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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334] 여수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둔덕·학용정수장)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구조),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기술사사무소(수질관리) 추정가격: 9470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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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여수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둔덕, 학용정수장) 실시설계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여수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둔덕, 학용정수장) 실시설계용역.hwpx =====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공고 제2026-5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 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여수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둔덕‧학용정수장)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여수시 둔덕정수장 및 학용정수장
다. 사 업 량 : 소독설비 개선 실시설계 1식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추정금액 : 104,175,000원(추정가격 94,704,545원 + 부가가치세 9,470,455원)

※ 기초금액 : 104,175,000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9. 21.(월) 16:00
2026. 9. 29.(화) 12:00
2026. 9. 29.(화) 13:00
개찰용PC

※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 집행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여수시), 여수시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hp:fwSpace/>「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아래 각 분야)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5021) 또는 공공측량업(5023) 등록을 필한 업체
마.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사.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률 88%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❶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❷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개찰 후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의 예규.고시.통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여수시청렴계약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사항,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용역 및 내역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상수도과 정수관리팀(☎659-492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도행정과 수도경리팀(☎659-485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1일 여수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 귀 기관의 (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붙임 2]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여수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둔덕, 학용정수장) 실시설계용역.pdf =====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공고 제2026-55호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 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필한 업체

가. 용 역 명 : 여수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둔덕‧학용정수장)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여수시 둔덕정수장 및 학용정수장

다. 사 업 량 : 소독설비 개선 실시설계 1식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 과업지시서 참고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아래 각 분야)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마. 추정금액 : 104,175,000원(추정가격 94,704,545원 + 부가가치세 9,470,455원)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기초금액 : 104,175,000원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5021) 또는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9. 21.(월) 16:00 2026. 9. 29.(화) 12:00 2026. 9. 29.(화) 13:00 개찰용PC

※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
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 집행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여수시), 여수시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공공측량업(5023) 등록을 필한 업체
마.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사.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❶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❷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6. 낙찰자 결정방법

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률 88%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7. 입찰의 무효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개찰 후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남광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라.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의 예규.
고시.통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여수시청렴계약입찰유의서,

(업체명)은 귀 기관의 (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여수시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사항,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용역 및 내역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상수도과 정수관리팀(☎659-492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도행정과 수도경리팀(☎659-485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2026년 9월

21일

업체명 :
대표자 :

여수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인) 여수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붙임 2]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여 수 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여수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둔덕·학용정수장) 실시설계용역).hwpx =====

여수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둔덕·학용정수장)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여 수 시

목
차
제 1 장 총
칙

1. 과업명 <hp:tab width="36300" leader="3" type="2"/>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3900" leader="3" type="2"/>1

3. 과업 대상 지역<hp:tab width="32100" leader="3" type="2"/>1

4. 과업개요<hp:tab width="35700" leader="3" type="2"/>1

5. 과업수행기간<hp:tab width="33300" leader="3" type="2"/>3

6. 일반사항<hp:tab width="35700" leader="3" type="2"/>3

6.1 과업의 준수사항<hp:tab width="29100" leader="3" type="2"/>3

6.2 공정계획 및 보고<hp:tab width="28500" leader="3" type="2"/>5

6.3 과업의 변경<hp:tab width="31500" leader="3" type="2"/>6

6.4 보안대책<hp:tab width="33300" leader="3" type="2"/>7

6.5 기 타<hp:tab width="34500" leader="3" type="2"/>7
제 2 장 과업내용

1. 과업수행 내역<hp:tab width="32700" leader="3" type="2"/>9

1.1 기초자료 조사 및 현장조사<hp:tab width="23100" leader="3" type="2"/>9

1.2 기존 소독설비 현황조사<hp:tab width="24300" leader="3" type="2"/>10

1.3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 실시설계<hp:tab width="17100" leader="3" type="2"/>11

1.4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 철거계획<hp:tab width="18900" leader="3" type="2"/>14

1.5 과업성과품 제출<hp:tab width="28500" leader="3" type="2"/>17

2. 과업수행 지침<hp:tab width="32100" leader="3" type="2"/>20

2.1 일반사항<hp:tab width="32700" leader="3" type="2"/>20

2.2 특별사항<hp:tab width="32700" leader="3" type="2"/>21

가. 기본사항<hp:tab width="30300" leader="3" type="2"/>21

나. 안전관리<hp:tab width="30300" leader="3" type="2"/>22

다. 과업수행 절차 및 보고<hp:tab width="22500" leader="3" type="2"/>23

라.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hp:tab width="23100" leader="3" type="2"/>24

마. 측량에 관한 사항<hp:tab width="25500" leader="3" type="2"/>24

바. 소독설비 실시설계<hp:tab width="24900" leader="3" type="2"/>25

1) 공통사항 2) 설계조건 및 용량산정 3) 기계설비 4) 배관설비 5) 전기설비 6) 계측제어설비 7) 건축·구조 및 부대시설 8) 기존 액화염소 설비 철거 및 시설전환

사. 설계도서 작성<hp:tab width="27300" leader="3" type="2"/>29

1) 공통사항 2) 실시설계보고서 3) 설계도면 4) 설계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5) 공사비 및 단가산정 6) 공사시방서

아. 관계 법령 및 인·허가 검토<hp:tab width="19500" leader="3" type="2"/>32
제 1 장 총
칙
1. 과업명 : 여수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둔덕·학용정수장)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둔덕·학용정수장에서 운영 중인 액화염소 소독설비를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주입방식의 소독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의 현황 및 운영조건을 조사·분석하고, 기계·배관·전기·계측제어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함으로써 액화염소 취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저감하고 안정적인 정수처리 및 소독공정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대상 지역 : 여수시 둔덕정수장 및 학용정수장
4. 과업개요
1) 기초자료 조사 및 현장조사 : 1식

  • 기존 소독시설 및 관련 설비 현황조사
  • 정수처리 및 소독공정 운영자료 조사·분석
  • 기존 건축물, 기계·배관·전기·계측제어설비 현황조사
  • 실시설계에 필요한 현황측량 및 현장실측

2)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 실시설계 : 2개소
  •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주입설비
  • 약품 이송 및 주입배관
  • 전기·계측제어 및 PLC/HMI 연계설비
  • 환기·배수·안전시설 등 부대설비
  • 기존 건축물 내 설비배치 및 필요한 시설개량

3)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 철거 및 전환계획 : 2개소
  •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 철거범위 및 방법 검토
  • 신규 소독설비와 기존 시설 간 연계방안 검토
  • 정수처리 연속성을 고려한 단계별 전환계획 수립

4) 관련 법령 및 인·허가 등 검토 : 1식
  •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의 철거·폐지 및 시설변경에 따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상 허가·신고, 검사, 안전조치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검토
  •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가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설비임을 고려하여 설비 철거 및 소독공정 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변경, 변경관리(MOC), 공정안전자료·안전운전절차 등의 개정 및 필요한 심사·확인 절차 검토
  • 기존 액화염소 취급시설의 철거 및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주입시설 설치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영업허가·변경 등 적용 여부 검토
  •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유해화학물질 지정 및 규정수량 설정 등 향후 관련 법령·고시의 제·개정 사항을 검토하고, 준공 및 운영 시점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기준 및 행정절차를 고려한 설계
  • 기존 건축물 내 약품저장탱크 및 기계·전기설비 설치에 따른 「건축법」,「건축물관리법」등 관계 법령상 건축물 용도, 구조안전, 설비하중, 주요구조부 변경 및 인·허가 대상 여부 검토
  • 전기설비 신설·증설 및 제어설비 변경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관련 기준 검토
  • 소독설비실의 용도 및 시설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소방 관계 법령 적용 여부 검토
  • 기계설비 설치·변경에 따른「기계설비법」 및 관련 기술기준 적용 여부 검토
  • 공사 및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따른「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 적용 여부 검토
  • 그 밖에 본 사업의 설계·철거·시공 및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검사·심사·확인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검토

5) 설계도서 및 성과품 작성 : 1식
  • 실시설계보고서 및 각종 검토·계산서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
  • 공사예정공정표 및 공사비 산정자료
  • 관계 법령 및 인·허가 검토서
  •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 철거 및 신규 소독설비 전환계획서
  • 기타 공사 발주 및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일체

5. 과업수행기간
1)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사전기술검토,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행정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의 사전기술검토, 관계기관 협의·검토, 인·허가, 신고, 심사 및 확인 등의 절차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된 경우
라) 현장여건의 변경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존 시설물의 확인 등으로 과업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마) 관련 법령·기준의 제·개정 또는 발주기관의 방침 및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바) 사전기술검토 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설계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계약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일반사항
6.1 과업의 준수사항
가. 과업수행 기준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규칙, 고시, 지침 및 각종 설계기준의 최신 내용을 적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되는 주요 법령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환경부「상수도설계기준」 및 관련 상수도 시설기준
다)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기준
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련 규정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관련 기준
바) 「화학물질관리법」 및 관련 고시·취급시설 기준
사) 「건축법」,「건축물관리법」 및 관련 구조·건축 기준
아) 「전기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 소방기준
차) 「기계설비법」 및 관련 기술기준
카)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기준
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및 관련 기술기준
파) 환경부「노후 상수도시설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등 국고보조사업 관련 지침
하) 그 밖에 본 사업에 설계·철거·시공 및 운영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고시·지침 및 기준
2. 본 과업수행 중 관계 법령, 고시, 지침 및 설계기준 등이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제·개정 내용 및 시행시기를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및 기준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상호 상충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용기준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검토 및 협의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사업이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임을 고려하여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등의 사전기술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설계도서와 검토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검토·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자료의 참고 및 활용
1.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발간한 자료, 각종 기준·지침·시방서 등을 참고하거나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와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존 설계도서, 시설물대장, 공정안전보고서(PSM), 각종 인·허가 및 신고자료, 시설 운영자료 등은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되,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제 시설현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자료와 현장여건이 상이하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추가 조사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설계의 기본원칙
1. 계약상대자는 기존 정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여건과 시설 운영조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신규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는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및 향후 시설확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기계·배관·전기·계측제어·건축·구조 등 각 분야 간 간섭 및 연계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 철거와 신규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 설치·전환 과정에서도 정수처리 및 소독공정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단계별 시공 및 전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설계에 적용되는 기자재 및 자재는 관계 법령과 관련 규격에 적합하고 내구성·내식성 및 유지관리성이 확보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하며, 특정 업체 또는 특정 제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2 공정계획 및 보고
가.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계약조건에 따라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세부계획 및 예정공정표
  • 분야별 과업수행 방법 및 추진일정
  • 참여기술인 현황 및 업무분담계획
  •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계획
  • 관계 법령 및 인·허가 검토계획
  •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사전기술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계획
  • 그 밖의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나.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 추진실적, 예정공정 대비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및 주요 현안사항 등을 포함한 공정보고서를 익월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설계조건의 변경, 기존 시설과 설계자료의 불일치, 관계 법령 및 인·허가 관련 사항 등 과업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
1. 계약상대자는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 주요 설계조건, 시설용량 및 배치계획,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 철거계획, 신규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 계획 등 주요 설계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중간보고 및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의견 및 보완사항은 검토 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사전기술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도서(안)가 작성되면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관련 지침에 따른 사전기술검토에 필요한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및 기타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사전기술검토 및 협의 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 또는 설계도서의 수정·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검토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 공정안전보고서(PSM), 화학물질관리, 건축·구조, 전기·소방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최종보고
1. 계약상대자는 사전기술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와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 실시설계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 시 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각종 계산서 및 검토서 등 공사 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6.3 과업의 변경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며, 과업 수행 중 현장여건, 관계기관 협의 및 기타 사유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결과 기존 설계도서 및 시설현황과 실제 현장여건이 상이하거나, 기존 시설과의 연계 및 신규 시설 설치를 위하여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당초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범위, 용역비 및 과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방침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현장조사 결과 당초 예상하지 못한 시설현황 또는 현장조건이 확인된 경우
3.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의 사전기술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설계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4. 관계 법령·고시·기준의 제·개정 또는 인·허가·신고·심사·확인 등의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설계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5.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의 철거 또는 신규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의 설치·전환과 관련하여 당초 과업범위를 벗어나는 추가사항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발주기관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4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시설현황, 설계도서, 도면, 사진, 전기·계측제어 및 기타 관련 자료에 대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제공받거나 작성한 각종 자료의 분실·도난·훼손 및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수장 시설배치도, 공정도, 전기·계측제어설비 자료, PLC/HMI 관련 자료, 각종 인·허가 및 안전관리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의 변경 또는 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료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 및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복제·배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완료 후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사.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6.5 기 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관련 기준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적용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과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사항 중 사업비, 시설규모, 설비배치, 공사방법 및 향후 시설운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작성 시 각 분야 간 상호 연계 및 일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또는 상호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완료 후에도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또는 관계기관 검토의견 미반영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설계도면, 계산서, 내역서 및 기타 성과품에 관한 사항은 관련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제 2 장 과업내용
1. 과업수행 내역
1.1 기초자료 조사 및 현장조사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둔덕·학용정수장의 기존 시설현황 및 운영조건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존 설계도서, 준공도면, 시설물대장 및 운영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기존 자료와 실제 시설현황이 상이하거나 설계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현장실측 등 필요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신규 시설의 배치 및 기존 시설과의 연계에 필요한 위치·표고·거리 등 설계자료 확보를 위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범위의 현황측량 및 현장실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현황측량 및 현장실측 결과, 측정자료 등 설계에 활용한 기초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초자료 조사
1. 정수장 시설현황 및 정수처리공정 관련 자료
2. 원수 및 정수 처리량, 시설용량, 시간최대·일최대 처리량 등 시설 운영자료
3. 기존 액화염소 사용량, 염소 주입률, 주입지점 및 소독공정 운영자료
4. 잔류염소 등 소독공정 운영 및 수질자료
5. 기존 액화염소 저장·공급·기화·주입설비의 설계 및 운영자료
6. 기존 기계·배관·전기·계측제어설비의 설계도서 및 운영자료
7. 기존 건축물의 건축·구조도면 및 시설현황 자료
8. 기존 전력계통, 수전용량, 부하현황, 제어반 및 PLC/HMI 구성자료
9. 기존 고압가스 관련 허가·신고·검사 및 안전관리 자료
10. 공정안전보고서(PSM), 공정안전자료 및 관련 변경관리 자료
11. 화학물질관리 관련 허가·신고 및 취급시설 관련 자료
12. 그 밖에 본 실시설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다. 현장조사
1.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의 설치위치, 시설규모, 장비사양 및 운전현황
2. 액화염소 저장·공급·기화·주입설비 및 관련 배관의 설치현황
3. 기존 소독설비실의 규모, 출입구, 환기·배수 및 안전시설 현황
4. 신규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탱크, 주입설비 및 부대설비의 설치 가능 공간과 유지관리 공간
5. 약품 반입차량의 진입 및 약품 하역·주입 동선과 작업공간
6. 기존 배관의 재질·구경·경로 및 신규 배관 연계 가능 여부
7. 기존 전기설비의 전원공급계통, 부하용량 및 신규설비 전원공급 가능 여부
8. 기존 PLC/HMI 및 계측제어설비의 구성과 신규 소독설비 연계 가능 여부
9. 기존 건축물의 구조, 설비배치, 바닥 및 기초현황과 신규 약품저장탱크 등의 설치 가능 여부
10. 신규 시설 설치 및 기존 시설 철거에 필요한 장비 반입·반출 경로와 시공공간
11. 기존 정수처리공정을 중단하지 않고 신규 소독설비를 설치·전환하기 위한 시공조건 및 임시조치 필요 여부
12. 그 밖에 실시설계에 필요한 현장여건 및 기존 시설과의 간섭사항
1.2 기존 소독설비 현황조사
가.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 조사
1. 계약상대자는 둔덕·학용정수장에서 운영 중인 액화염소 소독설비에 대하여 기존 설계도서, 관련 자료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시설현황과 운전조건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2. 액화염소 저장용기, 저장·공급설비, 기화설비, 염소주입기, 이젝터 및 기타 부대설비의 설치위치, 수량, 용량, 사양, 운전방식 및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액화염소 공급배관, 염소가스 배관, 주입수 배관 및 기타 관련 배관의 재질, 구경, 설치경로, 밸브류 및 기존 시설과의 연결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4. 염소누출검지설비, 중화설비, 환기설비, 안전보호구 및 기타 안전설비의 설치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5. 기존 소독설비와 연계된 전원, 분전반, 제어반, 계측기기, 경보설비 및 PLC/HMI의 구성과 제어·감시방식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소독공정 운영현황 조사
1. 정수처리량 및 운전조건에 따른 액화염소 사용량, 염소 주입률 및 주입량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2. 염소 주입지점, 주입방식, 주입압력 및 관련 공정조건을 조사하고 신규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 적용 시 필요한 설계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정수장 운영자료 및 수질자료를 활용하여 잔류염소 관리현황 등 기존 소독공정의 운전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비상시 및 설비점검·정비 시 소독공정 운영방법을 조사하여 신규설비 설치 및 전환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철거 및 시설전환 관련 조사
1.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와 관련된 고압가스 허가·신고, 검사 및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시설 철거·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조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PSM) 반영현황을 조사하고, 설비 철거 및 소독공정 변경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변경, 변경관리(MOC) 및 관련 자료의 개정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관련 허가·신고 현황을 조사하고, 액화염소 취급 종료 및 신규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 설치에 따른「화학물질관리법」상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조사 및 검토 결과는 기존 시설 철거계획, 신규 소독설비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 실시설계
가. 기본설계조건 및 시설용량 검토
1. 계약상대자는 둔덕·학용정수장의 시설용량, 정수처리량, 기존 소독공정 운영자료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의 설계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존 액화염소 사용량, 염소 주입률, 정수처리량 및 잔류염소 관리현황 등을 분석하여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적정 주입률 및 주입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유효염소농도, 약품의 분해특성, 저장기간, 약품 공급주기 및 비상시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적정 저장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4. 정상운전, 최대처리량 및 비상운전 등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저장·이송·주입설비의 용량 및 예비설비 구성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주요 설비의 용량산정 근거 및 설계조건은 계산서 및 실시설계보고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약품 저장 및 공급설비
1.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부식성을 고려하여 저장탱크의 용량, 수량, 재질 및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저장탱크에는 액위측정, 고·저수위 경보, 넘침방지 및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설비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약품 운반차량으로부터 저장탱크까지 안전하게 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역·주입배관, 접속구, 밸브류 및 필요한 부대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4. 약품 오주입, 누출 및 넘침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약품 하역 및 저장과정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저장탱크 및 관련 설비의 점검·보수 교체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유지관리 공간과 작업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약품 주입설비
1. 정수처리량 및 소독조건에 따라 필요한 차아염소산나트륨 주입량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약품주입펌프의 형식, 용량, 수량 및 제어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정상운전 및 설비고장·정비 시에도 소독공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설비 구성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약품 주입지점의 기존 공정조건, 압력, 유량 및 혼합조건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주입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주입설비에는 운전상태 확인, 유량조절 및 이상상태 감시에 필요한 계측·제어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배관설비
1.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부식성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저장·이송·주입배관의 재질, 구경 및 설치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2. 배관에는 운전·점검·보수에 필요한 밸브류, 역류방지장치, 드레인 및 기타 필요한 부속설비를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관경로는 기존 시설과의 간섭, 유지관리성, 안전성 및 향후 교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약품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누출 발생 시 신속한 확인 및 안전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배관배치 및 필요한 안전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전기설비
1. 신규 소독설비의 부하용량을 산정하고 기존 전력계통 및 여유용량을 검토하여 적정한 전원공급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2. 약품주입펌프, 계측기기 및 기타 부대설비에 필요한 동력·제어전원, 분전반, 제어반, 케이블 및 접지설비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3. 정전 또는 전원 이상 시 소독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비상전원 또는 운전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는 약품 취급환경 및 설치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내식성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계측제어 및 PLC/HMI 연계설비
1.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량, 주입량, 펌프 운전상태 및 주요 이상상태 등을 감시·제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측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신규 소독설비가 기존 정수장 PLC/HMI 및 중앙감시제어설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의 구성 및 통신방식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자동·수동운전, 원격·현장운전, 경보 및 인터록 등 소독설비의 운전·제어방식을 검토하고 필요한 제어로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4. 기존 PLC/HMI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범위 및 내용을 설계도서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사. 안전 및 부대설비
1.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저장·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출, 비산 및 기타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을 검토·설계하여야 한다.
2. 약품 저장·주입공간의 환기조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환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3. 약품 누출 시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유·방액시설, 집수·배수시설 등 필요한 누출방지 및 처리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세안·세척 등 작업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설비의 설치 여부 및 위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5. 약품 하역, 저장, 운전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표지 및 기타 부대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 건축·구조 및 시설개량
1. 기존 건축물 내 신규 저장탱크 및 기계·전기설비의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개량 사항을 설계하여야 한다.
2. 저장탱크의 자중, 약품 저장하중 및 운전하중 등을 고려하여 기존 바닥 및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초 및 구조보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신규설비의 반입·설치·교체 및 유지관리에 출입구, 장비 반입공간 및 작업공간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기존 시설의 벽체·바닥·개구부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건축·구조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시공 및 운영전환 검토
1. 정수장의 정상적인 소독공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와 신규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 간 단계별 설치·연계 및 전환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신규설비의 시운전 및 성능확인 후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를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전체 공사순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소독공정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단시간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하도록 임시운전 또는 대체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주요 설비의 시운전, 성능확인 및 정상운전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반영
1.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주입설비 설치 및 운영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고시, 시설 기준 및 인·허가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설계기간 중 관련 법령·고시의 제·개정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유해화학물질 지정 및 규정수량 설정 등 제도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적용시기 및 적용범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3.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의 사전기술검토 및 기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실시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 철거계획
가. 철거대상 시설 및 범위 검토
1. 계약상대자는 둔덕·학용정수장의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철거대상 시설의 범위, 수량, 규격 및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액화염소 저장용기, 공급설비, 기화설비, 염소주입기, 이젝터, 배관·밸브류, 전기·계측제어설비, 누출감지 및 안전설비 등 기존 소독설비에 대하여 철거·폐지, 존치 또는 재활용 여부를 구분하여야 한다.
3. 기존 시설 중 신규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에 활용 가능한 전기·계측제어·배관 및 부대시설은 안전성,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을 검토하여 활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철거대상 시설 및 존치시설은 설계도면 및 철거목록에 명확히 표시하여 공사 시 철거범위가 불분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철거방법 및 안전조치 계획
1. 기존 액화염소 설비의 철거는 잔류 액화염소 및 염소가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 및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조치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액화염소 용기 및 배관·기기 내부의 잔류물질에 대한 회수·제거, 퍼지 등 안전처리 방법과 안전상태 확인 후 철거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하여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철거작업 시 기존 정수장 운영시설 및 인접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격리, 차단 및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중량물의 인양·운반, 배관 절단 및 장비 반출 등에 필요한 작업공간, 장비사용 및 반출경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가스 누출 및 기타 비상상황에 대비한 작업방법 및 안전관리 사항을 공사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고압가스 관련 시설 철거·폐지 검토
1.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의 철거 및 사용종료에 따른「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폐지, 시설 철거 및 기타 필요한 행정절차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고압가스 관련 시설의 철거 전·후 필요한 안전조치, 검사·확인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제출자료 및 절차를 정리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검토 결과 시설 철거방법이나 설계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계획 및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련 검토
1.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가 공정안전보고서(PSM)에 포함된 시설임을 고려하여 설비 철거 및 소독방식 변경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절차와 변경관리(MOC) 필요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설비 철거 및 공정변경에 따라 공정안전자료, 공정흐름도, 배관계장도(P&ID), 안전운전절차, 비상조치계획 등 관련 자료의 변경·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등 관계기관의 행정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설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철거 발생품 및 폐기물 처리계획
1.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액화염소 용기, 기계설비, 배관, 전기·계측제어설비 및 기타 철거 발생품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철거 발생품은 재사용, 매각, 폐기 등 처리방안을 구분하여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재산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은 종류 및 성상별로 구분하여 발생량을 산정하고「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정 처리방법과 처리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액화염소 용기 등 별도의 안전처리가 필요한 철거 발생품은 잔류물질 제거, 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안전조치와 관계 법령상 처리절차를 검토하여야 한다.
바. 단계별 철거 및 시설전환 계획
1.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 철거로 인하여 정수처리 및 소독공정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의 설치·시운전 및 기존 시설 철거 간 단계별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신규 소독설비의 정상운전 및 성능확인 후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를 안전하게 사용중지·철거할 수 있도록 시설전환 순서와 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시설전환 과정에서 소독공정의 일시 중단 또는 임시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정적인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철거 설계도서 작성
1. 철거대상 시설의 위치, 종류, 규격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철거도면 및 철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철거공사에 필요한 공사시방서, 수량산출서, 설계내역서 및 공사비 산정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철거 및 시설전환에 필요한 안전관리사항, 관계기관 협의사항 및 각종 행정절차를 설계보고서와 공사시방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과업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조사·검토 및 실시설계 결과를 종합하여 공사 발주 및 시행에 필요한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은 관련 법령, 설계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도면·계산서·내역서 등 각 설계도서 간 내용이 상호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사진, 현황측량 및 현장실측 결과·측정자료, 관계기관 협의자료 및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주요 자료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성과품의 규격, 편철방법, 제출부수 및 전산파일 형식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실시설계보고서
1. 과업의 목적, 범위 및 추진경위
2. 기초자료 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
3.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 현황 및 운영분석
4.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 설계조건 및 시설용량 산정
5. 기계·배관·전기·계측제어·건축·구조 및 부대시설 설계내용
6.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 철거 및 시설전환 계획
7. 공사 시행계획 및 단계별 시공계획
8. 관계 법령 및 인·허가·신고·검사·심사·확인 등의 검토결과
9.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사전기술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과 조치결과
10. 공사비 산정 및 기타 주요 검토사항
다. 설계도면
1. 시설배치도 및 일반평면도
2. 기계설비 배치도 및 상세도
3. 약품 저장·이송·주입배관 평면도, 계통도 및 상세도
4. 공정흐름도 및 배관계장도(P&ID)
5. 전기 단선결선도, 동력·제어계통도 및 관련 상세도
6. 계측제어 구성도 및 PLC/HMI 연계 관련 도면
7. 건축·구조 및 기초·부대시설 관련 도면
8.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 철거도면
9. 신규·기존시설 간 연계 및 단계별 시설전환 관련 도면
10. 기타 공사 시행에 필요한 각종 상세도
라. 설계계산서 및 검토서
1.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량 및 주입량 산정서
2. 약품 저장용량 산정서
3. 약품주입펌프 및 주요 기계설비 용량계산서
4. 배관 구경 및 수리·압력 등 관련 계산서
5. 전기 부하 및 전원용량 계산서
6. 저장탱크 및 신규설비 설치에 따른 구조안전 및 기초 검토서
7. 환기·배수 및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계산서
8. 기타 설계에 필요한 각종 기술검토서 및 계산서
마. 공사 발주도서
1. 공사시방서
2. 설계내역서
3. 수량산출서
4. 단위산출서 및 일위대가
5. 공사예정공정표
6. 공사비 산정자료 및 기타 공사발주에 필요한 자료
바.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 검토자료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존 액화염소 시설의 철거·폐지 관련 검토 자료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PSM) 및 변경관리(MOC) 관련 검토자료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규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주입시설 관련 검토자료
4. 건축·구조, 전기, 소방, 기계설비 및 폐기물 처리 등 관계 법령 검토자료
5.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신고·검사·심사·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
사. 국고보조사업 사전기술검토 관련 자료
1.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사전기술검토에 필요한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예산내역서 등 설계도서 일체
2. 사전기술검토 과정에서 요구되는 추가자료 및 보완자료
3. 사전기술검토 의견 및 조치결과를 정리한 자료
4. 사전기술검토 결과를 반영한 최종 실시설계도서
아. 전산파일 및 기타자료
1. 최종 성과품은 인쇄물과 함께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및 PDF 파일 등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은 원본 CAD 파일 및 PDF 파일을 제출하고, 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각종 계산자료 등은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사진, 현황측량 및 현장실측 결과·측정자료, 관계기관 협의자료 및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주요 자료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전산파일의 폴더구성, 파일명 및 저장매체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과업수행 지침
2.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관계 법령, 관련 설계기준 및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목적과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내용, 기존 자료 및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야별 업무범위와 상호 연계사항을 파악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 고시, 지침, 설계기준 및 기술기준은 원칙적으로 설계 당시의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관련 기준이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존 설계도서 및 각종 자료를 참고하되,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제 시설현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료의 오류·누락 또는 현장과의 불일치가 확인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사·검토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설계는 기존 정수시설의 운영조건 및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성, 기능성,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기계·배관·전기·계측제어·건축·구조 등 분야별 설계는 상호 연계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및 각종 계산서 간 상호 불일치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사.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은 기존 시설의 운전상태, 규격 및 성능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설계하여야 하며, 정수처리 및 소독공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설계에 적용하는 자재 및 기자재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규격에 적합하고 내구성·내식성·안전성 및 유지관리성이 확보된 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업체의 제품이나 특정 공법에 한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주요 설계조건, 시설용량, 공법 및 기자재 선정 등 사업비와 시설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대안 및 적용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차.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 협의, 사전기술검토 또는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도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과업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이라도 실시설계의 완성 및 공사 발주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 특별사항
가. 기본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과 둔덕·학용정수장의 시설현황 및 운영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존 정수처리공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면서 소독설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후 기존 설계도서, 준공도면, 시설운영자료 및 각종 인·허가·안전관리 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결과 기존 설계도서와 실제 시설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필요한 조사·실측 및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는 기계·배관·전기·계측제어·건축·구조 등 분야별로 상호 연계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분야 간 간섭이나 설계도서의 누락·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신규 시설과 연계하는 경우에는 기존 설비의 규격, 용량, 성능 및 상태를 확인하여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신규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는 시설의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주요 설비는 고장·점검 및 유지보수 시에도 소독공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7. 설계에 적용되는 공법, 기자재 및 자재는 관계 법령과 관련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약품의 특성 및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내식성·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주요 기자재의 형식, 용량 및 재질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선정근거와 적용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업체 또는 특정 제품에 한정되는 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시설용량, 주요 기자재 선정, 시설배치, 기존 시설 활용 여부, 공사비 등 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10. 공사 중 기존 정수처리 및 소독공정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공순서, 기존 시설과의 연계, 신규설비 시운전 및 시설전환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1. 설계 시 공사단계뿐만 아니라 준공 후 시설의 운전·점검·정비 및 기자재 교체 등에 필요한 작업공간과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관계기관 협의, 국고보조사업 사전기술검토 및 발주기관의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보완사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실시설계 및 최종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및 각종 계산서 등은 상호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 발주 및 시공 과정에서 설계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한 상세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14. 설계과정에서 사업비의 증감 또는 당초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검토내용을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과업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과업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및 실측은 정수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 중인 기계·전기설비 및 약품취급시설 등 위험시설에 임의로 접근하거나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 및 관련 시설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설비의 운전상태와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이상, 누출 또는 기타 안전상 위험요인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 신규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의 설치·운전·점검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시설 및 안전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의 사용중지·철거 및 신규 소독설비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염소 누출, 잔류물질, 전기·기계설비 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 주요 위험요인을 검토하여 필요한 안전사항을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설계 시 공사단계뿐만 아니라 준공 후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의 작업자 안전을 고려하여 설비배치, 작업공간, 접근통로 및 안전시설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현장조사 및 설계과정에서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수행 절차 및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 및 예정공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주요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은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기존 시설 현황분석, 설계조건 설정 및 시설용량 산정, 분야별 실시설계, 공사비 산정, 설계도서 작성 등의 절차로 수행하여야 한다.
3. 시설용량, 주요 기자재의 형식·용량·재질, 시설배치, 기존 시설의 활용 및 철거범위, 신규·기존 시설의 연계방안 등 주요 설계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계·배관·전기·계측제어·건축·구조 등 분야별 설계내용을 상호 검토하여 분야 간 간섭, 누락 또는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중 현장여건의 변경, 기존 자료와 현장상태의 불일치, 관계 법령·기준의 변경 또는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으로 설계조건이나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검토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6. 시설규모, 주요 공법 또는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의 사전기술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설계도서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및 보완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주요 설계사항에 대한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은 기록·관리하고, 최종 설계도서 작성 시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착수보고, 공정보고, 중간보고, 사전기술검토 및 최종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장 6.2 공정계획 및 보고에 따른다.
라.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에 필요한 기존 설계도서, 준공도면, 시설운영자료, 각종 인·허가 및 안전관리 자료 등을 충분히 수집·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제 시설현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는 기존 소독설비뿐만 아니라 신규 소독설비의 설치 및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계·배관·전기·계측제어·건축·구조 및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기존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와 실제 시설현황이 상이하거나 설계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현장실측 등 필요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존 시설의 위치, 규격, 용량, 재질, 설치상태 및 운전조건 등 설계에 직접 적용되는 사항은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확인이 곤란한 사항은 관련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5. 신규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의 설치공간, 약품 반입·하역 및 유지관리 동선, 기존 시설과의 간섭, 장비 반입·반출 경로 및 시공여건 등을 조사하여 설비배치 및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기존 전기·계측제어설비와 신규설비의 연계를 위하여 전원공급계통, 부하현황, 제어반, PLC/HMI 및 관련 통신·신호체계 등의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7. 기존 건축물에 신규 저장탱크 및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공간, 바닥 및 구조물 현황, 설비하중, 출입구 및 유지관리 공간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구조검토 및 시설개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8.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의 철거 및 신규 소독설비로의 전환을 고려하여 기존 정수처리공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단계별 시공에 필요한 현장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9. 현장조사 및 실측결과는 사진, 도면, 측정자료 등으로 정리하여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주요 조사결과는 실시설계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0. 현장조사 과정에서 설계 또는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마. 측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에 필요한 기존 시설물의 위치, 표고, 시설 간 이격거리, 배관경로 및 신규 시설 설치위치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현황측량 및 실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측량의 범위는 둔덕·학용정수장 내 신규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주입설비 설치 및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 철거·시설전환에 필요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설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기존 건축물 및 주요 시설물의 위치·규모·표고 확인
나) 신규 저장탱크, 주입설비 및 부대시설 설치 예정위치 확인
다) 기존 및 신규 배관의 연결지점, 배관경로, 표고 및 주요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확인
라) 약품 반입·하역 및 장비 반입·반출에 필요한 진입로와 작업공간 확인
마) 배수시설, 집수시설 및 기타 신규설비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시설물의 위치와 표고 확인
바) 그 밖에 시설배치, 구조물 설치 및 공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측량 및 현장 실측
3. 측량 및 실측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및 실측 결과는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4. 기존 설계도서, 준공도면 및 시설물대장 등에 표시된 시설물의 위치·표고 등이 실제 현황과 상이한 경우에는 현장측량 결과를 우선하여 적용하되, 주요 차이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지하매설물 및 기존 배관 등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시설은 기존 도면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측량 및 실측 결과는 시설배치도, 평면도, 종·횡단면도, 배관평면도 및 기타 관련 설계도면 작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요 측량성과 및 현황자료는 실시설계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7. 측량과정에서 기존 시설물의 위치, 표고 또는 현장여건이 당초 자료와 현저하게 상이하여 설계 또는 공사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설계 반영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측량 및 현장실측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바. 소독설비 실시설계
1) 공통사항
가)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는 둔덕·학용정수장의 시설용량, 정수처리공정, 운영조건 및 기존 시설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인 소독공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설비의 형식 및 구성은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주요 설비의 선정근거를 실시설계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 신규설비는 기존 정수처리시설과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공사 및 시설전환 과정에서도 정수처리 및 소독공정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액부의 재질을 선정하고, 저장·이송·주입 과정에서 약품의 누출, 부식 및 오주입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주요 기기 및 설비는 점검·정비·교체가 용이하도록 적정한 작업공간 및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설계조건 및 용량산정
가) 정수장 시설용량, 실제 정수처리량, 기존 액화염소 사용량 및 주입률, 잔류염소 운영자료 등을 분석하여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의 설계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나)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유효염소농도, 약품 특성 및 저장에 따른 농도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 약품 주입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저장탱크의 용량은 약품 사용량, 공급주기, 적정 저장기간, 비상시 운영 및 약품의 저장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라) 약품주입펌프 등 주요설비는 최소·평균·최대 운전조건에서 안정적인 운전 및 주입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용량과 운전범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마) 주요 설비의 용량 및 수량은 설비의 점검·고장 등에 대비한 예비설비 구성과 정수장의 연속운전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바)<hp:fwSpace/><hp:fwSpace/>시설용량 및 주요 기자재의 산정근거와 계산과정은 설계계산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가) 저장탱크, 약품주입펌프 및 기타 기계설비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의 특성, 운전조건 및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식·용량·수량 및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저장탱크에는 운전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액위측정, 고·저수위 경보, 넘침방지 등 필요한 부대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다) 약품주입펌프는 요구되는 주입량 범위에서 안정적인 정량주입이 가능하도록 선정하고, 운전·점검 및 고장 시를 고려한 예비설비 구성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약품 운반차량에서 저장탱크까지의 하역·주입설비는 안전하고 신속한 약품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오주입 및 누출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 주요 기계설비는 분해·점검·보수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치공간과 장비 반입·반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배관설비
가) 약품 저장·이송·주입배관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의 특성과 사용조건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배관의 구경은 설계유량, 압력손실 및 운전조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필요한 밸브류, 역류방지장치, 드레인 등 부속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다) 배관은 가능한 한 단순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며, 기존 시설 및 다른 배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hp:fwSpace/><hp:fwSpace/>약품배관의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누출 발생 시 신속하게 확인·차단할 수 있도록 배관배치 및 안전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기존 배관을 활용하거나 신규배관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기존 배관의 재질·규격·상태 및 사용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전기설비
가) 신규 소독설비의 전기부하를 산정하고 기존 전력계통 및 여유용량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약품주입펌프, 계측기기, 환기설비 및 기타 부대설비에 필요한 동력·제어전원, 분전반, 제어반, 케이블 및 접지설비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정전 또는 전원 이상 시 소독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필요한 비상전원 연계 또는 비상운전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hp:fwSpace/><hp:fwSpace/>전기설비는 약품 취급시설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안전성, 내식성 및 유지관리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기존 전기설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용량 및 상태를 확인하고 신규 부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계측제어설비
가)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저장량, 주입량, 펌프 운전상태 및 주요 이상상태를 감시·제어하기 위한 계측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나) 신규 소독설비는 기존 정수장의 PLC/HMI 및 중앙감시제어설비와 연계하여 운전상태의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자동·수동운전, 현장·원격운전, 경보 및 인터록 등 필요한 운전·제어방식을 검토하여 제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hp:fwSpace/><hp:fwSpace/>기존 PLC/HMI의 프로그램 및 화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범위, 제어내용, 입·출력 신호 및 연계사항 등을 설계도서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마) 계측기기의 측정범위, 정확도 및 설치위치는 실제 운전조건과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7) 건축·구조 및 부대시설
가) 신규 저장탱크 및 기계·전기설비 설치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건축·구조 및 시설개량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저장탱크의 자중, 약품 저장하중 및 설비 운전하중 등을 고려하여 기존 바닥 및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기초설치 및 구조보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설비의 설치·철거·점검 및 교체를 고려하여 출입구, 작업공간, 장비 반입·반출 및 유지관리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hp:fwSpace/><hp:fwSpace/>약품 누출 시 외부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회수·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액·집수·배수시설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약품 저장 및 취급공간의 환기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한 환기설비를 계획하고, 작업자 안전을 위한 세안·세척시설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8) 기존 액화염소 설비 철거 및 시설전환
가)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의 철거범위와 존치·재활용 시설을 명확히 구분하고 철거도면 및 관련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액화염소 용기, 배관 및 관련 설비의 철거 시 잔류물질의 안전처리와 철거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검토하여 공사시방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존 액화염소 시설의 사용종료 및 철거에 따른 고압가스 관련 행정절차와 공정안전보고서(PSM) 변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hp:fwSpace/>신규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의 설치·시운전·성능확인 후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를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단계별 시설전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시설전환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소독 및 수질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존·신규설비 간 연계 및 필요한 임시운전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서 작성
1) 공통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 발주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는 공사내용, 시설규모, 기자재의 규격·수량 및 시공내용 등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공사시방서·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 및 각종 계산서 간 상호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는 현장여건,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고, 공사 시행과정에서 설계내용의 해석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상세사항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의 검토의견, 관계기관 협의 및 사전기술검토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은 최종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보고서
가) 실시설계보고서에는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 기존 시설현황, 설계조건 및 시설용량 산정, 주요 설비 선정근거, 분야별 설계내용,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 철거 및 시설전환계획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나) 주요 시설 및 기자재의 형식·용량·재질 등의 선정에 대해서는 적용기준, 검토내용 및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다) 관계 법령 및 인·허가 검토사항, 관계기관 협의사항, 사전기술검토 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
가) 설계도면은 공사목적물의 위치, 규모, 구조, 재질, 규격 및 시공내용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계·배관·전기·계측제어·건축·구조 등 분야별 도면은 상호 연계하여 작성하고, 분야 간 간섭·누락 또는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주요 설비의 배치, 배관계통, 전기·제어계통, 기존 시설과의 연결부, 기존 액화염소 설비의 철거범위 및 신규·기존 시설 간 연계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계통도, 배관계장도(P&ID) 및 기타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설계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가) 설계내역서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공종, 규격 및 수량을 누락 없이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사수량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산출근거 및 계산과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기계·배관·전기·계측제어·건축·구조 및 부대공사뿐만 아니라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 철거, 폐기물 처리, 시운전 및 시설전환 등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철거 발생품은 폐기·재사용·매각 등 처리방안을 구분하여 관련 수량 및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비 및 단가산정
가) 공사비는 설계 당시 적용되는 관계 법령, 관련 기준 및 가격자료 등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나) 자재 및 기자재의 단가는 공신력 있는 가격자료, 조달가격,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 적용 가능한 자료를 조사·검토하여 산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신력 있는 가격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주요 기자재 또는 특수공종은 필요한 경우 복수의 견적자료 등을 조사·검토하여 적정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라)<hp:fwSpace/><hp:fwSpace/>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및 설계내역서를 상호 검토하여 물량누락이나 중복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공사비가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거나 주요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정방안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시방서
가) 공사시방서는 설계도면과 연계하여 각 공종별 자재 및 기자재의 품질·성능, 시공방법, 시험·검사, 시운전 및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주입설비, 약품배관, 전기·계측제어설비의 설치 및 기존 시설과의 연계 등 본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 주요 기자재는 요구되는 성능 및 품질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제조사 또는 특정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hp:fwSpace/><hp:fwSpace/>신규 소독설비의 시운전 및 성능확인과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에서 신규 소독설비로의 시설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 철거 시 잔류물질의 안전처리, 시설의 차단·철거·운반 및 기타 필요한 안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면만으로 시공방법 또는 품질기준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아. 관계 법령 및 인·허가 검토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실시설계, 기존 시설 철거 및 신규 소독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고시·기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허가·신고·검사·심사·확인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의 사용중지 및 철거와 관련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존 허가사항의 변경·폐지, 시설 철거, 검사 및 안전조치 등 필요한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가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설비임을 고려하여 소독공정 변경 및 설비 철거·신설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절차, 변경관리(MOC), 공정안전자료 및 안전운전절차 등의 변경·보완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주입설비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변경 및 화학사고 예방 관련 제도의 적용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유해화학물질 지정, 규정수량 및 취급시설 기준 등 관련 법령·고시의 제·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설계 및 향후 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기존 건축물 내 저장탱크 및 각종 설비의 설치·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구조안전, 설비하중, 주요구조부 변경 및 인·허가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7. 전기·계측제어 및 소방·기계설비 등의 신설·변경에 대해서는 관련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에 따른 신고·검사·승인 등 필요한 행정절차와 시설기준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8. 기존 액화염소 소독설비 철거로 발생하는 철거품 및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재산관리 절차를 고려하여 처리방법을 검토하고 설계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9. 본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지침에 따른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의 사전기술검토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검토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검토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보완 및 설계수정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인·허가 검토결과를 적용 법령 및 기준, 대상시설, 필요 행정절차, 관계기관, 이행시기 및 필요한 제출·검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실시설계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 중 관계 법령·고시·기준 등의 제·개정 또는 관계기관의 검토·협의 결과로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그 밖에 본 사업의 공사 발주·시공·준공 및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 및 행정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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