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27873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 http://www.kice.re.kr
입찰공고문
ㆍ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 R26BK01737427-000
ㆍ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번호 : 공고 제2026-137호
ㆍ사전규격번호 : R26BD00267044
ㆍ입찰건명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ㆍ입찰서마감일시 : 2026. 9. 30.(수) 14:00
ㆍ수요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입찰개요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 입찰방법 : 제한(총액) / 전자입찰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
○ 계약기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기준 1년간
▸ 계약기간: 2026. 11. 19.(목) ~ 2027. 11. 18.(목)
▸ 감염병, 천재지변 등으로 수능 시험일이 연기될 경우, 배상청구기간은 연기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함
▸ 소급 담보일은 보험개시일(2026. 11. 19.)이며, 3년 이내 보험사에 통보한 것을 보상 범위로 함
○ 사업예산 : 100,000,000원[부가세 제외(면세)]
○ 가입대상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전원(인원 : 100,514명)
▸ 가입대상 인원은 예상 수량으로 실제 수량과 다를 수 있으며, 가입 인원별 주요 업무는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보상 범위 구분 보장한도액(원) 청구당 200,000,000 총 보상액 4,000,000,000 ○ 공동수급을 불허함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손해보험업(책임보험)[업종코드 : 3830]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 :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 : 3837]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 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 단, 최근 1년 이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결과 문책경고업체 제외함)인 자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낙찰자 선정 시)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일정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9. 28.(월) 14: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9. 30.(수) 14:00
○ 입찰(개찰)일시 : 2026. 9. 30.(수) 15: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면세(부가가치세 제외) 가격이니,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람
○ 입찰금액 산출내역(보험료 산출내역서)을 전자입찰서 하단의 ‘첨부’란을 이용하여 제출
◆ 제출서류 ◆ ▸보험료 산출내역서
- 제출기한 : 2026. 9. 30.(수) 14:00
- 제출방법 : 전자입찰서 하단의 ‘첨부’란을 이용하여 제출
▸입찰보증금
- 제출기한 : 2026. 9. 30.(수) 14:00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전자보증서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경영개선통과안(해당업체에 한함)
- 제출기한 : 2026. 9. 29.(화) 18:00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FAX (043-931-0815)
※ FAX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043-931-0685)을 받아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음
▸ 적격심사 신청서(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제출기한 :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 제출방법 :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 가.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G2B 시스템에서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함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임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음
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함
○ 동일가격의 최저금액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①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②이 경우도 동일할 경우 지급여력이 높은 자를 ③지급여력비율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제5조제1항제6호([별표 6] 보험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 창업기업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함(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조달청 보증서 전자수납 계약체결기관에서 발행한 전자보증서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전자보증서
(보증채권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 120-82-04494)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피보험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 120-82-04494)
나.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입찰 탈락 처리함
다. 최종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향후 각종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조치할 수 있음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임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요망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람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8.가.의 ①~⑤의 위반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관은 ‘8.가.의 ①~⑤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관이 ‘8.가.의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8.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함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인권경영 및 안전보건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유의사항 및 문의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유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계약 포기 시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 바람
다. 제출된 관련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향후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각종 계약에 대한 참가를 제한함
라. 계약담당관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사. 보충 정보 문의처
- 사업내용 관련 :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운영부, (☎043-931-0634)
- 계약업무 관련 : 경영지원본부 구매계약부, (☎043-931-0685)
붙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계약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 부.
4.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인권경영 및 안전보건확보 이행서약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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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27873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 http://www.kice.re.kr
입찰공고문
ᆞ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 R26BK01737427-000
ᆞ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번호 : 공고 제2026-137호
ᆞ사전규격번호 : R26BD00267044
ᆞ입찰건명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ᆞ입찰서마감일시 : 2026. 9. 30.(수) 14:00
ᆞ수요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1 - 1 입찰개요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 입찰방법 : 제한(총액) / 전자입찰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
○ 계약기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기준 1년간
▸ 계약기간: 2026. 11. 19.(목) ~ 2027. 11. 18.(목)
▸ 감염병, 천재지변 등으로 수능 시험일이 연기될 경우, 배상청구기간은
연기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함
▸ 소급 담보일은 보험개시일(2026. 11. 19.)이며, 3년 이내 보험사에 통보한
것을 보상 범위로 함
○ 사업예산 : 100,000,000원[부가세 제외(면세)]
○ 가입대상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전원(인원 : 100,514명)
▸ 가입대상 인원은 예상 수량으로 실제 수량과 다를 수 있으며, 가입 인원별
주요 업무는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보상 범위
구분
청구 당
총 보상 액
보장한도액(원)
200,000,000
4,000,000,000
○ 공동수급을 불허함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손해보험업(책임보험)[업종코드 : 3830]
- 2 -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 :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
: 3837]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 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
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 단, 최근 1년 이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결과 문책경고업체 제외함)인 자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낙찰자 선정 시)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일정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9. 28.(월) 14: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9. 30.(수) 14:00
○ 입찰(개찰)일시 : 2026. 9. 30.(수) 15: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면세(부가가치세 제외) 가격이니,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람
- 3 -
○ 입찰금액 산출내역(보험료 산출내역서)을 전자입찰서 하단의 ‘첨부’란을 이용
하여 제출
◆ 제출서류 ◆
▸보험료 산출내역서
- 제출기한 : 2026. 9. 30.(수) 14:00
- 제출방법 : 전자입찰서 하단의 ‘첨부’란을 이용하여 제출
▸입찰보증금
- 제출기한 : 2026. 9. 30.(수) 14:00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전자보증서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경영개선통과안 해당업체에 한함
(
)
- 제출기한 : 2026. 9. 29.(화) 18:00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FAX (043-931-0815)
※ ☏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 043-931-0685)을 받아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음
FAX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
- 제출기한 :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 제출방법 :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
가.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G2B
시스템에서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함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임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음
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낙찰자 결정
- 4 -
○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함
○ 동일가격의 최저금액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①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②이 경우도 동일할 경우 지급여력이 높은 자를
③지급여력비율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제5조제1항제6호([별표 6] 보험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 창업기업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함(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을 조달청 보증서 전자수납 계약체결기관에서 발행한 전자보증서 또는 이
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전자보증서
(보증채권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 120-82-04494)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피보험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 120-82-04494)
나.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입찰 탈락 처리함
다. 최종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향후 각종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조치할 수 있음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임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 5 -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요망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람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8.가.의 ①~⑤의 위반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관은 ‘8.가.의 ①~⑤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관이 ‘8.가.의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8.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6 -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
하고 참가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함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인권경영 및 안전
보건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유의사항 및 문의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유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계약 포기 시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 바람
다. 제출된 관련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향후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각종 계약에 대한 참가를 제한함
라. 계약담당관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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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사. 보충 정보 문의처
- 사업내용 관련 :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운영부, (☎043-931-0634)
- 계약업무 관련 : 경영지원본부 구매계약부, (☎043-931-0685)
붙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계약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4.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인권경영 및 안전보건확보 이행서약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8 - ===== 과업지시서.hwp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과업지시서 1. 사업내용
가. 보험 종류 :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나. 보험 기간
◦ 계약기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기준 1년간
- 계약기간 : 2026.11.19.(목) ~ 2027.11.18.(목)
- 배상청구 기간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11.19.) 발생한 건에 대하여 시험일로부터 3년간임.(해당 계약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업무에는 적용하지 않음.)
※ 감염병, 천재지변 등으로 수능 시험일이 연기될 경우, 배상청구기간은 연기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함.
다. 가입 대상 및 인원
◦ 가입 대상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감독관* 전원
* 감독관 : 시험장 책임자, 부책임자, 본부요원(관리요원, 서무요원, 방송요원 등), 감독요원(감독관, 대기실감독관, 복도감독관 등), 파견감독관, 중앙협력관, 병원시험장 의료진, 업무담당 장학관(사) 등 참여자 모두를 포함함.
※ 최근 3년간 참여인원 현황 시험실시연도 시험장(교) 시험실(실) 감독관(명) 비 고 2023 1,279 22,023 106,322 감독관별 세부 분류 별첨 참조 2024 1,282 20,271 100,723 2025 1,310 21,166 100,514
◦ 가입 인원은 직전년도인 2025년 참여인원으로 산정함.(100,514명)
- 가입 인원별 주요 업무 : 붙임참조 라. 가입방법
◦ 수능 시행을 담당하는 16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일괄 가입
- 계약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피보험자 : 수능 시험당일 전국 시험장 감독관(관리요원 등 포함) 전원
마. 피보험자 확인 및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 가입 후 피보험자는 2027학년도 수능 감독관(관리요원 등 포함)으로 하며, 보험금 청구 시 감독관 등 업무에 참여하였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보험사로 통보
◦ 보험효력 발생일 : 2026.11.19.(목), 00:00부터
※ 보험 계약 후,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00:00시부터 효력 발생
◦ 보험료 정산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직전년도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2026년도(2027학년도) 보험료를 산정함.
바. 보험료 납부
◦ 보험 개시일 전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함.
사. 보험금 지급
◦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서 접수 후 3일 이내 지급
◦ 단,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 후 지급 가능
아. 전담 창구 개설
◦ 피보험자의 보장 관리를 위해 전담창구(직원 포함)를 배치하고, 상담 및 보험보장 처리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함.
◦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 청구 방법 및 보장 내용에 대한 안내 자료 별도 제작(3~5쪽 분량의 보험계약사항 개요 및 사고 접수 방법 및 진행 절차, 문의사항 연락처 등,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작)
자. 보험사고 접수이력 통보
◦ 보험사는 신규 사고접수 또는 기접수 건에 대한 변경사항(보험금 지급 또는 면책에 따른 종결, 접수내용 또는 보험금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발생일 익월에 우리원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함.
◦ 보험사의 사고접수 서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에 의해 통보함.
※ 배상책임 보험 보상 내역 구 분 보상 건수 보상 금액(예정액 포함) 2020년 2건 7백만원 2021년 1건 6백만원 2022년 3건 2백만원 2023년 2건 34백만원 2024년 4건 10백만원 2025년 4건 1백만원 2. 배상책임보험 보상 및 보장내용 가. 보상 범위
◦ 보상 한도액은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배상 청구당 최고 2억원까지 보상하며, 총 보상액은 40억원까지 보상
구 분 보장한도액(원) 청구당 200,000,000 총 보상액 4,000,000,000
◦ 소급 담보일은 보험개시일(2026.11.19.)이며, 3년 이내 보험사에 통보한 것을 보상 범위로 함.
나. 보장내용
◦ 수능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서 감독관 등이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 배상금
◦ 감독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주체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감독업무에 참여하는 감독관 등도 포함됨.
◦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 시도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관(사) 등 업무 관련자의 배상책임도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일 경우 보상에 포함하되, 피보험자의 수능 시험일 업무 등에 관련된 것에 한 함.
◦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을 포함.
◦ 손해방지의무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모든 비용
◦ 보험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하여 합의를 진행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비용
◦ 기타 사항은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약관 등에서 정한 보상 기준을 따름.
3. 사업자 선정 및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손해보험업(책임보험)[업종코드:3830]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3837]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 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 단, 최근1년 이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결과 문책경고업체 제외함)인 업체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동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낙찰자 선정 시)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을 불허함. 나. 기타 유의사항
- 업무상 취득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피보험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출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누설할 경우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짐.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본 계약의 해지, 보험 기간의 만료, 기타 사유로 인한 종료 후에도 계속 적용됨.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별도의 보안서약서 서식에 날인 후 제출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름.
다. 업체 선정 방식
- 입찰방법 : 제한(총액)/전자입찰/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 사업예산 : 100,000,000원 [부가세 제외(면세)]
[붙임] 수능시험장 감독관(관리요원)별 주요 업무 내역
1) 시험장 책임자
- 시험관리 책임자로서 시험장 준비, 시험 운영, 감독관 배치, 중요 사항을 파견감독관을 통해 교육청에 보고 등 시험장 관리
2) 시험장 부책임자 - 시험관리 책임자를 보좌하여 시험장 관리
3) 본부요원(관리요원, 서무요원, 방송요원, 보건요원, 순찰요원)
- 관리요원: 시험장 준비,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다음 교시 준비 등 시험 운영 관리
- 서무요원: 답안지 회수 시 답안지 매수를 정확히 확인하고, 수험번호순으로 정리, 결시자, 부정행위자, 답안지 미제출자에 대한 기재 및 표기사항을 정확히 확인 등 서무 총괄
- 방송요원: 영어 듣기 평가 준비, 방송 송출, 타종 관리
- 보건요원: 시험장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약품, 차량 등을 사전에 준비, 보건실에서 응시를 할 수험생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의 임무를 겸함.
- 순찰요원: 관리본부와 유기적인 연락을 취하여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시험장 내를 순찰하여 수험생의 안전을 도모하고, 무선기기 등을 사용하는 부정행위를 감시함.
4) 감독요원(감독관, 대기실감독관, 복도감독관, 이기요원, 특수담당)
- (시험실ㆍ대기실ㆍ복도)감독관: 매교시별 해당 시험실을 관리 감독, 문답지 배부 및 회수를 담당, 교시별 대기자 현황에 따라 대기 인원 통제, 시험실에 외부인 등 통제
- 이기요원: 수험생이 표기한 사항 이기 후 수험생의 확인을 거친 후 시험관리본부에 즉시 인계
- 특수담당: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담당 감독관 5) 파견감독관
- 시험장 및 시험실의 준비상태를 재점검하고, 미비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시정ㆍ보완토록 모든 조치를 강구, 종사요원 회의 임석, 문답지 인수, 시험실시, 답안지 회송
6) 중앙협력관
- 시ㆍ도(시험지구)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종합상황실과의 연계체계 유지 및 기타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한 협력(장학관(사) 포함)
7) 병원 시험장 의료진
- 감독 업무 협조(문답지 배부 및 회수 등)
8) 응급구조사(소방대원) - 위급한 상황 시 환자 이송 및 응급 조치
※ 상기 관리요원별 명칭 및 주요 업무는 시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계약특수조건.hwp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계약특수조건(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본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다음의 조건을 약정한다.
제1조(사업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당일 감독관 등 시험 종사자들이 시행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험생 등 관련 민원 및 소송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용역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의 수행) “을”은 별첨 과업지시서에 의거 계약기간 내에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업무 종사자(감독관 등 포함)에 배상책임보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문서 및 적용우선순위)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문서 간 상이한 조건에 대하여 적용우선순위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으로 하되, 본 사업 목표 달성에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적용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①“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금액은 일금 000000000원정(₩00,000,000)이며 부가가치세는 제외(면세)한 금액이다.
②계약금액의 지급은 “을”의 용역에 대한 지급요청에 따라 “갑”이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을”은 계약 시 현금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이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②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갑”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을”의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7조(피보험자 확인) 본 용역의 피보험자는 2027학년도 수능 감독관(관리요원 등 포함)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을 따르며, 보험금 청구시 감독관 등 업무에 참여하였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을”에게 통보한다.
제8조(보상 한도액 및 보험금 청구) 본 용역의 보상 한도액은 다음과 같으며, 보험금 청구 관련 제반 서류 는 “을”이 제공한다.
구 분 보장한도액(원) 자기부담금 청구당 200,000,000 없음 총 보상액 4,000,000,000 없음
제9조(보장 내용) ①수능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서 감독관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 배상금을 보상한다.
②감독업무로 인행 발생하는 손해의 주체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감독업무에 참여하는 감독관 등도 포함한다.
③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④시도교육청 담당 장학관(사) 등 업무 관련자의 배상책임도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일 경우 보상에 포함하되, 피보험자의 수능 시험일 감독 업무 등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⑤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⑥손해방지의무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⑦보험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하여 합의를 진행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⑧기타 사항은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약관 등에서 정한 보상 기준을 따른다.
제10조(전담 창구 개설) ① “을”은 피보험자의 보장 관리를 위하여 전담창구(직원 포함)을 배치하고, 상담 및 보험보장 처리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피보험자에 대한 안내를 위해 보험 청구방법 및 보장 내용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갑”에게 전자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 의무) ①“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②“을”은 보험 청구 등을 위하여 피보험자의 명단 등 인적 정보는 보험금 지급 등에만 이용하고 이후 지체없이 관련 인적 정보는 폐기하도록 한다.
제12조(수요자만족도 평가 및 결과조치) ①“을”은 보험금을 청구한 피보험자들에게 수요자만족도 평가(붙임2 참조)를 받아야 한다.
②수요자만족도 평가 결과 “을”이 일정 점수(7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경우 “갑”은 다음 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년 이내에 부적격판정 1회: 1차 경고
2. 1년 이내에 부적격판정 2회: 2차 경고
3. 1년 이내에 부적격판정 3회: 이후 1년간 계약대상에서 제외
제13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이유없이 보험금 청구를 거절한 경우
2. “을”이 계약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9조 비밀엄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4.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존속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갑”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갑”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따른 일체의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부정당업자 제재) 제13조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갑”은 “을”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향후 “갑” 및 공공기관의 각종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조문해석) ①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쌍방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전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제17조(기타) “을”은 이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갑”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1] 완료계 (용역) 1. 계약명 2.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부가세 포함 )
3. 계 약 일
20
년
월
일
4.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5. 착공(착수)일
20
년
월
일
6. 준공(완료)기한
20
년
월
일
7. 준공(완료)일 [완료계 제출일]
20
년
월
일
8. 담당자 9. 준공(완료) 내역 ※ 세부사항 별도 첨부 가능 위와 같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과업 수행을 완료하였기에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물 1부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귀하 [붙임2]
※ 계약특수조건 제12조(수요자만족도 평가 및 결과조치) 참조
용역업체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평가 용 역 명 계 약 자 명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환 산 점 종합의견 매우 우수 (100%) 우수 (85%) 보통 (70%) 미흡 (55%) 매우 미흡 (40%)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반응정도 40 보험청약 담당직원의 전문적 식견 20 보험청약 담당직원의 대고객 서비스 태도 20 수요자 입장에서의 보험사에 대한 공신력 20 계 100
20 년
월
일
평가자 담당부서 :
직급 :
성명 :
(인)
[붙임3] 보안서약서(대표자용) ◦ 업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법인(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체 및 용역수행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우리 원의 여하한 조치(민․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성 명 :
(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귀하 [붙임4] 보안서약서(참여자용)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위 본인은「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체 및 용역수행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우리 원의 여하한 조치(민․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성 명 :
(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귀하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원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련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우리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관련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관련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 및 직원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직원용)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6항에 의거 불공정 행위 사항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6항에 의거 불공정 행위 사항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우리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우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우리원의 관련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우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우리원의 관련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인권경영 및 안전보건확보 이행서약서.hwp =====
청렴·공정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 계약 관련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공정계약이행 준수의무) ①물품, 용역, 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련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우리원 계약관련 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 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 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5.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관련직원에게 특정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우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련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원의 사업수행 상 부 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 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 따른 우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련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청렴·공정 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관련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관련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관련직원에게 특정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관련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관련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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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귀하 인권경영 및 안전보건확보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과 차별 없는 사회구현을 지향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임직원·협력사·지역사회 등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준수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차별과 편견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일체 법령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한다.
◦ 귀원이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
◦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결여, 인권 침해적 활동을 행하는 단체 및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위 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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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