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제2026-104호.hwp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제2026-104호
서울여성플라자 냉난방기(시스템에어컨) 종합세척 용역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서울여성플라자 냉난방기(시스템에어컨) 종합세척
용역개요
에어컨 분해 세척(상세 내용은 과업지시서 등 공고 사항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5일 이내 기초금액 ₩8,651,000 공 고 기 간
2026. 9. 21. ~ 2026. 10. 1.
접수개시일 2026. 9. 21. 추 정 가 격 ₩7,785,900 접수마감일 2026. 10. 1. 11:00 개 찰 일 시 2026. 10. 1. 12:00(이후) 부 가 가 치 세 ₩865,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계약업무 담당자 PC 문의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시설안전팀 권용환 주임(☏ 02-810-5284)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재무팀 용철중(☏ 02-810-5458)
※ 입찰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업종제한, 단독이행, 낙찰하한율90%
※ 계약 전 현장답사 및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 후 계약 진행(현장설명 생략,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아래 모두 갖춘 자)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냉난방기(화학)세척, 에어컨 크리닝, 냉난방기 종합세척업 등 시스템에어컨 세척 관련 업종 1개 이상 명시되어 있는 업체로서,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국가기관, 사단법인, 제조사 등이 발급한 설치·A/S·세척자격증 또는 해당교육 이수)을 보유한 기술자가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냉난방기 세척전문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술자격증(교육이수증 포함) 사본, 업체소속(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검토 후 낙찰자로 선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하도급은 불가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상기의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미소지 업체는 최종 낙찰자 선정 시 제외되며, 차 순위자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7.1. 시행))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선정하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시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7.1. 시행)) 별표 1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부득이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 등을 의미하며 관련 법령에 따름)없이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 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규정에 의거 시스템을 통해 자동(동가입찰추첨프로그램 사용)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서 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개찰 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낙찰자선정에서 제외하며 재단 양식의 입찰참가 포기각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견적제출 참가신청 :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 본 소액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공고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향후 계약체결 시 낙찰자(계약체결 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및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7. 노동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노동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 (또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기간 중 현장방문 및 관련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순위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응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는 우리 기관의 공고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것으로 보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시설안전팀 권용환(☏ 02-810-5284)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재무팀 용철중(☏ 02-810-5458)
<금품 및 향응,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클린신고센터 및 핫라인 운영 안내>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은 재단 임직원들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 과정 전반에 재단 직원에 금품 및 향응 요구 또는 부당행위를 발견하셨을 경우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감사실
- 신고방법 : 재단 온라인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접수, 감사실 핫라인(02-810-5401), 감사실 팩스(02-810-5144)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cleanReport.do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담당자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재단 담당부서 외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 1. 공고문_제2026-104호.pdf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제2026-104호
서울여성플라자 냉난방기(시스템에어컨) 종합세척 용역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서울여성플라자 냉난방기(시스템에어컨) 종합세척
용 역 개 요
에어컨 분해 세척(상세 내용은 과업지시서 등 공고 사항 참고)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5일 이내 기 초 금 액 ₩8,651,000
공 고 기 간 2026. 9. 21. ~ 2026. 10. 1.
접 수 개 시 일 2026. 9. 21.
추 정 가 격 ₩7,785,900
접 수 마 감 일 2026. 10. 1. 11:00
개 찰 일 시 2026. 10. 1. 12:00(이후)
부 가 가 치 세 ₩865,1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계약업무 담당자 PC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시설안전팀 권용환 주임(☏ 02-810-5284)
문
의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재무팀 용철중(☏ 02-810-5458)
※ 입찰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업종제한, 단독이행, 낙찰하한율90%
※ 계약 전 현장답사 및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 후 계약 진행(현장설명 생략,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를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
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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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
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아래 모두 갖춘 자)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부가가
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냉난방기
(화학)세척, 에어컨 크리닝, 냉난방기 종합세척업 등 시스템에어컨 세척 관련 업종
1개 이상 명시되어 있는 업체로서,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국가기관, 사단법
인, 제조사 등이 발급한 설치·A/S·세척자격증 또는 해당교육 이수)을 보유한 기
술자가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냉난방기 세척전문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기술자격증(교육이수증 포함) 사본, 업체소속(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검토 후 낙찰
자로 선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하도
급은 불가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상기의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
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미소지 업체는 최종 낙찰자 선정 시 제외되며,
차 순위자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견적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2 -
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
성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7.1. 시행))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수의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시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
372호(2026.7.1. 시행)) 별표 1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개찰결
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
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
유가 아니며,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부득이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
관의 책임 있는 사유,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 등을 의미하며 관
련 법령에 따름)없이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 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규
정에 의거 시스템을 통해 자동(동가입찰추첨프로그램 사용)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
니다.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
서 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개찰 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낙찰자선정
에서 제외하며 재단 양식의 입찰참가 포기각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
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견적제출 참가신청 :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 본 소액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를 받지 않습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
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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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
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
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
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공고에 의한 청렴계약이행
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향후 계약체
결 시 낙찰자(계약체결 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및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7. 노동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노동자 권리보호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
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 (또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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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
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기간 중 현장방문 및 관련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
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순위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로
드 받을 수 있으며, 응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
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는 우리 기관의 공고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것으로 보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시설안전팀 권용환(☏ 02-810-5284)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재무팀 용철중(☏ 02-81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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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및 향응,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클린신고센터 및 핫라인 운영 안내>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은 재단 임직원들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
래와 같이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 과정 전반에 재단 직원에 금품 및 향응 요
구 또는 부당행위를 발견하셨을 경우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감사실
- 신고방법 : 재단 온라인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접수, 감사실 핫라인(02-810-5401), 감사실 팩스(02-810-5144)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cleanReport.do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담당자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재단 담당부서 외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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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업지시서_제2026-104호.hwp =====
에어컨세척 서비스 과업지시서 2026. 9. 에어컨세척 서비스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목적
에어컨 내부에 존재하는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기기의 고장을 예방하고 기기의 성능을 향상시켜, 에너지 절감 실내 및 공기질 개선에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시스템에어컨(냉·난방 장치)에 대해 적용하며, 설명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 후 진행한다.
나. 본 과업은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조사의 제조물책임법을 준수하는 시공 방식
2) 폐기물 처리법을 준수하는 세척약품 3. 작업 기준
본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기본이 3인 또는 2인이 1팀으로 구성되며, 작업 상황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후 인력을 변동 시킬 수 있다. 세척에 투입되는 팀의 구성과 운영 시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를 품질책임자로 하는 경우
-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를 품질책임자로 하고 1명당 최대 3팀 까지 편성 가능
- 하나의 현장에는 1명 이상의 품질책임자가 있어야 하며, 1명의 품질책임자가 2개 이상의 현장 동시 수행 불가
* 예) 1~3팀 1명 이상, 4~6팀 2명 이상, 7~9팀 3명 이상
- 용역 착수전에 세척팀 편성 명단과 자격증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
- 작업환경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 및 현장 여건상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야간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나. 민간자격인 시스템에어컨 세척관련 기술자격자 및 제조사의 세척관련 교육이수자(이하 ‘유자격자’라 한다)를 품질책임자로 하는 경우
- 유자격자를 품질책임자로 하고 유자격자 1명당 1팀만 편성 가능
- 하나의 현장에는 1명 이상의 품질책임자가 있어야 하며, 1명의 품질책임자가 2개 이상의 현장 동시 수행 불가
* 예) 1팀당(2~3인 구성) 유자격자1명 이상
- 용역 착수 전에 세척팀 편성 명단과 자격증(또는 이수증)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
다. 본 과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4. 하자보수
가. 계약자는 시스템에어컨(냉·난방기) 세척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나. 세척작업 전에 기기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여 담당자에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시작하며, 계약자는 정상적인 가동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기간 내에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작업범위 및 유의사항
가. 필터, 그릴, 패널, PCB, 송풍팬, 드레인팬, 드레인펌프, 내부케이싱, 열교환기를 세척·점검하여야 한다.
나. 작업 중 제품의 이상 발견 시 즉시 사용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 시 즉각적인 수리를 시행한다.
다. 세척 중 장비/부품 고장, 냉각핀 파손, 누수 등 수리비용 발생 시 전액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PCB는 전기도체 전자부품이 밀집한 구성품으로 누전 및 합선의 위험이 있으므로 내부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하며, 물이 닿았을 경우, 드라이기나 공기로 완전 건조시킨 후 조립하여야 한다.
마. 모터는 열교환기 세척 시 분사되는 세척수가 흘러들어 합선이나 단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해(또는 밀봉) 후 작업하여야 한다.
6. 용역시행 방법
가. 시공전 에어컨 상태를 확인하고 에어컨 사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공 후 제품의 가동여부 및 상태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화학세척 약품은 인체에 해가 없는 약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약품기준은 다음과 같다.
화학 약품명
용
도
내
용
세척제 열 교환기 세척용, 열 교환기 내부의 먼지 등의 제거 코팅제 열 교환기 코팅용 세척 후 장비의 부식방지를 위한 코팅 살균제 실내기 살균용 살균작용, 인체에 해가 없을 것 탈취제 실내기 탈취 탈취효과, 인체에 해가 없을 것
* 세척제의 경우 인체에 해가 되는 산성제품은 절대 사용할 수 없음.(알카리제 사용)
* 세척 전 감독관에게 장비, 약품에 대하여 검수받아 사용
다. 에어컨 자체불량인 제품은 세척 후 기기상태를 점검한 후 부품 등에 하자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7. 용역 시 유의사항
가. 화재예방: 화기사용을 금하며, 화기 사용시는 필히 소화기를 비치 후 작업에 임한다.
나. 도난방지: 작업장의 실내(호실) 집기, 비품 등의 도난사고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 전기사용상의 주의: 작업장의 누전, 합선 등의 위험이 없도록 전기 사용 규정 준수
라. 물 사용상의 주의: 용수 사용 시 주변이 오염, 누수 등으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마. 실내의 기물 파손방지: 집기, 비품, OA기기 등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바. 시설물의 파손, 망실방지: 공사 중 시설물의 파손, 부품의 망실 등이 없도록 유의한다.
사. 작업 종료 후 마무리 및 복구: 매일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복구한다.
아. 매일 당일공사 작업내용과 익일 예정공정, 작업인원 등을 미리 통보하고, 진행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의 진행하여야 한다.
8. 일반사항
가. 폐기물 처리: 작업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약품, 쓰레기, 분진 등 폐기물은 작업이 종료된 후 시공자 책임하에 재활용 분리 절차를 거쳐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허가된 폐기물업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 단, 일반 하수구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처리법 별표2조 1항] 기준을 통과한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시공자는 용역 착수 전 감독원이 요구하는 각 작업의 상세한 전체 작업 내용을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작업공구 내용
세척작업의 원활한 작업성과 안정성확보를 위해 화학세척작업 기본공구는 다음과 같다.
- 고압세척장비: 세척 시 연결호스의 압력이 80bar~120bar 유지, 압력조절/압력표시 기능이 있을 것
- 세척액: 최소 4가지 이상 사용(세척제, 코팅제, 살균제, 탈취제 등)
- 세척가대: 세척폐수의 비산방지를 위해 4면이 막힌 세척가대 사용
- 건/습식진공청소기: 내부먼지 덩어리 및 내부보온재 오염분 제거, 드레인판, 휀가이드통 내부 오염물 제거
- 송풍기: 열교환기/내부 부품 세척 후 물기 제거 및 건조
- 기타 세척용 손공구: 핀 솔, 마대, 극세사 등
- 기타 냉동공구: 매니폴더게이지, 냉매, 전동공구 등
라. 그릴(토출, 흡입) 청소는 일그러짐. 파손 등에 주의하여 전용기기로 깨끗하게 청소한다. 세척은 환경오염이 없는 무공해, 무해한, 비휘발성 세정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작업 중 부득이한 경우로 작업변경이 요구될 경우 감독원의 사전 승인 후 시행하며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시공자는 작업시행 도중이라도 수시로 작업현장의 정리정돈,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완료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수시로 자기 고용원에 대하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화재, 도난, 훼손 등이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 시설물의 훼손, 화재, 도난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즉시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시행치 않을 경우 용역금액에서 우선 변제한다.
9. 완 료
가. 작업자는 작업 전반에 걸쳐 감독원에 완료 확인검사를 받는다.
나. 작업 완료 후 전반적인 시운전을 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다. 완료 후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아래와 같은 항목을 검사하고 시정 및 마감 작업을 요구 시 완료하여야 한다.
- 냉난방기 열교환기 먼지 제거 상태 - 휀날개 청소 상태 및 외관 상태 - 드레인판 내부청소 상태
- PCB 이상 작동 여부 확인 및 휀 밸런스 이상 여부
- 냉·난방 테스트 후 상태, 부품 이상 여부 체크(이상 시 협의 후 처리한다.)
라. 작업 완료 후 세척 전·후 사진 및 작업과정이 기록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시스템에어컨 사전점검표
▣ 점검 일자:
년
월
일
▣ 점 검 자:
(서명)
▣ 확 인 자:
(서명)
연번 설치부서 모델명 제품번호 제조사 점검결과 비고
===== 3. 층별 에어컨 세척 대상 및 현황_제2026-104호.hwp =====
서울여성플라자 층별 시스템 에어컨 종합세척 현황
위치 4way 1way 2way 벽걸이 5층 5층 서측 사무동 13 1 5층 동측 사무동 5 11 소담 1실 1 소담 2,3,4실 3 4층 동측 대관실 16 1 서측 사무동 3 6 3층 디성 및 300호 6 4 2층 방재실 및 대관실 13 1 1층 인포메이션, 신부대기실 2 - 1 지하3층 중앙제어실 1 합 계 58 28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