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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964]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PBL 콘텐츠 제작

[용역]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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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HS096 04. 입찰공고문(협상(SW)).pdf =====
용역 입찰공고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또는 연구원 내부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 리 번 호 : R26BK01734964-000
  •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입

찰

명 :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PBL 콘텐츠 제작

  •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5.
  • 추 정 금 액 : 금 22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 정 가 격 : 금 200,000,000원(부가세 제외)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 총액입찰
  • 낙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SW)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공 고 기 간 : 2026. 9. 17.(목요일) ~ 2026. 9. 29.(화요일) 10:00
  • 전자입찰서(제안서 포함) 접수기간 : 2026. 9. 23.(수요일) 10:00 ~ 2026. 9. 29.(화요일) 10:00

※ 상기 접수기간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가격을 입력해야 함.(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초과시 협상적격자에서 배제됩니다.)
  • 기술평가 일정 : 2026. 10. 1.(목요일) 10:00(예정) / KISTI 대전본원 제3회의실
  • 우선협상자발표(개찰)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1 -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하는 사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10% 이상’으로 규정함
  • 하도급 : 불가

3. 참고사항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 본 추정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아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SW)

  • 입찰참가자는 마감일까지 제안서(또는 기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전자투찰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동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 평가배점은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과 입찰가격평가 점수 10점으로 구성합니다.

- 2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적용하며,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립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또는 동일점수)인 경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단,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합니다.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 제1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5.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6. 제안서 제출 안내(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전자파일(제안서 및 요약서, 정량평가 서류(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포함)
  • 제출기간 : 2026. 9. 23.(수요일) 10:00 ~ 2026. 9. 29.(화요일)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합의각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3 -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부(*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부(*필수사항)
⑤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부(*필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1부.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투입인력의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확인 중 1부.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1부.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8) 공동수급인 경우 추가 서류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본인감 날인).
  • 합의각서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투입인력의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확인 중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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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이름, 전화번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거한 현금, 보증

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현금 납부 시 : 국민은행 461-01-0287-934(예금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단, 현금 납부 입찰보증금 반환은 청구(문서, 통장사본) 접수 후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를 적용하여 보증기간 초일은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 연구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한하며,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8. 기술평가(예정)

  • 일시 : 2026년 10월 1일(목요일) 10:00
  • 장소 : KISTI 대전본원 제3회의실

* 기관 사정에 의하여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제안설명회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책임자(PM)은 입찰
  • 5 -

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지 못할 경우 평가위원의 서면평가로 갈음합니다.
*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9.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일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전자투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작성됩니다.
  • 학술연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다. 경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시설관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2항
다. 경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기타 용역 원가 기준

가. 엔지니어링 사업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나. 소프트웨어 사업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12.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연구원 입찰

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등재,

각자대표도 포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수의포함)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6 -

13. 유의사항

  • 입찰의 참가자는 첨부된 연구원의 제안요청서(또는 규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계약특수조건(단, 계약체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보안서약서(단, 계약체결자의 경우), 계약특수조건(필요시),
심사기준(필요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을 확인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이상) 및 하자보증금(2%)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소송 또는 행정
심판 제기 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같은 항
제9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에 따
른 집행정지 결정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
찰자로 결정된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하자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체적인 전산장애에 의한 장애발생의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연구원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부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감사부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연구원 사칭을 통한 물품 구매·선입금 유도 등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기관별 공지사항(게시물번호 1737, 317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 7 -

===== 26-HS096 00.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PBL 콘텐츠 제작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6. 9.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과학데이터교육센터 센터장 김지영 042-869-0890 [email protected] 담 당 신진섭 042-869-1754 [email protected] 목차 Ⅰ. 사업개요 1 1. 제안개요 2 2. 추진배경 2 3. 필요성 3 4. 주요 사업 내용 3 5. 사업범위 4 Ⅱ. 사업추진 방안 5 1. 추진목표 6 2. 추진체계 6 3. 추진일정 7 4. 추진방안 8 Ⅲ. 제안요청 내용 9 1. 제안요청 개요 10 2. 목표 시스템 개념도 11 3. 요구사항 총괄 13 4. 상세 요구사항 14 Ⅳ. 제안안내 31 1. 입찰방식 32 2. 입찰절차 등 안내 38 3. 제안서 작성방법 43 4. 유의사항 44

5. 기타(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44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48

[붙임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51 [서식 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58 Ⅰ. 사업개요 1. 제안개요

○ 사업명: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PBL 콘텐츠 제작

○ 사업금액: 금 220,000,000 원 (VAT 포함)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 ~ 2026년 12월 15일 까지

○ 사업목적: 교육관리시스템(LMS) 내 활용을 위한 실무 중심의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PBL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문제해결 중심 학습 환경 조성

※ 문제 중심 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은 제시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

2. 추진배경

○ 실무 중심 데이터분석 및 AI 역량 요구 증대

  • 단순 이론 습득이나 단발성 코딩 실습을 넘어, 실제 비즈니스 의사결정,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등 실무 시나리오와 유사한 비정형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요구됨.
  • 기업 및 공공·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의 실무 적용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단순 이론 전달형 교육에서 벗어난 실무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요구.

○ 학습자 수준의 다변화

  • 인프라 활용 능력과 수학적·컴퓨터공학적 지식 격차가 큰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급부터 고급까지의 단계적 성장 로드맵이 필요함.

○ 자기주도 학습 및 실시간 피드백 한계 극복

  • 학습 환경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휴먼 튜터를 보완할 수 있는 AI 및 유닛 테스트 기반의 즉각적인 검증/피드백 시스템 연동형 콘텐츠가 강력히 요구됨.

3. 필요성 ○ 수준별·단계별 체계적 학습 콘텐츠 부재

  •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 등 표준화된 국가/민간 자격 체계와 연계된 초급~고급 수준의 체계적 PBL 콘텐츠 부족.

○ 자기주도 및 협업 학습 환경 결합 필요

  • 개인별 문제해결(자기주도)과 동료 학습(Peer Learning, 상호 검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미션·문제 구도의 콘텐츠 설계 필요.

○ AI 기반 학습 지원 및 평가 요구

  • 학습자가 문제 해결 중 난관에 부딪혔을 때 시의적절한 단계별 힌트 및 AI 튜터의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 시스템을 위한 콘텐츠 필요.

4. 주요 사업 내용 ○ AICE 연계 PBL 실습 콘텐츠 개발

  • AICE(BASIC, ASSOCIATE, PROFESSIONAL 등) 난이도 표준 수준에 맞춘 실습용 프로젝트 100개, 미션 500개, 세부 문제 2,000개 제작.

○ 학습자 수준별 맞춤형 트랙 구성

  • 초급(BASIC), 중급(ASSOCIATE), 고급(PROFESSIONAL) 난이도별 단계적 학습 경로 제공.

○ AI 튜터 힌트 및 자동 평가 서비스 연계

  • 학습 과정 중 AI 튜터의 가이드라인/힌트 제공 및 제출 코드·결과물에 대한 실시간 자동 평가 및 피드백 지원을 위한 콘텐츠를 포함해야 함.

○ 동료 학습(Peer Learning) 및 상호 평가 시스템 연계

  • 개인/팀 단위 문제 해결 후 다른 학습자의 제출물 평가 및 피드백을 위한 검토 기준을 포함해야 함.

5. 사업 범위

○ PBL 콘텐츠 설계 및 2,000개 문제 개발

  • 총 100개 프로젝트 제작 (1개 프로젝트 ≒ 5개 미션 ≒ 20개 문제 구조, 총 500개 미션 / 2,000개 문제)
  • AICE 시험 표준 1세트 구성을 1개 프로젝트 단위로 설계
  • 실무 도메인 데이터셋 및 산업 시나리오 반영

○ 콘텐츠 학습 가이드라인 및 평가 기준표 작성

  • 각 문제별 정답 코드, 데이터셋, 평가 루브릭, 힌트 및 AI 튜터 프롬프트 가이드 제작
  • 최소 3명의 학습자가 같은 프로젝트를 해결한 산출물과 피드백을 콘텐츠에 포함시켜야 하며, 학습자 모집과 사례비 비용 부담은 사업 수주 기업이 부담.

○ LMS 시스템 연계 및 콘텐츠 등록

  • 현행 교육관리시스템(LMS) 내 문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테스트 연동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AI 데이터 분석 실무 PBL 콘텐츠 구축: 100개 프로젝트, 500개 미션, 2,000개 문제의 완성도 높은 제작 및 LMS 연동.

○ AICE 수준 완벽 대응: BASIC부터 PROFESSIONAL 수준까지 커버하는 자격증 연계형 실습 환경 마련.

○ 자기주도·협업 중심 학습 달성: AI 튜터 및 동료 검토 기반의 학습 만족도 90% 이상 확보.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사업총괄 과학데이터교육센터 사업추진 과학데이터교육센터 사업협조 사업지원 용역수행 정보화전략센터 행정본부 용역 수행업체 ○ 조직 구성별 역할 추진주체 역할 사업총괄 • 사업 총괄 • 사업 추진 감독 및 지원 사업추진 • 사업계획(안) 수립

  • 사업 추진 및 수행 총괄, 제안서 기술 평가, 사업 관리

• 콘텐츠 요구 사항 도출 관련 협조 사업협조 • 사업계획 검토 • 산출물 검토 및 관리 사업지원 •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사업비 집행 등 행정 업무 협조 용역수행

  • 프로젝트 총괄 관리, 일정 및 품질 관리.
  • 수준별 100개 프로젝트 / 500개 미션 / 2,000개 문제 기획 및 출제.
  • 데이터셋 구성, 정답 및 힌트 알고리즘 검증, AI 튜터 가이드라인 정립.
  • 제작된 콘텐츠의 LMS 데이터베이스 이관 및 시스템 통합 테스트.

3. 추진일정 구 분 작업일정 M1 M2 M3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o 사업관리 - 착수보고회 -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 - 공정단계별보고 o 요구사항 분석 및 기획 - 요구사항 분석 - 콘텐츠 설계 o 콘텐츠 구축 - 초급 PBL 콘텐츠 구축 - 중급 PBL 콘텐츠 구축 - 고급 PBL 콘텐츠 구축 o LMS 연동 및 검수 - 종합 테스트 - 검수 및 이관 o 운영 및 보완 4. 추진방안

○ 체계적 품질 관리: 문제 출제 ➔ 데이터셋 가공 ➔ 학습자 시험 및 전문가 검수 ➔ AI 튜터 피드백 검증의 4단계 품질 관리 절차 수행.

  • 최소 3명의 학습자가 같은 프로젝트를 해결한 산출물과 피드백을 콘텐츠에 포함시켜야 함.

○ 모듈형 설계 적용: 프로젝트, 미션, 문제의 3단계 계층 구조로 제작하여 요구사항 변경 및 난이도 조절이 용이하도록 구현.

○ 협업 학습 메커니즘 제공: 단순 문제풀이에 그치지 않고 동료 학습자가 서로 검토 및 피드백(Peer Review)할 수 있는 가이드 및 검토 지표 제작.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프로젝트 구조 및 구성 요건

  • 기본 구조: 프로젝트 ➔ 미션 ➔ 문제 계층 구조

- 1개 프로젝트는 평균 5개 미션으로 구성

  • 1개 미션은 평균 4개 세부 문제로 구성 (1개 프로젝트당 평균 20개 문제로 구성)
  • 총 PBL 콘텐츠 제작 규모: 100개 프로젝트, 500개 미션, 2,000개 문제 이상

○ 난이도 및 자격시험 연계

  • 난이도 체계: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 체계 및 로드맵의 난이도를 준수
  • 초급 수준 : 데이터 탐색, 기본적인 데이터 전처리 및 시각화
  • 중급 수준 : 머신러닝 모델링(분류/회귀), 피처 엔지니어링, 성능 평가
  • 고급 수준 : 딥러닝(CNN / RNN / Transformer 등), 복합 데이터 분석 및 모델 최적화
  • 시험 구성 연계: AICE 실제 시험 1세트 분량을 1개 프로젝트 형태로 구성하여 자격증 대비 실습 효과 제공.

○ 학습 지원 및 AI 튜터 연계

  • 단계별 힌트 및 가이드라인 : 문제별로 개념 힌트, 코드 가이드, 정답 스니펫 등 3단계 힌트 데이터 제작.
  • AI 튜터 실시간 피드백 : 학습자가 제출한 코드 및 결과물에 대한 실시간 정량/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및 피드백 프롬프트 작성.
  • 실무 중심 시나리오: 산업 및 공공 실무 관련 데이터셋 및 문제 시나리오 발굴 및 적용.

○ 학습자 및 동료 검토

  • 상호 검토 기준표(Rubric) 개발: 학습자(개인 또는 팀)가 다른 학습자의 코드 작성 효율성, 문제 해결 접근법, 주석 및 설명 명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 평가항목 제시.

2. 목표 시스템 개념도 ○ 목표 콘텐트 개념도 [PBL 콘텐츠 ER-다이어그램]

  • 프로젝트 구성항목 : 프로젝트명, 선수 학습 과제, 학습 조건, 프로젝트 소개, 참고자료, 평가 기준, 산출물 가이드, 획득역량 등
  • 미션 구성항목 : 미션명칭, 설명, 학습 배경, 학습 목표, 수행 가이드, 참고자료, 평가 가이드, 산출물 예시 등
  • 문제 구성항목 : 문제제목, 문제유형(파일, 서술형, 코드 등), 문제설명, 수행 가이드, 평가 가이드, 산출물 예시 등

※ 세부 PBL 콘텐츠 구성 항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구조는 방문 열람 가능

○ PBL 콘텐츠 예시

프로젝트 : 제조 공장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설비 고장 예측

데이터셋 개요: 공장 공정 중 수집된 센서 데이터가 담긴 factory_sensor.csv 파일을 활용하여, 설비의 고장 여부(Failure: 1은 고장 발생, 0은 정상 작동)를 예측하는 AI 모델을 구축합니다.

미션 1. 데이터 탐색 및 데이터 정제 (Data Cleaning)

문제 1. 데이터 로드 및 결측치 수 확인

panda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factory_sensor.csv 파일을 읽어와 변수 data에 저장하세요.

데이터프레임의 각 컬럼별로 결측치(Null)가 몇 개씩 존재하는지 합계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세요.

문제 2. 특정 조건에 따른 결측치 대체

'Temperature'(공정 온도) 컬럼에 결측치가 존재합니다. 이 결측치들을 전체 온도의 평균이 아닌, type(설비 종류) 컬럼별 'Temperature'의 평균값으로 각각 계산하여 대체하세요.

문제 3. 불필요한 컬럼 제거

데이터 중 'UDI'(고유 식별자) 컬럼과 'ProductID'(제품 ID) 컬럼은 설비의 고장 여부를 예측하는 데 의미가 없는 고유 문자열입니다. 이 두 컬럼을 데이터프레임 data에서 완전히 제거하세요.

미션 2. 특성 공학 및 데이터 분할 (Feature Engineering & Split)

문제 4. 수치형 데이터 구간화 (Binning)

연속형 변수인 'RPM'(회전수) 컬럼을 기반으로 새로운 범주형 파생 변수 'RPM_Class'를 생성하고자 합니다.

RPM이 1500 미만이면 Low, 1500 이상 2000 미만이면 Normal, 2000 이상이면 High 값을 가지도록 설정하세요.

이후 생성된 'RPM_Class' 컬럼을 원-핫 인코딩(pd.get_dummies)하고 기존 'RPM_Class' 컬럼은 삭제하세요. (단, drop_first=True 적용)

문제 5. 학습 및 검증 데이터 세트 분리

정답 레이블인 'Failure' 컬럼을 변수 y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피처들을 변수 X에 할당하세요.

scikit-learn을 사용하여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80:20의 비율로 분리하세요.

조건: random_state=100 지정, 'Failure' 레이블의 클래스 불균형을 고려하여 stratify=y 설정

변수명: X_train, X_test, y_train, y_test

미션 3. 머신러닝 모델링 및 최적화 (Machine Learning)

문제 6.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모델 학습

scikit-learn에서 제공하는 의사결정나무 분류기(DecisionTreeClassifier) 모델을 생성하세요. (조건: 과적합 방지를 위해 최대 깊이 max_depth=5, 과적합 방지 및 재현성을 위해 random_state=100 지정)

생성한 모델을 학습 데이터(X_train, y_train)로 학습시키세요.

문제 7. 모델 예측 및 혼동 행렬(Confusion Matrix) 출력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X_test에 대한 예측값 y_pred를 구하세요.

설비 고장 예측에서는 오탐(False Positive)과 미탐(False Negative)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정답(y_test)과 예측값(y_pred)을 바탕으로 혼동 행렬(Confusion Matrix)을 생성하고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세요.

미션 4. 딥러닝 모델링 및 조기 종료 (Deep Learning & Callback)

문제 8. Keras를 이용한 심층 신경망 설계

TensorFlow Keras를 사용하여 아래 조건에 맞는 이진 분류용 딥러닝 모델을 정의하세요.

  • 은닉층 1: 노드 128개, 활성화 함수 relu
  • 은닉층 2: 과적합 방지를 위한 Dropout 레이어 (비율 0.3)
  • 은닉층 3: 노드 64개, 활성화 함수 relu
  • 출력층: 시나리오에 맞는 적절한 노드 수와 활성화 함수 지정

문제 9. 조기 종료(EarlyStopping) 설정 및 학습

모델의 과적합을 막기 위해 검증 데이터의 손실(val_loss) 지표를 모니터링하여, 5회(patience=5) 연속 개선되지 않으면 학습을 자동으로 멈추는 EarlyStopping 콜백 함수를 정의하세요.

최적화 함수는 adam, 손실 함수는 이진 분류용 함수를 지정하여 모델을 컴파일한 후, 정의한 조기 종료 콜백을 포함하여 학습을 진행하세요. (조건: epochs=50, batch_size=64, validation_data=(X_test, y_test))

3. 요구사항 총괄 구분 번호 요구사항명 갯수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 DAR-001 PBL 콘텐츠 개발 목표 및 구조 체계 7 DAR-002 콘텐츠 개발 범위 및 난이도 트랙 구성 DAR-003

PBL 콘텐츠 표준 개발 규격 및 테스트 케이스/루브릭 제작

DAR-004

AI 튜터 연계 및 단계별 학습 지원 데이터 구축

DAR-005 BL 콘텐츠 메타데이터 수집 및 체계화 DAR-006 실무 도메인 데이터셋 구축 및 안전성 검증 DAR-007 LMS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베이스 등록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 QUR-001

품질검증위원회(과정기획·검증·난이도조정) 구성 및 운영 지원

5 QUR-002 콘텐츠 설계 사전 검토 체계 및 RTM 준수 QUR-003 3단계 품질 검증 프로세스 준수 QUR-004 AI 도구 기반 콘텐츠 품질 진단 QUR-005

파일럿 실증 운영 및 성과 기반 피드백-개선 루프 구축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3 PSR-002 하자담보책임계획 수립 PSR-003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사업일반 5 PMR-002 사업보고 PMR-003 산출물 관리 PMR-004 손해배상 책임 PMR-005 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 SER-001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일반 7 SER-002

클러스터에 대한 외부 사용자의 불법적인 접근시도 차단

SER-003 개인정보보호 SER-004 개인정보처리 위탁 SER-005 사업 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006 정보 누출 금지 SER-007 장비 반출입 보안 합계 27 4. 상세 요구사항

가.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PBL 콘텐츠 개발 목표 및 구조 체계 정의

학습자가 AI 자격 체계와 연계하여 단계별 데이터 분석 실무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미션, 문제의 3계층 구조를 갖춘 PBL 콘텐츠의 기본 체계 및 개발 목표를 정의함.

세부내용

○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 자격 로드맵(BASIC ~ PROFESSIONAL)과 연계한 실무 중심 데이터 분석 PBL 교육과정을 설계하여야 함

○ 프로젝트➔미션➔세부 문제의 3계층 계층 구조를 적용하여 콘텐츠를 제작

○ 총 100개 프로젝트, 500개 미션, 2,000개 문제로 구성되며, 재사용 및 향후 모듈형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 개인별 자기주도 학습 및 동료 간 협업 학습(Peer Learning)이 가능하도록 공통 및 개인 미션을 균형 있게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PBL 콘텐츠 설계서 (주제별 학습 목표·학습 역량·학습 내용·기술 스택 포함)

○ PBL 콘텐츠 표준 개발 가이드라인 (PBL 원칙·문제 유형별 작성법·AI 튜터 활용 가이드·윤리 기준 포함)

○ AICE 자격 체계 연계 역량 프레임워크 기획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범위 및 난이도 트랙 구성 정의

AICE(BASIC, ASSOCIATE, PROFESSIONAL) 수준에 따라 초급 30개, 중급 60개, 고급 10개 등 총 100개 프로젝트(2,000개 세부 문제)의 개발 범위와 수준별 난이도 트랙 구성을 정의

세부내용

○ AICE 로드맵 체계를 준수하여 초급, 중급, 고급 난이도로 구성된 총 100개 프로젝트(2,000개 문제)를 개발하여야 함

  • 초급(BASIC 수준): 30개 프로젝트 / 150개 미션 / 600개 문제 (데이터 탐색, 전처리, 기본 시각화 중심)
  • 중급(ASSOCIATE 수준): 60개 프로젝트 / 300개 미션 / 1,200개 문제 (머신러닝 분류/회귀 모델링, 피처 엔지니어링 중심)
  • 고급(PROFESSIONAL 수준): 10개 프로젝트 / 50개 미션 / 200개 문제 (군수, 물류에 특화된 데이터 분석 중심)

○ AI 자격 시험 1세트 분량을 1개 프로젝트 단위(5개 미션, 20개 세부 문제)로 완결성 있게 구성하여야 함

○ 산업 및 공공 분야의 실제 데이터 분석 트랙과 최신 AI 기술 스택(Python, Pandas, Scikit-learn, PyTorch/TensorFlow 등)을 반영하여 과제를 설계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자체 분석한 산업 수요 및 기술 트렌드를 바탕으로 과제를 구성하되, 과정기획위원회 검토 절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사전 인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 과제 상세 설계서 (문항별 중요도·난이도·예상 소요 시간·필요 기술 스택 명세 포함)

○ AICE 로드맵 및 도메인 매핑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PBL 콘텐츠 표준 개발 규격 및 테스트 케이스/루브릭 제작

정의

PBL 콘텐츠가 자동 채점 엔진 및 동료 검토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문제 본문, 입출력 테스트 케이스, 동료 검토 루브릭의 표준 개발 규격을 정의함.

세부내용

○ PBL 콘텐츠는 표준 개발 규격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자동 채점 및 동료 검토와 연동되는 구조여야 함

○ PBL 문제 본문 명세: 학습 시나리오, 문제, 핵심 학습 목표, 요구 기술 스택, 학습 역량 명세 포함

○ 테스트 케이스 명세: 자동 채점 엔진 연동을 위한 입·출력 데이터, 기대 결과값, 채점 로직 및 예외 처리 조건을 일관된 표준 규격으로 작성

○ 동료 검토(Peer Review) 규격: 검토 목적, 동료 검토 루브릭(3~5단계), 배점표, 평가 항목별 판정 기준 및 비인지적 역량 평가 지표 포함

산출정보

○ PBL 문제 본문 명세서 (시나리오, 문제, 학습 목표, 필요 기술 명세)

○ 자동 채점 연동용 테스트 케이스 명세서

○ 동료 검토 루브릭 및 평가 지침서 (배점표, 판정 기준, 평가 방법 포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AI 튜터 연계 및 단계별 학습 지원 데이터 구축

정의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3단계 힌트 데이터, AI 튜터의 실시간 피드백 프롬프트, 게임화 요소 및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의 구축 범위를 정의

세부내용

○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문제별 3단계 힌트 데이터(1단계: 개념 힌트, 2단계: 코드 가이드, 3단계: 정답 스니펫)를 작성하여야 함

○ 학습자가 제출한 코드 및 결과물에 대해 AI 튜터가 실시간으로 정량·정성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 프롬프트 및 가이드라인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함

○ 학습 몰입도와 참여 유도를 위한 게임화 요소(단계별 성취 지표, 도전 과제, 학습 진도 가시화 등)를 설계하여 콘텐츠와 연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석 윤리 및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학습 지원 데이터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AI 튜터 프롬프트 및 3단계 힌트 DB 명세서

○ 실시간 피드백 가이드라인 및 평가 프롬프트 명세서

○ 게임화 요소 연계 설계서 및 윤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PBL 콘텐츠 메타데이터 수집 및 체계화 정의

개발된 콘텐츠에 대한 학습 목표, AICE 역량, 세부 기술 스택, 난이도, 소요시간 등 표준 메타데이터를 도출하고 LMS 내 역량맵 및 맞춤형 학습 경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방안을 정의

세부내용

○ 신규 개발되는 100개 프로젝트, 500개 미션, 2,000개 문제에 대하여 학습역량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를 도출·정의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항목: 학습 목표, AICE 역량 체계, 세부 기술 스택(스킬셋), 난이도 레벨, 예상 학습 소요시간, 관련 도메인 등 포함

○ 도출된 메타데이터는 LMS 내 교육과정별 역량 분석, 개인 맞춤형 학습 경로 추천, 역량 히트맵 구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되어야 함

산출정보 ○ PBL 콘텐츠 메타데이터 정의서 ○ 미션 및 문제별 학습 역량·스킬셋 매핑표 ○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실무 도메인 데이터셋 구축 및 안전성 검증 정의

PBL 과제 수행에 필요한 실제 산업 및 공공 분야 데이터셋의 발굴, 정제, 개인정보/보안 검증 및 저작권 확보 등 데이터 안전성 및 품질 관리 기준 정의.

세부내용

○ 산업 및 공공 실무 분야에서 활용되는 실제적이고 비구조화된 실무 데이터셋을 발굴·가공하여 PBL 문제에 적용하여야 함

○ 수집 및 가공된 데이터셋은 개인정보 정제, 보안 검증, 저작권 확보 절차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데이터셋 접근 통제 및 비식별화 처리 방안을 수립하고, 데이터 분석 라이프사이클(수집-정제-분석-모델링) 전 과정을 포함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 실무 도메인 데이터셋 구축 및 정제 보고서

○ 데이터셋 목록 및 라이선스/보안 검증서

○ 실무 데이터셋 활용 및 접근 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LMS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베이스 등록 정의

콘텐츠 자산(문제, 데이터셋, 힌트, 루브릭 등)이 현행 LMS 플랫폼에 완벽히 연동되고 모듈형 DB로 재등록·재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동 체계 및 등록 기준을 정의.

세부내용

○ 개발된 2,000개 문제 및 관련 자산(데이터셋, 힌트, 테스트 케이스, 루브릭)은 현행 LMS 플랫폼과의 완벽한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 콘텐츠의 재등록 및 재사용이 용이하도록 모듈화된 DB 등록 도구 및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LMS DB 탑재 후 문제 호출, 자동 채점, AI 튜터 피드백 제공, 동료 평가 연동 등 시스템 통합 연동 테스트를 실시하고 검증하여야 함

산출정보

○ 콘텐츠 등록 매뉴얼 및 등록 도구 (LMS DB 재등록 절차 포함)

○ LMS 시스템 통합 연동 검증 결과서

나.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검증위원회(과정기획·검증·난이도조정) 구성 및 운영 지원

정의

PBL 콘텐츠의 실무 현장성, 기술적 정확성 및 자격시험 정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기반 품질검증위원회의 구성, 검토 절차 및 행정 지원 방안을 정의

세부내용

○ PBL 콘텐츠의 실무 현장성, 기술적 정확성, 자격시험 정합성 및 교육적 완성도 확보를 위해 품질검증위원회 운영 행정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위원회는 산업계(AI/데이터 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하며, 제안사는 위원 후보 발굴 및 검토 절차를 지원하여야 함

○ 위원회는 개발사가 제안한 콘텐츠 기획안 및 문제 설계 명세서에 대해 실무 적용성, 기술 트렌드 부합도, 문제 구조, 난이도, PBL 3원칙 (스토리화, 비구조화, 복합역량화)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함

○ 위원회는 콘텐츠 주제, 기술 스택 조정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권한을 가짐

○ 검토 의견 및 결정 근거는 문서화하여 회의록으로 보관하고 최종 콘텐츠 개선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 품질검증위원회 운영 계획서 및 위원 후보군 구성안

○ 회의 자료, 회의록 및 검토 의견서 ○ 설계 검토 결과 반영 이력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설계 사전 검토 체계 및 RTM 준수 정의

개발 착수 전 콘텐츠 설계 산출물의 완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독립적 사전 검토 절차 및 RFP 요구사항부터 테스트 케이스까지 양방향 추적성을 관리하는 RTM(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 준수 체계

세부내용

○ 100개 프로젝트 설계서 전수에 대한 완전성, 일관성, 검증 가능성 평가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함

○ 독립적인 전문가 풀(Pool)을 통해 AICE 자격 기준 부합도, 필요 기술의 실무 업무 현장 활용성, 난이도 체계의 적절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함

○ 요구사항 추적성 매트릭스(RTM): RFP 요구사항 ➔ 콘텐츠 설계 ➔ 세부 문제 본문 ➔ 테스트 케이스/루브릭 간 양방향 매핑 구조를 구축하고 주간 단위로 갱신·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 설계 산출물 독립 검토 보고서 ○ 요구사항 추적성 매트릭스(RTM)

○ PBL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 검증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3단계 품질 검증 프로세스 준수 정의

문제 설계(1단계), 문제 개발(2단계), 파일럿 실증(3단계)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3단계 품질 검증 단계별 주체, 검증 항목 및 피드백 반영 절차를 정의.

세부내용

○ 제안사는 3단계에 걸친 체계적 품질 검증 프로세스를 준수하고 운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1단계 (설계 적정성 검증): 문제 설계 완료 후 과정기획위원회가 실무 현장 활용성, 기술 트렌드 부합도, PBL 3원칙 준수 여부를 검토
  • 2단계 (현장 적합성 검증): 문제 개발 완료 후 검증위원회가 기술적 정확성, 실행 가능성, 코드 오류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사항 도출
  • 3단계 (파일럿 실증 검증): 개발 완료 후 난이도조정위원회 및 파일럿 그룹이 실증하여 학습 체감 난이도 및 학습 효과를 검증하고 최종 확정

○ 각 단계별 검증 시점, 주체, 검증 항목, 결과 반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3단계 품질 검증 프로세스 운영 계획서

○ 단계별 품질 검증 결과서 (1단계/2단계/3단계)

○ 개선사항 반영 이력 관리대장 및 최종 품질 검증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AI 도구 기반 콘텐츠 품질 진단 정의

자연어 처리(NLP) 및 LLM 기반의 AI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문장 표현 통일, 난이도 예측, 표절 검사 및 논리 모호성 탐지를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자동화 품질 진단 기준을 정의

세부내용

○ PBL 콘텐츠 개발 및 검증 과정에서 AI 기반 품질 진단 도구를 보조적으로 적용하여 콘텐츠 품질을 자동 점검하여야 함

  • 자연어 처리(NLP) 기반 문장 다듬기 및 용어/표현 통일화 도구 적용
  • 문제 구조 및 정답 분석을 통한 난이도 및 예상 풀이 시간 예측
  • 기존 문제 및 오픈 데이터와의 유사도 검출을 통한 표절/중복 검사
  • 문제 조건의 모호성 및 논리 비약 가능성에 대한 LLM 기반 초기 검토

○ AI 진단 결과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최종 판단은 전문가 검토와 병행하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 AI 품질 진단 도구 적용 기준서

○ 품질 진단 결과서 (난이도 예측·표절 검사·논리 비약 탐지·문장 표현 통일화 결과)

○ AI 진단 결과 전문가 검토 및 반영 이력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파일럿 실증 운영 및 성과 기반 피드백-개선 루프 구축

정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파일럿 실증을 수행하고, 수집된 정량·정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콘텐츠을 지속 개선하는 피드백-개선 루프(Feedback-Improvement Loop) 체계를 정의

세부내용

○ 실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파일럿 실증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함

○ 단순 사용성 조사를 넘어 프로젝트 수행, AI 튜터 힌트 활용, 동료 검토(Peer Review) 등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실증을 추진하여야 함

○ 실증 수행 결과 정량 데이터(정답률, 미션 소요시간, 힌트 요청 횟수 등)와 정성 데이터(만족도 조사, 학습자 인터뷰 등)를 수집·분석하여야 함

○ 분석 결과는 콘텐츠 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LMS 플랫폼 피드백 체계 개선 제안으로 활용하여야 함

○ A/B 테스트 및 성과 기반 피드백-개선 루프(Feedback-Improvement Loop) 구조를 수립하고 수정 이력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 콘텐츠 파일럿 실증 계획서 (대상·기간·방식·시나리오)

○ 콘텐츠 파일럿 실증 결과보고서 (정량·정성 분석 결과 포함)

○ 피드백-개선 루프 이행 결과보고서 (콘텐츠 수정 이력 관리대장)

○ LMS 기능 및 UI/UX 개선 제안서

다.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교육대상업무, 시기 및 횟수 등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수행사는 수요기관이 사업 완료 후 본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해야 함

○ 콘텐츠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분야,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등을 명시하여야 함

※ 수요기관 요청 시 기술 교육에 적극 임해야 함

○ 콘텐츠 구축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실시

○ 콘텐츠 보완 시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책임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콘텐츠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동안 투입인력이 신규개발한 콘텐츠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부터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즉시 처리하여야 함

○ 수요기관의 최종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안정적인 콘텐츠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효율적인 하자 담보책임 계획을 수립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해결 시까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참여자를 인원수에 관계없이 투입하여야 함
  • 하자담보책임 전담인력, 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교육 수행, 전문인력 파견, 백업 및 보완체계, 기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콘텐츠에 결함이 있는 경우

  • 서비스 제공 시 공공성/공익성/윤리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
  • 기타 위에 상응하는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작되는 데이터베이스, 학습 콘텐츠, AI 모델(학습 결과물 포함), 각종 산출물 및 이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국가안보 및 군 보안 유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개발한 결과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시 관련 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라.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사업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사업일반 세부 내용

○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제출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주요 구성 내용> - 사업 목적 및 범위 - 사업수행 조직

  • 콘텐츠 제작 방안 (개발단계에 따른 구체적 수행전략 제시)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 관리 및 품질관리

  • 기타 (별첨 : 참여인력 총괄표, 자격증명서류, 보안서약서, 내용 전문가 총괄표 등)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주요 내용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일정계획 수립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 상금을 적용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보고 내용 및 방법 세부 내용 <착수보고>

○ 계약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사업 착수계(착수보고서), 용역책임자ㆍ사업 참여자 이력서, 보안각서 및 다음 주요 내용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 착수보고회 실시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일정은 협의하여 진행)

○ 주요 내용 - 사업 목적 및 범위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 사업추진 기간 중 실시할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기술 이전계획, 교육계획 등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주간‧월간 보고>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또는 격주), 매월마다 사업공정 및 진행 상황,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보고회 실시 가능

○ 주요 내용 - 추진계획 대비 실적 분석 - 주요 추진내용 - 인력 투입현황 - 차주(월) 계획 사항 및 변경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 사항 - 기타사항 <중간보고>

○ 본 사업 착수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의 추진 실적을 분석한 결과와 향후 세부계획 보고

○ 중간보고회 실시 : 수요기관과 일정 협의 ○ 주요 내용 -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세부계획 <수시보고>

○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완료보고>

○ 사업종료 이전에 최종 산출물에 대한 초안을 수요기관과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 범위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가급적 3단 비교표를 포함하여 제출)

○ 완료보고회 실시 : 사업 완료 14일 이내

○ 주요 내용 - 완료보고서 : 문서 및 산출물 제출

※ 제출 내용, 부수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

사업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주간/월간보고회자료, 각 보고회에 따른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출 산출물 내용 및 방법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및 각종 보고서를 개발 일정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 사업 착수 및 완료 시 제출해야 하는 산출물 내역

- 보고서(정기) 보고서 내역 주 기 주간 업무 보고서 매주 1회 월간 업무 보고서 매월 1회 - 산출물(비정기) 산출물 내역 매 체 제출일정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인쇄물/USB 계약 후 10일 이내 보고회 자료 인쇄물/USB 보고회 개최 전 3일 이내 검수 계획서 인쇄물/USB 검수 요청 시 운영 계획서 인쇄물/USB 검수 완료 시 하자보수 계획서 인쇄물/USB 검수 완료 시 사업 완료 보고서 인쇄물/USB 납품 완료 시

○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수요기관으로 제출하며, 수량 및 방법, 일정 및 제출방식은 협의를 통하여 확정함

산출정보 산출물 일체,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손해 배상 책임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배상 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체상금 산정 세부 내용

○ 과실로 인한 책임 소지를 정하기 위한 기준 정립

○ 장애발생에 대한 조치 지연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지체상금률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해당하는 금액을 기능개선 사업비에서 공제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 및 ‘용억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제18조(지체상금) 적용

산출정보

마.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ISTI 정보보안 규정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KISTI의 정보보안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보안업무규정 - 일반보안지침 - 정보보안 기본지침 - 정보자산 재난 복구 지침 - 정보자산분류 및 관리지침 -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 - 정보화용역사업 관리지침 - 개인정보 보호지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용역수행업체에 의해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은 사업기간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유출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클러스터에 대한 외부 사용자의 불법적인 접근시도 차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클러스터에 접속하려는 시도 확인 및 차단

세부내용

용역수행업체는 비 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프로그램 사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 준수 세부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함

○ 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작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 교육 및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착수 전, 투입될 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시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사업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사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책임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용역사업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음.

○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개발요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수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 누출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 누출 금지 대상 정보 세부 내용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 후 사업 완료 시 관련 잘 반드시 삭제
  • 근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3조(용역사업 보안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반출입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반출입 보안 일반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주관기관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음. 다만, 사업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주관기관 보안업무규정시행요령, 정보통신보안세부지침의 절차에 따라 반출입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주관기관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 필수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8글자 이상으로 설정

산출정보 Ⅳ. 제안안내 1. 입찰방식

□ 입찰 방법 : 제한(중소기업간)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2200.04-159-20, 2012.04.02)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2호, 2012.03.06)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업무요령 □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재정경제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데이터처리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데이터처리서비스 단일 품명만 인정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보유해야 함.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단체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며 입찰자격이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이 사업은 20억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41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 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24조2의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여 가능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가 제한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 및 시행령 제17조의 2내지 5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 공동계약 허용 여부 도급(하도급 포함)

○ 공동수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하도급은 불허함

□ 평가배점

○ 평가배점 = 기술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동점시 처리방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평가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평가 경영상태 및 실적 경영상태

▪ 사업을 수행하는 제안사의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경영상태)를 평가

10 정성평가 사업 이해도 사업 이해도 및 적용기술

▪ 사업 목표·범위·제약 조건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

  • 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 수요에 대한 현황 분석과 PBL 콘텐츠 제작 문제 정의의 구체성

20 수행관리

추진전략
및 방법론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수생 전략의 타당성

▪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10 PBL 콘텐츠 제작 역량

▪ 콘텐츠 설계 방법론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평가

  • PBL 콘텐츠 설계 및 제작의 구체성 및 타당성
  • 품질 검증, 사용자 실증 및 피드백 절차의 합리성

- 위험요소별 단계적 대응방안의 구체성 20 사업관리 인력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절하고 효율적인 인원 및 조직구성을 하였는지 평가

15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10 정보보안

▪ 사업기간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해 평가

5 기술평가 배점 소계 90 < 정량 평가 평가기준 > 평가구분 평가기준 경영 상태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②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가격평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이전에 예정가격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최저입찰가격/평가대상자 입찰가격) × 10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10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SW 용역의 경우에는 입찰 평균가의 80% 이하는 동일한 점수로 평가

□ 기술 및 가격협상 기준

○ 기술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로 낙찰 가격을 조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입찰절차 등 안내 □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제안요청서로 갈음함) ※입찰 공고문 참조 □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장소 : 나라장터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 장소 : 나라장터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 기한 내에 제안사가 온라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등 접수 불가함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안서 등록 시 제출서류 :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안설명회 및 기술평가 ○ 장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본원 ○ 유의사항

  • 제안 발표는 나라장터에 등록한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업체별 PT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함

  • 발표시간 20분, 질의응답 10분(제안업체별 30분 이내/시간엄수)로 진행함

○ 사업자(업체)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해야 하며, 제안평가회 불참시 응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통보 ○ 방법 : 나라장터 확인 요망 □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제안관련 문의 : 과학데이터교육센터 신진섭(042-869-1754)
  • 입찰관련 문의 : 총무구매실 라하나(042-869-0787)

□ 제안사 준수사항 ○ 일반사항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계획의 변경 등으로 본 용역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의견에 따라야 함
  •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중간 및 최종 심사결과 용역수행결과가 불량할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관련 용역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 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의 준비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계획의 변경 등으로 본 용역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기 못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승인 없이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용역 수행 결과물인 보고서, 프로그램 등의 지식재산권은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에게 귀속되며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보고서, 프로그램 등을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개발 및 구축한 SW 중 용역수행기관이 독창적으로 제시한 내용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용역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용역수행기관에 개작권을 부여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56조에 따라 용역 수행 결과물인 보고서, 프로그램 등의 지식재산권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 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 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 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함

□ 작업장소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 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 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 (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과업변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3. 제안서 작성방법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분량은 A4 용지(PDF) 100매 이내로 작성하되, 별지 서식의 증빙자료는 분량에서 제외해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PT 발표자료)는 각 1부를 PDF파일로 전자제출하며, 발표자료 미제출시 제안서로 갈음함
  • 발표자료는 PDF 형식으로 정성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작성해야 하며, 제안 내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발표시간 20분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4.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공동도급을 허용한 입찰 건 일 경우에는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의 승인 없이 공동도급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음

○ 제안의 준비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의견에 따라야 함

○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6. 기타(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위 괄호 내 해당사항에 체크’(✔)‘ 표시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1 참조)

□ 공동수급 허용 여부(단,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준수)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이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작성된 모든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및 일체의 권리와 활용 권한은 계약목적물의 국방 분야 활용 특수성으로 인해 발주기관에 귀속됨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붙임 1]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붙임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서식 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붙임 2. ‘가’, ‘나’ 양식 활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붙임 2. ‘나’양식 활용)

Ⅲ. 기술부문 1.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내용 2. 추진전략 3. 수행방법론 4. 수행환경 Ⅳ. 프로젝트 관리부문

1. 조직(사업추진체계) (붙임 2. ‘다’양식 활용)

2. 품질보증방안 3. 사업관리 방법론 4. 일정계획 Ⅴ. 지원기술 부문 1. 시험운영방안 2. 교육훈련계획 3. 유지보수계획 4. 보안 준수방안 5. 비상대책 Ⅵ. 전문업체참여 및 상호협력 1.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Ⅶ. 기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부문 1.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내용

  • 본사업과 관련하여 장기발전 방향(장래상) 및 추진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전략과제 및 핵심성공요소가 제시되어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방안 및 그에 따라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전략 및 접근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본 사업의 결과에 의해 예상되는 또는 목표로 하는 전체 구성도를 제시하고, 주요 적용기술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방법론

  • 업무에 적용할 방법론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 사업으로 구축된 자료에 대한 활용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수행환경

  • 데이터 구축용 장비(서버, PC,프린터 등) 내역 및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부문 1. 조직(사업추진체계)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과 조직별 투입인원의 구성 및 제안사의 인력투입계획을 제시한다.
  • 추진조직의 업무분장 및 지원내용 제시한다.
  • 참여기술자의 자격, 경력, 실적 등을 기술한다.

2. 품질보증방안

  • 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관리 방법론

  • 프로젝트 진척도 관리방안(보고방법, 절차, 검증/승인절차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행절차별 제출할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 비용집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검토회 운영방안(정기검토회, 수시검토회) 및 위험요소 관리방안(프로젝트 환경미흡, 인력변경, 수행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일정계획

  • 데이터 구축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소요자원 분배계획
  • 수행절차에 의해 정의된 단계별 수행공정의 목표 및 세부 추진절차와 활동내역/주요기법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기술하고, 후속 단계와의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Ⅴ. 지원기술 부문 1. 시험운영방안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발 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시험운영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을 기술.

2. 교육훈련계획

  • 본 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능력함양을 위해 본 사업기간 중 제안사가 실시할 교육 훈련에 대한 방법,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범구축에 대한 이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 이용자별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계획

  • 사업완료 후의 결과물의 이용 및 관리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계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하여야 한다.

4. 보안준수방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

  •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붙임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가. 일반현황 및 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 실적 다. 참여인력 이력사항 라. 합의각서 마.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가. 일반현황 및 연혁(제안서 작성양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제안서 작성양식)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M 년도: 최근 회계정산년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다. 참여인력 이력사항(제안서 작성양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라.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마.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PBL 콘텐츠 제작 작성일 2026. 8. 25.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하도급 불허 사업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서식 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4.KISTI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서약서.hwp =====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연구원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첨 서식)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연구원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 임·직원이 과업지시서(규격서, 제안서)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계약부서로 관련 내용을 송부하여 공정한 계약이행이 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계약체결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의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첨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연구원 관계자가 과업지시서(규격서, 제안서) 없는 내용 등을 요구할 경우 연구원 계약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계약부서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 5.KISTI 보안서약서.hwp =====

보 안 서 약 서

당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당사는 비밀로 분류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당사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내규 및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법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당사가 기밀을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하기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14조 제8호(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가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과실 누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wp =====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기재하지 않음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합의각서(공동수급).hwpx =====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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