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원무행정 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력 파견용역 공고문.pdf =====
경의파 공고 제2026 – 04호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
원무행정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파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의 원무행정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파견용역을 위한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를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원무행정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파견용역
나. 용역내용
원무과 진료비 심사·청구업무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심사·청구 유경험자) 파견 1명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2026.10.13. ~ 2027.10.12.
라. 용역장소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금48,5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 2인 이상 견적제출 사. 견적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아. 계약상대자 결정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성·완성대가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에는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의 파견근로자는 통상적인 평일근무 외에 응급의료센터 원무행정 업무 지원을 위하여 월 1회 내외(1회 8시간 기준)의 토요일·일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 근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견적제출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의 근무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금액을 산정·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한 전자견적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9.(화) 10:00
○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 개찰장소: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진행하며, 전산장애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G2B시스템에 업종코드 1172(근로자파견사업)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단독계약으로 진행하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4. 사전 제출서류 및 개찰 사전판정
○ 제출기간: 2026.9.18.(금) 10:00 ~ 2026.9.28.(월) 17:00
○ 제출서류: 1), 2), 3), 4) 모두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 1부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제출방법: E-mail(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 기타사항:
1)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사전 제출서류를 정해진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제출서류만으로 견적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제외합니다.
3) 제출기한 이후의 서류 보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관계기관 전산망을 통하여 발주기관이 직접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사전 제출서류의 정상 수신 여부는 견적제출자가 제출기한 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또는 전송 오류 등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방식으로 별도의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합니다.
7.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국민 건강보험료 등은 법에 따른 법정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을 포함한 「근로조건이행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 불이행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건으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준수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병원의 안전보건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관계법령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금(부가가치세 제외 2천만 원이상) 청구 시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6년
9월
18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hwp =====
원무행정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파견용역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용 역 명
원무행정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파견용역
파견인원 1명 용역기간
2026. 10. 13. ~ 2027. 10. 12.
근무장소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원무과 주요업무
진료비 심사·청구 및 이에 부수되는 원무행정 업무
근무조건
평일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응급의료센터 원무행정 업무 지원을 위하여 월 1회 내외(1회 8시간 기준)의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 휴일근무가 발생할 수 있음.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원무과 진료비 심사·청구 업무 담당자의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비 심사·청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원무행정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파견용역」의 업무범위, 파견인력의 자격, 근무조건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개요) ① 본 용역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용 역 명: 원무행정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파견용역
2. 발주기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3. 파견인원: 1명
4. 용역기간: 2026. 10. 13. ~ 2027. 10. 12.
5. 근무장소: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원무과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소
6. 파견사유: 원무과 진료비 심사·청구 업무 담당자의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대체
7. 직접 지휘·명령자: 파주병원 원무과장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
8. 특이사항: 파견근로자는 응급의료센터 원무행정 업무 지원을 위하여 월 1회 내외(1회 8시간 기준)의 범위에서 토요일·일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자의 조기복직·휴직연장 등 당초 파견사유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기간 등의 조정 여부는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적용 및 계약문서)
① 본 용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견적제출 안내공고문,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및 그 밖의 계약서류에 따른다.
② 각 계약문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하며, 그 밖의 사항은 계약목적과 계약문서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취소·정지·기간만료 등으로 적법한 근로자파견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5조(파견인력의 업무)
① 파견근로자는 발주기관의 지휘·명령에 따라 원무과 진료비 심사·청구 및 이에 부수되는 원무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② 주요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원기록 사전심사
2. 진료비 청구(재청구 포함) 및 재심사조정청구, 이의신청
3. 신포괄 수가산출자료 제출 및 관리
4. 청구내역에 대한 삭감내역 관리 및 입금분석
5. 진료비 청구전체에 대한 삭감내역 진료과 보고
6. 심사기준 및 정책 신설·변경 관련 진료과 안내
7. 각종 비급여 자료 신고 및 홈페이지 비급여 수가관리
8. 진료수가 관련 행정과 보고자료 제출 9. 기타 진료비 관련 민원처리
10. 응급의료센터 접수·수납 등 휴일 원무행정 업무 지원
11.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본 용역 목적 범위 내의 원무행정 업무
③ 파견근로자는 관계법령 및 요양급여비용 산정·청구기준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 관계법령상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 업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금지된 업무를 파견근로자에게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파견인력의 자격 및 직무요건)
① 계약상대자는 원무과 진료비 심사·청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청구 업무 유경험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② 파견인력의 세부 직무요건은 다음과 같다. 수행업무
원무과 진료비 심사·청구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원무행정 업무
자격요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진료비 심사·청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 배치전 경력증명서 등 관련업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
핵심직무
1.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진료비 심사 및 청구
2. 청구전 오류·누락점검 및 청구자료 적정성 확인
3. 심사결과·조정·삭감내역 확인 및 관리 4. 보완·추가·재청구 및 이의신청 관련업무 5. 미청구·반송·보류건 관리 및 청구마감
6. 심사청구통계·실적·보고자료 작성 및 관련기관자료 대응
필요지식
1.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체계에 대한 기본지식
2. 요양급여비용산정·청구기준 및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
3. 심사조정·삭감·보완청구·재청구 절차에 대한 이해
4. 의료기관 원무행정 및 진료비청구업무 흐름에 대한 이해
5.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지식
필요기술
1. 병원정보시스템(EMR) 및 진료비 청구시스템 활용 능력
2. 청구자료의 오류·누락 및 심사조정사항을 확인·정리하는 능력
3. 심사결과 및 삭감내역을 분석하고 후속 조치하는 실무능력
4. 엑셀·한글 등 문서작성 프로그램 활용능력
5. 의료진·진료부서·원무부서 등 관련부서와 원활히 소통·협업하는 능력
직무수행태도
1. 진료비 청구업무를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태도
2. 관련법령·고시·심사기준의 변경사항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자세
3. 마감기한을 준수하고 오류발생시 신속하게 확인·조치하는 태도
4. 환자개인정보·진료정보 및 병원내부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보안의식
5. 관련부서와 협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태도
기타
1.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자
2. 발주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환자안전·감염관리 등 교육 및 내부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자
3. 파견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4. 심사·청구업무경력을 객관적인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자
5. 발주기관의 업무편성에 따라 월 1회 내외(1회 8시간 기준)의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
③ 계약상대자는 파견인력 배치 전 해당 인력의 경력증명서 등 심사·청구 업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출자료를 통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적합한 인력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근무조건)
① 파견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며,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② 구체적인 시업시간,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은 발주기관의 정상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토요일·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급의료센터 원무행정 업무 지원을 위하여 월 1회 내외(1회 8시간 기준)의 범위에서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휴일근무의 구체적인 일자 및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업무편성에 따라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 및 파견근로자가 근무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휴일근무 및 그 밖의 연장·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관계법령상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휴게·휴일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근무장소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계약목적 및 파견업무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정한다.
제8조(근로관계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
① 파견근로자의 채용, 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퇴직급여 및 인사·노무관리는 관계법령에서 사용사업주에게 부여된 의무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와 관계법령에 적합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교육비, 채용검진비,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 등 관계법령상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거나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주기관의 파견근로자 교체요청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명령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며, 파견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상 조치는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기본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그 밖에 관계법령상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수당을 적법하게 산정·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보험 및 퇴직급여)
①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회보험에 적법하게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사회보험료 중 관계법령상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가 관계법령상 퇴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견적제출 공고문 및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실제 납부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사후 정산한다.
제10조(연차유급휴가)
①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하고 그 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파견근로자의 통상적인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이유로 별도의 대체인력 배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의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용역의 원가계산에서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연장·야간·휴일근로)
① 본 용역은 정상근무시간 내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급의료센터 원무행정 업무 지원을 위하여 월 1회 내외(1회 8시간 기준)의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일근무의 구체적인 일자 및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업무편성에 따라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계약상대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정된 휴일근무 외에 추가적인 연장·야간·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실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임금 및 가산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예정 휴일근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여 제3항의 사전협의에 따라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비용은 실제 근로실적 및 임금·수당 지급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파견근로자의 교체)
① 파견근로자의 퇴사, 장기결근, 자격요건 미충족 또는 그 밖에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본 과업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이 업무능력 부족, 반복적인 업무상 오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무단지각 등 복무위반 또는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인력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교체되는 인력은 제6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배치 전에 경력증명서 등 자격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력교체에 따른 근로관계 및 인사·노무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교육 및 복무)
① 파견근로자는 발주기관이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환자안전, 감염관리, 산업안전보건, 소방안전, 성희롱 예방 등의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상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을 적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 파견근로자는 발주기관의 출입관리, 근태관리, 복무,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친절, 감염관리 및 그 밖의 업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근태관리)
① 파견근로자의 출·퇴근 및 근태는 발주기관의 출퇴근 관리방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무단결근, 무단지각 또는 무단조퇴 등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근태와 관련한 임금, 징계 및 그 밖의 인사·노무조치는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처리한다.
④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된 근로실적을 임금 및 수당 산정에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계약상대자와 파견근로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환자·보호자·직원의 개인정보, 진료정보, 진료비 청구정보 및 병원의 경영상·업무상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파견근로자가 교체된 이후에도 계속된다.
③ 발주기관이 파견근로자에게 전산계정 또는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④ 파견근로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전산계정 또는 비밀번호 등을 제3자와 공유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파견근로자가 교체되거나 근무를 종료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 출입증 및 병원 소유 물품 등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고 전산접근 권한의 회수·말소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 유출 또는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사고조사, 피해확산 방지 및 복구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 및 보건)
① 계약상대자와 파견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과 발주기관의 안전보건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파견근로자는 병원 내 감염관리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보호구 등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업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파견근로자 및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용역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용역수행 실적을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해당 월의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용역대금은 계약금액 및 실제 용역수행 실적을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 개시월 및 종료월 등 1개월 미만의 용역대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 산출내역 및 실제 용역수행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급여대장 및 임금지급 내역 2. 임금 계좌이체 확인자료 3.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확인자료 4. 근무상황 및 출퇴근 확인자료
5.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시 해당 근로시간 및 관련 수당 지급 확인자료
6. 그 밖에 계약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
⑤ 제4항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계약이행 확인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마스킹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임금지급 후 5일 이내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금액의 조정 및 정산)
① 법령의 개정,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변경 등 관계법령상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 지방계약 관련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②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대상이 되는 비용은 실제 지급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정산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업체규모, 개별 산재보험요율 등 계약상대자의 개별적인 사정으로 보험요율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④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비용을 실제 근로실적에 따라 지급 또는 정산하도록 계약 산출내역에 정한 경우, 발주기관은 근무내역 및 임금·수당 지급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제19조(재위탁·하도급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하도급할 수 없다.
제20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시정요구)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시정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가 취소·정지되거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적법한 근로자파견이 불가능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파견인력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장기간 결원을 방치한 경우
3. 본 과업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정당한 교체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임금체불 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수당을 반복적으로 미지급한 경우
5. 사회보험 가입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6.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또는 정보보안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7. 정당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위반 사항을 반복하는 경우
8. 재위탁·하도급 등 본 계약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9.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귀책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또는 진료정보의 유출, 병원 전산시스템의 부적정한 사용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24조(계약종료 및 업무인계)
① 계약종료 시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가 사용하던 병원 소유의 물품, 출입증, 문서 및 업무자료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종료 또는 파견근로자의 교체 시 발주기관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파견근로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인수·인계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진료정보 또는 병원 내부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차별적 처우 금지 및 관계법령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의 성별, 연령,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 및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인정보 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밖에 본 용역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기타사항)
①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인정보 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②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목적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원무행정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파견용역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원무행정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파견 용역
A: 기간 : 2026.10.13.~2027.10.12.(12개월)
H: (단위 : 원)
A: 구분 E: 원무행정 출산·육아휴직 대체(통상근무) H: 산출근거
A: 인원수 E: 2026년 월 기준(1인) F: 2027년 월 기준(1인) G: 계약기간 합계(1인) J: * 참고사항
A: 직접비 B: 인건비 C: 시급 D: 시급 입력 → H: ○ 입력방법 : E8(2026년 시급), F8(2027년 시급)만 입력
○ 나머지 금액은 계약기간(2026년 80일·2027년 285일) 및 '산출기초' 시트의 요율에 따라 자동 계산
※ 세부 요율·출처는 '산출기초' 시트 참조 J: 1. 노란색 입력셀 E8·F8만 입력
2. 2027년 미확정 법정부담금은 2026년 요율 잠정 적용
3. 고용보험 1.15%는 파견업체 150인 미만 가정
C: 기 본 급 D: A E: F: G: H: ○ 시급×월 209시간(주40시간, 주휴수당시간 포함)
C: 식대보조 D: B E: F: G: H: ○ 비과세 항목
C: 업무수당 D: C E: F: G: H: ○ 산정안함
C: 연장근로수당 D: D E: F: G: H: ○ 산출기초 시급×월 초과근로 횟수×1회 근로시간×가산배율
○ 월 1회, 1회 8시간, 1.5배 적용
C: 야간근로수당 D: E E: F: G: H: ○ 산정안함
C: 법정공휴일수당 D: F E: F: G: H: ○ 산정안함
B: 급여 소계(G) D: G=A+B+C+D+E+F E: F: G:
B: 연차수당 D: H E: F: G: H: ○ 미사용 연차 0일 가정
※ 신입 연차 11일은 전부 사용 예정으로 연차수당 미산정
B: 퇴직급여충당 C: 퇴직급여충당금 D: I=(G+H)/12 E: F: G: H: ○ 퇴직급여충당금 : 임금총액의 1/12 상당액으로 산정
A: 직접비계(J) D: J=G+H+I E: F: G:
A: 간접비 B: 법정
부담금 C: 국민연금 E: F: G: H: ○ 사용자부담률 : 2026년 4.75% / 2027년 5.00%
C: 국민건강보험료 E: F: G: H: ○ 사용자부담률 3.595% (2026·2027 건강보험료율 7.19%의 50%)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F: G: H: ○ 건강보험료×13.14% (2027 미확정으로 2026 요율 잠정 적용)
C: 고용보험료 E: F: G: H: ○ 1.15% (파견업체 150인 미만 가정; 실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조정)
C: 산재보험료 E: F: G: H: ○ 0.66% (2026 요율, 2026년 기준 적용,실제 적용요율에 따라 조정, 2027년 고시 시 조정)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F: G: H: ○ 0.006% (2026 요율, 2027년 고시 시 조정)
C: 임금채권부담금 E: F: G: H: ○ 0.09% (2026 요율, 2027년 고시 시 조정)
B: 경비 C: 복리후생비 E: F: G: H: ○ 근무복 본원 지급
A: 간접비계(K) D: K E: F: G:
A: 순용역원가(L) D: L=J+K E: F: G: H: ○ 직접비(인건비)+간접비(경비)
A: 일반관리비(M) E: F: G: H: ○ (직접비+간접비) × 일반관리비율 3% 적용
A: 이윤(N) E: F: G: H: ○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 × 이윤율 5% 적용
A: 총 용역원가(O) D: O=L+M+N E: F: G: H: ○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이윤
A: 부가가치세(P) D: P=O*10% E: F: G: H: ○ 총 용역원가×10%
A: 총 용역금액(Q) D: Q=O+P E: F: G: H: ○ 총 용역원가+부가가치세
※계약기간 합계금액 : 천원 미만 절사
A: * 본 원가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계약이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제반경비는 일반관리비 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시트: 산출기초]
A: 원가계산 산출기초 및 적용요율
A: 계약 시작일 B: 2026-10-13
A: 계약 종료일 B: 2027-10-12
A: 계약기간(개월) B: 12
A: 인원(명) B: 1
A: 2026년 적용일수 B: 80
A: 2027년 적용일수 B: 285
A: 총 계약일수 B: 365
A: 2026년 월환산계수 B: 2.630137
A: 2027년 월환산계수 B: 9.369863
A: 구분 B: 시급 C: 월 생활임금 D: 국민연금(사용자) E: 건강보험(사용자) F: 장기요양(건강보험료 대비) G: 고용보험(사용자) H: 산재보험 I: 석면피해분담금 J: 임금채권부담금
A: 2026 B: 0 C: 0 D: 4.750% E: 3.595% F: 13.140% G: 1.150% H: 0.660% I: 0.006% J: 0.090%
A: 2027 B: 0 C: 0 D: 5.000% E: 3.595% F: 13.140% G: 1.150% H: 0.660% I: 0.006% J: 0.090%
A: ※ 2027년 장기요양·고용·산재·석면·임금채권 관련 요율은 2026.09.15 현재 미확정인 항목이 있어 2026년 요율을 잠정 적용. 공식 고시 후 변경 시 재산정 필요.
A: 주말·공휴일 초과근로 월 횟수 B: 1
A: 1회 초과근로시간(시간) B: 8
A: 초과근로 가산배율 B: 1.5
A: 일반관리비율 B: 3.0%
A: 이윤율 B: 5.0%
A: 부가가치세율 B: 10.0%
A: 공식 출처 B: URL
A: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 B: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191448228&bcIdx=600&bsIdx=469&menuId=1547
A: 2027년 경기도 생활임금 B: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261816336&bsIdx=469&menuId=1547
A: 국민연금 보험료율(2026 4.75%, 2027 5.00%) B: https://ma.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16M0.do?menuId=MN24001108
A: 2026년 건강보험료율(7.19%) B: https://edi.nhis.or.kr/portal/images/popup/20251204_pop01longdesc.html
A: 2027년 건강보험료율(7.19% 동결) B: https://www.mohw.go.kr/gallery.es?act=view&bid=0003&list_no=380402&mid=a10607030000&tag=
A: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13.14%) B: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30100
A: 고용보험료율(150인 미만 사용자 1.15%) B: https://edrm.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102Info.do
A: 2026년 산재보험료율 고시 B: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51201757
A: 2026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B: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60100011
A: 2026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0.006%) B: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