호 책의 종류 및 구간표시, 신호등 표시)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설치

- 보행자등이 많은 지역은 길어깨 포장 - 시가지 및 인근지역의 보도 설치 - 교통안전시설 - 교통관리시설

  • 시선유도 표지시설

2) 교통안전 시설의 종류
○ 방호시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휀스.
○ 차광시설 : 차광망
○ 표식시설 : 라인마킹, 표지판, 데리네이터, 가이드포스트, 전광표식 등
3) 편의시설물 종류 :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4)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종류 : 방음벽 등
5) 공사용가시설의 종류 : 공사사무소, 도급사무소, 감독사무소, 자재창고, 숙소, 플랜트장, 크라셔장, 가도, 가교 등

라.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 사항

구조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포 장 공
○ 보조기층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마모함량, 소성지수, 실내 CBR값, 모래함량의 규정상의 기준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 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 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한 SB1, SB2, SB3등 여러개의 보조기층 입도 중 어느 것을 실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우리군과 협의하여 공사 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기층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골재의 흡수량, 소성지수, 마모감량,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막박리, 폐쇄율 등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 공극율의 규정상의 기준 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 하여야 한다.
○ 기층재료의 입도는 중량차등에 의한 소성변형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의 기층입도(조세골재 합성입도)범위를 공사특별시방서에 의하여야하며, 제시된 기층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청과 협의 하야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공사 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표층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굵은골재, 잔골재, 석분 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 규격을 제시하고 동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공사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 하여야 한다.
○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등과 일반지역, 적설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를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재료의 표준입도범주내에 포함되는 여러종류의 입도의 재료를 제시하고 우리군과 소성변형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고 각각의 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화도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결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기 타
○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기간 내에 검정하여야하고 검정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공사시행시 동지점에 대해서 보링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을 막연하게 산정하지말고 CPM공정계획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본공사에 소요되는 각종재료(시선유도시설,표지병,갈매기표지판,흄관두께,본당표준길이,강관두께,내경,외경,강재품질등기타료) 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품질 및 규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등의 교통안전시설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시설공을 새로신설(예:토공,구조물공,교량공,터널공,포장공,부대공등) 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되므로 도로표지판의 위치선정 및 설계시에는 우선도로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지를 조사한 후 적적성여부를 확인한후 전문가등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 기존교량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여 개축 또는 보수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정밀산출하여야 한다.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한다” 라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시는 우리군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작성은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각공종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산출서에 첨부한다.
○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각종공사 시방서는 우리군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여건에 따른 특수공종에 대하여는 시공시 유의사항등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 적정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발주 후 과다한 사업량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발생을 초래할 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 등이 용역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 추진 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사업발주후의 물량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 터파기로 인한 기존도로 붕괴방지용 토류벽시설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구조물 기존심도 증가또는 구조변경사례발생으로 공사비증가 및 공사 지연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①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도면은 A1(594*841)규격, 기타각종서류는 A4(210*297) 규격으로 한다.

  • 실시 설계보고서
  • 설계도
  • 설계 예산서
  • 일반 및 특별시방서
  • 기타

②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예산서

③ 기타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6.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 하여야 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우리군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 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빌 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군의 비밀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참여자 명단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아.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7. 기 타 사 항
가. 측량시에는 국립지리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는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따른 수수료등 경비는 실시설계용역비에 포함된다.
나.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다. 용역최종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개별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마. 용역준공 1주일 전에 우리군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바. 용역준공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 축소도면 3부(A3)
○ 설계예산서 3부.
○ 수량산출서 3부.
○ 단가산출서 3부.
○ 측량관계자료(도근점(IP,CP), 수준점(BM) 위치약도 및 전산파일 포함) 1식.

○ 관급자재 구입 시방서 각 1부.
○ 상기 사항 전산화 CD 및 USB외장하드 각 1부.

===== 내역서(농어촌도로 서부202호(내동) 확포장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갑지]
B: 과
장 L: 팀
장 V: 검 산 자 AF: 설 계 자
C: 2026년 AC: 위치 : AE: 서부면 남당리 187-1번지 일원
F: 농어촌도로 서부202호(내동)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K: 용 역 개 요 : Q: 도로확포장 L=1.7km, B=8m
L: 총 용 역 비 P: : Q: 금사천구백팔십오만원 Z: ( \ AB: 49,850,000 AH: )

[시트: 실시설계총괄]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수량 C: 단위 D: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실시설계비 B: 1.0 C: 식
A: 2. 측량비 B: 1.0 C: 식 G: 0 I: 0 K: 0
A: 가. 중심선측량 B: 1.70 C: km G: 0 I: 0 K: 0
A: 나. 종단측량 B: 1.70 C: km G: 0 I: 0 K: 0
A: 다. 횡단측량 B: 1.70 C: km G: 0 I: 0 K: 0
A: 라. 평판측량 B: - C: km G: 0 I: 0 K: 0
A: 소
계 B: 1.00 C: 식 G: 0 I: 0
A: 부가가치세 B: 10.0 C: %
A: 4. 손해보험료 B: 0.615 C: % F: 적용요율 = 기본요율(0.615) + [(가산요율(0.098)+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 =
K: 0.64 M: 기본요율 N: 0.615 O: 가산요율 P: 0.098 Q: 엔지니어링공제조합자료 참조
A: 총계 E: 49,850,000 G: 0 I: 0 K: 0 L: 천원이하
절사

[시트: 공정]
B: 예
정
공
정
표
B: 1. 용 역 명 : D: 농어촌도로 서부202호(내동)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B: 2. 용역기간 : D: 180일
C: 공종
D: 보할 E: 착 수 일 로 부 터 K: 비 고
B:
구분 E: 2개월 G: 2개월 I: 2개월
B: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 D: 25
B: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협의 D: 25
B: 보고서 및
내역서작성 D: 25
B: 인허가서류작성 D: 25
B: 소계 D: 100
B: 누
계
P:

[시트: 위치도]
A: 위
치
도
A: 농어촌도로 서부202호(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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