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5508] 독봉산 웰빙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7.6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지명경쟁 입찰 공고_독봉산 웰빙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지명경쟁 입찰 공고_독봉산 웰빙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145호

지명경쟁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독봉산 웰빙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1차분: 6개월)
마. 용역예산 : 841,300,000원

(추정가격: 764,818,182원, 부가세: 76,481,818원)

※ 기초금액 : 금841,300,000원
※ 1차분: 280,000,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나. 나라장터 공고 R26BK01694081-001호에 의거 당해 용역사업 수행 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 통보된 업체(13개 대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가격
입찰)이며 기존 심사 시 공동수급협정 체결한 업체는 입찰시 전자협정 체결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 접수 마감일 : 2026. 9. 22.(화) 18:00까지
※ 선정된 업체는 본 건 공고와 함께 개별 통지되며 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지명경쟁 입찰참가 통지를 받은 업체로서 참가자격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해당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해당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전자계약), 총액입찰, 지명경쟁, 적격심사(P.Q) 대상
6.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
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
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적격심사한 심사항목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적격 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5억이상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지역업체 참여도, 경영상태는 PQ시 기평가되어 각각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마.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
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055-639-3503 2)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거제시 기획실 ☎.055-639-308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거 제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독봉산 웰빙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기본ㆍ실시설계 용역] (1).hwpx =====

독봉산 웰빙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거 제 시

목
차

I. 과업의 개요<hp:tab width="37632" leader="3" type="2"/>1
II. 일반사항<hp:tab width="39476" leader="3" type="2"/>2
III. 세부 과업지시사항<hp:tab width="32324" leader="3" type="2"/>4
Ⅲ-1.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hp:tab width="26008" leader="3" type="2"/>4
Ⅲ-2. 공원조성계획 <hp:tab width="32920" leader="3" type="2"/>7
Ⅲ-3. 환경성 검토<hp:tab width="33592" leader="3" type="2"/>10
Ⅲ-4. 교통성 검토 <hp:tab width="32844" leader="3" type="2"/>14
Ⅲ-5. 경관성 검토<hp:tab width="33592" leader="3" type="2"/>16
Ⅲ-6. 산지전용<hp:tab width="35840" leader="3" type="2"/>18
Ⅲ-7. 지형현황측량<hp:tab width="32840" leader="3" type="2"/>19
Ⅲ-8. 지형도면 고시계획<hp:tab width="29092" leader="3" type="2"/>21
Ⅲ-9. 기본 및 실시설계<hp:tab width="29844" leader="3" type="2"/>23
Ⅳ. 성과품작성<hp:tab width="36532" leader="3" type="2"/>38
Ⅴ. 예정공정표<hp:tab width="36532" leader="3" type="2"/>39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독봉산 웰빙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독봉산 웰빙공원을 재정비하여 「거제시 시민대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여가 공간 확대 및 지역 환경개선 도모
도심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 여건과 풍부한 산림자원을 시민의 일상과 연결 및 보전·이용·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전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여가·휴식·체험 공간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공원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게 시키며, 거제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공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대상구역
위치 : 거제시 상동동 산16-3번지 일원(웰빙공원 일원)
면적 : 근린공원 약 139,000㎡

나. 과업내용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실시계획인가
산지전용
지형현황측량
지형도면고시
기본 및 실시설계
공공디자인
기타 인․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II. 일반사항
1. 용어 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 용역의 시행 주체인「거제시」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 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 시에서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2. 일반사항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진척보고는 매월 감독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협의사항과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의 관련규정 및 정부 관련 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감독원과 합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중인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 관련계획 및 도면은 발주자가 지원하고 용역업체에서 수집하며 발주자는 관련계획 대상지역의 해당관서와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도록 조치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과업 진척보고와 별도로 필요시마다 중간보고회를 갖는다. 중간보고회는 토의안건에 따라 가능한 대안을 분석제시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며 보고회의 안건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응용토록 하며,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하여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상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심의(자문) 등 행정절차이행에 필요한 성과품외의 각종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자가 요구 시 제출 하여야한다.
수급자는 본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로 폐기하여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4. 설계변경 조건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인가, 승인 등의 지연으로 과업수행기간이 변경될 때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 중 상급기관의 지침 개(제)정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는 개(제)정된 지침에 의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조정한다.
III. 세부 과업지시사항

Ⅲ-1.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도로)
1. 일반지침
본 과업은 상위계획 및 제반 관련계획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칙,
산지관리법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주변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반자료를 활용하고, 감독원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2.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준
현재의 이용현황 및 시설을 수용 반영한다.
기정계획은 존중하며 엄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변경한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의 검토는 재정비 계획에 준하여 추진한다.
현황 및 토지이용 계획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배치 결정한다.
도로의 체계는 교통발생 및 집중량을 고려하여 교통수요에 대한 각 시설이 균형있고 체계있게 계획한다.
교통을 편리하게 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한다.

3. 세부지침
가. 기초자료 분석 및 현황종합분석
계획대상지에 대한 자료의 조사‧분석과정으로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환경 및 계획대상지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 및 분석과정은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고 면밀히 하여 신뢰도 높은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기초자료 조사 등을 통한 제반현황을 면밀하게 종합 분석함과 동시에 개발 잠재력 및 문제점을 함께 검토한다.

나.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본 사업에 필요한 각종 관련법규를 면밀히 분석한다.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부분은 반영하여야 한다.

다.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검토
주변 환경 및 계획대상지에 대한 여건을 분석하고, 기본계획변경안의 검토 등을 시행한다.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시설계획 등을 검토, 반영한다.

라.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도서 작성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각종도서를 작성한다.
도서의 내용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사유서, 개발계획서, 영향검토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및 토지조서 등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을 포함한다.

마. 도시관리계획도면의 작성기준(지형도면고시용 도서 포함)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모든 사항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이 비교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지형도면고시용 도면과 부합되게 작성하고, 기정계획은 투사지에 작성하되 1/5,000 및 1/1,200지형도에 작성하여 그 도면을 동일 위치에 부착한다.
계획 도면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 지형도 및 지형도면고시용 규격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할 경우 A4 크기로 접지하여 첨부하여야 하고, KLIS시스템에 등재 할 수 있도록 전산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타 계획도서 작성은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 첨부한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시설의 지형도면고시 도면의 명시는 지형도와 지적도를 동시에 검토하여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지형도면고시 결정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재정비, 기정 지적고시 및 도시계획 확인원,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이용상황, 교통이용 상황 등의 개발현황을 정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지형도면고시 도면 작성 시에는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선, 색채, 명칭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형도면고시 승인 양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조서의 작성 시에는 양식에 의한 위치, 면적, 연장 등 제반사항이 첨부되어야 하고 지형도면고시 승인양식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후 관리할 수 있도록 도면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 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사항은 제반 관련법규 및 용역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한다.
Ⅲ-2. 공원조성계획
1. 과업내용
현황조사 및 자료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사업계획

2. 세부지침
본 조성계획은 입지적 여건과 현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계획 방향과 시설물의 종류, 배치계획, 년차별 집행계획을 종합한 조성계획이 되도록 다음사항에 의거 자료조사, 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사업계획, 성과품 작성으로 구분 시행하며 자연경관을 최대한 이용토록 한다.
기정계획은 존중하며 엄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변경한다.
가. 현황조사 및 자료 분석
관계전문가 및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집, 수용토록 한다.
1) 자연환경 조사
수계, 토양, 표고, 경사도등 지형지세 조사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천기일수등 기상현황의 기존자료 조사
기타 식생 및 경관조사
2) 인문환경 조사
토지이용현황, 교통시설, 기반시설조사
역사성 등 지역 성격조사
배후지의 인구변화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3) 종합분석
제반현황의 종합적인 분석
개발잠재력 및 문제점 분석
나. 기본구상
공원의 성격, 기능, 이용객 추정, 인접공원과의 상호연관 등을 고려 계획을 구상하여야 한다.
1) 개발방향 설정
개발잠재력에 의한 개발방향 설정
2) 계획지표 설정
인구 지표 설정
이용인구의 구성, 규모 설정
3) 토지이용체계 구상
공간구성 체계 설정
대안작성 및 평가
4) 동선체계 구상
이용객의 공원이용 체계 구상
토지이용에 따른 기능별 동선 구상
5) 유치시설 선정 및 시설규모 산정
이용객 요구시설의 종류 및 규모 산정
적정 수용능력 판단
다. 기본계획
1) 토지이용계획
지형을 최대한 활용, 형질변경 등 자연훼손을 가급적 억제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간구성체계 설정
토지이용 종합계획 수립
2) 동선 계획
주변지역의 교통망과 접근성,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 등을 감안한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동선체계가 되도록 위계질서가 부여된 동선을 구성토록 한다.
신속성, 안전성, 쾌적성, 경제성을 추구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계획이 되어야 한다.
동선체계는 기능별로 성격이 다른 동선을 분리시켜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한다.
노선선정은 지형조건을 감안하며 기존지형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자연훼손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3) 시설배치계획
시설물은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매력적인 시설물을 고려하여 시민의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인 욕구를 만족시킬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종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공원의 기능과 특색에 맞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종류 및 배치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조형은 공원구역내에 지형에 순응할 수 있도록 자연의 재료 등을 선택하도록 고려하여 이용객이 자연과 친밀감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건축물 계획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의 규모 결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하되 건축물의 규모, 형태, 구조 등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
조경계획은 공원내의 수종 및 분포사항을 분석하여 수목의 보존 및 갱신여부를 판단하여 보존지구, 갱신지구, 조경시설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조경식재 수목 및 조경시설물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공급처리시설계획
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부분에 대한 용량추정 및 공급처리안 계획

라. 사업계획
1) 사업투자계획
개략사업비 조정
공정별, 재원별 투자계획
단계별, 년차별 투자계획
2) 관리운영계획
환경보전 방안 제시
관리체제 및 대책 제시
운영방안 제시
Ⅲ-3. 환경성 검토
1. 과업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및 도시 관리계획 환경성 검토서 작성

2. 과업 내용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는 자연생태환경과 물환경, 토지환경, 대기환경등의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항목을 도출하되 도시관리계획의 유형에 따라 검토한다.

3. 일반 지침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환경성검토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현재 각종 법령으로 조사․관리되고 있는 관련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해야 한다.

4. 세부 지침
가. 검토항목의 설정
환경성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및 이용시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자연환경의 환경성검토항목은 기상·기후 및 에너지, 지형, 토양 및 지반, 물순환, 녹지, 경관, 주요 비오톱 및 동·식물 서식지 등의 항목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별로 적절하게 설정한다.
생활환경의 환경성검토항목은 주민의 건강과 쾌적성(amenity)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으로 하며, 휴양 및 여가공간,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의 항목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별로 적절하게 설정한다.
환경성검토를 위한 환경지표 및 평가기준의 설정은 객관적이어야 하나, 실제 적용 가능한 정량적 환경지표가 없는 경우는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개별사업 등 유사사례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그 항목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여 검토에 적용하도록 한다.
정성적 평가는 사안별로 중요한 평가지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유사사례 등을 감안하여 계획안의 보완 및 조정에 활용한다.

나. 자연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
1) 기상․기후 및 에너지
기상·기후의 변화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군관리계획이 기후 및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지표는 다음과 같다.
입지 선정에서 일조, 바람 등 자연자원의 활용 정도
바람통로의 설정 등 겨울철 찬공기 정체 및 여름철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
2) 지형
기존 지형의 다양성 보전과 지형 및 경사에 적절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유도를 목표로 한다.
지형의 변형 정도, 표고, 경사도를 중심으로 기존 지형의 다양성 보전정도 및 지형이용의 합리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3) 토양 및 지반
지상 생태계의 기반인 자연지반의 보전을 통하여 생물서식, 우수의 저장 및 침투 등 토양의 생태적 기능 보전 및 개선을 목표로 한다.
생물의 서식 기능과 함께 공기 및 우수의 침투, 저류 등 물순환 기능
을 종합하여 영향 요인과 정도를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4) 물순환
물순환 기능은 1차적으로 토양의 투수기능에 좌우되므로 토양의 불투수면적, 우수유출량을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나, 토양의 불투수면적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서 평가하기가 어려우므로 우수유출량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검토한다.
5) 녹지
녹지의 평가는 토양기능의 보전과 녹지기능의 개선을 함께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 및 시가화용지의 녹지확보를 목표로 한다.
기존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 녹지의 생태적 기능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6) 경관
자연경관의 보전 및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를 목표로 한다.
개발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관점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지역 고유의 자연경관요소의 보전 여부
주요 산봉우리, 능선 등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주요경관요소의 보전 여부
기존 자연경관과 조성 예정인 인공경관과의 조화 정도
7) 비오톱 및 동․식물
각종 관련규정이나 현황조사에 의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비오톱 및 동식물 서식지의 보전, 복원, 개선을 목표로 하고, 습지·하천·건조지 등의 생물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서식지가 훼손되는 경우 가까운 유사공간에 이전 복원하거나 훼손된 서식지와 유사한 비오톱을 동일 지역·지구내에 가능한 한 복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비오톱 및 생물종 다양성 보전 및 개선의 관점에서 주요 개별 비오톱 및 서식지의 보전 정도를 평가한다.
8) 기타 항목
위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자연환경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보완·조정하도록 한다.

다. 환경성검토서의 작성방법
환경성검토 결과는 환경현황조사·항목별 분석결과, 관련 도면 등이 포함된 보고서로 작성하여 도시·군관리계획서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환경성검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도시관리계획 개요 : 목적·범위·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 도서로 갈음
환경현황 조사·분석 : 항목별 조사·분석·평가내용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환경성 예측 및 저감방안 : 도시관리계획 부문별로 작성하고, 공간계획 차원의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위주로 항목별 검토결과를 작성
종합평가 및 결론 : 환경성검토 실시결과를 도표·도면 등을 이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정리
Ⅲ-4. 교통성 검토
1. 일반사항
본 사업지역에 대한 교통성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교통영향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수행한다.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부문별 정책계획 및 집행에 따라 교통량이나 교통 활동이 달라지므로, 주변의 토지이용상태와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교통시설현황분석
교통시설계획(주요 교통지표 설정, 도로망 계획, 기타시설계획)
교통환경 조사 분석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작성

3. 세부지침
가) 사업의 개요
구체적인 시설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시켜 교통영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교통 분석에 포함되는 내용은 발췌요약 제시하며, 사업의 배경, 목적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나) 교통환경 조사 분석
1) 조사계획 수립
사업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쳐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조사항목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현황
분석의 공간적 범위 내 가로망 등 교통시설물 현황
사업지역 주변 교통소통현황
교차로 지하구조 및 신호체계 운영현황
유사시설의 시간대별 차량 및 통행 집중률
주요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
나) 교통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교통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조사는 사업지와 관련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계획의 유효성 및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교통계획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각 계획 내용을 비교 수록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제반 관련계획 및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업시행에 의한 문제점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가로 및 교차로 소통
진출입동선
대중교통 및 보행
주차시설의 공급과 운영
교통안전 및 기타
교통개선방안 : 과업수행자는 예측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교통대책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개선효과 : 교통개선 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대책별 분석 및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4. 교통성검토서의 작성
교통성검토서 작성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한다.
Ⅲ-5. 경관성 검토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경관성 검토를 시행하여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분위기 연출을 통해 이미지 제고 및 경관적․환경적․기능적 측면에 부합하는 테마가 있는 경관계획 수립을 그 목적으로 함

2. 과업의 내용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 도출
지구 경관기본구상
부문별 경관계획

3. 부문별 세부지침
가. 경관현황조사 분석
관련계획 및 법규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계획내용의 틀을 형성
기존의 대상지구 경관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계획내용의 방향에 반영
경관현황 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 기본 골격 구조 파악
대상지의 경관 골격을 형성하는 요소를 파악
조망점 및 조망축설정 등과 연계
경관자원 분포 조사(자연 및 인문자원)
대상지내외의 경관자원을 조사하여 대상지에 적용가능성을 타진
테마설정 및 경관디자인 연출방향에 연계
나.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경관구조 분석
주변지역과 지구내외에서의 조망점/회랑/조망대상 등을 파악
장면의 특성을 분석
종합분석 : 주요 경관과제 및 경관고려사항 도출
경관자원의 분석 종합
주요 조망점 및 조망대상 조사 종합
다. 지구경관기본구상 및 방향설정
경관계획의 목표 및 방향 설정
지구경관체계구상 및 경관테마 설정
경관특성별 경관계획대상의 구분과 테마 연출방향 설정
라. 부문별 경관계획
조망대상 및 경관축 설정
건축물 외관 디자인
보행자 전용도로 및 가로, 광장 경관계획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등 옥외공간 경관형성계획
조경구조물 및 환경조형물 등 경관계획
경관관리계획

Ⅲ-6. 산지전용
1. 일반사항
산지 편입현황조서 작성
산지전용 협의 요청서 작성
산지전용 협의 관련도서 작성

2. 세부지침
본 과업은 산지관리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산지전용 협의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산지편입현황조서 작성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제반규정에 따라 사업대상지 내 산지의 편입현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제반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협의요청서 등을 <hp:lineBreak/>작성하여야 한다.
산지전용허가 관련도서 작성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산지편입조서 등

Ⅲ-7. 지형현황측량

1. 과업내용
현황측량, 수준측량

2. 일반지침
지형현황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하여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도 록 한다.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수행한다.
측량은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자는 과업 수행 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하도급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발주자에 하도급 내용을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측량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을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3. 세부지침
가. 기준점 측량
국립지리원장이 발행한 삼각점 성과표등본에 의하여 기존 삼각점을 점검하고, 그 성과가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적원도는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와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기지점(최소한 3점)을 기준하여 관측은 20초독 경위의 이상을 사용하되 측각은 2대회의 관측으로 초까지, 변장은 소수점이하 3위까지 산출 하여야 한다.
나. 수준측량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준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지구주위에 영구 보존될 수 있는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측량표준규격에 의하여 표석을 설치하고, 지구 내 보조 삼각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기록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황측량
축적은 1/500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의 부속 시설 및 담장 출입문의 형상을 상세히 실측하며 과업면적의 10%이상 여유 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현황측량은 도근점을 기준하여 실시토록 하고 등고선의 간격을 표시하도록 한다.
주요부분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측점밀도는 도상 0.5~1.0cm정도로 측정하며 평판측량의 오차는 0.5mm이내로 한다.
현황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진행공작물에 대한 현황도가 포함 되어야 한다.
Ⅲ-8. 지형도면 고시계획
1. 일반지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22호)을 준용하여 작성·고시

2. 세부지침
가. 위치_면적_선형 확정
1/5,000 수치 지형도에서 주택에 해당하는 레이어(layer)를 사용하여 주거지역 경계를 지정한다.(최신 수치지형도 구매 활용)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부 경계를 현장 도면과 대조하여 공원경계를 확정한다.
확정된 공원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선형화 하여 경계선을 연속 지적도와 중첩하여 이격거리 내의 필지만 포함한다.(단, 필요사항 발생시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확정한다.)
나. 자료수급 및 지형_지적 등의 불부합 처리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개별법에 의해 고시된 자료 등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를 방문 직접 수급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한다.
KRAS에서 등재 운영 중인 전산자료의 용도지역․지구 등을 추출하여 제한구역 설정한다.
데이터베이스의 보완 및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우리 시의 지적자료, 각종 대장,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과업에 활용 할 수 있다.
지형‧지적 등의 불부합 중 단순 편집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계접합은 수급자가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처리토록 한다.
지형‧지적 등의 불부합 중 고시축척․고시유형(지적/지형/대장조서)․고시시점 해당법령 해석의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별도의 고시 또는 행정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불부합에 대한 사례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감독부서를 경유 해당실과로 제출하며 과업기간 중 조정 조치된 사안에 대해 수정 반영토록 한다.
다. 지형도면 작성방법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을 검토 및 분석한다.
기존 지형도면고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을 검토한다.
도시관리계획 내용의 정확한 위치 및 면적을 지형․지적도에 확정․고시 한다.
지형도면고시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기정 지형도면고시도면 등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의 이용 상황, 교통이용 상황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용도지역 경계선을 확정고시 한다.
위치 및 선형의 확정에 의하여 고시할 도면을 작성한다.
계획도면에는 용도지역에 대하여 선, 채색, 명칭 등 제반 필요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조서의 작성에는 용도지역의 조서양식에 의하여 위치, 면적, 길이 등을 기입한다.
도면의 확인, 조서의 확인, 도면과 조서를 대조 확인한다.
도면과 조서 등을 일건 서류로서 정리한다.
도시관리계획을 존중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조정한다.
지형도면고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받은 계획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확정작업이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지형도면고시 도서는 용도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며, 도서의 작성은 관련지침에 의거 작성한다.
각 도면은 반드시 매장마다 표제란을 두어 확인 감독원 및 수급인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지형도면고시 도면은 시에서 제공하는 지적이 명기된 1/1,200 또는 1/1,000 수치지형도에 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형도면고시성과에 대한 검토완료자료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표준레이어분류체계에 따라서 구조화를 통해 위상구조를 갖도록 구조화편집하도록 한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등재는 필요시 DB변환관리시스템을 통한 일괄등재 후 필지별 토지이용현황을 생성하도록 하며 개별적인 수정사항은 용도지역관리시스템을 통한 등재를 하도록 한다.
최종 수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필지별 속성정보를 최종적으로 검토 후 정확하고 최신성이 있는 토지이용확인원발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9. 기본 및 실시설계

1. 과업내용
토목분야
조경분야
전기. 통신분야

2. 설계의 기준
본 설계는 과업지시서에 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또한 수정을 요할 경우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토목, 조경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련 법규와 제반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본 시설은 기능적이며 사후 보수 및 유지관리에 경제적이고 능률적이어야 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공사용 자재는 공업표준화 및 공산품 관리법에 의한 사후 관리에 편의와 교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을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각종 인․허가 사항
본 공사 시 각종 인․허가 사항이 수반되므로 수급인은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체적인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인가
기타 관련 인․허가 사항 등

4. 설계일반지침
기본 및 실시설계는 토질조사, 각종영향성검토 및 기본계획 등 관련용역 결과에 의하여 동시에 시행되므로 상세히 각 공종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관련용역과 검토·보완 후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가용신기술(공법, 자재)을 확인해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지구 내에 매장 문화재 보존 시 그 내용과 처리대책을 수립, 보고하고 관계기관협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 과의 협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근지역에서 시행 또는 추진계획중인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개요 및 용역 성과를 본 사업과 연계하여 요약 보고하여야 하며, 환경·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 결과를 요약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기준서 작성 수급인은 기본설계 착수 후 즉시 설계기준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수급인은 설계기준서 작성에 앞서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 개정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기준서에는 설계에 반영될 주요자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본설계 과정에서 추가로 시험을 요하는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수준 높은 설계를 위해 선진외국의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검증된 최신기술 및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구조물은 기초지반에 대한 토질조사 성과를 기초로 하여 안정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도시 내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하 매설물 설치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하 매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취약공종(법면처리방안, 배수처리방안, 암의 유용 및 처리방안, 연약지반 처리방안, 지구계 현황분석 및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별도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분야별 설계지침
5-1. 토목설계
가. 현황조사
1) 일반사항
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구조물, 배수 시 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둥을 이용 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나) 기본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 하여 설계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해야 한다.
2) 수리, 수문조사
가) 예정지구내를 통과하는 하천(이하 소하천 포함) 또는 인근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주변 개발상황 등을 조사해 야 한다.
나) 사업지구 내 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폭, 하상구배, 제방 및 호안현황, 지류 등을 조사해야 한다.
다) 지구의 배수를 고려하여 인근의 배수로를 조사해야 한다.
라) 홍수 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항 등을 분석·검토 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조사
가)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인근주민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
나) 사업지구 내와 인근지역의 동·식물의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야 하며 사업지내에 공사시행 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야생수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다) 계획시설물 설치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시설물 설치 전에 소음진동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4) 측량표 조사

사업지구 내 측량표(국가기준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토공조사

토공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토질의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하며,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이 필요시에는 인허가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배수조사
가) 제반 배수시설 설계를 위하여 하천, 관개시설, 기존 배수시설물 등을 조사해야 한다.
나) 특히 단지와 인접하거나 단지 내를 통과하는 수로 및 하천에 대하여는 최고, 최저 홍수위선 등 수문통계 자료를 조사하여 수리계산서에 명기해야 한다.
다) 배수구조물의 유역 면적도는 1:25,000 이상의 축척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7)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가) 사업지구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각종 지하매설물과 지상시설물 및 장애물을 조사해야 한다.
나) 지장물조사
사업지구 내에 있는 지상지장물(고압송유관, 광케이블, 기타 통신시 설 등),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송유관, 상 · 하수도, 가스 등), 농어 촌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관정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다) 지구 내 및 인근의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를 비롯한 중요시설물을 조 사해야 한다.
라) 주요시설(군사시설, 산업시설, 저수지 등) 및 문화재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8) 골재원 등의 조사
가) 본 공사에 필요한 골재원, 석산, 토취장, 사토장, 콘크리트제품공장, 아스팔트플랜트장 및 레미콘 등의 사용가능여부 매장량(생산량), 채취 가능량(사용가능량), 운반거리, 운반가격 등을 조사 ·비교하고 각각의 위치를 1/25,000 도면에 표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지구 인근지역에서 타기관이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의 토공유용 계획을 조사하여 본 용역의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골재원은 용역기간과 공사기간을 감안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택해야 한다.
9) 조사자료 분석
가) 현황조사 결과와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및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사업추진 현황을 연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단지정지 및 토공 설계
1) 단지설계는 단지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고, 자연지형의 효율적 활용 및 환경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2) 단지설계는 가급적 지구 내에서 토공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 토공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구 외에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토공 설계 시에 건축 중인 건축물 및 지장가옥(공장등)의 존치 여부 등에 따른 존치가옥(공장등) 부지의 토공계획과 구조물 설치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설계하여야 한다.
4) 사면처리방법은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와 구조물 설치 없이 사면 처리를 할 경우에 대해 증가되는 가처분 토지의 공급가격과 구조물설치 공사비를 비교 검토하여 결절한다.
5) 단지 계획고는 인접지역 및 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하여야 한다.
6) 횡단구성요소인 절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구간별 비탈면 처리계획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단지 정지계획 수립 시 건축물 건축에 따른 구조물 잔토계획 및 주변하천 의 배수계획을 검토하여 단지 정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8) 토질조사 결과 연약지반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그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9) 지하지반의 추정은 토질조사 시험결과에 따라 추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연약지반이 의심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는 처리방법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한 후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도로설계
1) 수급인은 기본계획에서 선정된 노선을 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이 될 수 있도록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을 설계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2) 단지 내 도로의 시설기준 및 제원은 그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단지 내 도로설계는 광역교통망 구상용역, 기본계획 교통 분석 및 교통성 검토 등의 결과를 토대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사업지구 도로의 설계현황과 도로포장단면, 노면표지 등 설계기준 자료를 수집하여 도로설계에 참고하여야 한다.
5) 계획교통량, 지형 및 기후조건, 토질시험결과, 주요골재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측면을 비교·검토하여 적절한 포장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도로의 표준횡단면도, 지하매설물설치계회, 도로포장단면 및 도로부대시 설 등에 대해 합리적인 (안)을 비교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7) 도로구간에 연약지반이 의심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는 도로축조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한 후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배수설계
1)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지구내의 생활오수 처리는 주변에 기존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의 이용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별도의 시설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지구 주위의 기존 주택지 및 인접지역 개발계획 등을 감안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보유자료 및 기록 등을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지구 내 기존 하천에 대해서는 자연형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변 생태공원 및 소류지 등에 대해서는 수원확보 및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수해방지 및 친수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원 내 설치되어야 하는 저류시설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의 관련지침을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6) 하수배제 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한다.
7) 하수도의 형상 및 관종은 합리성, 경제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8) 하수도 관종대안 검토

하수도관 관종 결정을 위한 경제성 비교 시에는 단순히 초기 공사비만을 감안하여 결정하지 말고 내구연한과 유지관리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 경제성공학(engineering economics)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마. 상수도 설계
1) 환경부제정 상수도 시설기준, 상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권 광역 상수도계획 등에 의하여 급수계획과 급수량 등을 검토한 후 사용수량 추정 및 공급방식 등을 결정 하여야 한다.
2) 상수도 시설은 당해 지구의 공급처리수요, 광역공급처리체계, 공급처리 실태, 용량 및 자연준건 등을 연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상수도 관망 및 관종, 급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가구와 획지분할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상수도 관종대안 검토 및 상수도관 관종 결정을 위한 경제성 검토시에는 단순히 초기 공사비만을 감안하여 결정하지 말고 내구연한과 유지관리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 경제성 공학(engineering economics)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5) 지구 내 급수를 위하여 취수장, 가압펌프장, 정·배수장(지)등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지자체 및 감독원과 협의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 설계
1) 구조물 설계는 구조 및 안전도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법은 극한강도설계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수급인은 구조물 설계 시 내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옹벽구조물 설계에 앞서 예상되는 법면의 토질상태와 절리의 방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기초의 형식은 지지층까지의 심도, 지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조경설계
가. 일반사항
가) 토목과 연계성을 고려하고 주변 현황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국토해양부 제정 「조경설계기준」 및 「도시공원법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다) 제반 시설물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포장설계
가) 보차도 및 대지경계블록의 규격, 종류 결정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나) 포장구조는 종류별 표준구조도를 작성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다) 보행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조경식재 및 시설물
가) 수종은 시장의 유통현황을 감안하고 향토수종, 내공해성 수종 등 장려수종을 검토하여 선택하고 이식가능 하거나 이식된 야생수목을 조사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나) 대상지역의 식생현황을 조사하고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태적 조건, 식재위치의 지반조건 등 세부환경, 조경시설 구조물과의 관계, 적정 토량의 확보 및 주요부 식재경관, 유지관리에 대한 검토 분석을 행한 후 대책 수립 및 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가급적 최근 개발 활용되는 국내․외 우수시설물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시설물은 기능성, 시공성, 내구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설계 하여야 하며 신규 개발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필요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체육 및 휴식시설의 이용이 편리하고 상호 연계되도록 시설하되 미관을 고려 목재 및 강관을 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3. 전기
가. 설계설명서
전기설비 개요
각 설비에 대한 설명
수변전 설비 방식 선정에 대한 재검토(상용설비, 발전기 설비, UPS설비)
인입방식 선정에 관한 재검토
간선 및 분기선 배선공법 재검토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에 대한 설명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고려 사항
각 실별 조도 기준
나. 계산서
각 실별 조도계산서
부하 산출서 및 수.변전설비 용량, 발전기 용량, UPS용량 계산서
전압강하 계산서
불평등율 계산서
접지저항 계산서
다. 주요 시방내용
실시설계 시방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내용 및 특별사항
라. 도면종류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등고선, 건축물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등
범례 : 사용될 기호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표시 평면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 시설물의 위치도(예: 인입관로, 핸드홀(수공), 맨홀(인공), 외등 등)
옥외 간선도 : 전력, 소방설비(전기부분), 방재설비, 방범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 경로 등 표시
수변전 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 계획도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전열, 동력, TV, 방재, 통신 및 기타 설비의 계통도 또는 임상도
각종 설비의 평면도 : 전등, 전열, 동력, TV공청설비, 방재설비,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비치도(단위화된 건축물의 경우는 단위 평면도를 포함한다)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에너지 절약방안
변전설비, 변압기 뱅크, 모션조정, 간선, 역율보상, 조명설비, 동력설비 등에 의한 에너지 절약방안 비교
전력수급계획
전력 수급방법
수전방법, 수전계획
구내전력 공급계획
개별수전방식, 중앙집중방식, 개별 및 중앙집중방식을 분류 수전 전압 및 2차 전압, 주변전소 및 특고수전지점, 보조변젼, 경제성, 시공성, 관리면, 관계법규, 신뢰성, 안전성 등에 의하여 비교검토후 채택한다.
전력설비계통 비교서 작성
TIE 변압기 유무방안을 분류 신뢰성, 안전성, 전력손실 발전기와의 관계, 관리면, 소용전력, 경제성 등에 의하여 비교검토 후 채택한다.
연차별(예산에 의거) 수전시 수전 설비공사 계획표를 구분 작성한다.
전력용 변압기 선정
유압 변압기, 권식변압기, 몰드변압기 중 특성비교, 경제성, 장담점 등을 비교 검토후 채택한다.
차단기 선정
특고, 고압, 저압용으로 구분 사용전압에 의한 후레임선정, 가동에 따른 차단기 종류 등과 비교 검토 후 채택한다.
발전기 선정
저압 및 고압 GAS터빈 및 디젤 발전기중 자동시동, 수동시동, 냉각방식, 성능, 경제성, 보수, 관리 등에 대하여 비교 검토 후 채택한다.
기타 주요자재 선정
수용율, 부하율, 적용에 따른 재검토

5-4 통신
가. 설계설명서
통신설비개요
각 설비에 대한 설명
교환장치의 선택
배선 방식의 선정
나. 계산서
회선용량선정 계산서
통신회선 노이즈 및 방송회선 감도 계산서
접지저항 계산서
다. 주요 시방내용 : 실시설계 시방서 작성의 기준 및 특기사항
라. 도면종류
부근 안내도
범례
배치도 : 옥외에 설치되는 통신관계 시설물의 위치도
옥외 간선도 : 구내통신설비 등의 수급관계 표시
교환실 : 제반기기의 배치 계획도
각종 설비의 계통도 : 구내교환설비, 전산, 위성, 레이더통신설비, 간선설비, 방송설비 등의 제설비 계통도
각종 설비 배치도 : 제설비의 배치도
마. 다음 사항을 검토후 설계설명서를 첨부한다.
제 설비의 경제성. 타당성 검토
구내 배선 방식의 채택
제반 케이블 선정
접지방식 선정
기타 주요자재 선정
6. 설계도서 작성
가.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보고서는 전 단계 용역과 기본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기술심의 및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계산서 각 부문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모든 내용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하고, 중요한 공식 등은 출처 또는 필요시 유도과정이 명시되어져야 한다.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 가정사항 등이 설계계산을 실행하기에 적합한가를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계산방법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가정 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반드시 가정값 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계산서에는 충분한 스케치, 도면 등을 첨부 또는 인용하여 계산의 실제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괘야 한다.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 방법 및 적용 범위가 계산에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계산용 범용 전산프로그램 (SAP2000, GTSTRUDL, ADINA, NASTRAN, LUSAS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다. 도면작성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 야 한다.
실시설계 각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강도설계법 또는 허용응력 설계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 A 5201의 A0 ~ A4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논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설계도상에서 구조물의 안정감 및 조형미를 용이하게 판달 할 수 있도록 교량등 주요구조물의 종단면도는 수직, 수평방항 축적을 같게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실시설계도면 작성 시 아래의 경우와 같이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라.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수량산출서, 토적계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예산내역서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2) 예산내역서
설계예산내역서는 지급자재가 있는 경우 지급자재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설계금액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감독원이 제시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설계예산내역서 작성은 공사발주 직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단가산출은 국토해양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실시설계가 준공되는 시점의 발행 년도)에 의거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노임은 시중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자재는 조달청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조사자료의 단가(한국물가협회발행 물가자료, 물가정보센타 발행 종합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소발행 유통물가, 대한건설협회발행 거래가격)를 적용하고 물가 조사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등과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관련 시공 기준 등을 참고로 하여 당해공사의 제반 여건에 맞도록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시방서에 해당되는 장(DIVISION) 또는 절(SECTION)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시방서 구성 체계를 감안하여 새로운 장(DIVISION) 또는 절(SECTION)을 신설 추가하여 시방내용을 작성하여야한다.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독원, 수급인, 감리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바. 설계안전성검토
필요시 해당설계자료에 대해 실시설계 공정율이 80%이상 달성되면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국토부 협의 등 해당절차를 이행한다.

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 과업수행지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등 관련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반에 대한 자료조사, 수집, 작성, 협의, 신청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세부과업내용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협의기관(부서)과 원활히 업무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토록 한다.
과업수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협의기관(부서) 및 주민열람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작성
구 분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결정도서
-
1식

관련 자료
-
1식

2. 공원조성계획
조성계획 보고서
A4
10부

조감도
A1
1매

관련 자료
-
1식

3. 환경성 검토
환경성검토서
A4
5부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감독원요구 자료
-
1식
4. 교통성 검토
교통성검토서
A4
5부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감독원요구 자료
-
1식
5. 경관성 검토
경관성검토서
A4
5부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감독원요구 자료
-
1식
6.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용 인허가 도서
-
1식

7. 산지전용
산지전용 서류
-
1식

8. 지형현황 측량
지형현황측량원도(지적도, 임야도)
S=1:500
1부

측량성과표, 수준점 및 삼각점조서 등 각1부

9.지형도면고시
지형도면고시도(S=1/1,000 ~ 1/5,000)
-
3부

10.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 설명서
A4
5부

설계 예산내역서
A4
5부

수량 및 단가산출서
A4
5부

일위대가표
A4
5부

실시설계도면
A3
5부

공사시방서
A4
5부

각종 계산서
A4
5부

기타자료
A4
5부

11. 전산자료
모든 성과품을 수록한 CD
-
2매

Ⅴ. 예정공정표

개 월
내 용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측량

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3. 공원조성계획 4. 환경성 검토 5. 교통성 검토 6. 경관성 검토 7. 실시계획인가 8. 산지전용 9. 지형도면고시 10. 기본 및 실시설계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