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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7677] 성대1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8680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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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성대1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889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 9. 21.(월)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성대1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성대리 일원
다. 사업개요 : 정밀안전진단 1식
라. 추정금액 : 금95,482,000원(금구천오백사십팔만이천원)
단위 :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5,482,000
86,801,819
8,680,181

마. 기초금액 : 금95,482,000원
바.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22.(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29.(화) 12: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

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3:00 상당구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hp:fwSpace/>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로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종합(4963))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6208)으로 등록을 필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 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 증명서 및 교육 이수 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견적제출 유의사항]
◎ 시설물유지관리업자 입찰참가자격 관련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 제26조 제1항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다.

⇒ 관련자료(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로서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등) 제출

◎ 책임기술자 자격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하였을 것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

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해당사유: 「시설물

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나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과 설계서,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 (☎<hp:fwSpace/>043-201-538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8.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인자 중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본 용역이 면세용역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행정사항은 상당구 행정지원과(☎043-201-5044)으로

기술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hp:fwSpace/>043-201-5385)으로 <hp:fwSpace/>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9. 21.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hp:fwSpace/>/<hp:fwSpace/>신고센터<hp:fwSpace/>/<hp:fwSpace/>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hp:fwSpace/>
/<hp:fwSpace/>감사정보<hp:fwSpace/>/<hp:fwSpace/>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성대1교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 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 증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889호

명서 및 교육 이수 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 9. 21.(월)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성대1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성대리 일원

다. 사업개요 : 정밀안전진단 1식
라. 추정금액 : 금95,482,000원(금구천오백사십팔만이천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95,482,000 86,801,819

[견적제출 유의사항]
◎ 시설물유지관리업자 입찰참가자격 관련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 제26조 제1항
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다.
⇒ 관련자료(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로서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등) 제출
◎ 책임기술자 자격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하였을 것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단위 : 원

부가가치세
8,680,181

마. 기초금액 : 금95,482,000원
바.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22.(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29.(화) 12: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
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
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해당사유: 「시설물
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
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
당하지 아나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3:00 상당구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나.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

1) 공고문과 설계서, 과업지시서

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속 유지한 업체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종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합(4963))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6208)으로 등록을 필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
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
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 (☎ 043-201-538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8.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
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인자 중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
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
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본 용역이 면세용역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행정사항은 상당구 행정지원과(☎043-201-5044)으로
기술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043-201-53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2026. 9. 21.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 신고센터/ 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 감사정보/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1. 2.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
34

1 , 16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102 원 이상인 자 . 계약상대자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 .

업체명 :
대표자 :

( 인)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근로자의

귀 안전한 기관의 (계약명)을 작업환경 조성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인)

===== 공내역서 성대1교 정밀안전진단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REF!
A: 공종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직접인건비
A: 외업 B: 고급기술자 C: 11 D: 인
A: 내업 B: 고급기술자 C: 49 D: 인
A: 소
계
A: 2. 제경비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C: 1.1 D: 식
A: 소
계
A: 3. 기술료
A: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C: 0.2 D: 식
A: 소
계 O: #REF!
A: 4. 직접경비
A: 4-1. 여비 및 현장채재비 B: (공무원여비기준 별표 2 호표)
B: 일비 C: 11 D: 인
B: 식비 C: 11 D: 인
A: 소
계
A: 4-2. 차량운행비 B: 승용차 1,600cc C: 3 D: 일
A: 4-3. 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 C: 4 D: 인
A: 4-4. 위험수당 B: 외업인건비의 10%적용 C: 0.1 D: 식
A: 4-5. 기계기구손료 B: 직접인건비의 10%적용 C: 0.1 D: 식
A: 4-6. 보고서인쇄비 C: 1 D: 식
A: 소
계
A: #REF!
A: 공종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5. 선택과업비
A: 5-1. 교량점검차 C: 1 D: 일
A: 5-2. 교통차단비용 C: 0 D: 일
A: 5-3. 재하시험 B: 공용내하력평가 C: 1 D: 식
A: 5-4. 구조해석 B: 단순교 상부 C: 1 D: 식
A: 5-5. 내진성능평가 B: 간략 내진해석 C: 1 D: 식
A: 소계
A: 계
A: 자리수 조정
A: 공급가액

[시트: VXXXXXXX]
A: 용역비산출내역서(기술심사).xls C: FALSE
A: Book1
A: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xlstart\Book1. C: **Auto and On Sheet Starts Here**
A: 3 C: FALSE
C: #NAME?
C: FALSE
A: Classic.Poppy by VicodinES C: #NAME?
A: With Lord Natas C: #NAME?
A: An Excel Formula Macro Virus (XF.Classic) C: #NAME?
A: Hydrocodone/APAP 10-650 For Your Computer C: FALSE
A: (C) The Narkotic Network 1998 C: FALSE
C: FALSE
C: FALSE
A: **Simple Payload** C: #NAME?
A: FALSE
A: FALSE
A: #NAME? C: **Set Our Values and Paths**
C: #NAME?
C: #NAME?
A: **Add New Workbook, Infect It, Save It As Book1.xls** C: #NAME?
A: #NAME? C: #NAME?
A: #NAME? C: #NAME?
A: FALSE C: #NAME?
A: #NAME?
A: #NAME?
A: FALSE C: **Infect Workbook**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A: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NAME? C: #NAME?

[시트: 산출근거(정밀안전진단)]
A: ■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 산출근거
A: ※ 관련근거
A:

  • 국토교통고시 제2024-202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A: Ⅰ. 제 56조(직접인건비)
A: 가. 교량 기준인원수
A: 구 분 C: 규 격 E: 정밀안전진단 인원수(인) I: 비 고
E: 전체 G: 외업
A: 교량 C: 50m E: 82인 G: 15인
C: 100m E: 90인 G: 19인
C: 300m E: 124인 G: 37인
C: 500m E: 157인 G: 55인
C: 1,000m E: 241인 G: 99인
A: 나. 교량 조정비 C:
A: 차로별 조정 C: 용도별 조정 E: 구조형식별 조정 G: 복잡도 조정 I: 비고
A: 차로수 B: 조정비 C: 용도별 조정 D: 조정비 E: 구조형식 F: 조정비 G: 시설물구분 H: 조정비
A: 2차로 단선 B: 0.75 C: 도로교 D: 1.00 E: 콘크리트교 F: 1.00 G: 복잡 H: 1.15 I: 강교 등
A: 4차로 복선 B: 1.00 C: 시가도로교 D: 1.10 E: 강교 F: 1.10 G: 보통 H: 1.00
A: 6차로 B: 1.15 C: 일반철도교 D: 1.30 E: 특수교 F: 1.30 G: 단순 H: 0.85 I: 슬래브교 등
A: 8차로 B: 1.30 C: 도시철도 D: 1.50
A: 다. 시설물 경과년수 보정 E: 라.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른 조정
A: 경관년수 C: 보정비 E: 구
분 I: 조정비
A: 15년 이내 C: 1.00 E: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I: 1.00
A: 15년초과 25년이내 C: 1.05 E: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야장CAD파일 1개만 제공시 I: 0.97
A: 25년초과 35년이내 C: 1.10 E: 전차용역보고서 및 야장CAD파일 동시 제공시 I: 0.95
A: 35년초과 55년이내 C: 1.15
A: 55년 초과 C: 1.20
A: 마. 조정계수를 고려한 인원수 산정
A: 1) 금암IC교(2004년 11월, L=390.0m, B=10.0m, 2차선, STB+RCS)
A: 기준인원수 C: 전체 = 157 - [(500-390)×(157-124)/(500-390)]= H: 90.00
C: 외업 = 55 - [(500-390)×(55-37)/(500-300)]= H: 45.10
A: 구 분 B: 기준인원수 C: 조
정
비 I: 인원
C: 차로별 D: 용도별 E: 구조형식별 F: 복잡도 G: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K: 조정율
A: 전 체 B: 90.0 C: 0.75 D: 1.00 E: 1.10 F: 1.15 G: 1.05 H: 0.95 I: 88 K: 0.978
A: 외 업 B: 45.1 I: 44
A: 내 업 B: 44.9 I: 44
A: 인원수 B: 전체 C: 88 D: 발주설계
적용
(70%) E: 전체 F: 62
B: 외업 C: 44 E: 외업 F: 31
B: 내업 C: 44 E: 내업 F: 31
A: Ⅱ. 제 57조(제경비)
A:
제 6조에 의한 제경비의 적용기준은 직접인건비의 110∼120%이므로 110%를 적용한다.
A: Ⅲ. 제58조 (기술료)
A:
제 7조에 의한 기술료의 적용기준은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이므로 20%를 적용한다.
A: Ⅳ. 제59조(직접경비)
A: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A:
1) 체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A:
2. 차량운행비
A:
1) 차량의 종류 : 승용차(배기량 1,600cc이하)
A:
2) 차량대수 :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이내 1대(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A: = B: 31 C: / D: 4 E: = F: 8 G: 일
A:
3) 대가방법
A:
  • 차량비는 손료와 재료비로 계산한다.

A:
  • 시간당 손료(상각비, 정비비, 관리비)계수 : (1,547 X 10^-7)

A:
  • 주연료(휘발유) : 10ℓ/일

A:

  • 잡

품 : 주연료비의 10%
A:
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정밀점검 용역만 적용)
A:
1) 적용인수 : 외업인원수의 40%적용(정밀안전진단)
A: = B: 31 C: × D: 0.4 E: = F: 12 G: 인
A:
2) 적용임금 : 특별인부 노임단가 적용
A:
4. 위험수당
A:
위험수당은 현지직접인건비(외업)의 10%-20%이므로 10%를 적용한다.
A:
5. 기계, 기구 손료
A:
직접인건비의 10%적용
A:
6. 보고서등 인쇄비(물가자료 인쇄요금기준)
A:
  • 인쇄물명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A:
·규격 : 국배판(10절)
A:
·지질 : 백상지
A:
·글자크기 : 10포인트
A:
·면수 : 본문면수 400면, 표지 2부, CD보고서 5부
A:
  • 산출내역

A:
·표지 : 19,370×2매가격=38,740원/2부
A:
※소계=38,740원
A:
·본문인쇄 : 50,000원(500원×100면)+30,000원(100원×300면(흑백))=80,000원/부
A:
·간지 : 50원/매×10매=500원/부
A:
·제본 : 3원/면×400면≒1,200원/부
A:
※소계=81,700원
A:
  • 인쇄비 : 81,700원/부*2부=163,400원

A:
※ 표지 소계 + 인쇄비 소계 = D: 202,140원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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