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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785] 하남2지구 일원 불명수 및 오접하수관로 정비공사(2구간)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807만원 입찰일시: 2026-09-21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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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견적 공고)_하남2지구 일원 불명수 및 오접하수관로 정비공사(2구간) 실시설계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조달청 전자입찰)공고 제R26BK01734785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하남2지구 일원 불명수 및 오접하수관로 정비공사(2구간)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남2지구(월곡2동) 일원

다. 용역개요 : 실시설계 1식, 악취저감 기본계획 수립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63,880,000원
[추정가격 58,072,727원, 부가가치세 5,807,273원]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참가자격
가. 지역제한, 총액, 전자, 적격심사 비대상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있는
업체이면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 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상하수도) 등록을 필한 업체(대표사)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또는 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악취측정장비(하수관로 내 공기 중 황화수소 농도 24시간 측정가능)를 상시
보유(또는 임차)한 업체
※ 계약전 발주부서(치수방재과)에서 1순위 업체의 장비 보유에 대한 실사 등을 실시하며
1순위 업체는 계약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무자격 처리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미 등록업체는 조달청의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① 대표사는 위 ‘2-다-①’ 해당 업체로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 ‘2-다-②~③’항의 의 자격을 갖춘 분담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규정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
수급협정서를 제출(전자)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22.(화) 18:00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21.(월) 09:00 ~ 2026. 9. 23.(수) 14:00
나. 개찰일시 : 2026. 9. 23.(수) 15:00(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입찰집행관 PC)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제출기간 : 2026. 9. 23.(수) 16:00 ~ 2026. 9. 23.(수) 17:00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8: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구 치수방재과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가)가 2명이상일 경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을 착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서식 참조]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구의 생활임금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생활임금 조례”를 숙지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여
근로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를 숙지하고 입찰
참가 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개찰, 계약체결 : 광산구 회계과(☏062-960-8189 담당자 : 김대성)
나. 현장 및 기술사항 : 광산구 치수방재과(☏062-960-8574 담당자 : 김한솔)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지역번호 없음>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2026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월 일

===== (내역서)_하남2지구 일원 불명수 및 오접하수관로 정비공사(2구간) 실시설계용역.xls =====

[시트: 총괄내역서-설계]
A: 구
분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하남2지구 일원 불명수 및 오접하수관로 정비(2구간) 실시설계 U: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사암로 일원
A: 1. 보고서 및 설계예산서 작성 C: 1 D: 식
A: 2. 악취 조사 기본계획 수립
A: 3. 성과품 C: 1 D: 식
A: 4. 손해배상공제료 C: 1 D: 식
A: 용역원가
A: 5. 부가가치세 B: 소계×10% C: 1 D: 식
A: 소
계
A: 도급액 B: 만원이하 절사

[시트: 3. CCTV조사]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U: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사암로 일원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기존관(L=320m/일) F: M H: 4,821 J: 3,797 L: 120 N: 904 O:
B: C: 하수관내 CCTV조사 D: E: 0.003125 F: 식 G: 1,543,221 H: 4822.4 I: 1,215,112 J: 3797.2 K: 38,677 L: 120.8 M: 289,432 N: 904.4 O: 일위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F: 식 H: 1,543,221 J: 1,215,112 L: 38,677 N: 289,432 O:
B: C: A)촬 영 비 D: F: J: 0. L: 0. N: 0. O:
B: C: 특별인부 D: E: 2 F: 인 G: 214,222 H: 428,444. I: 214,222 J: 428,444.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G: 165,545 H: 165,545. I: 165,545 J: 165,545. L: 0. N: 0. O:
B: C: CCTV 카메라 D: 측시용(P&T) E: 8 F: hr G: 31,347 H: 250,776. J: 0. L: 0. M: 31,347 N: 250,776. O:
B: C: CCTV 탑재차 D: 스타렉스9인승(GX) E: 8 F: hr G: 49,082 H: 392,656. I: 43,526 J: 348,208. K: 2,542 L: 20,336. M: 3,014 N: 24,112. O:
B: C: B)보고서작성 D: F: J: 0. L: 0. N: 0. O:
B: C: 중급기술자 D: E: 1 F: 인 G: 272,915 H: 272,915. I: 272,915 J: 272,915. L: 0. N: 0. O:
B: C: 비디오테이프 D: RG-180(SKC) E: 2 F: 개 G: 4,100 H: 8,200. J: 0. K: 4,100 L: 8,200. N: 0. O:
B: C: 영상인화지 D: 확대지8`×10`코닥 E: 10 F: 매 G: 830 H: 8,300. J: 0. K: 830 L: 8,300. N: 0. O:
B: C: 컴퓨터,프린트,S/W D: VTR등 경비산출 E: 6 F: hr G: 2,424 H: 14,544. I: 0 J: 0. K: 0 L: 0. M: 2,424 N: 14,544. O: 일위3참조
B: C: 잡재료 D: 재료비의 E: 5 F: % G: 36,836 H: 1841.8 J: 0. K: 36,836 L: 1841.8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컴퓨터,프린트,S/W D: VTR등 경비산출 F: hr H: 2,424 J: 0 L: 0 N: 2,424 O:
B: C: 컴퓨터(Pentium4) D: 삼성(DM-V40) E: 1 F: hr G: 150 H: 150. J: 0. L: 0. M: 150 N: 150. O:
B: C: 프린터 D: 삼성(ML-8300N) E: 1 F: hr G: 191 H: 191. J: 0. L: 0. M: 191 N: 191. O:
B: C: S / W D: SICAS E: 1 F: hr G: 2,052 H: 2,052. J: 0. L: 0. M: 2,052 N: 2,052. O:
B: C: VTR(비디오) D: LG(LV-M50) E: 1 F: hr G: 31 H: 31. J: 0. L: 0. M: 31 N: 31. O:

===== (사업수행계획서)_하남2지구 일원 불명수 및 오접하수관로 정비공사(2구간) 실시설계용역.hwp =====

목
차

제 1 장 총 칙 1 1.1 과업명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내용 1 1.4 위 치 도 2 1.5 과업의 주요내용 및 세부방법 3~10 1.6 과업 기간 11 1.7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11 제 2 장 과업의 수행 12 2.1 일반지침 12 2.2 업무협의 및 공정 보고 12 2.3 용역감독 등 13 2.4 계약상대자의 책임 13 2.5 보안 및 비밀유지 14 2.6 용역수행자의 교체 16 2.7 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활용 17 2.8 사전협의 의무 등 17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18 3.1 성과품의 종류 18~19 3.2 성과품 작성규격 20 3.3 성과품 납품제출 20 3.4 성과품 목록 및 부수 21 제 1 장 총 칙

1.1 과업명 : 하남2지구 일원 불명수 및 오접하수관로 정비공사(2구간)

1.2 과업의 목적

가. 광산구 하남2지구(월곡2동) 일원의 하수(우수, 오수) 시설물의 구조적, 물리적 손상 및 결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수·보강공법 제시하여 시설물 안전성확보 및 유지관리 목적

나. 또한 하수도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발생현황 및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악취 발생 취약지역 및 주요 발생지점을 파악하여 적정 악취저감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하수도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1.3 과업의 내용 가. 대 상 지 :

1) 1공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남2지구(월곡2동) 일원

2) 2공구 : 산정동 1123번지 ~ 산정동 1057번지(장수천 우수토실)

나. 하수관로 정비

1) 실시설계 1식 : 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서작성, 물량산출, 공사비산출, 설계설명서(舊시방서) 및 도면 등 기타, 계약심사ㆍ일상감사ㆍ공법심의 등 협의서류, 용지도 및 지장물 조서작성(필요시)

2) 규
모 : L= 9.0km [하수관로(우·오수관로) 보수보강 및 정비(준설 등)]

※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및 물량 확정

3) CCTV 조사 하수관거 조사 집계표(세부사항은 CCTV보고서 참조)

구분 구조적 내부결함(관로) 운영적 내부결함(관로) 하수관거 결함상태 합계 관침하 관파손 균열 (길이) 균열 (원) 표면 손상 영구장 애물 연결관 돌출 이음부 결함 표면 손상 뿌리 친입 토사 퇴적 임시 장애물 침입수 299 0 6 10 5 1 15 14 3 0 24 198 16 7 다. 악취저감 기본계획 수립 1) 조사항목 : 기상중 H2S (10개소)

2) 하수관로, 맨홀, 빗물받이, 정화조 등 하수도시설에 대한 악취 발생현황 조사 및 원인분석, 주요 악취 발생지점 선정, 황화수소(H₂S) 등 악취 측정, 악취지도 작성, 악취저감방안 수립, 악취저감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정, 사업효과 분석 등

※ 기본조사 및 악취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치, 연장, 물량 및 악취저감시설의
설치계획 등은 감독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1.4 위 치 도 1구간(산정동)

CCTV조사 17km 및 연막시험 300가구(완료)

실시설계용역 및 정비공사(완료) 2구간(월곡2동)

CCTV조사 9km 및 연막시험 400가구 (완료)

실시설계용역(금회시행) 3구간(장수천 토구 일원) 대기편승형 악취저감시스템 설치 1식(완료) 악취차단수문 설치 1식(완료) 하수관로 악취저감 기본계획 L=1.0km(금회시행) 1.5 과업의 주요내용 및 세부방법 가. 실시설계분야

1) 아래의 제규정과 설계설명서(舊시방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하고 필요시 관련 제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 환경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설계설명서(舊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설계설명서(舊시방서) ․ 하수도공사 표준설계설명서(舊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설계설명서(舊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나) 하수도관련 각종 지침 ․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 ․ 하수도시설기준 ․ 하수도설계지침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 등

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하수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라) 하천관련법령 및 제규정(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설계기준 등)

마)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한국산업규격

바) 도로설계편람 사) 영향평가 관련법령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2) 노임단가 : 용역완료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최근 노임(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년도분 반영)

3) 환
율 : 용역준공기준 해당년도의 전산환매도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4) 중기사용료 : 용역준공기준 해당년도의 조달청 중기사용료

5) 자재 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6)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7) 제반 조사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할수 있도록 노선을 결정토록하며 기존의 도로노선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살려 편입토지 부지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기본설계에 앞서 실지 현장여건을 조사하여 제반기준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우리구와 협의한 후 이에 따라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실시설계토록 하여야 한다.

10) 용지 및 지장물 조사(필요시)

가) 용지내에 포함되는 토지, 전주, 가옥, 건물, 분묘, 수목, 공작물, 지하매설물 및 기타 지장물을 용지도 또는 별도 도면에 상세히 조사 표시하고 적정보상비 및 이설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용지, 지장가옥, 기타지장물 보상조서는 지번, 지목, 편입지역, 소유자, 주소, 성명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특히 지하매설물과 공작물등의 관리기관을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사 및 시험

현장조사및 시험은 오가보링, 시굴, 표준관입시험 및 기타 골재원 조사 시험 등이 있으며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시행한다.

- 계획 노선의 적정성

  • 성토재료의 판정 및 포장재료와 골재원 선정

- 구조물 기초지반의 안정 11) 부대공 조사

가 터파기 시공시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검토하여야 한다

12) 설계도서 작성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설기술관리업무등에관한운영규정 [별표1]의 기본 및 실시설계 분야의 작성기준에 따른다.

나) 설계보고서에는 공사개요, 계획 및 방침, 사전조사사항, 주요시공계획, 개략공정계획, 경제분석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는 주요 구조계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설계내역에는 설계설명서, 설계설명서(舊시방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설계내역서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등을 제시한다.

마) 설계도에는 위치도, 종단면도 및 평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조경도, 기타 필요한 도면으로 작성한다.

나. 측량분야(필요시) 1) 현 황 측 량 가) 일반지침

(1)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측량범위는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계획지구를 대상으로 하되 측량 시행 전에 감독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측량 성과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규정하는 허용 범위 내에 두어야
한다.

(4)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 1m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주요측량 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6) 현황도는 광주광역시 지리정보시스템(GIS) 항측지형도를 활용한다.

나) 세부지침 (1) 도근측량

도근점의 배치는 주로 현황시설물의 실측에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관측은 삼각측량에 준하여 축각은 3배각으로 한다.

(2) 현황측량

ㆍ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의 부속시설, 구조물 등 각종 지장물 현황 등을 상세히 실측하여야 하며, 과업면적의 10%이상 여유 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ㆍ기준점의 표기 :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3) 등고선 측량

등고선은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표고는 수준점 또는 보조 삼각점 표고에서 유도하여야 한다.

(4) 수준측량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존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지구 주위에 영구 보존될 수 있는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측량 표준규격에 의하여 표석을 설치하여 그 기록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평면측량

ㆍ 축적은 1/1,000로 구조물을 재래규격, 연장현황 및 사용가능 여부 이용 및 계수 연장시설들을 표시한다.

ㆍ 평면도에는 T.B.M 및 위치를 표시한다.

(6) 노선측량

ㆍ노선측량은 기존도로의 선형분석을 위한 중심선 좌표측량과 계획된 도로의 중심선을 따라 20m마다 측점을 설치하는 중심선측량, 매측점마다 표고를 측정하는 종단측량 및 중심선의 직각방향으로 지형을 측량하는 횡단측량으로 구분된다.

(7) 중심선 측량

ㆍ중심선 측량은 기 설치된 기준점을 이용하여 설계된 평면선형을 현지에 설치하는 작업으로서 측점간격은 20m를 표준으로 하고 지형이 변화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 곡선의 시․종점 등은 추가로 중간말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종단 측량

ㆍ종단측량은 가 수준점(TBM)의 성과를 이용하여 중심선측량에서 측설된 측점을 따라 표고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9) 횡단 측량

ㆍ횡단측량은 매 측점마다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측량범위는 중심선의 좌우에 대하여 약 20m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특히 절성토고가 크게 예상되는 곳 또는 방향별로 선형의 분리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충분한 폭이 확보되도록 측량을 실시하고 횡단면 작성의 축척은 1:100으로 하여야 한다.

다. 하수관거 보수보강방법 1) 기본설계검토

가) 본 과업구간의 배수구역을 설정하고 유출분석을 통한 적정한 하수량을 산정하되 기 수립된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여 비교, 분석한다.

나) 선행된 기본 조사사항과 산정된 하수량을 토대로하여 기존 하수관거의 통수능 및 배제기능성의 문제점을 상세히 도출하되 빗물펌프장의 토출능력등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다) 본 과업에서 조사된 제반문제점 및 지역민원, 상하류 연결가능성, 하수도 시설기준등을 고려하여 항구적 시설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배수시설 계획을 수립하되 현 배수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일부구간의 노선변경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2) 관거평면 및 종단계획

가) 관거 용량부족에 따른 증,신설계획 관거에 대해서는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나) 관거의 종단계획은 관거내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장물 설치상태를 고려 시공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관로의 노선계획은 기존 주택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또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거설계

가) 하중조건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종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 하천수등의 불명수 유출입이 없도록 수밀성이 보장되고 내구성이 있는 관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4) 보수보강방법(CCTV조사보고서 참조) 가) 일반

ㆍ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 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ㆍ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ㆍ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 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ㆍ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ㆍ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라) 공법의 선정

ㆍ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ㆍ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ㆍ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점검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ㆍ발주처의 의견을 따르고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법선정을 하여야 한다.

마)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ㆍ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바) 유지관리 방안 제시

ㆍ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 및 부대시설계획

ㆍ구조물 및 관거부대시설은 불명수의 침입, 지하수의 오염이 없는 구조계획을 수립 설계한다.

ㆍ맨홀 및 물받이등 부대시설은 악취 및 침전방지를 위한 시설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ㆍ기존 관거의 우수배제를 위한 용량을 재검토하여 필요시 우수저류조설치, 관거용량 증대등의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ㆍ현장조건, 설계조건에 따라 위치, 형식, 단면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ㆍ구조물은 설계조건, 설계설명서(舊시방서)등에 따라 구조계산 및 기존의 허용․지지력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ㆍ하중조합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한다..

ㆍ구조물이 부력에 대해 안정하도록 설계한다.

ㆍ가시설공법 적용시 시공성, 경제성, 구조적 안정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하수도 악취저감 기본설계 1) 악취 발생 취약지역 및 대상지 선정

가) 본 과업구간의 기존 CCTV 조사자료, 하수관로 현황, 정화조 및 맨홀 등의 시설현황과 악취 관련 민원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악취 발생 취약지역 및 주요 조사대상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주거 밀집지역, 음식점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 등 악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주변 환경 및 하수도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요 악취 발생 예상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기존 불명수 및 오접 조사결과와 연계하여 하수관로 내 유입수, 퇴적물, 정체구간, 관로 결함 및 오접 등 악취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요인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2) 악취 발생 실태조사 및 원인분석

가) 정화조, 맨홀, 하수관로, 빗물받이 등 하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악취 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주요 악취 발생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나) 주요 악취 발생지점에 대하여 황화수소(H₂S) 등을 측정하고, 측정결과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악취 발생 정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 맨홀 조사는 기상중 황화수소를 측정하며, 악취 농도가 시간별로 변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24시간 연속 측정을 기본으로 함

다) 악취 발생농도는 시간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주요 지점에 대하여 연속측정 등을 실시하여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악취 측정 및 분석결과는 기존 CCTV 조사결과 및 하수관로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악취 발생원인과 관로의 구조적·운영적 문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3) 악취지도 작성

가) 악취 실태조사 및 하수도시설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본 과업구간의 악취 발생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악취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주요 악취 발생지점의 황화수소(H₂S)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악취 농도 및 발생 정도를 등급화하고, 하수관망도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악취지도에는 주요 맨홀, 하수관로, 정화조 등 악취 발생 관련 시설물의 위치와 조사결과를 연계하여 표시하여 향후 유지관리 및 악취저감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악취지도 작성

가) 악취 실태조사 및 원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악취 발생지점별 적정 악취저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정화조, 맨홀, 빗물받이 및 하수관로 등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 발생원 차단, 악취 포집 및 저감, 환기 개선, 시설물 개선 등 적용 가능한 저감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기존 하수관로의 불명수 유입, 오접, 퇴적 및 정체 등으로 인하여 악취 발생이 증가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본 과업의 하수관로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악취저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악취저감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설치 위치, 규모, 처리방식, 시설형식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검토하고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적정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악취지도 작성

가) 악취 발생농도, 악취 발생빈도, 민원 발생현황, 인구 및 시설물 밀집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악취저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악취 발생지점별 저감방안에 따른 사업비를 산정하고, 사업의 시급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시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하수관로 보수·보강 및 정비사업과 악취저감사업을 연계 시행할 경우의 사업효과 및 경제성을 검토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악취저감 효과 및 유지관리 방안

가) 악취저감시설 설치 또는 하수관로 정비 전·후의 악취 측정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사업의 악취저감 효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주요 악취 발생시설 및 저감시설에 대한 점검주기, 관리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악취저감사업 시행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관리대상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6. 과 업 기 간

본 과업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발주처의 책임(계획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7.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90일(3개월)로 과업 예정 공정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용 역 기 간 (90일) 비 고 10 20 30 40 50 60 70 80 90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악취조사, 시료채취 등 2) 기본 및 실시설계 3) 검토 및 각종 인허가 공법심의, 도로굴착 등 (필요 시) 4) 성과품 제작 및 납품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책임기술자 등

(2)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4) 보안각서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제반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과업의 개요 (2) 과업수행 방법 (3)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4)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라.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결정에 따르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한다.

바.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아. 용역감독자가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2 업무협의 및 공정 보고 가.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준공 시 5) 기타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나. 월간 및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처 지시사항 처리경과 (승인사항 포함)

4) 과업 수행 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다.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2) 주요계획 및 방침 설정과 변경 시 2.3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처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처는 과업 품질 확인과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한다.

2.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특히 본 과업수행시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나. 과업성과품 등 발간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우리구에 속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을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한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처리한다.

3) 과업 성과품 중 우리구에서 요구되는 성과품은 별도 인쇄 제출하도록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 서면 보고 후 인수․인계 및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져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종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디스켓, CD의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2.6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 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여야 한다. 과업 중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2.7 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활용

가. 불필요한 법규. 규정. 시방 기준 등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한다.

나.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다.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라.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우리구에서 용역에 필요하여 제공한 자료라도 충분히 검토 후 활용한다.

마. 외국의 예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 제출 모든 성과품은 과업참여자 명단과 참여기간, 수행업무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한다.

2.8 사전협의 의무 등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중 발주처의 의사결정 등 과업수행 단계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시 과업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전산자료,CD, USB 등)을 작성 제출한다.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성과품의 종류 1) 보고서

(1) 수리 및 수문조사를 비롯한 조사 사항은 본 보고서에 한 항목으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필요시)

(2) 보고서에는 조사․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DATA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 지역의 수리․수문조사 내용에 따른 계획시설의 용량, 공법등의 적합성 여부, 경제성 등을 수록한다.

2) 구조(수리)계산서(필요시)

(1) 구조(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한다.

(2)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PROGRAM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를 기재한다.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SAP2000, GTSRUDL, NATRAN, STAADIII, ADINA등)이 아닌 경우에는 PROGRAM의 적합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4) 국제적으로 공인된 수리․수문계산용 범용프로그램(Fard2006, HEC-RAS, HEC-GeoRas, HMS, SMS 등)이 아닌 경우에는 PROGRAM의 적합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5) 전산PROGRAM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 및 출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모든 전산 PROGRAM의 출력자료는 구조(수리)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수리)계산서 해당항목에 바로 수록한다.

(7) 구조(수리)계산에는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한다.

(8) 구조(수리)계산시 주요설계 계수가 가정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값임를 표시하도록 한다.

3)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분야별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 등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은 KS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7) 도면하단의 표제난의 형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난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한다.

4) 공사 설계설명서

(1) 설계설명서(舊시방서)는 설계예산서와는 별도로 작성한다.

(2) 설계설명서(舊시방서)에는 건설공사에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해당공사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으로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최적의 품질과 규격이 확보 되도록 시공과 관련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과 시공시 준수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3)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특별설계설명서(舊시방서)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한다.

(4) 관련시방 또는 지침에 규정된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등) 허용공차의 변경이 필요할 시 이를 기재한다.

5)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와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 제경비 산출근거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3) 노임기준은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4) 재료비는「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5) 품셈은 당해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기계설비공사품셈」「전기통신 표준품셈」에 준한다.

(6)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4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한다.

(7)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상의하여 1개 또는 2개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8)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3.2 성과품 작성규격

가. 보고서 등 성과품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한다. 도면 및 집계표 등은 A3크기 또는 글씨가 확인될 수 있는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보고서 등 성과품은 문서 한글(보고서), 엑셀(대장) 등으로 작성하며, 도면은 Auto Cad file로 작성하고 별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작성해야 한다.

3.3 성과품 납품제출

가. 성과품은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하며, 성과품의 구성 및 작성기준은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따라야 한다.

다. 각종 관련 자료는 출처, 일시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라. 성과품에는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은 변경 될 수 있다.

3.4 성과품 목록 및 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설계보고서 및 부록 3 부 ∙구조(수리)계산서 3 부 ∙설계설명서(시방서) 3 부 ∙설계예산서 3 부 ∙수량산출서 3 부 ∙악취지도 3 부 설 계 도 면 설 계 원 도 1 부 축 소 판 원 도 1 부 축 소 도 면 3 부

전
산
파
일

1 식 ∙단가 및 내역산출이 입력된 외장기억장치 1 식 USB ∙노선평면도 및 제도원도 1 부 ∙종단원도 및 제도원도 1 부 ∙횡단원도 및 제도원도 1 부 ∙용지조서 - 부 ∙지장물도 원 도 1 부 필요시 ∙지장물조서 1 부 필요시 ∙측량원도 및 야장 1 식 필요시 ∙기타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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