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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7417] 계룡중 외 1교(양지초) 햇빛이음학교 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설계업(전문설계1종),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설계업(전문설계1종) 추정가격: 1664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9:00
#용역 #설계업(전문설계1종)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설계업(전문설계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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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계룡중 외 1교(양지초) 햇빛이음학교 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hwp =====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7호

계룡중 외 1교(양지초) 햇빛이음학교 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지시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 (☎055-630-9284)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거제교육지원청 시설지원2담당 (☎055-630-9299)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계룡중 외 1교(양지초) 햇빛이음학교 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 과업지시서에 의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8,309,000원 16,644,545원 1,664,455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 ①, ②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 업체

② 「기술사법」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부문)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의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부문) 등록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21.(월) 19:00∼2026. 9. 29.(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제출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당일15:00까지 개찰은 당일 16: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우리 기관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 / [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거제교육지원청 발주부서 행정지원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계룡중 외 1교(양지초) 햇빛이음학교 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pdf =====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7호

계룡중 외 1교(양지초) 햇빛이음학교 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지시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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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 (☎055-630-9284)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거제교육지원청 시설지원2담당 (☎055-630-9299)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
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현장

계룡중 외 1교(양지초) 햇빛이음학교 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용 역 명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8,309,000원 16,644,545원 1,664,455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
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 ①, ②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 업체
② 「기술사법」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부문) 또는 「엔지니
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의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
신부문) 등록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

라. 해당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
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21.(월) 19:00∼2026. 9. 29.(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
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
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3 -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
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
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제출을 실시하고 견적제
출 마감일시는 당일15:00까지 개찰은 당일 16: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우리 기관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
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
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
-4 -

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
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
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
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 / [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
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
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5 - <별지 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6 -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
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
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
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

<별지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1쪽) 거제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행정지원과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8 -

===== 과업지시서(계룡중 외 1교(양지초) 햇빛이음학교 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hwp =====

설 계 용 역 과 업 지 시 서

  • 계룡중 외 1교(양지초) 햇빛이음학교 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 -

2026. 9. 〔시설지원2담당〕

1. 용 역 명: 계룡중 외 1교(양지초) 햇빛이음학교 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

2. 설계용역 기본방향 및 목적

계룡중 외 1교(양지초) 햇빛이음학교 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전기(통신)분야의 설계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시설과 연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계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가. 기능성: 전력 계통의 용도별 구분 및 상호 연관된 설비의 최대성능 추구

나. 신뢰성 및 관리성 : 전기설비의 신뢰성 확보와 고장 시 수리, 교환의 간편 및 취급이 쉽고 단순한 조작

다. 장래성 : 차후 증설 등에 대비

라. 사용의 합리성 :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SYSTEM의 선정

마. 경제성 : 시설비, 운영비의 감소와 에너지절감 고려

바. 특기사항

  • 본 사업은 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 및 모니터링 설비 설치, 교육용 체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연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업범위에 표기된 RTU 기반 발전정보 연계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한다.
  • 학교 측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했다는 근거 서류(사용자협의서 등)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은 3자단가, 가상입찰 혹은 MAS 2단계 경쟁입찰로 진행할 계획이므로 이에 따른 관급자재 추천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사. 건축적, 기계적 고려할 사항

1). 건축분야 협의사항. (해당부분만 적용할 것)

  •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업에 대한 옥상 기초 계획 협의.
  • 녹색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예비인증서 취득 계획 협의.
  • 수급인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기존 건축물 및 태양광 지지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구조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기존 건축물 구조검토

  • 태양광설비 설치에 따른 고정하중, 풍하중, 적설하중 등 구조적 영향 검토
  • 옥상 슬라브, 철골, 파라펫 등 설치부위 안전성 검토

- 구조안전성 확보 여부 검토 - 필요 시 구조보강 방안 제시

  • 기존 건축물 방수층 및 배수체계 영향 검토

나). 태양광 지지구조물 구조검토 - 태양광 지지구조물 구조계산 수행 - 풍압 및 적설하중에 대한 안정성 검토 - 앵커 및 고정부 인발·전단 안전성 검토 - 진동 및 전도방지 대책 검토

  • 부식환경 및 장기 사용에 따른 안정성 검토
  • KS, KDS 및 관련 기술기준 적합 여부 검토

다). 구조검토 기준

다음 기준을 반영하여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축법」 - 「건축구조기준(KDS)」 - 「건축물 하중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기타 관계 법령 및 기준 라). 구조검토 결과 제출 - 구조계산서 - 구조검토보고서 - 필요 시 구조기술사 검토의견서 - 구조보강 검토도면

2). 기계분야 협의사항 (해당부분만 적용할 것)

  • 각 장비에 대한 위치 및 전기적 사양 협의.
  • 냉․난방 및 공조설비 등의 시설 계획에 따른 협의.
  • 화장실 및 기타 실에 대한 환기시설의 사전 협의.

- 급식실 조리시설 기구 배치에 따른 협의 - 중앙제어 계획시 충분한 협의

  • 공사 및 관급자재 기계장비의 시공한계 명문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지열, 수축열, 태양열 등) 시설에 대한 협의

3). 토목분야 협의사항 (해당부분만 적용할 것)

  • 정화조 및 기계장비 전원공급 및 방식 협의

- 부지내 지장전주 등 이설에 따른 협의 4). 통신, 소방분야 협의사항 - 각 장비에 대한 위치 및 외형 치수 협의

  • 전기적 사양(부하용량, 상시, 일반전원) 협의.

- 비상방송설비 계획에 따른 협의.

3. 용역개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설계용역 1식

※ 과업규모는 예산실정에 맞도록 설계하며, 발주청과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구조안전성의 확보도 본 과업의 주요 검토사항임을 고려하여, 설계 등 후속 업무에 앞서 구조안전검토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사업개요 가. 위치:

1)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14길 37(계룡중학교)

2)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1로 170(양지초등학교)

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다. 규모:

1) 태양광발전장치 70KW 및 태양광 체험 설비 등 설치(계룡중학교)

2) 태양광발전장치 50KW 및 태양광 체험 설비 등 설치(양지초등학교).

라. 설계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5. 과업범위 5-1. 설비의 종류(해당사항 적용) 가. 전기설비 1) 수전설비 2) 전력간선(수배전반, 분전반 등) 3)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발전설비) 4) 신재생에너지 체험 설비 나. 기타설비

1) 화재감지기, 소공간용 소화용구 또는 자동소화설비

2) 화재감지긴급전원차단기(RSD)

3) 아크보호장치(조달청 등록 또는 각종 인증을 받은 것)

4) 기타 소방관련 법에서 요구되는 설비 등 5) LAN 및 광케이블설비 6) RTU 장비

※ 각종 전기 및 소방관련 법, 조항 등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소방관련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를 통해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5-2. 실시설계

기본 설계가 확정되면 아래에 따라 시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한다. 가. 현장조사서

1) 조사내용 : 기존 설비의 위치, 규모 등

2) 사용자(학교장, 행정실장, 교직원, 학부모 등)와 담당 안전관리자의 의견청취 및 검토보고서 등

- 사용자 협의 3회 이상 실시

3) 기존 현황파악(전기, 통신, 소방설비 등)

4) 과업범위의 내용 중 금회 설계용역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실시설계 작성 시에는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야한다.

6) 도면표기 및 내역산출 시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조사를 철저히 시행한다.

7) 설계내역서 작성에 있어 물량의 누락, 자재의 표기 모호함, 단가의 잘못 적용 등으로 공사 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요구 등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설계내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한다.

8) 설계용역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해용역목적물 또는 건축주 및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용역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등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9) 기존 학교 시설에 대한 도면이 부재할 경우 전기, 통신, 소방 회로 시험을 통해 학교 시설내 회로 구성을 파악하고, 그 환경에 맞게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10) 설계 단계에서 지중 매설물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며, 계획도면을 작성하여 학교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사용자 협의서 반드시 작성 후 용역완료시 제출)

11) 에너지절약계획 등 시공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2) 태양광발전장치 패널의 입·반사각에 대한 검토 및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인근 지역에 반사광 등으로 인한 피해(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계

나. 설계설명서

1) 공사내용 : 공사범위 및 목적, 공사기간, 공사비(예산현황) 절감 등

2) 주요 설비사항

  • 각종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에 관한 구성과 방식 설명
  • 적용 설비의 경제성, 안전성 검토와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
  • 적용 설비의 범위와 목표, 그 채택에 대한 적정성 설명

- 적용 설비의 에너지 절감계획 등 다. 내역서, 일위대가 및 산출근거 1) 원가계산서 2) 공종별 설계내역서 3) 일위대가 4) 단가 산출근거(견적서 등) 5) 수량 산출근거 라. 시방서 1) 일반시방서 2) 특기시방서 마. 설비계산서(해당분야만 작성)

1)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또는 계수) 등 채택 근거

2) 조도 및 용량계산서

  • 각 실별 조도기준(KS), 조도계산서 및 조명기구의 특성

- 냉난방 설비에 대한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3) 부하계산서 - 상용 및 비상전원 구분 - 전등, 전열, 동력 등의 수용률 적용 - 수전설비 용량 산출 등 4) 전압강하계산서

5) 기타 채택된 전기설비의 용량, 특성 및 계산서 등

6) 수전설비의 기기정격, 고장전류계산서(단락전류계산서, 지락전류계산서), 접지설계계산서, 용량산출서 및 기타 전기안전공사에서 요구하는 계산서 등

7) 기타 채택된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 용량, 특성 및 계산서 등

바. 설계도(해당분야만 작성) 1) 옥외 배치도

  •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 소방관계 시설물의 위치, 평면도 및 상세도 등

2) 옥외 간선도

  • 전기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옥외 간선도, 수전지점 및 정보통신 인입지점, 구내 설비와의 연결방법, 간선의 정격 및 시공에 대한 상세도 등

3) 수전설비도

  • 수전설비의 평면도, 단선결선도, 단면도, 입면도 및 상세도 등

4) 각종 계통도

  • 동력, 전등, 전열, 계장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배치와 계통도, 입상도, 배선의 정격 및 부하계산 등

6) 각종 평면도

  • 전등, 전열, 동력, 통신, 소방, TV 공청, 소방, 방재, 계장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배치와 계통도, 결선도, 배선의 정격 및 부하계산 등
  • 동력설비 및 기타 특수설비의 결선도, 배선의 정격 등

- 각종 설비의 조작도 및 조작설명서 등 - 각 분전함의 결선도, 부하계산 등

7) 계장설비 간의 결선도, 각종기기 간의 배선도, 각 설비의 정격 등

8) 기타 결선도 9) 기타 필요한 도면 사. 특기사항

1) 설계자료조사 단계에서 기존 교사동 전기, 통신, 소방계통을 면밀히 조사하여 도면화 해야한다.

2) 메인 분전함을 확인하시어 MCCB 및 ELB(ELCB)의 여유 및 메인 간선의 굵기와 허용전류를 조사하시고, 학교의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수용률을 적용한 부하증설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3) 설계자료조사 단계에서 기존 배관, 배선 설치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사진 및 연식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신설 여부를 결정하며, 보 구조물로부터 천장재까지 높이(Depth)를 파악하여 본 전기설계용역에서 TRAY 및 RACEWAY, HI-TEC TRAY등의 반영가능 여부를 감독관에게 보고토록 한다.(가능여부 판단 후 설계에 반영여부 결정)

4) 본 전기공사의 설계용역은 2022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어 적용되는 KEC규정을 근거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아. RTU기반 발전정보 연계체계 및 품질보증 기준

1) 목적

  • 본 기준은 햇빛이음학교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설비의 발전정보를 교육시설통합정보망과 안정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RTU(Remote Terminal Unit)기반 데이터 전송체계의 보안성·신뢰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단계에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1) 통신 및 보안 기준

  • RTU로부터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서버로 전송되는 데이터가 사업에서 정한 표준 프로토콜을 적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데이터 전송에 있어 프로토콜은 HTTPS, 전송방식은 RESTful API, 포맷은 JSON으로 적용하도록 시스템 구성도에 명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누락, 중복, 지연 또는 오류 발생 시 자동 재전송 및 예외처리가 가능하도록 로직을 설계에 반영하고, 로그 등 기록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유·무선 방식은 현장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나, 상기 보안 및 전송 표준을 충족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후센서 설계반영 기준

  • 발전정보의 정합성 및 교육적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기온도, 모듈온도, 경사 일사량 및 수평 일사량을 계측할 수 있는 기후센서를 설계에 의무 반영하여야 한다.
  • 기후센서의 설치 위치, 측정 범위, 정밀도, 통신 방식 및 교정 기준은 도면 및 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기후센서 데이터가 RTU를 통해 동인한 보안 기준으로 전송되도록 통신 체계를 일원화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품질검증 및 시험 기준

  • RTU 기반 발전정보 연계체계에 대하여 시운전 단계에서 확인하여야 할 다음 각 항목의 품질검증 할목을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HTTPS 통신 정상 동작 여부 ② TLS 1.2 이상 암호화 적용 여부

③ RESTful API 호출 및 응답 정상 여부

④ JSON 데이터 구조 적합성 여부 ⑤ 필수 데이터 항목 전송 여부

⑥ 오류 발생 시 예외처리 및 재전송 기능 전송 여부

4) 전송내용

  • 필수: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학교기관코드, 인버터 아이디, DC전압, DC전류, DC전력, AC전압, AC전류, AC전력, 누적발전량, 주파수, 동작상태, 인버터 에러코드, 외기 온도, 모듈 온도, 경사 일사량, 수평 일사량

- 선택: 화재감지 시스템 에러 코드 자. 본 과업에서 특별히 적용하는 사항

1) 기존 건축물 및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에 대한 구조 안전성 검토 결과 보고서 (해당 시)

2) 태양광 발전장치 체험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태양광 발전장치 모니터링의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RTU 연동)에 관한 사항

4) 태양광발전장치용 구조물 설치 부위의 방수 대책에 관한 사항

6. 실시 설계도서의 규격 및 제출 6-1. 제출 설계도면 및 관련 서류 가. 현장조사서 나. 설계설명서(전기, 통신, 소방) 다. 내역서, 일위대가 및 산출근거 라. 시방서(전기, 통신, 소방) 마. 각종(부하, 전압강하, 조도 등)계산서 바. 설계도(전기) 6-2. 실시설계도서의 규격 가. 설계도면 - A3 나. 각종 서류 - A3 또는 A4

다.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 제정 관련 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 또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6-3. 설계도서 납품 목록 순번 도서명 내 용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전기 통신 소방 합본 1 총괄 저장매체 USB, CD 개 1 매체별 각 1개 2 설계도 평철 A3 부 4 4부 반접 A3 부 4 4부 (공종별내역서 포함) 3 내역서 책 A4 부 4 설계서에 도면 포함, 합본 각4부, 세로상철 또는 가로좌철 일위대가 시방서 설계설명서 현장조사서 설계도면 단가산출근거 수량산출근거 각종계산서

※ 본 설계용역 납품은 공사발주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리발주 시 도면 및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 납품하도록 한다.

7. 용역기간

가.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거친 후 완료
계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나.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 합법적인 계약변경요구서를 거쳐 계약변경을 하여야 한다.

다. 용역설계 중에 부분적으로 도면을 정리하여 2회 이상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8. 적용법규 및 기준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계법규의 설계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는 본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규 -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기타 전기관계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등 기타 통신 관계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기타 관계 법령 다. 설계기준 - 정부표준 품셈 - 한국공업 규격(KS) - 각종 규정, 지침 및 기준 9. 용역자의 업무수행

가. 용역자는 계약 후 본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기본 요소의 재원과 위치, 기획개요의 내용, 기본사항, 설계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전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하며, 예산절감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

나. 용역자는 타 공종 설계용역업자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며,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설계용역자와의 협의내용은 항상 문서화한다.

다. 설계시 확인사항

1) 학사일정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을 파악하여 공사중이라도 가동할 수있게끔 해야 한다.

2) 제로에너지 및 최대전력관리장치 등 기존 시설물과 연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한다.

10. 용역절차

가. 용역자는 착수계, 예정공정표, 내역서, 참여기술자(전기, 정보통신, 소방)현황, 자격 및 재직 확인서류, 보안각서 등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시행 중에는 과업 진도 중간보고서를 2회 이상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의 작성

가. 제출도서는 앞에 기술한 과업범위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다.

나. 전기, 정보통신, 소방 및 기타 설계도 작성은 KSC0301 등에 준하여 작성하고 본 설계는 모든 전기관계법규, 정보통신 관계법규, 소방관계법규에 적법한 설계이어야 한다.

다. 기타 전기설비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라. 공사비 산출

  • 공사비 적산은 정부 표준품셈 및 각종 적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 자재단가는 조달청 및 가격조사기관 단가 중에서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특수공종은 제조원가계산서 또는 실거래가격에 따른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 노임단가는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원가계산서 작성 시 제경비율은 본 교육지원청이 정한 바에 의한다.

12. 설계시의 준수사항(해당분야적용) 가. 기본사항

나. 설계 유의사항: 모든 설계는 건축, 기계설비, 토목분야와 협의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다.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기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방지책 강구

라. 방재대책에 대한 검토

1) 화재, 지진, 홍수, 태풍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 검토

2) 감전, 낙뢰, 정전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 검토 등

마. 정부의 에너지 절감계획에 부합되는 설계

바. 각실 용도에 적법한 조도 설계(KS, 학교보건법 등)

사. 수전설비 용량의 적정한 결정

1) 적정한 수용율 결정(한전 공급규정, 기타 등)

2) 차후 증설(여유율) 등을 고려한 적정한 결정

아. 적정한 방송 및 정보통신 설비계획(필요시 협의, 적용).

1) 전화 및 정보통신(구내전산망) 설비의 적정한 계획.

2) 방송(음향/영상)설비의 적정한 계획. 자. 구내 공동구 및 EPS 설치. 1) 적정한 크기 및 구조검토.

2) 각 건물의 배치에 따른 기능과 효율성 검토

3) 구내의 환기, 맨홀 설치검토.

차. 설계도서에는 책임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다.

카. 공사 준공 후 도면이 상이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담당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준공도면을 2부 작성하여 제출한다.

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검토

13. 시방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로 구분 작성한다.

나.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재료의 규격, 품질, 색상, 질감 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한 사항

2) 각종 자재의 설치방법(가공, 조립, 부착 등)에 관한 사항

14. 예산에 관한 사항

가. 공사 설계내역 금액의 총액은 본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설계용역금액(계약금액)은 사업물량의 증감 및 보수기준에 의한 재조정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5. 기타

가. 설계에 관련한 모든 지적 소유권은 “경상남도 거제교육지원청”이 가진다.

나. 건축설계 용역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다. 설계과업추진 시 업무협의는 담당 분야별로 책임기술자와 담당 참여기술자가 동시에 참여하여 충실한 설계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라. 용역자는 설계 시 지시사항의 미비 또는 의문사항,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교육 지원청 담당자와 상호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의견의 미조정시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전기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동법 제14조 (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및 동법시행령 제27조(설계업·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에 의한 전력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바. 노임단가는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한다.

사.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및 공인물가 정보를 활용한 단가 비교를 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미등재 자재는 3개 이상의 견적서를 활용한 합리적인 단가 책정이 되도록 한다.

아.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계약서상의 착수일로부터 납품기일까지로 하며, 설계 완료된 후 납품계 제출 시 모든 관련 성과물을 첨부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자. 용역설계 완료 이전이라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은 납품 예정일 7일 전에 검토용 납품도서를 제출하여 용역 납품 후 곧바로 공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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