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 건설사업관리 용역].hwpx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09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용역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8 일원(엄궁동)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개월
라. 용역개요: 건설사업관리 1식 ⊳ 수요기관 내역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76,100,000원(추정가격 69,181,818원, 부가가치세 6,918,182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소액수의 견적제출(입찰)로서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인 시공감리원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 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사항: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hp:lineBreak/>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6. 9. 18. 09:00 ~ 2026. 9. 22. 10:00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22.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 시 재입찰: 2026. 9. 22.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이 88%)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공고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과정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우리구의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사상구 재무과(☎ 051-310-4145)
▷ 용역 및 설계내용: 사상구 건설과(☎ 051-310-513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구홈페이지 부조리신고 또는 사상구 기획감사실 전화(051-310-405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 건설사업관리 용역].pdf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09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용역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8 일원(엄궁동)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개월
라. 용역개요: 건설사업관리 1식 ⊳ 수요기관 내역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76,100,000원(추정가격 69,181,818원, 부가가치세 6,918,182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소액수의 견적제출(입찰)로서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
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인 시공감리원을 보유
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
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 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사항: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6. 9. 18. 09:00 ~ 2026. 9. 22. 10:00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22.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 시 재입찰: 2026. 9. 22.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
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이 88%)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 입찰공고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
과정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우리구의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사상구 재무과(☎ 051-310-4145)
▷ 용역 및 설계내용: 사상구 건설과(☎ 051-310-513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구홈페이지
부조리신고 또는 사상구 기획감사실 전화(051-310-405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 건설사업관리).xlsx =====
[시트: 표지]
E: 2026년도
A: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
A: 설 계 내 역 서
[시트: 갑지(결재)]
A: 설
계
년월일 B: 2024년03월
일 D: 담당자 F: 심사자 H: 팀 장 J: 과 장
A: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
A: 설
계
내
역
서
C: ■ 과 업 개 요 : E: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1식
C: ■ 용 역 기 간 : E: 착수일로 부터 12개월
C: ■ 총 용 역 비 : E: 일금 영원(₩0원)
[시트: 을지]
A: 설
계
년월일 F: 2026년08월 N: 담당자 S: 0 AA: 심사자 AN: 팀장 BA: 과장
B: 2026년도
A: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
A: 건 설 사 업 관 리 용 역
설 계 내 역 서
F: □ 위
치 : 부산광역시 낙동대로 776 일원
F: □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개요
G: ▷ 하수도시설 확충 및 정비
G: - 오수관로(D80mm~D200mm) 신설 L=219.3m, 배수설비 정비 N=18가구
G: - 기타 부대공사 1식
F: □ 건설사업관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F: □ 총 용역비 O: : P: 금 영원(₩0원)
A: 0
[시트: 1.내역서]
A: 1. 건설사업관리용역비 내역서
A: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1. 직 접 인 건 비 B: (상주+기술지원) C: 식 D: 1 F: -
A:
2.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 110% C: 식 D: 1 F: -
A:
3. 기
술
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식 D: 1
A:
4. 직 접 경 비
A: 소
계 B: (1 ~ 4)
A:
5. 손해배상보험료 B: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손해배상수수료 C: 식 D: 1
A:
6. 공급가액 B: (1 ~ 5)
A:
7.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의 10%
A:
8. 총 용역비 B: (6+7)
A: 1. 직접인건비 C: 인·월 D: 2.86
A:
1) 상
주 B: 고급기술인기준 C: 인·월 D: 2.57 G: 단가조사표1-1
A:
2) 기술지원 B: 고급기술인기준 C: 인·월 D: 0.29
A: 2.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 110% C: 식 D: 1
B: (0×110%)
A: 3. 기 술 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식 D: 1
B: 1 + 2 × 20% I: 614,609 J: (단수조정)
A: 4. 직접경비
A:
1) 주재비 B: 상주기술인 인건비의 13% C: 식 D: 1
A:
2) 출장비 B: 기술지원기술인 인건비의 10% C: 식 D: 1
A:
3) 차량비 C: 개월 D: 7 G: 단가조사표1-2~3
A:
4) 현지사무원 C: 개월 D: 0 G: 단가조사표1-4
A:
5) 도서인쇄비 B: 월간, 최종, 유지관리지침서 C: 식 D: 1
A: 소 계 B: 1+2+3+4 H: F15+F18+F20+F22
A: 5. 손해배상보험료 B: 하수도건설공사 C: 식 D: 1
A: 6. 공급가액 C: 식 D: 1
A: 7. 부가가치세
A: 8. 총 용역비 B: (6+7)
[시트: 2.산출근거]
A: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근거
B: - 2025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대가 (설계단가)
C: - 2025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대가 BC: 환산비
D: ㆍ특급기술인 K: : N: 399,247 U: 원/일 Z: × AC: 22 AE: 일/월 AJ: = AM: 8,783,434 AT: 원·월 BC: 1.092
D: ㆍ고급기술인 K: : N: 376,400 U: 원/일 Z: × AC: 22 AE: 일/월 AJ: = AM: 8,280,800 AT: 원·월 BC: 1.000
D: ㆍ중급기술인 N: 350,580 U: 원/일 Z: × AC: 22 AE: 일/월 AJ: = AM: 7,712,760 AT: 원·월 BC: 0.925
D: ㆍ초급기술인 K: : N: 287,724 U: 원/일 Z: × AC: 22 AE: 일/월 AJ: = AM: 6,329,928 AT: 원·월 BC: 0.707
C: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공표(기술 481-3811호,2023.12.28) 2025.1.1 적용
B: 1. 기 술 료((가 + 나)의 20∼40%) C: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인 대가 적용 ] AE: 23,699,649 AN: 원
C: 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C: - 고급기술인 J: : K: 2.57 P: 인·월 S: × U: 8,280,800 AC: = AE: 21,298,217 BY: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관련/총공사비 100억이상 300억미만 : 고급기술인이상)
C: 2)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C: - 고급기술인 J: : K: 0.290 P: 인·월 S: × U: 8,280,800 AC: = AE: 2,401,432
B: 2. 기 술 료((가 + 나)의 20∼40%) C: 제 경 비(직접인건비의 110 ~ 120%)
C: 23,699,649 K: × M: 110% P: = AE: 26,069,613 AN: 원
B: 3. 기 술 료[(가 + 나)의 20∼40%]
C: ( D: 23,699,649 K: + M: 26,069,613 U: ) V: × X: 20% AC: = AE: 9,339,243 AN: 원 BZ: 614,609
BY: 76,144,878
B: 4. 직접경비 AE: 9,614,112 AN: 원
C: 1) 주 재 비
I: ( J: 상주기술인 직접인건비의 T: × V: 13% Z: )
D: 21,298,217 K: × M: 13% P: = R: 2,768,768 Z: 원
C: 2) 출 장 비
I: ( J: 기술지원 기술인 직접인건비의 V: 10% Z: )
D: 2,401,432 K: × M: 10% P: = R: 240,140 Z: 원
C: 3) 차 량 비 (아반떼1.6 GDi 1대적용)
D: a) 손
료 : J: 17,954,545 Q: × S: 1,547 X: × Z: 10 AB: -7 AD: × AF: ( AH: 40 AJ: hr/ AL: 5 AM: 일 AN: ) AO: × AQ: 22 AS: 일 AU: = AW: 488,852 BC: 원 BW: ☞ 아반떼 1.6 스마트 : 19,750,000 → 17,954,545(부가세 제외)
D: b) 재료비 : BW: ☞ 휘발유 : 1549원/ℓ →1408원/ℓ (부가세 제외)
E: (1) 주연료(휘발유) : O: 1,460 S: 원/ℓ V: × X: 10 Z: ℓ/일 AC: × AE: 22 AG: 일/월 AJ: = AL: 321,200 AR: 원
E: (2) 잡품(주연료의 M: 10 O: %) : Q: 321,200 W: × Y: 0.1 AB: = AD: 32,120 AI: 원
F:
소 계 : a) + b) = P: 842,172 V: 원/월
E: - 합
계 : J: 842,172 P: × R: 7 U: 개월 X: = Z: 5,895,204 AH: 원
C: 4) 현장사무원
D: a) E: 사무원급료 (단순노무사원 : 95,767원 적용 - 22일/월 기준, 상여금 400%·퇴직적립금 100% 적용)
D: b) E: 현장사무원 (단순노무사원 O: 1 P: 인 Q: ) S: (2026년 1월 제조부문 시중노임 단순노무종사원 단가 적용)
F: 95,767 M: × O: ( P: 16 R: / S: 12 U: × V: 22 X: + Y: 16 AA: / AB: 12 AD: × AE: 1 AG: / AH: 12 AJ: × AK: 22 AM: ) AN: = AP: 3,043,262 AW: 원/월
O: 상여금포함(월수) U: 월/일 Y: 퇴직금 적용월수 AK: 월/일
E: - 합
계 : J: 3,043,262 P: × R: 0 U: 개월 X: = Z: - AH: 원
C: 5) 도서인쇄비
D: a) 월간보고서 : L: 1 N: 회(A4, 150면, 2부기준) Y: 78,000 AE: × AG: 7 AI: 회 AK: = AM: 546,000 AT: 원
E: · F: 복사 : N: 150 Q: x S: 2 U: x W: 40 Y: 원 AA: = AC: 12,000 AH: 원
E: · F: 제본(표지포함) : S: 3,000 W: x Y: 2 AA: = AC: 6,000 AH: 원
E: · F: CD 제작 : S: 50,000 W: x Y: 1 AA: = AC: 50,000 AH: 원
E: · F: CD 복사 : S: 10,000 W: x Y: 1 AA: = AC: 10,000 AH: 원
D: b) 최종보고서 : L: 1 N: 회(A4, 300면, 2부기준) Y: 82,000 AE: x AG: 1 AI: 회 AK: = AM: 82,000 AT: 원
E: · F: 복사 : N: 200 Q: x S: 2 U: x W: 40 Y: 원 AA: = AC: 16,000 AH: 원
E: · F: 제본(표지포함) : S: 3,000 W: x Y: 2 AA: = AC: 6,000 AH: 원
E: · F: CD 제작 : S: 50,000 W: x Y: 1 AA: = AC: 50,000 AH: 원
E: · F: CD 복사 : S: 10,000 W: x Y: 1 AA: = AC: 10,000 AH: 원
D: C) 유지관리지침서 : L: 1 N: 회(A4, 300면, 2부기준) Y: 82,000 AE: x AG: 1 AI: 회 AK: = AM: 82,000 AT: 원
E: · F: 복사 : N: 200 Q: x S: 2 U: x W: 40 Y: 원 AA: = AC: 16,000 AH: 원
E: · F: 제본(표지포함) : S: 3,000 W: x Y: 2 AA: = AC: 6,000 AH: 원
E: · F: CD 제작 : S: 50,000 W: x Y: 1 AA: = AC: 50,000 AH: 원
E: · F: CD 복사 : S: 10,000 W: x Y: 1 AA: = AC: 10,000 AH: 원
E: - 합
계 : J: (월간, 최종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AM: 710,000 AT: 원
C: 계 : 1+2+3+4 I: : K: 68,722,617 R: 원
B: 5. 손해배상보험료 산정
B: ※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88호,2023.06.02)
C: 1) 공제요율
C: 공사종류 K: 용역금액(공급가액) BI: 표준
공사
기간
(년)
K: 5억원이하 U: 5억원초과10억원이하 AE: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AO: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AY: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K: 기본요율 P: 가산요율 U: 기본요율 Z: 가산요율 AE: 기본요율 AJ: 가산요율 AO: 기본요율 AT: 가산요율 AY: 기본요율 BD: 가산요율
C: 하수도건설공사 K: 0.874 P: 0.14 U: 0.848 Z: 0.136 AE: 0.822 AJ: 0.132 AO: 0.796 AT: 0.127 AY: 0.77 BD: 0.123 BI: 2
C: 2) 공제료산정방법 : 순계약금액 × 적용요율
C: 3)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C: 4)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 / 365일
C: 5) 손해배상공제료산출
D: ○ 산출대상 기초금액 : N: 68,722,617 U: 원, 예정공사기간 7'개월', 표준공사기간 2년 AY: 초과일수 BD: 0 BF: 개월
N: 대상금액 Z: 기본요율 AG: 가산요율 AO: 초과일수 AY:
보험료
D: 1) 5억 이하 N: - W: × Y: ( Z: 0.874 AD: % AF: + AG: 0.140 AK: % AM: × AO: 0 AR: / AS: 365 AV: ) AW: = AY: -
D: 2) 5억 ~ 10억 이하 N: 68,722,617 W: × Y: ( Z: 0.848 AD: % AF: + AG: 0.136 AK: % AM: × AO: 0 AR: / AS: 365 AV: ) AW: = AY: 500,000
D: 3) 10억 ~ 20억 이하 N: - W: × Y: ( Z: 0.822 AD: % AF: + AG: 0.132 AK: % AM: × AO: 0 AR: / AS: 365 AV: ) AW: = AY: -
D: 4) 20억 ~ 30억 이하 N: - W: × Y: ( Z: 0.796 AD: % AF: + AG: 0.127 AK: % AM: × AO: 0 AR: / AS: 366 AV: ) AW: = AY: -
N: - 손해배상공제료 : AU: 적용 AW: ≒ AY: 500,000 BG: 원
B: 6. 공 급 가 액 I: : K: 69,222,617 T: 원
B: 7. 부
가
세 I: : K: 6,922,261 T: 원
B: 8. 용 역 비 I: : K: 76,144,878 T: 원
[시트: 3.건설기술인대가기준산정]
A: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대가기준 산정
A: 용
역
명 B: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 F: 발
주
처 H: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J: 담당부서 L: 건설과 O: 총공사비 (단위 : 억원, 부가세 포함)
A: 총 공 사 비(VAT별도) B: 5.72 D: 억원 F: 기계설비 공사비 H: 0.00 I: 억원 J: 기계설비 공사비중 L: 0.00% O: 총공사비 : P: 6.30 Q: 기계설비공사비: R: -
A: 용역기간
(시공전, 후1개월포함) B: 7 D: 개월 F: 기간보정계수 H: 0.02341 O: 도급액 P: 5.33
A: 공사기간(시공단계) B: 6 D: 개월 F: 해 당 공 종 H: 단순 I: 10% O: 관급액 P: 0.79
A: 시설물인수인계 B: 포함 D: 개월 O: 폐기물 P: 0.17
A: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산정
B: 10 C: 억원: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F: 10개월
B: 30 C: 억원: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F: 14개월
A:
평균기간 = B: [{( 14 - 10 ) ÷ ( 30 - 10 ) } × ( 5.72 - 10 ) ] + 10 =
H: 9.14개월
A: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B: {( 9.14 - 7 ) ÷ 9.14 } × 0.1 = H: 0.02341
A: ▷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A: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A: 공사비(억원) B: 10 C: 30 D: 50 E: 70 F: 100 G: 150 H: 200 I: 300 J: 400 K: 500 L: 700 M: 1000이상
A: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개월) B: 10 C: 14 D: 17 E: 24 F: 28 G: 30 H: 37 I: 38 J: 38 K: 39 L: 45 M: 54
A: ▷ 해당공종 기술지원 비율
A: 구
분 B: 단순 C: 보통 D: 복잡
A: 기술지원 비율 B: 10% C: 15% D: 20%
[시트: 4.기술인수 산정]
A: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플랜트Ⅰ, 상하수도분야)
A: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8호, 2023.4.07)」 Q: 0.428
A: 업무분류체계 D: 적용
수량
단위 E: 기준인원수
(인・일) F: 적용수량 J: 보정계수 L: 난이도 M: 투입인원수(고급) O: 비고
A: 단계 B: 기본업무 E: 고급 F: 수량 G: 해당
유무 H: 소계 I: a
(공사유형) J: b
(공사성격) K: C
(지역특성) M: 인,일 N: 인,월
A: 공통
업무 B: 과업착수준비 D: 식 E: 10.4 F: 1 G: ○ H: 1 I: 1.00 J: 1.00 K: 1.00 L: 1.0000 M: 10.40 N: 0.50 P: 24.2
B: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D: 식 E: 13.5 F: 1 G: ○ H: 1 I: 1.00 J: 1.00 K: 1.00 L: 1.0000 M: 13.50 N: 0.60 P: 31.5
B: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D: 식 E: 60.3 F: 0 G: ⅹ H: 0 I: 1.00 J: 1.00 K: 1.00 L: 1.0000 M: 0.00 N: 0.00 P: 140.9
B: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D: 식 E: 13.1 F: 0 G: ⅹ H: 0 I: 1.00 J: 1.00 K: 1.00 L: 0.0090 M: 0.00 N: 0.00 P: 30.6
B: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운영 D: 운영일수 E: 0.1 F: 0 G: ⅹ H: 0 I: 0.80 J: 1.00 K: 1.00 L: 0.0090 M: 0.00 N: 0.00 P: 0.3
B: 클레임 사전분석 D: 식 E: 26.8 F: 0 G: ⅹ H: 0 I: 1.00 J: 1.00 K: 1.00 L: 1.0000 M: 0.00 N: 0.00 P: 62.5
B: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C: 1)시공전 단계 D: 식 E: 11.7 F: 0 G: ⅹ H: 0 I: 1.00 J: 1.00 K: 1.00 L: 1.0000 M: 0.00 N: 0.00 P: 27.3
C: 2)시공 이후 단계 E: 23.4 F: 1 G: ○ H: 1 I: 1.00 J: 1.00 K: 1.00 L: 1.0000 M: 23.40 N: 1.10 P: 54.6
B: 소
계 M: 47.30 N: 2.20
A: 시공
단계 B: 공사착수 D: 식 E: 52.4 F: 1 G: ○ H: 1 I: 1.00 J: 1.00 K: 1.00 L: 1.0000 M: 52.40 N: 2.40 P: 122.5
B: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D: 공사일수 E: 0.9 F: 132 G: ○ H: 132 I: 0.80 J: 1.00 K: 1.00 L: 0.0526 M: 5.00 N: 0.20 P: 2.1
B: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D: 공사개월 E: 2.7 F: 6 G: ○ H: 6 I: 1.00 J: 1.00 K: 1.00 L: 0.0526 M: 0.80 N: 0.00 P: 6.2
B: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D: 공사개월 E: 5.1 F: 6 G: ○ H: 6 I: 1.00 J: 1.00 K: 1.00 L: 0.0526 M: 1.60 N: 0.10 P: 12
B: 시공계획검토 D: 공사개월 E: 3.0 F: 6 G: ○ H: 6 I: 0.80 J: 1.00 K: 1.00 L: 0.0526 M: 0.70 N: 0.00 P: 6.9
B: 기술검토 및 교육 D: 공사개월 E: 5.0 F: 6 G: ○ H: 6 I: 1.00 J: 1.00 K: 1.00 L: 0.0526 M: 1.60 N: 0.10 P: 11.7
B: 공정관리 D: 공사개월 E: 5.5 F: 6 G: ○ H: 6 I: 1.00 J: 1.00 K: 1.00 L: 0.0526 M: 1.70 N: 0.10 P: 12.8
B: 안전관리 D: 공사개월 E: 9.4 F: 6 G: ○ H: 6 I: 1.00 J: 1.00 K: 1.00 L: 1.0000 M: 56.50 N: 2.60 P: 22
B: 환경관리 D: 공사개월 E: 1.4 F: 6 G: ○ H: 6 I: 1.00 J: 1.00 K: 1.00 L: 0.0526 M: 0.40 N: 0.00 P: 3.3
B: 설계변경 관리 D: 공사개월 E: 6.0 F: 6 G: ○ H: 6 I: 1.00 J: 1.00 K: 1.00 L: 0.0526 M: 1.90 N: 0.10 P: 14
B: 기성검사 D: 회 E: 2.3 F: 1 G: ○ H: 1 I: 1.00 J: 1.00 K: 1.00 L: 1.0000 M: 2.30 N: 0.10 O: 2회/년 P: 5.4
B: 준공검사 D: 식 E: 2.6 F: 1 G: ○ H: 1 I: 1.00 J: 1.00 K: 1.00 L: 1.0000 M: 2.60 N: 0.10 O: 준공1회 P: 6.1
B: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D: 공사개월 E: 0.6 F: 6 G: ○ H: 6 I: 1.00 J: 1.00 K: 1.00 L: 1.0000 M: 3.90 N: 0.20 P: 1.5
B: 하도급 적정성 검토 D: 공사년수 E: 3.0 F: 1 G: ○ H: 1 I: 1.00 J: 1.00 K: 1.00 L: 0.0526 M: 0.10 N: 0.00 O: 1회/년 P: 6.9
B: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D: 회 E: 2.2 F: 1 G: ○ H: 1 I: 1.00 J: 1.00 K: 1.00 L: 1.0000 M: 1.10 N: 0.10 O: 1회/년 P: 5.1
B: 일반행정업무 D: 용역일수 E: 0.5 F: 154 G: ○ H: 154 I: 1.00 J: 1.00 K: 1.00 L: 0.0526 M: 4.20 N: 0.20 P: 1.2
B: 소
계 M: 136.80 N: 6.20 U: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수 : AA: 136.8 인·일 AD: × 100% = AF: 136.8 AG: 인·일
A: 시공
후
단계 B: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확인 D: 개월 E: 22.3 F: 0 G: ⅹ H: 0 I: 0.80 J: 1.00 K: 1.00 L: 0.2300 M: 0.00 N: 0.00 P: 52 U: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여부에 따라 80% 또는 100% 적용)
B: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D: 식 E: 17.4 F: 1 G: ○ H: 1 I: 1.00 J: 1.00 K: 1.00 L: 1.0000 M: 17.40 N: 0.80 P: 40.6
B: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D: 식 E: 8.9 F: 0 G: ⅹ H: 0 I: 1.00 J: 1.00 K: 1.00 L: 1.0000 M: 0.00 N: 0.00 P: 20.8 U: ◇ 기타단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수 : AF: 76.7 AG: 인·일
B: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D: 식 E: 12.0 F: 1 G: ○ H: 1 I: 1.00 J: 1.00 K: 1.00 L: 1.0000 M: 12.00 N: 0.50 P: 28
B: 소
계 M: 29.40 N: 1.30
B: 건설사업관리기술인(총 계) M: 213.50 N: 9.70
A: 총계
(적용) B: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총 계): 총 산출 기술인 D: (9.70인,월) 의 F: 현장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인원 조정 적용 M: 62.97 N: 2.86 O: 인∙월 P: 29.49% Q: 2.5720 R: 7.0000 U: 구 분 V: 시공단계 W: 기타단계 Y: 합계 AA: 월환산 AC: 비고
B: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기술지원 기술인수 M: 56.67 N: 2.57 O: 인∙월 U: 상주기술인 V: 123.1 W: 76.7 Y: 199.8 AA: 9.1 인·월
B: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10% M: 6.30 N: 0.29 O: 인∙월 P: 76,144,878 U: 기술지원기술인 V: 13.7 Y: 13.7 AA: 0.6 인·월
B: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 D: 6.20 E: (인∙월) F: × G: 10% H: = I: 0.62 J: (인∙월) O: 실 적용 인원
(0.32) U: 합 계 V: 136.8 W: 76.7 Y: 213.5 AA: 9.7 인·월
A: ※ 시공단계 안전관리 보정계수 및 난이도는1.0이상만 적용
[시트: 5.보정계수]
A: 5. 보정계수
A: 분야 B: 항목 C: 보정계수 값 D: 적용 값 E: 비고(부가세 제외)
E: 구분 F: 계수 G: 비율 H: 공사비
(입력)
A: 플랜트Ⅰ
(상하수도분야) B: a. 공사유형 C: ① 관로공사, 매립공사 : 0.8 D: 0.80 E: ① F: 0.80 G: 100.00% H: 5.7억
C: ② 구조물공사(배수지, 저류조, 터널 등) : 0.9
E: ② F: 0.90 G: 0.00% H: 0.0억
C: ③ 플랜트공사(정수, 하수, 폐수처리, 분뇨처리, 폐기물처리, 쓰레기 수송관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1.0 E: ③ F: 1.00 G: 0.00% H: 0.0억
C: ④ 플랜트공사(폐기물처리(소각, 폐기물연료화, 음식물, 재활용, 슬러지처리) 시설로
처리량이 50톤/일을 초과하는 시설) : 1.2 E: ④ F: 1.20 G: 0.00% H: 0.0억
B: b. 공사성격 C:
① 신설 : 1.0 D: 1.00 E: ① F: 1.00 G: 100.00% H: 5.7억
C:
② 확장 : 1.1 E: ② F: 1.10 G: 0.00% H: 0.0억
C:
③ 개량 : 1.2 E: ③ F: 1.20 G: 0.00% H: 0.00억
B: c. 지역특성 C:
① 일반부 : 1.0 D: 1.00 E: ① F: 1.00 G: 100.00% H: 5.7억
C:
② 도시부 : 1.3 E: ② F: 1.30 G: 0.00% H: 0.0억
A: ※ 여러 유형, 성격, 특성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적용
[시트: 6.공사난이도]
A: 6. 공사난이도
A: 구 분 C: 난이도 산식 D: 적용 값 E: 비 고
A: 총공사비
50억원
이하 B: 시공단계
(상하수도) C: •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0.1×기계설비공사 비중)+0.2)×(총공사비×0.2) D: 0.0526 E: 적용
C: = 0.011 × 0.572 × ( 1-0.0025 × 0.572 )+( 0.02341) + ( 0.1 × 0 + 0.2) × ( 0.572 × 0.2)= 0.05257300244
C: (※ 기계설비공사비중 = 기계설비공사비/총공사비)
A: 총공사비
2,000억원이하 B: 시공이후 단계
(상하수도) C: •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0.1×기계설비공사 비중)+0.2 D: 0.2300 E: 적용
C: = 0.011 × 0.572 × ( 1-0.0025 × 0.572 ) + 0.02341 + ( 0.1 × 0 ) + 0.2 = 0.22969300244
C: (※ 기계설비공사비중 = 기계설비공사비 / 총공사비)
A: 총공사비
2,000억원이하 B: 시공전 단계
(상하수도) C: • 공사난이도는=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D: 0.0090 E: 적용
C: = 0.015 × 0.572 × ( 1-0.0011 × 0.572 ) = 0.008574601464
A: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C: •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A: 비 고 C: •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C: •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C: ※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2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시트: 7.투입계획]
A: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 용역기간 : 7개월 ]
A: 구 분 E: 분야 F: 등급 G: 담당업무 H: 인원 I: 투 입 기 간(7개월) W: 투입개월 X: 고급기술인기준 Z: 비 고
I: 1 K: 2 M: 3 O: 4 Q: 5 S: 6 U: 7 W: (월) X: 환산비 Y: 환산인.월
A: 상
주
기
술
인 B: 책 임 E: 토 목 F: 고급 G: 업무총괄 H: 1 W: 7 X: 1.000 Y: 7.00
AA: -
A: 소 계(상주) G: 상주 H: 1 Y: 7.00
X: 적 용 Y: 2.57 Z: 기술인수 산정 참고
A: 기술지원
기술인(비상주) E: 상하수도 F: 고급 G: 기술지원업무 H: 1 W: 7.0 X: 1.0 Y: 7.00
A: 소 계(기술지원) Y: 7.00
X: 적 용 Y: 0.29 Z: 기술인수 산정 참고
A: 합
계(상주+기술지원) H: 2 Y: 2.86
AA: 76,144,878
A: ☆ 1.본 건설사업관리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는 예산 및 기타사정 등으로 조정될 수 있음.
[시트: 8.손해보험율]
A: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사업관리 공제요율
A: 1. 공제료 산정방법 : 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A: 2.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A: (1)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L: 공사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L: 기간
A: 교량공사 B: 0.801 C: 0.127 D: 0.778 E: 0.124 F: 0.753 G: 0.12 H: 0.73 I: 0.117 J: 0.705 K: 0.112 L: 3
A: 공항건설공사 B: 0.909 C: 0.145 D: 0.882 E: 0.141 F: 0.854 G: 0.136 H: 0.826 I: 0.132 J: 0.799 K: 0.127 L: 5
A: 댐축조공사 B: 1.002 C: 0.16 D: 0.973 E: 0.155 F: 0.943 G: 0.15 H: 0.913 I: 0.145 J: 0.882 K: 0.141 L: 5
A: 도로공사 B: 0.721 C: 0.115 D: 0.7 E: 0.112 F: 0.678 G: 0.108 H: 0.656 I: 0.105 J: 0.634 K: 0.101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721 C: 0.115 D: 0.7 E: 0.112 F: 0.678 G: 0.108 H: 0.656 I: 0.105 J: 0.634 K: 0.101 L: 3
A: 간척공사 B: 0.818 C: 0.131 D: 0.793 E: 0.127 F: 0.768 G: 0.123 H: 0.744 I: 0.119 J: 0.72 K: 0.114 L: 5
A: 항만공사 B: 0.818 C: 0.131 D: 0.793 E: 0.127 F: 0.768 G: 0.123 H: 0.744 I: 0.119 J: 0.72 K: 0.114 L: 5
A: 철도공사 B: 0.641 C: 0.102 D: 0.622 E: 0.1 F: 0.602 G: 0.096 H: 0.583 I: 0.093 J: 0.565 K: 0.09 L: 3
A: 지하철공사 B: 1.002 C: 0.16 D: 0.973 E: 0.155 F: 0.943 G: 0.15 H: 0.913 I: 0.145 J: 0.882 K: 0.141 L: 4
A: 터널공사 B: 1.002 C: 0.16 D: 0.973 E: 0.155 F: 0.943 G: 0.15 H: 0.913 I: 0.145 J: 0.882 K: 0.141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111 C: 0.177 D: 1.078 E: 0.172 F: 1.045 G: 0.167 H: 1.011 I: 0.161 J: 0.978 K: 0.156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874 C: 0.14 D: 0.848 E: 0.136 F: 0.822 G: 0.132 H: 0.796 I: 0.127 J: 0.77 K: 0.123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874 C: 0.14 D: 0.848 E: 0.136 F: 0.822 G: 0.132 H: 0.796 I: 0.127 J: 0.77 K: 0.123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938 C: 0.15 D: 0.909 E: 0.145 F: 0.882 G: 0.141 H: 0.853 I: 0.136 J: 0.825 K: 0.132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874 C: 0.14 D: 0.848 E: 0.136 F: 0.822 G: 0.132 H: 0.796 I: 0.127 J: 0.77 K: 0.123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81 C: 0.077 D: 0.467 E: 0.074 F: 0.453 G: 0.073 H: 0.438 I: 0.07 J: 0.423 K: 0.068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81 C: 0.077 D: 0.467 E: 0.074 F: 0.453 G: 0.073 H: 0.438 I: 0.07 J: 0.423 K: 0.068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578 C: 0.092 D: 0.56 E: 0.09 F: 0.542 G: 0.087 H: 0.525 I: 0.084 J: 0.508 K: 0.081 L: 3
A: 송전공사 B: 0.599 C: 0.096 D: 0.581 E: 0.092 F: 0.563 G: 0.09 H: 0.545 I: 0.087 J: 0.526 K: 0.084 L: 2
A: 변전공사 B: 0.599 C: 0.096 D: 0.581 E: 0.092 F: 0.563 G: 0.09 H: 0.545 I: 0.087 J: 0.526 K: 0.084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62 C: 0.099 D: 0.602 E: 0.096 F: 0.583 G: 0.093 H: 0.565 I: 0.09 J: 0.546 K: 0.087 L: 3
A: 평
균 B: 0.787 C: 0.126 D: 0.764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3 K: 0.111 L: 3.136
A: 공사종류 입력
A: 하수도건설공사
[시트: 9.단가표]
A: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현황
A: 구 분 B: 2026년(1월1일시행) F: 구 분 G: 2025년(1월1일시행)
B: 금액 C: 월급(22) D: 환산비 E: 증감율(%) G: 금액 H: 월급(22) I: 환산비 J: 증감율(%)
A: 특급 B: 399,247 C: 8,783,434 D: 1.061 E: 0.64 F: 특급 G: 396,707 H: 8,727,554 I: 1.092 J: 0.00%
A: 고급 B: 376,400 C: 8,280,800 D: 1.000 E: 1.53 F: 고급 G: 370,635 H: 8,153,970 I: 1.000 J: 0.00%
A: 중급 B: 350,580 C: 7,712,760 D: 0.931 E: 2.72 F: 중급 G: 341,029 H: 7,502,638 I: 0.925 J: 0.00%
A: 초급 B: 287,724 C: 6,329,928 D: 0.764 E: 8.02 F: 초급 G: 264,639 H: 5,822,058 I: 0.707 J: 0.00%
A: 계 B: 1,413,951 C: 31,106,922 E: 2.98% F: 계 G: 1,373,010 H: 30,206,220 J: 0.00%
A: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공표(기술 481-3811호)-2023.12.28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8호)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용역대가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에 적용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1. 환산비(Si)는 ‘고급’기술자 기준으로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 이 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시트: 단가조사1-1)건설사업관리기술인임금]
A: 단가조사표1-1)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
[시트: 단가조사1-2)현장차량]
A: 단가조사표1-2) : 현장차량
[시트: 단가조사1-3)유류대]
A: 단가조사표1-3) : 차량 유류대
B: 한국석유공사 (2025. 06. 02.일자)
B: - 휘발유 : 1,676원/리터
[시트: 단가조사1-4)사무원]
A: 단가조사표1-4) : 여사무원
=====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 건설사업관리].hwpx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2026. 09. 부산광역시 사상구
목
차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설명서 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Ⅲ.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내역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설명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 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 과업의 범위
가. 용 역 명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
나. 과업구간 : 부산광역시 낙동대로 776 일원
다. 과업개요 :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1) 하수도 시설 확충 정비
- 오수관로 (D200㎜, L=219.3m), 배수설비 정비 N= 18가구
- 기타 부대공사 1식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류,「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설공사 사
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용역계약일반조건」,「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2040 부산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제반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당해 공사의 세부설계 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 또는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며,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공사비는 당초 총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나. 당해 공사 현장실정 및 공사기간의 변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업무범위 및 내용의 변경, 추가 업무가 있는 경우
라.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의한 규정 및 계약서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마. 본 용역의 설계적용 잘못 또는 착오 사항 발생 시 정산할 수 있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지사무원 및 현지 차량유지비는 실제 투입인원 및 사용여부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사.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은 직접경비에 해당되며, 발주청에서는 그 실제 소요비용을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6.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시
다.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 기간 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시
라. 기타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7.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착수계,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와 경력 확인서 및 이력서, 조직구성과 기술인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 수행사항 보고는 월별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보고서)하여야 하며, 보고는 건설사업관리단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을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지침서 등 관련규정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상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시 발주청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지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청에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바.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사. 본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아. 발주청은 과업수행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나 기술인(분야별 및 기술지원)이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급자에게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 상주 기술인은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시공과 관련된 모든 보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고 내용에 대해서 필요할 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회하여야 한다.
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
2. 과업의 개요
2.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 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과업의 범위
가. 용 역 명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전처리분구 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
나. 과업구간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776(엄궁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
다. 과업개요 :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1) 하수도 시설 확충 정비
- 오수관로 (D80㎜ ~ D200㎜, L=219.3m), 배수설비 정비 N= 18가구
- 기타 부대공사 1식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계약내용에 정하는 사항 및 계약내용에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은 하여서는 안 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3 상주기술인의 현장근무 방법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 전이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4.4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
가.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상주 기술인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 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나.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 1)부터 5)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관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가. 항목부터 라. 항목 까지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할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5.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공 사 착 공
-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 PQ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작성
검토
-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수행
주관 •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시행 • 업무연락처등의 보고 시행
- 설계도서등의 검토
- 주무관청에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 사무실의 설치
- 설계도서등의 관리
시행
시행
시행
- 착공신고서
검토,보고
작성
- 공사표지판등의 설치
승인
시행
- 측량기준점 및 각종규준시설
- 측량기준점의 보호
- 규준시설 설치
이동시 승인확인
시행
시행
- 확인측량
- 확인측량 실시
- 획인측량 결과의 처리
지시
입회,확인,
검토,보고
시행
작성
- 유관자 합동회의
요구
주관
내용설명
- 하도급 관련사항
검토
요구
-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협의
승인
작성
- 현지여건 조사
승인
합동조사
합동조사
- 인허가 업무
주관
요구
요구
- 공사착수 회의
주관
주관
주관
-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승인
검토
주관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공 사 시 공
- 일반행정 업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주관
- 건설사업관리기록 관리
승인
확인
작성
- 주무관청에 정기 및 수시보고사항
접수
보고 • 현장 정기교육
지시
주관
- 주무관청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요구
작성
- 민원사항
요구
조치
검토,보고
조치
- 주무관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주관
-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필요시
입회지시
입회
작성
- 현장대리인, 시공기술인등의 교체
요구
조사
검토,보고
시행
- 추가용지보상 업무
협조
협조
- 제3자 손해의 보상
주관
검토
주관
- 시공자에 대한 지시
주관
결과보고
- 수명사항의 처리
보고
이행
-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지시
보관
주관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공 사 시 공
- 품질관리
- 품질보증계획
주관
이행확인
작성
-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이행확인
작성
-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입회확인
시행
- 시험,검사성과 처리
승인
검토,확인,지시
보고
-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주관
입회확인
주관
- 시공관리
- 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작성
- 시공상세도
검토,확인
작성
-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검토,확인
작성,협의
- 시공확인
요구
확인,지시
시행
- 검측업무
확인,승인
요청
- 매몰부분 검사 기록
요구
작성
- 현장 실정보고
승인
작성,확인,보고
작성
- 암반선
확인
요구
- 특수공법
협의
검토 • 기술검토 의견서
작성
요구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승인
작성
-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확인
주관
-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승인
확인,보고
요구
-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검토,확인
작성
- 주무관청에 현장상황 보고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등
검토,지시
지시,요구
시행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경미한 설계변경
검토,지시,보고
작성
-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지시
검토,보고
검토,작성,보고
-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
검토,지시,보고
작성
-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승인
확인
요구
- 계약금약의 조정
승인
검토
심사,보고
작성
- 공정관리
-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승인,보고
작성
-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검토,확인,지시
작성
- 부진공정 만회대책
지시,검토,보고
작성
- 수정공정계획
검토,승인,보고
요구,작성
- 준공기한 연기원
승인
검토
작성
- 공정현황보고
검토,확인,보고
보고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주무관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공 사 시 공
- 안전관리
- 안전관리
확인,지도
시행
- 안전점검
주관
지도,감독
시행
- 안전교육
지시,감독
시행
- 안전관리결과보고서
검토,지시
작성
- 사고처리
지시,보고
조치
- 환경관리
- 환경관리
지도,감독
시행,보고
- 제보고 사항
보고
작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 검사지침
- 검사자의 임명
입회,확인
보고 • 검사
검사,보고
조서작성
- 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지시,재검사
시행
-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검토
작성
-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작성 • 기성부분검사
입회
검사,보고
입회
- 시설물시운전
검토,보고
작성
- 예비준공검사
주관
입회
검사,지시,보고
보완
- 준공검사원
입회
검사,검토,확인,보고
작성
- 준공도면등의 검토
검토,확인,보고
작성
-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확인,검사
시행
- 준공표지의 설치
지시,확인
시행
인수∙인계
- 시설물 인수,인계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수립
검토,통보
작성
- 시설물 인수,인계
시행
입회,검토
시행
-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 준공도서등의 인수
협의,인수
협의,작성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검토,보고
자료제출
-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조사지시
의견제시
6.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6.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6.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다.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라.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바. 기타 발주청이 요구한 서류
6.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4 발주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서 등의 검토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수리계산서, 관기초검토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 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다. 공사 착수전, 공사 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수리계산서, 관기초검토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자. 설계 시 각종 행정절차(설계VE, 기술심의,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작성 등)의 이행여부 및 조치결과 검토
차. 하수도설계기준 및 각종기준에 준한 설계의 시행여부 확인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의견을 추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설계서 등의 관리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 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9.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
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나. 건설공사 예정공정표(작업조별, 공종별, 세부계획 포함)
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라.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마. 착공 전 사진
바.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사.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자.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차.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10.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1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 공사홍보 전단지, 현수막(이하 “안내표지판 등” 이라고 함.)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해당 공사구간 착공 7일 전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감독하여야, 공사 완료 후에는 안내표지판 등을 철거토록 지도한다.
10.3 안내표지판 등의 규격은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와 2023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붙임 1]을 준수한다.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11.5항의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다항 및 라항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나.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다. 산출내역서
라. 공사비 증감 대비표
마. 그 밖에 참고사항
12.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3.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 업무 중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1) 공사추진현황 등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함) 제32호 서식)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3)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4)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5)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6)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
7)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8)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
9)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
10)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
11)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
12)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
2)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
3)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
4)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
5)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
6)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
7)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
8)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
9)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
10)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1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
2)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
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
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
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
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조 서식)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
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
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
1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3.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제시 등
1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4.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4.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 처리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수명사항의 처리
1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다.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1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
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나.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다.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6. 품질관리
1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1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16.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회수
나.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다. 품질관리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라.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바.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사.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아.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자.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차.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6.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나.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다.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라.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마.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바.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사.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 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16.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나.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하도록 함
다.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
공되지 않도록 조정
라. 필요 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1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16.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6.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6.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6.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6.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별지 제17호 서식)의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7. 시공관리
1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조직표
나. 공사 세부공정표
다.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라. 시공일정
마. 주요장비 동원계획
바.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사.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아. 품질관리대책
자.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차.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1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 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나.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
장여건을 반영)
다.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
공상세도 작성)
라.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바. 계산의 정확성
사.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아.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1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 구조부(가시설물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나.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다.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라.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마.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바.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사.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17.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7.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하도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가.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나. 인근의 도로
다. 교통 시설물
라. 건조물 또는 축사
마.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17.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관계규정 저촉여부
나. 안전성 확보여부
다.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라.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7.8 검측절차
현장시공
완
료
⇒
시 공 자
담당기술자
점
검
⇒
검측요청서
제
출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현장검측
⇒
검측결과
통
보
합격
⇒
다음단계
공종착수
재 시 공
보
완
불합격시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17.9 검사항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세부공종별로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항목은 건설사업관리편람 등에 수록한 내용을 공사내용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고, 공사 특수성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17.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1 특수공법의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17.12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17.13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7.14 지장물 등 철거,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 변경 시 계상하여야 한다.
17.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시 공 자 건설사업관리자 발 주 청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변경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심 사 자
(기술지원기술인)
검토설계서제출
(대표자명의)
검 토
(공사관리관)
결
재
17.16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
18. 공정관리
1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제반사항들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18.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1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2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hp:fwSpace/>․<hp:fwSpace/>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나.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다.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라.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마.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사.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아. 현장안전 개선방법 자. 안전관리 기법 차.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카. 안전점검 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1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0. 시설물의 인수‧인계
2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20.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20.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20.6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0.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21. 유지관리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1.2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하자보수관련
22.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2.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2.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24. 보안대책
24.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건설기술관리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4.2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5. 성과품 납품
25.1 본「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감전처리분구 일원 배수설비 정비[2024년]」전산처리 성과품의 납품에 적용한다.
25.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미비된 사항이나 보완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청이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5.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성과품을 납품한 이후에도 운용상 문제점이나 본 과업지시서 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발견되면 자문,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25.4 성과품 납품(제출서류)
가. 건설사업관리 수행 기간 중 생산된 현장문서 일체
나. 성과도서 목록
구
분
회 수
수 량
제 출 기 한
비 고
월보고서
12회
3부 (USB 3매)
익월 7일까지
최종보고서
1회
3부 (USB, CD 3매)
공사준공후 14일까지
유지관리지침서
1회
3부 (USB, CD 3매)
공사준공후 30일까지
26. 경과조치 등
26.1 본 과업지시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6.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건설기술관리 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
Ⅲ.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