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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535] 2026 국가하천 제방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연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7816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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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 국가하천 제방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연천군 공고 제2026-1232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수의견적(총액)/적격심사 비대상/전자견적제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 국가하천 제방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연천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라. 용역개요: 국가하천 제방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24개소

마. 기초금액: 금85,9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현장설명 : 없음(생략) 3. 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견적서 접수개시일시: 2026. 09. 21.(월) 10:00

나.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2026. 09. 23.(수) 10:00

다. 견적서 개찰일시: 2026. 09. 23.(수)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견적서 개찰장소: 연천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총액입찰, 단독계약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기술자격(중급기술인 이상)과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중급기술인 이상)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공동계약 : 불가 6.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견적)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견적)방식 및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의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 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선택)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마감, 17:00 개찰),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단,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9.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붙임 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붙임 2> 「안전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바.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견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서류의 열람 및 교부기간은 공고일부터 입찰(견적)참가신청 마감일까지입니다.

다.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05.19.시행)」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붙임 4>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견적)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견적)안내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군청 홈페이지(http://www.iyc21.net)에 게재되며, 입찰(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처 안내

  • 용역계약분야 : 연천군 회계과 계약팀(031-839-2174)
  • 과업지시분야 : 연천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839-2426)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6년 9월 17일 연천군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확인( )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합 계 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월
일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붙임2 안전작업계획서(계약예정자)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확인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장비사용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년
월
일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계약예정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천군수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계약예정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V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6 국가하천 제방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연천군 공고 제2026-1232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수의견적(총액)/적격심사 비대상/전자견적제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 국가하천 제방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연천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라. 용역개요: 국가하천 제방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24개소
마. 기초금액: 금85,9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현장설명 : 없음(생략)
3. 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견적서 접수개시일시: 2026. 09. 21.(월) 10:00
나.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2026. 09. 23.(수) 10:00
다. 견적서 개찰일시: 2026. 09. 23.(수)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견적서 개찰장소: 연천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총액입찰, 단독계약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기술자격(중급기술인 이상)과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중급기술인 이상)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공동계약 : 불가
6.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견
적)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견적)방식 및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의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 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선택)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마감, 17:00 개찰),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단,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9.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붙임 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붙임 2> 「안전작업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바.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
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견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서류의 열람 및 교부기간은 공고일부터 입찰(견적)참가신청 마감일까지입니다.
다.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05.19.시행)」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붙임 4>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견적)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견적)안내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군청
홈페이지(http://www.iyc21.net)에 게재되며, 입찰(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처 안내

  • 용역계약분야 : 연천군 회계과 계약팀(031-839-2174)
  • 과업지시분야 : 연천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839-2426)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6년

9월 17일 연천군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합 계 확인( ) 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평가자 : 직급 월 일 성명 (인) 붙임2 안전작업계획서(계약예정자)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확인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장비사용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계약예정자명:

년
대표자

월

일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계약예정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
약한다.
연천군으로부터 “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
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
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
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
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서약자 년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연천군수 귀하 월 일 (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계약예정자) 붙임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V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2026 국가하천 제방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국가하천 제방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연천군
건설과

Ⅰ 용 역 개 요 1. 용역개요

○ 국가하천 제방 24개소(정기안전점검 24개소)
구분
시설물명
정기안전점검
실시기한
종별
준공일자
등급
비고
1
구미1제
2026-12-31
2종
2001-12-18
B등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대상
2
구미2제
2026-12-31
2종
2001-12-18
B등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대상
3
노곡석장제
2026-12-31
2종
2009-12-29
B등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대상
4
동이2제
2026-12-31
2종
2004-02-28
B등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대상
5
아미제
2026-12-31
2종
2004-02-28
B등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대상
6
초성1제
2026-12-31
2종
2000-12-23
B등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대상
7
대전제
2026-12-31
2종
2000-12-23
B등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대상
8
초성2제
2026-12-31
2종
2000-12-23
B등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대상
9
초성3제
2026-12-31
2종
2000-12-23
B등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대상
10
초성제
2026-12-31
2종
2000-12-23
B등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대상
11
군남제
2026-12-31
2종
2001-02-15
B등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대상
12
동이1제
2026-12-31
2종
2004-02-28
B등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대상
13
무등제
2026-12-31
2종
2000-12-23
B등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대상
14
북삼1제
2026-12-31
2종
2003-02-28
B등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대상
15
북삼2제
2026-12-31
2종
2003-02-28
B등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대상
16
선곡제
2026-12-31
2종
2002-12-21
C등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대상
17
우정1제
2026-12-31
2종
2002-05-27
B등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대상
18
우정2제
2026-12-31
2종
2002-05-27
B등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대상
19
원당1제
2026-12-31
2종
2001-06-21
B등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대상
20
원당2제
2026-12-31
2종
2001-06-21
B등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대상
21
원당3제
2026-12-31
2종
2001-06-21
B등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대상
22
학곡1제
2026-12-31
2종
2001-02-19
B등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대상
23
학곡2제
2026-12-31
2종
2001-02-19
B등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대상
24
학곡제
2026-12-31
2종
2001-02-19
B등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대상

2. 과업기간 등

가.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감독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부재의 추가 조사를 위하여 지연이 불가피할 때

2) 감독기관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으로 증감이 있을 경우

3)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나.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적합한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부)치침(국토교통부)

3) 시설물 유지관리지침(국토교통부) 4) 하천 시설기준(국토교통부)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6) 기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소방, 통신 등의 관련법규

Ⅱ 용역 일반사항 1. 과업내용 일반사항

가. 설계변경조건 : 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의 이행수행에 따른 정산 변경 시

2)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추가조사 및 기술자문 등 주요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감독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다.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 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계
(3) 예정공정표
(4) 안전관리 조직표

(5) 참여기술자 명단, 보안각서, 기술자 교육이수 확인증 등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가’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한다.

가) 과업수행을 위한 각 시설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서를 제출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다)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3) 본 과업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 도서에는 감독기관에 제출한 과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인감이나 서명으로 연명 날인하여 제출한다.

라. 안전관리

1) 진단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종사자는 점검기구와 장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진단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3) 밀폐된 작업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 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Ⅲ 세부 과업내용 1. 과업수행 내용 1.1 점검

⇒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 결과와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또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영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정밀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점검자료를 토대로 추가 5개 제방 FMS에 입력 작업 실시

1.2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1.1.1 도서검토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4) 유지관리지침
5) 기타 필요한 자료
1.2 진단계획 수립 : 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료조사 ․ 수집 및
현장조사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 진단형식을 결정
2) 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3)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

4) 진단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5) 타 기관과의 협조체제

6) 현장기록의 서식을 취합하고 주요사항, 부위에 대한 사전 준비

7) 비파괴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

8) 구조물에 붕괴유발부재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
함 되었는지 판단

9)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10) 시설물의 철저한 진단을 위하여 기후․온도․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최적의 시기에 실시한다.

11) 점검자는 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비를 선정한다.

12) 진단방법과 장비의 선정을 위한 현장 조사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한다.
1.3 현장조사

1) 현장조사는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한다.

2)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 확인은 현장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기준치의 목적에 달성되어야 하며, 안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 손상상태평가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설물 전체 표면에 대한 상세한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1.4 관련시험 및 측정 : 재료의 강도, 상태, 구조부재평가 및 육안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해당되는 적합한 현장시험, 실내시험을 실시한다.
1.5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2) 책임기술자는 진단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 A,B,C,D,E의 5가지 단계로 상태등급을 매기고 또한 정수처리 시설 등 주요 구조물의 상태등급을 참고하여 시설물 전체의 상태 등급을 부여한다.

3) 서로 다른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다른 시간대에 수행된 점검 및 진단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 부위별 상태평가를 위하여 제시된 통일된 점검 및 진단서식과 기준에 의하여 조사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방에 대한 육안검사결과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손상상태 평가표 서식에 각기 요소의 결함 또는 노후화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결함이 없는 부위에 대하여도 손상상태 평가표를 작성하여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한다.
1.6 안전성 평가
1.6.1 안전성 평가방법

1)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정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평가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평가에 사용된 평가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1.6.2 안전성 평가를 위한 조사 등 :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은 시설물 분야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아래 항목 중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실시한다.

1) 지반조사 및 탐사
2) 지형․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3) 수리검토
4)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5) 누수탐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1.7 보수․보강공법
1.7.1 일반사항

1) 노후된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손상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보강방법 및 수준을 정한다.

2)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등을 또 보강을 위해서는 안정성평가결과 등을 정밀 검토 후 보수․보강 필요성, 방법 등을 제시한다.
1.7.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1) 손상허용범위의 기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2)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1.7.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4) 개축
1.7.4 보수보강 공법의 선정 :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공법의 적정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한다.
1.8.5 우선순위의 결정

1)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조 결함에 대하여 보강을 보수보다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결정한다.
1.9 과업성과품 작성

1)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완료일 10일전에 과업성과품 1식을 감독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품을 보완 작성한다.

2) 적용 구조계산서 또는 프로그램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과거에 작성한 손상상태 평가표를 제출받아 부재 결함의 진행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한다.

5)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고 하여야 한다.

6) 본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 CAD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전산자료 : 외장하드 1식
2.1 성능평가
2.1.1 제2종성능평가 과업

가. 기본과업

제2종성능평가의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정밀안전점검을 포함 및 결과를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유지관리 지침서

․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시설물의 내구성능(염해·동해환경, 해안거리 등) 및 사용성능(사용자 편의성,시설물의 수요 및 용량 등)에 대한 자료

․ 기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2) 현장조사 및 시험

․ 대상시설물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 시설물의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현장 재료시험

  • 콘크리트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깊이 측정,염화물침투량시험 등
  • 강재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시설물편 참조)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등

3) 안전성능평가 ․ 상태안전성능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안전성능 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안전성능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 구조안전성능 -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구조안전성능 평가 자료 분석

-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능 검토

  • 시설물의 구조안전성능 검토 결과에 대한 소견

4) 내구성능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내구성능 관련 수집자료 검토

․ 사용재료(콘크리트 및 강재 등)에 대한 내구성능 평가

․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5) 사용성능 평가 ․ 사용성능 관련 수집자료 검토

․ 사용 환경 및 기능 등에 대한 사용성능 평가

․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6) 종합평가

․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의 결과 분석

․ 전체적인 평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 시설물의 종합성능등급 지정 7) 유지관리 전략 제안

․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8) 보고서 작성

․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보고서 작성
2. 안전 및 보건 관리
. 일반사항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용역시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 참고 기준

2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도급인은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수립 및 이행
(1)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제39조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 제66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주청 또는 용역감독자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

안전관리체계
(1)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제31조에 따라 도급인은 해당 사업장에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처리
(1) 도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정공정표

추진일정
과업내용
10일
10일
10일
10일
5일
비 고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조사 자료 검토 및 분석 4.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5. 보고서 작성

공
정(%)
20
20
20
20
20

누 계 공 정(%)
20
40
60
80
100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1. 안전보건관련 법령 숙지

  •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하기 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타 법령, 규정, 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관한 사항

  • “발주기관”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고 평가에 성실히 이행한다.

(적격심사 대상 계약 또는 2인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서 제출 시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도 함께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안서와는 별도로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1인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민간위탁 협약)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공모 참가 시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방법에 따라 아래의 사항 중 선택하여 작성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교육계획

  •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사항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 그 밖에 과업 참여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다.

4.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이행 요구와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내역서를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비용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정산금액에서 제외한다.

7.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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