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재공고).hwp =====
용역 입찰공고(재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건
명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용역내용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문의는 투표권전산팀 사업담당자(02-410-1465)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사업예산 7,845,5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4,594,600,000원
- 2차년도(1차년도 구축 완료 후 9개월) : 3,250,945,000원
가격입찰(전자) 제출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제안서(전자) 제출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제안서평가 (Presentation)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추후 공지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SW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003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가. 마감일시: 2026년 10월 2일(금)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제출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양식 참고)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SW사업자신고확인서 1부(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포함)
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1부 ⑥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⑦ 제안요청서 붙임서류(별지 제1~18호 서식) 1부
⑧ 제안서(pdf) 기명, 무기명 각 1부
⑨ 제안요약서(pdf) 기명, 무기명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⑦)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제안서(⑧)와 제안요약서(⑨)는 각각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90%)/가격(10%)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76.5점)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다.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처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투표권전산팀 민승후(02-410-1465) 입찰에 관한 사항 총무팀 이규희(02-410-1216) 마.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으로 연락하여 (02-410-1222)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바. 상기 공고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 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 1. 입찰공고문(재공고).pdf =====
용역 입찰공고(재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
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
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건
명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용역내용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문의는 투표권전산팀
사업담당자(02-410-1465)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사업예산
7,845,5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4,594,600,000원
- 2차년도(1차년도 구축 완료 후 9개월) : 3,250,945,000원
가격입찰(전자)
제출
제안서(전자)
제출
제안서평가
(Presentation)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추후 공지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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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로 등
록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SW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
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0036)]로 등록
되어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
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
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가. 마감일시: 2026년 10월 2일(금)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제출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2 -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양식 참고)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SW사업자신고확인서 1부(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포함)
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1부
⑥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⑦ 제안요청서 붙임서류(별지 제1~18호 서식) 1부
⑧ 제안서(pdf) 기명, 무기명 각 1부
⑨ 제안요약서(pdf) 기명, 무기명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⑦)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제안서(⑧)와 제안요약서(⑨)는 각각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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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90%)/가격(10%)
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76.5점)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다.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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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의처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투표권전산팀 민승후(02-410-1465) 입찰에 관한 사항 총무팀 이규희(02-410-1216)
마.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으로 연락하여 (02-410-1222)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 5 -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바. 상기 공고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 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 6 -
===== 2.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주관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026년 8월
사업책임자
투표권전산팀
팀장
김봉재
TEL: 02-410-1460
FAX: 02-410-1459
사업실무자
투표권전산팀
대리
민승후
TEL: 02-410-1465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hp:tab width="30709" leader="7" type="2"/>1
2. 관련근거<hp:tab width="30709" leader="7" type="2"/>1
3.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3709" leader="7" type="2"/>1
4. 주요 사업내용<hp:tab width="27209" leader="7" type="2"/>2
5. 기대효과<hp:tab width="30709" leader="7" type="2"/>2
II. 체육진흥투표권사업 및 정보화 현황
1. 체육진흥투표권 사업현황<hp:tab width="20209" leader="7" type="2"/>3
2. 정보화 현황<hp:tab width="28609" leader="7" type="2"/>6
3. 문제점 및 개선방향<hp:tab width="22893" leader="7" type="2"/>12
III.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목표<hp:tab width="29893" leader="7" type="2"/>13
2. 추진전략<hp:tab width="29893" leader="7" type="2"/>13
3. 추진체계<hp:tab width="29893" leader="7" type="2"/>14
4. 추진일정<hp:tab width="29893" leader="7" type="2"/>15
5. 추진방식<hp:tab width="29893" leader="7" type="2"/>15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hp:tab width="23593" leader="7" type="2"/>16
2.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6393" leader="7" type="2"/>16
3.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6393" leader="7" type="2"/>19
V.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4177" leader="7" type="2"/>123
2. 제안서 목차 가이드<hp:tab width="22077" leader="7" type="2"/>124
3.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hp:tab width="19277" leader="7" type="2"/>125
VI. 제안 안내사항
1. 입찰안내사항<hp:tab width="26277" leader="7" type="2"/>127
2. 제안평가 관련사항<hp:tab width="22777" leader="7" type="2"/>128
3.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5577" leader="7" type="2"/>131
4. 제안안내<hp:tab width="29077" leader="7" type="2"/>138
목
차
[서식]
1. 제안서(표지)<hp:tab width="26861" leader="7" type="2"/>140
2.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3477" leader="7" type="2"/>141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hp:tab width="16945" leader="7" type="2"/>142
4.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hp:tab width="19045" leader="7" type="2"/>143
5.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4877" leader="7" type="2"/>144
6. 과업변경요청서<hp:tab width="24877" leader="7" type="2"/>152
7. 보안서약서<hp:tab width="27677" leader="7" type="2"/>153
8. 보안확약서<hp:tab width="27677" leader="7" type="2"/>154
9. 정보 비공개 동의서<hp:tab width="22077" leader="7" type="2"/>155
10. 서약서<hp:tab width="29661" leader="7" type="2"/>156
11. 비밀유지계약서<hp:tab width="24061" leader="7" type="2"/>157
1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hp:tab width="14961" leader="7" type="2"/>161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13153" leader="7" type="2"/>162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15253" leader="7" type="2"/>164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18053" leader="7" type="2"/>165
(별표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hp:tab width="13153" leader="7" type="2"/>166
1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hp:tab width="14261" leader="7" type="2"/>172
14.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대표용, 직원용)<hp:tab width="10353" leader="7" type="2"/>175
15.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양식<hp:tab width="10761" leader="7" type="2"/>177
16.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hp:tab width="17061" leader="7" type="2"/>178
17.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hp:tab width="5161" leader="7" type="2"/>179
18. 자료 미보유 확약서<hp:tab width="21261" leader="7" type="2"/>181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 소요예산 : 7,845,545,000원(부가세 포함)
- 1차년도(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4,594,600,000원
- 2차년도(1차년도 구축 완료 후 9개월) : 3,250,945,000원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관련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2(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운영)>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경쟁력 강화) 모바일 중심의 사업전환을 통해 온라인 발매 저변을 확대하고, 제도권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최신 기술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보안성을 강화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필요
□ (시장요구) 고객의 모바일 서비스 이용 요구 증대와 사행산업 전반의 모바일 중심 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
* 동행복권 모바일구매 서비스 개시(‘26.2), 마사회 모바일 구매 서비스 고도화 (’26.7 완료)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권 발매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
4
주요 사업내용
□ (모바일앱) 고객 친화적 모바일 기반 온라인 발매채널 구축
- (모바일베팅) 사용자 중심 모바일 베팅 인터페이스 설계 및 앱 구축
- (생산성강화) 공통 소스 기반의 다채널 서비스 개발 체계 구축
- (성능개선) 대용량 트래픽 대응을 위한 앱 서비스 성능 최적화
□ (인프라구축) 쿠버네티스 기반 신규 인프라 장비 도입·최적화
- (환경전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대비한 쿠버네티스 기반 PaaS* 환경 구축
* PaaS(Platform as a Service): 어플리케이션 개발·배포·운영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
- (통합환경) 개발·빌드·배포·운영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구축
- (장비지원) 쿠버네티스 기반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인프라 장비 도입·적용
□ (보안강화) 정보보호 제도 준수 및 모바일앱 특화 보안 환경 구현
- (인증보강) 단말인증, 생체인증 등 앱 특화 보안 솔루션 적용 및 기능 구현
- (제도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
- (영향평가)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지원
*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5조 및 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에 의거 실시
5 기대효과
□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UI·UX 제공을 통해 고객 편의성과 서비스 접근성 향상
□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인프라 확충으로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 운영 기반 마련
□ 앱 특화 보안기능 적용을 통해 본인확인 수준을 강화하고 보안성을 제고
□ 관련 법령 ·모바일 구축 표준 준수를 통해 서비스 안정성 및 사업 신뢰도 제고
□ 공통소스·기능의 다채널 재사용을 통해 개발·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확장성 확보
Ⅱ. 체육진흥투표권사업 및 정보화 현황
1 체육진흥투표권 사업현황
□ 체육진흥투표권 이란?
ㅇ「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2001년 10월부터 도입된 국가정책사업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민여가 체육육성 및 국민체육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된 공익사업임
- 관련법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한국스포츠레저㈜가 발행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위탁받아 운영중
□ 체육진흥투표권 상품 설명
-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투표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선진국형 스포츠레저 게임으로 고정환급률 방식의 ‘토토’와 고정배당률 방식의 ‘프로토’로 구성됨
토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발매금액의 50%를 환급하는 상품
프로토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투표항목별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하는 상품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 발행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친환경 체육시설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소외계층 체육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과 체육단체 및 각종 국제대회에 전액 지원되어 국민체육진흥에 기여
□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운영 체계도
구 분
업 무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
(감독기관)
- 사업계획, 발행계획 승인
- 발행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국민체육진흥공단
(발행사업자)
- 수탁사업자 관리, 감독
- 투표권 수익금 배분
한국스포츠레저(주)
(수탁사업자)
- 투표권발매, 환급금 교부
-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업무
- 게임개발, 홍보 등 운영관리 업무
주최단체
- 경기 개최 계획 수립 및 시행
- 경기 개최 결과 공식 통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외부 감독 기관)
- 8개 사행산업사업자 감독
- 도박중독치유센터 운영
- 매출총량 조정
환급대행사업자
(우리은행)
- 고객 환급금 지급, 기타 투표권 자금관리 업무 등
판매점 및 인터넷
- 온라인 투표권 판매 및 소액환급금 지급 등
□ 체육진흥투표권 상품 목록
(2026년 5월 7일 기준)
No.
상 품 명
No.
상 품 명
1
프로토 승부식
22
야구 스페셜+ 더블
2
프로토 기록식
23
야구 스페설+ 트리플
3
프로토 라이브
24
야구 매치
4
축구 승무패
25
야구 런앤런
5
축구 스페셜 더블
26
야구 타임어택
6
축구 스페셜 트리플
27
야구 랭킹
7
축구 스페셜+ 더블
28
배구 스패셜 더블
8
축구 스페셜+ 트리플
29
배구 스패셜 트리플
9
축구 매치
30
배구 매치
10
농구 승5패
31
배구 세트스코어
11
농구 스페셜 더블
32
골프 스페셜 5명
12
농구 스페셜 트리플
33
골프 스페셜 7명
13
농구 스페셜+ 더블
34
골프 승무패
14
농구 스페셜+ 트리플
35
골프 1vs11
15
농구 스페셜N 더블
36
골프 645
16
농구 스페셜N 트리플
37
토토 OX
17
농구 매치
38
통합 언더오버 5경기
18
농구 W매치
39
통합 언더오버 7경기
19
야구 승1패
40
바둑 승패
20
야구 스페셜 더블
41
씨름 매치업
21
야구 스페셜 트리플
2 정보화 현황 □ 정보화 조직 현황
부서명
주 요 업 무
투표권
사업실
투표권전산팀
- 투표권 시스템 기획·운영 총괄
- 투표권 정보화사업 구축 사업 수행
IT운영실
IT기획팀
- IT 전략수립(시스템 투자 및 운영사업)
- IT 예산 편성 및 집행, 하도급 업체 선정 및 관리
- 투표권시스템 자산 관리, 시스템 운영인력 및 교육 관리
인프라운영팀
- 투표권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점검
- ISO/ISMS-P 인증심사 준비 및 수검
- 기술취약점 점검·조치 및 시스템 모의훈련
품질보안팀
- 투표권시스템 품질·보안관리 및 판매점 인프라 품질관리
- 정보보호 연간계획 수립 및 정기 보안점검 이행 관리
- 신형발매기 개발 및 노후발매기 교체 사업 수행 등
서비스운영팀
- 투표권 발매 및 인터넷발매 시스템 DBMS 운영
- 게임운영, 발매기 운영 관리, 은행이체 관리
- 유관부서 및 외부 기관 데이터 자료 제공 등
IT혁신실
운영혁신팀
- 시스템 통합 개발 플랫폼 구축, 모바일 업무 개발 지원
- IT 시스템 프로세스 개선·적용
- 투표권 정보화사업 추진 검토 및 진행 등
투표권정보기술팀
- 투표권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 투표권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장애 모니터링 및 대응
- 투표권데이터 분석 및 업무지원 등
온라인기획팀
- 응용 소프트웨어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및 테스트
- 구매환급제한자관리 시스템 장애 모니터링 및 대응
- 웹접근성 심사, 스포츠토토 시스템 업무 지원 등
온라인정보기술팀
- 인터넷발매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 구매환급제한자관리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 판매점커뮤니티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등
□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 투표권시스템 IT인프라 등 현황
(단위 : 식, 종, 명)
위 치
H/W
S/W
DBMS
부대설비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상주인력
중앙전산센터
159
1,620
48
78
98
38
15
8
재해복구센터
20
-
-
51
15
14
2
KSL 본사
-
-
-
13
6
-
1
KSL IT본부
5
-
-
2
5
-
19
합 계
184
1,620
48
144
124
52
15
30
총 계
2,172
15
30
- 판매점 장비 현황: 발매기, VPN 등 총 15,140식
- SW 운영현황구 분
모델명
버 전
단 위
수 량
비 고
운영체제
RHEL Standard for Server
7.x
host
18
9.x
host
3
WinSvrSTDCore 2019
2019
core
136
WinSvrStd 2012R2
2016
copy
2
Oracle DBMS
Oracle Enterprise Edition
19.x
NUP
(core)
1,200(48)
Real Application Clusters
1,200(48)
Partitioning
1,200(48)
Oracle 12c SE processor perpetual
12R2
Processor
-
유휴 : 1
SQL DBMS
SQLSvrStd 2014
2014
host
2
SQLSvrStd 2019
2019
host
4
WEB서버
Webtob5 std
5
host(core)
17(136)
WAS
Jeus8 Ent
8
core
100
Jeus21 Ent
21
core
12
하이퍼바이저
vSphere Foundation
7
Core
340
백업솔루션
Data ProT SUITE Backup 1TB
19.x
TB
21
cristie S/W
9.x
host
15
DB복제
Shareplex for RAC
9.x
core
48
유휴 : 4
Coconut APM
Coconut APM
2.x
core
116
DB성능 모니터링
Sherpa Oracle
5.x
core
32
대용량 메일솔루션
TMSe 솔루션(Unisafe Mail 포함)
3.x
host
3
수신메일솔루션
Sendmail(오픈소스)
8.x
host
1
서버/DBMS 모니터링
Polestar Server
8.x
host
2
WatchAll Server Manager
11
host
1
WatchAll DBMS Manager
11
host
1
WatchAll SMS Manager
11
Agent
50
WatchAll DBMS Manager
11
Agent
8
웹로그분석
와이즈로그
7
host
1
UX/UI 엔진
WebSquare5 Platform
5
서비스
1
WebSquare5 Studio
5
서비스
1
리포팅툴
UBIFORM Report HTML5
2
host
1
웹에디터
DEXT5 Editor
3.x
host
1
DB암호화
디아모 DP-ORA
4
core
56
디아모 BA-SC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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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G-KMS 1600
5
Server
2
DB접근제어
피앤피시큐어 DB-Safer
7
Core
48
서버접근제어
NGS management Serv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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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GS Client
7
agent
120
웹쉘탐지시스템
ShellGuard Server Manager
2
host
2
ShellGuard Agent
agent
16
메일스팸차단
SpamOut
8.x
host
1
개인정보오남용
Weeds Trace Seri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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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SO솔루션
Safeidentity SSO/EAM SafeAgent
5.x
host
3
키보드보안
Kings K-Defense
R7
서비스
2
Windows백신
V3 Net for Windows Server
9
copy
14
Virobot 7.0 for Server
7
copy
2
□ 인터넷 발매시스템 운영현황
구 분
기 능
기능개요
게임구매
구매가능게임
추천게임 제공
구매 가능한 게임목록 및 정보 제공
게임상세정보, 맞춤조건, 게임별 벳코치 등
구매페이지(구매투표지) 및 구매기능 제공
예치금, 실시간계좌이체, 벳머니 결제 가능
구매예약 제공
마감게임보기
마감된 게임목록 및 정보 제공
게임일정
게임일정 정보 제공(리스트, 달력)
적중결과
회차별 적중결과 정보 및 영수증 적중 조회 기능 제공
경기정보
Live스코어
경기별/게임별 실시간 경기현황 제공
축구, 야구, 배구, 농구, 골프 경기 제공
축구/야구/농구/배구
관심경기, 오늘의 경기 정보를 제공
각 종목/리그별 일정결과, 맞대결전적, 팀/순위정보, 선수정보 제공
토토가이드
게임 구매 시 참고용 게임정보를 e-book형태로 제공
토토카페
명예의 전당
참여자의 활동지수/적중건수 등을 통해 상위권 랭킹 회원을 제공
도전픽
회원이 직접 게임내용, 결과 등 분석 후, 게시글을 등록
구매픽
토토/프로토 구매내역을 타 회원에게 공유
적중공유
토토/프로토 적중내역을 타 회원에게 공유
자유게시판
고객간 자유로운 게시판 커뮤니티
벳포인트
벳포인트 소개 및 부여정책 소개
건전토토
건전구매캠페인
회원이 건전구매가이드를 알아보고 건전구매를 약속
셀프 진단평가
회원의 셀프 진단 평가 및 결과를 확인
셀프 구매계획
주간 구매금액/구매횟수/손실금액의 설정
셀프 휴식계획
셀프 휴식계획을 통한 로그인 제한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
나의 건전상태
셀프구매계획 등의 현황을 그래프로 확인
건전구매 가이드
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건전구매금액 제안
건전이용 가이드
책임이용/저위험 가이드라인과 이용자 행동강령 제공
몰입지수 자가진단
위드토토 사이트 연계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홈
개인화된 정보의 주요사항 제공
알림센터
회원에게 전달된 알림정보 제공 및 알림설정
구매/적중내역
기간별 본인 구매 리스트 및 상세보기
적중처리 및 환급상태 상세 등
구매예약취소기능
구매현황분석
구매현황에 대한 분석정보 제공
쇼핑카트
카트 목록 및 상세보기, 수정기능과 구매기능 제공
예치금
예치금 충전/출금 이력(내역) 보기 기능 제공
예치금 충전/출금 기능 제공
벳머니
벳머니 충전 기능과 내역보기 기능 제공
각 벳머니별 유효기간 안내 및 소멸 기능 제공
벳볼
벳볼 적립/사용된 내역과 소멸임박 등 안내
1:1문의
1:1문의 내역 및 답변내역 조회
개인정보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기능 제공
선호게임/경기
선호게임/리그/팀 조회 및 설정
회원탈퇴
탈퇴 신청서 작성 및 회원탈퇴 진행
고객센터
공지사항
전체(알림), 프로토, 토토 공지 제공
FAQ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이벤트/벳볼
건전 캠페인 관련 이벤트
벳볼혜택 관련 이벤트
1:1문의
1:1문의 내역 및 답변내역 조회
환급계산기
배당률, 등위게임에 관련한 환급금을 계산하여 제공
판매점찾기
지역, 상호 등을 통한 판매점 정보 제공 <hp:lineBreak/>(PC: 스포츠토토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Mobile: 지도 서비스로 제공)
오프라인영수증 조회
영수증 내 투표권 고유번호를 통해 적중결과를 조회(Mobile 전용 서비스)
이용약관
이용약관을 제공
운영정책
운영정책을 제공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공
불법스포츠토토신고
불법스포츠도박, 부정행위, 승부조작 등을 신고
회원서비스
회원가입
회원가입 및 가입 제한대상자 검증
로그인/로그아웃
회원의 로그인/로그아웃 기능 제공
아이디찾기
회원 계정 분실자에게 본인확인을 통한 아이디 조회를 제공
비밀번호재설정
로그인 비밀번호 분실자에게 본인확인을 통한 비밀번호 재설정 기능 제공
사업소개
체육진흥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사업구조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현황 제공
투표권시스템
차세대 확장형 투표권 시스템 안내 제공
약관법령
체육진흥투표권 약관, 고정배당률 투표권 세부규칙, 관련 법령 제공
회사소개
수탁사업자 소개, 회사연혁, 위치안내 제공
회사연혁
회사연혁을 제공
관련단체
회사 관련단체 정보 제공
이용가이드
이용안내
토토·프로토 게임안내, 게임구매안내, 용어사전, 영문가이드
□ 인터넷발매시스템 세부 기능
구 분
기 능
기능 개요
서비스
시스템
베트맨(PC/Mobile)
체육진흥투표권 인터넷 발매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웹 어플리케이션(회원가입, 입금, 구매, 환급, 경기정보 제공, 이벤트, 건전화 등)
구매/환급 제한자
구매/환급 제한자를 관리하는 시스템
제한자 등록/수정/해지 신청 및 연맹/협회 관리를 제공
내부 업무 시스템
통합관리자
인터넷 발매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자 시스템
인터넷 발매시스템의 구매, 결제, PG, 환급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온라인 경영정보 관리 시스템
CTI
(컴퓨터 전화 통합)
유선을 통한 고객문의를 컴퓨터와 연동하여 처리는 정보연계
배치 및 스케줄러
인터넷발매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각종 데몬 및 스케줄러
투표권 시스템 연계
Interface
투표권 시스템의 발매 프로세스와 연계 인터페이스
투표권 시스템과 연계되어 상품의 등록, 발매, 마감, 배당률 변경과 같은 처리를 수행
실시간 입출금 연계 인터페이스
구매환급제한자 확인 인터페이스
외부 입력페이지 제공
골프라이브스코어
골프 라이브 스코어 정보를 외부 업체로부터 입력 받기 위해 제공하는 페이지
토토가이드
토토가이드 서비스를 위해 외부 업체로부터 입력 받기 위해 제공하는 페이지
전문가분석
전문가분석 서비스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입력 받기 위해 제공하는 페이지
대외 연계
스포츠정보
해외리그 정보를 입력 받음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각종 스포츠 정보를 외부 업체로부터 입력 받음
결제대행사
인터넷발매시스템 예치금 충전과 투표권 구매를 위한 PG업체
자동이체
쿠콘을 통한 자동이체 계좌등록
본인인증
아이핀/휴대폰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용도로 사용
TMS
E-MAIL, SMS 발송을 지원
Bet Rader
해외에 배당률을 제공하는 시스템
□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 비공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방문 열람 가능(제안요청서 중 담당자 연락처 참조)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구 분
문제점
개선방향
발매채널
-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발매서비스 제공 미흡
- 경기정보·상품안내 등 정보제공 중심
- 베팅 및 고객 편의 기능은 PC기반 서비스 중심 구성
- 온라인 전용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및 혜택 제공에 한계 존재
- 모바일앱 기반 발매채널 전환
- 고객 이용환경을 고려한 모바일 중심 발매서비스 구현
- 푸시 알림, 입출금·가상계좌 충전 등 금융연계, 맞춤형 정보제공 등 앱 기반 서비스 기능 강화
- 모바일 채널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객 유입 기반 확대
인프라
- 가상화 기반 인프라로 인해 모바일 수요 증가 및 서비스 확장 대응 한계
- 모바일 이용 증가에 따른 인프라 자원 확장성 부족
- 전통적 운영방식으로 인해 장애 대응 및 자원 운영 효율성 미흡
-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등 정책 환경 변화 대응 필요
- 쿠버네티스 기반 플랫폼 환경 구축
- 컨테이너 기반 아키텍처 적용을 통한 확장성 및 운영 효율성 확보
- 장애 대응 및 서비스 연속성 강화를 위한 고가용성 구조 설계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운영체계 마련을 통한 정책 대응 기반 확보
UI·UX
- PC 중심 서비스 구조로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UI·UX 제공 부족
- 제한된 화면에서 많은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여 사용 편의성 저하
- 고객 유형 및 이용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화면 구성 미흡
- 모바일 전용 기능 및 직관적 인터랙션 부족으로 활용도 저하
- 모바일 중심 최적화 UI·UX 구현
- 고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메인화면 및 서비스 구성
- 모바일 친화적 화면 구성과 앱 전용 내비게이션 기능 적용
-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제공
보안·인증
- 서버 및 네트워크 중심 보안체계로 모바일앱에 적합한 보안 수준 확보 한계
- 다양한 단말 및 클라이언트 환경에 대한 보안 통제 어려움
- 금융거래, 본인확인 등 고신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증체계 미흡
- PC기반 서비스로 앱 특화 보안 솔루션 도입 한계
- 모바일앱 특화 보안·인증 체계 강화
- 단말기반 보안통제 및 앱 특화 보안기능 적용
- 기기식별을 통한 1인1기기 등록정책 도입
- 단일 로그인 제어를 통한 오남용 방지
- 생체인증 등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고려한 인증수단 도입기반 간편 인증체계 도입
-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체계 강화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목표
□ 추진목표
- 고객 중심의 모바일 발매채널 구축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 경쟁력 강화
-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운영환경 마련
- 모바일앱 특화 보안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 구현
□ 추진성과
- 성과목표 : 철저한 사업준비를 통한 사업의 성공적 완수 추진
- 성과지표 : 시스템 구축계획 대비 사업 이행률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최근 5년간)
비고
구분
`23
`24
`25
`26
(1차년도)
`27
(2차년도)
시스템 구축계획 대비 사업 이행률
(단위:%)
목표
-
-
-
100
100
▪ 목표
- 사업이행률(100%)
실적
-
-
-
-
-
2 추진전략 □ 고객 중심 모바일 서비스 구현
- 사용자 특성과 이용환경을 고려한 모바일 최적화 UI·UX 적용
- 앱 기반 발매서비스, 맞춤형 정보제공 및 고객 편의기능 강화
□ 확장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플랫폼 전환
- 쿠버네티스 기반 플랫폼 환경 구축을 통한 자원 운영 효율성 제고
- 고가용성 아키텍처 적용으로 장애 대응력 및 서비스 연속성 강화
□ 보안 및 제도 준수 기반 강화
- 생체인증, 단말인증 등 앱 특화 보안기능 적용
- 개인정보보호 및 모바일 전자정부 관련 기준을 반영한 보안 관리체계 마련
3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조
PMO
사업관리수행
투표권전산팀
감리수행
감리
한국스포츠레저(주)
업무지원
사업운영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민체육진흥공단
투표권전산팀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 사업 산출물·결과물 검토 및 검수
총무팀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한국스포츠레저(주)
IT본부
- 공단의 업무지원 요청에 따라 사업수행 지원
- 인프라 장비(SW·HW) 설치 지원
- 신규시스템 테스트 및 검수 지원
- 산출물 및 결과물 인수·운영 및 유지보수
주관사업자
- 사업 이행 추진
-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PMO
-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일정·위험·이슈·변경사항 관리지원 및 협의체 운영 지원
감리
- 사업 수행의 적정성, 기준 준수 여부, 산출물 및 구축 결과에 대한 독립적 점검 및 개선사항 권고
* 본 사업은 공단과 한국스포츠레저(주)가 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수행 예정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M-3
M-2
M-1
M+0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M+13
◦사업계획 수립·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협의 - 입찰공고·제안서 평가 -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1차년도 사업] ㅇ인프라 구축 - 분석·아키텍처 설계 - 장비 도입 및 설치 - 설치, 테스트 및 최적화 ◦시스템 구축 - 요구사항 분석 - 목표시스템 분석·설계 [2차년도 사업]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개발 및 구현 - 테스트(단위, 통합) ◦사업 검수 및 안정화 -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 사업 검수 및 산출물 이관
* 추진 일정은 세부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시스템 오픈은 검수와는 별도로 정부부처, 판매점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후 추진 예정)
5 추진방식
구 분
방
식
근
거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소프트웨어 진흥법 49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계약방식
장기계속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 제1항
참여제한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의 대기업 참여 가능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제4항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목표 시스템 개념도 2 제안요청 개요
□ (모바일앱)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바일 기반 온라인 발매채널 구축
- 생산성 강화를 위한 크로스플랫폼 프레임워크 적용
- 전용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다수 운영체제에 적용가능 하도록 구현
- 사용자 단말기, 단말기 운영체제에 종속되지 않는 크로스플랫폼앱 구현
- 모바일 사용자 중심 최적화된 화면 설계·구현
- 모바일앱에 특화된 전용 기능 화면 구성 및 기능 탑재
- 예치금 입·출금 처리, 은행 연계 등 앱 내 금융서비스 연계 구현
- QR 스캔 기능, 즉시 화면 이동 가능한 기능 구현
- 고객 알림, 건전화기능 탑재를 위한 앱 부가 서비스 구현
- 통합메세지관리시스템(UMS) 기반 푸시 발송 환경 구현
- 자원 공유 및 최적화 처리를 위한 통합관리자 제어 기능 제공
- 앱 성능 확보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앱 사용시 초기 로딩 속도 향상을 위한 리소스 경량화 구현
- 모니터링 시스템 연동을 통한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서비스 유입량 제어 및 대기(유량제어) 기능 구현 등
□ (인프라구축) 쿠버네티스 기반 신규 인프라 장비 도입·최적화
- 표준 쿠버네티스 기반 PaaS 환경 구축
- 컨테이너 기반 앱 운영 가능한 인프라 플랫폼 구축
- 서비스 및 네트워크 구조 재설계 수행
- 개발·빌드·배포·운영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행 할 수 있도록 구현
- 트래픽 증가 및 서버 폭주시 자동 확장 가능하게 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도입
- 관제도구 도입, DevOps 체계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 및 운영체계 고도화
- PaaS 플랫폼 구축을 위한 최적화 된 장비 도입
-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반 PaaS 플랫폼 운영을 위한 최적의 성능 구현이 가능한 신규 장비 도입(플랫폼 SW,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스위치 등)
-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적정 장비 스펙 및 수량 제공
- 기 도입·운영중인 운영체제 및 각종 소프트웨어와의 완벽한 호환 검증
□ (보안강화) 정보보호 제도 준수 및 모바일앱 특화 보안 환경 구현
- 사용자 본인 인증 및 단말기 정보등록 등 인증 기능 강화
- 사용자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 사용자 기기정보 식별을 통한 앱 내 기기정보 등록 기능 구현
- 모바일 백신, 앱 위·변조, 가상 키패드 등 앱 자체 보안 기능 강화
- 타인 계정 도용 및 앱 사용 오·남용 방지를 위한 중복 로그인 제어 기능 구현
- 안전한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업무 수행 지원
- 수행 단계별 업무 지원 및 증적 자료 제출
- 영향평가 수행을 통해 도출된 지적·개선사항에 대해 사업 반영
- 크로스플랫폼앱 내 정보보안·보호 기능 구현
- 전 구간 보안 및 보안 취약점 방어 체계 구축
- 사용자 기기에 대한 보안 통신 및 토큰 기반 인증 체제 구현
- 신규 앱 도메인에 대한 외부 접근 차단 구현 등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5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31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2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5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6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16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11
합계
151
□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CR-001
시스템 장비 및 구성 공통 요구사항
ECR-002
H/W 공통
ECR-003
S/W 공통
ECR-004
서버 도입 요구사항
ECR-005
스토리지 도입 요구사항
ECR-006
PaaS 플랫폼 도입
ECR-007
IaaS 플랫폼 도입
ECR-008
WEB/WAS 솔루션 도입
ECR-009
UMS/PUSH 솔루션 도입
ECR-010
간편인증 솔루션 도입
ECR-011
통합인증 솔루션 도입
ECR-012
FIDO Server/Client 도입
ECR-013
모바일 백신 도입
ECR-014
앱위변조 검증 및 앱난독화 도입
ECR-015
가상키패드 도입
ECR-016
서버 모니터링 도입 및 증설
ECR-017
DB 모니터링 증설
ECR-018
서버접근제어 증설
ECR-019
웹쉘탐지솔루션 증설
ECR-020
서버백신(Linux) 도입
ECR-021
백업솔루션 증설
ECR-022
망연계 솔루션 도입
ECR-023
DB 암호화 솔루션 증설
ECR-024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 도입
ECR-025
기술지원
기능 요구사항(SFR)
SFR-001
프로그램 기능 공통
SFR-002
베트맨 APP 개발 요구사항
SFR-003
기능 공통
SFR-004
화면 공통
SFR-005
화면 구성
SFR-006
금융서비스 및 본인인증 연계
SFR-007
모의베팅 기능
SFR-008
건전화 기능
SFR-009
외부사이트 연계
SFR-010
오프라인 구매 환경 연동
SFR-011
개인화 메시지 기능 제공
SFR-012
모바일 발권
SFR-013
모바일 발권 요청 검증
SFR-014
사용자 연계 정보 전환
SFR-015
홍보채널 및 활성화
SFR-016
앱 사용 가이드 및 온보딩(On-Boarding) 기능
SFR-017
서비스 사용 가이드
SFR-018
통합인증시스템
SFR-019
중복 로그인 제어
SFR-020
서비스 유입량 제어(유량제어)
SFR-021
앱 관리 및 배포
SFR-022
알림 서비스
SFR-023
PUSH 발송 채널
SFR-024
발송 채널 고도화
SFR-025
사용자 단말기 및 앱 보안
기능 요구사항(SFR)
SFR-026
모바일 메뉴 제어 정책 관리(관리자)
SFR-027
통계 및 설문조사 기능(관리자)
SFR-028
기타 사항(관리자)
SFR-029
통합 로그 관리
SFR-030
통합 파일 관리 체계 구축
SFR-031
개발환경 장비
성능 요구사항(PER)
PER-001
성능 일반
PER-002
아키텍처 및 응용프로그램 성능 검증
PER-003
성능 최적화
PER-004
가용성 검증
PER-005
화면 디스플레이 시간
PER-006
오류 응답시간
PER-007
시스템 자원 효율성
PER-008
동시 접속자 수의 원활한 수용
PER-009
SQL 수행시간 기준 제한
PER-010
AP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PER-011
전문 업체를 통한 성능 검증
PER-012
통합 메세징 처리 성능 및 안정성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I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
SIR-002
내부 연계 인터페이스
SIR-003
외부 연계 인터페이스
SIR-004
시스템 연계 방안
SIR-005
투표권시스템(MCA) 및 내부 시스템 연계 현대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UIR)
UIR-001
모바일 사용자 인터페이스
UIR-002
화면 및 UI 표준 준수
UIR-003
온라인 도움말, 절차서
UIR-004
확인 메시지 제공
UIR-005
UI/UX 표준 작성 및 적용
UIR-006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타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DB 설계
DAR-002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DAR-003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
데이터 품질 관리
DAR-005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DAR-006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7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8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9
데이터 값 검증
DAR-010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11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TER-002
테스트 계획 수립
TER-003
테스트 에뮬레이터 구현
TER-004
테스트 관리
TER-005
단위 테스트
TER-006
통합 테스트
TER-007
시스템 테스트
TER-008
성능 테스트
TER-009
시험 운영
TER-010
대외기관 연계 테스트
TER-011
인수 테스트
TER-012
보안 테스트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13
결함관리
TER-014
외부 전문기관 활용
TER-015
시스템 전환 및 이행
TER-016
운영 시나리오(테마) 테스트 및 장애대응, 회복력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2
개인정보 처리
SER-003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제거
SER-005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SER-006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품질요구사항(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
QUR-002
형상 및 산출물 관리
QUR-003
시스템 신뢰성 및 가용성, 상호운용성(데이터 교환성) 보장
QUR-004
시스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제약사항(COR)
COR-001
시스템 구축 제약
COR-002
개발 표준 준수
COR-003
정보시스템 구축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4
개방형 프로그래밍
COR-005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6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07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COR-008
개발방법
COR-009
기타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PMR-002
작업 장소 및 환경
PMR-003
하도급 관리(선택사항, 하도급 포함한 경우)
PMR-004
인력관리
PMR-005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6
보고관리
PMR-007
리스크 관리
PMR-008
산출물 관리
PMR-009
검사 및 검수
PMR-010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PMR-011
제안 개발방법론
PMR-012
품질 보증 활동
PMR-013
손해배상책임
PMR-014
프로젝트 통합관리를 위한 사업관리 활동
PMR-015
기타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기술지원 및 안정화
PSR-002
하자보수
PSR-003
교육지원
PSR-004
세미나 또는 워크숍
PSR-005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PSR-006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 정보 등록 추진
PSR-00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정보 연계 추진
PSR-00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PSR-009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정보 연계 추진
PSR-010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SR-011
정보자원 현행화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및 구성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및 장비 구성 공통 요구사항 준수
세부
내용
□ 공통사항
- 신규 도입장비에 대한 상세 규격 및 모델 정보, 라이선스 유형, 유지보수 방식을 사업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최신 제조사 정품이어야 하며 세부 규격을 모두 충족시키는 완제품으로 납품하고 국내외 구축 사례를 보유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한 규격보다 기능 및 성능이 우수하거나 요구 성능을 충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채택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결정
※ 제안하는 제품은 규격 이상의 성능을 보증하는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사업기간 중 제출해야 하며, 사업기간 중 시험결과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요청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인프라 납품 시 사용자 서비스에 영향을 끼치는 작업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수행
- 납품하는 H/W 및 S/W는 제조회사의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라이선스 인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함
- 제안하는 H/W 및 S/W는 공급 당시 단종 계획이 없는 모델이어야 하며, 설치 후 5년 이상 안정적인 부품공급 및 기술지원 제공
- 제안하는 S/W는 국가공인품질인증(GS인증) 제품 우선, 보안 제품은 국내 CC인증 /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등 국가정보원 보안가이드 라인을 준수한 제품이어야 함.
※ 국제 CC인증의 경우 사업기간 내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해야하며, 검수 완료일 기준 CC인증 유효기간 내의 제품이어야 함.
□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
- 요구사항 분석 및 업무서비스와 시스템 간 연계방안을 고려하여 최적의 H/W 및 S/W 제안
- 기존 투표권시스템 및 인터넷발매시스템을 포함한 운영 중인 업무 및 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치 계획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 시스템과의 연동, 안정적 구성 및 다양한 기능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구축
-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H/W, S/W 상호간 인터페이스나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적합한 제품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 납품
- 개발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 환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환경과 동일하게 개발 환경을 구성
□ 확장성
- 향후 업무 범위 확대 및 IT 자원 소요 증가에 대비한 확장성과 이에 따른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H/W와 S/W를 제안
-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전, 환경설정, 마이그레이션, 최적화, 업그레이드 등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제안사 부담으로 구축·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H/W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H/W 공통사항
세부
내용
□ 공통사항
- 계약 시점과 납품 시점의 시간적인 차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하드웨어 (CPU, 메모리 등 하드웨어 구성품 일체)의 라인업을 감안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추후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추가되는 각종 부대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야 함(헬스체크 등)
- 테스트 및 안정화 진행 중 충분한 성능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공단은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교체 또는 증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장비의 도입 및 설치
- 중앙전산센터 서버실의 공간, 전원 위치 등을 고려한 장비 반입 및 설치계획 제시
- 설치 시 모든 장비의 전원·케이블 작업·장비 랙 마운트 킷 등 설치에 필요한 작업·물품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버의 전원은 이중화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W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S/W 공통사항
세부
내용
□ 공통사항
- 모든 소프트웨어는 상호 유기적인 구조로 원활한 자료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글표준을 지원하여야 함
- 본 프로젝트에 도입되는 모든 S/W들은 서비스 연속성 보장을 위해 이중화(High Availability)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단일 장애점(SPOF, Single Point of Failure)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구축되어야 함
- 최신 기술 적용이 가능한 상용소프트웨어로 구성해야 함
- 모든 SW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버전으로 제공해야 함
- 제안한 제품별 선정사유(최근 국내외 시장 점유율, 성능비교, 기능비교 등)를 제시하고, 발주자 요구 시 객관적인 기술 검증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납품되는 모든 SW의 설치, 환경설정, 최적화, 트러블슈팅, 연계 지원 등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며 관련 비용 소요시 계약금에 포함된 것으로 함
- 제조사의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 이행을 위한 라이선스 부족 시 제안사가 대책 마련 후 과업 수행
- 제안하는 제품은 발주사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 및 신규 도입되는 시스템들과 이식성, 호환성을 갖추고 향후 증설에 대비하여 충분한 확장성을 지녀야 함
-
- 구독형 S/W 제품은 사업종료 후 익년 12월 말일까지 Subscription을 제공
※ (예) 2027.10.12. 사업 종료 → 2028.12.31. 까지 제공
[지원환경]
구분
항목
내용
Client
OS
Android 14 이상, iOS 17 이상
Server
OS
Linux, Windows, HP-UX, IBM-AIX 등 다양한 Server OS환경을 지원해야 함
WEB
WebtoB, Apache, nginx 등 다양한 웹서버 환경을 지원해야 함
WAS
Jeus, Weblogic, Tomcat, Jboss 등 다양한 WAS환경을 지원해야 함
Java
JDK17/21 이상을 지원해야 함
DB
Oracle, MS-SQL, MySQL, Tibero 등 다양한 DBMS환경을 지원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버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및 네트워크 스위치 도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하드웨어 장비 도입 시 다음의 공통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적의 장비를 제시 및 설치하여야 함
□ RACK 및 부대설비 수량
구분
구성
장비 수량
비고
설비
표준 19인치 서버 랙(Rack)
3
□ 서버 도입 대상 수량
구분
시스템
장비 수량
비고
내부망
운영 서버
5
Linux OS 포함
S/W용 서버
4
쿠버네티스 관리용 서버
3
인프라 관리용 서버
3
통합 관리 서버
1
외부망
운영 서버
4
통합 관리 서버
1
개발망
개발용 서버
3
통합 관리 서버
1
합계
25
□ 네트워크 스위치 도입 대상 수량
구분
시스템
장비 수량
비고
내부망
내부망 네트워크 스위치
4
외부망
외부망 네트워크 스위치
2
외부망 스토리지용
FC SAN 스위치
2
개발망
개발망 네트워크 스위치
2
합계
10
□ 서버 공통 적용 요구 사항
- 공통규격 : Rack 형
- 이중화
- 주요 부품(전원 및 Hot-Swap Fan 등) 이중화 구성
- 800W 이상 Platinum Hot-Swap 전원공급장치 지원
- CPU : 최신 6세대 Xeon Processor Granite Rapids 또는 동일 성능 이상
- Memory : 서버 메모리 용량은 실제 할당 용량 기준, 최대 8TB 이상 확장 지원
- 운영체제 : 서버는 적용 예정인 운영체제의 최신버전 지원
- 관리 : 서버 관리를 위한 별도 Port 지원 및 라이선스 포함
- 기타
- 기재된 것 외 필요한 부대물품(H/W 및 S/W, 트랜시버, 케이블 등)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제시
- 주요 핵심 하드웨어에 대한 장애발생시 업무영향도 및 장애범위를 기술하고, 업무연속성 방안을 제시
□ RACK 및 부대설비 제안 규격
구분
세부규격
수량
규격
- 표준 19인치 서버 랙(Rack)
- 42U (폭 600mm, 깊이 1,070mm 이상)
- 수직형 PDU 2EA 및 32A Receptacle 대응 등
3식
콘솔
- 랙 마운트 LCD KVM 콘솔
- 17인치 이상 LCD, 키보드/마우스 통합형(1U)
- 16포트 이상 KVM 스위치 기능 포함
□ 내부망 서버 제안 규격
구분
세부규격
수량
시스템
- 내부망 운영 서버
5식
운영체제
- Linux
CPU
- 3.6GHz, 16Core x 2EA (총 32Core) 이상
MEM
- 512GB 이상
DISK
- SSD 1.92TB * 2 EA 이상
IO
- 10/25GbE SFP28 2 Port * 2EA 이상
* 10G SFP+ 트랜시버 포함
- 10GbE Base-T 4 Port 이상
구분
세부규격
수량
시스템
- 내부망 S/W용 서버
4식
운영체제
- Linux
CPU
- 3.6GHz, 16Core x 2EA (총 32Core) 이상
MEM
- 256GB 이상
DISK
- SSD 1.92TB * 2 EA 이상
IO
- 10/25GbE SFP28 2 Port * 6EA 이상
* 10G SFP+ 트랜시버 포함
- 10GbE Base-T 4 Port 이상
구분
세부규격
수량
시스템
- 내부망 쿠버네티스 관리용 서버
3식
운영체제
- Linux
CPU
- 3.5GHz, 8Core x 2EA (총 16Core) 이상
MEM
- 128GB 이상
DISK
- SSD 960GB * 2 EA 이상
IO
- 10/25GbE SFP28 2 Port * 2EA 이상<hp:lineBreak/>* 10G SFP+ 트랜시버 포함
- 10GbE Base-T 4 Port 이상
구분
세부규격
수량
시스템
- 내부망 인프라 관리용 서버
3식
운영체제
- Linux
CPU
- 3.5GHz, 8Core x 2EA (총 16Core) 이상
MEM
- 256GB 이상
DISK
- SSD 960GB * 2 EA 이상
IO
- 10/25GbE SFP28 2 Port * 2EA 이상
* 10G SFP+ 트랜시버 포함
- 10GbE Base-T 4 Port 이상
구분
세부규격
수량
시스템
- 내부망 통합 관리 서버
1식
운영체제
- Linux
CPU
- 3.5GHz, 8Core X 1EA (총 8Core) 이상
MEM
- 64GB 이상
DISK
- SSD 960GB * 2 EA 이상
IO
- 10/25GbE SFP28 2 Port * 2EA 이상
* 10G SFP+ 트랜시버 포함
- 10GbE Base-T 4 Port 이상
□ 외부망 서버 제안 규격
구분
세부규격
수량
시스템
- 외부망 운영 서버
4식
운영체제
- Linux
CPU
- 3.6GHz, 16Core x 2EA (총 32Core) 이상
MEM
- 256GB 이상
DISK
- SSD 1.92TB * 2 EA 이상
IO
- 10/25GbE SFP28 2 Port * 6EA 이상
* 10G SFP+ 트랜시버 포함
- 10GbE Base-T 4 Port 이상
- HBA : 32G FC 2 Port * 2EA 이상
구분
세부규격
수량
시스템
- 외부망 통합 관리 서버
1식
운영체제
- Linux
CPU
- 3.5GHz, 8Core X 1EA (총 8Core) 이상
MEM
- 64GB 이상
DISK
- SSD 960GB * 2 EA 이상
IO
- 10/25GbE SFP28 2 Port * 2EA 이상
* 10G SFP+ 트랜시버 포함
- 10GbE Base-T 4 Port 이상
□ 개발망 서버 제안 규격
구분
세부규격
수량
시스템
- 개발망 개발용 서버
3식
운영체제
- Linux
CPU
- 3.6GHz, 16Core x 2EA (총 32Core) 이상
MEM
- 256GB 이상
DISK
- SSD 1.92TB * 2 EA 이상
IO
- 10/25GbE SFP28 2 Port * 2EA 이상
* 10G SFP+ 트랜시버 포함
- 10GbE Base-T 4 Port 이상
구분
세부규격
수량
시스템
- 개발망 통합 관리 서버
1식
운영체제
- Linux
CPU
- 3.5GHz, 8Core X 1EA (총 8Core) 이상
MEM
- 64GB 이상
DISK
- SSD 960GB * 2 EA 이상
IO
- 10/25GbE SFP28 2 Port * 2EA 이상
* 10G SFP+ 트랜시버 포함
- 10GbE Base-T 4 Port 이상
□ 내부망/외부망/개발망 네트워크 스위치 사양
구분
세부규격
수량
포트사양
- 10/25GbE SFP28 48 Port 이상
- 40/100GbE QSFP28 4 Port 이상
8식
공급부품
- 10Gbps SFP+ 트랜시버 최소 48개 포함
냉각/공기흐름
- Rear-to-Front Airflow 방식 지원
□ 외부망 스토리지용 FC SAN 스위치 사양
구분
세부규격
수량
포트사양
- 32Gb FC 24Port 이상 활성화(Active)
2식
공급부품
- 32G FC SFP+ 트랜시버 24개 포함
냉각/공기흐름
- Rear-to-Front Airflow 방식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스토리지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토리지 도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스토리지 장비 도입 시 다음의 공통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적의 장비를 제시 및 설치하여야 함
□ 도입 대상 수량
(단위 : 식)
구분
시스템
장비 수량
비고
스토리지
블록&파일 스토리지
1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용 서버
3
합계
4
□ 공통 적용 요구 사항
- 공통규격 : Rack 형
- 기능
- 서비스 중단 없이 용량/성능 확장 및 업그레이드 지원
ㅇ 제안하는 스위치와 호환 가능
- 주요 구성요소(전원 및 컨트롤러 등) 이중화 및 Hot-Swap 구성
- 800W 이상 Platinum Hot-Swap 전원공급장치 지원
- 운영체제 : 서버는 적용 예정인 운영체제의 최신버전 지원
- 기타
- 기재된 것 외 필요한 부대물품(H/W 및 S/W)이 있을경우 포함하여 제시
- 기존 인프라 연동에 필요한 추가 트랜시버 및 광/UTP 케이블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필요 수량 일체를 산정하여 무상 제공해야함
- 주요 핵심 하드웨어에 대한 장애발생시 업무영향도 및 장애범위를 기술하고, 업무연속성 방안을 제시
- S3 API 및 기존 서비스 대응을 위한 NFS/SMB 인터페이스 지원
[오브젝트 스토리지용 서버]
- 도입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용 서버는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및 확장성 확보를 위해 범용 서버 기반의 SDS(Software Defined Storage) 아키텍처를 지원해야 하며, 단일 플랫폼 내에서 블록, 파일 및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통합 관리가 가능해야 함
- CPU : 최신 6세대 Xeon Processor Granite Rapids 또는 동일 성능 이상
- Memory : 서버 메모리 용량은 실제 할당 용량 기준, 최대 8TB 이상 확장 지원
- Disk : 고가용성을 위한 이중화 또는 삼중화 구성
□ 블록&파일 스토리지 사양
구분
세부규격
수량
캐시메모리
- 192GB 이상
1식
RAID
- RAID 5 또는 동등 이상 수준의 장애보호 적용
DISK
- NVMe SSD 1.92TB * 9EA 이상
* RAID5,<hp:fwSpace/>Usable<hp:fwSpace/>11TB<hp:fwSpace/>이상
IO
- 32Gb FC 4Port IO 모듈 * 2EA 이상
* 32Gb FC 트랜시버 8개 포함
- 10GbE Optical 4Port IO 모듈 * 2EA 이상
* 10Gb 트랜시버 8개 포함
□ 오브젝트 스토리지용 서버 사양
구분
세부규격
수량
시스템
- 오브젝트 스토리지용 서버
3식
CPU
- 3.6GHz, 16Core x 2EA (총 32Core) 이상
MEM
- 256GB 이상
DISK
- NVMe SSD 장애보호 적용 후 Usable 50TB 이상
- SSD 960GB * 2 EA (OS 용) 이상
IO
- 10/25GbE SFP28 2 Port * 2EA 이상
* 10G SFP+ 트랜시버 포함
- 10GbE Base-T 4 Port 이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PaaS 플랫폼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반 PaaS 플랫폼 도입
세부
내용
□ 도입수량
- PaaS 플랫폼 라이선스는 ECR-004 기준 내부망 서버(5식), 개발용 서버(3식)를 포함한 전체 호스트 규모에 적합하게 제공하여야 함
- 스테이징 및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라이선스 별도 제공
- 세부 라이선스 수량은 제안사가 플랫폼 구조에 맞게 산출하여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규격 및 사양
[공통 사항]
- TTA GS인증 획득 제품 우선, 미인증 시 사업기간 내 취득 계획 제출
- 설치 후 5년 이상 제조사 정품 기술지원 및 보안 패치 보증
- 공통 지원환경 요구사항 준용
[표준 인증]
- 제안 제품의 소스코드 전체가 공개되고 다운로드 가능하여야 함
※ 단, 일부 비공개 모듈이 있는 경우 목록·역할·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핵심 기능(오케스트레이션·네트워킹·보안)이 비공개인 경우 본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함
- OCI(Open Container Initiative) 규격을 준수하는 표준 컨테이너 런타임(containerd, CRI-O 등) 기반하여야 하며 CNCF (Certified Kubernetes) 인증을 현재 유효하게 유지 중인 제품이어야 함
[이미지 저장소 및 Operator]
- OCI 표준 기반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RBAC 기능을 포함하여야 함
[자동화 및 모니터링]
- 시스템 메트릭 모니터링이 별도 독립 콘솔이 아닌 플랫폼 웹 콘솔에 통합 제공되어야 하며 GitOps 기본 솔루션이 통합되어야 함
- 컨테이너 플랫폼 서비스 및 구성요소들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제공
- 대용량 트랜잭션 처리 및 분산 트랜잭션 제어
- 멀티클러스터 구성자원이 모니터링 기능 제공
- Pod별 자원 활용 현황 모니터링 기능 제공
[Host OS]
- 컨테이너 보안이 강화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컨테이너 운영에 최적화된 전용 엔터프라이즈 Linux OS를 플랫폼에 기본으로 제공
※ 단, 컨테이너 플랫폼의 Immutable 구성을 위한 구성 방안과 소요 비용을 제안서에 명시하고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반 PaaS 플랫폼 관리]
- 프로젝트별, 컨테이너별 자원(CPU, Memory 등) 할당 기능 제공
- 프로젝트별 사용자 관리 및 사용자별 정책 관리를 위한 GUI 기반의 멀티 테넌시 기능 제공
- Persistent 볼륨에 대한 관리 기능 제공, 플랫폼에 컨테이너 등록, 관리 할 수 있는 도구 제공
[웹 기반 통합 개발환경(IDE)]
- 별도의 로컬 IDE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접속하여 사용 가능한
컨테이너 기반 통합 개발환경(IDE)을 플랫폼 내에 기본으로 제공하여야 함
- 통합 IDE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개발자별 격리된 컨테이너 워크스페이스(Workspace) 제공
② Git, SVN 등 형상관리 시스템과의 내장 연동
③ 다양한 개발 언어(Java, Python, Node.js 등) 및 프레임워크 지원
④ 플랫폼 내 CI/CD 파이프라인과 직접 연계하여 빌드·배포 수행 가능
⑤ 관리자 콘솔에서 워크스페이스 정책·자원 할당·접근 권한 통합 관리
※ 단, 통합 IDE가 플랫폼 기본 구성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솔루션으로 추가 구매·구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솔루션의 라이선스 비용 일체를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미포함 시 입찰금액 산출 누락으로 간주함. 또한 통합 IDE와 플랫폼 간 연동 구성에 소요되는 추가 엔지니어링 비용 역시 제안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자동 설치 관리자(Operator) 서비스]
- 다양한 S/W·H/W 벤더들의 플랫폼 간 상호 호환성이 확보된 Operator 기반 자동 설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Operator 서비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Operator Framework 기반의 표준 Operator 구조를 지원하여야 함
② 플랫폼 내 내장 카탈로그를 통해 다양한 미들웨어·DB·모니터링 등 주요 S/W의 Operator를 즉시 설치·운용할 수 있어야 함
③ 제공되는 Operator는 제조사 또는 공인기관의 품질 인증 (Certified Operator)을 획득한 제품을 포함하여야 함
④ Operator의 설치·업그레이드·롤백을 웹 콘솔에서 자동화하는 OLM(Operator Lifecycle Manager) 기능을 기본 제공하여야 함
⑤ 커스텀 Operator 개발 및 등록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어플리케이션 관리 기능]
- 시스템 부하에 따른 Pod 자동(임계치 설정에 따른) 및 수동 확장 기능 제공
- 서버 노드에 동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배치 기능
- 어플리케이션의 비정상 동작 또는 종료 시 자동 셀프 힐링 기능
- 컨테이너 이미지 생성 및 버전 관리 기능
- 자체 전역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 제공
- 빌트인 어플리케이션 카달로그 형태로 제공, 자체 구성한 어플리케이션 카달로그 등록 기능 제공
- Istio 기반의 Service Mesh를 플랫폼 라이선스 내에 포함하여 제공하거나, 별도 과금 없이 비활성화(Disable) 상태로 포함하여야 함. 활성화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지속적인 관리 및 기술지원 가능한 미들웨어(WEB/WAS) 제공
- 플랫폼에서 이미지로 제공하는 오픈소스 기반 S/W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및 기술지원(CVE 조치, Major/Minor 업데이트 등) 필수
[CI/CD]
- GUI기반의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 제공
- 파이프라인의 흐름과 각 단계별 현황에 대한 GUI기반의 상세 모니터링 제공
- CI/CD 파이프라인 관리 접근권한 설정 기능 제공
- Git, SVN 등의 형상관리 연계 제공
- OCI 표준을 준수하는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 제공
-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롤링 업데이트, Blue/Green 배포 지원
- 어플리케이션 자동 배포, 배포 이력 관리, 롤백, 패키지 생성 및 삭제 등의 관리 기능 제공
- 멀티클러스터 간 배포 기능 제공
- 자바 빌드 도구 (Maven, Ant, Gradle 등) 지원
[각종 알림 기능]
- 이벤트 발생 시 관리자 알림(Alert)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지정된 수단(SMS, 이메일 등)으로 알림이 제공되어야 함
- 이벤트 실시간 조회 및 에러 발생 시 알림 기능 제공
- 정의된 사용률 임계치 초과(CPU 사용률 등) 할 경우, 알림 기능 제공
[기타]
- 컨테이너 관리 고가용성 확보를 위한 Master Node 3중화 구성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가상화 기능 제공
- 웹 기반의 관리 기능 제공(권한별 기능 제한 기능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IaaS 플랫폼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상화 인프라 구성을 위한 IaaS 플랫폼 도입
세부
내용
□ 도입 대상 수량
(단위 : 식)
구분
수량
비고
하이퍼바이저(Host 라이선스)
8
내부망 S/W용 4식
외부망 운영용 4식
통합관리 플랫폼
2
전체 VM 풀 관리용
(관리서버 VM으로 구성)
- 내부망 S/W용 서버(4식), 외부망 운영서버(4식)를 물리 호스트로 활용하여 가상머신(VM) 및 컨테이너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엔터프라이즈 IaaS 플랫폼을 도입함
- 단기간 내 컨테이너 전환이 어려운 레거시 업무를 위해 가상머신과 컨테이너를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도입하는 IaaS 플랫폼은 ECR-004에 명시된 해당 서버 규격을 기반으로 설치·구성되어야 하며, 서버 H/W 납품 후 45일 이내 구성 완료되어야 함
- 도입되는 통합관리 플랫폼은 내부망과 외부망이 별도 운영 가능해야함
□ 규격 및 사양
[공통 사항]
- TTA의 GS인증 획득 제품을 우선으로 하되, 미인증 제품 제안 시 사업기간 내 인증 취득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설치 후 5년 이상 제조사 정품 기술지원 및 패치 제공을 보증하여야 함
- 공통 지원환경 요구사항 준용
[표준화 및 현대화]
- CNCF(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의 Certified Kubernetes 인증을 획득하고 현재 유지 중인 제품이어야 함
- 도입하는 플랫폼은 컨테이너와 가상머신(VM)을 단일 플랫폼에서 동시에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각 워크로드 유형에 대해 동일한 관리 콘솔에서 통합 관제가 가능하여야 함.
※ 단, 통합 콘솔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통합 운영을 위한 연동 방안과 소요 비용을 제안서에 명시하고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도입되는 IaaS 플랫폼의 가상머신(VM)은 검증된 엔터프라이즈 하이퍼바이저(KVM 등)를 기반으로 구동되거나, 최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반영하여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 기술을 활용하여 구동될 수 있어야함.
※ 단, 향후 운영 효율성을 위해 제안하는 IaaS 인프라는 [ECR-006]의 PaaS(컨테이너) 환경과 단일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내에서 컨테이너와 가상머신을 통합하여 제어 및 배포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구체적인 '이기종(PaaS-IaaS) 통합 자원관리 방안'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표준 이미지 저장소]
- 다양한 S/W 벤더 및 플랫폼 간 상호 호환성이 확보된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를 플랫폼 내에 기본으로 제공하여야 함
- 이미지 저장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OCI(Open Container Initiative) 표준 이미지 포맷 지원
② 역할 기반 접근 제어(RBAC)를 통한 이미지 저장소별 권한 분리
③ 외부 공개 레지스트리(Docker Hub, Quay 등)와 미러링·프록시 가능
④ 주요 상용 S/W 벤더(최소 10개사 이상)의 공식 인증 이미지를 플랫폼 내 카탈로그 형태로 기본 제공
※ 단, 인증 이미지 카탈로그가 플랫폼에 기본 포함되지 않는 경우, 동일 수준의 인증 이미지를 별도 구성하는 방안과 벤더별 공식 인증 협약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컨테이너 전용 엔터프라이즈 Linux OS]
- 보안이 강화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컨테이너 운영에 최적화된 전용 엔터프라이즈 Linux OS를 플랫폼에 기본으로 제공하여야 함
- 컨테이너 전용 OS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컨테이너 런타임 운영에 불필요한 패키지를 제거한 최소화(Minimal) 구성으로 공격 표면(Attack Surface)을 최소화한 설계
② OS 설정 및 업데이트를 선언형(Declarative) 방식으로 관리하고 노드 전체를 플랫폼 관리 콘솔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제어 가능
③ OS 업데이트 시 A/B 파티션 전환(이중 파티션) 방식을 지원하여 업데이트 실패 시 즉시 롤백이 가능하여야 함
③ SELinux를 기본 활성화(Enforcing 모드) 상태로 제공하여야 함
④ 플랫폼 제조사의 공식 기술지원 대상 OS이어야하며, OS 라이선스가 별도인 경우 해당 비용을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호환성 및 이식성]
- 주요 하이퍼바이저(VMware, RHV, OpenStack 등) 환경에서 운영 중인 기존 가상머신을 신규 플랫폼으로 이전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기능 또는 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 단, 마이그레이션 기능이 특정 벤더 전용 툴에 종속되는 경우, 해당 툴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완전 자동화가 불가한 경우 수동 이전 절차와 예상 소요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주요 Enterprise Server OS(RHEL, Windows Server 등)에 대한 Guest OS 호환성 인증을 보유하거나 상호 기술지원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함
- VM 디스크는 표준 개방형 포맷(OVF, QCOW2, VMDK 등)을 지원하여 향후 플랫폼 교체 시 이식성을 보장하여야 함
※ 단, 독점 포맷만 지원하는 경우 표준 포맷 변환 도구 및 절차를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편의성 및 효율성]
- 가상머신의 OS 재기동 없이 CPU·Memory·Disk 증설(Hot-Plug)이 가능하여야 함
- 가상머신의 신속한 빌드·테스트·배포를 위한 VM 단위 CI/CD 기능을 제공하거나 ECR-006 PaaS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여러 VM을 동시에 다른 호스트(Node)로 무중단 이동하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Live Migration)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VM 이상 감지(Health Check) 및 자동 복구(재시작 등) 고가용성(HA)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호스트(Node) 장애 시 해당 호스트의 VM이 정상 호스트로 자동 이동 및 복구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통합관리 및 보안]
- 웹 기반 단일 관리 콘솔에서 VM·컨테이너·스토리지·네트워크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 전용 클라이언트 없이 동작하여야 함
- 역할 기반 접근 제어(RBAC) 및 감사 로그(Audit Log) 기능을 제공
- 관리 콘솔 접속은 HTTPS(TLS 1.2 이상)를 기본으로 적용하여야 함
- RestFUL API를 제공하여 자동화 도구(Ansible 등)와 연동 가능하여야 함
- ECR-016 서버모니터링 솔루션과 연계하여 통합 대시보드 조회가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WEB/WAS 솔루션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Core)
구분
수량
비고
WAS
128
WEB
16
- 스테이징 및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라이선스 별도 제공
- 라이선스 수량 및 과금 기준(Core/Instance/vCPU 등)을 제안서에 명시<hp:lineBreak/>
□ 규격 및 사양
[제품 기반 및 기술지원]
- 오픈소스 기반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엔터프라이즈급 소프트웨어로, Subscription 기반의 기술지원 체계(보안패치·버전 업그레이드·장애대응 SLA 포함)를 제공하여야 함
- WEB 서버, WAS, JDK를 포함한 통합 기술지원(Single Vendor Support)을 단일 제조사 Subscription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다수 제조사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 간 기술지원 연계 방안과 기관 대상 단일 창구(SPoC) 운영 계획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컨테이너 플랫폼과의 공식 통합 인증 및 통합 환경에서의 장애 발생 시 단일 창구(Single Point of Contact)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 통합인증 연계, 세션관리, 중복로그인 제어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추가 구성요소가 있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자원을 포함하여 제안할 것
- 인증 연동 과정에서 별도의 세션 저장소, 캐시, 데이터 저장소 또는 연계 서버 등이 필요한 경우, 필요성, 적용 방식 및 자원 산출 근거를 제안서에 명시할 것
[Java EE / Jakarta EE 표준 인증]
- Jakarta EE 10 (또는 최신) 및 Java SE 17/21 이상을 표준 인증을 모두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해당 인증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 EJB, JPA, Hibernate를 지원하여야 함
- JAX-WS, JAX-RS, SOAP, WSDL, UDDI 등 웹 서비스 표준을 지원하여야 함
[Enterprise OpenJDK 통합 기술지원]
- WAS 동작을 위한 Enterprise OpenJDK를 제조사가 직접 빌드·배포하고, WEB/WAS 솔루션과 통합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JDK의 보안 패치(CVE) 배포 주기가 분기 1회 이상이어야 하며, 긴급 보안 이슈 시 핫픽스를 제공하여야 함
- JDK LTS 버전에 대해 최소 8년 이상의 기술지원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함
[WEB 서버 및 Migration 도구]
- WEB 연동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웹서버(Apache httpd 또는 동급 이상)를 제공하고, WAS와 동일한 Subscription 내에서 기술지원을 포함하여야 함
- 기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의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Migration 분석·지원 도구를 추가 비용 없이 라이선스 내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기존 WAS(타 벤더 포함)에서 도입 WAS로의 전환 시 코드 호환성 분석 및 변경 가이드 자동 제공
- IDE(Eclipse, IntelliJ 등) 플러그인 또는 CLI 방식으로 개발 환경에서 직접 실행 가능
[성능 및 운영 기능]
- 대용량 트랜잭션 처리 및 분산 트랜잭션(Two-Phase Commit)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WAS서버의 경우 전체 클러스터 기준 합산 10,000TPS 이상의 처리 성능 확보하여야 하며 최소 40개 이상의 인스턴스(Pod) 동시 실행 및 LB 보장
- WEB서버의 경우 SSL, WAF, 유량제어 활성화 상태에서 전체 10,000TPS 이상 보장하여야 함
- 세션 클러스터링 및 JNDI 클러스터링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네이티브 커넥터를 통한 WEB-WAS 간 처리 속도 향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GUI 기반 관리 콘솔, 모니터링 기능, 관리 API(REST 등)를 제공하여야 함
- 불필요한 서비스(JMS, Mail 등)를 제거하여 경량화 구성이 가능하여야 함
- IBM DB2, Oracle RAC, MySQL, MariaDB, MS-SQL, PostgreSQL, Sybase 등 다양한 DBMS와의 연결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함
[인증 요건]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 TTA GS(Good Software)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9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UMS/PUSH 솔루션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식)
구분
수량
비고
UMS서버
2
PUSH
2
대량메일 발송
2
- UMS, PUSH 및 메일발송 구성에 적합한 라이선스 수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스테이징 및 개발환경 구성 포함),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환경에 구성
- RCS, 카카오(친구톡, 알림톡), 네이버 톡 등 모바일서비스업체의 알림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채널별 각 Agent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라이선스 일체를 제공해야 함
- 스테이징 및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라이선스 별도 제공<hp:lineBreak/>
□ 규격 및 사양
- TTA의 GS인증 획득 제품에 한함
- 안정적인 대용량 발송 및 실시간 발송 성능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발송 성능의 최적화를 위한 발송대상자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실시간 발송 큐와 배치 발송 큐를 분리하여, 안정적인 대용량 발송 및 <hp:lineBreak/> 실시간 발송 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 발송 실패 시, 발송 정책에 따른 재발송 및 차순위 채널로의 대체 발송을 지원
- 알림메시지 수신동의 사용자에게만 발송을 허용
- 사용자별 다수의 단말기 사용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도록 One User Multi <hp:lineBreak/> Device, One User One Device를 모두 지원해야함
- 다양한 시스템에서의 발송요청을 연계할 수 있도록 HTTP, TCP/IP, FILE, <hp:lineBreak/> DB 인터페이스 등을 제공
- 발송 허가된 알림메시지에 대한 발송 중지 및 취소 기능을 지원
- 유효시간외 발송일시 발송요청건에 대한 제외처리 기능을 지원
- 동일 알림메시지에 대한 중복요청에 대한 발송건은 제외 처리
- 금칙어/필수어 및 발송 필수 데이터의 포함 여부를 검증
- 우선 발송 채널의 정책화 관리를 제공
- 유연한 발송대상자 구분을 위한 그룹관리를 제공해야 함
- 발송 채널별 발송내용의 크기, 시인성 등을 고려한 템플릿 제작 도구 및 <hp:lineBreak/> 관리 환경을 지원
- 금칙어, 필수어, 발송시간대 준수, 기간내 발송량 제한을 통한 사용자 <hp:lineBreak/> 피로도를 최소화하여야 함
- 웹기반 관리자를 통해 발송현황 및 통계를 제공 해야 함 (예 : 메시지별 시간별, 일별, 주간별, 월별, 통계 지원 및 수신자 OS 별, 단말 모델별 통계를 지원)
- 온라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발송요건에 대한 연동을 위해,
인터페이스 또는 API를 제공하여야 함
- 배치성 발송요건에 대해 연동을 위한 방안 및 인터페이스를 제공
[PUSH]
-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중화 구조를 지원
- Application 개발 / 유지보수가 용이한 형태의 push 라이브러리를 지원
- 메시지의 발송/수신의 확인용 데몬을 제공하여야 함
- Rich 푸시 기능을 지원해야 함(이미지, HTML, 동영상 등)
[대량메일]
- 테스트 발송, 예약발송, 재발송 기능 등을 지원하여야 함
- 메일 발송 연동을 위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함
- 자동 발송 가능한 이벤트 트리거 기능을 지원해야 함
- 대용량 메일 발송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메일 수신 오류 시, 사용자 별 유형별 분석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웹기반 관리자툴을 통해, 메일발송률, 개봉 유/무, 발송 통계 내역 등의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 첨부파일 암호화 제품의 동시 공급 및 이를 안정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공통요구사항]
- UMS를 통해, PUSH, SMS 및 카카오 톡, 네이버 톡 등 다양한 발송 채널의 연동을 포함하여 구축
- 기 사용중인 TMS서비스(SMS, 대량 이메일)의 안정적인 이관을 지원하여야 함
- 공통 지원환경 요구사항 준용
- UMS구성 시 DBMS외 추가적인 Repository 필요한 경우 안정적인 환경을 위한 다중화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이를 위한 추가적인 구성 위치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진행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0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간편인증 솔루션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식)
구분
수량
비고
간편인증 (Server)
2
간편인증 (Android)
1
간편인증 (iOS)
1
- 관리서버는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VM 환경으로 구성
- 스테이징 및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라이선스 별도 제공
□ 규격 및 사양
[인증 채널 통합]
- 카카오, 네이버 등 본인확인(CI/DI) 제공 및 간편인증 채널들을 단일 연동 구조(Hub 방식)로 통합 제공하여야 함
- 각 인증 채널 추가·변경 시 발주사 서비스 코드 수정 없이 서버 정책 설정만으로 적용 가능하여야 함
- 인증 채널별 정책(허용 채널, 우선순위, 활성화 여부 등)을 웹 기반 관리자 콘솔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인증 방식]
- 민간 간편인증 채널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 지원(CI/DI 반환 필수)
- 전자서명 기반 본인확인 기능을 함께 제공하여야 함
- 인증 수단별 보안 등급을 정책으로 분리하여 설정·적용 가능
[모바일 연동]
- Android / iOS 환경에서 별도 앱 설치 없이 배트맨 APP 내에서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 경험(UX) 저해를 막기 위해 모바일 앱 환경에 적합한 방식(네이티브 SDK, WebView, REST API 등)으로 구현
- 특정 인증사에 종속되지 않도록 확장성 있는 구조여야함
- 서버-클라이언트 간 통신 구간 암호화(TLS 1.2 이상) 적용
[보안 및 인증 정책]
- 인증 실패 횟수 초과 시 계정 잠금 및 알림 기능 제공
- 인증 이력(일시, 채널, 성공/실패 여부 등) 감사 로그 보관
- 비정상 접근(이상 IP, 동시 다중 인증 시도 등) 탐지 및 차단 기능
[관리 기능]
- 웹 기반 관리자 콘솔을 통한 사용자·채널·정책 통합 관리
- 인증 채널별·기간별 통계 및 리포트 생성 기능 제공
- TTA의 GS인증 획득 제품에 한함
- 공통 지원환경 요구사항 준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인증 솔루션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식)
구분
수량
비고
SSO Server
2
SSO Agent(PC)
1
SSO Agent(모바일)
1
- SSO 관리서버는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VM 환경으로 구성
- 스테이징 및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라이선스 별도 제공
□ 규격 및 사양
- TTA의 GS인증 획득 제품에 한함
- SAML 2.0, OAuth 2.0, OpenID Connect 등 표준 프로토콜 지원
- 세션 토큰의 발급, 검증, 갱신, 폐기 기능을 포함한 중복 로그인 제어용의 라이선스 필요
- 하나의 로그인으로 복수의 연계 시스템에 자동 인증(Single Sign-On) 제공
- 단일 로그아웃(Single Log-Out) 기능 지원
- 다중 인증(MFA) 정책 설정 및 적용 가능
- 중복 로그인 제어 및 세션 관리 기능 제공(PC 및 모바일)
- 사용자 인증 이력, 접근 로그 등 감사 기능 및 로그 보관 기능 제공
- 연계 시스템별 인증 정책(세션 유효시간, 접근 통제 등) 분리 관리 가능
- 디렉터리 서비스(LDAP/AD) 연동 지원
- 웹 기반 관리자 콘솔을 통한 연계 시스템 및 사용자 정책 일원화 관리
- 통합인증서버에 기본 구성, Agent 수량은 전체 서비스 구성에 필요한 수량을 제안할 것
- 모바일 Agent는 Android 및 iOS 최신 OS를 모두 지원하며, 네이티브(Native) 앱 및 하이브리드(Hybrid) 앱 환경에서의 통합 SSO 인증을 지원해야 함
- 공통 지원환경 요구사항 준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FIDO Server/Client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FIDO Server]
(단위 : 식)
구분
중앙센터
비고
FIDO Server
2
- 제조사별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FIDO인증 환경 구성에 적합한 라이선스 수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VM환경에 구성함
- 스테이징 및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라이선스 별도 제공
[FIDO Client]
Client
수량
비고
FIDO client (Android)
1
FIDO client (iOS)
1
□ 규격 및 사양
- TTA의 GS인증 획득 제품에 한함
- FIDO Alliance의 FIDO 상호운영성 테스트 및 인증을 획득한 제품<hp:lineBreak/> (인증항목 : FIDO Authenticator, FIDO Server 등 클라이언트와 서버측
<hp:lineBreak/> 모듈에 대한 FIDO Certified를 획득한 제품에 한함)
- 생체정보는 서버로의 전송, 수집 없이 사용자 기기에 안전하게 저장
- 제조사 인증장치 : 스마트폰에 내장된 제조사 인증장치(Android : 지문, <hp:lineBreak/> iOS : faceID)를 지원
- S/W인증장치 : 인증장치의 범용성 확보를 위해 제조사 인증장치 외 <hp:lineBreak/> S/W기반의 인증장치를(예: PIN인증, Pattern 등) 지원
- 웹 기반의 관리자 도구를 사용하여 사용자 및 인증장치의 허용/해제 등 <hp:lineBreak/> 일원화된 정책관리를 제공
- FIDO 인증정책은 연동 서비스시스템별로 분리하여 할당 및 관리가 <hp:lineBreak/> 가능하여야 함
- FIDO 인증에 사용되는 인증장치에 대한 관리 기능을 제공
- 사용자의 이용 이력에 대한 감사 기능을 제공하고, 기간, 사용자, <hp:lineBreak/> 거래구분, 거래결과별 조회를 지원
- 공통 지원환경 요구사항 준용
[Authenticator]
구분
Android
iOS
제조사 인증장치
지문
FaceID
S/W 인증장치
PIN
PIN
- 기본 인증장치(지문, FaceID, PIN 방식) 외 사용자 편의성 및 범용성 확대를 위한 추가 인증장치의 제언 또는 제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백신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식)
구분
수량
비고
모바일 백신(Android)
1
모바일 백신(iOS)
1
□ 규격 및 사양
- TTA의 GS인증 획득 제품에 한함
- KISA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Mobile 안티바이러스) 인증 모듈을 탑재
- 글로벌 백신성능 테스트(av-test.org) 결과를 제공하여야 함
- 단말기에 설치된 모든 앱의 검사 및 악성코드의 실시간 탐지 기능을 제공
- Background에서 실행중인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탐지기능을 제공
- 자체 개발한 백신엔진을 탑재하여야 함
- 공급사에서 운영하는 외부 별도의 엔진/패턴 서버를 사용하여, 발주사 내 별도의 서버 구축이 필요 없어야 함
- 백신적용 방식은 SDK방식과 전용 백신앱방식(App to App)을 모두 지원해야 함
- 베트맨 APP 앱내 SDK형태로 포함되어 별도의 추가 설치 없이, 모바일 백신의 기능이 적용되어야 함 <hp:lineBreak/>※ 백신 적용 방식은 SDK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사업수행기간 내 발주사의 요청 시, App-to-App방식으로 변경 적용이 가능하여야 함
[지원환경]
구분
항목
내용
Client
OS
Android 14 이상, iOS 17 이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앱위변조 검증 및 앱난독화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식)
구분
수량
비고
앱위변조 검증 및 앱난독화 (Server)
2
앱위변조 검증 및 앱난독화 (Android)
1
앱위변조 검증 및 앱난독화 (iOS)
1
- 앱위변조 방지 및 난독화 패키징을 위한 서버는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환경에 구성함<hp:lineBreak/>
□ 규격 및 사양
- TTA의 GS인증 획득 제품에 한함
- 모바일 기기의 OS변조 상태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 사용자 단말에서 변조 여부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로컬(local)검증 방식을 지원하여야 함
- App 내 디버깅 방지 프로세스를 생성하여, 디버깅 시도 시 실행을 강제 종료할 수 있어야 함
- 디버깅, 에뮬레이터, API 후킹, 메모리 조작 탐지 등 디버거 환경을 탐지하고 차단
- 난독화 또는 암호화를 통한 소스 분석의 방지를 지원하여야 함
- 앱 위변조 탐지 시, 서버측에 해당 로그를 전송하여 저장하여야 함
- 웹 기반의 관리자 도구를 사용하여 앱위변조 내역에 대한 통계를 제공
- 공통 지원환경 요구사항 준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가상키패드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식)
Client
수량
비고
가상키패드 (Server)
2
가상키패드 (Android)
1
가상키패드 (iOS)
1
□ 규격 및 사양
- TTA의 GS인증 획득 제품에 한함
- KCMVP 인증을 획득한 암호모듈의 탑재가 된 제품이어야 함
- QWERTY 자판 배열 키패드를 제공
- 생성된 키패드에 대해 사용자에 의한 재배열을 지원
- 세로 키패드, 가로 키패드 모두를 지원
- 텍스트 입력, 패스워드 입력을 지원
- 가상키패드 생성시 마다 더미 버튼을 포함한 랜덤한 형태의 배치
- 입력값에 대한 노출 및 변조를 방지해야 함
- 자체 E2E 기능을 통해 입력값에 대한 기밀성을 지원
- 입력 값이 아닌, 좌표 또는 별도의 치환 값으로 전환하여 전송해야 함
- 보안 키패드내 더미키 영역의 이미지를 고객사 CI로 대체 가능
- 키패드 마진 및 폰트 크기의 마진 설정이 가능
- 입력값에 대한 입력 정보의 길이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함
- Full view, control 분리, Pop over, dialogue 등 다양한 입력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함
- 공통 지원환경 요구사항 준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버 모니터링 도입 및 증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식)
구분
수량
비고
서버 모니터링[Kube]
1
서버 모니터링[SMS]
(엔키아 POLESTSAR)
25
- 스테이징 및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라이선스 별도 제공 필요
※ 기 보유 S/W 재활용 및 증설분 도입(기 보유 수량 최신 업그레이드 포함)
□ 규격 및 사양
[공통사항]
- 웹 기반 통합 대시보드를 통해 컨테이너·애플리케이션·시스템 인프라 현황을 단일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수집된 데이터의 보관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설정 가능하여야 함
- 공통 지원환경 요구사항 준용
[서버 모니터링(Kube) 및 대시보드 구축]
- CNCF 표준 기술인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및 그라파나(Grafana)를 도입하여 Kubernetes(K8s)환경의 Clusterm Node, Pod 등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전 계층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제안사는 단순 솔루션 기본 설치 화면 제공에 그치지 않고, 발주기관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 대시보드’를 그라파나(Grafana) 상에 직접 설계 및 개발하여 납품하여야 함
- 맞춤형 통합 대시보드는 최소 다음의 시각화 뷰(View)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
① 인프라/플랫폼 뷰: 노드 및 Pod 단위의 자원(CPU, Memory, Network I/O) 사용 현황 및 생존 상태(Running/CrashLoopBackOff 등) 실시간 조회
② 애플리케이션 뷰: 도입되는 주요 미들웨어(WEB, WAS 등)의 상세 메트릭(요청 수, 응답시간, JVM Heap, 쓰레드 풀, DB 커넥션 상태 등) 실시간 조회
- 위 애플리케이션 메트릭 수집을 위해 필요한 대상 서버별 Exporter 설치 및 Service Monitor 연동 구성 작업 일체는 제안사가 전담하여 수행
- 컨테이너 재시작, 자원 임계치 초과 등 이상 징후 감지 시 실시간 알림(Alert)을 발생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세밀한 알람 룰(Alert Rule) 셋팅 및 발주기관의 기존 관제 체계(문자, 이메일 등)와의 연계 방안을 적용
- CI/CD 파이프라인 및 PaaS 플랫폼(ECR-006)과 연동되어, 권한이 부여된 관리자만 모니터링 대시보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서버 모니터링(SMS)]
- 물리 서버 및 가상 서버(VM)의 CPU, 메모리, 디스크 I/O, 네트워크 트래픽 등 시스템 자원을 실시간으로 수집·모니터링 하여야 함
- 에이전트(Agent) 방식으로 각 서버에 설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앙 관리서버에서 통합 조회·분석이 가능하여야 함
- 에이전트는 도입 서버 전체(내부망·외부망·개발망)에 배포하여야하며, 도입 수량은 ECR-004 서버 도입 수량 기준에 준함
- 운영체제(Linux, Windows) 다중 지원
- 기준 자원 임계값 초과 시 이벤트 발생 및 실시간 알림(이메일, SMS 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수집된 성능 데이터를 일/주/월 단위로 집계하여 추세 분석 및 용량 계획(Capacity Planning) 리포트 생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기 운영 중인 엔키아 폴스타(POLESTAR) 솔루션 증설
- 신규 도입되는 ECR-004 서버에 대한 Agent 증설
- Kubernetes 기반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확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7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 모니터링 증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Core)
구분
수량
비고
DB모니터링[DBM]
(엔키아 POLESTSAR)
32
- 스테이징 및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라이선스 별도 제공 필요
※ 기 보유 S/W 재활용 및 증설분 도입(기 보유 수량 최신 업그레이드 포함)
- 모니터링 대상 Oracle 인스턴스 목록은 사업 수행 중 발주사와 협의하여 확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8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버접근제어 증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식)
품명
증설수량
서버접근제어
(NGS Agent)
25
- 스테이징 및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라이선스 별도 제공 필요
※ 기 보유 S/W 재활용 및 증설분 도입(기 보유 수량 최신 업그레이드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9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쉘탐지솔루션 증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식)
구분
증설수량
웹쉘탐지솔루션
(하로스 ShellGuardt)
12
- 스테이징 및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라이선스 별도 제공 필요
※ 기 보유 S/W 재활용 및 증설분 도입(기 보유 수량 최신 업그레이드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0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버백신(Linux)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식)
구분
수량
비고
서버백신(Linux Server)
25
- 관리서버는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기존 환경을 활용하거나 VM 환경으로 구성
□ 규격 및 사양
- TTA의 GS인증 획득 제품에 한함
- 국가정보원 CC인증(보안적합성 검증필) 획득 제품이어야 함
- 도입 대상 Linux 운영체제 및 커널 버전을 공식 지원하여야 함
- 실시간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기능 제공
- 랜섬웨어 행위 기반 탐지 및 차단 기능 제공
- 중앙 관리 콘솔(AhnLab Policy Center 또는 동급 이상)을 통한 에이전트 통합 관리
- 백신 엔진 및 패턴 자동 업데이트 기능 제공
- 격리 파일 관리 및 복원 기능 제공
- 탐지 이벤트 실시간 알림 및 보고서 생성 기능 제공
- 시스템 자원 사용 최소화 설계로 서버 운영 영향 최소화
- 공통 지원환경 요구사항 준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백업솔루션 증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Server)
구분
수량
비고
PaaS 플랫폼 백업 소프트웨어
(Veeam)
5
- 스테이징 및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라이선스 별도 제공 필요
- 기 운영 중인 Veeam 백업환경을 활용, H/W 추가 도입 없이 PaaS 플랫폼 환경에 대한 백업 및 복구 체계를 구성
※ 기 보유 S/W 재활용 및 증설분 도입(기 보유 수량 최신 업그레이드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망연계 솔루션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노드)
품명
중앙센터
스트리밍 연계
4
L4 스위치
4
□ 시스템 규격 및 요구사항
[처리성능]
- 이중화(Active-Active 또는 Active-Standby) 구성을 통해 서비스 가용성이 확보되어야 함
- 이중화 구성 환경에서 10Gbps의 스트리밍 트랜잭션 처리 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제공기능]
- CC 및 GS인증 획득 필수
- 망간 통신은 일반 TCP/IP가 아닌 전용 프로토콜 사용
- 망간 자료 전송 시 전송구간 암호화 통신 구성(검증필 암호모듈 적용)
- 내외부 양단 서버가 직접 세션을 맺는 것을 금지하고 구간별 (내부망서버-망연계 내부, 인터넷망서버-망연계외부) 세션을 맺는 방식으로 내외부 망간 세션 하이재킹을 봉쇄할 수 있는 통신 메커니즘
- 내외부 연계 서버의 프로토콜별(HTTP, HTTPS, FTP, SFTP, SNMP, DBMS 포트 등) IP/Port 연계 정책 지원
- 내외부 서버 연계 시 가상IP 설정을 통한 연계로 내부망 IP 노출 방지
- 스트리밍 연계 시 악성코드 탐지기능 제공
- Add-in 된 백신 소프트웨어 최신 패턴 업데이트 지원
- WEB GUI를 통한 정책 등록관리 기능 지원
- 세션 로깅, 유효기간 설정, 스케쥴링 정책 설정 기능 지원
- 미사용 정책 현황 조회 및 비활성화 설정 기능 지원
- 스트리밍 정책별 로그 생성보관
- 정책 변경 이력 생성보관, 정책 및 감사로그 자동 또는 수동 백업 지원
- 프로토콜 별 연계 정책 In/Out 트래픽, CPU, Memory, Disk 등 자원 사용량 모니터링
- 전송통제, 연계 서버별 엔진 구동 상태 현황 모니터링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 암호화 솔루션 증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식)
구분
수량
비고
DB 암호화 솔루션
(D.AMO BA-SCP)
8
- 스테이징 및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라이선스 별도 제공 필요
※ 기 보유 S/W 재활용 및 증설분 도입(기 보유 수량 최신 업그레이드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품명
중앙센터
비고
내부망
16 Core
외부망
4 Core
개발망
2 식
CAL 라이선스 10인 포함
※ 인메모리 및 컬럼스토어 기능이 별도 에디션(Edition) 또는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을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규격 및 사양
- Windows Server 및 Linux 환경에서 동일한 기능·성능으로 운영 가능하여야하며, IaaS 기반 가상머신 환경에서 설치·운영 가능하여야 함
- TTA GS인증 획득 제품 우선·CC인증(EAL2 이상) 또는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취득 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 제조사 직접 기술지원 체계를 보유하여야 하며, 설치 후 5년 이상 보안 패치 및 버전 업그레이드를 보증하여야 함
- 국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구축 사례를 최소 3건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레퍼런스 증빙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 단일 장애점(SPOF) 없이 Primary-Secondary 이중화 구성을 지원하여야 하며, 자동 Failover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Primary 장애 발생 시 자동 Failover 완료 시간이 30초 이내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테스트 결과서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유실 방지를 위한 동기 복제(Synchronous Replication)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한 비동기 복제(Asynchronous Replication) 모드를 모두 지원하여야 함
- Secondary 노드를 읽기 전용(Read-Only) 복제본으로 활용하여 조회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어야 함
- 자주 조회되는 테이블·인덱스를 메모리에 상주시켜 디스크 I/O 없이 처리하는 인메모리(In-Memory) 테이블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대용량 데이터 분석 쿼리(집계, 통계)에 최적화된 컬럼 기반 인덱스(Columnstore Index)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데이터 파일 및 백업 파일에 대한 투명한 암호화(TDE: Transparent Data Encryption)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별도 추가 비용 없이 라이선스에 포함되어야 함
- 특정 열(Column) 단위의 암호화를 지원하여야 하며, 암호화 키를 데이터베이스 외부(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지원하여야 함
- 역할 기반 접근제어(RBAC)를 지원하여야 하며, 모든 DDL·DML·관리자 접속 이력을 감사 로그로 기록하고 통합로그솔루션(SIEM)으로 전송 가능하여야 함
- 사용자 권한에 따라 동일 테이블 내에서도 접근 가능한 행(Row)을 제한하는 행 수준 보안(Row-Level Security)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대응을 위해 쿼리 결과에서 민감 데이터(주민번호, 전화번호 등)를 마스킹하여 반환하는 동적 데이터 마스킹(DDM)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전체(Full)·차등(Differential)·로그(Transaction Log) 백업을 모두 지원하여야 하며, 블록·파일·오브젝트 스토리지 연동을 통한 외부 백업을 지원하여야 함
- 트랜잭션 로그 기반으로 특정 시점(Point-In-Time Recovery)까지 복구가 가능하여야 하며, 복구 절차 및 예상 소요 시간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JDBC, ODBC, OLE DB, ADO.NET 등 표준 데이터 접근 인터페이스를 모두 지원하여야 하며, Java SE 17/21 이상 환경에서의 JDBC 드라이버를 제공하여야 함
- 타 DBMS 및 이기종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변환·적재(ETL)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도구를 기본으로 제공하여야 함
- DB모니터링(DBM) 솔루션 및 APM 솔루션과의 연계를 지원하여야 하며, 성능 메트릭(쿼리 통계, Wait 정보, I/O 현황 등)을 외부로 제공하는 API 또는 뷰(View)를 제공하여야 함
- CPU·메모리·Disk I/O·쿼리 실행 계획·대기(Wait) 통계·잠금(Lock)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내장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정기 백업·통계 업데이트·인덱스 재구성 등을 스케줄 기반으로 자동 실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Job Scheduler)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규격
세부
내용
□ 기 도입 솔루션
품명
제품명
제조사
가용수량
단위
비고
키보드보안솔루션
Kdefense R7
킹스정보통신
1
식
주요정보오남용솔루션
Blackbox Suite
위즈코리아
2
컨테이너
UI/UX
WebSquare
인스웨이브
1
Project
DB 접근제어
DBSafer
피앤피시큐어
8
Core
리포팅 툴
유비스톰
2
host
DextEditor
라온위즈
3
host
□ 규격 및 사양
- 원활한 시스템 구축과 활용을 위해 기 도입된 솔루션을 신규 앱 환경에 적용-연동할 수 있도록 필요 요소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기존 IaaS 환경에서 PaaS 환경 전환 가능여부 검토
- 신규 구축 서버(ECR-004)에 대상 솔루션 에이전트·모듈 설치 및 초기 설정 지원
- 연동 완료 후 기능 동작 확인, 성능 테스트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운영 담당자 대상 솔루션 운용 방법·장애 대처 방안 교육 실시(교육자료 포함)
- 기존 라이선스 활용 가능여부는 제안사가 각 제조사에 사전 확인하여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라이선스 전환 또는 추가 도입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 및 절차를 제안금액에 반영하여야 함
- 기술지원 인력은 해당 솔루션 제조사 공인 자격증 또는 기술지원 인력(3년 이상)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인력현황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 기 도입 솔루션 이외에도 해당 사업을 위해 도입되는 솔루션들 또한 신규 앱 환경에 적용-연동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기능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기능 공통 요건
세부
내용
※ 신규 개발 및 구축되는 모바일 서비스는 베트맨 APP을 의미하며, 현행 PC기반 서비스는 베트맨, 모바일 웹브라우저 기반 서비스는 엠베트맨을 의미함
□ 수행사는 발주사의 현행 베트맨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기능을 모바일로 전환하여 구축하는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모바일 환경의 특수성 및 추가 기능요건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함
□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이 높은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기존 베트맨 어플리케이션의 재설계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식별 후, 발주사와 협의 및 승인을 통해 변경 해야함
□ 해당 사항 발생 시, 테스트 방안 및 절차를 수립 후, 단위 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시 이를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함
※ 기존 엠베트맨의 결함 발견 또는 신규 기능 추가 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도 이를 해결한 최신버전으로 전환 개발하여야 함
□ 본 사업 기간 내, 발매 상품의 변경(추가, 수정 등) 및 정책의 변경에 대해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현행 베트맨 어플리케이션의 모바일 전환 시, 모바일 기기별 화면 크기, 비율을 고려하여 제공 콘텐츠의 최적화 크기, 위치 및 메뉴 레벨 등을 기획하여야 함
□ 모바일 서비스 오픈 시, 기존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함
□ 신규 모바일 서비스로 사용자 유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향후 신규 모바일 서비스 및 베트맨, 엠베트맨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신규 모바일 서비스 구축 후에도 시스템 오픈이 정부 정책상 현시점 미정이므로 기존 베트맨, 엠베트맨의 발매서비스 유지를 위해 변경을 최소화하여야함
□ 정책/법령/세율/리그정보/팀명칭 등의 동일 내용이 여러 페이지에 노출되는 공통 사용 가변 정보인 경우, 반드시 공통 코드로 관리 되어야하며, 사전에 발주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요구 기능의 변경 또는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사의 승인을 득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베트맨 APP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크로스플랫폼앱 적용 구축
세부
내용
□ 베트맨 APP은 React Native 방식의 크로스플랫폼앱으로 개발하여,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반응성을 확보하여야 함
□ 크로스플랫폼앱을 통해 리소스영역(HTML, Javascript, CSS, Image) 변경에 대한 업데이트 용이성을 제공해야 함
□ 크로스플랫폼 프레임워크 적용 후 React Native 기반의 크로스플랫폼 앱으로 개발하여 단일 소스로 Android 14.0 이상 및 iOS 17 이상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전에 발주사와 적용 기술, 버전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OSMU(One Source Multi Use)으로 구현하여야 함
※ 모바일 앱 소스코드는 웹 버전으로 최대한 활용 가능한 구조로 개발하여야 하며, PC 및 모바일 웹 모두 지원하는 반응형 웹을 구축하여야 함
□ 소스코드의 안정성 확보 및 런타임 에러 방지를 위해 프로젝트 전반에 TypeScript를 적용하여야 함
※ 발주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개발단계 진입 전 협의 후 수행
□ 효율적인 데이터 동기화 및 캐싱을 위해 TanStack Query(React Query) 또는 동등 이상의 서버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도입하여 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하고 반응성을 확보하여 서버 상태를 최적화 해야함
□ 앱 재배포를 최소화하기 위해 JS Bundle 등 리소스 영역에 한하여 OTA 업데이트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하며, 구현 방식은 발주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단, 네이티브 모듈 변경은 스토어 배포를 원칙으로 함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4.2 이상의 Spring Boot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축하여야 함
※ 프레임워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사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서버 사이드 언어는 Java를 사용하며, Java 17(LTS) 이상 버전을 채택하여 최신 보안 패치와 성능 최적화를 반영하여야 함
※ Java 버전에 대해서는 발주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해야 함
□ 무상태(Stateless) 구조의 REST API를 설계 및 개발하여야 하며,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 규격 및 통신 구조를 갖추어 모바일 최적화된 API를 설계해야함
□ 향후 클라우드 확장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JAR(Executable JAR) 형태로 빌드 및 배포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프론트엔드 및 모바일 앱 개발에 한하여 VS Code(Visual Studio Code)를 표준 도구로 채택하여 개발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백엔드 Java 개발 도구는 별도 기준을 따르며,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개발 환경 및 CI/CD 파이프라인에 Node.js(LTS)를 설치하여 빌드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운영 서버에는 별도 Node.js 프로세스를 운영하지 않는 정적 파일 서빙 구조를 원칙으로 함
□ 인터넷 연결이 제한된 내부 폐쇄망 환경을 고려하여, 인터넷 연결 없이 패키지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오프라인 의존성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6호, 2026.5.12.)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트랜잭션 처리 방식은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어노테이션 방식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트랜잭션 경계 및 전파 정책은 설계단계에서 명세화하여야 함.
□ 생체인증, 푸시알림, QR 등 주요 네이티브 기능은 React Native 표준 모듈을 통해 연동하여야 하며, API 호출 시 기기 식별 정보를 요청 헤더에 포함하여 검증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서비스 공통 기능 처리
세부
내용
□ 모바일 앱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보안솔루션의 적용
- FIDO 기반 생체인증, 모바일 백신, 앱 위변조 검증 및 난독화, 주요 입력값 보호를 위한 가상 키패드 적용 등
□ 로그인/로그아웃 상태별 메뉴 처리
□ 통합인증 보안솔루션을 통한 중복로그인 제어
□ 1개의 아이디 당 1인 1기기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토큰 기반 로그인 세션 관리 처리를 하여야 함(세션 토큰 저장 및 장기 미사용 시 자동 로그아웃 처리 등)
□ 체류 시간 관리(체류 활동 인식, 체류 시간 표출, 장시간 접속 시 알림 표출 등)
※ 1인 1기기 등록 및 관리 기능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화면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면에 표출되는 메뉴 구성 및 기본 정보를 정의
세부
내용
□ 현행 베트맨 서비스에서 제공 중인 게임구매, 경기정보, 회원서비스, 마이페이지, 건전토토, 고객센터, 토토카페, 사업소개 등 메뉴와 모바일 앱을 통해 추가로 구현되는 메뉴를 포함
□ 정보 제공을 위한 공지성, 이벤트성 팝업의 레이아웃을 제공
(예: 내/외국인 과세환급 안내, 개별 팝업, 로그인 팝업 안내, 이벤트, 접속 시간에 따른 건전 이용안내 팝업 등)
□ 모바일 판매 정책에 따라 상품정보, 버튼, 팝업 등의 활성화/비활성화 또는 노출 자체의 차단 등 제어 기능은 발주사의 요청에 따라 구현하여야 함
(베트맨, 엠베트맨과 별도로 관리자시스템에서 제어 가능해야함)
※ 베트맨 APP 화면상 검색 조건은 기존 베트맨 서비스의 검색조건(게임유형, 게임종류, 기간선택 등)을 수용하여 반영하되, 발주사의 기획요건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사가 구성한 협의체(가칭)의 요구사항을 수용함
※ 모바일 판매 정책영역은 통합관리자에서 설정되는 상품에 대한 정책과 연동되도록 추가 개발되어야 함
□ 무한 스크롤, 마이크로 인터랙션 및 피드백 등 모바일앱에 적합한 화면구성을 제공해야 함
□ 앱 전용 네이티브 내비게이션, 하단 탭바, 웹/앱 간 브릿지 최적화, 백키/스와이프 제스처 등 앱 특화 기능을 구현해야 함
□ 외부 공유 링크시 딥링크(Deep Link) 연동을 구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화면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정 필요한 각 화면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게임구매 – 구매가능게임 > 관심/게임목록 조회
- 일일 구매가능회차 자동 계산하여 정보를 제공
□ 게임구매 – 구매가능게임상세 > 구매투표지
- 구매투표지의 예상결과 마킹 기능 및 상품특성별 편의기능(프로토 전체 접힘 펼침 및 검색필더 설정/저장 기능, 구매금액 일괄 설정 기능 등) 제공
※ 모바일 판매 정책 및 모바일 판매 가능 상품여부를 확인하여 정보를 제공
□ 게임구매 – 구매가능게임상세 > 공통
- 선택한 게임의 배당률 및 기준값 변경현황, 맞대결전적, 벳코치, 분석글 등 각 경기를 베팅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 마이페이지 – 구매하기 > 결제
- 구매완료 후 구매패턴에 따라 건전화 프로그램 또는 추천 게임 제공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조회 조건에 따른 공지사항을 목록 형태로 제공하고, 해당 사항 선택 시 상세 정보를 제공
□ 고객센터 – 1:1 문의
- 궁금한 사항, 제안 및 신고내용 등의 등록 기능을 제공
- 등록한 1:1 문의 내용은 마이페이지에서 조회 가능(수정/삭제 기능 제공)
- 답변 내용 확인 기능 제공
※ 화면 수정 요구 사항은 사업정책,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발주사와 협의를 통해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금융서비스 및 본인인증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치금 충전
세부
내용
□ 베트맨 APP에서 고객 제공 금융서비스(은행, PG 등)에 대해 문제없이 제공되어야 함
□ 베트맨 APP에서 고객 본인인증 서비스(IPIN, 휴대폰 본인인증)가 문제없이 제공되어야 함
□ 다양한 거래수단을 통한 충전 기능을 지원
- 가상계좌: PG사별 가상계좌 발급/변경 처리 및 거래
- 우리은행바로충전: 우리은행 계좌 등록 및 거래
※ 바로충전용 우리은행 계좌 등록은 개인정보 변경 메뉴를 통해 진행하며 외부 서비스를 통해 금융결제원 측에 등록하는 과정을 연계
- 채널구분: 충전/출금정보의 채널(베트맨 PC/Mobile, 베트맨 APP 등) 정보가 구분되어야 함
※ 모바일 PG 연동을 위한 방안제시 및 발주사의 요청 시, 이를 수용하고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의베팅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객 모의베팅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사용자가 가상으로 게임구매를 할 수 있는 모의베팅 기능의 제공
□ 모의베팅을 통해, 서비스 사용법 및 참여도를 향상
□ 초보자용 모의베팅 기능 구현
□ 관리자가 모의베팅 운영 현황 및 참여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관리 화면을 제공하여야 하며, 적중자에 대한 혜택 처리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결과 처리는 배치 등 필요한 방식으로 구성하되 발주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모의베팅 설계시 발주사와 사전 협의 후 진행
※ 모의베팅에 사용되는 결제금액은 예치금이 아닌 벳포인트 등 별도의 비현금성 자산을 사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건전화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객 건전상태 정보 제공
세부
내용
□ 나의 건전상태를 제공
- 주간구매내역, 셀프구매내역 실천현황, 접속시간 통계를 제공
□ 건전화 기능 의무화 설정 제공
- 건전화 기능 의무화 기간 중 설정 현황 등을 제공
□ 건전구매·이용 가이드 및 몰입지수 자가진단 등 건전화 서비스 연계 기능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상기 건전화 관련 세부 요구사항은 현업 인터뷰를 통해 추가 도출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인터뷰 결과에 따라 기능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외부사이트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사이트 기능을 위한 이동
세부
내용
□ 판매점찾기
- 지도API와 연계하여 판매점 위치 안내 및 검색 기능 제공
□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 불법스포츠토토신고 대상유형을 제공하고, 선택 시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로 이동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오프라인 구매 환경 연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프라인 영수증, 스마트슬립(NFC발매)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오프라인 판매점을 통해 구매한 영수증의 QR 바코드를 모바일 앱의 카메라 기능을 통해 스캔 및 저장하고 적중 안내를 제공해야 함
□ 오프라인 QR 조회 기반 서비스 및 유입 분석 통계를 제공해야 하며, 비로그인 사용자의 기능 제공에 대해서는 발주사와 협의 후 구현해야 함
□ 현행 발매기의 스마트슬립(NFC발매) 기능을 활용하여, 현재 모바일웹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구매투표지를 활용한 발권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 상품선택 후 단말기 내 카트에 저장된 게임은 서버 측에 저장이 없어야 함
□ 모바일 구매투표지의 선택된 상품 정보(발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QR코드를 생성하여 제공해야 함
※ 추후 생성된 QR코드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발매 서비스 예정
※ 모바일-발매기 간 NFC 연결, 생성해야 할 QR코드 정보는 발주사에서 제공 예정
※ 영수증 바코드 규격은 PDF417을 준수(변동 가능)
※ 스마트슬립: 스마트폰에서 선택한 구매투표지를 판매점 발매기와 NFC 연동하여 구매를 하는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화 메시지 기능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베트맨 APP을 통한 사용자의 개인화별 요건
세부
내용
□ 알림메시지 항목의 선택 및 사용자 동의 과정이 구현되어야 함
□ 선택된 항목에 대한 사용자별 화면 표출 및 개인화된 알림메시지 연동을 하여야 함
- 구매패턴 및 관심경기 정보 등
- 관심등록한 상품의 다음 회차, 발매 예정일 정보 등
- 관심등록한 상품의 배당률 정보 등
- 이외 중요 알림성 정보(공지 및 공유 사항 등)
□ 현행 건전화 관련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모바일에서도 지원하여야 함
(예: 장시간 접속 알림, 체류시간, 통계, 연속구매 고액베팅 시 건전성 관리)
□ 개인화 알림메시지 선정 및 푸시 발송 처리는 배치 또는 비동기 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하며, 운영 서비스의 응답성능 및 트랜잭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처리 체계를 분리하여야 함
※ 알림메시지 기능의 강화 및 개인화를 위해, 사업 기간 내 해당 요건의 메뉴 정의 및 기능을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발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서비스에서 발권 구현을 위한 기능
세부
내용
□ 모바일 앱과 현행 베트맨(PC) 서비스의 판매채널 구분을 위해 상품별, 회차별, 구매채널별 정보를 분류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기존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MCA 채널을 구분하고 필요 채널 정보 등을 분리하여 연동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상품뿐만 아니라 단종된 상품을 포함한 전 상품을 대상으로 구현하여야 하며, 신규 상품 추가 시에도 동일한 구조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발주사와 협의 후, 기존 서비스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모바일 서비스에 최적화된 MCA 채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구축 기간 내, 투표권 시스템에서 신규 상품의 생성 또는 모바일 전용 상품의 생성 시, 이를 모바일 앱에서 반영하고 발매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모바일 전용 상품 생성에 따른 발매서비스의 시간 정책이 변경되고 투표권시스템에서 이를 지원할 경우, 모바일 발매서비스의 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야 함
□ 모바일 발권시 투표권 서비스와 연계 방식에 대해 RestFUL 방식으로 구현해야함(기존 TCP/IP 방식)
※ 모바일 서비스에서 기능 구현 시, 기존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발권 요청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서비스에서 발권 요청 시,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모바일 발권 기능은 통합관리자의 정책 설정에 의해 동적으로 활성화, 비활성화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프론트 제어
- 관리자 정책에 의해 모바일 서비스 구매의 활성화 유무를 연동해서 화면단에서 제공하여야 함
- 관리자 정책 연동, 상품별 모바일 채널 판매 유무를 연동해서 화면단에서 노출 여부를 제어하여야 함
※ 구매 제어
- 모바일 서비스에서 구매 요청 시, 백엔드 영역에서 구매 가능 여부를 검증하고 판매를 진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연계 정보 전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을 위한 CI 일관 전환
세부
내용
□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을 통한 사용자 인증이 가능하도록, 기존 DI 정보에 대한 CI 정보로의 일괄 전환을 수행하여야 함
□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을 위해 솔루션, 구현 등이 필요할 경우, 설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CI 정보로의 전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발주사는 회원 연계 정보로 DI 정보를 사용 중이며, CI로의 대체가 아닌 DI와 CI 정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 CI 변환에 필요한 수행 및 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홍보채널 및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서비스 홍보를 위한 이벤트, 마케팅 노출 기능
세부
내용
□ 모바일 앱 오픈 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이벤트, 마케팅 채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구현하여야 함 (예: 마이크로페이지, 팝업을 통한 이벤트 등)
□ 발주사와 협의 후, 기 운영 중인 베트맨 서비스에서 모바일 앱의 마케팅 및 유입 전환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구현하여야 함
(예: 사용자의 손쉬운 앱 설치 유도를 위한 QR 화면 표출 및 서비스 홍보 페이지 등)
□ 기 운영 중인 베트맨 서비스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를 모바일 서비스에서도 제공하여야 함
□ 앱 유입 활성화 및 모바일 특화 마케팅·이벤트 연계 기능에 대한 구현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완료 시점을 고려하여, 마감 이벤트는 제외하고 진행 중인 이벤트 및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모두 제공하여야 함
※ 상기 홍보 관련 세부 요구사항은 현업 인터뷰를 통해 추가 도출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인터뷰 결과에 따라 기능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앱 사용 가이드 및 온보딩(On-Boarding)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앱 자체의 사용, 앱 기능 활용을 위한 사용 가이드
세부
내용
□ 모바일 앱 사용 가이드를 기획하고 제작하여, 앱 설치 및 사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모바일 앱 사용 가이드 제공 방식은 발주사와 협의 후 구현하여야 함
□ 앱 설치 과정 중, 사용자에게 튜토리얼 화면을 제공
□ 튜토리얼 화면은 사용과정 중에도 사용자가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 발주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앱 온보딩 기능을 구현해야함
※ 상세 화면 구성 및 컨텐츠 협의 후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사용 가이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어, 서비스 메뉴, 예치금 충전, 구매 등 서비스 사용을 위한 가이드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습득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사용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함
※ 서비스 사용 가이드 제공 방식은 발주사와 협의 후 구현하여야 함
□ 상품 가이드(토토/프로토 게임 안내)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인증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인증 수단의 제공 및 통합화
세부
내용
□ 기존 ID/PW 기반 인증은 현행 절차를 유지하되 신규 인증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부분 변경이 필요할 시, 현행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구현하여야 함
□ ID/PW 기반 인증 시, 비밀번호 입력에 대해 가상키패드를 적용하여야 함
□ 통합인증시스템을 통해 FIDO 기반 인증수단과 간편인증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생체인증(지문 및 간편 PIN)을 위한 무결성 및 유효성 검증은 통합인증시스템을 통해 구현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도입하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간편인증서비스 연동을 위한 중계 모듈 또는 SaaS형 중계 서비스를 통해 간편인증서비스를 구현하여야 함
□ 통합인증서버는 사용자 확인까지만 진행하며, 실제 인증처리(제약사항 검증 및 세션 형성)는 각 서비스 서버(베트맨 APP)에서 수행하여야 함
□ 최종적인 사용자 인증 처리의 수행을 위해, ID/PW 로그인과 동일하게 사용자 계정의 잠금 및 유효성 등에 대한 검증을 처리하여야 함
□ 제안사가 효율적인 사용자 세션 관리를 위한 통합인증 관리 방안 및 구현 방식을 제시할 경우, 발주사와 협의 후 변경 가능
※ ID/PW 로그인은 기존 베트맨 APP 서버를 통해 수행하도록 유지하며, FIDO 인증 및 간편인증서비스는 통합인증시스템에서 수행하여야 함
※ ID/PW 로그인은 현행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수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함
※ PC 사용자의 통합인증 확장을 위한, 기존 베트맨에서의 생체인증 및 간편인증 서비스의 확장 연동 방안을 제시 및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중복 로그인 제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일 계정의 동시 접속 차단을 위한 중복 로그인 제어 기능
세부
내용
□ 상이한 채널(PC와 모바일) 또는 동일 채널 등에서 동일 계정으로 로그인 시, 선행된 인증을 종료하여 동시 사용을 차단하여야 함
※ 후로그인 우선 정책을 사용하며, 선행된 로그인 세션에 대해 로그오프 처리
□ 기능 구현 시 기존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베트맨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사와 협의 후 영향을 최소화하여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유입량 제어(유량제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용자 유입 제어 및 서비스 사용 제어
세부
내용
□ 기 도입되는 유량제어 솔루션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대기 관리 및 유입을 제어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사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유량제어 웹콘솔 환경을 연동하여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앱 관리 및 배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체 배포를 위한 앱 관리
세부
내용
□ 자체적인 앱 관리 및 배포 환경을 통해 공용 앱 마켓의 등록 없이도 앱 배포가 가능하여야 함
□ 모바일 앱 버전, 리소스 버전을 관리하고 개발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앱 업로드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모바일 앱의 안전한 업로드를 위해 업로드 수행자에 대한 적절한 인증 통제가 지원되어야 함
□ 업로드된 앱은 사내 앱 마켓을 통해 CDN 서버에 배포되어야 함
□ 앱의 리소스 업데이트는 베트맨 APP 서비스 접속 시 해당 서버에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구현되어야 함
□ CDN 연동을 위해 CDN 업체에서 제공하는 SDK를 통한 업로드 또는 자체적인 업로드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앱 다운로드 통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통계 항목은 발주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함
□ 제안사가 효율적인 앱 관리 및 배포 구현 방식을 제시할 경우, 발주사와 협의 후 변경 가능
□ 앱 마켓 기반 배포·버전관리·무중단 운영 및 앱 콘텐츠 설정 관리 기능에 대한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빌드된 최종 결과물은 버전별로 이력을 관리하며, 사내 자산 관리 서버 및 사내 앱 마켓과 연계하여 배포 전 과정에 대한 생애주기(Life-cycle)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서비스 중단 없는 배포를 위해 순차 업데이트 또는 이중화 배포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배포 중 사용자 접속 끊김이 없는 고가용성 환경을 보장하여야 함
※ 배포방식(Canary 배포, Blue-Green 배포 등)은 발주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함
□ 서버 종료 신호 수신 시, 처리 중인 발매 또는 정산 트랜잭션이 안전하게 완료될 때까지 종료를 유예하고 신규 요청 유입만 차단하는 기능을 Application Service 및 소스 레벨에서 구현하여야 함(Graceful Shutdown 구현)
□ 기존 CI/CD 환경과의 버전 불일치나 구조적 문제로 신규 아키텍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제안사는 인프라 업그레이드 또는 별도 환경 구축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하여야 함
※ 해결과중 중 발생하는 장비 업그레이드, 추가 SW 도입 등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OS별(Android, iOS) 최신 버전 정보와 업데이트 공지 문구를 관리하고, 보안 이슈나 긴급 장애 시 특정 버전 이하 사용자의 접속을 차단하고 강제 업데이트를 유도하는 제어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알림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방송채널의 통합관리 및 사용자별 개인화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도입하는 UMS 통합관리체계를 기반으로, PUSH, 이메일, SMS 등 다양한 발송 채널을 관리하여야 함
□ 기존 베트맨 서비스의 알림센터를 분석하여, 사용자 알림이 필요한 정보체계를 선별하고 개인화된 알림서비스를 구현하여야 함
□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해 고객별, 이용단계별, 참여 실적별로 정보성 알림 메시지의 발송을 구현하여야 함(변동가능)
□ 모바일 앱 및 베트맨 서비스의 사용자 동의 항목을 통해, 동의된 정보 항목 및 발송 채널에 대한 발송을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 기간 내 발주사가 요청할 경우, 확장성을 위해 카카오, 네이버 등 알림톡과 같은 발송 채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탈퇴회원 처리 등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PUSH 발송 채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USH 발송 채널 구축
세부
내용
□ PUSH 도입 및 모바일 앱 내 알림메시지의 연동을 구현하여야 함
□ 안정적인 PUSH 발송 체계 방안을 제시하고 구현하여야 함
□ PUSH 서비스의 개인화·마케팅·건전화 기능은 사용자 동의 기반으로 통합관리자에서 제어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모바일 앱 및 웹 서비스의 사용자 동의 항목을 연동하여, 동의 된 정보 항목 및 채널에 대해서만 발송이 이루어지도록 수신 거부 및 허용 관리 프로세스를 엄격히 구현하여야 함
□ 현행 시스템의 건전화 서비스(장시간 접속 알림, 체류시간 통계, 연속 구매 및 고액 베팅 시 경고 등)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하여 구현하고, 실시간 알림 기능을 통해 건전 구매를 유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발송 채널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메일 발송 채널 전환 구축
세부
내용
□ 기존 TMS 기반 SMS 및 이메일 발송 체계의 UMS 전환 방안을 제시하고 구현하여야 함
□ SMS 외 RCS 기반 확장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사 요청 시 RCS 확장을 위해 통신사 협의 및 연동 구축하여야 함
※ 기존 TMS 체계를 통한 SMS 및 이메일 발송을 관리 중이며, SMS 및 이메일 발송을 UMS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전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단말기 및 앱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보안을 통한 안전한 사용자 환경 마련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도입하는 모바일 백신, 앱 위변조 및 난독화, 가상키패드 기능 등을 적용하여 안전한 사용자 디바이스 환경이 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앱 설치 시, 단말에 저장된 개인정보 및 단말 권한 접근 시 정보주체의 동의 등 사용자의 주요 허가 과정을 수행하여야 함
□ 디컴파일 등 역공학 기술에 의한 소스코드 유출 또는 보안 매커니즘 우회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함수, 클래스, 파라미터 등의 난독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앱 구동 시, 플랫폼 및 앱 위변조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악성코드 검사를 위한 엔진 및 패턴은 최신화하여야 하며, 검사 회피 시 접속 차단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단말 키패드로부터 입력되는 중요정보는 E2E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서버로부터 파일 다운로드 금지 및 전용 뷰어를 통한 열람만 가능하여야 함
(열람 후 메모리 정보 삭제 등)
□ 접속 상태에서 일정 기간 동안 단말 또는 앱의 미사용 시 자동 잠금 또는 세션 종료를 수행하여야 함
□ 선택적 2단계 인증(2FA)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메뉴 제어 정책 관리(관리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정책 기반 모바일 메뉴, 상품 제어
세부
내용
※ 통합관리자 : 발주사의 온라인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웹 관리자
□ 통합관리자의 정책 설정을 통해 모바일 앱에서 구매 기능 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예) 통합관리자에서 정책 변경 시, 구매 버튼의 활성화/비활성화 변경 및 모바일용 메뉴에 대한 활성화/비활성화 관리까지 가능하여야 함
□ 통합관리자 내 모바일 서비스의 메뉴 관리는 현행 베트맨(PC) 수준의 메뉴 관리까지 제공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존 베트맨(PC) 관리자와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자 설계 및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통합관리자 상품구성 설정을 통해 특정 상품의 모바일 판매 허용, 미허용 여부를 제어하여 해당 상품의 노출 여부를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계 및 설문조사 기능(관리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발권에 따른 통계의 판매 채널별 세분화
세부
내용
□ 구매내역 현황 조회 시, 판매 채널별 정보를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함
□ 통계 자료에 대한 채널 구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모바일 구매자 정보(성별, 연령대, 구매금액 등)의 효율적인 분석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통계 분석을 제공하여야 함
□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접속 환경 정보, 채널·기기별 정보를 수집하여 통계로 제공하여야 함
□ 고객 설문조사가 가능하도록 사용자·관리자에 설문기능 및 제어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 로그인, 구매에 대한 접속 정보 추적이 가능하도록 User-Agent, 접속 기기 유형, OS 정보 등 수집 가능한 접속 환경 정보를 기록·저장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채널별·기기별 통계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통계 항목은 발주사와 상황에 따라 수정/변경 될 수 있음
※ 조회 화면, 엑셀 다운로드 등 별도의 구분 조회 기능 및 정보 구분이 제공되어야 함
※ 온라인 DB의 관련 테이블 내 판매 채널 정보를 구분하여 저장되도록 DB의 설계 및 기능 구현이 필요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사항(관리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관리자 기능의 통합 방안 및 발매 시뮬레이터 구축
세부
내용
□ 신규 개발·수정되는 관리자 기능에 대해 기존 관리자시스템과의 통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통합관리자 내 통합이 아닌 별도의 관리자 화면 제공 시 관리자 식별 및 인증을 위한 보안성을 제시하여야 함
※ 통합관리자 내 통합이 아닌 별도의 관리자 화면 제공 시 관리자 식별 및 인증을 위한 보안성을 제시하여야 함
□ 통합관리자 내 배치·인터페이스 등에 대해 변경되는 항목이 있을시 발주사와 협의하여 수정/변경하여야 함
□ 온라인 발매 라이프사이클(LifeCycle)에 맞게 가상정보로 실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해야함
- 사용자 부하 테스트
- 금융권 정보 연계
- 온라인 발매, 환급 테스트 등
□ 관리자가 발매 규모 및 빈도를 제어하고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용 대시보드를 구축
※ 상세 구현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 로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로그 관리 및 생애주기(Lifecycle) 전략
세부
내용
□ 통합 로그 추적·보관 및 보안 기능 등 생애주기 관리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실시간 장애 탐지를 위해 로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로깅 구현은 발주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 파일 관리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토리지를 통한 파일 관리 및 저장
세부
내용
□ 모바일앱 및 통합관리자 서비스 운영을 위한 파일 저장처리는 스토리지를 통해 처리하여야 함
□ 스토리지 저장처리를 위한 모든 기반 구축을 제안사에서 진행하여야 함
□ 스토리지 저장방식, 용량 등 기반 기술을 제시하여야 함
※ 스토리지 운영 정책, 방식 등은 발주사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장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환경의 제공 및 적용
세부
내용
□ 기존 시스템(PC, 배치, 통합관리자 등) 및 내·외부연계(통합인증, 금융권 연계 등)에 대해 현행 운영환경과 동일한 개발환경을 별도의 장비·공간에서 구성하여 개발 수행하여야 함
□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장비(SW 포함) 일체는 제안사에서 제공하여야 함
※ 발주사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 장비 수준 협의 가능함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건
세부
내용
□ 신규 시스템의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진단 및 성능 개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 방안에 필요한 툴이나 방안을 제안사에서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테스트에 수반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어플리케이션 성능 튜닝 전문가와 WAS, DB 튜닝 전문가를 투입하여 성능 개선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은 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이해당사자 관점으로 구분하여 성능, 운용, 사용자 편리성 등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계획서, 결과서를 통한 명시적인 기능요건 충족 여부 확인용) 및 성능개선 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 임계치 도달 시 알림 전송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성능 측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동시 접속자 기준 10만, Active User 500을 기준으로 TPS를 측정함
- 단, 목표 TPS는 현재 운영 중인 베트맨 PC 트랜잭션과 경량화되어 신규 구축된 베트맨 APP을 고려하여 발주사와 협의하여 정함
- 목표 TPS 성능 검증 시 자원 사용률은 50% 이하
- 사스템 부하 병목요소 식별을 위한 임계치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처리건수 및 응답시간 기준
- 발매 870건/초 이상
- 응답시간은 사용자 거래 요청부터 응답까지의 시간 간격을 의미
- 응답시간은 발매 등 거래 기준으로 1초 내 응답 되어야 함
□ 자원사용량 기준
- 시스템의 가용성과 failover를 고려한 CPU 자원 사용률 등 기준을 정의하여 정의된 자원 사용률 하에서 응답시간, 처리건수 등 목표 성능을 달성하여야 함
※ UI, 주요 배치프로그램 응답 요구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성능 확인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결정
※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대형 이미지/동영상 처리 등이 포함된 명령의 경우 응답속도 예외에 대하여 발주사와 협의
- 단, 업무 관점에서 실시간 처리되어야 하는 업무 기능에 대해서는 데이터 양과 상관없이 목표치 달성 필수
□ 성능 검증, 성능 확보를 위한 DB 튜닝 전문인력이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함(발주사 협의)
□ 제안사는 성능 테스트 방안에 필요한 툴(예: LoadRunner 등)을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 툴의 스크립트 작성 전문가 투입 필수
□ 충분한 성능 테스트 기간을 확보 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일반
요구사항 명칭
아키텍처 및 응용프로그램 성능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아키텍처 및 응용프로그램 구성에 따른 성능 검증 및 개선
세부
내용
□ 검증 대상 및 일정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수행
□ 최빈 시간대 동시 접속자 수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성능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성능 진단 및 향상을 위한 튜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어플리케이션 성능 튜닝 전문가와 DB 튜닝 전문가를 사업 수행 단계별(개발/테스트 등)로 일정 기간 투입하여 어플리케이션 및 DB 성능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성능 개선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하여야 함
- 모든 APP/SQL에 대한 작성 표준 준수 여부 및 성능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성능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안정적인 시스템 오픈을 위해 APP/SQL 성능 변화를 추적 관리하고, 성능이 저하되는 APP/SQL을 식별하여 선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을 위한 암호화 적용, 각종 보안 솔루션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에 대비한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나리오 기반 성능 테스트 및 서비스별 성능 목표 관리·최적화 방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개발단계 성능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성능 점검을 수행해야 함(재검토)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일반
요구사항 명칭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목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운영 장비에 대한 부하테스트 및 성능 진단을 실시하고, 대응책을 수립하여 목표 성능을 충족시켜야 함
- 부하테스트에는 CPU 사용률이 90% 이상의 임계 성능 테스트가 포함되어야 함
- 단위시스템별 성능 검증을 위한 Loop-back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량 증가로 인해 시스템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 피크타임 및 과부하에 따른 물리적 자원에 대한(CPU, I/O 등) 성능 점검을 수행하여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목표성능 달성을 위한 조치사항(소스, 튜닝 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술 스텍별(OS, WAS, DBMS, Framework, 기타 기반 솔루션) 성능 관련 파라미터 최적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분류
성능 일반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검증 요건
세부
내용
□ 가용성 테스트
- 다중화된 WEB, WAS, DB 서버 등에 대하여 일부 노드 장애 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이를 점검하여야 함
- 가용성 테스트 계획서와 결과서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가용성 테스트 수행 횟수는 통합테스트 완료 이전 최소 3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테스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및 성능 미흡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 테스트를 재수행하여야 함
□ 발매 데이터 무결성 보장 및 자원 고갈 방지·회복 탄력성 확보를 위한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주사에 제안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분류
성능 일반
요구사항 명칭
화면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면 디스틀레이 시간 요건
세부
내용
□ 화면 디스플레이 시간은 실제 운영환경에서 정보요청 결과가 조회되는 소요시간을 의미함
- DB 부하가 적거나 단순 조회성 화면은 1초 이내
- 사용자 요청이 빈번한 주요 화면은 2초 이내(단, 대내외 연계 화면은 제외)
- 1개 이상의 큰 이미지(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화면은 제외
-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
□ UI/UX 설계 시 앱 내 화면 랜더링 시간 및 성능을 최적화하여 설계하여야 함
□ 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원인으로 인한 순간적인 왜곡은 적용하지 않음
□ 디스플레이 시간 동안 진행 중임을 안내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제공되어야 함
□ 성능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성능 확인은 발주사 협의하여 결정
□ 화면 디스플레이 시간 요건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사유를 증빙하여 발주사가 구성한 협의체(가칭)와 협의 후 변경 가능
□ 제안사는 발주사에서 지정한 성능 측정 핵심 페이지에 대해 반복 성능 측정 이후 도출된 결과에 대해 결과자료와 품질 검증·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분류
성능 일반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요건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입력 후 2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단, 외부시스템 연계 페이지는 제외)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오류 응답시간 요건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사유를 증빙하여 발주사와 협의 후 변경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7
요구사항 분류
성능 일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효율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효율성 요건
세부
내용
□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DBMS 등) 사용률은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시점의 사용률을 고려하여야 함
□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DBMS 등)이 평균 사용률 80%를 넘어서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 정상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하여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DBMS 등)을 50% 이하로 사용하게끔 설계하여야 함
※ 시스템 자원 효율성 요건과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사유를 증빙하여 발주사와 협의 후 변경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8
요구사항 분류
성능 일반
요구사항 명칭
동시 접속자 수의 원활한 수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동시 접속자 및 연간 총 발매액의 원활한 수용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구축하는 시스템은 아래의 사용자 및 처리 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 시스템 최대 동시 접속자 수: 24.5만명 이상
- 시스템 평균 동시 접속자: 7만명 이상
- 동시 구매 처리: 동시 접속자 7만명이 2초 이내에 원활하게 동시 구매 처리
(구축 범위를 벗어난 투표권시스템과의 통신 구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측정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평균 동시 접속자: 현재 시스템에 접속하여 트랜잭션 발생 조건을 입력하고 있거나 결과를 대기 또는 결과를 읽고 있는 사용자를 뜻함
□ 상기 기준에 적합한 처리 유무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검증 방안, 검증 툴, 목표 기준치의 설정 근거, 동시 동접 테스트를 위한 접속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목표 기준치, 접속자 기준 등의 근거 제시 및 발주사와 협의 및 승인을 통해 진행하여야 함
□ 동시 접속자 중 동시에 부하를 발생시키는 동시 사용자 수의 비율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성능 테스트 및 요구사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WEB, WAS, DB, 사용자 브라우저 등 인터페이스 구간)
□ 측정 리포트 검수 및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야 함
※ 동시 접속자 수의 원활한 수용 요건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사유를 증빙하여 발주사와 협의 후 변경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9
요구사항 분류
성능 일반
요구사항 명칭
SQL 수행시간 기준 제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QL 수행시간 기준 제한 요건
세부
내용
□ 사용자 단에서 빈번하게 호출되는 개별 SQL의 수행시간은 조회 툴을 통한 실행 시 1초 이내로 수행되어야 함
□ 통합관리자 내 다량의 데이터 조회를 위해 사용되는 운영자용 SQL의 경우 2초 이내로 수행되어야 함(10만건 이내 단순 조회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SQL 복잡도에 따라 차등 적용 가능)
□ SQL 수행시간 기준 제한 요건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사유를 증빙하여 발주사가 구성한 협의체(가칭)와 협의 후 변경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0
요구사항 분류
성능 일반
요구사항 명칭
AP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P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건
세부
내용
□ 데이터량 증가나 앱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 기존 또는 신규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일반
요구사항 명칭
전문 업체를 통한 성능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한 성능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들을 통한 성능 검증 방안 수립
- IT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등 차세대 투표권시스템 분야별 성능 검증
- 차세대 투표권시스템에서 구축한 베트맨(모바일 웹) 서비스 중점적인 성능 검증 실시
-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들을 통한 성능 검증 방안 제시
-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들을 통한 성능 검증 계획 수립
- 성능 검증 대상 시스템, 업무, 기능 정의
- 성능 검증 대상 요건 및 고려사항 정의
- 성능 검증 계획 수립에 의한 검증 실시
- 성능 검증 결과에 대한 협의 및 반영 계획 수립과 반영 수행
※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조직은 제안사에서 제시해야하며, 발주사에서 선정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일반
요구사항 명칭
통합 메세징 처리 성능 및 안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세지 수행시간 기준 제한 요건
세부
내용
□ 통합메세지관리시스템(UMS)를 통해 전개되는 메시지 서비스는 수행 처리가 2초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 통합메세지관리시스템을 통해 PUSH, 이메일, SMS 등 다양한 발송 채널은 베트맨 APP 서비스와 별도의 환경에서 구동되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
세부
내용
□ 인터페이스 공통사항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 설정해야함
- 인터페이스는 모든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또는 시스템 상호 및 하부 시스템과의 절차적 인터페이스, 그리고 시스템 내의 주요 모듈 사이의 인터페이스로 구성해야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테스트 시나리오 제공해야함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해야함
- 채널 및 대·내외 인터페이스 통합 및 표준화 수행
- 대내외 채널 및 업무시스템 간 송수신 표준 인터페이스 설계
- 거래 특성 및 환경에 따른 최적의 연계 방식 적용
- 채널(인터페이스)과 비즈니스 로직 분리로 효율성 및 재사용성 강화
- 업무요건에 따라 시스템 연계, 데이터 연계 등 각 연계 솔루션, 업무 등을 분석하여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
- 신사업/신기술 도입으로 채널 확장 시 기존 어플리케이션 변경은 최소화하고 신속한 적용이 가능한 구조 제공 해야함
- 제안사는 인터페이스 통제 과정의 확립에 책임을 지며, 예상되는 모든 인터페이스를 확인하고 목록화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과 시스템 상세설계 과정에서 인터페이스 변경이나 추가사항 발생 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
- 기존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유지 및 연동 강화를 위해 신규 구축 시스템과의 연관성 분석 및 인터페이스 방안 제시(협의 후 확정), 인터페이스 정의서 작성
- 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추가에 따른 인터페이스 방안 제시(협의 후 확정), 인터페이스 정의서 작성
- 채널 및 업무시스템의 변화(확장)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설계 수행
※ Open API 등 개방형 연계 적용 방식 고려
□ 외부기관 연동 보안
- AS-IS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외부기관과의 연계 테스트 및 리허설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구성
- 연계 서버와 업무 서버 간에는 방화벽 등의 보안 장비를 활용하여,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
- 연계서버↔유관기관 간 연계 전문은 VPN 또는 국정원이 인증한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암호화 처리
- 개인 고유 식별정보, 신용정보는 암호화하여 송·수신
- 연계 데이터는 데이터 정합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무결성 검증 수행
□ 보안성 고려
- 연계 데이터 암호화, 구간 암호화, 위변조 및 부인방지 등의 보안 방안 고려하여 구축
- 모든 인터페이스는 발주사의 보안 요건을 준수하여 구축
- API 호출 시 기기 식별 정보를 요청 헤더에 포함하여 서버 측에서 검증하여야 하며, 비정상 매체로부터의 요청은 서버 레이어에서 차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내부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 연계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상품 정보 및 구매 정보 등의 연계를 위해, 배치프로그램 및 인터페이스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기존 시스템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개발하여야 함
□ 기존 서비스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적화된 수정 방안, 구성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판매채널 구분, 대사작업 등을 위한 정산 어플리케이션 고도화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외부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연계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외부시스템(PG, 은행연계, 본인인증 등) 연계를 위해 배치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등 수정이 필요할 경우, 기존 시스템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개발하여야 함
□ 기존 서비스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적화된 수정 방안, 구성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앱 특성 연계 로직(SDK 연동, App-to-App 통신, 딥링크 등)에 대해 연계·지원해야함
□ 과업 기간 중 대외 연계 업체(PG, 인증사 등)의 변경 또는 업체 교체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대해 연계 개발, 통합테스트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야함
※ 모바일에 필요한 추가적인 대외 인터페이스 연계가 필요시 제안사는 이에 대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 방안 요건
세부
내용
□ 연계 표준 적용
- 시스템 간 연계 인터페이스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
- 첨부파일 등 연계 데이터 사이즈가 큰 경우, 파일 전송 보증방안을 제시
- 적용되는 인터페이스 방식을 최소화하고, 검증된 표준 인터페이스 사용
- 연계 대상기관의 인터페이스 방식에 대한 기능 지원
- 내·외부 연계별로 연계 방식, 주기 등에 따라 관리 방안 제시
- 송·수신 메시지에 대한 암복호화 방안을 제시
- 향후 연계기관 확대를 고려한 구축 방안 마련
- 신규시스템을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수요기관의 표준연계 모듈을 이용하여 연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투표권시스템(MCA) 및 내부 시스템 연계 현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투표권시스템(MCA)과의 연계에 대해 지원해야함
※ 필요시 MCA 영역에 대해서 수정·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투표권시스템(MCA)과의 연계시 성능 확보에 대해 제안사에서는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함
□ 상품정보 수신, 발권 연동, 은행 연계, 구매환급제한자 연계 등 MCA와 연계된 전 업무 영역을 대상으로 함
□ 투표권시스템(MCA) 연계는 RestFUL 방식으로 변경해야함
※ 모든 연계 거래에 고유 식별자(TID)를 부여하여 전 구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함
□ 연계 방식 변경으로 영향받는 배치, 화면 등 연관 기능을 함께 반영하여야 함
□ 모바일 APP ↔ 투표권시스템과의 연계방식에 대해 표준화 방안을 제안사는 제시하여야 함
※ 향후 연계 확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제안사는 연계표준을 제안하여야함
□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UIR-001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 및 구현해야함
□ Android 및 iOS 기기 해상도 및 운영체제 변동에 따른 최적화 수행해야함
□ 모바일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화면 설계 및 적용해야함
□ 모바일 베트맨과 디자인 정합성은 유지하되,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정보구조 및 사용자 흐름으로 개선하여야 함
□ 모바일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중장년층)에서도 사용상 제약이 없도록 사용자 친화적, 직관적, 일관적인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 다양한 화면 해상도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공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화면 구성
□ 모바일 서비스 개발 시 관련 지침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2026.5.12.)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 2021.3.5.)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2014.01.21.)
요구사항 고유번호
UIR-002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화면 및 UI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면 및 UI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화면 표준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정의서 작성 및 적용
- 사용자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과 선택 항목을 표시하며, 필수 입력 항목 미 입력 시 등록 및 수정되지 않도록 함
- 삭제, 입력 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 UI는 직관적이면서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용자 요구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연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 업무화면 내 한 주제의 업무를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 사용자 문자 입력 시, 입력 형태를 고려하되 입력되는 데이터 필드의 속성에 따라 한글 또는 영문이 우선 적용되도록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제공
□ 입력창의 크기 또한 입력되는 데이터 길이를 산정하여 입력창의 크기가 작아 입력 문자가 보이지 않거나, 입력 후 불필요한 공백이 남지 않도록 최적의 크기로 설계 및 구현
□ UI 표준 준수 및 사용자 편의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화면 설계 방안을 제시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UIR-003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도움말, 절차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도움말, 절차서
세부
내용
□ 사용자가 별도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 및 절차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도움말 및 절차서 제공을 통한 사용자 자가 이용 지원 방안을 구성하여야 함
□ 초보자를 위한 이용 가이드를 제공해야함
※ 경륜 스피드온 앱 참고, 동영상 또는 이미지를 통한 정보제공으로 접근 용이성 제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UIR-004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확인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확인 메시지 제공
세부
내용
□ 등록, 수정, 저장, 삭제와 같이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되 표준 운영체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UI를 채택하여 구현하여야 함
□ 표준 UI 기반 사용자 상호작용 확인 메시지를 제공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UIR-005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UI/UX 표준 작성 및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UI/UX 표준 작성 및 적용
세부
내용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 구성
- UI 표준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 UI/UX는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이면서도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해야함
-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구조 설계
- 사용자의 서비스 환경과 무관하게 사용자 누구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표준 적용
- 팝업 등 제한된 영역을 통한 콘텐츠 제공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 시선의 흐름을 고려하여 좌에서 우, 상에서 하의 순서로 중요도에 따른 메뉴 및 구성 요소 배치
□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및 사용자 경험(UX)에 대한 설계·구현 시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25.8.29)를 준수하여야 함
□ 웹사이트를 설계할 경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25.6.25.)를 준수하여야 함
□ 웹사이트를 설계할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25.10.20)을 준수하여야 함
□ 범정부 가이드 기반 UI/UX 표준을 적용해야하며 접근성·일관성 확보를 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UIR-006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타 설명
세부
내용
□ 초기 로딩 성능 개선을 위한 리소스 경량화 및 배포·캐싱 최적화 방안을 발주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성능 기준 및 최적화 방안에 대해서는 사전 기준 수립 후 실시하여야함
□ 모바일 앱 환경 최적화를 위한 UI, 디자인 시안 적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디자인 관련 업무 일체에 대해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함
□ 앱 특화 기능에 대해 제안사는 기술 상세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모바일 네이티브 내비게이션 및 사용자 동선·인터랙션 최적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발주사의 내부 정책·환경에 따라 적용 내용에 대해 변동 가능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 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발주사 데이터 관리방침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DB 설계가 되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데이터 및 기존 DB 구조 고려
□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DB 상세설계내역을 산출물로 제출(버전표시)하여야 함
□ 현재 시스템의 ERD 및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함
※ 표준변경 필요시 발주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함
□ 현재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 과업 수행중 정합성 및 무결성을 확보하여야 함
※ 데이터 컨버전 & 마이그레이션 필요시 발주사와 협의후 진행하여야 하면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하여야 함
□ 표준화 수립 시 행안부 범점부 표준 및 발주사 전사표준 적용을 준수하며,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메타데이터 관리도구 및 ER도구에 등록 관리하여야함
□ 신규 테이블 및 칼럼 등 생성 시 발주사가 제시하는 메타데이터 표준화 가이드를 참조하여 표준화를 100%로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 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 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패키지 소프트웨어인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등록 예외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관리 및 SQL 튜닝
세부
내용
□ 발주사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신규, 수정, 삭제된 테이블과 인덱스를 등록하고 진단 및 관리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 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발주사의 데이터 관리 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전문 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발주사 구조 표준 도구로 작성 후,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 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사 데이터표준 시스템 가이드 참조
- 사업 수행 기간 동안 DB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를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등
※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화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 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 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 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 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 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테스트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제안사는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보완하여야 함
□ 제안사는 대내외 연계, 배치프로그램, DB 등 파트별로 테스트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상주 투입하여야 하며, 본 사업 투입 인력이 아닌 별도 테스트 인력을 투입하여 테스트 검증을 통한 시스템 완성도를 높여야 함
□ 제안사는 테스트 과정 중 어플리케이션 개발, 인프라 장비 설치 등 구축 과정 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사가 요구한 기간 내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총괄 테스트계획서 및 각 단계별 테스트계획서의 품질 기준은 발주사 최종 승인 후 확정해야함
※ 테스트 계획서 내 품질 기준이 되는 품질 지표는 발주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해야함
□ 총괄 테스트계획서 및 각 단계별 테스트계획서는 발주사 미승인 시 테스트 단계 진입 불가함
□ 각 단계별 테스트 품질기준 미충족 시 다음 단계 진입 불가함
□ 각 단계별 테스트 기간은 발주사 사전승인 없이 단축 불가함
□ 각 단계별 테스트 횟수는 기본적으로 결함이 발견되지 않을 때 까지이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사의 승인을 득해야 함
□ 테스트 수행을 위한 도구 및 환경 구축은 제안사에서 일체 준비 해야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를 위한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테스트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시스템의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이 적합하게 개발 완료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 및 주기, 시스템 특성별 테스트 방안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사는 제시해야함
□ 테스트 관리도구 활용방안 수립
- 테스트 데이터 생성, 테스트 수행 모니터링, 테스트 수행 결과 적정성 검증 등을 위한 각종 테스트 관리 도구 도입 및 활용 방안 수립
□ 테스트 전문인력 구성
- 효율적인 테스트를 위해 테스트 전문가를 상주 투입하여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테스트 계획 수립 및 테스트 케이스 작성 등을 가이드하여야 함
- 테스트 전문가 이외 제안사가 아닌 외부 소속 3자 테스터를 투입하여 각종 테스트 수행 적정성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테스트 수행 및 결함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를 수립하여 제시해야함
□ 모바일 호환성 확보를 위한 다기종 단말 기반 검증 방안을 제시해야하며, 테스트를 위해 해당 단말기를 확보해야함
□ 테스트 수행을 위한 테스트 전용 네트워크(Wi-Fi) 환경을 구축 해야하며 운영 방안을 제공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에뮬레이터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요건
세부
내용
□ 테스트 에뮬레이터는 개발 단계 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테스트 스크립트 재사용성 제고를 위한 관리 기능
- 테스트 스크립트 및 전문 기반의 테스트 자동화 기능
- 대외 연계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 테스트 기능 지원
- 거래 로그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 기능
- 테스트 케이스 내 특정 데이터 변환 등을 통한 테스트 케이스 재사용성 제고 기능
- 기존 운영시스템 거래내역으로부터 테스트용 거래 자료 추출
- 임의의 테스트용 거래 자료 생성, 개별 및 대량 테스트 거래 수행
- 테스트용 거래 자료에 대한 저장, 수정 및 재수행 기능
- 테스트 거래 모니터링
- Data Driven 테스트 지원 기능(동일한 시나리오에 다양한 데이터)
- 시나리오 기반의 테스트 지원 기능(스크립트 연계 등)
- 테스트 결과 관리 기능(이력관리, 성공/결함 관리 등)
- 테스트 산출물 생성 기능, 테스트 결함 발생 시 상세 조회, 원인 분석 등 관리 기능
□ 개발 단계부터 테스트 에뮬레이터를 활용하여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 에뮬레이터 구현 요건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사유를 증빙하여 발주사가 구성한 협의체(가칭)와 협의 후 변경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관리 및 커버리지
세부
내용
□ 테스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적용 가능한 표준 테스트 절차 및 테스트 품질 지표 제시
- 테스트 절차에 따른 테스트 관리 기능
- 테스트 관리 마스터 관점의 연계 및 관리 기능
- 테스트 시나리오 및 테스트 케이스 관리 기능
- 테스트 결과의 테스트 품질 지표 만족 여부 점검 기능
□ 테스트 커버리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적용 가능한 테스트 커버리지 규칙 제시(Line, Statement, Branch, Modified Condition/Decision coverage, Function, Path 둥)
- 정적(개발파일 활용)/동적(실행파일 활용) 테스트 커버리지 측정 가능 여부 제시
- 테스트 커버리지 규칙 정의, 변경 등 관리 기능
- 테스트 커버리지 측정 기능(계층적/ 회차별 반복 테스트 구조 지원)
- 테스트 결과 관리 기능(이력관리, 다양한 관점의 보고서 제공 등)
- 테스트 미수행 정보 상세 조회 기능
□ 요구사항 기반 테스트 및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제공해야 함
- 요구사항 기반 테스트 커버리지 확보
- 요구사항 추적성 관리 및 단계 진입 통제
- 변경 영향도 기반 회귀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 테스트 요건
세부
내용
□ 단위 테스트의 범위, 수행 절차, 수행 방법, 조직, 일정, 시험 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 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 시에 다음 내용이 점검되고 관리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 발생 건수, 결함 비율 등)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결함, 중결함, 단순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등)
- 결함발견 추세분석(테스트 일시, 결함수, 조치수, 개발자, 발견자 등)
- 테스트 커버리지 측정
※ 고려사항
□ 단위 테스트 케이스는 설계 단계에서 작성하여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핵심 업무 및 사용 빈도 등을 분석하여 중요도 및 복잡도가 식별되어야 함
□ 다른 업무 및 대내외 인터페이스와의 연관 관계 등을 분석하여 다른 업무를 사용하거나 다른 업무에 제공해야 하는 기능 및 테이블 등이 식별되어야 함
□ 전체 목록에 대한 통합 후 업무 간 누락이 없는지 검증 작업이 수행되어야 함
□ 프로그램 개발 공정률 50% 이상 진행 시 단위 테스트 수행 계획에 따라 단위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 수행 후 그 결과(조치 결과 포함)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병행운영 수행 기초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 병행운영 및 시스템 전환 목표치, 검증 시나리오 및 Dispatcher, 판매점 병행 운영, 데이터 이행 및 검증, 병행 운영환경 수립 방안 등
- 운영환경 발매 패킷 분기 경우 AS-IS 시스템 변경 영향도 등 사전 점검 필요
- AS-IS vs TO-BE 시스템 상태값 및 결과값 비교 대사 검증 방안 등
- 시스템 물리적 자원에 대한(CPU, I/O 등) 성능 및 최적화 점검 방안 등
□ 시스템 전환 복구 비상계획에 대한 기초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 발매기 전환 복구 및 베트맨 전환 복구 방안 등
□ 위험 기반 테스트 전략 및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 핵심 비즈니스 로직과 일반 로직을 구분하여 내외부 영향도에 따른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물을 제출해야함
- 주요 기능에 대해 자동화 테스트 및 코드 커버리지 기반 품질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함
- 일반 로직 테스트 수행 후 결과를 제출해야함
- 품질 게이트 및 단계 진입 통제 적용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6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테스트 요건
세부
내용
□ 통합 테스트는 제3자 관점에서 수행할 전담 조직(QC)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테스트 전담 조직이 제3자 관점에서 테스트 실시
- 테스트 전담 조직 테스트를 통과한 건에 대해서 발주사에 확인 요청하여야 함
□ 통합 테스트는 단위 업무 시스템 간 연계 테스트 및 내외부 시스템 통합 연계 테스트를 의미함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는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를 조합하여 소스 프로그램 상의 모든 흐름과 분기를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통합 테스트가 완료된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구축 시스템의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인 수행 및 오류 검증 등
- 기능 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관리 적절성 검증
- 개인정보 관리 및 이력 처리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내외부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 통합 테스트 범위, 수행 절차, 수행 방법, 수행 조직, 일정, 테스트 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케이스별 처리 절차, 수행 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모든 기능에 대해서 정상적인 테스트와 발생 가능한 장애 및 오류 모두에 대해서 테스트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가 제시되어야 함
□ 통합테스트는 다음 내용이 점검되고 관리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 발생 건수, 결함 비율 등)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결함, 중결함, 단순 결함 건수 등)
- 결함 발견 추세 분석(테스트 일시, 결함수, 조치수, 개발자, 발견자 등)
□ 이 외에도 발주사가 구성한 협의체(가칭)가 통합 테스트 추가 요건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행하여야 함
※ 고려사항
□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업무 처리를 사전에 설명하여야 함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및 케이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각 통합 테스트 차수에 대한 설명 및 리허설을 수행하여야 함
□ 업무 흐름 기반 통합테스트
- 통합 업무흐름도 기반 핵심 업무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테스트를 확장하면서 진행하고,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나리오 구성
□ End to End(관통) 테스트
- 업무 전체 Life Cycle 동안 End to End 주요 업무가 관통되어 흐를 수 있도록 사용자 관점에서 업무 흐름의 시작부터 끝까지 연결하는 시나리오 구성
□ 통합 테스트 수행
- 통합 테스트는 진행 차수에 맞춰 3차례 이상 수행해야함
- 통합 테스트는 발주사, 업무 PL, 설계자 등 해당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수행하며, 테스트 룸에서 빔 등을 통해 공유하면서 진행
- 관통 테스트 및 업무 흐름 기반 테스트 담당자가 전체 진행을 주관하고, 해당 업무 테스트 시 관련 담당자 참여하여 수행
- 통합 테스트 1차는 업무 PL 중심으로 진행하고, 2차부터는 현업이 참여하여 테스트를 수행함
-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각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업무 처리
- 시나리오/케이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각 통합 테스트 및 리허설 수행
- 화면이 없는 시스템은 테스트 케이스별 시스템 상태값 및 결과값을 비교 검증하여 제출
- 통합 테스트 평가 기준 불충족 시 제안사는 프로그램 수정 사유/계획/결과를 제출하고 결함 심각도에 따라 통합 테스트 전수검사를 재수행하여야 함
□ 종합적 품질 점검
- 사용자 관점에서 비즈니스 처리가 많은 주요 업무에 대해 우선적 품질 확보 수행
- 시스템 오픈을 위한 핵심적인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품질 확인
□ 통합 테스트 진입시 하기 내용에 대한 사전 검증 후 진입하여야 하며, 통과 실패시 통합 테스트 수행이 불가능함
- 통합 테스트 진입 전 핵심 로직 검증
- 단계별 품질 게이트 및 종료 기준 적용
- End-to-End 업무 흐름 검증
- 매체 식별 및 보안 정책 연동 검증
※ 상기 내용에 대해 산출물로 결과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발주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통합 테스트 진입이 가능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7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테스트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작성 및 제출
- 신규 도입 및 구축되는 시스템에 대한 성능, 가용성, 백업 및 복구 등 운영 절차, 재해복구, 보안 기능 등의 요구사항이 적합하게 구축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 테스트 수행 전략 수립
- 시스템 테스트 진입 기준, 종료 기준, 수행 절차, 수행 방법, 수행 조직, 수행 일정, 결과 관리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테스트 수행 계획 수립
- 시스템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방안 수립
- 시스템 테스트 도구 활용 방안 수립
- 시스템 테스트 환경 구성 방안 수립
□ 시스템 테스트 결과 및 조치 내역 이력 관리
-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에 의거하여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서를 작성
- 볼륨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 등 시스템 테스트 후 결과 제출
- 성능, 가용성, 백업 및 복구 등 운영 절차, 재해복구 테스트 수행 완료 후 목표 대비 미진한 사항에 대한 조치 및 대응 방안 수립
- 보안 진단 시스템 테스트 수행 후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대응 방안 및 개선에 대한 이행점검 계획 수립
□ 시스템 테스트 방안 및 검증 체계 강화 방안 마련
- 가용성, 백업/복구, 보안 등 전 영역을 포함한 테스트 계획, 절차 및 환경 구성 방안 수립 후 재출
- 인프라 고가용성(HA) 및 재해복구(DR) 검증
- 테스트 결과 및 결함 이력 관리
- 모바일 환경 호환성 및 네트워크 전환 검증
- 푸시 발송 성능 및 수신 안정성 검증
- 가용성 테스트 및 반복 검증 수행
□ 도입 SW에 대한 테스트 방안 및 검증 방안 마련
- 본인인증, 생체인증, 보안 소프트웨어 등 솔루션 테스트 및 검증
- 모바일 환경에 대해 호환성, 네트워크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8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및 과부하 테스트를 통한 성능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
세부
내용
□ 성능 요구사항에서 정의된 성능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를 위한 시나리오, 부하 발생 조건 등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결정
- 목표 성능에 미달하는 경우, 시스템 튜닝 및 테스트 재수행
- 아키텍처, DB 튜닝 전문가가 참여하여 진행
□ 성능 목표는 실제 운영환경과 최대한 동일한 조건에서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는 검증된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가용성 테스트
- 다중화된 WEB, WAS, DB 서버 등에 대하여 일부 노드 장애 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이를 점검하여야 함
- 가용성 테스트 계획서와 가용성 테스트 결과서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가용성 테스트 수행 횟수는 통합 테스트 완료 이전 최소 3회를 실시하고, 테스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및 성능 미흡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 테스트 재수행하여야 함
□ 이 외에도 발주사가 통합 테스트 추가 요건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행하여야 함
※ 테스트 측정 신뢰를 위해 서버측 부하 및 성능에 대한 테스트와 사용자의 모바일 화면상 체감 수준에 대한 성능 측정이 가능한 방안을 분리하여 제시
※ 서버 성능 측정 및 모바일 화면 측정 시나리오, 서버 성능 테스트 툴 및 모바일 성능 테스트 툴 등을 분리하여 제시 등
□ 성능 테스트 및 검증 체계 강화
- 성능 목표 달성 검증 및 전문가 대응 체계 : 성능 목표 기준 검증 및 미달 시 원인 분석·개선·재검증을 진행 해야하며 문서로 발주사에 제출해야함
- 운영 환경 수준 테스트 환경 및 도구 활용: 실제 운영과 유사한 환경 구성 및 검증된 테스트 도구를 활용해야함
- 서버 성능 및 사용자 체감 성능은 각각 분리하여 측정 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9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험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 운영 요건
세부
내용
□ 통합테스트가 완료된 어플리케이션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실제 업무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무진에 의한 기능상 결함 파악 및 개선 사항 검증
-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운영 발매 계획과 동일한 흐름으로 진행
□ 실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내부 관리자 기준의 기능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등
□ 기능 수행 후 결과의 결함 여부를 검증
□ 대내외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0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대외기관 연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외기관 연계 테스트 실시 및 결과 제출
세부
내용
□ 대외기관 연계 테스트 방안 제시
□ 대외기관 연계 테스트 실시 후 결과(조치 결과 포함)를 제출
□ 대외기관 연계 테스트는 통합 테스트에 포함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 테스트 요건
세부
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 인프라 환경 등을 준비하여야 함
□ 발주사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사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들은 발주사의 허용 범위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받을 일자에 완료
□ 인수테스트 합격 이후 컷오버(운영전환)에 따른 발매중단 일정 대국민 사전 공지 기간 2주 이상 필수 확보 필요
□ 인수테스트 불합격 시 오픈 일정은 추후 인수테스트 재실시 계획에 대해 발주사 승인 후 발주사에서 결정
□ 인수테스트 시 기본 소스 프리징 환경에서 수행해야하며, 불가피하게 소스 배포 시 발주사 승인을 득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테스트 요건
세부
내용
□ 인수 테스트 이전에 모바일 앱 서비스 등에 대한 보안기능시험, 소스코드 보안진단 및 취약점 진단 계획을 수립· 이행하여야 함
□ 식별된 취약점은 운영계 이관 전 모두 조치하여야 하며, IT아키텍처 특성 등에 따라 조치 불가능한 취약점은 별도로 목록화하고 보완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소스코드 보안진단과 취약점 진단 기준은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별표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별표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제27조에 따른 별표1 및 별표2
□ 외부 정보보호 전문기관* 을 통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이행 조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지정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업체에 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3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결함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결함 관리 및 발생 결함의 시정조치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개선사항별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대외연계 테스트, 성능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이행 테스트 등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이력관리)하여 조치
□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시스템에 반영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반드시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 결함으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4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외부 전문기관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전문기관 활용
세부
내용
□ 테스트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함
- 테스트 기획, 시나리오 작성, 테스트 수행, 결과 리포팅 등 테스트 전반이 전문기관에 의해 수행/관리되어야 함
- 관련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5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전환 및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전환 및 이행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이행(Cut-over)계획서, 이행 시나리오,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제출
- 기존 시스템 중단 후 시스템으로 최종 이행을 위한 이행 전략 수립
- 향후 원활한 시스템 오픈을 위한 상세 계획 수립
- 이행 태스크 별 수행 절차, 방법, 수행자, 점검자 등을 포함하는 이행 시나리오 작성
- 이행 수행 조직 및 상세 R&R 정의
- 이행 리허설 수행 및 결과 보고 방안
□ 최종 이행 의사 결정을 위한 이행 착수 의사 결정 지표 수립 및 측정
□ 이행 기간 중 다음 단계 진입 여부 의사 결정을 위한 이행 기간 중 의사 결정 지표 수립 및 측정 수립
□ 이행 기간 중 대고객서비스 제공 방안 수립
□ 이행 기간 중 종합상황실 운영 방안
□ 이행 리허설을 위한 환경 구성 방안 수립
□ 이행 기간 중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기존 시스템으로 복구할 수 있는 비상계획 수립
□ 데이터 전환을 포함한 이행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슽엠 활용 방안 수립
□ 종합 상황실 구성 요건
- War Room 형태로 발주사, 제안사, 협력사가 장애 및 비상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 구성
- 비상대응 및 장애조치에 필요한 사무집기, 비품, 전산장비 구성
- 발주사(통제/의사결정), 수행사(장애조치)
□ 종합상황실 운영은 이행 기간 뿐만 아니라 오픈 후 집중 모니터링 기간에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행사에서 마련해야 함
□ 종합상황실은 신속한 이행 및 장애 조치에 대한 의사소통을 위해 발주사, 수행사 상황 운영·관리 인력 및 수행사 조치 인력 상주 가능(상호 협의 후)
※ 오픈일자 이후 즉시 서비스 운영주체가 발주사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인수인계 시점 상호 협의 후 진행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6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 시나리오(테마) 테스트 및 장애대응, 회복력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마테스트, 장애대응 테스트, 회복력 테스트 상세내용
세부
내용
□ 운영 시나리오(테마) 기반 통합 검증 및 테스트 실시
- 핵심 업무 흐름 기반 End-to-End 테스트 수행 : 실제 운영 시나리오 기반으로 발매 전 과정에 대한 통합 검증 체계 마련 필요
- 주요 테마 선정 및 범위 정의 : 발매·정산 등 핵심 업무, 다채널 연계, 외부 시스템 연동 및 예외 상황을 포함한 검증 범위 설정 후 테스트
- 데이터 정합성 및 무결성 검증 강화 : 처리 전·후 데이터, 로그, 정산 정보 등에 대한 교차 검증 테스트
- 동시성 및 실운영 유사 부하 검증 : 다중 사용자 및 다양한 접속 환경을 고려한 충돌·중복 처리 검증 테스트
- 결과 보고 및 개선 관리 체계 : 테스트 결과, 결함 및 개선 조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재검증 사항에 대해 결과 제출
□ 장애 대응 및 회복력 검증 테스트 실시
- DR 전환 및 데이터 무결성 검증 : 센터 전환 시 발매 데이터 유실 방지 및 원장 데이터 기준 정합성 검증 테스트
- 장애 주입 기반 회복력 검증 : 장애 상황 가정(Fault Injection)을 통한 자원 고갈, 서비스 지연 등에 대한 회복 및 전이 차단 검증 테스트
- 쿠버네티스 환경 장애 대응 검증 : Pod/Node 장애 및 배포 과정에서의 자동 복구, 무중단 서비스 여부 검증 테스트
- 외부 연계 장애 대응 및 격리 처리 검증 : PG·은행 등 외부 시스템 장애 시 서비스 영향 최소화 및 사용자 안내 체계 테스트
□ 투표권 발매 데이터 무결성 및 유실 방지 테스트
- 제안사는 장애 상황, 네트워크 단절, 서비스 재기동 과정에서 처리 중인 발매 데이터의 유실이나 DB 기록 실패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 트랜잭션의 원자성 보장 전략과 프로세스 종료 시 안전한 처리를 위한 그레이스풀 셧다운(Graceful Shutdown) 기능을 반드시 구현해야 함
- 비정상적인 연결 단절 시에도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 시나리오를 통해 입증하여야 함
※ 상기 내용 관련하여 각 테스트별 계획서 및 결과서를 산출물로 제출해야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공고일 기준 최신 버전 준수)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민체육진흥공단 정보보호지침(국민체육진흥공단)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4.)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2025.12.)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3.)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10.3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532호, 2024.10.29.)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6호, 2026.5.12.)
제 5조(계획 수립 및 구축시 준수사항)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보유할 경우에는 관련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야 함
□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SSL 보안 통신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의 암호화 대상을 식별하고 암호화 도구를 활용하여 암복호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정보 등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최소 1년 이상 기록 관리해야 함(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
◈ 필수 관리 항목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ID<hp:tab width="1480" leader="0" type="1"/>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다운로드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행위 발견 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계획 수립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하고 보안약점이 진단ㆍ제거된 증빙자료(보고서) 제출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딩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응용S/W 대상 한국인터넷진흥원‘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제거 등 일련의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며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 웹취약점 점검ㆍ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확인서 제출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강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부여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자격을 갖춘 전문 진단원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조치결과를 확인
※ 보안약점 진단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5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인증을 받고 대상시스템에 사용된 소스코드에 대한 진단기능이 구현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며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 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지표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사이트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공단 자체 소산백업을 이용한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을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해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시 표준안을 적용하고, 정보시스텝 등급별 필수지표 적용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게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징구 및 존안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주기적인 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 보안사고 발생 시 위규자 처리방안 마련
- 위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결과를 공단에 제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공단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공단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주관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내ㆍ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관리
- 공단 자체보안대책 준수(보안서약 후 열람)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일반
세부
내용
□ 공통사항
- 사업자는 프로젝트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을 지정해야 하며, 품질관리 담당 조직의 품질보증 활동 계획을 제시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통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통합시험 및 성능시험 검증 후 운영 업무로 전환
- 도입된 S/W 제공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로 정보를 제공
- 도입된 S/W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요구사항 미 반영 시 검수 불가하며, 테스트 및 시험운영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100% 조치 완료하여야 함
□ 서비스의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서비스 시험운영 수행 및 최적화하여 개발
-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 및 안전성 보장
- 개발 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방법론을 적용
- 최종 이용자에 대한 편리한 UI 등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형상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형상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 형상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
- 프로그램 배포, 테스트, 확인 과정 등을 포함하고 시스템 정상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포관리 절차 및 운영 방안 제시
- 배포로 인한 장애 발생 시, 배포 전의 상태로의 신속한 복구 방안 및 절차, 운영 방안 등을 제시
- Git 기반의 시스템 소스 형상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운영
- 형상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개발 툴 제안
- 형상관리 대상 식별과 소스·산출물 형상관리 방안 제시
□ 형상관리 체계 이관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본 사업에서 적용한 형상관리 체계를 발주사 유지관리 체계로 인수인계 함
- 소스 형상관리 체계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축하며 발주사에서 사용 시 라이선스 제약이 없어야 함
□ 응용 SW 형상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산출물 및 소스 관리
- 시스템의 신규 및 변경 기능(수정, 폐지 등)에 대한 사용자 안내
- 버전 변경 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연속성 확보 보장
-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한 접근제어 및 이력관리
□ 산출물 내역 제출
- 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과정의 산출물 종류 및 내역을 각 단계별로 제출방법을 제시(사업관리와 사업수행 산출물 구분)
- 사업 완료 시 최종 결과물은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전자적으로 제출
- 사업수행 중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행내역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작성 제출 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교육자료(매뉴얼, 운영·유지관리 사업단 기술이전 자료 등)를 목차와 함께 제출
※ 단계별 산출물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사와 협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신뢰성 및 가용성, 상호운용성(데이터 교환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신뢰성 및 가용성, 상호운용성(데이터 교환성) 보장
세부
내용
□ 공통사항
-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기술표준과의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여야 함
- 납품되는 모든 제품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적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중 필요시 기존 시스템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등을 기술지원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결함의 미조치는 발주사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 시스템은 제안서, 과업수행계획서, 구매규격서 등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함
- 요구사항의 제공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시스템 구축,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의 패치가 적기에 지원되어야 함
-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이전 프로그램과 신규 프로그램 간 데이터의 재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
□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오픈 이전에 모두 조치 후 서비스 오픈을 해야 함
□ 시스템 오픈 관련 최종 판단은 발주사가 수행하며, 대내외 기관의 정책 변경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오픈 시기 및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공통사항
- 하자보수는 본 사업을 통해 도입 된 하드웨어와 개발 된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함
- 시스템 확장 :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한 오류 등은 하자보증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야간 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함
- 하자보수 및 장애 발생 시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보고 후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법, 지원체계 등을 제시
- 하자보수 대상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정품을 원칙으로 하며 성능 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고, 정상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동종 기기 또는 그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 기존 시스템S/W 등 복합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 지원 및 복합장애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업무 프로세스 및 운영 환경 변경 등으로 인한 장비 추가/이전 등에 대해 유상 유지관리를 수행하며, 이때는 운영기관이 주관이 되어 기관별 자체 유지관리 조직(업체)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통해 수행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제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제약
세부
내용
□ 공통사항
- 본 사업은 계약서, 발주사 담당자의 과업요청 등과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계약서·관련 법령·규정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사와 협의 후 수행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관련 규정 및 법령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준수·반영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사와 협의하여 적용
- 기기시험 결과에 따른 성능수준 및 사업완료 전 제품 판매중단 발표 등에 따라 발주사에서는 납품된 제품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전기, 통신, 보안 등 시스템 구축 유관부서에서 제시하는 요건이 있을 경우 이행
- 시스템 운영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의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능을 구현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됨(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
- 과업수행 중 방침변경, 천재지변, 추가 과업지시에 따른 과업내용의 현저한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 변경 심의를 요청 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공통사항
- 개발 표준 정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용
- 서비스 구현과정에서 개발 표준 변경이 요구될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개발 표준 정의서 개정 작업 실시
- 기 구축되어 있는 발매 시스템 및 업무관리 시스템의 구조와 호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구조 설계 및 개발을 추진하여야 하며 개발 표준 및 코드 구조는 착수 단계에서 발주사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함
- 수행사는 착수 단계에서 코딩 컨벤션, 패키지 구조, 네이밍 규칙 등 개발 표준을 수립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지침 필요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 수립
-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에 따름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 규정 및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 지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국립전파연구원)」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가이드」
□ 기타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표준 준수
□ 모바일 서비스 사업 표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 (행정안전부)
- 국가·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모바일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구축하여야 함
-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m.egovframe.go.kr)
-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 본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상기 규정 및 표준에 준하여 관련된 최신 제반 규정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방형 프로그래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형 프로그래밍
세부
내용
□ 공통사항
- 목표시스템은 플랫폼에 독립적인 개방형 프로그래밍 사용을 원칙으로 함
- SSO, DB 암호화, 연계 등 제품 변경 시에도 프로그램 Source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
-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범용 언어 선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hp:fwSpace/>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 발주사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 제시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사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해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세부
내용
□ 본 사업 구축 시스템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을 원칙으로 함
- 응용SW 기본구조(공통모듈, 시스템공통코드, 사용자지원시스템, 온라인도움말, 시스템 메뉴 구성, 권한관리, 보안기능 등)를 동일하게 설계하고 적용하여야 함(상세내용은 발주사와 협의)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 및 HW, SW 구성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착수 단계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고, 필요 시 개발 프레임워크를 최적화(customizing) 하여야 함
※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eGovFrame 적용에 따른 구체적인 이슈 및 개선 포인트, 실제적인 성능 진단 및 개발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변경(추가/수정/삭제)될 경우 관련 기능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오픈 시점에서 최신의 환경에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대내외 시스템과의 연계/연동, 복잡한 배치작업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시 eGovFrame 이외의 상용 SW를 제안할 수 있음
□ 분석/설계 과정에서 개발 프레임워크와 관련한 추가 요건이 도출될 경우, 그 내용을 수렴하여 개발 프레임워크에 반영하여야 함
□ 개발 프레임워크 추가/변경 요건 구현은 전 공정에 걸쳐 발주사와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설계자/개발자들이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개발 관리 절차에 따라 배포하여야 함
□ 개발 프레임워크 추가/변경 기능, 기능 명세, 사용법 등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소프트웨어 설치, 환경 설정 등 관련 개발 표준 및 가이드에 반영하여야 하며, 개발 프레임워크에 반영하기 어려운 독립된 요소일 경우, 별도 추가 문서로 관리하여야 함
□ 설계 단계 이전에 업무 개발 및 시스템 구성을 위한 공통 기능(모듈)을 도출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개발 단계 이전에 재사용 가능 공통요소(공통 모듈 및 컴포넌트)를 개발하여 활용 가이드와 함께 제공하여야 함
※ 파일럿 프로젝트 통해 공통 기능 선도 개발 필요
□ 개발 프레임워크 성능 진단 및 최적화, 개발 환경 구축 및 가이드, 어플리케이션 및 시스템 간 연계 방안 정의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의 응용 아키텍트를 투입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방법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는 특정 하드웨어나 운영체제(OS)에 종속되지 않고 향후 확장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 과업기간 중 발생하는 서버, 네트워크,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기술 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여야 함
□ 개발방법은 앱/Web 기반 하에서 개발하여야 하며, 개발에 대한 제반 기술, 개발Tool 선정에 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본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화면처리 흐름, 신규 코드 분류 등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은 감독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 그래픽, 입력, 검색 등 각종 화면 및 처리방법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결정
□ 프로그램 작성기법과 문서화 작업은 사전에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S/W SOURCE 작성 시 주석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계되는 시스템의 유지관리팀과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본 과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으로 인해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기존 운영중인 시스템에 대한 정상운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해 운영시스템 환경과 유사한 개발서버(HW/SW포함)를 준비하여 개발하여야 함
□ 개발 환경에 대한 시스템 구성 및 자원 추가 요구에 대해 제안사는 수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제약사항
세부
내용
□ 공통사항
- 본 과업은 제 법규, 용역규정 및 본 과업설명서와 발주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상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
- 본 과업설명서 상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 될 경우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과업 성과물은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되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운영계획 수립 계획을 발주사와 전체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분쟁 발생기간 중이라도 사업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해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사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개발, 도입 및 설치 등을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추진전략, 업무범위, 업무내용, 구축일정 등을 각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제안서에 기술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내용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전액 부담함
□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취득 및 개선 이행
- 접근성 지침 준수 및 사전 컨설팅 수행을 통한 인증마크 취득
- 설계 단계부터 접근성 기준을 반영하고 전문 컨설팅 기반 품질을 확보해야함
- 초기 설계·퍼블리싱 단계 선반영 : 개발 완료 후 보완이 아닌 초기 단계부터 접근성 마크 취득요건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해야함
- 컨설팅 결과 기반 개선 이행 관리 :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반영 및 이행 결과를 도출하고 인증마크 취득 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장소 정의 및 개발환경 구성
세부
내용
□ 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의 위치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발주사의사무공간에 인접한 장소로 함
□ 본 사업을 발주사 소속 상주인력이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분리된 사무공간을 제안사에서 제공
□ 발주사 인력이 상주가능한 공간, 충분한 회의공간 및 컷오버, 오픈 대응 종합상황실 구성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함
□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 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 내)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하며 본 수행 사업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제안사가 부담함
□ 네트워크 업무망 구성 시 전용선 설치 혹은 VPN 장비가 필요할 경우, 설치 및 회선 비용 등은 제안사에서 부담
□ 제안사는 작업 장소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사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다만, 발주사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함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의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사가 구성한 협의체(가칭)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선택사항, 하도급 포함한 경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전 사전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제안사와 하도급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사로부터 하도급자의 사업 수행 능력과 계약 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성 판단기준 [서식 17]를 확인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함
※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한 경우
- 계획된 하도급의 총 비율이 50% 이내
- 재하도급 계획이 없음
※ 하도급 제한 규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 비율 50%초과 시 아래 해당여부 판단(법 제51조제2항 각 호)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 재하도급 계획 시 다음 각 호 해당여부 판단(법 제51조제3항 각 호)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도급계획이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였으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발주기관은 기술협상 시 하도급 제도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발주사에서 판단함
- 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 체결
□ 하도급 계약의 준수 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발주사에 보고하여야 함
- 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 효율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절차는 별도로 정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에 의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 시 발주사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음
□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사업 금액의 50% 초과하여 하도급 금지(단순 구매설치사업 제외)를 원칙으로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책임자(PM) 투입 요건
- 사업 수행 책임자(이하 ‘PM’)는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주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관련근거 제출 필수)
- PM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권 또는 공공기관 모바일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PM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특급기술자로 상주
□ 사업수행영역별 리더(PL) 투입 요건
- 사업수행 영역별 리더는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주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며 담당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관련근거 제출 필수)
- AA/DA/TA/SA 등 아키텍처 분야별 전문가를 전 기간 상주 투입하여야 함
- 통합 데이터 모델러, 데이터 분석 및 설계, DB/시스템 튜닝 부분 전문 인력을 전 기간 상주 투입하여야 함(발주사와 사전협의)
- 품질 관리, 보안 전문가 등을 전 기간 상주 투입하여야 함
- UX/UI 기획, 설계, 디자인 전문가를 분석 및 설계 기간에 상주 투입하고, 구현 단계 이후에 필요시 추가 투입하여야 함
- 테스트 리더는 사업수행 영역별 PL과 구분하여 별도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수행 역할에 적합하게 상주 투입하여야 함
- 분야별 아키텍트, 데이터 모델러, 데이터 분석/설계, DB/AP 튜닝, 품질 및 보안, 웹/앱 디자이너, 테스트 리더 등은 담당 역할을 실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 핵심인력으로 구성
- 제안사가 협력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사를 포함하여 제시하되, 사업 주관사와 구분하여 각 협력사 별로 기재하고, 협력업체 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 방안을 상세히 제시
□ 업무분석가(BA, Business Analyst) 투입하여 분석단계 업무 수행하여야 함
- 스포츠토토 발매시스템의 비즈니스 로직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
- 응용시스템 아키텍트(AA) 및 UI 설계 영역 간 연계를 담당하며, 요구사항 정합성 확보 역할을 수행
- 화면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업무 요건 반영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테스트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시나리오 기반 검증을 주도
□ 인력투입 및 관리 계획서 작성 제출
- 인력 투입 시 제출 서류 및 인력 투입 전 교육 관리
- 투입인력 관리 방안
- 핵심인력의 이탈 방지 및 이탈 시 대응 방안
- 투입인력 변경 절차 수립 (변경 요청, 승인, 인수인계 등 포함)
- 투입인력관리를 위한 관리도구 활용방안
□ 공통 요건
- 투입인력 별 프로필(기본사항, 경력, 프로젝트 참여 이력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사는 사업 착수 전 중요 투입 인력에 대한 사전 인터뷰 등을 수행하여 가부를 진행할 수 있고 제안사는 그 결과를 수용하여 차질 없이 과업을 수행
-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확정/미확정 인력을 구분 표시하고 비상주 인력이 있을 경우, 상주/비상주 여부도 구분 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하여 업무수행 분야, 기술 등급, 투입시기 및 기간(M/M) 등을 기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퇴사 등 부득이한 인력 교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력 교체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고,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투입공수로 산정하지 않음
- 휴가 등으로 인한 담당자 부재 시 업무 공백 예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자격 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되는 인력의 경우 발주사는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발주사에서 과업 수행을 위한 투입 인력이 부적절하다고 통보할 경우, 즉시 발주사와 협의하여 해당 인력을 교체하고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인력 교체 및 변경 등은 발주사의 사전 승인 후 실시. 만약 발주사의 사전 승인 절차 없이 투입 인력의 교체, 변경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
□ 상주 인력을 사업 수행 업체의 사정으로 교체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경우, 신규 참여자들의 이력 사항 및 교체(추가) 사유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상기 사유로 수행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동급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발주사가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사의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화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발주사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본 사업50%
진행시점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5부(CD3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 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발주사에게 배상
※ 명시된 산출물 이외의 발주사의 요청에 따른 추가 산출물에 대해 제안사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
세부
내용
□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
□ 시스템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 사전에 협의된 산출물 목록에 대해 발주사, PMO 및 감리조직의 의견에 따라 추가 조치 요청시 제안사는 응대해야하며 산출물 품질 미충족시 검수 불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세부
내용
□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방지 및 정보처리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여야 함
□ 비상 대책 및 장애 대응 방안
- 서비스 중단 시, 긴급조치 등 비상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 발생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각종 문제점 발생 시 이의 즉각적인 대응과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대처 방안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자료의 복구 지원 방안
- 발생된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대처 방안
- 장애 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제안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 개발방법론
세부
내용
□ 제안 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해야 함 만일,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 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야 함
- 본 사업의 특징과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을 고려한 개발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활동
세부
내용
□ 산출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관리자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해야함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책임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중 제안사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제안사에 배상해야 함
※ 시스템 오픈 직후 개발오류, 로직누락 등으로 인한 발매중단시 발생되는 손해비용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통합관리를 위한 사업관리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통합관리를 위한 사업관리 활동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과업범위 누락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변경관리를 수행
□ 식별된 요구사항 등이 WBS에 반영되고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요구사항 추적 관리
□ 제안사는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예산 초과, 제도 변경, 성능, 보안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리스크 발생을 예방하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식별 및 대응 방안 제시
- 성능 문제 등 사업 위험요인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척 /위험 /변경 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 및 지속적 이슈 및 위험 관리 체계 수립
□ 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과 공유, 프로젝트 이해관계 조정과 의사소통을 위한 보고절차, 질의응답 절차, 회의 운영 방안, 방침 전달 절차 등 의사소통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관리도구 운영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둔 것으로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사의 해석이 우선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등 기타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전자정부법 제64조의2 제1항, 제57조에 의거, PMO 및 감리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니, 제안사는 PMO 및 감리 조직에서 수행하는 규정, 절차 등 관리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 PMO사업자, 감리 사업자 간 원활한 협조 체계를 위한 사업관리 전담조직 구성 방안 및 역할을 정의하고 발주사에 승인 받아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PMO, 감리 사업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해당 조직에서 도출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산출물, 보고서 등에 반영하여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및 안정화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분야, 내용, 방법,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
□ 시스템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지원
□ 시스템의 기능 보완 시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 지원
□ 응용 S/W 개발을 위한 각 공정단계(분석, 설계, 구현, 시험운영 등)에 DB모델링, 프로그램 튜닝 등을 수행해야 함
□ 사업자는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 사업수행조직 이외 모바일 특화 기술 및 모바일 신기술에 대해 검토·의견 제시 할 수 있는 전문가 조직을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서비스 안정화를 지원해야하며, 그 기간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안정화에 필요한 인력 및 수준은 발주사와 협의해야하며, 제안사 임의로 인력 철수는 불가능함
※ 필수 인력 잔류, 점진적 철수 등 발주사와 사전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지원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발주사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 교육대상은 한국스포츠레저(주) 관련 업무 운영자/담당자를 포함함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 발주사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 발주사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제안사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를 제공해야하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안사에서 부담해야함
□ 제안사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사용자/운영자/개발자 매뉴얼을 제공해야함
※ 각 매뉴얼의 수준, 품질은 사전에 발주사와 협의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세미나 또는 워크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미나 또는 워크숍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발주사가 요구하는 수준과 횟수의 워크숍(또는 세미나)을 실시하여야 함
□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제안사가 부담하여 진행함
-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별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서비스전환,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업무협의회(워크숍, 세미나 등 포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사와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발주사와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사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제안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사는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 정보 등록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실감형 문화자원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에 등록 및 연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실감형 문화자원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과 실감형 문화자원을 제출 또는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25호 준수
제13조(공공데이터 제공) ① 장관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받은 경우 데이터의 제공여부, 범위 등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 후 신청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 등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에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요청에 대하여 제공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데이터총괄책임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디지털문화정보자원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문화정보자원을 수집·변환하거나 직접 창·제작하는 경우 생산된 목적물 또는 중간산출물을 디지털문화정보자원저장소를 통해 공유하여야 함
- 아래의 실감형 문화자원의 유형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에 추가 연계 및 제출하여야 함
- 문화자원 : 에셋(Asset)이라고도 하며, 실감콘텐츠, 메타버스 콘텐츠 등을 제작하기 위해 민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디지털 문화자원
※ 등록・연계 및 공유 대상 산출물 유형
분류
설명
유형
화일 종류
콘텐츠
XR 콘텐츠
3D(PointCloud등)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한 화일
VR, 360도 영상
민간 서비스 활용 포맷
AR
민간 서비스 활용 포맷
공연물(영상+오디오)
mp4 등
자산
XR 자산
3D
dae, stl, ply, obj, fbx, glb, gltf 등
2D, 오디오, 텍스트
ai, psd, svg, png 등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 제출 시 제3자 권리 불침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등록・연계하는 문화자원의 유형은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 널리 활용되는 표준 포맷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디지털문화정보자원 공동활용 저장소(https://www.culture.go.kr/ic)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실감형 문화자원 등록 및 연계 협력 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25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SW사업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 현행화
세부
내용
□ 사업종료 시 사업과 관련하여 도입된 정보자원(HW, SW(솔루션포함)) 전체에 대해 상세내역(도입가, 수량, 규격,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등 포함)을 작성하여 완료 검사 시 제출
□ 검사 시 사업담당 외 자원관리 담당자와 상호 확인하여야 함
□ 계약과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 자료 보완작성 및 재검사 요청이 가능
(수정·보완, 재검사 소요 시간은 모두 지체기간으로 산정)
□ 산출물 인수 단계에 정보자원 도입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제출
□ 완료보고서(공문)에 해당 산출물 제출여부를 명시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사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등)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양면기준 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100페이지(양면기준 50장) 이내로 따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등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별첨의 페이지수 제한은 없음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제안내용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기초 통계 및 각종 자료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것을 활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공단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표지에는 기명과 무기명을 구분하여야 하며, 기명과 무기명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기명 원본자료의 내용을 적용함(각종 서류 및 증명서가 사본일 경우는“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 기명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에만 제안회사명이 명시되어야 함. 무기명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제안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하여야 함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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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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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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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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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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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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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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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기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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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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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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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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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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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운영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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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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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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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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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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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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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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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장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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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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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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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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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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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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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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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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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제안
3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2,서식3]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제안사의 조직(인원현황) 및 업무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서식4]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서식5]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
장치의 사양,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도입 장비의 하자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하도급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사항
추가제안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추가제안 포함)을 기술한다.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안내사항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SW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003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불허 (* 책임있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단일사업자로 제한함)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제안평가 관련사항
□ 제안서 평가원칙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 제1항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합산점수 동점자 발생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평가배점이 동일한 경우 선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함
- 동점자 처리 등 기타 절차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술능력평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표1을 준용하여 사업유형 및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을 가감조정함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표(30점 초과 불가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8
추진전략 및 방법
사업수행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업추진방법을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라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8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 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자료, 장비, 네트워크 등 보안대책)으로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하고,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3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방법 등)이 해당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품질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하도급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1
하자보수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1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추가제안
(10)
추가제안
제안요청사항 외 제안사의 추가제안 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10
합
계
100
* 평가 후 기술평가 배점 90%에 맞게 환산하여 적용
(평가 등급별 배점)
배점
S
A
B
C
D
13
13
11.7
10.4
9.1
7.8
10
10
9
8
7
6
8
8
7.2
6.4
5.6
4.8
5
5
4.5
4
3.5
3
4
4
3.6
3.2
2.8
2.4
3
3
2.7
2.4
2.1
1.8
2
2
1.8
1.6
1.4
1.2
1
1
0.9
0.8
0.7
0.6
- 제안사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4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함
3 기타 유의사항
□ 주요 계약조건
- 다음 조건은 본 용역에 대한 계약체결 시 반영될 사항이므로 제안사는 이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의 수용을 전제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제안사가 본 사업 계약체결 후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발주사는 3자 합의서 체결을 통해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합의서 체결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계약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부분은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해당 서류 중 상호 모순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 제안발표 자료의 순서로 적용한다.
① 제안요청서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제안서 ④ 제안발표 자료
□ 사용 S/W 직접구매 제도 준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 별도로 발주처가 직접구매 후 선정된 제안사에 제공할 계획임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상용S/W품목
수량
직접구매 여부
제외사유
비고
1
유량제어
6
직접구매
‘26.10월 도입예정
2
APM
40
직접구매
‘26.10월 도입예정
3
UMS/PUSH
2
직접구매 예외
직접 구매할 경우 개발기간 내에 완료 불가
4
간편인증
2
직접구매 예외
직접 구매할 경우 개발기간 내에 완료 불가
5
통합인증(SSO)
2
직접구매 예외
직접 구매할 경우 개발기간 내에 완료 불가
6
생체인증
2
직접구매 예외
직접 구매할 경우 개발기간 내에 완료 불가
7
모바일백신
(Android, iOS)
2
직접구매 예외
직접 구매할 경우 개발기간 내에 완료 불가
8
앱위변조 및 난독화
2
직접구매 예외
직접 구매할 경우 개발기간 내에 완료 불가
9
가상키패드
2
직접구매 예외
직접 구매할 경우 개발기간 내에 완료 불가
10
서버모니터링(SMS)
25
직접구매 예외
기존 설치된 상용 SW 증설
11
DB접근제어(DBM)
32
직접구매 예외
기존 설치된 상용 SW 증설
12
서버접근제어
25
직접구매 예외
기존 설치된 상용 SW 증설
13
웹쉘탐지
12
직접구매 예외
기존 설치된 상용 SW 증설
14
서버백신(Linux)
25
직접구매 예외
직접 구매할 경우 개발기간 내에 완료 불가
15
백업솔루션
5
직접구매 예외
기존 설치된 상용 SW 증설
16
망연계솔루션
4
직접구매 예외
직접 구매할 경우 개발기간 내에 완료 불가
17
DB암호화
8
직접구매 예외
기존 설치된 상용 SW 증설
18
DBMS
32
직접구매 예외
직접 구매할 경우 개발기간 내에 완료 불가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위원회 개최한 사업임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하도급 제한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 관련 공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하도급 사전 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공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 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17] 참고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제안서 보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발주기관이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본 사업은 제안서 작성 비용 보상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투입인력 요구관리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공수방식 운영비로 산정됨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2조 제4호에 의거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4
제안안내
□ 제출 안내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첨부자료 등 파일(전자매체) 1개
- 공단의 페이퍼리스 정책에 따라 파일은 제본하지 않고 PDF 형태로 제출
- 원본(제안사명 표기)파일과 사본(제안사명 미표기)파일 각각 제출
- 가격제안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실시
* 제출한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 시 사용, 제출 이후 자료 수정 불가
* 무기명 제안서 내 업체명, 용역 수행자 성명 등 업체 식별 가능한 문구 및 예산액 기입 금지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고
□ 제안요청설명회
- 제안요청설명회 참석여부는 입찰참가여부와 무관
- 개최일정 : 입찰공고문에 따름(근무일 기준 개최일 3일전까지 이메일 접수 요망)
* 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사업담당자: 투표권전산팀 민승후 대리)
* 연 락 처 : 02-410-1465
* 방문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상세장소 추후공지)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일정 및 장소 : 발주사(공단) 일정에 따르며, 제안서 접수 후 제안사별 별도 통보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프로젝트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 설명은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자료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제안요약서를 이용하여 발표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에 의하고, 발표시간은 제안사당 20분 이내(질의응답 별도)로 하며 제안서 평가 참가인원은 제안사별 3명(발표자 포함) 이내로 한정(발표시간, 참가인원 등은 추후 변동가능)
<제안서 제출 서류 양식>
구
분
내
용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지 제4호 서식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제6호 서식
과업변경요청서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8호 서식
보안확약서
별지 제9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별지 제10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지 제13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대표용, 직원용)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양식
별지 제16호 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17호 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별지 제18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악서
【서식1】제안서(표지) “제안서 표지 예시”
제
안
서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입찰공고번호 : 제
호)
2026. . 제안회사명 【서식2】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작성가이드 : 연월별 오름차순 기재. 관련분야 국내외 면허, 인증, 특허 등 기술 및 각 사본 제출)
【서식3】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
M-1년
M년
합계
평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 ────── 자기 자본
10. 부
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 기 자 본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서식4】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 제안업체명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본 사업과 관련있는 사업만 기재(공공기관 유지관리 사업에 한함)
단,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혹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 실적증명자료(실적증명서, 계약서 등)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여부 표시
【서식5】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작성일
2026.
.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o PaaS
O
o SaaS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o 동적표현
- JSP 2.x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O - SOAP 1.2 O
- API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서식6】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7】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사업명(프로젝트명):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기간 동안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적법하여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4.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hp:lineBreak/>4.1.<hp:tab width="872" leader="0" type="1"/>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hp:lineBreak/>4.2.<hp:tab width="872" leader="0" type="1"/>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hp:lineBreak/>4.3.<hp:tab width="872" leader="0" type="1"/>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hp:lineBreak/>4.4.<hp:tab width="872" leader="0" type="1"/>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hp:lineBreak/>
5. 본인은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손해 발생될 시에는 금전적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________________ (서명)
【서식8】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9】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hp:fwSpace/>공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hp:fwSpace/><hp:fwSpace/>: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0】서약서
서<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약<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hp:fwSpace/>
회 사 명<hp:fwSpace/>: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hp:fwSpace/>:
연 락 처<hp:fwSpace/>: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는“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사업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hp:fwSpace/> : 대표 ○ ○ ○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1】비밀유지계약서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6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주 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대 표: 하 형 주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인)
【서식12】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즉각교체
◦대표자 명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사업참여인원 전원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즉각 교체
◦직속 감독자 명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사업참여인원 전원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5. 전산장비 무단사용
가. 비인가 장비(PC, 노트북 등) 및 비인가 인터넷(유·무선) 사용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4. 그 밖에 계약서(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보안사항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제52조 관련)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와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검증* 체계를 갖추고,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 유효성검증(Validation) : 데이터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의도치 않는 동작 방지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시 질의문(SQL)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시 질의문(XPath, XQuery 등)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LDAP 등)를 조회할 때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를 수행할 때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를 포함한 웹 페이지)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 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비밀번호 변경, 결제 등 사용자 권한 확인이 필요한 중요기능을 수행할 때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하는 HTTP 헤더·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해당 프로세스에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읽기 또는 쓰기 기능을 하도록 검증방법 설계 및 메모리 접근요청이 허용범위를 벗어났을 때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입력 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입력 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부적합한 파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의 특성에 따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인증방식을 우회하지 못하게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반복된 인증 시도를 제한하고 인증 실패한 이력을 추적하도록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비밀번호 관리정책별 안전한 적용방법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통제 방법(권한관리 포함) 설계 및 접근통제 실패 시 처리방법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암호키 생명주기별 암호키 관리방법을 안전하게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 값을 적용한 안전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저장·보관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를 전송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에러·오류 처리로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 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기존 세션ID 재사용금지 등 안전한 세션 관리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형식을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SQL 삽입
SQL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프로세스가 외부 입력 값을 코드(명령어)로 해석·실행할 수 있고 프로세스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한 경우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 명령어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시스템 자원에 무단 접근 및 악의적인 행위가 가능한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운영체제 명령어를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파일 업로드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URL 링크 생성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 접속 가능한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임의로 조작된 XML 외부개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참조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XML 삽입
XQuery, XPath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0
LDAP 삽입
LDAP 명령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사용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서버 간 처리되는 요청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공격자가 의도한 서버로 전송하거나 변조하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HTTP 응답헤더에 개행문자(CR이나 LF)가 포함된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형 변수에 저장된 값이 허용된 정수 값 범위를 벗어나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 가능한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결정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보안기능을 우회하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17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포맷 스트링 제어함수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 포맷 스트링: 입·출력에서 형식이나 형태를 지정해주는 문자열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적절한 인증없이 열람(또는 변경) 가능한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중요자원에 접근할 때 적절한 제어가 없어 비인가자의 접근이 가능한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에 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중요정보가 노출·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거나, 저장 시 암호화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소스코드에 중요정보(비밀번호, 암호화키 등)를 직접 코딩하여 소스코드 유출 시 중요정보가 노출되고 주기적 변경이 어려운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암호화 등에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의 기밀성·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사용한 난수가 예측 가능하여, 공격자가 다음 난수를 예상해서 시스템을 공격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비밀번호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코드의 전자서명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노출 시 주요정보도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솔트*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된 해쉬 값으로부터 공격자가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해쉬 적용 이전 원본 정보를 복원가능한 보안약점
* 해쉬 적용하기 전 평문인 전송정보에 덧붙인 무의미한 데이터
15
무결성 검사<hp:fwSpace/>없는
코드 다운로드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 시도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반복적으로 임의 값을 입력하여 계정 권한을 획득 가능한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오류 메시지 정보노출
오류메시지나 스택정보에 시스템 내부구조가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 디버깅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사항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하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Null Pointer 역참조
변수의 주소 값이 Null인 객체를 참조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 완료된 자원을 해제하지 않아 자원이 고갈되어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수정된 직렬화 데이터를 적절한 검증 없이 역질렬화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직렬화: 객체를 전송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
*역직렬화: 직렬화된 데이터를 원래 객체로 복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한 코드를 제거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에서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반환(return)하면 Private 배열의 주소 값이 외부에 노출되어 해당 Private 배열값을 외부에서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으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하여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도메인명 확인(DNS lookup)으로 보안결정을 수행할 때 악의적으로 변조된 DNS 정보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한 함수를 사용해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서식13】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14】개인정보보호 서약서(대표용, 직원용)
-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 (이하 “업체”라 한다)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업체는 공단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공단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단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공단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업체는 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업체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업체는 공단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6.
.
.
업체명
서울시 ○○구 ○○로 ○○
대표 ○○○
(인)
-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 사업을 수행하는 ○○○ (이하 “업체”)의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공단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공단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hp:lineBreak/>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hp:lineBreak/>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공단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사업 종료 시 공단에서 제공받은 공단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ㆍ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공단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ㆍ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서울시 ○○구 ○○로 ○○
소속부서 :
직
위 :
성
명 :
(인)
【서식15】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양식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사업수행 업체 서비스명 점검일자
점검구분
정기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항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처리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이사항
수탁업체 책임자(PM) :
(인)
【서식16】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17】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서식18】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청렴계약관련제서류.hwp =====
청렴계약제서류
(입찰특별유의서, 이행서약서, 이행특수조건, 협력사 행동강령)
202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Ⅲ〕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비치)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 및 관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Ⅳ〕를 비치한다. 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분임)계약관이 모든 관계담당자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유의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강압 및 요구에 의한 금품․향응 등 제공자는 붙임 설문조사표 또는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 등에 그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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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
(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단 위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담당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련담당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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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협력업체 행동강령 제정 2014. 10. 30 개정 2024. 5. 22 개정 2025. 4. 29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윤리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인권보호 및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업의 행동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이하“협력업체”라 한다)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2조(직무수행 원칙) 협력업체는 본 윤리강령에서 제시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에게도 전파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본 윤리강령의 내용을 교육하는 등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에 동참하여야 한다.
제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공단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 임직원과 골프 및 사행성 오락(도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단 퇴직자의 협력업체 취업 제한 등) ①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한 “사기업체등”에 해당하는 협력업체는 공단의 임원 및 1급 직원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다른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공단에서 퇴직한 직원(임원 및 1급으로 퇴직한 직원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을 채용한 협력업체는 당해 사실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채용제한은 이 윤리강령에 채용제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장 인권의 존중과 보호
제6조(인권의 존중과 보호) ① 협력업체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는다.
② 협력업체는 인종,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노동조합 조직,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않는다.
③ 협력업체는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④ 협력업체는 업무와 관련한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협력업체는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⑥ 협력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⑦ 협력업체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⑧ 협력업체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공단의 인권경영 담당 부서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제7조(금품ㆍ향응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공단의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기관 공직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허용되지 않는 선물, 접대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알선ㆍ청탁의 금지) 협력업체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정거래 위반행위의 금지) 협력업체는 담합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의 내부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여 협력업체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이해충돌 방지) 협력업체는 공단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규범준수) 협력업체는 공단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적용받는 국내·외의 모든 법령이나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노동 및 안전
제13조(불법 근로행위 및 차별행위 금지) 협력업체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근로자 안전) 협력업체는 소속 임직원이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 안전장비의 제공, 안전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운영, 점검 및 개선할 책임이 있다.
제6장 환 경
제15조(환경보호) 협력업체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절약, 탄소배출 감소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16조(위반 행위의 신고) 협력업체는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서 이 윤리강령의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반과 관련한 공단 임직원의 제안, 요구, 권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사이트(www.clean.go.kr) 또는 공단 부조리신고센터 및 이해충돌방지신고센터(www.redwhistle.org)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 시의 조치) 공단은 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공단 내부 규정 등에 의거하여 제재를 취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4. 5. 22>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5. 4. 29>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