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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972] 암사생태공원 재정비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추정가격: 1945만원 입찰일시: 2026-09-21 09: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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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공고 제2026-75호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착수일로부터
추 정 가 격
2026.11.30.까지
부 가 세

기 간 허가를 받은 업체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19,445,455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1,944,545

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고

제21조에 의한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다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21,390,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혼합이행) 가능,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90%)
공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암사생태공원 재정비 과업내용서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참조

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나 용 역 기 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2026. 9. 21.(월) 09:00 ~ 2026. 9. 23.(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9. 23.(수) 11: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입찰집행관PC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2층)

혼합이행방식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3개사 이내)
물)

단독 또는 으로 합니다. (구성원별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

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588-0800)⟩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제출기한 : 2026. 9. 22.(화) 18:00(전자입찰서 제출)
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1 -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에 따른 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2026. 9. 17.(목) ~ 2026. 9. 23.(수)

견적서제출(투찰기간) 마. 본 입찰은 서울특 - 2 - 가. 예정가격은 「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

「 예정가격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나. 본 입찰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예정가격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결정 이후에도 관련규정에 의해 계약 상대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
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
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됩니다.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로자의 이행 서약서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리보호를 위한

권
「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로자

리보호
로자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 을 방지하고 등에 관한 법률 이용자 또는 의 사 에 따라 종사자의 명 의 생 , 신체의

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필
력・ ・점검 안
그
②
책
그
③ 앙
・
명
④안 ・
필
재해예방에

요한 인 예산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
중

등 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이행에 관한 조치

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숙지하신 후 입찰에

- 3 - 하여야 하며, 입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근
권
「근
」
응
권
」
명
9. 안전 보건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벌
」
안 ·
험
그
그밖 람
안

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응

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업체의 대표자가 서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

리보호 이행 서약서 계약체결 전 낙찰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

7. 청렴계약 이행준수 응

「안
「안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 4 -

」
」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명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위해 아 족 업체의 전산장비 부 게 가자에 든책 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 임은 입찰참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역 서, 지방자치단체 용 든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공고

⇒ 입찰공고 ⇒ 홈페 역⇒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전자 ※ ( 원 se ul 이지(http://www. o .go.kr) ⇒ 소 (http://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 g 에는 계약 서울소식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홈페

이지(http://www.g2b.go.kr)의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홈페 연 기할 수 있으며, 연 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이지(http://www.g2b.go.kr)의

※
※

래 강
래 강

연 기공고

연 회
획

사업문의: 서울특별시 미 한 본부 자 계약문의: 서울특별시 미 한 본부 기 성 게 재에 의합니다.

☏
김 혜☏

복과 최현신( 예산과 정 (

7
7

02-3 80-0854) 7 02-3 80-0 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분임)재무관 - 5 - 극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정보(용

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와 같이「 역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 ⇒

직
래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민 응답
eun da s se ul
서울시는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6 - 철 p o. o .go.kr) 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절 하기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암사생태공원 재정비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
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
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
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
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
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서약자(업체명) :

.
대표 :

- 7 -

.
(서명 또는 날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
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
시에서 시행하는「암사생태공원 재정비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
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
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
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8 -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
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
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
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
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
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업체명) : 대표 :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 9 -

. - 10 - (서명 또는 날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2장 중대산업재해

본인은 귀 기관의 암사생태공원 재정비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
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
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1 - 일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
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
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
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12 - =====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Q: 관리
번호
A: 경의선 철도부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A: 폐
기
물
처
리
용
역
H: 2025. 7.

[시트: 설계설명서]
A: 1. 사업명
B: - C: 경의선 철도부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A: 2. 사업의 목적
A:
B: - C: 사업대상지는 그간 철도부지로 사용(훼손)되어 야생 동·식물의 종다양성 감소, 생태축 단절, 서식지 파편화로 생태적 복원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철도연변의 소음, 분진,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자기 치유적 도시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태축 복원이 필요
A: 3. 사업의 위치 및 규모
A:
B: 1) C: 위치: 마포구 중동 27-57 일대 ( 舊 성산자동차학원 부지 )
B: 2) C: 폐기물처리 : 1369.47ton
B: 3) C: 폐기물운반 : 1369.47ton
A: 4. 공 사 기 간
B: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A: 5. 설계변경조건
B: 1) C: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때
B: 2) C: 수요 기관의 형편상 불가피한 경우
B: 3) C: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B: 4) C: 수량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때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계량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B: 5) C: 수요기간이 인정하는 계량증명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요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자로부터 계량증명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성상별 구분이 곤란한
C: 혼합폐기물에 대하여는 당초 계상된 수량보다 증가될 경우 철거전 수요기관에 확인을 받아야함
A: 6. 기타 C: 본 용역 수행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진다

[시트: 간지(가로)]
B: 1.설계서
B: 2.내역서
B: 3.일위대가표
B: 4.견적 및 기타
B: 5. 시
방
서

[시트: 설계서(갑지)]
A: 과
장 G: 팀
장 M: 심
사 S: 설계자 Y: 설 계 AB: 2026년
월
일 AI: 결
재
Y: 심 사 AB: 2026년
월
일 AI: 월
일
N: 설계내역서
C:
D:
D: 용
역
명 K: : L: 암사생태공원 재정비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D: 구
분 L: 금
액 AF: 비
고
D: 총
용
역 비 L: 금영원 M: #VALUE! N: #VALUE! O: #VALUE! P: #VALUE! Q: #VALUE! R: #VALUE! S: #VALUE! T: #VALUE! U: 일금영원정 V: 일금영원정 W: 일금영원정 X: 일금영원정 Y: ( Z: \ AA: - AE: )
L: #VALUE! M: #VALUE! N: #VALUE! O: #VALUE! P: #VALUE! Q: #VALUE! R: #VALUE! S: 일금영원정 T: 일금영원정 U: 일금영원정 V: 일금영원정 W: 일금영원정 X: 일금영원정
D: 도
급
비 F: 공 급 가 액 L: 금영원 M: #VALUE! N: #VALUE! O: #VALUE! P: #VALUE! Q: #VALUE! R: #VALUE! S: #VALUE! T: #VALUE! U: 일금영원정 V: 일금영원정 W: 일금영원정 X: 일금영원정 Y: ( Z: \ AA: - AE: )
L: #VALUE! M: #VALUE! N: #VALUE! O: #VALUE! P: #VALUE! Q: #VALUE! R: #VALUE! S: 일금영원정 T: 일금영원정 U: 일금영원정 V: 일금영원정 W: 일금영원정 X: 일금영원정
F: 부가가치세 L: 금영원 M: #VALUE! N: #VALUE! O: #VALUE! P: #VALUE! Q: #VALUE! R: #VALUE! S: #VALUE! T: #VALUE! U: 일금영원정 V: 일금영원정 W: 일금영원정 X: 일금영원정 Y: ( Z: \ AA: - AE: )
L: #VALUE! M: #VALUE! N: #VALUE! O: #VALUE! P: #VALUE! Q: #VALUE! R: #VALUE! S: 일금영원정 T: 일금영원정 U: 일금영원정 V: 일금영원정 W: 일금영원정 X: 일금영원정
F: 소
계 L: 금영원 M: #VALUE! N: #VALUE! O: #VALUE! P: #VALUE! Q: #VALUE! R: #VALUE! S: #VALUE! T: #VALUE! U: 일금영원정 V: 일금영원정 W: 일금영원정 X: 일금영원정 Y: ( Z: \ AA: - AE: )
L: #VALUE! M: #VALUE! N: #VALUE! O: #VALUE! P: #VALUE! Q: #VALUE! R: #VALUE! S: 일금영원정 T: 일금영원정 U: 일금영원정 V: 일금영원정 W: 일금영원정 X: 일금영원정
D: 용역개요 H: 구 분 N: 물 량 Q: 단위
H: 건설폐기물 운반 N: 126.46 Q: ㎥
H: 폐콘크리트 N: 124.20 Q: ton
H: 혼합폐기물 N: 62.19 Q: ton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암사생태공원 재정비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A: 구
분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고 H: 2026.04.13 적용 I: 2026.04.13 적용
A: 순공 사 원 가 산 출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L: -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E: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L: -

C: 간
접
노
무
비 E: - F: 직노 X 18.4% G: 조경 I: 18.40%
C: 소
계 E: -
B: 경비 C: 기
계
경
비 L: -

C: 산 업 안 전 관 리 비 F: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F: a. (재+직노+도급자관급자재)X2.07% I: 2.07%
F: b. ((재+직노)X1.2X2.07% I: 2.07%
C: 기
타
경
비 E: - F: (재+노) X 4.9% G: 조경 I: 4.90%
C: 고
용
보
험
료 E: - F: 노무비X 1.01% I: 1.01%
C: 건 강
보
험
료 E: - F: 직노 X 3.595% I: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 F: 건강보험료 X 13.14% I: 13.14%
C: 연 금
보
험
료 E: - F: 직노 X 4.75% I: 4.75%
C: 산
재
보
험
료 E: - F: 노무비 X 3.56% I: 3.56% L: -
N: -

C: 환
경
보
전
비 E: -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X 0.3% G: 조경 I: 0.3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 F: 직노 X 2.3% I: 2.30%
C: 공사안전관리비
C: 하도급대금지금보증서발급수수료 E: -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X 0.081% G: 전문공사 J: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X 0.16% G: 전문건설업 I: 0.16%
C: 석면부담금 E: - F: 노무비 X 0.006% I: 0.006% J: (직노+간노)*요율 적용
C: 임금채권부담금 E: - F: 노무비 X 0.09% I: 0.09% J: (직노+간노)*요율 적용
C: 소
계 E: -
B: 계 E: -
A: 일
반
관
리
비 E: - F: 순공사원가 X 8.0% G: 조경 H: 8.0%
A: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 이내 H: 10% J: -
A: 폐기물처리비
A: 공급가액 J: -
A: 부가가치세 E: - F: 공급가액 X 10%
A: 도급용역비 E: -

A: 주휴수당 E: -
F: 직노* 주휴수당 원가반영비율 * 50% * 1.4(제경비)
A: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 E: -
F: 직노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지원금, 8.345%) * 20/100
A: 고용개선장려금 E: -
F: 직노 * 주휴수당 원가반영비율 * 50% * 10/100
A: 이동형단말기 렌탈(3개월) F: 3개월
A: 고용개선지원금(PS단가) E: -
A: 총사업비
F: 41.58

[시트: 내역서]
A: 폐 기 물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폐기물운반비
A: 폐기물운반 C: 126.46 D: ㎥ E: - F: - G: - H: -
A: 계 F: - H: -
A: 2. 폐기물처리비
A: 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C: 124.20 D: Ton E: - F: - G: - H: -
A: 폐기물처리 B: 혼합폐기물 C: 62.19 D: Ton
A: 계 F: - H: -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폐기물폐기물운반
A: 폐기물운반 C: 1.0 D: ㎥
A: 소
계
A: 제2호표 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A: 폐기물처리비용 B: 폐콘크리트 C: 1.0 D: ton
A: 소
계
A: 제3호표 폐기물처리 B: 혼합폐기물
A: 폐기물처리비용 B: 혼합폐기물 C: 1.0 D: ton
A: 소
계

[시트: 폐기물집계표]
A: ◆ 폐기물 집계표 R: 186.40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폐콘크리트 I: 폐목재 M: 혼합폐기물 Q: 비고
E: 부피 (㎥) G: 중량 (ton) I: 부피 (㎥) K: 중량 (ton) M: 부피 (㎥) O: 중량 (ton)
E: 단위당 F: 소계 G: 단위당 H: 소계 I: 단위당 J: 소계 K: 단위당 L: 소계 M: 단위당 N: 소계 O: 단위당 P: 소계
A:
원주목놓기A 철거 B: 원주목D100~150*H300, 20개 C: 개소 D: 1 E: - F: - G: - H: - I: 0.188 J: 0.188 K: 0.109 L: 0.109 M: - N: - O: - P: -
A:
원주목놓기B 철거 B: 원주목D150*H300, 17개 C: 개소 D: 1 E: - F: - G: - H: - I: 0.105 J: 0.105 K: 0.061 L: 0.061 M: - N: - O: - P: -
A:
움집 철거 B: D3000xH2800 C: 개소 D: 3 E: - F: - G: - H: - I: 1.365 J: 4.095 K: 0.792 L: 2.375 M: - N: - O: - P: -
A:
캠프파이어 철거 B: D3100xH500 C: 개소 D: 1 E: - F: - G: - H: - I: 5.454 J: 5.454 K: 3.163 L: 3.163 M: - N: - O: - P: -
A:
육각벤치 철거 B: W500x15200xH400 C: 개소 D: 1 E: - F: - G: - H: - I: 0.273 J: 0.273 K: 0.158 L: 0.158 M: - N: - O: - P: -
A:
종합안내판A 철거 B: W2100xH1800 C: 개소 D: 1 E: 0.192 F: 0.192 G: 0.442 H: 0.442 I: 1.134 J: 1.134 K: 0.658 L: 0.658 M: - N: - O: - P: -
A:
종합안내판B 철거 B: W1200xH850 C: 개소 D: 5 E: 0.192 F: 0.960 G: 0.442 H: 2.208 I: 0.306 J: 1.530 K: 0.177 L: 0.887 M: - N: - O: - P: -
A:
종합안내판C 철거 B: W1000xH1400 C: 개소 D: 1 E: - F: - G: - H: - I: 0.063 J: 0.063 K: 0.037 L: 0.037 M: - N: - O: - P: -
A:
출입금지안내판A 철거 B: W300xH900 C: 개소 D: 6 E: - F: - G: - H: - I: 0.006 J: 0.036 K: 0.003 L: 0.021 M: - N: - O: - P: -
A:
출입금지안내판B 철거 B: W450xH1100 C: 개소 D: 2 E: 0.027 F: 0.054 G: 0.062 H: 0.124 I: 0.011 J: 0.022 K: 0.006 L: 0.013 M: - N: - O: - P: -
A:
금지안내판 철거 B: W600xH1650 C: 개소 D: 3 E: 0.027 F: 0.081 G: 0.062 H: 0.186 I: 0.044 J: 0.131 K: 0.025 L: 0.076 M: - N: - O: - P: -
A:
금연안내판 철거 B: W200xH600 C: 개소 D: 4 E: - F: - G: - H: - I: 0.00046 J: 0.002 K: 0.00027 L: 0.001 M: - N: - O: - P: -
A:
식물채취금지안내판 철거 B: W300xH900 C: 개소 D: 5 E: - F: - G: - H: - I: 0.00495 J: 0.025 K: 0.00287 L: 0.014 M: - N: - O: - P: -
A:
주의안내판 철거 B: W300xH900 C: 개소 D: 1 E: - F: - G: - H: - I: 0.00495 J: 0.005 K: 0.00287 L: 0.003 M: - N: - O: - P: -
A:
방향안내판 철거 B: W1200xH1900 C: 개소 D: 1 E: 0.027 F: 0.027 G: 0.062 H: 0.062 I: 0.039 J: 0.039 K: 0.023 L: 0.023 M: - N: - O: - P: -
A:
이용안내판 철거 B: W450xH1200 C: 개소 D: 1 E: 0.027 F: 0.027 G: 0.062 H: 0.062 I: 0.0165 J: 0.017 K: 0.0096 L: 0.010 M: - N: - O: - P: -
A:
뱀주의안내판 철거 B: W530xH1550 C: 개소 D: 2 E: 0.027 F: 0.054 G: 0.062 H: 0.124 I: - J: - K: - L: - M: - N: - O: - P: -
A:
맹꽁이안내판 철거 B: W200xH300 C: 개소 D: 1 E: - F: - G: - H: - I: 0.00043 J: 0.00043 K: 0.00025 L: 0.00025 M: - N: - O: - P: -
A:
개구리연못안내판 철거 B: H900 C: 개소 D: 1 E: 0.027 F: 0.027 G: 0.062 H: 0.062 I: 0.00032 J: 0.00032 K: 0.00019 L: 0.00019 M: - N: - O: - P: -
A:
두꺼비연못안내판 철거 B: H900 C: 개소 D: 1 E: 0.027 F: 0.027 G: 0.062 H: 0.062 I: 0.00032 J: 0.00032 K: 0.00019 L: 0.00019 M: - N: - O: - P: -
A:
잠자리연못안내판 철거 B: H900 C: 개소 D: 1 E: 0.027 F: 0.027 G: 0.062 H: 0.062 I: 0.00032 J: 0.00032 K: 0.00019 L: 0.00019 M: - N: - O: - P: -
A:
너구리안내판 철거 B: W530xH1200 C: 개소 D: 3 E: 0.027 F: 0.081 G: 0.062 H: 0.186 I: 0.015 J: 0.045 K: 0.009 L: 0.026 M: - N: - O: - P: -
A:
늪지안내판 철거 B: W600xH1250 C: 개소 D: 2 E: 0.027 F: 0.054 G: 0.062 H: 0.124 I: 0.015 J: 0.030 K: 0.009 L: 0.017 M: - N: - O: - P: -
A:
체험게시판 철거 B: W1700xH1450 C: 개소 D: 2 E: 0.054 F: 0.108 G: 0.124 H: 0.248 I: 0.098 J: 0.196 K: 0.057 L: 0.114 M: - N: - O: - P: -
A:
공원표지판 철거 B: W450xH1500 C: 개소 D: 1 E: 0.078 F: 0.078 G: 0.179 H: 0.179 I: 0.135 J: 0.135 K: 0.078 L: 0.078 M: - N: - O: - P: -
A:
수목표찰 철거 B: H300 C: 개소 D: 152 E: - F: - G: - H: - I: 0.00043 J: 0.06536 K: 0.00025 L: 0.03791 M: - N: - O: - P: -
A:
평의자 철거 B: C: 개소 D: 17 E: 0.035 F: 0.595 G: 0.081 H: 1.369 I: 0.013 J: 0.218 K: 0.007 L: 0.126 M: - N: - O: - P: -
A:
데크A 철거 B: C: ㎡ D: 301.45 E: 0.027 F: 8.139 G: 0.062 H: 18.720 I: 0.020 J: 6.029 K: 0.012 L: 3.497 M: - N: - O: - P: -
A:
데크B 철거 B: C: ㎡ D: 70.20 E: 0.006 F: 0.421 G: 0.014 H: 0.969 I: 0.020 J: 1.404 K: 0.012 L: 0.814 M: - N: - O: - P: -
A:
야자매트 철거 B: C: 개소 D: 1,033.44 E: - F: - G: - H: - I: - J: - K: - L: - M: 0.030 N: 31.003 O: 0.015 P: 15.502
A:
디딤석 철거 B: C: 개소 D: 30 E: 0.025 F: 0.750 G: 0.066 H: 1.988 I: - J: - K: - L: - M: - N: - O: - P: -
A: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 A-Type C: ㎡ D: 12.87 E: 0.060 F: 0.772 G: 0.138 H: 1.776 I: - J: - K: - L: - M: - N: - O: - P: -
A:
기존울타리 철거 B: C: m D: 1,218.21 E: - F: - G: - H: - I: 0.016 J: 19.491 K: 0.009 L: 11.305 M: - N: - O: - P: -
A:
기존목재휀스 철거 B: C: m D: 22.12 E: - F: - G: - H: - I: 0.180 J: 3.982 K: 0.104 L: 2.309 M: - N: - O: - P: -
A:
개구리연못-1철거 C: 개소 D: 1.00 M: 10.580 N: 10.580 O: 15.870 P: 15.870
A:
두꺼비연못-1 C: 개소 D: 1.00 M: 12.450 N: 12.450 O: 18.675 P: 18.675
A:
잠자리연못-1 C: 개소 D: 1.00 M: 18.430 N: 18.430 O: 27.645 P: 27.645
A:
콘크리트포장철거 C: ㎡ D: 216.00 E: 0.250 F: 54.000 G: 0.575 H: 124.200
A: 소 계 E: 66.475 G: 153.15 I: 44.714 K: 25.93 M: 72.463 O: 77.69
A: "암사생태공원 재정비 공사"내역상 물량 E: 12.475 G: 28.95 K: 25.93 O: 15.50
A: 금번 계약 물량 E: 54.00 G: 124.20 K: -0.00 M: 72.46 O: 62.19
A: ㅇ 폐기물 운반 D: 126.46
A: 콘크리트 C: ㎥ D: 54.00 E: 54.00
A: 혼합폐기물 C: ㎥ D: 72.46 M: 72.46
A: ㅇ 폐기물 처리 D: 186.40
A: 콘크리트 C: ton D: 124.20 G: 124.20
A: 혼합폐기물 C: ton D: 62.19 O: 62.19

[시트: 폐기물별 처리비 및 운반비 산출]
B: 폐기물 처리 및 운반 단가
B: 1. 폐기물 처리비 M: 붙임1
B: (단위 : 원/ton)
B: 연번 C: 구분 D: 처리비(부가세 및 운반비 별도) J: 비 고
D: 폐콘크리트 E: 폐아스콘 G: 폐고무 H: 건설폐재류
(철거잔재) I: 혼합폐기물
(소각 5%이하)
E: 일반 폐아스콘 F: 절삭 폐아스콘
B: 1 C: 태형기업(주) D: X E: 15,000 G: X H: X I: X
B: 2 C: (주)도성환경개발 D: 28,516 E: 30,488 G: X H: 47,205 I: 166,426
B: 3 C: 주식회사 원보 D: 28,000 E: 30,000 G: 230,000 H: 47,000 I: 166,000
B: 4 C: (주)강북공영 D: 27,756 E: 29,709 G: X H: 46,374 I: 166,193
B: 5 C: (주)금강도시환경 D: 28,500 E: 30,500 G: 350,000 H: 47,200 I: 170,500
B: 6 C: 산양환경산업(주) D: 29,000 E: 31,000 G: X H: 48,000 I: 70,000
B: 7 C: (주)청명산업 D: 28,000 E: 30,000 G: X H: 47,000 I: 166,000
B: 8 C: (주)대아산업개발 D: 28,000 E: 30,000 G: X H: 47,000 I: 170,000
B: 9 C: (주)동보이앤시 D: 28,516 E: 30,488 G: X H: 47,205 I: 68,359
B: 10 C: 삼양아스콘(주) D: X E: 9,000 G: X H: X I: X
B: 11
B: 12
B: 13
C: 한국건설자원협회 D: 28,516 E: 30,488 G: X H: 47,205 I: 68,359 J: 2024년 단가
C: 2018년 서울시 방침 D: X E: X F: 6,000 G: X H: X I: X J: 붙임1
C: 환경부고시
제2021-259호 D: X E: X F: X G: 297,000 H: X I: X J: 붙임2
B: 적 용 금 액 D: 27,756 E: 29,709 F: 6,000 G: 230,000 H: 46,374 I: 68,359
B: ※ 노원구 인근 수도권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가 및 관련 기준가의 최소단가 적용 (평균치 혹은 한국건설자원협회 단가를 많이 벗어난 값은 계산에서 제외)
☞ 근거 : 절삭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 개선방안 알림[서울시 도로관리과 - 2132호(2018.02.02)]
B: 2. 폐기물 운반비
C: (단위 : 원/ton) M: 붙임2
B: 구분 D: 처리비(부가세 및 운반비 별도) J: 비 고
D: 폐콘크리트 E: 폐아스콘 G: 폐고무 H: 건설폐재류
(철거잔재) I: 혼합폐기물
(소각 5%이하)
E: 일반 폐아스콘 F: 절삭 폐아스콘
B: 운반비 D: 10,990 E: 10,940 G: 13,050 H: 11,780 I: 14,640

[시트: 마포구]
A: 2024년 폐기물 처리비 조사결과
A:

A: 구
분 B: 규
격 C: 단위 D: 성
상 E: 주
요
배출처 F: 2024년
심사단가 G: 견적조사(19개 업체) 후 심사단가(최저단가) 적용
G: 1 H: 2 I: 3 J: 4 K: 5 L: 6 M: 7 N: 8 O: 9 P: 10 Q: 11 R: 12 S: 13 T: 14 U: 15 V: 16 W: 17 X: 18 Y: 19
A: 폐콘크리트 B: 중간처리 C: 톤 D: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콘크리트 E: 토목구조물 F: 25,000 G: 28,516 H: 30,000 I: 28,516 J: 28,516 K: 28,000 L: 28,516 M: 27,366 N: 28,516 O: 28,516 P: 28,516 Q: 29,000 R: 28,000 S: 28,500 T: 29,000 W: 25,000 X: 27,000 Y: 28,516
A: 폐아스콘 B: 중간처리 C: 톤 D: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아스콘 E: 도로포장재 F: 27,000 G: 30,488 H: 32,000 I: 30,448 J: 30,488 K: 30,000 L: 30,488 M: 29,397 N: 30,488 O: 30,488 P: 30,488 Q: 31,000 R: 30,000 S: 30,400 T: 30,000 W: 27,000 X: 29,000 Y: 30,488
A: 건설폐토석 B: 중간처리 C: 톤 D: 이물질이 약간섞인 오염된 토사, 자갈, 모래 E: 건설공사장 F: 35,000 H: 52,000 I: 59,352 L: 47,205 M: 43,000 N: 47,205 O: 59,352 P: 60,000 Q: 48,000 R: 35,000 S: 47,200 T: 48,000 W: 40,000 X: 50,000 Y: 47,205
A: 폐벽돌 B: 중간처리 C: 톤 D: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벽돌 E: 벽돌조 F: 47,000 H: 50,000 I: 59,352 K: 47,000 L: 47,205 N: 47,205 O: 47,205 P: 47,205 Q: 48,000 R: 47,000 S: 47,200 T: 48,000 X: 48,000 Y: 47,205
A: 폐임목 B: 중간처리 C: 톤 D: 재활용할 경우 F: 90,000 N: 120,000 P: 100,000 R: 150,000 V: 100,000 X: 90,000
A: 폐목재 B: 중간처리 C: 톤 D: 재활용할 경우
F: 70,000 N: 75,000 R: 150,000 V: 70,000
A: 건설폐재류 B: 중간처리 C: 톤 D: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혼합된 상태 E: 재건축,
재개발공사
(건축물철거) F: 46,110 G: 47,205 H: 50,000 J: 47,205 L: 47,205 M: 46,111 N: 47,205 O: 47,205 P: 47,205 Q: 48,000 R: 47,000 S: 47,200 T: 48,000 X: 48,000 Y: 47,205
A: 건설오니 B: 중간처리 C: 톤 F: 59,352 G: 59,352 H: 62,000 J: 59,352 O: 59,352 R: 60,000 S: 97,300 X: 70,000 Y: 59,352
A: 정수오니 B: 중간처리 C: 톤 F: 90,000 R: 90,000 S: 97,300
A: 준설토 B: 중간처리 C: 톤 D: 재활용할 경우 F: 50,000 Q: 55,000 R: 80,000 S: 97,300 U: 60,000 X: 50,000
A: 혼합폐기물
B: 5%이하 C: 톤 D: 건설폐재류에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된 것 F: 66,540 G: 68,359 H: 70,000 I: 68,359 J: 68,359 K: 68,000 L: 68,359 M: 66,547 N: 68,359 O: 68,359 P: 170,497 Q: 70,000 R: 75,000 S: 170,400 T: 120,000 X: 68,000 Y: 68,359
B: 10%이하 C: 톤 F: 100,000 H: 100,000 N: 166,426 P: 220,000 Q: 180,000 R: 150,000 T: 210,000 X: 108,000
B: 15%이하 C: 톤 F: 130,000 H: 130,000 N: 170,497 Q: 250,000 R: 200,000 T: 260,000 X: 148,000
B: 5%이하 C: 톤 D: 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된 것 F: 163,530 G: 166,426 H: 240,000 I: 166,426 J: 166,426 K: 166,000 L: 166,426 M: 163,537 N: 166,426 O: 166,426 P: 166,426 Q: 200,000 R: 200,000 T: 210,000 W: 170,000 X: 170,000 Y: 166,426
B: 5%이하 C: 톤 D: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에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된 것 F: 167,220 G: 170,497 H: 270,000 I: 170,497 J: 170,497 K: 170,000 L: 170,497 M: 167,220 N: 170,497 O: 170,497 P: 170,497 Q: 200,000 R: 170,000 T: 250,000 X: 180,000 Y: 170,497
A: ※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단가

===== 과업내용서.hwpx =====

「암사생태공원 재정비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미래한강본부
[자연성회복과]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암사생태공원 재정비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이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암사생태공원 재정비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함.

1.3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1.4. 과업의 대상위치 및 내용

○ 과업위치 : 암사생태공원(강동구 암사동 613-11 일대)

○ 과업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운반) 건설폐기물 126.46㎥

  • (처리) 폐콘크리트 124.2ton, 혼합건설폐기물 62.19ton

※ 설계도서상의 계획물량으로서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1.5 과업의 범위

○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사항
<hp:fwSpace/>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2. 과업의 내용
2.1 기본지침

1) 본 과업 내용서에서 미래한강본부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2)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3) “발주기관”은 폐기물처리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본 공사 감독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5) 용역계약서나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안전관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2 세부업무수행 지침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시에도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측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의한 기준과 방법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 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해서는 안된다.

5)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또는 감독자로부터 폐기물 반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미반출로 인한 공사 지연에 따른 시공업체 피해 보상 요청시,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천재지변,불가항력, 사회통념상 인정할 만한 사정, 시공사 사정등)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후 반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7) 건설폐기물 발생지역은 시민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도로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소통으로 인한 주민피해 등을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폐기물을 운반처리 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 작업시 교통안내 등 사전준비 작업 후 시행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기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할 것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운반시 토사가 섞이지 않도록 확인 후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며, 토사로 인한 중량 증가분은 수량 정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할 것

◦ 중간처리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아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고,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다)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처리된 계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반출시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올바로)에 등록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 건설폐기물 운반거리 및 처리비 정산

1) 폐기물 운반거리는 현장에서 수도권 근교로 설계(30㎞ 이내)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였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선정되면 실제거리를 환산 적용한다.

(단, 운반거리 30㎞이상은 계약단가로 한다)

3. 일반사항
3.1 착수계 및 기타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제출된 계획서에 의한 공정추진 부진으로 시설공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부진할 때는 발주부서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첨부)

나) 예정공정표 다) 도급내역서 라)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계획 마)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바)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2 공정보고 및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과업추진사항을 매주 토요일 기준 월요일까지 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사업책임자가 서명날인한 문서로 시설공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보고하여야 하며(발주자의 중간보고 중지 요청시는 그러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주요사항이 있어 필요시는 중간보고에 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다) 폐기문서는 소각처리하고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3 설계변경 조건

1) 과업수행중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일부 과업의 변경, 생략 등)할 수 있다.

2)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시 시설공사 감독원 및 발주자의 검토에 따라 협의하여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3)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계산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처리 하되 “발주기관”이 확인한 물량에 한하여 정산한다.

4)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사항 3.4 계약의 해지

1)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보고서

1) “발주기관” 지시사항과 상호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수록하고, 검토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수록한다.
4.2 공정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용역작업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작성․제출한다.
4.3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내역(폐기물반입증명 2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을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준공시 관련서류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관허증, 영수증(5톤 이상시 신고필증 추가제출)

나)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폐기물 간이 인계인수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다) 폐기물처리 완료 후 총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운반확인서 및 반입확인서
4.4 행정처분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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