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hwp =====
입 찰 공 고
전북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023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고번호 : 2026-0238호 2) 입찰건명 :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3) 발생예정량 (월별 최대 발생예정량) :
- 연간 579,950kg(과업지시서 참조/월별 발생량에 따라 변동가능)
- 월별 최대 발생예정량: 53,000kg 4)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1년)
5) 추정금액 :
405,965,000원(추정가격 405,965,000원 / 부가가치세 면세)
6) 기초금액 : 700원/kg(단가/부가가치세 면세) 7)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 단가입찰(적격심사), 전자입찰 8) 입찰참가등록 :
2026. 9. 19.(토) 09:00 ~ 2026. 9. 28.(월) 17:00
9) 전자입찰서 제출기간(투찰기간) :
2026. 9. 19.(토) 09:00 ~ 2026. 9. 29.(화) 10:00
10) 개찰일시 : 2026. 9. 29.(화) 11:00 11)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당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
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2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서,
추정예산 및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 금액
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1255]”또는“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67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단, 업종코드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1255]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의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자격만 있는 업체는 폐기물 처리자격 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1255])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자는 계약기간 동안 수탁계약폐기물량을 포함한 전체수탁폐기물량이 수탁능력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계약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과업지시서 참조)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및 장비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위 사항을 전부 충족하는 업체만 본 공고의 입찰에 참여 가능함.
3.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1) 과업설명회: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로 갈음
2) 문의: 전북대학교병원 시설과 (☎063-250-1073)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만 허용) 가능
- 자격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과 폐기물 처리자격 업체(최종 처리업체)가 공동수급
(분담이행) 가능
-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업체이어야 함.
-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공동수급체의 분담내용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르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후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수급 협정서의 제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7:00 까지)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에도 별도 제출 4) 보증금의 납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납부하여야 합니다.
5) 이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본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및 입찰의 무효
1)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인 53,000kg을 곱한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증권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단가(kg당 입찰단가) X 53,000kg(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의 5/100 이상
※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경우 전자보증서를 통한 등록만 확인가능하며, 입찰보증증권 발행 후, 전자입찰서에 첨부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는 불인정합니다.
※ 입찰보증금 미납부 시 부적격업체로 간주하여 개찰과정에서 제외합니다.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할 때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입찰금액(투찰금액)은 단가(kg당 단가)로 투찰 (VAT 면세)
※ 소수점을 포함한 단가로 투찰하여 낙찰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원단위 절사(소수점 버림)한 단가로 계약체결 예정
2) 낙찰자 결정: 추정가격 5억원 미만(고시금액 이상) 낙찰하한율(82.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심사기준 적용(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3)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이행실적 적용기간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최근 3년으로 조정하여 적용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이행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이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용역 이행실적은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합니다.
4)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함(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5)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 이후 적격심사대상자는 정해진 기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 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 7. 27.] [별표 4]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의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
※ 적격심사 심사 기준일: 입찰공고일 ※ 적격심사대상자 제출 서류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개찰일 기준)
- 장비보유현황 및 보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탁처리능력 및 장비보유현황 확인 결과 본 용역의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확인된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며,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무효 또는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6항에 따라 해당 업체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 : hls.jbuh.co.kr)에서 아래의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 통장사본, 인감 또는 사용인감,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증,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장비보유현황 입증확인서, 전자수입인지납부확인증
2)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5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은 낙찰된 kg당 계약단가에 연간 추정 발생량 579,950kg을 곱하여 산정하며, 대금은 실제 처리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 [kg당 입찰단가 × 추정 발생량(연 579,950kg * 1년)]
8.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북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입찰정보“공통자료실”을 참조 바랍니다. (http://www.jbuh.co.kr)
2)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당 입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8)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본원 회계 규정에 따릅니다.
9) 관련 문의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문의: 시설과(063-250-1521)
○ 입찰∙계약 문의: 물류관리과(063-250-2796)
전북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우리 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공정계약 모니터링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청렴신고센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 입찰 담합 관여(유찰 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및 각종 부패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청렴신고센터
2.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계약 전 과정(계약 전-중-종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복적 불공정 사례와 갑질 행위를 확인하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우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
○ 참여방법: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 1. 입찰공고.pdf =====
입 찰 공 고
전북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023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
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
록 노력하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 공
고 번 호 : 2026-0238호 2 ) 입 찰 건 명 :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3 )
발 생 예 정 량
:
(월별 최대 발생예정량)
- 연간 579,950kg(과업지시서 참조/월별 발생량에 따라 변동가능)
- 월별 최대 발생예정량: 53,000kg
4 ) 계 약 기 간 :
2026. 11. 1. ~ 2027. 10. 31. (1년)
5 ) 추 정 금 액 :
405,965,000원(추정가격 405,965,000원 / 부가가치세 면세)
6 ) 기 초 금 액 : 700원/kg(단가/부가가치세 면세) 7 )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 단가입찰(적격심사), 전자입찰 8 ) 입 찰 참 가 등 록 :
2026. 9. 19.(토) 09:00 ~ 2026. 9. 28.(월) 17:00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 투 찰 기 간 )
2026. 9. 19.(토) 09:00 ~ 2026. 9. 29.(화) 10:00
9 ) 10) 개 찰 일 시 : 2026. 9. 29.(화) 11:00 11)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당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
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2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서,
추정예산 및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 금액
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1255]”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67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단, 업종코드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1255]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의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자격만 있는 업체는 폐기물 처리자격 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1255])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자는 계약기간 동안 수탁계약폐기물량을 포함한 전체수탁폐기물량이 수탁능력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계약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과업지시서 참조)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및 장비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위 사항을 전부 충족하는 업체만 본 공고의 입찰에 참여 가능함.
3.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1) 과업설명회: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로 갈음
2) 문의: 전북대학교병원 시설과 (☎063-250-1073)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만 허용) 가능
- 자격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과 폐기물 처리자격 업체(최종 처리업체)가 공동수급
(분담이행) 가능
-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업체이어야 함.
-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공동수급체의 분담내용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르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후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수급 협정서의 제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7:00 까지)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에도 별도 제출
4) 보증금의 납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이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본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및 입찰의 무효
1)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인 53,000kg을 곱한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증권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단가(kg당 입찰단가) X 53,000kg(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의 5/100 이상
※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경우 전자보증서를 통한 등록만 확인가능하며, 입찰보증증권 발행 후,
전자입찰서에 첨부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는 불인정합니다.
※ 입찰보증금 미납부 시 부적격업체로 간주하여 개찰과정에서 제외합니다.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할 때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입찰금액(투찰금액)은 단가(kg당 단가)로 투찰 (VAT 면세)
※ 소수점을 포함한 단가로 투찰하여 낙찰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원단위 절사(소수점 버림)한
단가로 계약체결 예정
2) 낙찰자 결정: 추정가격 5억원 미만(고시금액 이상) 낙찰하한율(82.495%) 이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심사기
준 적용(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3)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이행실적 적용기간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최근 3년으로 조정하여 적용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에 이행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이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용역 이행실적은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합니다.
4)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함(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5)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 이후 적격심사대상자는 정해진 기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포함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 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 7. 27.]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의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
※ 적격심사 심사 기준일: 입찰공고일
※ 적격심사대상자 제출 서류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개찰일 기준)
- 장비보유현황 및 보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탁처리능력 및 장비보유현황 확인 결과 본 용역의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확인된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며,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무효 또는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6항에 따라 해당 업체
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 : hls.jbuh.co.kr)에서
아래의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 통장사본, 인감 또는 사용인감,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 허가증,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장비보유현황 입증확인서, 전자수입인지납부확인증
2)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5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은 낙찰된 kg당 계약단가에 연간 추정 발생량 579,950kg을
곱하여 산정하며, 대금은 실제 처리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
[kg당 입찰단가 × 추정 발생량(연 579,950kg * 1년)]
8.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북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입찰정보
“공통자료실”을 참조 바랍니다. (http://www.jbuh.co.kr)
2)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당 입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8)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본원 회계 규정에 따릅니다.
9) 관련 문의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문의: 시설과(063-250-1521)
○ 입찰∙계약 문의: 물류관리과(063-250-2796)
전북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우리 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공정계약
모니터링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청렴신고센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 입찰 담합 관여(유찰 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및
각종 부패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청렴신고센터
2.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계약 전 과정(계약 전-중-종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복적 불공정 사례와 갑질 행위를 확인하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우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
○ 참여방법: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 2.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소 재 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 내
다. 계약기간: 2026. 11. 1.~2027. 10. 31.
라. 추정발생량: 579,950kg/년 (2026년 상반기 발생량 * 2)
마. 처리단가: kg당 계약체결 단가 (부가세, 운반비, 처리비 포함)
구 분 추정발생량(kg/년) 계약금액 비 고 의료폐기물 579,950 단가 × kg
※ 병원의 사정에 따라 실제발생량이 추정발생량보다 증감될 수 있다.
3. 대금지급
가. 위탁처리비는 계약단가 × 실제발생량에 의해 정산한다.
나. 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대금을 청구한다.
4. 자격사항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한다.
나. 수집·운반에 대한 자격만 있는 경우 ‘가’ 항에 해당하는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이 가능하다.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7에 의거 적절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계약기간 동안 수탁계약폐기물량을 포함한 전체수탁폐기물량이 수탁능력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계약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5. 일반사항
가.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한다.
나. 계약자는 상기의 폐기물 처리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자는 의료폐기물을 본원의 사전허락 없이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고, 계약기간 중 본원의 위탁처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라. 계약자는 행정처분, 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를 즉시 본원에 알려야하며, 이 경우 병원이 타 업체와 계약하여 해당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본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시 관계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바.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부주의, 태만, 과실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 손실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 계약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관이 계약자의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용역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할 시 교체해야 한다.
아. 계약자는 작업 전 감독관 보고,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등 안전관리에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여 사업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원칙
가. 계약자는 계약기간 동안 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전량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자는 수집·운반 시 허가받은 차량만 사용하며, 수거 당일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본원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주 3회 이상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월, 수, 금 또는 월, 목, 금)
라. 계약자는 의료폐기물 출고 작업 중 전자태그를 RFID 리더기에 정확하게 인식하여 출고되도록 하여야 하며, 올바로시스템 출고 데이터와 실제 출고 폐기물의 정보가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RFID 시스템의 고장 또는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휴대용 리더기를 사용하여 공인계량소에서 계측된 중량으로 처리하며, 계량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바. 계약자는 의료폐기물 반출 시 혈액 등 전용용기 내의 의료폐기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상차하여야 하며, 상차 후 주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사. 수탁폐기물은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보관 및 처리기한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7. 기타사항 가.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여 처리한다.
나.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물파손 등 안전사고 발생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법, 과업지시서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상기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에 의거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3. 계약특수조건.pdf =====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계약특수조건
본 계약은 전북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간의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단가계약」 체결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의 제 규정에 따라 위탁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거 이를 준수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하기 위해 위탁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폐기물 종류 및 처리대상) 본 계약의 위탁처리 대상이 되는 의료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6. 11. 1. ∼ 2027. 10. 31.(1년)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2호의
경우 계약기간을 2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물품 구매를 위한 신규 입찰 진행 시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제4조(계약발생량 및 적용단가)
① 계약금액은 일금(₩000원/1년, 부가가치세 면세)으로 한다.
품명
추정발생량 의료폐기물 579,950kg 계약단가 계약금액 000원 000원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 면세)
② 계약수량은 예정발생량으로 병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의료폐기물의 kg당 위탁처리 단가는 종류에 불문하고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④ 계약된 kg당 단가는 수집·운반 단가와 처리 단가를 구분하여 산정한다.
제5조(위탁처리비 대금지급)
① 위탁처리비는 실제 위탁처리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담당직원 검수를 필한 후 반출하여 적법하게 운송 및 처리한 후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대금은 병원지급기준일(국가계약
법시행령 제58조 1항에 의거하여 청구일로부터 10일 내)에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
지급한다.
제6조(처리 및 이행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과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계약을 체결한 후, 병원과 계약상대자 및
중간처리업체와의 계약 성립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동이행계약서와 공동 이행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있어 과업지시서 준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병원 담당
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의료 폐기물 보관창고에서 운반 및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④ 병원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담아 보관창고에 보관하며 계약상대자는 보관된 의료
폐기물 전량을 적법하게 운반·처리해야 한다.
⑤ 의료폐기물의 위탁처리량은 병원의 확인된 증량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기타 제반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불법처리(노천 및 불법
매립)등 법규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의료폐기물 운반 작업 중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및
기물 파손 시 즉시 관계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 및 배상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⑧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배출한 의료폐기물의 운반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병원의 사전
허락 없이 타인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⑨ 계약상대자는 병원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주 3회 이상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월, 수, 금 또는 월, 목, 금)
제7조(책임 및 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제반법규를 위반하여 운반 및
처리한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수거일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불확실하게 처리하여
병원에 불이익이 발생했을 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의무이행을 태만하게 하거나 병원의 시정요구를 불이행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
③ 천재지변이나 계약상대자의 행위능력에 중대한 변동으로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④ 기타 병원에게 부득이한 형편이 있을 시
제9조(권리 및 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는 전북대학교병원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기타사항)
① 의료폐기물 운반·수집업체가 계약상대자로서 입찰등록을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서에 공동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일반 상 관례에 준하고 계약에 관한
소송은 병원이 소재하는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도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 4.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hwp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용역을
와(과)
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공동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 3 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회사
으로 한다.
③ 대표자는 병원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공동수급체가 관련 법규 사항을 준수도록 확인하고 이행하며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단 병원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미리 협의하여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각의 구성원은 본 협정서 제8조 제1항 1항목에 kg당 단가를 기입하여야 하며,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대표자에게 입찰금액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 7 조(거래계좌) 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공동수급체대표자:
회사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가지급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하며, 만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체 대표자로부터 대금을 미지급 받았을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해 미지급 대가 청구 및 소송 등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
제 8 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의료폐기물 수거, 처리(위탁처리 분담비율)
가.
사: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일금
원정(\
)]
나.
사: 의료폐기물 처리 [일금
원정(\
)]
② 제1항의 구성원 또는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변경 원인이 대표자에 있는 경우 구성원)가 병원의 승인을 받아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으며, 병원은 분담내용의 변경으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구성원 상호간 체결한 별도 약정에서 정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 9 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용역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 10 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11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2 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계약서에 정한 사유 이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허가취소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자격요건, 시설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3 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소 :
상호 : 성명 :
공동수급체
주소 :
상호 :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