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hwp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 – 352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기초금액 ₩37,884,000(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8.(금) 09:00 ~ 2026.09.23.(수) 10:00
현장설명회 미실시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9.23.(수)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본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①~③ 중 하나로 등록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G2B코드 : 1495)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G2B코드 : 5614)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한 일반안전진단기관(G2B코드 : 5634) 또는 보건진단기관
(G2B코드 : 5636)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기관(G2B코드 : 5611)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거나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업체의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만약, 우리공사의 협의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6. 입찰[견적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붙임 #1】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최저가 투찰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붙임 #2】를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업체 평가를 하며, C등급 이상 받아야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햐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퇴직자 영입현황확인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계약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80)으로 신고하여 주시고, 인권침해 관련 문의 및 신고는 인권담당자 연락처(032-451-25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고대섭(032-451-2368)
- 과업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산업안전보건팀 이해선(032-451-2414)
2026.09.17. 인천교통공사 사장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 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인천교통공사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시행내규 제91조에 해당하는 자
1.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
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2, 우리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3.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
4. 우리공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붙임 #2】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3.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교통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해당없음
※ 퇴직자 : 인천교통공사 임원으로 퇴직한 자
4. 상기와 같은 인천교통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귀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따르겠습니다.
5.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pdf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 – 352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기 초 금 액 ₩37,884,000(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8.(금) 09:00 ~ 2026.09.23.(수) 10:00
현
장 설 명 회 미실시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09.23.(수)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본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1 -
3.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①~③ 중 하나로 등록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G2B코드 : 1495)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G2B코드 : 5614)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한 일반안전진단기관(G2B코드 : 5634) 또는 보건진단기관
(G2B코드 : 5636)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기관(G2B코드 : 5611)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거나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업체의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만약, 우리공사의 협의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 2 -
6. 입찰[견적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붙임 #1】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최저가 투찰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붙임 #2】를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업체 평가를 하며, C등급 이상 받아야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 3 -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햐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퇴직자 영입현황확인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계약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80)으로 신고하여 주시고, 인권침해 관련
문의 및 신고는 인권담당자 연락처(032-451-25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고대섭(032-451-2368)
- 과업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산업안전보건팀
이해선(032-451-2414) 2026.09.17. 인천교통공사 사장 - 4 -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
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
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업체명 :
. . . 대표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
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 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
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
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
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인천교통공사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시행내규 제91조에 해당하는 자
1.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
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2, 우리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3.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
4. 우리공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 5 - 【붙임 #2】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
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
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 서약자 : . . 대표 - 6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3.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교통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해당없음
※ 퇴직자 : 인천교통공사 임원으로 퇴직한 자
4. 상기와 같은 인천교통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귀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따르겠습니다.
5.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
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서 약 자(회사대표) :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 7 - .
.
(인)
===== 내역서(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 계산서
A: 품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원)
(용역 참여율 50% 기준) G: 참여율
(용역 참여율 50% 중 비율) H: 금액(원) I: 비고
A: ①인건비 C: 책임연구원 D: 인·월 E: 3 G: 50%
C: 연구원 D: 인·월 E: 6 G: 50%
C: 연구보조원 D: 인·월 E: 3 G: 50%
C: 전문의 D: 인·월 E: 3 G: 50%
A: 소계
A: ②경 비 B: 유인물비 C: 보고서
(10절 1000P) D: 권 E: 40
B: 전산처리비 C: 소모품
(A4 용지) D: box E: 3
C: 토너 D: 개 E: 2
B: 회의비 C: 추진, 점검 회의 D: 인·회 E: 10
A: 소계
A: 소계(1)
A: ③ 일반관리비
A: 소계(2)
A: ④ 이윤
A: 소계(3)
A: ⑤ 부가가치세
A: 총계 H: 37,884,000
===== 3. 과업 내용서.hwp =====
2026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용역 과업 내용서 2026. 9.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용역
사업목적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대상 구분 조사 대상 비고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설문조사) 82개 작업 (851명) 추가 또는 제외될 수 있음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고객응대근로자는 감정노동평가 추가 실시) 851명 (200명) 과업내용서(일반) 개요
본 과업내용서는 인천교통공사가 발주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용역” (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대해 인천교통공사(이하 “발주부서”이라 한다.)와 본 용역을 도급받은 측정기관(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간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부서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용역공정을 대상으로 작업장 상황조사, 작업조건조사 등 작업환경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합니다.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항목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용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착수계, 착수내역서 등 다음 기관 중 어느 하나임을 증빙하는 서류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② 보건관리전문기관 ③ 일반안전진단기관 ④ 보건진단기관 ⑤ 작업환경측정기관 용역수행계획서
① 과업명, 예정공정표, 조사일정, 용역방법, 조사도구 및 절차, 조사추진조직, 수행인력(분야별 용역수행 참여기술자 현황 민 인력투입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② 계획서에 포함된 과업내용에 대해 공사에서 필요 시 조사기관과 협의하여 그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현장대리인 선임계(증빙서류 첨부)[서식 1] 보안 서약서[서식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전 적격수급 업체 평가를 위해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①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행계획(구성원의 역할 분담 포함)
② 자체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 내용(발주부서 위험성평가자료 참조 작성)
③ 보호구 착용 및 계약상대자 지도조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⑤ 유해·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⑥ 발주부서·계약상대자 간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책
⑦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⑧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현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기타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용역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조사대상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법률 및 고시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업무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 및 감정노동평가 측정 업무를 정확, 정밀하게 조사하고 관련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다만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 발생 및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시 추가 또는 제외 항목 및 비용에 대해서는 사전협의하여 설계변경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과업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공사가 요구할 시에는 추진 단계별로 제시하며, 본 과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착수, 중간 및 최종결과 보고 등)는 대상, 범위, 소요시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며, 별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과업비용에 포함)
본 과업의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집니다.
용역의 준공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시 발주부서에 준공서류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서류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성과품(결과보고서 책자 40부 및 전자파일) 기타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본 용역의 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측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보완조치 하여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조사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작성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고,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진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용역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합니다.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용역종료 10일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검토받은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책자(40부) 및 전자 파일(HWP 및 PDF파일)로 제출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용역 업무를 정확, 정밀하게 시행하고 관련법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용역수행 방법은 법률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며, 다만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시 추가항목 및 비용에 대해서는 서로 사전 협의하여 변경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용역 수행 시 금지사항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발주부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발주부서의 각종 기밀 및 시설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보안구역 등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사전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발주부서의 사업장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발주부서의 시설 및 설비를 임의로 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
위험물을 사전 허가 없이 반입 또는 방치 하는 행위
기타 발주부서가 금지하는 행위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발주부서,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의 본 용역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을 수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 목적을 계약기간 내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허위문서의 제출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부서의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여 발주부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
본 과업 내용서 제8조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내용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지 못하고 도중 해약했을 경우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사고책임
용역 수행 시 작업자에게 작업환경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성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붙임 2]와 같이 계약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한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기존 시설물 손상 및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설명회 개최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준공 전‧후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설명회는 별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과물의 귀속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관련자료 등 산출물은 발주부서에 귀속합니다.
대가의 지급
용역대가의 지급은 용역 준공 후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용역 내용의 해석 및 보완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계약 전에 발주부서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에는 관계 법규를 우선하고 기타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해야 합니다.
Ⅲ. 과업내용서(특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조사대상
근골격계 부담 의심 작업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기준
작업공정 및 작업환경이 변경되거나 새로이 발생된 작업
50개 공정, 82개 작업[1호선역무팀, 귤현차량사업소, 승무사업소]
- 예비조사 결과 변경될 수 있음 조사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부서1 부서2 작업명 단위작업 1 역무사업소 1호선역무팀 역무 수입급 마감 2 소화기 점검 3 매트 설치 4 안전 점검 5 민원 응대 6 순찰 7 미화 대합실 청소(주간) 8 계단 청소(주간) 9 광택 작업(야간) 10 고압 세척(야간) 11 화장실 청소(주간) 12 승강설비 청소(주간) 13 재활용품 분리수거(주간) 14 전동차 청소(주간) 15 귤현차량사업소 귤현기지지원팀 안전관리 조경 작업 16 미화 왁스·광택 작업 17 화장실 청소 18 복도·계단 청소 19 분리수거 20 귤현경정비팀 전동차 관리 객실 볼팅 작업 21 냉방필터 작업 22 레벨링 점검 23 옥상 점검 24 외부 청소 25 내부 청소 26 외벽 청소 27 박리·왁스 작업 28 바닥 청소 29 내부 시설·설비 청소 30 귤현차량사업소 귤현중정비팀 전동차 관리 출입문 수리 31 완충기·연결기 수리 32 냉난방기 상하차 33 CM(공기압축기) 정비 34 TM(견인전동기) 정비 35 응축기 정비 36 증발기 정비 37 BOU(브레이크 장치) 점검 38 가스밸브 점검 39 트윈타워 점검 40 공기통 세척 41 모듈 점검 42 판타그래프 점검 43 배터리 점검 44 운전실 단품 교체 45 계전기 정비 46 비상 인터폰 정비 47 BBU(브레이크 블록) 정비 48 BC(브레이크 실린더) 정비 49 승무사업소 귤현승무팀 승무 전동차 운전 50 예술회관승무팀 승무 전동차 운전
“나”항 조사대상 및 범위는 예비조사 결과 추가 또는 제외되는 측정항목에 대하여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6년 예비조사 결과 근골격계 부담 개선 필요작업으로 노사가 합의한 작업
교육자료 제공 교육자료 포함 내용
- 유해요인조사의 의미 및 법적기준 등 일반사항
- 유해성 주지 등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관한 대책 교육 등
-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의 의의 및 필요성
설문조사 설문대상 : 851명 설문내용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에서 제시된 증상설문 조사 내용을
기초로 한 설문지 작성 및 배포
- 근무형태 등 근무 관련사항, 작업유해요인, 근골격계부담작업, 건강
상태, 근골격계 증상에 대한 조사 등 포함 예비조사
공사 전 분야, 전 사업장에 대하여 분야별 작업특성, 작업공정, 업무량 등 파악
현장방문 면담조사, 작업조건 조사, 현장 조사 계획 수립 등
유해요인 본조사 조사방법 - 조사대상 : 50개 공정, 82개 작업 - 조사방법
·공사, 노동조합 및 조사기관이 참여하여 선정한 작업공정을 대상으로
작업장 상황조사, 작업조건 조사, 유해도 평가를 실시한다.
·비디오, 사진촬영, 현장실측 및 면담 등을 통하여 조사한다.
·교대근무는 오전 출근자(근무시간 9시~18시) 및 오후 출근자
(근무시간 18시~익일 9시)에 대한 작업공정을 실사하고 조사한다.
·현장유해요인 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동일 작업에 한해서는
샘플링 조사를 한다(별도협의). 분석방법
- 계약상대자는 1개 작업 당 실무 활용도가 높은 RULA, REBA, NIOSH 들기작업평가방식 중 2개 이상의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작업을 분석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공정별로 해당 기법을 선정한 이유(작업자세·상지 반복 여부, 중량물 취급 여부 등 유해요인 특성과의 부합성)를 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유해요인조사 관련 특기사항
-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 대하여도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의 유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개선대책 제시 작업환경 개선방안
- 계약상대자는 필요하다고 판단 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공학적, 관리적 작업환경 개선안을 제시하되 작업자와 관련부서 등의 의견수렴 및 협의 과정을 거쳐 실현가능성이 있는 개선안을 제3자가 이해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긴급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표시하여 제시한다.
전문의 문진 및 의학적 관리대상 선정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중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증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관리가 필요한 작업자를 선정한다.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단, 3년차 이상)의 현장진료 및
문진 실시 후, 통증 부위 및 판정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 정밀진단이 필요한 작업자의 경우 통증 부위, 진단 방법(MRI, CT 등)을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예방관리 프로그램
- 사업장별 특성을 감안한 종합적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제출
해야한다.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조사범위 및 방법 조사대상 : 851명 조사내용 :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조사방법 : 설문지 작성
-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기술지원규정
(KOSHA GUIDE E-G-2-2025)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도구 기본형 43문항
설문조사 진행 및 결과
계약상대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정노동평가 측정 조사범위 및 방법 조사대상 : 200명 조사내용 : 감정노동평가 측정 조사방법 : 설문지 작성
-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평가 지침(KOSHA GUIDE H-163-2021)
한국인 감정노동 평가도구 11문항 설문조사 진행 및 결과
계약상대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붙 임 붙임 1.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조치 1부.
서 식 서식 1. 현장대리인 선임계 1부. 서식 2. 보안서약서 1부. 끝. [붙임 1]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조치 안전보건교육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야 한다.
위험성평가
❍ 발주부서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다.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생시설 등의 협조
❍ 발주부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발주부서의 사업주와 계약상대자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안전보건조치 이행
❍ 발주부서의 사업주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산업재해현황 제출
❍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발주부서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서식 1] 현장대리인 선임계 현장대리인 선임계
1. 용 역 명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용역(2025년)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용역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현장대리인이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과 재직증명서 사본 1부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2] 인천교통공사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인천교통공사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용역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공사의 운영현황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인천교통공사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용역 과업 수행상 취득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이 비밀을 누설함이 인천교통공사에 해가 됨을 자각하여 용역기간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알게 된 모든 비밀사항 전부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은 물론 이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직장명(주소) :
성 명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 4.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hwp =====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도급사업명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용역(2026년)
□ 업 체 명 : 안전보건수준 적용등급 평가등급 판정 C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등급 득점 구분 S 90 이상 - A 80 이상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 이상 위험작업 C 60 이상 일반작업 D 60 미만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7.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8. 신호 및 연락체계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9.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1.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 평점 :
)
1. 일반원칙 ( 평점 :
)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 평점 :
)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 평점 :
)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 평점 :
)
4. 위험성평가 ( 평점 :
)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 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계획 ( 평점 :
)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계획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을 숙지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계획을 수립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교육 및 기록 ( 평점 :
)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7. 안전작업허가 ( 평점 :
)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 평점 :
)
8. 신호 및 연락체계 ( 평점 :
)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公社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9. 위험물질 및 설비 ( 평점 :
)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公社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
항목 또는 도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0. 비상대책 ( 평점 :
)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 평점 :
)
11. 산업재해 현황 ( 평점 :
)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인천교통공사 계약담당 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⑤ 계약이행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영구히 입찰제한을 하고 시험성적기관이 비리에 가담한 경우 인정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교통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입찰 참여업체가 인천교통공사의 임원으로 퇴직한 자를 고용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설계·감리용역에 한함)의 참여기술자 및 참여감리원으로 참여시킬 경우 평가 시 감점 처리하며, 감점처리 기준(-5점이내)은 각 사업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③ 또한 인천교통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설립한 업체와는 구매거래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