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2026-01-112호.hwp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1-112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제출)
ㆍ공
고
명: 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배관 개선공사
ㆍ수 요 기 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 고 일 자: 2026년 9월 21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서남공정제어팀 전민석 ☎02-3660-2287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개 요 사업기간 기초금액[원] 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배관 개선공사 사업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45일 기초금액 62,491,000 추정가격 56,810,000 부가세 5,681,000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전문공사로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23.(수) 14:00 ~ 2026. 9. 29.(화) 14:00
개찰일시 2026. 9. 29.(화)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장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요구하며,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이용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529,556 699,691 69,583 - - - 1,276,39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6. 4.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02-6438-2086~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인권증진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
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공고 제2026-01-112호.pdf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1-112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제출)
ㆍ공 고 명: 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배관 개선공사
ㆍ수 요 기 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 고 일 자: 2026년 9월 21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서남공정제어팀 전민석 ☎02-3660-2287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개 요
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배관 개선공사
사업설명서
참조
사업기간
기초금액[원]
기 초 금 액
62,491,000 착공일로부터 45일 추 정 가 격 56,810,000 부 가 세 5,681,000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전문공사로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위 사항
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2026. 9. 23.(수) 14:00 ~ 2026. 9. 29.(화) 14:00
2026. 9. 29.(화)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
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1 -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또는 상하수도설비공
사업(4996)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요구하며,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이용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
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2 -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
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529,556 699,691 69,583 - - - 1,276,39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6. 4.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
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3 -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
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
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
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
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
- 4 -
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
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
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
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
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
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
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5 -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
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
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02-6438-2086~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
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
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
조의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
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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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
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
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인권증진 이행
서약
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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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
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
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
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8 -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
(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
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 9 -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
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
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
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
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
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10 - (인) - 11 - - 12 - - 13 - ===== 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서표지]
A: 설
계
서
B: 건 명 : 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배관 개선공사
B: 구
분 E: 금
액 K: 비
고
B: 총
공
사
비 E: 일금육천이백사십구만일천원정 I: (₩62,491,000)
B: 도 급 비 C: 공 급 가 액 E: 일금오천육백팔십일만원정 I: (₩56,810,000)
C: 부가가치세 E: 일금오백육십팔만일천원정 I: (₩5,681,000)
C: 계 E: 일금육천이백사십구만일천원정 I: (₩62,491,000)
B: ○ 개요 - 가. 오수펌프 2,4호 토출배관 신규 설치 1식
나. 오수펌프 탈착장치 및 베이스, 가이드레일 제작 및 설치 1식
다. 기존 직관 배관 폐관 1식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건 명 : 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배관 개선공사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성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F: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B: 경
비 C: 내 역 서 경 비
C: 기타경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276,397
C: 산재보험료
C: 고용보험료
C: 국민 건강 보험료 D: 529,556
C: 국민 연금 보험료 D: 699,691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69,583
C: 퇴직 공제 부금비 D: 0
C: 환경보전비
C: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소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고재처리비
A: 총 공 사 원 가 D: 56,810,000
A: 부 가 가 치 세 D: 5,681,000
A: 도 급 공 사 비 D: 62,491,000
[시트: 총괄내역서]
A: 건 명 : 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배관 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수중펌프 부대설비 정비(1대당) C: 2 D: 대
A: 소
계
A: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17.5% C: 1 D: 식
A: 기타경비 B: (재료비+노무비)×5.0% C: 1 D: 식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3.11% C: 1 D: 식 L: 1,276,397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3.56% C: 1 D: 식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1.01% C: 1 D: 식
A: 국민 건강 보험료 B: 직접노무비×3.595% C: 1 D: 식 L: 529,556
A: 국민 연금 보험료 B: 직접노무비×4.75% C: 1 D: 식 L: 699,691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L: 69,583
A: 퇴직 공제 부금비 B: 직접노무비×2.3% C: 1 D: 식
A: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0.5% C: 1 D: 식
A: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0.1% C: 1 D: 식
A: 석면분담금 B: 노무비×0.006% C: 1 D: 식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0.09% C: 1 D: 식
A: 일반관리비 B: (재료비+노무비+경비)×8.0% C: 1 D: 식
A: 이
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이내 C: 1 D: 식
A: 고재처리 C: 1 D: 식
A: 합
계 L: 56,810,000
A: 부가가치세 B: 10% L: 5,681,000
A: 총
계 L: 62,491,000
[시트: 내역서]
A: 건 명 : 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배관 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수중펌프 부대설비 정비(1대당)
A: 탈착장치 B: 주철, 250A용 C: 1 D: 개
A: 펌프 베이스(고정장치) B: STS304,W1,512×L812,
방진가대 및 가이드레일 포함 C: 1 D: 식
A: 스텐플랜지 B: STS304, 250A×10K,SOFF C: 10 D: 개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STS304, 250A, t4.5 C: 6.0 D: m
A: 스텐후렉시블커넥터 B: 250Ax10K C: 1 D: 개
A: 스텐엘보 B: STS304, 250A×10k, 90° C: 2 D: 개
A: 패킹 B: RUBBER,250A C: 7 D: 개
A: 스텐볼트 B: STS304, M22×L80 C: 84 D: 개
A: 스텐너트 B: STS304, M22 C: 84 D: 개
A: 스텐평와샤 B: STS304, M22 C: 84 D: 개
A: 스텐스프링와샤 B: STS304, M22 C: 84 D: 개
A: 맨홀덮개 B: STS강판, 보강대 및 손잡이,
타공 포함 W1,600×L1,100×t3 C: 1 D: 개
A: 배관 지지대 B: STS찬넬&H형강, 100×50×t6 C: 55 D: kg
A: 지지대 베이스 B: STS304, t10,열연강판후판 C: 5 D: kg
A: 스텐셋트앵커 B: STS Set A/c, M12×L100 C: 8 D: 개
A: U볼트 B: STS, 250A x 3/8" C: 2 D: 개
A: 수중펌프 철거및 설치 B: 55kW, 탈착장치 및 펌프
고정장치, 가이드레일 포함 C: 1 D: 대
A: 배관 철거 B: m당 C: 2.0 D: m
A: 용접 접합 B: 250A C: 20 D: 개소
A: 잡철물 제작설치 B: ton당, 배관 지지대 C: 0.06 D: ton
A: 소 계
A: 2. 고재처리 B: 0 C: 0 D: 0
A: 고재처리 B: 고철, 중품 C: 280.0 D: kg
A: 고재처리 B: 스테인레스, 중품 C: 100.0 D: kg
A: 소 계
A: 합계 C: 2 D: 대
===== 1. 사업설명서.hwp ===== 사 업 설 명 서
1. 건
명 : 방화1오수중계펌프장 오수펌프배관 개선공사
2. 목
적 : 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 2,4호 토출배관이 장기간 사용으로 천공되어 누수발생으로 이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사업개요
가. 오수펌프 2,4호 토출배관 신규 설치
1식
나. 오수펌프 탈착장치 및 베이스, 가이드레일 제작 및 설치
1식
다. 기존 직관 배관 폐관
4.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까지
5. 하자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6. 예정공정표 구 분 예 상 공 정 표 비고 5일 28일 35일 40일 45일 착공계 제출 및 현장확인 탈착장치, 탈착장치 베이스, 가이드레일 제작 공사 물품 현장 납품 완료 설치 및 공사 시행 시운전 후 준공완료 ===== 2. 지침서.hwp ===== [ 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배관 개선공사 ]
지
침
서
2026. 06. Ⅰ. 일 반 사 항 1. 적 용
가. 본 지침서는 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배관 개선공사에 대한 일반사항에 적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지침서에 의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정비 및 유지 관리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 중 설계도서 및 지침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행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 및 주변정리
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신품으로서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과 성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필요시 발주기관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며 발주기관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작업장 내의 자재는 항상 정리 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장 주변 청소를 깨끗이 행하여야 한다.
3. 운반,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관련 자재 및 장비의 운반과 관리, 기기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계약자 확인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반드시 방화1중계펌프장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사양·수량과 제반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기존 설비와 호환되도록 현장조사 결과를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시 공
가.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지침서의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기간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정비에 사용하는 물품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공정표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6. 경비 부담
가. 본 건 수행에 따른 아래와 같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독관과 계약자 협의 후 처리한다.
나. 설계도서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경미한 부대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한다.
다. 공사 수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의 이동 및 철거와 공사 중 발생한 잔재물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존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계약 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구조물 및 오수펌프설비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중계펌프장 운영과 오수 이송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품질, 규격 등이 지침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나 특별조건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의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 계약 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 후 사전에 작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제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간 중 방화1중계펌프장의 오수 이송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작업일정과 펌프 정지계획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협 의
가. 공사 중 지침서 및 설계도서에 미비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시공하지 않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준공 기한 및 하자 보증기간
가.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착공일로부터 45일로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작업조건을 검토하여 준공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준공이 지연될 경우 관련 계약조건에 따른 지체상환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 하자보증기간 내 시공 또는 자재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하여 펌프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제출서류 가. 착공시 1) 착공신고서(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기계 초급 이상 또는 기계관련 자격증 소유자)
3)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제출 시 없어도 무방)
4)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5)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인터넷 출력)
6) 예정공정표 7) 도급내역서(원가계산서 포함)
8)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서약서(안전교육실시확인서)
9) 산재 및 고용보험료 가입증명원 or 완납증명원(공사 건명 표시 필)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11) 사업자등록증 12) 건설업등록증 13)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3개년 나. 완료시 1) 준공 및 준공검사원(계)
2)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내역별로 동일 장소, 동일방향에서 촬영 ․ 인화하여 납품 시 각 3매씩 제출
3) 준공시 준공도서(시공상세도면, 품질시험검사성적서, 사진첩, 시설물유지관리지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모든 서류는 3부씩 제출하여야한다. 원본파일의 USB 3매
4) 기타 발주자가 지시한 사항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현장 확인 등 작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타 본 지침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특 별 사 항 1. 개 요
가. 본 특별지침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가 관리하는 「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배관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특별지침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이하“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이하“도급자)에게 계약하여 사용할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지침서에 정한 사항은 본 정비공사 관련 계약 문서중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 본 공사는 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 2·4호의 노후 토출배관 일부를 철거하고, 기존 수직배관 중 철거가 곤란한 구간은 폐관 후 존치하며, STS304 재질의 전면 우회형 토출배관과 탈착장치 등 부대설비를 신규 설치하는 공사이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설계도서 및 본 지침서를 준수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방화1중계펌프장 오수펌프 토출배관 개선 가. 오수펌프 토출배관 설치 위치 방화1중계펌프장
구
분
오수펌프 2,4호 토출배관
수
량
2개 계통, 총연장 12m
규
격
250A~300A
재
질
기존 주철관 일부 철거 및 폐관 → STS304 배관 신규 설치
주요 자재목록 부품명 크 기 재 질 수 량 비고 스텐배관 250Ax5t STS304 12m 스텐엘보 250Ax90',LONG STS304 4개 스텐플랜지 250Ax10K, SOFF STS304 20개 플렉시블커넥터 250A×10k STS304 2개 탈착장치 250A 주철 2개 펌프 베이스 (고정장치)
W1,512×L812,
방진가대 및 가이드레일 포함
STS304 2개 맨홀덮개
보강대 및 손잡이
W1,600×L1,100
×t3 STS304 2개
※ 세부 사항은 도면을 참고하고, 현장 확인으로 규격 확인을 필히 해야함.
나. 운반, 보관 및 취급
-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공동구 및 지하층 안에 나봉 상태로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환경 조건
- 기온이 0℃ 이하인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접합부로부터 100㎜ 범위의 모재부분을 36℃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나 바람이 10㎧ 부는 곳에서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단지 날씨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용접할 수 있다.
라. 자재 (1) 용접기
① 용접기는 KS C 9602에 규정된 것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며, 만일 교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KS C 9605에 규정된 직류 아크용접기를 사용한다.
② 직류 아크용접기는 안정된 아크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전류를 간단, 정확,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적정전류로 안정된 아크를 정상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④ 용접기에는 사고방지를 위한 전격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용접봉 홀더
- KS C 9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불량한 홀더를 사용함으로써, 감전 및 용접봉화의 접촉불량을 유발하여 홀더가 과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3) 용접용 케이블
- KS C 3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자까지의 거리를 가능한 짧게하여 아크 전압저하를 방지한다.
(4) 용접봉
① STS304 배관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재료는 모재에 적합한 ER308L급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용접재료는 오염·변질·부식 또는 수분 흡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 수소함량이 많아져 블로우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용 전에 적당한 시간과 온도로 충분히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마. 시공 (1) 공사준비
① 작업에 임하기 전에 기상에 따른 제반 방호대책을 확인한다.
② 모재의 용접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③ 용접봉은 용접자세, 이음모양, 작업능률 등에 적합한 종류 및 지름의 것을 선정한다.
④ 규격화된 보호구를 사용하고 작업자세를 단정히 한다. 용접용 케이블, 홀더, 용접헬멧, 장갑, 보호안경 등은 규격화된 것을 사용한다.
⑤ 용접봉의 건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용 건조기를 현장 용접공이 휴대토록 한다.
⑥ 조립도구를 부재에 용접할 때에는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제거시에는 이것을 떼어낸 뒤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⑦ 가용접은 변형, 어긋남 및 기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봉 및 가용접 위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⑧ 용접작업 중의 유독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누전, 전격,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 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흠내기 가공
- 흠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절단 가공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가공을 행한다. 홈내기 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홈내기 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는 완전하게 제거한다.
(3) 강관 용접
① STS304 배관 용접은 원칙적으로 가스텅스텐아크용접(GTAW·TIG) 방식으로 시행하며, 용접방법과 용접재료는 모재의 재질 및 관 두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용접 전 관의 변형과 중심을 조정하고, 용접면의 수분·유분·녹·도료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스테인리스강 용접에는 스테인리스 전용 브러시와 공구를 사용하여 철분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용접을 시작한 후 한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⑤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⑥ 양면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접층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⑦ 굴곡 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실시한다. 중간에 절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⑧ 현장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⑨ 임시로 가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⑩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⑪ 플랜지용접은 플랜지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구멍을 일치시켜서 3~4 개소 가용접한 후 본용접을 행한다. 관경 65㎜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바. 용접부의 청소
① 용접에 지장이 되는 용접 산화물 및 이물질은 제거한다.
②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③ 용접 중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용접을 한다.
④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 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를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착된 스패터 중에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⑤ 용접 완료 후 용접부의 산화물과 변색부를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산세 및 부동태화 처리를 실시하여 내식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STS304 배관에는 일반 탄소강용 방청도장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 용접부의 보수
① 시공 중에 발생한 불량 용접부의 보수에 대한 요령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용접 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용접시공 중에 좋지 않은 상태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전에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 철거 및 설치
(1) 각 부품의 분해조립은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하여 순서에 맞춰 실행하고, 지정된 부속 공구 및 지정 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작업 현장은 항상 장비 및 자재 등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지침서의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기간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철거·설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제작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설치하여야 한다. 단,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기존 토출배관 중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철거하고, 펌프장 하부 상시 오수 유수구간을 통과하여 철거가 곤란한 수직배관은 기존 운전계통에서 완전히 분리한 후 폐관하여 존치한다.
(5) 폐관 대상 배관은 내부 잔류 오수를 제거하고 배관 상단을 맹플랜지 또는 강판 용접 방식으로 밀폐하여 오수 및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6) 신규 배관은 펌프 및 기존 토출계통에 과도한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별도의 배관 지지대와 U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7) 펌프, 배관 및 탈착장치 인양 전에 인양계획을 수립하고 인양설비의 허용하중과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 시운전
- 시운전 중 이상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 설치 완료 후 배관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플랜지, 패킹, 볼트, 용접부 및 지지대의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배관 접속부에 대한 수밀시험을 실시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운전 시 펌프의 운전전류, 토출상태, 진동, 소음, 배관 변위 및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운전 중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원인을 제거한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차. 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착공되어 준공 시까지는 본 공사 현장에 반드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작업자의 위험한 행동, 위험한 작업 등을 파악, 감시 및 방지하여 모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배치기준에 적법한 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안전사고 예방
(1)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본 공사 장소인 방화1중계펌프장은 오수로 인한 유해가스, 밀폐공간 질식, 추락, 전도, 협착, 감전, 화재 및 중량물 낙하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센터 내 출입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잔류인원 없이 전원 퇴청하였는지 매일 확인한다.
3. 현장정리
가. 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정리하고 청소하며 비상등과 안전대책을 세워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설치 및 작업이 끝났을 때는 가설물, 폐기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 작업장 주변을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훼손 및 복구
가. 공사 중 서남물재생센터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복구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한다.
5. 노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고용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 및 보험책임을 진다.
6. 운반, 보관, 취급
가. 공사에 필요한 부품의 운반 시 외장이 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도착 후 기기 시운전 때까지는 비닐 등으로 덮어 먼지, 모래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품 운반하는 과정에서 손상 혹은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다. 포장은 운송중 자연재해와 도난과 조작상의 손괴를 피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라. 운송시에는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품에 대한 보호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자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계약되어 철거·설치 작업 시에는 본 공사 현장에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의 위험한 행동, 위험한 작업 등을 파악, 감시 및 방지하여 모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 안전사고 예방
가. 계약 상대자는 정비 현장 내의 계약 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본 공사 장소인 방화1중계펌프장은 전도, 추락, 협착 및 중량물 낙하 등 기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 및 고리 등의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작업자들에게 작업 장소에 대한 특성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센터 내 출입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잔류인원 없이 전원 퇴청하였는지 매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