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1973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전기설계 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 달성군 옥포읍 교항리 2947번지 - 과업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간
라. 용역 금액 : 금89,561,000원(추정가격 81,419,091원 + 부가세 8,141,909원)
마. 기초 금액 : 금89,561,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
,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 경쟁 입찰이며, 총액 입찰로서 소액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다. 입찰방법 : 본 견적서의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
.
. 31 5 93 1 ‘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요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 · · ·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제 조의 규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종합설
14
계)[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업(1종))[1106]으로 등록한 업체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 · · ·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4. 입찰서 제출안내
가. 제출기간 : 2026. 9. 22. 10:00 ~ 2026. 9. 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 11:00 우리 군 입찰집행관PC
※ 개찰시간 10분전까지 우리 군 회계과로 오시면 개찰진행과정을 입회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무응찰,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적격자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실시 여부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개찰 결과를 주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 : 해당없음
6.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우리 군 미래공간과(
☎ 053-668-8433)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추첨합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낙찰 여부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 조 제 조 》
(
4 , 9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
부예규), 계약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기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
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24 ☎ 1588-0800) 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
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군 회계과 (
☎ 053-668-2693) 및 미래공간 과( ☎ 053-668-843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임)재무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31
5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93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과업이행요청서.hwpx ===== 과업이행요청서(전기공사)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전기공사 설계용역
과업이행 요청서
2026. 9.
달성군
DALSEONGGUN
목 차
Ⅰ. 총 칙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과업의 명칭 <hp:tab width="11956" leader="3" type="2"/> 1
2. 과업의 개요<hp:tab width="12548" leader="3" type="2"/> 1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12492" leader="3" type="2"/> 2
4. 과업 변경 및 설계비 정산 <hp:tab width="3920" leader="3" type="2"/> 4
1. 공통사항<hp:tab width="13748" leader="3" type="2"/> 15
2. 계획설계<hp:tab width="13692" leader="3" type="2"/> 16
3. 중간설계<hp:tab width="13692" leader="3" type="2"/> 16
4. 실시설계<hp:tab width="13692" leader="3" type="2"/> 18
Ⅱ. 과업의 내용
Ⅴ.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hp:tab width="2228" leader="3" type="2"/> 4
2. 업무보고 및 회의 <hp:tab width="8800" leader="3" type="2"/> 6
3.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hp:tab width="4016" leader="3" type="2"/> 8
4. 보안성 검토 <hp:tab width="11840" leader="3" type="2"/> 8
1. 실시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8316" leader="3" type="2"/> 21
Ⅵ. 붙임 서류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hp:tab width="8312" leader="3" type="2"/> 9
2. 설계 기본 방향 및 세부지침<hp:tab width="2728" leader="3" type="2"/> 10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hp:tab width="6412" leader="3" type="2"/> 14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hp:tab width="7060" leader="3" type="2"/> 14
5. 설계도서 표기<hp:tab width="10648" leader="3" type="2"/> 15
6. 도면작성 <hp:tab width="13040" leader="3" type="2"/> 15
1. 보안각서<hp:tab width="13692" leader="3" type="2"/> 23
2. 책임기술자 선임계<hp:tab width="8204" leader="3" type="2"/> 24
3. 하도급 승인 요청서<hp:tab width="7556" leader="3" type="2"/> 25
4. (실시)설계 검사원<hp:tab width="8200" leader="3" type="2"/> 26
5. 주간공정보고<hp:tab width="11244" leader="3" type="2"/> 27
6. 월간공정보고<hp:tab width="11244" leader="3" type="2"/> 28
7. 특정자재사용리스트<hp:tab width="7656" leader="3" type="2"/> 29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전기공사 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교항리 2947번지
나. 대지면적 : 12,007.4㎡
다. 사업규모 : 건축면적 2,541㎡(연면적 4,616㎡, 2개동, 3개층)
라. 총사업비 : 금 1,822백만원(VAT 포함)
※ 전기공사비 : 금 1,733,213천원(VAT 포함), 설계비 : 금 89,561천원(VAT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예정금액이며 시설분담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용역 내용 및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요구에 응해야 함)
2) 낙찰차액을 감안하지는 않는다.
3) 총공사비 또는 설계비 조정 협의 시 관련 자료를 검토 및 작성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 계약된 총괄 건축설계자(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 자료의 취합, 수정, 변경, 발주처의 요구사항 등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과업사항을 전기설계자에게 작성, 검토 및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전기설계자는 총괄 건축설계자(책임기술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고 전 공정 설계의 진행과정 및 설계협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는 착수금은 없으며 기성금 지급시기는 발주자와 설계자 서로간의 협의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간(공휴일, 인허가 및 인증 등의 절차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4조(불가항력),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제32조의2 (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나)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3)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변경에 따른 검토, 착공 관련 서류 및 도서, 건축물관리대장 정리 등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
3.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전기설계용역에 관한 사항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본 과업내용서, 관련규정 등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등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심사·감사·건축협의(의제 포함)·각종 심의·인증 등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작성(각종보고 및 업무대행 포함), 발주기관에서 사업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시 및 요구사항 일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 건축, 기계, 소방, 조경, 토목 등 제반분야 설계자와 협력하며,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 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hp:tab width="108" leader="0" type="1"/>관련분야 설계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여 발주청의 의도를 파악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여야 한다.
※ 모든 설계는 추진 시 인근 타 부서 사업 설계사 및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조정·변경 될 수 있으며 아래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 등 작성(실시설계)
나.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도서 작성 및 건축협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협의(전기분야 협의 필요시), 허가 또는 인가 취득(관련 서류 일체), 준공도서 검수·승인
다. 녹색건축 ‘일반’ 등급 이상의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심의·자문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작성 및 보고
마.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설계 반영 바.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한 계획 반영
사. 관련법에 의한 예비인증 업무(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물, BF 등) 및 작성, 수정 보완 등(협의 필요 시)
아. 국내·외 사례조사 및 공법·자재 검토 등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의 계획 제시
자. 시공계획 및 예정공사공정표 작성(관련법에 따름)
차. 기타 법령에 따른 각종 업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예정공사비 범위 내 공급의무비율 이상 계획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VE)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및 의견서 작성, 결과 수정·반영 등
- 건설기술용역 평가를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해당시)
-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서류 작성 및 착공신고 시 제출 등(해당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적정성 확인 등
-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기간 산출 및 근거 작성(건축분야 총괄책임자와 적극 협력)
- 그 외 기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업무 등
카.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해당 시)
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단계별로 진행되는 협의․조정 시 필요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의 작성 및 보조업무(해당 시)
파.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하.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각종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허가관련 각종 용역 필요 여부 검토 포함)
4)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과업 변경 및 설계비 정산
-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정 및 외부요인에 따라 과업범위 및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발주자와 설계사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공문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6)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세부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
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별첨 표준설계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당해 사업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제출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9)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이내 제출) 현황 1부
10)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11) 보안각서 각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2)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등)를 포함한 USB
1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협의된 날짜에 착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 ‘가’호로 승인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책임기술자(설계사)가 지정장소에서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도서 납품
1)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4]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5) 설계설명서 및 종결보고서(사업 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목록 포함)
6)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
7) 설계검사원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건축분야에서 통합 제출 시 생략)
9)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건축분야에서 통합 제출 시 생략)
10)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건축분야에서 통합 제출 시 생략)
11)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증빙서류
1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자료
13)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준공일까지 산정)
14)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5) 실시설계/관계기관 협의도서 등의 모든 단계별 자료 포함된 이동형 저장장치(USB)
바. 실시설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공사 및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 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5)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7)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대지의 현황 나)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다) 자재 야적장, 현장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시설
라)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
마) 기타
8)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나)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가자 책임지며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전기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전문시방서 공종분류체계에 맞게 공사 시방서를 작성한다.
가) 시방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 적용범위, 관련규정, 제출물, 품질보증, 운반, 저장 및 취급, 재료 및 사용 기기의 검사, 공사 현장의 안전, 담당원의 입회
(2) 재료사항 : 재료, 규격 및 제작방법(KS 관련 규정), 허용오차
(3) 시
공 : 현장여건 확인, 시공준비, 시공법 및 시공 기계의 선정, 사전조사 및 준비공사, 기계의 점검 정비, 시험, 시공사항, 허용오차, 현장품질관리, 작업의 안전, 기록
11)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가) 주간공정보고 [붙임 5] 나) 월간공정보고 [붙임 6]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보고 및 회의
수급인은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업무(공정)보고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협의 후 변경 가능)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사업 담당 감독관 및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2) 월간업무(공정)보고 :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문서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 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모든 문서와 진행사항은 감독관을 통하여 처리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바)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아)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2) 업무 착수회의(책임기술자 참석 필수)
가) 업무착수회의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 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수시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실시설계 보고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5) 기타 회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6)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 규정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실시
4.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 및 보안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3)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용역 수행 전‧중‧후(3회 이상) 현장 보안점검 실시 예정
※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5) 사업 수행 중 보안위규 사항 발생 시 사업종료일까지 1명의 보안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한다.
6)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7)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8)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 유지 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발주기관이 기타 보안관련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건축법, 주차장법,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의 작성은 관련 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함께 후속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관련 규정과 상이하거
나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라.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하여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 및 기타 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라) 건설기술 진흥법
마)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바) 건축사법 사) 전력기술관리법
아) 관련 기타 사항 등
2. 설계 기본 방향 및 세부지침
가. 설계기본방향
1)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전기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3)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설계 시에 부지의 환경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설계는 환경친화형(Green Building System) 건축 설계를 적용한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효율 향상을 위해 각종 제어시스템이 최적화 되도록 한다.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해당 녹색건물 인증 등급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나)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운 조형성과 빛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5)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전기 인입점 등 인근 유틸리티 시설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전기설비는 아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가)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경제성․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한다.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다)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고효율 LED조명의 사용을 고려한다.
라) 건축물과 옥외공간과 주변환경을 연계한 경관조명 시설을 계획하며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조명기구의 디자인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마) 부하의 설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7)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나. 설계 세부지침
1) 일반사항
가) 전기설비는 전기관계법규 등 관련 제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설계제도에 사용되는 심볼 및 용어는 한국산업표준규격 KSC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전력계통을 장래 부하 증설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비용량 및 설치 공간 등을 확보하고 안전성, 신뢰성, 기능성, 경제성 등에 중점을 두어 유지관리를 집중 및 일원화하여 최상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최상의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전기적 사고의 사전예방 및 계통파급에 따른 피해구간을 최소화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마) 전력시스템 계획은 신뢰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경제적이면서 증설 및 유지보수의 편리함이 강구되고 에너지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건축물 내 각 층 부하의 중심에 EPS실을 계획하여 전력공급용 기기(Panel 등)를 설치하도록 하고 유지보수 시 안전과 작업성을 고려한다.
아) 전시설비 시설공간(전기실, 발전기실, 방재 및 중앙통제실, EPS실 등)의 계획은 기능성, 유지보수, 관리성, 확장성 등을 중점 고려하여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특고압 인입선로는 약전선로와 중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장비교체 및 증설을 위해 장비 반·출입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전력간선 길이가 최소화 되도록 위치를 부하 중심점에 선정하여야 한다.
- 발전기실은 전기실과 인접하도록 하고 환기 및 연료공급 용이, 연도, 시운전시 일반인 동선과 분리하는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 홍수 또는 건축물 내부에 물 배관 사고시 침수나 물방울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 비상용 발전기실 등 각종 장비 및 기계실은 진동, 소음, 지진, 환기시설 및 소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차) 본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은 KS C IEC규격과 관련 규정에 따라 용량에 적합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허용전류, 단락전류 및 전압강하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카) 배관은 후강아연도 전선관, 내충격 경질 비닐전선관 및 난연성 CD전선관 등을 용도 및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절연이 필요한 접지분야에는 내충격 경질비닐 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경량칸막이 부분은 난연성 CD전선관을 적용하여야 한다.
타) 조명기구는 건축 실내마감 및 설비 마감과 조화 있게 배치되어야 하고 에너지 절약 효과가 높은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공공요금(전기 등)과 관련하여 공급사에서 원격검침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중앙통제실에서 원격검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 수변전실은 변압기, 차단기, 변성기 등의 중량물 및 지진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거) 설계자는 발주처의 세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시스템 및 장비에 대해서는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너) 각종 운영 시스템(원격검침 등) 관리방안은 발주처 및 건축분야 설계자와 협의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더) 타공정과 중첩(설치 및 연결 등)되는 부분은 반드시 업무범위를 서로 명기하여 설치 비용 등 누락이 없도록 한다.
2) 설계용역의 범위
가) 수변전 설비
나) 예비전원설비(비상발전기설비, UPS 및 밧데리 설비)
다) 전력간선설비 라) 동력설비 마) 전열설비 바) 조명설비 사) 신재생에너지 설비 아)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자) 접지설비
카) 기타 본 공사 목적상 필요로 하는 설비
3) 일반지침
가) 수변전 설비 - 수·변전설비 위치 선정
(1) 전력부하 공급의 중심에 근접하게 설치해야하며 배전 루트 확보가 용이하고 수해의 피해가 없어야한다. 또한 장비반입이 용이한 장소로 설비기계실과 근접위치로 계획하고 추후 증설을 고려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기의 보수, 점검,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설치기기를 고려하여 충분한 천장높이를 확보한다.
(3) 전기실에서 EPS등의 간선설비 경로에 쉽게 연결되도록 한다.
- 변압기 설비
(1) 변압기의 선정은 저손실, 고효율 몰드 또는 유입식 변압기로 계획한다.
(2) 변압방식은 건축물의 규모, 부하용량, 부하특성 등을 고려하여 손실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변압방식을 채택한다.
(3) 변전실의 위치는 지상층에 위치하도록 하며 부하의 중심에 가깝고 전력인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또한, 외부 물 또는 내부 누수로부터 침투의 염려가 없는 장소로 선정한다.
(4) 변압기는 기본적으로 1개의 뱅크로 구성하며 일정용량 이상인 경우 용도별로 2개 이상의 뱅크로 구분하여 부하를 적절하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차단설비를 설계한다.
(5) 기타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준한다.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한다.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등
나. 본 사업과 관련한 법령을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전기 발주를 위한 내역을 작성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명확한 구분
3)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견적이 필요할 경우 2곳 이상 조사 및 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4)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검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6.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7.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1 또는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전기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 「전력기술관리법」 및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 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아울러,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가 작성․제출하는 시방서 안내
1) 작성방법은 표준시방서(국토부)에 명시된 내용은 코드번호(링크처리)로 대체하고 핵심사항과 주의사항 등은 제공 양식에 따라 설계자가 별도 작성·제출한다.
2) 시방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 간의 시공관리에 혼선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여 시공 중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논란이 발생 시에는 설계자의 의견 제시 등 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특기시방서는 임의 양식으로 작성 가능
2. 계획설계
가. 정의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 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주변 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가 제출한 계획안에 대해 발주기관이 부적합하다고 검토의견 통보 시 설계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조정 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를 진행한다.
다. 계획설계(안) 작성시 포함사항
1) 설계설명서: 관련 법규 검토서 및 전기설계 계획
2) 전기설비 시스템 계획 3) 개략공사비 산정 4) 전기설비 기기의 용량 추정의 산출
5)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기존 유사건물 조사·분석자료 등)
3. 중간설계
가. 정의
-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설계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유틸리티(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레이아웃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6) 설계용역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중간설계 완료 시 계획설계 단계의 조치사항을 반영한 설계 적정성 검토자료를 작성한다.
다. 설계서 구성
1) 전기 가)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 검토사항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조도 시뮬레이션,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동력 부하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단락용량계산서 등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 시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해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전력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방재,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 실시설계
가. 정의
-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 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 및 주요장비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4)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자재견본, 각종 계산서 및 검토서, 인증·심의·건축허가(실시계획(변경)인가(필요시)) 관련도서 포함
나) 최종 도서 제출 전 실시설계검토용 도서 제출
6) 최종 설계금액이 공사비 예산을 초과 할 경우 설계용역 미완료로 간주한다.
8) 실시설계 체크리스트를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 및 확인 후 작성한다.
9) 최종본 USB 제작: 실시설계 도서 및 검토·발표자료와 각종 서류, 인증·심의·허가 등 모든 자료와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작한다.
다. 설계서 구성
1)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 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하다.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및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Ⅴ 설계도서 납품목록
1.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완료보고서
A4
협의
부
2
설계설명서
A4
협의
부
3
설계도면
A3
협의
부
에너지절약계획서 협의 작성 포함
4
각종 계산서
A4
협의
부
5
내역서
A4
협의
부
6
공사예정공정표
-
협의
부
7
수량산출서
A4
협의
부
8
일위대가/단가산출서
A4
협의
부
견적서 포함
9
표준시방서
A4
협의
부
10
특기시방서
A4
협의
부
11
USB
-
협의
SET
실시/각종심의/인허가관련/문서/회의록/각종발표자료 등 포함
12
공사계약요청 자료
공사원가계산서(총차/금차예산), 모든 내역서(엑셀파일),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13
자재 견본서
A4
협의
SET
색상, 모델명 등 포함
14
현장설명서
A4
협의
부
15
손해배상보험증권
A4
협의
부
16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각 단계별 도서파일(USB), 관련 안전 관련 서류 등
① USB에는 상기 표 내용 전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후 조정될 수 있다.
③ 설계도서는 컴퓨터 프로그램(CAD, ᄒᆞᆫ글 등)으로 작성하고 확인 및 실행이 가능하도록 각 원본파일 및 PDF로 변환한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
가. 완료보고서
- 완료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네트워크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Ⅵ
붙임 서류
1. 보안각서<hp:tab width="39043" leader="3" type="2"/> 30
2. 책임기술자 선임계<hp:tab width="33611" leader="3" type="2"/> 31
3. 하도급 승인 요청서<hp:tab width="32907" leader="3" type="2"/> 32
4. (실시)설계 검사원<hp:tab width="33551" leader="3" type="2"/> 33
5. 주간공정보고<hp:tab width="36595" leader="3" type="2"/> 34
6. 월간공정보고<hp:tab width="36595" leader="3" type="2"/> 35
7. 특정자재사용리스트<hp:tab width="33007" leader="3" type="2"/> 36
〔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일자 :
3. 착수일자 :
4. 완수예정일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의거 발주기관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성
명 :
(인)
달성군수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4. 착수일자 :
5. 완수예정일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달성군수 귀하
〔붙임 3〕 하도급 분야별 현황
하도급 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4. 착수일자 :
5. 완수예정일 :
- 아
래 -
가. 하도급 분야 :
나. 하도급 금액 :
다. 하 도 급 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해당분야 회사의 자격 면허를 기재)
붙임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 하고자 하며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의해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달성군수 귀하
〔붙임 4〕 (실시)설계 검사원
실시 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금○○○○○원정
(₩○○○○○원) ※ V.A.T 포함
3. 계 약 일 자 : 2026.
.
.
4. 착 수 일 자 : 2026.
.
.
5. 준 공 예 정 일 : 2026.
.
. (착수일로부터 ○○일)
붙
임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실시 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 대표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동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달성군수 귀하
〔붙임 5〕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
.
. ~ 202 .
.
.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
. . . ~ . .)
금주예정사항
(20
.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
예정공정(%)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달성군수 귀하 〔붙임 6〕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고
1주
(실시/예정공정)
2주
3주 4주 5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달성군수 귀하
〔붙임 7〕 특정자재사용리스트
◈ 특정자재 사용 목록
품
목
규
격
물량
금액(천원)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