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어업용폐기물 위탁처리 용역].hwpx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778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어업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사업위치
기장군 관내
용역개요
기장군 관내 어항구역에 임시 적치한 어업용 폐기물의 상차, 운반 및 처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전자입찰), 지역제한
※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참가 요망
추정금액
금50,220,000원
기초금액
금50,220,000원
추정가격
금45,654,545원
부가가치세
금4,565,455원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9. 22.(화) 10: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9. 29.(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hp:fwSpace/>2026. 9. 29.(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라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낙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단,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의 경우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류 등의 품목을 포함하여야 함)
- 단,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자체 시행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함
* 폐기물 자체 수집·운반 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음
-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2026.9.28.(월) 18:00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8%) 이상의 금액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제 시행
우리 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계약금액의 2%),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손해보험보증(공제) 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과
☎ 051-709-4148
2) 용역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수산과
☎ 051-709-4611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2026. 9. 21.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6년 어업용폐기물 위탁처리 용역].pdf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778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어업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사업위치 기장군 관내 용역개요
기장군 관내 어항구역에 임시 적치한 어업용 폐기물의 상차, 운반 및 처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전자입찰), 지역제한
※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참가 요망
추정금액 금50,220,000원 기초금액 금50,220,000원 추정가격 금45,654,545원 부가가치세 금4,565,455원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9. 22.(화) 10: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9. 29.(화) 10:00
2026. 9. 29.(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라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낙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
체로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허
가를 득한 업체(단,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의 경우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
수지류 등의 품목을 포함하여야 함)
- 단,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자체 시행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
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함
* 폐기물 자체 수집·운반 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음
-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
한 업체로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2026.9.28.(월) 18:00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8%) 이상의 금액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
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
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제 시행
우리 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
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계약금액의 2%), 계약보증
금(서) 납부(가입), 손해보험보증(공제) 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과
☎ 051-709-4148
2) 용역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수산과
☎ 051-709-4611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2026. 9. 21.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 1588-080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
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2026년 어업용폐기물 처리지원사업).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E: 5
A: 용역명 : 2026년 어업용폐기물 처리지원 사업 DE: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DE: 10
DE: N
A: *. 폐 기 물 운 반 B: C: .00 D: DC: DD:
A:
건설폐기물 상차 B: 0.6B/H C: 131.86 D: ㎥ DC: S200401071 DD:
A:
건설폐기물 운반(혼합폐기물) B: D/T15ton C: 131.86 D: ㎥ DC: S200401074 DD:
A:
B: C: .00 D: DC: DD:
A:
*. 폐 기 물 처 리 B: C: .00 D: DC: DD:
A:
폐기물 처리비 B: 폐합성수지(혼합폐기물) C: 164.82 D: ton
===== 과업지시서(2026년 어업용 폐기물 처리지원사업).hwpx =====
2026년 어업용 폐기물 처리지원사업
과업 지시서
2026. 9.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 어업인의 폐어구 처리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어업경쟁력 제고 및 어항 주변에 방치된 어업용 폐기물의 적기 처리로 어항환경보전
2.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연안 해역(항·포구 등)
○ 대상 어항 내 세부 작업은 각 어촌계장 등과의 협의 후 진행, 작업구역은 항 내부로 함
○ 작업구역은 물량 및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개소 수를 결정
□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본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사업대상 범위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활동(면허·허가·신고어업)으로 발생된 폐어구(그물, 로프 등 어업용 폐자재)로써 해상에서 수거하여 육지로 운반되었거나 항·포구 등에 방치된 것
□ 내용적 범위
○ 세부 작업구역 협의 ․ 결정, 작업구간 표시 설치
○ 어항 주변 방치된 어업용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 ※ 생활쓰레기(어선에서 사용한 생활쓰레기 포함) 제외
3. 예정 공정표
공 종 별
일 수
사
업
기
간
10일
24일
40일
60일
1. 사업준비
※ 세부작업구간 협의․결정 등
10
2. 폐기물 수거 및 운반
30
3. 폐기물 처리
20
진도현황(%)
16
25
26
33
누
계(%)
16
41
67
100
4. 과업의 수행방법
□ 기장군 관내 어항 내 세부 작업구역 및 개소, 우선순위 등은 발주처, 어촌계장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세부 작업구역이 결정되면, 작업 전 작업구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 수거된 폐기물은 즉시 운반 ․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적재 시에는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어촌계별 처리지원 물량을 신청 받은 후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전·중·후 과정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처리할 폐기물은 중량 계축에 앞서 집하 과정 등을 통해 물기가 제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건조 상태에서 계측되도록 하여야 한다.
□ 처리할 폐기물의 중량 계측은 공인된 계량소에서 실시하되 계량 전·후 현장에 반드시 관계 공무원이 입회·확인하여야 하며, 계량증명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 폐기물 처리에 관한 어항별 우선순위 등의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어업용 폐기물의 발생 및 방치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어업인을 지도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일반지침
□ 총
칙
○ 본 사업은 제반 법령 및 조례 ․ 규칙 등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반 규정 및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상 누락되어 있더라도 감독관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과업지시서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내용의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의 책임이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우리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우리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군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도급권(대행사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등 하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또는 대여를 할 경우 사전에 문서를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지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 수거물량, 사업현장의 제반 여건이 과업지시내용과의 현저한 차이가 있어 사업비 증감이 발생할 때
- 사업비 적산 기준, 특수항목의 견적내역 또는 공법이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처의 형편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 기타 발주처의 형편에 따라 시공 중에 사업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기상이 평년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 기타 발주처 형편에 따라 시공 중에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 발주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사업기간이 추가소요 되었을 때
- 과업변경 사유에 해당되어 예정공정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 시공계획 및 관리
○ 도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책임자선정계, 보안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종사원
○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한다.
○ 감독관은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사업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 안전관리 책임자는 작업 시에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 공정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도급자는 사업구역 내 관련 어업인들과 사전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시행 우선순위별 구역을 구획하여 공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주요 공정에 대한 사업추진 광경을 촬영(사진)하여 준공 검사 시 아래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광경 전반을 날짜별로 촬영 후 사진모음파일
- 수거 된 전․후 작업구간에 대한 사진
※ 모든 사진은 촬영일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하며, 착수일부터 종료일까지 작업일자별로 촬영되어야 함(기상악화로 작업 대기시는 제외)
□ 안전관리
○ 본 사업은 항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인부 및 장비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항상 상주하여 현장관리를 책임지휘 수행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종사하는 동원인원은 안전모, 안전화 착용 등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폐기물 수거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안전관리에 유념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사업시행 중 중장비 사용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발생 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 시설을 하여 사전사고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사업시행 중 만약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한다.
□ 보안사항
○ 과업 수행자는 과업 기록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으며, 착수와 동시에 자료의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하며, 직원 교체 시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계된 자료 및 외부유출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 과업 중 보완사항 발생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발주처와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 완료 후 하자 또는 미흡사항 발생 시는 추가 비용 청구 없이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 비용이 포함되어<hp:fwSpace/> 있음
○ 폐기물처리는『폐기물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폐기물 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계약된 물량(감독이 승인한 물량)외에 추가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감독부서와 협의 하에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는 우리군 재무과로 하며, 완료계제출은 해양수산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처리 서류(폐기물처리실적보고, 신고필증, 폐기물처리확인서, 폐기물관리대장, 폐기물인계서, 계량증명), 사진대지, 4대보험 완납증명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긴급한 수거·처리가 필요하여 발주처에서 긴급히 지시할 경우에는 폐기물 상차․운반차량을 1일 이내에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3일 이내에는 수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차량의 관리 및 정비 소홀로 오염사고 등으로 2회 이상 경고 시, 기타 이와 유사한 결격사유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우리군은 본 계약을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해 수급인이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우리군은 책임지지 않는다.
○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과업의 중도 포기 등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1개월 전에 발주자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지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 입찰참가 자격요건
○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 중간(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단, 폐기물중간재활용전문허가를 득한 업체의 경우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류 등의 품목을 포함해야하며, 소각장과의 자체계약 등을 통해 소각처분이 가능하여야함)
○ 단,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자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 수급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함.
* 폐기물 자체 수집·운반 시「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 대상 폐기물을 자체 수집·운반하는 것이 가능함
○ 공동도급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여야함.
○ 반드시 폐기물 상태를 현장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하며, 계약 후 폐기물의 성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 도급자는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계되는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다음 항목의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미한 각종보상 및 변상
- 사업용 각종 안내판, 표지 및 보완, 위험표지등의 설치
- 지장물 철거 및 보관, 재설치
- 기타 사업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요자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수립 - 출입금지구역의 선정
- 기타 사업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수거 어업용 폐기물의 현저한 차이 등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한다. 단, 최종 수거 계근 처리된 폐기물의 처리량(ton)에 따라 각각 정산한다.
□ 사업비 정산
○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량(ton)과 작업면적(ha)에 따라 사업량(ton)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기준단가로 정산한다.
○ 본 설계도서의 산업안전관리비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 완료 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하여는 가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액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시방서(안전·보건)
1-1 특별시방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1 “계약상대자”는 “2026년 어업용 폐기물 처리지원사업” 계약 전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자료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1.2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발주처”는 착공 전까지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며,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선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1.3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 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일 이전에 “위험성 평가대상 안전보건 위험정보”[붙임2]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함께 위험성 평가 사전회의를 실시하며, 사전회의를 통해 세부공정, 현장위험, 장비 등 현황을 파악한다. (참석자: 발주처, 수급업체 대표, 근로자 대표)
1.4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에 착공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결과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3]
1.5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지형 등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장비·기계별, 매 일자별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작업허가 대상 공정 시 발주처의 안전작업 허가서에 따른 승인을 득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붙임4]
1.6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2026년 어업용 폐기물 처리지원사업”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기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8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10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1.11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상호 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1.12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 후 보고하여야 한다.
1.13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서류 : 위험성평가표, 작업계획서, 안전교육일지, 보호구지급대장,
산업안전보건비 사용내역 등 붙임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계약상대자 작성※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격 수급인 선정표)
1
안전보건경영방침
2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위험성평가실시
[ ]
안전보건교육실시
[ ]
안전점검실시
[ ]
안전작업허가서 운영[ ]
작업계획서 운영
[ ]
안전회의실시
[ ]
TBM활동
[ ]
비상사태대비 및 대응활동 [ ]
기타사항
[ ]
3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대표이사(관리책임자)
현장소장
상세인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업무 등
안전·보건관리 및
소속 직원 지휘·감독 등
o 작업지휘자 :
o 신호수·유도자 :
o 현장투입 근로자 :
4
유해·위험요인 평가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공통사항: 개인보호구 착용 필수)
작
업
명
추락위험
[ ]
붕괴위험
[ ]
낙하·비래위험
[ ]
질식위험
[ ]
충돌·협착위험
[ ]
전도위험
[ ]
통로주변 안전표지
굴착토사 등
배면지반적재금지
개구부로 낙하조치
산소농도
측정실시
신호수 배치
작업장
바닥상태 확인
세부내용
안전난간 설치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낙하물 방지망설치
감시인 배치
관계자 외 출입금지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방망 설치
지반보강공 및
낙석 방호망 설치
개구부 덮개설치
환기팬 가동
동시 작업금지
아웃트리거 설치
위
험
요
인
안전벨트 착용 및 고리 체결
굴착 구배기준
준수
위험구역 내 진입금지
공기호흡기 비치
경고표지판 부착
2인 1조 작업
추가 조치사항 :
5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점검종류/점검주기)
일일안전점검[ ]
작업장 순회점검 [ ]
합동안전보건점검 [ ]
특별점검 [ ]
재해예방기술지도[ ]
일일
주 1회
분기별
고위험 작업
월 2회
(재해예방전문기관)
6
안전조치 이행확인 (방호장치)
예초기
[ ]
핸드그라인더
[ ]
이동식 사다리
[ ]
크레인
[ ]
고소작업대
[ ]
지게차
[ ]
굴착기
[ ]
미해당 · 기타
[ ]
날 접촉
예방장치
안전덮개
아웃트리거 및
미끄럼방지장치
권과, 과부하, 훅, 비상정지장치
아웃트리거 정격하중,
붐길이 안전난간 등
헤드가드,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후사경·후방카메라부착,
좌석 안전띠 착용
기타 해당시
내용작성
7
안전교육 및 기록 (교육일지 제출)
1) 교육내용:
2) 참석인원 및 이수률: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서 제출)
고소작업[ ]
중장비작업[ ]
밀폐공간작업[ ]
기타[ ]
해당없음[ ]
o 작업허가 절차 : 작업허가 대상 발생 →허가서 작성→확인점검→승인→게시→작업실시
o 허가서 작성자(수급인) / 확인 및 승인(도급인 관리감독자 검토) / 기록보관 3년(수급인)
9
신호 및
연락 체계
수신호[ ]
전화[ ]
무전기[ ]
기타[ ]
연락체계 : 사고위험확인 → 즉시업무정지 → 관리감독자 보고 → 개선 → 업무재시작
10
위험물질
페인트, 신나[ ]
휘발유, 경유[ ]
해당없음[ ]
기타 물질(
)
MSDS 경고표지 부착[ ]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 ]
물질안전보건교육실시[ ]
위험설비(장비)
장비
정기검사 및 운전 자격
검사결과 및 자격 유무
적합
[ ]
부적합 [ ]
(검사일자:
)
크레인
[ ]
건설기계검사 / 운전원 면허자격
굴착기
[ ]
지게차
[ ]
덤프트럭
[ ]
고소작업대 [ ]
안전인증·검사 / 운전원 면허자격
기타 장비
[ ]
장비명:
미해당
[ ]
11
비상대책
비상훈련 연 1회 [ ]
연 2회 이상[ ]
미실시[ ]
미해당[ ]
대응 체계
사고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현장보존 및 보고 → 원인조사·대책 마련
비상
연락
기장소방서 119
기장119안전센터 721-0119
동남권원자력의학원 720-5114
기 장 병 원 723-0171
12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 형태
※ 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제출(3년간) / 발급처: 근로복지공단
업체명:
작성자:
(인)
제출일: 20 년
월
일
평가점수:
붙임 2 안전보건 위험정보(사전회의용) 위험성평가대상 안전보건 위험정보 공정명(업종) 평가대상
평가일시
. . .
NO
세부작업
(작업순서)
세부작업설명
기계․기구 또는 설비
유해
인자
1
2 3 4 5 붙임 3 위험성평가(서식) ○ 업 체 명 : ○ 사 업 명 :
○ 작성일자 :
결 재
수급인(업체)
도급인(사업부서)
작성자
사업주
담당자
팀장
근로자 참여
위 험 성 평 가
공정(장소)
유해 위험요인 파악
현재상태
및 조치
현재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개선
예정일
완료
확인일
담당자
비고
분류
유해 위험 요인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성
시설관리
(청사 시설물관리)
1.기계(설비)적
요인
기계설비 유지보수 작업 시 회전체 등에 끼임 위험
기계설비 유지보수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고 점검중 표지 게시 후 작업
1
4
4
4
시설관리
(청사 시설물관리)
2.전기적요인
전기기계기구 사용시 충전부 접촉에 의한 근로자 감전 위험
L-B-1 분전함 내부 절연덮개 미설치
3
4
12
L-B-1 분전함 내부 절연덮개 설치
4
시설관리
(청사 시설물관리)
2.전기적 요인
전기기계기구 사용시 누전전류에 의한 감전 위험
누전차단기 설치
1
4
4
4
시설관리
(청사 시설물관리)
2.전기적 요인
전기기계기구 사용시 누전전류에 의한 감전 위험
접지선 연결
1
4
4
4
※ 위험성(Risk) = 사고 발생의 가능성(빈도) x 사고 결과의 중대성(강도)
① 가능성의 크기
구분
가능성(빈도)
내
용
최상
(매우높음)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있어도 (不備)가 많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가 없거나 상당한 불비(不備)가 있고, 비상정지장치, 표시․표지는 웬만큼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등 불비(不備)가 있고,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에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엽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가능성이 남아 있음
최하
(매우낮음)
1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② 중대성의 크기
구분
중대성(강도)
내
용
최대
(사망)
4
사망재해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
(업무에 복귀 불가능)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대
(장해발생)
3
휴업1월 이상인 재해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일정 시점에서는 업무에 복귀가능(완치가능))
중
(병원치료)
2
휴업 1월 미만인 재해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재해
처치(치료) 후 바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음)
③ 위험성 추정
중대성(강도)
대(4)
중(3)
소(2)
최소(1)
가능성
(빈도)
최상(5)
매우높음
(20)
높음
(15)
약간높음
(10)
낮음
(5)
상(4)
매우높음
(16)
약간높음
(12)
보통
(8)
낮음(4)
중(3)
약간높음
(12)
약간높음
(9)
낮음
(6)
매우낮음
(3)
하(2)
보통
(8)
낮음
(6)
낮음
(4)
매우낮음
(2)
최하(1)
낮음
(4)
매우낮음
(3)
매우낮음
(2)
매우낮음
(1)
<위험성 크기에 따른 판단 기준>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작업 중단
※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
15
높음
긴급하게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진행하되,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 중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9~12
약간 높음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설비 개선 등 안전 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8
보통
위험의 표지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하여 계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위험
4~6
낮음
허용 가능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의 교육 제공이 필요한 위험
1~3
매우 낮음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감소대책 수립의 우선순위>
순위
항목
주요내용
비고
1
제거
‧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설계·계획의 변경 등
2
대체
‧ 유해성이 낮은 재료로의 대체 등
3
공학적 대책
‧ 인터록, 안전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방호덮개, 국소배기장치, 방음덮개 등 설치 등
4
경고/표시 및
관리적 대책
‧ 안전표지, 위험구역의 표시, 경고 사이렌, 경보등, 알람, 지침서 정비, 출입금지, 노출관리, 교육훈련, 설비점검 등
5
개인보호구
‧ 1~4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제거‧감소할 수 없었던 위험성에 대해서만 실시(보안경, 귀마개, 안전대, 보호장갑 등)
붙임 4
작업계획서(서식)
※계약상대자 작성※
덤프트럭 작업계획서
- 차량계 건설기계 -
수급인
(공사업체)
검토자
사 업 주
(인)
작성자
(인)
작업명(장소)
00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업체/작업자
업체명
○○토건
작업자
홍길동, 아무개 등 00명
운전원
성명
○○○ (자격·면허<hp:fwSpace/>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유도자
성명
○○○
연락처
010-0000-0000
사전조사 내용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에 관한 사항
기계·장비 제원
[별첨]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보험증권, 안전점검 결과서 등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조치
운전자 자격
1. 운전자의 적정 자격*여부를 확인한다.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1종 대형면허
기계
검사
2. 법정 필수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등<hp:lineBreak/>*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등
작업 전 조치
3.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hp:lineBreak/>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4. 상하차 장소, 운행경로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hp:lineBreak/>확인하고 트럭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5. 가설도로는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차량이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도로 폭을 확보한다.
가설도로 측면 가드레일 설치
6. 제동장치ㆍ조종장치, 하역장치ㆍ유압장치의 기능 및 바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7. 후진 경보장치, 후방카메라 등의 <hp:lineBreak/>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후방카메라 교체
운행 및 작업 중
조치
8. 운행경로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hp:lineBreak/>자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9. 화물 적재함에는 작업자의 탑승을 금지하고, <hp:lineBreak/>부득이 탑승하는 경우 추락방지 조치를 한다.
10. 적재함 덮개를 고정하여 토사 등의 잔여물이<hp:lineBreak/>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적재함 덮개 불량으로 교체
11. 현장 내 제한속도를 표시하고 준수토록 한다.
제한속도 표지
(20km/h) 부착
12.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수리 등
점검 시
13. 주정차 시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시동키를 <hp:lineBreak/>분리하며, 경사면에는 고임목을 설치한다.
고임목 추가 구비, 현장 비치
14. 수리·점검 시 안전블록, 안전지주 등을 사용하여 <hp:lineBreak/>적재함 등의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한다.
□ 덤프트럭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
범
례
표시
내 용
▣
장비
▦
현장 진출입로
⊙
유도자
★
작업지휘자
→
운행경로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현장 진입
근로자 및 차량간 진입로 미구획으로 충돌
근로자 및 차량간 진입로 구획
2
현장 내 운행경로 이동
굴착단부 및 경사지에서 도로 지반 붕괴로 차량 전복
운행경로 지반상태 조사 후 보강,
필요시 가드레일 설치
3
차량 점검
덤프트럭 하부 적재함 점검 시 적재함 하강에 의한 끼임
적재함 하부 점검 시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설치 후 점검
4
작업장소 주정차
후진으로 이동 중 근로자 부딪힘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배치
5
상차작업
적재함 위에서 낙하물 덮개 씌우는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짐
차량 상부 등 고소작업 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실시
6
상차작업
직후 이동
적재함에서 떨어진 잔토에
주변 근로자 맞음
적재함 덮개를 닫고 견고히
고정한 후 이동, 작업지휘자 확인
7
정차·대기
운전석을 이탈한 상태에서 트럭이 미끄러져 차량 전복
운전자는 운전석 이탈 시 주차브레이크 체결 및 고임목 설치
8
현장 출차
세륜시설 이용 시 차량 부딪힘
유도자 배치 및 신호방법 준수
화물자동차 작업계획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수급인
(공사업체)
검토자
사 업 주
(인)
작성자
(인)
작업명(장소)
00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업체/작업자
업체명
○○토건
작업자
홍길동, 아무개 등 00명
운전원
성명
○○○ (자격·면허<hp:fwSpace/>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유도자
성명
○○○ (교육<hp:fwSpace/>이수증<hp:fwSpace/>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사전조사 내용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에 관한 사항
기계·장비 제원
[별첨]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보험증권, 안전점검 결과서 등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조치
운전자 자격
1. 운전자의 적정 자격*여부를 확인한다.
* 화물운송자격증, (12톤<hp:fwSpace/>미만) 1종 보통면허 <hp:lineBreak/>(12톤<hp:fwSpace/>이상) 1종 대형면허
기계
검사
2. 법정 필수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등
작업 전 조치
3.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hp:lineBreak/>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4. 상하차 장소, 운행경로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hp:lineBreak/>확인하고 트럭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5. 가설도로는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차량이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도로 폭을 확보한다.
가설도로 측면 가드레일 설치
6. 제동장치ㆍ조종장치, 하역장치ㆍ유압장치의 기능 및 바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7. 후진 경보장치, 후방카메라 등의 <hp:lineBreak/>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후방카메라 교체
운행 및 작업 중
조치
8. 운행경로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hp:lineBreak/>자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9. 화물 적재함에는 작업자의 탑승을 금지하고, <hp:lineBreak/>부득이 탑승하는 경우 추락방지 조치를 한다.
10. 화물 적재 시 불안정하게 높이 쌓아 올리거나 <hp:lineBreak/>적재중량을 고려하여 과적하지 않는다.
11. 화물 적재 시 적재된 화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hp:lineBreak/>로프, 철물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12. 적재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할 때는 <hp:lineBreak/>화물 중간에서 빼내지 않도록 한다.
13. 현장 내 제한속도를 표시하고 준수토록 한다.
제한속도 표지
(20km/h) 부착
14.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수리 등
점검 시
15. 주정차 시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시동키를 <hp:lineBreak/>분리하며, 경사면에는 고임목을 설치한다.
고임목 추가 구비, 현장 비치
16. 수리·점검 시 안전블록, 안전지주 등을 사용하여 <hp:lineBreak/>적재함 등의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한다.
□ 화물자동차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
범
례
표시
내 용
▣
장비
▦
현장 진출입로
철근 하역장
창틀 하역장
⊙
유도자
★
작업지휘자
→
트럭 운행경로
→
지게차 경로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현장 입구 경사로 진입
과적으로 인해 경사로에서 차량이 뒤로 밀리며 측면 아래로 전복
과적 금지, 좌석 안전띠 착용
2
현장 진입
근로자 및 차량간 진입로 미구획으로 충돌
근로자 및 차량간 진입로 구획
3
현장 내 운행경로 이동
굴착단부 및 경사지에서 도로 지반 붕괴로 차량 전복
운행경로 지반상태 조사 후 보강,
필요시 가드레일 설치
4
작업장소 주정차
후진으로 이동 중 근로자 부딪힘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배치
5
자재 하역작업
적재된 화물이 쏟아져 맞음
화물은 단단히 고정하고, 높이 쌓아 올리거나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6
자재 하역작업
적재함 위에서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짐
차량 상부 등 고소작업 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실시
7
현장 내
이동
과속 운전으로 횡단하는
근로자 부딪힘
현장 내 제한속도 표지 부착 및 준수
8
정차·대기
운전석을 이탈한 상태에서 트럭이 미끄러져 차량 전복
운전자는 운전석 이탈 시 주차브레이크 체결 및 고임목 설치
9
현장 출차
세륜시설 이용 시 차량 부딪힘
유도자 배치 및 신호방법 준수
굴착기 작업계획서
- 차량계 건설기계 / 중량물 취급작업 -
수급인
(공사업체)
검토자
사 업 주
(인)
작성자
(인)
작업명(장소)
우수관로 굴착(○○동 △△앞)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업체/작업자
업체명
○○토건
작업자
홍길동, 아무개 등 00명
운전원
성명
○○○ (자격·면허<hp:fwSpace/>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유도자
성명
○○○
연락처
010-0000-0000
사전조사 내용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에 관한 사항
기계·장비 제원
[별첨]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보험증권, 안전점검 결과서 등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조치
운전자
자격
1. 굴착기 운전자의 적정 자격*을 확인한다.
<hp:fwSpace/><hp:fwSpace/>*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hp:lineBreak/>3톤 이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기계
검사
2. 법정* 필수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hp:fwSpace/><hp:fwSpace/>*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등
운전
시작 전 조치
3. 굴착기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을 고려하여 <hp:lineBreak/>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4.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확인하고,<hp:lineBreak/>굴착기가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다.
5. 전조등, 후방영상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hp:lineBreak/>하고, 후사경의 설치상태가 양호한지 점검한다.
후방카메라 고장<hp:lineBreak/>으로 교체 필요
작업 중
조치
6. 작업장소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hp:lineBreak/>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한다.
7. 운전자는 안전띠를 착용한다.
8. 버킷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안전핀을 체결한다.
안전핀 이격으로 부품 교체 필요
9. 굴착기 버킷에 작업자의 탑승을 금지한다.
인양작업 조치
10. 인양작업 방법은 제조사의 작업설명서를 따른다.
11. 인양작업 전에는 굴착기의 정격하중과 퀵커플러, <hp:lineBreak/>달기구에 해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12. 인양작업은 침하 우려가 없는 평평한 장소에서 <hp:lineBreak/>하고,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도록 한다.
13. 인양물 인근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hp:lineBreak/>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운전자
이탈 시
14. 운전석 이탈 시 버킷은 지상에 내려놓고, <hp:lineBreak/>시동키는 차에서 분리하여야 한다.
수리 등
점검 시
15. 수리·점검 시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오지 <hp:lineBreak/>않도록 안전지지대 및 블록을 사용한다.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
★
B
A
본댐
빔 제작장
◈
범
례
표시
내 용
▣
장비
→
경로
▦
작업구간
⊙
유도자
★
작업지휘자
출입통제구격
◈
관리감독자
- 세부 작업방법
1. 본댐 작업구간으로<hp:lineBreak/>장비 이동이 가능토록<hp:lineBreak/>지반의 지지력 및<hp:lineBreak/>기울기를 확보하며<hp:lineBreak/>진입로 조성
2. 본댐 및 경로구간<hp:lineBreak/>발파석 정리 및<hp:lineBreak/>상차 작업 실시
- 중점관리사항
1. 속도: 20km/h 이내
2. 지반 지내력 확인
3. 굴착기 안전장치 확인
4. 작업지휘자·신호수<hp:lineBreak/>배치 및 통제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굴착기 반입이동
경로상 작업자 혼재로 충돌 위험
작업 전 후방영상장치 <hp:lineBreak/>작동 여부 확인
2
○○ 동 앞 굴착작업
버킷 등 작업장치 변경 시
낙하 위험
안전핀 등 잠금장치 점검·확인,
변경·수리작업 시 작업 중단
붐·암 등 선회반경 내 충돌 위험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3
△△ 암반
분쇄작업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변경 시 낙하 위험
안전핀 등 잠금장치 점검·확인,
변경·수리작업 시 작업 중단
4
굴착기 사용 자재 인양작업
인양작업 시 굴착기 전도위험
인양물 낙하위험
인양능력표 등 작업설명서 준수
줄걸이, 로프 등 달기구 손상여부 확인
5
굴착기 반출이동
경로상 작업자 혼재로 충돌 위험
차량 이동통로 및 작업자 보행통로 구분 철저, 유도자 배치
안전작업 허가서
□ 화기작업 □ 굴착작업
□ 밀폐공간작업<hp:lineBreak/>□ 고소작업 □ 중장비작업 □ 정전작업
업체명
직책
성 명
(서명)
작 업 일 시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화기작업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
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1. 산소농도 측정
*<hp:fwSpace/>산소 18~23.5%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hp:fwSpace/>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유무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장비 유도자 배치 유무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작업장소 환기 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8. 작업지휘자 지정 및 상주 여부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정전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작업지휘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신호(유도)가 필요한 작업일 경우 배치 유무
3. 접지 및 방전 여부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기타 조치사항 6. 안전모 착용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요청 사항 (공사업체)
검토자
공 사 업 체
업 체 명
직 책
성 명
사업주
(인)
승인자
사업부서
부서명
직 책
성 명
팀 장
(인)
담당자
(인)
확 인 사 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
비 고
※ 안전작업허가 전 작업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대하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